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7-10-20

정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태한입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매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매월 235만 9,000원에서 241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윤태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윤태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민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기획행정위원회 5명 전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며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위법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설계공모심사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미비점을 조기에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사 청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중복·불일치하는 조항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 및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729만 6,000원을 2018년 예산안에 반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2017년 12월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진료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안은 지난 4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안건이었지만 본회의 때 해당사업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만약 의견 절충이 되지 않았다면 상임위 심사 이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견 교류가 있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였을 겁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용을 본회의 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안건의 경우 지난 4월에 올라온 안건이 변동 없이 똑같이 올라온 안건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상구의회 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저부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송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관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조송은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죠? 그러면 먼저 발언을 하세요.
송은

조송은의원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송은 의원입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의안번호 1195호 모리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구 12분의 의원 중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입니다. 본 감사 청구안건이 접수되고 이틀 후인 9월 29일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분께서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좌관도 없는 기초의회의 현실에서 의장님 외 11명의 의원이 어떻게,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계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시방서를 보면 건축,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공사별로 6종류입니다. 이러한 설계서를 만들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로 우리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투자 심사할 때 61억 원, 89억 원이던 사업비가 설계 과정에서 133억, 105억 원 등으로 변경이 되었고 평당 공사비도 2차 투자심사 시에는 431만 원이었는데 설계 시 806만 원, 755만 원으로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너무 늘어나니 구청에서는 최종 설계 보고회까지 있었던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건물 면적을 줄여 공사를 발주한 것이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모라의 몇몇 사람이 원인 미상의 유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라동의 모 의원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벌이고 있다. 동사 건립을 방해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라동의 의원은 두 사람뿐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기관에 이 자료의 출처를 찾아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수사 의뢰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는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정할 수 있을 때 감사해서 바로잡아야지 시정할 수 없을 때 감사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감사청구 사유는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상구 주민 약 500명이 서명하여 지난주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했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구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지탄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청구안은 당 차원을 떠나 우리 구의회 의원 12명 중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구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규정에 지방의회에서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왜 규정해 두었겠습니까.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범위는 감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런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처음 서명해 주실 때의 사명감을 발휘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조송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의원

먼저 이의신청을 승인해 주신 정효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1195호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양두영 의원, 윤태한 의원, 김춘화 의원은 조송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발의에 동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솔함에 9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상구민 여러분께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경솔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에 본 의원이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여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시며 지역구 의원님이신 조송은 의원님께서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할 때 당연히 문제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 회기에 의안을 발의하리라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송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안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지 내 법정주차면수가 부족함에도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투자심사와 관련 공사비 책정과 사업규모가 수시로 큰 폭으로 변경되며 사업비의 적정성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당선작 선정여부가 불투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의회 차원의 조사가 어려운 분야이므로 전문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밀한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법 제19조 4항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300대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규정에는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업규모의 변동 및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는 2014년 11월 18일 본 심사 당시 부지면적 522평에 건축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에 605평에 지하주차장 없이 61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 2일 재심사 때는 부지면적 600평에 건축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5층에 1,207평에 지하주차장 건설 조건으로 8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회인 2017년 2월 23일에는 부지면적 600평에 건축연면적 지하 1층, 지상 5층 1,229평에 지하주차장 건설 조건으로 13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시 2017년 5월 19일 용역준공 시에는 부지면적 600평에 건축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5층에 835평에 지하주차장 미건설 조건으로 105억 원이 책정되어 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변경과 지하주차장의 건설과 미건설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는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셋째 당선작 선정여부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2013년 6월 11일 자에 의한 공모안의 심사방법과 분야별 배점기준이 명시된 내용으로 일반에 설계공모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격, 낙찰자 배점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6년 1월 19일 자의 내용에 의거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규정된 내용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195호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가결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 본회의의 의견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회 차원으로 충분히 사실확인을 하여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회의 존립 목적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상구의 공동 복리증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외부기관에 감사 의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하는 것은 우리 구 발전은 물론 사상구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본 건에 대하여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의진행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좀…)
효진

정효진의장

잠깐만요, 이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구 의원, 김민원 의원 거수)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계속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찬성, 반대 한 분씩만 발언을 더 듣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김민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의원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발언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먼저 50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5명 전원이 공동발의 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의회에서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는데 왜 의회의 역할도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였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므로 본 위원장이 조사권을 발동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와 행정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마친 이후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빠르면 내년 3월에서 4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는 7, 8월에 될 겁니다. 그때는 이미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입니다. 미비점을 시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미루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게 되며 또한 본예산 심의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앞서 조송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부분에서 과연 의회 차원에서 더 밝혀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 지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감사원은 지방의회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밝히는 게 정상입니다. 의혹을 밝히지 못하도록 감추려고 방해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건 당 대 당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주민의 문제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에도 요구하겠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부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지 말고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의원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의사발언을 허가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모라동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청구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동사 건립은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10여년 간 벼르다가 결국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부지를 선정했고 근래에 들어와서 동 청사 건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당대 당 이야기를 하지만 얘기하는 사람은 가슴에 다시 한 번 손을 얹고 누가 당 대 당으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청구의 요지에 대해서 우리 이상관 의원이 법을 들먹이면서 많은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법보다는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발주를 냈다. 인근의 50m 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건립,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하에 모래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큰 호박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30억 원이 더 듭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저희들이 댈 수 있는 데가 32대를 예상했었습니다. 32대의 주차장을 만드는 데 30억 원이라는 큰 돈이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인근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15억 원 정도 같으면 30년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훨씬 좋고 또한 지하주차장을 무리하게 팠을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하이츠빌라, 그리고 다른 주택에도 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면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감행해서 건립했을 때는 건축비가 133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때 당시로 동사건립기금이 116억 원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짓지 말고 그 주차장을 1층으로 올려서 24면으로 1층에 하고 나머지는 인근 주차장으로 후에 한다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조송은 의원께서 많은 주민이, 400명의 주민이 서명을 해서 감사원에 청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정치의 쟁점이 되어서 이대로 건축이 멈추는 것은 아닌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건축을 해 달라는 그런 서명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송은 의원께서 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고, 마지막으로 모라동의 현재 분위기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쟁점을 마치고 현 설계대로 동사무소가 잘 지여져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큰 정치적인 쟁점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축물로 잘 지어지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역구에 가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각각 청취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춘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안전보험을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사상구민과 사상구 체류 외국인이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인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든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상대적으로 노후된 시설이 많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효진

정효진의장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방금 김춘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김춘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현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열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및 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각종 자료분석 및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9%, 116억 8,900만 원이 증가된 3,569억 6,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2015회계연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아동보건센터 및 원스톱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이행토록 확약을 받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두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방금 김두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의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사상가꾸기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괘법·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양산 웰빙숲에서 사상근린공원까지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사상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 10월 17일 24억여 원의 예산으로 완성이 된 백양산 웰빙숲은 송숙희 구청장님과 녹지공원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백양산 웰빙숲을 걸으면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사상근린공원과 연결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인 가치가 배가가 될 것인데, 참 많은 생각에 잠겨 의회로 돌아와 공부를 하던 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 정한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 기준이 6㎡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1인당 6㎡ 기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 바, 사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가 각각 0.4㎡이며 시·도별로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았다고 발표가 된 사실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고지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을까요. 사실 사상의 자원이 산과 숲, 낙동강의 석양 말고는 별 다른 내용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야심차게 조성된 근린공원도 이용객의 감소로 호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상으로 도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도 야심찬 큰 그림을 그려 사상 대 개조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백양산 웰빙숲에서 덕포동 대덕여고까지 약 2km, 대덕여고에서 신라중학교까지 약 2km, 신라중에서 사상근린공원까지 약 1.8km 연결구간의 약 6km를 단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성한다면 사상구가 재조명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는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직접 체험한 탐방과 탐독, 검색 등을 한, 인근의 마산 무학산 둘레길 약 13km, 합천 가야산 소리길 약 7km, 옛 마산·창원·진해 지역 근교 산을 잇는 둘레길 약 133km, 또는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 약 3.9km로 산악인과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인구 1인당 6㎡의 기준에도 현저히 낮은 0.4㎡라는 근거치로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가 있다고 보는 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백양산 웰빙숲에서 사상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둘레길 도시공원 조성으로 우리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1인당 기준 면적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면 구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니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어필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정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19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