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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15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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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1일자 중원구 총무과장에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임영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임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존경하는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들,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형있는 우리시의 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의 적기성, 시급성이 수반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심사를 앞두고 특별히 부시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승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데도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확답을 받을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은행동, 양지동 문화의거리가 추진이 되다가 아무 보고도 없이 양지동 쪽으로 문화의거리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어떤 결재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화의거리가 이번에 5대 때 나온 것이 아니고 4대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 지역구에 중앙병원 입구부터 남한산성까지 걷고싶은거리,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자 주민설명회도 은행동, 양지동 2회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미팅도 몇 번 가졌고 또 주차문제나 도로문제 때문에 최영일 과장하고 대표하고 저하고 경찰서도 방문을 해서 협의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무 보고도 없이 보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은행동에 와서 우리 의원님 여섯 분하고 최영일 과장이 비전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한산성 프로젝트인가 있어요. 530억인가 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한산성 성을 쌓고 복개를 헐어서 실개천이 흐르고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해야 우리가 들어봐도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 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이 와 있는데 요 며칠 전에 설명회가 있어서 나와서 보니까 양지동 예산이 1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은행2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던 데를 완전히 빼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을지대학교 앞에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다 1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고받으셨을 테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한산성 중앙로 입구 변에 비전추진단에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개천이 흘러가고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 남한산성을 상징하는 성곽 모양으로 입히고 우리 도시의 구시가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안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동 문화의거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기보다는 그 부분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보류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류가 되어 있으면 양지동 을지대학교 앞에 문화의거리 12억이란 예산은 지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했다가 지금 계획대로 만약에 비전추진단 안이 추진되어서 하게 되면 그것은 도로 헐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은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그 부분은 사실 대규모 사업이고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중앙로 주변에 복잡한 주차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여론이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성남시의 구시가지 도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구상중인 사항이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거리를 착수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있으셔서 착수를 하신다면,
홍철

최홍철부시장

중장기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황영승위원

확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은행동 하고 같이 어떤 맥락에서 하셔야지, 지금 분명히 최영일 과장이 그 뒤에 서 있지만 우리가 상임위 반대하는 것은 주차장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요, 주차장도 남한산성 입구도 그 대공원이라는데 주차가 몇 십 대 들어가는 주차장 달랑 하나 만들어놓은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도 있고 도로도 경찰서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무를 왕벚꽃나무로 바꿔주고 현재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도로만 깨끗하게 해서 벤치 몇 개만 만들어달라. 그러면 예산은 30억이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그것을 추진할 생각을 안 하고 민원이 있고 좀 골치아프다고 싹 빼버리고 양지동에는 아무, 지금 양지동 지역구 의원도 그거 반대해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담당 과장은 제가 이따가 또 하겠는데요, 부시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지역구 의원이나 민원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위원님, 부시장이 이 방대한 시정업무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결재는 하실 것 아닙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건 결재를 어떻게 했는데요? 개별적인 건건을 어떻게 그걸 다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합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12억 예산을 결재를 하셨잖아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저는 총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지 그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다 결재를 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가 설명을 드리겠다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의거리는 지금 유효한 거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황영승위원

중단된 건 아니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각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 예산심사이니까 해당 국장께 질의를 해주시고요, 총체적인 측면에서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추경예산을 다룰 때마다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도 했고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 또한 지난해와 똑같은 맥락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기이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 변경을 요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본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편성되는 예산이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008년도 업무보고 때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몇 백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예를 또 이번에 범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우리 이형만 위원님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원칙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 행정을 하면서 연도 당초에 업무보고를 다 드리고 또 그렇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저는 의당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논의가 되었을 때 그걸 또 1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신규사업 몇 건은 올라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업무보고 받고 추경예산을 다루는 기간이 그렇게 여러 달 흘러있는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안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은 본예산에 꼭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피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물론 이번에 제5대 의회 올라와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개선된 면도 보입니다. 그것은 잘못 편성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서 삭감을 해서 폭넓게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된 내용을 삭감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기술된 면도 보이지만 근본적인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원칙대로 가능하면 가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다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에 앞서 5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종합심사를 해왔습니다. 예산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요. 복식부기제도라든가 평가주의 기초한 사업별 예산제도라든가 혹은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준수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철저하게 지키는 부분, 그리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전설명회, 이런 것들이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도했던 이런 예산환경 속에서 집행부도 변화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고를 통해서 전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시장께서 늘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예산에서 신규로 5건이 올라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존중을 해왔던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기 끝나는 예결위원회에 2008년도 1차 추경심사가 정말로 그런 원칙에 맞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께서는 내려가셔서 현안 업무를 챙기셔야 되니까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감사합니다.

부시장 퇴장 10시 29분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 관 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53억 300만 원보다 2,8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조 3,365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528억 6000만 원 보다 1,258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787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024억 4300만 원보다 1,55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7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5,715억 3000만 원보다 38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97억 8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820억 3700만 원보다 86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681억 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1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420억 1800만 원보다 4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66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535억 2700만 원보다 40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49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98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2500만 원, 교육 분야에 85억 2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0억 1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2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19억 3300만 원 보건 분야에 24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413억 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2억 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8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62억 3600만 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 심의하신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자치행정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사회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최만식입니다.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40억 6253만 6,000원 보다 10.96%인 4억 453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45억 792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9%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는 기정예산 대비 18.7%인 4억 944만 1,000원이 증액되어 의정활동 지원비가 3억 9744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35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계상된 금액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속기사 및 상임위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22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사무국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순복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 5월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동 주민센터 소관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예산 2조 3365억1103만 1,000원의 약 9.25%에 해당하는 2163억 19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 예산액의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총 51건 2억 833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과 관련하여 시상자 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2억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인건비 중 전임계약직 나급 전문 MC 1명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166명의 직원 감원 계획에 의거 행정기구를 개편하여야 하므로 전임계약직 나급 전문 MC 1명에 대한 인건비 3917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청 총무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감사 행정홍보의 일반운영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필요 여부를 확인 후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내년 본예산부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감 요구한 수정구 4140만 원, 중원구 1566만 원, 분당구 4140만 원에 대하여는 기정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민원감동센터 근무자의 시간외 및 야간근무수당은 집행부에서 인원 및 계획 조정이 있어 수정구 6005만 5,000원(시간외수당 3724만 2,000원, 야간근무수당 2281만 3,000원), 중원구 5800만 원(시간외수당 3578만 7,000원, 야간근무수당 2281만 3,000원), 분당구 6005만 5,000원(시간외수당 3724만 2,000원, 야간근무수당 2281만 3,000원)을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설비 중 도기게양대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타시도의 사례가 전무하고 게양할 기의 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구 동주민센터 10개 동에 대하여 2270만 원, 중원구 동주민센터 4개 동에 대하여 600만 원, 분당구 동주민센터 15개 동에 대하여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구 산성동의 동청사운영의 시설비 중 동청사 내부의 벽면인테리어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컨벤션웨딩홀 벽면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있어 공사비 중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3개구 시민과 e-편한 24시 민원감동센터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민원감동센터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은 근무 인원의 조정으로 각 160만 원을 일률적으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상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남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예산심사결과는 기정예산액 5194억 9219만 7,000원에서 약 9.6%인 497억 120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요구액 5692억 423만 2,000원 중 6건 15억 46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액 주요편성 내용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15억 468만 6,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의 수돗물 PET병물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설치공사 및 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의 홍보방안 및 노후 급수시설 개선과 수돗물 고도화처리 등 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 5억 2,429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의 탄천메인무대 설치공사 건은 탄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탄천페스티발 행사 및 각종 행사 등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예산 8억 6038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 건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기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므로 1억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용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구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3798억 8665만 8,000원에서 7.9%인 683억 7555만 8,000원이 증액된 4482억 6221만 6,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20건 4억 17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와 필수경비 등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의 예산액 중 전년도까지 성황리에 시행하던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등 4건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아줌마축제로 2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축제 예산이 여성주간 행사 4건에서 크게 확대된 것도 없으면서 무대장비 등의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바 아줌마축제 예산 2억원은 삭감하고 삭감 요구된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 사업 등 4건의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결혼촉진사업의 일환인 ‘2008. 쏠로 탈출 큐피드의 화살을 쏴라’ 사업은 2008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되었으나 상반기에 기금사업으로 시행을 하고도 후반기에 재추진키 위해 요구한 예산으로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액 중 2008년도 본예산에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문화유적지 답사 예산 2000만 원과 동 주민센터 합창 경연대회 2600만 원을 삭감 이유에 변동이 없음에도 요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액 중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중 현재 공석인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향후 정부정책과 시의 입장이 통합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2억 9031만 5,000원 중 3672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생활체육여성축구단 운영비도 체육회 어머니 축구단과 중복성이 있는 등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지적하여 삭감한 예산으로 17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립볼링장을 탄천종합운동장에 건립하는 안으로 운동장 내에 설치되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타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토록 요구하며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99억 7619만 2,000원 중 8879만원을 삭감하여 실시설계비로 편성토록 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의 예산액 중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 사유지에 조성키로 하기 위한 장금이랜드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는 인근 음식점 상가들의 영업피해와 도로증설의 계획이 없는 점과 부지를 전체 100%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점을 들어 1억 4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예산액 중 수정구청 여성합창단 세계합창대회참가 항공료 예산을 100%지원키 위해 편성 요구하였으나 최근 지침이 50% 지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2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정구,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예산요구액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탁구 경기를 위한 출전 선수단 지원액을 각각 800만 원,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및 3개 구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117억 2247만 8,000원보다 1864억 950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982억 1752만 5,000원이며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331억 7184만 3,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신 시청사 도시계획 홍보관 현상 공모비 1050만 원은 성남시의 발자취와 더불어 통합된 도시 면모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홍보 관리하고자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토지정보과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제작 및 CD복사비 4040만 원은 도로명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단순 홍보 매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으며, 주택과 품질평가단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점검 참석 수당 등 2건으로 2040만 원은 현장의 책임감리에 대한 업무 중복으로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추가설치비 1억 7122만 4,000원은 현행 시설물 유지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 후 시행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보도환경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1630만 원은 사업 주관부서인 각 구청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교통기획과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설치공사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비 등 2건 3억 630만 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1차 버스 정보시스템 성과 후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활동추진비, 택시행정운송 사업추진비, 버스정책운송사업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건 300만 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적용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단 주거환경과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엠피(MP)위원회 운영비 1440만 원은 유원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결여로 삭감하였으며, 택지개발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광역교통 시설부담금 277억 5000만 원은 용인 시민을 위한 광역 도로로 성남시가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각 구청 소관은 중원구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비 9448만 1,000원은 과밀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으며, 중원구 건설과 자동 강우량기 교체구입비, 성남동 4223일원 도로포장공사, 주요도로 신축이음 장치 보수비 등 3건 7억 862만8,000원은 사업 추진의 면밀한 분석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굴삭기구입비, 용액살포장치비, 염화칼슘용액 제설제 저장 탱크비, 이매1천 정비공사 보상비 등 4건 11억362 1만원은 사업의 면밀한 분석 후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니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3개 구청장께서 출장을 가셔야 하기에 3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 자치행정위원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구청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구청입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구청에 해당 총무과, 시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눠드린 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각 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해당되겠습니다. 3개 구청 해당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각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자료를 저녁 늦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전체를 살펴보시는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각 구청의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각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중원구청 건설과와 관계된 내용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구청장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삭감 내역 14쪽에 보시면 성남동 4223일원 도로포장공사 내역 지금 9,000만 원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4223번지 일원은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그 지역이 예전에 각종 통신사업자랄지 이런 케이블 매설, 또 상하수도 굴착 등으로 복구를 한 지역입니다. 세월이 몇 년 지난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침하가 되고 포장이 파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모란장이랄지 금년 재 오픈한 복지회관이랄지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기로 어떻게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당초 굴착복구를 담당하였던 사업자로 하여 금 복구토록 하는 것을 협의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하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몇 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특히 굴착복구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을 장기로 주지 않습니다. 통상 1~2년 안팎의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저희가 굴착 복구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자가 발생되면 AS를 받는데 일반 사업자별로 시행한 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어쨌거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이미 굴착복구한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내용인데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이것을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이유가 그겁니다. 굴착 원인행위자로 하여 금 복구를 하도록 얘기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예산으로 해라 이 얘기인데 굴착이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져서 복구된 사항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 벌써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해보나마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기간 내에 그걸 처리를 못 하고 이것을 추후에 올려서 위원들한테 그런 질타를 받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건 내가 부활 요청은 못 하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하시라고. 위원님을 설득하시든 어떻게든 하셔서. 지금 이 성남동 4223번지에 관계된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성남시 전역에 관계된 내용이라고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렇긴 합니다.

이형만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또 매사에 공사 끝나고 그대로 버려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서 야단법석을 떨어야 그때 가서, ‘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부랴부랴 일을 처리하려니 이게 처리가 되느냐고요. 안 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가 시행한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는데 굴착사업자들, 원인행위자들이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않거든요.

이형만위원

관여를 안 해도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그런데 그게 통상 1년 정도에서는 하자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주저앉고 깨지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벌써 그 사람들도 하자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해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보수에 응하지를 않고, 통상 또 거기에 저희가 굴착 폭이 예를 들어서 1m라고 하면 딱 1m만 복구를 시키지 않고 인근에 한 차선 정도를 전체를 포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지로 자기들이 파낸 폭보다 실지로 넓게 복구를 하는 거지요. 그때 한 번 그 사람들은 부담을 과하게 했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2년 3년 지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다시 굴착 부분이 가라앉았다고 다시 하라고 하기에는 그런 게 통상적인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굴착복구는 하자보수기간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지반 다지고 하는 것 공법이 있을 거라고요.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든지 하셔야지요.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예산은 들여서 공사를 하고 피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굴착복구 비용을 저희 시나 구가 받아서 시나 구가 직접 굴착복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시킨 게 원인행위자가 복구까지 해라, 이렇게 개선된 겁니다. 개선되었는데 개선된 게 결국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개악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형만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예산이 있어야 저희는 하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분당구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재 추경예산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당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에는 불곡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 장마철에 임했을 때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와서 폭우가 내렸을 때 불곡산에 있던 나뭇가지들이나 침전물들이 떠내려와서 하수구를 메우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택가가 침수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 장마가 오기 전에 주택단지라든지 불곡산 옆에 있는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맨홀에 준설공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러한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각 주택단지들 마다 가로수들이 느티나무로 식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분당구가 개발될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무를 심어서 분당구청에 이관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한 15년이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느티나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굵은 뿌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택가가 하수구를 막는 등, 또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고 해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다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분당에는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마을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나와서 인도로 돌출이 된다거나 또 건축물로 뿌리가 파고 들어가고 하수관로를 메우는 사정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반기 추경 때 우리가 학술연구용역을 하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나무의 수간의 크기를 분석하고 수목의 뿌리가 건축물로 들어가는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뿌리 단근작업하고, 뿌리 시트작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당구청에 임시방편으로는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지치기 또 가로등이 나무 때문에 밑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개선해서 지금 한 7m 정도의 가로등불이 비추는데 3m 정도로 해서 일단 밑에도 불이 비췰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기적인 방편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방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고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한 가지 과업지시를 줄 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느티나무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목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목 변경하는 것으로 한번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찬반의 여론이 많습니다. 상가나 바로 이해관계에는 수종 갱신을 원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수종 갱신을 반대합니다. 지금 15년 동안 자란 느티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로서는 도시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푸른도시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 중에 이 나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져야 적당한가도 용역사항에 포함을 시킬 것이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청장님, 지금 남한산성부터 단대동까지 이중가로수를 철거하시고 거기 바닥에 지금 어떤 재질을 깔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정용한위원

지금 건설과 소관인데 중동 방면 이중가로수 식재를 하고 나서 그 바닥에 어떤 재질로 까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재질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인도블록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3개구 모든 구청이 다 수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구청에서 5억 300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종합시장 앞에 보면 우레탄이라고 해가지고 공사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하자보수를 전체 다 했어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제가 그 재질을 분명히 안 맞는 거다 해가지고 건설과에 가서 상의했는데 그 재질이 쉽게 말해서 함량 미달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공한 건설업체에서 전액 무보수로 다 교체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단대동 구간부터 남한산성 구간까지 인도가 좀 넓은 공간이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고 특히 남한산성 앞에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레탄 바닥으로 깔면 문제가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꼭 깔 때 주민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3개구 구청장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과하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서 615페이지에 굴착기 1억 4560만 원하고 용액살포장치 1500만 원, 염화칼슘은 겨울에 제설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데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염화칼슘은 분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액체로 된 것을 구입해서, 액체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냥 분말로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굴착기는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굴착기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임대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게 재난 대비거든요. 사실 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역을 해도 충분히 비용 절감이나 낫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재난재해는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저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나본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재난재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추경예산안 173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 도시이미지광고 디자인제작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시이미지광고는 어떤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우리 성남의 좋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지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하부개념으로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지 모란민속장과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아트센터에 관련되는 사항과 탄천페스티벌 일정 그 다음에 그린시티와 관련되는 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도시이미지광고라고 그랬거든요. 이미지광고디자인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정용한위원

디자인인데 그런 식으로 많이,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정용한위원

e-푸른성남이라든지 성남시 마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 말고 별도로 또 디자인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그 위에 보시면 버스외부래핑광고가 있고 LED전광판 행정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필요로 하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용역비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일종에 동영상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동영상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분 부분, 예를 들어 LED전광판을 활용한 광고를 서울시청 광장주변에서 하겠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홍보할 수가 없고 계절적으로 아니면 월별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이것은 디자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버스광고가 1억 6700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설명 자체가 장황했고 답변도 좀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예, 그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또 무엇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답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우선 버스래핑광고를 하게 되면 버스 양면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겁니다. 부착하는데 그 광고물을 디자인하겠다는 예산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는 디자인 값과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LED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는 LED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LED전광판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기존에 LED전광판 있는 데다 성남시 홍보를,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의뢰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비전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황영승입니다.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드렸었는데 남한산성 실개천 흐르고 성 쌓는 것을 비전추진단에서 계획하신 거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황영승위원

그 진행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해서 도로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그쪽으로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연구용역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갔고 이제 기획하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타당성용역을 지금 도로과 총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황영승위원

그 용역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도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맨 처음에 비전추진단에서 계획을 하신 거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정책 개발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결재라인에서 호응도가 좋은 겁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이 나와 봐야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지금 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문화의거리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그 프로젝트를 은행2동사무소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개발해서 도로과로 넘겨줬다고 했었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지금 타당성,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용역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정책 개발을 한 관심사업인데 예산 심의 오셔가지고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이 정도 답변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오셨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전추진단장은 내용을 잘 모릅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제가 자세하게 내용 모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어차피,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지금 비전추진단 일이기 때문에 지금 비전추진단장이 넘겨줬는데 진행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밖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참고를 건설교통국장께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추진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방 오실 것 같지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지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박문석 위원님, 이 내용이 추경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이 왔는지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비전추진단장님께서 개발한 주요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딱 됐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건설교통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쯤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별도로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오실 때까지 질의를 보류하시고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가 해당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안부에서 공무원들 인원 감축시키라고 지시 내려왔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몇 명으로 감원이 됩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우리 정원 2,515명 중에서 166명이,
순복

이순복위원

166명인데 대상자가,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없고 정원 비례해서 숫자만 할당이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년퇴임자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이런 구분은 지정된 게 없고,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시는 이제 분구가 돼서 구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감축시켰다가 다시 증원합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판교 입주가 연말에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행정 수효가 발생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구를 설치하고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필요한데 감축했다가 다시 또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저희 성남시의 특수성을 이해를 시키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금년 말로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166명 감축 안 해도 되겠네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글쎄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성을 최대한 저희들이 행안부에 반영을 시켜야죠.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양경석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의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예, 최성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금광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공사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왔던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 업무를 도시주택국 시설공사과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놀랐던 것은 그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에 정작 정보문화센터에서는 아무도 담당자가 참여를 안 했던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그것은 모든 기본방침이 다 정해져가지고 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건축을 모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행정행위를 우리가 다 마쳤고 그 다음부터 행정행위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안 했죠.

최성은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정보문화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에 가서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그곳에서 업무를 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될 텐데 그 자리에 참여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사전에 시설공사과와 업무협의를 몇 차례 정도 하셨습니까?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관리과장인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얘기를 하시려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국장님 계시는데 그 옆에서 답변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께서 답변하세요.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우리 최성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에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수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업무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예, 회의상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 외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든지 열린 후라든지 설계업체하고,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 공식적인 업무협의는 3회를 하고 그 이상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설계된 모양을 봤을 때 관련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든 측면이 있었거든요. 실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열람실이랄지 아니면 여러 공간 배치나 외형상으로 봤을 때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당사자들이 과연 의견을 제출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문위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술심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구조가 어떻고, 건축이 어떻고, 안전상으로 어떻고, 조경은 어떻고 이런 의견 제출을 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 큰 틀 안에서 이 도서관이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고, 어떤 컨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참 부족하더라,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3회의 공식적인 업무협의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만약에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그 업무협의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과입니까?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관리과죠.

최성은위원

그러면 관리과장님께서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과장이 책임지고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광동에 있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건설공사과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서류를 넘겨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사실상 도서관을 짓고 계획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모든 것은 전부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것은 당연한데요,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협의 세 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협의한 것이고 사실상 모든 주관은 정보문화센터에서 다 해가지고 넘긴 상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세 번 한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최성은위원

관리과에서 주로 업무협의를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관리과에 속한 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팀 그리고 문화교육팀, 시설운영팀 이렇게 시설관리운영과 관련된 팀들이 관리과에 속해져 계신데 사실 도서관을 실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서정리팀이나 도서관지원팀이나 정보팀 이런 곳들이 실제 이용자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는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전문도서관 1층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린이열람실이 너무나 광활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갔을 때 정말 편안함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책을 즐길 수 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실제 서비스 봉사를 사서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이 팀에 속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배치를 받아서 하든 새로 인원을 충원하든 그렇게 할 텐데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결코 편하지 않은 동선,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업무협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관리과에서 하지만 중앙도서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서 또 실제로 운영하실 분들이 사서직이 거의 합니다. 거의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협의가 됐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각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설계심사라는 부분도 어떤 그런 의견을 모으는 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자 측면이라든지 또 관리자 측면이라든지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박종창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이 도선관이 다 지어지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가시면 어떡하나,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설계하는 과정까지는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해서 다 짓고 나면 그곳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자체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주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될 수 있게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기술력이 없어서 건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건물 자체는 저희들 것입니까? 제가 관심을,

최성은위원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관리과장님,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관리과장 조대호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저하고도 설계 들어갈 때 꼭 참석시켜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설계심의위원회 이런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고 저희 동이고 또 도서관을 짓는 곳이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입니다.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국립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아,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청사진이 있습니다. 설계할 때 꼭 저를 설계사하고 같이 해서 설계사가 저희들 설명을 듣고 할 수 있게 자문을 구할 수 있게 참석시켜 달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으니, 사업할 때만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지역의 주민이자 의원조차도 모르고 상임위원도 모르는 설계심의를 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잖아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는 거기를 주민들하고 도서관이 들어오기 전에 작은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도서관이 어느 날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한 보 양보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도서관 지으면서 주민의 쉼터를 만들어 달라,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설계 들어갈 때도 꼭 참석시킨다고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제150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순복 위원님께서 쌈지공원하고 그쪽 출입구하고 말씀드린 사항을 설계에 반영했고요, 이번에 설계자문위원회 한 사항은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중앙도서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 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은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참석대상이 아니어서 담당계장이 거기는 갔었습니다.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갔었고요, 저희가 기본안 구성된 대로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됐는데 그럼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냐? 그래서 기술사항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도 어린이전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어떻게 그 도서관에 와서 자유롭고 도서를 접하면서 이용할 수 있나 그렇게 설계를 꾸며가야 되는데, 최성은 위원 참석했을 때 보니까 그것은 너무 광대하고 어린이들이 그 도서관을 찾았을 때 과연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조차도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나 그 지역의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서 자문도 받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분명히 제가 도서관 10~20년 있다가 없애고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하지 말고 진짜 100년 200년 우리 성남시 역사에 남게 도서관을 설계해서 잘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들 말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가 소관 상임위인데,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50회 임시회 때 대략 설명을 드린 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설명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분명히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들어갔죠?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거기하고 출입구하고는 반영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후문 쪽으로 출입구 내주는 것,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반영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기공식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 번 더 하십시오.
대호

조대호정보문화센터관리과장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비전추진단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해당국장이 이후에 들어오실 예정이고 또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전추진단장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의를 할 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양지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개 구청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계속)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재정경제국 소관, 보건환경국 소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최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하에 회계과가 있고요, 회계과에 신청사 건립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팀장님을 만나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은, 지금 신청사에서 기본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건물 실시설계는 끝나지 않았고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있는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설계도서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공하라고 주는 것이고 거의 공개된 자료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이유는 현대건설 측에서 그것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소송을 하면 시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본 위원이 설계심의를 하면서 수많은 설계도면을 미리 검토를 하라고 받아봤지만 그런 의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새 공법으로 해서 우선 토목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끝나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관계 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은 후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님이 대신 얘기를 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도청에 부득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회계과장이 부재중이면 팀장한테 해당 국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최성은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이 자리에서 팀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최성은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잠시 준비되는 대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른 부서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멸실이라든지 처리하려면 절차가 있잖아요. 지방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얼마 전에도 공유재산처리계획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들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이나 그 해당 동에 있는 시의원이나 해당 동사무소에 다가도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은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서와의 협의 또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태평2동 3409-2번지하고 3409-3번지를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멸실처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당 사용자들, 소규모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사용하는 그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셨는지. 저는 사실 그런 사실을 이번에 의회에 와서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이수영 의장이나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에게도 그런 의견을 묻지는 않았겠지요. 우리 해당 동사무소에도 기본적인 그 의견을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서의 의견 들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보십시오. 단적으로 지금 이것도 태평2동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면도로 주차장 폐쇄조치에 따른 의견수렴사항’ 해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3409-2번지와 3409-3번지 관련해서는 저한테 이런 공문 한 장 안 왔어요. 그 건 때문에 이번에 해당 국장, 과장, 팀장, 다 부시장님한테 사유서 쓰신 것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시설유지보수사업의 세부내역을 가져와봐라 했더니 교통기획과에서 가져온 세부내역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기획과에서 시설유지보수하는 해당 주차장에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멸실처리된 3409-2번지하고 3409-3번지가 시설유지보수를 하겠다고 그 세부내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통기획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안 된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줄 수가 없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잘못 업무를 파악한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 이 앞에 시청 들어오는 코너 옆에 주차장 8대분 세워져 있는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담당부서 의견도 들었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멸실처리되는 부분 폐쇄조치에 따른 의견수렴조차도 없었단 말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판단한 것은 물론 의견을 들어봤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들어봤다고 하는 것이고, 판단은 순전히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 약 22억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8대의 주차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전 절차라는 부분을 저는 묻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정해져 있는 절차는 다 밟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간에 어느 부서에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런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멸실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 사용하는 분들은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토지의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하면 가뜩이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게 저희 수정구 중원구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사용하고 있는 여덟 분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지금 큰 원칙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기본적인 예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는 사실상 어떤 민원의 성격이 아니고 경제 주체인 개인과 개인의 어떤 경제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도 저희가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원칙 성남 백만 시민의 재산 관리를 수임받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유지라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만식

최만식위원

실지로 따지고 보면 태평2동에 시유지가 있어요. 정말 필요없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왜 안 파세요? 그런 땅들을 처분하셔야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어떤 부분인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팔든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중파에서 탄리로 옆에 있는데 주택가 안에 시유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의 땅인데 그런 땅은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가고 아니면 저희가 다른 대체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무자의 착오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긴밀하게 국장님들 간부회의 때 이런 업무협조들이 긴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회계과 관련 질의입니다. 판교지구 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인데요, 여기서 구청사 보건소 위치 도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도면은 가져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가져오시고요, 지금 보건소는 어느 보건소를 어떻게 추진중이시지요? 우선 아는 대로 대답 좀 해주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판교지구에 새로 생기는 구에 딸린 보건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판교지구라면 어느 구를 얘기합니까? 행정구역도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지금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구청사 부지로 선정된 부분에 사실상 지금 구가 분구되는 것이 확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확정된 구청사를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부터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도 있잖아요. 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구에 딸린 보건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새로 생기는 구라면 지금 현재 계획 진행중인 것을 보면 지금 판교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구에 보건소가 하나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분당구에 보건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분당보건소가 있지요. 그리고 판교구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판교가 남북으로 나뉘든지 동서로 나뉘든지 분구되었을 경우에 새로 생긴 구에 하나의 보건소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엊그제 보면 잠정적으로 북구 남구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분구로 편성된 부분에 보건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현재 있는 보건소가 하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또 그 구에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남구 북구로 나뉘어진다면 현재 있는 것이 남구에 속하든지 북구에 속하든지 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생기는 구에도 보건소가 하나 새로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 어느 위치에 보건소를 신축할 것인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게 삼평동지구고, 지금 도면을 가져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옛날,
문석

박문석위원

삼평동이니까 같은 구에 속하잖아요, 지금 야탑에 있는 보건소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청사 위치, 새롭게 생기는 구 위치는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복이 되잖아요. 삼평동과 야탑동이 분당 북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엊그제 집행부 설명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또 북구에 보건소를 하나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혹시 제가 위치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보건소는 새롭게 생기는 보건소를 위치하는데 그 지금 현재 구청사 위치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 중복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보건소. 위치는 같은 구청 위치 내에 같이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구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 구에 보건소를 두 개 둘 수 있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구가 나뉘어지면 당연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면 따로가 아니에요. 한 구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보건소가 하나 있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행정구역이 지금 어떻게 나뉘어서 어떻게 결정되어서 두 개다 한 개다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거의 현재 야탑과 삼평동이라 하면 같은 구로 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 확정되었는데 지금 와서 한 구에 하나다, 그게 좀 안 맞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요. 예산을 의결하는데 그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해줍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 설명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것을 분구되기 전에 그간의 행정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을 우선 해야 되는 사유는 지금 저희가 판교구가 확정된 이후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주민들이 올해 말부터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주민들의 불편이 크겠다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이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확정되어 있는 구청사 내 부지에다 저희가 짓도록 지금 그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너희 분구도 안 되었는데 무슨 토지 매입을 먼저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제 얘기를 잘 이해하세요. 저는 분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분구가 되었어요. 엊그제 설명한 대로 한다면 삼평동도 분당 북구, 야탑에 있는 보건소도 분당 북구,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구 확정되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만약 그러한 한 구에 두 개의 보건소가 위치하게 된다면 그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면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집행부에서 준비한 분구안도 가져와 보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분구안하고 가지고 보자고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당 북구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당 북구에 보건소를 또 하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구로 되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분당 남구의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렇다면 한 쪽이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한 쪽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지요. 한 구에 두 개 보건소는 있을 수 없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보건소를 지금 분당 남구 쪽에 시작을 하셔야지요. 일단 새로 생기는 분구된 구에 구청사와 보건소는 같이 되어 있도록 판교택지개발 당시부터 위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사전에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한 구에 보건소 하나 있는 게 원칙이라면서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 구에 또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예산 승인을 받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해명은 제가 그러면 분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후에,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오라고 하세요. 지금 예산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협의한 후에 예산 다 통과되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분구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세요? 호출 좀 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가운데 분구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마련한 분구안에 대해서, 그런 안이라고 한다면 보건소가 두 곳이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관련 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다른 사항을 질문 받고 박문석 위원께서는 보류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고요, 행정국장은 빠른 속도로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장님이 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성남시에 시가지 안에 시유지가 몇 평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전체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전체요. 택지로 지정되어 있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 있는 시유지를 말씀하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구시가지 안에 있는 시유지가 택지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농토로 되어 있고 또 일반인이 점령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시유지는 위원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공용으로 쓰여지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잡종지, 즉 개인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재산과 마찬가지인 잡종재산은 저희가 돈을 받고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지 안에 시유지가 지금 30평이면 30평, 20평이면 20평 있는 게 시가지 안에 많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거에 오성수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 성남 시유지 찾기, 성남 자산 찾기 해가지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성남시 자산을 찾았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현재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그때 신고가 안 되고 한 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서 매년 일제조사도 하고 또 무단점유가 되었다든가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무단점유해서 사용료도 안 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변상금도 물리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저희 동에 과거에 중대본부로 사용했던 부지가 있어요. 아십니까? 금광2동.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순복

이순복위원

금광2동에 중대본부로 사용하던 가건물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별도의 잡종지 시유지에 관한 현황자료는 자료로 요청을 하시고, 여기서 다 답변하기에는 총괄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질의의 핵심을 얘기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것은 요청을 해주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되고, 각 동별로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녜요.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좋겠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금광2동에 과거에 중대본부로 사용했던 데가 있습니다. 무기고도 있고, 거기에 무기가 뭐가 들어 있는지 창고안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서 어느 누가 열어보지도 못 하고 청소년들은 거기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그 옆에 가건물에도 누가 그것을 사용료를 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으로 꾸며서 개인이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은 오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도면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면이 분구에 관한 도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 보건소 위치, 아까 말씀하신 구청사 및 보건소 위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구 관련 도면과 같이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해야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같이 봐야 됩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분구 추진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분구도면안하고 해당 국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확인되었습니까?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우선 순서를 지금 행정기획국장이 올라와서 분구안하고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하시고요, 아까 최성은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관련자료에 대한 제출 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얘기를 전해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간단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간략하게 정리된 것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방대한 양이랍니다. 방대한 양인데 양에 드리고 안 드리고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건설사와의 연관 관계가 명백하게, 연관 관계는 저도 얼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연관 관계가 있어서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드린 것은 맞습니다. 제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든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없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빗겨나간 얘기인데 양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설계도서 양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아봤자 몇 박스겠지요. 그걸 두고 제가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언제든지 열람은 가능하다, 오셔서 보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이전 예결위에서도 자료 공개 가지고 한참 동안 집행부하고 공방했던 바가 있어서 또 다시 자료 제출 건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뭐한데요, 사실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으로도 여력이 없는데 그 자료 하나 보려고 맨날 시에 와서 설계도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설계도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것이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방식이야 어떻든 간에 제가 어떤 근거에서 자료 제출이 불가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법률을 좀 뒤져봤어요. 봤더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상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저희 것이었을 경우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시방서라든지 설계서의 소유가 우리시가 아니고 현대건설이라든지 그것을 설계한 부서의 것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나서 참고삼아 말씀드렸고,

최성은위원

아니, 공공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소유권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지금 건물 실시설계 도면이 진행되고 있고 5월말이면 그 실시설계도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저희 거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답 드린 것으로,

최성은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보 중에서 비공개하는 것들에 대한 항이 정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중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속하는 내용이 없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천의 하나 대상이 된다면 7항 정도의 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맨 위에 7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굳이 해당된다고 하는 항이 저는 7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가나로 열거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시청사 건립현장이 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고, 설계자문위원으로서 설계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기술심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안내서 정도 심의서밖에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소유권 얘기를 하시면서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용인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결론을 그렇게 안 내렸고요, 아까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가 안 되는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못 준다는 것은 나중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제가 여기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제가 보고 받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충분히 보고를 받으세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담당 팀장도 없고 실무자 하나 있는데 제가 중간에, 팀장도 없고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실무자 보고만 받고 바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팀장님과 중간에 전화 통화도 했었고 만남도 가졌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서 판단하지 않으면 받아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예산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종합심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해당 국장께서는 그 자료를 그 관계 실무자한테 정확하게 파악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다시 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경석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지금 분당에 북구 남구, 분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지금 행자부에 했나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금 진행사항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했을 때 설명을 했고요, 내일 본회의 때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예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언제 확정될 전망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시의회 의견청취를 담아서 6월에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다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별 사항이 없는 한 지금 북구 남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구역에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야탑동은 무슨 구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북구가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삼평동은 무슨 구가 됩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같은 북구가 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은 신설 구에 보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기획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야탑동과 삼평동은 같은 북구로서 현재 보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구에만 보건소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되는 거지요. 남구는 보건소가 결국은 없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도 보건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보건소 신설 예산이 회계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사 및 보건소기 때문에 같은 건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보건소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구청사 및 보건소, 자꾸 그러지 마세요. 보건소예요. 보건소라고요. 구청도 짓고 보건소도 같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논리대로라면 북구에 보건소가 두 개가 되요, 안 돼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두 개가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맞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안 맞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결과는 안 맞게 되었는데 그럼 남구에는 보건소가 없어요. 그럼 북구에는 보건소 하나 더 지어서 두 개가 되요.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대책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대책이 없이 한 구에 보건소를 두 개를 짓겠다는 예산이 성립되겠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현재 보건소 신축 예산 담당자가 국장님이잖아요. 국장님이 예산 승인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장은 아마 이 보건소를 지어놓으면 아마 운영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청사 부지로서 국장님 소관이 맞아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공공청사는 물론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장이 담당하지만 각 공공청사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다 그러면 그 관리 책임, 짓고 하는 것 역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사 및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같이 되도록 당초에 부지가 거기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추진하는 걸로,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을 같이 들어보셨지만 지금 현재 새로 되는 구에 보건소가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이 현황대로라면 한 구에 보건소 하나를 더 지어서 한 구에만 보건소가 두 개가 생기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구에 보건소를 또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 및 행정의 낭비가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 논리에,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대안을 못 내놨을 때는 이 보건소에 관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보건소 자체 계획으로 보면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자동,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163번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2007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시정조정위원회에 일단 심의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전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유찰방법 기타 공사 심의, 이러한 행정 절차는 기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의회에서 뭐 하나 승인이나 의결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분당 야탑보건소를 정자동 163번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의회에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 것도 없지요? 지금 모 병원에서 보건소를 공공의 청사를 폐기시켜달라는 요청이 시에 왔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과로, 담당 과로 왔겠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종합센터 통합 신축을 하는 걸로, 그래서 모 병원하고 관련 있다라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종합센터로 통합 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속기록 가지고도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공공의 청사 보건소 부지의 용도를 바꿔달라는 모 병원에서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기에 보건소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옮길 건데 지금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계획 추진 중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보건소를 한 구에 하나를 더 짓는 것 아녜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대안이라고 해서 정자동으로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실체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장님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모든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되잖아요. 정자동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병행해서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라면 북구에만 보건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수많은 어르신들이, 또한 어린아이의 엄마,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한방치료실에 가면 어르신들이 순번을 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를 하나를 더 설치해서 의료서비스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기고 그 보건소를 모 병원에서 용도변경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판단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위원님. 재정경제국장은요,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 부분이 전부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공의 청사, 보건소도 공유재산이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야탑에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판교로 인해서 북구가 되었다고 해서 야탑에 있는 보건소가 간다, 그 많은 보건소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큰 허탈감을 주겠어요? 자, 그러면 한 구에 보건소가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없지요, 그건. 두 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 아세요, 모르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요, 보건소가 한 구에 두 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보사부법엔가 되어 있어요.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건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가장 기초적인 건강을 지켜주고 또한 전염병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최근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이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서 번호를 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옮기겠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고, 또한 지역구를 굳이 말한다면 제가 야탑동이 지역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예산 의결해 줘서 그걸 찬성해 줄 의회가 어디 있겠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마디 얼른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데 자꾸 다 듣지를 않으셔서 제가 계속 더 말씀을 드리면, 시청사 문제는 항상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행해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분구라든지 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되어서 그것이 충분히 예고가 되어서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까도 도촌동 예를 들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저희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에서 항상 곤란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지금 판교 분구되는 이 구청 추진도 사실상 늦어집니다. 지금 지어봐야 2012년이나 가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달이라도 단 1년만이라도 빨리 당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분구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측을 해서 장래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예산으로 확정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이전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이전 추진사항을 저희가 보고하고 승인받는다면, 의회 승인없이 저희가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받고 추진하겠습니다. 단 그런 기간을 좀 줄여보자고 저희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청사 및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것보다는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남구로 옮긴다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안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정자동 163번지로 옮기는 게 대안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대안이 아니라 대악이에요, 대악.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판교지구, 지금 보건소를 신축을 하더라도 야탑동의 보건소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이 예산은 이대로 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한 구에 보건소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없다를 보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계장님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건소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진료소 내지는 분소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뭔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지 지금 이 통합행정을 추진해야 될 우리시가 손발이 안 맞는 이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분구가 조만간에 확정될 경우에 단순히 행정 내부에서 추진하는 내용 말고, 또 보건소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 그리고 저소득주민들의 진료기능, 그래서 야탑과 정자 이 위치가 지역 주민에게 접근이 용이한 곳인지 아닌지, 야탑에서 이전하려고 했을 때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답변해줘야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보건소장도 지금 출석하시고, 공통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판교 보건소 신축 이퀄 야탑보건소 이전이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답변에 관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지요? 다른 부서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런 사안 저런 사안 왔다 갔다 다루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4대 때 5대 때 사회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보건소 이전에 관계되었던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대 의회 때 보건소 이전문제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소가 협소하고 가시는 주민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고 송림고등학교 쪽으로 이전을 검토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분구문제와 상관없이 정자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분구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또 삼평동 이전하는 문제가 생겼고 지금 정자동에 지금 정자동에 한 개 구에 역할을 하고자 보건소를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를 이전했을 때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보건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굳이 보건소를 현 위치에서 옮길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위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답변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시간을 좀 주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이형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판교지구에 청사 신축은 보건청사 신축은 맞다. 그런데 이게 야탑보건소 이퀄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야탑보건소를 어떻게든, 제가 남부 보건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동 보건소도 신축하면 돼요. 대신 어떠한 방법으로든 야탑에 있는 보건소는 존치를 해야 된다. 제 의견이에요.

이형만위원

박문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보건소 이전을 왜 하느냐, 다시 말해서 남구, 북구 구가 나눠지게 되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가칭 남구나 북구에 보건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북구에도 지금 보건소 하나를 둬야 되는데 왜 현재 위치에서 야탑을 떠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지 가칭 북구에 보건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러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국장이 드리기는 어렵고요. 보건소장이 보건소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유재산 관리, 그 다음에 청사 신축들을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청사 신축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만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외청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다른 사업소에 대한 청사 추진은 담당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들은 보건소 일이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청사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사실상 구청을 짓는 부분이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이고, 보건소 신축 이전에 관한 업무는 분명히 보건소 소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답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 국에서 집행부 내부의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료 제출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정리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보건소를 이전 또는 신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분당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보건소 소관이죠?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 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박문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판교지구, 가칭 분당북구에 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하게 되어서 야탑에 보건소는 이렇게 되겠는가, 야탑의 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특히 야탑은 지금 어느 지역이나 보건소 수용층이 많습니다만, 특히 야탑에는 영구 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비롯한 분당 지역에서 비교적 보건소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장께서는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역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현재 보건소를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한방 치료실에 거의 순번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계시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허탈감은 굉장할 것이고, 또한 행정의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그래서 제가 대안을 판교지구에 보건소를 신축은 하되, 또한 남구에도 신축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보건소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사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구에 보건소 2개가 가능하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는 안 되고 보건지소가,
문석

박문석위원

지소가 되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소가 되든 어떠한 명분으로든 야탑의 보건소를 존치시켜 달라, 제가 이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관은 보건소장이라고 재정경제국장께서 얘기를 하셔서 보건소장님이 나오셨고, 참고로 지금 보건소를 옮긴다는 163번지 위치를 잘 모르시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가봐서,
문석

박문석위원

킴스타운이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로 보건소를 옮기고 야탑의 보건소를 폐쇄시킨다. 위원님들 제 얘기를 청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63번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공공청사 보건소 부지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 병원 부지 아니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병원 부지 아니었어요? 그쪽에 병원 부지도 하나 있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가 가본 건 보건소 부지라고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 지역은 분당의 부유층, 알아주는 최고의 부유층이죠.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 얘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에 소장으로 와서 가장 큰 현안사항이 보건소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검토된 것으로 보면 저희 보건소가 정자동 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야탑동에 있는 보건소 부지는 방침으로는 종합 정신보건센터로 만드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그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 먼저 번에 그렇게 소장님이 진행을 하시던 건데 제가 어떻게,
문석

박문석위원

먼저 소장들이 진행은 했지만 의회에 와서 몇 번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계속 부결이 되어서 현재는 의회 차원에서 보면 제로예요. 제로베이스에 있어요. 의회에서 어떠한 것도 통과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장님의 지금 의견은 야탑보건소를 폐쇄하겠다는 거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정신보건센터로 가는 건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문석

박문석위원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의 의미는 많이 다르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서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상황에서, 소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2월 29일에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달 되셨네요. 그런데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검토를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폐쇄시키고 이전할 계획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이미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세워져서 어디서 승인받고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의회에서 승인 받았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의회에 올라올 때 마다 부결이 됐잖아요. 정자동 163번지가 지금 현재 성남시 소유 시유지가 확실히 맞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공공부지인데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했어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판교보건소 신축 이퀄 분당보건소 폐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연장을 하고 토론과 격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많은 수요층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소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또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지소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으니까, 아직 옮겨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지소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법적인 검토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인력적인 면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그 뜻은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이런 민원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지소로 갈 때는, 사실 지소를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인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복지부라든가 행자부하고 합의를 봐야 되요. 복지부에서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방법,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고요. 소장님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와 또한 모 병원 이런 관계설, 또 무엇 때문에 옮겨야 되는지 이러한 설들이 구체적인 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일개 보건소장, 기관장으로서, 매일 보시잖아요. 1층에 한방실이 있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들어가실 때 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오시는 거 보시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폐소를 시키겠다는 마음이 생길지, 또한, 모르겠어요. 또 다시 안산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무책임한 행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다 남고 있습니다. 보건소 폐쇄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의 진료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제를 하고 그 분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는 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보건소를 하세요. 분당 전체 지역을 모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200세대 영구 임대아파트 있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주로 그 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 나머지 또 어르신들이 지금 한방 치를 많이 받으세요. 물리치료실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허탈감이 가지 않도록, 또한 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쭉 얘기하셨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야탑보건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존치시키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박문석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최성은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저희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드리든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저희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자료 요청은 어제 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어떤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가능하면 자료로 보내드릴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려우시냐구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판단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성은위원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뭔데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판단을 해야 되는 근거,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요청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회기 중에 자료 요청을 하면 비회기 중에 자료 요청하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회기 중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는 바로 예산 종합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위원들께서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을 못 한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본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 예산심의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최성은 위원께서 예산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알아듣게 최성은 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죠.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데 있어서는 일단 첫째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자체가 재정경제국 회계과에 가있는 업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차례 기술심의를 거쳐서 현재 공사를 치르고 있는 설계도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기술심의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바 없고, 더구나 그 현장이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본 위원이 그것을 봤을 때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설계도서를 의정활동자료로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제껏 못 받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소유권의 문제를 운운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청사를 짓는 내용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곳에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공문으로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만약에 공문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말씀을 하셔서 줄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자료를 못 받아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시공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한테 설계도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자료를 왜 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시고 공문을 통해서 차후에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상식으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원님도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저도 쭉 봤습니다. 봤는데, 5항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7항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건방지게 제가 판단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정보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도 개인영업에 관한 비밀도 역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의 청사를 짓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 청사를 짓는다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반 특허기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5항에 나와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한 번 더, 과연 이게 시방서나 설계도서를 위원님께 드려도 상관이 없겠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건방지게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사항을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7항에 보시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현대건설 측에서 얼마나 특허 받은 기술로 얼마나 비밀스러운 시공기술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항과 7항은, 사실 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사안 자체가 일반인들이 행정정보공개 요청 했을 시에 해당되는 법률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성은위원

저는 일반 주민이 아니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관계도 있지만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시공해야 되는 시공자 또는 설계자,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국장님, 제가 쭉 듣고 보니까 지금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법률이고요.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습니까? 기관대립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회인 기관과 집행부인 기관이 대립형으로 만드는 지방정부이고 의원의 권한은 예산의 의결권과 또한 동시에 감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기관은 동시에 성남시의 주체자입니다. 곧 성남시 청사는 우리 집을 짓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우리 돈을 받고 우리 집을 지어주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의결권과 거기에 대해 잘 하고 있는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여기에 상응한 모든 자료를 봐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현대건설의 무슨 대변을 하는 것처럼,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아니죠. 뭘 판단하냐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판단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는 판단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성남시청의 청사를 건립하는 주인이고 그 양대 기관 대립형의 예산을 의결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현대건설하고 성남시장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계약은 저희하고 직접 안 하고 조달청하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한 내용 계약서가 있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조달청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 청사와 시의회를 건립하는 예산을 주면서 현대건설하고 성남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관련된 해당 민간건설회사하고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시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는 턴키방식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설계를 해서 3개 업체가 공모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45% 금액, 기술 그 다음에 기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조달청에서 55점, 저희가 45점 판단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기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온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 제일 잘 되어 있던 부분이 현대건설이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것이고, 실제 정식계약은 실시설계가 5월말로 완료될 예정이고, 그 이전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토목공사하고 기초공사에 한해서는 사전에 그 부분만 따로 설계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공기를 하루라도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주체는 조달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 절차의 적용대상하고 박문석 위원이 확인한 내용하고 최성은 위원이 해당 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보류를 해달라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미 대답 속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못 주겠다. 판단을 더 유보하는 시간을 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쭉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최성은 위원 마무리 좀 해주시죠.

최성은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고, 그리고 다음 예산심의 일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답변을 좀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가 해당 되겠는데, 소각장 소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청소시설과 소관인 거 같은데, 소각장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 추진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예산에 반영을 아직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전에 부지 선정 문제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의견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마을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안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감정예산을 세웠어요. 감정평가되고 나면 협의매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할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협의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뭐예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사유지, 마을 안에 있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감정평가,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지 확정을 못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관리 감독은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부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었어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때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잖아요. 제가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도로 소파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맑은물관리사업소도 포함이 되겠지만 KT나 아름방송이라든지 LG파워콤 이런 데서 공사 허가는 받아놓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게 바로 하자가 생기면 바로 하자 보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1년, 2년이 지난 뒤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도 태평2동 가보면 동네가 모자이크에요. 이쪽 굴착해놨다가 땜방해 놓고 이쪽 굴착했다가 땜방해 놓고, 도로가 보기 좋아야 되는데 모자이크 식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걷는 시민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평2동 쪽 달맞이길 작년 하반기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구역 해당 업체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전폭 포장하세요. 원래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전폭 포장을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안에 따라 확인을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태평2동만 지적을 했지만 다른 성남시에 이면도로변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 부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계약을 맺을 때 그 업체에도 당부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민원의 소지들이 생기면 바로 하자 보수해가지고 정말 걷고 싶은 도로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부서인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인거 같은데 대원공원 내에 배수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망대 건립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배수지와 관련되어서 이전 계획이나 부분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협조 의견이 있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협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치가 다른 곳입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배수지 관련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망대를 어떻게 세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전망대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경제환경위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 배수지와 관련해서 도로 확장을 하거나 전망대를 세우게 되면 도로 확장하거나 주차장을 지하로 건립을 하거나 할 경우에 배수지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영향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일이 사전에 사후 대처하지 마시고 미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탄천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에 메인무대 설치공사 올라온 거 있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용한위원

종합운동장 앞에 탄천 안에다 만든다는 거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평상시 행사가 없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만들고 나서요?

정용한위원

예.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만들고 나서는, 연중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탄천페스티벌하고 여기 올라온 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성남문화예술제하고 또 국제 무용제 등 대형 행사하고 10여개의 사랑방 문화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45개의 중고 대학 동아리들이 사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정성 문제는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안정성 문제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용한위원

현재 계획만 잡아놨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를 이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높이라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 메인무대 설치공사 실시설계, 탄천 메인무대 설치공사 조감도 보면서) 여기 밑에 하단에서부터 이쪽 하단까지 거리가 120m, 끝과 끝이 120m인데 이 가운데에다 20m, 20m짜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끝에 말고 탄천 안에,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60m입니다. 60m의 3분의 1 해당이 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여기 고수부지에서 1.5m가 올라갑니다. 웬만한 비가 오면 고수부지를 채워서 내려가는 데가 별로 없는데 1.5m 정도 올라가면 웬만한 비는 빠져나갑니다. 수리 문제도 분석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이 무대 때문에 영향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0.8㎝ 정도,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인이라든지 두실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바로 앞에 탄천관리과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건너편이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관리인원은 탄천관리를 위해서 나가있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정 배치할 계획은 아니고요. 그것을 설치해서 항상 열어놓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관찰을 한다든지 수변 전망데크로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부 안대로라면 상당히 금상첨화지만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안정성 문제라든지, 또한 현재 수질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에 폭, 외벽과 외벽사이 탄천 순수 흐르는 물변 길이가 60m라고 말씀하셨는데 60m가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도 않을 거 같아요. 최고 길이가 60m이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58m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항시 탄천은 수해를 많이 입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수상무대를 탄천페스티벌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상으로 이 계획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생각으로, 그리고 이번에 탄천페스티벌 할 적에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무대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집행부 의견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상무대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한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천메인무대 설치공사 8억 5,500만 원과 설치공사 538만 7,000원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이 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활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내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신 거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가운데에다 저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까 물 흐름, 장마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주민이 운동하다 걷기 좋고, 세월교라고 그럴까 그거 하나 놓기도, 물 흐름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중간에 교각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저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소장님의 설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본 위원은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한 것이 수리 쪽에 수위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콘크리트 공법하고 H빔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콘크리트 쪽은 수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다소 강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홍수위 영향이 제일 약한 H빔 쪽으로 채택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쪽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 앞바다에 해수면 높이를 대비를 했을 때 계획홍수위가 26.41m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방의 높이가 28.05m이기 때문에 약 1.64m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역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세월교 놓는 것도 문제없겠네요? 수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계일

안계일위원

저 정도면 10여개 이상 교각이 중간에 박히는 걸 텐데, 그것도 영향이 없는데 중간에 교각도 없는 세월교 같은 거 놓는 것은 문제없는 거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지역적인 장소를 봐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지역적인 판단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세월교 문제 나올 때 절대 수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께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대원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전망대, 체육시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전망대 설치를 할 곳에 배수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특별히 전망대와 관련한 예산과 계획, 이것을 자료도 제출을 해주시되, 배수지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로를 확장하고자 했을 때 절개했을 때, 혹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배수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인지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항들을 좀 조사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메인무대에 대해서 환경 문제 설명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자료도 봤고요.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압니다만 아직 종합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에 4년째 하는 건데,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면 동일 장소에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존중을 하고 계시고,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요소를 찾는 것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페스티벌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 시설 중심의 확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축제는 축제대로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다른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할 거 같고, 또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시 사업에 탄천관리를 존치하는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고요. 지금 다른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이 마무리가 안 된 관계로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계속)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271쪽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시설비 8879만 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8879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기에 실시설계비 887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무부서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887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예산편성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예산법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위원님들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8879만 원을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립볼링장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887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문화예술과 관련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부시장님한테도 몇 가지 여쭈어 봐서 문화의거리가 수정·중원이 아직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수정·중원 문화의거리 라고 해서 양지동만 1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애초에 양쪽 거리를 같이 걷고싶은거리를 문화의거리로 지정해서 예산이 30억이 되어서 용역비가 1억이 나갔다가 나머지는 지금 유야무야 되가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양지동만 되서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해당 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공청회를 거쳐서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은행2동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낮과 밤 기타 여건을 전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거리 300m가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의 문화를 거리를 구상했기 때문에 은행2동 쪽 구역에 대해서는 스페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주거환경과에서 도로정비사업을 처리하고 문화의거리는 우리가 가장 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을지대 앞이기 때문에 을지대 앞 240m 구간만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설명회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팅도 했는데 작년 1월에 하고 나서 나머지가 전혀 얘기가 없다가 얼마 전에 우리 예결위 설명보고에서 제가 이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지금 우리 예결위에 해당 지역구 위원 세 분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을 상의해서 이만 저만 이렇게 되어서 양지동을 먼저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상의를 하다가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나 도로 때문에 서로 어려워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그 쪽에 실개천 프로젝트 때문에 더 좋은 게 들어오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은행동은 싹 잘라버리고 양지동만 넣어가지고 지금 은행동 주민들과 상가지역이 완전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월에 우리 세 분 위원님은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1단계라고 해서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은 장기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걷고싶은거리 수준의 보도는 정비가 될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을지대 앞은 우리가 작년 7월에 문가 다 시행되었고 상임위원회에 다 보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상임위원회에 7월에 보고가 되가지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고 작년에도 보고가 됐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런 예결위에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정채진 위원님은 전혀 모르시고 있던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용한 위원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맨 처음에 문화의거리를 어느 쪽에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까? 우리 은행동에서 제가 먼저 일어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 보고도 못 받고, 제가 분야가 틀려서 보고를 많이 못 받은 이유도 있지만 전혀 아무 얘기가 없다가 그 쪽만 딱 되어버리면 이쪽에서 일 추진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화의거리가 양지동이건 은행동이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어느 지역에 생기든 저는 예산이 있는 한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예산은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같이 안을 만드셔서 지금 을지대학교에서 남한산성까지 이쪽으로는 LG주유소 입구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조건에 맞게끔 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상인이 반대하고 도로는 경찰서에서 반대하니까 그것을 안 하더라도 있는 상태에서도 문화의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걷고싶은거리를. 그런 안으로 올려 주시면 다음 번 예산에 그런 예산을 다시 잡아서 양쪽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황영승 위원님, 답변을 원하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는 황영승 위원님이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을지대든 어디든 문화의거리는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을지대 담벼락 240m는 을지대학교를 위한 무슨 특혜라고 봐야하나 을지대에 무슨 입지 세워줄 일 있습니까? 남한산성 등산객들이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걷는 분들이 많은데 양지동 쪽으로는 잘 안 걸어요. 한 시간만 지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등산객들이 은행동 쪽으로 쭉 다니는지 모릅니다. 은행시장 앞에서 남한산성까지든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까지든 1단계로 양쪽으로 문화의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또 단대오거리부터 중앙병원까지, 3단계는 종합시장까지, 4단계는 모란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옳지, 을지대 담벼락 밑에 240m 문화의거리를 조성해야 을지대 학생들 밖에 거기는 이용을 안 할 거예요. 무슨 을지대학에 명분 세워줄 일 있습니까? 수억씩 처들여서 거기다가 문화의거리로 조성하게? 이 부분에 대해 황영승 위원님이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삭감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것은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수정구, 중원구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하신 문화의거리 조성 11억 6694만 8,000원 전액 삭감요청에 대한 이순복 위원의 동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양지동과 은행동 양쪽 주민들 모두 이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실 양지동 쪽 관련된 사업 예산을 올리게 되면서 지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을 애초에 올리실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측을 하셨다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왜 충분히 안 됐는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보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수종을 개선해 달라, 그러면 문화의거리를 한다고 그러면 수종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하고 보도를 전부 다 정비해 달라, 그 다음에 주차장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부분이나 수종이나 보도를 개선해 달라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도로를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의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판단을 해 보았을 때 을지대학이 가장 적합 지역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심정이나 상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건 자체가 그냥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지동 을지대 앞에만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올린 안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전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다면 저는 이것이 그냥 쌩으로 올라온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면 문화의거리가 좀 폭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과장님께서는 “수종 변경하고 보도를 깔아주고 이런 것은 우리 과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그럴싸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은행동 주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사실 은행동 폭이 좀 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폭이 좁은 특성에 맞게 고민해서 그 실정에 맞는 고민과 계획을 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서로 의견이 격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렸던 양지동 예산까지 지금 삭감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은행동 입구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종변경 부분하고 도로정비 부분을 같이 이번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다 하셨습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께서 은행동 쪽에 지중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끝난 다음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하죠. 지금 을지대가 있는 수정구 양지동 쪽만 먼저 하고 이쪽에 또 하는 게 아니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아무튼 시기적으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같이 가자고요.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부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의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도로정비를 하고 수종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

이보세요. 하고 안 하고는 최 과장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계획을 다시 잡아서 원안대로 해 가지고 올라오시라는 말이에요. 양지동만 그렇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누가 양지동만 하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실무부서에서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해당 과장은 들어가시고요. 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종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예산 삭감요청이 들어왔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예, 우리 황 위원님께서 문화의거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요청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 것이지 이 사업을 막기 위한 예산 삭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억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아주 격론 끝에 예산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 놓고 양지동 측 거리와 은행동 측 거리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양지동 측과 은행동 양쪽을 변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는 지역과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문화의 접촉 기회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하건대 은행동과 양지동 양쪽의 거리를 총괄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한 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쪽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의거리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구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확보한 실시설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공아파트입구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를 조속히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양지동과 은행동과의 문화의거리 사업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문화의거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문가의 용역을 받은 겁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8월에 종료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용역을 줬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6년 6월 1일 착공해서 2006년 6월 30일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2006년 10월 18일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타당성용역이 있고 또 기본조사용역도 있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본조사설계.
문석

박문석위원

타당성용역에서 기본조사를 해야지 그 용역이 나올 것이고,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기본조사용역이에요,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의 순위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여부를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타당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조사 설계용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 6월 4일 기본조사 설계용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설계용역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8년 5월 16일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나갔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은행동 쪽은 폭이 좁아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처음에 타당성용역에서 나왔어요? 용역에 나온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용역 부분에 대해서 스페이스가 안 나오니까 안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갖다가,
문석

박문석위원

참, 제가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조금 제가 보기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다시 서시려면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얘기부터 하시고 저하고 얘기하시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해당 과장의 답변 자세나 태도가 과연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문화의거리에 관한 개념정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타당성조사까지 끝나고 기본설계실시설계에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왔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것을 왜 합니까?”라고 할 정도로 상당 부분 지금 불편하고 오해받을 만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러면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 과업이라고 하죠? 어디까지 용역 범위를 정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중앙병원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양방향이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양방향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양방향이었는데 오로지 지금 을지대학교 쪽에 240m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그 쪽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구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설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용역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240m라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요. 과업은 중앙병원부터 양방향으로 쭉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이 있냐 없냐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초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지 용역을 받아 보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더니 240m만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네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데 그 타당성용역조사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쪽이 지중화사업이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이 되는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아무튼 그래요. 실무자의 판단이라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문화의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무슨 계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의거리라는 것은 좁으면 좁은 대로 크면 큰대로 거기에 맞는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이 문화의거리다 그러면 좁은 도로는 평생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몇 m 이하의 거리에 문화의거리를 하면 길이 무너진다. 이런 구조가 있다면 안 되죠, 안정성이. 그런데 문화의거리는 안정성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이 걷고싶은거리, 한 번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거기에 대한 문화의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니까 우선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실무적인 판단보다는 용역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판단 하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남기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삭감 동의안과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정회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안을 다루고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판교택지개발 교육시설 건립시설비가 있는데 사송동 산67-1번지 조감도 있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조감도는 아직,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 있는 쪽이죠? 거기에 사는 인구수가 얼마나 된다고 교육시설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아직 수정구인데 판교택지개발 교육시설 건립비라는 명칭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됩니다. 2009년 연말에 거의 입주가 완료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완공 시기를 맞추고자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기본적인 그림도 없이 저희한테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본설계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올라가야 예산이 있어야 조감도도 만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급한 건 아니네요, 그럼?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죠.
만식

최만식위원

조감도도 전혀 없는데,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산이 있어야 조감도도 만들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급한 것 같지도 않고. 다시 국장님 서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가 최근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람을 끝냈어요. 태평2·4동 주민공람하면서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용적률이 250%가 마지노선인데 거기까지 용적률이 못 나와요. 태평4동이 204%, 태평2동이 191%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고도제한.
만식

최만식위원

고도제한 문제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봉국사에 있는 대광명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지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6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에요. 아까 말씀드린 고도제한과 봉국사에 있는 대광명전인데 6월 말에 나온 용역결과에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지금 고도제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지침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과에서 또 재건축 관련 부분은 도시개발과 이렇게 4개과에 성남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업무들이 서로 분장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남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같이 협심을 해야지만 풀어질 수 있는 과제들이에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주재 하에 있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주재 하에 있든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제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지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일을 진행해 나가다보면 큰 과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명심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당부의 말씀이고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265페이지를 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역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3억이 있어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 목적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 들어가세요. 국장님께서 기초적인 답변이라도 하시다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넘겨야지 계속 국장님을 재끼고 바로바로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급해요? 천천히 하세요. 일단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한민국연예인예술상은 종전에 군포시에서도 했고 타 시에서도 많이 유치를 해서 이와 연계된 문화행사와 또 문화예술인의 시상식을 가짐으로써 문화예술인의 어떤 지위나 명예도,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가 몇 회에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15회 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1회가 2004년도에 진행되었고, 12회가 2005년도 롯데호텔이며 주최는 한국연예인협회고 후원은 (주)파라다이스와 (주)시공테크, 13회는 2006년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했었어요. 14회는 군포시로 지자체에서는 작년에 한 게 처음이에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작년에 딱 하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혀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을 성남시에서 이렇게 3억까지 들여서 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보고 처리해 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군포시에서 했는데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 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1억이던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작년 예산은 2억이었는데 군포시에서 1억을 출연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는 1억을 출연했다고요. 저희는 3억 아닙니까, 3억. 그게 근거가 뭐예요? 시장님이 그쪽 방향으로 추진한 건지 계속 뭐.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하고 제기된 요건이요. 제안서에 보면 TV 매스컴을 통해서 성남시의 위상을,
만식

최만식위원

TV 매스컴을 통하면 성남시가 나옵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성남시 아트센터에서 예술상 시상식을 하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작년 군포시에서 열린 것을 인터넷으로 봤는데 다 연예인 중심으로 포토존에 서면 딱딱 찍어주지 그 뒤에 성남시가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방송을 제가 한 번 볼까요? 2004년도에 방송 안 했어요. 2005년도에는 아이넷 TV,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TV하고 비슷하죠. 2006년도에도 아이넷 TV. 아이넷 TV하고 공중파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무슨 방송을 통해 성남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뭐 매스컴에 성남시,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
만식

최만식위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을 개최했다고 해서 성남시의 위상이 커집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되어서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중파 방송을 전제로 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약속 전제 하에,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예산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시는데 “조건을 달 테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뭐,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회복지위원회에서요. 논란 끝에,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사회복지위원회도 사회복지위원회지만 지금 예결위 아닙니까.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진행경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지 단순히 그냥 아이넷 TV 방송 하나에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3억까지 들여서 이런 시상식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 군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군포시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올라갔나요? 수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예산을 승인받으시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수치를 가져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대한민국 예술상에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자료준비한 거 있어요? 그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대관료는 저희가 받습니까? 아이넷 TV에서 중계한다는데 중계료 받아요? 장소 대주고 돈 대주고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단순히 연예인 몇 명 데려다가 전형적인 전시성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사업이에요. 저희가 지양해야 할 게 있는 것 아닙니까? 3억원이라는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을 승인받으셔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로 성남시에서 있어서 안 될 사업들이에요. 지양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한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으로 향기 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단위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운영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성과주의에 기초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올해부터 반영하고 예산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께서 이 사업을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예술행사가 우리 성남시는 향기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 단위의 제15회 대한민가고 연예예술상시상식인데 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왔고 많은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최만식 위원께서 지금 삭감요청을 하셨어요. 다른 의견이나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266쪽을 보시면 예술인 워크숍이 있어요.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예총 성남지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총 회원은 지금 738명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2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이 8월 중에 1박 2일로 모이는 것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과 예술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시는 지금 예술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은 못해 봤지만 예술인 이동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술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지 모르지만 예술인 자체들만의 자생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예술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살기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어디에 한 번 워크숍을 가려고 해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게 쓰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화합 차원이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니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보조자료 있죠? 문화재단 것. 문화재단 하시죠? 따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와 직접 관련됩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관계자는 참고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럼 문화재단 관계자를 출석 시키십시오.

정용한위원

삭감된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일단 문제제기만 받은 거니까요. 나중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해당 국장께 계속 질의하시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문화재단 것 하시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예총 것은 통과되고 문화원 것은 2000만 원이 삭감됐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해외문화체험,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가 아니고요. 미국으로 문화체험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것을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없는 대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문화재단 것 중에서 공연사업국 것. 좀 기다릴까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주시죠.
계일

안계일위원

문화재단 공연사업국 사업 중에서 마티네 콘서트 공연 출연료가 기정 1750만 원×11회 라고 해서 1억 9250만 원이었는데 2970만 원 출연료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일반경비라고 해서 TV스팟 광고, 홍보물 등으로 해서 예산 증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예산을 항목을 달리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면에 아무리 광고를 잘해도 출연진에 대한 보수가 약해지고 출연진에 대한 것을 깎는데 어떤 공연이 인기가 있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선전하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 297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정명훈과 라스칼 오케스트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에 예정했던 이병우 영화음악콘서트가 52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공연 일정이 변경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금액을 마찬가지로 다른 용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52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안계일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체육청소년과 쪽인데요.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양지공원에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대략 어느 곳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변전소와 닭죽촌 사이가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배수장 위에 축구장?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김시중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해당 국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여기가 다 양지공원 경내면 관리하는 주체가 이쪽이 공원관리과나 이쪽계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은행1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원 속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공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이것은 같은 공원 내에 있는 실내 배드민턴장인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사업주체나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양지동 주무부서인 공원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차피 공원에다가 하는 거니까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형태는 비슷하게 짓는다는 거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공원 내에 공원과에서 주체하는 것은 공원 내의 시민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실제 체육시설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해서요. 태권도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우선 태권도 문화마을조성의 필요성하고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기로 하고, 오랜 시간 다른 위원님들 고생하시니까, 지금 태권도문화마을 조성을 양지공원 내에다 하신다고 계획을 내셨는데요, 양지공원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수십 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참고로 양지공원은 2000년 11월부터 공사해가지고 2004년 7월까지 공사해서 약 9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런 공원입니다. 또한 양지공원은 우리 수정·중원구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면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라는 특정운동에 대한 공원을,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허락하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지공원에 태권공원 테마마을을 조성하면서 지금 잔디구장 농구구장 광장 부근에 전용 경기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태권공원을 하는 데 위쪽으로 보면 자연학습장 체력단련장 등산로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권도 문화마을 관련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우선 양지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이게 2004년도에 공원 준공이 끝난 건데, 이 양지공원에다가 태권공원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태권공원 계획서에 보면 아마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에 공사 끝난 공원을 바로 헐고 태권도마을을 조성한다면 우리가 90억 들어간 예산 중에서 다 양보하고 100억이라고 치고, 한 70% 현재 남아있다고 치고 3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불과 몇 년도 못 쓰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양지공원 전체 면적이 32만㎡입니다. 저희들이 태권마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지는 약 1만 4,000평 되면서 여기 입구에서부터 이 시설 경기장 쪽만 이렇게 시설을 집어넣고 나머지 시설은, 자연 경관 산림 이런 것은 가급적 손을 전체를 안 대는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70%를 다 양보해도 30%를 잃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불과 공원 조성하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뜯어내고, 이건 굉장히 큰 예산 낭비라고 보고요, 태권도문화마을 조성을 하게 보면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시설을 유치하겠다, 단체를 유치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기원 쪽에서 요청이 와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국기원 부지가 서울시 강남구로부터 임대를 해서 20년 쓰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지나서 서울시로부터 나가라고 독촉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4월 25일에 국기원에 관련된 이사인 박현섭 씨, 탁구협회연맹회장 이분이 국기원의 연수원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과 1차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성남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들어가는 건축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겠다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 동시에 오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회기 중에도 2차 면담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일정 때문에 다시 접촉을 못 했는데, 일단 의회가 끝나면 2, 3차 접촉을 거쳐서 세부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국기원의 담당자들을 두 사람 만났는데, “국기원이 옮길 이유는 없다” 한 마디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기원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아시지요? 태권도특별법이 6월 22일부터 발효가 돼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보면 국기원이 법인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관장할 수도 있고, 또한 국기원과 마찬가지로 무주태권도공원이 태권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장을 합니다, 승단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가 태권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국기원을 유치하는 것이 거의 아킬레스건일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태권도마을이라는 게 사실상 그 존립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것은 잘 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의,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 만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기원 쪽에서는 총무이사라는 분이 살림 및 이런 개괄적인 담당을 하는 총무이사가 박현섭 씨라는 분입니다. 그 분하고 면담한 결과로는 물론 무주태권도공원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할 때 용역한 책자 1,000페이지 되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를 쭉 해봤는데요, 국기원이 연간 승단심사가 띠부터 단까지 연간 13만 명의 승단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가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단 심사하는 사람이 무주태권도공원에 가는 것도 꺼려하지만 국기원의 기본입장은 무주지역으로 가는 것은 가는 데 네 시간 오는 데 네 시간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혀 갈 의사가 없다고 이런 의지 표명을 했고요, 물론 이게,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특별법으로 그리로 가게 돼 있어서 이건 국기원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기원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간, 1974년부터 국기원이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사용하다가 건물은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연간 약 2억원 가까이 사용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사업은 안 하고요, 무주태권도공원도 지금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이나 진행사항이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50만 평의 부지를 하는데 그 시골 남쪽 바닷가 쪽인데 땅이 쌀 것 아닙니까, 성남시나 이런 데 비해서. 그런데 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의 85% 정도가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원 측에서도 물론 특별법이 제정은 돼 있지만 무주 쪽으로 가는 것은 자기들이 원치를 않고 수도권 쪽으로 오는 것을,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 얘기는 국기원이 무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무주로 가는 게 아니고 국기원이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자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강남구청에서는 이전을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청에서도 ‘이전은 절대 아니다.’ 이전을 바라는 부서가 있어요. 있는데, 담당팀장은 왜 바라느냐 했더니 “공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공원관리팀에서는 “무조건 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런 취지이고 그 위층에서는 이전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태권도 인구가 사실 우리 자료에 보면 유단자 뭐 다 합치면 약 640만 명 이상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특별법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커다란 관심사인데, 이런 좋은 것이 우리 시에 온다면 누구든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기원 같은 데가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게 외부적으로 뒤에서 거래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국기원과 어떤 양해각서가 체결된다든가 그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9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양지공원을 그렇게 쉽게 어느 체육시설을 위해서 할애한다는 것은 수정 중원 주민들한테 허탈감만 주지 않나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왜 허탈감을 줍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100억 100억 말씀하시는데요, 양지공원 32만 평 중에 1만 4,000평을 태권문화마을 부지로 조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지로 건물 들어가는 데는 경기장 그게 한 4,000평 이 정도이고,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4,000평이 들어가지만 그 4,000평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산이고 그런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기 전날 사회복지 위원님들한테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잠깐 봐주신다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앞에 약진로로 해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도로변 옆으로 광장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장을 집어넣으면 왼쪽 오른쪽 그 다음 하단의 광장 부분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육상트랙을 해서 주민들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이 조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운동이나 조깅이나 사회체육 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보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태권도 국기원 같은 게 오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라든가 유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없다는 부분 두 가지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님께서 태권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예산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예,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태권도 문화마을 참 좋은 생각이고 우리나라 태권도가 더 많이 세계적으로 보급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많이 보급돼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태권도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양지공원에다, 아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4년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인조잔디 비싸게 깔아서 해놓은 것을 굳이 여기에다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송파신도시, 백현유원지, 그 다음에 남한산성 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 사기막골, 전통마을 조성하는 데 여기 등등을 전체 체육청소년과, 도시계획과, 공원과, 녹지과, 환경관리과 TF팀을 구성해서 담당팀장들이 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부지를 놓고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양지공원을 하게 된 이유가 백현유원지나 여기 송파신도시는 부지매입비나 부지가 비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태권문화마을이라는 게 전통양식으로 해서 경기장을 하는데 남한산 자락에,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송파위례신도시 부지가 비싸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100억이 다 되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과 이게 조성된 지 5년도 안 됐어요. 수정구 시민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태권도마을을 만든다는 것이, 과장들 회의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다는 게 이유가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끊으셨는데요, 남한산성유원지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생태보존지역 1등급이라 안 되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받는 데 한 5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양지공원은 이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등의 이런 절차가 났고 임야나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없이 바로 공원조성 관리계획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적합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하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성남시 자산이 많아서 그러는가 몰라도 공무원들은 억 단위는 돈으로 취급을 안 해요. 성남시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아니, 송파에 위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다 하면 되지, 누가 남한산성 그린벨트에다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지금 태권문화마을 조성 용역비 삭감 요청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별도로 계수 조정하는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 말씀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료 준비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일

안계일위원

태권도마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양지공원에 지금,
계일

안계일위원

양지공원 말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미, 다른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용역예산을 세우기 전에 확고하게 양지공원을 주장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하신 말씀이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 종합심사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진행되면서 중요한 현안마다 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상 답변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이 요청 안 하기 때문에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보육시설이 사송동 산 67-1인데, 산이네요? 이 위치를 한번 보고 싶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지번이고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시설이라서 바로 아파트 옆이고 그 옆은 또 중학교 부지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구 지번이 그렇다는 거군요.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육시설 토지매입비입니까? 건립비입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건립시설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미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 부지로 이미 돼 있습니다, 용도는. 토지는 이미 매입이 돼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예컨대 도촌택지지구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다 설치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한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하고 주택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주공임대아파트일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500인 이상의 아파트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20년간 무상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도촌택지지구는 그렇게 했는데 판교지구 내에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내부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데, 토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결국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게 보육수요를 예측을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요 예측하고 다 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면 상가 이것들이, 아니면 상가가 아닌 공동시설 내에 설치했을 때의 예산 투입은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판교지구에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아마 네 개 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보육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개로, 공동시설 내에 별개로 부지 확보를 했다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임대아파트에 있는 것만으로는 보육 수요를 충족을 하지 못 합니다. 지금 도촌동의 경우에도 보면 한 25명 정도 밖에는 보육을 할 수 없도록 규모가 작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심사를 보류했는데,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회계과 자료 관련해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답변 준비가 됐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까 부실시공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부실시공이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자료를 정리해 주신 게 각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시청사가, 또 의회청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안 드리거나 또는 비밀로 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가지 우려되는 사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청사 앞이나 또 현장에 1인 시위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 시청사를 원만하게 짓는 데 혹시 어떤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까봐 그런 것들이 저희는 우려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언제라도, 어떤 자료라도 위원님께 다 드리고 저희가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만 양해를 해주시고, 언제든지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좀 간곡히 당부 드리기는 이번에 양해를 해주시고, 의심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1인 시위라고 이런 것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 중에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든 하시지 않는 분이든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설명 듣고 하는 그런 과정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데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겠다고 하는데 안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못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출만 못 할 뿐이지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개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도서 분량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다른 활동을 다 제쳐두고 그것만 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 집행부에도 그렇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최성은위원

아니, 다른 사항도 아니고 부실시공에 대한 제보가 계속돼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최성은위원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봤으면 싶고요, 일단 여기에서 지금 재정경제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좀 심의를, 결정을 좀 뒤로 미루고 도시건설위원회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7시 11분 기록중지

17시 11분 계속기록

최성은위원

복사도 가능한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 우리 최성은 위원께서 지금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과 관련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당장 제출은 못하지만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필요한 자료는 복사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전부 다 복사는 아니시겠지요?

웃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직접 방문을 좀 해주시고 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부실시공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천억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시청사 짓는데. 최성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최성은위원

아니요, 저는 양해가 좀 어렵고요, 실제 이 건이 공공청사를 짓는 것이고 저는 지금이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하고 자료 제출 요구로 이렇게 삐거덕거린다면 나중에 더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의원들하고 어떻게 합의해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토목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를 하신다면 나중에 그 큰 건물덩어리에 대해서도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설계도서를 갖고 오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설계도서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의 권한이 또 의원들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다시 심사 보류하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보건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장금이랜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교통과 인근상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 느껴왔던 게 교통문제는 분명히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은 매입하는 부지에 연수원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2차선인데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4차선으로 확장하고, 그러면 4차선으로 확장을 해도 이쪽 서현지구에서 가는 데가 복잡하다면 우리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논의 방향을 율동호수 있는 데서 대형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TF팀에 그 안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적극 검토해서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기존 음식점들의 상행위를 침범하는 그런 범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기가 음식문화거리로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음식문화거리로 승인이 나다보니까 집중화하고, 또 궁중음식, 또 장금이랜드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식사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화해서 강남권이나,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분석이 나왔는데 송파, 서초, 강남, 강동 이쪽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의견은 다만 그런 것을 제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 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위치가 문제가 된다면 성남시 안에 필요한가, 그 필요성은 우리 시가 신흥도시로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재정이나 인구 모든 면에서 최고의 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 예술이나 역사적으로 좀 35년밖에 안 되다보니까, 빈약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도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성남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작년에 일본하고 베트남 쪽 싱가포르 쪽을 갔는데 그 쪽에서는 대장금 열기가 아직 한창입니다. 그런 한류열풍을 이용해서 다른 도시에서 선점을 안 할 때 우리는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 시의 고유의 유적을 만들고, 또 남한산성이라든가, 또 최근에 시흥동의 나라기록관이라든가 잡월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또한 우리 시에서 지금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T라든가 BT산업과 또 이것을 문화산업으로 판교와 야탑의 야탑밸리하고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써 배후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비전추진단 보고하는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게 교통 환경파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게 사업시행이 아닌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과 더 심층적으로 교통 상권에 대한 고려까지 내포하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에 과업지시를 그것까지 하면서 위치까지도 용역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까지 검토할 의지가 있으시고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본질인데, 대장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다고 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해묵은 이미지로 외면당할 것인지 이런 것을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성남시와 장금이가 연관성이 없어서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여의도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벚꽃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벚꽃거리를 잘 조성해서 잘 유지시켜서 발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더한데 제가 사례는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교통문제라든가 지역경제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안되지 않으면 저도 사업시행 자체를 반대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궁금한 게 현 타당성용역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하시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라든가 또 지역경제 주체와의 협의회 등 주민 의사를 충분히 필요조건으로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를 할 때 그 인근 주민 얼마까지 설문을 하라 하고 과업지시에 포함을 시킵니다. 성남시가지의 시민 얼마를 상대로 수정구 얼마, 중원구 얼마, 분당 그 지역의 상인들, 음식점을 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간, 저희 생각에는 사회복지위원회나 예결위라든가 시의회 전체 설명을 중간보고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가 아니고 제3의 자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성남에는 그게 안 맞는다든가 이런, 그런 타당성 한 발짝도 내딛지 않고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아쉽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업지시에 그런 것은 다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신문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예컨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류사업을 탄력 받아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2,700여억 원 정도 해가지고 콘텐츠 지원 사업과 대규모 호텔까지 유치하고 있는데, 참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한 국도별 연계해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 마당에 지금 이런 좋은 사업부터 시의회를 대상으로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컨설팅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들어 주십시오.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장금이랜드는 독창적인 개발개념, 풍부한 수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성공의 잠재력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장금이랜드에 대한 개발경영이 모호하고 타깃그룹에 대한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의 기본타당성 분석을 통해 개발전략 설정, 관광수요 측정,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 가치의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시행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그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사업을 유치할 만큼은 지역 역량과 제반환경이 되는지, 또한 환경에 대한 진단,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복안이 있는지 측정할 기회를 잃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안을 해서 관광공사에 의견대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한국관광공사 의견대로 기본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 1억입니다. 저희 2007년도 예산 규모가 2조 7000만 원에 가까운데, 일부 얘기로는 “그러면 타당성이 없으면 1억을 손실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성남시가 35년인데 성남시 새로운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지금 염려하는 게 기본타당성용역에 전부 과업지시를 들어가고, 그랬을 때 그 정도는 우리 시의 앞으로의, 향후 장래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1억을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국장님, 장금이랜드의 장소 때문에 교통시설이 안 돼 있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것과 다릅니다. 거기는 녹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몇 십 년간 자기 땅을 갖고도 인·허가를 받지 못 했던 곳입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공원부지예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랬던 곳에 시에서 장금이랜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몇 십 년 동안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음식점 상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사유지 땅이라는 것. 그러면 또 특혜성을 주지 않는가?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의 제일 진짜 알려진 곳이 닭죽촌하고 여수동의 갈매기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해도 장금이랜드가 아닌 성남의 이미지에 맞게 브랜드를 찾아서 다른 지역에다가 닭죽촌과 갈매기살이 더불어서 공중요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 더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궁중요리만 딱 해서 한다면 누가 궁중요리를 먹으러 저 끝에까지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우리 이순복 위원 말씀에 한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부지 문제를 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공원부지로 묶어놨던 것을 해체를 하고 해제하면서 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의 편익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의 어디든 공원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있는 음식점이 상권이 침체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음식점에 가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켜서, 저희가 볼 때는 집중화돼 있으면 상권은 더 활성화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사유지 특혜다 그러는데, 실지는 우리가 피해서 공원부지로서 공원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가신 개인들은 시에서 매수 안 하고 그러면 시에서 공원부지 해제해 주느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현 실정이.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리고 장소문제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 자체에 성남시 안에 필요한 것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닭죽촌 상표등록도 해놨지요, 갈매기살 개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부지 장소를 과업지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를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도 장소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고 제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 찾아본 게 공원부지 중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 것이니까 용역만 해주시면 장소도 과업지시에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쪽 장소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꼭 장금이랜드가 아닌 다른 랜드를 해서 외국인들을 성남시에 오게 한다면 닭죽촌하고 갈매기살하고 큰 데 가운데 같이 어울려서,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 랜드를 만들면 그것을 집중을,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45억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 다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전체, 민자를 유치하든, 저희들이 MBC에도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MBC나 한국관광공사도 참여를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를 우리 합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부지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런 방법을 다 용역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남상욱 위원께서도 아쉬움을 말씀하셨고, 이순복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계획할 때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심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용역관리심의는 의회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란 끝에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와서 답답합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삭감한 부분을 존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응답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후에 위원님들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3개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이면 중원구 최대식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요약서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방역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실시하실 거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작년에도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방역소독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중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원동 지역이나 일부지역에 교통체증이 있어서 방역소독을 하는 중에 차량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일부 지역은 소독을 못 하고 우회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 몇 회씩 하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매일 하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안 하던데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순복

이순복위원

그전에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화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만약에 금요일에 소독을 하는 날 비가 왔으면 토요일날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화요일에 온다고요. 그러면 비 오고 난 다음에는 해충들이 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그러거든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 하나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일단 동 지역에 대해서 순회해서 하는 게 있다보니까 우천 시에는 소독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못 하면 그 다음에 못한 동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동에 또 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순번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은 있는데요,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우천 시에 못한 동에 대해서, 동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해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소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용역을 주는 거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횟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감액됩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알아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우천시에는 당연히 실적 청구를 받을 때 제외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안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물론 골목골목 차량들이 있어서 진입을 못 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데도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오면 되는데 갔다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냥 안 내려가고 한 20m 정도는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대식 소장님, 지금 새로 신축되는 데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빠르면 6월에 이전할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노인보건센터도 들어가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구 소장님, 보조사업이 산후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는 추경에 많이 감액을 시켰네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 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 하고 이렇게 감액을 시키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지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가 모든 구민들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국 가구 월평균 65% 이하의 출산 가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분당이 잘 사는 분들이 많으셔서 작년에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 아예 감액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지원사업의 규모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요즘은 금연 홍보비 이런 것은 국비가 보조가 안 되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데 2007년보다 2008년도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소장님께서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사업들은 다 사용을 하도록 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분당에는 아파트로 폐쇄적인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보건소 수요계층을 찾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수정·중원구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홍보가 빠른데 분당은 아파트가 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가 필요한 좋은 제도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도비는 열심히 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분당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건소를 옮기려고 하는 것까지는 다 다녀오시고 하신 것 같은데, 분당구지역 전체를 분당지역에는 몇 군데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데는 다 들르고 하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방문서비스는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대상이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당을 더 열심히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건소 이전문제는 아까 이미 다 기록에 남기셨잖아요. 진료소라든지 존속시키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그쪽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도 그 주변을 살펴보셔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개 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계속)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황영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국장님, 비전추진단에서 남한산성 실개천이 흐르는 프로젝트가 도로과로 넘어갔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도로과로 넘어갔다는 것보다도 중앙로 상징공간 조성안이라 해서 비전추진단에서 업무계획을 발굴해서 부서 지정을 저희 도로과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따른 타당성 내지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7

황영승위원

그럼 아직 용역은 안 준 거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아직은 안 준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비전추진단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해서 박문석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이 한 말씀은 비전추진단에서 정책개발부서에서 그 안이 세워져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원인행위를 가지고 진행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부서지정을 받은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참고가 되셨습니까?

황영승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예산서 3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공사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라 해서 378만 원이지요. 그 위에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기공사비 잔여분에 대해서 소요공사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공원로 건설개설공사에 나간 것 외에 추가분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기공사는 시설공사와 별도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된 전기공사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공원로 개설공사 지금까지 나간 예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한위원

왜 다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하고 분리발주를 합니다. 일반 토목공사하고 시설전기공사하고는 해당 법률에 의해서 별도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앙지하상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설치공사 캐노피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한위원

캐노피공사가 올라왔는데 지금 지하상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캐노피를 설치하려면 앞에 도로가에 현재 있는 상가분들의 앞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민원을 또 제기합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캐노피 위치 등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위치.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치는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지하상가나 지하철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내려가는 계단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하는데 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위치 지정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 디자인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것은 조사해서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전체 지하철 출입구가 24개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28개입니다.

정용한위원

28개인데 차후에 이 28개를 다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을 확정하기보다도 우선 시급한 부분하고 주 민원을 요구하는 부분을 위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지하상가 상인분들께서는 캐노피 설치를 건의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지하상가 외에 도로주변의 상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설치할 때는 경관도 생각하면서 가급적 투시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나름대로 해서 하실 것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하기 전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꼭 하셔서 캐노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 자료 68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삭감되었지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1단계 시행을 하고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2단계를 검토해야지 않느냐라는,
순복

이순복위원

버스정류소에 설치해 놓으셨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거 해놓고 나서 시민들의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바로 여론을 들었는데, 저도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바로 설치 완료를 해서 갤럽에 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여론수렴을 받았는데 84% 이상이 만족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해서 대다수 시민한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정보시스템 잘 해 놓았어요. 버스를 타려고 마냥 기다리면 막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것은 참 잘됐는데 문제점은 발견하셨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글쎄 딱히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저 역시도 나가면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 일부 방금 도착하는 알림장치가 혼선이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거든요.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다 같이 대서 설치해 놓았다면 시민들이 버스정류장 표지판 보고 오면서 그것도 볼 텐데, 저도 정류장에 섰다가 그것을 못보고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라는 멘트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밤 같은 경우에는 키 큰 사람들 지나가다가 부딪치고 그런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위치를 버스정류소 팻말에다 같이 설치를 해놓았으면 정류장 표지판 보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중간에 해놓아서 시민들이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옮기기가 힘드시면 정류장 표지판을 그 위에다 달아주시면 시민들이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참고하겠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좀 나가서 보세요. 저도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정보시스템이 있는 것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데요. “이게 정보시스템입니다.” 했더니 정류장 여기에다 해놓았으면 좋을 걸,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강장 내에 서 있는 지장물이 또 많아서 여러모로 고민도 해봤었는데,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이 전산이 깔리고 해서 옮길 수가 없으면 정류장 표지판을 그 위에다 달아주면 시민들이 더 잘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추경에는 2차 사업이 삭감됐어도 참 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꼭 올리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셔가지고 꼭 2차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왕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주 잘 해놓았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했는데 우리 동은 안 했느냐 해가지고 동간에 불협화음으로 민원이 있고 또는,
순복

이순복위원

이거 부활해도 되는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부활 요청 하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부활해 주세요. 이것 참 좋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게,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100여건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순복

이순복위원

잘 해 놓았는데 문제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강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심사 중에 이순복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하셨는데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 나오신 김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주변도로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한 그런 곳에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사실은 공원 조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이 계상돼서 인도라든지 도로에 대해서 개설했었어야 되는데, 현장을 좀 나가보셔서 그렇게 공원 조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같이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주민들 편의 증진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끝나가니까 주차장 건립을 가능하면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에 인근에 다른 주차부지로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있는데 일부 사유지 필지에 대해서 겁을 내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주차장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비전추진단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중앙로 상징공간조성안’이라고 해가지고 예컨대 1단계 사업지구를 생각한 것은 남한산성에서 을지대 입구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속에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가로변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책구상안으로 부서 지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지정을 받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라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포함해서 어떤 방안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남한산성에서 을지대 입구까지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시범구간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문화의거리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일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비전추진단에서 이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온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간부회의에서 보고하면서 저도 옆에 배석하면서 업무협의를 같이 하면서 들은 것이지 그 이상의 다른 저기는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구두나 문서 한 장 정도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책안에 대한 업무 구상이라든지 업무 발굴이 그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 직원들이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는 언제쯤 그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줄 계획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한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기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문기관에?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는 그 타당성 용역비를 올리겠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용역비라든지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일단 검토결과가 나와야 타당성을 줄 것인지 이것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지까지도,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는 자체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부서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 추진방향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서류나 안이나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정책을 개발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랬거든요. 개발했다고 하면 상당히 안과 내용이 있을 텐데. 참, 비전추진단장님도 그러네요.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정책을 개발해서 도로과로 넘겨줬다는 것은 개발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지고 정책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점이 업무 구상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의 관련자료 제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출석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장께서 자료 제출 요청 관련해서 최성은 위원께서 마무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전문가의 열람도 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복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열람을 하되 자료 유출이 좀 우려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거니까 유출에 대해서 우려가 적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간들을 조정해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265페이지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항목 3억원, 267페이지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억 6694만 8,000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272페이지 태권문화마을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3건 15억 169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께서 1차 추경 신규사업에 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더 준비해서 타당성 있게 앞으로 예산 편성 대상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만식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안계일 이형만 이순복 정채진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