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정성열 의원님과 김재현, 박지은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눠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영기입니다. 23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한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상욱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손병도 문화교육홍보과장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인사) 이선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강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영희 사상도서관장입니다. (사상도서관장 인사) 이정명 건겅증진과장은 지금 휴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정례회가 제7대 사상구의회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가 미래의 부산 발전을 견인하게 될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결산승인안은 정성열 의원님과 2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2일 간 면밀히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귀중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난 1년 동안 업무추진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저도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며, 의원님들의 발전과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계속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공덕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공덕표입니다. 2018년 5월 3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원
김민원위원장
공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먼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도서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후에 문화교육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보건소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도서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2017회계연도 청렴감사팀과 기획예산실 업무는 현재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의 기타의견에 보면, 이것은 제가 전기에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요청을 했는데 한 5억 2,000만 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인건비는 아직도 예산상의 상황으로 인해서 1년이 유예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사항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및 주정차 단속 등 주차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건비만 편성을 해야 하나 일부 인건비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이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에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해마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운수지도계 5명 인건비,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도시건설국장님 인건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2017년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예산 약 한 5억 2,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 세출에 보면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구가 전액 또는 일부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액이 편성된 구는 연제구하고 강서구하고 기장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구에서는 전부 일반회계로 전액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수지도계를 제외한 교통행정과 24명의 총 인건비가 1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건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전에부터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일반회계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인건비를 한 13억 원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그러면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의 인력도 포함된 것 아닌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직접적인 일을 하는 운수지도계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자전거, 특사경, 서무담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자전거, 그다음에 특사경, 서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타의견에 보면 1년 유예됐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김민원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서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자전거, 특사경, 서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계 내용도 보면 이게 공유재산에 감소로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2017년도에 감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전동사 옆에 보면 쌈지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인근 경로당 건물을 2009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가 2017년도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 발견이 되어서 전산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 사유는 철거한 건물이 당초에 경로당으로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철거가 되니까 새로 형성된 쌈지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부서 간에 조금 협조가 좀 미흡해서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일제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상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위원회 관리 관련해 가지고 14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35만 원만 지출하셨던데 이게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5분 참석하셨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전체 10분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것 참석을 독려한다든지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저희가 12월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워낙 모두 스케줄이 다 되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잡은 날짜가 5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일정을 바꿔서 되도록 많은 참석자가 오실 수 있도록 11월로 조정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재산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영상저장장치 구입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장비유지보수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영상저장장비를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CCTV관제센터는 저희들이 CCTV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상저장장비가 추가로 계속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영상저장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된 경위는 장비유지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되고 이래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예산 관련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전에도 몇 억씩 해 가지고 충분하게,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저장장치를 구매할 수 있다 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카메라 대수가 늘어날수록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였는데 이것을 굳이 전용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예산으로 올려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 대수가 8백 한 6-70대 되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들여다보면 구비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극히 미미하고 시의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CCTV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 전 전용 부분도 대부분이 시비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장학금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비슷하게 남아있다, 그렇죠? 새마을하고? 새마을자녀 장학금의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남아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추천이 오면 부산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각 동별로 한 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 장학금은 아마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다른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이런 것처럼 대학교로 이렇게 변경은 안 됩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까지 해 오다가 대상학생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대학생까지 확대를 한 상태인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부산시에서 시비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그 사항을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고등학생은 보면 인문계는 학비를 내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특성화고라고 해서,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학비를 안 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학비를 다 내고 이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잘 의논해서 남은 이 편성된 금액은 자녀장학금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에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연계서비스 지원 해서 원래 이게 경상사업보조비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어요. 용역수행에 따른 사업조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나중에,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317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연계서비스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용역수행에 따른 사업조정인데 이게 뭐죠? (문화교육홍보과장 자료 검토) 그럼 그것은 준비가 덜되신 것 같아서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도 좀 800만 원 정도 남았고 명시이월이 8,8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 거의, 이게 전년도에 또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상 전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또 사업하고 또 올해 편성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업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늦고요, 그다음에 학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2016년도에 사업비로 편성을 받았는데 그게 집행하면서 일부 금액이 남아서 명시이월 되어서 2017년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553만 7,000원이 발생을 해서 명시이월 된 금액은 또 더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 결산서 12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을 전용해 와서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00만 원만 사용을 했고 1,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된 그 조서들을 보면 이게 어떤 사유로 됐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자료 검토)
민원
김민원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세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한 16억 원 정도 이제 초과징수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6억 원 정도면 그래도 전체 예산에 한 0.5%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 오차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건가요? 세입징수 목표를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잡았으면 충분히, 한 16억 정도를 일반회계든 편성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현액 목표액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당초에 책정할 때는 매년 8월경에 익년도 세입 목표액을 책정 추계를 합니다. 각종 경기변동 사항이나 우리 관내에 세입 증가의 특수한 요인, 대단지 건물이 신축이 됐다든가 이런 요인, 그러지 않고 또 우리 공시지가 가격이 얼마 상승했다든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몇 % 상승했다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반영해서 8월경에 익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을 추계를 합니다마는 그게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변동에 의해서 목표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중간 추경 때 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을 높여준 게 있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 때 지방세에서 31억 원 정도 세입예산 추경 목표액, 세외수입에서 4억 한 8,000만 원 해서 한 36억 원 정도를 세입예산 추경 목표액으로 산정을 해서 연말에 결산추경 예산이 현액 대비 수납액은 1억 얼마, 16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 세입예산 운영하는 데 목표하고 차이나는 정도는 조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3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제로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구축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나와 있고, 이것은 또 사고이월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사고이월로 5,300만 원 잡혀있는데?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2017년도에서 금년도로 5,300만 원 잡힌 것은 잠복결핵, 잠복결핵 치료비, 위탁 치료비인데 이게 검진기관 위탁선정 이게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올해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조금,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이것은 전용 사항에 문화교육홍보과 한 건밖에 없는데 이것을 왜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예, 일단 저는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문화교육홍보과는 별도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