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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6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억 7,286만원으로 기정 대비 총 6억 309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504억 1,563만원으로 기정 대비 총 19억 8,9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98억 6,439만원으로 각각 15억 4,9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자리 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총 1억 30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2억 8,6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5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포스트 희망근로사업비 3억 8,485만원, 사회적 기업 및 자립형 일자리 사업비 1억 840만원,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1억 2,000만원 등 일자리 사업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도비보조금 1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2억 8,3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물보호관리사업비 등 337만원을 증액하고 200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55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및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8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7억 6,3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억원,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2,500만원, 공단전출금 9,245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 처리비, 전산개발비, 입찰차액분 2억 1,0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택시관리사업비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1억 8,2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9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10억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비 1억 880만원, 택시카드결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7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차 감차보상금 국도비보조사업 정산반환금으로 2억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총 98억 6,431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15억 4,97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공영주차장 노후전기시설 정비사업비 등으로 1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14억 3,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특화 육성사업 컨설팅 용역비 1억원, 녹색성장과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농가 지원비 76만 5,000원을 세입·세출 수정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3,97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03억 8,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4,263만 7,000원과 수정예산이 포함된 국도비보조금 1억 3,7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2,507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8,674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수정예산으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1억원, 고용 및 취업지원 4억 9,334만원, 근로자복지향상 1억 2,000만원, 최적의 기업환경조성 82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에서 1,668만 1,000원을 감액 도비보조금 1,51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4만 2,000원이 증가한 42억 8,428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은 녹색성장 기반조성 2,000만원 증액, 대기환경관리에서 1,25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경제 활력화 1,240만 7,000원과 수정예산 민간재해보전금 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도비보조금 4억 1,8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축산물 경쟁력향상 1억 45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관리에서 8,35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2,8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7억 6,325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중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통합브랜드 콜택시 등 도비보조금 8,2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억 3,994만 8,000원이 증가된 221억 8,211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증감은 교통행정개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억 1,477만 2,000원, 교통시설 공항버스 정류장개선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2억 128만 3,000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금 15억 4,9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주정차 질서확립비 예비비 14억 3,621만원, 주차시설관리비 등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4,971만원이 증가한 총 98억 6,431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차시설 유지관리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주요 예산설명서 6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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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61쪽요.

이석진위원

네. 사업목적, 사업개요 해가지고 10개 분야 304명, 신청인원이 2,167명 중에 549명이 선발인원이면 4분의 1 정도만 구제가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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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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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단서조항에 청년 미취업자 29세 미만은 소득이나 재산기준 적용 없이 우선 선발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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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사업비내역서 부기명에서 향토조사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 금액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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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출장비 얘기하시나요?

이석진위원

향토조사요원 인건비 17명을 94만 5,000원씩 해서 4개월 주신다고 여기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맞는 건가 계산해 보셨냐구요.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6,426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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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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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오류가 있었습니다. 6,426입니다.

이석진위원

계산 잘못 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3억 8,485만 3,000원도 계산이 잘못됐구요, 전체가.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의 프로티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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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18.2%고 그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그 이상의 도비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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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지침 올 때 특별교부세로 1억이 왔었고 그리고 도비가 1억 7,900만원, 그 나머지 시비로 하는데 이게 전국 공통적인 지침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시만 노력한다고 받을 수 없고 이게 전국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정도는 세심하게 금액을 살펴서 이런 계상금액이 잘못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아마 흔들리죠. 숫자 계산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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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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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설명서 64페이지 중부노총 장학재단 기금출연은 본위원이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을 세울 만큼 중요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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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노총이 5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5개시가 공동으로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5개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2004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시작했는데 금년과 내년이 마감되는 목표연도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출연을 해줘야만 또 계획대로 중부노총에서 하는 계획대로 금액도 조성되고 또 내년도 1월달에 내년도 장학생을 선발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담한 금액 비율로 비례해서.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납부해야만 내년도 1월달에 우리 수혜를 받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 중에는 부담을 해줘야 우리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정도였으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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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돈을 일찍 납부하고 그러면 장학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을 텐데 일단 금년에만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면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금년에만 납부하면 똑같이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음부터 하반기에 납부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쨌든 저희 시에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한테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다 같은 생각일 건데 출연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 받는 장학생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균등하게 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적정하게 금액 대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선발기준이나 모든 부분들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수혜를 받는 학생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부노총하고, 중부노총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도 여기 이사회 때 국장님이 이사라서 가시는데 그건 꼭 따져보고 중부노총에서도 돈 납부한 비율별로, 왜냐 하면 그 비율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서로 득을 보는 데가 있고 손해를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거기는 그 정도로 해두시구요. 예산서 165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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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일터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관리가 필요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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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왜 잠깐만,

송정열위원

지금 이석진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문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토록,

송정열위원

이것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포스트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석진 간사님과 지역경제과장님 간에 질의답변에서 약간의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향토조사원 인건비 계산 전체적인 예산액은 6,424만 9,000원이 맞는데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조사인건비가 총 17명인데 관리요원이 4명, 일반조사원이 13명, 그래서 13명과 4명이 각각 임금도 다르고 수당체계가 다릅니다. 둘을 한 데 통산 산출하다 보니까 표기가 확실치 못하게 됐는데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산출근거에 여러 가지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나열하려니까 복잡해서 간단하게 산출근거를 내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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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기금출연, 이 조성금액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이 자료를 중부노총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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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중부노총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잠시 정회 때 의왕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의왕시 여기 이 자료에는 2009년까지 1억 5,000으로 출연이 되어 있는데 의왕시 담당자 확인결과 2009년도에 4,000, 2010년에 5,000, 2011년도에 4,000해서 의왕시는 1억 3,000만 기금 출연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확인도 했거든요, 담당자한테. 의왕시 1억 3,000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타시도 안대로 계속 출연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자료가 틀리다고 보면 출연사항도 다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료는 담당자들이 각 시에 직접 전화해서 중부 자료만 말고 실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건 장학문화재단 장학생을 해마다 선발할 때 심사위원회를 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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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규정상 시 집행부에서 담당자가 참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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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사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사회 구성할 때 5개 시의 담당국장님이 참여를 합니다, 이사로. 당연직으로요.

이길호위원

참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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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참여합니다.

이길호위원

자료는 있겠죠? 참여해서 회의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부노총이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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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의왕시는 담당자조차도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학금 심의위원회가 각 시에서 장학금은 대고 위원회가 공정하게 열리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원래 취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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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연도별로 의왕시가 출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연도별로 시에서 부담한 게 얼마씩이라는 것하고 앞으로 부담할 게 얼마라는 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중부노총 자료에는 의왕시가 2009년까지 1억 5,000을 출연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의왕시청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정회 시, 2009년에 4,000, 2010년 올해 5,000 예정이고 내년에 4,000 해서 1억 3,000만 출연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 타시에 확인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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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중부노총 자료에 의해서는 기금을 출연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재했다는 건 허위사실 기재가 될 수가 있고요. 저도 일단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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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보고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포시에도 여러 가지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시에서 출연을 했는데 학생 선발할 때 각 시별로 공정하게 배분해서 운영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관여를 해서, 여기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우리 총계가 6억 7,000으로 할당이 되어 했죠. 안양시는 14억이란 말이죠. 군포시가 반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존에 축적된 금액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장학금 지급내역에서 안양시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면 군포시가 4명이고 안양시가 11명이죠. 기금 출연한 비율상으로 볼 때는 안양시가 많단 말이죠, 군포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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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누계 가지고 단순비교가 힘든 게 안양 같은 데는 2003년도에도 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때그때 해마다 할 때 출연한 비율 가지고 하기 때문에 먼저 많은 금액을 출연한 데가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누계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계산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는데 이건 엄격하게 운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기존 회의에 국장님이 계속 참가하시는 게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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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이길호위원

공정하게 심의를 했고? 시별로.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군포시에도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있는데 선발은 각 시의 담당자가 참가를 하지만 외견상 시혜자는 중부노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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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장학생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집행과정은 정말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돈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우체국에다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한 게 4억을 출연했는데 4억에 대한 통장을 우체국에다 정기예금을 넣으면서 노총 단독으로 넣지 않고 우리시 직인을 찍어서 같이 공동명의로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안전조치를 해놨고 대상자 선발하는 것도,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혜자는 중부노총 이름으로 장학금이 전달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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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굳이 그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럴 이유가 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자금을 가지고 외부기관이 시혜자가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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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상 수혜자 이런 분들도 여기 이사분 참여하고 그러지만 조성이 어떻게 됐고 어느 시에서 얼마가 참여됐고 이런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장학생을 배분할 때도 시군별로 출연한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진 사람도 군포시 지역사람들이 적게 됐는지, 많이 됐는지도 다 알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귀한 출연금이 모아져서 이용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받는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학생까지는 모르지만,

이길호위원

시혜를 받는 학생들이 뜻은 좋아요. 다 좋은데 자금은 시에서 대고 시혜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생색은 중부노총에서 낸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차라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시 조성한 금액으로 시의 이름으로 시혜를 하는 게 낮지 굳이 중부노총의 이름을 빌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마 학생들은 어리니까 모를 수 있는데 학생의 부모 근로자들은 조성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목적이나 그 부분은 다 동감하지만 굳이 6억 7,000을 최고 조성은 2011년도인데 이 조성금액을 중부노총을 통해서 시혜를 해줄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이자로 군포학생들 쿼터제로 해서 시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혜하는 시행주관을 중부노총한테 굳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말이죠. 6억 7,000 따로 시에서 이름을 해서 장학금을 저기해서 노동자나 이 선발기준의 대상 학생들을 시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게 낫지 굳이 위탁주는 개념으로 시혜자가 중부노총이 되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의심이 간단 말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 군포사랑장학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 말씀하셨고 지금 현행 같은 방법도 있는데 국가에서 장학제도 운영하는 것도 보면 이공계장학금이다 농어촌장학금이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갖고. 그렇지만 국가가 직접 안 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의 틀이나 기존의 관행 내지는 그런 것에서 말고 생각을 바꿔 보시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굳이 6억 7,000이라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 관계자들이 노동자나 중부노총의 선발기준에 맞게 자기네 요건에 되는 군포시 학생들을 군포시 이름으로 다시 장학회를 만들어서 군포시가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중부노총에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줄 때 저희가 이런 유사한 행정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걸 줘서 사회단체가 시를 대행해서 일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모르고 사회단체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명백하게 이 출연금은 어디에서 출연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우리 시가 출연했다는 걸 알려서 시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길호위원

그건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나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주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은 시에서 출연을 하면서 시혜자는 중부노총이 되는 것, 굳이 이건 기술적으로도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말로 요약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중부노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안양시가 2003년도에 5억을 내어서 그 이자발생분 때문에 우리 시보다 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누계인원은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런 답변이 아니죠.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하고 이길호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렸을 텐데 분명히 말씀하신 게 2003년도에 안양시가 5억을 해서 그 이자발생분이 누적되기 때문에 안양시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4억은 언제 출연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3억 출연했고 작년도에 1억 출연했고요.

송정열위원

2003년도에 저희도 3억 출연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우리도 3억 출연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양시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5억 출연했고 우리는 3억 출연했는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안양시가 2003년도에 5억, 2004년도에 1억해서 6억이기 때문에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배를 출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배기 때문에 배로 맞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 것, 재작년 것을 보니까 20%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장학수혜도 오히려 21%, 비율이 딱 떨어지게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20.9%를 출연했는데 더 많은 학생수가 되고 그래서 적정하게 됐다 했고, 나머지 2004년도부터 내역에 대한 건 확인을 해서 정확한 걸 답변을 할 것이고 그때도 제가 보기에는 출연한 금액에 비례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마 정확한 걸 답변드리려면 노총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하고 안양시하고 예를 들어서 단순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가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 5,4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총액이. 안양시는 1억 3,0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4년 기준 우리 시 3억, 안양시 6억, 그러면 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얼마를 받아야 돼요? 6,500을 받아야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누계숫자는 6년이라는, 이 장학제도가 생겨서 집행해온 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연도별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담당 과장님이 담당 국장님이 이사로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담당 국장님한테 지난번 이사회에 참석하셨는지 여쭤봐 주세요. 몇 명 선발하셨는지 여쭤봐 주세요. 작년도만.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작년도에 우리 시는 12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2명인데 고등학생이 몇 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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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고등학생이 12명인데 그중에 10명이고 대학생이 2명입니다.

송정열위원

대학생이 2명이구요.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작년도라는 게 올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2010년도. 2010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9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장학생을 1월달에 선발해서 이 자료는 작년 2009년도 겁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도에는 몇 명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우리 시가 고등학생이 14명, 대학생이 2명해서 총 16명을 선발해서 일부 준 것도 있고 하반기가 지났으니까,

송정열위원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2명이죠?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학생 4명은 2009년도, 2010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에는 대학생은 한 명도 저희는 수여한 적이 없고, 역산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고등학생 2년간 24명은 53명으로 했을 때 역산으로 하면 고등학생 29명밖에는 장학금 지급한 내역이 없어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관리되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것하고 올 것을 파악하고 2004년도부터는 한번 명세를 받아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역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역산으로. 총 사업내역 중에서 대학생이 2009년도까지 4명이에요. 4명인데 역산으로 들어가면 이 4명은 다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24명인데 24명 53명으로 하면 29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돈을 4억을 줬어요. 3억을 줬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여기 누계는 2010년도 통계가 안 들어간 겁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도 통계가 안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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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여기 자료에도 2009년까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2009년도라는 게 2010년도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2009년도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예요? 아니면 작년도까지예요? 그럼 우리 시는 누계가 53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67명이 맞는 거예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예산설명서 64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학금 지급내역해서 2009년도까지 해서 누계를 표기했는데 금년 숫자가 안 들어가고 작년 말까지 총 57명을 준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16명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작년 말까지만 표기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010년 10월 6일 현재 고등학생은 67명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67명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대학생 6명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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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양시는요? 안양시는 올해 몇 명 받았어요? 2010년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받은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비율 맞춰보느라고, 5개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체국에 예치하셨다 그랬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연이율 몇 %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4.9% 가까이로 이자가 제가 보기에도 괜찮게 예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4.9%?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4%가 넘었는데 지금 기억에 4.8~9%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4.5%만 잡자구요. 2004년도에 했죠? 2004년도에 3억입니까, 4억입니까? 본위원도 자꾸 헷갈리는데.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3억입니다, 2004년도에 3억요.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3억이고, 2004년도가 맞나요? 3년도가 맞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3년도에 예산해서 4년도부터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2004년도인가요? 3년도가 아니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할 때였는데 연도가 3인지, 4인지 헷갈려서 2004년도라고 치고 2005년도부터 넘어갔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년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3억에 대해서 연리 4.5% 얼마죠? 평균금액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4%만 돼도 1,200만원이죠.

송정열위원

6년간 7,000 정도 되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7,000 좀 넘겠죠? 제가 디테일하게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부노총장학금 출연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는 군포사랑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공계장학금이나 농어촌장학금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공계장학금은 이공계생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공계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국가시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학금이에요. 농어촌장학금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농어촌장학금이에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개념 자체가 달라요. 중부노총장학금은 이공계장학금이나 농어촌장학금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담당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도 있고 그런 분들 장학금도 만들어야죠. 소상공인은 조직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동네 슈퍼마켓들이 문 닫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 자제분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걸 포괄하기 위해서 군포사랑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정계급, 특정계층을 떠나서 군포에 살고 있는 누구나에게 균등하게 장학금은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 군포사랑장학회라는 겁니다. 그런 장학재단을 발전시키고 키워나가야지, 그게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실 일이고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 좋습니다. 돈 가지고 있다가 이자가지고 하겠다는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은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을 위배한 거예요. 우리 이것 보통통장에 갖고 있죠? 중부노총으로 가면 4.8%, 4.9% 되는 고이율의 예금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 더 많은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걸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구요? 재원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부노총 자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도 맞는 게 없고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이 잘못 확인하셨는지 아니면 중부노총에서 자료를 잘못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견해가 달라요, 얘기가.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2009년도, 이것도 본위원이 확인해 보지 못한 본위원의 미스입니다. 이 자료가 2009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여태까지 모든 자료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자료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건 2010년도 기준일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다 과장님이 돌봐야 할 분들이에요. 다 과장님이 챙겨줘야 할 분들이구요. 그리고 중부노총 장학금도 사실적으로 중부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 중심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노총 조직에 양대 조직이 있어요. 중부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또 거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장학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중부노총, 민주노총은 그나마 노동자 조직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싸울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노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군포공단 내에 있는 대다수의 사업장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자제분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분들 장학금 줘야 돼요. 전향적으로 협약 맺은 거고 하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관성에 의해서 가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행감도 아닌데 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세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의 적정성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 본위원도 알아요.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동료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한 번만 더 고려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과장님 전에 이미 2002년도, 2003년도 과정들 속에서 다 된 거예요. 과장님하고 관계없이 됐고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또 채워줘야 할 의무감이 있다는 것 본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가능하면 예산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반월공단 내에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분 자제들 대학 가려면 학비 걱정해야 되는 친구들 무지하게 많구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도 문 닫고 있는 동네 수퍼마켓,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내 동생, 우리 형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 국가가 해야 된다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혹시라도 할 일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그런 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언성이 조금 높았던 것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방금 전에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개시를 포함한 연도별 중부노총장학금문화재단 기금출연 내역과 장학금 지급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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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중부노총 때문에 요새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중부노총이 지금 근로자들 워크숍을 가 있습니다. 가 있어가지고 내일 밤에나 오는데 여기 사무실에 경비 관리하는 분만 있고 행정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내일까지 못하고,

이문섭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가 본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이 워크숍을 제주도에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지금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를 각 시별로 시 담당에,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별, 5개시 포함해서.

이길호위원

시별 담당자한테 확인하는 것도,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이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시별로 지급한 총 인원 숫자만 제가,

이문섭위원장

아니, 정확히 연도별 그 다음에 출연내역하고 연도별 지급내역 두 가지를,

이길호위원

시 담당자하고 통화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문섭위원장

특히 의왕시를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면 각 시에 확인해가지고 연도별로 출연한 금액, 또 수혜 받은 인원, 수혜 받은 학생내역 현황을 저희가 각 시군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셔야 저희가 참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진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74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농촌경제 활력화사업의 일환으로 승마체험교실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일단은 도비보조 사업이구요.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비사업이고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부입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초등학교 5, 6학년 전부가 아니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거기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학교추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냥 승마 한 번씩 한 바퀴씩 태워주고 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인근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강습하는 걸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이 사업은 마사회 주관으로 근자에 승마가 체육활동의 일환으로서 건전한 학생들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건데 마사회에서도 돈을 대고 도비도 대고 그리고 저희도 약간 대고 자부담도 해가지고 승마를 통한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어디서 하게 되나요? 관내에서 승마체험장에서 하게 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에 승마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열댓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성도 있고 인근 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구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승마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습장소가 아니구요. 애들만 가르치는 장소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목적이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위해서 승마체험을 한다, 이런 건데 거기에 지금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농촌경제 활력화라고 하면 사실은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적절하게 이용이 돼야만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관내에 있는 농촌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농촌경제 활력사업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 개념보다도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신 걸로 보면 또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항목이 사실은 여기에서 녹색성장과에서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사업으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사업배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배분을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다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도의 조직상 승마가 농업 쪽에서 축산, 저희 업무가 농업도 있고 녹색성장도 있고 축산도 있는데 축산 쪽이 저희 과에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승마이기 때문에 축산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대략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몇 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게 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이번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11명에 462만원이면 1명당 4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48만원,

이견행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이 48만원 비용이면 승마를 1주일이면 1주일, 나름대로의 어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도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1회성 체험이 아니겠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내년도에 할 거고요. 단가가 48만원인데 교육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초급은 4주 해가지고 8회, 초급이나 중급이나 4주 8회인데 이 내용이 1회에 3만원씩 해가지고 16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8만원인데 48만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48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마사회 기금까지 하면 58만원인데 48만원만 본다면 도비가 한 61% 지원되고요, 48만원에서. 그리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26%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12% 정도.

이견행위원

승마프로그램에 추첨이 된 아이들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서 승마체험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개별적으로.

이견행위원

11명이면 다양하게, 학교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5개가 있는데 각급 학교에 1명도 아니고 2개 학교에 1명 정도 겨우 하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실은 애들한테는 크나큰 혜택이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다 홍보를 했는데 추천해온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래서 이번이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도에서 계속 확대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도비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양하게 더 많은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와 관련해서 유기동물 처리비가 1억 760만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유기동물 처리비가 당초 예산에 1억 76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지난하다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1억 700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1,500만원이랑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5,600만원, 그리고 3,96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750만원을 더한 데다 맨 위에 보시면 8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 시비를 더 충당을 해가지고 이 사업 부기를 세분화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이견행위원

재료비 항목을 삭감하고 대신 그 밑에 유기동물 처리비라든가 길거리고양이 처리사업이라든가 등록사업 이런 비용으로 따로따로 한 건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비용은 더 업됐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비용은 조금 더 업됐다구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번에 동물등록 2,000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가, 도비가 조금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맨 위에 800만원 돈이 더 있어야 이 시범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관내에서 유기동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는 관내 동물병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원하시는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참여하시겠다고 그런 데가 일곱 군데거든요. 그 일곱 군데에서 시술을 하시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을 저희가 위탁드립니다.

이견행위원

시술로만 처리합니까? 아니면 안락사 이렇게도 진행이 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안락사까지?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도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있구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길거리고양이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것도 요새 고양이가 많아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음, 밤에 애기 울음소리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것 중성화 사업하고 그런 돈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견행위원

길거리고양이 처리사업,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2009년도 자료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감사자료에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요구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은 잘 되시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삭감도 많고 증액도 많고 왔다갔다 하게 예산편성을 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 사업이 업무특성상 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가 내시가 변경되는 관계로 시비도 변경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삭감도 많고 증액도 많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어야지, 이걸 본위원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략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섬세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되지도 않는 걸 의회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비틀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의회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집행부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상호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승인을 해주고 그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 자전거 있죠? 172쪽.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자전거보험. 사람들이 보험을 이렇게 많이 안 듭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저번 의회에서 4,000만원 정도를, 저번 회기 때 양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현재 얼마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보험료로. 그래서 저희도 더 행정도 더 홍보를 해야겠지만 1,000만원만 있어도 올해는 보험료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000만원만 남겨놓고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집행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명에 얼마, 맨 처음에 4,000만원입니까? 4,000 예산편성 하실 때 몇 명 예상하셨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2,670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전 시민의 0.96%, 1% 약간 못 미치게, 1%를 계상해가지고 최대치 15,000원으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670명이 나오는데 몇 %로 했다고요? 전 시민의.

김진호녹색성장과장

1%, 정확히는 0.96%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0.96%가.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 당시에 우리 시 인구가 27만 5,000명 정도 보고 우리가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진짜 사용할,

김판수위원

지금 자전거 사용 인원이 몇 %나 돼요? 예상하고 계신 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때 예정을 저희는 25% 정도로 봤었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27만에 어린이 빼고 하면 27%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한 25% 정도,

김판수위원

25%면 꽤 많은 수치인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 중에서 1%,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어린이 빼고 몇 명이나 되죠? 27만 5,000에서. 과다계상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에 하실 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사실은 2,700명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치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험료를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사실 오늘 현재 12명에 18만 9,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김판수위원

얼마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18만 9,000원요.

김판수위원

현재 집행한 게 12명에 18만 9,000원?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마지막 추경에 또 삭감 들어오겠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추세대로 하면 한 300만원만 남기고 사실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그리고 시장님도 자전거에 대한 강력히 의지도 있으시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향후 추워지고 그러지만 바짝 저희도 홍보를 해가지고 실적을,

김판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자전거는 봄가을로 많이 타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겨울이 돌아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연한 답변을. 그러면 지금 12명 했으면 그동안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한 내용을 쭉 나열해 보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각종 단체나 통장님들 회의시 그리고 각 동에서 단체장님들 회의가 많으시잖아요? 거기도 의뢰를 많이, 그런데 이게 참 실무과장으로서 난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금액이 적으니까 최대치가 1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은 15,000원 정도면 그냥 내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감한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도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냥 놔뒀다가 가입한 사람 없으니까 지금 예산삭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하고 다 그랬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업무가 이런 거예요. 지금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 단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공직자들이 잘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대시민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봉착돼 있는 부분과 관련된 예산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물론 녹색성장과만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국도비 반환하고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대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홍보로 하여금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홍보 좀 미숙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미숙했다기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은 자전거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미숙했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면 앞으로는 참고삼아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건 하여간 더 삭감이 연말에 또 들어오겠네요. 겨울이니까 별로 자전거도 안 타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왕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 홍보 좀 잘 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15,000원을 주면 보험금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김판수위원

보상금액, 그러니까 보험료를 15,000원 지급하면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사고 났을 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보장내용이 상해사망 때는 2,000만원, 후유장애가 있을 때도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해서 벌금을 할 때 2,000만원, 상해입원은 일비가 4일 이상 입원할 때 2만원씩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제도는 잘 돼 있네요?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15,000원 보험료를 내게 되면 향후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단하게 잘 돼 있네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저희가 아주 꼼꼼히 따져봤죠.

김판수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장이 잘 돼 있어야 되니까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께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또 20만원이나 쓰고 나서 다음에 900몇 십만원 삭감하지 마시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이 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쪽 아까 유기동물 있죠? 처리비.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동호회 쪽에서도 이걸 관리하고 있죠? 유기동물 동호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유기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한테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행정적으로 있을 때 협조 좀 해다오, 그 정도구요.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꿨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돈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동물병원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동물병원은 그렇죠? 동물병원은 원장에게 갖다 줘야만 처리가 가능하고 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길거리에서 직접 유기동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잠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동물병원 얘기가 나오던데 그쪽보다는 이 목이 살아가지고 가면 협회 쪽, 이쪽이 실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데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그쪽을 좀 활용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병원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갖다 주지 않으면. 그런다고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고양이 수거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일단은요, 위원님. 보호협회에서도 동물병원으로 신고를 하고 수거요청을 하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데에다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수거를 해가지고 동물병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동물병원 원장들이 수거하러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목을 바꿨으니까 그런 데도 지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음에 본위원이 이 예산집행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자전거 12명 보험 들어간 것 있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했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 관내 주민이시죠.

김동별위원

주민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이클 동호인 이런 쪽의 사람인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일반인들이십니다.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일반 주민이십니다. MTB라든가 동호회는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동호인들 쪽에서는 문의가 없었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이러니한데 결론은 15,000원을 주민들이 많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조례에는 30% 지원하기 때문에 15,000원으로 돼 있는데,

김동별위원

15,000원이 1년치 보험금액인가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보험료는 5만원인데,

김동별위원

5만원인데 시에서 15,000원?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15,000원은 30% 보조를 드리는 사항이죠.

김동별위원

15,000원이라도 사이클 동호인들이 군포시에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마저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간단 말이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리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이 있으면 조금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검토한 금액이 있으니까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예산을 4,000만원씩이나 잡아놓고 11만원 썼다는, 자전거과까지 있는 본청에서 담당과장이 자전거 동호인 수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찾아보세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단체는 5개 단체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 파악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닌 것이고. 우리 자전거과 있었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자전거과는 없었고,

김동별위원

자전거계가 있었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있다가 지금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 10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팀은,

김동별위원

없어져버렸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담당부서까지 만들어놓고 부서에서 동호인들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죠. 플랜카드 걸어놓고 홍보지 걸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매일 타는 사람들부터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부터 홍보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일반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홍보 전략상 잘못됐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 말에 동의는 하지만 별로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약간 전략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지 그걸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해버리면 발전이 있겠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실무 과장으로서 하신 말씀대로 그걸 파악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동별위원

농담이고요.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관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동별위원

나왔는데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형의 문제라고 보는데 평촌이나 이런 데처럼 평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을 텐데 지형의 높낮이가 너무 높아요. 이 높낮이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보험으로 해서요?

김동별위원

네, 보험.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얼마나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했죠?

김진호녹색성장과장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0만원 정확합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예산팀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 예산은 한 번 했기 때문에 꼭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김동별위원

12명 했다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전액 삭감해버리면 안 되니까 좀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일단 동호인들부터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몰랐었는데 동호회 자료가 5개 동호회에 100여명이 계십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설명서 67페이지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학교가 28개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홍보가 다 됐는데도 28개교가 희망한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이 학교만 지원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관내에 44개교가 됩니다. 28개교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됐는데 원래는 처리하는 것이 도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계획이 시군에 시달되면 그걸 저희 시 형편에 맞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해서 우선 희망학교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에 도에서 예상하는 사업비 내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 한 달에 국내 쌀로 만든 떡을 1회 이상 제공하는 학교, 그 외에 몇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신청 학교가 원래 10월이나 11월쯤 결정이 됩니다. 2011년도 희망학교라든지 사업량이 결정되는 것은 금년 10월이나 11월 초에 결정이 되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이 됐던 것이 도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희망학교는 다 해줘라, 그런데 16개 학교가 사실상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것이 어떤 저거냐 하면 신설학교하고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하고 직영하지 않고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위탁급식 하는 학교가 6개인가 7개 되는데 그런 위탁급식학교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서 그 학교가 제외되고 28개 학교가 대상으로 지원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가 몇 개고 중학교가 몇 개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위탁이 없습니다. 다 직영이거든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는 직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두 개 정도 학교가 직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이니까 위탁학교에까지 이걸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초․중학교는 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분류를 하는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우리 국산쌀로 해서 떡을 해 먹이고 이런 정도의 기준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신청하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금년도로 봐서는 희망을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가능할 걸로 보는데 사업비가 도비․시비 축산단체, 이런 데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학교는 거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탁급식학교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면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구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께서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설명서 68페이지 미화타운 운영에 슬러지는 위탁처리 하시는 거죠? 처리 회사는 어디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회사 이름 말씀입니까?

이석진위원

네, 위탁처리 하시는 것 맞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폐기물 슬러지케이크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위탁처리는 위탁처리업체에다 발주를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된 겁니다. 폐수처리장을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위탁관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데 인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다 처리토록 이렇게 합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예산액이 거의 기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닐까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금년도에 보통 처리장에 슬러지가 형성되어서 차게 되는데 용적의 60% 정도까지는 처리하는 데 큰 장애를 주지는 않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성상이 바뀌고 펌프가 고장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화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미약해서 슬러지가 발생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해서 그것이 양이 증가되고 전에 남아있던 슬러지까지 같이 이번에 수거를 해서 다 처리하게 되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슬러지는 액상인가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액상입니다.

이석진위원

액상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슬러지가 무슨 종류의 슬러지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 하면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처리된 것이고, 보통 오니는 무기성이나 유기성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일반 환경미화타운에서 청소수라든지 이렇게 저기해서 그것은 굳이 유기성이냐, 무기성이냐로 나누기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전액 위탁처리해서 처리하는 용도로밖에 못 쓴다? 재활용은 안 된다?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재활용은 어렵고 아마 매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매립용이에요?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에 환경관리소 공단전출금에서 수도광열비가 추경에 8,300이 올라왔는데 원래 요금보다 몇 %, 여기 보면 요금단가 상승요인 발생인데 몇 %가 오른 거죠? 몇 %가 올랐기에 이렇게 많이 된 거죠?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수도광열비에서 전기·가스요금은 단위가격이 인상됐고 수도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편성,

이길호위원

2009년도 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규원

이규원위생자원과장

작년도 증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법상 아마 그게 빠진 것 같고, 금년도도 8월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단위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금년 말까지 사용하는 양을 추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공항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올리셨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공항버스정류장이 광정동 주민센터 옆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냉난방이 가능한 대기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냉·난방기는 공항리무진 버스회사에서 설치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냉·난방은 버스회사에서 설치하고 대기실만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기실도 공항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한테 도로점용 허가 맡아서 도로점용료 내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같은 데는 다 관에서 하고 전기요금하고 에어컨하고 난방만 거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항버스회사에서 거기를 정류장으로 쓰니까 자기 시설이잖아요. 자기네만 쓰는 시설이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저희 이용객이 쓰는 시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쓰죠. 이용객이 뭘 이용하기 위해서,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항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정류장 개념으로 봐주세요.

송정열위원

그냥 정류장 개념으로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류장 개념으로 본다면 시내버스정류장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보도면적이나 모든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형평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의 문제. 교통행정과가 공항버스만 담당하는 부서라면 저기가 안 되겠지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담당하는 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처음 올라오신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처음 올라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면 삭감된 전례가 있었던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형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계속 건의도 있었고 타 지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추경을 세우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다른 버스정류장과의 형평도 맞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해주긴 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고, 언제 요구했어요? 처음으로 공항버스회사에서.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도 그렇고 시민들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시민들은 마을버스도 요구하고 일반 시내버스도 요구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칸막이 쳐서 냉․난방 되는 버스정류장을 만든다면 어느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겠습니까? 다 동의하지만 안 해주니까 속상하지만 시민들이 참고 계시는 거지. 그런데 왜 우선순위를 공항버스에 뒀냐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현재 공항버스정류장이 기사들만 쓰는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객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시설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운전기사 대기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편의가 있겠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칸막이 쳐서 같이 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버스기사분들 대기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기소를 우리 시가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안양시도 다 지원이 되어 있어서요.

송정열위원

안양시가 하면 다 하시겠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제가 모르고 질문드렸던 게 아니라 알고 질문드린 건데 과장님 계속 다른 얘기하시다가 진실이 나온 거예요. 버스회사 기사분들 대기하는 대기장소에요. 대기장소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항버스회사가 우리 시 건설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맡아서 도로점용료 내어서 시설물 설치해서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 돈 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가 돈 내어서 만들어줘야 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시설 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이 당연히 이용하죠. 그것 만들어 놓으면 기사님들만 쓰시겠어요? 당연히 시민들도 거기 대기하시면서 쓰시겠죠. 그런데 만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냐, 이 출발점이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신다면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진짜 더 많은 시민들이 항시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런 데 먼저 설치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시민 편익이 우선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건 출발점 자체가 시민 편익의 출발점이 아니라 공항리무진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시하고 공항리무진버스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리무진버스회사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거구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버스기사님들이 이용 안 하면 공항리무진버스회사에서 냉․난방기 거기다가 설치하겠습니까? 안 하죠? 버스기사님들 쉬시는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좋죠, 시원하게 있으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예산은 세워져서는 안 된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에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은 택시 관리하시죠. 마을버스 관리하시죠. 시내버스 관리하시죠. 공항리무진버스 관리하시죠. 다 관리하시죠. 우리 시의 대중교통, 지하철을 제외한 대중교통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면 어디에다 제일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공항버스가 새벽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올리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새벽에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시가 첫 차인데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5시에 출발합니다.

송정열위원

시내버스 몇 시 첫 차인지 아세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5시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잖아요. 자꾸 말씀을…… 이것은 리무진버스회사 기사님들 대기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 시 예산으로. 그분들도 쉬셔야죠. 운행하시는데 쉴 곳도 없고 그분들의 복지, 운행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사님들의 복지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가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정리를 하시죠. 이 자리에서 감사도 아닌데 과장님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토론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하셨죠? 운수사업법,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요.

송정열위원

네, 법에 의해서 뭐 해주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재정지원 해 준다는,

송정열위원

재정지원 해 주는 형태로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거고 저는 이것은 기사님들 대기 장소일 뿐인데 그 예산을 우리 시가 왜 부담하냐, 우리 시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위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한 걸로 정리하시자구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낫겠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이쪽 버스회사 쪽에서 운행과 관련해서 무슨 저기가 있었나요? 다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는 사실은 요금징수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있죠? 일단 여기에서 평촌까지는 무료운행이 되는 거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탑승만,

이견행위원

탑승만 되는 거고 평촌에서 티켓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평촌에 있는 공항버스 대기실입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은 여기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평촌 같은 경우는 티켓팅도 거기서 직접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라면 그렇게 저도 이런 대기실이 있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오시면 바로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차에 바로 타시거든요. 그렇죠? 문을 닫아놓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차 문은 항상 열려있고 기사 분들은 거기에서 잠깐 쉬셨다가 출발하시고 그래서 승객 분들은 항상 도착하면 바로 차를 타서 있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굳이 이러한 대합실이 필요할까, 2,000이라는 예산을 우리 송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하고 평촌하고 상황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상황을 인정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 관내 버스정류소 일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정류소 상태 같은 것도 다 점검을 하시나요?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교통민원은 어디에서 받으시죠?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민원은 저희가 받구요. 그 다음에 단속민원은 공통지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지금 흥진고등학교 앞에 보도가 좀 좁거든요. 그 앞에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버스정류소가 옆에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옆쪽으로 벽이 없어가지고 비바람이치거나 눈비가 올 때는 버스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걸 다 맞고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옆에 유리나 벽 세우는 데 불과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애초에 제가 보기에도 지원목적 자체도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런 관내의 열악한 정류소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기하는 건 다음의 문제겠지만 일단 관내의 그런 열악한 데부터 점검하셔서 그것을 먼저 조치하시는 그런 생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매년 버스승강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점검해가지고 가능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열악한 데는 빨리 개선을 해주는 것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문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92페이지 이면도로 주정자금지 및 통행로 확보 해가지고 당정동 LG아파트 후문 쪽 하시겠다는 거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추경을 세워서 써야 되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 회계가 특별회계인데 그동안 LG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의 원하시는 규제봉을 설치해가지고 양쪽에 무단 주차돼 있는 것을 정리할까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잘못 질의를 했습니다. 정정하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니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석진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예산서는 207페이지인데 그 예산을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가 다 끝나서 특별회계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당정동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동안 LG아파트 주민들하고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구역이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도로라든지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된 거구요. 거기에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것을 굳이 남겨, 이미 다 정리가 됐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급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이 비용으로 쓰면 안 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어차피 다 군포시 재원인데 교통시설물이니까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을 도시개발과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이석진위원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나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남겼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은 전부 다 저희가 각 부서 간에 서로 업무를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들끼리 굳이 같은 군포시민이 제기한 민원인데 교통개발과면 어떻고 우리 교통지도과면 어떠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BSC 시스템 관련해서 업무부서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다 끝나서 특별회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 지역에 대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도 있지만 안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면 굳이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기금은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러한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보다 큰 민원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한 민원은 굳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과가 하는 게, 그리고 저희 과가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다고 저희끼리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가 맞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과는 여기에서 지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 기금을 이 과에서 쓰는 것은 안 된다, 과가 달라서. 그 부분인가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과가 특별회계에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특별회계인데 도시과에서는 교통시설이니까 우리 과에서 해라, 우리 과 돈 갖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 크다 보면 교통시설이라고 그래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저희 과도 특별회계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라, 서로가 그런 협약은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이 따지면 여러 과가 사실은 겹칠 수 있죠, 과장님. 그렇죠? 도로에 대한 거니까 건설과가 속할 수 있고 도시개발과도 속할 수 있고 교통지도과도 속하고 이러는데 글쎄요, 그것은 서로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특별회계로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시지 말구요. 그렇게 끝을 맺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429억 9,30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인 82억 4,309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761억 4,4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124억 3,3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3억 4,049만원으로 대야하수처리장 내 취수 및 수변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1,956만원,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5억원과 도비보조금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6억 1,479만원으로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물건 보상금 61억원, 6단지 보도육교 철거 및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 금정고가 교량받침 교체공사비 4억 8,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의 전기요금 9,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천병원간 도로정비공사비 1억 9,800만원과 중심상업지역 가로시설물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417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5,740만원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비 500만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억 4,587만원으로 체비지매각수입 33억 8,9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억 333만원으로 환지청산금 5,745만원과 한전 지중화공사 정산잔액 반납금 7,126만원,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2,1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억 4,587만원으로 예비비 33억 8,913만원을 증액하였고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333만원으로 예비비 1억 5,0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 창문이용 광고물정비 도비보조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8,057만원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9,587만원으로 수리산 등산로 안전로 포장비 3,500만원, 쌈지공원정비 1억원, 철쭉동산 무대정비 1억 3,000만원, 논뜰어린이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반월호수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2쪽에 세입예산은 4억 5,109만원으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국고보조금 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1,076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방교부세 4,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억 6,917만원으로 소외계층가구 주택화재방지 감지기설치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안 34쪽에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24억 2,301만 3,000원이 증가한 총 761억 4,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1,956만 7,000원, 재정보전금 15억원, 도비보조금 3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446만원이 증액된 376억 1,479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도로건설공사비 66억 500만원, 도로유지비 3억 6,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중 도로확장 시설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체비지 매각 33억 8,91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3,981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83억 3,68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세입과 지출 예비비로 각각 33억 8,913만 7,000원을 증액하여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과 세출예산 예비비로 1억 5,06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광고물관리비 1,500만원, 광고물 정비에서 1,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8억 8,057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정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산림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 녹지 및 공원관리 18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140억 9,587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반월호수 주변 공원조성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4,95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재난예방사업추진 등 961만 7,000원과 수정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관리 512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473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6,917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6쪽 좀 봐주세요. 6단지 육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철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교통량 같은 것 다 감안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걸 철거하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횡단보도 넣고 신호등 연동제로 해서 신호등 설치하고,

김판수위원

그쪽에 가능하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보도육교가 있는데 6단지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부 다 밑으로 통과해서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도 계속 파괴하고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애고 거기에 횡단보도 넣고 동시선으로 해서 신호등 설치하고 그렇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궁전부페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에 횡단보도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궁전부페에서 그 거리가 얼마 안 되죠? 한 100여 미터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00여 미터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한숲사거리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숲사거리가 꽤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차량이. 거기다 대놓고 다시 횡단보도로 갔을 때 교통문제 좀 검토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중심상업지역에서 나오면 중앙선을 못 가고 3단지 쪽으로 가는 걸 신호가 끊겼을 때 검토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숲사거리 그쪽이 제일 체증이 오거든요. 차가 우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또 하면 이마트까지 쭉 계속해서 거기를 통과하려면 많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찰서하고 사전에 철거한다는 것은 다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육교해체를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육교를 해체했을 때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량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확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가야지 지금 아직도 교통평가도 안 하셨다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평가가 아니고 철거하는 것 협의는 끝났습니다. 경찰서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교통흐름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실시설계 용역비이니까 용역기간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 나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는 안 되고 일단 하여간 용역비부터 편성을 해놓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체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육교를 없애면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올 때 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중앙선을 횡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김판수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통전문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은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쪽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쪽에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었을 때, 100미터 거리에, 교통정체는 더 발생할 것이다라는 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차를 어디로 유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지금은 그렇고 또 거기뿐이 아니라 이마트도 직진하는 게 나오고 해서 중심상업지역에서 나오는 길이 두 개고 직진하는 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수위원

체증되는 데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다시 잡아먹으면 교통량의 흐름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산본역 쪽에 신호가 끊겼을 때 그때 신호가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교통량하고 그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 확실히 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을 펴실 때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해야지, 모르겠어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횡단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쪽 현재는 별로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숲에서 궁전뷔페 쪽으로 가는 길 그 길도 정체가 될 공산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궁전뷔페에서 한숲으로 가는 길보다 반대편 있죠. 6단지 쪽 그쪽 길이 오히려 횡단보도를 잡았을 때 직진 플러스 우회전 차들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 이런 문제도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다가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관계 연동해서 잘 설치가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해서 문제가 있다면 육교를 내버려둬야겠죠.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쾌한 검토를 하셔서 교통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다 횡단보도를 100미터 거리에다 다시 만들었을 때, 물론 궁전뷔페 쪽에서 신호는 잡는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거예요. 산본역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량이. 본위원도 그리 자주 다니는데 산본역 앞에 쪽부터 막히고 있어요. 막히면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도 꽤 많은데 100미터 거리에다 다시 만들었을 때 교통량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대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하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법이 무엇인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문제없다 그러시지 마시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해놓고 나서 돈들이고 나서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용역비 내역서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비는 내역서보다는 사업비 요율대로 나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판수위원

2억. 철거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철거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횡단보도 다 정비하는 데.

김판수위원

철거,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 2억 들어간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도육교 철거하고 실시용역인데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대책이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가 되어서 실시계획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철거는 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하여간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했더라도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 와서 보고 좀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외곽도 아니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단에 금정고가교 있죠?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고가교에 쉬가 18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게 58개가 있고 기 교체한 게 58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할 게 59개가 있습니다, 불량한 게.

김판수위원

몇 개요? 69개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5개 중에 양호한 게 58개, 불량한 게 127개 중 기 교체가 58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68개.

김판수위원

이 교량이 하나에 700만원씩이나 들어가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떻게 보강입니까? 이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밑에 슈(교좌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대 위에 빔이 있으면 빔 밑에 슈(교좌장치)라고 있습니다, 쇠. 이게 양방향이냐, 한 방향이냐, 고정이냐, 이게 따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려내는 겁니다. 보강해서 들어갖고,

김판수위원

육교 자체를 들어갖고 내고 다시 보강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많이 녹슬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녹슬고 작동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감사원 감사에서 6월달에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197쪽에 시설비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천병원 도로정비공사, 보도블록 공사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계는 아직,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닥에 뭐로 까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밑에 연결되는 것과 똑같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록,

김판수위원

한쪽은 보도블록,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보도블록은 뭘로 까실라 그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래위에 똑같은 재질로 선타일인가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위에 다 그런데 거기만 다른 색깔로,

김판수위원

앞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적하신 사항.

김판수위원

흥진로에 했던 것?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꽤 오래된 거라 그러던데, 본위원도 뒤늦게 들은 얘기인데 그게 7~8년 된 것이라 그러던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8년이 아니라 3~4년 정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파란 보도블록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걸로 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남천한방병원 사거리 거기도 저기로 됐고 밑에도 됐기 때문에 그 구간은 동일한 재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요.

김판수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보도블록 깔 때 과장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떤 걸로 선택하면 애당초에 할 때 설계하고 그러면,

김판수위원

업자가 들이댑니까? 이 업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보도블록 만든 업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장이 군포 삽니다.

김판수위원

군포 사람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도블록 멋있고 파란 게 미관에도 좋고 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참 행정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시미관 하면서 용역까지 주고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몇 년 지난 보도블록을 들어내서 다시 깔고 시멘트로 만든 보도블록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걸 깔았다가, 이걸 깔았다가, 도심이 이래서 되겠어요? 오래된 것도 비싼 거라 그러더군요, 들어보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요새 시중에 나온 것 다 그 정도 가격에 비슷비슷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기존 깔아놓은 것 참 좋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도블록에 대해서 사람이 밟아서 깨지는 보도블록은 없어요, 시멘트로 해도. 시공을 잘못하니까 시공침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보도블록이. 기존 해놓은 것도 잘되고 좋은데 구태여 비싼 걸 가지고 오래된 걸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렸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헤베당 시공비까지 하면 4만 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평방미터당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콘크리트로 하는 건 얼마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헤베당 2만 8,000원 정도.

김판수위원

2만 8,000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시공비까지 하면 3만 2,000원 정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3만원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헤베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헤베는…….

김판수위원

물어보세요, 얼마 차이 나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650평방미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 비싼 보도블록을, 이 구간만 해도 2,700만원 돈을 더 들여서 까는 거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미관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보도블록이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해서 깨지는 것도 아니고 시공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다니까요, 시멘트도.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멘트도 4~50년 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4~50년 그렇게 안 가고요.

김판수위원

하면서 절약하시고 문제가 없는 것들은 기존 미관도 고려해서 잘 맞추어서 공사 같은 것하고 그러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특별한 것 하지도 않으면서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위원은 내집 앞에 내 것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안 해요. 튼튼한 콘크리트로 해서 미관도 고려해서 파란 걸로 깔아놓고 빨간 걸로 해서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더라니까요. 멋있고. 비싼 돈 들여서 오래된 것 그냥……,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것 내역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저기,

김판수위원

계산 어떻게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먼저 깔은 것 가지고, 기 시공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김판수위원

예산을 요구하려면 요구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억 6,000이다 그러면 기획실에다 말로 하면 그냥 줍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부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세부내역서를 줘보세요. 위원장님, 일단 문화예술회관~남천병원간 도로정비사업 관련 예산편성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심상업지역 있죠? 하단에. 가로시설물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건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심상업지역에 볼라드도 철거해 달라, 제트분수니 이런 것 철거해 달라 그래서 철거하고 보수하는 데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사괴석 있는 데 횡단보도 일부 철거해 달라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설계용역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예산을 얼마만큼 예상하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억 정도, 지금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뭐뭐 교체한다구요? 이것은 내역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나옵니다.

김판수위원

뭐뭐 고친다구요? 양쪽으로 막고 있는 분수대 철거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괴석 위에 횡단보도 같은 것 설치하는 것.

김판수위원

사괴석?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괴석 포장하는 것.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괴석 위에다 포장을 해버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요소요소마다 횡단보도 식으로 다니기 좋게 보도하고 보도 사이 연결 이런 것 검토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괴석이 높은 신발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부분은 뽑아내고 다른 걸로 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뽑아내줄 건지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해야 될 건지 그건 실시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볼라드 철거.

김판수위원

볼라드 철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볼라드 철거합니다.

김판수위원

볼라드가 몇 개 있죠? 하나에 얼마짜리예요? 30만원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설치할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정확히, 일반 볼라드가 25만원 내지 30만원인데,

김판수위원

볼라드가 중심상가에 몇 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80개입니다.

김판수위원

980개, 그러만 980개 중에서 일반 볼라드가 몇 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자료가 지금,

김판수위원

그러면 단가가 30만원짜리 있고 또 얼마짜리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볼라드는 그때 당시 설치비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개 정도 제거하려고 그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부 제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부 제거를 한다구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삼십 몇 만원짜리 1,000개해서 몇 년 만에 철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으로서 이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애당초 의도는 좋았었는데 이용 면에서 낮다 그래서 차가 주차하려면 차에 기스가 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의도는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더 높은 걸로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볼라드 값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략 계산하니까 3억이 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6단지 육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태 건설과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 의회 예산 올리면 뭐 삭감한 것도 없죠? 별로 삭감한 것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돈 다 줬어요. 본위원이 8년차하고 있는데 8년간 예산 전부 준 것 같아요. 특히 송정열 부의장하고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20% 까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려면 화끈하게 다 주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시키는 스타일인데 한 푼도 안 깎고 줄 때는 깔끔하게 줬어요. 줘놓고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줘놓고 보면. 앞으로 건설과도 업무를 하실 때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그다음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듣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건설과에 의회에서도 제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이렇게 해버리고 비싼 걸 깔아버리고 몇 년 된 걸 갖고, 7~8년 된 보도블록 기존 잘 돼 있는 걸 비틀어서 다른 색깔로 해놓고, 보기 싫게 말이에요. 그것도 또 저렴하게 예산이나 절감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다면 본위원도 이해하겠어요. 평방미터당 16,000원에서 18,000원 비싼 걸 깔아서 별로 효율성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맨날 공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과장님은 개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소신을 갖고 하세요, 일을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행정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 이것 확 틀고 저것 확 틀고, 내 돈 아니라고 말이야. 흔히들 건설과가 일하기 좋고 편하다고들 얘기들을 많이 합디다.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바꾸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바꾸고, 한두 푼짜리입니까? 나 참……. 예산하는 데서 여러 얘기를 해서 약간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감사장도 아니고, 참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진짜! 볼라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치우면 갖다 버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다른 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철로나 쓰겠네요. 군포시에서 떼어낸 걸 다른 시에서 갖다 쓰겠습니까? 고철로나 쓰겠죠.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중심상가 정비 관련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뭐는 철거하고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그것 하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충 뭐, 뭐 철거하고 이런 내역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략적으로만.

김판수위원

나와 있으니까 설계비를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합시다, 잘해. 이왕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방심한 사이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참 본위원은 답답한 게 도시미관 살린다고 몇 억씩 들여서 용역하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보기 싫게 만들고,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공장이 어디 있어요? 보도블록 아까 무슨 타일이라고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선타일.

김판수위원

선타일이 군포에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장님은 군포 살고 공장은 부여인가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선타일을 군포시에 대충 얼마치나 깔았어요? 보도블록 그동안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10% 미만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10%면 몇 평방미터나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김판수위원

그만 까세요. 비싼 것 그만 깔아요. 효용가치도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 까시라구요. 앞으로 잘 좀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본위원이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답답해. 진짜! 앞으로는 이왕 돈 들여 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고 민원도 해소하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천병원간 보도정비내역서, 중심상업지역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용역비가 아니고 기본설계용역비요.

이문섭위원장

기본설계용역비요.

김판수위원

용역비가 나오기까지 내역서가 있다니까요, 예산 관련된.

이문섭위원장

사업계획요?

김판수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천병원간 보도정비내역서, 중심상업지역 재정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처음 실시할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정확히…….

김동별위원

대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0 몇 억 들어갔다고 얘기만 들었고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61억요.

김동별위원

전체 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간판만 말고 도로 밑에 보도하고,

김동별위원

100억 얘기하고 그러더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간판까지 하면 그렇게 되겠죠.

김동별위원

간판까지 하면 100억,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100억 정도 들어갔고, 전부 뜯어내고 다시 재정비하면 총 비용이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떤 게요?

김동별위원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하려는 게 3억 정도.

김동별위원

볼라드만 다 걷어내는 데 3억이라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볼라드 걷어내고 제트분수 걷어내고 다른 시설도,

김동별위원

다른 시설까지 다 걷어내는 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3억 정도,

김동별위원

3억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걷어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괴석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때, 특히 여자분들이 힐 같은 것 신게 되면 삐딱삐딱 걷기가 나쁘다, 그 부분하고 볼라드는 차 주차하고 조금 잘못되면 낮기 때문에 차에 기스가 나고 차 사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고 제트분수는 이쪽 건물에서 가려면 통행에 불편하다고 철거해 달라고 하고 일부 보도블록 안 깐 데 깔고.

김동별위원

그런 민원을 그쪽 상인 쪽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민들의 입장은 뭐예요? 그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다 철거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보전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이번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할 때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 상인들도 들어보고, 상인들은 무조건 다 해달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한 지 얼마나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년째입니다.

김동별위원

5년째죠. 볼라드를 걷어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주차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를 아주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든가 무슨 대책을 할 겁니다, 아예. 일부는,

김동별위원

라인을 그어서 돈을 받는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차요금을 받고,

김동별위원

그쪽 중심상업지역 운영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앞으로 철거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거다, 그 얘기는 하고 우리가 기본안 나오면 거기하고 다 협의해서 어떤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안을 해서 협의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답니까? 지금 볼라드를 걷어내는 것은 거기 주차를 못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볼라드를 걷어낸다 했을 때 거기다 라인 그어가지고 돈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하겠냐 이 말이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은 상인회 회장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도로 차가 대면 보도로 대지 않을까, 우리도 우려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 차를 못 대게 한다든가 무슨 조치가 또 이루어지겠죠.

김동별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게 민원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5년 정도 버티지도 못하고 또 싹 걷어내가지고 또 하면 또 다른 민원,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없애면, 또 들어오면 또 설치할 거냐 이 말이지. 그걸 누가 동의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치밀하게 이 사업계획도 짜고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딱 건설하듯이 그냥 뻥 차고 어떻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내가 봐서는 그것 다 걷어내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거했을 때 어떤 대책을 해야 할지 그걸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염려스러운 게 그 볼라드 다 걷어내면, 볼라드를 걷어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로 보면 불법주차를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불법주차를 허용 못하게끔 라인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저항이 있을 거고, 그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중심상가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라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물 나오는 것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도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상인들의 이해관계거든. 그것도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논리죠. 내가 저쪽 화장품가게에서 일 보고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핸드폰을 사고 싶으면 샀다가 이리 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게 가다보니까 여기를 못 본다 이거예요. 분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애라 이거예요. 없애야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건 그 사람들 논리죠. 엄밀히 보면 그 사람들의 논리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이 중심상업지역 상인들에게 여론에 밀려서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여론에 밀려서. 그래도 100억 정도 들여놨으면 10년은 버텨봐야지, 5년도 안 돼가지고 콘크리트 물도 안 말랐는데 벌써부터 다 때려부숴버리면 또 시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도블록 좀 깔면 군포시가 난리가 나는데 그것 다 걷어낸다고 해보십시오. 과장님 제 명에 못 삽니다. 내가 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중심상업지역은 군포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말이지.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것은 정말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네모로 된 것 인도 있잖아요? 밑에 힐 달린 사람들 신고 다니면 폭폭 배기니까 처음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 절대 다시 또 뽑아내면 안 됩니다. 시멘트 위에 빈 공간 있잖아요? 시멘트 전부 쳐가지고 볼 살려내고 거기만 막아야지, 신고 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싹 걷어내고 또, 그것은 정말 고민해 봐야 되고 있는 이것은 좀 더 지켜보세요. 내가 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잠해졌어요. 잠잠하다가 민선 선거가 끝나니까 또 밀어붙이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속 이게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하고 철거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를 일단 세우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업인들의 불편사항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큽니까, 상업인들의 불편사항이 큽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김동별위원

시민들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를 갖고 와서 대려다 보면 이게 볼라드가 낮기 때문에 차에서 안 보여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동별위원

거기는 주차지역이 아닌데, 거기다 주차하면 다 딱지 떼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그걸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사각라인에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라인은 다 불법주차 지역이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각이 있으면 내부에 있는 볼라드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게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갖고 가서 차를 대는데 차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를 대는 사람들이,

김동별위원

거기가 불법주차 지역인데 거기다 차를 대고 한다는 게 불편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요, 시민들이 불편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시민들은 오히려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죠. 차가 없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볼라드 없애고 일반상업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차를 얼른 대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지하주차장도 막히고 위에도 막히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없다고 그래서 얘기들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건 상인들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처음 실시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 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야기됐겠냐구요.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인도 네모지게 된 것, 힐 박힌다는 것 그것은 물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냥 그 정도 불편함은 처음 설계 자체가 잘못됐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못 걸어다닐 정도는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다 뒤집어 빼가지고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그 얘기는 내가 알았는데 요점을 그 사업계획 자체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의 영업에 다소 불편을 줘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시청에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만족시키고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말로 얘기해서. 거리 확 트이고 불편할 게 없다고 봐요, 나는. 상업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매상에 지장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거고 그 대안으로 볼라드를 없앤다는 건데 그것도 협회 측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볼라드 없애고 여기다 라인 그어가지고 주차요금 받을 텐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거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불법주차 지역인데 그 볼라드 없앤다고 하는 자체는 벌써 불법주차를 시에서 인정해 준다는 논리인데 볼라드를 뺌과 동시에 라인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장님 논리로 보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기본계획안을 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할 거다, 그것을 상인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조치를,

김동별위원

그러면 다해가지고 다 사업계획 다시 짜가지고 상인들하고 해서 각서 받고 다시 재추진 하세요. 그게 나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낫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비는 지금 넣고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김동별위원

볼라드 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손 잘 대야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알고 있으면 치밀하게 얘기해서, 지금 다 뽑아내라고 하니까 우선 당장 뽑아낼 계획만 하지 그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구만.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리고 설계를 그런 기본 안을 철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 있고 이런 것을 쭉 해서 기본 안이 나오고 나서 좋다고 협의가 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 안을 구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별 위원님하고 건설과장님 질의답변 중에서 자꾸 100억, 100억 얘기하는데 중심상업지역 보도정비공사는 한 78억 정도가 소요됐고 간판정비공사가 한 73억 해서 약 1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 이건 61억이라는데요.

이문섭위원장

그러니까 간판정비까지 하면 150억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문섭위원장

아까 답변을 100억, 100억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뒤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간판정비 사업하고 중심상업지역 보도정비를 합하면 약 150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이 좀 받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8페이지 아래쪽에 추경예산 요구사업비 내역에서 제설중장비 임차를 10대씩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 평균 저기를 해서 하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평균이 아니라 눈이 왔을 때 임차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임차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통상 그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만 했지, 원래 옛날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이게 각 동에 배분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많이 왔을 때 눈이 많이 오는 해에는 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비에서 문제점 및 대책, 그러니까 이것은 자재를 구입해놨다가 자재를 누구인가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은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비용이 별도 유지관리비 연간 단가계약해가지고,

이길호위원

따로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7페이지구요.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1,000만원 추경예산 세우셨는데 포상금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DB구축용 컬러프린터기 소모품하고 컬러프린터기 취득 해서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해서 5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받으신 것은 다시 한 번 위로와 축하를 드리구요. DB구축용 컬러프린터기는 용도가 도면 같은 것 프린트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저희가 컬러프린터기가 400만원, 조달요구 해도 380만원 정도 되는데 한 4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100만원 해서 500만원 잡았는데 컬러프린터기라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 컬러프린터기가 없어서 항측도면 같은 것 인쇄할 때는 컬러로 해서 다 봐야 되는데 흑백이라서 안 보여가지고 컬러프린터로 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일까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용지가 A4용지를 하는 정도는 아니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A4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크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아무리 컬러프린터라도 그 정도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A3 큰 종이까지 할 수 있도록 사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가신다고 했는데 과 직원 전체가 가시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석진위원

날짜는 계획이 나와 있으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원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 보통 개발제한구역 종사한 직원들이 쭉 갔었어요. 제가 와가지고 같은 과니까 전체 다 가는 게 낫겠다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과 전체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구요. 예정은 저희가 16, 17 잡고 있는데 어차피,

이석진위원

10월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이번 달. 예정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조직 개편되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여태까지 개발제한구역 때문이 고생들 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갔다 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가셔야죠. 그 부분은 포상금까지 받아서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것만큼 분명히 대가가 공무원들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추진하신 대로 잘 워크숍을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1쪽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시정구호가 어떻게 되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 이 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같이 다 쓰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은 전 시장님 때 것인데 같이 그냥 사용하시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있고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 이것도 있고 이게 같이 공존해서 사실은 이게 전임 시장님의 시정구호였는데 같이 가는 게 정비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가 있는 게 있고 1개 위치에 2개가 같이 돼 있는 데가 있고 3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개가 있는 데는 “큰 시민 작은 시”를 쓰고 2개는 “큰 시민 작은 시”와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 2가지 쓰고 3가지는 다 쓰는데 “편안한 도시 행복한 시민”도 지금 현재 시장님 구호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맞습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항인데 사실은 사업은 다 집행이 됐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집행이 되고 사후정산으로, 이게 만약에 추경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기존예산 1,300 있던 것 우선 융통해서 썼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한 거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시설비에서 4,500이 삭감되고 부대비로 해서 증액이 돼서 6,400이 됐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증액이유는 어떻게 되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에 도비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1,900만원 확정돼서 지원되어 내려오면서 목을 변경하면서 1,900이 늘어났는데 1,900 늘어나는 것은 전체 도비가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시비에서 4,500이 아니라 삭감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원래 4,500이니까.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당초에 물량 잡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도비를 30% 지원해 주거든요. 그 30% 감안해서 일단 예산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시비가 확정된 시군에 한해서 먼저 우선 주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4,500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1,900을 도비지원을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에 보니까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이 사업이 진행된 사항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를 일괄해서 사업을 할까, 아니면 시범사업을 할까 했는데 지금 최고 심한 부분이 이동통신업체하고 부동산업체, 그게 18개 18개 해서 36개소가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동의를 얻고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해서 38개 업체를 먼저 하고 지금 현재 10월 10일까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그렇고 업체수도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 대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 것이고 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300여 업소 가까이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하지만 동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비가 이게 언제 내려온 거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도비가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범사업도 7월달에 시작이 된 거구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36개 업체를 하는데 1,320이었는데 계약금액은 1,250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한 300개 정도가 되면 이것 뭐 1억이 넘어가는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단순 수치계산으로.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지금 평균 부동산업체하고 이동통신업체가 32만원꼴 쳤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업체 평균적으로 하면 이 돈보다 덜 들 걸로, 20만원 정도 평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6,400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산본역사 건너편에 2단지 쪽에는 간판 정비하면서 창문이용도 같이 추진을 해가지고 일괄 정리가 됐거든요. 그나마 그쪽에는 형태가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모양새도 나는데 중심상업지역에는 업종도 자주 바뀌지만 업종 종류도 워낙 많고 또 형태 자체도 지금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군포예술회관 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까지 이 구간 상업지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주공 쪽으로 상가 입점 정리가 됐으니까 아예 그 지역은 아주 통일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상업지역이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보면 일부는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정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시장님까지 방침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산이 위치가 변경이 되어도 되나요?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되도록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이 승인나기도 전에 벌써 진행이 되어서 사후정산 형태로, 시의회가 결재 승인해 주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4년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은판나비화장실 정비 및 노후시설물 교체, 수리산등산로 안전로프 정비 3,500 합쳐서 5,000만원 추경예산 올라온 것 맞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은판나비화장실이 8단지 수리산 올라가는 데 있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삼림욕장 피크닉장 입구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화장실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건가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 면적이 12평 정도 됩니다. 이 화장실은 저희들이 2002년 12월에 조성했기 때문에 약 8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화장실 내에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 전기 등의 시설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여자화장실에 대변기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여자화장실은 10미터 정도 길게 늘어서는 등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파우더룸을 개조해서 대변기를 2개 정도 더 만들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자화장실에 어떤 배려나 교체가 필요해서,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여자화장실이니까 애도 데리고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설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시설물 교체를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반월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3억원 올리셨잖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월호수 수변공원은 2009년 1월 29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8,910제곱미터인데 당초 공원으로 결정 시에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반월호수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부지를 임대하고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시개발과에서 2009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 11월 28일날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를 완공했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주변여건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우려되고 또한 반월호수 주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에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2달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감정평가하고 하는 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예산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물 설치공사 2011년 9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당길 수는 없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원이 여름에 과장님 가보셨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반월호숫가에 시설을 해서 저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게 최대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한 것보다 당겨서 하실 수 있게 조치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한국농촌공사와 원만하게 해결해서 조성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노력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반시설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골근린공원이라든지 당정근린공원의 토지를 매입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반월호수 이것 간단하게, 본위원이 지난 일요일날 갔다 왔는데 거기 산책로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서 시민들이 고기를 구워먹었는지 불이 나서 불탄 데가 있더라구요. 잘 만들어놓은 공원을 관리를 잘하는 게 사후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 가니까 낚시들을 많이 해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낚시도 하고 그래서 관리원으로 희망근로자를 1명 상주시켜서 청소도 하고,

이길호위원

휴일, 공휴일도 합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휴일날은 공원관리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휴일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잘해놨으니까 관리도 잘해서, 그렇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낚시 같은 것 하면 과태료 같은 것도 물릴 수 있습니까? 조례를 하든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내판에 낚시나 이런 것 금지하라고 안내문이 되어 있기는 한데 강제성이 없으면, 단속하는 데 저기하다면 근거를 만들든가 해서 좀 더 강제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공원관리요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하나, 애완견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오물쓰레기 투척,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주문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막골공원 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토지보상은 거의 다 끝났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99% 정도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99%.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계획 갖고 계세요? 향후계획.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앞으로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1년 걸립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1년 정도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정도나 걸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부지 11,500평방미터가 추가 편입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시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부지만 별도로 합니까? 기존 돼 있는 설계변경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공원부분은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주로 해서,

김판수위원

단순히 그것만 만들어간다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가 45,000평 되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이 561,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실제 시에서 매입한 게 4만평인가 되고 학교부지가 4~5,000평 정도 되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공원이 물론 생태 쪽으로 방향이 가겠죠? 기존 설계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태 쪽으로 되어 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설계계획을 갖고 계세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학교용지도 어차피 초막골근린공원은 전체적인 테마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넣기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생태 쪽으로 같이 설계가 될 것이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전부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만, 학교부지 11,500평방미터만 다른 시설물들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요즘 부서와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돈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돈 없다는 얘기를,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놓고 나서 생태 쪽이면 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략 본위원이 듣기로는 연간 15억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느 정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전에 자료에 의하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6억?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6억이 더 나온 것 같던데, 본위원 기억은 12억 정도 나온 것 같던데, 데이터 옛날 보고서에 12억 정도, 과장께서는 6억이 정확해요? 6억 더 들어갈 텐데? 뒤에 물어보세요. 판단 잘못하면 또 문제 생기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김판수위원

본위원 기억은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실제 만들어지면 12억이 더 들어갈 것이다, 가용재원은 없는데 공원은 계속 만들어야 되고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고 가용재원은 없고, 그러면 공원은 만들어놓고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실 생각이세요? 다른 대안을 갖고 계세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공원이 공익적인 기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원에서 무슨 시설물을 이용해서 공원관리비를 보충하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행정이 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건 다른 시설물하고 달라서 생태 쪽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게끔 갈 수밖에 없는 공원 아니에요. 그렇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수종을 심었는데 수종이 죽었을 때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약 12억 정도 얘기가 나오던데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공익만 너무 부르짖지 마시고 일정부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익만 부르짖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실이 2층이기 때문에 거기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정부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김판수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이런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공원 내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입장료는 곤란할 거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입장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입장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 2층을 이용해서 받는 이런 정도 갖고는 충당이 안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향후에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셔서 학교부지 실시설계 들어가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들어가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12월 정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계가 들어가면서 또 수익사업을 일정부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익과 경제성이 같이 동시에 상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향후에 공원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여기서 끝나고 나서 지나가면 그냥 끝내는 건 아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전에 한번 검토한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재검토를 해보셔서 건물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다해놓으면 관리비가 들어가요. 관리를 해야만 보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돈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옛날에 검토했던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뭐가 좋은지도 검토하셔서 좀 더 폭넓은 범위 내에서 공익과 경제성을 겸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별히 강구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하고 재평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초막골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2004년 9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김동별위원

환경에 관한 것만?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전 평가하고 후 평가가 다르면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혀, 초막골근린공원은 대부분 산림하고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총 땅 수용비용이 얼마 들었죠?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561.500평방미터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매입가격 총액이 얼마예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33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301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체하면 360억 정도 주고 땅을 매입한 거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300억 정도,

김동별위원

300억 정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원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 예산 나온 것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총 600억원의 사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350억 정도가 부지매입이라든지 행정비용으로 소요가 되고 2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체 600억짜리 공원이 되는 거네요?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용을 바꿀 수는 없나요? 기존의 내용을.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지금 단계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김동별위원

정해진 사업이라?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네, GB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그걸 국토부에서 다 맡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공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면 행정절차를 다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말 나온 김에 국장님, 잠깐만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받으셔도 돼요.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옮겨주세요, 편하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김동별위원

공원하고는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좀 얘기를 하려다가 총괄을 맡고 계시는 도시국장님에게 잠깐만 외람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군포시에서 건축 준공 허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당정동에 보면 대원아파트 있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대원 칸타빌요.

김동별위원

한솔 있죠? 저쪽에 대야미 가면 대림아파트 있어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동별위원

이번에 신안아파트 준공허가 났잖아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재건축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

재건축 허가 났잖아요. 이런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도시국에서는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시에서 이런, 이런,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미리주고,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허가를 지연시킨다거나 그런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도 답답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회사한테 9,000만원 받아냈는데 어차피 시 돈도 2~3억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반대 옆에 보면 한솔아파트 있어요. 당동터널 반대입구 지붕 소음 덮어주라고, 그것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1억 들어가는 거야. 그런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명령조로, 무슨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번에 신안아파트 그건 잘했더군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설치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부 사항을 달아야 되겠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시가 뭔가 책임 있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충분히 챙겨서 건축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절차를 이행할 때 그런 사항을 다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당정지하차도 관계는 그 이전에 소음측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 거쳐서, 그 당시에는 아마 필요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칸타빌도 철도공사하고 다 조인이 됐었는데 아마 시설 자체가 거기 못하는 걸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법적으로는 안 나오죠. 1미리라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법 들이 대면 그쪽에서 법적으로 안 해줄 수가 있죠. 관련법으로는 안 되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힘으로 밀어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주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설에서 10억이야 돈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동네 시의원들이 그런 것 쫓아다니면 답답해 죽겠어요. 시에서 왜 이런 걸 미리 해주지 이런 걸 못해서 그냥……, 그런 것을 시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서 건설하는 사람들이야 돈 10억이 돈이겠습니까? 먼저 이것 실시해라,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주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려면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충분히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관련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이번에 신안아파트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동별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김동별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서 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주택 화재방지감지기 설치예산 864만원 올리셨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720가구가 소외계층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시구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72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송정열위원

720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숫자는 조금 넘는데 저희들이 1,919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요. 그런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73%고 단독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하시는 분들이 720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0%,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몇 가구를 하시겠다는 대상가구,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432가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720가구 중에서 60%만 우선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720가구에 60%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720가구의 산출은,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720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열위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애인, 독거노인들은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은 물론 중복되시는 분도 있는데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잡아서 소방서로 주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매해서 같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화재만 감지합니까, 연기도 감지합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연기감지식입니다.

송정열위원

연기감지식입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열감지가 아니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열감지는 조금 늦기 때문에 연기감지기로 소방서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기감지기.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화재가 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면 안 되는거구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나면 안 되는데,

송정열위원

나면 안 되는데 알려면 검증을 하려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해줘야지 왜 720가구만 해요. 거기에서 60%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잘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움츠리지 말고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가 조금 덜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소방서하고 같이 한 번 하고 내년도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가구도 그렇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 포함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에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올해는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도에서 하는 얘기는 국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원해 줄 것 같으세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국비로 지원해 줄 근거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도 저기하고 하면 제가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추진하시라는 거죠. 전면 시행해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죠.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생명과 관련된 거고 그게 1인당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만원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우선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가 432세대잖아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민생활수급자 중에서 60%, 어디서 60% 이렇게 뽑아내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분, 독거노인이라든지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은 활동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선으로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는 거구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는 실무부서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이분들한테 다 해줘도 제가 볼 때 한 이삼천 만원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이 예산이.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해 준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이삼천 만원이 없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창피한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실무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도비 나오는 게 있으면 도비 나오는 것,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전액 시비로라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액 시비로 해도 좋으니까 다,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에는 지금 법으로 해서 화재감지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급아파트들은 그런 게 되고 또 이게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영구임대아파트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런 게 되지만 일반 아파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아파트라고 해서 빼지 말라는 거죠.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검토하셔서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다른 시도 이런 것 하나요?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부터 아마 조금 추경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내년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