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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198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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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금과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9페이지를 보시면 합리적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 능력향상 부분에서 6,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 능력향상에 삭감되는 6,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저희들이 3명분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업무 대행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19명을 계획을 했으나 실제는 12명이 가고 나머지는 기간이 되어서 퇴직을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업무 대행을 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나 해당 부서에서 업무 대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는 그런 절차로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 직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업무 대행은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여러 명이 할 경우에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7명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7명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1인당 2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 59세가 되면 공로연수를 가든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직원들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60세까지 근무한 직원이 대부분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여기 보면 199페이지 밑에 똑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이 지금 누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3년 이상을 한 분의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산시 조례에는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산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고등학생은 대상이, 저희들이 예산은 21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21명분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10명에서 11명 정도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조례를 대학생 자녀까지로 했으나 행안부의 지침상으로 대학생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1명분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10명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를 가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상을 좀 확대해서 대학생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방침은 지금 현재 새마을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예산도 저희 구비하고 부산시의 예산하고 그렇게 섞어서 50대 50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서는 대학생들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상급 부서의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 지침에는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산시에서도 이 사항을 저희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방금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관해서 6,400만 원 정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소해 가지고 예산액을 집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런데 2018년도에 이렇게 감액을 해 놓고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또 전혀 감액이 없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안 보면 288페이지 합리적 인사운영 및 직원 능력향상 해 가지고 예산액을 25억 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대체인력으로 해서 6,400만 원을 깎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다시 또 내년도 추경할 때 6,400만 원을 깎을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은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고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 대행자가, 직원이 소수이거나 이럴 경우에 업무 대행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부서장이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다가 또 내년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늘 필요 불급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도 금년도에 1억 원, 그렇죠? 1,700만 원 정도 깎아놓고 또 예산을 그렇게 올렸어요. 해마다 추가경정 예산을 하면서 이 정도, 1억 7,000만 원, 6,400만 원씩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려놓는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 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정확하게 깎을 수 있는 범위를 확정시켜 주셔야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자녀 장학금을 결정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그 대상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 추천을 해서 부산시에서 대상자로 정해지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도 저희 구가 100%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50% 이상을 지금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21명분으로 그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부산시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에는 대학생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안부의 지침이 바뀐다면 또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인원수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현재 그대로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지금도 금년에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다 예산을 쓴다는 보장은 없네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한다면, 추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참고로 2018년도에는 10명이지만 그 전에는 16명, 17명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 방침을 따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8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해 가지고 4,600만 원 정도 기정예산에서 지금 깎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동사무소에서 예산이 크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LED등 교체 해 달라, 그다음에 의자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여름에 우리 삼계탕 데이하고 짜장면 데이를 할 때 동사무소에 우리 노인분들 모셔다가 행사하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와서 뻘뻘거리는데, 지금 기정예산 이런 부분은 넘겨 가지고 남기면서 동 주민센터 이것은 4,600만 원 정도 깎아 가지고 넘어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주고 필요가 없다면 삭감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는 그런 일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모라1동 부분이 좀 많습니다. 모라1동에 저희들이 한 4,2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데요, 모라1동은 아시다시피 지금 신축된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에 계획을 105억 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복지관 분관에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각 동에 이전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저희들이 동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분관 예산을 우선적으로, 동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서 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의 예산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신축 동사의 안내 간판이라든지 전체 면적에 설치한 블라인드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신축 동사 집기 비품 일부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4,000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에 필요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등이나 이런 것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다 전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접하고 있는 부분들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어제 우리 기획실에도 보니까 내부거래라고 해서 주차장 사업비 32억 원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 얼마 아닌 것은 조금 돌리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주례1동사 증축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8억 2,0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앞에 1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하겠다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같이 8억 2,000만 원이 전액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사실 주례1동사 증축 관계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이야기가 되어 오고 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지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례1동사를 기부채납 한다고 하지만 준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12월 달에 입주한다, 1월 초에 입주한다 이렇게 일정들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입주하자마자 내년부터 다시 4층, 5층을 증축하는 이런 불합리한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재개발조합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이러한 예산들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증축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그렇게 따로 하게 되면 건물의 하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도 더 들뿐더러 건물에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동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례1동사 증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어제 기획감사실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2회 추경에 보게 되면 202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본예산에 19억 6,1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6억 8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감액 이유를 보게 되면, 31%에 달합니다. 이게 2018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요율을 적용할 때 4.8516%를 적용을 해서 했던데 2019년도에는 요율 적용이 또 좀 상당히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이 퇴직수당 부담금을 추경할 때 이번에 반영하게 됐는지 그 관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은 저희들 연금관리공단에서 익년도에 저희들의 급여 전체를 가지고 저희 기관에 그렇게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부담금을 정산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익년도에, 다음 해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6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하고 저희 내부 예산하고 다시 좀 세밀히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많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 비율이 31%에 달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 그동안에 비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연금공단 쪽하고 해서 이 적용하는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기금과 관련해서 조금 과장님하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에 139쪽에 보면 동청사건립기금이 우리 자치행정 소관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례2동에 보면 이게 설계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기금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19억 원 정도를 사업비로 편성했다가 이게 삭감이 되게 되는데, 이게 2019년도 기금에는 또 다시 사업비로 현재 기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례2동 동사건립 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사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16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7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BF라든지 이런 부분의 승인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설계는 12월 중에 완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53억 원 정도가 드는데 2012년도에 부산시에 복지 노유자시설을 짓는다고 인근의 부지를 저희들이 6억 3,000만 원 주고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정형화되지 않는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정형화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4억 원을 들여서 142㎡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 부분이 한 4억 원 정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10억 3,000만 원이 부지확보를 하는 데 들었습니다. 기존에 앞에 말씀드린 6억 3,000만 원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53억 원에서 10억 3,000만 원을 빼면, 53억 3,000만 원에서 10억 3,000만 원을 빼면 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43억 원 정도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설계비가 한 2억 원 정도, 아, 2억 1,500만 원입니다. 설계비하고 기타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이런 것을 다 치고 나면 한 4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는 전체적으로 한 40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20억 원이 확보가 되고 20억 원이 확보가 되면, 40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전체 발주를 낼 수 있는데 현재 20억 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좀 더 여윳돈을 해 가지고, 여유경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못 하고, 지금 현재 특교세를 21억 원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드렸고 예산부서에서 지금 요청 중인데 그 부분이 12월 달이나 1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가 연말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1월 달 중에 발주를 내서 2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착공을 하면 내년 10월 정도 내지 11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공공건축T/F팀에서 발주 관계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후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내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주례2동 복합주민센터를 보면, 2019년도 기금 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과 같이 20억 9,500만 원이 현재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려면 현재 21억 원이 부족하고 2월 달 안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게 예산에서 뒷받침을 하는 부분들이 채무부담행위를 걸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2019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 되도록 만들어서 일괄발주로 계약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다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금, 일개 한 건물을 짓는데 분할 계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모라1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상적인 회계 절차가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같이 잘 협의하시고, 그리고 또 발주할 때 모라1동 같은 경우에 우리 기금이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약 부분들도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든지 해서 이게 회계부서가, 계약전담 부서에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발주하고 하실 때 절차들을 잘 이행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그다음에 또 차수 계약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2020년도에 나머지 20억 원을 주기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로 하고, 공사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면 되는데 차수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단일 건물을 짓는데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이런 공사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가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항목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 지원, 그다음에 자치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지원이 2019년도 예산안에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또 의회에서도 이번 연말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연수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지방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 지금 전년도와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지방자치위원들이나 활동이, 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보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조금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7만 원 그대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부산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분권협의회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 번 정도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두 번을 지금 현재 자치분권협의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 번은 지금 곧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분권협의회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자주 가져서 어떤 기반이 조성이 되고 주민홍보 이런 것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일단 그 내용은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 이렇게 2억 3,000만 원 정도 자치회 지원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아, 여기 지금 동 행정복지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페이지를 우리 예산안 292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4,100만 원인데 금년도에 2억 7,000만 원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시설부대비 부분에 지금 넣어놨네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례1동사 증축을 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2개 층을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9월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2개 층을 증축을 하면 당초에 14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증축을 1개 층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개 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본 심의를 할 때 삭감을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경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기금 쪽에서 동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들어 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개 동이 있습니다. 12개 동을 새로 신축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합니다. 기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라1동, 그다음에 주례2동을 저희들 기금으로 넣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기금 쪽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례1동사 증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축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주례1동사를 당초에 2개 층을 증축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1개 층 증축 계획으로 현재 방침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 층으로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 층으로 해서 2개 층을 올려서 5층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주례 뉴세종 부지 쪽으로 주관부서에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저희 주례1동사에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고 정책회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례 쪽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1개 층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동에도 필요하게 된다면 동 단체나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그 업무 과정이 방침을, 지금 주례1동에 있는 주민들은 2개 층이 증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자세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숙의 과정이 없이 구에서 이런 계획을 변경하면서 1개 층으로 하게 된다면 현재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청장은 2개 층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구청장이 바뀌어서 1개 층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논 과정을 거치고 여러 의견수렴을 하고 구의 계획을 설명하고 해서 구의 방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동장을 통해서 잘 좀 계획들을 설명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례1동사 증축에 2개 층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증축 계획을 할 때부터 모든 회의에는 동장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변경되는 사항도 주민회의나 이렇게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주례동 뉴세종 부지 저 부분이 최종 확정되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고, 지금 현재 동장이 그 사항은 일단 뉴세종 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주례1동 쪽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동사 증축을 하지 않고 지금 신축 동사 바로 옆에 있는 치안센터 그것을 구에서 매입해서 활용하고 그 치안센터는 백양로 위로 올라올 계획인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계획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치안센터 매입 부분하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와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에게 구청의 방향을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9년 예산안 30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궁초등학교 복합화사업 BTL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며 임대를 몇 년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복합화사업 BTL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청과 저희 사상구와 협약을, MOU를 맺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그때 당시에 다목적 강당하고 수영장 5개 레인, 그다음에 주차장 95면을 시공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한 83억 원 정도 됩니다. 83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BTL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운영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구비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하는 데 예산을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수익에서 그 부분을 회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으며 2020년도가 되면 이 사업이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내용을 보시면 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2억 8,9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2년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 임대 기간이 2020년이기 때문에 내년, 후 내년까지만 저희들이 균특예산이 내려오고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러면 수영장하고 주차장하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 293페이지에 있는 주례1동사 증축공사에 있는 2억 3,700만 원은 전액 다 삭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례1동사를 증축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1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억 7,000만 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근 주차장, 부설주차장 매입비로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11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자한테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1억 9,000만 원은 2개 층인데 1개 층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특교세를 신청할 때는 2개 층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특교세가 내려온 게 지금 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저희는 1개 층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올린 2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하시고 하셔야지 종합심사 하는 데 가서 심사를 할 때 설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수직증축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축하는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서 수평증축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증축하는 데 평당 단가를 계산할 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 4층을 올리는 그 증축비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1층을 건축하는 비용하고를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삭감에 앞서서 단지 어떤 절차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삭감을 했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가서 더 한다면 또 내년 하반기로 공사가 미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고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이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고 시 조례가 되어 있으면 대학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출 방법은 없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마 새마을 쪽에서는 대학생까지 좀 확대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는 또, 통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집행 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그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으로 지금 현재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자녀 대상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좀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매년 이런 부분 때문에 건의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단체원들이 다 고령화가 되어서 대학생도 사실 좀 찾기 힘듭니다. 우리 통장 장학금도 보면 한 사람 받았던 사람이 서너 번 이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보통 10년씩, 20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학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기회가 되면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오고 나서 실적 등이 영, 앞서 예전에는 좀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다가 지금은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유급 인력이 몇 명 됩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상적으로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또 지정해 내려오는 2명하고 해서 총 코디네이터 3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1명 해 가지고 유급 자원봉사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구에는 작은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축제가 보통 보면 지금쯤 합니까? 10월이나 11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12월 4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구민들로부터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예전에는 상해보험이 없던 것을 지금 매년 한 시간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넣어주던데, 여러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사고가 나는 부분이 간혹 보여서, 보면 그게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하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이 보험을 신청해 주고 또 청구를 해서 받고 치료를 하고 하던데 이게 조금 더,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올해도 조금 널리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안 하는 사람을 또 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홍보를,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많은, 아주 높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저희도 한 4만 6,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고 지금 복지과에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한 14위 정도였으나 지금은 7위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원봉사 모집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에 50% DC를 해 주는 스티커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이 또 문자를 보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스티커를 주던데 그것은 우리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50% DC 되는 것은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에 어떤 실적이 있는, 연간 몇 시간을 하게 되면 표창을 주듯이 그런 대상이지 싶은데 일단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마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500시간 이상이 동 배지, 그리고 1,000시간 이상은 은 배지, 3,000시간 이상 금 배지 이렇죠? 그래서 아마 그게 시간이 500시간 이상을 하면, 이게 500시간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적, 보통 보면 우리가 3,000시간 금 배지도 보면 내가 최종이 3,000시간이 아니라 1년에 500시간을 또 채워야만 되고 금 배지가 상당히 좀 받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주차장 50% DC 스티커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1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니까 그게 우리 공영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50% 감면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홍보할 수 있으면 많은 홍보를 과장님께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서 29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2,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전년도에는 3,500만 원에서 지금 6,000만 원으로 올해 1,5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공모에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공모인지.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공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 전체가 한 2,000만 원 늘어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해 가지고 총괄 예산이 내년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고 전년도는 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1년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1억 2,400만 원이 지난해 예산을 보시면 여러 분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합쳐 가지고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는 좀 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권역별이, 지금 현재 동을 보면 저희가 권역으로 묶어놨습니다. 2개 동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5개 동으로 해 가지고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묶어놓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저희들이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권역별 사업 말고 명품마을 사업도 저희들이 각 동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 각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주민자치 자랑사업 발표회 이런 사업도 동에서 단순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 돈이 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걷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일반 강사수당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전체 예산을 보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요, 전체는 삭감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에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 부산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한 쪽으로, 저희들이 특화사업 쪽으로 집약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공동체와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여기 특화사업 공모라고 제가 아까 여쭈어봤는데요, 금방 답변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특화사업 공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역별 특화사업 4개 사업하고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10개에서 11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부분도 부산 시비 전체를 해 가지고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묶어서 각 동에서 1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저는 특별히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해서 공모를 하셔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쭈어봤고요, 이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책자 제작에도 보니까 이게 2018년도 200부에서 또 100부로 이 부분도 줄었더라고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었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 자랑사업 발표회를 할 때 각 동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편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부가 아니고 100부만 하면 충분히 하겠다, 각 동별로 한 5부 정도만 하면 또 동에서도 되고 그다음에 각종 자기들 자료 준비하는 데 필요한 그 부수로 해서 저희들이 100부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200부가 어쨌든 그 정도로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을 해 보시니 2019년도에는 그만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맞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서 일반운영비 증가의 대부분이 여기서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직원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2018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이 숫자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저희들 공무직에게도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직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기존에 저희들 공무직이 225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공무직 전환을 전체 30명을 했습니다. 그 30명에는 도서관에 2명을 포함해서 30명을 공무직 전환을 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한 그 부분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직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급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을 1,000포인트 정도로 지급을 하고 의원님들께는 초선인 경우에는 100포인트를 추가를 하고, 100포인트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재선인 경우에 200포인트, 그다음에 가족 관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 한 1,400포인트 정도, 1,350에서 1,400포인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공무직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공무원 근로자 신분증 제작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새로 2019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우대를 해 달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인데 공무직,

정춘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었는데,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신분증을 제작을 해 줘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대한 정부의 우대정책에 따라서 공무직 신분증도 공무원증과 유사하게 제작을 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저희들 증도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합니다마는 공무직도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공무원과 똑같이 이제는 공무직도,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사기진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사기진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네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올해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직원 건강검진의 숫자가 또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면 밑에 직원 건강검진이 작년에는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525명인데 올해는 지금 288명에다가, 직원 288명에 공무직 80명 하면 368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홀수 년도하고 짝수 년도하고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총 인원에서 지난해 지급한 지급대상 직원을 빼고 나머지 직원이 올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직원의 경우에 한 500여명이었는데 지금 28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직원화합 한마당 개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여기 계획에 보면 또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행사 후 평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빠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올해 있던 예산을 빼게 된 겁니까?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 화합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는 저희 공무원노조 쪽에서 저희 집행부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행사가 야외에서 열렸습니다. 야외에서 열렸고 매년 개최를 해 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자주 매년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또 노조에서 이 부분은 격년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했고 내년을 건너서 후 내년에 또 개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행사 후에 노조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거네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그 요청은 아마 한 3년 전에 그렇게 변경 건의가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직원 사기진작이나 화합 면에서는 참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빠지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챙겨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018년도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구민걷기대회 지원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297페이지를 보시면 구민걷기대회 지원 1,000만 원과 장애인걷기대회 지원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걷기대회가 2019년에는 구민걷기대회하고 장애인걷기대회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까, 아니면 같은 대회입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은 구민걷기대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걷기대회에 200만 원 해서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데 분류를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일단 그러면 또 2018년도 예산서 13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생활체육유공자 상장 제작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종목이 있고 2019년도 예산안에 29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유공자 상장 제작에 14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3종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유공자 상장 제작은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정단체라고 합니다. 체육단체가 당초에는 11개 단체였습니다. 11개 단체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3개 종목을 정단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상장이 되고 그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또 내년부터는 구청장기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소폭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할 때 또 이분들 중에서 유공자들한테는 상장도 같이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3종목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에서 14개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그 3종목이 하나는 줄넘기이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파크골프입니다. 참고로 이번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줄넘기는 전체 구에서 2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는 3위를 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각 종목별로 실력을 좀 더 쌓아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산 시민체육대회에 3년 연속 저희들이 우승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종목별로는 저희하고 부산진구하고 같이 점수가 동률로써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중에 저희들이 시범종목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구가 있었는데 출전을 하지는 않았고, 종목별로는 점수가 저희가 진구와 같이 제일 최고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특히 또 입장식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셨지만 제가 봐도 정말 통쾌할 정도로 저희가 입장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식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인도 그 행사에 참여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생활체육유공자 이 부분에 종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서 301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여기 지금 약수터 및 등산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강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예산에서 3,64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네나 우리 숲에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중복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3,64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약수터 및 등산로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3,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과도 저희들이 좀 연관이 됩니다. 공약사항 중에 한 분야가 구민건강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 분야가 산림지 내 체육공원 조성을 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많은 의논을 하고 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인근 구, 예를 들어서 진구하고 저희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을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공원시설이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한 열 몇 점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구민건강증진을 하시겠다는 그 분야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77개소에 설치하는 체육시설과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해 보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하게 되면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후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두 개 정도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공원 내, 산림지 내의 체육시설은 좀 명품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새로운 기구가 인근에 생기게 되면 또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앞에 부분은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는 그쪽 것을 좀 옮겨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 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너무 많은 설치는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 294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서, 여기 보면 밑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있는데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분담금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아시다시피 행안부 주관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 지자체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구축을 해 놓고 전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인구 20만에서 30만 되는 자치구는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만 이하는 2,800만 원 이렇게 행안부에서 저희들 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책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래서 차세대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기존 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겠지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명칭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주민등록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보안 자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별도로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그다음에 또 보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보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304페이지에, 거기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200대, 13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용 PC는 매년 교체를 해 왔습니다. 매년, 보존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왔는데 특히 좀 참고로 해 주실 분야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윈도우7, 9, 10 이렇게 계속 진화가 되어 갑니다. 진화가 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201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윈도우7 PC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015년 이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PC가 전체 1,100여대 중에서 한 703대가 있습니다. 703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윈도우7이 저희들 보안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교체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3대 중에서 올해 한 400대 정도 교체를 하고 내년에 한 300대 정도 이렇게 해서 2020년을 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일단 예산부서에서 올해 200대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하면 한 130만 원 정도 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3자 단가계약으로 하게 되면 한 95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6,000만 원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270대 정도는 올해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반드시 교체를 해야만 윈도우7에 대한 대응이 다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일단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200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예산의 여유가 좀 있다면 추경에 한 100대 정도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간 내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자구정 역량 강화, 30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약 2,8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죠, 전자구정 강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추경 예산안을 보면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컴퓨터 외에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를 구입하는 부분이 증액이 되고 앞에 말씀하신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PC라든지 모든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10% 절감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PC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한 12%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은 저희 절감목표로 절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PC를 전년도에는 100대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배 정도로 좀 올렸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추경에 그러면 10%로 하면 약, 7억 5,000만 원이면 7,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2,100만 원이면 목표에는 훨씬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할 때는 일반 수용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은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10%, 15%까지 반드시 하라고 예산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PC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85%만 집행을 하고 15%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목에 따라서 좀 10%, 15%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경협위원

미리, 우리 절감 목표만큼 미리 깎으면 안 되겠죠, 올해 예산에?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깎고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용 컴퓨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사양이 달라서, 2015년도 이전의 PC 사양이 달라서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전 PC가 윈도우7인데 Microsoft사에서 공급하는 칩 자체가 회사에서, 이게 사양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작동이 충분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PC를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안체계가 시간대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윈도우7에 관련된 보안 관련 그 분야는 PC를 공급한, 아, PC가 아니고 Microsoft사에서 그 부분은 2020년 1월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래서 PC를 교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기존 쓰던, 교체하는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200대 바꾸시고 작년에도 80대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데는 별반 무리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PC는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 중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PC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수 없는 PC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지났던 PC 중에서 좀 깨끗하게 사용한 PC에 대해서는 부산시 쪽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또는 장애인 이런 세대에 PC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 사용할 수 있는 PC는 또 다른 쪽으로 기증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그 컴퓨터가 저소득층한테로 간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비밀 등,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용하시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안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PC의 보안사항은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삭제를 다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안에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교체하는 게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200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어느 쪽에, 어느 과로 가는지 지금 혹시 계획된 게 있으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를 어느 과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PC가 구입 연도별로 해당 직원이 누가 사용하고 있고 그 PC는 언제 구입을 했는지 저희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PC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대 구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보안상에, 저희 구청 내에 보안상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교체하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도 보안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를 우선 위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취급하는 PC는 다 보안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에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안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PC의 기능은 다 완벽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PC의 기능은 다 완벽한데 보안을 유지를 하려면 Microsoft사에서 그 납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윈도우7 그 운영체계에 계속해서 보안이 수시로 0.1초만에도 보안이 되는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 부분을 자기들이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것 때문에, 윈도우7 이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것이지 그 PC 자체가 보안에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Microsoft사 그것처럼 그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일 원하는 부분에, 보안상으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있는 직원한테 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동의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429쪽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보면 반장활동 보상금 해서 각 동마다 2만 5,000원씩 해서 반장 수×2 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반장활동 보상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장 보상비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십수 년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지급 시기는 명절 때 절반씩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과거에는 반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반장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또 그렇게 강제적인 부분들도 되고 했는데 지금 통‧반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반장 위촉은 적격자가 없을 때는 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만큼 반장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장에 대한 보상금은 과거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동의 반장에 대한 수당을 합해 보면 한 동에 약 한 330만 원부터 해서 880만 원까지 해서 12개 동을 합하면 약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들을 과연 반장에게 지급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반장들은 좀 역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에서 근무를 할 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이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돕기성금도 거두고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은 아마 옛날보다는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게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검토는 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 반장의 역할을 아주 잘하는 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반상회가 의무적이지 않지만 지금까지도 반상회를 해서 이웃 간에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반이 있는 반면 반상회가 기존에는 좀 강제로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역할이 미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본 위원장의 의견은 2019년도 예산에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통‧반장 조례에도 보면, 실비변상에 보면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장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1인당에 우리가 30ℓ를 현재 주고 있는데 이게 월 소매가격으로 하게 되면 1,300원 정도 쳐집니다. 그러면 1년 하면 1만 5,600원이 되는데 이것을 반장 수 1,500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돈만 해도 약 한 2,300만 원이 현재 반장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현재 반장에게 가는 돈이 1년에 약 1억 원 가까이가 반장에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고 반장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런 1억 원에 대한 돈은 우리가 좀 생활이 어려운 분 이런 데 돌아가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부분의 예산, 또 중학생에 대한 교복지원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들 교육복지 이런 쪽으로 전환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장 수당 관계하고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동장들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한번 논의 과정은 거쳐야 하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과도 한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예산 그 아래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보게 되면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 또 지방분권 강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되려면 이러한 예산들이 뒷받침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으로서는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아래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해서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매달 참석을 하지만 지금 예산 사정상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7만 원씩 해서 1년에 2번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동의 실정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동 주민센터나 동의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가 부담이 되어서, 또 특별회비가 부담이 되어서 제대로 골고루 각계각층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도 일부 좀 상향조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을 했고 저희 청장님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반장활동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거하고 각 동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 강화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19개 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총 연간 예산이 4,370만 원입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 야간에 주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게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대로 우리가 지원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자율방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의 자율방범 활동이 실질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293쪽에 주례1동 동 청사 때문에는 아까 제가,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동사는 지금 현재 주례1 재개발구역 조합 측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고 가격은 저희들이 22억 9,000만 원으로, 지가하고 건축비하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지난 11월 달에 올렸는데, 그때는 2개 층 증축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고 인근 부지를 337㎡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올리고 5층에서 4층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례1동사를 1개 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8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검토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1건의 가격이 10억 원 이상 될 때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10억 원 이상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토지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재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10억 원 이상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그걸 하게 되면 2회 추경에서 8억 2,000만 원, 2019년도 본예산에서 2억 3,700만 원 있는데 여기에서 증액 안 하려면 이 2개 하게 되면 10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700만 원만 줄이면 10억 원 이하가 되어서 변경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지금 회계재산과하고 협의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을 증축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축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올려야 되고 계단도 올려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증축하고 돈이 좀 더 많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산정해서 줄이면 얼마를 줄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를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를 보게 되면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아래에 보면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에서 공모사업에 9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범죄피해자 지원 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2개를 하면 약 한 1,7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범죄피해자 선도활동은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피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돈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 업무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된다면 우리 사상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그 피해가정에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꼭 이게 민간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되 어떤 과목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부산시 사상구 범죄피해자 조례가 2017년입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법도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마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좀 즉각적으로 바로 파악이 되지 않고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파악도 좀 빠르고 지원도 좀 빨리 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 때문에 또 우리 인근 자치구에도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았는가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구는 지금 작년에 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7건에 8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계비 외에도 이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간병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전체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근 북구나 사하 이런 데도 다 800만 원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 범죄피해자 가족은 인권적인 문제로 해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파악이 안 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은 400만 원인데 800만 원 정도 지원받은 것은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단체 쪽에서 400만 원 자부담이 있어서 사실 8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것 같고,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800만 원 지원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상구가 지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이 예산을 단체에 줘서 그 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니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그 단체에 주어서 굳이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왕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구가 직접 지원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이 관계는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병길 그리고 299쪽에 보면 직장체육팀 육성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직장체육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1년에 약 한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사상구의 명예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양궁팀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되 정말 우리 사상구가 대외적으로 이름을 좀 선양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과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회계재산과와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