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69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0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대상기관은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행정과장 백경혜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10년도 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7월 20일자로 갔기 때문에 다라고는 할 수 없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업무 파악하셔야 될 텐데 다리를 불편하게 다치셔서, 간단하게 하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149쪽 만성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부분에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안심학교 선정하고 예방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셨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동적인 대응방안이 아니겠느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이사를 다니고 가족이 떨어져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예방에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곳에 안주를 하고 정착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수리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도 가지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초막골공원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아토피 예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수요인구의 유입도 있을 것 같고 그걸로 인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수익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토피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관련 사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농림재단에서 협의해서 아토피관련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학교도 안심학교로 해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시설 중에서 아토피 안심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을 만한 곳이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정은 초등학교 4개소하고 어린이 6개소로 현재 10개소가 안심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안심학교 선정근거는 어떤 것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아토피증후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서 치료와 연계시켜 주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학교의 의지죠.

이견행위원

아토피 예방 안심학교 선정기준이라는 것에 관내 학교시설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에 통과하는 시설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지 학교장의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 때문에 안심학교로 지정되고 그런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수동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어떤 사례, 어떤 센터 건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 내고 또 예방하는 데, 또 치유해 내고, 이러한 것들이 성과를 낸다면 군포시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 같고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구유입 요인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관련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쪽에 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임신출산 축하금을 얼마 주고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인당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0만원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군포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임신축하금 내지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저희가 돈에서는 적은 편은 아니에요. 임신축하금 1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만원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시 입장에서는 적은 걸로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시에 비해서는 군포가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임신축하금은 도내 최초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저희 시만 임신축하금은 처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군포에서 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임신축하금은. 출산장려금하고 임신축하금하고는 별도입니다.

박미숙위원

안양에서도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이 아닐까요? 저희가 금년에 임신축하금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적에는 저희 시가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급하는 걸로 파악이 됐었거든요.

박미숙위원

임신축하금하고 출산하고 따로따로 지급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따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얼마나 갑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출산하면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박미숙위원

첫 번째는 안 나가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안 나가고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첫째가 3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임신축하금으로 10만원 주는 게 처음 시도해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나중 걸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첫째도 주는 방안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한다해서 우리 군포시도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세대에서는 정말 억지로 둘째까지만 낳게끔 했었잖아요. 지금은 많은 선호하는 세대가 불과 20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낳으면 그게 얼마만큼 키우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건 아빠들보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출산을 하면 키우는 과정이 가져서부터 다 돈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돈에 연결이 되는데 그만큼 본인이 벌이가 되면 출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느리를 봤습니다. 물어봤어요. 몇을 낳고 싶냐, 셋을 낳고 싶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키울 것이냐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나름대로 계산이 있더라구요. 대견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셋을 낳든 둘을 낳든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책에서도 세워 나가서, 지금은 엄마들도 다 맞벌이를 해야만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0세부터 우리가 맡아줘야 돼요. 맡아줘야만 출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입장에서 직장을 계속 가질 수 없거든요. 0세부터 시가 육아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많이 요구를 한다면요. 출산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과장님께서,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둘째아이부터 내년에 출산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해 주는 걸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국가에서도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든가 임신축하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출산하는 데에서도 첫째 아이부터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서 보면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된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운영이 된 건데 이게 몇 분을 운영할 수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요양센터 정원이 100명이고 주간보호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008년도에는 881명이 실적에 있거든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진료인원 같은데요. 입소자 진료한.

박미숙위원

현재 입소가 되신 분들은 몇 분이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00명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 찼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에 입소를 하시려면 현재 많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대기자요?

박미숙위원

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008년, 2009년 초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상당히 많으셨던 걸로 파악했는데 현재는 요양보험이 실시되고 나서는 민간요양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대기자가 대폭 줄은 상태입니다. 자료도 드렸지만 14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여기 들어가면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률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6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아, 등급에 따라서 틀리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저기 하는 데나 똑같네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나 저희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몸 불편하신데 앞으로 출산이나 요양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계시는 동안 여성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군포시에 정말 더 많은 젊은 층들이 와서 출산하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언제쯤 그 목발 안 짚으세요? 안Tm럽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달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18 출산장려 지원현황, 제가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처음 2006년에 제정이 됐고 2009년에 전부 개정이 됐네요.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전국출산율은 1.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15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군포시는 건 따로 안 나와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3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35입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둘까지만 낳아도 무척 성공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2명이면 무척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군포시는 두 번째까지는 50만원을 지급을 해줘요. 세 번째부터 1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증가율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 1.15밖에 안 되는데 2명에 대한 지원만 철저히 되어도 충분히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둘은 이미 된 걸로 보고 세 번째 규정을 또 두고 있어요. 이건 너무 인기 영합적인 저기가 아닌가 싶어요. 둘째만 해도 성공 아니에요? 둘째까지만 충분히 지원해 줘도, 단순히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 출산은 교육, 경제, 국가가 사실은 관리해야 될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인기적인 저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고려치 않고 2명까지만 낳아도 충분히 성공하는 정책인데 세 번째 낳는 것에 비중을 엄청 두고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자녀 한 명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려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둘째의 희생 이렇게, 그래야 한 아이를 원하는 대학에 보낸다 그래요. 한 아이도 사실 제대로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국가적인 저기란 말이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해 주면 좋겠죠. 비중을 너무 과대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특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계속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출산장려금이 낳은 문제점, 장려금이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원정출산이 많이 늘고 있대요. 이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와 연결을 잘해서, 실제적으로 도에서도 그런 지침을 하나 내려보냈다 그러네요. 셋째 낳는 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나누어서 분할 지급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여기 “먹튀”라고 해놨어요. 상당히 원색적인 용어로 했는데 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저길 하셔서 차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군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 쪽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대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좋은 정책이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신문기사나 이런 상황을 봤을 적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동 연령대에 저희 시 전체 전출률을 파악해 봤는데 20% 이상의 전출률이 나오는데 출산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안 되고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출산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의 정착률이 일반인들보다는 높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출률이 20% 되는데 출산장려금을 받고 이사한 사람이 18%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산술적으로 10명에 9는 최근 1년 내에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0명도 출산율을 적용할 수 없고 전출률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세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유동률이 상당히 높은 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츌률이 금년도에 저희 시 전체로 봤을 적에 25세에서 29세까지 보면 26%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길호위원

하여튼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안 되게 잘 관리를 하세요. 다음은 23-31요. 보건소 분소 건립계획인데 사전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 계획을 하시고 어떤 저기인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분소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 지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지정돼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장소에 병합해서 저희 보건 분소가 같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노인복지회관 사업하고 같이,

이길호위원

맞물려서, 시한은 정확치 않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5단지 쪽에 파출소가 폐쇄가 돼서 그것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5단지 쪽에 제가 상황을 보니까 병원이 딱 하나 있어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보건소가 직선거리로 가깝지만 가려고 하면 교통수단이나 등등이 무척 불편해요. 그래서 파출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지난번에 문의를 드렸는데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도장파출소를 당초에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으나 정신보건센터사업하고 위치적이나 건물 내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장파출소 활용계획은 없고요. 지금 5단지 쪽에 계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동에 전담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서 수시로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방문한다는 건 어디 저기가 돼 있는 건가요? 명단이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몇 분이나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수리동에만 지금 6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이길호위원

600여분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장애인하고 노인분들 연로하신 분들 포함해서 600분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길호위원

두 분이 하시려면 좀 벅차지 않나요? 괜찮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좀 벅차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간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힘들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기 하겠습니다. 23-33이요. 12세 이하 아동현황 및 무료접종 현황 최근에 도에서도 그렇고 무료접종 해주는 걸로 됐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됐다고 보고, 필수예방접종이 8종인데 보통 아이들이 12세까지 했을 때 맞는 예방접종이 전체 한 몇 개 종류가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필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종이 되겠고 선택적으로 접종하는 게 4종이 있습니다. A형간염이라든가 뇌수막염 등 해가지고 4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총 12개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4종은 필수에서 빠져도 그렇게 아이의 건강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저희가 좀 어렵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꼭 맞지는 않아도 부모님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맞춰 주십사 하는 게 선택 예방접종이죠.

이길호위원

크게 저기는 없는 거네요? 물론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야 되겠죠?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향후에는 선택까지도 예방접종이 필요할 상황이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소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군포 보건관리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번 내려 보실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최상급은 아니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이네요. 예산만 가지고 해결 되는 게 아니죠. 특히 이쪽은 약한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불편하신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질의도 하고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4페이지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 나와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보면 금연홍보 거리캠페인 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거리 캠페인을 하시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이석진위원

월 1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시 관내 전역을 돌면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중심상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중심상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소아비만 예방 영양관리 교육 해가지고 2010년8월부터 12월까지 8개교라고 돼 있는데 소아비만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계속사업이이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포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시죠? 혹시 아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이석진위원

모르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44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초등학생만 비만하다고 왕따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비만학생들은 왕따 당하고 이런 확률이 더 많아요. 지금 왜 이런 권유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면 올해 8개 학교를 어떻게 순서를 정하시는지 모르지만 초․중․고를 합쳐서 기역니은순으로 1년에 10개 학교면 10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심하거든요. 비만에 대한 콤플렉스 내지는 학교 가면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지만 가능하신 건가요? 검토는 해보시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본인들의 인지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니까요,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 제출하라는 23-9쪽에 세수입현황이에요. 제가 기타사용료 수입이 주로 내역이 어느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기타사용료 수입은 전체가 노인요양전문센터의 입소료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한 20억, 주를 차지하네요. 예산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세입에.

이석진위원

체납액이 보면 2009년 말 체납액은 389만 4,000원인데 2010년도 들어와서 좀 많이 늘었어요? 6월인데도. 그럼 이건 2010년 올해 12월 되면 체납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건 자료를 저희가 6월 말로 뽑다 보니까 입소료를 좀 지체해서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중순까지 체납은 39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5월 이전에 다 징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분들이 다 내셔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잡수입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그 체납액, 그럼 계속 체납액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잡수입이 뭔데 왜 계속 체납액으로 잡히는 거죠 ?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은 저희가 노인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실습인원을 받고 실습비를 좀 받고 그다음에 안산1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생들 실습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인센터에 직원들 중식비가 기타잡수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5쪽에요 최근 3년간 관내 방역 내역에서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방역 횟수가 줄었어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인가 해서 더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해서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하는 저기에서 저희가 군포시 전역에 별도로 2008년도에는 위탁을 했다가 군포시 전역은 저희 시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활용하고자 해가지고 방역기동반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여기 소득실적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한 것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36쪽에 예산 집행금액 보니까 2009년도 1억 2,000 정도면 우리 관내에 방역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과장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가지고 최대한 방역범위를 커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약품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고려해 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탁업체들이 공개입찰 방식인데 이 업체들은 관내 업체들이 주로인가요? 관외 업체들도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관내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역이나 이것은 예방차원의 어떤 것이 사후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 부곡동에 있는 그 시설이 처음에는 대기자도 많고 활성화 됐다가 지금은 민간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빠져 나가니까 지금은 대기자가 이전처럼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민간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요양시설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진 않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요양보호시설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허가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인이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정신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신경정신과 중에서 입소하는 시설, 그 시설이 군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군포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허가상의 문제가 까다로운 건지, 이유가 왜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허가 상에 절차상의 문제보다도 개원하고자 하는 개원 의사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입지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제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제재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변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록 법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문제는 없지만 주변의 입지라든가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다른 곳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처음 개소할 때부터 서류보고 이상 없으니까 내주고 나중에 가서 민원 발생하면󰡒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야죠. 그것은 유도를 해야지 법적인 사항만 가지고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에 한 군데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입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병원 입지는 괜찮지만 거기,

송정열위원

입소시설이라는 부분이, 병원으로는 입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입소시설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정서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 저런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길거야’라는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주민들한테 아주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 동네를 대표하시는 몇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봤었는데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예전에 탈출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워낙 그런 시설 자체에 대한 뉴스라든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발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저곳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개소허가를 내실 때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유도하셔서 다른 곳으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우리 이웃이고,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민원발생 소지가 좀 적은 곳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요람은 출생에서 무덤은 이분의 생을 마감 하시는, 보건소 핵심사업 중에서 처음과 끝이에요. 사회복지의?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중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중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지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그다음에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게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형식적이다, 이게 입체화 되어서 관리되는 게 아니고 파편화 돼 있다, 사업자체가, 그래서 입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출생에 대해서 보건소는 가장 큰 게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가장 큰 게 출산장려금 이라고 하면 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아동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주민들에게 다가와 있는 건 출산장려금이라는 거예요, 요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부서와, 아동복지과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과도 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될 수 있고, 이런 과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는 종합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 그래야만이 정말 누가 봐서 아, 군포시 그러면 정말 살 만한 곳이다, 최소한 내가 육체적인 건강부분에서 만큼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인 건강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로 보시는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부서가 나눠졌을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단위사업별로 봤을 적에 전문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주관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되는 경우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번 5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저희 보건사업이 총 망라되는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마스터플랜은 실질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내지는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편화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분들한테 예산을 통해서 먹는 문제 내지는 아주 단순한, 단순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 뭐, 뭐, 뭐가 복지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21세기 복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복지가 아니고 내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과에서 담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한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건 권고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길게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 게 과잉행동장애 알고 계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현황파악 돼 있는 것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ADHD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송정열위원

몇 명이나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생수가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학년이요? 초등 1년이 마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만,

송정열위원

고위험군만 그러니까 마흔 몇 명이라 그러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위험군 말고 이것보다 조금 저기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한 아동은 234명인데 그 중에서 2차 조사한 인원은 121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결과에 121명 중에서 42명이 고위험군 아동으로 판별이 된 거죠.

송정열위원

초등학교 전 학생이면 숫자가 몇 천 명이 넘겠죠? 저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데이터를 저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에 대한 인간적 신뢰감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과장님이 불러 주시는 걸 제가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조사한 인원은 2,290명을 조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학년 전체 2010년도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저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러니까 한번 차분하게 찾아보시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인터넷하고 ADHD하고 같이 한 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68명으로 지금 돼 있고 그중에서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393명.

송정열위원

이때는 16,000명이면 대상 학생수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거죠.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록하고,

송정열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인터넷 중독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파악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ADHD만 놓고 봤을 적에는 현재 제가 2009년도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송정열위원

ADHD 검사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건 2010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어쨌든 소장님이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시니까, 저는 ADHD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가능하시면 발언대에 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저하고 질의응답이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소장님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발언대로 옮길 수 없으니까 과장님이 아프시니까 마이크만 우리 보건소장 앞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발언대에 안 올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논쟁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기 위해서 소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ADHD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비록 행정사무감사지만 토론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의도에서 소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가능하면 소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질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잉행동장애 ADHD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최초로 이 부분을 검사하기 시작한 게 2010년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거구요. 중요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6년인가 우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걸 2년 정도 계속 하다가 이 사업이 좀 축소되면서 재작년, 작년에는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만 실시를 했구요.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전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아마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게 2006년인가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지역에 초등학교에다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과거에는 그 예산을 할당해서 조사를 했고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리고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중에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데 대해서는 선별조사를 추가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송정열위원

그 예산이 얼마가 들죠? 연간.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0만원 내외지 않나 봅니다.

송정열위원

2006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시행했을 때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는 모든 데이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저는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구요. 저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고 숫자가 10명이 맞냐, 9명이 맞냐로 나는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구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고 그게 설문조사를 해서 3,000명 정도를 전수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전수조사 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었으면 2006년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올해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누가 줬든 간에,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000만원,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대략 기억나는 게 그 정도라는 건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000만원도 대충 생각이 3,000만원이라는 거지 정확하게 예산이 3,000만원인지는 모르시겠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을 잘 몰라서 지금 이게 공허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과잉행동장애 ADHD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학생들 개인의 품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품성이 잘못돼가지고 그런가 하지만 이게 어느 날엔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ADHD라는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시사프로그램의 시사고발을 통해서 이게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질병이다, 치유해줘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된 거죠. 인식이 전환되면서 그때가 본위원이 봤을 때 2006년도라고 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전수조사 쫙 하고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전수조사도 흐지부지 되다가 김상곤 교육감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래도 이분이 이런 분야, 조금은 좀 진보적인 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높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누가 대상자냐, 누가 정책의 책임자냐에 따라서 관심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ADHD 아동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다, 우리 감기 걸렸는데 약 안 주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손 조금 째졌는데 여기다 약 안 발라주면 난리 나요. 학교에서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은 학생들 바로 보건소로 데리고 와가지고 조치 다 해줍니다. 필요하면 X-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ADHD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거죠. 안 하고 있잖아요. 이 ADHD가 처음에 본위원이 노인종합병원 설립할 당시에 본위원이 4대 의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본위원은 4대 의회에서 가장 보건 분야에 있어서 본위원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노인종합병원이거든요. 그때 치매노인들이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병원이 제 얘기가 맞아서가 아니라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ADHD 아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학생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됐다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지금 소장님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관리해 줘야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검사의 문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수조사만 하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전수조사의 데이터마저도 없다는 게 저는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 파트니까 과장님 전수조사 이것은 교육청과 관계없이, 경기도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ADHD 과잉행동장애 아동이 한 반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반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40명이 한 학급이라고 했을 때 한 학생에 의해서 39명의 수업권이 훼방을 받는 거예요. 지장을 받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렇다고 그 학생 학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질병이니까 치유해 줘야죠. 그 학생의 부모가 치유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가 책임져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좋은 학교시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학생 한 명에 의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마저 없다면. 그래서 전수조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전수조사 하셔서 몇 명이나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전수조사를 과거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간 실시하다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축소된 이유가 우리가 진단해서 ADHD라고 통보를 해 주면 보호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겠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ADHD라고 낙인찍히는 걸 원치 않는 보호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사업을 표면화시키고 당신 아들은 ADHD라고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치료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완치가 불가능하구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완치는 안 되구요. 약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관리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쉽지 않은, 송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관리가 돼야 되고 한 학급에 이런 학생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을 관리하는 것 이상만큼 이 학생한테 교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방치하게 되면 반사회적 인성장애라든지 사회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부터 관리를 잘해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그런 부분을 기 인식해서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했고 그렇게 관리를 했지만 이게 보호자들의 거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도교육청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게 내년도나 앞으로는, 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 내년도도 전수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학생 중에 2,200명 중 42명이 고위험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검사 언제 하셨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올 3월인가,

송정열위원

학기 초에 학생들 오자마자,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검사하고 지금까지 이 학생들 42명에 대해서 조치하고 계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등록되면 저희가 직접 치료하지는 않고요. 보호자한테 치료를 받도록 통보를 해서 그 이후의 과정은 저희가 계속 와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약물투여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은 가정의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 속에서 이것은 꼭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42명이 그럼 지금 관리를, 고위험군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받고 있는지 자체도 우리 시는 모르는 거네요? 결론은. 가정의 몫이니까. 저는 이것 가정의 몫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정의 몫으로 떠넘기기 시작한다면, 이건 지역사회에서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그 아동이 ADHD라는 질병에, 완치가 어려운 질병에 걸린 건 그 학생의 부주의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부주의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라면, 나 혼자 아픈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러한 ADHD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지는 국가,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요새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인륜적 범죄자들 꼭 잡히고 나면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은 ADHD의 고위험군이었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것은 엄청나게 겁은 주면서 대안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저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검사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치료와 사회적응 훈련들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이 완치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호전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치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권이고 그 어머니가 내 아이가 ADHD라고 인정 안 한다면 인정하라고 하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질환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정신분열증이라고 강제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2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환자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기가 있는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치료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안 간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송정열위원

학교에는 통보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선생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학생들이 그런 과잉행동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이 학생의 심리적이라든지 육체적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갑자기 왔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이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질병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송정열위원

정신과적 질병이죠, 이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정말 굉장히 심한 애가 있어서 정말 수업 분위기를 다 망치는 사람 애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사회가 이렇게 과잉행동장애가 질병이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낙인찍혀서 관리하게끔 하고 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연 그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정신과 전문의나 그런 분들한테 논의는 드리겠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다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해 주기를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구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내년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ADHD 학생들 전수조사해서 과잉행동장애 고위험군 내지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의심되는 학생들이 한 200여명 되잖아요? 각 학교로 통보되고 고위험군은 특히나 통보될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끼리 아나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학생들한테 알리지는 않는데,

송정열위원

알리지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 알겠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소위 왕따라고 이야기되는 학생들 중에 하나에 속할 가능성이, 학생들 서로 간에 인지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생활 할 때도 그때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해는 하지 않았지만 좀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이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이 학생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특정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나머지 학생들이 공유하고 인정해 주는, 지금 ADHD에 대한 관리 자체가 수면 밑으로 들어갔어요. 왜, 부모님들에 의해서. 내 아이가 내 아들과 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인찍히는 게 싫으니까. 이후에 커서도 사회에 나갈 때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숨기고 싶겠죠. 부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동이 지금 학교에서, 더 커서는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좀 양성화시키는 게 어떠세요? 확 오픈해 버리는 겁니다. 오픈해서 이것은 얘 잘못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거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래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것은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렇겠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퀘스천마크를 드릴게요. 저도 그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ADHD에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구요. 전수조사와 함께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아주 철저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인정하기 싫어하고 치료받기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당신의 문제니까, 당신네 집 가족들의 인격의 문제니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 안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서 사회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는 부분으로 설득해야 되구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이 과잉행동장애 학생들과 관련해서 누구를 특정해서가 아니라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런 질병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거구요. 저는 그래서 이 ADHD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돼요, 모두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42명의 아동들 중에서 내년에는 또 몇 명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동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터지면 대형사고예요. 안 터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한번 깊이 있게 소장님 검토하셔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가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여태까지 모든 과를 돌아다니시고 팀장으로 또 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쌓았던 노하우 다 발휘하셔서 저는 한번 제대로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한번 우리 시가 2006년도에 전국 최초의 전수조사를 한 그런 지자체라면 2011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ADHD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관련한 종합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지자체, 지역사회가 합의해서 그걸로 한번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고요.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협의하셔야 되고 보건정신과의 전문가들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구요. 위원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정말 내실 있게 한번 토론 한번 해보셔서 2011년도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소장님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과장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리가 좀 아프시니까 마이크를 소장님한테 주세요. 소장님, 6·2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들께서 여러 공약을 했는데 그 중에 보건소와 관련된 공약 몇 건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보건지소 관련해서,

이문섭위원장

그것을 우리 김윤주 시장님께서 당시에 신도시 쪽에 현수막을 게첨했고 타당 후보 역시도 예술회관 사거리에다 보건소와 관련된 현수막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익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23-32쪽에 보면 공약과 관련돼 김윤주 시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지소 관련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당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실병원부지 부분에 대한 활용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구요. 그 부분이 95년부터 계속적으로 부지가 병원부지로 의료기관 부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건축이 되지 않고 계속 방치된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저희가 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지만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병합해서 보건지소가 설립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지소나 아니면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서기를 지역주민은 원하지만 그 부지 확보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을 때 산본2동에 잠실병원 부지를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당시에 김윤주 시장 후보께서도 현수막을 2~3일 정도 게첨해서 보건소 내지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된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땅을 팔겠노라고 현수막 내지 이렇게 걸려있는 형태인데 가격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군포시의 시유지라면 견인차사무실 쪽에 있는 에스톤하우스 뒤쪽에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장

KT 뒤쪽에 있는 것, 그쪽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쪽을 일단 검토를 어느 정도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수도사업소장 윤영화 상수과장 박정목 하수과장 김형기

이문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자료 162쪽에 원수관로의 최적관리, 이렇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원수가 팔당수원에서 오는 것 맞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수돗물 원수 장기사용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직원 인센티브 포상제에 의해서 격려금 나간 게 있죠? 올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그전에는 단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5년을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원수 가격이 단연도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렇게 원수가 제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렴하다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했을 적에는 기본요금 해서 3, 6, 9%가 절약이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난해 1억 절감됐다고요? 그러면 향후 계속 그 정도 금액씩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까지 계약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이 원래는 장기계약을 안 해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장기계약을 따온 거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포상이 나간 거다, 이런 사항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축하를 드려야 할 사항이네요.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 이 부분은 김판수 위원님이나 이문섭 위원장님 자료 요구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7쪽입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2009년도 정수 슬러지 운반위탁용역 내용인데 예산액이 1억 248만원이고 용역비는 2,984만원입니다. 맞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과 용역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우리 자체에서 운반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일반 운반처리용역업체에다가 단연도 계약으로 해서 약 2,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운전기사의 임금이라든지 또 운반 유류비라든가 차량 감가삼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그런 방법을 폐지하고 일반 처리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2,900만원 정도로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직원이 했을 때에는 1억여원이 지출되던 것인데 용역을 줘서 2,900여만원이 됐다, 그런 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한 7,000여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 뒤에 계약서상에 3,520만원은 뭐죠? 76쪽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은 연간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매월별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 받은 결과는 2,900만원이고 연간 단위로 계약했을 적에는 3,500만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2009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설계서상에 계약을 해보니까 약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산정이 됐는데 매월별로 반출량하고 반출에 따른 단가를 정산을 받아 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죠.

이견행위원

계약은 3,520만원으로 했는데 정작 지출내역은 2,900여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당초 계약단가보다는 물량이라든가 예상량이 좀 줄어든 거죠.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7,000여만원이 예산절감이 됐으면 아까 제가 성과급 관련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거 맞죠? 심사대상이 맞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니까 불채택이 됐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불채택이 된 것은 사실 심사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적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본인의 노력이라든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창의성은 좀 아닌 걸로 그렇게 심사과정에서 시비가 된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예산 절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얼마만큼 창의적인 걸 끌어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7,000여만원이 절약이 됐다면 대상은 되긴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배척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성과급 관련해서 최고 금액을 얼마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00만원까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00만원까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급등별로 나눠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급대상 최고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기억한 바로는 한 30만원~5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도 지급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000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받으려면 굉장한 몇 천억 짜리 정보사업을 따온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했을 경우에 2,000만원까지 예산절약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절감차원만 성과급이 지급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꼭 절감사업만이 아니고 예산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또 재원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국비를 따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위탁을 주셨는데 2009년도에는 톤당 1만 6,000원에 위탁이 됐어요. 그런데 2010년에 보니까 1만 7,397원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결과인가요? 아니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가상승률도 감안이 됐고 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긴 거죠.

이견행위원

공개입찰인데 최저입찰제죠? 이것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만 7,000원 그게 최저입찰이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지난 4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정책을 끌고 가면서 또 본위원하고 질의응답도 유독이 많이 하셨고, 하여간 일에 대한 열정은 본위원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떠세요? 그쪽에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무하시기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좋습니다. 근무환경도 좋고 물을 생산해서 시민에게 공급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난 4년간 새로운 정책, 기본정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위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우리 박정목 과장께서 수도사업소 상수과장으로 가셨는데 본위원도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좀 자제하려고 애를 썼는데 불가피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답변 하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먼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7쪽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능직이면 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규직 공무원이죠?

김판수위원

직원이 공무원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1억 200 섰다가 2,984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된 것이다, 잘한 것이다, 예산절감을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측면에서 결국은 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결과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능직이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사업소에서 정원은 깎여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사업소만 단순히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군포시 전체를 봤을 때, 행정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예산이 절감이 됐다, 절감됐다고 하는데 공직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외주를 줬을 때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쓰고 있는 그 인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업무를 외주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 공직자가 그만두고 외주를 줬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이란 얘기가 맞는데 결국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군포시청 내에서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득이 안 되는 얘기다. 물론 이걸 외주를 줘서 가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모르겠어요. 기능직 그분이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수과만 갖고 단순히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획실장 하셨으니까 전체 틀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 내면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면 외주를 주게 되면 별도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외주를 준 것이 진짜 군포시에 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외주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평소에 5대 때도 우리 실장님께서 일례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단 만드실 때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도 논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본위원은 군포시 전체를 놓고 드린 주문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4-1쪽 좀 봐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지난 8년간 계속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평소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저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공사 이익과는 별개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또 재해예방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도 안전관리비 만큼은 정확하게 덜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말 그런 안전장비를 구입을 했는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서 정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져야 되고, 그런 게 확인이 됐을 때 안전비가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안전관리비에 대한 높은 마인드는 본위원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현장에서 땀 흘리신 분, 건축현장과 관련된 데를 지나가시는 사람들은 군포시민이란 얘기에요. 이 안전문제는 돈 1~2억 갖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부 한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한테 이것 별 것도 아닌데 3선의원이 꼭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재선 때도 그렇게 하던데라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높이 산다는 이유가 관리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 직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별 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질의하냐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진짜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별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예산을 의회에서 10억을 더 주고 덜 주고, 이것도 중요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이 있고 다른 사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인간의 중요성을 여긴다는 측면에서 안전관리비는 본위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8년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상수과장님 두 분께 내용을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마인드, 그다음에 앞으로 직원들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시면 좀 생각을 바꿔 달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안전관리비 내용을 보니까 안전관리가 대체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 부분도 대체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이 내용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주의 깊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역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하면서 안전관리비가 862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 철판이 두 장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셔서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것이 안전관리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사현장에서 시민의 안전, 종사원의 안전을 위해서 그 동안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앞으로도 잠깐의 방심이 옛날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진짜 이에 상관없는 순수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담당 지역 의원으로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만전을 기해 주실 걸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잘못된 직원의 한두 명의 생각, 좀 바꾸도록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인식을 좀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 좋자고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 계속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정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걸 지적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고자 해서 이 자리가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워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9쪽 좀 잠깐 봐주시죠. 지금 노후관 교체는 일반 개별 아파트단지 그 전까지 들어가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관리하는 노후관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 가기 전까지 계량기 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각 단지별 아파트 거기, 지난번에 제가 선거기간 중에 관리사무소를 갔는데 모 단지에서 상수관 있죠? 노후되어서 단면을 잘라서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내부를 보니까 부식이 돼서 그게 어떤 현상인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수돗물이 위생에 영향이 없이 들어오는지 의아할 정도로 많이 부식이 됐거든요. 과장님 이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재질이 당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상수관 재질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재질이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우리 상수관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철관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산연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생산한 것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수명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생산된 주철관은 기술이 상당히 발달 되어서 장기간 거의 30년 정도 가는 그런 주철관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면 16년 이상 된 것을 대부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이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정도 됐죠? 아파트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노후관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 16년이 됐다고 해서 다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말씀 알아듣겠고, 하여튼 16년 정도 되면 물이 들어올 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정 할 수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독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공공 상수관거까지는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데 단지를 들어오면서 거기서 관이 부패되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 사이에 물의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 원 관에서 계량기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 입구에 개량기가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각 가정으로 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식된 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 사이에 물이 오염이 될 소지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일반 상식적으로 또 유관으로 볼 적에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심각한 물의 오염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산본신도시도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 배관돼 있는 수도관들이 내경이 부식 돼가지고 물의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각 가정별로 배수관을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이길호위원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단지 내 공공 상수관로가 크게 지하로 들어와 있죠? 매설이 돼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 공공관로에서 일반 주택까지 가는 거기에 소독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것도 소독을 해서 수질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오래된 가정 배수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호위원

비용이 상당하겠죠? 한 단지 전체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대단합니다, 그 비용은. 설치는 안 해봤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의 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예산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라도 마련하실 걸 주문합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보는데, 물론 신도시 부곡지구라든가 새로운 단지가 들어오죠? 물론 건설과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상수도에서 관여하는 관 있죠? 상수관이나 하수관 내구연한이, 그 자재가 아파트의 전체적인 수명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려면 아파트 전체 내구연한 30년이면 30년, 그때 상하수관도 내구연한이, 그렇죠? 아파트하고 맞는 재질을 써야 된다고 일단 나오겠죠. 그런 걸 협의를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돼 있지만 건축현장 건설업계에서도 사실상 그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연도관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수명이 거의 영구적인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최소한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보다 길다는 거네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네요. 확실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볼 적에는 아파트 수명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맞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단지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스테인리스 관으로 사용을 하니까 옛날에 아연도관, 강관 쓰는 것보다는 수명이 길고 양질의 물도 제공할 수 있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정도면 본위원의 취지는 다 이해하셨고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를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요. 24-171쪽요. 물테마박물관이 인근 도시에서 우리만 있나요? 다른 타시도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인근에서는 우리 시만 물테마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타 시군도 많이 운영하고 서울시도 운영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 인근, 서울시까지야 뭐, 이 근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 근처 제가 알기로는 의왕은 없고 안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인근 도시에서 우리 시만 있는 거니까 이걸 더 살리셔서, 여기 보니까 타 시에서도 48.9%가 방문을 하는데 이걸 살리시면 군포시 이미지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방안을 좀 더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권고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157페이지 물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물에 관한 중요성은 익히 공감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이 체험프로그램이 참 괜찮고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가 접수를 안 해서 실시 여부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일회성으로 하시려고 이 프로그램 만드신 건 아니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계속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물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팔당댐부터 시작해서 정수장까지 그 과정들을 쭉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초에는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 2~3년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8회까지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6회로 한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통반장 내지 부녀회장까지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그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통반장, 부녀회장,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는 차량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중단하고 다시 하반기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2개인가 3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접수하는 걸 우리 상수과에서 직접 학교로 다 공문을 발송하시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접수율이 저조할 것이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야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중요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실행이 되어야 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문제점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당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교육청이 협조를 했었는데 교육청 반응이 별로 탐탁지 않게 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학교를 직접 상대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청하고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더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교육청에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주고 그러는데 협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못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수장에서도 약품 투입이나 수질검사 같은 것 하시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접 하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원수를 받아서 여기에서 약품 투입하고 수질검사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상수도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약품을 투여하려면 염소 소독하는 담당자라든지 약품 투입하는 투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전문인력 확보되어 있습니다. 약품에 관해서는 연구사가 채용되어 있고 각 기능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원수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수질검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일주일은 아니고요. 정수검사는 매일하고, 원수 들어오는 것 그건 매일하고 월별로 월간 검사하는 게 또 있고요. 일간, 주간, 월간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8개 항목인가요? 그것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 항목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약품투입기 같은 경우도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월 수돗물 사용량은 평균 몇 톤 정도나 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연간 생산량이 8만 톤 됩니다.

이석진위원

나누면 나오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 공급은 충분합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달포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 중요성을 인식하신다니까 더욱 신경 써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섭취하는 물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 지 진짜 며칠 안 되셨죠? 얼마나 되셨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달포됐습니다. 달포 조금 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진짜 달포 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한 달 20일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가 생긴 이래 기획 총 책임자가 사업소 나가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혹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송정열위원

바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하고 질의할 때 우리가 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도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 변경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어디까지가 시가 부담하고 어디부터가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하고 안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점을 확인해 보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를 항상 경계로 두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기점으로.

송정열위원

단지 안에 계량기가 안쪽으로 확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아파트 안에는 그 단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계량기 밖에 쪽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지을 때 수도관 해주지 않습니까? 대단위 아파트 들어오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규로 아파트 관 매설해 주는데 지입선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되는 거죠? 지입선에 대한 공사비용을 어디에서부터 부담하는 건지, 큰 관로에서 따가는 지점에서부터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따가서 계량기까지 간 것은 시가 부담하고 계량기로부터 가구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부담하는 건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계량기에서 각 가정으로 분기되는 시점부터는 가정 소관입니다, 가정 책임이고.

송정열위원

이 계량기가 단지 안에 있든 단지 밖에 있던 그것 상관없이 계량기가 있는 지점까지를 우리 시 걸로 본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문제될 수 있어요, 누수율과 관련해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누수요?

송정열위원

네. 누수할 때 건물 안에 있는 건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량기는 그 안쪽에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토지 소유를 떠나가지고 계량기를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경계가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대지.

송정열위원

대지경계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대지경계입니다.

송정열위원

계량기 경계가 아니라 대지경계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니죠. 계량기죠.

송정열위원

계량기가 대지경계에 딱 맞물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2미터 폭 안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러면 계량기 전이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집안에 있는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인이 하던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대지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건 대지경계로 해서 2미터 내로,

송정열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저하고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경계지점만 확인해 놓고, 저는 대지경계 안쪽에서, 계량기와 관련 없이 대지경계 안쪽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대지에 대한 토지주가, 그 안에 분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나요, 틀리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실무계장은 맞다고……,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맞잖아요. 잘못하면 이것 다 청구해요, 시로.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아파트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파트도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지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대지경계 안쪽에 있는 부분은 다 부담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달포 되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대지를 경계로 해서 계량기 설치는 2미터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를 경계로 해서. 여기 대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2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러면 이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깥에 부분은 시 소관이고 계량기 안쪽으로는 일반 가정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송정열위원

왜냐 하면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거를 속기록에 남기셨어요. 그러면 이 속기록을 보고 요구해 버리면 시는 들어줘야 되는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대지경계 속에 계량기가 와 있다 하더라도 이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깥에 부분은 시 소관이고 계량기 안쪽은 일반 개인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기와 관계없이, 대지경계와 관계없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상관없이.

송정열위원

보통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경계에 문이 있잖아요, 대문이.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서 법률적으로 2미터 이내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2미터의 공간이 비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하던데요. 개인이 부담하던데요. 건물주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계량기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계량기 안쪽은 일반 개인 소관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해 주고 받는다는 게 무슨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개인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업자 불러서 개인이 저거하는 거지만 하여튼 계량기 밖에 쪽은 전부 다 시에서 해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전 아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은 문을 기점으로 해서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개인이 하고 바깥쪽에 있는 건 저희가 부담한다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게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저는 한 번 더 확인해 본 건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뭘 착각한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그 얘기하고는 잘못돼 있는 게 괴리가 있는 게,

송정열위원

이건 노후관로 교체공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길호 위원님이 아파트 내에 주 관로는 우리 시가 하고 이입관로는 개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입관로에 대해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입관로가 어디 지점이냐라는, 이게 질의내용은 다른데 본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인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트 어디까지 검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자꾸 부의장님께서는 확대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왜 그렇게 검토했냐 하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일부 보조 내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 가정까지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 대상지역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를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안쪽은 개인, 바깥쪽은 시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은 분들이 지한테 문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 기점입니다.

송정열위원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누수율을 따지기 전에 유수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84%입니다. 나머지 16%가 지금 말씀하신 누수율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휴수량이라든가 유휴수량이라든가 이게 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볼 적에는 우리는 약 9% 정도 실제 누수를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는 더 안 됐고 2010년도에는 더 넘었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직도 관이 노후되어서 관에서 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도수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까지 규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4대 의회 있을 때 상수과 예산 편성하면서 노후관로 교체공사 할 때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누수율은 노후관리로 때문입니다, 노후관로를 교체하면 누수율을 많이 저기하고 양질의 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이 많이 부식되어서 녹물 같은 것 나오니까, 교체공사의 근거가 두 가지였어요. 누수율을 제고하고 또 하나는 부식관 제거, 그 두 가지 이유였는데 부식관 제거를 통해서 양질의 물이 가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누수율은 더 늘고 있으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도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탐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원수 대비해서 누수에 따른 손해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우리가 원수 갖고 와서 정수장에서 약품 처리해서 수돗물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건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손실이 되는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말씀하신 비용은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양은 약 482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 원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수로 생산해서 각 가정에 보내는 과정에서가 482만 톤으로 집계가 됐고,

송정열위원

이건 가정에서 누수된 건 포함하지 않은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가정은 아니고 계량기까지만.

송정열위원

계량기까지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482만 톤이면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송정열위원

톤당 가격 확인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톤당 가격이 780,

송정열위원

그것은 자료로 받고요. 금액은 굉장히 많겠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액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80톤 중에서도 소방훈련용이라든가 비상급수용이라든가 배수지 청소하는 배출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약 280만 톤 정도,

송정열위원

제가 누수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모르게 흘러나간 것, 관로에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280만 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누수율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서 쓰는 거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9.4~5%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282만 톤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 정말 대안을 빨리 찾아,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니까. 이것은 원인을 빨리 찾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게 많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했으면 최소한 똑같든지 아니면 단 1%라도 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교체는 했는데 누수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 양도 미미한 양이 아니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누수탐지를 보다 세밀하게 해서 원인을 분명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수 중에서 일부가 도장초등학교 앞에 폭포에 들어가죠? 원수 들어가죠? 원수 들어가요, 정수 들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수물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정수물 들어간다구요? 원수가 아니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수라고 하면 팔당댐에서 관양동에 있는 가압장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것 그걸 원수라고 하고,

송정열위원

정수장까지 들어오는 게 원수고 정수장에서 약품 처리해서 나가는 게 정수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본위원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수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수로 바꾸실 수 없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을 또 새로 개설해야 되고,

송정열위원

보통 얼마나 거기 들어가죠? 보통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양들 있잖아요. 정수가 거기에서 다시 또 들어가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디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송정열위원

폭포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수도사업소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다시 거기에서 로테이션으로, 턴해서,

송정열위원

거기에서 턴 됩니까? 턴되어서 없어지는 소모량은 얼마나 돼요? 이건 자료로 요구할게요. 이건 자료 있습니다, 시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산출해 내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산출이 안 됩니까? 거기다가 넣는 양을 계산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넣는 양도 그렇지만 가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동시간에 대해서도,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라 연간 거기다 넣는 양, 계속 펌핑이 된다면서요. 펌핑이 되면 그게 증발을 하던 튀어서 나가고 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 자료 요구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자료 있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해서 당초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입니까, 낙찰가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계변경이요?

송정열위원

네. 당초라고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은 당초 것은 계약금액을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낙찰가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낙찰가입니다.

송정열위원

낙찰가면 변경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증액된,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이게 최초 설계가가 얼마였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가가 얼마였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08년도에 공사가,

송정열위원

이 한 건만, 당동 1-45호선 도로확장공사 관련한 그것 하나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계가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송정열위원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뒤에 실무 팀장님들 중에서 그것만 확인해서 넘겨주세요. 변경이 최초의 설계가보다 오버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계가보다 계약금액에 오버할 수는 없죠.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는 오버할 수 없,

송정열위원

아니, 설계가보다 더 설계가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이 있냐는 거죠. 공사내용이 바뀌어서 설계변경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110원짜리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요인이 발생을 하면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여기 지금 자료 제공해 드린 게,

송정열위원

저는 이 자료에서 당초 설계가냐고 제가 여쭤봤던 게 낙찰가지 않습니까? 그럼 낙찰률에 따른 차액이 낙찰차액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사들이 낙찰차액으로만 공사를 하건지 아니면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더 받은 게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공사비가 추경에 다른 예산에 증액된 건 아니고 낙찰차액 가지고 거기서 증액된 그런 사업들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확인을 해 보자고요, 하나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8년도니까 자료가 많이 저기 하신 것 같으니까 2009년도 걸로 해볼게요. 2009년도 덕산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3억 2,000원이 낙찰이에요. 그럼 낙찰률이 보통 85% 이상이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80~87%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5% 이상, 87%까지 본다고 했을 때 한 4,500 정도 증액되면 맞는 거예요. 이 금액보다 4,500 정도 증액돼 있으면 낙찰률 차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6,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럼 낙찰률 차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 거죠. 이 상태로 보면 최대한 3억 8,000이 설계가라고 했을 때 3억 2,000에 낙찰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낙찰률이 82~3% 선이 돼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게 추경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일사업이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추경 요구는 없었고, 추경에 예산 증액된 건 없었고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해서 충당된 사업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덕산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이 사업은 낙찰률이 몇 %예요? 그것만 알면 되겠네. 설계가가 얼마인지 알면 더 좋고.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혹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설계가격은 자료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계가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확인만 할게요. 분명하게 추경에 요구한 것 없고, 동일사업이라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한 것 없고, 단일사업만 가지고 하신 거죠? 명확하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단일사업만 가지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일사업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덕산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면 주식회사 지오닉스라는 회사 단일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노후관 교체공사비 총액에서 왔다 갔다 한 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 할게요. 있어요, 없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부기변경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기변경도 정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

우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자료로 본위원이 받고 확인하겠습니다. 부기 없다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계량기 파손은 누가 책임지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량기 파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 파손은 소유자가,

송정열위원

소유자가 개인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파도 다 그렇고 자연파손도 그렇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드려야 됩니까?

송정열위원

개인적으로 그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개인적으로?

송정열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수과장님께서는 송정열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노후관을 교체해요. 상수도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계량기하고 노후관로하고 대부분이 거리상 보니까 5m 이내야. 5m 이내인데,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노후관 교체했을 때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5m 이내 선로는 교체합니까, 안 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하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것 왜 안 하는 거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가서 공사하는 걸 봤는데 노후관로는 교체하면서도 정작 주택으로 들어가는 5m 이내의 관, 즉, 말하면 계량기는 대지에서 2m 이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래서 원 관로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5m 차이가 나는데 그것 교환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 터졌을 경우에는 우리 시 책임인데 말하자면, 왜, 계량기가 대지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받을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기관도 아연도 강관으로 돼 있을 적에는 교체대상입니다. 교체대상이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돼 있는 것은 교체대상이 아닙니다.

이문섭위원장

신도시가 만들어 질 때 당초에 관은 메인 관하고 건물로 들어가는 관하고 똑같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년 전에. 그런데 그 전에 관로를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5m 내 관로는 교환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내에 분기관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 관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 건물로 들어가는 건 스테인리스고 당시에 메인관은 주철관이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주 관로는 주철관이고 그 분기관은 스테인리스관이고, 그래서 만약에 아연관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교체대상이지만 스테인리스관은 교체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럼 당초에 신도시라 하면 재궁동에 있는 주택지하고 산본2동의 주택지역 또 산본성당 앞에 있는 주택지역 이게 신도시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거기에는 메인관에서 건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테인리스관이다고 하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확실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실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