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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0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10-04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동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별위원장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2개 시군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개 시군은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보훈대상자 중에서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한 본인에 한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거주기간 확인을 위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토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운영·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등 무한돌봄센터 자문기관의 설치근거와 구성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소할 예정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도비 40%와 시비 60%로 약 2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무상급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3조의 경비지원 부분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4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에 기존의 지원대상 및 경비의 심의만을 수행하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등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민관위원회 성격의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기관으로서 9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된 지역교육청 명칭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수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대응하고자 관련 국실과장의 명칭을 업무관련성으로 서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호국정신 계승 및 복지증진 사업비와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본 조례를 2008년 10월 17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정작 대부분 고령자인 당사자에게는 실질적 수혜 혜택이 없었습니다. 이에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대상자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이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전유공자께서는 그동안 나라의 위기에 젊음을 바치셨고 또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셨던 분들로서 국가에서 지원함이 마땅하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월 9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 지원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 이외에도 이미 경기도내 22개 시에서 월 3만원 정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시군 간 지원금 편차해소와 형평성 유지 그리고 1,600여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앙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크나큰 위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복지수요자에게 연계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안양, 구리, 오산, 의왕, 여주, 가평 등 6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경비지원에 있어 학교급식 소요예산을 일부 지원에서 전부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이외에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인용과 내용수정 그리고 지원결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과 자구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중 일부지원만 가능하였으나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식비까지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현재 제25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29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의회의결을 통과해 예산 확보된 곳이 9개소, 진행중인 곳이 10개소, 예산확보가 어려운 곳이 2개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향후 급식비 지원확대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실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노력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일찌감치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구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급대상 인원은 약 1,9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분들 빼면 약 1,6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본인이 뭐랄까, 어떤 대리인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에서 확인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동에서 확인만 되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시게 되면 월 지원입니까? 3개월 단위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씩인데 그걸 매월 지급하면 본인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절차가 저기해서 이것을 3만원씩을 지급하되 분기별로, 그러면 분기에 9만원씩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견행위원

월 3만원 규모면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떤 건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31이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3만원씩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5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거의 2만원, 1만원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계획 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구요. 1권역 네트워크팀, 2권역 네트워크팀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도의원 선거구로 제가 볼 때 나누신 것 같은데 맞죠? 맞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구로 해서 나눠진 것 같네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는 도의원 선거구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 일단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사례관리라든지 복지서비스 할 때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관리가 제가 볼 때는 1권역, 2권역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 보면 1권역 쪽에는 15,545명이고 2권역 쪽에는 13,904명인데 그러면 1,000여명 정도가 1권역 쪽이 많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인구 규모로는 그렇습니다만 수혜대상자로는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인구비례가 아니구요. 수급자,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급자가 1권역이 15,000명이고 2권역이 13,900명인데 그것 인원이 1,000여명 내지 2,000여명 많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권역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은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는 재산의 규모라든지 또는 대개 신도시는 아파트형이고 기존도시는 주택형이 많고 그런데 그런 편리성으로만 구분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신도시 쪽 1개 동하고 기존도시 쪽 1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권역을 나누면 더 인구비례도 맞출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로서는 일단은 처음 네트워크팀이 2개 팀이 있고 시에서 총괄팀이 있고 그래서 3개 팀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사례관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를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조례안이 돼야지, 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시행하다가 또 개정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상황이 초래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제정할 때 세심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관리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서 큰 염려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다릅니다. 지금 2권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1권역 같은 경우는 빌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인원수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지금 사례관리전문가 네트워크팀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빌라지역을 운영하는 것하고 아파트지역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운영할 때 네트워크팀이 현재 2개 팀으로 했는데 이걸 3개 팀으로 한다, 4개 팀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충족이 되지만 권역 자체로는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하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재산관계라든지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네트워크 팀이 모자라거나 인력이 달리거나 이런 차원은 그 두 팀을 한 개를 더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권역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팀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사용될 텐데 그러면 1권역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다 네트워크 팀을 운영할 계획이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네트워크 팀을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이런 쪽에 위탁을 할 건데 그 위탁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별도 승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권역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저쪽 노인복지관 쪽이고 2권역 같은 경우면 여기 주몽복지관 쪽이고, 지금 대략적인 중심센터의 위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쪽 대야지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권역을 사실은 지금 행정편의 식으로 해서 1권역, 2권역을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만약 시행이 된다면 권역은 또 다른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차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또 하나는 지금 총괄기획팀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네 분을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큰 차이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부류의 사례관리를 하는 건데 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구요.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인데 같은 부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팀으로 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서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관리 전문 그런 시스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무한돌봄 관련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에 적절하게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맞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4억 8,000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0억, 그 다음에 다시 2010년도에 3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오해의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3억 8,000 예산 중에서 관련 인원 종사자의 인건비가 2억 2,000이 됩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군포시가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무한돌봄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무한돌봄이 필요하다 싶어서 하면 지금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더 양성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센터가 굳이 설립이 되지 않아도 이제껏 잘 운영이 돼 왔는데 2억 2,000의 인건비를 들여서까지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은 앞으로 점점 필요도 많아지고 예산도 늘어날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하고 양평하고 저희 시만 이것이 출발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 기여가 상당히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견행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뭐…… 이게 국책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굳이 예산의 3분의 2가 인건비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돼야 되느냐,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 2억 2,000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지만 그 외에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센터에서 운영, 아까 지적하신 금년도 3억 8,000 정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긴급하고 하면 약 6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그런 사례관리 쪽으로 투자가 적절하게 되면, 그리고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사례관리 대상자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 것은 좋다는 거죠. 특히 위기가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면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형식적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하고 네트워크팀하고 31개 시군에서 3개시만 없다고 하셨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1개 중에서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15개 중에서 12개는 내년도에 계획으로 있고 그럼 세 군데 남았는데 세 군데도 내년에 할 생각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를 만드는 것, 기존에도 무한돌봄사업 예산 있었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 센터를 만드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 시청 공무원이 담당을 한 사람이 해가지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무한돌봄 예산 집행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무한돌봄센터는 집행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어떻게 생활이 변하는지를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서, 쉽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일어서려고 그럴 때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면 쉽게 일어나고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올바로 위기가정이 서는 데까지 사후관리까지 계속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트워크팀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트워크팀이 그런 사업을 하죠.

송정열위원

그럼 센터는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시에서 네트워크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네트워크팀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시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럼 네트워크팀하고 센터팀하고 왜 분리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시에서 하고 있고 네트워크팀은 직접 동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호 보완을 이루어내야 되는 건데 2개가 분리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센터에 공무원 2명, 민간전문가 2명이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전문가는 채용하실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문직 채용형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직으로 해야죠.

송정열위원

채용하실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근무도 시청에서 하실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네. 인사부서하고 인사교류 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되셨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할 때 인사부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정원조례 올라올 때 올라왔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팀으로 해서 정원조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한돌봄팀이 있는데 그 팀이 조정된 그 팀입니까? 무한볼봄팀은 만들어졌죠? 무한돌봄팀을 만들겠다고 정원조례가 올라왔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지금 민간전문가 2인을 증원하는 게 포함되어 있느냐는 거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은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되죠? 계약직 채용 안 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하는데 기간제 근무자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간제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문가는요.

송정열위원

계약직 채용하시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하신다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간제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건 기간제죠? 연중 계속 진행하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간제로 채용하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중앙에서 기본 채용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 어디서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요.

송정열위원

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을 31개 시군이 하는데 그 31개 시군에다 무한돌봄센터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를 기간제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 기준이 내려온 거죠.

송정열위원

서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기도가 그렇게 했다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도비 40% 지원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서 채용기준 같은 것이 시군별로 들쑥날쑥할 염려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시안을 내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있으시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 걸로 하고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그 자료 받아보고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시는 것 있으면 저한테 먼저 우선, 다른 분도 드리겠지만 저한테 우선 저한테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잠깐 보고, 그리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그렇게 합시다.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바로 가져오시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송정열 위원님은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본위원이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참 우려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공무원이 해야 될 분장사무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은 뭐할 거예요? 자기 업무 다 줘버리면. 본위원이 이해 못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뭘 만들어낼 때 공무원이 갖고 있는 업무 분장사무를 다른 데로 이관했을 때는 공무원이 줄어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분장사무는 밖으로 위탁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뭘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 하면서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하늘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고,

김판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진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기존 하고 있는 분장사무가 위탁 내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답답한 게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분장사무는 밖으로 나가고, 참 이런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능력 좋잖아요. 복지 쪽에도 복지사들 자격증 있고 능력 출중하신 분들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빼내면서 간다는 거예요, 분장사무를.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3조 기능 아세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3조요?

김판수위원

3조 기능.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중복이 되는데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과가 틀리니까 이 과에서 또 하고, 저 과에서 또 하고, 본위원 얘기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을 보면 지금 만들고자 하는 무한돌봄 설치 운영조례하고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하고 있는 센터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한다든지 좀 더 폭넓게 해서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있고 무한돌봄센터를 또 만들어서 결국은 많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잘하도록 하셔야지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물론 본위원이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민생문제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시 행정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가정센터에서 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에 중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복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가 틀리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물론 건강지원센터의 기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의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은 어려운 가정이라면 다 포용하는 걸로 해서 그 가정이 올바른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건강지원센터 3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치료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는 상담치료로 끝나지만 저희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도,

김판수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 상담치료가 있으면 사후관리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능에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다하고 차후에 치료라구요? 뭐라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관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다 사후관리 하나 더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많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이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다,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 있는 걸 가지고 중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글자 한두 개 집어넣으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을 글자 한두 개 때문에 새로 만든다는 것이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위원은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현재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적용범위를 보면 이런 것이에요.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서 기 그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이런 분들 다 백데이터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 백데이터 다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거기다가 사회복지사까지 배치해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여기하고 연결해서 그냥 호환성만 갖고 하면 글씨, 아까도 과장께 말씀드렸지만 “사후관리” 글씨 하나만 이 기능에 집어넣어서 가면 별문제 없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왜 이런 거예요? 진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분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석구석까지 다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왕이면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되고 기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 다르다고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또 새로운 것 글씨 서너 개 고쳐가지고 오면 다른 과에서 이걸 또 할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답답해요, 답답해! 진짜!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것 잘 활용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절약하려고 형이 입던 옷 동생한테 주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형이 입던 옷 동생한테 준다고 동생이 맞으면 못 입습니까? 동생 입고 다닌다고 욕합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예산도 진짜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부모 심정, 이런 심정으로 예산편성도 되고 예산도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는 SBS에서 가끔씩 보실 겁니다. 사각지대에서 아주 인권이 말살되고 그러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모든 범위에서 넓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도 설명했듯이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이 진짜 확대 발전되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극히 동감하고 있다니까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행부가. 업무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써야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보세요. 한 푼 아끼려고 형이 입던 옷 동생한테 입히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 동생은 활기차게 잘 뛰어다니더라구요. 옷 맞다고, 멋있다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면 글씨 한두 개 바꿔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이렇게, 하여간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하면서도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조 조직과 관련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사례관리전문가를 1급으로 전부 다 한정해놨습니다. 그렇죠? 1급 사회복지사.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례관리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급이 1급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실력 있는 그런 분들, 경험이 많고 그런 분들 위주로 우리가 뽑아야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1급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1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관내에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1급이라 하더라도 1급 소지자로서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자격제한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없으면 관외 분이라도 공개 모집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례관리전문가라는 1급, 2급, 급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만큼 활동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1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고 기본적인 안이 1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1급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도 지침으로 또 내려왔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본안이, 왜냐하면 시군별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센터 조례가 통과 안 된 데가 어디, 어디 시라 그랬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수원하고 저희입니다.

이견행위원

수원하고 저희인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남도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안성도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고 있고 통과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류가 되고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두 달 전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항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말로 위기가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걸로 통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이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한돌봄센터라는 것은 민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과를 해주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에 공채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 공무원요?

김동별위원장

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 공무원이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 4~50명 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분들이 각 동에 파견되어 있어서 대상자들을 접수받고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기능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무한돌봄센터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혜택을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시 단위든지 어떤 행정을 어떻게 개입을 해 주면 이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비스 기능이 아니고 서비스 기능에서 서비스 연계성이라고 보면 되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걸 찾아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분야까지도 해서 민간자원하고 연결시켜서 민간자원의 후원도 끌어내고 그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가정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서비스 제공단계를 조금 넘어선 서비스에 연계성을 두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서비스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지금도 전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군포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넘어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에 연계성을 두겠다는 건데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과연 이 센터기능이 공공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장

이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핵심적 요소가 효율성에 더 많이 두고 있느냐, 공공성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효율성에다 많이 비중을 둬야죠.

김동별위원장

효율성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송정열위원

안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해도 되는데,

김동별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송정열위원

상황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동별위원장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그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 왔는데요. 자료 주셨잖아요? 저한테. 과장님?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기간제를 쓰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일단 도에서 한정된 예산을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원의 신분마저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해서 신분보장까지 될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한돌봄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중요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까지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직원 내지는 시청에서 같이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신분마저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직원들이 무슨 신명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소명감? 소명감도 내가 먹고 살아야 소명감이 나오는 거죠, 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소명감이 나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간제를 많이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은 이런 식으로,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동법 어기시는 것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무지하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센터장도 지금 복수직렬이에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직렬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센터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잘 하겠습니까, 행정직이 잘 하겠습니까? 저는 행정직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발언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면 사회복지직 단수직렬로 가야지 왜 복수직렬로 가요? 과장님? 이것 지금 경기도 표준안 내려온 건데 경기도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가 SBS에서 하는 SOS 위기가정 그것 지금 본떠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것 본떠서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잘해야 되죠. 중요하고 잘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에 두 명의 민간 전문가가 있어요. 권역별로 1명씩입니다. 이분들 뭐하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네트워크팀, 시의 무한돌봄팀 이렇게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상당히 한 40여명 있으면서 동이나 시에서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약간 어려운 난제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네트워크팀으로 넘기면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네트워크팀에서 그것을 잘,

송정열위원

네트워크팀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이지만 그 위탁하는 시설하고 같이 협력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위력이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증원을 해 주세요. 전시행정 하지 마시고. 이건 전시행정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 권역별로 1권역, 2권역별로 1권역 같은 경우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도의원 선거구 대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도의원 선거구 대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신도시 쪽에는 가야사회복지관도 있고 주몽사회복지관도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할 때 그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송정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6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네트워킹이었습니다. 네트워킹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동료 김판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안 된다, 사회복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권고를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서 올라온 게 이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얘기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네트워킹 아니에요, 이것은.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지로 네트워크로 될 겁니다. 되고, 각 동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올라오면 네트워크팀에서 하고 네트워크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아주…….

송정열위원

네트워크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 그 다음에 그 자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지역사회, 복지관 이런 데가 종합솔루션을 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어린이들은 어느 곳에서는 방치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무한돌봄센터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회복지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다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다도 무한돌봄팀이 별도로 생겨서 무한돌봄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 복지가 됐든 나름대로의 복지라는 것은 네트워킹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과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사회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무한돌봄팀이 생기면서 무한돌봄센터하고 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 교육청, 복지관 이게 다 사회복지협의체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 무한돌봄센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그것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는데.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해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 있다니까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만들어는 놨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새로 발족돼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새로이 발족된 그런 곳에 예산 더 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꾸 만드시지 마시구요. 이것 봤을 때 과장님 진짜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공무원 6급, 민간전문가 2인, 여기 계획대로라면 공무원은 2인이에요. 6급 하나 7급 하나. 그럼 이게 무한돌봄팀하고는 다릅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팀이 그 팀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한돌봄팀이 센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하나의 조직입니다, 하나의 조직.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의 조직에 민간전문가 두 명 더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어디가 될지 모르는 곳에 한 명씩의 민간전문가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일반적인 것은 하고 거기에서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이 네트워크팀으로 오고 또 시로 오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좁혀오면서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그런 누수행정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게 하지 마시자고요. 이것 행감도 아니고, 길게 하지 마시구요. 하나의 무한돌봄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생겼어요. 누가 발굴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누가 발굴해야 돼요? 그 발굴을.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발굴은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나 또는 사례관리자나 다 발굴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최초 발굴해서 하다가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계시켜서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하고 네트워크도 돼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연계시켜서 그분들을 법으로 돼 있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어떤 민간 후원자까지 끌어들여서 연계시켜가지고 그걸 해결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기가정이 됐든 문제, 우리가 진짜 무한돌봄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건 누가 알려주는 거냐면요, 그분과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동사무소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이런 데로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저분 어려우니까, 행정기관 통장님이 됐든 반장님이 됐든 이런 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발굴해 내는 겁니다. 통장님, 반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그런 분들 발굴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알려주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시 무한돌봄팀으로 올려주고 무한돌봄팀에서 평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지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솔루션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럼 솔루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민간전문가 한 명이 그걸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네트워킹입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동직원이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지원의 한계를 느낄 때 네트워크팀으로 이런 자료를 주면 네트워크팀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트워크팀 한 명이라니까요.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팀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이지만,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제안 드릴게요. 그 예산,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 정말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해 보구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캠페인도 한번,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전문가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설에 가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자원하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과는 있죠.

송정열위원

안 가는 시설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가는 시설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가는 시설요?

송정열위원

못 간 시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못 간 시설은 그 지역을 다 총괄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리동은 없지만 수리동에서 이런 어떤 지원대상이 발생됐다 그러면 수리동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송정열위원

그것을 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까? 시로 넘어오면 되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시로 넘어오는 것도 물론 되죠. 되지만,

송정열위원

무한돌봄팀으로 바로 넘어오면 되지 왜 그것을 네트워크팀에다 넘긴다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경중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할 게 있고 네트워크팀에서 할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를 둔 거지,

송정열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무한돌봄팀하고. 그러면 네트워크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이에요, 한 명. 좋습니다. 그 네트워크팀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답답한 게 조직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군포라는 사회가 정말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산으로 쓰세요, 필요하시다면. 한 명 가지고 무슨 팀입니까? 이것은 조직을 더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직은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가지고 수혜자들 있잖아요?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는 절차는 아주 간단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다이렉트로 막 올라와야 돼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시로 바로 얘기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체계와 절차를 만들어 버려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복잡하면 안 돼요. 아주 간단명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2억 얼마 인건비 들어가는 것 저는 그분들 간담회, 그분들 교육비 다 써도 좋아요, 정말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억 몇 천만원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연수 갔다 오는 것도 좋고 교육받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영역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발굴한 것을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네트워킹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한 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백 명, 몇 천 명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요.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사회복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간단명료한 조직체계틀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발굴, 이것은 발굴이에요.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사회공통체 누구나가 발굴의 책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누구나가 그 발굴의 신고자가 돼야 되는 거구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데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팀 만들어가지고 그리 접수해서 올라가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 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옆집에 누가 정말 힘들어, 바로 바로 얘기하게 할 수 있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용이 경상비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으로 2억이 올라온다면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쪽으로 안 돼요, 이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 얘기만 계속 했는데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네트워크팀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민간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을 민간 분야에서 민간단체를 연결시키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하고 그 외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민간 네트워크를 둬서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이번에 무한돌봄센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셨던 사항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 인건비가 2억 얼마 되겠죠?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2억이 넘어가는 예산. 좋습니다, 2억이라고 치자구요. 그 2억을 지금 지역사회에서 정말 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동까지 다 포함하는 공무원들하고 지역사회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비 내지는 연수비 내지는 그 분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비용으로 다 쓰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네트워크팀화 만들어 버리세요.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잘됩니다.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무한돌봄센터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그분들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만 얘기하시자구요.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1인, 반대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4조에 보면 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유치원이 해당이 되면 보육시설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나요? 보육시설에도 해당을 같이 해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급식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게 된 사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2010년도 3월 24일날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관계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른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넣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유치원을 하게 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부분 관련도 얘기가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사실은 학교급식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것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까지 포함해서 학교의 개념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같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자기가 원할 경우에 한다 하지만 지금 보육시설 쪽에는 법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보육시설은 현재 보육료 중에 중식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중식만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보육료 중에는.

박미숙위원

똑같은 혜택을, 유아 쪽하고 유치원 쪽하고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 중에 중식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관내에 영유아가 0세부터 5세까지가 현재 파악된 통계로 18,460명 정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6,648명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산정할 경우에 단가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00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매년 어린이집에만 약 47억 8,000만원 정도의 추가 중식비가 포함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나중에 유아 쪽을 같이 하게 되면 보육시설 쪽에서도 같이 그런 혜택을 원했을 때 그쪽에도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관계법규하고 조례라든지 준비가 어차피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께서도 그쪽은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구요. 우리 3조에 보면 경비지원을 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와 또 지원을 예를 들어서 절반을 하고 절반은 물품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 어떻게 시에서는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연차별로 도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친환경이라든지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크게는 무상급식을 하는 게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을 정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큰 틀을 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볼 때는 영양선생님께서 하는 시스템이 어떤 식이냐면 엊그제 방송도 나왔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음식에 맞게 향토음식에 맞게 짜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모든 친환경에 대한 음식조달을, 물품을 조달해서 하려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나, 정말 그게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실질적으로 전면 시행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바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단가 산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현재 광주나 양평 쪽에 경기도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는 G마크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중에 약 10% 이내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부식을 다 친환경으로 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최근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하는 시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마크를 조금 전에 광주라든지 양평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우수한 농산물을 거기서 집하를 해서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관내에 전 학교에 모든 식재료를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물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걱정부터 앞서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집안에서 음식을 조금 하는 것도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 대량으로 재료를 다 대고 한다는 게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공급해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거듭 더 검토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각계 시민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무상급식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무상급식체계가 잡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있죠? 10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구성인원이 뒤에 보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개정안에도 “1번 현행과 같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행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총 13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 중에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열 분입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학교급식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규모라든지 기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 매번 틀리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매번 틀리는 건 아니고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은 임기가 2년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시의원님 두 분, 교육지원청에 건강지원팀장, 영양사가 두 분, 둔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장, 수리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경실련, 집행련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길호위원

그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6억 6,500이 올라왔죠? 이건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심의위원회까지 못 했고 저희가 학교에 매년 이맘때쯤 해서 학교환경개선 관련 사업비를 같이 심의하고 학교 지원경비를 같이 심의하게 되는데 최근에 교육청하고 학교 운영협의회하고 시청 관계공무원하고 3자가 합동으로 해서 관내 학교에 실태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 대응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되면 같이 전반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조례개정까지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 위원회 심의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집행부에서도 하시는데 연차별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독자적진 계획보다는 현행은 경기도교육청에 5개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대응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획으로 잡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서 시행을 하되 이것도 교육청 50%, 군포시 50%, 각 6억 6,500만원씩 되겠고, 내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해서 50대 50으로, 다음에 2012년도도 2011년도와 동일하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이길호위원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 전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전체 50%만 했을 경우에 41억입니다.

이길호위원

42억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41억요.

이길호위원

41억, 그다음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2년도 41억,

이길호위원

41억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때는 초등학교까지만 한다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같이 갑니다. 2013년도에 가서는 좀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1학년, 6학년하고 중3하고 해서 51억,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아까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해서 전 중학생해서 70억, 그래서 2014년도까지 현재 계획상으로 2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길호위원

2014년까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도까지,

이길호위원

2014년도 이후에는 매년 70억씩 지원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무상급식이 물론 당의 의견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7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2014년 이후에는 매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때가 됐을 때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인가, 당위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70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만들려면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게 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갖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 과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경비가 연간 7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과에서도 일부 체육시설 보강이라든지 체육꿈나무라든지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용재원을, 전체적인 시 재정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급식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7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못한다기보다는 시기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재분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길호위원

글쎄, 본위원은 걱정되는 게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물론 이런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의원으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누구나 다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감당,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이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런 시행을 할 때 구체적인 방안이나 합리적인 방안들을 확실히 모색해 놓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 집행부가 4년 동안 임기가 확보되어 있고 물론 의도도 좋습니다. 좋은 일을 다 하고 나가시는 건 좋은데 2014년 이후에 계속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들어가는 비용을 청소년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먹거리 문제, 아이들 걱정 없이 끼니를 해결해 주고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단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진로상담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을 써서 청소년교육을 시키는 데 투자를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먹는 문제 한 끼, 물론 저는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해줘야 되지만 아이들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쪽에 교육시킬 자원이 오히려 삭감되거나 그렇다면 또 그쪽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를 고려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하반기부터 전국을 강타했던 무상급식 관련해서 정책 이슈화되고 했던 부분은 두 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익히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진보․보수 쪽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분들께서도 전면 무상급식 관련 교육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좋으신 말씀이신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에서는 선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분 때문에 도 교육청이라든지 기초 지자체에서 같이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서 대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가 됐을 경우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원만하게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저희 재정 투자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당장 내년, 후년은 불과 얼마 안 들어가지만 사실 현재까지도 아직 의구심이 듭니다.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이길호위원

문제없습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자신을 갖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저 혼자뿐이 아니고 경기도 각 시군이 같이 뜻을 모아서, 어차피 지방재정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타개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도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질문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0년 만에 같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같이 의무급식도 진행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뒤늦게나마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는 것에 큰 찬성을 던집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여기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빠지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시에서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도 실은 공교육기관에서 하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도 있듯이 급식도 관 주도로 진행되면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 잘 알겠는데 현재 경기도의회 실정을 보고드리면 31개 시군에서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주군입니다. 여주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급식센터 얘기를 하기도 전에 급식센터 벌써 앞서 가시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게 배송체계를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질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군포시에서 다시 재정비할 급식위원회라든지 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더군다나 교육청하고 같이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교육청에 영양사라든지 전문가들하고 합동해서 수시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급식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위원회라든가 급식지원센터라든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현재 시에서 6억이 친환경 급식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하고 내년도 무상급식 5~6학년 6억 6,000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이 가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연차별 계획에는 친환경급식비 6억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별도로 같이 지원이 되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 생각으로는 당분간은 같이 가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마크 환경농산물 관련해서 G마크라는 것이 100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70원을 부담하고 30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전면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G마크 농산물로 활용을 하고 친환경급식비는 대체로 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급식 소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의무급식이 교육청의 의지도 있고 집행부의 의지도 있어서 시행이 되는데 급식 소위원에다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플러스 시킬 게 친환경 급식입니다. 그 부분이 소위에 같이 구성되어줘야만 여러 가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길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의 14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위원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관련 활동을 해왔던 시민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관련 문제를 짚어낼 수 있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교사들도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 교육청에서 한 분 계시고 학부모단체에서 세 분, 식품영양전문가 한 분, 시민단체 한 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당연직으로 시의원님들 두 분하고 시청직원 세 분 빼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더라도 어떤 관련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원안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일부만 아니면 극소수만해서 소액의 친환경 급식관련 예산만 지원이 됐고 중식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보다도 많은 전문가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많이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전면 확대 시행이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어렵게 시작하는 무상급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여주 얘기하신 것은 어떤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지원센터의 개념이시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무상급식이 2014년 고등학교까지 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려면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급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책 기획서부터 교육, 홍보, 식자재 공급, 이런 것들을 답보해낼 수 있는 것이 급식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조항은 지금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금번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경기도 각 시군에서 급식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데가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개 시군은 상태는 다르지만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50대 50이 아닌 최근 경향을 보면 도의회 쪽에서도 도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각 시군에서 동시에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급식센터를 만들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방향 설정도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되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육청이라든지 농업관련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파악해본 다음에 급식센터가 생겨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은 물류 쪽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답변드린 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물류 쪽에 중점을 두고 급식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급식이 시행되면 그것에 수반되는 관련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들을 급식지원센터 내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지 않느냐, 조례라는 것이 과거 회기적인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조례안에 빠져 있지만 본위원은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이번 조례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쯤에 가서 운영되는 실태라든가 타시군의 운영실태라든가 실질적으로 급식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부분까지도 따져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유상급식을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유상.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요?

김판수위원

네. 각자 부모들이 돈 내어서 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게 5~6학년 관련된 예산을 올렸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추경에 올린 건 5학년, 6학년 부분만 올렸습니다, 50%.

김판수위원

50% 올렸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 유상, 그러니까 자부담 급식과 무상급식이 혼재할 텐데, 같이 충돌을 할 텐데,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물론 대응투자기 때문에 돈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포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현재 각 학교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연간 교육관련 법에 급식일이 180일입니다. 180일인데 10월달이 된 시점이지만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 계상하게 된 총괄 날짜는 9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해서 총 180일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고 있는데 급식체계가 1일부터 30일까지, 쉽게 얘기해서 식사제공을 하고 31일날 청구가 되는 시스템에 있는 상태고 경기도에서 5~6학년 급식비가 5일날인가 의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 못한 부분이 센터가 나오고 물류가 나오고 하는데 그게 시급한 게 아니고 현재 유상으로 자부담에 의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5~6학년을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밥을 계속 밥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현실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자부담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영도 있을 테고 위탁도 있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밥은 같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식당에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5~6학년은 무상이니까 다른 데에서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5~6학년은 교육청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류가 어떻고 센터가 어떻고 이것은 차후 문제고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5~6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하는 업체에게 이걸 맡기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참고로 군포시에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까지 추진코자 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김판수위원

추경만 갖고 일단 얘기를,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하나도 없고 다 직영처리입니다.

김판수위원

직영.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직영처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1학년~4학년은 기존 방법대로 돈을 내고 내년도까지 가는 것이고 5~6학년에 한해서만 예산지원을 통해서 50대 50으로 해서 그 친구들한테만 무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직영처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하는 학생들은 자부담해서 계속 먹고, 직영해서, 나머지는 군포시는 대응투자기 때문에 50%를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물 지원은 당분간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나올 얘기가 아니고 차후에 그렇게 가야 될 것을,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김판수위원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학교에다 현금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정확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얘기, 물류가 나오고 센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 있는 학생들하고 충돌을 하는데 그 부분도 내일모레라도, 물론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하나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명쾌하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같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드렸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금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다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2011년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 관련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분기별로 한 번씩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우수농산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 한 반찬 하나 정도 가는 부분들이 있고 관내에 총 25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군데하고 해서 총 26개가 지원이 되는데 6억이 연간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16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가 자체가. 그래서 전면 지금 그것이 친환경 급식으로 가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 이런 우수한 농산물로 공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시범으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전 학교가 다 중학교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조금씩이라도 갈라서 줘야지 어느 학교만 주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반찬 한 가지에 반은 쉽게 얘기해서 우수농산물하고 반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서너 군데는 샘플로 해봐야지 한 군데만 주면 돼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금년이 4년차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확대를 한 걸 가지고 금년에는 25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 군데하고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됐을 때 아까는 별도로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 무상급식을 하면서 어느 학교는 시범으로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6억 정도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상관없는 음식을 먹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예산을 무상급식이 만일에 통과가 됐을 때 혼합해서 같이 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양이 얼마가 됐든 간에 같이 가줘야 된다, 무상급식 비용은 별도로 또 우수농산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가고 이래서는 이중으로 지출돼서는 안 되고 같이 묶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되게 되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연차별로 보고드렸던 사항은 무상급식비고 거기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반찬이라든지 일부 1개 품목 정도는 친환경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 아니에요. 향후에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따로 따로 갈 일이 아니고 향후에는 통째로 묶어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속 별도로 갈 일은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2011년에는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를 합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제는 전면 실시가 된다고 했을 때 아까 같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대책. 물류가 어떻고 센터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이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년 부분은. 내년 부분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도에서 되고 있는 2011 회계연도의 예산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 4, 5, 6학년으로 가다가 최근에 저희가 접해들은 얘기로 하면 1, 2, 3, 4, 5, 6학년 초등학교 전 학생으로 가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5, 6학년이 아닌 1, 2, 3, 4학년까지 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 초등학교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계획이라는 것이 연차별로 재원투자계획하고 이번에 조례라든지 재정비를 통해서 일부가 아닌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무상급식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본위원은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진보도 찬성하고 보수도 찬성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전체가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가 무슨 사안이 있으면 미리 앞서 가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이래야지 시행착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모든 행정을 대체적으로,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정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의회가 이건 왜 이러냐라고 싫은 얘기 하면 싫은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을 테고, 미리 좀 계획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글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 설령 그게 폐기가 되든 유효하든 그걸 떠나서 담당 과에서 그런 정도 대안은 미리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는. 조례가 올라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것은 없죠? 옆에 눈치 보고 뒤에 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눈치 본다고 될 것도 아니고 눈치 봐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조례하고 사실은 예산하고 같이 오게 된 그런 사항들인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하려고 이쪽저쪽 눈치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배울 것은 일부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좀 앞서 가 보세요, 앞서 가 봐요. 앉아서 되는 대로 뒤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먹거리 부분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것 뭐 조례 달랑 하나 올려가지고 의회 통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차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각종 위원회 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농장설립이라든지 지급방법 개선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정산부분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재원 자체를 국한된 시비 외에 중앙정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재원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위원회 부분은.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각종 위원회를 들어가 봅니다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안 내놓고 “이 안대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된 지원심의위원회는 철저하게 꾸려야 돼요. 전문가들로 해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대학교수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대학교수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이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교경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대학교수는 현재까지는 배제를 시켰구요.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단체, 영양사라든지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범주 내에서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의원이 2명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보다 더 열의를 갖고 실질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시의원을 제외시켜서라도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회에 대해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께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형식적인 위원회, 형식적으로 누구 아니까 위원으로 넣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특히 이 조례와 관련된 위원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어차피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철저하게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해서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급식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니까 잘 짜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듭 주문하지만 진짜 열정을 갖고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짜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조례에는 시의원 두 명, 이것 구색 안 맞춰도, 물론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열의를 가지신 분들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셨구요.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몇 달치예요? 6억 6,000이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하반기 9월달 해서 90일치입니다.

송정열위원

9월달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9월 1일부터 학기 시작되는 걸로 봐서 90일,

송정열위원

9월 한 달, 10월 한 달, 11월 한 달?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12월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송정열위원

그럼 90일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기 방학 빼고 하면 연간 180일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주말 빼고 하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9월달 것은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육청 기본 방침이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걸 봐서 예산지원을 해 주되 교육청 지원 예산을 선투자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 받고 있나요? 5, 6학년들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재원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부모님들은 급식비 내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급식비 내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만약에 9월달이다 그러면 1일부터 30일까지 급식을 하고 30일 이후에 청구를 통해서 스쿨뱅킹을 통해서 입금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4일이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누구 돈으로 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청에서 9월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접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기본원칙은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9월 한 달에 한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내시고 10월달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정산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9월달 것은 학부형들한테 돌려주실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돌려주실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산할 계획으로,

송정열위원

돌려준다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 예산 일반적으로 회계예산 돌려주는 경우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시 예산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경기교육청 예산이든 돌려주는 예산 있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실무자들도 확인했고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예산 돌려주는 얘기는. 낸 돈 돌려준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아무런 입장도 없어요, 지금. 제가 평소에 김덕희 과장님을 상당히 존경해왔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얘기가 다 경기교육청이에요.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연설 하실 때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언제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5, 6학년 하고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전 초등학교 다,

송정열위원

전 초등학교 아니었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경기교육청 방침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였는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답변드리기를 금년 하반기에는 5, 6학년을 하고 내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 그때 당시까지 기본방향은 3, 4, 5, 6학년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는 걸로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들은 바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선회가 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 4, 5, 6학년이 아닌 1, 2, 3, 4, 5, 6학년을 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접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교육청이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했다가 지난 30일인가요? 그냘 회의에서 바뀐 거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다. 그러면 일반 시군들은 다 따라가야 돼요, 그냥. 그렇죠? 5대 5대 대응투자니까. 그러면 예산을 50% 내는 우리 시는 뭐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구요. 그러면 이번에 13억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50%를 우리 시가 6억 6,500만원을 부담합니다. 1인당 얼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통상 저희가 급식단가를 2,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송정열위원

2,000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초등학교는 2,093원, 중학교는 2,696원인데 초등학교는 2,093원으로 해서 평균 단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학교별로 학부형들이 급식비 얼마씩 내죠? 1인당 평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다 다릅니다, 금액 자체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030원 부담하는 데가 있고 많게는 3,000원까지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산출해 보니까 2,093원이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2,030원에서 3,000원 사이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 산출하니까 2,093원으로 나와서 2,093원을 우리 시는 지원하겠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000원짜리 밥 먹은 애는 2,093원이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마다, 그리고 3,000원을 받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양사라든지 기초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음식의 질 차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비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93원이면 애들이,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우수농산물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농산물도 지금 우리 시는 다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구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1식에 1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다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한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학부모 관계자라든지 하는 분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질이 떨어진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질이 떨어지게 되면 질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할 같이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2,093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률적이 아니고요. 차등해서 현재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는 2,000원을 받을 수 있고 B라는 학교는 2,5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에는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아마 일괄된 그런 단가를 맞춰서 각 학교에 공히 적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시가 내년도에 41억 요구하실 예정이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41억은 1인당 얼마로 계산하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가격은 지금 현재 변동은 없구요.

송정열위원

2,093원,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93원으로 해서 41억 예산을 잡고 계신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예산추계를 그렇게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신설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담보가 되겠어요? 내년도부터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똑같이 줘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있고 도교육청이라든지 같이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양시 단가 다르고 의왕시 단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지역적으로, 학생 수대로, 그리고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서 사실 통일성 있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어디는 3,000원 주고 어디는 2,000원 주고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누가 보더라도 3,000원짜리면 당연히 2,000원보다는 질이 높겠지라는, 그리고 사실 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아니면 통제를 가한다든지 할 부분에 사실 좀 미약한데 앞으로는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금액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구매해서 똑같이 배분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센터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구요. 돈으로 줘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냐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14개 시군인가 몇 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송정열위원

아까 여주가 물류센터 있다고 말씀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센터가 물류센터죠? 여주 것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급식센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급식물류센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공동구매합니까? 아니면 개별구매해서 거점만 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 것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G마크 생산되는 사업단에 경기도에서 연천도 있고 파주도 있고 포천도 있고 그래서 특색 있게 각 품목별로 생산되는 걸 집하해서 거기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

송정열위원

여주센터가 아니라 경기도센터라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G마크를 하게 되면,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현물로 주실 거예요, 현금으로 주실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1년도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현금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농장설립이라든지 관내의 유휴지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생산되는,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 1개, 2개 품목이라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말 그대로 농약 안 쓰고, 농약 안 쓰는 게 아니고 최저로 쓸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현금으로 주신다는 말씀인데 현금에 대해서는 지금 차등화 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게 입장입니까? 아니면 차등화된 것에 대해서는 차등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률적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똑같이 받았던 학교들은 2,093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최고 적게 2,030원에서부터 최고 많게 3,000원까지였어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 2,093원은 하향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최하 수준에.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질의 저하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질 저하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해서 전부 다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생산지를 직접 찾아간다든지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물량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학부형들이 안심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000원짜리 밥 드셨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경기도 G마크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G마크가 여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쌀 백미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현미 같은 경우에는 연천, 율무 같은 경우 연천, 콩 같은 경우 파주 그런 식으로 생산이 되는 걸 집하를 해서 경기도에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켜서 친환경이라든지 양질의 농산물을 가격이 싸게, 중간도매상이라든지 하는 걸 없애고 실질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를 최대한 맞춰서 거기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조가 안 맞아요, 핀트가. 거기는 집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냥. 용인집하장이 됐든 여주집하장이 됐든 어디 집하장이든 간에 지역의 물건을 거기 모아서 거기에서 그냥 파는 것 아닙니까? 팔거나 아니면,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중개하거나,

송정열위원

중개하거나 그런 형태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현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현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44개인가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몇 개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5개교입니다.

송정열위원

25개가 다 쌀은 용인 가서 사고 뭐는 어디 가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쌀이면 쌀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는 가운데서는 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를 할 때 거기를 알선할 수밖에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지금 있는 것은 여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이 여주군에서 하고 있는 센터만 거기 있는 거구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평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해가지고 크게 대단위로 해서 아까 80개 품목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장기적인 보완과제로 현금을 줄이고 하다못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통해서 현물대체, 사업비는 줄이고 그렇게 하되 사업비 자체는 관내 농장이라든지 생산되는 부분들한테 다시 전환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지금 금액적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최하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공동구매를 통해서 유통의 마진을 줄인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가미가 돼줘야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무언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의 노력이 없다는 게 지금 답답한 거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2,090원이라는 것 자체는 질 낮은 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부분이에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일단 송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구매를 통해서,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그냥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3,000원짜리도 있고 2,090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식재료라든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정작 그래도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인건비가 투자가 많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인건비가 일부 보전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2,030원인데 3,000원까지가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단가가 현격하게 안 맞아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더군다나 직영하고 운영하는데 도저히 직영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남지 않는 게 아니고 모자란다 했을 경우에는 부족되는 재원을 인건비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 얘기죠? 시 지원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다 필요하다면 다 주신대요? 교육청에서. 누가 필요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식재료비 올리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어차피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검증이라든지 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불투명하거나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이야기했던 논리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 올라온 것 가지고 올해 지원해 주는 것부터 정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질이 저하되고,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고 질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가슴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가슴으로 와 닿지 않거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도 구축하고 해서 현장투입을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제안을 해 볼게요. 정말 제대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시면 안 돼요? 본예산 때까지. 정말 위원회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정말 센터를 만들 건지, 그냥 그 센터가 단순하게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구매를 위한 센터, 공동구매, 위원회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들 다 빠져도 좋으니까 정말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위원회, 연간 70억 이상이에요. 지금 이것 말이 70억이죠, 물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저희한테 71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2014년까지 물가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금의 물가수준 플러스 유치원생들의 부모님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유치원생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면 이 금액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10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을, 이게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비뚤어지면 이건 관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관례로 가는 거구요. 과장님,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민 많이 하고 좋은 방법 찾고 싶은데 이것 본예산 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때까지 정말 위원회 제대로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센터를 할 건지 공동구매를 할 건지 현물을 할 건지 돈을 지원할 건지, 돈을 지원한다면 어느 부분이 적정한 건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충원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전제로,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 고민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담당부서,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돈을 드리고 과장님이 집행하시는 거라면 나는 과장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6억 6,000을 승인해 주는 순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체크해볼 루트도 없구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 부분 자체도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철저하게 그리고 모두가 많은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구요. 염려하시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하고 다르게 현장 확인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철저하게 진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염려를 괜히 했구나” 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길게 이야기 안 드리고요. 저는 한번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대로 하는 전제 하에 조금만, 이것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늦춰보자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되시기 전에 계장 때 예산계장 하셨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얼마죠? 어느 정도 되죠? 얼마는 아니고 어느 정도 되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2~3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3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용재원은 점점 줄죠? 우리 시 같은 경우.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업을 어떻게 전개 시키느냐에 따라서, 재원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겠고,

송정열위원

대규모 투자사업이 없었잖아요? 2010년도까지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는 큰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200에서 3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억에서 300억의 가용재원은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무체계가 법이 바뀌어서 지방세가 얼마 늘어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국세지원의 범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원은 줄거든요. 준다고 봤을 때, 좋습니다. 300억이라고 봤을 때 초등학교까지 2014년도까지 우리 시가 70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2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 가용재원의. 그렇죠? 거기다 저는 이걸 한번 얘기하고, 과장님이 예산계장을 하셨으니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한 번만 판단해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니까 먹는 것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다 부담을 해라, 동의합니다. 누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하자, 안 되면. 제가 참 많이 얘기하는 게 수학여행 얘기 많이 해요.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 있죠?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현장학습 못 가는 애들 있죠?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 부담하실래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한해서 다 만족시켜 주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무상교육 얘기 왜 나왔죠? 상처라는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상처 받는 것. 1년에 한 번, 학교 다니는 기간에 단 한 번 가는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밥은 지금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시스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시행 안 해보셨죠? 지금까지.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시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교육시스템이 바뀐다든지 우리 사회가,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접수방식을 이야기했어요, 접수방식. 접수방식을 이야기 했죠. 그때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 손에 급식비 신청서를 보내서 그 신청서를 부모들이 서류를 떼어서 학생 편에 담임선생님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는 잘못됐습니다, 학생 편에 서류 보내지 마시고 부모님들 연락처 다 있어요. 문자메시지 보내면 돼요. 급식지원 하실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학교 비상연락망 체계 다 있습니다. 학생들 모르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한 번도 시행 안 해보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엊그저께 장학회 줄 때도 초등학교 두 학생한테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학교가 각기 다른지도 물어보고 시책에 앞으로 변화를 줄 때 어떠한 것이 맞는지, 어떠한 것이 사실 학생들한테 상처를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밥만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학여행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자체가 있는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한테 더 수혜가 가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도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학여행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수학여행도,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게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6억 6,000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2014년까지 기 계획된, 물가가 상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70억, 우리 시 가용재원의 25%, 여기에 유치원이 포함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3~40% 이상의 가용재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학교라는 곳이, 이 사회라는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로 70억 정도 과에서 쓰신다 그랬죠?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140억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0억이에요. 저는 10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140억을 변동시키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고 이 140억이라는 예산을 딱 놔두고 아까 만들려고 했던 위원회 만들어서 내실 있게 시민참여 예산제 한번 해보실래요?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수학여행비도 일부 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학습비도 일부 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재비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아니면 재정이 허락하면 모든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죠. 지난번에 송 위원님 실질적으로 몇 번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의 주체가 시가 아닙니다만 같이 고민해서,

송정열위원

아니죠.

김동별위원장

저기요, 이렇게 하십시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아있나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다 끝났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정회했다가 했으면 해서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으로 가지 말고.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드릴 게요. 저는 정말 수학여행을 못 가서,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난 140억이면 할 것 같아요, 저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 분명히 압니다.

송정열위원

알면 그러면 예산 주실래요? 하실 수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걸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에는 그렇구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이문섭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회계 안으로 확정하여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참전유공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의 회수 등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기금 융자대상자의 자격기준 제한과 융자금의 회수조건을 강화하여 융자금 부당사용자의 사회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융자대여금의 미집행시 즉시 상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법령 위반자의 과징금을 통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서 식품위생법규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하고 기금 조성 및 관리체계의 투명한 운용과 기금의 융자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중 위생설비개선사업 모범음식점의 운영, 식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선 등에 대해 사용하게 한 규정은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사료되며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의 한도, 조건, 회수, 결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이규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나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겠습니다. 3조 잠깐 봐주시겠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3조 2항 “기금의 조성에 따라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는 없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앞으로도 위생단체라고 그러면 서너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중앙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시지부가 있는데 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조합 설립이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완화가 되면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합설립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군포시 음식업 지부 그러면 그 지부회원들이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부운영이 실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금을 출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기대하기가 힘들면 굳이 여기 조항에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단체에서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지부 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점은 조항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지부가 어떤 역할을 할 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넣어놓는 게 아닌가 싶은 사항도 있고 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사항에 기금용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보면 모범음식업 지원 및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기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기금이 2010년 말에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치한 게 1억 6,000 몇 백만원 이 정도 되고, 물론 저희 시에 귀속하고 나머지 도의 도 기금으로 귀속되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보조되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보조가 되는데 도에 귀속하는 게 많으면 많이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어느 정도 2억 선에서 유지하면서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기금사업은 사실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내용의 용도에 보면 영업장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부터 8항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사업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8,000, 2억 정도 되는 그러한 기금을 갖고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시 기금은 2억 정도 되는데 도의 기금이 450억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은 도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시설개선 융자 같은 사업은 도 기금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만약에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시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도에 신청을 하고 도에서 금융기관이 농협입니다. 농협지부인데 그리로 대하가 내려가면 거기에서 융자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금의 용도 중에서는 일반 융자사업, 융자를 해서 스스로 업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모범시설 같은 운영자금에 2,000만원 가까이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견행위원

용도와 관련되어서 융자사업은 도 기금을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홍보라든가 소소한 것들은 시 기금 갖고 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전에는 규정에서 빠져있던 게 이번에 신설된 것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나 주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됐고 집단급식소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소의 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도 기금을 활용한 것이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화장실 개선이라고 해서 이런 업소까지 지원을 기금으로 하는 게 맞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유흥이나 단란은 영업의 내용 면으로 봐서 어느 정도 향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금 융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화장실도 마찬가지라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시설 중에서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는 위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설개선 융자대상이 되는데 룸이라든지 객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에 가보게 되면 화장실이 아주 고급스럽게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보편적인 업소를 얘기하는 것이라요.

이견행위원

기금으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야 될 사항은 본위원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기금 운용하면서 관련 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것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다 아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담보는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부동산을 그것에 맞는 융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대출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를 하고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겁니다. 담보가 되지 않으면 대하기관 농협지부에서 대출 융자를 안 해 줍니다. 다만, 업소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이견행위원

조례에도 보니까 3%,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싸기 때문에 접객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관내 업체에서 이용하는 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담보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대개 담보가 우선되어야 되고 업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자력으로 하시고 좀 어렵고 영세하신 분들이 검토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융자를 하려면 담보를 해야 되는데 담보를 마땅하게 제공하기가 어렵고요.

이견행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1년에 1건, 2건 정도,

이견행위원

여기 대하를 받아서 진행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연리가 몇 %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융자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조항이 굳이 여기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

이견행위원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군포시에 관련된 얘기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융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절차를 밟는다든지 주무 행정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대하를 받아서 하더라도, 도 진흥기금을 이용하더라도,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시에서 시장명의로 요청을 해서, 절차를 말씀드릴까요?

이견행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본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용도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광역화되어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금은 2억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 융자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굳이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융자대상 기금은 충분합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문으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대하기관 농협지부로 바로 내려 보냅니다. 공문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한데 다만 기금이 적다는 것은 자체사업,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갖고 업소들의 위생수준 향상이라든지 좋은 음식문화를 홍보한다든지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질문보다도 그러한 부분이 많은 업소에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담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이용하는 건수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식품업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왕 기금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라든지 그러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셔서,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저거한 것이 소 창업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 일반 10여 평, 20평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으로서 창업하시고 할 때 기금뿐만 아니라 창업보조금 이런 기금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보라는 게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걸 상담해 오시고 이런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다소 있는데 결과적으로 담보에서 문제가 돼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견행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구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부곡도서관 신축)」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동2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인한 세대감소 및 산본1동, 2동 신축아파트 세대증가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의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일반직 591명을 600명으로 9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707명에서 7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시정방향에 맞춰 시정발전과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 및 직제를 본청 4국 1실 1담당관 19과 90팀에서 4국 2실 19과 93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일부 부서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통폐합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비전실, 여성가족과,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가칭 부곡도서관 신축 건은 시민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곡동 1089번지 공공청사 용지에 연면적 1,65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43억 5,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 건은 4단지 구 우신버스 차고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청소년탈선, 환경위생 문제 등 지역주민의 장기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산본동 1156-18번지 등 6,845제곱미터이며 매입비는 11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동 조례에 규정돼 있던 사항이 개정된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당정동 구획정리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번표기와 당동2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일시적 세대감소 그리고 산본동의 삼성세르빌 274세대와 구주공 재건축아파트 2,644세대 신규 입주 등에 따른 통·반 조정과 표기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고 같은 조 제2항에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707명에서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으로 9명을 증원 조정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문화·생활·교육 등에 보다 질 높은 시민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4국 1실 1담당관 19과 90개 팀을 4국 2실 19과 93개 팀으로 조정하여 문화와 복지분야를 강화하고 시민이 수행사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직제와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유사업무의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꾀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통합·폐지 또는 신설되는 기구와 명칭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었기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공영차고지 건설과 함께 이전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산본동 1156-18번지 외 1필지의 우신버스차고지 6,845제곱미터를 118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가칭 부곡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 군포2동, 대야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9,100여 세대 25,000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개발지역 인근에 도서관이 미설치되어 부곡동 1089번지 시유지에 43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65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취득가격이 건당 5억원 이상의 매입이나 건물의 신축,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신버스 차고지 구입은 지역의 장기민원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부곡지구에는 교육복지, 문화체육 등의 공공시설이 전무하기에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기준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우신버스차고지 매입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나항에 대통제라고 하는데 대통제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건가요? 범위를.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250에서 300세대 이렇게 됐는데 대통제를 하게 되면 1개 통을 한 500세대 이상, 그렇게 많은 세대수를 통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수를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대통제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한 통·반의 구분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1동이나 군포2동이나 산본1동은 구획정리나 이런 사항이구요. 산본2동에 래미안 하이어스가 2,644세대가 되기 때문에 산본2동 지역은 대통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쭉 통을 나눈 것을 보면 반별로 1반에서 5반, 어느 반은 12반까지 있는 데도 있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대수를 많이 참조를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라든가 동이라든가 건물의 특수성 이런 사항을 전부 감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을 잡아서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동에서, 원래 동에서 신청을 해서 다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안을 잡아서 의견수렴할 때 동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오불관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들어보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 다시.

이석진위원

오불관언,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 오불관언요.

이석진위원

행정은 일관성하고 안전성이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포2동 당동택지개발지구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세대감소가 돼서 통을 줄이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야동 쪽에는 도마교동이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90페이지에 있습니다. 90페이지에 도마교동 있죠? 10통, 대야동 10통이네요? 거기 지금 세대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통별로 세대수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세대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개정안을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 반별로 쭉 돼 있는 번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도저히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만 보면 이렇게 번지수를 통을 나눠도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당정동 쪽에 보면 아직도 지번이 확정이 안 돼서 블록으로 나와 있는 데 있고 그리고 산본 구주공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서 들어온 데는 그전에는 그러면 통장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도대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획일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인구수면 인구수, 세대수면 세대수, 면적이면 면적 그렇게 세 가지를 통합해서 과장님께서는 통·반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요. 또 듣는 바로는 뭐랄까 특정인의 관계에 의해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진짜 획일성 있게 어떤 통·반을 나누고 하는 건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10통이라고 하셨죠? 아까. 그 지역은 제가 가진 자료에 통별로 세대수나 이런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반수가 5개 반이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세대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정동의 블록번지나 이런 것은 구획정리를 통해서 지번이 확정되고 이렇게 한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본구주공은 대통제에 맞게끔 기존 통보다 통을 줄인 겁니다. 통을 줄였고 반수도 대폭 줄였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통 설치만 돼 있었고 사실 통장이 있거나 활동하거나 한 것은 아니구요. 이번에 정리를 통해서 입주하는 세대로 통장이 다시 선출되게 되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대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출직으로 하다가 공모제로 했는데 공모제로 한 이후를 보니까 선출직에 됐던 통장들이 저희들이 329개 통인데 무려 230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건 공모제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교체되고 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특히 불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조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통·반을 조정하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과장님 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하자가 없겠어요. 그러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통·반 나누는 것은 동에서 동장님이 올리시는 걸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동에서 획정을 해 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관찰해서,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접수해서 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또 불러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굳이 이것 군포2동 쪽에 통을 꼭 줄여야 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반영은 안 됐었는데 지금 그 통의 세대수가 29세대입니다. 그래서 29통인데 29통을 21통과 합병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통장이 하나 줄면 주는 데 따라 서로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아파트가 입주되면 더 늘려야 되겠죠? 늘어나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늘리는데 그 아파트와 인근지역과 같이 구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구역도 보면 거기하고 지금 21통 쪽은 저쪽 부곡동 아파트 지은 쪽,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고랑치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합통을 하면 그 통장의 역할이 세대수는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의심스럽고요. 옛날 얘기로 따지면 동네가 전혀 다른 동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합병을 하면서 부곡동이라는 동으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당정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은 법정 동으로만 존재하지만 구사거리 쪽에 마벨 쪽에 가면 거기하고 이쪽 한세대 쪽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사실 그런 괴리가 상당히 심한 게 현실적인 문제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통합해서 물론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줄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게 어떤 갈등을 더 빚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교통도 많이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매체도 발달했고 또 통장의 역할도 종전보다는 사실 부분적으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반을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반이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반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님들 역할이 1년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를 보면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서 통·반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 반장은 통장의 지휘를 받아서 임무를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반별로 세대수가 평균 46세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역할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46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지역 이런 데는 199세대로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20~30세대로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감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고 시에서 통장이다 반장이다 해서 우쭐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어느 통은 5개 반이고 어느 통은 16개 반까지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통장님들이 통솔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통별 세대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반수도 좀 달라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13개 반 이렇게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는 3개 반, 4개 반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대야동 같은 데는 1개 통에 2개 반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선 지리적인 특성이나 또 아파트지역이냐, 단독세대 지역이냐 이런 세대별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가 하여튼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반이 많고 적고의 문제성도 있지만 반장님들 역할론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군포시만 봐도 다른 단체에서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정말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통장님들, 반장님들은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시에서 주시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제도를 봤을 때 정말 더한 단체장을 하고 있어도 그런 제도가 우리 시에서는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구태여 이렇게 많은 반을 만들어서 반장을 세워서 해놔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반을 줄일 수는 없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통제도 하기 때문에 반도 여러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점차 줄게 되고 그다음에 통장이나 반장은 저희 행정을 보조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다른 봉사단체는 그야말로 순수한 봉사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소홀했던 게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통장님, 반장님들은 의외로 대우가 좋은 편이라고 해요. 하는데 다른 단체 하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굉장히 시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봉사를 하신 분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장 역할론에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각 반의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반인지, 반장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반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본2동 레미안하이어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을 때보다 통도 줄이고 반도 줄였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당초 8개 통이 있던 것을 6개 통으로 2개를 줄여버렸구요. 그런데 레미안하이어스가 당초보다 세대수는 훨씬 늘어났죠. 1,700세대에서 2,600세대로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세대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은 2개가 줄었고 반도 13개 반을 줄였습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세대수가 훨씬 많게끔 조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3단지 율곡아파트를 봤을 때 10통인데 341동이에요. 그러면 41동이면 거의 20층 라인이거든요. 20층 라인이라 해도 2개 반으로 해도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통장님들 역할론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반장님들을 한 동에 세 분씩을 둔다는 게 그게 정말 필요한지, 과장님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반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하는 것은 신설동 레미안하이어스처럼 삼성쉐르빌처럼 신설지역에 대해서 우선 하는 것이고 기존 통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오금동에 7통 있죠? 7통에 보면 332동으로 다 들어가야 되죠? 끝에 반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오금동 7통요?

박미숙위원

네, 7통에 332동,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오금동 7통에 제일 밑에 보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율곡아파트 333동 1501호에서,

박미숙위원

밑에 다 33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2동으로 6반하고 7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6반이 333동 1801호에서 1406호, 7반이 율곡아파트 333동 1501호에서 2006호, 이렇게요.

박미숙위원

제 말은 33동이 아니고 32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32동요?

박미숙위원

네. 그 밑에 33동이 있잖아요, 8통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미숙위원

이렇게 통이 양쪽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미숙위원

교정해 주시고 반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줄이는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산본2동 삼성 래미안 입법예고할 때하고 틀려졌는데 당초 안은 29개 통으로 입법예고 됐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개 통.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2통에서 6통까지 처음에는 입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1개 통이 늘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입주는 하고 있고, 9월 27일부터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입법예고에는 8월 14일에서 9월 초까지 했죠? 9월 2일 정도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통을 늘리게 된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원래는 5개 통으로 하는 걸로 안을 잡았었는데 5개 통으로 할 경우 도로를 사이로 해서 양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통이 있었습니다. 세대수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1개 통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6개 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산본천이 중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건 동의 의견입니까? 당초에는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네, 동의 의견입니다. 산본2동장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의견은 누구한테 들었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문서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에서 수렴했을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아마 들었다고 판단해야 될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충분히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걸 집행부에서도 그 안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걸 보니까 일부에서는 굳이 통을 대통제로 가는데 왜 1개 통을 늘리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산본천을 경계로 해서 나누어지니까 1개 통을 늘리자는 게 대세죠? 현재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좀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통제로 가신다고 했는데 산본2동 사례를 보고 앞으로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을 보고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점을 어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미 산본2동부터 대통제가 반영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기존, 이 4개 통 외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른 데 기존 통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통․반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줄일 때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줄여주고 새로운 통장이나 반장을 선임할 때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본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열위원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김동별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거듭 질의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아동청소년과를 “청소년교육체육과”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데 그것 발음 한번 해보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입니다.

이석진위원

원활하게 잘되시는 것 같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글자가 8자로 길기는 한데요,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안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의견수렴,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됐는데 그래도 글자 수가 많고 길기는 하지만 산하․관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용어를 가급적이면 다 표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 발언을 한번 해보시라고 여쭤봤냐 하면 본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물론 단체장님의 기조에 따라서 또 중점을 두는 사안에 따라서 일부 과가 변경될 수는 있다고 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변경이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많이 변경되고 팀도 신설이 많이 되고 통합되고 명칭이 변경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과만 보면 “문화체육과”라는 과를 쓰는 인근의 시가 과천, 의왕, 광명, 시흥, 이렇게 “문화체육과”로 다 쓰고 안양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고 부천도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물론 심사숙고하셨다 그러는데 “청소년교육체육과” 저는 영 어색하더라구요. 이쪽 교육이나 청소년 쪽에 관련되어서 보면 광명 같은 데는 “평생학습청소년과”, “평생교육과” 과천 같은 데는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거나,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다고 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꼭 굳이 과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겠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시정의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구체화되고 가시적으로 표기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향하는 비전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큰시민 작은시”를 구현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과제가 청소년 도시, 화목한 도시, 웰빙도시, 문화예술도시, 경제도시, 이런 걸 지향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당면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은 “책 읽는 도시”를 만든다든가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든가 소외계층을 우대한다든가 이런 시책이 나오는데 그동안 민선 4기 때 했던 조직과 성격이 약간 달라지다 보니까 일부 부서를 이름을 바꾸거나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런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조직 개편도 했었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과거 조직이나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오면서 그러한 사례를 보고 느끼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 이러한 조직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안을 세웠고 이러한 의견들이 의견수렴이나 조례규칙심의회나 검토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에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팀 같은 경우, 물론 시장님의 기조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든다면 그 부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팀이 만들어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도서관 쪽에서 그걸 권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직에서 근무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주로 시책적인 사항, 대민업무,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도서관이 5개 도서관이 있고 조직은 2개 조직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있고 산본도서관이 있어서 각각 별도로 독립된 직제와 임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팀이나 조직을 본청 내에 둬야 되겠다, 또 사업부서에서는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든지 시설운영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데 위주로 하고, 그런 시책을 만들어 내거나 통할하는 부서는 본청에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즘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지난 토요일날 도서나누기운동을 했었는데 어느 시민께서는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리도 협소하고 내용도 빈약하다, 차라리 시에서 해주지 그랬느냐는 의견이 올라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책을 총괄하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줄 수 있고 시책 추진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본청에 그런 팀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관리팀에서 문화예술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고유고 시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내용,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시장님이 하는 것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에 책 읽는 것까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건 혹시 못 보셨나요? 본위원은 본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 기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 읽는 시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 공모도 하고 하는데 저희 주위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중앙시책도 책 읽는 그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민선5기에서 추진하는 지향하는 목적과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는 독서진흥팀을 만들어서 홍보라든지 팀을 운영하면 진짜 군포시가 책 읽는 도시가 될 거라고 자부하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물론 강요라든지, 시민의 의식이 생각이 책을 많이 읽는 것만이 어떤 본인에게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관에서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읽을 것이고 그런 운동은 뭐랄까 민에서 주도해서 책을 읽는 문화가 확산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독서진흥팀이 설치되면 당연히 시 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단체와 협조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한 협조된 시책이 개발되어야 되겠고 관련 위원회나 기구도 설치되어야 되겠고, 이런 건 아주 추진을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안 둘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반대에 따른 어떤 의견도 분명히 제시가 되는 게 민주주의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서진흥팀이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되어서 만들어지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청에다 독서실을 만들어서 책을 보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누구나가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예전부터 제가 볼 때는 해왔던 상황이고 일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됐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이왕에 팀까지 만들어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책 한 권씩은 전철이 됐든 버스안이 됐든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게 홍보고 책 읽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청소년교육체육과”는 꼭 그렇게 “청소년교육체육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 그런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석진위원

“교육”자를 꼭 넣어야 되겠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청소년 교육특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교육은 반드시 들어가고 체육을 넣은 것은 저희 시에 많은 체육인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위치나 이런 걸 다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는 어떨까요? 청소년은 거의 학생이 거의 청소년 아닐까요?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체육청소년과”는 사실 민선3기 때도 존치가 됐었습니다.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개선을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나 체육이 살아있는 도시가 요즘 추세로 보면 선진 시로의 발돋움 내지는 선진 시의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체육은 이 부서에서 하고 문화는 문화공보과가 있어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석진위원

확고하시고 뭐 하시겠다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신설팀에 무한돌봄팀이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오늘 부결됐거든요, 그 팀이. 그래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부결된 것은 무한돌봄센터라는 민간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가 팀을 하는 것은 공무원 직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센터가 설치 안 되니까 저희 팀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 쪽에 속하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쪽에 더 많은 치중을 두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 쪽으로 속하니까 무한돌봄팀을 따로 하는 것보다 복지 쪽의 팀을 같이 해가지고 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복지업무를 상당히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이렇게 업무를 구분을 해서 보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돌봄팀을 설치하게 된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무한돌봄팀장을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팀장을 복지 쪽에 사회복지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 업무는 사실 공무원들도 자기가 직접 안 해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하지 알지는 못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고 그 국에서 이 팀 배분이나 업무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팀을 놓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팀장을 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으로요? 그런 문제는 일단 저희가 공무원 직렬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복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제 그것을 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가 센터가 부결됐으니까 센터의 역할까지 더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데 세심한 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정책비전실은 옛날에 시민만족실을 약간 가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많이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현장민원팀이 새로 생긴 거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당초 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관광팀은 어디로 갔어요? 관광업무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관광팀은 문화팀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선4기 때 관광팀을 신설했던 것은 저희가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신설을 했었는데 그다지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팀하고 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는 역사에서 관광안내 이런 것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죠? 역사에서. 안양만 같아도 역사에 관광안내소가 있어가지고 전철역에서 전철노선이라든가 또 안양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팀 자체를 또 없애버렸고, 별로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업무량으로 볼 때 문화하고 같이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지역경제과에 산업유치팀 업무는 없어졌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업무는 그대로 하게 되는데 말이 지금 산업유치팀이 있고 기업SOS팀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기업지원팀으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는 다 유지가 됩니다.

이문섭위원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팀으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당초에 도시계획과의 공업지역정비가 그 업무도 지금 빠져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과로 합쳐지는데 공업지역 정비가 민선4기 때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민선4기 때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도의원, 시장까지도 공업지역 정비를 재정비하겠노라고 공약 안 한 분이 한 분이 없었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일제정비나 이런 게 아니고 지구단위를 통한 단계적 부분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행은 합니다.

이문섭위원

팀 이름이 바뀐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비전실이 옛날에 시민만족실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책비전실에 팀을 3개 팀을 배치했습니다. 정책혁신팀이 있고 독서진흥팀이 있고 현장민원팀이 있는데 정책혁신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우리 시책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진흥팀에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독서진흥팀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도 업무가 서너 개 정도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만족실 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때 시민만족실 때도 3개 팀이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정도 있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현장민원은 있었고 지금 하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자료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때 시민의방 운영팀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이 있었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년 단위로 매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전망, 인력운용계획, 인력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총액인건비 등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여건 및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국가 차원의 4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부곡국민임대사업, 당동·송정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입주가 완료되는 2013년에는 인구 30만이 넘는 중도시로 발전이 예상되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유사, 중복업무개선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인력증감요인으로는 2008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이 761명에서 707명으로 감축이 되어 당면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확보가 극히 제한적이며 어려운 여건입니다. 2010년은 행안부 총액인건비 인력산정 기준에 따라 9명을 증원하였으며 2012년까지 식품위생, 청소, 공원녹지,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 사업 발생 및 인구증가에 따른 소요인력 10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당동2 보금자리주택 및 송정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주민센터 신설 등 인구증가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을 증원하여 2013년까지 총 3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 대비 10.5%로 인력증원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0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 대비 2011년에는 5%,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3%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부곡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금 부곡지구가 입주를 했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부곡, 송정지구 합해서 25,60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부곡지구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부곡지구만 해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9,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포함해서 지금 25,600 나오고 있는데요.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 군포2동, 대야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9,148세대 25,600명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해서 25,6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데이터 안 나와 있습니까? 부곡지구.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약 9,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9,000명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약 3,100세대인가요, 2,769세대에 7,30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2,769세대, 몇 명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7,30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7,307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쭉 나와 있습니까? 다른 지구도. 송정지구도 나와 있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세부적으로,

김판수위원

지금 받은 데이터에 쭉 나와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송정지구는 3,400세대에 9,542명,

김판수위원

3,400세대에 9,542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당동2지구가 신기마을 쪽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거기가 몇 세대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2,893세대에 8,679명,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도서관이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기는 한데 지금 여기도 약 43억 5,000이면 거의 약 50억 들어가겠네요? 하다 보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한 50억 들어가는데 땅값 플러스해서 좀 더 들어갈 텐데 땅값까지 플러스하면 더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글쎄요, 지금 이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부곡산업단지 밑쪽, 그러니까 복합물류터미널 하단부분에 신축하고자 해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하셨는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글쎄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물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왕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치가 별로 썩 좋지 않는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당동2지구를 검토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도저히 안 돼서 제2안으로 부곡지구를 선택했는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비율입니다만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도서관이 그 근처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이용률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상당히 뭐랄까,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의 포화돼 있는 상태를 좀 분산하고 어차피 지금 보건소 앞이라든가 그런 데는 중앙도서관하고 대야도서관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부곡지구에 해도 크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동지구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찾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부곡지구로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지어놓고, 물론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쪽은 거진 외곽 쪽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외곽 쪽인데 그쪽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기마을 이쪽 사람들은 별로 그쪽을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지어놔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자리에 짓는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신축한다든지.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외곽에서도 쉽게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외곽으로 도서관을 빼버리면 교통문제도 참 문제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리가 적합한지는 본위원도 참 효율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중앙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물론 산본도서관이 월요일 휴관일이기 때문에 이용현황 분포를 보게 되면 대야, 당동2지구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의 골고루 분산돼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산본, 우리 군포시 도서관이 그렇게 적은 편은, 우리 도내에서 13위권 되는데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적은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다른 시의, 경기도 평균 이용률이 2.5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1년에 약 6.16회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도서관 기준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 중앙도서관은 최고의 시설로 해서 지어놨단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주변에 인구도 많이 살뿐더러 중심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바깥으로 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 기준에 잣대를 대고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모두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걸 짓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음에 있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런 쪽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야도서관 같은 데도 아까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의 우리 시의 도서관 전체가,

김판수위원

대야도서관은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1일,

김판수위원

아니, 중앙도서관 말고 대야도서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대야도서관이 지금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1일 2,000명 이상 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통계도 정확히 안 나오면서 “많이 오네, 밖에서 오네” 이 얘기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참 답답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간 본위원도 도서관을 신축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땅이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사전에 부지 검토할 때 부곡지구 외에 다른 지구를 많이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부지공급 현황이라든가 또 가능성이라든가 봤을 때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검토했습니다만 부곡지구만큼,

김판수위원

재정적인 여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동2지구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게 약 3,4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시에서 매입해서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검토했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그게 얼마나 가요? 그 땅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게 토지 원가가 평당 85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평당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어디 있는 땅인데 그렇게 비싸요? 무슨 지역인데 용도가 뭔데 850만원이나 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정정하겠습니다. 700에서 750 정도,

김판수위원

당동2지구 내에 신기마을 쪽 택지 개발하는 데 얘기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원가를 파악해가지고 구입을 의도했었는데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쭉 지켜보면 “급하다, 필요하다” 하면서 그냥 밀고 가는 게 통상적인 예였어요. “있어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라는 게 통상적인 답변이에요, 그 자리에 앉으시면. 그런데 그게 답변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물론 지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급하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각히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것들도. 꼭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이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바쁘다,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해놓고 나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변에. 저는 그래요. 이런 정도면 사실 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로 봤을 때 보건소 자리 정도 되면 당동2지구라든지 부곡지구라든지 그쪽을 같이 센터에서 커버하면서 좀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무조건 여기에 지었을 때, 냉철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냥 이 자리만 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자리에 신축을 했을 때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준비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이용자를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접근성 가지고는 큰 차이는 많이 안 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대야동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을 비교를 해봐도 항상 이렇게 풀로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라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 자료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부곡지구에 있더라도, 물론 아까 산본도서관이라든가 접근성 좋은 데보다는 약간 뭐하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도 이용률을 분산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신축하고 더 자재구입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50~60억 들어가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60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43억인데 45억 이내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43억 5,000이 뭐예요? 건축비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건축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실내인테리어도 하고 책도 사고 그러려면 50억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건 거의 다 포함했고 시비 50% 포함해서 21억 7,900만원입니다, 시비는.

김판수위원

시비․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 지으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어도 별문제가 없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안 나옵니다. 앞으로 좀 더 진행해 가면서 아까처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게,

김판수위원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검토를 심각히 다시 해보십시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쪽은 교통도 인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도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대중교통이. 시내 나오는 거야 차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운수회사들이 재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차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 있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의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정지구라든가 그런 게 개발됐을 때, 물론 당초 계획보다 약간 지연됩니다만 그쪽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보니까 배치하면서도 도서관쯤은 있는 게 여러 가지,

김판수위원

원래는 복합문화시설로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 받을 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주민센터하고 도서관,

김판수위원

주민센터. 그러면 다른 제반시설이 없는데 도서관만 지어놓으면 그쪽 사람들 다 충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 부지가 1,060평인데 저희들이 한쪽 귀퉁이에 짓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 다른 건물 짓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지을 수 있다고, 그만큼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검토했가 때문에…….

김판수위원

1,060평에서 이것 지으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규모는 참고로 당동도서관이 약간 1,060평방미터 500평 정도의 이런 규모입니다, 현재 당동도서관이. 산본도서관의 2분의 1정도.

김판수위원

이게 500평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550평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딱 500평입니다.

김판수위원

반 정도는 도서관 짓고 반 정도로 다른 시설이 또 들어오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대지는 1,060평이니까 도서관은 건평이 200평입니다.

김판수위원

1,060평에서 건평이 200평인데 주변에 건평만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죠. 500평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1,060평방미터니까 550평 되네요. 이 반 정도 갖고 짓고 반 남겨놓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쪽에 많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들의 복지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드려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시간 이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도서관도 주차난 때문에 애 많이 먹으셨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애 많이 먹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바닥부지가 1,060평에서 도서관에 몇 평 정도가 사용승인이 난 건가요? 전체 1,060평 중에 도서관 용지로 1층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몇 평까지 쓰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된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안 돼 있고 예상하기를,

이길호위원

향후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올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런 협의가 정확하게 안 돼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 인구 유입에 비해서 현재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기 때문에 당분간의 계획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는 도서관에서 일단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된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은 도서관 건립계획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서관을 짓는데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지하1층에 주차장이 있지만 한 층에 바닥평수가 200평이죠?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건평이 500평이고 한 층에 바닥평수가 200평이란 말이죠. 지하1층에는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차 저기가. 일반 기계시설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1층 바닥에 야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 사용하라는 집행부의 저기가 전혀 없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은 반절 530평 정도로,

이길호위원

반 정도 사용하는 걸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총 주차대수가 몇 대나 나올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30대에서 40대 정도.

이길호위원

지하하고 1층 노상주차장하고 합해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버스노선이 현재 안 돼 있잖아요. 앞으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란 말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건립 완공 연도가 2013년 말이기 때문에 그때쯤은 도시기반시설이 대충 되어서,

이길호위원

다른 지구도 되고 ,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때쯤이면 교통도 웬만큼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가정 하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낙관적인 긍정적인 가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타산이 안 맞아서 버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판수 위원도 접근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차장도 큰 문제니까 그런 문제하고, 열람실 부분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김윤주 시장님도 도서관이 열람실 개념이 아니라 종합문화센터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열람실을 초반에 어떤 식으로 배정할 것인가도 고민해 보셨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번에 당동도서관도 저희들이 대수선하면서 열람실을 30% 정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목표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문화센터로 가기 위해서 열람실은 많이 짓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은 문화시설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독서실이 아니라 나중에도 추후에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열람실은 잘 생각하셔서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걸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조례심사 특위에서 과장님께서 이걸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던 자료가 있네요? 맞으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바뀐 이유가 인구수요가 감당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예측이 안 되어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송정지구 유입이 LH공사에서 유보되는 바람에 약간 지연되어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건립은 그 확정된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서 당초에 용도가 도서관과 주민센터 부지였었는데 주민센터가 지연되면서 도서관만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일단 도서관 먼저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차피 주민센터도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주민센터는 인구 6만이 넘어서 분동 승인이 났을 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거기에 꼭 주민센터를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할지, 그때는 인구에 따라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인구 6만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때는 도시계획과 유입인구를 예상해서 했던 것이고 LH공사에서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택수요에 적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송정지구라든가 그런 데 축소해서 해야 되니까,

이견행위원

지난해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하고 새롭게 가는 계획하고 보면 건축비 건립비는 절반 정도가 돼요. 면적은 3배 정도 되는데 건축비는 절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반이 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건축비는 규모를 약 1,000평으로 산본도서관 규모로 생각했는데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으로 접근성 있게 짓는 게 낫겠다 해서 규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나중에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그 땅이 빈 우리 시 땅이라면,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났어요. 부곡지구 사람들이 차라리 의왕시에 가게 해달라, 의왕시민으로 살고 싶다,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도서관 건립을 애초에 계획대로 크게 가면서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대야동처럼 복합건물로 지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당초 저희들이 검토할 때 부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주민센터, 반은 도서관 개념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복합문화센터 개념으로, 문화센터 개념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하고 다른 건물하고 할 때는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건물 외에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지 한 건물로 짓는다는 얘기는,

이견행위원

아니죠.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거기에 주민센터와 결합된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자치행정과하고 주민센터에서 처음에 공공청사용지 사용을 검토할 때,

이견행위원

작년에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복합센터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인구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만 단독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제가 복합 개념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시니까 복합개념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앞뒤가 잘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약간의 시행착오고가 있습니다만 복합건물보다는 단독으로 부지 내에,

이견행위원

물론 단독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단독건물을 짓다 보면 부지문제도 되고 건축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복합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고 송정지구가 그대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될 사항이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좀 지연만 될 뿐입니다.

이견행위원

지연만 될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건축비가 단독 가는 것에 비해서 복합으로 가게 되면 더 저렴한, 평당 건축비만 해도 복합으로 갔을 때는 작년에 600만원 정도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산정이 됐었는데 단독으로 갈 경우에는 88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78만원 정도의 평당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복합적인 부분을 더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부곡지구의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 복합건물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한 게 아니었고 자치행정과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때는 추상안이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건립이 지연된다고 해서 단독사용이 되니까 도서관 건립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은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이견행위원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정지구를 포함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 안이 거의 확정되는 안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플랜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도비 신청이 됐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한 후에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국비 20%, 도비 30%, 이렇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복합센터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국도비 신청을 안 했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작년에는 이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만 했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서관만 건립하는 데 따른 국도비 지원내역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곧 도에 사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안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큰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검토는 없고 걱정 않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관만 단독으로 있으면 그 어느 곳보다도 조용하고 민원발생 소지도 없고 자료 열람하기라든가 이런 환경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사항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차원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분동이 되려면 인구가 6만 이상이어야지 분동이 되는 게 확실한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제가 확실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만이 아니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인구가 상향이 되어서 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개 동이 6만 이상이어야 분당이 된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6만이 되고 도시기반이 됐을 때 그때 검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마 그렇게 고시가 왔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만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구체적인 근거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5만이었는데 약간의 분동기준을 상향시켜서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만 이상 되고 도시기반 여건이 그만큼 됐을 때 그때 검토하는 걸로, 6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반여건이 됐을 때, 요즘은 분동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기반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에 속하는 지역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데가 공공시설 용지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2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2동이 2012년도면 53,000인가 인구 추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분동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 도서관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를 남은 평수에 넣으면 대야동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확실한 건가 짚어보려고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를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부지사용을 공공도서관 단독 건립으로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분동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남는 평수가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는 530여 평 정도 남는 것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우선은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기타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익시설로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게 꼭 들어갈 입장이라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용역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관장님이 용역을 실시할 때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냥 원안통과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부곡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군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부곡도서관 신축)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