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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52회 제본회의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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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건으로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발언에 앞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시흥동의 삼평근린공원 조성 전입니다. (빔프로젝터로 설명) 이 내용은(잠깐 자리이석),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이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에 120만 인구를 계획했고 100만의 인구를 앞섰는데 골프장이 부족하다, 골프장은 환영하는 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성남시에 공원을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잘렸습니다. 굉장히 쭉 긴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개인이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근린공원이라는 곳에 그 중간에, 중앙에, 그것도 근린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이 골프연습장 중간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성남-안양의 무슨 고속도로가 그 위에 설치된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이 공원이 결국은 중앙에 했다면 공원 자체가 잘려버리는 결론도 생기고 과연 이 넓은 땅에, 그것도 가운데 설치하는 것은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이것 때문에 모든 시설을 변경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공원심의계획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또 이렇게 할 때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시장, 부시장한테 제대로 좀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봄꽃 향기가 천지에 가득하지만 성남시민들은 곳곳에서 성남시 행정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끊임없는 것 같아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한 성남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와 시위 그리고 질타소리를 하는 것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남은 팔도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삼색 도시로서 다양한 변화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성남 구시가지의 변화의 몸부림은 곳곳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몸부림은 성남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지만 소외 받는 시민들이 없이 서로 함께 하는 발전의 몸부림을 소망합니다. 특히 성남 구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의 뉴타운사업만큼 뜨거운 감자요, 요란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심 없는 공직자가 중심이 되고 사업에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란한 구시가지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소란한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 전체가 공원계획으로 동네 구석구석과 골목에 있는 놀이터, 주민쉼터 그리고 영장산, 벌터산, 검단산자락, 사기막골 뿐만 아니라 청계산 자락 등등 곳곳에 보이는 나무나 숲이 무성하다고 하는 곳은 각각의 명칭을 붙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원을 원하는 것은 주택 가까이에 근린공원을 원하지, 산허리나 산줄기 그리고 자연이 아닌 시설물로 채우는 공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성되는 공원들은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과 공원의 연계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이용하는 시민의 근접성 그리고 이용자수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심사숙고 하여야 합니다. 헌데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이 몇 억, 몇 백억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흉가처럼 변하고 시설물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후에 뜯어서 버릴 것입니까? 도대체 이봉희 소장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관리비는 누가 감당할까요? 이 또한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 후 10분 연장)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청계천을 덮게 했지만 더 많은 혈세를 들여서 덮은 것을 걷어냈습니다. 성남시의 공원 조성이 이와 같은 행정행위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근래에 성남의 조성계획이 일반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원 조성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흥동 삼평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요청한다면 가능했을까요? 이봉희 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답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어느 누가 자기 땅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보상받기를 원합니까? 너도나도 경제적 이득이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기타 시설을 유치한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성남시의 많은 공원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고, 다음 몇 가지 사항도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봉희 국장이 소장으로 발령되자 삼평공원에 골프연습장이 가속도가 붙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많은 공직자가 삼평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후에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의 허가 요청이 있으면 요건이 맞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에 이런 식으로 골프연습장을 내준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장 생각은 어떤지? 본 의원은 골프장은 분명히 환영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근린공원 내의 골프연습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당하는 것은 직원 또는 주사, 팀장, 과장 아닙니까? 혹 시장 이름 팔아도 국장은 아래 직원을 대신하여 이러한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소장은 후에 부시장에 꿈이 있습니까? 후에 아니면 시장 출마를 원하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묻는 것은 시간이 적은 관계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성남시의 공원계획에 할 말이 많은데 다음 회기 때 공원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현 이봉희 소장이 있을 때 진행한 사업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또는 우리 시의원보다는 현재 성남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에게 귀를 열어놓고 바른 말로 더욱 더 시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는 곧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없이 숨어서 대민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좋은 일 있기를 기도하며 이러한 공직자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도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터 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수영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1항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5분 발언 24시간 전에 발언요지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요지서가 미리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준비되었다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억, 몇 백 억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서 흉가처럼 변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 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타 시도의 유명공원을 비교·검토하고, 주민들의 설문조사 실시 그리고 건의사항 수렴,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한편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흉가처럼 변한 공원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발령되자 삼평공원에 골프연습장이 가속도가 붙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공원 내 토지는 대부분 사유토지로서 각 지자체에서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관리청인 개인이 공원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토록 하는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원은 2005년도에 공원 조성계획에 운동시설로 반영돼서 개인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2경인고속도로 부지 저촉문제, 토지소유권 법적 확보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되고 있어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법적 미비사항이 보완돼서 충족됨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사업 및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후에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의 허가 요청이 있으면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시민 위주로,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변 여건 및 관련법에 맞고 비관리청 취지에 맞으면 도시공원위에 상정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공원 조성 결정이 사업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공원 내 골프장 허가는 전국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알고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서울 강북구의 오동공원, 강남구의 청담공원, 대구광역시의 앞산공원, 침산공원, 인근에 용인 고기리의 낙생공원(시행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이봉희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희영입니다. 푸르름이 한층 더하는 가운데 타오르는 태양의 정열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법규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과의 명칭과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법규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행정수요의 증가와 한시적 업무의 종료 및 운영시한 도래에 따라 한시정원을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업무부서에 상시 정원으로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과 연관된 내용으로 과별 단위사무 조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문길만경제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본 조례가 (재)성남산업진흥재단의 설립과 성남 벤처넷 운영으로 업무가 중복되어 별도의 성남시 인터넷 무역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가축의 범위에 “개”가 추가됨으로 제한 대상 및 방법을 개선하며, 판교 및 도촌지구 개발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제2조(정의) 중 제1호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등을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및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6호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소재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의 사업장 및 작업장을 민간위탁하여 정년퇴직으로 부족한 가로환경미화원의 충원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환경미화원의 정원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인터넷무역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종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사회복지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종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박영애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4개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시 및 각 구별로 상이하고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에 대해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민간예술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향기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여성합창단의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과 왕성한 활동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운영하여 이에 대한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성남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단위행사별 1회성 추진 구성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질적·양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므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축제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축제위원회 기능과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정종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9인 발의) 10.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지관근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유근주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중원구 상대원2동 채창석 등 1380인이 제출하고 지관근 의원이 소개한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발의 의원과 소개의원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400% 기존 공동주택(주거복합 건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250%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 280%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서의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2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도로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상대원2동 채창석 등 1380인이 제출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에 도로 확장을 포함하고, 교통량의 증가를 반영하여 중3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교통 불편이 해소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와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특히 답답한 나머지 참석한 준공업지역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제152회 임시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너무 기가 막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280%로 상향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부결시킬 당시 현장 확인 후 재심의 참고한다고 하였으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내 성지·궁전아파트의 경우 본 의원이 제144회의 5분 발언과 제151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부분의 재건축 시급성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기가 어려워 떠나는 세대가 많은가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돗물까지도 먹을 수 없으며, 아토피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살고 계신 1245세대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든 자구책으로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하고 있음에도 성남시에서는 재건축의 경우에 한하여 250%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해주어 준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는 사람 심정은 없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용적률 280%로 성지·궁전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건축비와 분양값을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 서민들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분양값으로 입주를 하기 위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280%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허용한 400% 이하인 최소한 350%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비슷한 공단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는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이하로 하고 있으며, 안산시의 경우도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400%로 하고 있고, 수원시도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도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천, 안산, 수원시의 경우 기숙사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조례 어느 곳에도 기숙사에 한한다는 말은 어느 시에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천, 대전시는 준공업지역에서 400%로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이고, 수원, 안산시는 준공업지역에서는 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이며 우리 성남시에서는 준공업지역이 400%에 재건축시에만 250%로 제한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80%로 되어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도시건설위원장

금번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의회 제148회에 발의가 돼가지고 당시에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이번에 제152회에 발의를 한 사안인데요, 제가 일단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근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400%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준공업지역이라 하는 것은 주거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생산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시설의 신규 진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옛날 법에서 일부 준공업지역에 신규 주거시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묘하게도 우리 성남시 관내에 상대원 5개 단지의 1205세대만이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근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준공업지역에서의 재건축의 경우에 400%를 허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의 틀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300%가 최고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280%를 최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남 중원·수정구 구시가지 공간구조를 바꾸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50%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준공업지역에서의 재건축의 경우에 25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만큼은 허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행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 250%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30% 상향 조정해서 280%로 의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구시가지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25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공업지역의 경우에 지금 유근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30%의 용적률을 더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사항인 만큼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예, 장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인 만큼 좀 양해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유근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
재호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재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이수영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한테 다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유근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냥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표결을 요구했더니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동의를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유근주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촌로(상대원고개~대원사거리 구간)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박영애 황영승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