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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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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장인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민원입니다. 먼저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시설물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하여 명시된 시설물 허가제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제명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성적기준을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정 “B(3.0) 학점 이상”에서 “C(2.0) 학점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관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이상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상관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한 두 번째 항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내용과 같이 학장동 585-42번지 부지 165.5㎡를 매입하여 건물 396㎡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며 총 공사비 18억 원, 국비 10억 6,400만 원, 시비 1억 3,700만 원, 구비 5억 9,9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학장천 변에 에너지·환경에 대한 전시·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역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부지가 50평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평수로는 50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396㎡의 신축건물을 건축하면서 과연 이곳에 건축을 해서, 지금 행복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사상구에서 많은 건물이 올라가서 제대로 활용도가 없고 자생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좁은 공간에, 과연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건축 후에 과연 이렇게 검토결과처럼 가능한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감히 정회를 요청해서 의원님들 간에 다소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예, 이상관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임시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시간에 이상관 의원 외 2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이상관의원

예, 이상관 구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8항 의안번호 1171호 중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국시비 또한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의 에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타당한지, 그리고 조성계획이 타당한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기에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이상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한 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 토론자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반대 토론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찬성 토론자가 없습니다. 질의·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상관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내역 중 동 청사 및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승인하고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춘화입니다. 먼저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료시설인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이용객 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무료개방을 통한 이용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단련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과 대상시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지붕 제설·제빙 대상 구조물에 대한 국민안전처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을 전면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과, 사상구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운영 시 위촉직 위원 비율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근거법령명과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적용이 잘못되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토론 결과 해당 조문과 관련한 사항은 시 조례에 기 반영 후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 회계 관련 공무원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적용이 잘못되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오수·분뇨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명의 변경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6년 12월 20일 자 제1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나 동일 의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에 붙인 결과 제183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부터 절차를 무시하였고, 주차장 124면 중 24면을 20년간 무상 제공과 식당 건립 제공은 교육지원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잘못된 협약이므로 이 협약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위탁이 만료되는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9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춘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구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열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종 자료 분석 및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에서 475억 8,009만 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5.99%가 증가된 3,452억 7,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필수경비 부족 예상액을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추가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등 절감 가능액을 삭감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시급성 및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학장천 생태주차장 옹벽 디자인 조성 등 6건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상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 3건 3억 5,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및 전체 예산규모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이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방금 이종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인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학장·엄궁동 출신 장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폐업 기로에 선 동네목욕탕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지역 중심으로 동네목욕탕 지원 정책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동네목욕탕 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운영 업주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 알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사상구의 공중 목욕업소는 개청 이래 지금까지 91개소가 설치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34%인 31개소가 영업부진,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하고 2017년 4월 현재 60개소만 남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학장동을 한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1개소가 허가를 받았는데 8곳이 폐업을 하고 현재 3곳만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학장동은 인구 3만 2,000명이 넘는 사상구에서 제일 큰 동이고,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주택가에 목욕탕이 필요하지만 영업 중인 3곳의 목욕탕마저 반경 100m 거리인 반도보라아파트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구덕터널과 학장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주택지역에는 목욕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도개공아파트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나 택시를 타고 원정 목욕을 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은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운영 중인 목욕탕이 영업 부진으로 인해 머지않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목욕시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목욕탕 문제는 비단 학장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목욕탕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업소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는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공중목욕시설을 건립하여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 지자체에서도 목욕탕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금년 3월에 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하면서 대중목욕탕과 어린이 시설, 노인 시설을 배치해서 복지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에 저소득층을 위한 1달러짜리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마을 주변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뜨거운 목욕을 통해 혈액순환과 혈압을 개선하고 불면증 해소와 상쾌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시설과 함께 구립 목욕탕을 건립하고, 각 동에 산재한 동네목욕탕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칭 공중목욕업소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장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일 간의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