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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경제위원회2026-07-15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전호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호열입니다. 먼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탁월한 지지율로 당선되신 배연옥 위원장님, 윤홍현 부위원장님, 김윤경 위원님, 주성환 위원님, 김진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6-190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기관·직위 명칭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5항 중 위원 명칭에 관한 정비입니다. 먼저 기존 ‘제612기무부대 사상구 담당관’을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상 명칭과 실제 업무 협조 직위를 반영하여 ‘국군방첩부대 방첩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국가정보원 사상구 담당관’은 부산광역시의 요청 사항과 실제 통합방위 업무 담당 직위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은 현재 사상구 관할 소방서인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으로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새로 추가하거나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 명칭을 현행 법령, 관계기관 요청 사항 및 실제 관할, 업무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완료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전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제5항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해당하는 기무부대, 국가정보원 및 소방서 관련 명칭을 현행 조직 체계와 기관명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번 조례는 사실상 좀 단순히 명칭 변경을 현행화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세 군데 기관 명칭은 언제쯤 변경이 됐었나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사상소방서장인 경우에는 2023년 8월 1일 자로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관계자 규정, 「통합방위법」에서 관련된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은 22년 2월 4일 날 그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무부대 관련은 2022년 11월 1일 자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기무부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그리고 국가정보원 관련 명칭은 2022년도, 그리고 우리 관할소방서 명칭은 2023년도로 알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기관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지금 2026년도 돼서 조직을, 아,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진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무부대라든지 명칭 변경, 소방서장,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례라는 게 조금,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대했으면 벌써 3번씩이나 이거를, 조례를 바꿨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지마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그거하고, 단순한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과는 조금 그거해서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일부개정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 단순 명칭 변경이라든지 뭐 시기 변경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조례들이 많이 이렇게 상정됩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늦게, 지금 이 조례보다도 늦게 제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업무가 원체 우리 부서에서 많고, 챙겨야 될 조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기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8년이 지난 경우 지금 명칭이, 8년 전에 명칭이 변경됐는데 지금 8년 이후가 돼서 조례 개정이 지금 올라온 거는 조금 의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속하게 조례 개정이 이뤄졌으면, 아, 정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호열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이정아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연옥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4년 10월 29일 개정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법적 대응, 반복민원 대응 체계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방안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 특이민원, 법적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 제공, 법률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시설 확충과 특이민원 대응 체계, 퇴거 출입 제한 및 상담 종료 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에 성별 기재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피해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를 거쳐 다른 부적합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된 법령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0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아,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이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를 지원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아, 윤홍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현위원

저는 모라1·3동 구의원으로서 모라1·3동에 지난 ‘묻지마 폭행’에 의해서 담당 기간제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가해자가 상습적인 언행, 폭언과 폭행,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인데 후속 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5조에 보면 심리상담이나 진료비, 치료를 위한 휴식 공간 뭐 이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고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어떤, 우리 과장님, 후속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후속 조치에 대한 뭐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두 분께서 한 분이 좀 이렇게 밀침을 당하시면서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셨고, 한 분은 또 말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약간의 뭐 밀리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 두 분이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때 우리 중대재해처벌 그 팀에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민원 관련의 보호 지원 조례가 있다, 의료비가 얼마 안 되더라도 청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 뭐 의료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청구하겠나.” 하셨는데 그래도 좀 지원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다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이제 솔직히, 이 가해자분께서는 동사무소에 자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주 와서 앞전에도 폭행의 어떤 전례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그분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라3동에 전화를 해서 “그 옆에 가면 파출소가 있으니까 파출소에 계시는 우리 경찰분들이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그분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그분을 신고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속이라든지 어떻게 좀 보호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 동사무소에 그때 한번 말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께, 어머니하고 같이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말씀을 드려서, 아니면 병원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때, 자치행정과장이었을 때 그때 동사무소에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괘법동에 있을 때도 이것보다 좀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당시에도 저희 파출소나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 번 신고로는 이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신고를 계속하시라, 신고를 계속하게 되면 이분한테 어떤 이런 사항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뭐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그때 사무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도 조금 더 경찰서랑 파출소랑 이야기해서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윤홍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의해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비단 모라3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 전국적으로 이 ‘묻지마 폭행’이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현장 방문하는 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사진이나 또는 거주지역이라든지 거주 장소라든지 이런 걸,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방문할 때 참고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돼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이게 법으로 아마 제한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저희들 민원 처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도 교육을 좀 하고, 각 부서에도 그런 분들께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순위원

질문…… 위원장님.

배연옥위원장

본 위원장도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고 또 피해자의 심리 안정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 법을 잘 살펴서 안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

김진순위원

예, 지금 윤홍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역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내주신 자료에서 보면 저희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서 23년부터 해서 다양한 물품들이 구청 민원실과 동, 12개 동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과 뭐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비상벨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실효성들이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김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웨어러블 캠이랑 공무원 녹화 카드 할 수 있는 거랑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 선생님께서 하신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화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지금 동에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크게 쓰이지는 않고 있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제가 그런 급박한 상황을 당해 봤는데 그게 당황이 되면 솔직히 그 담당 공무원들이 그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좀 많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작년부터 비상대응교육을 좀 많이 실시했습니다. 경찰서랑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민원실도 그렇고 각 동도 그렇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뭐 아까 웨어러블 캠이나 이런 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괘법동 사고가 크게 나고 나서는 아마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의 CCTV랑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 현황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각 동의 CCTV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오래된 부분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비상벨도 뭐 한두 개 있던 거를 더 설치해서 한 서너 개, 다섯 개? 그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사고가 나면 바로 파출소로, 경찰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이 녹화나 녹음도 아주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비상벨을 빨리 눌러서 경찰이 빨리 오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뭐 어떠한 상황에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이게 폭언, 폭행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상 좀 더 이렇게 감정을 좀 격화시키게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빨리 벨을 눌러서, 그렇게 하면 저희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요즘은 한 5분 안에는 바로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그분들이 경찰을 보면 많이 좀 두려워하셔서, 경찰분들이 또 잘 대응해서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비상 대응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응 훈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순위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급박스러운 상황에서는 뭐 생각이 안 나고 대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각 동에서 생기는 그런 악성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짐이 있었고, 미리 사전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좀 신경 써서 저희가 같이 민원 담당하시고 처리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조금 신경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연옥위원장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훈련과 교육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CPR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격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그걸 빨리 대처할 그런 즉각적인 훈련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러한 교육과 훈련이 정말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성환위원

아, 할 거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주성환 위원님.

주성환위원

예, 아,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먼저.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위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아,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아까 우리 김진순 위원님 질의 때 잠깐 답변을 하셨거든요? 비상 대응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조4항에 보면 비상대응반에 대해서 기재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비상대응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구성된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 시에 저희들이 비상대응반, 지금 조직을 해서 미리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문화생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괄반, 법정대응반, 지원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각 부서에서, 먼저 현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제 한 분이 어떠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주변에서 어떤 그러한 상황을 녹화를 한다든지, 핸드폰도 있으니까. 그런 비상 현장 대응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뒤로 이제 이 사실 조사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거나 뭐 폭언,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조직법무팀이랑 같이 그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부를 조사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감사실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이 필두로,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구성원 자체가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되어 있나요?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뭐 경찰이라든지 소방 쪽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우리 공공기관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아, 외부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진 않고, 일단 저희 구 자체에서 대응반을 만들어, 총괄반은 민원여권과의 누구, 누구, 팀장하고 담당자, 그다음에 법정 대응하는 부분은 법률 자문, 아, 이거는 외부,

김윤경위원

조직법무팀하고,
정아

이정아민원여권과장

예, 조직법무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구청, 해 주시는 법률 자문님들하고 그렇게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지원반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노조,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뭐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지원하는 쪽에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 또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저기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 그런 쪽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거는 비상대응반이라고 저희들이 정해진 거고, 비상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오시도록 해서 경찰이 그 가해자분을 바로 이제 모시고 나가는 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그리고 이정아 과장님, 질의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 법을 잘 살펴서 안전 방안에 대해서 비상 대응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성환위원

저는 수정 발의 요청이 있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주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 발의안이시죠?

주성환위원

예, 맞습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있었으므로 정회하여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성환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환위원

예, 주성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제도의 실용성을 높이고자 〔별표〕 지원 기준 중 의료비 지원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연옥위원장

주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성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현위원

동의합니다.

배연옥위원장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지원 기준 등 의료비 지원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