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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11-16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3만여 명의 결혼이민자가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외국인 등록인원이 6,695명에 이르러 우리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사회를 향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종국가 출신 사람들이 같은 영토 내에 함께 살며 이해와 관용·우의를 증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인종국가 출신 사람들이 같은 영토 내에 함께 살며 이해와 관용·우의를 증진하는 국제화 시대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언어, 문화, 풍습, 음식 등 많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역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가결되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섭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한지붕, 한가족, 한 이웃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시 다문화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694명, 혼인귀화자 406명, 외국인 주민자녀 603명 등 총 1,703명으로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안양, 의왕, 수원 등 7개 시와 2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인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의 지원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관련법과의 저촉 여부 검토결과 정당하고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들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감사합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관련 내용은 아니고 서브자료에 다문화가정 현황 이래서 나온 자료가 전문위원이 주신 게 있네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2010년 6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가 694명이다, 이렇게 됐는데 또 뒤에 자료에 보니까 1,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맞는 건지, 정확한 인원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문섭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이견행위원

아니오. 이은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주신 것 있죠?

이문섭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0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결혼이민자만요?

이문섭의원

네. 거기에는 국적을 가진 사람과 국적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과 합쳐서 1,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결혼이민자만 1,100명이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문섭의원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합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혼인귀화자라든가 외국인 주민자녀 총 망라하면 2,000명이 넘는 인원이겠는데요. 그렇죠?

이문섭의원

지금 거기는 외국인이 포함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되면 6,700명이 되고 거기에는 결혼을 안 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인원이 되고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에 귀화해서 여기에서 영원히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혼인귀화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에다가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 다문화가정만.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런 현황이네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시에서.

이문섭의원

현재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더 갖고 왔는데 현재 민간 전문단체하고 지원체제 구축하는 게 복지관을 말하면 매화종합사회복지과, 가야종합사회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우리가 민간단체 기업이라 하면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 군포문화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아시아의 창, 탁틴내일여성센터, 군포초등학교, 당동위스타트, 산본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 국민연금공단 군포지사, 당동도서관, 적십자봉사회, 군포시 보건소, 사랑의 손길, 안민종합법률사무소, KTIT서포터즈, 군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와 같이 해서 협의체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국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의 보조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체화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까지로 규정하였고, 지원사업도 기존 8개 사업에서 22개 사업으로 규정하여 보조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보조 기준액 범위를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100분의 7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심의의 필요성이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별사업 심사 및 현장 확인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시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는 청소년 실내관현악단이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 실내관현악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제3항 제4호에 설치근거와 단원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관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학생에게까지 확대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8개 항목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 등 22개 항목으로 추가 확대하며 지원 기준액을 현행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시세수입의 7%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 기준액을 현행 시세수입의 7% 이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 발전과 교육의 질을 높여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해 나가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학생에게 확대하는 대상의 적정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도가 관장하는 사무인 만큼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내에 청소년 실내관현악단을 함께 운영해 왔으나 설치근거가 없어 동 조례 제2조 예술단의 구성에 있어 제3항 제4호의 소년소년합창단에 실내관현악단의 설치근거와 단원수를 명시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80명 이내인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 내에 30명 이내의 청소년 실내관현악단을 포함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5페이지 보시면 12조에 보조금 교부결정 등 해서 전부 개정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정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2조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전부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정안 전에 조례안은 사업계획서를 덧붙여서 군포의왕교육장을 경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건 결정을 한 후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된 게 쉽게 얘기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교육에 관한 행정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교육청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먼저 있는 조례 10조에 그 사항을 교육청에 교육장님을 경유해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바꿨는데 이렇게 바꿔도 무리 없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이 시장실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와서 상주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기존 조례 10조에서 보면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신청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잘 아시다시피 지역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유치원이라든지 초·중학교까지만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문서를 시달 받는다든지 경기도교육청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업이라든지 교육청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닌 현재까지는 50대 50으로 대응투자 기본원칙을 통해서 이때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을 경유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간소화시키고 나중에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별무리는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3조에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조금 기본원칙 자체가 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교부목적대로 신청해서 승인해준 대로 교부 목적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를 들어서 설계가 됐던 부분하고 변형된다든지 집행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변경해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칙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승인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도의 변형이 생기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조 같은 경우는 기본조례안하고 해볼 때 17조는 아마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별표 8쪽에 먼저 있던 조례안에는 2조에 1항부터 8항까지 해서 딱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많아서 별표로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데 11항이라고 봐야 되나요? 11항하고 12항에 보면 교과연구사업, 교사교육, 연구, 포상, 성과금 지원사업,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시에서 여기까지 뭐랄까요, 관여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너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시구요. 현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한계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연구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갖고 있던 8개의 보조사업 범위를 22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벌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9항에 보면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다 있는데 교과연구 사업이나 본위원이 볼 때 교사교육, 연구, 포상, 성과금 지원사업 이것은,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 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부분을 실질적으로 같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주하는 업무라고 그럴까 이런 여타 사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 분들께서 학력신장 외에 나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보조사업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해 가면서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 교육의 기본은 교육청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시 측에서는 서포트 하는 식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먼저 질의드리고 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게 아까 목적 외 사업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부결정 내용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장님에게 너무 큰 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무력화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사항을 넣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금 나열된 대로 실질적으로 당초에 교부받은 목적대로 교부금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세우고 교부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들이 변경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지 이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실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경미하게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례 한 가지만 좀 들어봐 주세요. 본위원은 납득이 좀 안 돼가지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당초에 예를 들어서 물량을 1,100m를 했는데 물량 자체를 하다 보면 조금 양호한 부분도 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끔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드러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척을 시켜놓고 다른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 했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각종 시설개선사업을 1년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돼서 각 학교에 시설개선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틀 자체가 움직여지고 그 사업 자체를 다시 전반적인 사항 자체는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개선사업비가 연간 1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변경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부 변경됐던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 정도는 또다시 심의할 필요 없이 시장님이 그냥 승인해 주시면 되겠구나라고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3조에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조사업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다만의 기회가 존재하는데 그 예외규정이 제12조의 교부결정의 내용 자체가 잘못했을 때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됐든 그 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시장님을 찾아와서 “시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님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 절차, 과정 이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사업들 자체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구나,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의 내용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존재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게 어떤 사례였는지, 정말 미미한가, 저 정도는 시장님이 빨리 빨리 결정해 주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해볼 수 있게 사례 한 가지만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는 사업계획 기간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고,

송정열위원

기간변경은 목적 외 사업과는 관계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하수관을 100미터를 교체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할 때는 100미터였는데 하다 보니까 98미터만 하고 그래서 2미터 정도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틀 자체가 본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본 위원장도 보니까 약간 광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가 완벽한 조례가 아니니까 판단을 약하게 한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하고 수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야지 아주 궁색한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세요. 시간절약상.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하게 좀 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하수관이 100미터에서 90미터 고치고 10미터 남는 것을 다른 걸로 전용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답변보다는 명쾌하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생은 하셨는데 하다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 같으면 좀 개정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간 끌지 마시고. 알았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교과연구 사업에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 지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범위를 늘려놓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과거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 명품학교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넣었다가 지금은 좀 세분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교과연구 사업하고 명품학교하고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품학교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거기의 일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학교에서 건의하는 사업이라든지,

송정열위원

2011년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서 다 확정됐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유인작업중이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유인작업중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 있나요? 교과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한 것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1년도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요구사항에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교과연구 사업은 그러면 2011년도에 없으면 2012년도에 넣으실 개연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교과연구 사업에 지원하실 생각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신청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안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요구한 사업이 없어서 안 해 준 거고 이후에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후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요구한 내용은 없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형태가 요구되신다고 생각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든다면 궁내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리산 생태환경 관련해서 연구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발생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교과과정,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테마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전문적인 교과내용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내용에 지원을 하시겠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킨 내용들 속에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확대라는 것은 기존에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 대상이었던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이제는 교사 및 시설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넓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주 단순 산술적으로 2010년도 교육경비가 우리 군포 시세 대비 한 7% 수준이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세는 저희 시가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70억 정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12% 수준에서 예산 요구하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2%면 120억 정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20억 정도 수준 요구할 거고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가 통과하면 매년 12% 이상 수준에서 예산요구가 될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2%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12% 내외에서 예산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는 교육경비사업에 연간 120억 정도 할 것이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교육경비가 늘어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상급식 예산이 증액되면서 요구됐던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큰 틀에서는. 그러면 작은 틀에서 내부적으로 조정된 거예요. 이 조례가 세분화되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맞는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청은 예전에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고 경기도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사업에서. 교과부를 포함한. 지자체와 교육기관과 예산을 편성에 있어서 차별화는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 및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 인건비, 이것은 다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영역들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성과급, 성과급은 인건비 개념이라고 보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센티브 개념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개념으로 포함시켜도 되겠죠? 경상경비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교사교육, 연수, 포상, 제12조 이것은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3번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고요. 다목적실 이것은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다목적실 우리가 해준 적 있나요? 이것 학교 체육관 해주다가 체육관은 더 이상 안 돼, 이 장소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나니까 이것 다목적실로 바뀌시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체육관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는 하는데 이것은 "안 돼"라는 정서가 많잖아요? 예산이 워낙 광범위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목적실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환경 자체가 자꾸 변화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육관을 이 시점에서 정리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관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송정열위원

요구는 되는데 체육관은 안 해 준다는 정서가 많잖아요. 워낙에 예산이 많으니까. 예전에 수리고등학교 체육관 지을 때부터 국도비 지원 안 받아오면 우리 시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관 하나 건립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죠,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이것 다목적실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것 예산 광범위한 건데. 넣으면 다 해줘야 돼요. 여기 다목적실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지어 놓으면 그때부터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지금 과장님 되게 힘드시죠? 저는 과장님 무지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44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 줄 데는 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시장님도 고단하시겠지만 담당 실무과장님 저는 정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예산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명문화시켜 놓고 과연 버티실 수 있겠느냐, 없을 때도 요구했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문화 시켜놓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사실은 별표에 당초의 8가지를 22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늘려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명문화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별표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 속상해지시잖아요?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성과급 부분이라든지 유치원 문화체험 운영사업, 교재연구비,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정말. 이게 공립유치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립유치원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교재교구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문화체험 운영사업을 우리가 부담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도 일부분은 지금 이루어지는 있는 그런,

송정열위원

아니, 일부가 이루어져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민선시대라고 해서 단체장들이 계속 눈치 보시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표니까.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정상적인 교육과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다 뒤로 빠져있고, 걔네들은 누가 앞장서서 주장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단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유치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16번부터 22번까지 교육사업은, 아니 21번까지 교육환경개선, 교재연구비 지원, 문화체험사업 운영지원, 셋째아 이상 유치원비 지원사업,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동의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지원, 유치원 교사의 각종 수당 및 연수경비 지원사업……, 이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은데요,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넓히는 것 좋고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자기를 대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바깥으로 알리지 못해서 지금도 정규 교과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 아동청소년들이 최소한 본인이 받아야 할 정규 교과과정을 조금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고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하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군포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권한을 동시에 주면서 사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줌과 동시에 사업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동시에 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13조에 보면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조항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이다, 막대한 권한을 줌과 동시에 시장이 임의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저희가 삽입하게 된 그런 부분은 아까 관계법령도 말씀드렸는데 관계법령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4항에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모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조항은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개의 사업내용을 보면 유치원 부분만 빼고는 초·중·고에 그동안 지원됐던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교과연구수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지원되었던 사업비 내역에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교과특기 우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라든가 또 명품학교 육성사업비라든가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든가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조목조목 21개 사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교과연구수업 같은 경우 명품육성사업비를 오륙천 만원씩 학교에 지원해 주다 보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사업비로 쓰여졌던 것들이 그동안의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1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세부적으로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사업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너무 세부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학교 측에서도, 또 우리 시청 측에서도 사실 일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졌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가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응투자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까 교사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하고 있던 대로 하고 학교에서 쉽게 얘기해서 재정이라든지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다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21개 사업으로 보조사업 범위를 넓혀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이런 거죠.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다 돈을 주고 교육청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5대 5로 해가지고 대응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가 생색이 안 나는 거라, 생색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구나, 본위원도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시는 시대로 돈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생색이 안 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시가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군포시 교육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권한도 가지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조례내용상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여러 가지 교육경비 사업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예산도 100의 7, 100의 6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교육사업비를 지출하겠다고 했을 때 막대한 교육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퍼센티지를 없앤 부분은 단락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했던 부분이고 이것을 퍼센트를 명시 안 했다 해서 100억이 300억이 되고 400억이 되고 하는, 어차피 시 재정형편도 그렇게 되지 못할뿐더러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학교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사업비라는 것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육사업비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것이 교육사업비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권한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막대한 권한이거든요. 그런 권한까지 줬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하면서 본위원 판단에는 사실은 시가 자치단체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교육환경 개선사업 정도가 가장 나는 적절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조금씩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쪽에 첫째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요. 대응투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육청이 그러면 손을 놔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교육사업은 교육청하고 함께 이렇게 짜깁기해서 가야 학교에서도 시가 돈을 줘도 그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가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봐서는 사업비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장이나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단체장에게 엄청난 로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대응투자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20억 들어갈 것 10억으로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사업에 궁극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학교는 시민사회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협조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기관이 아닌데 어쩔 때는 저도 학교예산 이렇게 해서 담당과장님에게 부탁해서 학교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다가 보면 그것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을 끼고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100장 공문 날린 것보다도 교육장 공문 1장이 더 훨씬 파워가 있단 말씀이죠. 내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장이 독단으로 독자적으로 군포 교육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어떤 확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학교기관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교육청을 끼고 가야 된다, 시가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교육청을 끼고 예산을 투자해도 학교 내에도, 저도 지난 4년 동안 학교에 예산 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쓰였는가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도 사실은 참 지적하기가 뭐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까지 배제하고 시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교육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했을 때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시에서 막대하게 5~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예산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막 써도 된다는. 그런 돈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 가서 3박4일 방학하면서 MT 나가면서 그것도 다 연구비로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그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21개 사업내용 중에 쭉 보면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장들 입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각 학교에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요, 사서가. 사서가 없다고. 지금 군포에 있는 사서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학교에 사서를 둔 지역도 있고 도에서 50% 지원받아서 대응으로 해서 사서를 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이 사서 부분을 하나 첨부를 하세요. 도서관에서 사서는 단순히 책만 빌려주고 접수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의 개념이 원래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의 일환으로도 필요하고, 그러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것 중에 본위원이 여러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 상대해 봤을 때 사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보조사업 범주 내에 사서를 꼭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보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과장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조례상에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신청하거나 했던 부분들하고 금번에 제정되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문제가 최소화되고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청이 직접 아니면 관여해서 전체적인 초·중학교의 사업을 관장 내지는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투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재 대응투자가 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대응투자 부분이 도교육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많은 사업을 대응투자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감사드리는데 군포시 관내에 44개 학교 중에서 42개 학교에 사서가 있는 상태고 없는 곳이 부곡중앙초라든지 초등학교 부분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40개 학교에 사서교사가 아니고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는 학교 50%, 교육비 50%라든지 해서 100% 주는 데도 있고 학교 100% 부담하는 데도 약 14개 학교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사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지속적으로 됐던 주 내용 중에 하나 부분이 현재 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던 사서 부분이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 측에서, 사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결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야간사서가 2009년도까지 운영되고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서를 배치 못 해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부활을 시키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서부분도 시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야간사서는 2009년도까지 됐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야간사서가 없어졌잖아요. 야간사서가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서를 두다가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학교 운영비로 사서비용을 충당하려고 보니까 많이 힘들고 사서의 질이 좀 떨어져요. 일반 학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개념으로 사서를 두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나마 학급수가 적은 데는 학교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당정중학교라든가 몇 군데는 그나마 사서를 두지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예산과 학교예산을 대응투자를 하다 보면 사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야간사서도 둘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 사서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의 시책 중에 하나가 군포하면 책 읽는 도시로 만들자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도서관에 사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른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시 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교육관련 사업과 예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 주체는 교육청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교육지원청이 주가 되는데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 지원이 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특히 범위 별표해서 확대시켜 놓은 것을 보면 내용들이 교육자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경비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우리 시의 예산상 너무 많은 부분이 교육 쪽으로 투자가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풍선효과처럼 여기 누르면 저기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이라든가 교사연수, 포상,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성장 중심의 교육정책에 따른 그러한 방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는 교육경비, 돈은 시에서 대고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사들 지도감독이라든가 교사들 인건비 주는 역할뿐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손을 놔버리고 방기하는 이런 사태도, 아까 선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러한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교육관련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이제는 성장 중심의 교육 쪽이 아니라 평생교육, 평생학습 쪽으로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에서 정규교과라든가 학습 이런 부분 외에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성장 중심이 아닌 평생학습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가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지난해부터 팀도 새로 만들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지속 발전시켜서 시민들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삶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도 있습니다.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제가 학교 운영장이었기 때문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보고 이런 형식이었죠. 자리에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전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영어만큼은 임기 내에 아이들이 충분하게 배워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수학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수학마을을 만들고 국어가 부족한 아이 때문에 국어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지자체에서 모든 교육과 관련된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 교육지원청이 할 일이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꼭 지자체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어떤 모습들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교육관련 예산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국민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명품 고등학교, 특목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앞으로 가야 될 세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만큼 그 시가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들이라든가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어서 정말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찾아가고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내고, 이러한 도시로 만드느냐가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가 평생학습 쪽에서는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뒤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 내에서도 아시겠지만 빠듯한 교육경비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우리가 무상급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예산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성장 중심에 맞춘 프로그램들은 지양하고 평생학습 부분으로 확대를 시키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사서교사 문제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서교사문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요구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야간사서 지원으로 1억 5,000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야간사서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겠지만 교육경비사업과 관련해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포괄적 질의하고 제가 제안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주간사서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하고 5대 5 대응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서 50% 도교육청이 부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사서교사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단적으로 대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송정열위원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에 공통된 얘기가 지자체에서 하던 것 없어진 것도 다시 부활시켰으면 하는 내용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학교 50%, 교육비 50% 해서 교육비 50% 부분이 아마 거의 없어지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시측에 해오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에도 그것이 건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에서도 사서교사가 필요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시장님의 핵심 시책방향이 책 읽는 도시를 건설하시겠다는 내용이시고, 그렇다면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는 특별하게 저기는 없지만 사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업무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번 조례에 교육경비 전문 개정조례안에 사서교사 문제까지도 집어넣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생각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의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22개 항목이 아닌 23개 항목으로 해서 사서지원 부분도 언급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어차피 저희 측에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어제 자 신문이에요. 어제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자 경기일보 7면 사회면에 나온 건데 “기초학력 부진학생 사업비 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975억 중 147억 축소, 147억으로 축소됐대요, 975억이. 830억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던 예산을 800억을 줄였어요,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 많이 했고 여기서는 얘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투여해야 할 예산을 800억이나 줄이고 있고 사서교사 어떻습니까? 사서교사 역사가 우리 군포시예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사적인 데에서 잠깐 이야기 나누었지만 사서교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파견된 시가 군포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98년인지 99년인지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최초로 사서교사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한 시가 군포시예요. 그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시민단체가 했어요, 경실련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한 학교, 한 학교, 한 학교 늘어났어요. 김윤주 시장님하고 손잡고 한 학교, 한 학교, 한 학교 늘려가셨어요. 그리고 군포시 전체에 사서교사를 파견했죠. 그리고 주민들 호응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교육청이 쏙 뺐어갔어요, 우리가 돈 줄게, 그래놓고 이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또 부담을 해줘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교육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걸 우리 시가 계속 그것을 감당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군포시 관내 44개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 파견하려면 예산 50%, 좋습니다. 1,000만원만 지원한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4억 4,000인가요? 우리는 4억 4,000 교육경비 또 늘어나야 돼요. 우리 잘하고 있는 것 뺐어간 경기교육청이 이제는 뭐에다가 예산을 얼마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못 주겠다고 해요. 그럼 또 부담해야 돼요. 학습 부진학생 800억 예산 안 섰어요. 800억 예산 쓰지도 않고 다른 데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기본적으로 학습 부진학생이 누구입니까? 부모로부터 관심 받는 애들이 학습이 부진합니까? 아니거든요. 부모로부터 관심 없고 지역사회로부터 관심 없고 한 애들이 학습이 부진한 애들이에요, 대부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 예산 우리가 또 줘야 돼요. 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지역으로부터 소외당한 애들을 이제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예산 또 줘야 됩니다. 그럼 교육경비 여기다 또 추가해야겠죠. 저도 하나 요구할게요.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대비 12%, 총 120억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제안할게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그렇죠? 조례상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국장님 3분, 교육청 2분,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2분 되겠죠. 그러면 총 7분에다가 부시장님 들어가니까 8분에다가 나머지 6분은 학부모나 교육 관련자가 들어가겠죠. 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예산 요구에 대한 압박이 무지하게 강할 것이다,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예를 들어서 로드맵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연령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시의 교육예산이 이렇고, 우리 시의 교육예산이 12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정당하게 요구의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 시가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 학교로부터 지원요구를 받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할게요. 그것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도 요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제 지역구 안에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요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는 요구를 한 건도 안 했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할까 말까 번민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면 교육경비 120억에 대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부 다 시행할 수 없어요. 최소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주민 합의 하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계셨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추진하면서 120억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열어놓고 사업 선정을 하라 했을 경우에 사실 어느 것도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하고의 예산 요구밖에 실질적으로 예산 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 한데 현실 행정에서 접목하기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에서 특정시설물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예산 편성되는 부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 현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각자의 처해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 군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20억 숫자를 놓고 모든 사업을 다 열어놓고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식으로 도출될지 하는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술적으로는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현실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사업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심의결과,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떤 예산들을 요구하고 어떤 예산을 얼마 지원하겠다는 예산 요구액과 결과를 완전 공개하는 것, 그걸 조례로 명기하는 것.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 요구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민들이든지 학교 측이든지,

송정열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 측이라든지 주민 요구에 의하지 않는 시 집행부라든지 하는 예산은 빼고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그리고 각기 무슨 사업예산을 해달라고 예산 얼마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교육청을 통한다든지 다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지 시민들로부터 받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상의해서, 여기에서 담당과장한테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듣기는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진짜 군포시 교육을 위해서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여기에서 질의하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고 계속 왔다갔다만 하는데 시간만 낭비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계속 하시렵니까? 위원장 얘기대로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를 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한 얘기가 교육경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예산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까도 제가 신문보고 얘기드렸듯이 정말 목소리를 내줄 사람도 없고 목소리도 낼 줄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은 계속 공교육, 본인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권리에서마저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해보자, 투명하게 해보고 제안 받다보면 누군가가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줄 사람의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한번 검증받자, 저는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작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게 맞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조직화되고 집단화되고 개인이기주의화 돼가고 있어요. 또 집단이기주의화 돼 가고 있고. 그 이기주의는 목소리 큰 사람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네, 그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좀 양해를 하시고,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따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반대토론 때 삽입하는 걸로 하시고,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좌우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별표에 보조사업 범위가 22개 나열돼 있고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께서는 우리가 운영위나 아니면 각동 주민센터 초도순시에 보면 영어교육과 특별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교육청 내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각종 회의 시 동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청이나 학교 쪽의 행정과 우리 시 집행부 행정하고 현실적으로 소통이 좀 미흡하지 않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각종 제재와 제약을 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께서 각 동을 다니실 때나 아니면 운영위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교육경비사업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들께서 주민들하고 대화시에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대화시에 너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내무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어차피 법 테두리 내에서 지침 내에서 관계규정 내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건 기금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의 돈도 아니고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방재정법상에서 벗어나서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해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말씀이시고 역으로 말하면 뭐냐하면 교육의 수장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했을 그 무렵에 가볍게 어떤 미팅에서 나온 얘기에요, 그 얘기가. 과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교육장,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지식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 집행부보다는 그쪽이 좀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청 쪽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조사업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그쪽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율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문섭위원

아니, 목적사업이니까 거기에 쓰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집행해 주고 이렇게 많은 눈치를 본다고 표현해야 되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가끔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 학교경비,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고 나서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시 측에서 너무 심하게 정산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그분들의 불만을 다 들어주기에는 서로의 책임한계도 있고 공적인 업무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하다고, 아니면 간소화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들어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지 잘 집행되도록 지도해 주신 부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모든 예산은 일단 관계 법률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관계 회계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아마 교육행정하고 일반 행정하고의 운영되는 시스템 상의 차이점이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서로의 책임한계도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명품교육도시로 해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교육청, 또 학교 쪽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서 맡으셔가지고 애 많이 쓰시네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바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무리수를 두면 자꾸 무리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동료 송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무상급식비가 후년부터 70억씩 들어가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 보조사업 범위에 보면 3항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이게 주로 이루어지는, 물론 기존에도 어느 정도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12%까지 하면 120억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70억 무상급식 지원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가용예산이 연 2~300억인데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가 SOC 쪽에는 사실은 가용재원으로서 이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12%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상에 2년 전 결산액의 시세수입액의 7%, 12%를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경비 70억이 차지하는 시 전체의 일반회계의 %는 2.8%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그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가용예산이 연 2~300억 정도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안에서 교육경비 120억 들어가고 무상급식은 따로 들어가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120억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잠깐 사실을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 시장님이 교육하고, 특히 교육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임기 내에 이런 어떤 자꾸 무리한 행정을 하다 보면 다음 군포시를 맡게 될 단체장이 이런 부담들을 같이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데 현 시장님 쪽에서는 계속 이런,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무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다음 단체장이 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되는 부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 시장이 임기 내에 하는 어떤 치적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제점들은 군포시가 있는 한 다음 단체장이 계속 이런 부담들을 떠안고 가야 되고 이건 결국 시민들이 떠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을 보면 위원회가 예산 전에 정기회가 1회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다음에 임시회는 부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21개 항목에다 결국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란 말이죠. 그러면 21개 플러스알파의 항목이 이게 사업 자체가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보면. 수시로 열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통상 7월경부터 익년도 예산을 위한 실태조사라든지 지침 시달이라든지 현장실사라든지 위원회 개최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확정 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이지만 이 부분은 9~10월경에 늦어도 11월경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사안마다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보면 물론 1년 연 계획이 쭉 나올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은 부분들이,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44개 플러스 사립유치원들, 향후 또 이런 여건이라면 사립유치원 설립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 신청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될 사안들도 있구요. 그랬을 때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건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가능하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년에 통상 본예산 외에 추경이 2번 내지 3번 정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5조 기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사실 원어민보조교사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경기도 협력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나머지 시 자체적으로나 지역 교육청에서 요구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안마다 매달 회의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계속적인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2조 보조사업 범위와 관련한 별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조례 제11조 본문 중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되 병설유치원, 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 1항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간사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고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간사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녹색생활운동의 자발적인 실천운동 연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감면근거 및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자녀 가구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도시형 생활주택 신설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어떠한지,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무엇인지,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3항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강구하며 5·18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수송시설의 이용시 지원토록 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하여 단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일정비율 이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외주차장의 일정비율 이상의 확보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정조례안 4페이지에 8항인가요? 8항에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오타죠? 이산화질소 아닌가요? 4페이지 8항.

김진호환경자원과장

…….

이석진위원

2조 8항 같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석진위원

2조 8항.

김판수위원장

2조 8항입니다, 2조 8항.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N2O가 아산화질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화질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산화질소가 맞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이산화질소로 되어 있던데요, 인터넷에.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산화질소라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당시에 오타 내지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아산화질소가 맞는답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11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거의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위원을 위원으로 뽑아야 되는 건지, 또 30명이라는 위원을 뽑아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도 본 조례의 기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니까 기본법에도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경기도 표준조례도 와있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그만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표준조례안과 함께 제정조례를 드렸는데 11조 3항 1호를 보면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 발전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리고 2항에 보시면 군포시의회 의원님, 3항에 보시면 관련 기관·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모든 녹색 관계자들을 총 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두세 분만 해도 30분 정도로 충분히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을 갖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진짜 효율적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3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꽤 시간적으로나, 이 위원회는 어차피 이쪽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관련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모법에 50명, 30명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0명 갖고 원활하게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30명 이내에서 추가로 지침 같은 것도 수립할 때 의회와 위원님 말씀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1조 관련해서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보통 부시장이 하거나 아니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거나 그랬는데 여기 부분은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런가요? 그것 얘기 좀 해주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본 조례에 위원장 위촉과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심도 있게 살펴보니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 해서 위원장 2분을 두게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심도 있게 판단해 본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뿐만 아니라 우리 기본 조례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력한 위원장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표준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뜻인가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뜻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석진 위원님하고 같이 의제에서 했던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했다가 거기서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가 추진된다 그러기에 그 추진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학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굴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중심으로 위원단이 구성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관련 주무과장이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군포시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정말 명실공히 우리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을 차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얼굴 지명도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원들이 얼굴 위주가 아니라 그렇게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지난번 9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셨죠? 여기 교통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교통행정과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중고차 매매상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검토해 보신 결과가 어떠신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외부차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못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주택가에 들어와서 장기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의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그럴 바에는 공영주차장의 활용을 허가하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321면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차량버스가 340대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공영주차장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부곡공영차고지요.

송정열위원

부곡공영차고지 말고 승용차니까 일반 우리 시의 주차장들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반 주차장요?

이견행위원

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곡동 공영주차장 말고요. 거기는 버스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주택가들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 이쪽에 렌터카 회사라든지 중고차 매매상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주택가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그 차는 운행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렌터카는 임대가 나가야 빠져나가는 것이고 일반 중고차 같은 경우는 누가 사갈 분이 있어야 사가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거기다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시 공영주차장이 그런 차량들을 받아서 주차요금도 받고, 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도 늘리고 그 지역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 유료주차장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군포역 앞이나 이런 데는 이용자가 적어서 비어있지만 산본시장이나 이런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많은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용객이 적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곳, 잘되고 있는 곳에다 그런 차를 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곳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기존 주차장 조례에 보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주차거부의 금지가 있어요. 제7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4호의 근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제4호가 뭐냐 하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제가 볼 때는 렌터카라든지 중고차들이 그곳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인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안 낼 때 이것도 정리하시죠? 어떠세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요금 관계하고 이런 걸 제정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초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요금관계 말씀하시는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산본재래시장 관계라든지 중심상가라든지 우리가 주차요금이 타시에 비해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초에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당장 주택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담당부서 책임자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차를 세우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주택가를 헤매본 적도 있어요, 1시간 반을. 그리고 결론은 1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봤었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건 어느 매매상 차고 어디 렌터카 차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렌터카나 매매상 차들 보고 무조건 가져가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도 차를 안정적으로 댈 수 있게 해 주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이것 제7조 제4호만 개정하거나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저는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차장의 이용자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많으면 이용 못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많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인데 한 50대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50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그러면 10대든 20대든 차를 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50대밖에 안 되던 게 어느 날 70대, 80대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차가 우선적으로 빠져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접수받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공고 내셔서 자동차사업자들, 우리 시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트럭이라든지, 몇 조에 있죠? 우리 시가 주차장으로도 이걸 허가를 해줘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죠? 과장님, 있는 것 아시죠? 갑자기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네요. 있는 것 아시죠? 주차요금 받고 주차 차고지증명서 끊어주잖아요. 우리 시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부의 대상에 거기를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렌터카하고 소형승용차.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깊이 검토를 못해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년 초에요? 그냥 한 줄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뒤에 실무자 계시면 빨리 판단해 보셔서 가능하면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법하고 상위 기관에 한번 여쭈어보고 타시군 사례들을 봐서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개정이유가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구분을 이분들이 다 증을 갖고 제출을 해야지 감면대상이 되는 거죠? 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자녀 이상이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에 부착하고 다니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차에다 부착하고 다닌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5·18민주유공자는 군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대상자가 현재 7명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7명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5페이지 5조 5항이네요. 배기량은 “시시”, 영어로 “CC”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해서 최초 30분 이내로 50% 감면해 주시겠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건 기존에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30분 50% 할인해 주는 건.

이석진위원

개정안이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건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하고 5·18민주유공자 추가로 된 것 2건입니다, 이것 문제에서는.

이석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 발주할 때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교통지도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국장님도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해서 최초 30분의 주차비를 감면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전통재래시장 상가번영회인가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안 올라왔기에 저는 이게 그 안인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내년 초에 함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내년 초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잠깐 드리고, 세 자녀 이상인데 막내가 15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감면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막내가 15세 넘어가면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타시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출산해서 3자녀 이상 된 가정, 창원시 같은 경우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해서 세 자녀된 가정이구 서울 같은 경우는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정, 과천시 같은 데는 만 18세 미만에 3자녀 이상인 가정, 이렇게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근로 최저 연령기준을 반영해서 막내가 15세 미만인 가정으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민등록프로그램 상으로 연령하고 3자녀 이상 가구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내 보육기관에 다니는 원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원아가 6,452명인데 이중에서 3자녀 이상이 400명으로 6% 정도 됩니다. 관내 15세 미만의 아동대상에 기본 6%를 적용하면 3,000명 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5%가 월 30시간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5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2조의 2항 신설하는 것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해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소 기준이죠? 0.6%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개정 전에 주차장 시행령에 나와 있던 겁니다. 0.6%로 나와 있어서 그 규정을 같이 준용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개정된 후에는 바뀌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차장법 시행령에 개정 전에 0.6%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삭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도 생각하기에 단지를 개발할 때 0.6% 이상 최소 기준으로 해서 그것 정도는 되어야지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인근 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안양시 같은 경우 지난 12월 8일날 0.6%로 통과가 됐고 인근 시에는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방금 이견행 간사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조 2항 0.6% 이상으로 해도 문제는 없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0.6%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0.8% 이상으로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기존 상위법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있을 때 0.6%로 해서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0.8%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할 때.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법, 법, 법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지게끔 가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일례로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현재는 될 수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때 좀 더 확보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법만 따지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본위원이 4대 때 청소년수련관, 시청 앞에 있는 것, 저 주차장 면적 좀 늘리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지금 만들어놓고 어때요? 본위원도 이사입니다만 회의를 가면 이중 삼중 주차를 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주차장 몇 % 증가한다고 해서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업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만약 추진하면 그때 넉넉히 확보하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 자리에 평생 있을 것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1~2년이면 다른 데 갈 것 아니에요. 다른 과장 오면 또 다른 얘기한다니까요. 법을 만들 때 확실하게 0.7% 이상이라든지 0.8% 이상이라든지 딱 정해 놓으면 과장께서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만일 하신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인사이동 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과장 같은.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석진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석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개정하겠다는 개정사유 개정안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개정안인데요, 주차요금에서 반영된 사항은 주차요금 5조에서 반영된 사항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하고 두 가지만 삽입이 됐고 나머지는 조문정리가 조금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이 개정안에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번에 개정된 것은,

이석진위원

9페이지에 다자녀 양육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신설 등 이 항하고 10페이지에 있는 것, 그 항에 대해서만 개정된 거고 나머지 마항,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석진위원

질의했던 부분은 기존 안이라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잠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아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2조의 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간사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간사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군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당면업무 관련 출장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 소관 조례 질의답변 이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과 소관이나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중앙도서관장께서 질의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으로 중앙도서관 주차장 무료사용으로 차량이용자 대부분이 장시간 주차하고 있으며 수리산 등산객들의 이용으로 도서관 주차불편 및 인근도로 혼잡야기 등 주차문제가 도서관의 가장 큰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요금을 정하려고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운영시간이 연중 07시에서 23시 30분으로 돼 있는 내용을 연중 07시에서 24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차요금이 2시간 초과 30분까지 400원,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1일 주차요금이 4,000원으로 돼 있는 내용을 1시간 이하 무료, 기본시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소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수리산 등산객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 짧은 시간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동 조례 제4조 별표2의 운영시간과 별표3의 징수요금을 조정하여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중앙도서관 운영시간과 일치되도록 07시부터 24시까지로 변경 조정하여 일찍 개관하고 늦게 폐관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요금의 무료 기본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기본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을 200원으로 낮춰 시청 부설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일 주차요금을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도서관 이용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도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권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타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제5기 군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할 보건의료 분야 중기계획이며 계획안의 구성은 비전과 목적, 지역현황분석, 중점과제선정 및 해결전략, 15개의 개별보건사업계획,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에서 5쪽 비전과 목적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행태 개선과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100세 건강나이테 행복도시 군포로 정했으며 비전달성을 위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활동 강화를 통한 주요 사인사망률 감소 등 5가지의 목적과 유병율, 관리율, 건강검진율, 운동실천율 등 17개 주요 지표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요약본 6쪽에서 7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국가통계 포털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인구, 사망률, 건강행태, 보건의료환경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자원 및 재정, 환경 등 보건사업을 위한 제반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본 8쪽에서 12쪽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현황 분석자료를 근거로 건강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추정효과 등에 대하여 지역보건의료 실무팀과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실, 운동, 금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률 및 치료율, 걷기실천율 향상과 비만율 저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약본 13쪽에서 27쪽 개별 보건사업계획입니다. 개별 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15개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취약 계층 주민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노인보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구강보건,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질병조기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암관리, 정신보건, 진료, 전염병예방관리,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그리고 기타 법정사무인 의약무관리 및 공중위생관리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요약본 28쪽에서 33쪽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과 급만성 질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내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보건소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중점과제와 도시보건지소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약본 34쪽에서 38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0년 6월 4일 지역보건의료계획팀을 구성하였고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7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수회에 걸친 실무팀과 협의체의 토의와 검토과정을 통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고를 9월 3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고 10월 12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5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안은 우리 시 건강통계 분석자료와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에 입각하여 수립되었으며 동 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시 건강수준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동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동안 실무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과제의 후보사업 선정 후 지역보건의료협의체 회의와 공고를 거친 종합적인 계획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향후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조기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등으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생활 여건조성과 건강증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