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병길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3-15

조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총 정원을 718명에서 7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03명에서 714명으로 11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증원인력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방행정혁신, 납세자보호관, 개인지방소득세, 주소정보서비스, 지적재조사 추진인력 총 11명으로 행정 1명, 세무 2명, 사회 1명, 간호 3명, 지적 4명입니다. 둘째, 안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 정원을 718명에서 729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715명에서 726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71명에서 68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총 4억 2,800만 원이며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 예고를 2019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 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예,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정원의 총수에 보면 7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이 7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 703명하고 정원의 총수 차이가 15명인데 이 15명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와 총 정원 정수 차이는 15명인데 이 인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이번 정원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이정원은 이미 들어가 있는 인원 아닙니까? 혹시 다른 일용직이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려고 하는 인력이고 11명을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이 저희가 비용추계서라고 해서 붙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을 추가로증원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분이 비용추계서에 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그리고 이 정원이 만약에 늘어나면 인력 충원계획은 언제쯤 짜게 되는 건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증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 충원은 아마 부산시에서 충원인력계획에 의해서 7월 1일자 정도로 추가 인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권경협 위원님께서 정원 외 인력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증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정원 외 인력으로 혹시 운용하는 인력과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증원이 책정된다면 해당되는 부서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나 기간제, 이런 인력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혹시 정원 외 인력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혹시 증원이 되면 그 인력이 필요없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7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에 밑에 구비소요비용 세부내역에 4억 2,800만 원이 인건비에 추가 비용인데요. 밑에 보면 직급별 정원조정분에 보면 6급 14호봉 이렇게 해서 증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급 몇 호봉에서 6급 14호봉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총 11명인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총 정원에 대한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급은 25% 이내이고 7급은 30.5% 이내, 8급은 28.5% 이내, 9급은 9% 이상 이렇게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11명이 증원이 되다보니까 6급은 3명이 늘어나게 되고 7급도 3명, 8급 3명, 9급 2명해서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6급 25%를 맞추기 위한 조정이네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11명이 증원이 되면 현행비율에 적용을 하면 6급이 3명이 되게 되고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 추가 소요예산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직급별 정원조정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퍼센트 부분이고 밑에 정원 증원분에 대한 게 8급과 9급에 3명, 8명 이렇게 해서 11명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요?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는 11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옮으로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급별 비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11명이 오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리가 3명이 발생하게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3자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1명이 상반기에 수요가 되어 있고 증원되는 인력을 보면 지적 분야에 4명 정도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적 쪽에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보고했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계획에 맞추어서 인력증원은 잘 이루어 졌다고 보입니다. 단지 조금 그런 게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인력부분, 이런 부분이 확충이 되어서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강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중앙에 이야기를 하실 때 미세먼지저감에 대한 각 분야별로 소요를 파악을 하셔서 인력을 파악을 하셔서 인력증원 관계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마 추후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에서도 그에 따른, 저희들이 환경통합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과 그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미세먼지 부분은 비단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서별로 공동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1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기준인건비 부분과 예산 부분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4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2회 추경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병길위원장

이번에 인력에 늘어난 분야를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몇 개 부서별로 분산이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가 각 동 별로 구축이 되고 여기있는 인력들 사회복지인력, 보건인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재 각 동 별로 배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의 계획을 보면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하반기 인력운용계획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 방문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방향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직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 앞으로 인력운용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정원표가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보건소 3명이 늘어나는 건 치매관련센터가 증축하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본청 8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직무에 배치될 부서와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명은 치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가 아니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동을 3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3명이 증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기획분야에 지방행정혁신에 1명이 오게 됩니다. 업무내용은 자치단체 혁신과제발굴과 추진계획수립 등과 청렴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무 쪽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이라고 납세자의 보호권익보호를 위해서 1명 증원이 되고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전환에 따른 인력에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범동을 3개동을 한다고 했는데 3개동을 총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필요해서 그에 따른 1명이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적 분야에서 도로명 주소 사업이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3차 주소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업무량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2명이 증가되었고 기존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2명이 필요해서 총 11명이 증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공공서비스분야에는 3명이 있는데 본부에서 관리할 요원이 꼭 필요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실제로 인력은 3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 9명, 사회가 16명, 간호가 8명해서 33명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동 정도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도나 이렇게 해서 확대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효율성이라든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동을 시범함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 담당직원이 필요해서 그 직원 1명이 총괄관리를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증원을 할 것인지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주민들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력증원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조병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6조의 내용 중 채권자가 보증채무현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조례개정을 검토하던 중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보증채무절차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조례존치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의 보증채무 관리조례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정된 관련 조례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본청 및 16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 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폐지하였고 2개 구가 6조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치기능이 없는 조례의 폐지로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3월 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증채무 관리조례가 1995년부터 시행해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보증채무라는 것이 취지는 참 좋은데 사실은 개인의 자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채무를 보증을 해 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증제도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람의 보증을 받은 자가 약정기일 내에 변제를 못 하게 되면 이를 보증한 자치단체에서 대신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거의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한다면 의원님들도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실 지는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조례와 법이 있는 이상은 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다른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군이나 시 단위에서는 산단 같은 것을 조성하는 데에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투자하는 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부산진구에서 2015년에 부전도서관을 민간투자로 건립하도록 결정이 되면서 민간투자부분에 360억 원을 지불보증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 부결된 상태에서 2015년에 조건을 달아서 승인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다가 2018년에 공공개발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보증은 아마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개인의 입장에서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신청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권경협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지방자치법을 더불어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율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지방자치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관해서도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민간인이 투자하면서 보증을 서주느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채무보증에 대해서 꺼려했고 그 부분을 나중에 투자한 분이 못 갚을 때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지는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없앤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구에서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가 된다면 돈이 모자라거나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에 부합하면서도 추진하는 분이 어렵다면 우리 구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제도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고 법시행에 관해서 처음부터 지방재정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도 좋지만 우리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우리 구의 살림을 새로운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폐지보다 법이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지 국회의원도 계시고 법을 운용하는 분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례가 없다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해 보지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전에 1995년 당시에는 보증보험제도나 국가에서 운용하는 보증재단이 없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보증보험과 보증재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폐기하는 목적도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보증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폐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재정법에 이미 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법에 의해서 절차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이라도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민간인들이 신청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안 해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증재단이나 보증보험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대에 안 맞다고 보는데 맞죠? 과장님.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그동안 신청사유가 없었던 것도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일반 민간인은 보증보험을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 부분에도 걸림돌이 있어서 신청 자체는 그동안 일단 없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그동안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증재단이 생긴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도 가능하고 그게 국가에서 보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재산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부분과 상당히 연계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가 발주한 공익사업에 대한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자금조달 이런 부분이 될 때 행정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폐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께 당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취지에 맞도록 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인수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구민증 수여를 통해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그리고 우호증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를 위한 수요대상, 대상자 추천, 수여대상자 결정, 예우 및 사후관리,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장인수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위원

예.

조병길위원장

예,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예,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명예구민증이 그동안 없어서 아쉬웠는데, 명예 구민이 생겨서 한 분이라도 우리 사상구에 관심을 갖고 사상구의 위상을 높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사상구의 명예구민증과 부산시의 명예시민증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들인데 부산시의 현재의 여러 가지로 기여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명예구민증은 우리 구에 기여한 분과 여러 가지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분들에 대한 부분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래서 발의하신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리하여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우부분에서는 누가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3페이지에 6조 예우 및 사후관리입니다. 1번에 명예구민에게는 행정상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관리부분은 구청장은 수혜와 관리를 기록하여야되는데 예우하는 부분이 의회의장님이 하시는 건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지 정확한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조 제2항에 나와있듯이 구청장입니다. 모든 관리는 단체장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했을 경우에는 명예구민수여대장에 기록하고 모든 관리는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에 보면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에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행정지원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외의 실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병길위원장

예.
인수

장인수의원

정춘희 위원님께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제3조에 보면 수요대상자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천을 1번이 구청장, 2번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3번이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장, 30명 이상 구민의 연서를 받은 구민의 대표가 추전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구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구의 과장님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과장님 말씀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실무적인 과장급 이상의 분들이 참여하셔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상구청의 명예 구민증 수여대상자가 분야마다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이 되면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이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

예, 그리고 6조에 보면 예우 및 사후관리에서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할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명예구민증 수여받으신 분이 실효성이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제공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명예구민이 되면 구민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소식지, 사상신문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 구 방문 시에 행정·재정적인 편의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상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구정관련 위원회에 위촉도 하고 구청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명예구민으로서, 강사로서 초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예구민으로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되면 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본 조례는 의회에 11분의 전체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전부 다 공동발의된 조례입니다.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한번씩 알려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3조, 4조, 6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나중에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적 심사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말 적합한 분이 명예구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분야별로 세부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천인이 많을 경우에 분야별로 몇 분 정도로 제한이 있는 건지 혹시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세부내용을 생각하신 부분이 계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야는 몇 가지 됩니다마는 1년에 5명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시에는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기준은 5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5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한 부분에 추천인이 많으면 교류에 1명, 다른 분야에 1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세밀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나중에 분야별로 가능하면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경협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 부분에 있어서 제2조입니다. 4번은 그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의 수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번 부터 3번까지는 어느 정도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혹 분야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재난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경우는 허다하지는 않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운용상 문제이지만 혹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 및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건립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별표의 제목을 사상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사상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별표 주례1동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2 주례동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25번길 17, 주례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19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6일 간 입법예고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2019년 3월 5일 정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협위원

권경협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늘 동사무소가 위치이전이 되면 이렇게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권경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읍면동은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썼습니다마는 2016년 3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용해서 쓰면서 4개동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시범적으로 하는 동에는 동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2016년 10월 달에 4개동에 동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먼저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7월 달에 덕포2동, 감전동, 엄궁동의 동 현판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8월 달에는 나머지 5개동에 대해서 삼락, 덕포2동, 괘법, 감전동, 주례3동 동현판을 다 바꾼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주례1동이 행정복지센터가 위치가 바뀌면서 주소지 변경을 하면서 바뀌지 않은 조례의 일부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렇다면 일단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주소지를 공고하는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지와 명칭변경 두 가지인데 명칭변경만 있는 동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없이 그대로 변경을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곳은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전부다 바꿔진다고 보면 됩니다.

권경협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변경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주례1동 부분이 아닙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동주민센터의 변경을 이번 조례개정에 동행정복지센터로 전부다 바뀌는 사항입니다.

권경협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주례의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명칭 변경도 한다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권경협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혹시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에 있는 조례상에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다 바꾼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분이 있는데 주례1동은 재개발구역에 있는 특수성 때문에 소재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번에 조례개정 부분들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재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장소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문제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의 이런 결정의 부분이 이 조례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방침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공사착수 전에 이러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례운영에 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대한 명칭이 중앙에서 자주 변경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익숙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란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기관 명칭 변경은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그리고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 10시에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