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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190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7-12-04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자료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옥 과장님, 행감 받는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안 심의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2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4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3억 4,0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뒷장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또 한 3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은 증액됐는데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종구위원

2016년, 작년 그쯤이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렇게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왜 또 이렇게 삭감이 되죠?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형 기초보장 기준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이나 재산 수준보다는 조금 상향이 되어서 부산형의 수급자 책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부산형의 지원보다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지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는 부산형 기초도 받고 부산형 보장도 받고 국민기초도 같이 동시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본인은 평소에 수급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부산형 기초보다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도 지금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부산형 기초보장이 당초에 시행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서 책정이 될 거라고 예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나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조금 약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불용액이요?

이종구위원

예 예.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지금 한 50% 이상 불용이,

이종구위원

아, 50% 이상 불용이 됐네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답변 중에서 책정을 좀 과하게 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삭감이 내려온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기초, 제가 왜 이걸 체크를 했느냐 하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많이 늘었거든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만큼 완화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도 완화해서 어쨌든 이 정책 자체가 기초 수급자는 안 되고 차상위계층 그쪽, 샌드위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고 한 취지 같은데 그러면 이것 자체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소득의 수준이나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도 조금 상향을 시켰었고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범주 내에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올해 시책을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위에, 우리 부산시에 건의를 좀 하시라고요. 기초수급자도 완화됐는데 이 부산형 정책 자체도 약간 완화해서 같이 올라가줘야 그 부분에, 차상위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많이 건의해 주시고요. 그 뒤에 또 보면 493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올해 또 이렇게 새로운 통장Ⅱ사업 해 가지고 시행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희망키움Ⅰ, Ⅱ와 내일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구위원

예 예.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이게 희망키움Ⅰ, Ⅱ, 그러니까 내일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대상기준도 다르고요.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희망키움Ⅰ하고 올해 새로 시행되는 Ⅱ하고는 적용범위가 다른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아, 내일키움통장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고 뒷장에 보시면 494페이지,

이종구위원

아니 내일키움은 알겠는데 이번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새로 시행되잖아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전에 하던 거고 새로 되는 것은 청년희망키움,

이종구위원

아니 희망키움Ⅱ 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아, 이것은 광역자활센터에서 예산을 일괄 관리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우리 구로,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산은 이제,

이종구위원

구에서 관리하게 되네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똑같은 케이스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이종구위원

아, 이것 대상자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년,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 범주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34세 이하의 청년들, 그중에서도 일자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어떤 소득이 있으면 자활참여자나 아니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받는 소득에서 조금 감해 주는 소득이 있습니다. 공제해 주는 소득이 있는데 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공제해 주는 금액에 10만 원을 더 공제해 주고 그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저축금으로 해서, 매칭금으로 해서 나중에 자산형성이 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이 통장 자체가 우리 기초 수급자, 그리고 모자가정, 그렇죠? 한 부모가정 그쪽도 가능한가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만,

이종구위원

생계급여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이종구위원

여기서 차상위계층이 좀,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차상위계층이 받는 것은 희망키움통장Ⅱ가 해당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차상위계층은 희망키움Ⅱ가 해당이 되네요, 차상위계층이?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일반 대학생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쪽에 속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관여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청년희망통장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일괄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그것은 구군으로 해서 대상자들을 몇 명까지 하겠다는 기준을 정해서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38명, 앞전에 차상위계층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대게 보면 우리 복지관리과는 국·시비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관리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구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질의하셨고, 494페이지 보면 우리 위탁운영비, 중앙자활센터에 4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거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Ⅰ하고 Ⅱ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신청을 받고 관리를 하고 해지했을 때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옛날에는 우리 구·군에서 시행을 했었거든요. 구·군에서 하고 위탁되었던 민간기관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 2018년도부터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이걸 위탁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위탁비용으로 해서 국·시비로 이번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우리 CCTV설치 해서 210여만 원이 됐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주로 방문객들이 오게 되면 욕설과 그런 게 많이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협을 느낄 정도에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이것은 한 차례, 두 차례로 지나가면 그만인 일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급자를 책정하고 책정을 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전국적으로, 아니면 각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소득이나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들을 대상자들 본인한테 보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고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거해서 선생님은 받으시는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외될 예정이니 이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를 소명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전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 그 자료를 임의적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자료인데 그게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자산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나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면 어쩌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인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소득을 끊은 것처럼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도 좀 심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이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은 조금 많았는데 설치를 함으로써 오시는 분도 조금은 조심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다면 인권이라든지 그런 모든 법리 검토는 다 됐고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 관계없고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취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방비 상태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무방비 상태다. 이게 전반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현실이에요. 우리 수급자 관리태세가,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받던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그걸 차감하고 수급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로능력이 있고 웬만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고 수급을 받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각 구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청원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정도는 그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방비로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매번 회의나 교육이나 그러한 어떤 전국적인 단위의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건의들은 늘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권자의 권리나 부양의무자의 완화나 그런 시행들은 보호 차원에서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거기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보통 수급권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그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강되면서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관련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가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의 복지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한다든지 어떤 안 좋은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면 결국은 이게 형사고발용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 설치를 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이런 민원인들이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한다는 예방 차원입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늘 그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동에도 제약이 사실 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설치됨으로써 아무래도 고발용보다는 저희들이 저게 있습니다, 하면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먹고 사는, 자기의 직접적인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니, 물론 거기서 우리 직원 분들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으니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CCTV를 설치를 하면 이왕이면 이게 형사고발용보다는, 그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사고발용보다는 아무래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CCTV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눈에 좀 띄게끔 ‘CCTV 녹화중’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온 곳에 붙여서 그분들이 말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선옥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 분관 기능보강 등 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신설됐는데 그것은 우리 모라 분관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그 노인복지관 평수가 몇 평이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은 571㎡, 전체면적은 804㎡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04㎡.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내인테리어가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저희들이 1억 5,500만 원을 잡고 1,000㎡미만, 500㎡이상은 시비 기능보강비를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 1억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그 내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누가 봐도 그게 맞는 거지,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시비 편성된 부분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사항이고 시에서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아 예, 그렇다면 장비보강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그게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것도 내나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건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장비가 1억 5,500만 원, 그리고 밑에 있는 운영비가 1,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인건비를 2억 6,000만 원 요구해 놓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비부담분 1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만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플러스 2,500만 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2,500만 원이 장비보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맥락이다.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다가 그걸 좀 하지 이걸 왜 부족분을 이렇게, 무슨 부득이한 이유라도 있어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아, 이리로 재배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시에서 됐고 재배정이 안 된 사업이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또 506페이지, 우리 추석절 경로당 위문 그래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한 245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이유는 뭐예요? 경로당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절 경로당 위문비라고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시·국비입니다, 시·국비. 시·국비이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시비하고 국비 5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5만 원을 가지고 과일이라든지 사주기가 좀 부족해서 경로당별로 2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24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종전에 5만 원이었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7만 원까지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서, 증액해서 그래서 245만 원이 됐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몇 개 늘어난 것 아니에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은 올해 131개였는데 내년에 2개가 늘 거라고 보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예상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 507페이지 보면 우리 노인복지사업 안내서 제작 여기에 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 안내서, 노인복지사업 안내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지금 청장님업무보고, 9월 달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구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5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지금 5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노인복지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노인 분들께서 모르는 게 있는 부분들을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세대에,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노인, 청소년, 아동 등등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각종 안내서는 제작을 하는데 노인들만 별도로 이렇게 할 게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우리 과가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제작되면 노인들께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3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50% 정도로 계산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한 부당 한 300원 정도로 지금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종 우리 사상소식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웬만한 정보와 안내는 다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만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다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게 우리 상위법에 부산시나 정부의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구만 특별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의 구에, 우리 부산에는 하는 구가 별로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돌봄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고독사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뭉쳐서 책자로 나가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딱 노인에 대한 시책을 한 8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직접, 어디 동사무소 민원대라든지 이렇게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직접 배부하는 시책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이라든지 있다면 그게 필요하겠는데, 하여튼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참 이렇게 긴축재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거의 한 170억 원, 그렇죠? 174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 정부에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신설사업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4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모라복지관에서 2015년도부터 2015년, 16년, 17년까지 3년 동안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도 지금 11월 달에 내년도 사업 5,000만 원을 공모사업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모라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1대1 케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건, 모라복지관에서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신청만 했고 선정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예산 국·시비 내시가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직 될지 안 될지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50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 구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현재 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 해서 이게 약간 증액되기는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순회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보다는, 경로당이 지금 131개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노인회 지회에서 20명을 고용해서, 선생님 20명을 고용해 가지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3,3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들은 프로그램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시책,

이종구위원

운영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운영 방법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가서, 방문해서 체육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전담사가 한 명이 있고, 그걸 전담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20명이 각기 장기가 전부 다른 사람이 가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경로당 우리 어른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같이 그런 겁니까,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런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사업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대부분 우리 경로당을 가게 되면 경로당마다 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한 번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지금 13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2017년도 저희들의 목표가 1경로당 1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한 1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30개 정도의 경로당은 너무 좁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부적합한 상황이고 큰 경로당 같은 데에는 한 3, 4십 명을 하고 있고 적은 경로당 같은 데는 5명 내외로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그 프로그램이 다 다르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데는,

이종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라복지관 경로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모라복지관이라든지 저런 데는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종구위원

모라복지관은 뭐를 운영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뭐를 하는지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정회 때,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것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508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해서, 이것은 입양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지금 기 편성되었었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에 입양을 동의했지만 출산 후 산후조리 등의 일정 기간 동안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내 보호자는 3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고 미혼자는, 시설에 있는 미혼자들은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이종구위원

1회성으로 해 주는 거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1회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510페이지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옛날에는 민간이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올해부터 우수지역아동센터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분할된 거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 그게 분할되어서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올해까지는 목을 모았었는데 지금은 분할을 했고, 특히 우수지역아동센터는 금년도 처음 도입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A등급은 한 400만 원 정도 더 주고 B등급 정도 되면 124만 원 정도 더 주고 C등급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로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절대평가나 상대평가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평가해서 우리 구가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C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519페이지에, 이건 시비로 내려왔는데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한 이게 우리 사상구의 저쪽 감전동에 있는 그 장애어린이집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840만 원을 말씀합니까?

이종구위원

아니요, 240만 원.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아, 24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이 치료사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기 덕포에 가면 자연어린이집,

이종구위원

예, 자연어린이집 거기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어린이집에 지금 1명 나가있는 그 사항입니다. 자연어린이집에 지금 배치된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거기에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게 작년도까지 없다가 올해 무슨 사업을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2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24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전부다 급여를 충당했겠네요? 자기들 보수,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지원 사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우리 이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해 가지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대부분 시스템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인데 17명이 있으면 감점이 들어가고 20명이 있으면 100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지금 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액 예산으로, 예를 들어 다른 시설들은 선생님 인건비가 호봉제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주면 10점을 주고 140만 원을 주면 8점, 120만 원을 주면 5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 계량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 20개의 센터가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20개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개가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20개가 있고, 부탁말씀을 드릴 게 그래도 이런 것은 평가를 엄하게 해서 시설 간에 불만이 없도록, 센터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저 센터, 저 시설은 받을 만 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입니다. 건강검진 받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연속되는 보충질의입니다. 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부산시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저도 모 지역센터의 명예센터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시장 그걸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마는. 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목을 분리시켜서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을까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항이고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걸 폐지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폐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A지역아동센터에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을 주는데 C등급이 되면 1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B등급이 되면 거기에서 120만 원을 더 플러스해 주고, A등급이 되면 거기에서 또 120만 원을 플러스해 주면 240만 원 정도가 더 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하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받아갈 수도 있고 전체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00을 주고 있기 때문에 B나 A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나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플러스 되는 그 부분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힘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엔 분의 일로 해서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것은 전향적 발표나 기타 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제대로 이끌어가는, 물론 우리 사상구에 20개 있는 이 아동센터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운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나 기타 이런 쪽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 좀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그런 것도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 읍소를 한번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수용을,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균등하게, 추가분을 균등하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실 국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심의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열악합니다. 한 달에 한 4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그걸 한 40% 증액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적절하게 호흡을 맞춰서 같이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0페이지 위에 보면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 약 1억 3,000여만 원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도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은 4억 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4억 3,300만 원이 지금 그대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은 1억 2,8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결산추경 때 조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작년하고 지금 같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큰 테두리에서 너희가 작년에 얼마 썼기 때문에 얼마를 편성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약 57억 원 가까이 있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실행하는 거죠, 이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수당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구의 형평성에 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써 내년 7월부터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57억 7,400만 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구비는 3억 4,600만 원 정도로 한 6% 정도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한 1만 명 정도의 아동수당이 나가는데 저희 계획은 2월, 3월 달 정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7월 달부터 아동수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이 지금,

정성열위원

이 부분은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아직까지, 당초는 저희들이 7월 달부터 하는데 지금 9월 달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7월 달에 오는데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수조사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소수 부분은 되었고 큰 틀에서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계속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유아 보육인프라 구축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1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아동수당 지원 사업 때문에 이게 또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인프라 구축 39억 원 이 자체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조교사 지원, 밑에 쭉 있는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금 정리해 놓은 총계표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부분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나올 수 있는데 매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국·시비는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는 자기들이 일정부분을 정해 주고 나서 나중에 추경 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요구해서 내려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지금 현재 이대로 집행이 되고,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구비도 나중에 국·시비가 조정이 되면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성열위원

같이 조정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현재 3십 몇 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정되어야지요, 나중에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정성열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 더 해도 되죠?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위원

다음 5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10억 원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앞에 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뭔가 하면 0세에서 2세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될 것이다 하고 주고 추경 때 다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앞에 영유아 보육인프라 구축이나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2018년도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 사상구민들에게 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올해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사상구에서도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몇 번째 정도로 제정이 되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두 번째로 제정 됐습니다.

이상관위원

두 번째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위원

앞서 가는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또는 요청이라면 요청인데요, 조례라는 것은 실행을 위한 것이 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장롱 속에 있는 조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장애인에 대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른 부분에 대한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 먼저 제정된 이유는 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뭔가를 요청하지 못하고 뭔가를 요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알맞은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 하고는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탄력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우리 부서에서 좀 살펴서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구민들과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길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쨌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된 만큼 우리 사상구에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장애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신규 시책들이 만들어지면,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시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사상구에서 근로 감독하는 것 외에라도 우리 사상구에서 우리 사상구만의 어떤 그런 예산이라도,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체육대회에 과연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좀 세분화 시키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 일례를 드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챙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상구만의 예산이 필요할 때는 꼭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신바람이 체험교실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냥 미세먼지 저감 체험교실이라고 하면 될 건데 이걸 또 특별하게 신바람이라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사상 그걸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신바람이 체험교실이라는 개념은 지난 9월 달에 수립한 우리 사상구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급대상자 위주로 60명의 지역 세대원에게 제작 재료를 구해 줘서 전문 강사가 와서 직접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급자나 이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황사가 오는 그런 4, 5월 시기에 이런 체험교실을 해서, 그다음에 비싼 공기청정기를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위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를 제작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60개네요, 그렇죠? 이 60개를 그러면 어디에, 자체 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보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참여하시는 60분에게 본인이 직접 재료를 가지고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크릴케이스 등 해서,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풍기에 아크릴케이스 60개를 구매를 하고 전문 강사가 6회에 걸쳐서 열 분씩 직접 제작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본 위원도 집진기 이쪽에서는 신기술 NET(New Excellent Technology)도 받아봤고 또 특허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기청정기 제작물품 이게 대충 감은 오지만 지금 본 위원의 생각하고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 도면이라도 있었으면 대충 이렇게 감이 오겠는데 이게 공기청정기라고 하니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어떤 내용의 물품인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이게? 좀 뭐,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란 개념은 환풍기로 해서 실내에서 그 안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다음에 여과백이나 필터를 통해서 맑은 공기로 정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풍기하고 아크릴케이스만 있어도 이게 자동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정화를, 필터로 해서 걸러서 다시 배출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세부적으로, 여기에는 재료비가 환풍기하고 아크릴케이스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진을 하는 여과포 같은 게 같이 부착이 됩니다, 그 아크릴케이스 안에.

정성열위원

그렇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흡입되는 쪽에는 송풍기고,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결국 집진기 시설 식으로 해서 빨아 당겨서 거기에서, 그게 무슨 필터입니까, 필터로 걸러서 다시 순환시켜서 맑은 공기로 다시 내보낸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젝터 집진기를 우리가 NET받을 때에도 그런 구조였으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다른 부품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반영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책자 54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2018년도 예산안 책자 541쪽을 한번 보시면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이전재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사업은 시비 75%, 그다음에 구비 25%, 자부담 100% 정도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6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비를 한 2억 원 정도 받아왔는데 내년도 시비는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분 5,000만 원을 지금 미리 배정해 놓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전재원이라는 용어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서 이전재원이라는 개념은 시에서 들어오는 순수 시비, 기금에서 들어오는 부분과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에서 매칭을 해 놓아야 다른 시비나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전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5,000만 원을 매칭시켜 놓고 그러면 시에서 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럴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미리 반영해 놓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례적으로 매칭을 시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500만 원 정도 매칭이 됐는데 조금 여유 있게, 시에서 지금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을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예산이 아니고, 이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사상구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업체, 저런 업체는 뭘 환경개선 해야 된다고 리스트 업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 업 되어 있는 것들이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니 얼마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업체는 그러면 2017년도에 하고 이 업체는 2018년도에 하고 이 업체는 2019년에 하고 2020년에 하고 이렇게 뭔가 연차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하는 건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개선 작업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지도개선을 위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업체가 시설개선이 조금만 되면 악취가 저감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개선되겠다 싶으면, 공해오염물질 배출이 덜 되겠다 싶으면 먼저 저희 지도계 직원들이 현장에서 컨텍을 합니다. 하게 되면서, 첫째 그 업체의 의지가 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주는 만큼 또 자기들 자부담이 그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면 5,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악취개선작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교수님 네 분을 모시고 검토를 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악취배출업소에요. 악취가 배출되면 행정지도가 나오고 경고가 나오고 나중에 폐업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악취관계로 폐업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개선권고나 개선명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악취가 나오는데 폐업이 안 되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현행 악취방지법 상에 폐업규정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그런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전부다 권고사항이고 그다음에 권고가 이행이 안 될 때는 개선명령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이상관위원

아, 개선명령까지만 할 수 있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이 이행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은 더 이상의,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20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나요, 1년에? 그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을 매달 이렇게 부과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개선,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개념 같으면 항소하고 이렇게 재판과정을 거쳐야 되고 약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많아봤자 한 2번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개선권고가 3번까지 만약에, 1년에 한 번이라는 개념도 힘든 게, 1년에 한 번 이상이 힘든 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선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바꾸는 작업이 따르면 저희들이 보통 개선기간을 1년을 줍니다. 보통 1년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그 1년 안에 개선을 이행하게 되면 그 다음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 처분은 없고 그다음에 생활악취를 측정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개선권고가 공문으로 나갔는데 개선권고가 안 됐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게 됩니다.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데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형사고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3번 이상,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냐 하면 생활악취라는 것은 배출시설이 아니고 생활상의 규제를 위한 것입니다. 수질오염 배출물질이나 대기오염 배출을 하는 그런 어떤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나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정해진 것이고, 그런데 동일업체에서 연간 기한 제한 없이 3번 이상 만약에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 생기면, 초과해서 개선권고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의무시설로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2015년도에 최초로 2군데를 했고 올해는 지난 7월 달에 3군데를 해서 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법적으로 강제력이 생깁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를 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는 1년의 기한 안에, 의무적으로 6개월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6개월 안에, 총 1년이 되겠죠, 1년 안에 시설을 자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5년에 한 곳이 조양페인트하고 한일산업이 있었고 올해는 캐스텍코리아 등, 그다음에 영진도금, 그다음에 지난 6월 1일 날에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던 삼원 덕포지점 그렇게 3군데를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법이 왜 이렇게 약하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악취라는 것은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써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지정고시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악취배출 환경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다시 재, 지정된 상태에서는 시료를 포집해서 이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이행완료 보고서가 오면 저희들이 생활악취를 포집을 해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되면 다시 재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이상관위원

그럼 결국은 지정고시 하고 뭘 하더라도 강력하게 뭐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생활악취는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법적인 근거로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악취는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아,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업소에서도 그러면 과히 그렇게, 벌금 1년에 한 200만 원 맞고, 그게 최고 금액이 200만 원인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대표자 양벌로 가면 최대 4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실제로 개업한 사람들이 그런 벌금을 겁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 정도는 벌금 맞지 뭐, 정도로 잘못 이렇게, 대표자나 최고경영자가 그렇게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면 1년에 200만 원 벌금 내지 뭐,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게 되어버리네요, 그렇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생활악취 대상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수질환경보존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다 설치가, 허가가 되어서 방지시설이 가동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의 묘미를 살려서 악취 민원이 계속되는 곳에는 대기나 수질점검을 더욱더 엄격한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 질의대로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물론 배출부과금도 맞게 되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폐업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검의 묘미로 악취방지법 상의 권한이 아닌, 그 업체가 배출시설로 허가가 된 업체이기 때문에 방지시설을 잘 돌리고 있나, 그다음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시료를 포집해서 검사를 해서 부과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병행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상구 관내에 악취배출이 집중되는 그런 업체가 아마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연도별로 개선사업을 권고하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자부담 100%를 다 하라고 하면 혹시나 그러니 우리 시나 구비나 또 국비나 가능하다면 매칭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줄 테니 너희들도 함께 우리 환경개선을 하자고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 사상구의 매칭비율을 좀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도별로 계속 꾸준하게 업체들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우리 업체대상을 먼저 짚고 또 연도별로 로드맵을 좀 짜서 우리 사상구의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앞 시간에 우리 복지관리과하고 복지서비스과를 했는데 거기는 증액만 200억 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는 삭감이 좀 됐는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서 또 삭감이 됐는데 환경이 저희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약간 등한시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조금씩. 이건 삭감된 내용이 뭐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저희 과에서 다섯 분을 연간, 올해 200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건비 편성 지침이 200일에서 180일로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일 단가가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한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예산범위 안에서 날수를 조정해서 200일에서 180일로 맞췄기 때문에 올해 대비 한 몇 십만 원 줄은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구위원

날수를 조정하게 되면 저희들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보면 전부다 기간제가 필요한 데가 악취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관리도 그렇고 다 필요한 요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올해는 10달 기준으로 해서 200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지만 악취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분이 벌써 한 달 전에 나가고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하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주간에는 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일수조정 이런 개념은 시 예산편성 지침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편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시 편성지침 때문에 날짜가 조율이 되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런데 앞, 뒷말에 어패가 있는 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 공무원이 대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수당은 안 나가는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악취통합관제센터에 토·일요일 근무하는 직원은 당직근무비하고 똑같이 6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당직비 대신 근로자가 하면 안 되나요, 기간제근로자가? 그 날짜 때문에, 시 지침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는 토요일만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했고 일요일에는 우리 직원이 했는데 지금은 토·일요일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날짜 조정된 것은 정확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날짜가 조정이 됐는지? 200일에서 180일로 됐다고 했잖아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총액이라는 개념에서 맞춰져 있는데 올해는 없었던 수당이 2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내년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첫 번째가 명절휴가비, 두 번째가 복지포인트.

이종구위원

아니 아니요, 인건비 총액제에 맞춰야 된다고 했죠, 금방? 그러면 그 총액제가 어디,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예산편성 지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예산 총액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된다, 그게 정해져 있는가 보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날수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정확한 지침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종구위원

예 예, 그러면 정회시간에,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회시간에 이종구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별도로 해서 갖다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다 날짜가 그렇게 돼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삭감이 됐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느냐 하면 다 삭감이 됐는데 맨 뒤에 보면 또 우리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은 급여가 올랐어요. 그래서 기간제는 깎고 여기는 올라 가지고, 한 군데는 깎았는데 또 우리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급여가 올라서 너무 대조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지침서 내용을 나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먼저 그 앞에 했던 것에 2018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안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여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0페이지, 아, 53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해서 앞에도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사실 우리 사상구에는 복지비가 거의 60%를 넘는데 생활환경조성 관련해서 쾌적한 생활이나 또는 대기오염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사상구민이 환경안전에 노출되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환경조성에서 한 2,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서 예산이 올해 1억 9,08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전년도 대비 2,903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쭉 보다 보면 삭감된 게 결정적으로 많은 게,

정성열위원

대기오염관리 쪽이 제일 많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관리에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대기오염에서 삭감된 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큰 시책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점검이나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의 예산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소소하게 60만 원, 10만 원,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기간제 보수부터 해서 나오는 이런 사항에서는 아마 그렇게 다 집계도 됐고 작년대비 올해나 지금 저희들 사업이 크게 줄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도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이 관에서는 한 2,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기 원인으로는 대기오염관리 쪽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다른 쪽에서는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씩 증액이 되어서 총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관리든 사업이든 예산을 잘 배분해서,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그렇죠? 우리 사상구민들이 정말 맑은 공기와 또는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삭감보다는 증액을 좀 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전년도 예산과는 큰 변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한 번쯤은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542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도 보면 약 한 8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앞에 우리 이종구 위원께서 지적했던 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좀 되었다는 그 내용 중에 이것도 아마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수준 향상에서도 역시 우리가 관리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과장님?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예산이 전년도 4,4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3,600만 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감액 금액이 한 80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이 공중위생업소에 홍보물 제작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하락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편성에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여비 이런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하고 내년도 위생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큰 그건 없겠지만 이 역시도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지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위생지도점검 쪽에서 한 200여 만 원 정도,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서도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그만큼 부재가 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안전강화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는 또 삭감이 됐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부분에서 소비자 감시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활동하면 5만 원 정도의, 학교 주변이나 위생업소 점검을 하면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구비가 없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올해 지금 가내시 받은 부분이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과장님 업무하고 우리 구에서는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도?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민간, 부인회나 안 그러면 노인회 등에서 지원을 오면 저희들도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분들 활동일수가 며칠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젊은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는 직원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에 있는 인원수를 다 채워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을 잃거나 또는 정말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좀 누락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그런 의욕에 찬 내용은 알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앙양도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의 목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조금 더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시켜서 직원들에게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무리가 가는 그런 행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 요구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면 또 추가로 조금 보완되어 가지고 수요 조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그런 부담들은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직원들 관리, 그다음에 불필요한 잡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서 본연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여 직원들 건강과 그다음에 삶의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특정인 한 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종민 계장님 같은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늘 밖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안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또 해야 될, 물론 주 업무가 그거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안에서 해야 할 업무가 또 누락되거나 기타 또 불편한 사항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에도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되어서 예산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과장님, 예산을 깎지 마시고 남으면요, 수량을 더 늘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당 의원님께서 예산 깎는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54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공중위생업소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미용, 목욕장, 숙박업 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이 단속은 어느 분이,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는 비용인가요, 이 여비가?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단속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여비입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단속하는 그런 직원 분들의 여력이 되나요? 그건 업무 외의 시간에 하시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점검은 2종류가 있는데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특별히 어떤 정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야간에 하는 경우가 되겠고, 평소에는 우리 위생관리계나 위생지도계의 업무가 민원처리 및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 543쪽에 보니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성격인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4일까지 이·미용업소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네 분은 위생조합 두 분, 우리 외식업조합에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조합에서 한 분, 미용조합에서 한 분, 이래서 네 분이 직접 점검표를 갖고 다니면서 전수조사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여기는 2명인데요? 4명인가요? 4명이에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4명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2명은 봉사고 2명은, 아니면 5만 원 가지고 갈라주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여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 보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관위원

예 예. 그러면 공중명예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격이에요? 이 성격들을 몰라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은 저희들 경로당에, 사상구 경로당 조합 이런 데서 저희들이 인재풀로 명단을 27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공중은 공중대로, 식품위생은 식품위생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이틀 정도에서 3일 정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 예산에 의해서 활동비 식으로 1일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예감시라는 개념은 그렇고 서비스평가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올해는 이·미용을 했고 내년에는 목욕하고 또 숙박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걸 현장에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상관위원

아, 전수조사.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업소 전체를 방문해 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해 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용어 자체가 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용어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단의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업무에 대한 저런 여비나 기타 등등의 용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보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이분들에게 맞는, 업무에 맞는 용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범 미용업소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2만 원씩 8개에 15개 업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미용업소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이용, 미용업소 등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20% 요금 할인하는 업소가 1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2만 원×8 하는 것은 업소 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16만 원 상당이라는 개념이고 업소 수는 15개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헤어클리프, 13만 5,000원 상당의 헤어클리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이게 매년 똑같은 숫자에 매년 똑같은 비용이 예산으로 반영이 돼요. 과장님 이걸 해 보니까, 이 미용업소를 선정이라든가 지원을 하니까 효과성이 어떻든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려는 업소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자료를 보니까 몇 년째 계속 이렇게 15개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 구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 질의대로 이런 업소가 자발적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에 치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복지 쪽이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예산과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좀 더 늘려서, 아니면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고 그냥 복지 쪽에 주세요. 하실 것 같으면,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이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효과성을 따져서 좋으면 동네별로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업소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 금액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른 예산이고 올바른 정책이지, 매년 하던 사업을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틀에 박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이걸 해 보고 그게 효과성이 좋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많은 업소에다가 정책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그런 점에서 그냥 안주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게 맞다면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 상으로 보면 부산시에서 이용업계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시위행위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게 우리 사상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나요, 혹시?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도내용 핵심이 중앙조직, 그러니까 한국이·미용협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 없이 교육수수료만 떼 가는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지부에서는 거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교육수수료가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은 이렇게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차피 과태료 20만 원을 그 다음 해에, 올해 안 받으면 내년도에 그 명단이 다 통보가 되어서 영세업체에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법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으로 요새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미용 업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안 그래도 음식점도 인터넷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 인터넷 교육도, 물론 요즘은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인터넷 교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장소를 대여해서 한 곳은 현재 외식업조합을 했습니다. 일반 외식업조합이 전체 한 5,000개가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3일에 걸쳐서 1차를 하고 지난 11월 달에 추가교육을 했는데 총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60% 정도는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젊은 업주들은 특히 시간을 빼서 오느니 시간 날 때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답변을 드립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소 로고 또는 모범이용업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한 얼마나 됩니까, 모범이용업소가 지금?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모범음식점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정된 업소가 7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이것은 매년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올해 이번에 재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자진폐업이나 휴업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설을 다시, 이것은 외부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데가 있어서 8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69개소가 될 것이고요. 되고 나면 앞으로는 모범이나 이런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범실시 중인 식품위생적격업소 인증제라는 개념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매년 평가를 받아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등급분류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제도가 이중화되는 모범음식점 제도는 앞으로는 사라질 제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러면 제도적 변형도 오네요, 그렇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법은 입법은 확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가 유예기간이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인증제를 지금 지자체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모범이나 이런 것 내용이 없을 때 만약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활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증 제도를 할 때는 인스타그램에 우리 구에서 올려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외부인들이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인증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한다, 올린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좀 반영해서 올린다면 그런 것이 그 업소에 도움이 좀 안 될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요즘은 텔레그램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업소 홍보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매체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상구의 위생이나 또는 공중위생이나 이런 쪽에도 다변화를 좀 해 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또 이렇게, 새로운 퀼리티를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공무원 신분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 외식업이나 그다음에 이·미용업 교육 이런 걸 할 때, 저희 젊은 직원들이 또 그런 걸 잘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업주들에게 알려드려서 스스로 업종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그래 물론 다툼은 있는데, 다툼은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구에서 인증 제도화시켜서 그런 걸 올리고 또는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또 취소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한번 고안을 해 보는 것도 우리 사상구에서도 조금 한 차원 더 앞서 가는 그런 것도 안 될까 싶어요. 고려는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들 이 등급제가 실시되고 1, 2, 3등급으로 분류가 되면 아마 1등급이 10%에서 15% 정도는 나올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정부와 전국이 공통된 인증 제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열 위원님 제안대로 저희들이 그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려서 우리 구에는 이런 1등급 업소가 있고 이 업종은 어디에 있고 그런 걸 홍보하는 방안도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하여튼 고려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기봉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