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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권경협 의원 발언

1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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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 위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권경협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월정수당을 2018년도 월정수당에서 2.2% 인상토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연간 2,955만 6,240원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월정수당을 매월 241만 원에서 매월 246만 3,02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부위원장

권경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근입니다. 2018년 8월 6일 정성열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옥부위원장

김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