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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4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05-17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위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의 차별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는 안 제8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차별적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박미숙 의원님 등 9인 공동발의 한 군포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박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 제4조부터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6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차별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규칙 중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인용 법조문을 관련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1조 중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로 한다.”로 조례제정 근거인 인용법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안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공동회장 인정을 규약에 반영하고 회장 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를 고려하여 전반기· 후반기를 구분, 2년으로 하는 사항과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하는 사항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규약 개정안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제명 변경에 따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오염 대응체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 및 개정이유는 경제환경국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다만, 제5조 3항에서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에서 회장이 서울과 경기도 둘인 상황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제14조 3항에서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또한 회장과 간사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회장소속이 서울과 경기도 둘인 만큼 명확한 명기가 필요한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기 대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시를 포함해서 13개 시·군·구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몇 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경기도가 일곱이고요, 서울이 여섯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표준안이 아니고 13개 시·군·구 안양천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그 규약을,

송정열위원

제 얘기는 13개 자치단체가 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만들고 그 규약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규약의 표준안으로 바꾸는 건지,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표준안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제가 봐도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난 3월 28일날 13개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바꿀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일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제14조 제3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해당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무과장이 회장도 하고 간사도 하는 건지, 아니면 두 분 공동대표니까 한 군데는 회장을 하고 한 군데는 간사를 하는 건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이 내용을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로 통보를 받아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답변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정기회의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상정해서 상의를 해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시켜줘도 또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 조례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의결이 된 다음에 고시하고 나서 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이 규약을 조례 개정하는, 규약 개정하는 지자체가 지금 몇 개나 되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3월 28일날 회의를 마치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13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 나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가 된 곳은 서너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현황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문제고 실질적으로 제9조 제1항 중에 보면 정례회와 관련해서도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하던 걸 1년 단위로 한다고 지금 변경한 사항도 사실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향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안양천의 수질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13개 지자체, 시·구 간의 지역현안사안이라고 했을 때 좀 열심히 하는 모습보다는 좀 루즈한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실무협의회가 한다고 밑에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정례회 일자를 이런 식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하던 것을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조직의 모습 자체가 타이트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임기부분이야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 규약개정안을 냄에 있어서의 목적, 목표 이런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 1항에 대해서 협의가 심도 있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당일 회의 때 내용을 살펴보면 각 자치단체장님들이 막중한 업무가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더 심도 있게, 한 번을 만나더라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찬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13개 시구의 단체장님들이시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장하고 구청장님들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의 핵심은 그분들이 안 바쁘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양천 수질개선은 해당 시·구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현안사업이거든요, 수질개선 문제는. 지금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21세기에 상당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개했던 것 개복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관련 실무협의회 회장하고 간사가 회장 소속 자치단체 실무과장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조례를 저희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다음에 해도 시간상으로는 괜찮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안이 아닌 전체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가 돼서 시행을 한 다음에 과장 실무협의회도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실무협의회 때 가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제출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13개 자치단체가 같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혼자 하는 거면 결정하기도 쉬운데 13개 시·구가 함께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반대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안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교육중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과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조문을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금번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중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단계별 설계자문을 받던 것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계 및 용역의 수임단계에서 1회 이상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간사와 서기가 건설과장과 토목담당주사로 되어 있어 행정조직 개편시마다 개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시설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자문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었으나 법령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 제19조에서 21조까지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적용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증가에 따라 일반직 600명을 608명으로 8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716명에서 7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8급은 22%에서 23%로, 9급은 9%에서 8%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의 2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인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및 유산 등의 휴가일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공제액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에서는 시세 중 정기분의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내용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함께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재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에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 총수를 증원하여 하위직급 근속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질 높은 시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복구조례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복무선서 및 비밀엄수 등을 신설하고 근무시간 등 중복조항은 삭제하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여 출산입양 장려와 특별휴가제도 등을 법 및 규정과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에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4조의 2에는 자동계좌이체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에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시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급기관의 권고 및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방세납부의 다양화와 편리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6급 이하 정원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퍼센티지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조례나 법상 이걸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주요 골자가 8급을 확대하고 9급을 줄이고 이런 문제입니다. 근거가 공무원들 사기진작, 대민서비스 향상, 이런 걸 사유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자료의 내용도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3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시기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한 공무원들 사기진작 또 대민서비스 향상, 이러면 애초에 지난번 정원조례 다루거나 아니면 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사유가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그 다음연도의 정원과 표준인건비 금액을 회시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난 10월달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례의 정원은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었다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이 반영된 전체 예산으로 지난 1회 추경 때 인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도 적게 됐고 예산 금액도 적었었는데 지난 연말에 표준인건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난 추경 예산심의 때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중추적으로 진행할 공무원들이 어느 쪽에서 중추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7급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6급 계장급도 중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급이나 9급은 아무래도 인원도 적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6,7급이 주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8급의 퍼센티지를 올려놓게 되면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인사상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9급에서 승진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8급으로 승진?하게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총 8명이 증가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새로 충원하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될지는 나와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건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우선 이 조례에서는 행안부 회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총원만 8명을 늘리는 것이고, 그 인원이 근무할 구체적인 직렬별 이런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5월 23일까지 의견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구체화됩니다.

이길호위원

추후에 어느 부서로 배치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새로 8명이 충원이 되면 채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진행중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1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지난 5월 초에 시험을 봤습니다. 8월까지 확정이 되는데 그 12명이 들어오면 전체 인원관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총 8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716명에서 8명이 늘어나는데, 정원이 724명인데 현원이 725명이었다가 어제 명퇴자가 2명이 있어서 723명이 됐습니다. 이 인원들이 더 늘어나면 그건 해소가 되고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은 하반기 휴직하는 인원 1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휴직하는 인원. 임시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휴직은 예외가 되기 때문에 휴직할 것에 대비해서,

이길호위원

휴직은 잠시 갔다가 들어오는 게 휴직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년 이상 장기휴직입니다.

이길호위원

휴직자는 공무원 정원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예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도 동료 이견행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지난 추경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8명 증원되는 건 회시가 됐었고 정원조례는 그때 손대지 않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많아서 조정을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 정원이 감안된 인원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때 설명을 못 드린 건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부의 의도를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하는 노력들이 늘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하나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도 같이,

김판수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잠깐 묻겠습니다. 휴직하시는 공무원들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건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랬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별도 정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휴직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본급에 대해서 몇 % 정도 나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급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기본급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표준인건비에 40%가 포함이 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표준인건비는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 편성을 했고 조정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장

40%가 표준인건비 안에 포함이 된 거냐구요?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휴직자가 생김으로써 시민이 내는 세금과 관련해서 지출이 증가되는 건 아니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총 인건비 안에 포함을 시키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우리 과장께 정확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건 어떻습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법을 만듭니까? 통상적으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 하면 법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시 행정이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우선시 되고 법이 다음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 어때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은 5월 중순경에 합니다. 그러면 조례나 예산이나 병행해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회 추경이 빨랐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빨랐더라도 그때 1회 추경에 하든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족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향후에는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법을 만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답변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총 휴가일수는 제가 보니까 45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휴가일수를 항목별로 조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가공무원 조례를 봤구요. 그다음에 표준안, 경기도, 수원시, 인근 시 몇 군데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출산 및 입양 등의 휴가일수를 증가시켜 출산과 입양 등을 장려시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한참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려서 일수를 조정하신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출산 때 3일이였는데 지금은 5일로 2일을 늘렸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희망 내지는 어떤 저기가 있었던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부터 개정을 했고 지방에서도 연달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전 공직자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의도는 충분히 본위원도 아는데 대신 다른 쪽에서 일수가 빠지는데, 보면 줄은 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 하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위원이 그 의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신 형제자매 쪽에 할애할 인간적인 유대관계 그게 줄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지만 기존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에 유대관계 시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여기 보면 날짜가 3일에서 하루로 줄었단 말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이라든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토요일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전에 있던 규정은 본인 결혼에 특별휴가를 7일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토요일날 쉬지를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로 했었는데 지금은 5일로 하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인 휴가일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제자매 이분들은 사망 시에 과거에 3일이었는데 1일로 단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특별휴가 일수는 줄이고 최대한 연가를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토요일날 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는 줄은 날도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특별휴가 같은 걸 이용해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연가. 그래서 이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연가가 부족하면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차용해서 쓰는 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 때문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이석진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한 분들한테 한 장당 150원, 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분한테는 한 장당 300원 이렇게 하면 시세감면 된 금액이, 이걸 많이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시의 시세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조금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퍼센티지로 볼 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5조 2에 1호, 2호로 봐야 되나요? 이걸 150원, 300원 했을 경우에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1차적으로 시세부분에 보면 자동계좌이체라든지 전자 신청을 하고 이러면 시세부분은 조금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지서 제작비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고지서 한 장 제작비가 60원 정도 되고 일반우편물은 250원 이 정도하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는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석진위원

시대에 맞추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주는 시민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시세수입은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산정을 안 해보셨구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건 아직 세목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세목이 자동차세, 재산세 정기부분이 해당되거든요. 주민세하고 도세로 면허세, 등록면허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그것은 조례가 저거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문화복지 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