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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춘화 의원 발언

19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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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5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서비스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법과 그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5조 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사항과 제7조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사항, 제8조 위탁운영, 제9조 지원 등, 제10조 지도 감독, 제11조와 제12조 손해배상과 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다누림 설치 및 운영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른신들의 건강유지과 행복한 노후 생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에 분관을 운영 중인 중구, 동구, 서구, 사하, 기장 등 5개의 구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분관이 없는 남구, 동래구, 영도구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를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불일치한 내용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조는 제13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삭제하고 제10조 보육정책위원의 해촉사유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제10조3에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제5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2018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업무는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하고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사유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령조항을 삽입하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3조 위탁기한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의 일반규정 다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제32조 시행규칙은 존재하고 있는 규칙이 없어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의 규정정비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홍갑용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제안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으로 많이들 칭하는데요, 제5조 시설의 이용 등에 보시면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대가 하향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명이 되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에 보면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은 60세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60세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건데, 요새 60세는 청년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청년 취급을 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65세로 규정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성열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거라서 우리 자치 조례에서는 불가능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사항이 상위법에서 65세부터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거에 기준해야 되지만 노인복지관만은 유일하게 60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세의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거기 이용을 허가하는 사항을 보면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에 가지는 않겠지만 이용부분에 있어도 첫 번째 순서가 생계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이고 두 번째가 연령이 많은 사람, 세 번째가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인데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상위법이에요? 따라서 내용을 수정한 거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불일치한 내용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갑용 복지서비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황차근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차근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233호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량제 사업장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가 톤당 2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8,000원 인상됨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 대하여 반입수수료 8,000원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급판매가격을 규격별로 리터당 2원을 인상하는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리터는 공급가격이 310원에서 370원, 판매가격은 1,400원에서 1,460원, 50리터는 공급가격이 516원에서 616원, 판매가격은 2,270원에서 2,370원, 75리터는 공급가격이 766원에서 916원, 판매가격은 3,380원에서 3,530원, 100리터는 공급가격이 1,016원에서 1,216원, 판매가격은 4,490원에서 4,69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황차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30리터 기준에서 공급가격이 310원에서 60원이 인상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리터당 2원이 올랐다는 뜻이 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서 리터당 2원이 올랐으니까 100% 반영한 거네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 370원이 되는데 인상분이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로 전액 다 들어가는 겁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작단가입니다, 공급가격은.

이종구위원

아니요, 제 질의 요지를 잘못 알고 계세요. 종전 가격으로 따졌을 때 판매가격이 1,400원이잖아요. 공급가격이 310원인데 그러면 1,090원의 차익이 있는데 거기 마진도 있고 수집 운반료와 수수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310원이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봉투제작비하고 같이 플러스되는 부분입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가격 310원은 제작비와 반입수수료 일부를 반영한 건데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다른 것이 수집운반수수료와 판매를 대성하고 청신, 두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한 공급가격은 제작비하고 반입수수료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대성기업에서 수집운반비 얼마, 그다음에 판매수수료 얼마를 포함해서 최종가격이 1,4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종구위원

수수료 부분은 수집운반비하고 또 대성에서 봉투 판매 차액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370원이 공급가액으로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370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제작단가에는 봉투제작비하고 반입수수료 일부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비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구비는 전혀 없고 반입수수료하고 제작단가에 310원이 다 맞춰진 건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게 다 맞춰진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수수료라든지 수입금은 전혀 없네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가 금액이 다른데 혹시 사업장용 봉투는 두껍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게 2016년 2월까지는 반입수수료가 1만 6,000원으로 우리 일반 생활계하고 사업장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업장 요금만 1만 6,000원으로 100% 올라서 3만 2,000원이 인상된 겁니다. 단지 이것은 재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사업장은 대량배출을 하기 때문에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저가로 하지만 사업체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은 소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약간 편차를 두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게 편차를 두고 있네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봉투는 지난번에 제가 공급조사 건 때문에 나가 봤는데 일반용 100리터를 공급한다는 게 원 취지대로 생각을 해 보면 큰 부피의 이불이나 의류를 넣어서 내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몰지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리터 봉투에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연탄재나 이런 것을 꽉꽉 채워서 넣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100리터 봉투를 일반에게는 공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거는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신이나 대성의 수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간간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문제입니다. 100리터 봉투에 무거운 것을 넣는데 심지어는 연탄재까지 넣어서 치우는데 힘들다, 원래 100리터 봉투를 만든 취지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배출되는 가정의 명단을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용도는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많이 내실 것 같으면 작은 봉투를 2개를 쓰라고 홍보를 해서 조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서 부득불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봉투를 사야 되는 비용 인상이 수반되는 거지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 대상은 일반주민이 아니고 1일 300kg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큰 음식점이나 상가 이런 업체한테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주민이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요지는 같을 거예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게 1년 단위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터당 2원이 인상된 요인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인상 요인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적절한지 안한지의 판단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반입수수료는 시와 생곡자원순환협력센터와의 협약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생곡의 협약에 의해서 수수료가 오르면 따라서 우리도 인상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공부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지상태에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사업장용 봉투는 대성하고 청신에서 판매를 하는 거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연간 얼마인지는 나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생활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해 봤습니다. 판매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금액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연간 반입된 것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되냐면,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는 거지요. 물론 이 반입수수료가 100원이 올랐으면 그 100원을 가지고 봉투가격에 넣는 건 이해가 가는데 1년 단위로 한 번 계산을 해서 봉투판매 가격이랑 실제로 우리 구청에 반입되는 거랑 상관관계로 해서 꼭 2원이 아니더라도 1.5원이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검토대상은 안 되냐는 거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일단 반입수수료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매월 시에다가 사업장판매 봉투량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는 역으로 톤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반입수수료를 얼마를 내라고 역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봉투를 얼마나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봉투가 많이 팔리면 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거네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상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와 생곡이 협의를 하면서 생곡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수수료를 올릴 이유가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상관위원

그렇게 계속 올리면 주민들은 이유없이 계속 오른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올립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앞에 2016년도에 한 번 올렸고,

이상관위원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건 아니네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쌍방협약에 의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시와 생곡이 협약을 해서 올려달라고 협약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올리는 겁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2원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2원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게 리터당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인상요인에 대해서 봉투당 단가가 2원이 아니라 1.8원이 되든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단가인상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었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차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8-123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노후화되거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고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관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요금 납부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용대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3조는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야간시간 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감면대상 추가 시 구 조례개정이 즉시 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주차요금 감면사항에 관해 시 조례를 준용하여 시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의2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정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7조의2는 주차장 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대체 주차장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창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규정을 신설하여 노후화되거나 방치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으며 개정안은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주차요금 납부수단을 다양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수단으로 추가로 주차권을 넣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주차이용권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시 조례에 의해서 주차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주차권은 사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들에게 무료로 배부가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사는 게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게 카드형식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쿠폰형식으로 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약간의 할인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할인 관계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할인 안 해 주면 누가 미리 주차권을 삽니까? 돈을 미리 납부를 한다는 건데,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할인이 없으면 누가 사용을 하겠어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용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조례로 주차이용권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주차이용쿠폰을 발급하면 그것을 전 구의 공영주차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할인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 티켓을 사는 수고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수고를 어느 주민이 하겠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확실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상급 기관에서 회의할 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장 부족 문제가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항상 비어있는 게 장애인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텅텅 비어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있냐면, 테니스장 전용 주차구역이 있어요. 99%가 테니스 치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장애인 구역이 주차장 대수가 100대라고 하면 몇 %를 장애인 구역으로 정해야 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50대 이상 3%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한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10개가 쫙 있고 그 곳은 텅텅 비어있고 다른 일반 구역은 꽉 차있고요. 심지어는 산속의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 주차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가 장애인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일 요지인 앞쪽예요. 그런 건 형평성에서 생각을 해 보면, 물론 큰 틀에서 주차장법이 정해졌겠지만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체육시설은 어차피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셔서 이용이 적고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그런 점은 완화를 해서 3%가 아니라 1%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시에 가서 회의할 때 있으면 관계자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50대 이상, 3%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운동할 수 없는 운동경기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일반인 주차공간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위치나 그런 곳 같으면 일반인이 특정 요일이라든지 경기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잠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이 있는데 이걸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환경 실태용역을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3년 단위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를 해 보면 저희 구는 전구역이 다 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상으로 조문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 구는 전부다 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우선 지정을 하게 되면 주차장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정은 하지만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변여건을 봐서,

이종구위원

아니요, 어떤 효과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주차장 건설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상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없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구로 지정되면우리가 시비와 구비가 지금은 7대 3으로 보조금을 70%를 받고 있는데,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70%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지,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계식주차장을 왜 철거를 유도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2단식, 수평식 기계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계식은 운전자가 직접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감으로 해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현실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 일부만 사용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서는 2008년도 이전에 기계식은 2분의 1로 확보하면 철거를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서 기계식은 앞으로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기계식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건축법상 주차장 대수가 그렇게 해서 기계식으로 대수를 맞췄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계식을 철거하게 되면 2대가 댈 수 있는 공간에 1대밖에 못 대는데 법적인 대수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2분의 1로 한다는 겁니다.

이상관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적아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완화하는 건 좋은데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2단식 기계식주차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면이 1층에 2면, 2층에 2면 같으면 철거를 하면 2분의 1이 감이 되면서 2대가 되는데요. 다단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로 완화를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접 인근에 자기 소유 토지에 그 대수만큼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하는 취지하고 여러 가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부서 자체에서도 늘 애를 먹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완화도 좋지만 실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대책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법에 따른 주차대수를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시켜서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집의 문제가 아니고 대형상가라든지 유통단지에서 발생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개정안을 보면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주차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져서 그것을 법으로 완화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큰 건물에 대해서는 차라리 시설 현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종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춘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반갑습니다. 김춘화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23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건축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김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구위원장대리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참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조를 보시면 감사라고 하면 장기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신속하게 해야 할 감사도 있다고 봅니다. 7일 전까지 주택의 관리주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미리 입주자 대표자와 관리소장한테 알리도록 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는 알려야 어느 정도 그쪽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준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좇아서 통보의 의무는 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할 것은 예외로 한다는 거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성열위원

상위법이다, 그렇죠?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