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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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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해 내년 한 해 동안의 군포시 살림에 대한 근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짧게는 내년 1년간 군포시민의 삶을 질을 좌우하고 길게는 향후 군포시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모든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예산 하나 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난 뒤 해당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조정화합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5개 기금에 대한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3,217만 5,000원입니다. 2011년에는 이자수입 1억 4,101만 5,000원과 융자금회수수입 2,059만 5,000원 등을 포함 총 41억 9,378만 5,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1억 5,5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0억 3,878만 5,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7,739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이자수입 3,221만 7,000원을 포함 총 12억 960만 7,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3,199만 6,000원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7,761만 1,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3,135만 9,000원입니다. 2011년에는 이자수입 3,096만 8,000원을 포함 총 11억 6,232만 7,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2,995만 7,000원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1억 3,237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억 1,500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2,89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 총 34억 4,390만 5,000원을 조성해서 이 중 1억 1,000만원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33억 3,390만 5,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6억 739만원입니다. 2011년에는 이자수입 8,684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16억 9,423만 6,000원을 조성하여 이 중 7,500만원을 클래식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16억 1,923만 6,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되어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3,2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금 등으로 1억 6,16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장학금 지원과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1억 5,500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되어 2011년 말 기준 조성액은 40억 3,878만 5,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지원대상 및 기준은 기금운용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도 4,900만원에서 2,059만원으로 절반 이상 대폭 감소된 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7,7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221만 7,000원이며 이 중 노인건강증진 및 사회활동참여지원, 수봉노인대학 운영을 비롯한 10개의 사업비로 3,199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11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7,761만 1,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기금은 지난 9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지원사업이 기금 용도인 전통문화 선양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여가 복지시설의 활성화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지원단체별 형평성 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1999년에 조성된 것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1억 3,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96만 8,000원이며 이 중 여성문학강좌 등 9개 사업에 2,995만 7,000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2012년 말 기준 잔액은 11억 3,237만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비는 2010년 9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 결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합니다. 다만, 2011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4,991만원에서 2,995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대폭 감소된 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확인해 주시고 지원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8조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2010년 말 현재 조성액은 28억 1,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6억 2,890만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우수체육꿈나무 육성과 우수체육단체 지원 그리고 우수선수 인센티브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 말 조성액은 33억 3,390만 5,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향후 기금의 지원대상 체육인과 단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우수체육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군포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보전 등을 위해 2000년도에 조성되어 2010년 말 현재 잔액은 16억 7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8,684만 6,000원이며 지출예산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7,500만원이 집행되어 2011년 말 조성액은 16억 1,923만 6,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0년 9월에 고유목적사업을 공모하여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18개 사업을 심의 결정하였기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지원대상에서 건전한 여성관련 단체장으로 하는 것은 그 대표성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장으로 한정을 해놓은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장 자체가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있었는데 사업비가 삭감이 됐죠? 전년도 4,900에서 내년 2011년 2,900. 한 2,0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행사를 했던 게 특별히 하나 폐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조금씩 삭감이 된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감소돼서 기금의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서 재원을 다시 확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전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원규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900 정도가 지원대상 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대안을 마련하시겠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한 2,000 부족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또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그 사업에 계속 사회단체 성격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폐지된 건 없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출액 있죠? 지출액. 지출액 감소된 부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신다는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책사업 중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시면 이 부분은 지출이 약 2,000 정도 축소가 됐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대책 세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액수만 지출하게 됐습니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대책 세울 게 뭐가 있으시다고, 명쾌한 답변이 안 돼서 위원장이 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엘리트체육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발이라든가 또 지원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질의하실 때 이길호 위원님은 몇 쪽을 가지고 뭘 질의하겠다고 질의를 하시는데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되니까 몇 쪽에 어느 사항을 봐달라고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때 원활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원론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46쪽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및 시민건강증진 그것을 좀 있다 질의할 건데요. 우선 개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엘리트 체육을 선발하고 이런 부분, 또 엘리트체육 분야가 예를 들어서 지속돼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별 학교운동부 쪽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를 포함해서 약 16개교에 10개 종목 238명 정도가 지금 육성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단체하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후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항간에 육상선수단이 해체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가 레슬링하고 육상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슬링 같은 경우 도 지정이 됐던 부분들이고 육상 같은 경우에 시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건데 두 종목 모두 다 코치 한 사람에 선수 네 사람씩 구성돼서 지난 3개월 전까지는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레슬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육상부분을 말씀드리면 육상창단 이후에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선수 중에 두 사람은 지난 10월과 11월달에 각각 군입대를 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체전에서 1등 한 선수는 현재 모 자치단체하고 섭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저희가 1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약 4억 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2009년도까지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지원도 전혀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직장운동부가 군포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확실히 못 들었어요. 4억 7,000이라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육상선수단 1년 유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육상과 레슬링 직장운동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4억 7,000 정도.

이길호위원

순수 육상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순수 육상부분만요?

이길호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약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관계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아시안게임 있었죠?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비인기종목 여자핸드볼 쪽이 출전하면서부터 각 기업체에서 선수단 해체한다, 이러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꺾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받은 그런 경우란 말이죠. 국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자체에서는 좀 더, 그런 우려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서나 아니면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판단 자체를 돈과 예산만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런 우려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었고 또 항간에 그런 육상선수단 해체설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항이 엘리트체육 관련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다시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엘리트체육이니까 체육회 소관 지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에 진흥기금에서는 체육회랑 생활체육회랑 기금을 분할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 예산은 본예산으로 다 들어가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쓰고 있고 기금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 자체는 기금으로 계속 집행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은 다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거지 일반 생활체육은 아니라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6조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 나와 있는 1억 1,200만원에 대한 것은 우수체육 꿈나무하고 우수체육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우수체육꿈나무하고 체육단체는 체육회 소관이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수선수 인센티브는 생활체육이라는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가점이 부여되는 사항을 심사해서 인센티브를 말 그대로 주는 사항이고 우수체육꿈나무는 생체고 우수체육단체는 일반 엘리트체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우수체육꿈나무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반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우수체육꿈나무는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을 말하는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우수체육단체는요? 그것도 엘리트체육 아닌가요?
병우

이병우문화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판수위원장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셔야지 그냥 알아서 해버리시면 어떻게 제가 그냥 내려갈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렵니까?

이견행위원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죠.

김판수위원장

과장한테 그대로 하신다구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수체육꿈나무 같은 경우에 국제경기대회라든가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라든지 대통령배, 지방대회, 여러 가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견행위원

우수체육단체가 각급 대회에서 입상한 단체한테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용호고등학교 축구부가 도지사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런 데에 지원이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엘리트체육이라는 얘기죠. 무슨 생활체육 배드민턴 클럽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아니면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금액이.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시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호고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에 우수체육단체 지원 거기에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여기 있는 금액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엘리트체육 관련 예산이에요. 엘리트체육단체, 꿈나무 선수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는 얘기죠.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전에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도 기금에서 일정부분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조직은 다시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식적으로 조직이 분리된 건 아니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직은 분리하겠다고 생각해 놓고 예산은 그것에 못 따라가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과연 생활체육 예산이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체육이 그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구나…… 공부를 조금만 더 해갖고 오시지.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질의가 항상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억 2,000에서 1억 1,000으로 줄었잖아요? 지출금액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1,000만원 준 내역 혹시 나와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지금운영 상에 이율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금부분을 5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부분들이 있구요.

이석진위원

이 금액이 우수꿈나무 지원이 5,400, 우수체육단체 3,900, 우수선수 인센티브 1,700, 그 1,000만원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하고 줄어든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진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확인결과 1억 2,000에서 1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준 건 전체적으로 세 가지 다해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조금씩 세 가지 종목이, 그럼 여태 지원하는 건 전부 이런 지원을 했던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금에서는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이견행 위원이 질문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의 구분이 협회와 연합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하는 건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체육단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체육꿈나무 지원 이건 16개 학교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8명 선수 관리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수체육단체 지원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구요?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관련해서는 기금이 아닌 별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기금으로 나와 있는 건 개인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학교운동부는 아까 말씀드린 16개 정도 학교에 2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수체육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학교가 아니고 엘리트단체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수체육단체 말씀하시나요?

이석진위원

네. 46쪽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3,900만원,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계속 하시려면 하시고요.

이석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김판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수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좌식배구라든지 합기도, 배구, 볼링, 축구, 복싱 등해서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수체육단체 지원 3,900만원이 그 명목으로 나간다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수선수 인센티브 1,700만원은 어느 명목으로 나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아무래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 내용이 학교 같은 경우 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전체적인 지출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계속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잘못 준 학교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해 주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진흥기금 지원현황 자료를 쭉 봤는데 그래서 이해는 하겠고 우수선수 인센티브에 혹시 관내 골프에 대해서 지원한 것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센티브 부분 말씀하시나요?

이석진위원

네. 우수선수 인센티브 중에서 전년도에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엘리트체육뿐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체육꿈나무 또는 체육단체 육성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우수선수 중에는 생활체육에 관한 것도 있고 엘리트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기금의 이자부분이 줄어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그런 걸 피력을 했었는데 우리 군포시가 조금 있으면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시 규모인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은 많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런 기금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어려우신데 신경을 써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54쪽 민간이전 보셨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당초에 지원이 20개 정도가 됐었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신청이 20개 단체하고 개인이,

이문섭위원

개인하고 같이 합쳐서,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게 2개를 빼고 18개로 조정이 된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전부 다 보면 심의를 할 때 보니까 단체 내지 개인이 하게 되면 문화예술단체에 적정하게 배분은 된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 좀 있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많이 고려를 하였고 단체 간에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심의위원회요?

이문섭위원

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할 당시에 제안되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0년도 탄생할 당시에는 문화기금으로 출발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군포문화원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문화예술기금으로 2009년도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개인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회인들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임기가 내년 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위촉된 분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 직접 관여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재 위촉할 당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님들은 일단 배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새로 위촉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개인이나 단체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단체에는 일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일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촉기간이 2011년 초까지 되어 있어서 심의할 당시는 관련단체의 사항은 언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심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체의 장이나 개인이 오셨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큰 일이 없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익이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2011년도요?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이자수입이 2011년 2월 18일까지 3년으로 계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리 4.9%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송정열위원

확정금리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확정금리로 있습니다. 이율이 2008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월 이자는 626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2011년도는 2% 대에, 확실하지는 않는데 2%대 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수익금이 늘어난 건 지난해에 7,500만원 중에서 수시분으로 있던 1,200여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면서 지난해 7,500만원의 이자수입을 포함시켜서 8,5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부터는 문제가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이석진 위원님하고 이문섭 위원님께서 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시라 심의과정에서 그런 게 재론이 됐었습니다. 50% 수준으로 이윤이 떨어지는데 다행히 저희는 지난해 잔액하고 발생될 이자하고 해서 저희만 유일하게 이자수입이 많은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까 전 과에서도 심의할 당시 그 내용이 나왔지만 이자수입이 현격히 줄면서 신중히 고민을 해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을 증액해서 할 건지 필요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대안은 어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기금 조성목적이 세수나 이런 것에 변동 없이 안정되게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일부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이게 기금이 크거나 규모가 커서 문화예술사업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수십 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8,000여 만원 사업이라서 이 사항은 전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보다는 일반인들 본인이 수강을 하고 이러면서 전문인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만 갖고 있기는 아까운 분 이런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사항들을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시의 지원을 받아서 내 재능을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일반인들이 같은 형태로 길을 밟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저희는 새로운 기금을 증액한다거나 이러면 저희 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도 많은 기금이 있는데 원금을 증액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굳이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랬는데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은 못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반회계가 운영의 탄력성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될 가능성들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기금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 과에서 했던 체육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달라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10억씩 넣어 놓고 연간 2,000만원밖에 기금운용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효율적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양날의 칼이에요. 어느 쪽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참……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딱히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서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 쓰십시오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2%밖에 안 되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기금사업을 갖고 있는 특수성, 기금사업을 왜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가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버텨낼 자신들이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할 개연성들이 높아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과에서 문화예술기금 사업지원 계획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미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료를 제가 다른 과에 신청하고 문화공보과에도 신청하려고 했던 게 신청액하고 조정액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신청액 대비 2011년도 조정내역을 보면 신청액하고 실무자가 판단한 것하고 위원회 결정사항하고 똑같아요. 즉, 뭘 이야기하냐 하면 실무가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위원회가 그걸 다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역으로 본다면 위원회가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뭔가 조정되고 논의되고 협의되고 하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회는 소통의 장이거든요. 그리고 관이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 참가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는 건데 금액의 차이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심의 잘했다고 봐야겠죠? 조정 잘했다고 봐야겠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방금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위원님이 그날 심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신청한 건 순수하게 단체에서 시비를 신청한 금액입니다. 1억 3,300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알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에 50%밖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한 재료비 형태의,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 같은 걸 한다면 심사를 한다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순수한 재료비 일부, 그다음에 전시회 같은 것 하면 대관이나 홍보물의 일부,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진짜 위원회에서 삭감할 예산이, 지원하는 예산이 솔직히 부족했다는 얘기들은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단체 지원을 그 자리에서 전액 삭감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정이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편성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개연성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중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수경비에 한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2개가 자격조건 미달로 안 됐는데 안 된 사유는 뭐죠? 왜 안 된 거죠? 내용은 사업명하고 지원단체 또는 개인은 지칭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괄적으로,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미술전시회 및 문화공연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보유한 사항들을 일반 시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사진을 일정공간에 유치를 하는 형태로 해서 문화예술인이 첫째 아니고 입주자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제척을 시켰고요. 밑에 동행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단체 1개인에 1개 사업을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단체에서 2개 사업을 신청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수시분은 어떻게 접수하실 거예요? 수시분 예산이 얼마나 남았죠? 1,000 좀 남았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수시분을 기금금액의 10%를 잡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750만원의 수시분에다 한 단체에 432만원되는 걸 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이런 제척사유가 되어서 삭감시켜서 1,1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기 이외에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계획된 건 없습니다. 예비성격으로 10% 금액을,

송정열위원

수시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면 본예산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이 됐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예산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수시분 사업에 대해서 그 성격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둔다면 그런 형태의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권고드리는 것이고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쌈짓돈 남아 있는 게 아니다, 쌈짓돈 남아서 그냥 쓰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불요불급하게 이 사업은 꼭 해줘야 되는데 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하니까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한 예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제가 권고를 드리고, 수시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서면으로 심의하지 마세요.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시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열어서 사유가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사업개요에도 있지만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진흥사업이라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통합 관리하면 이 예산은 거의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실적으로 지역문화의 전통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것도 좋지만 지역 내에 나름대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창작의 욕구들을 키워줄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금들 다 일반회계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묻혀갈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갑

곽윤갑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5억 3,71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 3억 8,300만원을 합하여 총 109억 2,019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그 중 6억 6,400만원의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2억 5,619만원은 2011년도 운용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121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치금 회수 2억 121만 9,000원, 경기도 보조금 2,230만원, 이자수익 490만원, 기타 식품위생업소에 과징금 수입 7,000만원으로 총 2억 9,841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230만원은 모범음식점 및 식품감시원 활동비 등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기타 경기도 귀속금 등으로 3,600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2억 2,011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위생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용방향은 지방자치법,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97년 4월 설치한 기금으로 연간 업체당 3억원 이내 연 2.5% 내지 3%의 이자차액을 보조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3억 8,300만원과 예치금 회수에서 105억 3,71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169만 7,000원이 감소한 109억 2,01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지원 6억 6,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 102억 5,619만 2,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감소와 지원규정 개선 등으로 군포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용방향은 식품위생법 및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의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490만원과 과징금 등 7,000만원, 도비보조금 2,23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12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0만원이 감소한 2억 9,84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및 홍보사업 등 시민건강지원 4,230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업지원 2,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억 2,011만 9,000원, 도비와 과오납반환 등 3,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 높여 식중독 등을 예방하고 교육과 홍보, 영업시설 및 음식문화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기금별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 현재 49억 9,97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이자수입 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억 6,585만원을 포함하여 총 58억 6,759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9억 700만원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나머지 49억 6,059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운용방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99년 12월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출연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재난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출연금 8억 6,585만원, 예치금 회수 49억 9,974만 3,000원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6,915만 9,000원이 감소한 58억 6,75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지출계획은 제설용 염화칼슘 등 재료비 3억 1,000만원, 재난응급복구비 5억원 등이며 나머지 49억 6,059만 3,000원은 재예치입니다. 검토결과 재난안전관리와 예방 또는 경감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85쪽 봐주세요. 재난응급복구비가 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는 10억원이었고요. 5억 1,3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재난응급복구 이건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올 여름에도 곤파스의 영향으로 해서 기후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겨울도 많이 추울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해가 바뀔수록 기후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 재난응급복구비가 지난해에도 1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5억으로 줄여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마도 큰 저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집행된 게 많지 않았다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전년도 집행액이 10억원으로 된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별도로 뽑은 것은 아닌데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최근 3년 정도 누적통계를 한번 내주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것을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는 좀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수립이 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재난응급복구비와 관련된 누적 통계치를 3년 동안 것, 그것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주문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잘하라고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참 이것 얘기하기가 답답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주면 받아들이고 개선할 생각을 하는 것이 군포시민을 위한 진정할 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께서 물론 인사이동이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줄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정도 지출내역 서너 건 가지고 이런 정도는 명쾌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 회의하다 얼마 되지도 않은 양 가지고 정회를 해야 되고 참 이것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숙한 부분을 보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잘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본 위원장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서운해서 싫다고 그러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때로는 본 위원장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존치여부와 관련해서 과연 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의회에 오실 때 간단명료한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조금만 써가지고 오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재난응급복구비 지원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200만원이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3억이었고 그리고 또 200만원인데 적립금 정기적금에 만기이자수입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정기적금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게 2012년도에 만기도래가 됩니다. 그때 이자수입이 들어오고 이 200만원 계상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경비로 쓰는 보통예금통장에 대한 이자수입만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기금을 예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장기예치를 했을 때 이자를 확보하는 게 만기시에 한꺼번에 받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만기시에 한꺼번에 재난관리기금 편성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원액 조성원액을 사용할 수 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기금 원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같은 경우 기금 원액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1년 단위로 이자를 받아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재난안전기금은 원액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율은 3.1% 정도로 평균 이율로, 3.1%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받아도 3.1%, 만기에 한꺼번에 3.1% 이러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있겠죠.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3년 정도 만기되는 것이 3.1에서 3.3% 정도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보통통장예금 얼마나 예치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5억 6,000만원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저기 때문에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비 때문에.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평상시에 일상 경비로 사용하고 일반 운영비조로 갖고 있는 거죠, 통장에.

송정열위원

재난응급복구비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송정열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의 상황을 보면 10억이 보통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5억 6,000이 있지만 내년도에 출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지금 저기 아닙니까? 얼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 출연금 들어오는 게 8억 6,500입니다.

송정열위원

8억 6,000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억이 들어 있고 그러면 13억이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자수익이 200만원 있구요.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13억 정도 되면 지금 재난안전과에는 실질적으로 올해 10억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3억이 좀 여유 있게 책정이 돼 있네요?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하면 3억 정도가 예산보다 더 보통통장에 확보하고 계시는 건데,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유는 왜 그러신 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가용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다 넣어놓을 수도 없고 다 정기적금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보통통장에 내버려 두기에는 그것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시설비, 응급복구비가 5억밖에 책정이 안 된 건, 그러면 이것은 8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가용재원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한 8억 정도, 그러면 8억 이상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 받으실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8억 이상 만약에 어떤 재난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가지고 정기적금 들어간 것이라도 대체를 빨리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은 언제 들어오죠? 보통 몇 월달에 들어옵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이 끝나고 배정받으면 바로 예입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13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있는데 13억 정도의 가용재원 중에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이것은 꼭 나가야 되는 돈이구요. 이것은 꼭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재난예측시설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설용 염화칼슘 확보하고 하수역류 역지변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 자체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미리 예방 내지는 대비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3억이 있고 이 중에서 3억 정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 들어가고 하면 한 8억 정도에 대해서 재난응급복구비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었나요? 어차피 보통통장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보통통장에 들어가는 3억 정도도 응급복구비로 더 세울 수 있었지 않느냐,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안 세우셨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통상 작년도 재난응급복구비 약 10억 중에는 금정고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마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 재원에서 지원이 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기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말 그대로 재난 대비해서 응급복구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수립이 됐고요. 별도의 기간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비에 재난응급복구비 자체가 이건 예비비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비비니까 보통통장에 들어올 걸 다 예비비로 묶어놓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명확해지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갭이 한 3억 정도 발생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5억을 편성해 주는 부분도 재해가 발생 안 하면 남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가 약간 곤란한 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지금 보통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니까 보통통장에 13억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13억 중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정기예금 해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러면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향후에 재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구분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쪽에서 질의하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구요. 보통통장에 13억이 있으니까 13억 중에서 5억을 쓰니까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재난응급복구비에다 8억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죠.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5억도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판수위원장

2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8억이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하는데 전체 100분의 30 정도는, 정기적금 하고 난 다음에 100분의 30 정도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억 정도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으로 보통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자발생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정기적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일반통장에 예치하는 게 훨씬 더 빼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 이게 재난응급복구비가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그리고 이게 다 보통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 그 3억도 여기다 포함을 해놓으면 명확해지지 않냐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보통통장에는 10억밖에 없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장부상으로는 보통통장에 10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장부상으로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부상에도 13억이 보통통장에 있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장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통장이냐 적기적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부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중 모터양수기 같은 경우는 연간 30대씩 계속 사잖아요, 평균.
지금 보통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본청에도 60대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30대 사려고 하는 건 어떤 사유로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작년에 봐서 2~30대 정도가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하수 역류 역지변 설치라는 게 뭔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역지변, 말 그대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막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군포 같은 경우는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나 금정동 일부, 군포1동 일부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초기 강우 강도가 높아서 한꺼번에 물이 다 싹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 거꾸로 하수배수구로 역류하는 것을 역류하지 못하게 역지변을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흐를 때는 물이 흐르지만 물이 거꾸로 칠 때는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죠. 흐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데 물이 역류가 되면 뚜껑이 닫혀버립니다. 물이 못 올라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수기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 역지변 같은 경우는 순간에 물이 역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하1층이나 2층 저지대 물이 다 빠져도 배수라인 구배라든지 이게 안 맞아서 물이 차 있을 때는 수중모터로 빼내는데 180대 정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1동, 금정동 같은 경우 저지대 침수피해 대부분은 역류피해예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실적으로 침수가 구배가 안 맞아서 한다기보다는 갑자기 집중 강우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역류해서 순간적으로 물이 확 들이찼다가 빠져버리는 형태거든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역지변 설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건 담당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터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역지변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게 250가구 정도 설치가 마무리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잡혔다고 보고요.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십니다만 산본천 하상이 갑자기 강우 높이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천변의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단지 물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 역지변이 상당히 역할을 해 준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보통통장에 갖고 있는 예산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과장님,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