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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4-19

김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3일부터 시작된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7호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을 일부 개선하였지만 조례에 관한 사항이 정비되지 않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민원 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재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연구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 등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8호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아동보호, 교육지원, 치매안심센터, 마을건강센터, 자살예방사업 등 동 복지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한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03명에서 718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8명에서 703명으로 15명 증원하여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정원에서 총 정원 703명에서 718명으로 15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청 정원을 474명에서 477명으로, 보건소 정원을 44명에서 51명으로, 동 정원을 160명에서 16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 총 정원은 701명에서 716명으로 15명 증원하며 일반직 정원 중 본청 6급 이하 총 정원은 657명에서 672명으로, 본청 정원은 449명에서 452명으로, 보건소 정원은 38명에서 45명으로, 동 정원은 148명에서 15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은 총 5억 1,500만 원으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 바랍니다.
덕표

공덕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공덕표입니다. 2018년 4월 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공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인데 폐지를 해야 될 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조례를 처음 만들 때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써 이렇게 폐지를 한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도 한번 설명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상발전연구소를 만들 때 그 설립 목적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자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제의를 우리 구에서 동서대와 신라대 두 군데에 제의를 해서 동서대학교가 승낙을 해서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만들면서 우리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운영 방법은 매년 사상구에서 지역발전 관련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발전연구소에 주면 거기서 연구수행을 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게 있었더라면 아마 그런 조례 제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국에 아마 7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유사 연구단체를 설립을 해서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도 영도구에, 부산에서는 영도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도구의 조례를 보고 그걸 참조를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어떤 법률에 관한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었더라면 아마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상발전연구소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상발전연구소의 소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조례가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사상발전연구소가 있는 그 목적은 사상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지역 주요현안 조사연구 등, 그다음에 또 우리 동서대학교나 신라대학교는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상구 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사상발전연구소 자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그러면 연구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건에서 한 2건 정도, 전에는 4건을 했었습니다. 4건을 했었는데 연구비가 많이 들고 이런 관계로 매년 2건씩 해서 지금은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앞으로 사상발전연구소를 계속 운영해야 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단지 동서대학교에서는 우리 구에서만 계속 그러한 의향이 있으면 조례의 폐지 여부를 떠나서 계속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은 있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구에서는 검토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혹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입찰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지금 단가 자체가 워낙 이 2,000만 원이 적다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2건을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동서대학교는 기존에 우리하고 쭉 협정을 맺어서 해온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역발전이라는 이런 어떤, 사상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상발전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신라대학교에도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보고 신라대학교에서도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한 건씩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1년, 1년 단위로 올해는 동서대학교와 하고 내년에는 신라대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실장님, 어차피 조례안이 폐지되고 그러는데, 적은 액수지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연구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면 동서대학에 몰려 있던 사업이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신라대학이 있고 또 동서대학이 있는데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입찰이라든지 방향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일단 6급이 4명, 7급이 5명, 8급이 1명 해서 이렇게 조정이 좀 되는데 소요비용에서 직급별 정원조정 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6급은 4명 증원이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6급은 저희들이 정원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25%를 6급 정원을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급이 4자리가 생기고 7급이 또 8자리의 승진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직렬별로도 있으니까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운전직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급 승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렬별로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이런 직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가 포함되는가요, 4분은?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직이 2자리, 그다음에 세무직이 2자리 해서 4자리를 저희들이 승진 정원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공업직 6급을 한 명 줄이고 7급을 한 명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6급은 5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승진이 상당히 좀 적체되어 있는 행정직에 3자리, 그다음에는 세무직에 2자리 그렇게 해서 6급 정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사회복지직은 적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은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대신에 8급에서 7급 승진이 늦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 승진을 사회복지직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8자리를 이번에 정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8급에서 7급으로 갈 때는 몇 자리가 더 늘어난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7자리, 그다음에 공업직이 한 자리 해서 그렇게 8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8급에서 7급 승진이 사회직이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늦습니다. 그 대신 7급에서 6급 승진은 빠르고.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그새 행정직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 승진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기간의 공백이 많이 있다 보니까 8급에서 승진 소요연한만 도달하면 7급으로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사회직 같은 경우는 약간 8급에서 7급 승진이 적체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직급별, 직렬별 정원 조정을 하면서 사회직 8급에서 7급 승진을 상대적으로 7자리를 많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6급이 전체의 25%인가요, 정원에?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는 그게 적정한 건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건지, 많은 건지?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의 비율이, 6급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강재원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재원입니다. 의안번호 122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세액공제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8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자동계좌이체에서 자동이체로 용어를 변경하여 기존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추가하여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부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것이며, 신설된 안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아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기존에 마일리지로 지급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2018년 2월 13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2월 14일에서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23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에 따른 권리보호 업무 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추가로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 권한으로 제기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 세무부서와 이견발생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안 제6조에서 8조는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접수 방법,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고충민원의 처리방법으로는 직권 시정, 위원회 상정, 타 기관으로 이송, 시정 불가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당초 처분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금지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권리보호요청 민원과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는 세무조사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19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추가업무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ˑ개정하고 처리한 민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세 제도가 민원의 입장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액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 2018년 2월 13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2월 14일에서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2018년 3월 16일 자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의 입법 건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재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바랍니다.
덕표

공덕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공덕표입니다. 2018년 4월 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공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안에 올라온 우리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각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 세액공제를 하겠다 이런 것과 지금 우리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안에 따라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세 감면 조례안 이것은 좀 더 우리 구민, 납세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시행토록 바라고요, 두 번째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19조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 해서 그 1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지방세 기본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은 또 딱히 추가된 게 없는데 이것을 따로 삽입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조에 제도개선 과제발굴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가 우리 지방세 부과 담당자, 우리 세무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충민원을 제기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우리 세무과의 관련 규정과 또 민원인 납세자의 관계에서 우리하고 다른 시각으로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 과제를 발굴해서 제기를 하면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발굴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강행규정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 몇 건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발굴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문구는 발굴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보호관이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고충을 좀 더 잘 알 수 있어서 제도개선의 의무를 좀 강하게 부여하고자 이 용어가 이렇게 강행규정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꼭 그게 지금 1년에 몇 건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그걸 건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