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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권경협 의원 발언

198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8-12-03

권경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계재산과와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먼저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5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자동차세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자동차세에서 승용차량 1000cc이하, 2000cc, 2500cc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19대입니다. 19대에 대한 추가경정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 차가 많지 않습니까?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19대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차가 워낙 대수가 많으니까 자동차세를 내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감을 하는데 일일이 어떤 차가 얼마가 남았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 산출내역으로는 표본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실제로 이 차에서 딱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정춘희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춘희위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9대로 해서 이렇게 승용차량 1000cc, 2000cc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자동차세에서 100만 원을 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니까 산출내역상으로는 표본적으로 이것에서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일단 감을 맞춘 그런 내역입니다.

정춘희위원

맞춘 거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자동차 보험료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에서도 지금 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 화물차량, 화물차량 중에서도 4종, 1t이하 이렇게 대수로 한 것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같은 의미로 하신 겁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5페이지, 아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승용차량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안의 319페이지를 보시면 1000cc이하 해서, 1000cc이하부터 2500cc이상까지 3항목에 대한 가격이 다른데 이게 똑같은 항목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이것은 2018년도 기준단가로 해 가지고 책정된, 2회 추경 205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8년도 단가 기준이고 여기 2019년 예산 319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에 오른 단가를 미리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아, 이걸 확인을 하고 올리신 거네요, 2019년?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기준단가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받아보고 올린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차량 공공요금 항목하고, 공공요금 항목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하고 뒤에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차량 공공요금으로써 자동차 세금,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묶어서 차량 공공요금을 편성한 것이고, 뒤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이 중에 차량선박비가 보면 유류대가 65% 정도를 차지하고 차량정비 부분이 30%, 그리고 각종 소모품비가 5% 해 가지고 차량선박비로, 예산편성 지침상 이게 매년 승용차별로 구분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기준액을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는 올해 예산 올리면서 전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리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와서 앞에는 그대로 하고 뒤에는 감액을 해도 운영상 지장이 없는 것인지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동차 세금 부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는 실제로 이번에 다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지만 또 늘어나는 차량하고를 고려해서 2019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뒤에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는 이게 보통 수리, 유류가 거의 65%이고 차량 정비수리 부분이 30%인데 노후차량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수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올 2회 추경에는 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좀 발생을 할 건데도 그때 2회 추경을 올릴 당시에는 한두 달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감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예산을 올릴 시점에서 보면 특수차량 해 가지고 저희가 감을 한 부분이 밑에 특수차량 유지비라 해 가지고 그동안 별도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굳이 따로 편성을 할 필요 없이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거의 2,000만 원씩 정도는, 2, 3천만 원씩 정도는 항상 남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이걸 조금, 아무리 불의의 사태에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항상 많이 남기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70%, 뒤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70%, 80%, 1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0%, 70%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량별로 기준 금액이 딱 나오는데 앞에 나와 있는 285만 8,000원 이게, 이 100%가 기준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대로 편성해서 쓰다 보면 새 차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최근 1, 2년 내에 다 구입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금액의 10%만 적용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 노후된 차량일수록 70% 혹은 80%까지 그렇게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현재 70%, 80%, 그리고 10% 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든다면 65% 또는 75%, 이 3단계를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기준가격에서 10%, 70%, 80% 이렇게 3단계로만 지금 나누어 놓았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도 됩니다. 10% 혹은 연도별에 따라서 30%, 50% 이렇게 해도 별 상관없는데 아마도 전체 총액에서 드는 비용을 보면 여기에서 10%, 70%, 80%는, 저희가 일단은 기준금액이 중요하지 산출기초 이것은 크게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렇다면 늘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남게 편성되었다가 줄어든다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저희가 점점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을 하면 너무 방만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실제로 드는 비용하고 맞춰서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또 노후차량이라든가 큰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예기치 않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면 또 위기에 처할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동안 아마 이것은 조금 넉넉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히 이것을 분류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예산편성도 문제지만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또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야 되겠고 편성할 때 우리가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추계하는 산정 방식이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추가질의.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나 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좀 최근에 다른 곳에서는 차를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관리나 운영상의 번거로움을 좀 덜기 위해서 한다고, 렌트의 장점이 어쨌든 자동차 세금이나 기름 값 그런 기본 유지비만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렌트를 하는 기관들도 지금은 제법, 한 3, 4년 전부터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경협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건도 있고 해서 검토를 조금 해 봤는데 3년 정도 지나면 렌트비하고 차량구입비가 거의 비용이 같아지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관용차량은 취·등록세가 또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소유권을 가지는 구입으로, 그러면 거의 10년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게 유리해지니까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녹지 쪽이라든가 하천 쪽에는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렌트를 해서 쓰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차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그 차들은 소유의 목적보다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동안만, 그 사업비가 3년 혹은 5년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그 차가 필요하니까 렌트를 해서 쓰는 것이고 또 그 사업비가 끊기면 바로 그것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게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저희가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3년을 기준으로 구입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게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렌트도, 사업목적에 따라서 렌트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년 그 이후의 시점부터는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여기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예, 하나만 더,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아까 차량 공공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차세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승용차량 이렇게 쭉, 대형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장님.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차량이 112대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대가 더 구입되어서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으로 보면 113대를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소방, 청소 오물제거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되거든요, 자동차세가. 그렇고 또 보건소,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91대분이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을 한 것이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평균액입니다. 이게 구입 연도별이라든가 감면 대상 이런 것에 따라서, 감면 퍼센트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대, 한 대당을 산출기초에 못 올리니까 평균 잡아서 cc별로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평균 잡아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 자동차세 연초에 일괄로 내면 10% DC하고 할인 이런 것도 적용이 되잖아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거지요, 여기 이 부분에 따르면? 저희들이 연초에 연납하면 이게 할인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혹시 저는 또 우리가 연납해서 그런 할인이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정회시간에 답변을, 지금 연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차량별로 있잖아요, 각각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걸 보면 우리 보험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저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나 이런 데는 워낙 많은 사람이 몰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들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혹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금액을 아주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 상주하고 있는 아시아대리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4, 5개 자동차회사를 묶어 가지고, 물론 그중에서 대표 보험회사가 있기는 있지만 관공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손해가 올라가면 그 5개 회사들이 공동해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업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한 그곳에서 지금 우리 보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실제로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보험회사들에서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꺼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아시아, 저희가 여기에 너무 몇 년째를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회사에도 견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동부화재를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견적이 들어오고 이래서, 시와 그다음에 다른 시군구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여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건수를 저희들이 각각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차종별로 일괄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나 이런 것은 더 많지 않나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런데 보험은 묶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편성으로는 그걸 한 대 한 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평균치를 해 가지고 cc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보험은 차번호별로, 차량번호 하나당 보험 한 건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차량 렌트 문제 때문에 자료도 잘 주시고 또 내용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3년짜리를 비교해서 오셨는데 3년이 지나면 이쪽에서는 아마 30% 가격으로 신차를 인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예를 든다면 우리 의장님 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수리비라든지 차량 내용연수 그런 게 또 우리가 꼭 3년만, 내용연수까지만 쓰지 않고 그걸 지나서도 사용한다고 할 때 실제로 차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전용도 있고 또 우리 업무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차만 갖고 7년 동안 내용연수를 지나서도 쓰고 또 지금까지 쓰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단순비교를 해 가지고 이 차에 이렇게 비용이 든다 하는 이 부분은 완전히 수치상 단순비교고 우리 의장님이 지금 7년 동안 썼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매달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비용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수리비라든지 유류비 외에. 그렇게 비교했을 때도 정말 차이가 나는지는 따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량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나면, 우리도 차를 운행해 보지만 수리비, 부품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년 쓰는데 한 번 고장 나면 1백 한 7, 8십만 원씩 해 가지고 너댓 번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더해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비교하고 실질비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정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자동차 렌트에 대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비용들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산정이 안 된 것으로 내용이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 비슷하다면 오히려 여기 반영되지 않은 수리나 교체비용들, 타이어 이런 비용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렌트가 더 경제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거기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구입하는 의견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6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차 교체 예산이 여기 보면 당초 산정에서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정춘희위원

건축과, 보건소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다가 지금 올 예산에서는 빠진 건데 어떻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이 부분을,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전기차를 교체를 할 때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신청을 하면 일단 관공서는 거의 100% 다 반영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의 신청이 워낙 많이 밀려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아마 예산을 올릴 때 확실히 내시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채 평상시처럼, 예년처럼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 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 내내 내시공문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사유를 알아보니까 일반인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관공서는 그동안 많이 갔으니까 좀 보류를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전기차량 예산을 전부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일반인보다 관공서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중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연유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이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그동안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보급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별로 안 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모두 다 충족되게 100%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화물차 교체에도 보면 이게 당초 기정액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한 190만 원 정도가, 건설과, 녹지공원과 화물차 교체에도 지금 이게 빠져있거든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이 부분은 집행잔액인데 190만 원 정도가 지금 구입하고 남은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차량을 구입하고 차에 부속품이라고 할까, 백미러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 조금, 차 안에 장식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을 조금 포함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았다가 안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다른 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저희가 불용으로 갖고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예측이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그렇죠,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우리 예산서 321페이지에 보면 통신관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이 부분이 약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안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용을 아껴 가지고 절감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정보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KT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모든 통신망에 대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던 것을 부산광역시에서 10년 전에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가로 광케이블로 연결된 그런 정보통신망을 지금 구축하는 작업을 한 1년 반 정도에 KT에서 맡아서 하고 그 이후 10년간을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 들은 시설비 한 3억 몇 천만 원 정도의 8%를 저희가 매년 분담금으로 2,600만 원 가량을 10년 동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KT하고 협약이 2018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로는 시에서 다음 10년간 할 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KT하고 1년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을 하면서는 분담금을 대폭 낮추어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각 구별로 분담액이 2018년 하반기 것부터 낮아진 채로 오게 되어서 이때는, 2회 추경 때는 900만 원을 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기간 1년이 2019년 6월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년도 대비하면 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지만 하반기, 지금은 나머지 10년을 다시 또 KT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지금은 다시 또 정상가격으로 오르다 보니까 하반기는 기존의 가격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부분에 대한 게 금액이 낮아져서 그 부분에 대한 상반기와 하반기가 각각 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우리 추경 예산안으로 이렇게 편성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약 한 900만 원, 지금 670만 원 감했는데 추경 예산안 기정액대로 편성을 해 버리면 한 900만 원이 감해질 건데, 그렇죠? 그렇게는 곤란하다 이 말이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저희가 일단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분담이 될 거라는 것이 시에서 통보가 온 상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시면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신규 해서 1,9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2019년 예산안의 321페이지를 보시면 위쪽에 사용전검사 계측장비 교정 해서 14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기계입니까, 아니면?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용전검사를 하러 갈 때 들고 다니는 사용전검사 측정용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후한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감을 한 그 부분이고 2019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계측장비는 저희가 사용전검사 이 계측장비를 교정하는 비용으로, 이것은 교정기관에서 요율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1회 반드시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한 기계를 교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 기계 자체가 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피아노를 조율을 하듯이 기계를 교정을 안 하면 아마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수치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연 1회씩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비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똑같나요, 연도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교정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140만 원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신규장비인데도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교정을?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규장비라도 법상으로 연 1회씩 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권경협위원

예, 방금 우리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제가 더 궁금해서요. 지금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40만 원하고 작년도에는 1,972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금액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걸,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작년에는 교정비용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한 가격입니다. 장비구입비였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여기 장비구입비는 작년에 정확하게 얼마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작년에 저희 장비구입비가 측정장비가 1,972만 4,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이 측정비는 작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측정장비 예산이 작년에 2,310만 원이, 작년에도 교정비는 140만 원이었습니다.

권경협위원

작년에 추경 쪽에 보면 140만 원이 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는 저희가 변동이 있는 사항만 올리기 때문에 그 14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아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비구입비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권경협위원

이 편성한 부분은,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교정비용,

권경협위원

교정비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318페이지 보시면 청사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임대료에 보면 여기 화분과 미술작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토털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화분은 얼마, 미술작품은 얼마 이렇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중에 지금 231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화분이 165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1,980만 원이고 미술작품이 66만 원씩 12개월 해서 792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보니까 매월 27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조금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화분의 교체나 변경은 언제 합니까? 계절별로 맞춰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청사 안에 화분이 한 110개, 110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의 관리를 하절기에는 매일 하도록, 저희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 그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와서 수시로 물을 주고 관리를 별도로 해 주시니까, 하다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교체를 하시고 분갈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고 위치도 조금 바꾸고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고 계시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정춘희위원

예, 그렇고 여기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공간의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첫째는 작품을 작년까지는 큐레이터분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이 전국적으로 조금 유명한 작품을 10점을, 열 5, 6점 정도를 선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1차로 보고 한 10점, 우리가 10점 정도를 계약할 거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 싶은 것을 띠지를 붙여 가지고 국장님 이상 결재를 받으러 다니면서 어떤 부분,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것을 고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최종 결정이 지어지는 것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상예술인협회와 계약을 해서 사상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거는 것이 조금 더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전년, 올해까지에 비해서 물론 수준은 혹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의미는 그게 더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단가가.

정춘희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보면 지난번에 사상구 문화예술인협회나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전에 비해서 두드러지고 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는데 과장님도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분은 사상예술인협회와 계약을 하기로 지금 계속 컨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저도 미술작품에 대한 안목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제 생각에도 저희 사상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들,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구경하시는 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그 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뭔가 조금 격이 있게 미술품들이 설치되어야 될 곳에는 또 거기에 맞는 작품으로 우리 큐레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들 구청 안의 분위기가 좀 더 주민들을 위하고 또 함께하시는 직원분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경협위원

추가로,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방금 우리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분하고 미술작품을 임대한다고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1년씩입니다.

권경협위원

1년 단위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위원

그다음에 그 계약을 하실 때 화분 배치라든지 또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어디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그것은 물론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도 처음에 1차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품목을 할 것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계약은 몇 월 달로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계약은 보통 내년도 것을 하려면 12월, 그러니까 그 전년 12월쯤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올 12월 달에 내년도 것을 계약을 한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의견 반영하는 부분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배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임대업자하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나 아니면 의견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또 의회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

간단한 것 한 개만, 빠뜨린 게 있어서.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미술작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들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계획은 하는데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어떤 시기에 잡혀져서 그럴 때 저희들이 활용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조정하거나 변경도 가능합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게 만일에 유휴벽면이 있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설치비용이 상대편에서 계약 상대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옮겼다가 다른 데서 활용을 하다가 오고 이러는 데에는 아마도 계약 당시에 그런 점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정 장소에 지금 설치까지 하고 나중에 철거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아까 1년 단위로 한다고 하셨는데 한 번 설치하면 거의 1년을 그 장소에서 그대로 가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한 10점 정도가 설치되는데 그대로 1년은 가는 것으로?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현재로는 그런데 만일에 다른 변수가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이러면 계약 시에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들 특별하게 큰 행사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쓰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조금 이동할 수 있고 또 설치 가능한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계약 시에 혹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내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319쪽에 사무실 천장형 팬코일 설치 관련이 있고 오늘 예비심사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또 사전에 간략하게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총 45대 정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1억 3,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남측과 북측에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가 너무 커서 각각 다른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조기를 전체 가동을 해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현재 공조기를 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예산절감의 부분, 온실가스 감축 부분, 또 저희를 반대로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저희가 2층의 세무과와 복지정책과에 시범으로 천장형 팬코일, 그것은 패키지 냉·난방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창 측에 설치되어 있는 팬코일을 위쪽으로,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냉난방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설치를 해 놓고 나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사실은 2층이 가장 춥고 가장 더웠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난 이후와 이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 사무실에 좀 도입을 하면 직원들의 업무능률도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올해 같이 정말 더울 때는 도저히 공조기를 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틀은 날도 며칠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드는 비용은 조금 크지만 꼭 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세무과와 복지정책과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시범 설치되어 있는 이 장소에 저희들이 점검도 한번 해 보고 필요성 여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계재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좀전에 천장형 냉난방 팬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세무과와 복지정책과를 현장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복지정책과에 지금 현재 시범 설치한 팬코일에 대해서 연도수와 그리고 청소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A/S에 대한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S라든가 청소라든가, A/S는 물론 설치한 기계 회사에서, 저희가 센츄리 제품이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하겠지만 작동 전에 청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기계실이, 청사용역 준 부분에 보면 기계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에서 항상 어떤 천장형 에어컨이든 혹은 팬코일이든 작동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의 소속 직원들께서.
혜정

신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설치한 모델과 같은 모델 기종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할 것은, 2019년에 할 것은 그게 입찰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서, 꼭 지금하고 같은 기종이라고는 말씀을 미리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좀 전에 팬코일을 보러 가면서 환풍기 상태를 봤는데 조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코일을 설치했을 때도 관리가 안 되면 직원들의 호흡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필터가 없다 보니 아마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쌓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청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아까 혹시 환풍기 어디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전부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팬코일 관계 때문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게 기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설치했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육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사후에 A/S라든지 고장이 빈번하고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후에 A/S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조금 많습니다만 입찰로 가게 되면 기종선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셔서 좋은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과장님, 윤태한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어떤 시설이나 제품교환 이런 것들은 보증기간을 회사 것 말고 별도의 보증기간 표시를 단서조항에 안 붙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법상으로 저희가 하자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별로 전부 다 보증기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별도로 법에 의한 보증기간이라기보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1년 혹은 2년을 계약서에 명기를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 콤푸레샤 같은 경우 지금 4년인가 보증기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팬코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증하는 기간이 만약에 2년이면 2년 이러는데 우리가 단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계약을 할 때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넣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보통 보면, 우리 관에 납품을 하면 1년 지나버리면 연락이 두절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필터는 있는데 청소는 보통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할 거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관리실에서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이 금액이 사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별도의 보증기간을 한 1년 정도 더 이렇게 계약이 되거든요, 이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자기들이 제시하는 보증기간보다는, 이것은 지금 사실상 제품이 아니고 자기들 공사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도의 보증기간을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계약이 보면, 앞전 우리 추경 때도 도서관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우리 관에 하는 납품이 일반 우리 소비자한테 하는 이런 납품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사실 좀 금액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비싸지만 그걸 보증기간을 한 1, 2년, 자기 책임보증 그런 걸 한 2년 해 놓으면 그 금액이나 그게 비중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된다 하면, 복지 차원이니까 여하튼 우리 청렴도 향상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편성이 되면 청렴도도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만약에 청렴도가 안 올라가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올라가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 여름은 상당히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인지 날씨가 처음에 우리 청사가 여기 2002년도에 지을 때보다는 겨울 온도도 마찬가지고 여름 온도가 굉장히 상승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여하튼 회계재산과에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재산과에서는 예산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재해복구비가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손해배상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 2차 추경 예산에 보면 400만 원이나 또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절감이 되어 있는데 그 절감액에 비하면 2019년도 예산액은 4,1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공제회의 산정방식이나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전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 측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금액하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는데 실제로 나중에 계약을 하고 고지서가 발부되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면 그 금액보다는 좀 낮게 됩니다. 그게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아마도 편성을 해 놓을 그 예산은 저희가 중간에 추가로 준공이 되거나 이런 행정시설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으라는 뜻인 것 같고 나중에 실제로 다른 어떤 추가된 건물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금액보다는 항상 적게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서 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따로 또 영조물 관련 피해발생 배상금을 15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15회로 해서 자기부담금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올해 보면 손해배상 영조물 공제회비가 새로 신설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영조물 관련해 가지고 배상금은 실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하고는 달라서 만일에 저희가 구청 측에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일단 어떤 사고가 나면 접수를 해 가지고 자기부담, 마치 우리 차량 할 때 자기부담금처럼 10만 원에 면책 기준입니다, 그게. 10만 원을 넘어서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1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당 1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고 만일에 구청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 전액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위에 그러면 손해배상 영조물 공제회비에서 배상하는 것하고 또 밑에 우리 배상금 등 해 가지고 영조물 관련 피해발생 배상금 발생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공제회비는 일종의 보험료죠, 저희가 이걸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건당에 얼마씩 대인, 대물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접수가 되면 본인들이 치료비, 대물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하는데 만일에 구청 측에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다가, 나무 전정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쓰러져서 간판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접수를 하면 우리의 책임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00%를 다 보장해 주지는 않고 구청에서 10만 원을 한 건당 내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얼마가 나오든지 전부 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비에서 납부한다 이 말씀이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위원

혹시 그러면 민원인이 우리 여기 구청 기물을 파손을 하고 가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그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상을 하게 됩니까? 파손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의 기물이 있는데 민원인이 책상을 부수고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기물을 파손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약소하거나 경미한 부분의 경우에 보험으로 굳이 이것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려면 재해복구 건물 시설물 공제회비를 내고 있는 여기에 접수를 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손해배상 영조물 공제회비가 금년도에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상을 받는지 좀 더 정확하게 공제회 측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인, 대물 해 가지고 건당 어떤 식으로 배상이 되는지가 그때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회사에, 공제회 측에 요구를 해서 더 상세히 그런 부분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32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방송장비 유지라는 부분에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민홀 등 각종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설비가 9식입니다. 9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 교체한 것도 있는데 이 9건에는 2017년도 건이 포함이 된 겁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장비 유지는 총 9건에 대해서, 방송영상 설비 9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저희가 구민홀 장비를 교체를 했는데 그 방송장비는 2018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2018년에는 이 금액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지보수비에서 제외되었던 그 금액이 2019년도 예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이 증액한 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제 말씀은 지금 9건에 대한 게 포함이 된 기계냐,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홀.
혜정

신혜정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항상 장비와 이런 것을 작동을 시키고 제대로 하고 있다가 평상시에 고장이 안 났을 때도 와서 정기적으로 하는 유지보수도 있을뿐더러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면 즉시 와서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 고쳐주는 그런 유지보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22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여기 보면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료 주신 데 보면 이 일당이, 단가가 6만 6,630원에서 7만 1,837원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여기 지금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 야간근무를 할 때는 수당이 할증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보통 1.5배?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1.5배를 하는데 여기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면 위에 인부임 해 가지고 일수에 이미 1일에 대한 것은 들어 있고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 1/2을 더 준다는 부분을 밑에 따로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아, 그러면 일단 하루치는 나가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나가고 추가로,

정춘희위원

또 그리고 1/2을 추가로 주는 거니까 결국은 1.5배가 되는 거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정춘희위원

아, 그건 그렇고요, 여기 그러면 16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96일이라는 말은 뭐를 말하는 거지요? 96일.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관제요원들이 총 16명인데 이게 조를 4개 조로 계속 돌리다 보면 중간에 야간근무,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일수가 16명 중에서 1/2을 하다 보면 365일 중에서 96일이 밤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정춘희위원

4개 조로 했을 때 한 사람이?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한 사람이.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방송장비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9식 외 앞으로 교체해야 될 방송장비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향후 한 몇 년 이내에는 교체해야 될 장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9년 예산안 32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행정과 화물차 교체 건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화물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화물차로 분류되는 것은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해서 41대 정도가 있다고 지금 파악되어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여기 보면 용도가 간선도로 공용마대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지금 한 대만 있는 건가요, 수거용으로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현재 2대를 가지고 아래위로 이렇게 로테이션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한 대가 노후하고 ㎞수도 많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건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대는 몇 년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정회 시간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이 화물차가 교체가 된다면 교체되고 남은 이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교체되고 나면 그 차에 대해서 보통 매각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거나,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의 봉고차 한 대가 교체되었는데 그걸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은 부서 배차용으로 돌려놓았는데 저희 집행부에는 봉고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부서에서 그 차를 너무 좋아하면서 계속 배차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각을 못 하고 당분간은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 차를 사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교체해야 할 화물차 상태가 아주 노후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차를 교체할 때 내구연수가 넘었거나 혹은 ㎞수가 넘었거나 이럴 때 보통 교체 요구가 들어오는데 현업부서의 차들은 지금 가격이 비싼데다가 이래 놓으니까 쉽게 그걸, 내구연수가 딱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바꿔주고 아마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차량을 화물차 같은 종류만 해도 한 6, 7대를 올렸지만 한 대가 지금 된 건데,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이 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니까 지금 이 차를 교체를 해 주겠다고 반영이 된 사항이고, 부서에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가 온다고 해도 저희도 판단을 해 보고 다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는 교체되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만약에 이게 다른 곳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새로 구입하더라도 아마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혹시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데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회계재산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이월사업들 중에서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을 계약행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월이 2회 추경에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까지 해서 계약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있는 그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내년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공기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예,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계약은,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저희가 계약을 처음에 할 때 공사기간을 보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조병길위원장

계약부서에서 회계연도 부분이나 계약의 원칙도 있을 텐데 그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요구한다고 계약을 해 줍니까? (회계재산과장, 계장들과 상의)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할 때 지금은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2회 정리추경에 이걸 요구를 해서 넘어오는데 계약을 내년도까지 하려면 사실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사실 이월이 확정이 된다든지 계속비가 된다든지 채무부담행위가 된다든지 달리 의회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만 계약행위가 가능한데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내년도까지 미루어서 하는 부분들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2회 추경에만 이렇게 잡아서 할 게 아니라 내년까지 계약을 하려면 1회 추경 때라도 미리 일부라도 잡아서 승인을 받고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계약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만 한번 다시 계약부서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한번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면 각 해당 사업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156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이자수입에서 1억 8,200만 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걸 비율로 하면 33%가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이번 2회 추경에서 증액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옴에 따라서, 원래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55억 3,800만 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반영이 되었던 금액을 저희가 업무가 넘어오면서 아마 1회 추경 때는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과를 저희한테로 옮기는 것만 처리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물론 본예산에 모든 것을 반영하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안 되면 1회 추경 안에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번 2회 추경 금액과 똑같이 7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요인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추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157쪽의 중간에 보면 회계재산과에 기타가 있습니다. 1,800만 원 세입에 잡혔는데 이 세입예산 사업명을 좀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타가 뭡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외 수입이 예전의 잡수입에서 이게 과목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예산에 뽑아져 나와 있는 법인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전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확정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이라서 뽑아내었고 나머지 기타에는 아마 중간에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는 그래서 재해공제회비, 재해공제회비 매년 들어오는 200만 원 이것은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역시 계약해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건이 발생해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건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부터 이 세입예산 표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공제회비 등 하든지 이렇게 좀 구체화를 시켜서 해야지 그냥 기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표기가 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표기를 조금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2019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청사관리 위탁비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위탁비가 금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비율이 상당합니다. 이 10%가 증가된 그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가 증가된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지금 실제 전년도, 그리고 올해, 내년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청사관리 위탁 주고 있는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관제센터 요원들 인건비도 16명인데 거의 한 해에 1억 원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여기에 반영된 7,000만 원 증가액은 거의 한 90% 이상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것 나중에 7,000만 원 증액된 그 세부내역들,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가되면 얼마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320쪽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전기차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차 구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지관리 측면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기차를 구입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사실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아마도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주니까 구비 부담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전기차를 구입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구입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아마 배터리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조금 지나다 보니 전기차 배터리가 아마 차 값의 반 정도가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때는 전액 우리 구비로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 관계가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전기차 관계는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른 충전기 설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친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잘 되어서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사회 추세에 보조를 조금 맞추어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차량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관용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까지 해서 많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회계재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구입한 만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계속 더 구입이 될는지 다음에, 이번 예산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마는 다음 내년도 추경에 아마 다시 각 부서에서 교체 말고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유대수가 상당한 양이 되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각 동에 가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있고 우리 구청도 역시 주차장 문제가 현재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지금 주차 문제를 또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관용차량 배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과거부터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민원인들 주차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은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321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휴대폰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이게 12월 달 해서 476만 9,000원이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내역은 총 7대로써 구청장님과 비서, 그리고 기사, 부구청장님, 그리고 나머지 3대가 복지관리과와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원들이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요금이 대수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왔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청장님 기사와 청장님과 수행비서의 경우에는 요금제 자체가 지금 기본요금이 6만 9,000원짜리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5만 9,000원짜리가 가입되어 있고 통합조사원들은 아마 표준요금제라 해 가지고 1만 1,000원짜리가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요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런 것을 사실은 한 번도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보면 주로 데이터 부분을 감안해서 요금제 관계를 다시 검토하면 구입연도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통신요금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좀 관리될 수 있도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휴대폰을 구입해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좀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32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송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날로그 전송장비는 각 동에 보면 팩스, 동에서 사용하는 팩스나 동에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예비군 동대에서는 지금 전화를 아직도 아날로그식 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정번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날로그 전송장비가 필요합니다. 전송장비에서 따와 가지고 행정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대씩 이게 되어 있는데 워낙 노후해서, 지금 11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가 처음 구축될 때 이게 아마 2007년에 전부 구입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구 예산으로 각 동에 것을 전부 교체를 하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래에 있는 구정홍보용 전자현수막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전자현수막은 저희가 정문에서 현관을 들어오면 그 앞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그런 배너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현관에 딱 들어오는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직실, 화장실에서 당직실로 건너가는 그 벽 쪽에 TV를, 지금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TV 설치로 결론이 났는데 LED TV를 2대를 설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서브와 프로그램을 깔면 아마 그 TV에 부서에서 원하는 각종 홍보내용이 다 화면을 분할해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병길위원장

TV하고 전자현수막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처음에 전자현수막을 다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게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사항이었는데 그게 중간에 아마 청장님께서도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는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TV로 바꾸면서 이름은 아마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현수막이라고 안 고치고 아마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수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아날로그 전송장비 관계하고 구정홍보용 전자현수막 이 두 가지는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복사기 구매 리스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간단히 자료를 받았는데 잘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재산과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복사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로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컬러 프린트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도, 일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관계없겠지만 컬러 프린트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부서에 있는 프린트도 같이 렌트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1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라 평생학습관 강사수당이 3,000만 원 정도, 이게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인 것 같은데요, 3,000만 원 같으면 51%가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줄였는지, 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모라 평생학습관의 예산이 3,04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강사수당이 아니고 인력, 인건비로써 평생학습사를 우리가 채용하기 위해서,

정춘희위원

강사수당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라1동 청사가 사실은 1월 달부터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강사비를 준비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절약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늦게, 예정보다 늦게 됐기 때문에 이 강사비가 이렇게 삭감, 지급이 안 된 거란 말이죠? 프로그램을 안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안 들어간 거네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게 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입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한 열 몇 개 되는데요, 20개로 잡아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정춘희위원

20개 프로그램의 강사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토털,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한 3, 4개월 정도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추경 예산안 213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해서 상담 사업비라고 2,2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상담 사업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소가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그 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2,223만 7,00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3월 28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마는 3월이 되면, 우리가 일찍 시비를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추경이 올해는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이렇게밖에 지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렇게 넣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2회 추경 예산서 211쪽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주말가락콘서트 이 2개의 사업비가 상당 금액을 집행을 하지 않고 삭감 처리가 됩니다. 문화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1년 치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주말가락콘서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연초에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사실은 100일 전부터는 행사를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고 또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소모성이라든지 사람이 동원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라는 인수위원회에서의 말씀과 그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라고 해서 조금 줄인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구청장 공약에 보게 되면 행사성 경비, 또 불요불급한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퇴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좀 되었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2018년도 문화행사 및 축제 예산을 청장님께서는 좀 소모성인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또 공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화교육홍보과인 만큼 무조건 축소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다른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공연을 좀 해 주는 부분들이라서 가능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주말가락콘서트도 사실은 상반기에는 조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현재는 동아리팀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분수대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장로 소망트리 설치라든지 사상 강변축제는 사실은 내년 상반기로 우리가 조정을 좀 하면서 격년제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중성이 되는 사상 문화나눔봉사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요 클래식음악 공연도 사실은 보통 올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클래식음악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줄이고 내년에는 안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현재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구민백일장 사상대회라든지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상세하게 설명은 하셨지만 조정을 조금 잘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광장로 소망트리 설치 5,000만 원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다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올해는 소망트리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구청장님께서도 전에 후보자 시절에도 보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기초 뼈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도 돈이 다시 5,0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문화원에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기본 뼈대 말고, 주 트리 설치하는 것 말고 일부 등이라든지 은하수등 같은 이런 것들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일일이, 처음에 청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몇 가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한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우리 명품가로공원에 보면 터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다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연말 분위기를 좀 나타내려면 기존에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라도 활용을 해서 거기 있는 터널에 대한 일부 장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최소한을 들여서 터널 장식비라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어두운 그런 거리가 좀 밝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액 다 삭감할 게 아니라 일부라도 좀 살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검토하셔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사상 강변축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음악분수대 콘서트 2,000만 원, 광장로 소망트리 5,000만 원, 강변축제 2억 6,000만 원 이런 부분들을 방침을 좀 바로 결정을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삭감이 되었더라면 이 3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문화교육홍보과 쪽에서는 보면. 그러한 부분을 이 2회 추경 예산을 보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 방침이 결정되고 이렇게 하면 빨리 1회 추경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들이 다른 데 좀 집행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도 예산안 332페이지 쪽에 보면 부산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4억 1,6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부산도서관을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다 가져와서 정리를 좀 하지, 이 부분에 또 올해 4억 1,6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부산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서 그 부대시설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전봇대를 지하로 하는 지중화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 시의 교육협력과라든지에 가서 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도서관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자기들이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구에서 좀 맡아주면 좋겠다. 또 나중에는 시의원님하고 특별교부금을 좀 받으려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지역에 이 부산대표도서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는 뜻에서 우리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를 좀 받아오셔서 원래대로 다 사용을 했더라면 이만큼의 예산을 다른 부분에 더 전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해서, 그것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어떻게 평가 마무리를, 새로 강사 선임하고 그 프로그램을 열고 닫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아까 강사수당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오픈할 때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서 새로 할 때하고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평생학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경협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강사수당 이야기입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시할 때하고 평가하는 그것은 일단은 강사를 선정하는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강사들로 해서 합니다마는 나중에 끝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교육홍보과장 계장과 상의) 예, 그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000만 원은 오픈 시기 때문에 이번에 절약이 됐는데 중간에라도 우리가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강사 자격증이나 또 퇴직을 하신 분들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하나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오픈되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용을 이해해야,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예,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프로그램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 봤으면 싶다,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모라1동 복합청사에 한번 해 봤으면 싶다 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사가 적정한 강사를, 우리가 기존에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강사분이 있으면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걸 맞춰서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대에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또, 작년에 있는 것 3,000만 원을 이렇게 줄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제가 점검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동 주민센터의 개소가 좀 늦는 그 시기로 인해서 강사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걸 우리가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2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합창단 운영에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지금 870만 원, 예, 87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어떤 운영비이며 세부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게 870만 원 같으면 한 36%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상여성합창단의 예산은 2,400만 원으로 거의 유사하게 해 왔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정기 연주회를 한 번씩 합니다.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의 단복을 4년이나 5년 주기로 한 번씩 사주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이번에 87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격년제로 하는 연주회비가 370만 원, 그다음에 단복 및 드레스 구입에 5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러면 내년 2019년도에는 지금 우리 여성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잡혀져 있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한 연주회의 단복과 비용인 거네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연주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단복은 사실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4년, 우리가 2015년도에 단복을 한번 다시 구입을 해 줬습니다. 물론 전액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자기들도 조금 보태고 그렇게 해서 단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328페이지 위에 한번 보시면 2019년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에서 여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저희들 이 비용 또한 지금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약 100% 높아져 있거든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은 시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시비가 4,000만 원이 다른 때는 추경에 늘어나서 4,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4,000만 원을 넣어서 사실은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예, 과장님, 아까 권경협 위원님께서 2019년도 본예산에서 332쪽에 보면 부산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5,95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행정 절차상 문제 관계 때문에 본 위원장이 조금 이야기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5,95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우리 예산이 5,950만 원이 그게 되어서요,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약을, 엊그제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약서는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예산을, 총 소요예산이 나와질 거고, 연도별로 예산부담별로 명시가 되겠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기관과 MOU를 체결할 때 예산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예.

조병길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이 이 돈을 주겠다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사실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협약을 사실은 현재 지금 주고받고 있는 그 협약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현재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올해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전과 이행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한 문제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승인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 절차를 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제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했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지만 본 위원장은 지금도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 예산도 삭감의 대상이다,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추경에 그렇게 우리가 협약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교육협력과라든지 우리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사실은 찾아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약간의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도 의회에서 추경에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조병길위원장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회 가셔서 잘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2018년 예산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부분에는 없는 2019년 예산서 331페이지에 록페스티벌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 400만 원에 대한 게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록페스티벌 모바일 화장실 임차료는 사실은 기존에 2018년도에는 우리가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고요, 그 앞에는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회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넣자 해서 400만 원을 넣은 것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행사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게 시에서 지원 요청을 그 전에 계속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바로 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힘들어서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한 해를 좀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못 해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같아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과에서 바로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에 400만 원을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록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매년?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록페스티벌을 하면서 전체 드는 돈이 좀, 다른 데는 들어갑니다마는 이 화장실 하나는, 자기들도 화장실을 2개 정도 더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 하나만큼은 좀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한테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안 33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국제화센터와 함께하는 체험영어라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부분으로써 국제화센터의 활성화도 도모하면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다행복교육지구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으로써 국제화센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 참고자료를 좀 첨부해서 저한테 조금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체험영어 관계, 국제화센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국제화센터 해서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해서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20명 해서 매달 12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체험영어 부분은 6,000만 원이 국제화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순증이 되는 부분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센터와 함께하는 체험영어 이 부분은 사실은 국제화센터를 좀 도와주는 취지도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가능하면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번에 새로이 개설한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달 이렇게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 위에 체험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요,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화센터에 가서 학교에만 머무는 교육이 아니고, 책으로 배우는 영어를 하면서 요리라든지 레고 등을 하면서 체험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수업은 밑에 있는 수강료 부분은 우리가 매달 우리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위에 있는 체험영어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몇 번을 갈 수 있는 것인지? 3학년에서 6학년이 간다는데 그러면 그 학년 동안 몇 번을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이 부분은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현재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가 체험영어를 위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수립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 때라든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34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국제화센터 강당 옥상층 화단철거 및 방수공사 부분이 4,0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국제화센터 강당의 옥상에 보면 화단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화단이 82.5평입니다. 그 부분에 화단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화단에서 물이 자꾸 새 가지고요, 강당 쪽의 천장에 물이 좀 흘러내리고 강당 입구 쪽에 물이 흘러서 그 화단 부분을 철거를 하고 방수공사를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좀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화단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는 방수라든지 할 부분은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화단을 다 철거를 하고요, 화단을 다 철거하고 그 2층 부분을 전부 다 뜯어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화단 부분만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화단을 설치하고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이러니까 거기서 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할 수는 없고, 거기 화단 3개가 있습니다. 화단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다 철거를 하고 바닥에 전체 다 방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수공사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방수공사도 중요한데 거기 기숙사에 지금 누수 때문에, 우리 샷시가 없어 가지고 앞전부터 그러던데 이게 견적을 좀 이렇게, 그게 남는 금액은 없겠습니까? 4,000만 원을 다 들여야 됩니까, 방수공사가?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제화센터를 좀 더 보편적이고 우리 지역의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사실은 현재 시설이 기숙동이 있는 부분에 샷시가 없어서, 그 기숙사에 현재 10개 실이 있습니다마는 5개 실에는 사람이 계시는데 거기에 샷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물이 들어오고 방 안이 눅눅해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좀 간과하고 그냥 대충 봤었는데 이번에 국성하고 하면서 9월 달에 한번 가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시급했습니다. 시급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2개 다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로 1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대강당과 대강당 입구 쪽의 물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기숙사에 샷시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방을 아무리 수리해도 사실은, 벽지를 다시 발라도 금방 또 축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태한

윤태한위원

저희들이 7대 때 우리가 기숙사를 방문도 한번 하고 여기에 누수도 조금 있다고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4,000만 원에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럼 별도의 예산이다, 그렇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방수하는 부분도 4,000만 원을 좀 줄이려고 저도 현장에 한 번 더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면적이, 화단이 3개가 되어 있고 면적이 아주 커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 3,900만 원까지 나오던데 조금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우리도 최대한으로 한번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여기에 샷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2,0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만 조금 더 된다면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우리로서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요즘 방수 공법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요즘은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기다가 자꾸 칠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방수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액을 이렇게 부으면 싹 스며드는,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 에폭시를 발라주면 거의 방수가 완벽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업체에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견적을 한번 받아서 하면 여기서 절감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이 4,000만 원이 너무 많은 돈 아니냐, 그다음에 또 방수 기술이, 저도 우리 집 화장실도 방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사실 한번 보시면 옥상의 화단이 상당히 크게 있고 그다음에 파고라까지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 의외로 여기는 뜯어내려면 또 폐기물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방수업체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더 찾아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견적을 잘 한번 받아보시고, 방수업체가 보기보다는 참 많습니다. 이 옥상 방수 이것은 일반 방수보다는 하기가 조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적을 한 두서너 곳 알아보시고 여기서 조금 절약이 된다 하면 그쪽에도 같이 이렇게 해 보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절약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증액을 시켜 주시면, 우리로서도 절약을 하고 조금 더 플러스해서 이걸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우리로서는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방수보다는 저쪽이 더 급한 줄 알고 있었는데 방수 이게 더 급한 것으로 해서 이것만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 되놔서, 안 그러면 원룸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센터 방수공사 관련해서요, 사실 옥상에 화단을 설치할 때부터 그런 것을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2개 다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제화센터가 만들어질 때 옥상에 이 화단을 만든 것 자체도 사실은 방수를 안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그 부분은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집을 지으면서 샷시가 없는 상태, 처음 지었을 때부터 샷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방금 윤태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누수를 찾는 요령이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도 어제도 보니까 실리콘을 위에서 쏴 가지고 새는 데를 잡고 있던데 아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해 가지고 2019년도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0만 원을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331페이지에 우리가 4,000만 원 지역 소규모 축제 개최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문화마당하고 또 지역 축제 개최하고 어떻게 다른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보시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장 동 순방 시에 사전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연다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개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드려서 그렇게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를 해 줬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바뀌시고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 맞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반기에는 최대한 좀 줄이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소규모 축제 지원 사항은 사실은 각 동에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 축제를, 축제라기보다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해 줘서 그것을 조금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준 부분입니다. 특히나 삼락 벚꽃축제라든지 운수골 축제, 그다음에 덕포 아동‧청소년 축제, 감전 문화 축제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 구에서 소규모 축제 지원 예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동에서는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약간은 자기들이 마중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소규모 축제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물론 올해는 몇 군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의지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좀 더 잘 챙겨서 할 의사가 있거나, 좀 의지가 있고 할 분위기가 되는 곳에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세부적인 항목, 예산을 편성하는 세부내용이 좀 명시가 덜 된 사항으로, 예산을 4,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억 원을 편성하시든 5,000만 원을 편성하시든 어느 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축제를 제가 그쪽에, 덕포동의 청소년 축제나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편성을 하실 때부터 우리는 이 사업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마을에 새로운 소규모 축제를 하는 데는 어느 식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소규모 축제, 2017년도나 2018년도 동일합니다마는 축제를 서면심사를 사실, 이 예산은 4,000만 원을 해 놓고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2월 중에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각 동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다음에 문화교육홍보과장하고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님하고 문화원의 부원장님이나 문화원의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좀 나눠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물론 삼락 벚꽃축제라든지 운수골 축제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렇게 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삼락 벚꽃축제에 얼마, 덕포 청소년축제에 얼마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판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가 소규모 축제라는 예산을 4,000만 원을 해 놓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서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서로 서로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지역 소규모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일부 동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축제 행사를 하기에는 동에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동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금액들이 되고 일부 또 단체라든지 준비위원회 이런 데서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제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축소하고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하더라도, 또 좀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또 우리가 동 단위 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4,000만 원으로 일단 예산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각 동에서 소규모 축제 했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동 단위에서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분석도 해 보고, 그러면 그런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 정도는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자료도 한번 내 주시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우리가 소규모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다 받고 있으면서 조금, 각 동별로 행사의 규모라든지 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내년에는 각 동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할 의지가 좀 강하다든지 아니면 또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이렇게 보면 동에서는 구에서 예산이 일부 내려오니 마지못해 하는 그런 행사도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취사 선택을 잘해서 동 단위의 의지라든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안 341페이지에 보시면 부속실 운영 및 모니터 신문 구독료입니다. 여기 2018년도 예산안 176페이지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 지금 동네북 구청소식 이용료와 행정뉴스 이용료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1,800만 원, 1,800만 원이지요? 1,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소식과 행정뉴스를 이용한다는 건데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춘희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동일합니다. 부산일보에서 동네북 구청소식을 전하는 부분인데 1년 치가 9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신문에서는 행정뉴스로 1년 치가 8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1,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언론사에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우리 구를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한 사상의 소식들을,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이용해서 저희 구청을 홍보하거나 이런 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19년 예산안 33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 건강쑥쑥, 아이행복사업 지원과 언니오빠의 꿈드림 스쿨인데 이 2개를 보면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쑥쑥, 아이행복사업 지원은 사실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중학교 11개 학교입니다마는 삼락중학교를 제외하고 10개 학교에 우리 예산을, 그냥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돈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질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언니오빠 꿈드림 스쿨 사업은 신라대학교에서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써 중학교 4개 학교하고 초등학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공부가 좀 약한 친구들에 대해서 방과 후 학습 지도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345페이지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9,4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과 346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하고 346페이지.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사업 중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부분은 동서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아서 현재 위기의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CYS넷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상담 사업은 위기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직원이 2명이 됩니다마는 그 2명이 상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시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청소년을 1대 1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청소년을 1대 1로라면 어디를 찾아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혜정

신혜정위원

청소년이 청소년을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1대 1로 상담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럼 사업이 앞에 사업과 뒤의 사업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네요? 그건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기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반자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하고 통합지원체계하고 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부분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모라1동, 전 모라1동사무소 3층에 새로 생긴다는 그 시설에 거의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전에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들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동서대에 수탁을 주고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그 위기라는 게 어떤 혐오라든지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좀 덜 다닌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방금 신혜정 위원께서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좀 궁금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을 옮기면서, 아동시설에 가게 될 때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내용을 조금 파악해 보셨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양쪽에 민간위탁으로 갈 때 신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안의 내용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나, 사실은 신규로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19년도에 7,800만 원이 새로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상담 민간위탁 하고 있는 내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아마 청소년수련관 운영되는 부분하고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권경협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봐 가지고 우리가 예산상 꼭 필요한지 아니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부분에 동네북 구청소식 부분에 990만 원, 행정뉴스에 880만 원 해 가지고 편성해 놓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사이트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구청소식에?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 부분은 동네북 구청소식을 할 때 우리 구가, 다른 구도 하면서 우리 구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구청소식을 전하는데 일정한 면에 일정한 크기로,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TV가 아니고 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어떻게 소개되는 겁니까, 늘?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권경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부산에 신문이 국제신문, 부산일보 2개가 있지만 또 다른 언론사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KBS, MBC, 또 SBS 쪽에 3개의 지역방송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만약에 어떤 부분을 배정을 한다면, 반드시 신문사에만 2개를 할 것이 아니라, 언론도 있기 때문에. 왜 하필 또 신문사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동네북이라든지 행정뉴스는 신문사의 그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동네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의 소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방송사에도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방송사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신문사만 이렇게 2개를 지정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 부분은 방송사에서는 아직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 부분에 일부를 할애를 해야만 그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효과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KBS 부산방송국에서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개설하겠다 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실 건지?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모든 방송국에서 다 하면 다 하실 거예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꼭 그런,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으로 자기들한테 지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전에는 사상뉴스를 KNN에서 돈을 좀 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안 하고 올해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방송사에 홍보사항을 해 보면 또 아주 예민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문사도 중앙지가 있고 또 지역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독도 하지만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언론들이 와서 요청을 할 때 거부하기 힘든 사항, 예산만 또 낭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서 약간은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홍보사항이 반드시 필요불가결한지를 나중에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345쪽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9,4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죠? 이게 보니까 국비 쪽에서, 기금에서 50%,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들어가는 비용인데 구가 약 한 25% 하니까 2,300만 원 정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하고 이 사업비 9,47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게 됐는지, 어떤 사업비에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권경협 위원님께서 세부내역을 좀 갖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은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2017년도까지는 청소년지역연계서비스 사업을 공모로 해서 약 3년간 2억 6,000만 원씩을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게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각 구‧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개설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여성가족부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3월 28일 날 현재 청소년수련관 안에 임시로 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개소를 하고 나서 CYS넷 사업은 우리가 사실은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전에는 구비가 같이 매칭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매칭이 올해부터 되면서 이 예산이 시의 여성가족국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예산편성 체계를 보면 그 위에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있고 민간위탁의 아래에 또 소규모 사업 내용에 똑같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단위 사업 쪽으로 같이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세부적인 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겠지만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이 사업명으로 내려오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탁 내용들도 확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편성할 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좀 상세하게 하시고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내 주시고, 9,47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 소요 금액들이 산출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329페이지에 보시면 감전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 밑입니다. 감전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감액된 게 1,735만 600원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감액되어 있는 내용을 못 보는데 2018년도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이게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감전 생활문화센터에 기간제 이분이 안 계셔도 운영이 괜찮습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전 생활문화센터가 사실은 감전동 2층에 감전 생활문화센터라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올 1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평생학습사 1명을 배치를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잡아놓은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시의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 인턴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 인턴을 12개월 다는 아니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청년 인턴을 지원을 받아서 이 금액은 사실은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올해도 이 감전 생활문화센터는 감전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하고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시에서 청년 인턴을 지원 받아서 그 인턴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도, 지금 12월 이후에도 이 인턴이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특별하게 이 평생학습사를 채용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부분도 시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12개월은 되지 않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된다고 해서 또 채용을 하지 않고 그 공백 기간에는 감전동 주민자치회 담당자하고, 감전동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1명을 더 채용하는 예산은 우리가 좀 절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아마 시에서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청년 인턴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한 6개월 정도 더 이어지는, 청년 인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일단은,

정춘희위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확약을 받고,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예, 과장님, 2018년도 예산안 175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체 틈새배움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횟수가 24회, 3개소로 되어 있고 2019년 예산안 340페이지를 보시면 틈새배움터 운영 해서 20회, 2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틈새배움터 운영 부분은 사실은 디지털벨리하고 주식회사 농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혜정

신혜정위원

3개소였다가 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2018년도 예산에 3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곳을 더 늘리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사실은 늘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현재 디지털벨리나 농심의 배움터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벨리에는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심에는 한 2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벨리하고 농심에는 근로자들이 틈새배움터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고 있고 농심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1, 2월 달은 자기들이 강사비를 조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강사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시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감액을 해 버리면?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우리는 감액보다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조금 줄이자 해서 조금 줄여진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나면 열정 같은 것이 조금 식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희위원

예, 정춘희 위원입니다. 2019년 예산서 332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보면 1억 원 정도가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느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동 청사입니다. 주례2동 복합청사의 2층에 들어가는 작은도서관이고 국비를 7,000만 원 받게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3,000만 원 들어가서 전체 총액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금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 작은도서관 비품이 1,000만 원,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동사 건립과 함께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조금 특성화된 우리 작은도서관을 만들자, 4차 산업혁명 이런 데 대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의 좀 더 창의적인 학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도서관의 비품이나 도서구입비를 보면 좀 특성화를 시키기에는 예산이 좀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국비를 받다 보니까 50대 30대 20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시고 그랬는데 특성화사업을, 특성화하는 책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나타내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산은 이 정도면 아마 책을 구입하는 데는, 그때 조금 다르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오신 그런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충분하다고, 좀 특성화되어 있는 책들을 이렇게 구입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청사가 새롭게 들어서니까 그런 만큼 또 다른 시설을, 특성화된 시설을 갖추어서 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인 것도 좀 차별화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사실은 예산이 좀 많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성화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방금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에 33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7,6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8,250만 원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모라1동 청사 작은도서관 설치할 때,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때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서구입비 7,600만 원이 줄어들은 것은 모라 평생학습관 신규 자산취득비로 조금 줄어들은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또 주례2동 도서관 조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모라1동 도서관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작년도에 들어간 자산취득비인데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줄어들은 부분이 표기가 됐을 뿐입니다.

권경협위원

작년 예산보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작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6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줄어들면 또 도서 구입에 예산을 더 쓰셔도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처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책을 구입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사상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할 때는, 사실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치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는 몇 개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은도서관 주례2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경협위원

아니, 금년도에 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몇 개 도서관 정도가 되는 거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아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전동에 있는 감전 평생학습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배정은 각 도서관별로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도서를?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작은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감전 평생학습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부분들은 사상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에도 하고 사상도서관에서도 이게 편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연간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도서관에서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5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21쪽에 보면. 그래서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편성하는 이 작은도서관 지원비하고 도서관 쪽에서 지원하는 것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전 평생학습관에 있는 도서관은 우리가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이 새로 지어지는 주례2동 작은도서관은 처음에 지어질 때의 도서구입비는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 쪽의 작은도서관하고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이, 그러면 감전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과목상, 예산책정 자체가 내용이 이해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지정을 해 주셔야 제가 타 부서하고 과목이 이해가,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짚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327쪽에 보면 다누림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다누림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추계, 그리고 지난해에 실제로 들어갔던 비용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셔서 비교 자료를, 8,000만 원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할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331쪽 맨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주례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 전에 본 위원장이 별도로 자료도 한번 검토도 하고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2,2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사실은 제2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용역은, 사실 용역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2,200만 원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나중에 국비를 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타당성 용역을 간단하게나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의 생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현재 법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기준 금액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산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조병길위원장

그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례동에 있는 제2도서관 부지로 해서 부지매입 계획이 승인되고 총 사업비 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 안에 주요시설인 제2도서관의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 투자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그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다고 보고 또 투자심사를 할 때 이러한 타당성 검토 부분,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았습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투자심사를 받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다 들어가서 사전 검토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 2,200만 원을 들여서 또 다시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검토를 미리 해서 부지를 취득해야 되고 이런 제2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제2도서관 건립 구상이 계획이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부지가 취득된, 승인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타당성 용역은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투자심사의 타당성 용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500억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할 때, 이런 대형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용역은 필요도 하고 국비를 신청할 때 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단계에서는 이 용역비는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그리고 338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래에 보면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해서 4,000만 원씩 해서 4개교에 주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1,500만 원씩 해서 10개교의 중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필요할지 몰라도, 이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학교별로 이 금액을 반드시 배정해 주는 것처럼 산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학교별로 이렇게 금액을 특정되게 해서, 정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한 학교에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좀 적게 지원해 주고 하는 차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새로운 학력신장을 위한 좋은 과정들을 발굴하고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구청에서 이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수업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제출해서 그 돈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은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산출기초를 하지 말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하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학력신장 프로젝트에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중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들을 계상을 할 때는 그러면 학교별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까?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만,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전체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4개의 학교에 4,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지원 이 부분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다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상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다 공모를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고등학교에 대한 4,000만 원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나중에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할 예정이죠?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아무튼 합리적으로 잘 배분하고 좀 타당성 있는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343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해서 2,53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부분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을 1년에 6회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원을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각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을 수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문화교육홍보과는 보면 대부분의 예산들이 민간위탁비 예산들이 많습니다.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대행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을 때도 잘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원금, 보조금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볼 그런 생각입니다. 잘 좀, 정산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수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잘 집행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 중복해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학교에 있는 교육지원청 계획들과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들과 이러한 집행 부분, 중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점적으로 잘 좀 살펴서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들이 학생들에게 수혜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교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