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7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0-12-03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 안 제9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에 대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인증 육성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노동부에서 인증하여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72개소, 군포시가 1개소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54개소, 군포시가 2개소 지정되어 있고 동 조례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정의 사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 제정을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 한번만 그려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MCA에서 아가야라 해서,

송정열위원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명칭이 아가야인데 어린이 돌보미입니다.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를 지금까지는 이웃이나 이런 데다가 맡겨서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에 베이비시터라 해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파견 나가서 아이를 돌보고 거기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그런 체계로 10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이 당정동에 있는 당정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봉제를 했거나 집에서 바느질 같은 걸 많이 해서 솜씨가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런 걸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또 주로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병원에 아이들 이불 같은 걸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연필 만드는 사업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관내 소외계층,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둘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근본 취지는 좋고 취약하고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조금은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해서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동감하고 앞으로의 사회복지라는 측면들도 그런 부분들로 가야 한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공동작업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전에 공동작업장 있었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이 마련되고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마련해서 근거가 확립된 가운데 업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공동작업장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상에서 더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면 되고 법이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가 마련되어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간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작업장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냐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공동작업장에서도 구성원이, 지금 여기에서는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동작업장도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그 사업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개념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동작업장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따로 혼자 힘들게 작업하시던 분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일하십시오, 공간을 마련해 드린 거죠. 그게 공동작업장이었고 이게 칠팔 년 전에, 이것 또한 사회적기업의 한 측면이었다, 그때는 제도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했고 작업장을 만들어줄 근거도 만들어주지 못했고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들도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칠팔 년 전에 선풍적으로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었던 공동작업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 하나, 하나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죠.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분야에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공동작업장 공간은 만들어 줬는데 판로 개척이 안 된 거예요. 판로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일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납품할 수도 없고 납품처도 확보할 수 없고 직판할 수 있는 직판의 체계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동작업장 작업은 하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 또한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이 앞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안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선정할 때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한 그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면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라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해나가고 있고 해서 판로부분에서도 많이 지원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일들은 단순하게 소비자의 인식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상품의 신뢰성의 문제, 당시는 공동작업장이었죠.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의 숙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난이의 노동 숙련성들을 요구하는 작업도 아니었고 단순노동이었는데 단순노동 속에서 생산되는 단순제품들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거죠. 납품처를 개발하기에는 기존에 거래처에 대한 벽들이 상당히 높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적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서 상처받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상처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최약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해보겠다, 나는 자립하겠다, 자활하겠다는 열정마저도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세심하게 계획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사회적기업 하나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의 자립자활의 의지마저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만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 것이고 이 사회적기업에 누가 와서 일할 것이고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어떻게 직접 소비자에게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공정으로 납품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준비된 건 있으신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도 고맙고 사회적기업 관내 세 군데 있는 데를 쭉 다니면서 실태를 보니까 장애인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패킹을 만든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장애인들이 30~40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수주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영업사원 같은 사람을 한 사람 둬서 그 사람은 수주해 오고 납품하고 이런 걸 하는데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납품되는 걸 봐서 사회적기업이 됐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업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서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물품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는 뭐를 지원하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도 공모하고 이러한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하면서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안정돼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뭘 지원하실 거냐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초에 사회적기업 사업범위를 정해서 사업을 공모할 겁니다, 모집 공고를. 모집공고하게 되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방안, 발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허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자립자활의 의지를 공고히 해주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 이 사회에 변방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사업이거든요. 단순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 조례의 핵심은. 그러면 인큐베이팅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지원하실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서 잘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이러한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려면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경영단을 구성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체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가 사단법인체가 있고 네이버 같은 데서도 여기에 일정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전적인 것 말고도 이 사업의 경영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하는 시스템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어디까지 지원하실 생각이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우선 초기에 드는 건 거기 사업 발굴에 따른 개발비 같은 게 들고, 그리고 시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초기단계에는 전문인력이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끌고 계획하기 때문에 전문가가가 하나씩 필요하고 초기단계에는 신규로 된 인력에도 일정부분 소액이라도 인건비를 사업이 정착되는 동안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도 예산 얼마 세우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1억 4,000 정도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4,000은 예산할 때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1억 4,000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할 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지금 하냐 하면 이 조례 통과 유무가 예산에 같이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돈 문제는 예산 때 심의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1억 4,000 중에서 5,000만원 정도, 도비가 30%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비라 해서 1개 사업당 3,000만원 정도 그런 걸 지원해 줄 계획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인력도 2,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시 사업에서도 전문인력을 거기에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 되어 있고 신규 들어온 사람은 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초기 단계에는 창업에 따른 개발비라든지 전문인력 인건비, 신규 채용된 인건비의 임금을 일부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이 처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1억 4,000 정도면 1개 사업장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를 모범을 만들면 그 모범에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개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 정도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한 개 사업장은 넘을 것 같고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기보다는 1년에 1개 사업장씩만 목표를 잡았습니다. 3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해서 1년에 하나씩만 계속 발굴해 나가는, 연차적으로 4개, 5개, 되다 보면 그런 사업이 된다 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욕심을 많이 안 냈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4,000에 1개 사업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1개 사업장이 아니고 예비사업장이 2개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회에 의해서 정할 사항인데 1개 사업장만 보시면 안 되고 예비사업장이 2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예산이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3개 정도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1억 4,000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마 그 정도가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1억 4,000에 대한 기회비용의 측면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면 이 사업은 논의할 가치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 4,000을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나누어서 가지면 얼마인데 1억 4,000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냐는 기회비용의 측면으로 이 사업을 논의한다면 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 사업은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금 보면 대략 3개 정도의 사업인데 3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모범이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라는 거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많이 하고 싶고 저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하면 되더라는 자신감이 생겨야 2개, 3개, 4개, 5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만큼의 예산 안 들고도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 예산이야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고 저도 판단해서 가감부분은 결정하겠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제대로 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이 조례가 들어왔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자체가 기존에 했었던 공동작업장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그 부분의 좋은 점들은 계승하고 미약한 점들은 보완해서 정말 우리 사회로부터 조금은 소외된 분들이 이 사회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삶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28만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경영자문단도 교수님 몇 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라든가 기존에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멘토·멘티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롤모델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결합해서 그분들의 판로도 개척해 주고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결합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판로도 개척해 주고 하는 노력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자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맡겨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모범이 만들어지면 그 모범은 계속적인 제2, 제3의 모범은 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단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의 의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육성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육성위원회를 두고 거기 기능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제3조 제1항에 보면 평가에 관한 사항, 예비 사회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건 기능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이 이런 식으로 통합되어서 되겠습니까?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기능이 되게 광의의 개념이에요. 이것 표준안 내려온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표준안에서 우리가 첨삭하고 그런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능은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은 분리하고 기능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열거해서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고 표준안이나 이런 것에서 큰 흐름을 골자로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잘되고 못 되고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례가 하나도 없어도 과장님이 하시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얘기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리켜 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자리를 또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명기를 해줘야죠. 그냥 제일 중요한 기능이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라는 걸로 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준칙안도 받고 서울시나 경기도 9개 시군에 있는 조례안을 다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표준안을 맞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여기 6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9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수립 시행에 대한 걸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송정열위원

6조 어디에 있다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9조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조, 6조는 회의입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회의고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세부적인 사항이 수립 및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서 많이 보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제9조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다구요. 제9조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수립 시행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건 의무적으로 계획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위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3항에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세워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위원회의 기능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9조에 있는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또한 3조에서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는 계획을 만든 것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위원회에 거르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제9조는 매년 계획을 잡는 겁니다. 매년 계획을 잡는 거구요. 매년 잡은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는 매년 해야 할 일을 이 계획과 함께 특화된 사업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위원회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존립과 관계없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제9조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보면 보건계획을 잡고 있어요. 5개년 단위로. 도시과에 보면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을 잡게 돼 있구요. 그래서 2020계획, 2025계획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잡는다고 도시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일을 안 합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잡은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에요. 똑같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사업이에요. 분리된 내용이구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부분은 좀 이런 식으로 정리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을 별도 조문으로 해서 구체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준칙안이라든지 9개시의 것을 쭉 비교해서 거기에 같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일면도 있고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저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의 기능은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표준안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능이 분리돼야 과장님 이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야 할 방향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지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셨을 때 딱 조례만 봐도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법이라는 건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질의 끝나시고 나서 가능하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3조하고 4조에 문구정리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목적은 다 아까 얘기가 됐구요. 현재 3개가 있다고 하셨나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3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경영수지는 어떻습니까? 이윤을 창출하고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전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인건비 외에 그 이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회적하고 기업하고 주안점이 어떤 것에 더 강조가 돼 있는 거죠? 사회적인 것에 중점인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 더 중점이 돼 있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회적인 게 더 중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말은 좋은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단체가 사회적 법인이죠? 사회법인이 주로 맡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실제 기업이 붙었으니까 그쪽에서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단체들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경쟁력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이 제정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경영자문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 부족된 것을 채워주는 하나의 절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업은 원래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이 사회적 기업 두 말을 합쳐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업주의 어떤 사회성, 마인드라든가 그래서 기업주가 이윤을 창출해서 사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다면 그게 오히려 더 맞지, 현재 사회적인 단체가 기업을 운영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그것을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전향적으로 해서 일반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뵀지만 기업융자심의위원회를 같이 하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 사회적 기업 지원조건에 보면 여기우리 전문위원이 가져오신 자료에 있는데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연 2%의 고정금리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기업융자심의위원회 할 때 최대 3억에 2.5% 지원을 하죠? 시에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 융자조건에 지역기여도가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은 아시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기여도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했을 때 지역기여도에 점수를 가산을 많이 주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군포시에 있는 단체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서 저소득층을 고용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단순 고용하는 효과 그런 차원은 그렇게 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창출된 일자리에 취약계층이 일을 하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 있죠? 군포시에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유망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제 기업이면 이윤창출을 많이 해서 그것을 우리 군포시에 환원하게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지역 일반 취약계층이라든가 군포시민을 고용하는 고용효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어떤 진짜 기업들을 사회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방향이 옳지 않은가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조건보다 오히려 지금 이 조례상에 있는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훨씬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실제 기업들을 사회화시키는 작업이 더 이 조례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이길호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사회적 기업에 참여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이 들었을 때 5% 내에서 손비처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11조, 12조, 13조 보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2조, 13조, 14조. 여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항목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도 보면,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인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경영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어느 정도 취지가 맞다고 보구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아까도 판로문제도 나왔고 실제 제품 자체가 사실은 일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상품이란 말이죠. 단순한 상품, 비누라든가 아까 이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품 자체가 일반 개인도 누구나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는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더 주안점을 뒀다, 해서 어차피 지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돼 있고 조례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제 고용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내서 이윤을 군포시에 환원할 수 있는, 거기에는 일자리도 포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조례에 19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여간 저희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사회적 기업이 잘 육성되고 발전되고 또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반 사회단체에 주안을 두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들,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있고 하여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융자심의위원회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요. 그 기업에서도 충분히 조건도 좋아요. 그렇죠? 대부조건도 좋고. 그런 우량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조례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실질적인 기업의 이윤창출과 거기에서 일정부분 시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발상을 전환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사회적 기업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어떤 법령이 아니라 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그러한 기업들을 정말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의 사회화죠,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화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토대가 되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하고 관련 기업체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일정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일단 본위원의 소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육성법에 보면 목적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일을 하고 또 취약계층이 자립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혹시 사회적 기업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송정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담팀이 지금 꾸려진 것도 아니죠? 지금 지역경제과 팀이 꾸려졌나요? 전담 팀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담팀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러면 업무를 보시는 분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이것을 맡아서 보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도 전담으로 맡아 보시는 것도 아닐 거구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지원하기 위해서 소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혼자서 곁다리 업무로 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능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담조직이 생기고 또 전담부서가 생겨서 일을 하면 더 집중적이고 능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간 법이라든지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모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견행위원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시켜 정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일개인이 곁다리 업무로 보기에는 이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재정이라든가 설비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금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쉽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YMCA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처음 시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회적 기업 운영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누구나 일개인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지금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어떤 법인을 구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가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사업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이 지원조례가 공포되고 그러면 그러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신청자들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지금은 그러한 법안조차도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조례가 공포되면 지원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사회적 기업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곁다리 업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또 기능역할도 부분이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왕에 제정되고 아까 부족한 부분들도 해서 채워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법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놔야만 될 거다, 그렇게 돼야만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다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 데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자체가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도 사실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아까 6페이지에 12조, 13조, 14조에 지원에 관한 조례라 그런지 몰라도 지원을 여러 가지 방대하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페이지 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1항을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 등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강제규정이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 외 사용한 게 경중을 따지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넣은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사용해야 한다잖아요? 목적만으로.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목적 외로 사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또는 일부를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게 할 수 있다는 반환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넣는 것보다는 사실상 그 정황을 따져서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이 목적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약간 유연성 있게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회수를 할 수도 있는,

이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지만 하고 예를 들어서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도 경중을 따져서, 쉽게 얘기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자의적인 어떤 해석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안이 아직 발생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지원해주는 것에 보면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강행규정으로 다 회수한다 했을 때 이게 사실상 실현 가능한지 여러 가지 하여간 사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지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목적 외로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1항에서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취약계층의 어떤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느슨하게 했다고 할까요, 이런 형태인가요? 그럼.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하긴 목적 외에 썼으면 전액 회수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그런 게 실현 불가능한 사안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에 나온 것처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위원회라든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기 위해서 조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건가요? 그러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칙이 그렇게 왔었고 9개 시를 다 비교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시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시군이 어느 부서에서는 잘 따라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포시는 별다르네요. 그렇죠? 과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과장님이나 법을 만드는 데 따른 생각들이 차이가 너무 괴리가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시군간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특성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특성도 고려하지만 형평성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만들더라도 준칙도 검토하고 타 시군에서 만든 제도도 보고 여러 가지 사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단독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원칙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하고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내용은 안 제4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안 제4조를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기능”으로 수정하고 그 기능은 안 제4조의 각 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영구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 입주민의 공동전기료를 현행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오던 보조금을 100% 전액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주거유형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전체 시민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영구임대아파트의 비율이 5.3%로서 3개단지에 22개동 3,431세대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전기요금 지원실적은 2009년 6월 5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0년 1월부터 10월분까지 3개 단지에 총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공동전기료 현행 50%를 지원하여 오던 것을 2011년 1월 사용분부터 100%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개정안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동전기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취약한 영세 입주민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50%에서 100% 전액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영세서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예산 확보사항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가칭)노인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방법, 방문고지 시 실비변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시세 세목부분을 규정하고 개정된 세목에 대한 세율, 부과·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조항들은 감면조례에 조치하여 기능 및 감면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이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일부 수수료의 금액과 명칭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노인복지관 신축 건은 산본동 1096번지 부지면적 8,318제곱미터의 공공용지에 연면적 5,544제곱미터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노인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건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물의 노후화 및 숙박시설 협소로 인하여 이용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 시설투자로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조례안 및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 제14조에 2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고지하는 경우 통장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주소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안 제14조의 2 제1항 중 법 제18조보다는 제18조 2항을 적용함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지방세법의 제1장 총칙부분이 기본법으로 제정되고 제2장 도세와 제3장 시·군세, 제4장 목적세 부분의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의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되며 제5장 과세 면제 및 경감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세의 세목 및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재산 및 채권압류, 체납처분방법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본적 공통적 절차적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세세목을 규정하고 세율, 부가징수방법 등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산발적인 지방세 감면규정을 모으고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며 현행 시세감면조례 2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13개 항목은 개정조례에 반영하고 존치함으로써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나뉘어 전문화 체계화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 수수료 징수조례 중 수수료의 종류 및 명칭과 금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산본동 1096번지에 19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노인복지회관을 2014년까지 건립하여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문화복지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60세 이상 우리시 노인인구는 31,129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이르러 지역 어르신의 교양,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증진 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노인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와 용역까지 심의를 거쳐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에 따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남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570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이 수년간 미보수로 시설물이 노후되고 숙박시설 협소로 이용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2년까지 총 2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의 단체관과 구방갈로를 철거하여 콘도식으로 신축하는 등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심의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 또 고지를 못했을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주요 골자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통반장이 우편 송달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우편이 아니고 직접 방문고지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방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고지에 대한 방법을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고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하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우편으로 하고요. 방문고지도 하고 우편도 안 됐을 경우에는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이견행위원

통반장이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느냐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 규정을 근거로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우편독점권이라든가,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그 방법은 행안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공문을 시행해 줬습니다.

이견행위원

통반장이 우편독점권에,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통장님들이 하죠.

이견행위원

통장만? 반장은 아니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통장들은 우편독점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줬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고지를 직접 할 때는 반장님들이 거의 하시지 않나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이게 규정이 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관련해서 독점권 위반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우체국 쪽에서 공문도 본청으로 송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그것에 위반되지 않느냐,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과장님 14조에 2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해서 이미 14조는 있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개정안으로 14조의 2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영 22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영 22조에 3호라고 읽어야 되겠죠. 3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영 22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것 외에 영 22조에 안 돼 있는 사항을 여기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있는 사항도 있고 뭔가 이게 많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영 22조에도 각종 도로명 고지에 포함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호, 2호는 그 내용이 없는 내용이고요. 이것 외에도 그 외에 영 22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하고 영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같이 해놓으면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조례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영 23조에 보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이 또 있어요. 고지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장 등은 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영 22조, 23조에 의해서 고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안 돼 있는 건 단지 통장에 대해서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방문고지 방법하고 실비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있을 때 우편 고지하는 부분하고 송달부분 이 부분은 일부 시행령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도 구체적으로 고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법이잖아요?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해가 가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복되어 있는 항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는 22조, 23조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고지사항하고 방문고지에 따른 규정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걸 도로명 조례에는 14조 2에 한꺼번에 절차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정될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수정해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도로명주소가 새로 바뀌면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정할 때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지는 않죠?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지역에 물론 통장이나 이분들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내 쪽에는 거의 그런 게 관계가 없는데 대야동 쪽에 보면 옛날 지명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지명에 따라서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속상해 하고 이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3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새로 시행하는 게 있다면 물론 토론회까지 열고 이럴 것까지는 그렇겠지만 그 지역에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옛날 지명을 찾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아침에 그분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날.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4조의 2중 제18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제18조의 제1항 3호, 제18조의 제2항의 단서조항 및 제14조의 제3항, 제4항도 삭제한다. 또한 제14조의 2 제5항은 제3항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제8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에 보면 전자송달의 방법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만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죠?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표준안입니다. 전자송달 방법은 위택스를 가입해서 전자서명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지금

지금

현재는 위택스 가입자는 2,300명 정도,

송정열위원

개인이 2,300분 정도 가입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송달의 방법이 전자송달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 작년부터 나와 가지고 홍보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라고 올 연말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또 민원실이나 이런 데 비치해서 위택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보면 군포소식지 메일링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메일링 서비스에 몇 명 메일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메일링 서비스로 한번 그것 보내보셨나요? 위택스 안내문.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시 홈페이지 창에는 그때 할 때 올리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전자송달을 받는 인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지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볼 수 없는 거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안전하게 본인에게 세금과 관련한 납세라든지 부과에 대한 부과 결정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능하면 이 방법이 우리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광범위하게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조금 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등기 송달이라든지 일반우편 송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용에 대비해서 본다면 나중에 가면 그것 또한 예산의 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메일링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을 해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법이 변경되면서 조례도 변경되는 사항이니까 표준안 내려오니까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할 게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메일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위택스 이런 데 전자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가칭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기존도시 쪽에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신도시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신도시 쪽은 65세 이상이 어떻습니까? 3.5% 정도 되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신도시 쪽이 14,08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관 이용인구가 1,955명입니다. 신도시 쪽에서 노인인구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1,95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도시 쪽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계시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도시 쪽은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기존도시는 약 3,398명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인구가 7,88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기존도시 쪽은 7,780분 정도 계신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7,78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률로 따지면 약 43%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일단 접근성에 있어서는 기존도시 쪽에 있는 부분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면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한 복지시설은 예산만 있으면 많이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지관을 짓는 데 찬성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 의원은 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포시 전체를 놓고 전체 틀에서 보면서 의정을 하는 게 의원들 임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도시 신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참고로 물어본 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부지가 2,52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예상이 19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2층 지상6층 해서 8,318평방미터를 신축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신축을 하시겠다, 약 4년이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4년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고 내년 정도 설계 내지 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6억 몇 천 정도 반영을 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본예산에 6억 7,300만원 반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어떻게, 물론 계획안을 제출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냉정하게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가 왜 여기다가 하려고 했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데 현재 군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건축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를 신규로 구입해서 신축시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군포시 토지 지가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부지는 시 소유로 돼 있고 또 군포시 승격 이후에 22년 동안 현재 주차장 부지로 돼 있다가 아파트형공장으로 용도변경이 됐다가 지금 근생으로 다시 용도변경이 돼서 노유자시설이 가능한 쪽으로 지난해 용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현재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간 사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아주 적합한 자리라고 해서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불가피하다기보다 땅은 최적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최적의 땅이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떤 측면에서 최적의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산본2동에 있는 병원부지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제가 군포시에 직소민원팀 근무할 때부터 유휴지라든지 시 소유 부지를 전수 조사를 했을 때 개발계획을 추진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KT뒤에 이 부지를 단순히 노인복지관만 신축하는 게 아니고 지난 8월 3일날 의회에 공유재산 보건소에서 제출해서 승인받은 사항에 보면 보건지소를 같이 해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겸해서 노유자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시에는 어르신들이 첫째는 접근성이 최적이다, 지금 시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각종 관공서가 가까이 있고 또 이마트나 중심상가를 방문하시면서도 방문할 수 있고 또 보건진료를 받으면서도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접근성이 최적이기 때문에 장소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기존도시에 지어놓은 것은 왜 한쪽에다 지었어요? 접근성 고려해서 좀 역 앞에 짓든지 교통 좋은 데다 지으시지 거기는 왜 그쪽에다 지어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아마 지어서 군포시에 기부 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접근성 좋은 데다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론 접근성 부분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이 2,600평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의류상가가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의류상가 쪽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얘기가 오가던데 오가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땅값을 제가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1,9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이것은 1,500만 보자구요, 예를 들어서 1,500만. 1,500만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이 고가의 땅에다 더군다나 섹타 중심에다 접근성 하나를 이유로 시 재산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여기다가 신축을 한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성은 아주 유리한데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이 비싼 땅에다 짓는 것이 과연 시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거냐, 이 부분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있으니까 짓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 없고, 이런 얘기들을 불가피하게 재정여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선정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군포시의 재정상태를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향후 3년간 투입해야 될 돈이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500억. 그 정도 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가용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하여간 다 모아서 보니까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더라, 연. 그러면 1,500억에서 3년간 250억 계산하면 750억인데 750억 정도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750억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이 비싼 땅에 200억을 들여가지고 신축했을 때 군포시 재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의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중요성, 지어야 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지어야 되는 것 2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위탁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바로 안 짓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른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곳에도 많이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산본2동 같은 경우 병원부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KT뒤에 있는 1096번지를 매각하고 그쪽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병원부지를 군포시에서 근로자복지관에 개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실질적으로 실무 검토를 해보니까 땅 가격이, 사실 면적은 산본동 1096번지, 다시 말씀드려서 KT 뒤에 있는 면적은 2,516평인데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1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금액이 그렇게 되면 177억 정도 나오고요. 또 산본2동에 있는 병원부지는 1064번지인데 면적은 상대적으로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1,950평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평방미터당 30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정확한 매매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알고 있고 본위원이 이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고 대안을 갖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까지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304만원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 비싼 땅에, 그리고 하나 더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이 자리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했을 때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일례로 본위원이 그쪽 편을 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전혀 이해 상관 없습니다. 의류센터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의 상인들이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상권이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지형도 중요하지만 산본하고 평촌하고 큰 차이가 아파트도 차이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단지 차이에요. 조건차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원해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도 한 단지가 200세대하고 1,000세대를 놓고 어느 것을 살래? 그러면 1,000세대짜리를 사요. 왜냐, 200세대는 별로 사람들이 안 들어갈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좋은 걸 살려고 그래요. 이익이 되는 걸로. 그러면 그쪽 측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쪽은 기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권도 보호해 주고 그쪽에 새로 입주한 삼성래미안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삼성래미안 주민들이 이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 저의 예상은 반대가 아주 강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까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의류상가 쪽도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상권이 현격하게 낮아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러다 보면 주변의 민원도 꽤 예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싼 땅에, 쉽게 얘기해서 평당 1,500만원이 가더라도 400억인 땅에 노인복지회관이 군포시 전체적인 낯과 같은 예산, 앞으로 투자해야 될 이런 재정여건을 봤을 때 이 자리가 적지인지 이것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시네요. 산본2동에 있는 병원부지를 행감 때도 우리 의원님들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 자리도 약 20년간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저도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 땅이 “130억에 내놨네, 얼마에 내놨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럼 공시지가로 하면 150억 정도 나올 거예요. 1,500평 정도 되니까. 1,950평이니까 한 200억 나오겠네요, 공시지가로 하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로 196억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952평이니까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관공서가 그쪽 약점을 노려서 싸게 사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국은 병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얘기에요. 병원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개인이 사가지고 풀 수 없는 땅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밖에. 그러면 차라리 이걸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그 자리가 병원부지가 아니라도 신도시 내에 그런 자리들이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례로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이 땅을 팔아라, 차라리 매각 쪽으로 가거라, 매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면 이 200억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고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의 재정여건도 충분히 충족을 해주고 일하기도 좋고 예산 때문에 고생 안 해도 좋고 얼마나 좋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있는 땅에 그냥 손쉽게 짓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과장께서 이쪽저쪽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걸 바로 할 것이 아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동의한다니까요. 복지관 짓는 데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군포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저렴한 땅에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전체의 복지관 플러스 보건소 지소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는가를 놓고 시간을 좀 벌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은 고민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적으로 기존도시는 노인복지관이 당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신도시가 노인인구가 월등이 많으면서도,

김판수위원

인정한다니까요, 본위원이. 다 알아요. 인정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 땅을 처분하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적절한 후보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관내는 빈 땅이 병원부지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KT 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의 센터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만든 게, 단지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포시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땅 가격이 비싼데 노인복지관 신축하는 게 아깝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땅을 사실 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대단위 상권이 형성되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유 자체가 시 소유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상가 개발이 현 상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22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지금이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군포시 재정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아까 우리 과장도 답변하셨듯이 군포시 재정여건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녹록지 않다는 것은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될지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돈은 이렇게 많고, 지금도 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돈이 당장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당장 나가야 될 돈이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어르신들한테는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몇 달이 됐든 간에 시간을 두고 찾아보자구요. 해보고 나서 정 안 되면 짓더라도. 저는 군포시가 이런 것 같아요. 집행부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땅을 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답변하셨듯이 그 시각을 좀 바꿔 보자는 얘기예요. 꼭 땅을 사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땅에다 짓자, 이 생각보다는 있는 것을 처분해서 더 이상 재정 부담을 군포시에 가증을 안 하고 바로 그 돈으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바꾸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 군포시가 이런 근로자복지관이나 보건지소를 지을만한 공간이 신도시 개발되고 나서 솔직히 없는 상황입니다.

김판수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왜 없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한다 그러면 초막골 근린공원에,

김판수위원

공원 아니라도 있다니까요. 왜 없어요, 없기는. 잠실병원부지 사갖고 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노력해 봤어요? 사려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어디 부지?

김판수위원

잠실병원부지 노력해 봤냐구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본위원이 아까 검토를 시켰어요. 이 부지 사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가능하겠느냐,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불가 해갖고 왔어요. 불가.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 가능하답니다. 이것 뭐하는 거예요! 행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짓자니까요.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이쪽저쪽하고 교섭을 해보자구요, 교섭을. 집행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새로운 돈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사서 새롭게 지어보자고 하니까 방법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돈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왔을 테고 예산부서에서 사갖고 하자, 그러면 돈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땅에다 짓자, 그래 이 비싼 땅에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물론 담당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이걸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면 ‘네, 그럽척蔑?箚?답변하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만 벌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군포시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의 강력한 생각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한두 달 6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빨리 한다고 해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못한 부분에 답변을 얻으려고 본위원이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니에요. 나올 답변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구태여 없는 것 만들어서 하실 필요 없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195억 들어가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투자심사 받으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0월 29일자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29일자로 군포시 투자심사 받으셨고 보건소하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자료도 요청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요구하며 노인복지관하고 겸해서 했을 때 보건소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없는가,

송정열위원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쪽에서는 노인복지관을 겸해서 짓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답이 왔고 소요면적은 400평에서 45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송정열위원

400에서 450평 정도 보건소가 들어오면 되고 짓는 데 문제없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같이 들어와야죠, 보건소하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같이 짓는 걸로 지난번 8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지난번 투자심사결과에 심사결과가 조건부 추진이에요. 보건소 포함 신축해서 같이 해라라고 하는 게 들어왔으면 그림도 같이 여기다가 그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치도 정확하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위치는 한 건물이고 1층, 2층이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건물로 충족합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는 1~2층, 3,4,5층은 노인복지회관 이런 식이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보건소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한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1층, 2층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관리센터 보건소 업무에 제공이 되고 3,4,5,6층은 노인복지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설치시설에는 보건소 관련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기 위해서 서류 제출하신 것에는 보건소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디도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없는데. 그러면 이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포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 신축”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일단 보건소가 노인복지관 신축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신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죠. 같이 들어 와야죠. 같이 들어오거나 뭔가 설명이 있어야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저만 몰랐는지 몰라도 저는 보건소를 거기 짓는다는 것을 지금 알았네. 저만 지금 알았나요? 몰랐던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도.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거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명칭이 노인복지관 신축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건물 속에 일부 보건지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소 1,2층을 잠정적으로, 1,2층 정도면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1,2층은 보건지소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 시간에 질의를 하다가 질의를 종료했는데 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정회하기도 저기하고 동료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면 그 시간 동안 제가 자료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필요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느 정도 시급한 상황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포시가 현재 노령화에 접어든 건 사실이고 노인인구가 군포시 전체 21,966명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령사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르신들 복지차원에서 빨리 노인복지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만 그런가요? 전국적인 추세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고령화사회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혹시 노인복지회관을 가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자주 갔습니다.

김동별위원

현 실태가 어떻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5층까지 광복회 사무실까지는 꽉 차 있는 상태고 1일 평균 이용자는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650명 정도, 등록하지 않고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합하면 하루에 1,300명 안팎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은 아무래도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자주 시간이 되면 왔다갔다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포화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그쪽에 어르신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신도시에서 기존도시로 넘어가는 과정에 버스타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신도시 쪽으로 노인복지회관 하나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렇게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상황은 아닌데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당동은 포화상태라기보다 이용인원은 충족이 됐고 실제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노인복지관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존도시의 노인인구는 적은 반면 노인인구의 약 43%가 넘는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신도시의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면서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분석해 보면 약 13.9%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각종 다양하게 있는데 상담서비스, 물리치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바둑장기,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놀이문화입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르신들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노인정에서 소화할 수 없으니까 노인복지센터로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소위 얘기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복지센터의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 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은 쉼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위치적으로 보면 산본신도시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쉼터개념으로 본다 했을 때에는 위치적으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쉼터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절대적 명분으로 제시한 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심에 놓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접근성의 개념은 어디까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아파트라든지 단지와 밀접해 있고 중심상가라든지 상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맞지가 않죠. 어르신들이 중심상가를 쇼핑하다가 거기서 들려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가고, 그런 어르신들이 중심상가를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센터로 모시는 건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삼성레미안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삼성레미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성이 쉽고 그다음에 11단지, 13단지 백합까지 그리고 조금 더 센터를 넓히면 금정역세권 주변 일부 주택단지까지는 어르신들이 걸어서도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걸어서 올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걸어서 오든 차를 타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접근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을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5분, 10분 걸어서 올 수 있는 곳은 그곳으로 보는 것이고 노인복지센터에서 하시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요. 개인차량이 아니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어요.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인근 아파트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내가 봐서는 접근성의 개념도 사실 설득력이 없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회관 자체가 어떤 쉼터개념으로 본다 했을 때는 가격이 비싸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곳이다, 위치적으로, 그 복잡한 시내 중심에다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놨을 때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곳보다도 그 공간 내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기에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곳이 있었을 때에 저는 쉼터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복지의 가장 기본은 양질의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군포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군포시에 그래도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시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노인복지회관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인가에 대해서시 집행부가 고민을 더해 봐야 된다, 너무 쉽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끌어다가 만들어내고 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들을 능이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사업들은 하지 않고 너무 쉽게, 쉽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 장소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기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런 시설이. 그래서 28만 군포시민의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군포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특수목적고라든가, 다른 기업체를 끌어다가 최첨단산업단지라든가, 큰 대형의 문화시설 센터를 만든다든가,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저는 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콘셉트가 맞다, 그런 콘셉트가 맞다, 역동적이고, 뭔가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어 가고 있다고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데 거기에다 뭔가 활력 있는, 우리 군포시민 전체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고, 그런 시설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센터를 거기다 짓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 집행부가 너무 쉽게 일을 풀어가려고 그런다, 땅 있으니까 거기다 돈 들여서 건물 짓는다, 말하기도 좋죠. 어르신들 모신다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살아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시 집행부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초막골로 가십시오. 초막골이 내가 봐서는 최적의 적지입니다. 거기 600억 들여서 초막골 전체가 시 땅이에요. 이미 땅도 확보가 됐어요. 그 넓은 땅에 한쪽으로 노인복지회관 땅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수리산자락 바라보면서 충분히 여가활동 하는 장소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초막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들어갑니다. 노인복지회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공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갑니다.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독서실도 들어갈 수 있고 미술관, 과학관, 기상학습관, 역사학습관, 민속학습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초막골 그 넓은 공간에 그리 가세요, 그리. 그리고 왜 거기가 위치적으로 좋은 줄 아세요? 신기마을, 부곡동, 도마교동까지 다 들어오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 신도시부분은 수리동 자락에다 놓는 게 맞다, 도서관도 가깝고 또 소각장에서 나온 온수로 충분히 어르신들 지하에다 수영장 하나 만들어서 정말 저렴하게 온수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는 어차피 교육학습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들 학생들 거기에 가서 노인들과 같이 함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시설도 지을 수 있고 너무 금상첨화인데 우선 당장 14년 안에 노인복지센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땅 있으니까 거기다가 건물 짓자, 그런 생각들을 본위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해서 우리는 초막골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앞으로도 시설하고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공간인데 노인복지센터 하나 한쪽에다 지어 놨을 때는 어르신도 좋고 교육적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문화 환경에도 좋고 너무 좋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 집행부가 너무 쉽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사실 지금 KT 뒤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22년째 방치되고 있는 동안에 활용계획을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아파트형공장부터 시작해서 실과소에 활용방안을 계속 받고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초막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동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 맑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관 차량을 일부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별위원

왜 문제점이 있어요? 아파트단지도 거기 4단지, 5단지, 수리동,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곳이 초막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막골이 가장 최적의 적지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게 화가 나는 것은 좀 더 시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정말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쉽게 쉽게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시장이 그 땅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멀쩡한 시 땅 놔뒀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땅을 아직도 활용을 못한 것 아니에요. 대기업도 유치해서 거기다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갖고, 내 생각 같으면 그래요. 삼성 같은 기업들도 끌어들여서 삼성 이마트 있죠? 베네스트 있죠? 삼성은 우리 군포시에게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같은 경우는 명분 만들어서 뭐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기업들 끌어들여서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괜찮다, 만약에 한다 했을 때에는 시 돈으로 하지 말고 그 비싼 시민의 세금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공간이 그렇게 적은 공간이 아니에요. 2,600평이면 특수목적고 하나 짓고도 남을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학교를 만든다든가 골프학교를 만든다든가 좀 그런 생산적인 것이 들어가야죠. 초막골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모든 절차 추진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시민들에게도 좋고 다 좋은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각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가운데 군포시 한 중심에다, 어르신들은 좋겠죠. 그러나 28만 군포시민 전체를 놓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했을 때는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의견들 더 충분하게 수렴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시급한 상황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신도시 어르신들이 구도시로 넘어가는 데 다소 이동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하나 정도는 필요성도 본위원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 땅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어떤 형태로든지 그 땅을 더 효율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봐라, 시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군포시가 무슨 화성시나 수원시처럼 땅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땅 한 평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너무 쉽게 접근해 버렸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내 이런 발언을 놓고 보면 때려죽일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28만 군포시민의 대변자로서 봤을 때는 더 고민해 봐야 된다,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나는 그것을 시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고민해 보고 그 땅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별 수 없죠. 본위원이 다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좀 답답한 심정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안 짓고는 집행부가 결정할 문제지만 어떤 공공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백억, 몇 천억 들여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가,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쪽에 노인복지관 이용률을 보면 소위 말하는 구도시 쪽에서 이용률이 43% 나온다, 신도시 쪽에서는 한 14%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나요? 맞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이용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첫째는 복지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교통편이라든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이 신도시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신도시 지역 이용률도 저쪽 구도시처럼 40몇%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건축하려고 하는 그곳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치된 게 한 22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시 되고 나서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22년간 저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태 맞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매매 시도 이런 건 해 보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시 소유다 보니까, 제가 사회복지과, 재산관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냥 그대로 방치돼 왔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 개발계획을 엄청 검토를 많이 각종 검토를 했는데 아파트형공장도 안 되고 주차장부지도 활용이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 또 신도시나 기존도시의 어르신뿐만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짓고 일부분은 보건지소를 같이 병행했을 때 누구든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의 제일 기본 생각은 건강관리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활용, 매매시도는 안 해봤고 활용을 어떻게 뭘로 할 것인가는 이것 저것 고민해봤는데 마땅하게 활용할 것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노인복지관을 거기다가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방안이 연구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자료에는 금년에 계속 노인복지관 건의가 있었는지 검토가 돼서 8월중에 엘림복지원 내에 건설하느냐, 몇 군데 대상지를 계속 검토를 해서 결정하기를 지금 1096번지 아파트형공장 부지,

이견행위원

복지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잠시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관계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발단이구요.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청내에서 제안사항을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사항에도 특별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다른 활용방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곳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09년부터입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부터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때 그 계획을 검토하고 그럴 때 지금의 부지 말고 다른 곳도 검토가 됐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어디가 검토됐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엘림복지원하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 3개소 정도, 엘림복지원 내에 신축하는 방안하고 또 아파트형공장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하고 뉴타운 지역 내에 건설하는 방안하고 세 가지 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엘림복지원 같은 경우 그 안에 신축이 가능한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검토는 그렇게 됐었는데 소유가 서울시고 하다 보니까 건축이 불가한 걸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소유 자체가 군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토지를 새로 매입해서 추진하게 되면 군포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부지에 신축하는 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됐던 부분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군포시 관내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노인인구가 3만명이 넘어가고 11%의 인구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이요, 그렇죠? 점점 더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도 노인복지관 건립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과연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때 지금 분분한 것이 과연 지금의 장소가 최적지냐, 또 이것에 관련해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검토노력을 했었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6억 7,3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도 적정성이라든지 필요한 부지가 있는지까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추가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소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국도비를 어느 정도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가 오게 되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국도비 합쳐서 최고 맥시멈이 9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0.5% 정도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0.6%?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이 저기하는 부분이 그런 검토의견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이니까 예산이 승인이 나서 용역이 실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 “방치, 방치” 하시는데 20년간 아무것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부지였었냐, 아파트형공장 부지였었어요. 그러면 아파트형공장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놓고 고민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돼 있는 것을 그 용도에 맞춰서 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특별히 그 용도에 맞춰서 할 수 없어서 연장이 된 거예요. 그것 맞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엔가 이게 근린상업시설로 바뀌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사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지금 봐보면. 그런 것이지 20년간 할 것이 없어서 놔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업시설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진 거예요. 그렇죠? 업무시설도 할 수 있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는 폭이 넓으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해본 것이고 그때는 이것저것을 이 종목 저 종목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방치가 된 것이지 일부러 방치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일 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공장 부지일 때도 본연의 업무추진이 안 되면서 타 용도 활용방안을 계속 시에서 검토는 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언제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바뀌었죠? 본위원이 2002년도에 의원이 됐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주차장 부지에서 언제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바뀌었냐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도시계획 기반시설은 쉽게 바뀌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는 본위원이 2002년도에 의원이 돼가지고 들어오니까 아파트형공장 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도시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도시계획 기반시설에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픽스를 시켜놨던 종목이 하고자 하는 시설이 군포시에 맞지 않다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차장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바뀌었다, 이것은 잘못 알고, 글쎄요, 본위원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 얘기는 듣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언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89년 1월 1일 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바뀌었죠? 본위원은 하여간 2000년 들어오니까 아파트형공장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은 아니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변이 서로가……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제대로 못 알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주차장으로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야만 도시과에서 변경시설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90년도에 했더라도 준공이 거의 93년, 4년, 5년 정도, 90몇 년도에 인수했죠? 주공에서. 6년에 했으면 6년 사이에 그동안에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시설은 쉽게 그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주차장 부지가 나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처음부터 아파트형공장 부지였을 것이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또 2002년도에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쭉 오다가 그 용도에 맞춰서 뭘 해보려고 보니까 적당한 업종이 안 된 거예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도 유치해보려고 했고 시가 노력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안 되다가 그럼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건 아파트형공장 부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시가. 그래서 그 판단이 서니까 도시계획 기반시설 변경을 한 거예요. 그 변경이 본위원 생각은 2009년도엔가 됐을 거예요. 2008년입니까, 9년입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09년 3월로,

김판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 부지로서 활용을 할 수 없는 방법이었기에 불가피하게 왔던 것이지, 불가피하게 그 용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놀리고 싶어서 놀린 게 아니고. 그래서 20년간 무조건, 하여간 안 써온 것은 맞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종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업무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운동시설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교육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들이. 폭넓게,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땅에서 아주 폭넓게 바뀐 거예요. 도시기반시설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일례로 물론 잠실병원 부지가 저 부지는 개인이 갖고 있으면 병원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저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저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자치단체가 바꿀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느 도시계획기반시설로 지정을 해 놔가지고 그 지정된 시설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땅이 되면 그때 시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의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시의 의지문제예요. 그런데 도시과 직원들은 별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귀찮거든. 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감사에 지적받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는 거예요. 김동별 동료위원님도 질의하면서 얘기가 핵심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관을 짓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좀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면 무조건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되고 있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좀 바꾸자는 측면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 군데 알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아파트형공장 부지야 이것은 2009년 3월달에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뉴타운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뭘 연구를 해요? 뉴타운을 연구했으면 복지관 뭐 하러 빨리 짓습니까? 그리고 엘림복지원은 서울시 것입니까? 엘림복지원 것이죠? 남의 땅에다 뭔 검토를 합니까? 사가지고 하시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하시더라도 매입이 가능하다든지 실현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지에 하도록 하세요. 본위원이 보면 의원을 하면서 시의원은 내 지역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도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이 건물을 동료위원 지역구에 짓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좀 더 심각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시를 위해서. 시 재정을 생각해서 해보자고 얘기하면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로 돌아올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래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본 것도 좀 더 실현 가능한 지역을 보자는 얘기에요. 그 지역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리고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노력을. 안 된다고만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일례로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잠실병원 부지요, 개인이 절대로 저것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꿔요. 저 땅요, 팔라고 진작부터 내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 땅도 진짜 필요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마땅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 땅을 매각 쪽도 검토를 좀 해보고, 또 만일에 매각이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본위원 생각도.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테두리 내 범주를 조금 벗어나면 이것 큰일 난 양 이것 안 되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짓지 말자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복지시설 해야죠. 본위원도 아까 본질의 하면서 얘기했지만 짓는 데 200%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측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해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 하다가 안 되면 여기다 지으면 되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고수하고 이 자리를 꼭 해야 되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 봅시다, 좋은 방법으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원조달 능력을 감안한 설계규모라든지 또 건립부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또 건립 후 운영이라든지 건립 후에 운영 및 관리방안이라든지 우려하는 사항을 전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보세요. 나는 이 땅에다 지으려고 검토한 것 같아요. 뉴타운, 언제 될 줄 알아요? 엘림복지원, 엘림복지원 땅이에요. 군포시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근린상업시설로 바뀌었는데 이 자리밖에 없네요, 본위원이 봐도. 검토한 것을 보니까. 두 개를 뭐 하러 검토해요? 시간 낭비하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군포시 내에 지을 만한 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대상지가…….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 검토를 했으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겠네요? 뉴타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데다 검토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관계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보다는 앞을,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여태 군포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심도 있게 진짜 뭐가 좋은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래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내년 용역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안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에 타당성조사 용역 2,500 잡혀 있죠? 이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잡으신 거죠? 늘 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에 보면 용역계획하고 실시계획까지 같이 묶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늘 실시하는 것을 가정해서 용역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해 주라는 일종의 저기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업이라는 게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따로 별개로 먼저 미리 해보고 그 타당성이 용역결과 나온 상태에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실시를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것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추진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사업기간도 아마 2014년 5월이면 지방선거 전이네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실 겁니다. 이게 사업을 서둘러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늘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온단 말이죠. 원래 타당성조사 용역을 1년 전이나 미리 먼저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원래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절차상은 그렇습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이 보통 한 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길호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90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그것 용역이 끝나서 결과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그런데 여기는 같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을 같이.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을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여러 가지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다 이래요. 용역하고 실지 하는 것을 가정해서 사업비가 같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이 장소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장소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있고 이것을 차근차근 신중하게 하자는 겁니다. 일단은 용역조사를 먼저 하시고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입지조건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 전에 용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길호위원

못하면 내년에 해서 2012년도에 올리면 되잖아요. 2012년도 본예산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건축비용 같은 것은 2012년부터 계산이 되는데,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사하고 정확하게 타당성이 나왔을 때 1년 늦춰서 사업 시행하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왜 그걸 2014년 전에 딱 맞추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딱 맞추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길호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딱 맞춰놓고 이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 올린 것 아니냔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추진한다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2014년이면 어떻고 15년이면 어때요? 좀 더 신중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맞잖아요? 절차상에. 본위원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장소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노 시장 때부터 검토가 되어서 신도시에 노인복지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전임 시장의 공약이 이어지다가 2010년도 6·2지방선거에서 당시 김윤주 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신도시에 유치하겠노라고 소형 책자에 집으로 배송되는 것에 있었고, 또한 김윤주 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가 현수막 공약으로 능안공원 앞을 포함해서 시민회관 사거리 KT부지 있는 데 거기에다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3~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려구요?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자료를 확인할 게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2층은 보건소가 쓰고 3,4,5,6층은 노인복지회관이 쓰는 그런 형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 생각에는 절차로 따진다면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보건소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건물 자체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고 1층, 2층을 말하자면 임대형식이 됐든지 대야도서관마냥 보건소를 입점시키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도 관리계획 변경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신축 관련해서는 같이 들어오는 게 맞죠. 같이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다른 생각이신가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관리주체가 건축하는 게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총괄해서 건물을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총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 건물에 세사는 거니까 거기는 관리계획 변경안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먼저 따지고 싶어요, 절차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건 잘못 올라온 겁니다. 왜 잘못 올라왔냐, 잘못 올라온 것 아시죠? 절차를 못 지키신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절차를…….

송정열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본예산서가 의회에 접수되기 전 의회 직전 의회에서 이미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예산 요구하기 전에,

송정열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사회복지과 온 지 일천하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변경계획안을 왜 승인받아야 되냐 하면 이 승인 유무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달라요. 조례는 조례 들어오면서 같이 예산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한해서는 무조건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임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회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할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안 지키시는 거예요, 자꾸.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불찰인데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단 저기는 가능합니다. 추경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번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3건이 올라왔는데 1건은 지켰네요. 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 한 건만 제대로 절차 밟으신 것이고 나머지 건들은 절차 안 밟으신 거예요. 절차를 안 밟은 게 아니라 절차를 위배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비조서와 관련해서는 담당 실무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계속비조서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챙겨봐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몇 개년 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용역이든 실시설계용역이든 타당성 용역이든 일단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조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절차를 안 지키셨어요. 그것도 조금 신중하게, 우리 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팀장님이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제 잘못도 있고 집행부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체계를 잡자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도 미스 했고 집행부도 미스 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말자, 이해되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소위말해서 님비시설입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님비, 보통 주민들이 거부하는 시설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입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는요?
소도

보건소도

핌피시설입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선호하고 가능하면 우리 집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설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정리가 된 것 같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가능하면 주민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면, 그러면 그것에 맞게 시설이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첨단으로 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한번 지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 노인복지회관은 이러, 이러, 이러했는데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은 이런, 이런 시설이 있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뭐, 뭐, 뭐가 있다는 타당성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부지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지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화합과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저해한다면 빠져줘야죠. 하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면 주민들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이 시설이 보건지소 및 노인복지회관이 주민들한테 환영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시설과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셔야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당동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컴퓨터강좌라든지 IT관련해서 강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딱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복지관의 우수한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당동에서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의뢰 시에 그런 사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 의뢰 시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송정열위원

용역과┸?그게 들어가 있다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과제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용역과제 안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운영이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부 반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저는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부지가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잠실병원부지도 나오고 초막골도 나오고 항간에 우신버스차고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들어보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검토하신 걸 설명해봐 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우신차고부지는 이용이라든지 신도시 주민들의 차고지 부지까지 거리관계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관계 불편한 것을 보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 지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변 환경입니까? 접근성입니까? 아니면 싼 토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가장 큰 게 접근성이라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송정열위원

가장 핵심이 접근성이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가서 제대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것 우신버스차고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우신버스차고지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지역상에 변두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고,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오시니까 어르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자가 왔으면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 얘기를 했을 텐데, 보건소가 1, 2층을 점유하고 있는데 보건소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종합병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말씀 나누었듯이 담당부서로부터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수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또 실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KT 뒤 토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실제 병원부지하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가격차이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금액상으로 약 십칠팔억 정도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1096번지하고 잠실병원부지하고 시세 차액이 십 몇 억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8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18억 8,000만원의 차액을 감수하고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여기가 낫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8억 8,000만원이 이쪽 부지가 금액이 적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가 적다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KT 뒤 부지가,

송정열위원

잠실병원부지를 사려면 KT 땅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기본 전제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 전제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여건을 보면 이쪽에 훨씬 유리한 여건인데 1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저쪽 병원부지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기본 전제가 KT 토지를 매각하는 전제 하에 잠실병원 부지를 사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잠실병원 부지를 사려면 KT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재원은 사실 토지를 매입한다는 자체가 군포시 재정상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억 내외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2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만들 수가 없죠? 우리 시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잠실병원 부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KT부지보다 싸다면 시세차액을 통해서 다른 재원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KT부지가 더 싼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쪽 부지가 쌉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18억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명확하게 하시라구요, 과장님.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해 보고 할게요, 끄떡끄떡, 이래도 끄떡끄떡, 저래도 끄떡끄떡,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KT 땅이 남아 있고 잠실병원을 살 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죠? 잠실병원부지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KT땅이 잠실 땅보다 시세차액이 많다면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잠실병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KT 땅을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KT땅이 2009년 3월자로 근생으로 토지계획시설 이용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서 근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전에는 아파트형공장 부지였어요. 아파트형공장 부지였는데 아파트형공장을 아무리 유치하려고 그래도 오지 않고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공장 들어오는 것 우리 싫다, 여기다가 그냥 아파트나 지어주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걸 시가 못해준 거예요. 왜? 저것을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근생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 특혜논란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었어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시의원이었어요. 시의원일 때 용도변경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사겠다고, 사서 아파트 짓겠다고, 그랬을 때 특혜논쟁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그리고 2009년 3월자로 거기를 근생시설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 팔겠다는 건가? 특혜시비가 불러 일으켜 질 수도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잘했다,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여기도 끄떡, 저기도 끄떡, 이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건지소하고 지금 보건지소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의 보건소는 시골에 보건소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나 7~80년대 도시에 있었던 보건소는 주변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과진료도 하고 치과진료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보건소는 아니거든요. 공공보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공보건을 중심으로 하고 진료라든지 이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무료접종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무료진료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소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은 안양베네스트가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초대 민선시장 하셨던 조원극 시장님이 안양베네스트가 있는데 삼성 당신들이 여태까지 안양에서 이만큼 혜택을 받았다면 최소한 우리 시에 뭐 하나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삼성을 방문하셔서 얻어내신 게 노인복지회관이에요. 부지가 없어서 그리 간 거구요, 지금 있는 부지로. 그리고 보건소 부지가 지금 외곽에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건소 부지가 왜 그리 갔는지 아세요? 보건소 부지가 그리 간 이유는 그 앞에 바로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간 겁니다. 마을버스를 비롯한 모든 시내버스가 다 그리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간 거예요. 외지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시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외지가 된 거지만 당시에 개발할 당시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거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가장 핵심이 접근성이었습니다.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의 가장 핵심은 접근성이에요.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여태까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노인복지회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시장이 안양베네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에 가서 정말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공갈도 치고 해서 얻어낸 게 지어낸 게 노인복지회관이에요. 보건소가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당시에 공영차고지를 개발하면서 군포시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버스 타고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결정한 게 거기였습니다. 다른 땅들도 다 봤어요. 어느 땅은 큰 버스밖에 못 가고, 어느 땅은 마을버스밖에 못 가고, 누구나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지은 겁니다, 고민 고민해서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면서. 아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는 검토를 더 하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습니다. 뭘 하셔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노인이나 아동·부녀자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에요. 이용의 편리성,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리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KT부지의 매각을 전제로 한 다른 부지는 맞지 않다, 이 매각은 특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혜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잘 아시잖아요. 본위원이 4대의원 할 당시에 당정동 구역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까? 그때 시가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랬었어요.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습니까? 잘못된 공무원도 있고 잘못된 분도 있고 그 일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고 땅 팔면 문제 생겨요. 그리고 이 땅의 태생은 공공용지예요. 공공용지를 시가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서 매각한다는 건 그건 부동산 업자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건 시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정말 제대로 된 공공시설 만드세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동별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주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역하신다고 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내년에 합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에 노인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니 한가, 이것 한다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부지하고 기타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관계는,

김동별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용역사한테 계획안을 제출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용역계획요?

김동별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용역계획은 내년에 의뢰가 되기 때문에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용역은 건립의 타당성이라든지 건립부지 관계라든지 설계규모라든지 운영방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부지 선정까지 들어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선정 어디어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일단 1096번지가 돼 있는데 여타 부지는 부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초막골도 나왔고 현재 부지, 우신차고지도 나왔고 또 병원부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가장 타당한 곳이 어디인가, 이것 꼭 첨부해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곳에,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위치 선정도 다 해줬잖아요. 그걸 넣어서 어느 곳이 노인복지회관으로 타당한지를 꼭 용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다시,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이것 사실 확인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타당성까지 검토하시겠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지금 심의 못하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에다 부지 타당성까지 검토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지 타당성 검토하면 심의 못하는 거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고 여기 KT 뒤쪽 1096번지에다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결론을 내립니까? 이건 답변 “네”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 보류하시는 겁니까? 철회하시는 겁니까? 집행부가 보류하고 철회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여기에서 심의해 달라 그러면 위원님들은 우스운 사람들 되는 거예요. 철회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가 아니라니까요. 맞는 건 하나예요. 철회하시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기 검토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다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1069번지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송정열위원

이 2,500만원 타당성 용역비 이건 제목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예산 때 얘기하려고 얘기 안 한 건데 이건 실시설계 하기 위한 기본설계 내용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 자체가.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여기 할까요, 저기 할까요, 그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은! 제목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붙여서 오신 거예요. 이것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의 탄생의 비화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했겠습니까? 보건소가 구석지에 있다고 만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가 교통 제일 좋은 데예요. 과장님도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노인복지회관뿐만이 아니라 28만 군포시민이 써야 하는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왜 1,000분, 2,000분 쓰는 어르신들 갖고만 얘기해요. 애들이 쓰는, 우리 어려운 이웃이 찾아오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 부지 가지고 보건소로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나? 아마 보건소 다 찬성하실 거예요. 중요한 보건소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철회하시는 것 아니죠?

이문섭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철회를 하는 것은 초막골, 우신차고지, 병원부지를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정정하시겠다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마무리되신 겁니까?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무슨 교통이 좋습니까? 버스 타고 멀리 가는데. 그것보다는 접근성은 걸어가는 게 더 낫죠,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버스 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더 낫죠. 사실이 아닌 것 갖고 얘기하면 맞지를 않고, 접근성 좋습니다. 저희들은 땅이 좀 아까우니까 비싼 땅에다가, 돈만 많이 있으면 더 좋은 데다 지으면 좋죠. 더 좋은 데다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행정이 예를 들어서 매입했다 팔면 잡혀가고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시가 땅 팔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공무원들. 좀 물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 안 하면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누가 봐도 타당하게 하면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정은 요즘은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공공공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가미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판단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옛날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해가지고 저 땅을 팔면 누가 다 잡혀갑니까? 잡혀가면 그냥 팔지 마세요, 잡혀가면. 죄 안 지었는데 다 잡아갑니까?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잡혀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잡혀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기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잡혀간다고 얘기하니까. 있는 땅을. 그렇게 호도가 돼서는 안 되고, 저는 그래요. 행정이고 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대한민국 법치국가예요. 잘못 없는데 잡아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들이 어느 한 사람 얘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마하게 있는 양,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무조건 다 잡혀가는 양, 이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정하게 하면 되죠, 공정하게. 모르겠어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덮어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바꿔가지고 팔고 그러면 다 잡혀갑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는 않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런 것들이 묻혀져서는 안 된다, 좋은 방법을 찾음에 있어서 방법이 진짜 있으면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노력을 좀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아까 본위원도 주문을 드린 건데 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잡혀간다, 이걸로 인해서 아예 소멸돼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행정 투명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투명하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하면 돼요, 투명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투명한 행정을 하기 때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하세요. 답변을 안 해버리니까 마냥 그런 문제가 있는 양 이렇게 비춰져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안 하려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마냥 행정이 그렇게 간 양 이렇게 호도되는 것을 우려해서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무 얘기 안 해버리니까 그런 양, 인정한 양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 아까 철회하셨는데 철회하시는 게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철회하셨는데 검토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짓겠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신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얘기하다가 또 그쪽 편 좀 들어주면 이렇게 갔다가 이것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저렇게 갔다가 참 고무줄이네요, 행정이. 소신을 갖고 나와 서 얘기를 좀 하세요, 소신을 갖고. 설령 이런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자리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는 이랬다가 어느 위원은 옹호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아까 했던 얘기를 철회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노인복지회관 제대로 지어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모든 행정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걸?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꼭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스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개중에 한두 명이 그러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다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확실하게 철회를 하셨다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검토를 여기 저기 하겠다는 부분을 철회하고 이쪽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당연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철회를 한다고 했다가 답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정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 답변 잘하셔야 돼요. 아까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정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정열위원

잠깐만 해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 할게요.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 얘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잠실병원 부지가 1096번지보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의 차액이 더 많이 발생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내지는 동등하다거나 하면 고민해볼 수 있지만 지금 잠실병원 부지가 더 비싸잖아요? KT 부지보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파는 돈보다 사는 돈이 비싸니까 굳이 좋은 땅을 팔아서 나쁜 땅을 살 필요가 없다, 잠실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의 적정성은 저는 1096번지가 맞다고 보니까 팔아서 좋은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해하지만 팔아도 그 땅을 다 살 수 없다면 저는 굳이 특혜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그 땅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발언이 동료위원님들이 들으시는 데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KT가 더 싼데 굳이 팔아서 부지의 적정성 부분이 떨어지는 곳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몇 건이에요? 아니면 몇 %로 해도 되고. 참고로 청소년교육체육과는 33%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는 6건이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몇 건이나 돼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이것 1건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 1건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를 이쪽으로 유치한다는 같은 것 같은 맥락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1건이란 말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노인복지관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련원 조금 일부 증축하고 노후시설 교체하고 하는 사업비 올리신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본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일부 있다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내용별 금액을 좀 불러주세요. 방갈로 철거 후 신축하면 여기다가 콘도 만드는 거죠? 콘도라고 그러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금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21억 5,000만원 중에 숙박시설 확충하는 데 13억원,

송정열위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 단체관 철거하고 콘도 식으로 신축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었던 방갈로 철거 후에 신축하는 부분,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게 통합 얼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자료를 다 더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산이 있어서요.

송정열위원

토털 금액 더하셔야 돼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토털 13억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단체관 따로 구 방갈로 따로 계산해서 하려면 별도로 분리할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사방댐을 이용한 물놀이장 설치하고 모험놀이장 설치하는 데 4억 1,000만원, 정화시설 하는 데 4억원, 정문 재정비하는 데 4,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방갈로는 완전히 다 철거하고 거기는 빈 공터로 남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는 뭐하실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의 1일 동시 최대 수용인원은 10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네 가지 종류의 호실수로는 약 15호실이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1996년도에 신축했던 통나무집 단체관하고 구 방갈로 10인실, 8인실, 5인실, 3인실짜리 총 5개하고 6개를 헐고 다시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리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방갈로가 5개, 단체관이 하나인데 이것을 다 헐고 이 자리에 콘도 식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6개 중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단체관 하나는 콘도 식으로 짓고 나머지 후자에 말씀드렸던 구 방갈로 5개는 규모별로 10인실, 8인실, 5인실, 3인실로 해서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방갈로로 신축하실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방갈로 1, 2, 3, 4, 5호는 방갈로로 가시는 거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체관 신축은 헐고 최신식 콘도로 가겠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층수도 올리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단층으로 돼 있는데 올리시겠다는 거고, 그 공사비가 철거비 포함 총 13억이 들어가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련원 안에 신식건물 하나 지은 것 있잖아요? 하나 있는 것.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쪽에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사진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맨 꼭대기 큰 사진 나온 것은 저희가 조성 후에 새로 지었던 그런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몇 명 들어가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종합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하고요. 강당도 있고,

송정열위원

이게 강당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드렸고요. 그 밑에 방갈로 1, 2, 3, 4, 5 이 부분하고 중간에 있는 방갈로 5개,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 좌측에 있는 단체관 신축부지하고 이것만 헐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신식 건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뒤에 맨 상단에 나와 있는 사진 뒤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신식 건물 하나는 빼놓고 나머지 매입당시에 우리가 샀던 방갈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방갈로 자그마한 냇가 쪽에 쭉 서 있는 방갈로는 철거하고 그 정도 규모 3인에서 5인실 정도로 자그마한 공간으로 방갈로를 다시 신축하시겠다는 거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단체관은 헐고 다시 신형으로 다시 2층으로 콘도 식으로 지으시겠다는 거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용규모 200여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식당은 기존에 있는 식당이 사용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100명일 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동시에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식사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꺼번에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사실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이상이 돼야 각 학교의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지금처럼 가족단위로 가고 몇 십명 단위로 캠핑가고 이런 것은 지금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려면 학생들이 집단학습, 그러니까 자연환경 테마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꺼번에 200명이니까 20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취사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은 되는데 식당에 식탁의자 수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취사는 1,000명도 되겠죠. 되는데 먹을 때 보통 집단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들어가서 애들이 먹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완전히 대규모로 쉽게 얘기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시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요.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이것을 만든 이유가 지금 200명 이상의 규모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수학여행단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서 배식을 받아서 식사를 할 장소가 아니고 그것은 10분, 20분 텀을 둔다든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송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식당은 필요 없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식당은 안 하셔도 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야외 어린이 모험놀이장, 물놀이장 설치 이것은 사방댐에서 물줄기 빼내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있는 골짜기에 구거부지 바로 옆에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구장 옆쪽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나대지 있는 데 그쪽을 토목공사 해서 물줄기를 받아서 거기를 수영장처럼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캠프 하는 걸로 하고 동절기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썰매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정문 자동개폐기 설치는 맨 들어오는 초입에 만드시겠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개폐기가 필요한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종사하는 인력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당직하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물론 농촌부락이고 하지만 현재 큰 도로에서 진입하기까지 약 1,100m 정도의 농로, 과거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농로를 지나서 청소년수련원을 진입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시에 조성할 때 정문도 잘 되고 자동개폐기로 해서 외부인 출입이 안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아마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조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외부인이 많이 출입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차를 타고 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문도 열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가끔 CC카메라로 보게 되면 들어와서 잔디구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설이 있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사실 계시구요.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정문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21억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이 21억 말고 여기다가 얼마를 또 투자하실 생각이시죠? 향후. 그러니까 청양 청소년수련원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청양청소년수련원의 마지막.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구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약 3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

송정열위원

장기적 방안이라 함은 향후 2~3년 안을 이야기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3년이 아니구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년이라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행정절차라든지 지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부지는 전체적으로 16,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 자체가 1,300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관련 건축법상 청양군의 건폐율, 용적률상 저희가 장기적인 방안을 건립 건축해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허가조건 자체가 현재 들어가 있는 2.9미터 내지는 3.1미터 콘크리트 도로가 아니고 인허가 조건상에 사전허가 조건상에 도로를 6~8미터로 확장하는 조건하에 2,000평방미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개략사업비만 지금 따져볼 때 약 32억 정도의 도로 확포장비가 일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절차 이행한다는 것이 아까 용역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3년 내가 아니구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7~8년 이상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걸려야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면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닥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시설이 변경이 돼서 진입로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점은 도로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만 결단을 내리면 돼요.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한 500명 수용하는 집단시설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돈을 확보를 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 200명 수용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이것은 8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청양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하면 청양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뭐냐, 그건 첫 번째 수용시설을 이야기를 했어요. 최소한 한 학년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300인 이상 정도의 규모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생적 한계가 있으니까 청양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군포시 가정캠프장 내지는 다른 걸로 이름을 바꾸어서 좀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조성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4년 동안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이게 수련원 변경을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GB훼손분담금 부담도 크고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 그리고 청양청소년수련원을 팔고 와야 되는데 마땅히 사겠다는 분도 없고 팔려고 해도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렇게 팔리지 않는 조건 하에서 싸게 헐값에 넘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옮겨온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저는 이것도 하지 말자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방갈로를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기간도 오래 됐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은 평평한 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보조받침대도 받치는 기둥 자체도 그렇고 나머지 데크라든지 그런 것도 다 거의 썩다시피 하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밖에서 건설될 때 완전한 통나무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습기도 차고 예를 들어서 ,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집행부는 완전한 통나무집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매입할 당시에는. 매입할 당시에는 “이것 통나무집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산거예요, 사실은. 그것 지금 8년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에요. 과거를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구요.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에 당시에 담당 과장님, 담당 국장님하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제 청양청소년수련과 관련해서는 결단을 내릴 때다, 어떤 결단을, 저는 “오십시오.”라는 얘기도 안 할게요. “군포에다 수련원 만드세요.” 이 얘기도 안 할게요. 조금만 지나가면 사설로 하는 청소년수련원들도 많고 콘도들도 좋은 데 많고 하니까 그냥 그런 데 가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시고 청양은 더 이상은 투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집이 허물어질 것 같으면 그런 것은 고쳐야죠. 그런 것은 고치면서 기본적인 가족단위 캠프장이 됐든 아니면 직장인 캠프장이 됐든 최소 인원만 가지고 끌고 가세요. 이것 또 이렇게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200명 가지고도 저는 지금 얼마나 이용하세요? 이용률 어떻게 되세요? 보통 100% 됩니까? 90% 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비수기인 2월달 경우에는 거의 198명 정도 통계가 나왔구요.

송정열위원

2월에는 비수기니까 그때는 상당히 적을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8년도 한 해만 해도 18,084명이 그 시설을 이용했고 2009년도에 19,943명이 이용했는데 이중에서 군포시민이 60% 이상을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내력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수련원 관련해서 상당기간 전에 군포시 관내로 청소년수련원을 옮기는 방안을 대야특화발전계획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금액 자체는 총 토지매입비 11억원, 건립비 130억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벨트훼손부담금 71억원 약 312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임 시장님도 거의 포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었겠죠. 상징성만 가지고 청양청소년수련원 폐쇄하고 상징성만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시 예산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막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공무원들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폐기한 부분은 잘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청양청소년수련원에다가 갖다 쏟아 부을 수 없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기적인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새로 기획하고 보강을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건물도 노후가 된 상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건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시설조차도 더 훼손이 되어서 그것조차도 이용을 못하면 사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수학여행제도 변경에 따른 최소단위 3~5학급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장기계획이 확정되기 전,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께서도 이용하시고 청소년들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계획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갈로가 문제 있어서 철거하고 신축해야 되는 부분들은 문제 있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대여할 수는 없죠. 임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더라도 콘도식의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자는 거예요. 그것 들어오면 또 만들어줘야 돼요. 뭘 만들어 줘야 되는지 아세요? 수학여행 오면 애들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에 아시다시피 볼 때가 있습니까? 놀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만들어줘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뒷산 쪽에다 애들 체험학습장 만들어주자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체험학습장, 산악캠프라든지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초에 매입단계를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원으로 조성됐던 사항을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숙박시설은 있지만 거기에 청소년들이 단련하고 수련할 수 있는 체험공간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계획하고 보수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청양 인근에 있는 각종 수학여행 코스에서 할 수 있는 테마관광을 하고 숙박을 하면서 일부 동절기에 소규모의 체험시설을 활용해서 숙박하는 동안에 활용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욱 무리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체험시설 만들어달라고 그럴 것 같다니까요. 안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승용차 갖고 들어가면 문제없어요. 버스 갖고 들어가면 되기 불안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버스 한 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나오면 정말 서로 빼도 박도 못해요. 조금은 작은 차가 후진을 해 줘야 큰 차가 가는 겁니다. 큰 차 후진은 제가 볼 때는 주차의 달인이 오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후진해서 빠져나가는 차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 한다니까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버스타고 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런 원천적인 위험을 안고 왜 자꾸 여기다가 시설을 늘리려고 하세요. 늘리지 마시라고요. 늘리지 마시고 있는 것 차분하게 방갈로 같은 것 철거하고 새로 지으시고 단체 같은 것 새로 짓지 말고 방갈로 형식으로 해서 가족캠프장 만드세요, 군포시 가족캠프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 오면 좀 싸게 해 주시고 외지인들 오면 제 가격 받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청양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 시가 한 50%씩 부담해 주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47%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적게는 49% 대에서 많게는 52%~3% 대까지, 반이에요. 반은 계속 대주고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나가는 것이 상당부분 인건비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인건비겠죠. 학생들이 수용되는 인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인원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는 또 늘어나야겠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멋있고 정말 제대로 된 무언가를 보여줄 공간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 보내야죠. 자꾸 돈이 들더라도 자꾸 보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특별하게 볼 때도 없어요. 단순 숙박이에요. 보려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청양 주변 인근에 문화유적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자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아는 학교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간다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거기를 뭣 하러 가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단일 부지 내에 각종 체험이라든지 수학여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당연이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론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틀린 부분은 아닌데 이미 시설이 있고 개보수가 필요하고 앞으로의 수학여행이 그렇게 변경된다고 하고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만 정리할게요. 제가 볼 때는 토론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실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시면 없는 대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청소년수련원도 그 수련원 내에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 주변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의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설악산으로 많이 갔잖아요. 설악산으로 가면 설악동 안에 콘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고 나와서 설악산도 올라가 보고 거기서 자고 나와서 해수욕장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당부터,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부터, 학생들이 무언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부터 좀 있어줘야 돼요, 기본적인 편익시설은. 잠만 잔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구요. 잠만 자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할게요, 그러면 어느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더 좋은 데들 많은 데. 엄청 싸고 공짜로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이상 싸고 이런 것보다는 애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방갈로 철거하고 신축하는 문제, 방갈로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고 하는 건 당연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겠죠. 새로 지어야겠는데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단체관 철거 후 콘도식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검토를 하셔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있는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학여행제도를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101명 갖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20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던 구방갈로 철거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송정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 선다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 시간 있으니까 정말 진중하게 검토를 해 봐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했을 때 여기는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잘못 생각하면 제대로 꾸며야지 하는 순간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고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해야지 하는 순간 저는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시설 만들지 마시고 기존시설 잘 관리해서, 그리고 환경도 좋잖아요. 가보면 대기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처음에 샀을 때보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장님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들어보니까. 정말 깔끔해졌어요. 가족들끼리는 가서 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방댐 있는 데 물도 흐르고 분위기는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수학여행 갈 공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걸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대로 놨을 때 몇 년 정도 더 견딜 수가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도 견딘다면 1년, 2년,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동별위원

어차피 손을 대야 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수련원을 지을 때에 궁극적인 목적은 군포시의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수련활동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근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통계를 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15,843명이 숙박하고 다녀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군포시민께서 10,434명 65.8%에 해당됩니다. 10,434명 중에 청소년은 60%인 6,238명이 다녀간 실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몇 명, 6,238명.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6,238명 청소년이, 전체적으로 군포시민은 청소년을 포함해서 10,434명 총괄 15,000명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의외로 보니까 청소년들이, 군포시 관내 44개 학교의 학생들 중에 7,500명 이상이 1년에 9, 8, 7년도 기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굉장히 많다, 나는 2~3,00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5대 때부터 이미 수련원을 매각하자, 매각해서 군포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논란도 많았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구입토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각처분에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매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전체적인 사항이 16억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58억원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매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단가입니다, 이건. 뽑아보니까 60억 정도로 시설투자비 외에 뭐 추가로 생겨서 가치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월등하게 높아진 사항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더 쉽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부동산 쪽에는 눈이 어두워서, 현실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실적으로 매각했을 때 투자비용 정도는 나옵니다. 대체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아주 전혀 적다,

김동별위원

적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매각을 했을 때 살 사람은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입찰공고라든지 토지 감정평가를 해봤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감정평가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가격을 산출한 결과가 60억으로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에 혹시 매각을 내놓은 적이 있나요? 시장에 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5대 때 판다 어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 기억으로 공개적으로 신문이라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매각 공표를 했던 건 없던 걸로 알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타당성 검토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각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은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현재 100명 정도에서 200명 정도로 확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학여행제도를 변경 검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항인데 과거에는 학년 전체적으로 가던 수학여행을 2~3학급 정도 약 120명 정도 소규모로 테마여행을 가는 제도로 변경이 되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50개 정도의 관광코스를 지정해서 입찰을 통해서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중에 또 한 가지 내용 중의 하나가 2008년도 교육제도 중에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청소년들의 미니캠프가 유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쪽 수련원에서 아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로 리더십 캠프라든가 호연지기 상상력 캠프라든가 이런 형태로 옛날에 대량적으로 단체로 몇 백 명씩 이동하는 수준에서 그룹별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했구나 하는 근거를 알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캠프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제 입장은 현재의 시설이 15년 정도 됐고 노후가 된 상태이므로 어차피 매각도 안 되고 그랬을 때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잡혔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괄 실시설계비까지 다해서 21억 5,000 정도, 개략사업비입니다.

김동별위원

몇 백 억 정도도 그렇게 큰돈으로 생각지 않는 단계에서 본다면 21억은 큰돈도 아니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저는 이것을 어차피 손대야 된다고 보면 정확하게, 제대로, 그래서 현재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공간 속에서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현 결정할 단계에서는 그런 방향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21억 정도 투자를 하면 200명이 제대로 교육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1억 중에 위원님들께서 숙박시설 관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들어갈 돈이 정화시설조차도 용량도 부족하고 확장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21억이 들어가는 상태인데 순수하게 숙박시설 확충비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3억 정도가 개략사업비입니다. 나온 상태입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결단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매각의 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투자해서 정확하게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전하기에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계속되는 군포시 재정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그만한 재원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수년 동안은 아마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현존하는 시설을 최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3억 4,000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13억 4,000의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콘도식 신축,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 이것하고 뭐, 뭐 포함되죠? 방갈로 철거도 포함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연도를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 착수가 되어서 후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배분을 했던 사항이고,

김판수위원

13억 4,000 무엇, 무엇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확장공사가 11억 7,100만원, 시설재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6,869만원 그래서 13억 4,000만원,

김판수위원

시설 확충은 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시설확충 13억 4,000이면 설계비 1억 빼고 12억 갖고 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정문 재정비라든지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물놀이장 부분도 사실은 하고 싶어서 계획을 올렸던 사항이고 큰 부분은 숙박시설 확충부분, 구방갈로 철거하는 부분이 제일순위가 되겠고 부수적인 사항으로 정화시설도 어차피 늘어나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사항들이지 딱히 물놀이장만 하고 아니면 건물만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때 얘기가 되겠지만 계획안을 낼 때 13억 4,000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 8억 1,000은 2012년에 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 뭐뭐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재정비 4,000만원 먼저 할 것이고,

김판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문 재정비 4,000만원, 정화시설도 확장이 필요해서 4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김판수위원

얼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4억요.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도 만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영장이 얼마나 들어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억 8,000입니다.

김판수위원

방갈로 신축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방갈로 신축이 작은 방갈로 그것이 2억입니다.

김판수위원

하나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개.

김판수위원

전체해서 2억?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나머지가 콘도 신축하는 데 들어가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죠? 계산해 봤어요? 나머지는 총 21억에서 11~2억 남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21억 5,000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2011년도에 13억 4,000만 편성했고 12년에 8억 1,000을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때가 아닙니다만 예산을 연도를 나누어서 하려면 뭐, 뭐 시설은 얼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고, 딱 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이시구요. 21억 5,000만원을 산정한 것은 설계를 한 건 아니고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용역비라든지 평당 단가라든지가 산출됐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는 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미진합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사업종기까지 나누어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되면 못할 테고 승인이 나면 하나에 2011년도에 딱 정리하고 말아야지 이것저것 구분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하반기쯤에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성금이라든지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21억 5,000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 놓고 할,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기성에 따라서 2012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연결해서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10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질의를 드릴 때 보니까 이쪽은 잠만 자는 이런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 부지 내에서는 거의 잠만, 다는 아니더라도 운동장 시설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수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결국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팔아서 대체 부지를 사도 아무 이상이 없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관은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혀 문제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사고 팔수는 있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혀 문제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수련시설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만 자고 가고 잠만 자고 가고 그러면 수요자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왕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상에 4억 1,000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런 보충부분들입니다. 사방댐도 해서 여름에 물놀이장도 쓰고,

김판수위원

4억이라는 돈이 그런 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 주시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수련시설이 규모는 작고 진입로는 미약하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시설들도 병행돼서 세워져야만 수련시설로서 만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은 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테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은 폐기가 될 테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축구장 있죠? 축구장.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입구에 가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잔디구장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축구장은 어때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축구장이 배수문제가 안 돼가지고 배수가 안 되던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잔디를 깔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잔디가 포설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용구장처럼 유공관이라든지 묻혀서 비가 오면 그대로 바로 쭉쭉 배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형이 사실은 꼭대기 면 자체가 완전히 고른 그런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도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마냥 평탄작업을 해서 레벨 맞춰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기철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일부 쪽에는 질퍽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도 이 4억이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정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최대한 활용해서 보완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까지 돼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솔직히 사업비 산정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수련시설 뭘 물놀이장 만들고 뭘 만들겠다고 하는데 수련시설에는 운동장 같은 것도 필요해요. 족구도 해야 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왕 잡으면서 그런 배수문제, 운동장이 기 돼 있잖아요? 전용구장 규격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옛날에 본위원이 갔을 때는 잔디가 깔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도는 잡초는 무성합니까, 어떱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리 잘 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근래에는 본위원이 못 가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왕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수시설, 최소한 돼 있는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있는데 배수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면을 고르게 할 수 있는, 또 이 잔디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의 계획까지 같이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론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용역 하면 다른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필지별로 권역별로 모든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정비를 해서 돈이 얼마가 투자될지를 산정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연차별로 재원계획도 마련해야 되고 총괄사업비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존재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 단계에서 그것까지 못 했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중요한 것이 운동장 같아요. 다양한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집합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니까 운동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운동장 부분은 배수도 안 되고 물이 차 있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식으로 놔둬버리고 놀이터 하겠다고 모험놀이장, 물놀이장 이것만 하겠다고 이 안을 올리는 것이, 좀 계획할 때 잘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잔디구장 말고 조금 전에,

김판수위원

저는 중요한 것이 물놀이는 한 철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놀이는 여름에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용가치의 효율성이 높은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이시구요. 지금 부지 내에 사실은 운동장이 잔디포설이 안 된 맨흙으로 된 운동장이 하나가 사용하는 것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부분에 잔디포설이 된 그런 운동장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상당부분 야외활동이라든지 구기 종목을 족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재정비 본관동 밑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알아요, 본위원도 거기에서 족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갈 정도 되면 여기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족구 아니면 할 것도 없고, 거기는 어렵잖아요? 공을 찰 수도 없는 거고 달리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이 족구 아니에요? 본위원도 가서 족구 해봤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세워가야지 계획이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 세운 것이. 이런 부분들은 훗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부결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이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면서 뛰고 달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시설부터 손을 좀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계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는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매입 당시에 얼마였었죠? 금액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지매입비가 16억 7,679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8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총 투자비용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58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토지매입비 빼면 여태 시설비로 들어간 금액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약 41억 정도,

이석진위원

41억 정도 되죠? 거기 평단 단가는 얼마나 가요? 과장님 지금,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공시지가상만 말씀을 드리면 밭 같은 경우에는 4,160원,

이석진위원

평당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방미터당요.

이석진위원

헤베당?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4,160원, 임야 같은 경우는 524원.

이석진위원

16,000평이라고 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지금 임야하고 지금 전으로 돼 있나요, 대지로 돼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목이 구거부지도 좀 있고요. 큰 것이 대지가 평수로 말씀드려서 15,878평 중에서 대지가 8,400평 정도, 나머지가 임야 내지는 구거 그렇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땅값 전부 아까 6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이만큼 나오는 거네요? 총 60억에 매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지 포함한 지상권까지,

이석진위원

그렇죠. 다 포함했을 때 계산하니까 3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 2억 8,000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다 인건비는 아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00%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아까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나머지 용도는 어느 것에 쓰여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비용이 다,

이석진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지금 계속 이것을 투자를 해가면서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효용성이 있고 투자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자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론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심권 내에 아시다시피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휴양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자체가 사실은 전무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야동 일부 지역을 빼고는. 그래서 한 시간 반 거리 정도에 있는 청양에 있는 수련원을 사실은 많은 시민들께서 찾고 있고 그리고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입장으로 볼 때는, 담당부서장이 아닌 입장에서 보더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거리가 1시간밖에 안 걸리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시간 반 정도,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도 한두 번 갔다 왔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시간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객관적인 판단인데 이 비용을 계속 투자해가면서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가칭)노인복지회관 신축)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본동 915번지 일원 561,500평방미터는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로서 현재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조성공사는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동 부지는 유휴지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겨울 놀이시설이나 공간이 전혀 없는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할 때 동절기에 썰매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썰매장의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눈썰매장은 폭 40미터 길이 100미터 규모로, 얼음썰매장은 가로 세로 각 15미터 크기로 조성하고 시민들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관리사무소, 매표소, 화장실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썰매장 운영에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요구되어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71일간이며 위탁운영비는 총 1억 4,453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적정 단체를 선정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겨울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에 눈과 얼음썰매장을 개설하고 이 운영과 시설물 관리 일체에 관한 사무를 단체 및 법인에게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하는 안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과 이용시민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눈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赴?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