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지난 4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김춘화 의원님, 이상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민원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92회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발전연구소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에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납세관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서 방금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춘화입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사상구 노인복지관 및 분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사업장용 봉투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춘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춘화 의원, 이상관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먼저 김춘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춘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의원
존경하는 23만 사상구민 여러분! 깨어있는 의정 · 소통하는 의회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례동에 살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춘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하천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긴 하천일 뿐만 아니라 사상구의 명소로 만든 삼락생태공원을 지나는 국가 하천인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하천으로는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이 있으며 소하천으로는 구덕천, 운수천, 운산천, 꽃마을천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하천 주변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사상공업지역은 수질 악화와 대기오염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냄새나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항상 기름띠가 떠 있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감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펄펄 날리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엄궁유수지에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이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2017년도 기준 우리 구 하천 점용료가 512건에 4억 2,591만 5,000원이 부과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하천부지 안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천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료를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23일 자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비고3에서 보면 토지가격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가격이 부산시 자자체 별로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의 해석에 따라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사상구를 비롯한 서구,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등 9개 구가 인접토지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남구, 북구, 강서구, 기장군 등 4개 구는 하천부지 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천법과 부산시 조례를 두고 어떤 구군은 인접토지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어느 구군은 하천부지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해석에 따라 부과징수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세금부과 역시 평등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공시지가와 하천부지 공시지가의 부과금액의 차이는 학장천 고향의 강 주변을 볼 때 7배 정도 징수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부과기준이 발생하다보니 전국적으로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자가 개인 소송으로 승소를 하였다는 사례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구도 구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하천 점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적극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멋지게 조성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여 건강한 하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정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의원
반갑습니다. 학장. 엄궁 지역구의 사회도시위원회 이상관 의원입니다 민선 6기와 제7대 구의회가 이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초선의원으로 뛰어다닌 지난 3년 10개월이 지역주민과 사상구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지역 일을 봐주는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궂은 날에도 추운 날에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지역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네 통장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동네 통장급여의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 지난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변동없이 동일 급여를 지급 받으며 지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04년 76.3에서 2017년 102.9로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로 계산하면 2.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2,510원이었고, 2017년은 7,530원으로 임금 측면에서도 3배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급여는 어떻습니까?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0만원입니다. 단 1원의 증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13년간 임금 상승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통장급여 문제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사상구와 부산시가 방관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밀집 지역과 주택 밀집 지역의 통장들의 급여가 동일하다는 것은, 단순 노동 강도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상구와 같은 지형을 가진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더 업무강도는 비교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동일노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받는 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송숙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직접 구군청장협의회에서 논의도 하시고 쟁점화 시켜서 부산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 이 사안의 중대성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급여는 어느 구청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산시 구군청장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구청의 각종 행사 때마다 쉽게 동원하고 궂은 일은 다 시키면서 행안부의 방침이라고 팔장낀 채 방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를 찾아가 통장급여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할 때, 사상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안부에서 통장 급여의 적정액을 산정할 때, 부산시와 구군이 한 목소리로 급여액에 대한 주장을 해 주십시오. 행안부 지침을 바꾸는 것은 구군청장님과 부산시장님의 의견반영뿐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파트지역과 주택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통장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것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지방선거가 6월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열심히 뛰면서 공보물을 전달하고 유권자들의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봉사정신으로 발품을 파는 동네 통장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부산시에서, 그것도 사상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의 마지막 5분 발언을 통장급여의 현실화란 단추만 끼워놓고 가는 것이 마냥 아쉽습니다만 누군가가 나서면 그 뜻이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구민들의 뜻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의 말과 행동의 과함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 내내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뜻한 의정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꼭 필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이상관 의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상구민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장 취임식 때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감언이설과 남을 음해하고 폄훼하는 잘못된 사회는 분명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6·13 지방선거가 조금 더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가 되어 8대 의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