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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18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수

장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규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정성열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양재명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윤숙희 의원님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조병길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53호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선 7기 구청장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6급 상당 50%, 7급 상당 50%를 7급 상당 50%, 8급 상당 50%로 1단계하향조정하고 정원관리에서 총 정원 718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672명을 671명으로 1명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명을 2명으로 1명 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규정에 의하면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조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숙희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한 제195회 임시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 회계의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한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부산시 조례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복 기재사항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중복 기재사항 및 근거없는 조항에 대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세입의 재원규정에 대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와 신설과 전환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윤숙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양재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양재명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존경하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재명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종합심사기간 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과 질의답변 및 자료 제출에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 간에 걸쳐 각종 자료분석, 현장확인 및 부서별 질의답변,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에서 432억 대비 13.17%가 증가된 3,715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절감 가능액을 삭감하여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시급성 및 안전성 등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 사후 평가보고서 용역 등 11건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창진초등학교에서 이마트 간 도로 정비 등 6건,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및 전체 예산규모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종합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양재명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방금 양재명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병길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본 안건과 관련된 발언입니까?

조병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그러면 조병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인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입니다. 먼저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열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과 증액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예산 중 지중화 사업비 5,950만 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5,950만 원 전액 삼각하는 것으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원안과 같이 예산을 회복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수조정하고 통과시켜서 본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는 첫째, 법규인 조례를 위반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본 지중화사업은 총 9억 5,2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우리 구에서 50%인 4억 7,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지중화 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우선 5,9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련 조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제3항에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있을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구비가 약 5억 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협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2019년도에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의무부담협약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따라 협약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안을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둘째, 부산도서관은 사업주체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한전주와 통신주를 지중화 하는 것 역시 부대사업으로 부산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시에서 직접 사업이 어렵다면 사업비를 우리 구에 재배정하여 우리 구가 대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부산도서관 옆에 조성되는 문화공원사업비 130억 원 중 30억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고 준공에 맞추어 도서관 주변도로 정비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다면 절차에 맞추어 지중화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할 수 있겠지만 추진 중인 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온골 굴다리 확장추가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구 사상경찰서 부지매입비과 제2다누림센터 건립비 예산확보 문제 등 재정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부산시 사업까지 구에서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사업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삭감시켜야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삭감조서에 지중화 사업비 5,950만원을 삭감내역을 추가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조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길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과 충분히 토론 하였음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병길의원

의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1명, 찬성하시는 의원님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숙희 의원과 정성열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먼저 윤숙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희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소통과 협치로 제8대 사상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구정목표를 제시하고 구민과 함께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 제7기 김대근 사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주례1, 2, 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상구가 70~80년대 부산의 대표 공업지역으로 부산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90년대부터 기업들의 역외 이전과 슬럼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두운 이미지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를 새롭고 강한 미래 100년 사상을 위해서는 회색빛 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강구하고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 모티브를 조성하자 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상구는 북구에서 분구 당시 1995년 인구가 29만 5,666명의 대도시였으나, 금년 6월말 현재 22만 5,742명으로 7만 명이 사상구를 떠난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상구를 떠나야만 하는지 머무르는 사상구는 될 수 없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상구가 많이 변하고 있고 변화 되었다고 말하지만 16개 구․군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곳이 우리 사상구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고가도로와 서부산권 관문대로가 도심 위를 지나면서 어둡게 만들고 경전철이 사상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야가 막혀 갑갑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상구를 가로지르는 교각이 160여개인데 우리 구민들이 회색빛 콘크리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교각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두운 부분을 밝고 화사한 공간으로 연출하거나 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바꾸자는 생각에서 대책방안 강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민들이 사상구를 찾고 싶도록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사상구 하면 대표적인 그 어떠한 상징물이 없다는 현실에 또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구의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으나 옛 부터 내려오는 우리 구 만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나마 낙동강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경관 삼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불편한 이곳에 과연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곳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사하구와 북구를 살펴보면, 사하구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을숙도, 몰운대, 감천문화마을, 아미산 전망대 등이 있고, 북구는 낙동강노을, 구포대교야경관광, 구포5일장, 화명유채꽃단지 등이 있어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영도구하면 태종대 관광명소와 바다 경관이 아름다운 절영로가 있고, 동구하면 테마가 있는 이바구길이 해설사와 동행 투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동래구는 전통음식 동래파전, 동래읍성 투어길과 복천박물관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타 구를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으나 각 구의 문화적 명소와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구를 살펴보면, 가볼만한 곳이 삼락생태공원, 명품가로공원, 삼락천 음악분수대가 있고 테마가 있는 사색의 숲, 건강숲길, 체험형 웰빙 숲길이 있습니다. 과연 사상구의 볼거리, 테마가 있는 이러한 숲길이 대중적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곳 인지 다시 한 번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해 봅니다. 우리 사상구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구민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사상구에 머무르고 싶은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상구민 모두가 희망해 봅시다.
인수

장인수의장

윤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서부산 르네상스의 중심도시 사상구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내 민원발급기 증설 배치 요구와 소통의 근간이 무엇인지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발급기 증설 배치에 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내의 주민센터를 동네 중간지점으로 옮겨 달라, 또는 통합 복합동사 건설을 주민들은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라동 주민센터를 초호화로 건립함에 각 동 지역민들의 허탈감이 더하여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전동과 덕포2동의 경우 주민의 요구는 더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전동은 1, 2동이 통합하면서 주민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백양로에 있는 감전LH아파트에서 감전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직선거리로 약 1.4㎞로 도보 약 20에서 25분 소요되는 것으로, 덕포2동도 원거리에서 주민센터까지의 거리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장에 주민센터를 옮겨주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발급기를 증설 배치를 고려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관내 새마을금고와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통의 근간이 무엇인지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근 구청장님!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하면서 사상강변축제가 무산이 되었다는 얘기를 흘러가는 소리로 경청하게 되었습니다.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의 의중을 헤아려 본 후에 결정하시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깁니까? 그리고 전통이 있는 사상강변축제를 우리 의원과 의논하지 않고 공약이행이라는 명분과 정책결정 사항이라며 통보성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신다면, 주민의 소리에 우리 의원들은 무엇이라고 하오리까. 대통령도 국민과 참모진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공약불이행에 사과를 하고 한 발 후퇴하는 데 하물며 구청장님 취임선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건만 참으로 참담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께서는 소통을 최우선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내부적인 소통만 가능합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 의회와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남겨야지요. 예산심사 외에는 우리 의회와 소통하지 않기로 하셨는지요? 차라리 구청장께서 서명하기 전이라도 알았으면 설득이라도 하여 보겠건만 이게 뭡니까? 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회와 소통할 생각은 않고 불통입니까? 아니 고집불통 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심대하게 논의를 하여보시고 정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옳았다면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않았으니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엎질러진 물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구민에게는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소통을 얼마나 잘 하는지, 두 눈과 귀를 열고, 두뇌로 생각한다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장

정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근 사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일 간의 회기동안 구정 주요업무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정성열 의원께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통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이란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통보가 아닌 진정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이상 기온으로 인한 찜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