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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권경협 의원 발언

1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8-07-12

권경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래 행정지원국장님,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사상구의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강종래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행정지원국장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종래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한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영미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손병도 문화교육홍보과장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인사) 이선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조성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순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한태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이영희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제8대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상구는 금번 7월 1일 민선7기 김대근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심으로써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청렴한 구정과 소통, 상생하는 지역경제, 품격 있는 교육문화, 함께하는 안전도시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전지향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각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은 23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의 발전을 위한 구민중심, 성과중심으로 수립된 시책과 사업들입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경우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타 가용재원은 공공행정, 보건의료 분야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겸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강종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2018년 7월 2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김영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님들께서 다 오신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위원회에 각종 의안들을 제출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각종 조례안, 승인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각종 승인안 이러한 부분들은 촉박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구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방향이 구민이 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기획행정위원님들과는 8대 의회가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시로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안업무를 수시로 의논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항상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부서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논이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8대 의회는 저를 포함해서 초선의 의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다소 중복될 수가 있고 또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감안하셔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보고 순서가 되고 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구의회 출범 이후 첫 임시회에서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예,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03페이지부터 223페이지에 세입예산의 부수 소관사항, 그리고 세출예산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참조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쪽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먼저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뒤에 예산관계를 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 서부산개발본부 부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셔 가지고 아마 조직진단을 해서 8월 중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만약에 서부산개발본부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 서부산청사라든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게 차질이 없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우리 서부산청사라든지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지역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서부산개발본부가 없어지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그런 것은 부산시의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지역편차가 상당히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서부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 서부산청사 관련 문제는 물론 전임 시장님의 이행사항이지만,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도 의결이 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서부산청사가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 하면 우리 사상구가 다시 또 뒷걸음질 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지마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같이 더불어 같이 합심 노력해서 꼭 서부산청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구치소가 사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구치소 문제는 참 정말로 우리 구에 가장 큰 현안사항인데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구치소가 이미 한 4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전국에서 가장 노후되고 낡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법무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현재 위생시설사업소 부지가 2만평 정도 됩니다. 약 2만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현대화를 하면, 현 위생시설사업소를 현대화하면 약 5,000평만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평을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로 짓고 나머지 1만 5,000평에 대해서는 구치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다음에 또 시에서는 감전동이라든지 인근 엄궁동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마는 엄궁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관내이전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김대근 신임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역외이전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 실정을 부산시와 법무부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역외이전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입장이 선행되어야 되니까 부산시와 법무부에 저희들이 우리 구의 입장을 반드시 전달을 하고 역외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위생사업소가 사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감전동인데 엄궁동에서 그러고 있고 일단 우리 장제원 국회의원께서 그 위생사업소 리모델링 지하로 하는 것을 예산을 별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게 방안이 좀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주례 쪽에서 그걸 다시 재건축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부산구치소에 같이 또 이렇게 하느냐 하는 방안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위생사업소가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래서 주례 쪽에서 그때 또 주례에 그대로, 아직까지는 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대로 두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번에 또 주례 쪽에서도 약간 이렇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대충?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치소 이전추진위원회가 약 한, 우리가 각 동별로 해서 약 한 100명 정도 그때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실 구치소가 위생사업소로 가는 것이 약간 답보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시하고 법무부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구치소추진위원회가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번에 이야기했듯이 위생시설사업소를 현대화하는 데에는 부산시에서 지금 환경부에 예산을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약 한 9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돈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약 한 33억 원 정도 해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를 먼저 반영을 받아서 내년에는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일단 위생시설사업소가 현대화되는 것만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구치소가 위생시설사업소로 가는 것은 우리 구하고 또 시하고 법무부하고 협의가 따로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그때는 우리 의회에, 만약에 다음에 혹시 이런 어떤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원장 정도는 위원이 좀 되어야, 저도 이 내용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야말로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장제원 국회의원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김대근 청장님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서로 힘을 합해서 역외이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구치소 이전이라는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공론화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준비 과정에서 그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이 문제는 장제원 국회의원님 혼자서 처리하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법무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김대근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힘을 좀 실어서 정말 역외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추가질의 해 주시고,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그러면 다른 내용, 아,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내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는」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는 위원 있음

권경협위원

추가,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구치소 이전문제가 지금까지 가장 뜨겁고 우리 사상구에서는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문재인 국회의원님 계실 때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구치소 이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치소 이전은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구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도 강서구 명지에 우리 법무부하고 지방법원하고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갈 때 그때 통합해서 우리 구치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지마는 그때 당시 강서구의 국회의원을 하신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반대를 하시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혐오시설을 내 지역에는 들여오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 님비현상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 관련 부서에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남기홍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23쪽을 보시면요, 모라1동 주민센터 2, 3층 활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보면 1층 부분에 보건소라든가 2층에 보면 사상아기성장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봤을 때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전용보도, 계단, 난간설치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지금 모라1동 청사는 보면 그 앞쪽은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뒤쪽으로 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보장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그 청사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아주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장에 관한 다른 사항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모라1동 청사 지하1층에는 4면의 주차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저희들이 앞에 보면 모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모라중학교의 지하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총 137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신혜정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현 모라1동 청사 2, 3층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2018년도 8월에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저희들 새로운 모라1동 청사가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 모라1동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아기성장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라1동 지금 현 청사가 과연 우리 사상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방안에 있어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 아기성장터에서 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발달지연아동, 저희들이 지체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사실은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성에 있어서 과연 여기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 약 한 8억 원의 예산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구에는 마땅히, 우리도 공모를 했지만 전국에 한 4개 지자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운영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한데 빈 건물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모라1동 청사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단 모라1동 지역은 아시겠지만 모라1동과 모라3동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라3동에는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있어서 좀 어린 애들이 없지만 모라1동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영유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주례 쪽에는 주례 삼선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감전동에는 또 우리 보건소가 있고 그런데 모라1동 지역에는 그런 병원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지하철 역세권하고는 물론 거리가 있지만 또 지하철 인근에 내리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백양로를 끼고 우리 주례 쪽에 있는 부모님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 우리 모라1동 현 청사의 1층에는 우리 아이러브맘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층에는 아기성장터, 그다음 3층에는 청소년상담센터를 해서 한 건물에 유아부터 해서 그다음 영아, 청소년까지 좀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중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한 42억 원 정도를 하셨다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42억 원 정도 해 오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하고, 내용상 타 구의 예를 든다면 다른 사하구나 북구에 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다음 교부금도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중앙에서 어떤,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 말고 특별한 현안이나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을 특별교부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특별교부세인데 저희들이 그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가져온 게,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침수가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침수가 많이 되고 재난안전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감전역에서 주례우체국 일원 하수도 정비하는 데 5억 원을 받아오고요, 그다음에 엄궁동 쌍용아파트 일원 보도 및 배수시설 정비하는 데 1억 원, 그다음에 학장동 지하보도 진출입구 정비하는 데 2억 원, 그다음에 백양대로에서 모라 한일아파트 간 도로 확장하는 데 7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이것은 시에서 받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모라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 확장하는 데 6억 원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 사업하는 데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사상근린공원 숲속 모험놀이장 조성하는 데 2억 5,000만 원, 기타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 타 구에 비교를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직접 방문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추이를 보면 결코 우리 구가 사하구나 북구나 강서, 타 구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그다음 또 시에도 기존에 우리 시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해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외부적 감사, 또 내부적 감사 평가에서 최하위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주요성과의 11페이지에 보면 청렴감사팀을 폐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또 최하위, 아까 건하고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권경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렴도 문제만 나오면 우리 구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에서 일 잘하고 상 많이 받고 정말로 애살 있게 일하는 데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마는 청렴도가 유독 3년 연속 좀 저조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많이 상하는데 그에 대해서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청렴도는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지수는 우리가 10점 만점으로 크게, 다른 구보다 훨씬 월등하게 나은 편입니다. 상승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구가 외부청렴도는 전국의 69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29위를 했습니다. 중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고 대신에 내부청렴도가 좀 낮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인사 관련 금품향응 제공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수당 등의 위법한 집행 이렇게 해서, 부당한 업무처리, 업무지시 경험 이렇게 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가 69개 자치구 중에서 6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외부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돈 안 받고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 주고 향응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쭉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 상호간에 신뢰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 상호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뢰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리고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들 구 간부들부터 먼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부서라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만큼 이번에 새로운 우리 김대근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각 부서를 순회를 하시면서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해서 한번 잘해 보자, 그렇게 당부도 하셨고 또 청장님 자체가 참 소통을 강조하고 직원 화합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올해부터는 우리 청렴도 부분도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아까 번에 말씀하신 부서, 청렴감사팀을 폐지한 것하고 이 청렴도 저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2년 전에 당초 우리 청렴도가 제일 처음 하위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그러면 우리가 청렴감사팀을, 당초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처럼. 되어 있었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청렴감사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꾸려 가지고 그때 2년 한시기구로 해서 해 봤는데 역시나 계속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서, 물론 저희들이 성적이 안 좋아서 합친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데 2년 동안 해 봤으니, 물론 청렴감사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다음 좋은 시책을 펴서 시에서도 시책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의 한시기구고 해서 청렴감사팀을 폐지를 하고, 구민들께서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건강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만큼 건강증진과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ISO라고 해 가지고 업무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감사팀이 있고 없고, 또는 감사계장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이 서로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일은 많은데 월급은 적고 사람은 적고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일 편하고 또 좋은 데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이런 현상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사실상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그 업무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로드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조직 쪽에서 매년 조직진단을 해서,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하지마는 1%에서 3% 정도는 조직에 변화를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직진단을 좀 면밀히 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또 부하가 걸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법무·통계의 전문성 강화를 하신다 하셨는데, 현재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율을 제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 내용들을 한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는 총 22건이 접수가 되어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중에서, 22건 중에서 종결이 10건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10건 되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승소한 게 8건을 승소했고 패소를 한 건 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실익이 없다 해서 소취하한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건이 이미 종결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건은 12건이 남아 있습니다. 12건이 남아 있고 12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8건 있고 민사소송이 4건 해서 12건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장애인 등록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거부처분을 했는데 그것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그것은 거부처분이 잘못됐다, 취소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건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었는데 상대방이 조정결과 자기들이 승소하지 못할 게 예상이 되어서 미리 소를 취하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럼 주로 건축 그쪽 행정, 도시지역 분야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우리 행정업무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축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영업정지 처분건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급판결에 대해서 취소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좌우간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발생되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또 당사자들도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정을 하시고 행정소송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좀 적게 일어나는 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우리 속기 시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 몇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되겠다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이라는 구정목표를 정해서 청렴, 지역경제, 교육문화, 안전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청렴 부분이 가장 먼저 온 만큼 우리 구정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가셔야 될지, 중심이 되어야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사상형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공약에 보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확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되어서 많은 구민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관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 소관 고객관리 부분만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관계는 나중에 인사부서 쪽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청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매듭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해소가 되고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주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상구의 인구감소율이 이번에 보게 되면 인구감소 인원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높고 율로 보면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 인구정책 관계는 한 부서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다 접근이 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7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문화, 안전, 도시문제 등 종합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에 와서 21페이지에 보면 부산구치소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윤태한 위원님, 또 권경협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감전동으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내 갈등이 또 다시 유발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례 쪽이나 학장 쪽에는 가도록 이야기하고 엄궁 쪽에서는 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역 내 갈등이 또 다시 유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구청장 공약과 같이 역외이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안에 책임지고, 아무튼 기획감사실장 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사상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방안 용역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용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건축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건축비 예산이 들지만 국가에서나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락동에서 대저로 넘어가는 대저대교가 되게 되면 강서체육공원에 있는 수영장 시설도 바로 다리만 넘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세대는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미래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방향을 다시 갖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의회와도 좀 더, 다시 접근을 해서 재 공론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조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일반적인 사항 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222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지난 7대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 8대에서는 그 자료들이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 초과분이 16억 5,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비비하고 세출 집행잔액이 176억 6,700만 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1,8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6억 5,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지방세가 12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7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억 원 마이너스되었고 보조금이 3억 7,200만 원이 감되어서 16억 5,1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집행잔액이 176억 6,7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보면 137억 9,400만 원의 예비비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으로 보면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5억 9,4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이 일반음식물 수집운반비가 2억 9,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1,800만 원, 국내여비가 1억 1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6,100만 원 해서 총 집행잔액이 176억 6,7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1,8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205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단체 인센티브라 해서 2,0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직원들 다들 고생하셔서 이렇게 우수단체로 지정되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2,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직원들 사기앙양 쪽으로 많이 편성됐는지, 세출 쪽에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한번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아예,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 복지비로 해서 우리 부서의 직원들, 노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복지비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직원분들 다들 재정집행 관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해서, 또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 때 미처 하지 못한 좀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위원장님.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실장님, 우리 제2다누림센터를 구 경찰서 부지에 짓는 데 재원이 약 한 3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재원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116억 원으로 해서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고 올해까지 해서 50% 이상을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20억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아까 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당초 저희들이 제2다누림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기로는 지하1층, 그다음에 지상3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하에는 수영장을 넣고 1층에는 동주민센터, 삼락동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2층에는 체육관, 그다음에 3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약 3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냥 계획상이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비라든지 시비를 유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학장동에 다누림센터를 조성할 때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구에 하나의 체육관에 대해서만 시설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지마는 아까 우리 조병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제 50% 저희들이 갚았다 해야 될까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예, 50%는 확보했고 이제 나머지 반 남았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국비를 좀 더 받아와야 하고 또 청장님이나 시의원이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그럴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들 현직에 있을 때 진행을 좀 빨리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희 ‘가’ 선거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사업성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차근차근, 우리 대표도서관 쉼터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경기가 상당히 호황인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내 경기는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게 되면 국가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 재정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구까지 영향이 오게 됩니다. 몰론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좀 안정적인 수입원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지마는, 그렇지만 대외적인 큰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도시위원회 쪽에서 각종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착수하는 사업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주례1동 동사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또 한다는 이야기, 주례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립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되고 또 지금 사상경찰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 어떻게 건립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사회기반시설 부분으로 우리가 투자를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생활, 교육문화 쪽으로 우리 투자가 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재정을 수립할 때 그 방향설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외적인 재정 환경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좀 더 설정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채무 없는 자치구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또 상당히 중요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적정한 투자를 위해서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소의 차입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적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의 차입은 해와서라도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증진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조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정 운용을 하실 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의 당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재정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구 사상경찰서 부지매입에 1억 원 정도 감액을 하셨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더 감액할 수 없었는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1년 치의 이자를 반영한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는데 그 이자 부분을 우리가 빨리 납부했기 때문에 이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중에 사상경찰서 부지매입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이 좀 더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계획이라든지 그 활용계획,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음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미래 100년 사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부서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부서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와 관련된 직원은 남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 외 퇴장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25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7기 구청장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안 제3조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6급 상당 50%, 7급 상당 50%를 7급 상당 50%, 8급 상당 50%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본청의 행정6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단서조항, 즉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영남입니다. 2018년 7월 5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2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김영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셨는데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디에서 하며 어떤 이유로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은 예전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했을 경우에 혹시 여성이 차별을 당하는 조례가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저촉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정원에서도 별정직 또는 일반직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법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조례는 일체 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평가 기관은 따로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우리 여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 부속실에 수행비서가 지금 7급이죠, 별정7급?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별정8급을 하나 증원시키면 운전직입니까, 안 그러면 비서진입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전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럼 운전8급을 우리,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별정직으로,
태한

윤태한위원

별정직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죠?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예.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좀 부여해서, 그래서 우리가 질의할 때 조금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6급 상당 50%, 7급 상당 50%에서 7급과 8급으로 해서 직급을 한 단계씩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별정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임 청장님 시절에는. 그래 가지고 6급·7급으로, 그러니까 6급도 될 수 있고 7급도 될 수 있는 별정직 한 명을 뒀었는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새로, 신임 청장님께서 오시면서 당초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었지만 최종적으로 7급 한 명, 8급 한 명을 별정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수행비서는 7급 상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전직은 8급 상당으로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7급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수행비서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경력이 좀 쌓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향 직급으로, 6급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예, 계속해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 들어오시면서 비서실의 인력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을 보게 되면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이 있고 그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에 보면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법상 규정을 보게 되면 비서 등 기관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되어 있고, 현재 중앙에 있는 국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이런 부분의 취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전임 청장께서 비서실 운영을 그렇게 해 오다 보니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해 왔던 그런 이야기들 같고 한데 그래도 원칙은 직원들도 좀 더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비서실 요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좀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전임 청장께서, 사실 별정직 공무원을 4명, 우리 비서실에 4명의 별정직을 임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무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해서 총 7명까지는 별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우리 청장님께서 별정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별정직을 더 임명할 수가 있고 또 향후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정원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마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 정원에, 총 정원이 716명인데 만약에 비서실 별정직을 4명을 임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 4명만큼 행정직이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말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700명 중에서 4명 기껏해야 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단지 6급 같은 경우 기존에는 비서실장을 행정직이 했었는데 만약에 별정직이 하게 되면 승진에 임박한 이런 직원들이 생각할 때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두고 전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향후 우리 구청장님이나 선출직이 오실 때마다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그런 오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늘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네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직원들을 데려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 이미 우리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별정직을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별정직 임용으로 과원이 됐다고 해서 지금 있는 직원을 정리를 한다든지 퇴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감소될 때까지, 몇 명 안 되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지금 그런 부분을 접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러면 그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경협위원

저희들도 한 분 때문에 당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례화시키고 완전히 관례화를 시키면 오는 분들이나 여기 자체 내에 있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네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오시는 구청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정례화, 관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별정직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용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못을 박아둔다든지 딱 정례화 한다든지 그것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실장님이나 내부적 동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하는 일이 없게끔,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다음에 언제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한번 공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대표이신 사상구의원으로 선출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함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이한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예산서는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동청사건립기금 부분, 그리고 203페이지부터 223페이지의 세입 예산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세출 예산은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35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동 소관 예산 이렇게 자치행정과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보고받다가 우리 감사업무 중에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현재 3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직보다는 일 중심, 업무성과와 실적반영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내부적 사항으로 우리 사상구청이 평가에서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일 중심하고 업무성과의 평가에 있어 가지고 공정성이나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없었는가 해서 앞으로,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승진과 전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보는 실질적으로 전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쪽은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직원에 대한 평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일이 있는 곳에 승진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또한 저희 자치행정과의 인사담당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직위공모제라 해서 2개 분야는 현재 직위를 주고 있습니다. 축제 담당자하고 공사 담당자의 직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가점을 주듯이 별도의 가점을 줘서 앞으로 이 직원들이 승진을 하는 데, 그리고 또 그런 직위공모를 하게 됨으로써 다른 직원들도 이런 공모를 할 경우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험방송 송출)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어떤 인사부서에 있다고 해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는, 그리고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대해서 저희들이 승진이라든지, (시험방송 송출)

조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방송 상태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기획 쪽에도 저가 부탁을 드린 것은 현재 업무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적정한지, 그 업무내용에 따른 고가평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부적 불만이라는 것은 상위의 우리 간부님들이 평가하는 것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평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갭이 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사상구가 내부적으로 가장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보다 더 확실하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보다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에 대한 중요도와 객관성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이한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5페이지에 보시면 엄궁유수지 스포츠센터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그리고 엄궁유수지 부근에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시고 이런 엄궁유수지 스포츠센터에 관해서 진행사항을 고려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엄궁유수지는 한 2만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의 녹지공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가 4면이 되어 있고 족구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오염공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공장이 지금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악취 냄새가 많이 나는 시점에 즉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아마 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 관계는 회사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보다 6월 달 정도 돼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테니스코트라든지 그다음에 족구장이 있는 그 시설에, 저희는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다가 2016년도에 거기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체육관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이 많게 되면 주변에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빨리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방금 또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관을 추가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윗부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서 수당을 증액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어떤 방식으로 증액하실 것인지 하고,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각 종목별로, 예를 든다면 테니스, 축구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 강사가 7분이 있습니다. 7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월 한 220, 230만 원 정도 됩니다. 220, 230만 원 되는데 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특기생으로 직장에 취업을 해서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이 법적으로 떼야 되는 그런 부분을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무국장도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비 5만 원을 저희가 올해부터 확보를 해서 줍니다. 주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부산시체육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부산시에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부산시와 보조를 맞춰서 이분들의 복리증진, 보수가 조금이라도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당만 증액을 하고 회원들이 또 얼마 없다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근무환경도 종목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 예를 든다면 축구, 야구, 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야구도 저쪽 우리 삼락공원에 가보면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종목들도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일반 지도자들은 종목에 관계없이 보수는 일단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의 보수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의 욕구도 문화와 체육에, 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느 정도 좀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저희만 올릴 수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올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보조 사업하고 대응, 50대 50 대응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리후생비부터 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보수도 부산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준종목하고 인정단체 가입유도라고 하셨는데 일반종목하고 준종목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 단체는 모두 24개 단체입니다. 24개 단체에서 단체를 정단체, 준단체, 인정단체로 하는데 제일 먼저 단체가 구성되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회원 수가 한 150명, 그다음에 3년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정단체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구청장기, 협회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는 11개 단체가 정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어르신들이 또 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종목을 3년이 되었고 150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정기적이고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3개 단체를 정단체로 가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를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단체, 준단체로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권경협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 그래도 우리 구가 그나마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토·일요일 날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평일에는 수업도 하지만. 그러면 수당이라도, 시에서 급여는 그렇더라도 수당이라도, 작년에 제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중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수당, 대부분 체육지도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근무시간에도 하지만. 그래서 여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다시 한 번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가 작년에 정산한 것을 보면 사실상 좀 이렇게 부실한 데가 많은데, 지금 2/4분기가 지나가는데 1/4분기, 2/4분기 정산은 제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분기별로 받은 것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별 이상 없이, 그리고 또 의회에서 몇 번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중간 정산을 1/4분기나 2/4분기가 지금 됐기 때문에, 또 연말에 가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에서 작년 3월 1일 부로 업무 이관이 됐지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과라든지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복지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한 10위 권, 12위 정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적이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확충부터 해서 목표는 일단 중위권으로 잡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복지정책과보다는 우리 국민운동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올해도 보니까 연초에 우리 공영주차장 이래서 또 50% DC를 해주는 그런 스티커를 자원봉사자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 또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주차 스티커의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저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홍보가 또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걸 앞에 붙이고 공영주차장에 가면 50%를 감면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다 보면 자원봉사 시간을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각 단체에 홍보를 좀 많이, 국민운동단체에 특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윤태한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운동단체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소속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우리 사상구에는 어느 정도의 국민운동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고, 국민운동단체는 저희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을 국민운동단체라고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저희가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 문고, 그다음에 부녀후원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하고 동하고 합쳐서 새마을협의회는 238명,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242명, 그다음에 문고는 105명, 새마을 부녀후원회는 19명입니다. 참고로 아까 업무보고 28페이지 거기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현황에 인원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운동단체에 우리가 예산이나 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저희가 예산을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연 얼마나 되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에, 관리하고 있는 총 9단체에 하는 것은 2억 8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단체별 예산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업무계획 3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부분인데요, 국민운동단체라는 부분에서 하천제방, 공원 등 불결지 환경정비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운동단체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단체들은 매월 저희들이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도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불결지에 대해서 환경정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매월 2번을 하는데 한 번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낙동강 안에 일제정비를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는 제방 위를 위주로, 지금 현재 행락철에는 제방 위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방 위에를 최근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고 참여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름철에 보면 제초작업이나 해충방제 작업 같은 것을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이나 모기나 이런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는 또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참여해서 방역활동을 매주 1, 2회씩 각 동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자치행정과 이한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저변확대에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삼락공원에 잘 만들어진 수상시설을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상강변축제 기간 중 동서대 관학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락강변공원에서 바로 들어가면 조성되어 있는 그곳은 철새도래지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트로, 모터보트로는 전기 장치로는 저희들이 체험을 할 수 없도록,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승인이 나지가 않고 저희가 수관교라고 있습니다. 북구 쪽으로 올라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수관교 주변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강변축제 기간 내에 사상구민,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의 신청을 1,000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실을 운영해서 수상레포츠에 대한 친근감도 조성을 하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로 강변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관교 위쪽으로 올라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별도로 정박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여기 제가 실제적으로 장소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실시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사상강변축제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 실제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사상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횟수를 좀 늘린다든가 또 여건이 되면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낙동강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사상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사상 주민들이,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축제하는 그 장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상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때는 북구 쪽으로 올라가면 수관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정박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동서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학교 측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기간 내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좀 수반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방학 기간에 좀 많은 기간 동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상레포츠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운영이 좀 어렵고 저기 수관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요트 계류장 시설을 허가는 내줘놓고 사용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싶거든요? 현재 늘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가서, 또 우리 주민들이 보면 늘 계류장에 요트가 계류되어 있고 또 일부 한두 척은 운행을 하는 것도 보곤 하는데 수관교 쪽으로 가서만 사용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계류장 자체가 허가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마 거기 계류시설을, 계류장을 거기에 만든 것은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는 보트를, 요트를 계류를 하라는 그런 곳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쪽이 철새보호구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거기의 철새가 얼마나 보호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위로 가서 하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좀 밑에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한 번도 협의를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좀 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서 현재 낙동강 댐에 문을 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은 생태 환경적 요소하고 우리 주민들 편의 또는 개발적 요소하고 항상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삼락동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주민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삼락지역을 좀 더 관광화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상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황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와 편의시설을 78개소에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개수가 많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제대로 제때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고장 난 지가 좀 오래 됐는데도 빨리 제대로 수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부산진구경계, 사하경계, 북구경계 이런 경계지점에 위치한 우리 산림 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을 교체할 때 단 한 점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구와 좀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사상구민들이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진구 개금에 학교 내의 운동시설과 옆에 주례동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운동시설과는 여러 가지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사상구가 상당히 좀 후진 구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구간 경계에 있는 시설일수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광산에 지금 녹지공원과 쪽에서 새로운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교체하고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서 시설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주민자율방범대 관계에서는 앞서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안전한 밤길을 지키기 위해서 야간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도 좀 획기적으로 해서 봉사활동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있어서 인사혁신 T/F팀 회의 개최가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1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렴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분야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따른 청렴도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인사혁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그렇게 언급된 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청렴도 문제와 같이 결부해서 직원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매듭에서 풀리지 않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좀 분석을 해서 청렴도 향상에 좀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공약에 보면 청렴도 향상 관계가 언급이 되면서 5등급에서 2등급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내부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그 공약은 상당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 중심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 하시고 인사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아까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스포츠센터 추가건립에 있어서 엄궁유수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스포츠센터를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지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을 별로로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엄궁유수지 부분은 나중에 신발융합허브센터가 들어서고, 그 일대가 지금 사상공업지역의 토지용도가 변경되고 하면 기존 엄궁지역과 그 일대가 상당히 복합지구로 되어서 상업시설화가 주변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전체적인 용도변경 관계를 같이 감안해서 엄궁유수지 활용계획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들은 우리가 남겨두는 그런 부분들도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길게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총회 할 때도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동청사 건립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동청사 건립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동마다 규모가 달리 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 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또 요구를 하게 될지 요구하는 데마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청사 건립의 규모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 기준안에서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움직여야 하지 지금 있는 모라1동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짓고 나머지 주례1동과 주례2동은 거기에 비하면 반쪽도 안 되는 이런 시설로 해서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다른 걸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동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나간 부분들은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동청사 건립 부분은 다 노후가 되고 해서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할 때 어떠한 적정한 표준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라1동 관계는 그전에 건립과정에 있어서 7대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립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7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교통과와 주거지 전용주차장 23면을 확보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지금 모라1동은 준공이 다 되어서 그렇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주례1동과 주례2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사항 보고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재개발 측의 정책적인 지원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협상을 소홀히 했다, 저는 부서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부지도 협소할 뿐더러 주차장도 설계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해도 당장 다른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만큼 부지가 협소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면에 가까운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게 되는데 지금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6면?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6면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6면밖에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서, 6면 같으면 기존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직원들 차를 가지고 오면 다 대고 민원인들은 차를 한 대도 댈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당초에, 물론 지금 이한수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정책적인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부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를 하고 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하지 이렇게 협소한 동청사 부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재개발구역이, 또 덕포1동도 제가 볼 때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전망을 해서 부지가 확보가 되고 제대로 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1동 부분은 의원총회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개 층, 2개 층 증축하는 층수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례2동과 주례1동을 두고 현재의 시급성으로 볼 때는 주례1동 증축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례1동의 증축비를 하고 나머지 주례2동은 다소 좀 늦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지 지금 현재 주례2동을 같이 발주를 한다고 해서 주례1동은 재원부족으로 증축을 다음에 하고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문제는 여러 가지 골조공사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재차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구청장과도 같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도 신청이 되어서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고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에 예산에 의무부담행위를 걸어서라도 건축공사를 할 때 같이 이게 공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조합에서는 준공시점이 바쁘기 때문에 빨리 우리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철거를 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공정들을 다시 관리를 하시면서 이걸 빨리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2동 동청사 관계는 이게 부지의 위치도 사실 저는 어떻게 해서 그 위치가 이렇게 다시 재건축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주례2동의 상당히 중심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동에 많은 인구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기존 동사무소 위치에 그냥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한 그 과정이 저는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공공청사 입지를 결정할 때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위치도 결정이 되어야 하고 부지의 활용도도 고려해서 부지의 형상을 우선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을 촉진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주변 위치까지도 같이 해서 공공청사의 입지가 결정이 되어서 주변의 개발 촉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위치로서는 위치가 상당히 부적정하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전을 해서 다른 부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여건에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근에 있는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토지를 정형화해서 좀 더 우리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공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상부 층에 입주를 한다는 것은 공고청사로서의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층을 낮추더라도 경로당을 별도로 지어서 인근 토지 쪽으로 따로 빼내어 주고 옆에 있는 부정형 토지는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모라1동 사무소와 같이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라도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경로당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는 한 번 짓게 되면 몇십 년을 두고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제대로 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례2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라1동사 건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조급하게 결정되고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저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공공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역시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시고 구청장께 까지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사상경찰서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수영장 입주를 하겠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된 부분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경찰서 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시설 수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사상경찰서가 지금 삼락지역에 있습니다. 삼락지역에 있고 지금 다누림센터는 학장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상경찰서 부지 내에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그 안에 사상경찰서 부지활용계획 관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용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는 일반적인 시설은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지만 수영장은 한 번 들어서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뿐더러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게 되고. 지금 가장 문제는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데 그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1구에 1국민체육센터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전액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운영이 제대로 잘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구비를 보전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학장동에 있는 수영장이 앞으로도 부족할 것인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두고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지금 단지 균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강서구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삼락동에서 바로 나중에 대저대교만 넘어가면 강서체육공원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조달 문제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연계되고 다음에 수요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수주 분석관계까지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구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거기까지 검토해서 수영장 건립 관계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우리 위원장님 많이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조그만 것 좀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화사업이 7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하고 성과 같은 것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주도형 명품마을 특화사업은 7개 사업으로 당초에 각 동별로 1개씩 사업을 내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 자체는 주민이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제출을 받았는데 소개를 하자면 모라3동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라3동에는 옥상정비 사업 그다음에 덕포1동에는 우리 마을 전통혼례, 이 사업은 작년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배움나눔 꽃꽂이 운영 그다음에 학장동은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골목길 정비사업, 엄궁동은 작은도서관 독서진로 프로그램 해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권역별 특화사업은 학장, 엄궁을 한 권역으로 하듯이 주례1, 2, 3동 권역 그다음에 모라1, 2동 권역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선거구역처럼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동에는 장애인 원예치료교실 그다음에 모라1동에는 우쿨렐레, 괘법에는 이주여성 토탈공예 그다음에 학장동에는 재활용 나무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제가 지난해에 주례2동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이주여성에게 한국 요리교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 지역의 좀 취약지라든지 지역의 특색을 좀 살리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지역 특화사업들이 정말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감천마을이나, 영도에 가면 현재 오래전 6.25 때 상황 가지고도 관광지화하고 했는데 외부의 많은 분들이 우리 사상을 특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전국적으로 특화사업이 유명해져 가지고 사상이, 우리 구청에서 정말 좋은 선례나 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혹시 예산관계하고도, 업무보고를 어느 정도 마쳤으면 예산관계도 한번 보시고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지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이 46억 원 정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의 계획을 보게 되면 주례2동 동사건립이 금년도에 발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주례2동사 건립 관계하고 지금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액기준으로 해서 모라1동사를 짓고 나면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남고 그다음에 주례2동사를 짓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라1동사 사업이 끝나면 한 15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례2동사를 건립을 하는 53억 원 중에서 부지구입비를 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빼게 되면 주례2동사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40억 원이 좀 넘습니다. 40억 원하고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례2동사를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임시 동사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4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 관계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 10억 원만 저희들한테 일단은 추경에 하고 그다음에 특교세를 후에 한 10억 원 정도 신청을 해서 20억 원을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2동사를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부분발주로 올해 들어가는 예산만 투입하고 내년에 들어드는 것은 들어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고 현재는 한 15억 원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건축공사는 다른 토목공사와 달리 공정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일괄발주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부분발주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발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했으나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일단 부분발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어렵지만 그 부분이 부분발주가 되면 자기들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확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10억 원하고 아, 구비 10억 원하고 특교세 10억 원하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20억 원을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안이 의회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주례1동사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는 그 10억 원은 주례1동사가 맞습니다. 주례1동사가 맞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2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지금 주례2동사를 건립하면 총 공사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계획상으로는 1년, 아마 1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3개월을 하게 되면 지금 금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2개 년도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액 확보가, 현재 있는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부담 행위라도 같이 해서 일괄확보를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도록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계약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계약을 같이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져야 하고 이번 추경에 그렇게 올라왔었어야 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기금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6쪽에 보면 2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면 1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그 1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10억 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특별교부세 10억 원입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추가로 10억 원을 더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일단 기금 쪽에서 추가로 변경하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세액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주례1동사 건립비, 주례2동사 건립비 관계를 잘 구분을 하시고 발주 관계도 제대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저게 한 3-4개월 정도에서 실시설계가 나고 다시 또 설계검토를 하고 이러면 금년도 안에 발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년도 안에 발주가 안 되고 한다면 2회 추경 때라도 채무부담행위를 걸어서 같이 일괄계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6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입니다.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 해 가지고 시비가 1억 2,900만 원 삭감되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기존예산에서. 그래서 사회단체 사기진작 및 대민행정 활성화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났지만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에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밀착형 대민행정의 아래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부터 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운영 이게 다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데 이번에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시비를 1억 2,900만 원을 편성해서 주기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최종 돈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올 때는 시비가 전체 다 삭감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가 삭감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과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액이 나는, 전체적으로 왼쪽 페이지하고 오른쪽 전체 페이지에서 시비가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당초에는 1억 2,900만 원을 시에서 주기로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최종 시비가 내려올 때는 1억 2,400만 원이 내려와서 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받아와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동주민센터 예산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동장이 참석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동 예산 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과 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특별한 관계가 없고 360페이지 보면 주례1동의 예산 중에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이전설치 해서 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는 다들 최근에 할 때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이전 관계는 이미 계획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전설치비 300만 원이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전기자동차가 각 동별로 1대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례2동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을 할 때 주례2동은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동사를 짓는 것으로 계속 협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지만 실제로 차가 내려오면 완속충전기를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차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주례1동 같은 경우에는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가 지금 이번에 동사를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자동차 구입을 다소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3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전비용으로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신축 동사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1억 3,29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례1동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옮겨가는데 어떤 환경개선비가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동사는 앞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주택개발조합 측으로부터 동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시하기로 22억 9,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 규모로 건축을 지었을 때 1층은 내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만 2층, 3층 내부는, 건물은 지어 주지만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필요한 시설, 바닥이라든지 마루판이라든지 이런 각종 인테리어는 구에서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타일이라든지 목공사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경비로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이 신축 동사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동에 반영이 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야 할 텐데 동에서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동을 당초에 3층을 받으면 저희가 증축을 해서 동으로 넘겨주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제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재산관리관이 일단 동장이 됩니다. 동장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동으로 올려놓고 동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축문제하고 관리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나 일단 1층, 2층, 3층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사업대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설 쪽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감독의 문제들도 있고 설계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결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청 쪽으로 이양해야 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관리를 전환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질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우선 269페이지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6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서 이미 다 지출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한 건지 아직도 더 지출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한 900여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스포츠강좌는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 관계는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만 5세부터 18세까지로 관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하고 저희도 모집을 합니다만 대상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28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 이용권을 활용하는 대상 청소년이 한 2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연말까지 대상자의 추이를 보고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 예산이 현재 이 만큼 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개의 자료로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해서 90대를 교체하는 데 1억 1,700만 원으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관계는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8대 의원님들께 사전에 조금,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자료들하고 전체적인 교체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설명이 되어졌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자료들을 좀 드려서 그쪽에서는 제대로 좀 설명이 되어지고,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에 계속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총, 금액으로 보면 약 한 42억 9,1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약 한 3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은 본예산 재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를 매년, 본예산에 많은 재원이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각 부서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데 각 부서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저희 인건비는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한 60%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274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내용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이번에 본예산 건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국고로 지금, 이 사업은 기금하고 시비가 지금 많이 지원이 됩니다. 한 85%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지금 남은 게, 274페이지에는 저희가 각종 스포츠강좌를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다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박영미입니다. 먼저 제8대 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출범 이후 첫 임시회에서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회계재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병길위원장

예,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논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구민들이 견학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회계재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은 20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중에서 회계재산과 소관 세입예산과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아까 주차면수 때문에요, 현재 212면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감전역세권에 100여면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12면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 주차면수는 저희가 212면인데 실제로 통로 등, 우리 국기게양대 쪽하고 모든 가용대수를 보면 286대가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역세권 주차장이 원래 올해 9월경에 완공이 될 계획이었는데 밑에 뻘층이 발견되는 바람에 아마 내년으로 준공이 미뤄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가, 총 211면인데 100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사항입니다. 거의,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희들 바람 정도인데 그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 거기서 한 50대 정도만이라도 확보가 되면 한 336대 정도 이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는 직원들 것까지 해소가 되리라고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추측만 할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의 주차문제는 발생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건은 그 역세권 주차장, 감전동 역세권 주차장에서 과연 몇 면 정도를 우리가 할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그게 저희도, 주차장이 완성되면 교통행정과에서 위탁 공고를 내고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도, 제가 어제인가 그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옆에 경찰서니 또 세무서에서도 자기들도 좀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최대한 거기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저희가 직원들이 일체 대지 못하도록 계속 공익요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 불편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직원 주차가 한 8시 30분 정도까지 도착을 하지 않으면 거의 대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현황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청사를 지을 때부터 주차를, 어느 건물이든 간에 요즘은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난 뒤에 건물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건물은 참 멋지게 우리 구청사가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민원 처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참 불편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차비를 받는다고 우리 구의원한테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박영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46쪽에 보시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 52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표지판이나 표시가 현재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밑에 보시면 시 방범용 CCTV 설치 11단계 구축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8개소라고 하는데 8개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52면은 저희 중앙 주차장 쪽에 52면인데 여기에는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기 쉽도록 설치를 해 놓았고 또 공익요원들이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개소에 10대가 설치되었고 현재 지금 시 방범용 CCTV 설치 11단계 구축사업은 8개소에 28대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완공 목적으로. 그리고 장소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8개소가 신모라사거리 주변과 괘법동 골목길 주택가, 번지까지 혹시?
혜정

신혜정위원

아니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나중에 이 목록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장동에 일광기계, 주례동 남양슈퍼, 주례동 에스피엔지, 주례동 기승기계상사, 괘법동 코사마트 주변, 괘법동 휴대폰 아울렛 주변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방범용 CCTV가 시에서 받은 것은 지금 전부 통신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맞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방범용 CCTV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했는데 올해는 몇 대 정도 시에서 편성됐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지금 배정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내려오는데 예산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다 시 재배정 사업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4군데에 10대, 그다음에 방범용이 8개소에 28대,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저희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한 대씩 배정될 수 있으면, 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혹시 취약지역이 아직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 들어가고 나서 보면 단다고 막 이러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밀려있는 게 거의 180대나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소가 못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들한테 한 대씩 배정을 한다는 이런 것은 약속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그래도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에서 거의 55점을 매기고 저희가 45점을 매겨서 명부를 쭉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 안에 들면 비록 나중에 접수가 되더라도, 접수되는 시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더 급한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도 혹시나 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 괘법동이다, 우리 선거구 관내에 되면 아, 여기에 달 것이라고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도 모르는데 달고 있으면 그것 언제 단 겁니까? 이러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공사하려고 하면 입찰을 보는 기간이 좀 되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몇 월 달에는 어디, 어디에 단다고 하는 이야기만 좀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면은 유지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무단투기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단투기 장소의 쓰레기 문제가 근절되거나 환경이 좋아질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주민동의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무단투기까지 같이 화면으로 모니터는 하고 있는데 실제 무단투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라든가 주민동의를 얻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지역업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5,000만 원 이상 입찰공고 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권고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어쨌든 업체의 주소가, 주소지가 우리 사상구 쪽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 시에 지역우수업체 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워낙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는 어떤 업체의 어떤 물건들이 구매가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주민 우선고용 권고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2년부터인가 아마 서울의 타 지역부터 이걸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권고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처음에는 먼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게 불공정한, 계약 시에나 모든 것에 이런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구에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혹은 권고로 전부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라든가 지침으로 내려 보내면서 회계재산과는 계약부서로서 이것을 공고문에 5,000만 원 이상을 넣어 가지고 권고를 하고 건설과라든가 현장 감독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후에 몇 명 정도나 이렇게 채용이 되었는지를 실적으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게 한 2, 3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고문에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게재를 하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일을 하는 인부들이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팀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로, 미장이면 미장 이런 식으로 딱 몇 명이 짜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중에 한 명을 여기서 쓴다는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니까, 일용 잡부입니다, 전부. 일용 잡부들을 그냥 당장 필요한 경우에 모자라면 인력시장 같은 데서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이게 일자리 창출에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회의감도 좀 들지만 다들 조례로써 제정을 하고 지침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고 그 밑에 부분, 그 다음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에 보통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수의계약이 없고 입찰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역 업체를, 우리가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부산이지 사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고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간판이나 인쇄물, 혹은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매할 때 최대한 사상구 관내의 지역 업체 것을 구매하기 위하여 저희가 목록을, 사상구 관내업체 목록을 띄우기도 하고 공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각 실과에. 보통 그걸 보고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실제로 지금 우리, 권경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공사업체 근로자 노무비 직불 및 지급확인제 이행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말씀도 넣어놓았는데 실제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비가 직접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업체들이 수백개가 있을 건데 점검이 잘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무비 직불 같은 경우에는, 지급확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지금 공사 계약에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서로 계약서에 이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불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겠다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인데 합의서를 일단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통 공사경비 중에서 공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러면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노무비를 몇 월분 노무비를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노무비만 별도로 먼저, 그러니까 4월분의 노무비를 그 다음 달 익월 한 5일 정도에 청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그 전 달에 노무비 전부 계좌입금 확인된 내역을 받아서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 달 치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100%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건전한 공사 업체 같으면 그 부분이 잘 이행되리라 보지만 중간에 부도를 내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던가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일단 노무비는 매월 월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노무비 준 부분을 확인해서 그 다음 달 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월까지는 거의 받았다고 보고, 만약에 부도를 내는 업체가 있으면 오늘 날짜로 부도를 냈으면 한 한 달 분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남은 공사 금액을, 우리가 부도를 내고 앞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면 공사타절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서 선금을 받아간 부분, 노무비 이렇게 다 빼고도 노무비부터 우선적으로, 만일에 부도를 내 가지고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오고 해도 노무비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압류도 될 수 없고.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그 근로자들이 원하면 노무비를 저희가 구청에서 먼저 계좌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권익보호에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2억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산취득비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차량이 어떤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시는지, 이것은 기존 차량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진공노면청소차하고 그다음에 마을지기사무소 차량이 각각 한 대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자금이 내려와서 추경 전에 저희가 구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승낙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 실적으로 구입은 되었되,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는 한 대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진공노면청소차 한 대하고 마을지기사무소 차량이 한 대, 각각 한 대씩 해서 2대입니다.

권경협위원

마을지기사무소라는 게 어떤 곳에 있는 거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전액 시비로써 내려오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지금 우리 구에는 2대가 마을지기사무소에 구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구입된 마을지기사무소 차량은 괘법동, 괘법동 마을지기이고 작년에 모라3동은 이미 한 대가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마을지기사무소는 다른 동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겁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차량관리 부서다 보니까 차량에 관련된 것은 전부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통해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마을지기 사업이 계속된다면 다른 동에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차량 총괄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서 구매를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권경협위원

아, 그럼 마을지기사무소 관리 과는 그러면?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창조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창조도시재생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괘법동 마을지기에 이번에 새로 내려온 차가 이것인 것 같은데 거기 전기충전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 전기차량은 마을지기 사업하고 상관없이 괘법동으로 내려간 차이고, 저희가 괘법동사무소에 복지 쪽으로 내려간 차량이거든요.
태한

윤태한위원

말고, 마을지기 처음 생겼을 때 시에서 전기자동차, 지금 새로 나온 전기충전 말고 세 발로 된 전기충전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차가 아니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삼륜차,
태한

윤태한위원

삼륜차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이것은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아마 구입을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으로, 저희 부서를 통해서 간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태한

윤태한위원

아마 시에서,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바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이번에 승용차가 한 대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앞전에 그것은 세 발이 돼 가지고 평지는 상관없는데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1, 2통은 고바위로 올라가는 이런 게 위험해서 안 그래도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그걸, 차가 있으면 그게 아무래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 관련은 제가 창조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를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흡연부스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흡연부스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예산에, 정성열 위원님 5분발언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900만 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현재, 제가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당 정도에 설치를 해야 외부, 사실은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항상 느끼는 건데 외부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당 쪽 편에 서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데 만일에 위에 옥상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된다면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는 장소는 청사 마당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걸 원래 청사에 하는 게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은 원래 이게 터미널 내부에 있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꼭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금 사실 서부터미널 애플아울렛을 보면 사실상 공개공지에다가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지금 매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우리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몰라도 일단 그쪽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터미널 주변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런데 지금 청사 내에도 외부 민원인이, 꼭 직원들, 물론 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동시에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은 지금 옥상을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8층 옥상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오면 밑에 청경실 앞쪽, 자전거 보관대하고 거기에 정말, 민방위훈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청사 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을 계기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청사의 내부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당시에 우리가 터미널 안에 원래 우리 버스 타러 가는 데 거기에 한 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뜯어버리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게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한 건데 지금은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지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원래는 공개공지에다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해 줘야 하는데 자기들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단속, 지적사항이 되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자기들이, 나는 그때 터미널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청사 내에 하는 이것은 물론 예산은 해야 되겠지만 원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터미널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저희는 청사관리 부서다 보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청사 쪽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아마 보건소 쪽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예,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다가 그때 한번 터미널 내에, 터미널 자체 자기들 예산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결산검사 관계가 지난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루어졌고 구의회에서 6월 정례회 시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여기서 각종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다소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회계재산과에서 다 통보를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정리를 하셨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음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원인 주차편의 향상 때문에 앞서서 권경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전역세권 주차장 관계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차면수 확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 내의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다른 기관에 앞서서 우리 구청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관용차량이라든지 일부 차량들이 외부에 주차를 하고 직원들이 주차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민원인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CCTV 설치 관계 때문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해 CCTV 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할 때라든지 계획을 시달할 때 그때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함께 통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게 되면 CCTV관제센터와 관련해서 안전도시 사상구현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정회시간 때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도 하고 또 같이 많은 의논들을 하였습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를 과거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회계재산과 안에 있지만 회계재산과의 고유의 업무에서 이 안전도시 사상구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가 성격에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전도시 사상의 예방적 역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만큼 빛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 위주의 모든 행정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고생은 많이 하지만,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고생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결과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검토를 하실 때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소속 부서가 과연 회계재산과가 타당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 검토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하고 의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안전 관리라든지 경찰서와 협조 문제, 또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볼 때 회계재산과의 성격은 그렇게,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 통신부서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회계재산과 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들하고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재산과는 앞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마는 공정한 계약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회계재산과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출부서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큰 금액이 되지 못합니다. 손만 많이 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금액이 큰 공사비에서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재산과에서 계약 단계에서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설계도서나 원가계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청이나 또 시에서 의뢰해서 원가계산 검토를 받고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재산 부서에서도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식견을 좀 높여서 이러한 문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턴키 입찰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가격을 제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다 해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얼마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받아서 그 업체를 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에 의한 계약보다도 더 가격이 낮지 않을까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게 공사비 설계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원가계산에서 상한은 있는데 하한이 없는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공사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공사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이윤과 관리비에 대한 책정기준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하향 조정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만들어서 공사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발주 단계에서 협의를 할 때 그때 지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기준을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는 다음에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278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금번에 기 증액해서 예산이 347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은, 아마 중간에 반영을 시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반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이분이 한 4,000만 원인데 한 명인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될 때는 보통 8월, 9월, 10월 사이에 저희가 예산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내년도 인건비의 단가가 아직 책정되지 않았을 때 그 전년도의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어서 그 다음 해 1회 추경에 항상 그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이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전화상담원 한 명인데 원래 기본급이 작년에 150만 원 가까이 하던 게 지금 170만 원으로 오름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연금 이런 것은 요율이 다 조정이 된 것이고 그중에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화상담은 어떤 분야의 전화상담을 하시는 거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지금 저희 4층에 보면 통신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구청의 전화 교환실입니다. 말하자면 전화 교환, 대표번호로 오는 전화를 전부 거기서 받아 가지고 각 부서로 연결하고, 직접 저희한테 행정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오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교환실에서 전부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맡아서 하고 있고.

권경협위원

근무 인원은 한 명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지금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런데,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교대로, 그게 한 시간 일하고 한 시간은, 교환원은 지금 잠시도, 그러니까 민원 전화를 1분도 안 받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이서 교대로 한 시간씩, 이게 지금 너무 중한 노동이거든요, 사실. 계속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한 시간씩 교대로 운영을, 2명이서 한 시간 교대하고 한 시간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2명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한 명이니까 한 명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저희 정식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거기에 전부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 말은 한 분은 행정, 우리 회계재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저희가 일반 직원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에 모두 같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우리 구 전체 직원들, 동까지 포함한 전 직원의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에 전부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간제 혹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은 현재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전체 우리 총무 부서에서 보고할 때.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한 분은 우리 정식 공무원이시고 한 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부족하면서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기 전에는 통신실에 2명의 정식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경협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회계재산과에 보면 청사 주차수입이 이번에 2,400만 원 정도 증액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과거하고 주차요금 징수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 시행 이전의 1년 간, 그다음에 카드 시행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월별로 징수요금 추이를 좀 분석하셔 가지고 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회계재산과의 이자수입 해서 5억 3,80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이 이번에 5억 3,8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2018년 1월부터 통합지출관제가 시행되면서 자금관리와 배정의 업무가 기존 세무과 업무에서 저희 회계재산과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세무과에 잡혀 있던 이자수입을 감하고 저희 회계재산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은 과거에는 세무과의 세외수입 쪽에서 관리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업무가 회계재산과로 넘어온 내용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음 20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2,53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기정액 3,000만 원은 추정치로 그냥 평상시에 이런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전동 170-17번지의 29.8㎡의 도로부지가 4월 20일 날 용도폐지가 되면서 구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서 바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5,535만 4,000원에 매각을 한 것을 그대로 세입으로 다 잡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보존이 꼭 필요한 재산은 철저하게 보존을 잘하고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산들이 만약에 있다면 매각해서 행정낭비 요인이 없도록, 오히려 관리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보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사후평가 보고용역 관계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에 관한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흡연부스 설치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서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 그 안에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굴뚝이 되어서 피우는 사람들도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서부터미널에 있던 그 흡연부스를 폐지한 것도 그 연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가봤지만 실제로 그 부스 안에서 피우는 사람들보다도 부스 입구 바깥쪽의 주변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주변 일대에 흡연을 권장하는 그런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연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흡연을 권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안에 있는 에어컨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도서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