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20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3-18

윤태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석환 행정지원국장님, 이소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움터나오는 나무의 새싹들을 보면서 활기찬 생동감을 느끼는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봄기운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해져 일상의 활력이 되는 선물 같은 새봄을 다함께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석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행정지원국장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석환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손병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영미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안정현 문화교육과장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인사) 이선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한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신용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한태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박기정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년보다 서둘러 개의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서울 벤치마킹 방문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사하시게 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법정·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함께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품격있는 교육문화 구축을 위한 밑거름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주민친화형 공간조성과 지역간 균형잡힌 문화발전을 위한 사상도서관 리모델링과 주례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원활히 추진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상구가 문화·교육 일류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18억 300만 원을 편성한 보건분야는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실현을 위한 거점형 마을건강센터의 리모델링과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등 따뜻한 건강복지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서석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성규입니다. 먼저 제안개요입니다. 2019년 3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2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위원장

문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사상도서관,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와 종합민원과, 문화교육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금년 추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재원부족으로 해서 상당한 분야의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내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혹시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예산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당초 재원부족으로 해서 기준인건비, 연금부담금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필수경비에 대해서 제외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1회 추경에서도 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제2회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실제 5월의 추경규모는 이번 1차 추경 보다는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반영해야 할 금액은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이 6억 원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이 12억 원 정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엄궁북로 도로개설비가 2억 원 정도 필요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주례2동 동청사건립에 따른 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례복합문화시설이 이번에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 건립계획이 부산시에 1차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균특예산 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총액에 따라서 국비가 반영되면 국·시비, 구비가 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약 200억 원 정도 공사비를 생각을 하면 구비가 약 4대, 3대, 3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6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는 필수경비, 1회때 누락된 부분과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2회 추경을 5월 달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1회 추경은 계획에 없었는데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의 조기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1회 추경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부산시에서 확정이 되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이번에 산정해서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추경 때는 이런 금액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면 예산규모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필수경비 이번에 반영 안 한 부분을 반영을 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년에 없던 추경을 상당히 조기에 당겨서 하는 만큼 일자리라든지 각종 투자사업들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례2동 복합문화시설 관계 때문에 용역착수보고회를 해당 부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실장님께서는 참석이 안 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나중에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서 공모의 기본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저도 해당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하의 단차를 이용한 주차장건립 관계 그 부분은 인근에 불법주차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도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상당히 차입이 되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1개 층 정도는 들어와서 상쇄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70% 시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립계획과 맞추어서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신청을 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도 현재는 분관 개념으로 되어있지만 분관개념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별도 신설하는 개념으로 국비와 시비를 같이 신청해서 건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국가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두 가지를 신청하는 예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도 지원이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서관도 지원을 받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걸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서관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육아지원센터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번에 지하의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차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용자들께서,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 기타 일반주민들은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협의를 하겠지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누림센터는 여러 용도로 해서 복합용도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각 시설마다 국비, 시비를 별개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행정자치부의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국비지원율이 일반 단독건물보다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국비지원율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현재 그 지역에 보게 되면 부지의 형태가 상당히, 위의 도로와 단차가 심합니다. 그러면 기초만 하더라도 지하 2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현재 부산 시민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이냐의 문제의 차후의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이 지하2층은 공영주차장, 지하1층은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가되 요금 징수방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봅니다. 그 부분은 단차를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세입 관련해서 예산안 143쪽에 보면 재산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437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29억 5,000만 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6.7% 정도 세입을 증가를 해서 잡았습니다. 보통보면 세무과에서 정리추경할 때 반영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책정하는 공시지가 결정이 5월 31일날 되고 저희 과와 관련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의 공람을 하고 있고 4월 30일에 결정되면 저희가 보통 1회 추경을 5월 달 정도에 되어서 매년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산세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은 앞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라서 추경을 빨리,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근접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저희가 29억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토지정보과 소관의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 결정되지만 지금 현재 표준가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가 7.17% 정도 되는데 저희가 7%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20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분은 개별주택과 아파트분은 5% 정도 기준으로 해서 7억 3,60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모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가 408세대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 재산세 증가분이 1억 7,300만 원 정도 되어서 전체가 29억 5,100만 원 정도 증액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정부에서 하는 과표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29억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이지요?
한수

이한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올해 생활SOC사업이 있을 텐데 이거는 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지만 순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OC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SOC사업에 8조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단체에서 그런 여건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례복합문화시설,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부지가 기초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지 무턱대고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전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억 원짜리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 정도 우리 구비가 그만큼 되어야 구도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SOC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에서는 주례복합문화시설의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예정중인 삼락동에 (구)경찰서부지도 생활SOC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사상경찰서부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5년 분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회차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 2년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약 50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완납을 했을 때 우리 구 소유가 되었을 때 SOC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SOC사업도 한 두개 정도 4:3:3 이런 비율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올해 국비가 소비가 되면 올해로 끝나니까 순번을 잘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을 때 SOC사업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내년과 후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맞춰서 나름대로 우리 계획에 맞춰서 SOC사업을 신청을 해서 차질없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급한 것부터 순번을 정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번을 뭘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구 예산을 봐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예산에 144쪽에 조정교부금 32억 9,600만 원이 8.9% 정도가 증액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관계 반영된 부분을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15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19억 6,700만 원이 증액반영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얼마 정도의 여유분이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정리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방비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각 구에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금액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매년 3월 쯤에 최종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36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결정통보 온 금액이 392억 9,700만 원이 통보가 와서 당초 360억 원을 반영하고 추가 금액이 32억 9,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을 했지만 못 쓰고 남은 금액이 올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을 125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 정확한 결산금액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해 본예산에 125억 원을 편성했지만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만큼만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로 19억 6,800만 원을 증가부분으로 해서 반영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산을 했을 때는 얼마가 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최대 금액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는 40~50억 원 정도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 때 40억 원 정도는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병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정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동청사건립기금과 일반회계 연계성과 관련해서 조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 관계는 나중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3명이 있는데 위촉직 중에서도 보면 그래도 청사건립을 하려면 적어도 건설 쪽이나 건축 쪽에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서 제대로 기금을 심사할 수 있고 예산 관계도 심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의 구성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기보니까 기획감사실장도 당연히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으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연계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종합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과 분리해서 별도로 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이한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사상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상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219페이지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다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떤 건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프로그램을 문체부에서 공모를 할 때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사상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주여성의 역량개발과 취업활동을 돕고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4,286만 원에 30회, 461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엄마표 토탈공예 그리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엄마표 토탈공예는 이주여성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클레이나 모빌 등 자녀와 토탈공예 수업을 통해서 이중언어환경을 조성하고 엄마와 자녀의 서로 간의 언어이해로 원활한 소통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총12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은 이주여성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사를 양성해서 어린이집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가게 되어서 이주민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가 통계에 의하면 5,2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이런 다문화 거주민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서 이런 사업들을 도서관에서 이어간다면 취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다문화부모와 한국인 자녀의 이해도도 점점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인의 엄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나중에 다문화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예, 위원님. 엄마표 토탈공예는 유아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는 유아들은 참석하기 어렵지만 어머님들이 같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은 같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는 일단 1번은 이주여성이 주대상자이고 이주여성분들이 낮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바쁘셔서 자리가 나면 그외에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문화이해교육을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보면 다문화인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생활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관장님께서 유치원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파견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6회 현장실습을 진행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인 취업자리는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강사로 양성된 다음에 실습을 거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분히 응모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 할 것입니다. 작년에 취업된 예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몇 곳 정도 현장실습으로 나갔나요?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작년에 6회를 나갔는데 6곳을 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유치원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다문화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 긴밀한 일을 해서,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안 그래도 저희 아이가 7세인데 작년에 이런 현장실습 나온 선생님이랑 많은 교감을 하고 와서 다문화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관장님, 21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도부터 평일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어린이실은 8시, 종합자료실은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자료실은 8시까지 국·시비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고 어린이실은 8시까지 시비를 받아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인건비 위주네요?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예, 위원님.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작년 비교해서 올해 최저인건비 8,350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220페이지에 보면 사상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도서관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되고 할 텐데 도서관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지자체 산하 도서관 중에 생활SOC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동구, 남구, 사상구입니다. 동구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 구비가 편성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설계용역은 3개월 정도, 공사진행 기간은 6개월 정도 잡고 내년 초에 개관할 예정으로 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남구의 취지와 다르게 저희는 어린이도서관이 별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입니다. 동구와 남구는 관내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전체 도서관 인원과 프로그램들을 그쪽으로 다 이사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이 공사기간 동안 소음, 분진,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관만 공사하는 것으로 본관은 임시휴관을 진행을 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정상운영하고 사무실은 어린이도서관의 강의실 부분으로 임시적으로 이전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열람실 운영하는 구민과 대출하는 구민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본관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예,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러면 대출은 어떻게 됩니까?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대출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의 공간에 서가를 두어서 신간도서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예,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게 아니라 공사를 층별이나 부분별로해서 이렇게 잘 운용하셔서 구민들이 이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위원장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설계와 예산이 도서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발주를 도서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공공건축팀에서 설계를 발주하게 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병길위원장

나중에 설계과정에 그냥 맡겨두지 말고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서 추후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상도서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동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세출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예산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장이 받아보았습니다. 10명인데 당연직이 7명, 위촉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금은 보면 단순 경상경비의 그러한 성격의 기금이 대부분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별다른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그게 없습니다마는 동청사건립기금은 건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건축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져서 기금운용예산안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을 보게 되면 건축 쪽에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들을 위촉을 함에 따라서 제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달에 3명의 민간위원들을 위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동청사건립기금을 계속해서 운용할 것 같으면, 임기 전에 변경할 요인이 생기면 건축 전공자, 시공을 전공하신 분, 설계를 전공한 분들로 보강을 해서 제대로 기금안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역시도 신청사 건립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심사도 절차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회의를 소집해서 심사를 하고 아니면 안건별로 한다든지 이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시기가 촉박하다든지 경미한 심사는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도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는 회의를 소집해서 운용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다누림센터 누수 보수공사라고 해서 6,237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가 지어진 지가 2012년입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누수가 안 생겨야 되는데, 관리를 하는 과정과 처음에 지었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다누림센터 누수보수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연초에 6237만 원을 국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게 될 지 안 될 지 결정되는 걸 확인을 미처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추경에 필요해서 먼저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200만 원이 우리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반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에 지어져서 현재 7년 정도 되었는데 다누림센터의 계속된 노후화로 수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는 사실상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 주차장 등등해서 돈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공모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라는 말씀을 어떤 뜻인지?
태한

윤태한위원

해마다 누수된다, 주차장 확충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시설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크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태한

윤태한위원

맞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체육센터자체는 사실은 크게 손해는 아닙니다. 2018년도 우리가 운용결과를 살펴보면 수입이 21억 1,4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20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서 9,400만 원 정도의 약간의 수익은 있습니다마는 수익금의 5% 정도를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다보니까 27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누림센터의 건물을 전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마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수리는 사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요청이 오면 그 부분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 부분이 적립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통해서 적당한지 어떤지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 일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해마다 보수비가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국비 받을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받고 시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176페이지에 주민체육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맞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전일제 생활지도자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을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시설이나 센터에 체육지도자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출장강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볼링과 체육 선수들을, 여유가 되면 지원이 있었음 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안에서도 국가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소지를 우리 구로 안 하고 다른 시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바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볼링부분에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김기식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별도 예산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교통비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 같은데 과장님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꼭 해보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50%, 구비가 50% 들어가는데 17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홍보라는 말씀은?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1365에 등록을 안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50% 태반입니다. 회의나 기타 등등이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렸음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료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있으니까 1365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올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준 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공영주차장 50% 할인 이런 것도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던데 보험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1시간만 봉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험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보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본예산 때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는 새로운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추경 때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인사이동 관계로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나온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반기 7만 원, 후반기 7만 원 이렇게 해서 2회로 수당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잠깐 상의한 결과 분기별로 한 5만 원씩 해서 4번을 수당으로 주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반기별 1회로 해서 7만 원씩 기존에 지급되어 왔습니다마는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분기별로 해서 7만 원이 3만 5,000원씩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 자체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상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3만 5,0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은 분기별로는 그대로 두고 조금 인상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부서와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앞에 언급된 다누림센터 누수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하자보수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016년 이렇게 해서 각종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 과정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게 되면 옥상방수부분에 대한 하자문제도 과거에 있었고 옥상베란다에 대한 누수부분, 5층식당의 누수, 6층의 천장누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옥상에 대한 누수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되어 왔던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 있는 하자보수와 연계해서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명령이 가능하다면 하자보수명령을 통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재산과와 잘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역시도 다누림센터 하자보수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누림센터 옥상누수공사에 전에 한 바가 있는지 훑어봤습니다. 그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그 부분이 아니지만 5층에 누수가 있다면 6층에서 잘 못 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하자보수로 연결될 지는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어려우면 우리로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음에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건축과 쪽에서 발주를 하겠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큰 공사가 아니면 우리가 할 것 같은데 협조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설계를 해서 누수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고 이와 관련해서 잘 챙겨서 우리 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시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서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 보면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이 어디에 설치된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서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예측을 해서 8,500만 원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새올 행정의 늘어나는 부분과 표준지방세 시스템 이 부분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옛날로 치면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저장을 해서 부산시와 사상구와 함께 공유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예측한 부분보다 더 많은 양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1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2019년 본예산에는 8,500만 원에서 다시 1,100만 원으로 느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경비와 유동경비의 차이에 의한 부분인지 더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1억 7,30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책정을 정확하게 못 하셨나 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유동비용이라는 거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부족한 편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그게 예측을 대개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새올행정과 표준지방세 시스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175페이지에 합리적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능력 향상에서 사무관리비에 우수인재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수인재라는 것은 신규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력직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 채용 면접위원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직원을 선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사라든지 금연단속원이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면접위원수당입니다.

정춘희위원

그 부분을 지금 5회 정도로 하겠다고 해놓으신 거네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신규직원 임용 축하 텀블러 구입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9급 신규직원 우리 구에서 발령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숫자입니까?

정춘희위원

그리고 면접위원은 실제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면접위원 구성은 최소한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과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면접위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179쪽에 보면 업무용컴퓨터 교체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대수가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본예산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윈도우 체계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서 2020년까지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MS사에서 기술지원중단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MS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20년 1월 14일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올해 총 300대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일부 교체가 이루어 져야 되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년도에 각 예산반영하고 편성하고 할 때는 기술지원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연장이 되는 것인지 정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계획대로 중단이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교체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례2동 복합주민센터건립 관련해서 동청사건립기금이 현재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례2동 동주민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 원인이 왜 지금까지 공사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예산의 확보가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5층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무실의 배치와 어떻게 위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입주해야 될 부분과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사업의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많이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주례2동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로 옮긴 지 벌써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공사가 설계가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발주를 하고 실제로 계약해서 착공에 가기까지는 1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공사착공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언제라고 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4월 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설계도는 최종 마무리는 끝났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약부서에 공사발주만 남아 있습니까? 단계가,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시의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해도 보름은 걸릴 텐데 그러면 공사입찰기간이 상당부분이 걸리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2동 기금내용에 보면 131쪽에 감리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3억 원으로 해서 감리비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최종보고회에 가니까 건축이 상주감리가 되면서 이런 비용이 증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런데 동사무소 전체규모를 보게 되면 상주감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현재 인력을 운용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건축과에 공공건축담당부서가 생겼습니다. 공무원이 한 공사에 전담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도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건축상주 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주감리가 직원이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기에는 조금 자기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저 역시도 한 사업에 100%를 해서 감리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는 건축과의 의견을 듣고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사실 공사감독을 면밀히 하고 상주감리자체가 공무원을 병행해서 하는 업무인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보면 건축과에서 이정도는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건축과에 담당 실무직원이랑 이야기를 하니까 토목감리 때문에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초공사는 토목인데 토목이 상주감리를 해도 그 기간 동안 상주감리를 하는 것이 맞지 건축이 상주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감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감리방법을 잘 의논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기금예산 관계와 일반회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을 할 때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과 의논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례1동 동청사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반영되어 있지요? 증축관계는,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동청사건립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보니 사실 모라1동 동청사를 건립하면서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5개 층을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모라1동의 문제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의실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선 동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종 회의공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노인복지관 위탁관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용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례1동 동청사건립관계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주차장 문제확보도 빨리 빨리 진척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례2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한 푼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설계를 발주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만 있고 지금 이 부분에도 기금예산부분에 보면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실무부서에서 중심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고 주민들과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책임 또한 상당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계재산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재산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는 세출예산이 185페이지이고 종합민원과는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40만 원*3개소*5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감정평가가 팔거나 대출할 때에 하기 위한 평가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는 어떤 목적에 대한 평가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금액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정평가를 하는데 데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만 원*3개소*5필지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기초를 내기 위한 추정치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연간 보통 400만 원정도를 편성을 해놓는데 그게 취득 혹은 매각이 몇 건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서 꼭 산출근거는 크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와 면적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40만 원은 일반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춘희위원

어디에 있는 재산에 관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나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3개소 혹시 4개소를 넣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되겠지만 그이외의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다가 변상금을 부과할 곳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차라리 매입을 하겠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0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예측은 가능했지만 평년 수준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덕포1 재개발지역 내에 덕포복지센터 디딤돌센터가 매수신청이 들어 와서 그것을 매각을 하다보니까 평수도 크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의 350만 원 정도가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있으면 주례1동사의 매각도 진행할 부분이고 거기에 부족분을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

보니까 본예산은 2개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 덕포동이나 주례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덕포동 부분은 이미 지출된 부분이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주례1동사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재산과장님,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지금 세출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1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1층 증축을 하다보니까 의회사무국 사무공간과 뒤쪽이 상당히 많이 어두워집니다. 일조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주차장 위에 쉼터를 하면서 난간이 있었는데 그 난간을 조금 커팅처리를 하든지 철거를 하고 펜스나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사무공간이 조금 더 밝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1층 증축 공사하는 공사비과 잔액들을 검토를 해 보시고 난간공사를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청사유지관리비를 활용을 해서 개선이 되었음 합니다.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안에 있는 예산 이것은 185쪽에 급량비 부분은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감소되면서 조정된 부분입니까?
영미

박영미회계재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밑에 급량비 이 부분은 관제센터가 도시안전과로 직제개편 되면서 그 인원 3명이 나가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조병길위원장

세출예산 195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계획을 잡을 때는 구의회의 입구까지 잡았습니다. 1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기 위해서 사전에 업체와 접촉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존시설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가 있었는데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다 변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간의 조정문제지만 본 예산이 결정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유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예산서하고는 조금 줄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우리 과에 있었던 기업민원지원계가 직제개편으로 건축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로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5명의 직원이 감소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물품을 구입을 할 때 1층에 보면 수유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존치할 계획입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층 전체를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요구한 예산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앞과 토지정보과 앞이 주 민원실 공간입니다. 거기에만 일단은 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수유실 안에 공기청정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영유아에 대한 시설들이고 그 부분이 쾌적하게 되려면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관계를 나중에 물품구입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회계재산과장님, 이선형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 14페이지에 보시면 주례복합문화시설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9억 9,200만 원(토지매입비, 공사비, 기타비) 되어 있는 부분과 재원부담 국·시비 부분이 총사업비와 재원부담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기타비용이 다른 것 같아요. 잘 못 계산된 것 같아서 앞에 예산서에 보니까 199억 2,2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담을 보면 저희들이 기존 보통은 50대 25대 25 해서 국·시비보조금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 재원부담을 보면 국·시비가 계산을 해보면 26%, 19.5%, 54.5% 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구비부담이 54.5% 라서 지난 번에 설명해 주신 4대 3대 3의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 구비분야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비,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0대, 30대, 30이 맞습니다. 총 재원부담에 보면 국비가 51억 7,000만 원, 시비가 38억 7,000만 원, 구비도 3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야는 육아종합센터공사비와 부지매입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총 합해서 6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

54.5%의 여기에 육아지원센터 건립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도 재원부담은 도서관에 관계되는 부분은 40대 30대 30이 맞는데 육아지원비와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네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

어쨌든 구비 부담율이 많네요. 주례복합문화시설조성에 있어서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아무래도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99억 2,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심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결과를 보면 예상되는 쟁점이나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구의 관련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사전심사평가와 투·융자는 시에서 합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시에서 사전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전심사는 매월합니다. 시에서 과장님과 계장님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용역상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 하면서 용역나오는 것을 보고 하자고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은 실제적으로 그런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지원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구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춘희 위원님께서 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업비 재원확보관계와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과 유기적으로 잘 의논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하에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 2개층을 하면서 지하2층은 공영주차장을 하고 지하1층은 부설주차장으로 검토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시비를 공사비에서 70% 받아올 수 있으니 시비를 일부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구비를 얼마 확보하지 않아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 있어서도 부산 시민도서관을 보게 되면 모든 이용자들이 현재 주차비를 부담을 하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한다, 부설주차장을 한다를 떠나서 이용요금에 대한 징수부분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2층은 공영주차장, 지하1층은 부설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비를 가지고 전부다 한다고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분관 개념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는 개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개념으로 가서 국비와 시비를 신청해서 같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원확보를 탄력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재정투자심사 관계도 내년도에 심사를 하려면 적어도 7월 달까지는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200억 원이 넘게 되면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정책과 유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중앙투자심사가 더 통과되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균특회계를 가지고 전 자치구와 부산시의 예산을 분배를 하다 보니 재원분배 상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잘못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분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투자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지 중앙투자심사라고 해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잘 산출을 하셔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신혜정위원

신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시설비 부분에 국제화센터강당 옥상층 화단철거 및 방수공사에 4,000만 원 감액되었고 국제화센터 기숙동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두 개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화센터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국제화센터강당 옥상층 화단철거 및 방수공사 거기 4,000만 원와 국제화센터 기숙사동 보수공사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설계심사를 건축과에 공문상으로 협조를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국제화센터강당 옥상층 화단철거 및 방수공사가 7,000만 원이 넘게나오고 기숙사 보수공사도 7,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예산을 본 예산에 딸 때도 상당히 어렵게 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제화센터장과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은 방수공사 보다는 그래도 국제화센터 기숙사 동 보수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수공사도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야무지게 하자는 의미에서 국제화센터 기숙사동 보수공사는 이것으로 7,000만 원을 다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과장님, 국제화센터 옥상층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여름에 비가 오면 아래층에 표가 나기는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놔두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감액을 시키면 건물전체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건물전체라기보다는 국제화센터 방수공사 옥상부분이 대회의실 바로 위입니다. 그 부분만 조금 이상이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그러면 대회의실 이용 횟수가 별로 없나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대회의실 안쪽보다는 들어가는 입구에 물기가 보입니다.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이 관계는 센터장과 실무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신혜정 위원님께서 옥상층 방수공사 그다음에 기숙동 보수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옥상 층에 방수공사를 삭감하게 되면 이번 8대 의회에는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까? 그동안에는 큰 하자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두 개 다 예산을 7,000만 원, 7,000만 원씩 확보를 하려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기숙사동 보수공사를 먼저 하고 내년에나 봐서 옥상 방수공사도 한번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내년에 올리신다고요?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조병길위원장

지금 삭감한다고 올라온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올리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국제화센터 시설보수공사 기본계획 관계 방침 결정한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소요되는 금액과 당초 예산 확보된 금액을 비교해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기숙사 보수공사 이렇게 둘 다 해서 약 9,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2,300만 원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보수공사가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저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건축과에서 산정된 그 금액에서 공사비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용 금액 기준으로 인해서 40%를 증액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병길위원장

여기서 나오는 공사비 40% 증가는 당초에 산정할 때 기준이 너무 적게 되었는데 현재 이것을 다하려면 40% 증가를 시켜서 둘 다 해서 약 9,3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검토된 내용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물어볼 때는 40%를 증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다시 한 번 건축과와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약 2,300만 원을 하면 옥상 방수공사와 기숙사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건축과의 실무직원과 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그리고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숙동에 있는 보수공사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요구가 없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필요성이 있어서 의회에서 3,000만 원을 본예산에 증액계상해 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3,000만 원을 산정할 때 이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계상을 해 줬는데 이 금액도 적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방수공사도 집행부에서 제출했지만 이 금액도 적다는 이야기이고 예산을 요구하고 검토를 할 때 면밀하게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난 공사 그것도 다른 내용도 아니고 방수공사를 앞으로 또 해야 된다는 공사를 지금 삭감의견으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용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이 증액되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돈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서로 상계조정을 해서 한 공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질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조병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삭감재원이 발생될 지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하셔서 옥상층에 있는 방수공사는 그대로 살리고 기숙동에 있는 보수공사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병길 위원장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샷시와 방수업체가 다른 곳입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게 샷시도 대충 가견적을 받아서 3,000만 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방수공사만 하면 4,000만 원 정도 과장님 방수공사를 다시 편성을 한다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방수공사도 건축과에 의뢰를 해 보니까 한 7,000만 원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아니, 꼭 과장님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지출을 합니까? 7,000만 원이면 집을 지어도 짓겠는데 요즘에 방수공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과다합니다. 40%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 돈으로 다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수를 7,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가 공공청사관리팀에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일반 공사 보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냐면 혹시 같은 업체면 금액을 약간만 추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새 방수가 옥상방수는 쉽습니다. 요즘은 방수액이라고 나와서 방수액을 싹 부었다가 에폭시를 바르면 됩니다. 이게 7,000만 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옥상에 화단도 있기 때문에 그 철거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치우는 비용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산확보 분야도 저희들이 업자한테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분야는 2월인가 3월에 건축과에서 설계용역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국제화센터도 보면 사실 리모뎅릴비 등 그다음에 돈이 상당히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샷시 부분은 예전부터 해 달라고 그게 들어왔지만 3,000만 원 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서로가 입장 난처하지 않게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병길위원장

과장님, 국제화센터 옥상부분의 문제는 화단이 물을 머금고 있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많은 누수는 아니고 조금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단을 철거를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번 해 본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방수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해서 전반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방수 공사는 따로 하든지 해서 일단 본 위원장의 생각은 화단을 철거를 하고, 철거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보수해서 다음에 하절기에 비가 오는 한번 보고 방수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은 한번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4,000만 원 예산을 들인 것 가지고 7,000만 원이면 배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 서 방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자들과 잘 의논을 해서 정확한 소요 예산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밑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시설비가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균특이 7이고 구비가 3입니다. 70대 30인데 그 비율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고 비율만 변경하는 분야라서 특별히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안 190페이지에 있는데 당부사항 같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관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앞으로 내년에 가면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산시에서 교육청에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우리 구의 재정부담 없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고등학생의 무상급식 관계는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고등학생 무상급식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 무상급식비의 1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일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고2, 또 고3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 재정부담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구의 부담이 8%를 한다든지 6%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부산시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비가 조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안정현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문화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해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