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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송은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10-16

조송은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이상 1,000㎡ 이상, 처분은 1건 당 2,000㎡ 이상, 금액은 취득과 처분 모두 10억 원 이상일 때 구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취득 두 건으로 먼저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 일환으로 학장천변에 생태체험 학습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가칭 에코센터를 건립하여 자연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장동 585번지의 42이며 사유지 165.5㎡를 매입하여, 기존의 새밭경로당 92.53㎡를 철거하고 연면적 369㎡로 새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 2,000만 원, 공사비 15억 8,000만 원 등 모두 1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3층의 연면적 396㎡로 1층에 경로당, 2층에 자연생태 콘텐츠 전시생태관, 3층에 다목적 프로그램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국토교통부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마스트플랜 용역을 수립하여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4월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 대상지를 확정해서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다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이 되면 토지를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보건소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1개 층을 증축, 607㎡의 치매안심센터, 치매단기쉼터, 치매가족카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 전국 205개소 설치비 예산이 반영되어 선진지 견학, 설명회 참석,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의회에서 관리 계획과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개소할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의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장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건의 공유재산 취득건은 공유재산관리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매각이 아닌 취득이라는 생산적인 측면이 있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상욱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1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가항에 대해서 이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사업 이건 주관부서가 창조도시재생과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창조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보니까 지난 5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게 수정발의가 되어서 불승인이 된 안건입니다. 지난 5월 변경계획과 비교해서 본 결과, 보니까 부지위치나 면적, 층수, 사업비 이런 것도 다 똑같고 건물 면적만 30㎡, 약 9평 정도 줄여서 지금 다시 제출을 하였는데요. 지난 5월 의회 본회의에서 불승인된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불승인된 안건을 같은 내용으로 지금 다시 제출한 사유는 뭡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출된 내용과 이번에 자체 심의를 거쳐서 제출된 의결 요구안의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 당시 부결된 이유는 당해 지역구에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상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총 100평의 면적인데 저희가 50평을 매입을 하고 건립할 그런 계획인데 당해 100평 내에 주택 4채와 골목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42평이나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58평에다가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때 새로운 다른 좋은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장 실효성 높은 부지로 해야 된다, 무단 점유되는 이 부지에 하면 안 된다는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상관 의원님과 저희들이 주변에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몇 번 다녔었습니다. 이후에 더 이상의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부지의 새밭행복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부지에 여기보다 더 좋은 부지가 없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번에 제출된 내용대로 이 부지에 3층 규모로, 앞에 경로당을 손을 보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 부지에 3층의 건물로 총 112평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불승인요청을 하고 수정 발의한 것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그 발언내용이 본회의 회의록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회의록을 다 가지고 와서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지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변한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같은 계획을 그대로 이 내용을 제출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본회의에서 의결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잘못이라기보다 좀 더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대체부지를 한 번 더 찾아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찾아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효부지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이 부지에 건립계획을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부지는 더 찾아보셨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찾아봤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옆에 주차장도 있는 것 같고 땅이 있는 것 같던데요. 부지가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주차장 부지는 가 봤고 말씀하신 부지도 가보고 일반 주택지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접촉을 해보니까 싫다고 하고 두 세 곳의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너지 효과 등등을 고려해서 당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된 안건이거든요. 부결사유가 그다지 해결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질의답변을 들어보니 일단 지난 저희 회기 때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사유가 좀 더 효율성 있는 부지를 찾아보자고 해서 부결을 한 거였고, 엄궁․학장 지역의 이상관 위원이 의견을 제시해서 부결을 되었는데 그래서 담당 해당 과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그 동안 노력을 했고 담당 지역구 의원 두 명에게도 기존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체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고 그게 없기 때문에 기존안대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 두 분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김민원 위원장님, 이게 문제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우리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지요.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좀 더 보완이 되었든지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두 분의 의원님에게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걸 올렸다는 건 뭐에요?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뭐 합니까? 본회의에서 저번에도 부결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지, 그러면 지역구 의원 두 분만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9월 8일 임시회 때 이번에 제출하는 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의장님 실에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들으셨어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원총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부결을 한 게 지역 의원인 이상관 의원이 자기 지역 관계로 부결한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이 지역의원을 통해서 노력을 해 봤을 거고 그분들도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이상관 위원을 한번 불러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이 사실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부분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관 의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지역구 의원인 이상관 의원에게 설명을 들었고 또 황윤경 의원님께서 관련 토지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급조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어떤 계획이 나름대로 되어 있었던 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현재 전국 252개 보건소 중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미설치된 205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국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우리 1개 층을 증축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다 무리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1개 층 증축에는 안정상이라든지 설치기준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0월 12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임신, 출산, 보육 원스톱 서비스 아가맘센터를 16개 구구 보건소에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연초에 계획을 시달해서 1차로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세부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모라1동 주민센터에 아동보건지소와 아이러브맘 원스톱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이러브맘 센터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 봐지는데 보건소에서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모라1동 현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아가맘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그것과는 별도로 치매안심센터를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구비는 6억 9,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맘 원스톱센터하고는 처음부터 연계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부산시의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보건소에다가 아가맘센터를 설치하려면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여건에서 공간이 나와지나요? 만약에 치매센터를 1개 층 정도 증축을 하면 공간이 나와지나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일단 치매센터의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5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0%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450㎡까지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증축하고 있는 면적은 607㎡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50㎡ 정도 이상은 공간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러면 공간은 조금 남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보건교육장을 같이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그러면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는 경로당을 그대로 두고 23평의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물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고,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을 허물고 통합해서 50평으로 해서 건물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은 없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산정한 예산안대로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내년 2018년 연내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일단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 계속 이런 저런 의견을 교환을 한 것이 저번 회기 때 부결시킨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없었다고 대부분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단 거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과 결부가 되어서 부지 쪽으로만 이렇게 치중되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건립계획안에는 당연히 100평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건립계획을 넣었는데 앞서 4월, 5월에는 부지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 부지에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걸리고 등등 이렇게 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인 부지를 찾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승인되어서 계획안은 종전에 4월 달에 제출된 것과 지금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건물을 올리는 거랑 50평으로 해서 통합해서 올리는 거랑 예산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당초에도 건립하고자 하는 범위는 지금 현재의 범위와 똑같았습니다. 이 앞에는 다만 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문제 때문에 그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향후에 건립하고 했을 때 경로당을 손대지 않으면 뒤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는 42평의 무단점유가 있는 비효율적인 토지에 왜 하느냐 라는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 했지만 검토를 했지만 가장 최적안은 이쪽이라고 해서 계획을 이쪽에 맞추어서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3평에 건축물을 올리는 예산이랑 경로당을 허물고 50평에 대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예산이랑 했을 때 지금 여기는 공사비가 15억 원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15억 원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안과 같이 15억 원 예산이면 돌아갑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치매안심센터가 1개 층을 증축하는데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했을 때 원래 안은 8억 원이었는데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층 증축하는데 총 14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억 4,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이고 구비가 6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에 8,000만 원 기본 매칭비를 반영을 했고, 6억 1,000만 원을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금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재원해서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특별교부세의 신청은 보건복지부로 했나요? 어디로 했다는 것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행정안전부로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행정안전부로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지 못했을 때의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때는 특별교부금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구비로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구비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건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교부세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년에 보면 연말에 12월 말 경에 이렇게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교부결정이 안 되면 2회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될까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때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오지 않게 된다면 일단은 연말에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조송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보건지소 관련해서 정성열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보건소에 1개 층을 추가로 더 증축을 해서 아동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또 1개 층을 증축했을 때 유휴공간이 있으면 지금 보건소에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냐는 이런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검토를 했나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치매안심센터 1개 층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구비확보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2개 층 증축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었는데 정성열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2개 층 증축을 제안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1개 층 증축에서는 구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2개 층을 증축하게 되면 추가로 16억 원 정도가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구재정 여건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가맘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와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된다면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선정을 받을 때 지소개념으로 이렇게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편리하게 공급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축을 해서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1개 층 증축하는 것이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설계과정에서 어차피 설계는 내년도로 넘어갈 건데,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때 추가적인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행안부에서 특교 받은 것을 변경을 해서 승인된다면 그러면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설계 변경안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먼저 말씀하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것을 지금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불승인요청을 해서 불승인 의결한 것인데 같은 부지를 사서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별로 해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통과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송은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조송은 위원님은 반대하는 표결에 참여했다고 보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출석의원 5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집계되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교육홍보과장 강종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의 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체험이나 상담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 구축하여 2015년 3월 13일부터 재단법인 부산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인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내의 4,180.6㎡ 중 381㎡ 약 115평 정도 됩니다. 사무실 1개와 3개의 상담실, 4개의 체험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부산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전용 공간 외에 강의실이나 기타 시설 32개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연간사업비 및 운영비는 2017년도 기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인력은 4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체험지원시설 데이터관리,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현장 직업 체험 지원, 진학정보 및 상담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위탁공모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안을 보니까 연간운영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수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부산시교육청과 우리 구에서 각각 50%, 50%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부산시교육청 50%, 우리 구에서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데 2억 2,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최소한의 이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구비가 50% 인데 예산에 얼마를 반영한다는 등 이런 검토 자료가 조금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그런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시를 해 주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만 봐서는 2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2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으면,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미리 주셔서 해 주셨음 참 좋지 않냐 생각을 드는데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자료는 있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자료를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그래야 위원님들이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알고 동의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모르고 동의하는 거랑 알고 동의하는 거는 다르니까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 미리 미리 자료를 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운용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6년도 사업정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 사업정산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53% 차지하고 사업비가 47% 차지합니다. 사업은 체험처 발굴하는 거 프로그램 발굴을 한 12개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와 매칭을 해서 진로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또 진로 적성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운영정산결과보고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보면 네트워크 구축비, 체험교육 이런 게 5,600만 원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진로진학 상담 하는 게 1,38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사업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요.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현재 돈에 맞춰서 하고 있고 우리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은 타 지역 지자체와 비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전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다른 6개 구 중에서 두 군데는 공모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재위탁을, 공모 별도 없이 재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공모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새로 한 번 더, 잘해왔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면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정산하실 때 정산을 잘 챙겨주시고요. 이런 동의안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보여주셔서 알고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두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센터 뒤에 보니까 위탁공모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충 몇 군데 단체 정도가 공모할 예정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기존에 YMCA는 할 것이고 한 군데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뒤에 심사기준 배점을 보니까 법인단체에 재정이나 조직도나 기술적인 면도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두 단체 다 이런 평점이 괜찮은 곳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작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평가를 2위를 할 정도로 운영을 잘했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정해놓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이렇게 해 온 그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진행되면 부산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인지 아니면 몇 개 년도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자체가 부산시교육청에서 간절히 원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할 때도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만 해 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는 결국 지자체가 다 안아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자유학기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하던 운영업체의 경우에는 부산시 평가에서 2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평가 기능은 정산을 받고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좋았고 아니고 그런 평가는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재원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재원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액 72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및 세제발전,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재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동의안이 매년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보니까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도록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출연하고 있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런 것도 자료로 확인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의 경우에 내년에는 약 730만 원 정도 출연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시긴 하시던데 다시 한 번 지방세 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출연함으로써 받는 도움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전반적인 지방세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기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각종 비과세감면이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 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떤 선진국 등의 정책 등을 비교해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우리도 건의를 하는 건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 지방세정실무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도 건의를 잘하고 있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에 출연사업비에 자치단체지원해서 2018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12억 원 중에 자치단체지원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는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치단체 지원활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지방세 관련 법규해석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하는데 언제든지 도움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조송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송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195호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상구청장이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부지 내에 법정 주차면수가 부족함에도 건축허가를 하고 공사를 발주한 것은 위법사유가 있고, 참고 자료를 첨부 했습니다만 2014년 첫 투자심사를 받을 때는 사업비 61억 원(평당 공사비 545만 원), 2년 뒤 2016년 12월 재심사를 받을 때는 89억 원(평당 431만 원)이 되었다가 3개월 뒤, 2017년도 2월 용역 최종보고회 시에는 133억 원(평당 806만 원)이 되어 구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3차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를 확정하고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나 2017년 5월에 105억 원(평당 755만 원)으로 줄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설계를 확정하는 등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과 달리 짧은 기간에 공사비 책정과 사업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사업비의 적정성과 예산 낭비가 없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상구와 다수 수의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가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공모심사 과정의 공정성 규명이 필요하고 106억 원의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하여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사업 초기에 점검하여 미비점은 조기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사는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공사로 이루어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합공사입니다. 이러한 설계서를 만들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로 우리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도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께서 구의회 자체적으로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정한 한 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등 6개 전문공사 분야의 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산출이 과다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설계공모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구성이 객관성이 있는지, 관련 규청들이 지켜지고 계약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정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는지, 보상금 책정과 집행은 잘 되었는지 등 여러 분야를 조사하고 감사를 하기에는 우리 구 의회 자체적으로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미비점은 조기에 시정할 필요가 있어 감사전문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자 본 청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청구는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감사청구 내용과 사유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모라1동 복합청사 주차장은 최종 설계까지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 설계 보고회 이후에 구청에서 설계를 조정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없애고, 지상 주민쉼터 공간에 주차장 일부를 만들면서 모자라는 주차면수는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부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11월 정례회가 상정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재산이관이나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모라1동 신청사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사를 즉시중단하고 당초 설계대로 지하주차장을 반영하여 공사를 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구청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상구 주민 약 500명이 서명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정할 수 있는 시기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감사 청구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구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 12명 중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공동 발의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7일 조송은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모라동의 지역의원이 이렇게 감사청구안을 발의를 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니까 동료의원으로서 동조를 해 준 사항인데 상당히 이게 복잡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만들었는지 참 우리 구의원으로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왜 이 사항이 결부가 되어졌냐고 하면 앞으로 다른 동사가 계속 지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모라동사가 조송은 의원 말 대로 뒤에 지하주차장까지 넣으면 액수가 더 늘어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 역시도 다음 동사를 지을 때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현상이 벌어지고, 첫 번째부터 안이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당장 이 공사가 끝나면 주례2동사를 지어야 되는데 주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한없이 뒤로 밀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역구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소통,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라1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 계획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2014년 12월에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심의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청사 건립기금에 따라서 지금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2012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10억 원, 어느 때에는 15 억 원, 20억 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왔는데 이 당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있는 동청사 기금이 6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관도 건립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단순한 동주민센터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의 복합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나 서구 쪽에 주민참여단과 같이 참여해서 시설견학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몇 군데를 방문해서 동청사 건립을 진짜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61억 원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 부지가 522평, 이제 평으로 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2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평은 4층 건물해서 605평, 이때에는 지하 부분에는 공영주차장이 안 들어가고 필수시설인 기계실이라든가 수조, 창고 이런 부분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큰 동사를 짓는데 우리가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되겠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하 공영주차장을 넣어보자는 측면에서, 여기 조송은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지하에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확보된 동청사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회계 간 이관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16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심사가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61억 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때도 계산상으로 보면 규모가 2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600평에서 건평은 1,207평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지는 거기에 보면 토지가 조금 정형화가 안 되어서 만약에 동사를 짓게 되면 동사 경계지점에 일반 개인가게가 들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78평을 더 사서 그래서 규모가 지하주차장이 453평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땅이 78평, 그 다음에 건물이 4층에서 5층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는 개략적인 설계를 해보면 10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61억 원에서 원래 1,207평까지 가게 되면 부지도 더 넣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15억 원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총 가진 금액이 9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산 확보를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재심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30%를 넘어갔기 때문에 재심사요청을 2016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과정에서도 조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평당 이런 건축비는 이야기를 안 하고 동사무소가 왜 이렇게 큽니까? 해서 재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당초 61억 원을 할 때는 지하공영주차장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지가 추가로 확보된 부분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8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11월 2일 날 재심사를 받아서 사업비 89억 원 그 다음에 지하공영주차장, 지상 5층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설계 공문을 거쳐서 최종 용역보고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앞에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 걸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평당 건축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된 사업비에 맞춰서 추정 사업비를 평당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지어보자고 했는데 최종설계를 해보니까 133억 원이 나왔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마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을 했으면 아마 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자기 지역 의원이 이렇게 재소를 하는 건데 저희 전체적인 큰 테두리로 보면 이게 빨리 현명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게 당장 다른 동에도 동사를 지어야 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지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감당이 할 것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 번 더 해 달라고 그것을 주문합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안을 넣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조송은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로 조정안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뿐이고 다만 지하주차장을 못 넣는 부분은 최종 설계를 해보니까 13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때 예산은 118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동청사기금,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특별교부세 받은 10억 원해서 118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2월 23일에 최종보고회에서 확보된 사업비가 118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133억 원 공사는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 사업비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이 빠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은 첫째는 확보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일반적으로 지하만 파게 되면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하주차장 32면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34억 원이 들어가서 29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빼보고 지상에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정면수 못 채우는 부분, 11면에 대해서는 주차장 법 상의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회계 간 이관해서 하게 되면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생각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모라중학교 지하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123면 정도 생기면 그 부분도 좀 커버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 하이츠 빌라에 있는 주민들, 5개 동 중에서 3개동 24세대는 바로 우리 건립부지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나가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하주자창 시설을 넣으면서 한 면 당 1억 원 씩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경제성 대비 전체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하공영주차장은 설치를 조금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양두영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모라 문제 뿐만 아니고 사상구 전체 동사의 일과 결부가 된 사항이라서 각자의 의원들 의사를 한번 표결로 물어주면 좋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청구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집계되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1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정 등 조례 13개의 조문 전부와 3개의 일부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국방의무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입영당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며 주요 시책 현안 사업 추진에 탁월한 시책을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부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16조 병가의 제3항을 보면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이 수정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문사항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넣게 된 부분은 중복조항 삭제와 용어자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병가일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인데 저희들은 7일 이상 병가를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용어가 우리 복무규정에는 병가사항이 명기된 게 없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사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구 별로 지금 다 따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연간 6일 이상으로 표기한 구가 있고 기존 7일 이상으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용어의 조문을 정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문구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1년 내에 출근을 못하는 병가일수를 이렇게 합해서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6일을 초과하면 하루 병가를 낼 때도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은 의사진단서를 어떤 경우에 받고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병가를 6일까지 연간 60일 간 찾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이 저희들이 병가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7일부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만이 병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몸이 불편해서 7일을 연이어서 낼 수도 있잖아요. 병가로, 7일을 계속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 3일 짧게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7일 이상 연이어서 병가를 내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 건은 지금, 어떤 곳은 연이어라고 되어있는 곳이 있고, 저희들은 연간 6일로 되어있는데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6일까지는 아무런 진단서가 없이 병가를 찾을 수 있고 또 이 병가를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건건마다 5일씩 찾아먹게 되면 쉽게 말하면 10일이 20일 되어도 진단서가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병가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도 보면 연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 연간 누계가 6일 초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새올 복무시스템 상에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이 처리가 되지만 7일부터는 병가를 낼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가 안 되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도 다른 구의 자료를 볼 때 ‘연이어’로 알아보셨겠지만 제가 파악한 곳은 6개 구, 본청까지 6개 구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그 사람들이 6일까지는 진단서가 없이 그대로 처리를 하는데 7일째부터는 그 사람이 하루를 내든, 이틀을 내든 진단서를 첨부를 하여야 만이 병가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편의적 측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번에 5일 찾아먹으니까 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또 다음에 5일 찾아먹으니까 진단서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 예규가 되어있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상에 7일 이상이 되어있는데 진단서가 안 붙으면 병가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다른 구에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어보니까 실제 조문에 ‘연이어’를 그 사람들은 누계로 본 구도 있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6일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진단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공무원 복무조례에도 병가일이 ‘연이어서’로 되어있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도 이 조례 때문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봤는데 최근 9월에도 개정된 서구, 사하구 이 곳의 복무조례를 보면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를 필요로 한다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직원들에게는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악용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악용하여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혹시나 악용을 해서 병가일수를 60일 동안 채운 그런 직원들의 사례가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60일까지 꽉 채운직원은 없습니다. 고질적인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찾아 쓰는데 60일까지 쓴 직원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최대가 며칠 정도인지 최대치가 어떻게 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병가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틈틈이 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2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최대한 병가를 활용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찾아 쓴 직원은 30일 정도는 두 세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득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해당 직원은 특별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휴가 관련해서 이게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사례에만 이 규정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몇 몇의 직원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속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지난 대통령 보궐선거 시에 직원들이 장시간 개표사무와 투표사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특히 투표사무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무려 14시간, 15시간 근무를 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에 보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안하는 게 맞다는 그런 질의 예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노조에서 수당은 수당이고 실제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줘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규정 없이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고 해서 전 직원들에게 대체휴무를 준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혹시 보궐선거나 다른 선거를 감안해서 이 규정을 만든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특정업무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선거업무라든가 국가적 차원,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했을 경우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 그 업무는 빼고 전체직원이 다 업무에 종사했을 때 특별휴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