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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96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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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확정까지 바쁘신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일정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출하신 홍갑용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숙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상구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사회복지법인 태양의 집에,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은 학교법인 박영학원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공개모집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한이 만료되는 사상구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위탁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탁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데 원래는 몇 년이었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연임을 해서 계속하시는 건지 중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탁할 때는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이번에는 바뀐 법에 따라 5년으로 기간이 조정되었고 근로작업장은 첫번째도 위탁때도 공개위탁을 했고 두번째도 공개위탁으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첫번째는 2004년에 개관할 때에는 사상구 장애인협회에서 3년간 위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신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그게 매년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전부 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앞 전에 한 분들이 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연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법인이 위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심사에서 위탁이 결정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점수기준이 있어서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최고점을 받으신 분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정하는 대로 이쪽으로 주자고 하는 건지 심의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표는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준 점수표가 나와 있는 것을 준용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준용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우리 구의 의견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개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최고 점수자한테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단체든 계속 잘해서 평가를 받아서 연임을 했으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앞으로도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건데 위탁을 함에 있어 평가기준이 명확해서 정말 잘 하면 연임이 가능하지만 아닐 경우에 연임이 되면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음 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하면 의회에 위원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 정도 같이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 질의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회차가 없이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하는 부분은 한 해에 한 번 재위탁할 수 있지만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재위탁을 권고로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거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들은 지금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계속해서 한 업체에서, 물론 잘하니까 평점을 잘 받아서 한 업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법인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임 횟수를 정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2회나 3회 정도를 하는 걸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아니라 다른 법들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법령에 따른 맹점이 있는지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몇 군데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작업장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2개가 들어 왔었고 장애인복지관도 2개 단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부산 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15개 복지관 중에서 7개 정도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곳은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김정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심의회를 할 때 심사위원들의 선정기준과 심사위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의회에서 추천한 분 위원님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대학교수 두 분, 관련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라 위쪽이 백양복지관이고 밑이 모라복지관인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거기 업체는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신라대학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근로작업장은 태양의 집이라고 해서 금정구에 법인의 주소가 있고 연제구 근로작업장과 울산에 있는 근로작업장 이렇게 세 곳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별 불균형의 내용은 없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구분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개발원에 100명 정도 명단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집행부과 그 부분을 빼고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는,

정성열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성비균형을 맞춥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성열위원

성비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성비균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단일성위원회이기 때문에 한번 위탁하고 나면 그 자체가 폐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김향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이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추진 일정을 보니까 21일간 모집 공고를 하고 5일간 접수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고를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일으로 했고 접수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기준이 14일이라서 21일로 넉넉하게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는 분만 접수를 한다면 그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실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개의 법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점수가 80점이 되어야지 위탁자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 안 되면 다시 재공개를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지금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7조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위탁사항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5년으로 명시를 하지만 어떤 사항들이 일어났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해약을 할 때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텐데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까지가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현재 업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사항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서 5년인데 절반만 하고 절반이 남았으면 배상 부분도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도 협약서를 처리할 때 손해배상관계가 명시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소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