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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03-18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저소득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기능 등을 관련법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개정으로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명 변경, 인용 법조문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화장문화로 전환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어려운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장려금의 지급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부정수급시 환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급변함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8년 12월 최초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이용편익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자가 산본시장, 금산로1, 군포역 1길 및 군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30분은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조례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통상업보존지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에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점포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며 조례 제정근거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장려금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1구당 50만원으로 규정하며 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제외대상 등 환수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의거 2008년 12월 최초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례를 신설, 시행하여 오다 금번 산본시장, 금산로1, 군포역1길 및 군포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30분은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으나 관련법에 의한 감면구역 범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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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좋은 말로 해서 상생인데 사실은 무분별로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어떤 생계형 자영업들을 보호하고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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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반드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구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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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몇 가지 수정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자영업 보호 측면이 강한데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용어에 있어서도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용어정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부분에서도 생계형 자영업 5호에 대한 부분이 추가돼야 될 거고요.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어떤 목록 부분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과장님 혹시 저희가 같이 논의했던 사항 보신 문건 갖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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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동료·선배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문구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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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특히 6조 같은 데를 조금 구제화 시킨다면 나중에 추진할 때 명확한 의미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어 부분에 생계형 자영업이란 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 대규모 점포 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해서 별표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치킨전문점, 제과점, 육류소매점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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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시의 책무에 있어서도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해서 어떤 시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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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계획 수립할 부분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 부분이 명확하게 문구화가 돼야 되구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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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자구수정이 몇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조 3항에 “준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3호의 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가 아니라 “제2조 제3의 2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되죠. 2조 3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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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4조하고 5조의 제목이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의 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시는 행정의 수행주체이기 때문에 책무가 맞습니다. 용어상 책무가 맞는데요. 주민이라든가 사업자는 행정의 객체이기 때문에 책무가 아니라 의무로 용어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조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상업지구를 보호하고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이런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주면서 시가 강력하게 생계형 자영업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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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오히려 변경을 넣어놓는 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변경을 넣어놓은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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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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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는 게 오히려 시장이 규모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늘어났을 때 나중에 추가로 지역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한번 등록해 놓고 시장사정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고시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변경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변경의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이견행위원

새로 추가로 등록하거나 취소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변경하는 걸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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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변경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요. 이 부분도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건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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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전통시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건 다 있는데 수퍼가 없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시장에서는 수퍼가 와서 오히려 수퍼에 오는 손님이 수퍼도 이용하고 재래시장의 일반 식품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경직하게 다 막아놓는다면 나중에 오히려 이걸 운영할 때,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통시장 내에서 슈퍼를 크게 하면 얼마나 크게 하죠? 대규모 점포,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대규모 점포가 3,000헤베 이상이 대규모 점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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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조건 다 막아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일할 때 오히려 더 유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유연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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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견행위원

유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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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각급 피해가 계속, SSM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영세 상인들이 다 생계를 물리는 이런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행되는 건데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의지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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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시안을 가지고 작성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조금 명시를 구체화시키고 그런 것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지가 많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이따 선배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장에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구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견행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질의를 하셨고 사전에 집행부하고도 일부 협의한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조례안과에 부분과 조금 다른 내용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한시 조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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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시조례면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법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이 조례로는 한시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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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법에 2013년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내용을 안 넣었는데요. 조례에 넣은 법을 따서 똑같이 넣는 방법도,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부칙에다, 조례는 명확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법들을 안 찾아보더라도 이것 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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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보는 분들이 법을 안 봐도 조례만 보고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을 안 봐도, 제가 봤을 때도 조례만 봐도 이게 한시조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몰의 시점을 명확하게 명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오늘 조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이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점포를 대규모 점포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소규모 점포가 자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2013년 11월 23일까지는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내용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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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의 의지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가 팽배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추후에 올라온 게 교통과에서도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교통과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올라온 조례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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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시간 감면하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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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주무부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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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여기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과별로 파편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내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과별로 파편화시키지 않고 지역경제과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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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각 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때 전통 시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자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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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봐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 “제2조 제3호의 2를 제2조 제3호의 2호를 수정하고” 부분은 삭제하고,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고요, 그 밑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인데 자구가 “법종”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업종”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6인으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생과에서 제출하신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화장비를 15세 이상은 50만원, 15세 미만은 20만원으로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주로 이용하는 데가 수원 연화장하고 성남에 영생원, 부평 그쪽에 있는 화장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지인은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현지인은 8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8~10만원 정도 받고 외지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받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10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50만원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구요, 15세 이상인 경우에.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미만인 경우에는 화장비용도 15세 이하에서 자연스럽게,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5세 이하는 얼마죠? 화장비용이.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화장비용이 40만원, 50만원 화장 시설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 시에도 이런 조례들은 있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7개 지자체에서 이러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가 안양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를 전체 화장하는 일반인들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시는 일반인까지 다하고 있고 비율은 화장비용의 20%에서 30% 범위,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주로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현 요금체계대로 한다면 50% 정도 지원하는 거구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본위원은 동의를 하구요. 동의를 하는데 가격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화장료를 100만원 받은 게 5~6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차이를 두는 근본적인 원인이 화장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 같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화장장 시설별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화장료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장제비 지원하시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장제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장제비를,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송정열위원

수급자만 장제비를 지원합니까? 차상위계층은 안 하구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급자 50만원 장제비 지원하시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50만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50만원하고 이 50만원하고 하면 최소한 화장의 비용은 감당이 되겠네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화장비용은 장제비로 주는 50만원은 제반 장례절차에 필요한 그런 쪽에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화장하는 경우만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원하는 그런 건 같습니다만 용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장제비 지원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한 내용은 화장을 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부분들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법 부칙에 보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셨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오셨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3,200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3,200이 추경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추경도 위원님들이 동일선상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굳이 7월 1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공포된 날로부터,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이것을 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만드셨어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신청서 서식이라든지 양식 같은 걸 구체화시켜야 되고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만드셨다구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7월 1일이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규칙이라든지 신청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바로 준비는 합니다. 지금도 거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3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겠다는 건데 가능하면 준비를 빨리 하셔서 부칙도 가능하면 7월 1일로 하지 마시고,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빨리빨리, 최소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 그리고 그분이 사망하는 시점에 인간은 서로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돈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돼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많이 차별을 받으셨죠? 돌아가시고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 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최소한 차별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칙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당기실 수 없어요? 부칙을 당기실 수 있으면 빨리 당겨주세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준비하셔서 규칙도 최대한,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지금 거의 안은 만들어져 있는데 제정만 되면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고 4조에 지급기준에서 저는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저소득층은 50만원이면 무료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협의체에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협의체는 아니고 대부분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조례냐 하면 무슨 연화장이면 연화장 운영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수수료 같은 것도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할 텐데 저희가 이걸 50만원이나 20만원으로 한 것은 그럴 경우가 드물다고 보지만 수수료가 10%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서 110만원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진위원

그렇죠.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50%라 그러면 오십 몇 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례금 성격상 일치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또 감액한다 하더라도 오십 몇 만원, 사십 몇 만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장례금 지급하는 목적하고는 약간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고 성격이 장례금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화장에 대한 장려금이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법을 지금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50만원 정도를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화장 장려금을 50%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올려도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20만원을 받는다면 60만원을 시에서 지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갖고 화장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물론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화장시설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퍼센티지로 지급을 해줘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올렸다든지 110만원으로 올렸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5만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초적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50%를 감면해 줄 때 50만원에 50%면 25만원 식으로 저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또 거기에 부담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화장비용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 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사망자 측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부담을 그만큼 50%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올려도 이 금액 갖고 다 몇 년 간 정도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거의 화장료에 대한 것은 부담이 없겠다,

이석진위원

이 정도는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그런 말씀이세요?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진 위원님은 현 조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이석진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의회의 대체적인 의견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니까 준비가 철저히 해서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네, 나머지 시행규칙이나 절차는 바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규원

이규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5대 의회 때 개정안을 동료위원이 내가지고 부결됐던 사안인데 다시 올라온 것 같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올린 이유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의 때문에?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법이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니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법은 아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5대 때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이유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때 잘 모르시죠? 부결시킨 이유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얘기만 들었습니까? 일단 전통시장을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그때도 했었는데 결국은 다른 부분, 다른 상가들, 일례로 중심상가라든지 중심상가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상점가라면 금정동 상가지역도 지정만 되면 해당되는 것이죠? 이 법에 의하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법 조건에 맞추어서 등록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하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등록을 해서, 참 이게 답답한 게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재원이 거의 중심상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주차장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은 시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어느 단체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끌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민원을 제기하면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만들어 놨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집행부가 만들 때에는 도깨비방망이인양 만들어서 집행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본위원도 그때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해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 고용창출 수준이더라구요. 그 수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시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올리든지 이렇게 충당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에요. 만일 중심상가라든지 다른 상가지역에서 우리도 지정을 해 주라고 해서 지정을 받았을 때 그때도 여기를 경감을 해 줘야 되겠죠? 똑같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중심상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중심상가 4개소에 260면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13억 4,000만원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루 2,470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 중에서 하루 50%가 30분 무료혜택을 받게 되면 연간 3억 1,0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되고 만약에,

김판수위원

1시간 전부하면 더블로 보면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용자 중에 80%가 다 상가에서 도장을 찍어 와서 혜택을 본다면 연간 5억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억이 아니라 13억 4,000 중에서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일례로 전통시장 같이 1시간씩 감면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결국 24시간 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회전율이 많이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회전율이 빠르면 10억도 될 수 있고 회전율이 늦으면 액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5억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걸 예상해서 5대 때 이것을 심사숙고하자고 해서 그때 부결을 시켰는데 앞으로 시의 계획은 어때요? 중심상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감면해주라고 요건을 갖추어서 오면 방법은 없는 것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정고시를 아예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시 입장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김판수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시는 안 해준다는 확약을 할 수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운영상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수입이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우리 담당과장 의지가 어떠냐고, 물론 그 과에 갔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면 그때 가서 상황이 변하면 ‘나는 모릅니다’라고 ‘나는 답변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하나 상황을 봐주면 또 저게 걸리고 또 저것이 힘을 발휘하면 그걸 또 봐줘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되거든요. 시 생각은 이것 하나로 끝낼 의향이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더 이상 없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재래시장 육성법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끝나는 한시법입니다.

김판수위원

법이라는 건 이래요. 현실을 갖고 답변한 내용은 본위원도 알겠어요. 그때 도 쟁점이 되어서 문제가 계속되면 이 법은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시법이지만. 한시법도연장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 2013년에 계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 법은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시법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법은 계속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상가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본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의지가 없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상의 문제가 오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 난해한 부분인데 본위원도 5대 때 이것 부결해 놓고 산본시장 몇 분한테 저도 싫은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싫은 얘기가 아니라 행정을 할 때는 어느 일부분을 국한해서 보는 것보다는 군포시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강력하게 더 이상 확대할 의지가 없다, 안 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시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를 믿어도 되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인사이동이 생기면 문제란 말이야……, 과장님이 다른 사람이 오면. 결정하실 때, 물론 중심상가 계신 분들을 본위원도 해 주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질의드린 건 아니에요. 확대를 하다보면 시 재정에 문제가 와서 시 운영하는 데 크나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 하자는 얘기예요. 심사숙고 하자는 얘기지 본위원이 어느 상인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느 상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마라, 이런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시행을 하고 그 이상 확대는 안 하겠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 너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판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원 하고 있는 동안 과장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것이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부릅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균형을 보면서 군포시 전체를 보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차요금 30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고 되어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2013년 11월 23일까지,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감면도 2013년 11월 23일까지입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법이 없어지면 조례도 당연히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정이 되면 부칙에 이걸 넣어야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5조 제1항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죠. 일몰기한이 나와야죠. 지금 일몰기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으로라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시행되고 부칙에 일몰규정이 없어요. 일몰규정이 없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서 한시감면 조치인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영구감면 조치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9조1항에 따르면 한시적이 맞습니다. 이 법이 일몰되면 자동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장하고 산본시장 상인분들하고 그렇게 협의하셨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들은 이걸 영구감면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것 조례 설명하셨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한시법 관계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산본시장, 군포시장은 주차요금을 30분간 면제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까지라는 얘기 안 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것 한시조례 2013년 11월 23일까지 인데 지금 한 2년 반 남은 건데. 그분들은 전체가 다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저도 아까 과장님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칙에도 일몰규정이 없길래 ‘이것 계속 가는 거구나’, 그런데 과장님이 동료 김판수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 한시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시 맞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일몰 때문에 질의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차문제 있죠?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본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노력한 성과 있습니까? 대안,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연구한 실적, 결과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산본시장 얘기가 아니라 금정역부터 당동까지 일반 주택가를 포함한 중심상업지역과 관련한 내용,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검토는 여러 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는 여러 번 하셨어요? 결과는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결과는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위원회가 열리든 위원회가 열리지 않든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는 계속 안 된다는 답변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안 좋은 상황은 아니구요. 지금 도 교통정책과에서 각 시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요.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지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악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3월 28일날 도에서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가 위원회에 출석하실 일이 있으면 제가 대안을 한 번 더 여쭤볼 거예요. 그때 가능하면 과장님하고 대안과 관련해서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장 관리를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상가연합회에 위탁을 할 것인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이문섭위원

상가연합회 쪽으로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문제가 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나온 얘기에요.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게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거기,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좀 했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 시에서도 상가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갖고 계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는 없고요? 관리공단에서 언뜻 봤는데 그 문제를 검토 한번 했었다고 이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나중에는 모르는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로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에 250원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급지별로 좀 다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쪽에 산본시장.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0분에 700원입니다. 그리고 10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김동별위원장

700원인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50% 350원 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죠. 50% D/C를 해서 350원을 지금 받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우리 5대 때 50%를 감면하는 형태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3,350원 받고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 측의 입장은 350원이 그쪽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350원을 감면해 주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 취지가 뭐예요? 350원을 감면해 달라는 가장 궁극적인 취지가 뭐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2008년도에 50% 감면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나 상인들이나 만족을 못하고 더 해달라, 안양 같은 데는 1시간 무료로 해 주고 하는데 더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손님들이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350원을 감면해 달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350원을 받으면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1월 한 달을 계산했는데 재래시장은 4개소에 232면을 운영하는데 하루 이용차량 823대 중에 107대가 30분 감면을 받았습니다. 13%가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 30분 감면은 무료주차는 재래시장에서 영수증을 가져온 사람, 그것 어떻게 확인을 하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차권에다 상점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줍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점에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주차권에 확인도장을 찍어준 도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에 한해서 30분을 감면해 준다, 그 얘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아까 한시법이라고 했는데 한시법을 적용했을 때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2016년 12월 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2010년 12월까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시법을 적용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본위원 판단에는 이 한시법을 적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30분을 무료로 개방했을 때 재래시장 이용객이나 그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득이 될 건가 득이 안 될 건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검토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 가서 많은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차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다못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때는 한참 기다렸다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주차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주차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런 취지가 나는 좀 강한 편인데, 시에서도 주민들이 주차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면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주민들에게 주차를 필요로 하는 그 이용객의 생각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나는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저는 시의원하면서 가장 문제가 주민들에게 좀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파트 앞에는 절대 차를 못 대게 하고 자기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차를 댄단 말이죠. 내 집 앞에는 주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다른 동네에 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 주차문제는 굉장히 나의 문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주차문제만큼은 주차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배려의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산본재래시장 주차문제도 저는 30분 무료라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물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일치가 되어지면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6년까지 한시적인 제한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재래시장의 주차문제가 주차요금 3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가 좀 검토를 해보고 이게 무조건 공짜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야 되겠죠?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이견행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붙임 제2조를 신설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조 제1항 제7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에서 형식적인 위원회와 유사 중복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과 경관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경관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정한 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군포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된 규정을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견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경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법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경관법시행령 제1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경관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군포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부시장님이 하셨던 걸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하시겠다라는 건데, 맞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군포시 경관 조례 개정안 제18조에 보면 법 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주요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경관위원회를 두되라고 돼 있습니다. 두되 그 기능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경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위원회에서 기능을 그냥 다 수행하겠다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는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두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자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 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되는 기능을 하겠다는 얘기죠.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

송정열위원

제1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9조에 의해서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금 상태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관조례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을 다 빼시는 게 낫죠. 위원회를 왜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완전히 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위법에서도 위원회를 두라고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꼭 뺀다는 게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지금 과장님은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시는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그 기능을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따라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위임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정비할 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위원회 내용들을 다 폐지하셨어야죠. 다 폐지하셨어야 맞는 거고,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한 사항이에요. 이 조례라면 경관위원회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혼란스럽고 더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면 두고 안 두면 안 두고. 그런데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런 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급하신 사항인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도 7월달에 168회 의회에서 다루어서 공포가 됐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위원장을 호선하게 법에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 시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정권고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걸로 일단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권고안이 내려오면서 위원장을 호선하라고 돼 있지만 그건 권고안일 뿐이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호선하라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8조에 대해서는 되게 애매하죠? 과장님.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조 이 상태대로 해서 해석을 과장님처럼 해석하신다면 19조의 조문 자체는 무의미한 조문이 됩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를 살리려면 경관위원회도 위촉을 하고 단지 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행정력의 낭비고 그런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같이 했는데 안양에는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연천 같은 데는 공공디자인위원회, 그 다음에 광주시 같은 데도 건축위원회, 시흥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 시별로 자기들 기능에 맞게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지금 원안대로 조정을 한다면 경관위원회의 구성을 하지만 운영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다라면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조례는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아요. 제18조 “경관위원회는 법 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군포시 경관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해놓고 19조부터는 다 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죠. 완전히 18조에서 그 기능을 공동위원회에 전체를 준다면 굳이 19조에 구성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해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바꾸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 넘어가고 다음 번 조례 때 다시 올리실 건지, 그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의 조례라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셨던 유사 위원회의 통합, 행정의 효율, 이런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 형태의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행한다면 19조는 빠져야 되구요. 대행하지 않는다면 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한다는 내용 자체가 빠져야 되구요. 어느 것 하나를 뺄지 그것 판단하시고 이번에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하지 말고 다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다시 올리시든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안대로 간다면 18조에서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도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동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9조에서,

송정열위원

그건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 명하셨던 유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내용에 반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효율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가 아니라 유사한 것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게 효율을 기하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9조가 완전히 빠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위원회 기능을 경관위에서 전혀 하지 않고 공동위원회 전체를 준다면 19조에 되어 있는 구성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첫 번째 하시라는 거구요. 다 줄 건지, 다 줄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할 거면 위원회에서 다 해야죠. 그러면 공동위원회라는 내용, 제18조에 대한 일부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고, 18조를 살려줄지 19조를 살려줄지,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급한 거라면 이번에 개정안을 손을 보겠지만 다급한 게 아니라면 5월이 됐든 7월이 됐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조례가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 조례가 사고 충돌하는 내용이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조를 완전히 제외한다는 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관위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위원회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게 일단 풀어주시고 대신에 19조에서 얘기하는 경관위원회는 설치를 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대로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송정열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한 번도 안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 법이 2007년도에 생기고 이 조례가 작년 8월에 제정이 됐고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관위에서 다룰 만한 사항들이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두 가지를 다할 수 있게 풀어 놓되 위원회는 저희들이 맞추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은 경관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함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안건 상정되는 사례를 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18조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아예 경관위원회를 두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배제했을 경우에 19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문제는 상부기관이라든지 법제처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지금 제안설명 했던 내용하고 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들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단일 사안을 가지고 2개 위원회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아니라, 뭐 효율적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고 그 판단의 결과에 의해서 경관위원회를 폐지하든 아니면 진짜 경관위원회만 하든, 당장 8월달에 경관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위원들은 다 선임하셨어요? 지금까지 회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제까지 상정된 안건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 위촉도 안 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아직 안 됐죠.

송정열위원

아무 것도 안 된 거예요. 이것 다음번에 하시죠. 과장님!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건 상위법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고 대신에 지금 얘기한 기능의 문제는 다음 조례 개정 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안 맞는 것도 맞다 우겨서 가면서 결국은 다시 고쳐야 되고, 이것 지적했던 사항이죠? 위원장 문제는, 본위원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법 우겨가면서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을 만들면서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지적을 하고 고치고 제대로 만들자 그러면 받아들이고 해야지 우기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되어서 다시 개정하고, 이것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 보면 전부가 창피한 얘기예요. 집행부도 창피하고 의회도 창피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조례를 이번 쭉 올라온 것 보니까 제가 농담 아닌 농담도 위원들끼리 협의하는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는 조례 심의 이렇게 안 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계수조정을 한다니까요, 계수조정. 예산 계수조정처럼 조례를 갖고 심의를 하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어요? 조례 심의위원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것 시에서 검토 안 합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의회 와서 매끄럽게 되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 될 텐데 이것 해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콩이네 팥이네, 맞네 안 맞네 하면서 토씨가 어쩌네, 조례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할 때 정확히 하시고 인정할 건 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도 문제 있다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라 그랬더니, 상위법이 중간에 바뀌어졌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잘 좀 하세요. 지금 올라온 조례들 보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비단 우리 과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들이 계속 수정하고 뭐 고치고 토씨 고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갖고 오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또 답변하기도 쉽고 고생 안 하시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오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8조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경관위원회를 만들려면 경관위원회에 맞추어서 딱 18조 만들어서 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하려면 위임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 정리해서 딱 오셔서 의회에 와서 승인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과장께서 이 조례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비단 우리 과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의회 와서 시간도 안 걸리고 원활하게 큰 틀에서 본 취지를 보고 위원들이 판단해 주면 편할 텐데 심의할 때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 보면. 심의할 때 어떻습니까? 과장은 안 들어가죠? 심의할 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담당과장이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회의과정이 과장님이 설명하면 “네, 맞습니다”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도 있게 위원들이 검토하시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조례 입법을 하면 관계부서부터 실무선에서 협의라든지 쭉 하는데 가끔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위원 정도 되면 공직생활 몇 십년 하신 분들인데, 최고 전문가들인데 위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인데 초보자들한테 와서 법 논리 이걸 갖고 바꾸고 토씨 바꾸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비효율적이라니까요. 행정에 비효율적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하나로 제대로 고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을 만들 때는 명쾌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법이고 피해자가 안 생겨요. 물론 이건 피해자가 생기는 법은 아닙니다만 법을 좀 명쾌하게 만드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물론 대충해서 넘겨준 사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왕 법을 만들 때는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법을, 어디 내놔도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래야만 집행도부도 좋고 전체가 좋은 것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급하면 이렇게 붙여버리고 좀 급하면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건도국장님도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건설도시국과 관련해서 조례 만들 때 신경 많이 쓰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당장 안 한다고 문제되는 법은 아니죠? 여태 회의 한 번 안 했는데 급합니까? 급한 일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송 위원님 얘기했듯이 18조의 기능문제는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장 호선문제는 지금 상위법에서 위배되고 경기도에서도 시정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19조 4항을 개정해 주시고,

김판수위원

처음에 하자 그랬을 때 해버렸으면 시정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 잠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야,

김판수위원

물론 과장께서 그때 안 계셔서, 저희들이 참 답답한 게 그겁니다. 어느 과장이 계시다가 계속 계시면 얘기하기가 좋은데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부분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위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 행정이 일관성 있게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길 것이고요, 18조는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다루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9조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 주셨으면,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좀 잘하세요. 다급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그때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그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심의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시간 안 걸리고 좋잖아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고, 해도 너무해.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8조 제1항 중 “군포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을 군포시 도시계획조례 제70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를 “군포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표결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신규 등록과 무인발급기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제2호 자목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등록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의 제4호 제목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민원포털 명칭을 “G4C 민원”에서 “민원24”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의 제4호 가목에서는 준칙안에 따라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증명서 4종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견행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재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과 학교관련 제증명의 무인민원 창구를 이용한 발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정부민원 포털서비스 명칭을 민원24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위법인 유통산업법이 바뀌어서 수수료 징수가 신설되는 것이고 5페이지에 15호도 아니고 항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성적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 검정고시합격증명,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신설되는 건데 그전에도 성적증명은 시에서 팩스민원으로 받아서 조치를 했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처리가 됐는데 이게 15항인가요? 호도 아니고 항도 아니고 어떻게 나가는 건가? 하여튼 15, 16, 성적증명, 졸업증명이 1건당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팩스로 시민이 시에 와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을 해준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은 무료로 검정고시성적증명, 합격증명은 200원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무인민원발급이 안 됐었는데 무인민원발급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PC에서,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내지는 민원24는 PC에서 들어가서 서류 하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민원24는 인터넷이라든지 G4C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부합동,

이석진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것은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24로. 이전에는 G4C(인터넷) 등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민원24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성적증명 관계 네 가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추가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원24는 4페이지 가항에 있는 민원 그 부분이고 나목에 무인민원발급 민원해서 쭉 18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무인발급기에서,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게 나항에 무인민원발급사항이 14번까지 있었는데 15, 16, 17, 18로 신설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에서 안 됐는데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석진위원

팩스민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무인발급기가 있나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역마다 있고 이마트,

이석진위원

앞으로는 성적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간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졸업증명 관계 이런 네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위원님 다 이해되신 거죠?

이석진위원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하수도 조례 기준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조례로 규정되었던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관리하게 됨으로써 이에 관련한 하수도법도 개정하게 되어 상위법령에서 관리하는 중수도에 관한 조례 조항은 금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발생량 산정에 있어서는 물의 사용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조사, 자료 보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타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 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식에 있어서는 금번 환경부 및 경기도 준칙에 의하여 정리하였으며,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하수도법 및 지방세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2010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관리하는 중수도에 관한 조례사항은 삭제하고 하수도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물의 사용량과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하수발생량 재산정 시 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산식에 있어 환경부 및 경기도 준칙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정하였고 기타사항은 하수도법 및 지방세법 등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과장님,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 선납하는 항목이 무슨 항목인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현재 선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준공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준공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개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14페이지 5항 신설하는 건데. 1항 “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어여야 한다.”를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공사시행자, 민원인이 할 경우에 선납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선납을 안 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먼저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장이 판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필요한 경우에만 새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0쪽에 이것도 개정안이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BOD 또는 COD 플러스 괄호치고 총인 또는 총질소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던 건데 총인 또는 총질소가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이게 총인, 총질소가 뭔가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주로 하수도 중에서 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법이 강화돼서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처리장도 지금 총인이랑 질소에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돼가지고 이것에 따른 변경조항입니다.

이석진위원

瀏×? 그렇게 되는 건가요? 총인이라는 말이 뭐고 총질소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 물량에 인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배출에서 인이랑 질소를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을 배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 이하로 배출하기 때문에 새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항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폐수,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수질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이석진위원

강화가 아니고 아예 빠졌던 것을 넣은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10이었던 것을 5로 강화하면서 더 시설보강을 하니까 이것에 따라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폐수 쪽에 총인은 인이 얼마만큼 들어있는 것하고 질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 것까지 쉽게 얘기해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양을 더 줄인 겁니다.

이석진위원

기준치를 오버하면 이런 사용료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산출방식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23조. 보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3조 1항 4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해놨는데 이것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것은 재해 같은 것 났을 경우에는 전면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재해가 났을 때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감면하게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본문에 집어넣어야죠.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집어넣어 놓으면,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여기 보면,

김판수위원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봐보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항에다 재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담기가 곤란하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앞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뭐뭐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영세민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김판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감면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판수위원

상위법에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시장이 자의적으로 이것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감면사항을 이렇게 법을 만들면서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본문에 넣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면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갑자기 재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감면해 주겠다고 법에 명시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필요시에는 조례에다 개정해서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지금 너무 광의하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시 재산을 가지고 단체장을 이렇게, 물론 잘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단체장 재량권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하게끔 법을 만드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조례에 안 돼 있는데 임의대로 규칙으로 감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항을 보면 그럴 때는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규칙으로 정하면 할 수 있게끔 이 조항이 가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런 감면조항은 본법에 넣어야지 왜 이걸 규칙으로 넣어가지고 단체장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조례 준칙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김판수위원

조례에 감면사항을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넣어야죠. 담아야죠, 감면사안은. 감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법을 만들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면이란 것이 대충 정리해야 될 법안인 줄 아세요? 이걸 시장 권한으로 그냥 규칙을 정해가지고 시장이 결정해가지고 감면해 주고 안 해주고. 글쎄요, 이것은 시장권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법을 만들면서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 알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좀 배치되는 것 같다, 이 조항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래서 김판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준칙안대로 조례안을 상정은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운영할 때는 조례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를 어떻게 넣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되면 필요할 시에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물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수정안을 한 번 더 올리세요. 감면사항 같은 경우는 명기를 해 주는 것이 좋죠. 명쾌하게. 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 주는 게 안 좋아요? 감면은 법에서 중요한 사안인데. 감면을 규칙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감면은 중요한 사안이에요. 모법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의 형평상 이것은. 법을 만들면서. 이 부분은 하여간 상의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될 수 있으면 감면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모법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가지고 명쾌하게 해 주세요. 전 시민이 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법 취지에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시 급하다고 해 놓고 나서 다음에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법을 만들 때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해하셨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해는 하지만 이번에 조례는 해야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변경 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동안 사용하다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규칙으로 정하지 않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규칙으로 정하지도 않을 조항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삭제하고 나서 새로 다음에 개정안 9월달이나 다음 추경 때 다음 회의 때 바로 올리시면 좋죠. 그때 올리시면 되지, 지금 이게 통과돼도 사용도 안 할 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똑같이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다가 다음 ,

김판수위원

적용 안 할 조항을 빼도 문제없잖아요? 내일모레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적용 안 할 것이다, 빼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태여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수도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단가산식이라든지 기타 부분인데 핵심적인 부분 중수도 설치를 이번에 삭제하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수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법이 다른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법이 새로 생겼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왜 안 올라왔어요? 삭제를 시키면 대체되는 법을 만들어주셔야, 중수도는 우리 시가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하수도법이 개정돼서 하수도법에서는 중수도 관련 사항들이 다 삭제돼 버렸어요, 상위법에.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하수도 관련 조례를 이번에 삭제하시는 거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권장해야 할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중수도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권장하고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안 올라왔잖아요. 그냥 삭제만 시키는 건데. 이건 권장하고 유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우리 시는 조례 아무 데도 근거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현행법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중수도를 설치하지도 않고 한 것도 지금 안 쓰고 있고 폐기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톤당 1,000원이라면 다시 재이용하면 전기값이 그 이상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법에 되는 것만 설치를 하지 설치하고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내용에 보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면 2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도요금도 20% 감면해 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유도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니까 유도하는 거고 그 시설이 지금 이번에 법률 개정되면서 6만제곱미터 이상은 의무 설치 대상이 되죠?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무 설치해야 되는 곳은 의무 설치해야 되구요. 의무 설치의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내가 돈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물을 재이용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체가 나와서 우리 시에다 “중수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설치허가를 내주실 생각이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설치허가는 현재 법으로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법으로 가능하죠, 당연히 과장님.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면에 따른 조례제정은 향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하수도법도 상위법이 있고 이 조례 안 만들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됩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이 있는 걸 우리 시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상위법의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조례예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거고 조례는 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운영하는 법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드냐는 거죠,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권장해야 할 중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고 그걸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는 감면의 내용이라든지 혜택의 내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엑기스는 쫙 빠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시가 권장하고 유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냥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새로운 법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조례를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새로운 법이 새로 제정돼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 재개정으로 인한 관리조항 삭제, 법률제정이 2010년 6월 8일날 됐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느 부서가 관리합니까? 중앙부처에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건교부입니다.

송정열위원

하수도법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도는 환경부입니다.

송정열위원

두 개가 다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리고 신법이 3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네, 3월에 시행이 됐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내버려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 하수도법 개정안 중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존치시키시구요. 그리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때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2, 3개월 안에 설치 신청을 할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도 시설은 필요한 것이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중수도가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하수도법에서 없어졌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설치권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행이 3월부터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려오면 부서가 어디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상하수도 다 해당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주무부서는 상수도는 상수도 감면이라든가 상수도 절약차원이고 저희는,
경합이 되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같은 사업소 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소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 제정되면서 조례안 표준안 내려온 것 없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수도법에 된 것만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3월달에 내려온 것을 이번 에개정하시고자 하는 과장님의 노력, 보통 조례표준안 내려와도 1년, 2년씩 안 바꾸는 부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내려왔는데 이번 회기에 올리셔서 바꾸려고 하는 과장님의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꼭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법적 근거를 못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구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저는 중수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다. 왜,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어느 분 한 분이라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 조례가 있어야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잠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번 조례에는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에 따라 전체 하수도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그 다음에 중수도라든가 아까,

송정열위원

중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검토해서 준비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 및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기에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에는 중수도가 솔직히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잘라버리고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그게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다른 거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직 표준안도 안 내려온 거고, 하수도법은 과장님이 3월달에 시행되면서 바로 하신 거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되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의 제안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에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복지문화 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