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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8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7-10-16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명절을 보내고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더욱더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열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안전보험을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하여, 사상구민과 사상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시안전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기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는데요, 구민들 대부분이 실손이나 뭐 이런 생명보험에 거의 다, 제 생각에는 90% 이상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민들이 들어가 있는 보험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인원수에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우리 구민들 전체적으로 다 그냥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가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이게 통과된다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구위원

중복 지급도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허비되는 것 아닙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 중에 28군데가 이 안전보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2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특정한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데가 보면 서울의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전남 순창이나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조례안 제정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도 그러면 우리 사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 예산안은 안 뽑아봤어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산은 지금 다른 시군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건 뭐 가입하기 나름인데 보험을 어떤 보험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보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아직까지 산출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고,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한 6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종구위원

매년?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 하는 다른 데, 24군데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그쪽은 실효성이 어땠습니까? 그쪽에서는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지?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영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고 또 개인의 풍수해 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보험인 생명보험이라든지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28군데나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 자체의 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이종구위원

아니 조례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매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구에서는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실효성이 있는지 그걸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저희들 구청에서도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 보험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이 어떤 종류죠? 우리 구민들이 다쳤을 때,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 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 체육시설, 도로 간판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영조물 배상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저번에 길을 걷다가 웅덩이,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공사를 미비하게 방호막을 쳐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다리가 접질러서 다쳤는데 그런 경우도 보상을,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그게 영조물 배상,

이종구위원

아 그게 영조물입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봤어요. 봤는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고 위원들 간의 다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장님께 정회를 신청합니다. 과장님, 우리 수혜 대상자가, 예측입니다마는 극소수이고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극소수에 대한 어떤 근거로, 몇 명 정도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그와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극소수에 대한, 여기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얼마만큼 예상을 하고 있는지?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극소수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지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개인보험이라든지 풍수해,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지마는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당신이 보험에 가입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개인보험이라 하면 일반 구민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보험이 들었다 하면 중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중복이 됐을 때는,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중복이 됐을 경우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개인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거의 다가 받아요. 개인보험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걸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개인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사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서 다,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수

장인수위원

실효자가 많다든지 그러면 이게 또 보험료가 상승하거든요?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가입을 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단지 보험을 가입하는 능력이 안 되는 일부 주민들한테 혜택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길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여기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또 이와 영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성

신갑성도시안전과장

반대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 가지고 가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정말 충분하게, 조금 부족한 듯은 합니다만,
인수

장인수위원

잠깐만 반대의견 좀,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인수

장인수위원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토론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또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인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본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정회시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발의자이신 우리 정성열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투표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는, 물론 매우 좋은 조례안이지만 아직 전국에 24개 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부산시에는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검토하고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본 위원은 이번 회기를 넘겨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류해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검토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니까 향후에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의 좋은 판단으로 해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의하신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논의도 되었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류를 시켰다가 차기에 다시 재론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은 충분하게 검토도 해 봤고 집행부와 논의도 해 봤고 우리 담당 주무하고도 기타 보험에 대한 모든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 봤고,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우리가 꼭 다른 구에서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조금,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단, 오늘 부결이 되든 아니면 의결이 되든 그것은, 저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어서 또 우리 발의하신 정성열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거수로 해야 될 것,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먼저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먼저 여기서 찬반 토론에 앞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할 것인지, 이 조례안이 반대, 찬성으로 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지, 다음 정례회 때 할 것인지 그것 먼저 결정을 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전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없고요, 보다 더 심도 있는 의견을 규합해서, 취지를 잘 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본회의나 또 회기 때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성열위원

예.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발의한 당사자가 표결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당히 응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어도 관계없으니 여기서 표결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잠깐만요, 성함을 일일이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수해 주신 위원님은 저를 포함해서 정성열 위원님, 김두현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 거수) 예, 장인수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예, 투표결과 위원님들 4분 찬성이고 반대 1표, 기권 1표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종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두 번째 조례안이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20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노후된 시설이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지원대상인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든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 담당자와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김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구위원장대리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대상 범위를 넓히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명하는 빌라 그런 데도 전부다 가능한 거죠? 해당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소규모 빌라들, 8세대, 4세대 이런 데까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그 혜택 받았을 때 현재 20세대 이상에서 이제 20세대 미만으로 내려오는데 그 세대가, 우리 사상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7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20세대 이상이 한 47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추가로 개정된다면 한 570개소, 약 한 2,000세대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아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제3조 제1항 제7호에 보시면 그밖에 제10조에 따른 해 가지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서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10조?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공익에 부합된다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화재에 대해서, 화재?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 방화문부터 시작해서 급히,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할 때는 주로 옥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윗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렇게 갈 때는 지금은 문이 거의 다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조할 수 있는, 즉 급할 때는 그냥 밀기만 하고 안에서는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또는 화재경보, 개인 주택도 요즘은 화재경보를 다 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올 2월 25일 이후로, 그렇죠? 전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심의에서 그걸 다룰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걸 넣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요, 그 관리하면서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1호부터 6호까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시설이나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이런 것들을 지원, 공용의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에 있는 화재 피난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아직까지, 신설,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전부다 허가를 받고 준공을 했던 건물인데 이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발의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요즘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2층에는 화재에 대한 대비 뭐 60%,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발을 맞춰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정성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