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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19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12-01

김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 요인 등이 없는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때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20일 같은 날에 의안번호 제1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서 15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보니까 3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한 게 있으면 예비비로 돌리고 있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지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총 37억1,1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56억 7,8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과징금, 과태료, 기타 수입 증가분으로 해서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15억 원이 증가되어서 총 56억 7,800만 원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임금 인상과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사업이 19억 6,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금액이 37억 1,1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예산서 2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100억 원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2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120억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2016년 회계결산자료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0억 원이더라고요. 전년에 비해서는 20억 원 증액을 했지만 결산액에 비해서는 80억 원 적게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실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전망을 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매년 예산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어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현실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집행액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원보다는 20억 원을 더 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80억 원이나 200억 원 정도 추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추산을 해보면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0억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하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전망하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있으면전망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내년에 58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도 본예산에 구정백서 CD를 5만 원씩 100장 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단가가 1장 당 5만 원인 게 적정한 건지 산출기준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구정백서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의 모든 종합적인 내용이 다 담기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 개청 이래 매년 구정업무를 총망라하는 구정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구정백서의 비중이 종이시대에서 전자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대폭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동일한 구정백서를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정백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매년 1년마다 하다가 이제는 2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CD를 저희들이 만들 때 CD 하나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제작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대신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하고 CD 비용하고 해서, 계약할 때는 최대한 단가를 맞게끔 적정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요즘에 CD가 안 들어가는 컴퓨터도 많은데 CD를 제작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요. 차라리 USB에 담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구정백서 내용은 전자문서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비용은 CD케이스와 겉표지 제작하는 비용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것보다는, 구정백서 안의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고 하는 제작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CD로 제작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월 방문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40건 정도, 홈페이지에 있는 구정백서를 주민들이 열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는 게 맞는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홈페이지에 파일로 저장해서 올리면 누구든지 쉽게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제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제작을 해야 된다면 CD로 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면 어차피 만들 때 디자인과 내용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제작비이고 사실 CD를 하는 것은 단가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CD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USB에 담아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직원들 컴퓨터에는 CD가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CD만드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도 시대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실장님, 2018년도 예산안과 관계없이 예산부서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건립기금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주례1동이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지금 동사가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시대가 안 맞게 딱 3층에 정말 기본만 딱 들어가게 지어지네요. 그래서 재개발에서 지어주니까 자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시대에 지나면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약간 기금이나 예산을 더 보태서 더 잘 지을 수 없냐고 본 위원이 예산안과는 관계없는 거지만 예산계라서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요즘 모라1동 청사라든지 주례2동 청사는 복합주민센터 개념으로 해서 동청사만의 역할을 떠나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주민복합센터라는 개념이 우리 공무원도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주민들도 생각을 못 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혹시 추가적으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왕짓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혹시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청사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2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보건센터 및 원스톱센터 운영비에 2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운영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기능이 다 보건소 기능이라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에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8억 원을 공모 신청해서 현장에서 4억 원을 받아오고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해서 8억 원이기 때문에 4억 원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우리 구비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9년도부터는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운영비는 1년에 2억 원을 해서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는 내년도상반기는 6개월분 약 1억 원이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구비로 한다는 거예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28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구 사상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용역비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없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000만 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다누림센터의 경우는 사전에 조사할 때 부터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지 노인시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이 확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지을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별도 팀이 있었습니다. 5급 1명하고 6급 담당 2개의 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상경찰서 부지에 짓고자 하는 것은 나대지를 사서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계약이, 두 번째 납부를 하고 나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립은 항상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재원산출과 국비, 시비 확보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문화체육복합시설 뭘 해야 될지, 그 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한다면 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확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미집행이지요? 수당지급 기준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비회기 중에 의원이 참석할 때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비회기 때 의원님들이 회의를 참석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전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내년도 위원회 수당에 혹시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회의수당이 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물론 그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실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전체 다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급량비와 교통비는 충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조송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회기 중이면 지급을 안 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회기 중일 때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화센터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럴 때도 실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회기 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중지급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역에는 교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관내에서 하는 건 이중지급으로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적극적인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보건센터 원스톱센터 운영 말고 사상구에서 인구정책을 위해 하고 있는 중점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 새 정부 들어서도 가장 급박한 문제가 지금 취업문제와 인구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정책을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전 국민이 노력을 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기획실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건센터 외부용역비 중에서 저출산극복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문학술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조사라든지 맞춤형 정책을 발견해서 인구종합계획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구 나름대로는 모든 시책들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전부다 살기좋은 사상구를 만들어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괘법동의 주민들에게 전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가는 원인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다행복교육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지금 여기 보시면 가족사진전시회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가족사진전시회는 인구정책담당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세계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7월 11일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아이사랑가족사랑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가족사진을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진을 우리가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가장 멋진사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다음에 시책을 하나 하나 펼침으로 해서 우리 구가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시상은 전시 사진 중에 스티커가 많이 붙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것도 하고 우리 구에 사진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동호회 회장과 회원을 모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실장님, 보람상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항소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제는 저쪽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줄이려고 하면, 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라도 상대방에 안 물어줄 수 있는 협조가 있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보람상조에서 우리가 1심, 2심 패소를 했습니다. 아마 변호사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법적으로 당연히 자기들이 우리한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예상치 않은 소송과 관련해서 예산이 소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허가권이 구청에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통 변호사 비용이 70% 정도 청구가 들어오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엄궁동 주민 측에서도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관에 상의없이 대책없이 해서 협의없이 관에서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축허가 등 기타 등등 우리 구에서 관리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가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율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소송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엄궁동에서 비대위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한 거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가소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하지만 보조참가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비용은 당연히 엄궁동 비대위에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소송비용은 판사가 재량에 의해서 화해권고에 의해서 변호사비용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별도로 다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엄궁회센터와 관련된 상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는 장례식장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물론 하는 업종들이 관에서 하라마라도 아니고 건축허가 등 기타등등 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업주 측한테 간담회나 기타 등등을 가져서, 요즘은 주민우선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허가권들이 개인의 사유재산권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28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네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800만 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정부에서도 열린 혁신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구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부스는 사상강변축제할 때 행사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그때는 같이 행사장에 오셔서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우수사례를 전시할 예정이고요. 제안사업 안건선정을 위해서 현장 여론수렴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부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박람회 부스할 때 비용을 참조로 해서 부스설치비가 300만 원, 홍보물 구입비가 150만 원 해서 그렇게 450만 원을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쭉 해왔고 작년에 특히 예산계장과 직원들이 12개 동을 다니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많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10억 원 이상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함으로 해서 기법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을 좀 더 이끌어내고자 저희들이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필요한 사업발굴, 근무 및 제도에 필요한 활성화방안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을 할 때도 전문가분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86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이 포상금이 예산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가 사실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61개의 상을 받고 상사업비도 받고 그랬지만 문제는 인센티브 경비가 전부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세입재원으로만 활용하도록 공문에 명시되어서 내려오면 실제 직원들은 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진작 성격이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요. 상사업비를 받아오고 했는데 실제 전부다 그것은 재원은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2,000만 원을 신설해서 기획예산실에 편입을 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에 맞게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작년에 보니까 1,000만 원 포상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상사업비가 각 부서마다 시상금이 450만 원, 100만 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고 예산과목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구정발전 과제연구 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신 것 이게 사상발전연구소 그 용역비 2,000만 원 맞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원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연이라는 이 문제가 사실은 쟁점이 되어서 우리는 출연금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할 때는 유사 지방연구원 설립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처분을 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행자부장관에 어떤 유사 지방연구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및 시도와 협의해서 시도 지방연구원을 포함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게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자부에서 지도감독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게 유사 지방연구원을 운영하거나 유사 지방연구원이 설립된 대학의 인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이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그에 따른 어떤 방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유사 지방연구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차후 사상발전연구소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회에 질의도 하고, 감사원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위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상발전연구소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여태까지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몇 건 정도, 3건 하다가 최근에는 단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도 올라서 2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여태까지 정책수립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걸 당장 없애기보다는 그에 맞게끔, 꼭 동서대만 할 것이 아니고 신라대나 이런 데서 같이, 공개적으로 해서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실장님이 답변한 걸로 정리하면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처분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이 발전연구소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 2,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구정계획 보고용 PT 제작에 1식으로 해서 8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PT 안에 들어가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제작하는 제작비용이 800만 원입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매년 하지만 매년또 저희 구정계획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정계획이 다르고 또 올 한 해 했던 결산, 했던 사업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제작비용이, 제작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주로 한 곳에서 계속합니까, 아니면 계속 바뀝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DR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DR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왜 저희들이 한 군데를 계속 이용을 하느냐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업체를 이용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어떤 사업계획을 쭉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한 실정을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업체에서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너무 오래되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이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고 이러면 다른 업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이 PT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영상물을 문화홍보과라든지 이런 행사 때도 계속 재활용하는 게 맞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구정홍보는 올해 초에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업무위주의 PPT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 동 순방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PPT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하면 이 사업은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 PPT를 간단히 만들어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 부분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이 몇 장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선거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설문조사 관련해서 저희 구의회 의정비 지급은 매년 공무원 인상분만큼 해서 항상 일정하게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그거를 계속 설문조사를 하면서 해야 되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서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4년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정해지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공무원 월급 인상분만큼 인상이 됩니다. 이거는 4년마다 한 번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해서 750만 원 되어있는데 이 내역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국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편성을 하신 건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기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의해서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750만 원은. 그래서 분담금 배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1년에 내는 분담금이 750만 원으로 이게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인구 30만 명 이상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1년에 분담금이 750만 원입니다. 매년 이거는 우리가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이 분담금이 법적인 강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 법적인 강제효력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2010년 3월 4일 날 체결을 해서 그에 따라서 내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에 관련해서 지출내역들을 받을 수 있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 지출내역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기사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엄궁동 보람상조 관련해서 변호사가 패소해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담당하셨던 변호사분이 지금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도 패소했을 때 어떤 방안이 있는가 또는 승소하기 위해 어떻게 추가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가 질의도 했는데 그게 딱히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있지만 패소 관련해서는. 근데 물론 패소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고문 변호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교체를 한다든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고문 변호사 두 분이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변호사분은 우리 구에 오랫동안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있었는데 여태까지 어떤 승소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아서 지금까지 쭉 연임을 해 오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좀 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그때 우리 구의 승소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승소율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오히려 상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조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성과금, 그러면 이걸 앞으로 집행을 할 때 집행기준이라든지 집행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 집행기준이라든지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기준을 정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평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이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재정조기집행 했을 때 그 성과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재정조기집행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시행이 되어있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되어있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기관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모아서 심사 후 적절하게 어떤 성과 부분의 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로 연말에 집행이 되겠네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내년 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짧게 짧게나마 이거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들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마찬가지로 기관공통운영 상급기관 평가 등 우수부서 시상, 이것도 2,000만 원 추가로 포상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계획들 같이 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거는 그냥 바로 질의를 드리는데 기관공통운영 물품 구입에 추가로 500만 원이 더 들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거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있는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 우리 아이맘센터가 들어선다든지 그다음에 모라1동 동사를 새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게 모라1동사 관련해서, 이사 관련해서 추가적인 물품구입비 했으면 모라1동사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를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물품취득비로 산정을 해 놓으면 그곳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기획예산서를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모라1동이 모자라면 모라1동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청렴감사팀이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관련해서 이게 이만큼 충분히 편성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 싶어서.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는 저희들이 1% 이내로 편성하게끔 되어있는데 0.73%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심사를 할 때 혹시 꼭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간 가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잠님들께 여쭤보니까 이러저러한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종합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286페이지 예산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4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중간에 중간보고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따로 어떤 중간보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자료하고 심의위원회의 어떤 가이드북 제작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준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거기에 보시면 10명 분이 4회로 되어있어서, 4회가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아, 그 심의위원회가 보통 1년에 4번 열립니까?
미옥

강미옥기획예산계장

서면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 우리가 칠팔회 정도 하는데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중요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 모아서 1년에 4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 저 앞전에 2015년도 이전에는 국가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법률 혹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서 나가는 단체가 19개 단체고요. 그다음에 공모 신청해서 한 12개 단체 정도 됩니다. 합해서 30개 단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지방보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다 확인하고 계시는지, 어떤 심의위원회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지방행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면서 단체들을 완화해서 아마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또 잘해주셔야만 운영 자체가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정산을 해당 부서에서 받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더욱 더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성과계획서 부분이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120부 제작하는 거를 60부로 줄인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조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이 감소된 거는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보고서 자료예산 미편성에 따라서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에 성과계획서 5만 원 X 60부 기록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두 번 되어있는 것을 성과계획서는 우리 예산서에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별도로 결산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300만 원이 감소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언제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게 하나로 합쳐졌다는 게, 결산할 때 성과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2017년도에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해서 2종으로 되어있는 것이 2018년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만 1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결산할 때 첨부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청렴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렴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계장님, 청렴감사팀의 총괄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58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규제개혁,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비해서 특별한 시책은 없어 보이고 예산을 봐도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규제개혁 청렴시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이랑 규제개혁 내년에 지금 예산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청렴콘서트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그다음에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나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그렇게 처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예산은 이렇게 올렸지만, 추후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밑에 보면 구정누수 예방감사 그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시 정기종합감사 물품 임차 등 해서 200만 원이 지금 새로 편성된 거죠?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이거는 저희들이 3년마다 부산시에서 정기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 시 정기종합감사에 따른 물품 임차비 지금 200만 원입니다. 임차품목이 복사기, 프린트, 세단기, 정수기, 파티션, 서랍장 등 이런 물품들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3년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때 이렇게 장비가 필요하단 이런 겁니까?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거를 임차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29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2건, 73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 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아이피 추적방지 등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이 강화된 전문회사의 시스템을 위탁 운영해서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 없이 직원과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내부로 향한 고발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자체 부패통제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과거 2015년, 2016년 청렴도가 사실 좀 많이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부패통제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8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송파구청에서 개발한 간부공무원 개인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리더십 확립과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였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와 간부청렴도평가 시스템 이거를 계속 지금 사용한다고 하는데 계장님, 이거 실효성이 있나요?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일단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간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그리고 직원들이 상위·동료·하위 평가단으로 구성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실시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요. 공직비리 익명시스템의 경우 올해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신고 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익명신고 시스템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을 보고 설치를 해서 유지를 해야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신고가 들어온다고 기존 설치한 기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아까 증액이 된 내용에 청렴콘서트가 들어가 있던데 청렴콘서트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콘서트, 지금 예산 500만 원의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동안 저희들이 청렴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를 하였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고 직원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민원대 직원 힐링워크숍, 직원공동체 체험교육 등 지금 전 직원대상 연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부 직원만을 위한 청렴문화 체험보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마인드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저희들이 청렴콘서트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런 청렴콘서트를 지금 보니까 3회 정도 했네요, 그렇죠?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계장님 말씀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청렴문화 체험 경우는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나면 설문지를 받는데 거의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나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해서 35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이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날 업무 시작 전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켜게 되면 제일 먼저 청렴에 대한 자가 학습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답변을 클릭을 해야만 새올시스템이 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자극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마음 속에 청렴의식을 체질화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이거는 예산안과 별도로 2018년도 성과계획서 우리 청렴감사팀 실적률 목표치를 보면 2016년도 목표는 등급으로 해서 2등급이었는데 5등급이 나와서, 뭐 달성은 못했지만 2017년도, 2018년도부터는 이게 시책사업계획 대비 추진비율로 이렇게 바꿨네요?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이 바꾸신 특별한 이유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그것도 우리가 등급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성과결과를 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등급에서, 그 당시 목표가 2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2등급으로 해 버리니까 항상 이 부분이 사실 1, 2년 안에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등급 목표자체는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청렴규제개혁계장 황규배 그런데 이제,
굳이 꼭 2등급까지 올려야 되는, 단계별로 이렇게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이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한 단계씩만 올려도 이런 목표치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시책사업계획 대비 추진비율 하면 계획을 수립한 거를 진행만 하면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과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저희들은 이제 처음에 최하위 등급을 받고 나름대로 목표를 높게 잡아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주에 청렴결과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청렴감사팀 존폐여부에 관해서,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한 게 있나요?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현재까지 따로 검토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이라든지 봤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별도 부서로 있음으로 해서 규제개혁 분야라든지 청렴 분야에 각종 평가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이 따로 떨어짐으로 해서 직원들이 인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감사계 안에 있는 부분보다는 밖에 있는 게 많이 인식이 되어있어서, 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조금 더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 말씀인데 내년도에 부산시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감사결과를 보면 반복·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사례별로 잘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계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구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황규배청렴규제개혁계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