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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7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회계과 소관 구 2급관사 매각수입 2억 1,137만원, 세정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4억 400만원 감액, 지난연도 수입 100억 증액, 일반재정보전금 19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54억 9,81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에 9억 3,702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11년도 시청 내 작은도서관 일제정비 추진계획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작은도서관 관련예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5,800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2억 300만원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억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자한마음 연수비로 7,7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002만원, 연금부담금 등 2억 998만원 증액 등으로 총 5,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건물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1층 시스템창호 설치비 1억 500만원, 승강기교체비 1억 3,900만원 등 총 3억 5,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 등 총 1,7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납부시 신용카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2,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1,241만원 등 총 6,7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대출도서의 무인자동반납기 구입비로 1억 500 만원, 도시가스요금 3,000만원 등 총 1억 9,0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1억 4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어르신독서도우미 파견 기관제 근로자 보수 2,000만원 등 총 1억 9,6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0.9%인 4억 9,217만 9,000원이 증액된 529억 1,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1,002만 8,000원, 연금부담금 2억 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2억 300만원과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정예산안으로 큰시민 작은도서관 설치비 4,500만원 등 5,8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0.1%인 5,5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유재산임대료 1억 5,261만 9,000원과 관사 매각수입으로 2억 1,13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시청사 관리시설비 3억 3,8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6.3%인 3억 5,2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 도비보조금 300만원 등 47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53만 7,000원 등 기정액 대비 2.7%인 1,7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난연도 수입금 100억원이 증액되었고 2009년 순세계잉여금 14억 490만 8,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38억 9,2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2,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8.3%인 6,70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비 국고보조금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통합반납서비스 운영사업비 1억 4,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와 청소경비대행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4,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7%인 1억 9,0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물함 임대료 1,340만원과 어르신도우미 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2,034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도서구입비 1억 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5.8%인 1억 9,6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출예산 대부분은 인건비, 청사관리비 등 필수경비와 도서구입 및 도서 반납의 편의를 위한 통합반납기 설치, 도비 내시에 따른 대응사업비 편성, 기타 사업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 꼭 필요한 경비로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맞춤형복지사업비, 작은도서관 설치비 전액 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23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작은도서관을 2층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현관에 들어오시면 로비에 현재는 1층에 행정자료실 겸 작은도서관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를 2층으로 올려서 북카페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독서진흥팀이 금년에 발주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답변을 하신 거예요? 223쪽에 큰시민,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 현관에 2층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수정예산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수정예산서가 별도로 다시 왔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수정을 통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층 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관 1층에다 하려고 그랬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층에 들어오셔서 로비 공간이 넓고 높습니다. 현재는 아랫부분 1층에 작은도서관 서가에다 책자를 비치했는데 그 위에 한 층 2층으로 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디에다 2층으로 올리려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현재 들어오셔서 우측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높으니까 1층에다 2층을 올려서 하는 것,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누구 발상이에요? 어느 분 발상이에요? 식당에 좁아가지고 2층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발상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입구가 아무리 높다고 거기에다 2층으로 올려서 이런 발상을 해서 삭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주 출입구에다가, 하여간 발상을 하셔서 삭감이 들어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입구에다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장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하게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원천적으로 구조물을 변경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본위원은 중심상가 식당가서 좁으니까, 임대료는 비싸고 좁으니까 고개 숙이고 2층으로 들어가는 건 봤습니다만 본청 건물에다 참…… 그런 발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도서관들도 많이 있고 빈 공간 있으면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특히 하려고 그러면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흥진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도서관이 있어요. 사서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 활성화시키세요, 기존 있는 것. 이런 예산 가지고 기존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 사서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1층 로비에다 2층으로 올려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공약사항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단체장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공약사항 지키기 급급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령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군포 현실에 맞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바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1층 로비에 2층 올리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다시 주문을 드리는데 기존 학교 도서관들도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활용 차원에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실제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독서진흥팀이 설치되고 전문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이 팀장 불러서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고할 때도 단체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 하시고 현실적으로 하셔야지 생각하는 게 꼭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시민의 방 환경개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김판수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도배를 다시 하고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부스를 품위 있게 다시 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몇 번 하신 줄 알아요? 시민의 방에 그동안 몇 번 공사하신 줄 아냐고. 어떻게 단체장만 바뀌면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그럽니까? 있는 것 사용하시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김판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시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고치라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문서상으로 지시를 내리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아끼세요, 아껴. 5대도 마찬가지고, 단체장이 계속 바뀌면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5대 의회에서도 귀빈실 만든다고 1억 9,700 예산 세워서 간신히 본위원이 삭감시켰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시설들, 있어야 될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기존 시민의 방이 잘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쓰고 있는 것 그대로 활용하세요. 그래도 불가피하면 그때 가서 하면 모르지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기존 쓰던 걸 일부 구조를 변경했는데 그런 부분에 벽지 도배나 이런 걸 추가로 할 필요가 있어서 환경개선으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하는 데 뭔 놈의 구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봐도 2층에 잘돼 있던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시 뜯어서 변경하는 건 아니고 현재 주방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철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 벽하고 색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하는 것이고 컴퓨터 놓여있는 부분 그 공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색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색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벽지 말씀드리고 도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색인데 무슨 색과 다릅니까? 도배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먼저 뜯어낸 부분이 낡고 그래서 쾌적하게 다시 도배를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되어 있는 시민의 방 정도 들어와서 불만 있는 시민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없어요. 대단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 줄이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관련해서 예산내역서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224쪽 좀 봐주세요. 공무원 한마음연수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해년마다 하는 거죠? 매년 했던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자체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순위에서 밀려버렸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시지 말지 뭐하러 가시려고 그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것들은 추경에 잡지 마세요, 추경에. 본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서 보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액수가 꽤 되는데 제대로 예산 편성되어 있지도 않던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25쪽 봐 좀 봐주세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 근로자가 부서별로 18개 과에 150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공원녹지과에 10명이 정원이 증원되어서 금년 하반기 11월, 12월 인건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명분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개월 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들이 뭐하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데 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원청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청소와 수목관리까지 다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눈 오고 낙엽 지는 시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아주 줄어들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추우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10명 다 쓰지 마시고 일단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반 정도 쓰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꽃 피는 춘삼월에 진짜 인원이 필요할 때 그때 쓰시면 몇 개월 치라도 오육천이라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합의를 하셔서 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겨울에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10명이나 채용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채용하시고 꼭 필요할 때 추가로 하시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 부서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총괄부서는 기획실이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대 시장, 4대 시장님, 5대 시장님을 거치면서 단체장님들이 바뀌면 공약사항에 연연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실효성도 없는데 분주하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세요. 설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약사항이 현실에 맞는지 또 그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기획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하시고 또 공약사항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지원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얘기를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민선5기에 와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보고회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실무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배제하고 팀장하고 실무담당자를 부서별로 과별로 일정을 정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사항이나 검토사항이나 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도 보니까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 공약사항 지키기 급급해서 그 발상들이 적절치 못한 발상들을 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직 시간 많이 있죠? 임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4년이니까 시간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살피면서 진짜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하고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 공약사항은 물론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왕 행정 운영하는 것 잘 될 수 있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의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자가 아주 공히 좋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민의 방 환경개선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김판수 선배위원님이 질의를 광범위하게 잘해주셔서 이해는 다 됐는데 조금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몇 명을 충원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0명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10명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0명을 몇 개월 동안.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채용하는 시점부터 정년이 보장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1월달에 저희가,

송정열위원

11월에 해서 10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경정하고 같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건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김판수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회계질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행정지원과가. 저도 한 마디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이 언제 올라온지 아세요? 수정 언제 제출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회 일정이 다 잡힌 다음에 제출이 됐습니다. 지난주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수정안이 저희한테 넘어온 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입니다. 이 수정안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 하면 국도비가 내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이건 회계부서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도에서 얼마 줄지 모르는데 일단 가 안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우리 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도 추경이 결정되어서 내시사항이 변경된 겁니다. 그건 우리 예산실무자가 어떻게 조치할래야 조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뭐냐, 아니라는 거죠. 행정지원과는 이건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가 무시당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세밀한 부분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이라는 표현까지 썼듯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국도비 내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부서가 어떻게 인력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점쟁이도 아니고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민선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선시대까지만 해도 행정지원과가 최고였어요. 최고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집단이에요, 청 내에서.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장 엘리트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죠. 이건 시책을 변경한 사항이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취임하시고 들어오셔서 시책으로 만들었다가 그 예산서 인쇄돼가지고 며칠 지나지도 않고 이게 시책이 변경된다면 과연,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부서 변경하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변경하셔가지고 독서진흥팀 만드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되겠어요? 너무 즉제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된 이유는 독서진흥팀에서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교훈을 찾자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바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또 제가 평가를 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돼가지고 올라온 거니까 끝까지 한 번 의회하고 부딪혀서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든지,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좀 아니다 싶으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그냥 삭감해 주세요.”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예산은 뭐냐는 거죠.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의회에서. 그렇죠? 매년 해왔던 거고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고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은 예산실무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당연히 되니까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은 매년 실시되는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집어넣는 거고 추경예산은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추경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특히 2회 추경 같은 경우 연말에 인접해서 열리는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시면 속상하잖아요. 해당 과도 속상하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깎으면 안 돼요. 이것 본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이 우선순위가 꼭 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하는 사업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지 어떻게 꼭 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까? 이것은 언젠가 해줄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통과될 거니까 뒤로 빼놓은 거죠, 이건. 2011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정예산안 이렇게 올라온 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높이 평가드리구요. 다음에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고려하셔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정회하고, 가능할까요? 김동별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옥상 디지털시계 설치 해서 3,000만원 올리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 시계 있었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없어졌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07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없어졌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오래 기계를 쓰다 보니까 낡고 고장도 잦고 부품조달도 어렵고 그래서 철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7년도에 없어지고 2008, 2009, 2010 3년 동안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송정열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3년 동안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필요하면 했겠죠. 3년 동안 안 했겠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시계라는 자체는 꼭 우리 주식과 달라서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시계 자체는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수시로 볼 수 있는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요새 시계차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과장님도 시계 안 차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차고 다니셨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하면서 시간은 중요하죠, 지켜야죠. 그런데 시계가 없어서 못 지키는 것은 아니구요.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예전에는 역사에도 있고 골목골목은 아니지만 시계들을 많이 설치했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 하면 있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저 시계 없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약속을 못 지키고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올리실 필요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청 청사 옥상에 돌출부위가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벽 그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우리 시청을 상징할 수 있는, 들어오면서 보면 시 건물도 살고 또 시민들이 시간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멘트벽보다도 시계를 하나 설치해서 우리 건물을 살려보자는,

송정열위원

건물을 살리는 데 3,000만원을 씁니까? 시계를 설치해가지고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시계를 설치하면서 오랜 고풍스러운 건물 풍미도 풍길 수 있고 또 시민들 핸드폰 안 꺼내보더라도 시간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회계과장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기획감사실에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자치행정과에 문제제기를 했었구요. 회계과에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시는 예산을 3회나 4회에 걸쳐서 편성을 합니다.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그 다음에 마무리 추경,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중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때 또 추경이 추가되겠지만 본예산은 우리 시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업 내지는 우리 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보통 3월, 4월에 이루어지는 1회 추경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거나 내지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견해의 차이가 존재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한 10월경에 이루어지는 추경에는 거의 마무리 추경들이 이루어집니다. 삭감할 것들 삭감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은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꼭 필요하시다면 저는 이 정도는 조금 더 참아줘서 회계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거구요. 그리고 2007년도에 없어지고 3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고,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민원 제기한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허전한 감을 느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는 직접적인 제기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건물이 삐까번쩍해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2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사업의 타당성도 타당하지 않다,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이런 돈 아끼자, 3,000만원이지만 아끼자는 거예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실 거고 제 생각도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의 논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청사 1층 방호시스템 창호설치 관련해서 지금 1층만 하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올해는 1층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 때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본예산 때는 2층부터 4층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본예산에 다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정비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막 시끄럽고 그럴 텐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날 하고,

송정열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리고 1층 자체가 정화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묶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 자체가 상당히 냄새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상당히 그분들이 두통을 앓고 심지어 심한 말로 임산부들은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사무실도 지금 결로현상으로 바닥에, 그래서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수분을 제거하면 나을까 싶어서 1층 먼저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지금 절차는 다 밟아놓으셨어요? 예산 집행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밟으신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돼야,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래도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같이 통합으로 발주하고 통합으로 시공하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1층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단순하게 창호가 아니라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유만으로 4층 같은 경우는 정말 근무환경 아닙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다 훑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는데 사무실 내부공사 1,000만원, 이것 지금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보면 그냥 타일시공하고 벽 저기만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파티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 실과가 다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칸막이도 다시 옮겨지고 흠집 나는 데 때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시정정책T/F팀 사무실 관련해서만 지금 예산 1,000만원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전 실과소에서 문제 생기는 부분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1,000만원이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납득이 되구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시정정책T/F팀, 그러니까 시장님실 바로 옆에 있었던 T/F팀만 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과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단속민원실 천정보수 2,500만원 이것은 또 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냉난방, 여름에 온도를 시원하게 못하니까, 거기 3층에 있는 주청차단속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온도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로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완전히 천정이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3층 주정차단속 민원실요. 그래서 거기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를 했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긴급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5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했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예산 어느 걸로 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가 청사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비 있는 걸로 하고 이것을 청사관리비로 세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 잘못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예산상 집행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천정이 완전히 무너가져가지고 천정이,

송정열위원

아니오, 그것은 제가 동의하겠어요. 무너지기 전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 내에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이 예산서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서예요. 만약에 썼으면 여기다가 성립전이라고 넣어놔야 되구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청사유지관리비용에서 전용해서 쓰셨다면 그 비용을 충원하는 형태의 예산서가 돼야지,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예산서잖아요. 저는 안 한 줄 알았는데 했다면 이 예산서는 부기가 잘못된 건데, 부기도 잘못된 거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송정열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동의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것은 역사에 남는 거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근거서류는 제대로 만드셔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근거서류를 제대로 못 만들면 사업의 당위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건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수정안 내셔야 돼요, 이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언제 낼 거예요? 이것은 부기변경에 대한 수정안을 내든지, 이것은 의회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를 정리를 못해 줄 것 같은데요, 지금.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구요.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잠깐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천정 보수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주차단속민원실이라는 말은 빼자구요. 이것 지금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청사유지비용을 활용해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회 전에 속기록 상에도 그렇게 남아 있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유지비용 부족하니까 올리시겠다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유인 자체가 다 잘못됐네요. 유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유인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하실 때 유인에도 신경을 쓰시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면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변경된 예산 없죠? 변경되는 예산 없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유인 잘못된 것 각 위원님들이나 모든 자료에 다시 붙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장 찍어가지고 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옥상 디지털시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본내용은 송정열 위원한테 다 답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요새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패션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밖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거든요. 개인 취향의 문제로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에 시계를 설치한다는 게 본위원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는 시계설치 자체는 시간을 보는 목적도, 주목적은 시간을 보는 목적입니다만 우리 시청 청사가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건물자체 벽면에 시멘트벽 그대로 밑에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지금 밖에 나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흉하지 않던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래도 거기에다 시계 설치하면 그래도 건물이 더 살고 우리 시의 상징도 되고,

이길호위원

시계 다는 게 시의 상징이 된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유럽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바늘 같은 게 돌아가면서 시계가 설치돼 있으면 건물 자체가 그래도 돋보이고 살고 그런 의미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문제지 꼭 있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두 번째로 승강기 교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승강기가 우리 시청사가 건립되면서 그때 설치가 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실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고는 발생 안 했습니다만 15년 지나면 노후승강기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시를 하고,

이길호위원

수명이 보통 15년이란 말씀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15년 되면 꼭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때부터는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는 승강기가 되죠.

이길호위원

구체적으로 위험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작년만 해도 약 17회인가 수리를 하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공서에서 승강기 사고로 만일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이길호위원

물론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인 건 맞지만 통상 15년이라는 수명 때문에 의무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인명사고나 안전사고 징후는 가능하면 노후되면 신속하게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건 맞아요. 사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 새로 요새 최근에 설치하는 승강기들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새로 제품설명도 받으셨을 테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직은 제품 받은 것은 없고 그 수명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한 것은 몇 년이,

이길호위원

신 설치하게 될 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기존 업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여러 가지를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꼭 해야 되는 걸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오전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봤습니다. 그런데 큰 안전상에 그런 걸 사실 못 느꼈고, 시민들 타시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고 또 청소미화원분 계시죠? 그분은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루에도 몇 번씩 층별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청소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별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기계가 비전문가가 타가지고 느낄 정도면 그건 큰일 나는 기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고 안 전문가고 자주 타시는 분이 그렇게 신변의 위험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 못 느낀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감지할 정도 되면 그건 스톱시켜야지 운행되면 큰일 나죠.

이길호위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보통 사람이 타가지고 승강기가 흔들린다든가 무섭다 할 정도 느낄 정도면 그 승강기는 솔직히 스톱시켜야지 운행되면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높죠.

이길호위원

이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질의를 해보셨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게 15년 지나면서부터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부터 굉장히 검토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올렸는데 아까 말씀대로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시민이 안전한, 기계 자체는 솔직히 시에서 민간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길호위원

전문가 진단을 확실히 받으신 거죠?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확실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면 본위원이 어떻게 할 저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전체 1억 3,800만원을 겉에 있는 박스부터 시작해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강기는 위에 모터하고 로프가 생명이거든요. 안전도 검사 1년에 몇 번 받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회를 받습니다.

이석진위원

2회 받는데 불합격 받은 것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불합격은 안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사용가능한 거죠. 불합격 안 받았으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보수가 잦아지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승강기는 위에 모터하고 로프가 다 되면 그것을 교체하는 거지, 그 겉에 박스까지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예산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우리 승강기가 한 18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구형도 됐고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만일 통째로 갈 것 같으면 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모든 걸 다 잘 아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승강기는 그 부분만 이상이 없으면 그냥 계속 써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민원실 천정보수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전에는 각 층마다 온도를 낮게 해서 동일했습니다. 온도가 여름에.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요새는 에너지절약으로 기계실 온도는 적정온도를 맞춰주고 직원들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차이로 생기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결로현상이 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절약도 좋지만 이것 절약한 효과가 이만큼 나왔나요? 상당히 직원들도 불편한 데서 업무를 하고 또 시민들도 거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올라갈 정도의 사안이면 그렇게 유쾌한 민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본위원이 갔을 때도 한 29도, 30도까지 한여름에 청사 안이 덥던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런 결로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런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만큼 절약한 효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더 들어간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에너지 절약은 재화로 따진다면 간접재화도 있고 직접재화도 있습니다만 돈으로 따져서는 절약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탄소발생 같은 것, 정부에서 지향하는 탄소발생 감소도 있고 정부시책이 사실상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시원한 난방 그런 걸 지양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231페이지 자치행정과 O/A책상 30조 해서 1,000만원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실과가 흐트러지고 책상도 옮기고 하다 보면 파손되는 책상도 있고 그대로 쓰던 것이 이동을 하다보면 낡은 책상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책상 교체비입니다.

이석진위원

내용연수가 다된 게 그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부서 변경으로 인한 교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께서는 시청사 승강기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안전진단결과 내역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전자 이미지서명 입력기 2대 50만원 해서 100만원 추경 올리셨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보면 주민등록법 18조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개정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18조 조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는 등초본 교부라든지 열람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구술로 전산으로 입력하고 입력기에다 서명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카드 같은 것 긁고 서명하는 사인패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치패드.

이석진위원

저희 주민등록 등·초본 뗄 때 주민등록만 내면 다 떼어주는데요. 서류 접수하는 것 없는데.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보면 내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대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 본인이.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게 사인패드의 뭐라 그럴까, 활용도나 그것에 맞는 용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등본을 뗐다는 확인서명만 하는 것 아닌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확인서명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에 보시게 되면 세대원 포함 쭉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주민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그런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전산으로 서식을 받아서 저희가 다 입력시키고 최종적으로 패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서명만. 신청서식이 없어지는 거죠, 종이에.

이석진위원

등·초본 떼는데 서식을 써본 적이 본위원은 한 번도 없는데요.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것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건 신청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신청서 서식을 쓰지 않아도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쭉 나오거든요. 그 확인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확인차원에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일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서명 그게.

이석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등·초본 떼어주면 거기다 수기로 적고 또 이걸 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수기로 누가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등·초본 떼어 갔다는 내역이 있는 건데,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시범적으로 2대만 운영하고 내년도에 또 동주민센터마다 총 32대를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큰 필요성을 본위원이 볼 때는 못 느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게 되면 민원인한테도 편리하겠고 종이문서가 없어집니다. D/B화 되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종이문서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단순하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창구에만 설치하겠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발급하고 열람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등·초본 뗄 때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작성하는 것 없고 본인이 주민등록 내면, 혹시 대리로 가서 뗄 때는 작성해야 되겠죠. 그 외에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등초본 발급할 때 지금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필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간사님.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문섭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송정열위원

이석진 간사님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전체적인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해서,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등·초본 발급하고 열람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열람에 있어서 항목체크는 없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법이 혹시 바뀐 거예요?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석진 간사님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했고 과장님도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법이란 말씀이시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는데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현 상태로는 법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법이 개정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현재로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하고 전자서명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36페이지 밑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보면 456만원인가요? 타 부서들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를 26명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요. 하단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홍보현수막을 걸고 이런 것 하는 내용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포스터도 붙이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지방세법 바뀌는 거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이견행위원

홍보포스터라든가 이런 것 안 걸으셨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저쪽 우체국 쪽에 버스정류장 그쪽에 붙어 있는 포스터는 어디에서 걸은 건가요? 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 보면 게시판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법개정 내용이 아니고,

이견행위원

“바뀝니다.”해서 지방세,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법개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지방세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 낼 수 있게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포스터도 붙이고 현수막도 걸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포스터를 봤거든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저희가 바뀌는 게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이고요. 또 바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시민들께서 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고지서 없이도 카드만 가지면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따 점심시간에 우체국 앞에 가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것을 버스타고 다니다가 보고나서 아직 시행은 안 했을 텐데…… 실무 담당 팀장한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납부제도가 바뀌는 것 그것은 저희가 홍보중에 있습니다. 밑에 세외수납 서비스 홍보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위에 지방세법 홍보현수막 이건 안 되는 것이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예산이 서야,

이견행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본 것도 포스터가 그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비슷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수납방법이 바뀐다는 그것.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런데 지방세법이 내년도에 또 바뀝니다. 지방세법이 현행은 지방세법 하나로 거기에 보면 제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총칙이라든지 각 세목별로 지방세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3개 법으로 분법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대로 미디어 쪽이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아파트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떨어진 내용입니다. 예산도 세워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게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이 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이건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도에서 도비보조금도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시행을 하셨잖아요, 지금.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이건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홍보포스터라든가 이 부분은 시행을 하신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안 했습니다, 이건

이견행위원

아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아, 그건 이것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께서 지방세를 납부하기 편리하게, 그것하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방세법 홍보현수막 부분하고 밑에 세외수납서비스 홍보하고 다른 사항이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밑에 수납서비스 홍보하는 건 포스터가 나가고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미리 집행된 사항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예산이 있어서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미리 사업도 시행했고 그러니까 부기가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위원님, 지방세법에 관한 홍보는 예산이 추경에 처음 올라와서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고 예산이 서면 전면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납세편의는 해마다 시민들께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던 홍보물이나 포스터 이런 건 지방세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세외수납서비스 홍보 관련해서 포스터 홍보물 이 부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그 밑에 세외수납서비스 홍보비 부담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견행위원

그 밑에 세외수납서비스 홍보 해서 홍보물 385만원 올라와 있고 포스터 40만원, 60만원 올라와 있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수납서비스 홍보포스터도 아직 홍보는 안 했습니다, 포스터는. 현수막은,

송정열위원

죄송한데 이것도 뭐가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것도 잠깐만 이견행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포스터 우체국에서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못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못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있는 것 아세요? 담당계장님. 정리를 하나하나 하시자구요. 이견행 위원님은 그 포스터가 우체국에 있는데 이 포스터하고 그 포스터하고 똑같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 예산은 이미 기 집행된 게 아니냐, 만약에 그 포스터하고 이 포스터하고 다른 거라면 추가 포스터 제작이니까 예산설명이 맞는 것이고요.
담당

세정담당

김영권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섭위원장

안 돼요. 팀장님께서는 뒤에 앉아 계시면서 과장님께 전달만 해주시고,

김동별위원

전달이 안 되니까 거기서 설명해 보세요.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 발언석 옆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옮겨 주세요.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영권 세정담당 김영권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도록 행안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납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공문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이 되니까 홍보를 하라, 1차 공문이 시달됐었습니다. 시달이 저희 자치단체에만 온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각 중앙부처별로 협조를 해서 전 국민한테 홍보를 하라,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체국에 그런 포스터가 붙어있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우체국이나 다른 데에서 협조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끝나게 되면 한 번 갔다 오겠는데,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9월 16일자로 저희한테 기존에 1월 1일날 하는 것도 협의과정에 있다 보니까 불확실하다, 홍보사항을 일단 중지를 하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홍보하도록 공문을 보내 주겠다,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이 이 법이 그 당시에는 의결도 안 돼 있었고 시 입장도 분명했었고 그러던 것이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국회에서 통과하다 보니까 공문 시달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사항이고 우체국 앞에 붙어있는 것은 우체국이라든가 체신청 그쪽에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김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행안부가 지자체만도 못 하네요. 탁상행정이 아주, 아까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패드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아무것도 시행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탁상행정으로 지침만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세밀한 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나름대로 추진과정상에 고충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는 과정에서 시기가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아무것도 진행된 법안도,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세정팀장님이시죠?
담당

세정담당

김영권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이크를 과장님께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사항인데 법안도 추진이 될지, 개정이 될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지침만 내려 보내놓고 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침이 내려와서 움직이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중단된 상태고 홍보를 더해서 하지 말아라,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중앙에서 입장정리가 되고 확실히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단은 행안부에서 지침은 내려 왔었는데 일단 홍보를 중지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사항이시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포함될 예산은 아닌 것 같네요, 본위원은 생각하기에.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지방세법 이건 일단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아까 팀장이 얘기하는 건 수납시스템 그게 자꾸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올해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신용카드 자체도 지자체마다 계약해서 다 틀립니다. 저희는 삼성, 현대, 신한카드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신용카드가 다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모든 카드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바뀌는데 원래는 10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연기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실시가 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지방세법 홍보현수막은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하루빨리 게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시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려면, 현수막 2개 달랑 해놨어요. 어디다 현수막을 2개 걸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각 게시대별로 하나씩은 다 걸어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2개로 서 있는데 중앙에서도 언론 같은 데 텔레비전 같은 데 많이 하고 저희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군포시민들이 지방세법 바뀐 내용이라든지 편리한 수납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방세법이 바뀌는지 본위원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예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예산은, 진짜 이런 부분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홍보 플래카드 게첨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세워주셔야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긴가민가 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쓰잘 데 없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중심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세우시고 사업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가스요금 냉난방비 3,000 추가 요구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게 기입에 약간 착오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중앙도서관 공공요금은 이게 지금 3억 700만원인데 3억 3,700만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가스요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10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10개 항목을 다 기입할 수 없어가지고 도시가스요금 외 9개 항목 해야 되는데 “외 9개 항목”이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착오를 드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외”자 빠지신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공공요금 집행항목이 총 10개 항목인데 다 기입할 수 없어서 도시가스요금 외 9개 항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 9개 항목이 좀 빠져서 착오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유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면 이것 다시 해가지고 붙여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냐 하면 저희 의회는 두 가지로 남는 거거든요. 하나는 속기록으로 남는 거고 하나는 자료로 남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하고 속기록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런 식의 난방비가 상승됐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남아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것 정리 꼭 하세요. 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정리하시라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갖다 붙이고 도장 찍으시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외 9개 항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다, 이 말씀이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언제 만드셨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업그레이드 완성이 저희들이 8월달에 완성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만원 집행하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통합발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업그레이드는 8월달에 했고 또 2011년용으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8월달에 한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또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5개 도서관 통합반납을 위해서 약간의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같이 하실 수 있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때는 이 계획이 없었고요. 아까 홈페이지 개편계획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요, 조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달리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용역 발주했을 때 그러면 내년 2011년 1월 1일이면 가능한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금년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바로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무인자동반납기하고 같이 통합으로 예산이 논의돼야 되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통합반납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살려주면 다 살려주고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개별사안으로 볼 문제가 아니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인자동반납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것 있어요?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가 약 70만권 정도 있는데 지금 각 도서관별로 따로 있는데 해당 도서관에 가야만 대출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하다 보면 중앙도서관의 책을 산본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고 산본도서관의 책을 대야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익이 70만 도서를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넣기만 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반납기가 3,500만원이나 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대출반납기는 한 9,000만원 되고요, 반납만 하는 데는 3,500만원쯤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무인자동반납기가 지금 대당 3,500만원씩이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다른 도서관은 사실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린이도서관 것은 애들 때문에 제가 반납하러 가보면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반납함이고 이 반납함은 센서가 달려가지고 도서에 보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바코드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바로 도서가 반납됐다 해서 다른 사람이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이 보신 어린이도서관은 반납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직원들이 재입력해야 센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때야 대출이 가능한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차피 가지고 와서 분류해가지고 거기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센서 설치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거기 도서이용자들의 이용기간이 1차 7일, 2차 연장해서 14일인데 14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딱 14일 다 돼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 반납기간에 제한돼서 연체 지연될 수 있구요. 그래서 도서는 반납과 동시에 바로 센서를 읽어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도서관에 있는 반납통은 바로 해당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을 매일 계속 반납함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데 관장님,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것을 산본도서관에 반납을 했어요. 그럼 바코드가 읽혀가지고 중앙도서관에 반납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지만 책은 안 온 거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책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추가 대여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2회 수거 예정인데 10시라든가 오후 3시에, 그래서 반납하고 바로 대여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도서관에 반납하는 그런 시간은 거기에서 홈페이지 도서검색란에 띄워가지고 이것은 “몇 시간 후에 대출가능”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편리하고 좋기는 한데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도서관이 지금 산본도서관,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대야도서관 그 다음에 당동도서관 여기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도서관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다 다시 당정동에 보면 문화원 생기면 거기에도 도서관이 들어갈 거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부곡도서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1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 데다도 다 이것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량이 적은 데는 아직 안 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산본도서관 같은 데는 평일날 반납하는 책이 300권 정도 되고 또 휴일날은 1,000권쯤 됩니다. 980권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입력하려면 입력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일반시민들이 반납과 동시에, 센서가 있게 되면 바로 기록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단축이라든가 업무량 감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도서관에는 다 설치돼 있고요. 아까 같이 규모가 작은 데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책이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렇다라면 도서관보다는 다중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럴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이 1,000권 된다면 반납과 동시에 대출되고 또 중앙도서관이 하루에 도서대출량이 2,000권인데 2,000권을 빌리러 와서 바로 반납하는 거고, 반납하러 와서 빌리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1,000권은 대출 말고 반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성남의 정자역이라든가 그런 전철역, 또 시흥 같은 데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 그렇게 각 시군에서 전철역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도서관 자체도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 편의라든가 또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의 어떤 경감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에요. 과연 이 무인자동반납기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필요하냐 부분부터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필요하냐 부분은 일단 제가 산본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중앙도서관에 갈 일이 있어서 중앙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거기다 반납을 했어요. 바코드가 인식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산본도서관 책이 중앙도서관으로 반납이 됐습니다.”라고 산본도서관에 뜨겠죠? 그러면 여기 몇 시간 후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까지 체크가 되겠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빌리실 분이 언제 오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것은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책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반납기에 있는 책을 누군가의 직원은 어느 도서관 것인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어느 도서관 것인지 분리를 해서 그 도서관으로 갖다줘야 되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는 이 책이 뭐가 들어왔는지는 이미 체크가 돼 있으니까 서고에 꽂아놓겠죠. 이런 절차들을 한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바코드로 찍히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이라면 저는 이 예산의 범위를 조금 줄여서라도 단순반납기로 해서 수거하면서 도서관 분리할 때 그때 수기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입력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기로 하면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하루에 1,000권, 하루에 반납이 평일날 2,000권이 넘는데 각 도서관별로 하다 보면, 그 도서를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입력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도서관의 책도 그렇지만 다른 도서관의 책까지 한다면 너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도서관이 전체 20~30% 될 겁니다. 우리 도서관도 5개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가 늦어진 편인데 지금 중앙이나 산본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추가로 설치하고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1,000권, 2,000권이 돼서 분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원들, 또 그걸 위한 직원을 둘 수는 없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설치장소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낫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까지는 도서라면 인식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 위주로 3대를 설치해서 이용도라든가 활용도를 봐가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해가지고 나머지 2개 도서관, 그러니까 금년에 5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한다는 것은 지금 당동하고 어린이는 공간적인 차원 때문에,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할 수 없이 바로 자료실에다 반납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설치해서 활용도라든가 이용도를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로 2개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높다는 시흥이나 성남이나 광명이라든가 인근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또 아니면 역전에, 또 아니면 백화점에 그렇게 확대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아마 많은 활용도를 봐가지고 설치 대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사람이 가서 다시 대출을 받는다면 그 자리를 가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반납에 부담을 가지면 안 되고 반납의 부담성으로 인해서 대여의 회전율이 낮아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빌리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반납할 때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다시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 사실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차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또 산본도서관도 그렇기는 하고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역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편안하게 넣어주고 가는 게 더, 반납에 대한 의미라면, 이용의 의미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장차는 그렇게 해야겠죠.

송정열위원

장차가 아니라 이게 판단의 우선인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판단에 우선한다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게 도서관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도서관 직원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나와서 수거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도서관 먼저 설치를 하고, 도서관에도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먼저 설치하고 그 나머지 활용도를 봐가지고 도서관 외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에도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겠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크게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잡무, 도서관에 있어서 잡무의 폭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서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고유업무에 집중성을 가져야 한다, 전문인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게 무인자동반납기 3,50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도서의 회전율을 높여주기 위한 측면이라면 그게 반납, 반납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곳이 설치의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런 도서관 같은 데 설치되는 그런 형태가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동료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해봐야겠지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 견해도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 도서관 중에서 자기 도서관에 설치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이 모이는 곳에 먼저 설치한 도서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다른 시군에 자기 도서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중 집합장소에 먼저 설치한 도서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기 도서관에 먼저 시행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 멀리 한다거나 다른 데 한다거나 하는 것이지 자기 도서관에 설치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중집합장소에 먼저 설치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는 걸로, 왜냐 하면 운영을 해 보니까 자기 도서관에 먼저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얘기는 과장님 그만 할게요,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다른 시군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가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가 도서관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도서관 먼저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닌 것 아는데요. 아닌데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공간,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왜냐 하면 이게 자동반납기니까. 반납기라 함은 반납하는 사람이 용이해야 하는 거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물론이죠.

송정열위원

판단의 근거를 반납하는 사람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우선으로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중이 모이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순차적으로 늘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학교도서관, 어린이들 학교도서관의 장서도 별로 안 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빌려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어느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다고 까지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같이 만들어서 그걸 학교도서관에 다 있잖아요? 컴퓨터. 컴퓨터에 같이 호환 작업할 수 있게 해서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이 보고 싶다 그러면 학교도서관에 가서 쳐보면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있어, 이것은 중앙도서관에 가면 있어, 이것은 어느 도서관에 가도 다 있으니까 니가 편한 데로 가”, 이렇게 좀 안내해줄 수 있도록 저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거구요.

송정열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가요? 한번 견적 뽑아 보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작년에 저희 관내에 주민센터 일곱 군데에 추가 설치하는 데 약 6억 5,000 정도,

송정열위원

6억 5,000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프로그램 개발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전체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데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6억 5,000만원이나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송정열위원

그것은 저는 견적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6억 5,000만원이 든다니까 갑자기 답답해지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의 장서목록을 각 학교에 넣어줄 수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가능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의 장서목록을 학교도서관에 다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서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무슨 책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중앙도서관 쳐봐서 있으면 검색하는 거고 없으면 다른 데,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우리 시 시책의 1순위가 저는 독서라고, 책 읽는 도시 만드는 게 시장님 시책의 1순위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1순위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주는 걸로 한번,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셔서, 책은 가장 편안하게 빌릴 수도 있고 가장 편안하게 반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반납은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관장님 조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식사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보셔서 필요하면 저는 무인반납기 좋습니다. 좋은데 설치장소를 다시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남으셨고 박미숙 위원님 남았고, 박미숙 위원님도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 위원님도 간단한 질의 있죠? 여러 위원님이 남았으면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석진 간사님도 간단한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장님께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 과를 끝내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앵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고 금방 끝날 것 같으면 마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견행위원

간단한 거니까 마치고 하시죠.

이길호위원

저도 추가 질의니까요.

이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통합자동반납기의 장점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 각 도서관에 분산돼 있는 책을 통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각 도서관에 가야만 대출하고 반납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반납 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의 편리를 위해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동반납기가 그런 시스템까지 다 겸용돼 있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건 반납만 되는데요, 반납과 동시에 대출은 저희 직원들이 수기로 1인당 1권까지는 시범적으로 할 걸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보통 저도 경험이 있지만 실제 날짜가 돼서 반납하러 갔을 때 시간이 늦거나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연체일수도 있어가지고 또 며칠 동안 책을 대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약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됩니다. 같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어떻게 호환이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반납할 기간이 14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납할 거라면 반납하고 반납 안 한다면 본인이 거기다 연장신청을 안 하면 반납종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도서는 14일 이내에 반납되구나,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다가 도서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길호위원

이 기계에 그런 것도 입력,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기계에서 센서를 읽으면 그 책은 벌써 중앙도서관에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홈페이지에 바로 뜹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예약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내가 뭘 구하고 싶은데 책이 없는데 이게 며칟날 반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통보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예약해 놓은 사람한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종료 3일 전에는 됩니다.

이길호위원

통보를 해 줍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통보는 안 보냅니다. 문자메시지까지는 아직 못 하고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검색해야만 이 도서가 어떤 상태구나, 현재 대출중이고 언제 반납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기능에 비해서 과다하게 비싸지 않느냐라는 게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효능은 있는데 기능에 비해서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 저도 이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 분당역은 거기 역 안에 작은 도서관이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조그만 간이로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서관이 있고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송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가 통상 시민이 왕래가 잦은 역 같은 데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없이 먼저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도서관에 그 반납기가 없이 먼저 다른 역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에 먼저 설치하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 분당역, 정자역 같은 경우는 그 역에 도서관이 조그맣게 돼 있는 걸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도서관 관리는 성남의 중앙도서관인데 성남 중앙도서관은 기 예전부터 있었고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 정자역인가요? 거기에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예정이란 말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반납기는 저희들이 인근 도서관이라든가 저희 도서관에 운영한 결과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꼭 확대해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못 구한지 모르겠지만,

이길호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죠. 이해를 시키셔야 예산 따시죠. 필요성 대해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저보다도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이 먼저 요구하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들 잘 좀 찾아가셔서 설득을 시키십시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추가 질의입니다. 사실은 아까 관장님이 반납함에 있는 것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 입력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요즘에 입력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다 입력해야죠.

이견행위원

바코드로 다 찍혀나가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바코드로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바코드만 센서에다 갖다 대면 다 입력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도서관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10명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0명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사실은 저도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선은 가줘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아까 송정열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전철역이라든가 다중의 인원들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인자동반납기에서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본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걸 중앙도서관에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분류해서 산본도서관 갖다줘야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입력을 필요로 하는 무인자동반납기가 아니라 그냥 반납함만 있어도 되는 거죠. 반납함만 산본역, 금정역, 군포역, 산본중심상가 몇 군데, 이마트 이런 데다 갖다놓으면 어차피 그것 수거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그것 일일이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어차피 무인자동반납기가 됐든 그냥 반납함이 됐든 분류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굳이 3,500만원씩 들여서 자동입력이 되는 무인자동반납기가 아니라 그냥 반납함만 갖다 놓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책의 회전율을 아까도 비교해서 무인자동반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책을 또 대출을 받아 가실 분들은 자동반납함에 안 넣습니다. 바로 도서관에 올라와서 책 반납하고 바로 대출받아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 통계를 한번 읽어드리면 평일날 대출과 반납을 동시에 하신 분들은 한 2,500명 되시고요. 반납만 하신 분들이 평일날은 300명, 휴관날 도서관 이용을 안 한 날은 약 1,000명 정도,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갖다가 반납만 하지 가서 대출을 또 받으려면 도서관에 직접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급한 일 때문에, 또 아니면 대출기간이 거의 다 돼서 이럴 때는 그냥 반납함을 이용하고 간다는 얘기죠. 대출을 꼭 해야 될 사람들은 도서관에 직접 가요, 반납하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인반납함에 넣는 거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이용률이 직접 대출 반납하신 분들이 100%라면 반납하신 분들이 약 30%쯤 됩니다. 반납만 하신 분들이.

이견행위원

반납하는 게 주말에 1,000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무인자동반납함으로 해서, 찍히는 것은 사실은 직원들 편의가 되는 거죠. 시민들 편의를 위한다면 아까 송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그것을 수십 개를 설치해야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게 바로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시민들이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시민편의도 됩니다. 그걸 1,000권을 일일이 바코드를 읽혀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견행위원

자동반납함에 이 책을 넣으시는 분들은 잠깐 들렸다가 올라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반납함에 넣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반납함에. 그렇지 않고 책을 빌릴 분들은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꼭 자동으로 읽히는, 센서에 읽히는 3,500만원씩 들여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면, 3,500 예산이면 얼마예요. 하나에 150만원씩인데, 이 무인반납함은. 그것을 수십 개를 깔아놔 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편익이 되는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편리는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수거해서 입력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마 이런 도서관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차피 무인자동반납함이 됐든 일반 반납함이 됐든 분류는 다 하는 거예요. 분류는 다하고 도서관별로 책 분류를 해야 되죠. 대신 도서관별로 분류가 됐으면 중앙도서관 300권, 대야도서관 100권, 이렇게 분류해서 책을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걸 센서를 통과해서 정리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그래서 공익요원이 몇 분이 되시느냐,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공익자원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충분하게 이게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충분히 되고 저기해서 한다면 무인자동반납기 3,500만원짜리 수십 개 아까 말한 다중이용 시설에 깔아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한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다른 시군의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인자동반납기가 설치 안 되고 반납함이 된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무인자동반납기로 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인력이 운영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 다시 반납통으로 한다는 건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이라든가 편익차원에서 뒤쳐지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관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영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994만원이 증액된 47억 9,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4,120만원이 증액된 95억 3,9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보건행정 예산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노인전문보건센터 옥상 녹지조경 설치비로 4,9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에서 252쪽 지역보건예산은 트리플검사, 출산장려 업무대행경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사업으로 1억 8,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3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노인보건사업 운영,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4쪽에서 256쪽 보건센터운영 예산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과 노인전문보건센터 구조안전진단 치매조기검진비로 4,4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의자구입비로 1,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56쪽에서 257쪽 보조금 반환 예산은 2009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3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 39쪽에서 40쪽입니다. 예산안 222쪽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전문보건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소인원을 감안하여 2,2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출산장려와 노인보건,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므로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576만 5,000원의 기타 잡수입과 필수예방접종비 3,92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으로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비 등 1,737만 8,000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1.3%인 6,257만원이 증액된 47억 7,95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8,085만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9,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으로 보건센터의 기초생활보장급여비 2,242만원 등 1,542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5%인 3억 2,578만원이 증액된 95억 2,4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 국도비 보조금 보조사업비 또는 추가 사업에 따른 대응사업비 증액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0만원 감액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구조안전진단비 올리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센터가 2007년 8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금년 여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확인하던 중 크랙 간 게 있고 그래서 건축기술사 두 분에게 자문받아서 자문받은 결과 안전진단을 한번 전문가한테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하자보수기관 지난 것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년, 3년, 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하자보수기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과에서 구조안전비를 우리 시비로 올려서까지 구조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됐든 아니면 단순하자가 됐든 원인을 찾아서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때요? 구조안전진단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볼 적에는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금이 간 게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단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려고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크랙 간 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정확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하자보수 요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하자가 발생하면 구조안전진단까지는 안 가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조안전진단까지 간다는 것은 구조물 자체가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갔을 때 구조안전진단까지 가는 거지 단순하게 일반 하자보수비 예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요구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건 심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해당업체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 7월 말부터 시공업체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방수부분에 대한 건 1차적으로 조치는 받았는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들어 있어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 2012년도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면서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보험회사에도 통보해서 하자보수를 최대한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보험이 얼마짜리죠? 하자. 예전에는 현찰 예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보증보험으로 바뀌었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보증보험으로 다 하는데 보증금액이 9,100만원이에요.

송정열위원

지금 9,100만원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구조안전진단까지 받는다는 얘기는 9,100만원 갖고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일 것 같은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상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송정열위원

그 회사는 건재한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잘하고 있는 회사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까지,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과장님한테 그쪽에다 의뢰하라고 요구했다가 과장님이 그쪽에 의뢰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과장님의 논리에 동의를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것 삭감하고 요구하라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논리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가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세입예산 한번 봐 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입예산 관련해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576만 5,950원, 인센티브가 이런 식으로도 내려오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건 정부기관에서 주신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신 겁니다. 2009년도 전국 요양시설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전년도에 납입한 요양금액 중에 5%를 인센티브로 주게끔 문서가 와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평가가 항목은 뭐뭐였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설운영 상태하고 입소자 관리상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검증해서, 전국에 몇 군데나 인센티브 받았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인센티브 받은 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은 1,227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1,227개소를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에 100개소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송정열위원

잘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0% 좀 안 되는 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선정된 것에 따라서 납입료의 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까 2,576만 5,950원이라는 금액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세입이 잡히는 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기관에서 고생했었던 직원들의 노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거네요? 상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노고가 없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돈 갖고 뭐 하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세입으로 잡고,

송정열위원

세입으로 당연히 잡으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세입으로 잡고 요양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요.

송정열위원

필요한 물품 뭐 구입하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피복비하고 기저귀 구입비, 목욕용 휠체어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12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 선진지 시찰비로 해서 850 반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원들 850, 나머지 1,600 정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비라든지 기저귀, 휠체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으로 다 쓰셨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피복비, 기저귀, 휠체어 누구 돈으로 사는지 상관없어요. 이 예산 여기다 얻어놓은 거예요, 인센티브 받은 것. 인센티브 받은 것 보건소 예산에다 얹혀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에 일부가 얹혀서 희한하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는 뭐예요? 잘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성과급이죠.

송정열위원

성과급이죠? 성과급 가지고 기저귀 사요? 성과급 가지고 휠체어 사요? 성과급 가지고 사무관리비 써요? 저는 노고는 이해하고 성과급 갖고 온 것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설을 위해서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희생이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죠. 그래야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또 성과를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예산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절약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관을 운영해서 그 기관을 운영한 공이 검증되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왔는데 그게 기저귀 사는 데 쓴다면, 기저귀 사는 데도 당연히 써야죠. 다른 돈으로 사 드려야죠. 기저귀 사드리고 휠체어도 사드리고 사무물품도 드려야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직원 몇 명이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센터운영팀에는 여덟 분이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여덟 명인데 그 중에 다섯 명이 가요, 국외연수를. 세 명은요? 세 명은 그냥 고생한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이걸로 가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시적으로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일시적으로 못 보내 드리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보내야죠. 여덟 명이 다 문 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가야죠. 과장님 얘기는 틀렸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금년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내년에 우수기관 선정된다는 보장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충전시켜 주고 인센티브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조직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 주더라,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것 가지고 사무물품 사더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휠체어 사더라, 사기 충전되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꼭 100%를 업무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위한 성과급으로 쓴다고 해서 사기를 충족시켜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라고 봅니다. 저는 기라고 보고 일에 경중이 없어요. 그 사람의 역할이 뭐든지 간에 어쨌든 저런 일도 있어라고 할 정도의 일을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굴러가는 것이고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센터에서 정말 일의 하중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편타당하게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은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책임을 방기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일을 안 했을 때는 그 조직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일에 경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잘할 수 있다? 내년에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만 이건 요양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여덟 분이 팀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외국 가더라, 나는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직원은 사기가 떨어진다면 톱니바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영을 묘를 어떻게 살려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운영의 묘 어떻게 살릴 거예요? 이 850만원 8명으로 나누실 거예요? 운영의 묘가 아니죠, 이것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열 사람이 추진을 해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해서 열 사람이 공히 나누어 갖는 경우는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한 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일정부분은 저희가 공직이다 보니까 공공부분에도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30% 정도를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금액을 한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계가 생기는 것이고 전체 직원이 다 갔으면 하는 게 소장님이나 저나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의원이 “인센티브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인데 저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그 비용을 갖고 일본이라든지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잘돼 있던 선진지를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저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7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사무비품 하나 사는 것보다 저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기회비용을 가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한 번쯤 쉬어야죠. 쉬는 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쉬고 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제대로 된 시설을 보고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다섯 명 올렸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 명 구제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다섯 명 결정됐습니까? 결정됐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결정된 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해외 못 나가니까 국내연수로 돌리는 것도 모양새 안 좋고 저는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볼 거면 제대로 보고 안 볼 거면 가지도 말자, 제대로 볼 거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여덟 분의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2,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얻어온 거니까, 저는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해서, 정말 이게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것 아니에요. 가서 제대로 보면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혜의 폭이 파이가 커지든 작아지든 간에 저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직원은 분명하게 냉정하게 처벌 받아야죠.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잘한 직원에 대해서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지만 조직이 활성화된다,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이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신 내용이었고 제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었고 사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대화했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당부드릴게요. 구조안전진단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요구하시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나머지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50쪽 제일 밑에 보면 노인전문센터에 녹지공원 신청하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옥상조경요?

박미숙위원

네. 거기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동하실 분은 이 옥상조경이라고 해서 센터 3층 옥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층에 발코니 식으로 옥상이 있습니다. 2층, 3층이 입소 어르신들 공간이신데 2층에 테라스 식으로 옥상이 160헤베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부분만 해서 어르신들한테 나가서 일부 환경도 조성해 드리고 면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소도 제공해 드리고 그러려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2층, 3층을 다 하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2층에 마련해 놓으면 2층, 3층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은 계단 이용은 안 하십니다.

박미숙위원

거기에 나무 이런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한 160헤베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휴게시설 겸 조경시설을 같이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1층에 내려와서 보면 옆에 공간이 돼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파고라 등이 있죠.

박미숙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쪽으로는 잘 안 나가시려고 하고요. 실내에 머무르시는 경우들이, 저희가 외부로 모시고 나오는 경우 외에는 거기 공간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도로 마련해서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1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족들과 하는 게,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 안 하시고 또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것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면회하시는 분들이 센터 밖으로 잘, 많이 차를 타고 모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지만 대부분 센터 안에서 면회들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별도 공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미숙위원

글쎄요, 저는 그 안에를 아직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건물 안에서 밖으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안에서도 휠체어 타신 분까지만 움직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밖의 공기 마시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러시면,

박미숙위원

면회 오신 분들한테도 그게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움직이지 않으려는 게 오히려 환자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내려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는 게 나을 건데 굳이 그 안에서만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유심히 지나가면서, 저는 매일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 산자락 밑이어서 너무 좋은 공간에다 잘 해놨는데 왜 거기를 이용을 안 하시고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제가 가서 뵌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보건소 외부에 있는 파고라나 그 주변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긴 계시는데 잠깐 면회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은 모시고 거기까지도 안 나가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오셨다가 얼굴 뵙고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별도 시설을,

박미숙위원

그럼 그냥 안에서 얼굴만 보고 가시면 되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면회를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시설에 안내를 해 드려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걸 해소해 드릴 필요는 있어요. 다 면회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도 저희가,

박미숙위원

안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돌봐주신 분들이 한 번쯤 1층으로 모시고 내려 와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활동을 하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구요. 그 건물도 뭐가 이상이 있나요? 왜 안전진단비를 1,500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확실하게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문가 의견으로 봤을 적에는 의견 주신 분들 말씀으로는 크랙간 것, 그 다음에 보에도 크랙이 갔어요. 중심부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더 좋은 현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몇 년 됐죠? 건물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3년 지났습니다. 2007년도 8월달에 준공을 했으니까요.

박미숙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나오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반 크랙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수직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누수문제가 제일 컸었는데 그것은 현재 정리는 된 상태예요. 임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조치는 해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는 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저희는 알고 싶은 거죠.

박미숙위원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셔서 하자기간이 있을 때 하셔서 업자 분들한테 두 번 다시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251쪽에 보면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2,000만원 삭감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적에는 둘째아 출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2008년도 대비 0.3% 정도 인원을 증원을 시켰어요. 대상 수를. 그랬는데 8월달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연말까지 예측해서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출산이 지금 어떤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출산율은 지금 현재 동기 대비해가지고 조금 늘기는 했는데 저희가 출생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둘째아에 대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미숙위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젊은 층들이 첫째 아이 낳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자꾸 보강해서 해야만 신생아가 둘째, 셋째아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그쪽으로는 더 잘 하시리라고 믿고 계실 때 더 많이 연구하셔서 둘째아, 셋째아가 우리 군포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본위원 속내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속내를. 지금 건물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제 와서 보니까 수직으로 크랙도 가고 물도 새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시니까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하신 분은 아니고 본위원이 이것은 우리 과장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비가 평당 500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이 막대한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3년 된 건물이 물이 새고 수직 크랙이 가고 이랬다는 것은 감리를 어느 분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감리를. 그래서 참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본위원도 예산요구를 하면 항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달청 기준단가에 의해서 물론 단가는 뽑겠지만 너무 과대한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5대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들께서도 건축을 아시는 분들도 이건 너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3년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저도. 우리 과장께서도 답답하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물이 새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안타깝죠.

김판수위원

그래도 명색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도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더 설계도면이라든지 도면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직원들한테 할애를 해야 된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동전 양면이 있듯이 업무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이 잘 하다가 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적절하게 배분해서 아주 잘 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하시고 못 가신 분들은 다음에 또 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데 과다한 건축비를 투입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행정이 계속돼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진짜 집행부가 각성을 하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주문을 우리 과장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한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비싼 돈 주고 건물 지어가지고 3년 안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진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시고 251쪽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 하단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출산장려업무대행경비 있죠? 이것 2명 3개월치 예산 편성하셨는데 기존은 몇 명 돼 있었죠? 이게 출산장려업무대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개월분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하반기부터 임신축하금을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임산부 등록사업이라든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신청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인력,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담당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담당 직원들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전에는 한 명이 하다가, 그 전에는 몇 명이 했죠? 한 명이 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난임 부부 지원사업으로 한 명이 상반기에 근무했었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업무대행이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무엇이죠? 난임 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난임,

김판수위원

난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임산부등록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난임하고 임산부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임신을 하시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등록 안 하신 분도 많으셨죠, 그동안에.

김판수위원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2010년도 현재까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8월말까지 현재 2,22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건소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꽤 많이 하시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2명을 3개월간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앞으로 채용을 해서 쓰실 계획이십니까? 국비가 내년에도 내려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명?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명을 지금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6월까지만 썼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명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명요.

김판수위원

2010년은 6월까지는 국비 썼고 나머지는 지금 7, 8, 9는 없는 상태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10, 11, 12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될 사업이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해야죠. 지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요. 2,220명 8개월 했을 때 꽤 많은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 국비 내려올 때 시비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안 잡았어요? 그러면 7, 8, 9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6개월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 반영하고 그때 당시에 추가로 본예산 때, 이것은 본예산 때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만 하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하고자 해도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틀에서 좀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 안 했던 것은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해버린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

김판수위원

예산은 요구했는데 안 준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올해 본예산 예산서 보면 삭감되는 것도 있고 지금 승인된 예산들이 이것보다 더 후순위로 밀려야 될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중요하면 그때 잡았어야죠. 얘기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안 계셨나? 우리 과장께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할 적에는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제대로 하신 거예요? 본위원한테. 여태까지 하신 것,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이 사업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같이 대응해서 잡았어야지 맞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편성이 그러면 약간 잘못 됐네요? 하여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보건소가, 그러면 소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것은 좀 신경을 써서 잡았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1명에서 왜 2명으로 늘렸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산부 등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임신축하금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업무들이 상당히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명을 반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둘째아이하고 이것 예산삭감하고 그런 것 보니까 예산을 이것은 삭감을 해놓고 늘어나니까 2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첫째 아이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둘째보다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출생인원은 늘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한 신청 들어온 저기로 봤을 때는 둘째아, 셋째아는 변동이 증가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증가가 안 되고 첫째아이가 증가되고 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2명으로 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1명 갖고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 업무를 1명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여유 있게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왜 국비 받아가지고 1명 가지고 6개월간 고생시켰어요? 그때는 왜 1명으로 했는데 이게 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출산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행정직이 이쪽에 가 있으니까 어떠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배우다 보면 또 인사이동 할 때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시기는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예방접종실 업무대행 퇴직금은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에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접종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 인건비가 당초 본예산에 8,3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분들 연말에는 퇴직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려다 보니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김판수위원

적게 계상을 하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부족액을 반영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 하셨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퇴직금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측은 가능한데 계상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인데 옥상 있죠? 옥상. 이게 표기를 할 때 명쾌하게 좀 하세요. 2층 옥상이면 2층 옥상이라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3층 옥상인 줄 알지 2층 50평이 있다는 것,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160헤베,

김판수위원

160헤베면 50평 아니에요? 50평 있다는 것 과장이나 알지 누가 알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2층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5대 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정명원 위원께서 주변에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라고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고라도 만들고 주변에 환자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거기 계신 분들은 누워계실 분들도 물론 있지만 누워계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간병인들이 모시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라고 주문을 했고 또 그런 시설들이 일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밖에 나와서 흙도 밟고 하면서 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같이 요양보호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그런 시간은 마련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김판수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김판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면회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김판수위원

면회 오신 분들 간만에 부모님들 손 한번 잡고 걸으라고 그러세요. 간만에 잡고 한 번 걸으시면 되지 그걸 구태여 거기에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옥상에 조경하고 하면 방수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면 철저한 방수도 해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건물들 이음 부분 있죠? 이음새,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 방수가 문제 안 된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과장께서 거기 수용되신 시민들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는 의욕은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데보다도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하세요. 그러시고 훗날 이걸 잘못 해놓으면 건물에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 안전진단 또 해야 된다는 예산을 올려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의회가 명쾌한 결정을 하면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그래도 열의를 갖고 잘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설명서 145페이지 2010년 10월 노인전문보건센터 구조안전진단 예정, 이 예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옥상 조경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이해를 했구요. 진행현황에 보면 2009년 9월 옥상 녹화지원사업 신청, 군포시 보건소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 이것 옥상 녹화하는 데 여기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 어떤 신청을 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면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옥상녹화사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비를 받아서 저희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지원 하나도 안 된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작년 2009년 9월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2월달에 선정이 됐다고 3월달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에서 969만원이 지원이 돼서 세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49페이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969만 6,000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것 3,500이 전액 시비가 아니구요. 그래서 시비사업비로는 별도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3,520만원을 전부 시비로 추경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업비 전체적으로 잡은 거죠. 편성이 그렇게 되죠.

이석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부기가 도에서 나오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농림진흥재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아니라 농림진흥재단에서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편성사업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3,520만원 속에는 재단에서 받은 것까지 돼 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게 부기가 안 되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신청을 해서 2월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969만 6,000원이 도시녹지조성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다……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신청을 했다는데 옥상조경 사업하는데 여기다가 신청을 했다는데 나온 건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윗부분에 트리플 기형아검사 500명 해서 1,000만원 더 추경 세우셨는데 인원이 처음에 계상을 할 때 몇 명을 계상하셨는데, 1,000명 계상했다가 500명 정도 늘은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1,000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현재 8월달까지 신청인원이 1,000명이에요. 앞으로 550명,

이석진위원

3개월 남았으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9월달에 미지급한 인원이 163명 정도 미지급됐고 그 후에 3개월분에 390명 정도 더 지원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0명 추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농림진흥재단에 녹화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농림진흥재단에 사업비는 반납함은 물론이고 차후에는 더 신청을 못 합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어요. 도시녹지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환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중증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이게 테라스 개념의 저기입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층에 바로 휠체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저는 글쎄, 개인적인 이런 걸로 예산을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시각 자체가 중증환자들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층에서 바로 나가서 녹지공간을 접할 수 있고 휴식을 하다가 날씨가 안 좋아지면 바로 도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사업에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위원 분들도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다하시고 판단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약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고, 또 하나 우수기관선정 특별지원금 사업추진계획에서 아까 송정열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 배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봅니다. 단, 여기 공무원 쪽 선진지 견학 이게 공무원들의 내부의 합의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단독적으로 예산 책정을 배분하신 겁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이길호위원

실무진이 합의해서 올라온 걸 결재하신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담을 얘기하자면 박지성이나 이런 선수들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이름을 날리고 그러면서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에 환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군포시가 없다면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다면 저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온 기금 반납하면 어떻게 하냐고 긴장도를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0년도 기정예산안은 총 7억 7,651만 8,000원에서 1,58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9,1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제5대 의정백서 제작비 700만원 및 각종 인쇄물과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수첩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의정활동 능력배양을 위한 각종 세미나, 벤치마킹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1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세미나 및 의원수행 등 국내여비 187만 3,000원과 제5대 의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인 1,587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의원 세미나 및 수행여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억 8,23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21만 9,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노후관 교체공사 피해보상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회수금 5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관양가압장 펌프 교체공사 낙찰차액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정고가에서 구 만도빌딩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용역 등 1억 787만원과 정수장 가압장 등 기계장치 유지관리비 등 7,000만원, 자산취득비 564만원, 시설투자충당금 1,1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외수익에서 5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수익적지출 정수비 7,000만원, 자본적지출 노후관 교체 등 설계비 1억 787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계장치시설비 등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1만 9,000원이 감소한 총 399억 8,238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지출예산 중 관양가압장 펌프교체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