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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98회 제7사회도시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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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선옥 복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사유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명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2014년 5월 28일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한다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조항,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완화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종례에 사용되었던 대불금에서 대지급금으로의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제1조 등에서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8년 11월 8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선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보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상위법이 그런 건지 그 부분하고 기한을 꼭 정해야 되는지 중간에 만약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기한 때문에 개정을 못 하는지 그 두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이 법령에 특별법으로 명시된 어떤 기준조항이 없으면 이것을 매년 조례에 5년 단위로 기한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료급여법에는 25조에 명시된 특별회계로 해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 구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존속기한에 명시된 부분 외에는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변경이나 해야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변경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기간은 정해놨어도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상환받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이나 그런 부분, 상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구비로 편성되는 것 외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기타 외의 다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명시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꼭 5년이라는 명시는 없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존속기한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 한시적 인데 이때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것을 상위법에서 쫓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착화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특별회계로 명시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5년의 기한이 지나면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중앙에 법에, 명시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법조항을 명시를 해서 시군구까지 명시를 해 주면 모든 자치구군에 그런 일들이 없을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개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성열위원

우리 사상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6개 구군단체에 건의를 해서 단체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효과가 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국사항이라서 그 의견이 전달되면 고려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목소리가 흩어지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지자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걸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건의를 하자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산발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옥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차영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2018년 9월 7일 통보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의거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구조례의 용어정의 중 제3호 현장지휘관, 제4호 현장책임자, 제5호 초기대응 담당자를 삭제하고 제3호 재난현장 수습복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조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제7조의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안제8조 업무연락관 파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안제9조에서는 현장지휘관, 현장책임자를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으로 명칭변경하여 재난현장에서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안제11조의 재난지역 주민대피에서는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제17조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안제20조 현장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해 통신장애시 요청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21조의 자원봉사활동지원 조항은 재난현장 복구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는 규정과 지원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22조에서 23조에서는 재난현장의 수습, 복구완료시 통합지원본부철수 및 재난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는 거쳤으며 자체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최차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숙희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명

양재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재명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에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이 재개되면 소방서에서 지휘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지휘소하고 저희들 현장 지휘소의 명칭이 동일하다보니까 명칭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는 소방서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상황수습 때는 저희들이 지원업무가 주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권한이용을 받아서 수습을 복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혼선과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하지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1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현장 긴급구조를 위해서 설치합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통합지원본부가 생기면 구청과 소방서가 통합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은 긴급구조라고 해서 상황까지만 하는 거고 저희 통합지원본부는 상황이 수습되고 나면, 소방서에서 지금부터는 구청에서 통합지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권한이양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소방서 현장지휘소에서 저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같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통신망복구에 있어서는 현장지휘, 통신체계 확보로 변경 및 보안요구와 그 밑에 보면 권한위임을 해서 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으로 되는데 이게 큰 권한의 위임과 대책이 다른 게 있나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체계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원래 재난대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면 재난대책본부장님은 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있는 현장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께서 재난대책본부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일부분을 권한위임하는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꼭 이거는 권한이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는지 법적 유권해석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청장에서 현장지휘를 할 때는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네요.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9조에 보면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대응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각 동에 만약에 동장님이 유보 시에 뭡니까? 현장책임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없을시에 비상시 매뉴얼은 따로 있습니까?
차영

최차영도시안전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무대리인 규정에 따라서 동장의 역할은 사무장이 할 수 있고, 그때는 사무장이 현장책임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차영 도시안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정성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7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기준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이하로 하고 저소득노인세대 지원대상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서비스과 담당계장 및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까지 10일간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성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남위원

여기 정성열 의원님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에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보험료 기준대상 기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준대상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조례 제3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매월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로한정했는데, 2018년도 6월 30일까지는 최저보험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에 따라서 3,000원도 될 수 있고 8,000원도 될 수 있었는데 이 사항이 2018년 7월 1일부로 어떻게 변경되냐면 지원대상에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정하는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32조에 보면 최저보험료를 1만 3,100원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3조가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9조를 보시면 한 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저희들이 결정하냐면 예산확보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면서 개정이 되면서 보험료가 우리가 구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보험공단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예산액이 얼마에서 변동되는 예산액은 얼마로 증가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8,470만 원을 요구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1,000원 미만의 노인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든지 자식이 직장을 얻어서 자식 밑에 있다가 한 두달만에 자식이 회사를 퇴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1만 3,100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6월달은,

김향남위원

과장님, 기존에 얼마인데 이번에 8,47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9년에는 법이 바뀌면 얼마가?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도 8,470만 원이고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두 번드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1,091명 정도되었다가 사람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0월달에는 1,014명으로 70명 정도가 줄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문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무조건 1만 3,100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재명 위원님?
재명

양재명위원

양재명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시기를 보면 납부마감일을 납부 마감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맞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 마감일로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재명

양재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소득노인세대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65세 이상이기때문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65세 미만 저소득세대는 해당이 없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