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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연환 의원 발언

266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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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서가 7월 24일 제출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연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 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명칭을 서구 청소년수련관 명칭 체계와 일원화하여 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구청소년드림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명칭 및 위치)에서 ‘서구청소년드림센터’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드림센터’로 수정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 명칭 체계와 일원화하였으며, [별표 1] 수련시설 이용료 규정에서는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기준을 시설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부대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개관 예정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드림센터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연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 여기 보시면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할까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별표 1(수련시설 이용료) 중 ① 1. 서구청소년수련관과 2.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다. 프로그램강습료 중 ...이내를 ...이하로, ② 1. 서구청소년수련관 ※ 비고 9와 2. 서구청소년드림센터 ※ 비고 8에서 ‘청소년 이용자 중 성인을 동반한 경우’를 ‘청소년과 일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로, ③ 2. 서구청소년드림센터 중 ‘나. 부대시설 이용료’를 ‘나. 부대시설 이용료(1회 4시간 기준)’으로, ④ 1. 서구청소년수련관과 2. 서구청소년드림센터를 공식 명칭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과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드림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수정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오연환출석위원

김옥련 노민석 최오원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