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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9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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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영기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의 환경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삼락1 주거환경개선지구 1건이며 삼락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어 특별회계설치및 운영에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재원은 현재 90입니다.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도시 및 주거환경가정비법 제126조 도시주거환경기금의 설치에 따라 정비기금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진 1995년 3월 2일로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지하구조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보고받기로는 재원이 제로인 상태라고 되어있고 이 조치법도 사실은 폐지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되고 나면 다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개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우리 사상구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포진되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조례 폐지를 하셔야하는데 폐지 하셔도 문제는 없겠죠?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과장님, 도시저소득주민임시조치법이 언제 제정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1989년 4월 1일자로 제정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전문위원님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조례는 95년 3월 2일입니다. 조례는 95년 3월 2일이고 임시조치법은 89년 4월 1일자입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임시조치법은 89년 4월에 에 되었고 그러면 95년은 사상구조례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러면 1989년 임시조치법이 제정되고 1995년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95년 조례는 어디에 기록되어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사상구 자치법규안에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올라옵니까? 조례가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조례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준게 있는데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는 임시조치법만 89년 4월 1일날 제정되었다고 했지 우리사상구조례가 1995년이라는 말은 검토보고서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법은 89년 제정이 되었고 사상구에서는 95년에 되었다는 겁니다.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이 작성하는 서류인데

정성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예, 전문위원님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법과 구 조례를 분명히 명시해서 보관을 하셨음 좋겠습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그리고 재원이 제로인 부분도 함께 연도를 명확히 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95년 3월 2일 날 사상구 청사가 개청이 되고 이 조례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얼마나 거두어졌으며, 기금이 어떻게 쓰여서 2000년에 제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기금은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난 뒤에 6,700만 원이 모아져서 삼락1지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 93동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도로, 경로당, 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금액으로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거의 삼락에 다 들어 갔네요? 6,700만 원이.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동네는 쓴 것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동네도 저소득층이 많은데,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기금이 모아지니까 재개발와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금은 우리 구에 얼마나 비축되어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그 기금은 우리 구가 아니라 시에 비축이 되어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시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예, 요구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기금을 얼마씩 냅니까? 아니면 부산시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 주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부산시에서 주는 겁니다. 기금은 국유지가 저희 정비구역 안에 들어갔을 때 매입했을 때 받는 돈이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귀속분이 모아지게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사상구 관내에 국유지를 매입할 때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재개발조합에서 저희 국유지를 사갈 때 돈이 들어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소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