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5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 사회복지과장 전종수 여성가족과장 현승식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 문화공보과장 성시규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평소 문화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사회복지 기금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2010년도에는 3억 4,000이 좀 넘는데 2011년도 전반기에는 6,500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차액이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나는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은 2011년도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조금 적게 수익이 잡혔고 그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율이 전년도에 4.9%에서 3%로 낮아지면서 수입이 5,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전년도에는 자활 봉재사업단에서 사업 종료하면서 수익금 반납한 게 약 1억원 정도 해서 전년도에 수입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고 하반기 수입이 6,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차액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11쪽에 징수액에서 보면 2010년도에는 224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2011년도에는 12만 8,0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긴급 지원비라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국비로 긴급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2010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었는데 나중에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조회해 보니까 부적격자여서 그걸 환수한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의사과에 계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려운 자리에 가셔서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에 정말 꼼꼼하게 잘 검토하면서 어느 단체에 더 필요한 부분, 아니면 단체에 나가는 우리의 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자료 3-1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운영예산부터 확인을 할게요. 올해 운영예산이 4억 5,186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4억 5,986만원으로 세웠거든요. 8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되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자원봉사 예산에서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800만원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한마음대회를 취소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쓴 예산 4억 5,186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이고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800만원이 제외되어서 4억 5,000?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에 쓴 4억 5,186만원은 순수한 운영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위탁금이 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2,000 이상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 증액사유는 어떤 것들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인건비에서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사업비에다 인건비의 호봉 상승분 정도만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운영비 약간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센터장님으로 가신 이종원 센터장님이 신규로 가신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에 있던 센터장님은 계속 호봉이 상승된 건 맞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종원 센터장은 신규로 갔는데 호봉 상승요인이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갔지만 그 호봉을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경력을 다 합산해 주는 건 아니고 11호봉부터인가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 상승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에 있던 센터장님이 계속 3년 이렇게 있으면서 호봉이 상승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 데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종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신규로 간 사항인데 호봉기준을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직원들이 거기 현재 8명이거든요. 소장님 한 사람만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8명의 호봉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밑에 자원봉사자 수,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자료에 수정한 것하고 좀, 국장님 자료는 수정을 안 했나 봐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는 수정이 됐는데 국장님 자료는 미처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어쨌거나 자원봉사자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험가입 인원수는 계속 줄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실제 보험료 지원해 주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는 사람에 보험가입 인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보험료가 2,900여만원이에요. 그렇죠?
연간 보험료가 2,900여만원인데 국도비가 줄고 보험료가 상승이 되어서 인원을 줄인다? 그건 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는데 우선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감소되고 보험료 자체가 인상되고 해서, 또 인원 자체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이 8,000명이지만 실제 보험 가입하는 인원은 월 4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8,000명을 다 가입하지 않고 월 400명 인원을 제한해 놓고 그 중에서 인원만 계속 실제 활동하는 분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8,000명을 다 가입하지 않고 400명의 명단만 바꿔 가면서 실제 나오실 수 있는 분으로 보험만 들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험가입의 세부 담보내역은 뭐예요? 어떤 것을 보험으로 담보하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치료비 정도,

이견행위원

상해치료비 정도?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보시면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겠지만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정식적으로 고용해서 그 인원을 급여를 준다면 아마 이 보험료의 몇 십 배는 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활동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충분하게 답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사실 보험료가 며칠 하는 것과 한 달 하는 것과 1년 하는 것이 사실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등록은 했지만 1년 이상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절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도 활성화하고 보험료도 가급적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험은 말 그대로 사후 안전장치예요. 어떤 안전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연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게 보험이고 적어도 시에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그 뒤에 그런 안전장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본예산 올릴 때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부분들 갖고 위원님들이 예산 깎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도 업무에 포함돼 계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급식도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급식 65세 이상,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경로식당,

송정열위원

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신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금 급식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없나요? 그러니까 급식만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비록 사회복지과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갖고 있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여러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인 협조관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부분까지 같이 맡아서 하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운영 자체는 그 사업예산이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거기가 맞고요. 시설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누가 줬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은 우리 시민이 줬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그 과에서 줬을 뿐이에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신다면 전체적인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좀 통합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갑자기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어떨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드리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돈을 저쪽에서 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식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이고 시설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그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뭐가 있고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특기가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멘토링을 활성화하라, 이런 주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멘토나 특기가 있는 분들을 사실 공개모집해서 멘토하는 분들을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멘토라는 것이 사업특성상 또 대개 남이 안 보이는 뒤에서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손 지원단으로 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별로 상담을 한다든지 위스타트 도서봉사단에서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 주몽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멘토링도 하고요. 문화활동 지원도 하고 실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저소득층 어린이 학습지도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드러내서 공개모집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인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처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공개모집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보다는 한국 사람의 미덕이 그런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본인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에게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본인이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만의 선행으로 갖고 계신, 그게 미덕이라고 여태까지 우리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이 어떤 선행을 하면 그것을 막 주변에 이야기하면 괜히 좀 눈총 받는 것 같고 괜히 쑥스럽고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미덕이 되어 버렸는데 자원봉사는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오른손이 자원봉사를 했으면 왼손, 오른발, 왼발, 머리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모범을 만들고 그 모범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그래야지 다양한 분들이 오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에 형태는 획일화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 그리고 본인이 지향하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자원봉사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까지, 요새는 많이 다양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라 하면 아주 육체적인 부분들만을 자원봉사자라고 많이 생각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원봉사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좀 많고 넉넉하신 분들은 정말 후원금이라는 형태로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거구요. 또 본인이 미장의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은 미장의 형태로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거구요. 뭐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의 솜씨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대접 하는 걸로 자원봉사할 수도 있는 거구요. 저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운동을 해 달라는 거죠. 막 공개모집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멘토 멘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멘토 멘티 그러면 소위 이 사회에서 잘나가는 분들 ‘사’자 들어가는 분들, 변호사, 검사, 의사, 약사 이런 분들만 멘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젊은 청소년들,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희망과 꿈을 물어볼 때 아주 다양해요.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는 정말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미래 희망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고 어떤 친구는 미용사가 되고 싶고, 그러면 이게 다 멘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엮으려는 노력들을 저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저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구요. 앞으로 그러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업무가 6월 2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활성화되고 그런 특기 가진 분들이 많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민선시대에 행정의 핵심은 예전에는 내 집 앞에 무엇을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예전에는 민선시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 사회가 바뀌면서 민선시대의 핵심은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민선 초창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과가 조금은 돋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과지만 이제는 돋보이는 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의 민선시대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과들이 돋보일 수 있는, 그것은 업무로 돋보일 수 있는,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민선의 주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부를 제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패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금액이 9,200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예산은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모르겠구요,

송정열위원

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약금액만 9,200만원,

송정열위원

낙찰률도 모르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아마 87. 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87. 5%의 낙찰률을 가지고 있으면 87.5%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자료 없으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모든 과들이 다 통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요구는 우리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추가자료로 요구하면서 봤던 건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전관리비는 사실적으로 부가세를 청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청구하면 안 됩니다. 제경비에 부가세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과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부가세를 집행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추가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니까,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안전관리부분에 실제 지급된 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의견이 옳으시다는 지적을 알겠구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나온 것은 151만 6,000원인데 실제 지급한 것은 144만원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청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청구를.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144만원인데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다 떼었더라는 거죠. 부가세 포함하는, 159만원짜리의 세금계산서를 떼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사금액과 계약금액, 그 다음에 총공사비, 계약금액 그 다음에 낙찰률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110쪽 각종 심의위원회요. 자료에 위원회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두 개뿐이 없나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중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얼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은 900억 정도고요.

이문섭위원

우리 시로 내려오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국비가 26%, 도비가 10%, 시비가 64%.

이문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00억이라고 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 사회복지예산이.

이문섭위원

900억중에 국비가 26%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26%가 얼마죠? 몇 억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까지는 한 18억,

이문섭위원

얼마?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23~4억 정도,

이문섭위원

23~4억요? 그럼 도비는 몇 %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10% 정도,

이문섭위원

10%면 9억이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천천히 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국비가 12. 1%고요.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도요? 11년도,

이문섭위원

5월 30일까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약 360억이구요. 국비가 12%고 도비가 14억 4.8% 정도,

이문섭위원

4.8%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머지는 시 자체 예산,

이문섭위원

도비가 14억이고 국비가 360억 12% 맞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42억이죠, 도비가.

이문섭위원

잘 한 번 간추려서 말씀해 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총예산이 약 852억 정도 되는데요.

이문섭위원

852억,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국비가 360억으로 한 12% 정도, 도비가 142억으로 약 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852억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국비가 360억 12%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집행액이 얼마죠?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략적으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과 예산은 46억입니다.

이문섭위원

46억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국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서 10억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비가 4억 정도 나머지 시비,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46억 중에서 10억이 국비죠? 도비가 4억이고, 됐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위기상황 긴급지원은 대상자 발굴과 추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위에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웃에 사시는 분이 하는 경우도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제히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시로 하고 정기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주로 개인이 오는 경우보다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좀 많겠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가 동을 통해서 일단 상담을 해서 대상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면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올려줍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 심사의 끝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마지막 결론을 짓는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1년에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월 20일 현재로 보면 2만 5천 건에 실제 인원은 3,400명 정도 조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조사가 그렇게 돼 있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책정해서 한 대상이,

이문섭위원

그러면 집행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2011년도 지원실적만 여기 나온 책자만 봐도 88건이 나오는데요, 지금. 주요업무책자에도,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긴급지원비만,

이문섭위원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훨씬 더 많구요.

이문섭위원

이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 이걸 받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동 주민센터를 가고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 시청에 와서 하는지, 또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역시도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홈페이지라든가 수시로 홍보자료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지난번에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많이 냈고 언론에도 냈고 또 실제 동에 공문도 하고 플래카드도 하고 입간판도 하고 다 했거든요. 일제조사 하는 경우에. 그리고 보통 주위에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통장님 회의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했고,

이문섭위원

맞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통반장, 우리 주민지원센터 여러 가지 회의가 많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게 되면 내용만 가지고는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대로만 하셔도 상당히 업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두세 가지를 제가 읽어보면 긴급지원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을 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생계비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17만원,

이문섭위원

생계비를 117만원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료비는 또 따로 있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계비하고 의료비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통합조사 책정하는 데까지만 해서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적정한지, 거기까지만 판단해서 사회복지과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책정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와 지급을 분리를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략적인 것은 아는데 자세한 사항은 잘…….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가정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일회성이 아니고 후원자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과는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좀 조금 다른 것이 사회복지과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저희 과에서는 그런 공적보조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것 외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긴급히 위기가 생겼다든지 또 거기까지 생계비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할 때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각종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후원도 받아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후원하는 사람을 연계시켜 줘서 일회성이 아니고 적어도 몇 번 정도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시군에서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구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데 저희 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MOU라고 협약을 체결해서 후원을 하면 우리 시 계좌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후원을 하면 그것이 우리 시에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LS전선에서 1억원 정도를 중앙에다 기탁을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그게 불입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의 LS전선에서 기탁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장애인 보장받고 있고 독거노인 가스차단시설도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의 아기들 태어났을 때 기저귀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후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우리 시에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책자는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구요. 사무감사자료는 3-115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115쪽요. 그것은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한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라고 해서 지난번 4월 말경인가요, SBS에서 화장실 삼남매 거주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이길호위원

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강남대치아파트에서 창고에서 거주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게 보도된 이후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해서 미처 가족이나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해서 그때 일제조사 전국적으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서 또 최근에 조사한 것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것,

이길호위원

그게 이겁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길호위원

별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인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정식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이외에, 수급자라 할지라도 긴급히 갑자기 누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또 수감이 됐다든지 이렇게 위급사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정도인데 어려울 때 그런 정도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란 말씀입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말씀해 보세요.

이길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소관이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마 답변하실 내용일 겁니다.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 보면 14쪽이요, 주요업무 14쪽을 보면 아래쪽에 향후계획 쪽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신속 정확한 정비대상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자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의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악의를 가진, 재산 가지고 은닉하고 이런 분들을 색출해서 정리하자는 게 목적이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4페이지 행복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용어가 기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행복이음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종합적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여러 부처에서 다용도로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산으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길호위원

상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업무가 과중하신 것 압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이런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또 그러면서도 이런 어떤 제도 내에서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존에 불법적으로 수급혜택을 지원받던 분들이 이번에 정리된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업무가 과중한 것 알아요. 알지만 실제 복지라는 게 사실은 100% 다 만족하기에는 무척 벅찰 겁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가는 모습, 그것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된 분들도 실제로는 부양의무자한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그 부분까지 조사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내서 좀 더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은 힘드시지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전산망을 이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음에도 공적자료 드러나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 공적자료에 재산이 등재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적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사실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은 어떤 후원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사업을 한다든지 조금 제약을 덜 받는, 공적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혹시 어려운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고 힘드시더라고. 또 하나 복지사각지대는 인천이나 타 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인 관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 복지나눔 일촌맺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더란 말이죠. 그 부분도 따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0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101페이지인데, 책자 갖고 계세요? 101페이지 지난번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가야복지관이 지하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설치요구가 있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처리하신 것에 보면 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장소 이동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익요원을 증원 배치해서 식사하실 때 오르내리실 때 힘드신 분들을 부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과 저희 자당 의원들 몇 명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배식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몇 번을 갔는데 제가 공익요원을 못 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확인 좀 해 주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은 완료가 아니네요? 추진결과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드세요. 한두 명 배치하시면 아마 쉽고 편하게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세요, 과장님.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원봉사센터 호봉상승분 인건비 산출내역을 내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고, 과장께서는 행감이 오늘 처음인데도 불구하시고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 경로효친의 노인 문화복지 기반마련 해서 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 경로당이 105개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9억 9,450만원 맞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예산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집계가 9억 9,450만원이 아니고 2억 2,248만원인데 총괄집계는 오타로 확인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2억 얼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억 2,248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정확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을 한번 불러보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억 2,248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2억 2,248만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네요?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말까지 집행실적이고요. 6월부터는 하반기 운영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3억 456만원, 2010년 지원예산과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3억 4천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3억 456만원입니다. 2010년 지원현황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3억 456만원이요? 2010년도에는 2억 9,476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자료 4-155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행감자료에 보면 2010년도 거기는 또 2억 9,476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4-155쪽으로 기준해서요,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2009년에 약 2억 1,000만원 정도 금액이고요. 2010년에 3억, 2011년도에는 3억 450만원? 똑같은 건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좌측하고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10년도 11년도 같다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오타에요? 9억 얼마라고 돼 있는 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9억 9,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똑같은 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이것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은 반영을 안 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난해하고 지원액이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반영을 안 한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경로당 현황이 어떤가요? 노인 분들은 별로 불만이나 이런 것 표출을 안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노인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까? 지원하는 것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물품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진공청소기 같은 물품은 상반기에 약 3,000여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7월달에 지원하는 게 에어컨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에어컨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위가 사고되는데 지원하실 생각이면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었고 예산품의라든지 납품기간까지 대충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더위가 시작하는데 하반기에 물론 에어컨을 설치하면 내년에 쓸 수 있지만 이왕 지원을 해주실 거면 상반기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 30일까지 김치냉장고나 TV, 일반냉장고, 진공청소기는 납품완료가 됐는데 에어컨만 7월 8일 납품하는 걸로, 내일모래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일모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여름 시작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경로당 몇 개소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개소, 몇 개의 경로당이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신청 경로당이 21개소입니다. 나머지 김치냉장고 신청한 데가 23개소, 일반냉장고 신청한 데가 29개소, TV를 구입해 달라고 한 데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품관리를 보면 노래방기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하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노래방기기 지원하면 노인 분들이 잘 쓰시던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해놔서 맞춰놓고 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다중이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파크나 제가 다녀온 경로당은 이용을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하고 계시다? 지원은 예년과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도 노인 분들이 별 불만은 없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노인복지회관 쪽 노인지회라고 하나요? 거기도 관할을 하시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지회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시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접수하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노인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 전 시군이, 양주가 노인복지관이 없는 관계로 노인지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30개 시군은 전부 노인복지관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임범철 지회장께서 당신이 회장 당선되시고 나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다 노인지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해가 다 되셨던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해는 시켰고요. 그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실상 방침 결정을 노인지회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맞길 수는 있는데 현재 사업을 맡김에 있어서 노인지회에서 업무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한번 내봐라, 사업계획을 내서 업무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맡길 수도 있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 분들이 물론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해서 2억 7,000만원 됐구요. 1일 평균 1,217명, 60세 이상 무료 급식이죠? 60세 이상.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이 넘을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6월 30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도 무료급식 이용 인원이 1,2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0명 정도가 증가한 1,323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연말에 2011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1,250명 정도 판단을 했는데 현재 74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초과되면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 밥은 어떻게 다 주시나요? 아니면 못 드리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식사제공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난 4월달에 문화복지 지원조례 개정 이후에 무료급식이 시작됐고 그 이후 5월말 6월초에 무료경로식당 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군포시 노인복지관인데 복지관은 당초에 급식 이전에 560명이 이용하다가 현재 등록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791명으로 6월말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노인복지관 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식탁이라든지 의자, 식판, 수저, 이런 집기 종류하고 인력인원을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급식을 할 때 4회전 정도 했는데 현재 식탁세트 같은 것도 20세트 80명분을 추가 지원해서 현재는 급식좌석 수가 218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무료급식 이전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양호한 정도고요. 집계하신 것이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만, 다른 복지관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유독 노인복지관 쪽은 거의 한 삼사백 분 정도가 늘어났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 같은 것 한번 하려도 현재의 시설 갖고는 좁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로 거의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보면 800명분을 설거지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을 겁니다만 여름 정도 되면 아마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마,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자주 방문합니다.

이석진위원

자주 가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1층에 있는 회의실, 들어가자면 좌측에 회의실 비어 있던 것을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시설 보완해서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목욕한 것보다 더할 정도로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무료급식을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개선책들이 계속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나, 또 어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인원증원이라든지 밥솥 같은 것 시설증원을 전부다 5월중에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내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1,217명보다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만 800명이면 가야, 주몽, 매화 복지관도 삼사백 명씩은 다 되던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가야 같은 경우 최대 맥시멈이 지금은 21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까지 진행하는 사항으로 볼 때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개선책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사소한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앞치마라든지 팔에 튀지 않게 끼는 토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썩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무료급식이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학교급식은 소관은 문화복지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경로식당하고는 다르게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학생들 무료급식 쪽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급자들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은 식당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린이들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이요?

이석진위원

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학생들도 수급자들은 학교에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무감사자료 4-7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 자료도 5월 31일까지의 자료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 현황,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태료 내역을 보면 128만 6,000원, 2010년도에는 8만원 정도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과태료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128만 6,000원은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애인 주차?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금년에 부과한 게 30건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징수된 금액이 128만 6,000원이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기타 잡수입 쪽에 있는 징수액은 뭔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령연금 부정수급비입니다. 현재 9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노령연금 부정수급 체납액입니다.

이석진위원

부정수급자가 발견돼서 징수하고, 징수 못한 금액이 한 9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태료수입은 128만 6,000원은 징수가 되고 111만 5,000원 정도는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거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징수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안 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지만 이것은 금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납부를 안 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차량이기 때문에 차적조회와 주소조회를 해서 차량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시기는 이것도 1년 정도 돼야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올해 말이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금년 회계연도가 지나면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 사항은 금년 내에 징수목표로 하고 만약에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차량압류 조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고 차량폐차 이전에는 납부를 해야만 폐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구역의 과태료는 그러면 신고로 적발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도민촉진단이라고 해서 장애인주차 위반구역 단속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여분이 홍보 겸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석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고 주민신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30건 중에는 17건이 저희들의 단속실적이고요. 주민신고에 의해서 처리한 것도 13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25페이지 추진실적 쪽에 보면 가사·육아·산모도우미 등 양성 및 일자리창출 해서 여성일손도우미센터 연 1,500만원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데요.

이석진위원

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4-36페이지 봐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고 4-2페이지요. 간단하게 사실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중간 쪽에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는 없나요? 하자가요. 0%인가요? 아니면 원래 없는 건가요? 보통 하자보수비용을 저기 하지 않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통합해서 기재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정별로 다 있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무료급식요. 주요업무 20페이지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4-165페이지요. 저도 6월 30일자 노인무료급식 자료를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이 되는 거죠?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만든 조례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0세 이상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60세에서 64세까지는 한 74명 정도가 이번에 신청해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반인들 돈을 내고 드시고,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기존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는 1,000원씩 내고 계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1,500원을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보니까 일반인들이 증감된 게 통계가 약 400분이 느셨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중에 60세에서 64세까지는 74명이란 말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60세 이상이 아마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60세에서 64세 분들이 추가로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죠. 본위원 역시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거든요. 지금 60세에서 64세까지가 70여분밖에 안 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준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무료급식인원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료급식 이전에는 900명 하다가 금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복지관장과 영양사들 의견하고 이용자 파악을 했더니 1,250명 정도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1,250명 정도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6월말 현재 최근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1,3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조사가 사실은 복지관 쪽이나 경로당 쪽 한정된 지역에서 얻은 정보란 말이죠. 이것은 군포시에 사는 불특정다수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해당은 되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천상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돈 많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급식비 증액 같은 것은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는데요. 하여튼 급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복지가 이게 예산이 많으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으면 좋죠. 그래서 60세부터 64세까지 분들도 물론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복지가 예산을 고려치 않고 너무 섣부르고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본위원도 지난번 조례 통과될 때 일조하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60세에서 64세까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빠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운영현황, 이용자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확보라든지 할 때 증가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갖고 계세요? 117쪽 좀 봐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엘림복지타운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 소관입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들이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복지시설에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죠? 현재.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엘림복지원 직업, 근무인원 얘기하십니까?

김판수위원

아니오, 요양시설에.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에는,

김판수위원

입주해서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파악 잘 안 됩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전체 수용인원은 170명 정도구요. 그 중에 군포시에서,

김판수위원

현재 노후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170명이라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 관내 거주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한 10명 됩니다.

김판수위원

10명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맞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한 시설은 시설입니다.

김판수위원

이 자체 내 규약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체 내 자기들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내 거주자들 몇 % 수용한다는 그런 군포시하고 약정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치 당시에 10% 이상 군포시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0% 이상이면 열일곱 분 이상은 좀 하셔야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 10명이 입소하고 계신단 얘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0% 이상 입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관련부서가 했던 내용이 무슨 무슨, 10% 이상 입소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엘림복지원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엘림복지원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용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엘림복지원으로 수용을 시킨다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본인이 엘림복지원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

김판수위원

희망하시는 분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아시는 분들이 연락 오면 그리로 연결만 해줍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양원에 아직 T/O가 군포시에서 수용할 인원이 꽉 차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입소의뢰를 하면 현재 전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분들은 많은데 홍보가 안 됐다든지 하려는 의지노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군포시에 거소돼 있는 엘림복지원에 10% 이상을 거소를 하게끔 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매년 그럼 10%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수용시설이 26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원이 관내에도 7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데 실제 수용인원이 7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엘림복지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건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사설에 비해서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총 입소 인원수를 가지고 현재 70%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를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린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담당부서가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심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이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냥 끝이 나는 이런 모양새를 계속 갖춰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 행감장에서 매년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군포시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줘야 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신청자들만 받아가지고 해 준다면 그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를 안 하셨을 거예요. 미리 과장님께서 안 했다고 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매년 지적하면서 잘해보라고 얘기하면 좀 개선할 생각을 하세요. 이 자리 지나가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도 본위원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꼭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군포시민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림복지원이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고 그대로 산본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제외됐던 곳이기 때문에 꽤 오래 된 곳이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관문제, 주변 환경과 미관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공문을 한 번씩 보냈네요. 공문을 2010년 9월달, 8월달에 보냈고 결국은 2010년 11월달에 주변 환경을 서울시가 좀 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직업전문학교하고 요양원하고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서울시에도 업무를 미루다가 이번에 다시 엘림복지원에서 설계를 서울시하고 예산반영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반영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추진하고 있으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글쎄, 직업전문학교 쪽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까지는 완료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김판수위원

설계내역에 의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3억 5,000 정도가 요구됐고요. 현재 보시다시피 철조망으로 했는데 높이 2.5m 정도 되는데 두 군데 길이가 350m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서울시 예산에 3억 5,000이면 그렇게 과대한 예산은 아닌데요. 이것 공문만 그때 작년에 보내버리고 조용하게 계시는데 결국은 이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군포시 예산으로 투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조치는 안 하셨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기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산본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주변은 깨끗한데 이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주변경관이 좀 낙후돼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공문을 보내세요, 강력하게. 군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군포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당신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라,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공문을 자주 보내세요, 자주. 우편료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자주 보내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려운 것 아니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 감사 때 어떻게 됐냐고 또 물어보는 경우는 안 나오겠죠? 3억 5,000 예산 들어갔는데. 서울시 예산 그렇게 과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끝내실 일이 아니고 자주 좀 보내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입장을 강력하게 보내세요.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은 약속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 잘 마무리 하실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감자료 4-1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지난해 장애인복지관,

김판수위원

복지회관을 증축할 때 공무원이 감독을 하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담당공무원하고 감독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기술직이 이것 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감독은 담당 서재형 씨라고 담당,

김판수위원

기술직?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행정직입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직?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술직은? 행정직이 이것 증축 공사하는데 알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감독은 회계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기술직이 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업부서 같으면 본위원이 뭐라고 장시간 얘기를 하겠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문만 좀 드릴게요.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주문만 좀 드릴게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부서 같으면 본위원이 강력하게 해년마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복지관 증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를 했어요. 보니까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2010년 7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했는데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전관리비는 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산업안전보험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요. 저도 업자들한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수년간 얘기를 했더니 업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보고 얘기 그만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안전관리비는 본위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문제는 시민의 안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거든요, 이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이익금으로 그냥 주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이익금으로 그냥.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익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남는 돈인데 뭘 그걸 갖고 그러시냐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들을 갖고 정산을, 또 이것은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후정산. 제대로 썼으면 지급하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몇 %를. 그런데 무조건 주는 는 돈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서 정산내역을 간략하게 보니까 정광건설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광건설이 건축공사를 했는데 이런 정산들도 또한 그래요. 11월 26일날 끝났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비에서는 공사 전에 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공사시작 시점에서 안전관리용품을 구입해야 되겠죠? 그것이 맞겠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준공시점에서 안전관리 관련된 용품을 구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1월달에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11월달에. 11월 26일날 완전히 공사기간이 만료되는데 11월달에 자료를 받았어요, 11월달에. 이게 명쾌한 정산으로 봐지겠습니까? 4-7쪽 한번 봐보세요. 거래명세표는 11월 1일날 받았으면 그 이후에 시행진단을 받았을 테고, 거래일자 나오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을 해야 될 이 서류들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본위원이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공돈이다, 이익금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대충 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면 “법 법” 하고 “법을 맞춰서 해야 된다, 법에 안 맞다.”라는 얘기를 자주하면서 왜 이런 법은 안 맞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위원은. 어느 상황에서는 법 논리를 펴고 어느 상황은 법 논리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도 모두에 질의드리면서 얘기드렸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좀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후정산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소한 또 이 상황을 잘 모르면 관련부서 전문가들한테 상의라도 해서 명쾌하게 해줬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업부서 같으면 뭐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본위원도 이것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주문을 드릴 테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기계공사, 그 다음에 소방공사, 전기공사 했는데 전기공사하는 데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뭐 들어갑니까? 이 서류 한번 봐보세요, 뒤에. 낱낱이 나열하면 우리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텐데, 인건비가 기본급이 80만원, 수당이 57만원 했다가 수당이 더 많아요, 봐보면.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서 지출하는 데 제한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도 임금대장을 몇 십년간 봐왔습니다만 이것 100% 만든 것 같아요, 100%.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0월말에 공사준공 시점에 제가 오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추측컨대 저는 전에 추진하던 직원들이 장비구입을 사전에 구입했거나 그런 상황이지 않나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사항을 지금 새롭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비구입은 미리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개념이 없고 얼마만큼 사후 정산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게 했으면 자료를 이렇게 받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받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또 정산해서 시민의 세금을 지출해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2월 3일날 출장을 갔는데 11월달에 청구하면 돈 줍니까? 그래서 맞춰서 그때그때 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들은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공돈이다, 이건 이익금이다, 사실 이렇게 다 샀는지도 의문스러워요. 참 이것 어떻게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야박한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감독관들이 관리감독을 하라고 해서 감독관을 놔둔 거예요. 감독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류 가지고 하라고 감독관 놔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고 또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그러라고 감독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관이라는 것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감독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께서 다른 과의 과장으로 발령 나시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다가 다음에는 꼭 챙겨가지고 제대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71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의 말씀을 빌려서, 아니면 상의해가지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의사과의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과 팀장님하고 법무팀장 같이 모여서 인근 시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포함해서 장애인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벤치마킹 일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온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같이 갔다 오셨는데 2010년에는 주차단속건수가 1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물론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관계는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으로서 도민촉진단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단속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출산휴가에다 직원 한 명이 입원중에 있고 해서, 장애인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타부서에 부과징수관계를 넘긴다는 것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문섭위원

좀 부담가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부담가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누구요?

이문섭위원

국장님이요.

김동별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김동별위원장

국장님한테 마이크만 그렇게 저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게 되면 사실상 단속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왜냐하면 단속을 하게 되면 또 교통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민간인이, 아무리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신빙성도 없고, 그래서 인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장님, 이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다 오셨잖아요? 우리 시처럼 2010년도를 봤을 때 주차단속건수가 1건 올라왔습니다. 매년 보면 1건에서 5건 사이에요. 그것도 거의 보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번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보니까 한 30건 정도가 이렇게 단속건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인근 시에도 똑같답니다.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1건에서 2건입니다. 아니면 3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시의원, 또 장애인단체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교통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다, 물론 과에서는 답변을 못하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성남시 같은 데는 3개 구가 있습니다. 1구에서 1건 내지 2건이 5년 동안 올라오던 데이터가 100건씩 올라온답니다. 1구에서. 그러면 3개 구가 있으면 통상 300건 정도가 단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교통과로 업무를 옮겼을 때, 물론 과태료 문제도 같이 넘기는 겁니다. 과태료까지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두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단속업무도 포함해서 또 과태료 관련해서도 교통과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단속업무 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아,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과태료를 물지” 이런 생각에서 거의 지금은 대는 사람이 없답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도 3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단속 업무가 성남시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또는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일부는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단속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또는 영치도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정차단속 CCTV를 이용한 체납세를 지금 활용을 최근에 새로이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인력도 좀 어려운데 실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의 인력 또는 시간적 제약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통과에 주정차단속 CCTV를 활용한 단속을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여기서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에 따른 관리, 처리, 부과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인력수급, 인력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되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교통과, 자치행정과, 또 교통과로 이관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된다라면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넘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사회복지과에 남겨뒀다가 이런 일도 안 될 것이고 또 교통과 일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차피 인근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게 우리 시에 합당하다 생각되면 다음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꼭 업무를 교통과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4-166쪽이요.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지소건립 추진현황,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도 본위원이 받고 또 결론 나온 부분도 봤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하여간에 여기 검토 내용이 1번에서부터 4~5번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동에 1096번지, 그러니까 KT뒤편 주차장 부지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부지의 땅은 삼각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과연 사겠는가,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부담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고요. 참고로 성원주유소에 있는 6단지 방향쯤에 있는 시 소유 땅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간소해가지고 금방 매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산본볼링장이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36억이 담보가 잡혀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참고로 수년 전에 청소년수련관 매입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그건 기억나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물론 타당성용역 조사가 마지막 결과가 다 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난번 노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사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이 1096번지라서 1096번지를 우선 검토를 하다가 시장님께서도 “하여튼 대체부지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라, 연구를 해 봐라, 검토를 해 봐라”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상 가능한 부지는 들춰서 한번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능안공원 내 잠실병원 부지는 당초 검토부지고 산본동 71번지 볼링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 산본역사지점에 토지 소유주 이름으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담보가 제공돼 있고 36억에 저당설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매도자가 설사 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36억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일날 시 예산으로 돈을 줘서 등기권리사항을 해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감사원법상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검토를 하는데 71번지는 사실상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건너편 노루목 주유소도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러면 노루목주유소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더니 노루목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원체 도로변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길쭉한 면적으로서 상당히 부적합한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신차고지 같은 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매수가 안 된 상황이고 금정동 844-1번지 같은 현재 그라운드골프장도 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원체 경사가 심하고 면적은 가능한데 수도용지로서 특별회계로 돼 있고 절차상에 상당히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와 같이 최종 여건이 제일 타당한 것은 1096번지인데, 단지 건축에 따른 추진에 따른 예산이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참고로 재궁동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사실 그 얘기도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부지는 현재 소유주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인데 현재 18명 가운데 현재 2명이 직접 자기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열여섯 분은 외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제가 재궁동사무소 재직시절에 재궁동에서 동주민센터를 건축해 달라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제가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역상으로는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면 650평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인데 현재 소유자가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재궁동 주민센터 부지도 쉬운 것은 아니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면적대비 가격은 적정한 것 같은데 그것도 매매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 특별히 갈만한 데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KT 쪽이 바람직한 걸로 일단은 그 보고서에 나온 대로 그것뿐이 없네요? 현재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실제 저희들도 고민을 아무리 해도 다른 부지가 적정한, 예를 들어 주유소 부지라든지 산본볼링장 부지라든지 매도물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적정한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이 문제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인근 시를 한 바퀴 2~3일 동안 돌아볼 때 노인복지관하고 우리가 다시 지으려고 하는 보건소지소 같은 약간 소규모로 하는 걸 가봤는데,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대부분 카페 수준이에요, 카페 수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군포보건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책읽는 군포 해가지고 카페 내지 작은 도서관 짓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시를 벤치마킹 해보셨겠지만 지금은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 것을 세 군데를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근래에 2~3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또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은 하지도 못하지만 어느 시기에 계획을 다시 하시겠지만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여러 번 더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은 어려운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155쪽 좀 봐주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노인정이 105개거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105개인데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예산이 각 노인정에 나가는 것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같아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288만원하고 180만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인원에 관계없이 288만원 받는 데가 있고 188만원 받는 데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6개월 하면 90만원이고 또 1월, 2월, 3월달 난방비가 월 30만원 해서 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나오고 금액이 288만원짜리는 단독 경로당이 군포시에 31개가 있습니다. 그 31개는 단독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개소당 108만원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숫자가 100명이 넘는 데가 있고 20명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회원 수로 구분하지는 않고 개소당 운영비는 공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이 또 부족하고 그렇지 않나요? 운영하는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회원 수가 많다 하더라도 난방 같은 것은 아파트 공동비용에서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크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4-159쪽에 보면 우리가 올해 물품을 구입해서 주신 게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한 노인정에 얼마 이하로 돼 있나요? 금액이.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지원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공통된 경비지원입니다.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고효율 에너지 제품이라 해서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진공청소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도록,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개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한 부서에 100만원 선에서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100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또 몇 십만원인 데도 있고, 과장님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시면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 같은 데는 물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또 새로 입주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물품이 다 구입이 돼 있으니까 필요 없을 거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래 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교체가 된 상태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노래방기기부터 물품을 신청을 받아서 연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원은 충족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노인정에 저희들도 오며 가며, 아니면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가서 보면 또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말씀을 못하시고 저기하는 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보면 영수증 처리에 똑같은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금액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차가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한 개당 6~7,000원씩 차이가, 똑같은 물품인데도 차이가 났고 한 회사에서 구입해서 갖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는 관공서에 어느 공사를 하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제시해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4-36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공사 관련 설계변경현황 이게 장애인복지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 하시면서 설계변경 하신 거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 없이 낙찰률 차액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잠시 정회하는 시간 동안 본위원한테 설명을 담담 팀장님이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총액이 얼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총액은 12억입니다.

송정열위원

12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총 공사비용이 12억 6,000이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일반 관급까지 해서 15억 1,451만 4,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 차이가 있었네요. 여기 관급 자재비용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이것 가지고 여태까지 바깥에서 좀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관급 자재비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건축 기계공사, 주식회사 정광건설로부터 8억 2,400만원짜리가 9억 7,8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의 사유는 조리실 면적을 증가시키고 창호변경 CI작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와 관련해서는 4,500만원,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소방공사와 관련해서 500만원이 증액됐고요. 통신공사와 관련해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공사를 단가계약을 하셨어요, 총액계약을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공사감독자를 지금 오라고 한 상태라서 제가 자세한 답변을 조금 이따 드렸으면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했는지 총액계약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확인하러 간 상황이라…….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다른 것 먼저 질문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본위원만 질의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처음에 저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자리가 KT뒤편 주차장 부지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KT뒤편 주차장 부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선정했던 우리 시의 가장 큰 이유가 접근성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자 조사에서도 85% 정도가 부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할 때도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접근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이 KT부지다, KT부지 뒤 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우리 시도 거기를 대상 부지로 해서 변경안을 올렸었구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시가 가장 1호 주안점이라고 두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냐, 저는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루목주유소 부지라든지 노루목주유소 부지 맨 앞쪽에 있는 산본볼링장 부지라든지 정규노선 안 가요, 마을버스 밖에는. 이것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지어야 되는데 좋은 자리를 찾기보다는 짓는 데 주안점을 둬버린 거예요. 그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뭔가 용역보고가 잘못 되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KT뒤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 어떻게 부지를 이전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가 부지도 부지고 건축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다른 부지도 사실 검토를 했는데 최적의 부지는 1096번지가 용역 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1096부지가 최적의 번지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최적의 부지면 최적의 부지에 짓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뭐가 있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시책추진비에서 15억 온 게 있구요. 또 본예산에 설계라든지 용역비 6억 7,300만원 계상된 게 있고,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7억 3,300이고 나머지 시비확보 대상이 170억 정도인데 이것은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다방면으로 시행부터 실무 지원까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부지가 거기가 적정지라면 그 적정의 부지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 예산확보 방안은 다양한 방안이 있겠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경기도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다든지 지역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예산이라든지 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우리노인복지회관이 지역의 안양베네스트 삼성이 예전에 기부채납 한 거예요, 거기가.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에 근거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독지가들 내지는 사업가들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야지,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팔아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정말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짓는 게 목적이라면 그때는 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지어서 이용하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원활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셔야죠. 그런 노력들 없이 그냥 이 땅을 팔아서 저 땅 사서 저 땅 판 차액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셔야 할 분 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95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 차원에서 고민 차원에서 저희들도…….

송정열위원

검토하고 접근하는 노력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중심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지소를 만들려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하나는 기존의 시설이 포화상태가 돼서 일부 이용객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설도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저는 접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접근성이 지금의 용역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짓는 데 주안점이 돼 버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 곳이 실질적으로 이용객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저는 아니 안 만드니 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KT 뒤쪽 주차장 부지를 기존의 부지로 하고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저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저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 주시고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일부 논쟁이 있었어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60세면 한참 일하셔야 할 나이인데 그분들이 무상급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통과돼서 지금 60세 이상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대상인원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번호표를 나누어 줍니다.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용자분들이 등록은 하는데 번호표를 나누어 주지는 않고 와서 바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날의 배식인원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식사를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식사를 하시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고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돌아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본 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신 분은 저한테 마음 상해서 말씀을 하셨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혹시 시간이 지나…….

송정열위원

이건 뭐 진실공방 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 어차피 줄 거면. 안 줄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주기로 결정했고 줘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등록 같은 경우도 저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식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도 또한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그 등록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포시가 60세 이상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안양시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까지 모시고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군포시의 무료급식은 관내 어르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도 인정하니까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아갖고 오셨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총액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총액계약이면, 제가 봐도 이것은 총액계약인 것 같은데 총액계약은 예를 들어서 예산 100원의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소방시설 해 주십시오, 이런 전기시설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총액계약을 했다면 그 안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의 계약 대상자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설계변경하면 안 돼요. 설계변경에 동의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설계변경이 되냐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금액 외에, 보니까 냉·난방기 같은 것도 당초에 설계에 누락된 게 잘못인데 설계변경 사유와 같이 이런 냉·난방기계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가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총액계약을 했으면 그분이 다 책임지시는 거라니까요. 주식회사 한누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식회사 한누리에다 우리 시는 과업지시서를 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지었으니까 여기에 냉·난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전기량 총량을 한누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총량을 판단해서 몇 킬로와트짜리 끌어와서, 메인 선을 끌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분배선을 통해서 분배시키고 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계는 주식회사 한누리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락시켰다면 한누리의 책임이에요. 단가계약을 했다면, 건건별로 단가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예상수치가 10킬로가 나왔는데 해 보니까 12킬로더라, 그랬을 때는 2킬로만큼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그런데 총액계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액계약 한 것이니까 책임 다 져야죠. 왜 우리 시가 예산을 주죠? 설계변경에 동의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도 그렇고 소방공사에서 가장 핵심이 스프링클러인데 설계변경의 사유가 스프링클러 헤드교체, 프리액션 밸브 재시공 이런 게 어떻게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을 추가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공사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액계약을 하면 이것은 기본 포지션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동의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전관리비 질의하시면서 우리 김판수 위원님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 주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은 그냥…….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질의 응답해봐야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갑갑하시고 저도 질의하기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액계약과 관련해서는 기본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설계변경에 동의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 기본인 것이다, 그런데 이 기본에 있는 것들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지 못 했다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방의 핵심은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의 숫자는 나와요, 면적만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스프링클러의 숫자는 면적이 나오면 스프링클러를 몇 개 설치해야 되는지는 소방과 관련된 업체에서 일해 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다 압니다. 여기는 몇 개 해야 돼요,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리모델링 공사다 보니까 기존에 스프링클러 중에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교체숫자도 딱 보면 나옵니다. 소방의 가장 핵심은 스프링클러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의 사유가 스프링클러 헤드교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동의해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전기공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이 리모델링이 되면 냉·난방은 기본입니다.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와트의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냉·난방기계가 15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전기용량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계약의 방식 또한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가계약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총액계약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신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리모델링하면서 통신공사 하는데 방송장비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했겠죠.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으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회계과에 질의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사회복지과로 이게 붙어서 왔으니까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건물을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설계변경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더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이 가깝습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이용자들이 사회적 약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 중에 보건소가 지금 있는데 또 보건소 일부를 짓는다 했을 때 국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아, 그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건소에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7억 3,3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소가 있는데도?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그럼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KT 뒤에다 옮겼을 때도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소 자체가 기존 보건소하고 새로 신설하게 되면 보건소의 역할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복지관 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면 아마 건강증진 목적으로 설치가 될 것 같고,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새로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지소 신축은 새로 짓든 안 짓든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요. 노인복지회관을 꼭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검토대상 중의 하나가 현재 보건소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KT주차장 쪽에다는 보건소를 짓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보건소 쪽에서 지금 그쪽 보건소하고 이쪽 보건소하고 보건소 기능을 좀 달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하여튼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돈을 얘기한 것 중에 60세 이상 무료급식 있잖아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도 연민을 좀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60세 어르신들을 밥을 주면서도 일부에서는 비판여론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60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놓고 밥을 무료로 주느냐, 군포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으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편성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송정열 위원입니다. 5-77 페이지 최근 3년간 결식아동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5-77 페이지입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2009년도까지는 4,100여명이고, 금년에 들어서는 3,450명입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도까지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100이고 2010년도가 3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3,454명입니다.

송정열위원

3,454명이요?
승식

현승식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4,100명의 아동들 중에서 중복되는 아동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추천에 의해서 받고요. 또 학기나 방학 중, 토요일, 공휴일에 별도로 때에 맞춰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 학기 방학 중에 1,700명의 학생이 지금 2009년도 기준으로요, 2011년도로 할까요? 그럼. 2011년도 그렇고 2010년도로 한번 해볼게요. 학기 방학 중에 2,000명이에요, 2,015명. 그럼 방학 한시적 지원 286명은 여기에 포함이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 지원한 학생,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포함이 되면 3,454명이 아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한시적으로 급식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인원수가 286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학기 중, 방학 중,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숫자는 몇 명이에요? 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요?

송정열위원

2010년도에서 학기 중에, 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든 게 다 포함되는 학생들이 2,01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연도별도 달라집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3,454명입니다. 지금 자료에 제시된,

송정열위원

그러면 학기 방학 중에 2,015명의 학생이 밥을 먹는데 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어떤 학생이요?

송정열위원

학기 방학 중에 지원받는 2,015명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원을 안 받냐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기와 방학 중에 급식하는 학생하고 토요일, 공휴일 날 급식하는 학생하고 일부가 중복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연인원은 3,454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연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인원은 학기 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정말 이 학생이 1년 365일 지원받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절대숫자는 급식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산출하기 때문에 절대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학기 중 한 끼씩만 먹는다고 하면 1,000명이 딱 떨어지는데 급식의 연인원을 따지니까 절대인원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관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은. 최소한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특별관계를 해줘야 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 학생이 몇 명인지 정도의 현황은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3,400보다는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적겠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지원현황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5월말 기준으로 추계한 것은 2,93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잡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중에도 그렇고, 노는 날도 그렇고 석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의 절대수를 알고 싶은 거고 이 절대수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석식 같은 경우 지금 카드로 주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급식카드 줍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바뀌었어요, 급식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쿠폰 주다가 쿠폰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드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급식의 방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쿠폰은 대상 업장이 매월 말일 날에 쿠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애들이 굶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먹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도 카드를 바꿨어요. 저는 상당히 고마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바꾸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들은 좋은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럼 최소한 절대인원이 몇 명이다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숫자는 그냥 그만 하시고 숫자 가지고 자꾸 계산하면 시간만 가니까, 여기에 보면 지정음식점 39개, 편의점 훼미리마트 37개, 지역아동센터 13군데에서 아동들이 가서 석식, 그 다음에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중식, 토요일·일요일도 석식도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중식입니다.

송정열위원

중식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학기중에요. 학기중에 토요일·일요일은 지정음식점, 편의점은 중식이구요. 카드를 제시합니다.

송정열위원

중식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방학중에도 중식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식·석식은 지원을 안 하는 것이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중식·석식요?

송정열위원

아니, 조식·석식.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원 안 하는 것이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정한 37개 편의점 가서 카드 내면 3,700원어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3,5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3,500원어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뭐가 됐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거기에는 뭐가 된 게 아니라 칼로리가 높지 않은 그런 음식,

송정열위원

그건 절제할 수 없죠. 품목을 제어할 수 없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 이것 먹으라고 권장은 하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꼭 그렇게 먹는다는 게 확인이 안 되는데 대부분 도시락이나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빵하고 우유 이런 것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 좀 덜 먹게 하도록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1회 체크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3,5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1회에 3,500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일.

송정열위원

뒤에 물어보고 답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1일 1회 5,000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일 1회 5,000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그 학생한테 지원되는 상한액은 3,500원이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학생은 오늘 5,000원짜리를 먹으면 내일은 2,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연 통제가 될까요? 절제가 될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급식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욕구가 생길 수 있겠지만 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쓴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게 너무 편의주의라는 거죠. 저는 여성가족과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다시 또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예전 쿠폰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매월 말일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한계 때문에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가 돈을 주고 가지 않으면 내지는 보호자 누군가가 돈을 주고 가지 않으면 걔는 말일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정업체에서 쿠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카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쿠폰의 문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나누어 가졌죠. 내가 30장을 갖고 있으면 이 30장을 매일 1장씩 써가면서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급식을 못하고 친구가 달라면 친구가 가져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드로 바뀌었어요. 카드로 바뀌면서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5,000원으로 정해놓고 얘한테 절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알아서 쓰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가혹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칼로리 높은 것 먹지 마,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37개의 훼미리마트나 GS마트가 그 가맹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지정업체만큼은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카드를 갖고 왔을 때 다른 음식들을 사지 않도록, 카드를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 카드로는 이런 품목만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 편의점 점주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액도 1년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한도액에서 5,000원씩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감당해가 아니라 하루에 상한액을 3,500원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상한액을요?

송정열위원

네. 아직까지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 절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제도 의 가장 핵심은 최소한 굶지 말자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려가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도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중 토·일·공휴일,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답변할 내용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제도상 그것이 가능한지 내지는 지정업체나 편의점에 저희가 그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결식을 하지 않는 그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카드도 학생들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학생이 쓴다고…….

송정열위원

믿으셔야 되는데 학생이 쓰는 것 아니에요. 학생이 안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사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봤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로 우리가 카드를 만들었다면 그 카드 취지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고민해 봐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최소한 학기 중 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을 다 지원받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인지 나올 거예요, 체크해 보시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체크해 보시면 그 숫자가 다 나와요. 그것에 다 포함된 학생들은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모든 게 급식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늘 따라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고 급식이 한 끼도 못 먹는 애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애들 세 끼를 다 정부에서 커버한다는 건 어렵지 않나, 고민은 되겠지만요.

송정열위원

우리가 이런 애들 먹는 것 가지고 예산이 없다, 제가 예전에 다른 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 가지고 저는 그런 것 쓰라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여태까지 줬으니까 그 학생의 아침저녁을 지자체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곤란하신 말씀이죠.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는 찾아야죠. 고민해야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계속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는 계속 변화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문제 제기한 게 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카드에서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것도 또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과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아침저녁을 굶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예산 줄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린이날 관련해서 과장님 답답하시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결정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도 어린이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이 당시 어린이날 행사를 계획하고 선정하고 할 당시에는 출장 중이셨던 걸로 확인이 되어서, 맞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출장 중이셔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하셨고 출장을 다녀오셔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당혹스러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질의에,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의 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크게 달리한 건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작년 주관 단체하고 올해의 주관 단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맞지만 작년에도 공모에 의해서 주관 단체를 선정했고 두 번에 걸쳐서 1회 재공고를 해서, 2번 공고를 해서 1개 단체만 응모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심사 없이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과정은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게 없었고 평가표도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관 단체 선정에 있어서 방송에 나오고 또 언론에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또 소관 부서장으로서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내부계획이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전에 위탁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하죠? 일을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례상 재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저희도 사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실을 그 결과 이후에 알았어요. 과정을 보고 지난 시간들을 따져보니까 2000년부터 쭉 해왔는데,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한 거죠.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저희 아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주관 단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어린이날 행사가 치러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단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는 사항이고 2000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출발했고,

송정열위원

2000년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00년에.

송정열위원

2000년도에 출발한 게 아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과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0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출발했고 2001년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예산이 1,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갔다가 2008년까지는 1,500만원까지 가고 2009년도에서 2,000만원 가고 작년에 2,85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 가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작년에 재공고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이 넘고 올해 금액도 커지고 그러니까 1개 단체가 응모했을 때 그대로 바로 수용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재공고를 거쳐서 다른 단체가 희망하는지 아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공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래도 1차에서 공고를 했는데 1개 단체만 응모했다가 재공고 과정에서 1개 단체가 더 추가로 응모해서 복수의 단체를 놓고 당초의 계획 방침대로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평가해서 사업 주관 단체를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질의답변이 조금 그런데…….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을 하시면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역사와 전통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정말 곤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행사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에 대해서 언제 아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 결정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한국으로 오셔서 출장 갔다 돌아오셔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졌더라, 그럼 봉합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노력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결정하고 나서 저희 관련 실무자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봉합이라기보다 어린이날 행사가 어른들보다 어린이를 위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여의치 않게 되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1차 공고 내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2차 공고 내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1차 공고가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2차 공고는 5-71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 공고 접수기간 3월31일까지, 몇 시가 접수 마감입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으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후 6시까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근무시간 내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차 공고 언제 내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고 어디다 올리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몇 시에 올리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시간요?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게재시간은 공보과에다 올리면,

송정열위원

공보과에다 공문으로 발송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2차 재공고를 내야 되니까 2차 공고 접수기간을 4윌 1일부터 4월 5일까지 재공고를 해주십시오라고 문서 올리신 날짜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서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문서 주세요. 주실 수 있죠? 바로 주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문서를 찾아가지고,

송정열위원

바로 주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 문서 오면 저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질의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오늘 중으로 올 수가 있는 자료입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문서 출력해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일단 송정열 위원님은 질의를 종료해 주시고,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42쪽하고 5-45를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각 동 주민센터 단위로는 군포1동에서 다문화관련 행사를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본위원도 몇 번 갔는데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 본청에서 할 사업을 동 주민센터에서 부담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근로자 생활수기, 위안잔치, 이런 건 아마 지역경제과가 아마 될 것이고 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잘하고 있더라구요, 합동결혼식도 있고. 이런 건 아마 여성가족과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포1동 주민센터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몇 년 동안 보니까 군포에도 다문화정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산시, 화성시를 과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왔었는데 군포가 과연 안산시나 화성시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생각한 걸 대안을 제시해 보면 우리 시가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다문화를 빨리 수용해야만 선진국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시청사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다문화가족 친지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이게 없어요. 이것은 약간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엔가 기사 한번 나왔는데 오금동에서 화상통화를 시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걸 봐서라도 본청 내에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로는 신호부부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도 신혼 때 헤어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답니다. 다문화 부부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부부아카데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다문화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을 때는 남편분하고 거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세대 차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상당히 가정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성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공부하려고 바깥에 나가려고 그래도 남편이 이해를 못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일부 우리나라 남성들이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꽤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언어도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면 적어도 신혼부부 1년에서 3년 이렇게 된 신혼부부에게는 부부아카데미가 필요하다,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세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가장 잘하는 건 그 나라 말이겠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어떤 경력을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나라에 와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람 중에서 중급반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문화를 우리 문화에 접목해서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다문화 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런 것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만남의 장소 조성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장소적인 문제로 공간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청 공간에는 사무실도 굉장히 부족해서 여성회관 로비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두 번째 신혼부부 아카데미 부부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은 현재 성인부부에 대해서 부부교실을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문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나와 있어서 차후에 우리 시가 집행계획을 해서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금동에서 하는 화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화상전화선 개통 관련해서 서비스를 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다른 과인데 업무협조로 생각한다면 신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 나라 본부하고 같이 연락해서 몇 시, 몇 시에 내가 통화할 테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래야 통화가 되겠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른 과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하여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때나 가서 내가 전화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그때 화상통화 개통하면서 시연한 건지 그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 심의할 때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과장님께서 다문화 정책에 관련해서 애쓰시는 면이 많이 보이고 또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업무추진 책자 보면 26쪽에 시간연장 및 평가인증 보육시설 확대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보고에 나와 있듯이 41개소를 50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가능하면 개소를 더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41개소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50개소입니다.

박미숙위원

50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목표는 53개소까지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박미숙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를 24시 종일보육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오후 7시 반부터 그 다음날 7시 반까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간을 야간보육이라고 합니다. 야간보육에서 7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시간 연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그러니까 아침 7시 반까지를 새벽보육이라고 그렇게 크게 보육시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시 반부터 12시까지를 시간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취사비, 인건비, 시간연장수당 이런 것을 통해서 야간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연장을 하는 보육원은 보육원에서 신청을 하는 데를 받아서 해 주나요? 시에서? 어떤 식으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서 신청도 하고 또 그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9시까지는 보육교사가 상시 대기해 있어야 되고 9시 넘어서는 또 취사비가 있어야 되고 해서 그냥 시간 연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 연장에 따른 지정을 받고 그에 따른 인력이나 시간을 보충을 해줘야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항이죠. 요건도 되어야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장을 하면서 통계를 보면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활용도는 시설별로 달라지는데 야간보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육시설 그런 법을 하신 분들은 원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은 0세 어린아이의 보육을 많이 원하는데 보육시설에서는 0세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여건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주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이지 특별히 0세를 몇 명해라, 또는 2세를 몇 명해라, 그렇게 강제할 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0세 아이들을 맡기기가 참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육원에서 세 명당 교사를 한 명 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0세는 세 명당,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다는 거죠. 보육원에서는 세 명 받아서 선생님을 한 분 채용해야만 되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 지나고 두 살, 세 살 아이들은 받아 주는데 0세 아이들은 조금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게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 수혜자인 부모님들하고 보육시설장들하고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박미숙위원

저번에 텔레비전에 서울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0세 아이들을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집에 와서 이렇게 봐주는 아이돌보미,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건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따로,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하고 지금 보육하고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박미숙위원

다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은 단순하게 보육도 있지만 거기에 그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성장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도입돼 있는 사항이고,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집에 가서 이렇게 돌보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박미숙위원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번에 텔레비전에 어느 추적엔가 나오는 것 보니까 막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군포에서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특히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흘에서 한 12일 정도 교육만 받아가지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50시간 교육을 이수합니다.

박미숙위원

해서 그분이 아이돌보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 주는데 이 엄마가 보육원에 맡겨서 아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러서 집에서 맡겼는데도 마음이 안 놓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보여 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누구를 믿고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고 젊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선에 나갈 수 있나, 우리 군포시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저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키우고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가서 어떻게 돌본다는 것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을 충분히, 그분의 인성이 충분히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정말 할머니 같이 아니면 엄마 같이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아니면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줘야만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공감합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본청이나 이렇게 보면 여성 가족들이 많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다 0세 아이들을 맡기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정말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서 24페이지에 추진 실적 맨 밑에 보면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는 학생들이 글자 그대로 학교를 들어가고 나갈 때 신호를 줘서 부모님들이 학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KT하고 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부담을 시·군비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생들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는 태을초등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태을초등학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아동들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보다요.

이석진위원

저소득층은 아니고 그냥,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학년이 낮은 애들, 그러니까 자기보호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 2학년

이석진위원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학생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전체 1, 2, 3학년까지 저학년이라고 그러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석진위원

다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 기준도 없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금년에 같은 경우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500만원으로요.

이석진위원

여기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작년 실적으로 600만원이구요.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자료 58쪽에 보면 저희가 500만원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168명,

이석진위원

설명서에는 왜 600으로 해놓으셨냐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서에요? 이것은 추진실적을 저희가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석진위원

아, 그러면 2010년도 것을 표기를 해놓으셨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산서에도 500으로 돼 있던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8명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안심서비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예산이 100만원 줄어서 부족하겠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KT에서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168명이 그대로 계속 안심서비스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은 줄이고 인원수는 그대로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서비스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여성일손도우미센터 1,5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에 여성일손도우미센터라고 해서 인건비 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준 것 있나요? 과장님, 작년하고는 같은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하고 같은데 그 전년보다는 줄었나요? 그건 모르시겠구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쪽으로만, 다른 목으로 1,500만원 나가는 것 중에 일부는 어떤 다른 명목으로 쓰라고 이렇게 어떤 목을 정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건데 이해를 돕는다면 공공근로나 어떤 요즘 얘기하는 지역일자리 그런 차원의 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글쎄 작년하고 똑같고 제가 예산서 봤으니까 똑같은데 그 전년도 것은 못 봤는데 일부 줄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더 이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고요.

이석진위원

오르든지 아니면 줄지는 않았을 거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에 세외수입 현황 보면 마이너스 347만 6,000원은 어떤 내역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에 수강료를 세입으로 잡는데,

이석진위원

그러면 환불해 주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징수했다가,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20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징수액이 이것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한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5월 말,

이석진위원

2011년도 것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1년도는 5월 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좀 금액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반기에는 더 많은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여기에 반영된 것은 1/4분기 1회에 모집된 수강료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세외수입액하고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차이나진 않는다? 후반기에 결산해 보면 그때는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2011년도 기타잡수입 부분에도 2010년도 하고 차이가 꽤 나는데 이 기타잡수입은 어떤 항목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전년도에,

이석진위원

2010년도는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타잡수입 2011년도 징수액 보시면 218만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잡수입의 내용인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자료 찾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 질문을 해주시고 자료 나오면 그때 또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러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5-41쪽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한부모나 조손가정이잖아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중에도 전체는 아니고 저소득층인 자녀들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소득기준에서,

이석진위원

기준으로 130% 이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130% 이하에 있으면서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모든 것 거두절미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6만 5,000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총 계산을 나누어 보면. 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액이. 대충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 전액이고 또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일 경우에는 월 5만원, 교복비, 학습재료비, 이렇게 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좀 그렇고, 타시하고 비교해서는 그러면……. 우리 자립도의 기준에 의해서 적정수준의 어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이석진위원

이것 국비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국비, 도비,

이석진위원

국·비, 시비 포함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혜택은 받고 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학교 다니고 그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47쪽에 보육시설 운영현황 좀 봐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평균 따지면 한 257개소가 맞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동별로 나열돼 있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한 시설당 인원이 규모가 큰 데는 많고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러겠네요? 평균 몇 명 정도나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인 이하는 가정보육시설로 분류하고 21인부터는 민간보육시설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보육정원이 8,022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건가요? 관내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정원은 8,022명이구요. 자료에 보시면 현재 현원은 7,118명 정도가 어린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육정원이 8,000명인데 실제로 다니는 사람은, 총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은 19,261명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육정원은 8,022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7,118명 정도,

이석진위원

7,118명?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뭐 모자라서 난리라 그러는데 왜 다 수용이 안 돼,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동별로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있지만 100% 충원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하고 또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보육시설,

이석진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모자라고 여기 비율이 책자에 나와 있듯이 41.6%밖에 안 되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뭐 58.4% 정도는 부모가 가정에서 키우든, 각 가정에서 키우겠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사항인데 모자라는 사항에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동별로 수급현황 때문에 낼 수도 없고, 이런 제약이 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그 보육수요율 이라고 권장하는 수요율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의 보육수료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아는 31.5%, 유아는 43.9%가 적정 보육수요율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37.7%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41.6%로 볼 때 중소도시 기준으로 보는 보육수요율에 비하면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낮지는 않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00% 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고 권장하는 그 보육수요율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규모별로.

이석진위원

네, 그 수준이면 적당하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 수준에 비하면 우리 도시가 권장하는 게 37.7%거든요. 그런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41.6%를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장률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하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인가를 더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의 이런 테두리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우성을 치는 데 애들은 보면 오히려 적은 것이 되잖아요, 수용 보육정원에 비해서. 한 800명 정도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닐 수 있는데,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모님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모자라는 사항이죠. 이 정원 범위를 충원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원과 현원이 남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모자라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석진위원

글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지 않고 차로 어디 맡기고 출퇴근을 한다고 치면 거의 우리 관내는 십 분 내에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젊은 부부가 많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뭐라 그럴까, 임대아파트 쪽에 가면 맞벌이 부부가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데는 그런 데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파트나 가구 기준으로 해서 250가구 기준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1개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보육시설이 있어야지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적어도 안 되는데 그 개소 수는 250가구를 기준으로 1개소의 시설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그 아동 수에 맞춰서 보육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과장님. 정책은 뭐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으로는 요즘에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런 법테두리 때문에 동떨어져 있는, 실제 현실하고는, 그러면서 출산장려정책 편다고 그러면 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 따지고 법 테두리만 따지면 할 수 없지만 거기 250가구 기준에 다소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서 그 사람들이 맡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불가하다, 이렇게 정의 내려야 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안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에서 그런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적 사안으로 다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개별적이 아니고 다수죠. 다수! 그쪽 신혼부부들이 많은 쪽 그런 쪽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쪽에서는 출산 하라고 애 많이 낳으라고 정부시책은 그러면서 낳으면 어떻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모자라면서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애를 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또 전체에서도 그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 지역 내에 평균이나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홍보라도 되든지, 그분들은 그 주위 쪽에는 전혀 없어서 정말 자기가 출근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저뿐 만이 아니고 과장님도 더 많이 듣겠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고 저희들이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민만 하셔서는 안 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우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힘드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네, 됐고요.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공고날짜는 다 확인을 했고 다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이 출장을 언제 가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4월 5일날 귀국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귀국은 4월 5일이고, 4월 5일 날 귀국하셔서 출근은 언제 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4월 그러니까, 아니 5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귀국 하셨던 게 맞아요. 4월 5일날 출근하셨어요? 6일 날 출근하셨어요? 과장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6일날 귀국해서 7일날 제가 출근했습니다.

송정열위원

6일날 귀국해서 화요일날 출근하셨다고요. 과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선정위원회는 다 팀장님들이 맡으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침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팀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셨고. 그러면 심사위원 중에서 단 한 분도 지금 우리 시에서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역사와 전통을 알고 있는 직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공교롭게 작년 10월 26일날 직제 개편해서 여성가족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 왔고 팀장님도 얼마 전에 바뀌어서 사실 깊게는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분도 없었다, 팀장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우리 시의 어린이날 행사가 5월 5일날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는 직원이……. 팀장님 좋습니다. 직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가 믿겠습니까? 어린이날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담당 팀장님까지 단 한 명도 우리 시에서 10여년 동안의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컴퓨터에서 출력하는 거라면 출력해서 보겠는데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시에 최초로 생긴 게 98년도에요. 본위원이 그때 시청에서 초대 민선시장님 비서실장을 할 때 어린이날 행사가 1회로 열렸습니다. 98년 5월 달에 5월 5일 날. 당시에 지금 어린이날을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민의 모임, YMCA. 당시에는 전교조는 없었죠, 단체들이 쭉 모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시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장소만 빌려달라고. 그 당시에는 장소가 지금 중앙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대요. 장소만 빌려 달래요. 그래서 장소를 빌려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군포시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이 되면 중앙공원에 가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놀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가 공간이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옮겨간 데가 시민체육광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제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는 어린이날이 되면 중앙공원에 가는지 알아요, 당연히. 제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네가 여태까지 참여했던 어린이날 행사는 대야미에서 열리고 있고 여기는 다른 단체에서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시민체육광장으로 그냥 갔습니다. 가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놀아라, 그런데 분위기가 다르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봐도 이것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만 대야미를 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정말 군포의 아동들에게 그나마 놀 공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행사가 법적 절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통이 깨지고 역사성이 파괴된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의 그 누구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더 답답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어요. 대야미 사진하고 이게 행사장 사진이고요. 대야미 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대야미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신 거 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놀았어요. 그럴 때 시에서 단 하나의 지원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을 했어요. 저는 정말 속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거기다가 단 하나의 텐트도 치지 못하게 했던 시의 옹졸함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텐트 하나 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행사를 하기 위한 앰프의 전원을 막아버리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다른 단체가 선정됐다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대야미에 갔는데 앰프 하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의 선을 못 쓰도록 만들고 행사장에 천막 하나 칠 수 없게 만든다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사진 보세요. 다 뙤약볕에 있어요. 이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뙤약볕에 있어요. 텐트 하나 칠 수 없어서. 텐트 쳤더니 시에서 와서 공무원들이 다 철거하라고 했대요. 이게 여성가족과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금년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알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정과정이라든가 집행과정 또는 차후의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올해의 행사진행 과정을 면밀히 저희들이 다시 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군포시가 어린이날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할 말이 없고 몰랐다고 하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세심하게 자료도 검토하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 그때 제가 부재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정열위원

그래요. 대야미에 전기 안 주고, 전기 안 준 것은 누가 안 준 거예요? 정말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텐트는 누가 치우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텐트 치워진 것은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행사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저는 시민광장에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 그쪽에 갈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송정열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확실한데요, 텐트는 치워졌고요. 제가 갔을 때 이미 텐트는 철거하라고 지시를 받고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봤으면 항의했을 텐데, 전기선도 못 쓰게 해서 일반 가게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얻어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체육광장에서 행사한 것 보면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학습지 부스가 뭡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봤는데 사업계획서에도 있더라고요. 학습지 지원 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설명하실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학습지 홍보부스를 만드는 이유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책 읽는 군포”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고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지나고 나니까 특정 학습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특정 학습지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 참여한 회사에서 일부 도서를 500여권 기부를 해서 우리 관내에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적정하게 나누어서 배분을 해서 책을 읽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학습지 홍보 이런 것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학습지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을 책 읽는 도시의 책으로 받아들이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책 읽는 도시가 아니라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것을 알려주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봐야 되거든요.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학습지가 책을 읽는 습관을 키워주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유아하고 아동용 도서를 보여주면서 읽는 걸로 지도를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정학습지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마이크 좀 가깝게 대고 말 좀 또박또박 얘기하세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칠게요. 이 학습지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 내년에는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우리 시의 어린이날이라는 역사를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아무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자비를 털어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놀 공간을 만들어 줬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 당시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군포의 청소년들과 아동들과 5월 5일 날 뛰어놀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웅진출판사를 처음에 계획에 넣었던 이유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넣은 게 맞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책 500권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나누어 줬다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2개의 지역아동센터에 40~50권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장에서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 끝난 후에 배부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그 해당 이벤트를 했던 업체 사장이 저에게 와서 했던 얘기는 지금 틀리거든요. 현장에서 아이들을 유인, 미끼 식으로, 사실 어떤 미끼상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형매장 같은 데 가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책을 500권을 준비해서 선착순으로 오는 아이들한테 한 권씩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얘기하던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친구가 또 거짓말한 게 되네.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부스 하나를 하려면 민간에서 하려면 최소한 500은 줘야 돼요. 그 정도 부스를, “내가 웅진출판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서 책 홍보 좀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하겠습니다.” 라고 민간에서 얘기하면 적어도 최하 500만원은 줘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판단은 안 했고요.

이견행위원

그것 금전거래 없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확실하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이…….

이견행위원

시에서 금전거래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해당업체에서 금전거래 이런 내역 혹시 감 못 잡으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이견행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그 정도 하려면 최하 500은 줘야지 그 정도 부스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공공의 행사에서 그런 식의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새삼 많은 생각이 나네요. 내가 현재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기 확실히 못 쓰게 했어요? 텐트 못 치게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가족과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장이 총 책임자죠? 그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전기 못 쓰게 했구만. 텐트도 못 쓰게 했네. 맞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민광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장

시민광장에 있더라도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군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대야미에서 행사하는 시민들은 의왕시민들입니까? 전기 못 쓰게 누가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했습니까? 텐트 못 치게 하는 것 시장님이 했겠어요? 소위 얘기하는 속된 얘기로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린이날행사 담당부서의 장이, 과장이 담당부서의 장이면 과장이 그것 책임져야죠. 답변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반월호수에서 사용한 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답변을 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그 행사가 우리 시 축제 3억, 4억씩 들여가지고 시 축제, 무슨 철쭉 축제, 수리수리마법축제, 그 축제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비교를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행사는 훌륭한 행사예요. 3억, 4억씩 들여가지고 시 축제하는데 그 만한 어린이날 돈 2,000만원, 1,5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행사 만들어 봤어요? 시에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봤어요?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시 관변단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본 적이 있냐고요.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어린이날 축제는요, 일반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축제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군포시가 신도시가 형성되어지면서 처음 태동했던 시민사회단체, 시민으로부터 만들어진 고유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뭐,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 이벤트회사 아닙니까? 이게. 11년 넘게 시민들이 만들어온 그것을 갖다가 1개 부서에서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그런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행정감사장에 와서 할 얘기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군포시 문화행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행사를 알고 있는데 10여년 넘게 했던 그 문화행사를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7급도 아니고 9급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그런 행사에요, 거기는. 그러면서도 시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만원, 3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에서 500만원, 의원님들이 500만원 좀 더 올려줘라, 600만원 좀 더 올려줘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행사 좀 하려고 하니까 이벤트회사에서 싹 가져가 버려요? 관이 뭡니까? 관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뒤에서 보좌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인데 관이 권력을 행사해요?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하겠다고 하는데 전기도 못쓰게, 우리가 지금 시청 공무원들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지금.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돈을 주고 우리가 부추겨서 격려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깡패집단입니까? 지금.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담당과장이 담당부서원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띄고 있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위에서 우리가 존재하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를 끊어버려요? 깊이 반성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행감자료를 처음 받고 요청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제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시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감사에 내는 자료들은 1차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굉장한 허점이 많아서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올라왔던 2009년도의 손익계산서의 내용이 올해 올라온 2009년도 손익계산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거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거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9년도 10월부터 국제교육센터 운영 이후에 지난 행감 때 자료 제출했던 2009년도 실적하고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실적하고 앞뒤 수치 연관계수도 맞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란을 겪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내용이 바뀐 이유가 그 세무법인이 바뀌어서 그 과정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과장님, 이해가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부서장으로서 우선 대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교육센터 운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십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회계법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폐쇄 후에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만들어서 군포시청에 제출토록 된 사항들인데 제출하는 과정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도 바뀌었고 회계법인도 국제교육센터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입력을 하다보니까 많은 오류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자료 손익계산서를 우리 시에서 작성했어요?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서 작성한 거잖아요, GGC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무슨 작성하는데 오류가 생겨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회계 각 목록을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이월금을 먼저 잡는다든지 중복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혼란을 빚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이 이런 것 들이예요. 여비교통비라든가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정정이 돼서 표기가 됐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잡비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원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2010년도 작년도 제출했던 자료나 올해 제출했던 자료가 똑같아요. 잡비라든가 대손삼각비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늘어난 것이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산서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그러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그런 오류가 난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계정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급수수료라 그러면 상가동에 임대차 분양 지급수수료라든지 세무법인에 줬던 수수료라든지 국제교육센터의 시설관리용역비라든지 기타 버스임차료라든지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급수수료에 들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마는 과거에 실무자가 회계 법인에 넘겨줄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계정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을 가지고 회계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류가 발생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 자체도 교재인쇄비하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광고선전비도 신문하고 잡지 광고료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국제교육센터에서 실무자들도 그렇고 많은 연찬 내지는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류가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오류가 생겼다고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전년도 2010년도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또 역시 총액부분에서 수강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오류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확인이 사실 과에서 먼저 확인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잘못이 많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될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 감사할 때 2010년도에 지급했던 저소득층이라든가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한 11억 5,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수요에 맞게 조정이 된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올해 그런 얘기들이 또 나와야 하는 부분이 이런 오류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수강료 총액매출이 수업료 전체하고 맞지도 않는데 시에서도 검토가 안 되고 또 회계법인도 회계사가 한 30명씩이나 되는 삼영회계법인인가 거기로 옮겨서 했다는데 거기 삼영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이 30명씩이나 되면서 이런 부분 하나 파악이 안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회계사분들이 와서 회계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는, 국제교육센터 측에서 드리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상당부분 결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각 계정별로 적정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까지도, 그리고 수강료가 이중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제 계정에 맞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저도 사실은 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잘 볼 줄 몰라요. 숫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요, 저도 이 짧은 시간 보고 나서 파악해 내는 자료인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제도 위원님 계시는데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진행되면서 처음에 많은 실수·오류가 발생이 됐다는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파워스터디가 전체 47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국제 GGC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견행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시에서 투자한 비용하고 저쪽에서 한 110 몇 억 투자했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회계장부 하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속된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업체가 이것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9년도에 한 11억여원 그리고 작년도에 한 5억 6,000여만원, 이론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총액 장단기 차입금이 거기가 한 1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는데 여기 총 투자된 공사비가 111억인데 어떻게 장단기 차입금은 121억원을 했을까? 그러면 운영자금을 쓰기 위해서 10억을 더 차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운영자금도 없이 이 사업을 했다, 이 업체가,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 사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PF 대출과정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영어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그렇게 약한 업체에다 줬다는 그 말씀도 사실은 계셨고 한데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일련의 금융기관 사태도 마찬가지고 PF라는 것이 당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포시청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포시청을 믿고 해줬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이든지 자기자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운영을 통해서 그 GGC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GGC가 망하건 안 망하건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런데 GGC가 사실 운영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아이들, 특히 어학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그 아이의 어떤 인생설계 자체도 잘못되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러는데 말로만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가 불안하고 하다보면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 시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 상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여태까지 잘못한 것은 개선을 해서 향후에 운영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단기 차입금 때문에 이자가 5억, 6억씩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한 30억이 지원됐으면 그 상환한 비용이 18억 5,000이고 저소득층으로 한 11억 5,000. 30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상환금이라든지 수강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제 2년차하고 3년차 되는 거죠? 3년차?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2년은 안 지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햇수로는 3년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3년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운영 실태를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저소득층하고 셋째아 지원문제예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8억 1,000여만원 지원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8억 1,0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제가 수강생 대비 비율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 10년, 11년 현재 상반기까지 우리 시에서 전체 수강생 대비 저소득층 및 셋째아 지원되는 게 30%가 되더라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63억 8,000 중에 17억 6,300이라는 것은 한 27.6% 정도 차지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 거저로 사업 주는 건데 이것을 이 정도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거저로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고정적으로 애들이 30% 가고 또 마케팅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학교로 마케팅 활동도 해주고, 홍보활동도 해주고, 이러는데도 운영을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염려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전과 반복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국제교육센터가 생긴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고 시범기간을 거쳐서 학기제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측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GGC 쪽으로 다 와라” 했던 부분은 처음에 모집하는 과정에서만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부인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 행감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네들이 아이들한테 무료수강을 시킨다, 이렇게 홍보했던 것을 바로 잡으라 그래 갖고, 그것은 바로 잡으셨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 송정열 위원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아서 문서도 통보했고 그 이전에 오류 났던 것이 그 이후에는 문제 생긴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시에서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홍보를 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이달에 발행된 군포소식지를 통해서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고요. 상당부분 우려하시는 초창기에 있었던 부분은 많이 해소가 돼서 많이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지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학교에다가 대상 학생들을 추천을 하라 이렇게 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시에서 추천명단과 그것에 맞는 수강료를 GGC에 보내는 방법,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가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도 6개월 선납으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출석체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비, 국가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불시에 나가서,

이견행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불시에 나가서 A반이면 A반 출석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신데 그런 오류는 사실 현재까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도점검 빈도는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주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중간 중간 나가서 실무자가 각종 업무 협의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올해도 두세 번 정도는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두세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세 번 나간 걸로,

이견행위원

세 번 나갔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번 꼴로 나간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가서 지도점검에서 어떤 출석이 잘못 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크된 부분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한 사실 확인한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출석이 안 된 학생을 출석한 걸로 해서 수강료를 신청했던 사실은 발견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견행위원

발견할 수가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중간에 나가서 일반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체크를 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매일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견행위원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A, B, C, D학생이 있는데, 나갔는데 오늘 B학생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B학생 출석 체크할 때 그때 안 나온 것 결석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달 후에 나갔는데 그 학생이 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나왔다고 다 동그라미 치면 그때 또 하루만 결석이 된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뭐 그런 부분 자체는,

이견행위원

지도·점검 불시로 나가서 결국 결석되는 학생들 그날만 결석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물론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뢰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이런 것까지도, 시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정산서까지도 신뢰를 못 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신뢰를 못해요. 거기서 만약 결석이 돼서, 아직 출석이 안 되어서 일정부분 빠진 아이들은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그 자료 주셔갖고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금액의 일정부분을 다시 그 다음 반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체의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신뢰를!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는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염려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오류 자체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견행위원

저를 이해시키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해마다 한 30억원 가까이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30억원은 단위행사로, 매년 계속사업비로 해서 건설공사 6억 빼고 30억 원씩 지원되는 행사가 있나요? 어떤 그런 지원되는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없죠. 30억이면 꽤 큰 금액인데 그런 금액이 지원되는데 그 금액이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신뢰를 못 주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그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나 나가고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20억 나간다” 그래서 “언제까지 20억이냐?” 이렇게 하니까 “7월 말까지 20억이다” 그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기억은 나고 개선사항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의회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들인데 그날 현장에 사실 1년 전이지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그때나 이때나 어떻게 보면 회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는데 그때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같이 배석했던 직원으로부터 그 20억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워스터디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료를 의회에게 제출을 해드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양해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 과장님 위증하신 건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뭐…….

이견행위원

지금 회의록 제가 읽어드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회의록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갖고 계시죠? 몇 번씩 확인했어요. 이것 내년에 또 물어볼 거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답변 받아놓은 사항이에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뭘 믿고 20억이라고 그랬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때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같이 국제교육센터 측의 직원이 감사장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즉답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또 신뢰를 못하는 게 또 생겼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시에 그랬던 것을 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서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그 이후에 의회로 다시 보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 개발비 2009년도 4억 1,500, 2010년 3억 3,000, 그것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 점검 좀 잘 좀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대체 뭐 믿을만한 신뢰를 주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것을 믿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이래가지고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아니 이렇게 엉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업체가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킨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수강생 내역을 보니까 점점 애들도 줄고 있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네요. 이것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원수가 주는 부분은 아까 군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육생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황이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재수강률이 한 95% 이상 되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이라든지 군포시민들이 신뢰가 믿음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육관련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불식,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이것 잘못된 것 어떻게 시정하신다고 그랬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위원장님! 사실 이견행 위원님 질문중이신데 담당 과장으로서 가능하시다면 현재 국제교육센터의 운영본부장하고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이견행 위원님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들께서 재무제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제가 재무제표라든지 상식이 그렇게 설명 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직은 좀 미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김동별위원장

네, 그래요. 청소년교육체육과 감사진행 도중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국제교육센터 회계관련 직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두중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담당과장의 답변에 대해 부족한 사항은 국제교육센터 회계관련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회계담당 윤현석 씨만 좀 불러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파워스터디 경영관리부장 윤현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회계 쪽에 관련돼 있는 거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견행 위원님은 윤현석 경영관리본부장에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경영관리부장이시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이견행위원

입사 언제 하셨어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5월 18일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제 한 달 되셨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이견행위원

어제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 부분 때문에 얘기가 안 돼 갖고 나중에 과장한테 그 자료 갖추어서 자료 주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이견행위원

이제 다 파악이 되셨어요, 하루만에?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어저께 자료 취합해서 송부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나는 회계관련 담당 전문가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분이 나오시는지 알았더니 어제 저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된 분이 또 나오셔서 지금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김동별위원장

지금 실무자 아닌가요? 실무자 아니에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책임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책임자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 위에 또 사람이 또 있나요? 높은 분이?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실무 책임을 제가 지는 거구요, 최종적으로 임원진이 계십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책임 있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김동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동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가능하시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는 범위, 그러면 모르는 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이 참고인은 여기에 지금 앉아 있을 어떤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온 지 한 달뿐이 안 되셔서 어제 저하고 분명히 질의 물어보고 하는 중에 답변도 못하셔서 저기했던 부분인데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여기 와서 자리에 앉혀놓고 저희가 얘기를 듣습니까? 책임도 없는 사람을.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견행 위원님은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 우리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네, 김판수 위원입니다.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파워스터디 회계서류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검토해 본 결과 담당부장으로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 쭉 검토해 본 결과 이 파워스터디 재무제표 결산서를 놓고 경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가짐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서명자료 제출하면서 제가 검토를 한 부분에 전임자리 회계처리 상에 실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경정처리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수를 해가지고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다시 정정을 하고 있다고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요, 과장도 같이 들으세요. 담당과장도. 파워스터디로 이 업체선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체에다 잘못 줬다는 게 본위원의 소신이에요. 선정과정부터 배점 해가지고 선정과정부터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내지 부채, 현금흐름이라든지 이것을 나타내는 아주 기초적인 서류 하나 준비 못하는 이런 업체에다 이런 막대한 470억이 들어가는 군포시 재산을 맡겼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본위원 지금 심정은.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인데 실무자가 실수했다, 그러면 끝내놓고 실수하면 본위원은 지금, 부장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군포시 집행부 플러스 파워스터디가 군포시의회를 보고 있는 시각이 참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공식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의회는. 그렇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대의기관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서류는 처음 봤어요. 본위원도 회계업무를 30년간 해봤습니다. 30년간 해봤는데 동료위원이 본위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회계법인이 바뀌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회계법인이 바뀌면 이런 서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가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이 서류가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숫자가 왔다갔다 했다, 쉽게 얘기해서. 재무제표 상에 숫자가 왔다갔다 했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하신 사실이 있어요?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회계법인이 바뀌어서 숫자가 왔다갔다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2009년도 당시에는 회계법인이 아니라 세무법인에 기장을 의뢰했던 부분입니다. 회계법인하고 세무법인은 근본적으로 차이고 있고요. 세무법인에 기장을 의뢰했던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세무법인에서 기장 대행했던 부분을 저희가 자체 기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무법인이든 세무사한테 맡겼든지 맡겨서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서류를 모을 수 있는 능력마저 없었던 것 아니에요? 파워스터디가. 세무사 사무실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백데이터를 기업에서 갖다 주면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세무사들 업무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파워스터디라는 곳은 돈을 지출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영수증을 그것 하나 보관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대로 전달도 못 해준 업체라는 얘기에요. 그런 업체에다 이 막대한 470억의 시민재산을 퍼부어가지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준다는 이 자체가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절차가 이렇죠? 돈을 경리가 지출하면 지출한 내용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내지 영수증을 받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받으면 그 영수증을 세무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세무사한테 위탁을 하죠? 그렇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능력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어떤 회사든지 초기에 설립돼가지고 계정과목 설정부터 해가지고 초기에 틀 잡는 자체가 힘듭니다.

김판수위원

여보세요. 어느 회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기장 능력이 있으면 본인들이 해요. 본인들이 자체기장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대로 꿰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추는 능력이 회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세무사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아까도 자체기장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면 자체기장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면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회사를 한다면 저는 세무사한테 안 맡겨요. 왜냐, 자체기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맡겨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돈을 지출하면 영수증을 받게 돼 있죠? 받으면 그 영수증을 취합해서 세무사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돈 주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이 자체도 못하는 회사한테 이런 막대한 시설물을 위탁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돈 지출하면 영수증 받게 돼 있죠? 그렇죠, 부장님?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받으면 세무사한테 그 서류를 위탁하면 영수증 갖다가 맡기죠? 그렇죠? 갖다 주죠? 통상적으로 그렇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그 서류에 의해서 백데이터를 뽑아줄 것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그렇죠?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김동별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부장님 모시고 제가 봤을 때 답변하기도 곤란할 것 같고 아주 기초적인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냥 마이크 과장님한테 넘기시죠.

김동별위원장

궁극적으로는 회계장부에 오류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공금을 횡령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수가 아니었다면, 자료상에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시에 감사자료를 내는데 한두 자 오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장부 자체를 동료위원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회계문제를 만든 겁니까?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똑같은 금액의 기장이 중복됐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수로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실수?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현석

윤현석파워스터디경영관리부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참 본위원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의회를 보는 시각, 갖고 있는 시각에 의해서 서류를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위원이 이번에는 작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참 답답한 게 이런 서류를 작성해놓은 사람이 의회에 와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보면 대단한 심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파워스터디 경리책임자 같으면 저는 와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 소리밖에 안 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지금 보면 돈 주고 영수증 받고 받으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정과목 분리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라니까요, 이 업체는요. 세무사 바뀌는 것 아무 문제없습니다. 돈 주고 영수증만 잘 받으면 어느 사람한테 맡겨도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회계예요.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업체에다 470억이 들어가는,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맡긴 거예요, 지금 봐보면.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개탄스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냥 시간만 가면,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받아들였을 때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서 가면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향후에 이 파워스터디가 군포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이 우려 섞인, 그리고 우려가 되셨기 때문에 질책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회계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삼영회계법인인가에서 다시 해서 회계작성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최근에 군포시의 결산을 해오셨지만,

김판수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익히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고 회계법인을 얘기하든 세무사를 하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향후에 군포국제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일에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초기년도가 지난 지난해부터는 사실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를 지적을 받아서 금년부터는 사실은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부분이라든지 결과적으로 피해 자체가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다른 기관이라든지 유사 운영사례를 파악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오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면, 본위원은 이 국제영어센터,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제일로 중요시 여긴 것이 저희들은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지만 이 엉터리 자료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본잠식이 40억 되요. 올해까지 하면 40억이 넘어갈 거예요, 적자가. 적자가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107억 댔습니까? 그쪽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10억입니다.

김판수위원

110억인데 결국은 부채가 120억이 넘어가요. 은행 부채가 120억이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결손이 나면서 자본잠식이 지금 거진 4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본금 잠식이. 그러면 지금 2년 해가지고 40억 결손이 났으면 올해도 결손이 나라는 보장이, 이런 상황이면 결손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초적인 서류 하나 챙기지 못하고 기업들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자구노력을 하거든요, 대기업들은. 지금 대기업이 아주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서류 하나 챙기지 못한 이 업체가 결손이 40억이 났는데 앞으로 결손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만일에 이 업체가 계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인수인계가 가능한 한 순조롭게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제일 걱정이에요. 이익이 나가지고 잘 돌아가는 데는 손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해요. 결손이 많이 나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손해 본 데 너 기간 됐으니까 나가.” 하면 사람은 본전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요. 본전 생각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예요. 잘되고 있을 때는 인수인계도 편하고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심히 진짜 의심스러워요. 작년에도 감사 때 선정과정에서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는,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 업체도 줘서는 안 될 업체에다 준 거예요. 본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많은 시간 할애하시고 많은 이의제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간이 갔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했던 부분이, 지난해 얘기를 또 김판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좀 심각성을 갖고 지금 이것저것 하나두개 재무제표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왕 문제돼가지고 문제된 것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향후에 아까 본위원이 주문한 것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 아까 본위원이 주문한 것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심각히 고민해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하다 잘못되면, 국제영어센터입니까? 국제교육센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제교육센터가 재탄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안정감 있게끔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행정에 임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용돌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점 유의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리감독도 관리감독이지만 나는 참 심히, 거듭 얘기하지만 심히 우려스러워요. 아주 기초적인, 회계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입이 200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복원돼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훗날 그분들이 계속 하시든 설령 바뀌든 간에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심각히 좀 고민하십시오, 이것.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김판수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장부 같은 경우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은 다 보이는 부분인데 안 보셨다는 게 좀 우려스럽구요. 그러한 우려가 그렇게 나중에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얘기가 안 생기려면 사전에 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러한 우려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 지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절차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평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관련해서 정정된 서류들은 두 달 걸린다고 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구요. 되는 대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1년, 2년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파워스터디 감독, 정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통제를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여론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 했으면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가 오류가 최소화됐을 텐데 이분들이 행정에 아니면 여러 가지를 잘 처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어지고 오류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에는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서둘러서…….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세요.

이견행위원

6-229쪽입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좀,

이견행위원

6-229쪽.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가 지원하는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등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내용을, 제가 거기에서부터 의혹이 시작돼가지고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청소년지도연구원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니까 2006년부터 올해까지 36건에 5억 6,000여 만원의 어떤 사업을 위탁받았네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청소년 관련 과에서만 그런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과 현황입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과까지 하면 40건도 넘고 6억도 넘어가고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른 과는 청소년관련 행사 거의 안 한 걸로, 이번 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행사만,

이견행위원

아니죠. 여성가족과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구요. 문화공보과에서도 또 행사가 있어요. 이쪽에서 위탁 준 행사가요. 올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다른 과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한 40건이 넘어가고 6억원이 넘더라고요. 이것 한 단체가 이렇게 거의 몰빵식으로 사업을 위탁받아도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분야에 많이 종사했거나 하신 분들이 그 행사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기간 동안 많은 건수와 사업비를 위탁을 받아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아까 여성가족과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는 매년 해오던 업체는 제쳐놓고 새롭게 또 따로 공모를 해서 준 경우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기타 하는 부분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청소년단체에서, 그리고 설립목적 자체도 대부분 청소년지도연구원이 건전청소년 성장을 위한 필요한 정책개발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한 연구라든지 청소년지도사업이라든지 하는 기타 복수의 사업을 청소년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되신 부분은 저희 과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회가 어떤 단체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명은 그대로 된 상태구요. 이게 대전에 본원이 있고 전국에 본원이 2개가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지회가 군포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관내의 각종 청소년행사를 수탁을 받거나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말이 청소년단체라고 하면서 청소년관련 조직이나 어떤 비영리 목적사업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행사진행이죠, 이벤트. 이벤트업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관련법 사항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리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견행위원

수익사업 해야 되는 것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년연구원이 그냥 이벤트업체라는 얘기예요. 청소년 관련 무슨 다른 것을 하는 어떤 조직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만 진행하고 행사만 진행한다는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쪽 친구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한 얘기에요. 관련해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벤트업체입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업체한테 우리는 6억여원, 해마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위탁을 주고 있는 거구요.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고 내야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고 내시고 하시나요? 아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수탁협약서 2008년부터 시작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지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보니까 2008년부터 협약서 체결해서 시작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무슨 3,000만원짜리 청소년문화축제나 4,000만원짜리 과학축제나 다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결과보고서 또 설문자료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하게 돼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출도 했구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제가 2009년도 청소년문화축제하고 2010년도 청소년문화축제만 한번 간단히 볼게요. 정산보고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 대부분 사업들이 이벤트니까 대부분 인건비 아니면 어떤 시설물임차료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도 정산보고서에 보면 3,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680인데 총괄진행자 1명에 80만원, 보조진행자 20명에 10만원씩 200만원, 전문사회자 100만원 1명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괄진행자는 뭐고 보조진행자는 뭐고 전문사회자는 뭐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사업비 중에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에서의 별도의 재원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은 아니구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각종 행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을 떼어서 일괄해서 운영비 내지는 급여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총괄진행자는 그쪽 청소년지도연구원의 무슨 팀장 정도급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조진행자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조진행자도 같은 청소년지도연구원에,

이견행위원

소속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아르바이트생하고 지금 홍성빈 씨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내 서울의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행사를 진행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나서 초청공연, 가수들 공연, 그 다음에 개그팀들 공연 이런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구요. 이런 행사를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군포시내에 이런 것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단체는 없구요. 청소년유사단체 문화의 집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지도연구원을 감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상당기간 운영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고 사실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관내의 업체를 다른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청소년관련단체의 능력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부정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쪽이 더 우월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을 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탁을 주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친구들이 하는 일 정도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연예인 섭외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알아볼 수 있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회계관련 법령이라든지 위탁사업을 할 때도 관내에 있는 청소년 단체도 검토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탁을 주시면 위탁 주는 데다가 전적으로 사업 맡기고 진행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부분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진행 전체는 그 위탁업체에서 다 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에서 간섭이라든가 어떤 책임 있게 진행,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과에서는 행정행위라든지 기타 행사진행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 안전이라든지 같이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정산서 들어오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자료 제출된 정산서는 과에서 만든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해서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정산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이 서류 갖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것.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 갖다 주세요. 자료 제출 아주 잘했더라구요, 일목요원하게. 넘버만 불러주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견행위원

22번이에요, 청소년 문화축제가. 2009년도, 옆에 안 붙어 있나요? 나는 이 정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2년도하고 2010년도 정산서인데 총평, 분야별 평가, 전반적인 진행, 발전방향, 내용이 똑같아요. 전반적인 진행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전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작품전시 등으로”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청소년 과학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과학체험부스 및 생활학교 운영으로” 또 “전체적인 참여도를 보면 체험부스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참여를 보면 과학체험부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공연에는 중고등학생 많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며” 똑같아요. “대부분 청소년 행사에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인기연예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2010년에는 예산을 일부 증액할 필요가 있음”, “2011년에는 예산을 일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게 정산서예요? 아니, 어떻게 행사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행사가 매년 똑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이 오류가 있었고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읽어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수탁업체에서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제반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서 내부 서류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걸 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거냐, 그 친구들이 가져온 거냐고 물어봤죠?
그 공무원들이 그걸 토대로 이걸 작성한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들어온 정산서류를 보고 설문서 결과를 보고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산서 들어온 것 2009년도, 10년도 문화축제에 대한 정산서 원본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똑같은 정산서를, 총평이고 발전방향이고 이렇게 해왔다면 그 친구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관리감독을 못한 집행부 책임도 있구요. 이것을 만약 집행부에서 이런 문구를 작성했다면 집행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결과보고서를 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그것도 어떤 공모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위탁으로.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군포시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군포시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

김동별위원장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견행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자료가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료 이렇게 안 만들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왜 이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시나……. 똑같아요, 내용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 관련 행사들 할 데 많습니다. 우리 군포 관내에도 할 수 있는 단체들 많이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갈게 아니라 총액예산 개념으로 가보세요. 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문화행사도 있고 예능행사도 있고 수험생 관련 행사도 있고 과학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쭉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연간 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분야별로 연초에 사업 공모를 하세요. 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떤 선의의 경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발전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가자고 위탁을 줘버리고, 좀 했으니까 잘하니까 줘보지 이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9월경에 공모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계상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좋은 말씀이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식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시자구요. 매번 똑같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안 되잖아요.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2009년도 청소년 문화축제 원본 정산서 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구요. 아까 이견행 동료위원께서 “더 심한 말을 해볼까요?”라는 말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풍문에 들은 얘기인데 시장이 바뀌어도 나는 시청 공무원들한테 이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오더를 딸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도 언뜻 들었어요. 참고만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설들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이고,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게 올해 청소년 과학축제를 매년 해왔더군요. 청소년 과학축제 4,000만원짜리, 청소년 문화축제는 3,000만원짜리란 말이죠. 올해 청소년 과학축제 현장을 제가 갔어요. 올해 인원이 몇 명이 왔습니까?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나왔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양지공원에서 했던 청소년 과학축제가 당일에 다른 행사하고 같이 개최가 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천 명 이상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여기 이벤트사에서 자료 제출한 것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자료 제출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에서 몇 명 참석했다고 자료 냈을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분석해서 결과보고라든지 다음 차기를,

김동별위원장

과장님, 제가 점심 때 갔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제가 가장 사람이 많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고 점심 때 갔는데 애들 댓 명 어린애들 어머니들이 대충,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았고 누가 따라다니기에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아마 홍성빈이라고 하는 이벤트 사장일 거예요. 뒤에 따라다니기에 “이 행사가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000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어린이날 행사하는 데 그 어린이날 행사를 3,000만원으로 만드는 데 15년, 20년이 걸렸어요, 3,000만원 만드는데. 그 어린이날 행사에 내가 판단할 때는 2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봐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만 명은 넘어요. 그런데 4,000만원짜리를 양지공원에 깔았는데 정말 너무 아깝더라구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5월 4일날 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5월 5일날 이런 행사를 차라리 했으면, 그런데 5월 5일날 행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문화축제하고 청소년과학축제 합치면 7,000만원짜리인데 차라리 어린이날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가격이 비싸고 적고를 떠나서 많은 시의 자제들이 거기 가서 놀고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내년도부터 전격 시행될 토요휴무제 관련해서 토요일날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날이라든지 기타 행사하고 같이 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 비싼 행사를 댓 명이 나와서, 참여하는 시민들보다 직원들이 더 많더라구요. 거짓말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더라구요. 차라리 이걸 어린이날 하지, 이렇게 비싼 돈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어린이날 하지, 어린이날 행사 때 놀 게 없어서 아이들이 시민운동장 갔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행사 운영진들은 물 하나 제대로 없이 그렇게 이번 행사를 치렀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줬는데 이런 청소년 행사는 청소년단체에다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생적으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 부분도 검토해 보고 내년도부터 토요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방안도 같이 병행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런 이벤트 회사한테 주니까 행사 자체가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이날 축제 때 그 축제가 훌륭한 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벤트 행사한테 맡겨 보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도. 앞으로 군포시의 모든 문화는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게끔 관이 뒤에서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러 비싼 돈 들여가면서 모든 행사를 다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215쪽 봐주세요.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인데 내진설계가 우리나라에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건지는 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988년도에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한 건 아시다시피 최근 기상이변도 있고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진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 건물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보니까 88년도 이전에 건립된 학교들이 6개교가 되네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88년 이전에 군포초를 비롯해서, 여기 학교 건물 안전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안전검사를 했을 때 학교가 아직 괜찮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자료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동북부지방의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이 더 강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정해지고 최근에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지 다중 이용 건물의 내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시행 내지는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하는 부분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가 5층입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5층이 있는데 더군다나 신도시가 생긴 92, 93년도 이후에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만 현재까지 내진 관계에서 위험성 있는 학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내진에 관계되어서 따로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 자체에서 확인을 저희가 못했고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전반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자료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교육청도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건 본위원도 아는데, 그러나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려되시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앙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게 요즘 세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219쪽하고 221쪽 경기도 체전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체전이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있었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시 체육대회가 28일부터 29일 있었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경기도 체전 참가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되죠? 엘리트 선수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 동호회라든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김동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현재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체육이라는 것이 금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특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체육에 특별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게 되면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 시로 볼 때는, 그리고 1,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위를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같이 선수들을 선발해서 출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시의 성적 때문에 질의한 건 아니고 도체전은 일반 엘리트 선수가 있는 종목은 엘리트 선수 위주로 참가를 시키고 그 외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동호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참가를 시킨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시 체육대회는 어떻습니다. 시 체육대회는 참가 기준을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 경기단체로 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걸 한정 짓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떴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29만 시민 누구나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적정한 장소, 일정한 장소에서 대회를 치르기에는 현장여건이 충족치 않은 상태고 나름대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서 각종 구장이라든지 본인들이 운영하시는 것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클럽 위주로 당초에는 참가를 시켰고 나머지 개인부분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참가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공간과 시간 어떤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의 경험상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신청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청자도 폭주할뿐더러 신청자가 특정한 종목에 수천 명이 왔을 경우에 운동장이 준비도 안 된 상태고 하루 이틀에 이 행사를 마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했던 부분들이고, 중간 중간에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각 종목별로 몰리는 종목도 있고 조금 한가한 종목도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도 체전 같은 경우는 시의 위상이 걸린 문제니까 성적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잔칫날 아니에요. 사소한 이런 제한 때문에 같이 즐겨야 될 시민들이 배제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준도 종목별로 유연하게 두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29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장소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광정동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강사들 급여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로 강사들 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1억 3,800.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행감자료 6-131쪽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에서 운영이 되는데 개소당 40명씩 해서 운영되고 있고, PM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 사람 있고, 거기에 따른 스케줄 매니저가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운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석진위원

대상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유료로 참가하는 청소년하고 무료로 참가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있겠고,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형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중학생도 있는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학생도 있습니다, 1-2학년.

이석진위원

그러면 수업은 주로 어떤 과목을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방과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보충수업 개념도 있고 같이 혼재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 공통과정이라든지 전문 선택과정이라고 해서 자기주도학습도 할 수가 있고 보충심화학습이라든지 과학탐구라든지 생활 지원에서 여러 가지, 특별 지원과정도 해서 부모간담회라든지 기타 하는 것까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서 집단 상담까지 받고 이래야 될 정도의 그런 환경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업무보고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진위원

네, 30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이견행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안양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2.5%에서 3% 정도는 퇴학생들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퇴학생.

이석진위원

초등학생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중학교, 고등학생 중의 상당부분이 퇴학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나와서 각종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여기는 초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 상담사를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3개 학교는 파견하고 있고 나머지 15명의 방문상담사를 통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위에 있는 청소년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실시해서 7개교 초등 37개 학급 1,480명,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서 집단 상담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심각한 정도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학생들끼리 또래집단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폭력도 여러 가지지만 쉽게 얘기하면 왕따 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왕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34페이지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체육 쪽에 한쪽에만 치중을 해도 업무가 만만치 않은데 엘리트체육은 어떤가요? 34페이지에 보면 지원대상 25명, 선수 15명, 지도자 10명 1억 이런 예산은 주로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지,

이석진위원

네, 우수체육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 발전을 위한 훈련비라든지 장비구입비 정도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윗부분에 있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우수체육인지원 해서 지원대상이 25명 했는데 선수 15명, 지도자 10명 해서 1억,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지금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학교에 지도자들한테 하는 것하고 선수들한테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단을 안 갖고 있어서,

이석진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7개교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중·고등학교요.

이석진위원

초·중·고에서 특기자 운동하는 학교가 17개교가 맞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에 있는 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17개교에 한 학교에 2개의 운동부가 있는 학교도 해서 21개 운동부는 있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좁은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과가 좀 나는 편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사실 소년체전 같은 경우도 금메달을 다섯 여섯 개 정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보통 고등학교 가면 입시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체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게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다시 고등학생도 체육시간을 부활시킨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얘기도 있고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건강이나 체력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 세태를 보면 문화나 체육 쪽에서 오히려 제조 쪽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잖아요? 홍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돼서 우리 학생들이 어딜 나가서 대표하는 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발전되고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항상 지금 몇 년째, 물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민체전 나가는데 몇 년간 그 금액이 똑같고 학교에 지원하는 이 금액도 올해 체육예산 보니까 오히려 5억인가 줄었어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준 이유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은 직장운동부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느는데 왜 체육은 줄고 도민체전 성적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한 가지 정도라도 학교체육에 중점을 두어서 그 학생들이라도 키워야 나중에 그 선수들이, 물론 여기 군포시에 거주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왕이면 그 선수들이 예를 들어 도민체전을 나간다든지 이래서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더 배려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각종 입상자들을 접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행 여건 자체가 전문 체육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질을 갖춘 몇몇의 학생들이 사실은 본인은 물론 어떻게 보면 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체육이라는 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쉽게,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필요는 합니다만 쉽게 인상 내지는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운동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장운동부가 육상부문은 6월 30일자로 이미 마무리가 됐구요. 레슬링부문도 연말에 가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직장운동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한 4억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도 내년부터라도 엘리트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을 위해서 더 정진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줄이지는 말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117쪽에 기초·기본학력향상 운영지원 해가지고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군포초에 대학생 멘토링 해서 지원액이 200만원이고 다른 학교들은 한 500만원씩 돼요. 아니네요, 따로 따로 돼 있네요? 초등학교 단계별 점프라는 것은 다시 500만원씩 돼 있고 이중으로 나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초·기본학력향상 집중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4,200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2월까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 자료에서 보시면 바와 같이 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하셨던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되는 궁내동까지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여기 두 군데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이 각기 진행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각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생 대상도 그러면 같으면 안 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교별로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멘토링으로 해서 하면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멘토대학생은 대부분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지침을 줬고 선발관계는 실질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침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범주 내에서 멘토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효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자부심도, 내가 대학생으로서 후배가 됐든, 어쨌든 연령이 후배죠. 후배들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데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학교를, 초등학교 꽤 많잖아요?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스물 몇 개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200만원씩이면 꽤 많은 학교를 줄 수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처음이고 운영을 해봐서 바람직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6-217쪽 보시면 우리 시 직장운동부요. 그게 지금 해체 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부가 2개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육상은 6월 30일자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전세금까지 다 회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시킨 바가 있구요. 레슬링은 금년 말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직장운동부가 없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좀 아쉽기는 한데 성적 대비해서 보면 일부 리그에서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부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경기도체전이 수원시 같은 경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하기 전에 이미 1,2등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 직장운동부을 위해서 약 2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직장운동부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거양한 건 때문에 점수가 5,000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몇 개 출전한 종목이 거의 상위권에 든다 하더라도 그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둔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 가지고 더군다나 좋은 성적을 얻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보다 큰 시도 직장운동부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많은 시군이 과거에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 때만 해도 해체가 많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민선5기 들어오고 나서 그런 것이 더 심각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큰 데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수와의 잡음 내지는 마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현재 선수들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 계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금년 초에, 지난해 말에 2011년도 계약할 당시에 사전에 이직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 육성한 육상하고 레슬링 선수는 이직하는 데 별다른 큰 저기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상부문 한 선수도 사실은 오래간만에 전국체번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대전에 있는 모 자치단체에서 대가를 많이 준다고 하는 바람에 바로 이직을 하게 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실 육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뿐이지 효과 자체는 없는 상태고 사실은 정주의식이 거의 없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복싱은 어떻게 될 계획이세요? 그건 직장 저기는 아닌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복싱은 금정역 앞에 저희가 보증금 3억 2,000을 줘서 관리비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계속 지원해줄 예정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왜 복싱만 육성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금년 말쯤에는 한번 체육단체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우리 군포시 인구대비 장애인 등급별 데이터 갖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9만 시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장애인이 현재 11,268명으로서 전체 인구대비 3.8%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문섭위원

등급별로 보면 6등급이 많은 추세인가요? 5~6등급.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6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수혜를 보는 1~2등급 외에 3,4,5,6등급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선수가 1,2등급이 나가는 경우는 드물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5,6등급이 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장애인선수, 적어도 경기도 대회나 전국체전 경기장까지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소요되는 시간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장애인 선수들을 군포시에 주소지를 둔 선수를 한 명씩 육성하는 데 한 3년에서 4,5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선수로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기 댄스가 됐든 좌식이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종목도 여타가 있는데 역도, 사격, 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경기장까지 하여간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라고 합니까? 경기도 체육대회나 아니면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만 사실은 현실하고 조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래도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까지 큰 대회는 그렇다 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모임에 의해서 하는 소규모 대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대회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장애인하게 되면 경기도대회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주로 경기도대회보다는 물론 경기도에서 어느 순위에 입상이 돼야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그러면 예산 집행하는 데 주로 전국체전에 나갈 때 비용발생이 많이 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보게 되면 물론 잘 하시고 계시는데 체육회나 생체의 임원 내지는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먼 지방까지 가서 그들하고 같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공직자분도 먼 지방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수도권 내지는 여기에서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장소에는 숙박은 하지 못해도 함께 같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운동장에서 한번 차에 타가지고 거의 끝나고 체육회 임원이나 아니면 사무국장께서 같이 동행하고 또 같이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제주도나 이렇게 멀리, 아니면 부산이라든가 전라도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대전 정도까지 갈 때는 공직자분이 한 분 정도 가는 것도 경험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과연 뭐가 필요할 건가, 그런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길 부탁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선수들이 어디 가서 소외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큰 관심보다는 항시 평상시처럼 우리 시에서 따뜻한 마음을 주는 이런 행정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무상급식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이죠? 1인당 지원금액.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단가?

송정열위원

네, 1인당. 전체 말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균 2,162원입니다.

송정열위원

2,162원 정도 되시면, 기존에 급식비 지원하기 전에는 이것보다 좀 많았던 학교들도 있었죠? 급식비가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차이는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차등이 있었는데 시행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학교의 반응이.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송 위원님께서 급식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급식위원분들하고 현장에 일선에 같이 가서 배식하는 과정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지까지도 같이 접해보시고 식사까지 같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전면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일각의 정확치 않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은 전혀 문제가 없이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도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현행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교실급식하고 식당배식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실배식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온도의 급식이 불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배식기구가 제한을 받아서 다양한 식단이 불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 배분하는 데 인력이 더 들어가서 단가가 높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대면배식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잔반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식당배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적당한 온도의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배식기구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식단제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사용료가 경비측면에서 볼 때 교실배식보다는 저렴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식당배식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선의 학교 영양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급식의 단가는 연초에 한번 정해진 상태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 시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받은 학생들한테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질도 좋고 애들이 만족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 해서 사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라든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급식과 관련해서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센터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급식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구요. 민선5기가 출발한 지난해 12월 30일경에, 11월 말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군포, 안양, 의왕시 3개 시장님께서 급식센터의 필요성을 같이 인지하고 그 이후에 실무과장을 포함한 실무자 회의를 지난주까지 5차에 걸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1, 2, 3차 때는 서로의 의견만 나눈 상태가 있었고 4, 5차에서는 상당부분 가시화되고 급식센터로 가기 위한 최종의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데는 3개시에서 같이 하자고 큰 뜻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1, 2, 3차 때는 자치단체별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합치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구요. 그리고 합치가 돼서 급식센터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안양권에 있는 군포, 의왕 3개시에 있는 약 15만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각종 식음료 재료를 포함할 때 약 18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수농산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사실은 의회 행감장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사실은 군포시의 담당부서장이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결정된 것 마냥 나기 때문에 사실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논의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3개시가 용역을 추진하되 소요되는 용역비, 타당성 내지는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에 자체는 인구와 학생 수와 관계없이 N분의 1로 똑같이 부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던 사항이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급식센터를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서 거창하게 현판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안양농산물시장에 일정한 여유공간이 현재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급식위원회를 3개시가 공동으로 해서, 그것은 지분출자를 같이 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급식이 지금 그렇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용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을 한 데가 아직은 없다, 그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에 먼저 급식센터라고 해서 출발했던 데의 의견하고 나머지 3개시의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일반시민들까지 의견을 물어서 과업지시를 3개시가 공히 작성하되 3개시 나름대로의 과업지시가 작성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과업지시내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무협의는 그렇게 보자, 그렇게 했고요. 금년 하반기 7~8월경에 3개시가 공동출자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되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 정도, 단기간이 아닌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금년 하반기 정례회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의회 때 각종 제반 조례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구비한 것을 가지고 출발시키자, 이렇게 크게 합의는 봤습니다만 현재 학교급식 주체가 사실은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온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역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의 관계자 의견들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현행 급식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3개 자치단체에서 급식센터를 하는 걸 용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주체인 학교급식 교육청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난관에 부딪히고 용역으로만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가 그겁니다.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과천교육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일선 현장에 끌어들여서 용역을 같이 하되 진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급식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든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용역의 내용이 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용역이 그겁니다. 급식센터가 타당성이 있는지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고 각 학교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부터는 짧게 하시자구요.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지 10분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짧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급식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고 아까 언론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답변드린 이후에는 아마 언론에서도 알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급식 논쟁은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사실 시장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 논쟁은 끝난 겁니다. 왜, 기 투여하고 있는 건데 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이 급식하고 있는 것 중단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중단 절대 못해요. 이제 무상급식은 갑니다, 시장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급식은 첫 번째 논쟁이 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었다면 이제 논쟁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냐는 부분이 두 번째 화두가 된 거죠. 그 화두의 논쟁의 중심에 선 게 센터가 된 것이고요. 이 센터는 하드웨어의 개념이거든요. 저는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공동구매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구매를 한다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가 공동구매하고 있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쌀 같은 경우 양평군하고 MOU 맺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 같은 경우가 양평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양평군의 쌀을 전체 학교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학교의 쌀은 다 똑같은 거예요. A라는 학교는 어디 쌀, B라는 학교는 어디 쌀, 우리 쌀이 좋으니 너네 쌀이 좋으니 할 필요 없이 전체의 양을 한군데에서 구매하니까 똑같은 쌀이 들어가니까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 다량의 쌀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고민을 하겠죠. 이 쌀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증하게 되고 검증의 단계는 더 광범위해지고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구매를 우리 시만 하면 적으니까 의왕시도 끼고 안양시도 끼고 해서 공동구매를 결정하면 그 공동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가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물량이 많아지니까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거래처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급식센터가 성공을 거둘 경우에는 정확치는 않지만 15% 대에서 25%까지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학교의 이론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급식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에 우리의 화두가 집중된다면 이 화두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구매밖에 없다, 각 학교에다 학생당 얼마 해서 돈 주고 알아서 구매하십시오가 아니라, 이건 교육지원청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급식센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공동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바뀐 거죠. 공동구매만 합의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아니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하드웨어의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에요. 창구의 개념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센터라 그래서 크게 거창해서 수십 명이 있고 하는 부분이 아닌 중개역할, 3개시의 현황, 산지가 어떻고 물류유통은 어떻고 하는 것까지도 다 총괄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센터라 그러면 거창하게 수백 명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센터의 개념은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얘기된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고 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결과적으로 남는 돈을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송정열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념 자체를 센터로 잡아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매로 잡아간다면 구매단을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구매단은 상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매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매결정만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만 만들어 주면 그 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급식문제에 있어서 양질의 재료를 구매하는 건 센터로 화두를 몰아가지 말고 공동구매로 화두로 몰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용역할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수련원 예산을 증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원요. 당초에 21억이었던 게 변경으로 35억인데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21억 5,000만원을 갖고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계속비 승인도 그렇게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카트장 부분도 새로 신설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설명드렸듯이 바닥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관이라든지 그동안에 노후됐던 방갈로를 새로 신축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도색이라든지 정비하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총괄예산이 35억 3,900만원이 성립된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13억 4,000이 섰고 사업비 11억 7,000과 용역비가 섰구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한 것이 35억 정도가 나와서 지난번에 행감 때 현장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많이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얼마죠? 당초하고 변경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3억 빼고 약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억 정도 필요하죠? 20억 어떻게 확보하시려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해 21억 5,000 중에서 내년도에 8억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 광특회계하고 특별교부세랄지 해서 중앙 의존재원을 받아오는 걸로 사업계획 도달이 현재 되어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중앙 의존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존재원을 요청할 때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문광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수련원이 충남 청양에 있는데 문광부의 입장 자체는 군포시의 수련원 개보수, 기능 보강뿐이 아닌 충남권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시킨 숙박시설 증개축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청소년수련원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게 수련원 간판 내리고 휴양원으로 바꾸자, 군포시 휴양시설로, 지금 저희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단순 숙박기능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 증축하는 과정에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카트장도 넣게 된 사항이 있고 물놀이장도 새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실시설계를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13억씩 증액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우리가 뭐, 뭐, 뭐를 할 테니까 그것에 맞게 설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원을 어떻게 바꿀까요, 용역과제를 준 게 아니라 실시설계를 뜨는데 어떻게 실시설계 예산이 13억이나 증액이 됩니까? 이건 실시설계를 뜨는 과정에서 증액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실시설계를 뜬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의 범위를 숙박시설을 늘린 건 아니고 기타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실시설계는 총 21억일 당시의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시설계를 하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난해에도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값이라든지 인상폭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분명히 말씀드린 같은데 문화원 관계자로부터 건축비라든지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개략적인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파악 못했던 건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가 증액된 건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콘도 신축해서 8억 9,000만원짜리 사업이 10억 3,000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증액된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내지 못했다든지, 하다 보니까 가설계를 뜨고 이게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넘어가는 부분은 본위원은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억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조금 해서 하다 보니까 10억이,

송정열위원

조금 조금 하다가 늘어난 게 아니라 카트체험장하고 야외학습장하고 5억이 생긴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게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질을 자꾸 흐리시면 안 되죠. 본질은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것 플러스 5억짜리 카트체험장하고 야외학습장이 늘어난 겁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실시설계 하면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해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면 된다, 정말 이거면 된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말”이라고 답변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개략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 갖고 충분하다고 답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의존재원 최대한 확보토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정말”이라는 표현은 안 하신 것 맞는 것 같네요. 카트체험장하고 야외학습장 부분은 고민도 안 하셨던 것이고 “사업의 내용이 이거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설계를 떴으면 가설계 금액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게 실시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의 증감은 누구나 예상하는 겁니다, 예산의 증감은. 제가 이야기드리는 “이거면 됩니다.”의 얘기는 카트체험장과 야외학습장이라는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고민이 그 당시에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민에 없던 정말 방갈로 교체하고 콘도 새롭게 신축하면 진짜 군포청소년수련원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업계획에 없었던 카트체험장과 야외학습장이라는 게 실시설계과정에서, 그것도 운영방안을 용역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카트장을 선호하는, 그리고 주변의 청소년수련원을 보더라도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단계에서 두 가지 약 5억 정도 됩니다만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이해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불과 6개월 만에 오셔서 사업비 5억을 늘려서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당시에 콘도 신축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콘도를 신축하게 되면 수용인원이 늘어나고 수용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콘도를 비롯한 다른 시설들이 늘어나서 숙박인원이 늘어나면 단체객이 왔을 경우에 식사의 문제도 있고 강당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줬던 예산이 이 예산인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날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송정열위원

문제없다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식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현재까지도 약 101명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가보셨겠지만 식당이 80명 정도가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101명이, 그리고 각자 오신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한다는 건 그건 사실 좀 그렇고요. 어차피 단체객이 한꺼번에 다 와서,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각자 오는 게 아니고 체험장을 만드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체험프로그램 만들겠다, 집단 체험프로그램.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도 그 기억이 나는데 식당이 84석밖에 없는데 숙박시설을 늘려서 되겠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송정열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늘려야 됩니다, 강당도 같이 늘려야 됩니다, 늘리려면 부대시설을 같이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현행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의 규모라든지 현황을 볼 때 대강당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그렇고 더 늘린다면 진짜로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카트체험장을 왜 만드냐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카트체험장은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숙박을 하고 여가시간에 카트를 타고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또,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원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압니다.

송정열위원

아시는데 거기 가서 카트체험장에서 카트 체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련원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밤만 자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캠프를 왔다하더라도 대천해수욕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카트체험장에서 아니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5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드린 답변은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청소년수련원에 프로그램 운영팀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주일에 며칠이나 활동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송정열위원

거의 활동 안 해요, 방학 아니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가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동적인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습니다. 수련원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송정열위원

체험프로그램 자체를 동적이고 정적이고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니까요. 청양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군포시민들보다는 아마 다른 쪽 시민들이 더 많이 갈 거예요, 이용객들이. 숙박시설로 전락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송 위원님께서 “전락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숙박일지 자료 요구하려다가 제가 이번에 안 했거든요. 서로 알잖아요. 이것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 계획대로요? 지금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실시설계 나오는 대로 13억 증액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좋은 수련원으로 거듭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송정열위원

이건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벌써 실시설계를 넣었다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 확보가 난다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차피 총괄적인 사업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송정열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예산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이지 무슨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십시까? 실시설계는 21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전 과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예산 확보될 때부터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었다는 말씀을,

송정열위원

사업예산은 예산 확보할 때는 가설계 뜹니다. 그렇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를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설계를 아직 안 떠서 예산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가안입니다, 가액입니다, 가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실시설계를 뜨고 있다구요? 카트체험장까지 포함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계 용역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자체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계약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계용역해서 연초에 해서 8월 말까지,

송정열위원

카트체험장까지 포함시켰냐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과장님 이건 더 잘못되셨죠. 과장님, 그럼 더 잘못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당초 안에서 13억이 증액되는 변경안이 나왔는데 이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를 뜨고 계신다, 용역을 발주하셔서 납품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용역은 진행중에 있고 각종 투융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송정열위원

그건 이행하셨어야죠. 이행하시고 설계를 하셨어야죠. 이행도 안 하시고 설계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 과장님도 답변 오래하셨잖아요. 2시간,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가 길어집니까?

송정열위원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정리를 해주고 가야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본 설계는 어차피 다시 해서,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

21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를 하고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1억에 대한 예산 승인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많은 우려와 주문을 달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다시 사업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설계 뜨고 나서 실시설계 뜨는 과정에서 재료비가 상승한다든지 노무비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을 구획함에 있어서 정확하지 못해서 일부 사업비가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뜨기 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다음에 예산심의라든지 여타의 행정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무튼 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절차의 하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난 것 혹시 보셨어요? 유치원 만 5세 어린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경기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한 것.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문은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만 5세아 무상급식 관련해서 얘기됐던 부분이라든지 시군에 의견을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로 답변을,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떻게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교육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책무를 어떻게 보면 다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더구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 주관으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고 전국 제일 먼저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현재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거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도의회에 추경을 통해서 도 교육감께서 5세아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내부결정이 있었든가 봅니다. 그것을 도의회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 결정해 주시는 도의회 의원님들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거였다고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유치원 부분도 제가 넣었던 부분들도 학교급식법 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보란 듯이 먼저 도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모 도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해서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을 가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 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만약에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요.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치는 않는 수치입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유치원에 대해 현행대로 50%를 부담한다면 8억 정도가,

송정열위원

8억 정도 부담되는 유치원 만 5세는 어린이집에도 만 5세 아동들 들어가 있는 것 아시죠? 그 아동까지 포함된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만 5세까지의 어린이가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런 부분들인데,

송정열위원

병설유치원도 다니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8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들어가 있는 5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0세부터 4세까지 순수한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약 10억 정도,

송정열위원

경기교육청에서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법상에 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린이들은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시장·군수들이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린이집은 언급할 수가 없는 상태죠. 만 5세의 유치원을 언급하고 추경에,

송정열위원

만 5세 아동의 취학의 형태에 따라서 주무관청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 있는 만 5세 아동들은 교육청이 주무 관청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시·군 아닙니까? 시장·군수 책임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병설유치원이나 사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이야기하시더라도 우리 시군에서 받는 압박은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5세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일 때 우리 시는 8억 정도면 된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예산이 먼저 결정되어야 저희들도 고민할 문제니까 저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하여튼 도의원님들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일부 있다는 걸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의 시각에는 우려가 된다는,

송정열위원

일부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구요. 장학재단 실무자 배석하셨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장학재단.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누구요?

송정열위원

실무자. 배석 안 하셨나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답변 가능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형태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어디까지를…….

송정열위원

6-107페이지, 권고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달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들으시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7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6-107페이지. 원래 장학재단이 실무자가 뒤에 같이 배석을 해서 과장님을 도와주셨어야 되는 건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찾았습니다.

송정열위원

6-107페이지 보통예금 1억 7,939만 3,646원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평잔이 얼마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잔요?

송정열위원

네, 잘 모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답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분명히 예금별 이자 입금계좌라고 돼 있거든요, 비고에 보면. 아마 이게 정기예탁금, 기본재산 정기예탁금에서 매달 이자가 들어오면 이 보통통장으로 아마 이자를 받을 거예요. 이자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장학생 선발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하반기 한 번 하는데 상반기에는 고등학생·대학생, 하반기에는 초등학생·중학생 합니다.

송정열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장학생 선발의 비용으로 이것을 지금 보통통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 재단법인으로 있는 장학재단들은 보통예금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잔을 거의 몇 백만원 수준으로만 남겨둬요. 그리고 이자 나오면 그것을 6개월 단위 정기예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죠.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자는 돈천만원 이상 또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또 장학금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 평잔으로 1억 7,000정도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의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맞게 6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금 수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좀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6-110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0몇 페이지요?

송정열위원

6-110페이지요. 이것 혹시 계획 알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총 재원은 약 1억 정도를 가지고,

송정열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경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학재단이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만 하더라도 7개 시군이 사실은 장학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판단의 문제인데요, 장학재단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장학금이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연간 4억 5,000 정도 장학금 이자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자수익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환급받고 하면 제가 볼 때 5억 정도의 기본재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재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1억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또 다시 장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가겠다”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과 그 판단 속에서 우리는 운영의 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지금.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 연말에 이사회 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결정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사업이 생긴 건데 그러면 흐름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흐름보다는 다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럴 수도 있죠. 다변화 형태로도 될 수 있는데 재원이 많다면 그런 다변화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원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조금 더 되는 이자수익 플러스 법인세 환급금 합쳐도 제가 볼 때는 기본재원은 5억 이하일 것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다변화시킬 정도의 기본재원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것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왜 설립했나의 취지, 설립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운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본인의 삶들을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토양이 돼주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기본취지에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변화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들, 이게 장학재단이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는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권고인데 장학재단이 제가 예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학재단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인재를 엮어내는 사업이고 새끼연어로 바닷가에 내보내고 이 연어가 커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게 장학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장학생 선발된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연수 프로그램 갖고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장학증서 줄 때 장학생회장의 인사말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접하셨겠지만 사실은 멘토링사업도 해보자는 그런 장학생회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점검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좀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보통통장의 평잔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복싱연맹 최근 3년간 예산지출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조금까지 말씀입니까?

김동별위원장

네, 다. 일체의 내용.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목으로 나왔던 것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장

그렇죠. 협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3년?

김동별위원장

그렇죠, 최근 3년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 서류 찾고 집계를 내려면.

김동별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7-45쪽 봐주세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이런 것은 어떤 류의 과징금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관련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내용은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C방과 노래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타 사용료의 종류는 주로 어느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용료요?

이석진위원

기타 사용료라고 부과액 2,408만 8,000원 징수액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체납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아닌데,

이석진위원

종류가 어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체납이 있는 걸 위주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화체육 쪽에서 하던 게 이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쪽 세외수입현황 쪽은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에 대한 파악이나 인수는 다 받으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하고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과로 옮기시기 전에도 그러면 군포문화원과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나 과장님의 견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문화원이라 함은 그 지역에서 가장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러한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를 확립시켜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다시피 저희 문화원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와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자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돌아가는 걸 보니까 법적판단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갑자기 인사이동에 의해서 글쎄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지만 군포시 관내 공무원이고 과장님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나왔는데 그 언론에 비춰진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구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여기 우리 의회도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그런 일종의 기구 이렇듯이 군포문화원이라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법인이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쉽게 얘기하면 물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민주주의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 소수의견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소수의견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상당히 보호하는 그러한 추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당연히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이런 거죠. 지금 시에서 인정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년회 같은 예를 들면 군포문화원이라고 해서 양쪽에서 행사를 치렀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

이석진위원

들으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한쪽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걸 갖고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로 행사를 치렀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와서 자료를 통해서 알고 보도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디가 맞다 틀리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단체별로 행사주체별로 나름대로 정당성이나 명분을 갖춰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런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직무를 대행하는 쪽에 예산지원이나 이렇게 시책추진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자칭 “내가 대행이다.” 이런 분한테 어떻게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단체를 지원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 문화원에서 다섯 분이 나가 있는 단체, 그분들은 단체로 인정이 되고 또한 20여분이 하는 그쪽은 단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다섯 분이 하는지 20여분이 하는지 그것은 고려가 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명분이나 근거가 확실한 그러한 단체가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밤새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여쭤봤던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하다가 조금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뛰쳐나가서 “내가 대행이다, 내가 이쪽의 대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명분이, 무슨 명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실 겁니다. 왜냐 하면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예를 들어서 소수라도 공신력이 있는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왔다는 걸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됐다,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우리 시에서 선택한 방안이 그게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아니구요. 그것은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쪽으로 편중돼서 어떠한 업무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추호도 제 판단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정관을 놓고 따지고 어떤 여태까지의 진행절차를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뽑은 사람은 원장이 아니고 대행하는 사람이 원장이다, 그 날짜도 30일부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송윤석 원장님, 전 원장님 하셨던 분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역 내에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석진위원

그분이 30일부로 자의든 타의든 해서 사의를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다른 또 한 분은 25일부터 자기가 대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런 약식명령을 받고, 물론 그 단체에서 잘못 처리한 미스테이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때 대응을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사유가 이런 겁니다. 그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사서 물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좀 젊은 분이라면, 또 뜻이 있든지 이러면 거기다 대응을 했든지 이랬겠죠.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는 벌금이 나왔을 때 임원회의를 해서 이것은 사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야 어떤 공금횡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내 주머니에 착복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건 나쁜 짓이고 이런 징계공문에 이게 맞는 공문인지 내가 법에 근거해서 이런 공문을 우리 시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질타 받고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여야 되고 그런 문화원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종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응 안 하고 왔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자기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꿈은 군포문화원이라는 원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군포문화원이 들어가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존경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에서의 문화원장님이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른이시고 그런데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물론 어떤 법의 테두리로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맞춰서 하면 못할 일도 없겠죠. 이런 서류를 쭉 보면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데도 관에서의 어떤 기준잣대가 제가 볼 때는 잘못돼 있어요. 그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일처리를 하고 어떤 타협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들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과장님.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타협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답답하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기록도 보고 했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어디까지냐, 보니까 도지사 인가사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권한도 미치지 못하고 또 이사님들끼리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게 됐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책추진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지원이나 업무추진을 그렇게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한 20여분이 있는 그분들한테는 맡기면 못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 몇 분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몇 분이 하는 데로 예를 들어서 맡겨서 하면 잘되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몇 가지 사업을 그렇게 했고요. 당장 추진할 사업은 없는데 지금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석진 위원님은 문화원 이사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담당과장보다 훨씬 더 많이 상세한 부분까지 꿰차고 있으니까 담당 담당과장께서는 이제 업무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석진 위원님의 핵심내용은 두 그룹으로 형성돼 있는 것을 빨리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관련규정도, 또 다른 내용도 확실하게 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빨리 정상화가 돼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시민들에게 향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어떻게 대체적으로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진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가능하고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고가 한쪽으로 쏠려있는데 아무리 밀고 당기고 해봐야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는 사람이 나고 법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슨 법에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차를 밟아봐야 거기에 무슨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름대로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지방문화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그분들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노력해서 빨리, 언론 상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간이나 이런 걸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하기에 따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 마음을 풀면 빠른 시간 내에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의원 임기 4년 동안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고 계세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최대한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나름 이 행감 자리에서 존경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명예회복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빨리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문화원에 관계된 서류가 엄청 많아요. 앞에부터 사실관계부터 쭉 한번 점검해 보고 나중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476 좀 봐주세요. 애초에 사무국장 징계조치 요청에 대한 최종 입장 알림, 시에서 통보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그때 최종 시의 입장이었었고 이것을 기존 문화원 쪽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 오게 된 시초가 된 건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그것 확인을 했고, 다음 7-484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기존문화원에서 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화원사를 조기 개원을 하면서 484 마지막에 보면 “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군포문화원사 개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런 과정이 있었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7-491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문화원장이 2011년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던 것에 대한 시의 회신이에요. 불가하다는 회신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7-502쪽이네요. 이것도 기존 문화원에서 군포시 문화원사 가구구입 민간자본보조비 정산보고의 건으로 이것도 요청했는데 결국은 거부가 된 것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건 보고를 한 거죠.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보고를 우리 시에 해온 겁니다. 정산 보고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7-513 이것도 기존 문화원에서 교부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7-513.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다음에 7-520페이지, 일단 그전에 519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군포문화원사를 군포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고 다음 페이지 7-525보면 2011년 3월 25일부터 직무대행체제가 운영된다고 나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새로 문화원사에 입주한 직무대행체제의 이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임 직무대행체제에 속해 있는 이사가 몇 분이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무대행 쪽에 이사가 몇 명이다 이런 게 아니고 문화원 전체를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거죠. 다 같이 양쪽에서 다 정당하다 하는 거니까,

이길호위원

시 직영체제에서 직무대행체제로 바뀐 거죠? 확실하죠? 3월 25일부로,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죠. 문화원사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그다음 문화원 시책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직무대행 쪽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문화원을 운영할 때 현 이사가 몇 분이나 직무대행체제 하에서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이사명단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30여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직무대행체제에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문화원을 직무대행이 다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원사를 저희 시 직원이 나가서 직영을 하면서 직무대행 하시는 분이 와 계시고 그 사업 중에 일부를,

이길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직무대행체제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이길호위원

제가 질의하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답변만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무대행체제를 시에서 인정한 거죠.

이길호위원

인정을 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사가 몇 분이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쪽 이사회는 제가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건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사회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을 뽑던 뭐하든 이사회를 열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10년부터 구성된 이사 30분으로 알고 있고 그 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맞습니까? 기존에 이사님들하고 같이 직무대행체제로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군포문화원 운영을 기존에 문화원 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직무대행체제로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문화원 운영을 하려면 이사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직무대행체제 하에 신임 원장 체제 하에 그 뜻을 같이 공조하는 이사가 몇 분이나 계시냐는 얘기예요. 기존 문화원의 이사들 대다수는 지금 이쪽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임 대행체제에 뜻을 같이 하는 이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길호위원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문화원을 운영하려면 뭔가 이사회 회의를 하든가 해서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가 있죠? 이사회 회의 자료라든가 이것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무대행 쪽에는 한 여섯, 일곱 명 정도가 오시는데 별도 이사회 기록이나 이런 건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럴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확인 좀 하셔서 이사회 회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속기록을 남기든 무슨 결정을 하든, 그 확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사회가 이쪽도 저쪽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대행 쪽에 일부 사람이 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의중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이사들은 아니니까,

이길호위원

그래도 문화원 운영하려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문화원 직원들이 결정을 하죠.

이길호위원

있다가 여기 보면 문화원 사무국에 직원을 하나 뽑았다 그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뽑은 게 아니고 문화원 직원이 와 있는 거죠.

이길호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 문화원 직원이 와 있죠.

이길호위원

아까 과장님 밖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저한테 시 직원이 왔을 때는 시에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따 나오겠지만 직원급여 4개월째, 이건 시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원 쪽에서 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직원요?

이길호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주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권한 직무대행체제에서 주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문화원 직원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채용은 원장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이길호위원

과장님, 일단 차근차근 가자구요. 본위원이 질의 의도는 나중 얘기를 할 테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단 좋습니다. 7-528쪽 좀 봐주세요. 위쪽에 보면 “직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문화원 직원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정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원 정관 가지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대행체제라는 건 기존 문화원의 원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결정은 여기 직원은, 잠깐만요.

김동별위원장

아까 이길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건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떤 자료죠?

이길호위원

기존 문화원이 3월 25일부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하는 것 했을 때 직원에 대한 급여 책정 같은 건 원장 임의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직원은 새로 채용하거나 한 건 아니고 기존 문화원 직원입니다. 급여는 나가던 대로 나가는 거죠.

이길호위원

원래 있던 문화원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뽑은 게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급여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행대로 이사회나 이런 총회 결정 없이 임의로 원장이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신임 직무대행체제에서 사업을 하나 했죠? 성년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결정하죠? 원장 단독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무국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길호위원

사무국에서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바로 집행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사업은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성안을 했을 것이고 결재과정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원장 결재를 받든지 했을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것도 관행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성년제나 이런 건 문화원 고유사업입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한테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김동별위원장

위원이 위원한테?

이길호위원

네. 이석진 위원님, 맞습니까?

김동별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제가 질의한 사안이,

이석진위원

그러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하고,

김동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구요.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이길호위원

답변이 가능하세요?

김동별위원장

뭘 질의하실 건데요?

이길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감사중지

22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신임 원장직무대행체제 하에서 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정산검사도 하고 다하니까 그럴 때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됐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실적인 접근에 있어서 기존 문화원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못됐다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랬을 때 현 직무대행 하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사실 확인을 하신다고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고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문화원 사업 집행에 대해서 시가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은 사실은 옳지 않다, 본위원이 보기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엽적인 본위원의 결론이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든 시는 빨리 문화원 정상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이런 모습인 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우리 시를 바라보는 외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이건 좋지 않은 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문화원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23억 9,100이었던 게 26억 9,700억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변경된 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 하신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숫자가 틀려서 붙이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숫자가 틀려서 붙이신 거면 여기 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도장 안 찍으시면 제가 이걸 50억이라고 해서 바깥에 유출하면 그냥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장 꼭 받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낙찰차액에 의한 설계변경입니까? 예산을 추가 확보하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낙찰차액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송정열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단가계약하신 거예요, 총액계약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총액계약.

송정열위원

총액계약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총액계약을 하셨으면 방수공사는 다 포함됐겠죠? 당연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새로운 건물이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방수강화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됐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차분하게 물어보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과장님 오신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방수공사 공업에서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방수효과를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14페이지에 있습니다. 7-212쪽에서부터 설계변경사항이 나옵니다. 214쪽을 보니까 방수는 액체방수에서 비노출 우레탄방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지 수가 설계변경이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계약은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총액계약을 하면 그 공법은 그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회사에서 물이 새면 하자 잡히는 것이고 하자보수 하면 되는 것이고 물이 안 새면 다행인 것이고 우리 시의 감독관은 그 공사가 물이 안 새게 첨단의 방수공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요. 그게 총액계약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액체방수로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당초 설계 누가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진건축사무소인데 자료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가계약하고 총액계약하고 차이가 단가계약은 그런 식으로 방수는 뭐를 하고 뭐는 뭐를 하고 품목협의를 하면 그 품목 협의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한 업체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게 단가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총액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총액계약을 많이 합니다.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설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총액계약을 해서 총액계약이 된 부분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일부 문제가 생기면 기존 업체가 설계내역서를 다 보고 입찰을 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보고 그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 업체는 품을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총액 얼마 해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단가계약은 품별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만큼 돈을 더 주든지 사후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돈을 더 주든지 돌려받든지. 당연히 돌려주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하면 안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 번 확인 좀 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계약부서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실무팀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총액계약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 설계변경의 내용들을 최소화 시킨 거예요. 방수는 건축을 시공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자재가 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수액으로 할 건지 다른 걸로 할 건지, 그것 때문에 변경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납득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계변경 비용이 3억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3억입니다.

송정열위원

방수공사 하는 데 3억이라는 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전체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다음에 문화공보과가 이런 건설사업을 다시 진행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발주 요청할 것이고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 다 회계과가 받는 거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도 감독공무원의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회계과 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죠. 감독을 하고 설계변경에 동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절차들을 밟습니다. 사실 문화공보과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 일이니까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8경 있지 않습니까? 군포8경 관련해서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군포8경에 중심상가 야간조명은 군포8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지금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시는 군포8경을 홍보하면서 중심상가 야간조경을 군포8경에 넣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다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좁은 군포에서 큰 경관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8경이라는 게 사실 맞느냐, 그런데 문화원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정해놓고 가꾸어 나가면 나중에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군포8경을 만들 때 군포8경을 선정할 때 군포8경이냐 군포8명소냐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조그만 우리 군포시에 8경까지 과연 있냐, 6경으로 가자, 5경으로 가자 그랬는데 8경으로 결정이 됐죠. 8경으로 결정된 이유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통팔달에서 나온 게 8경이거든요. 그런데 가꾸어가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야간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야간조명의 네온사인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네온사인 불빛, 빨간색 불빛의 현란함은 사람을 상당히 도전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상태를 충동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8경으로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는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8경도 변하라는 거죠, 저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조명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니까 문화원 주도로 결정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하신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일단 주체가 문화원이니까요.

송정열위원

아니,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화원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어디다 얘기하겠습니까? 검토하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안내홍보표지판을 만들 때 더 이상 군포8경은 넣지 마세요. 그 판단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경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는 의견을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랄까 지역을 그래도 뭐라도 정해서 해보자는 의욕이나 이런 게 앞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욕은 인정을 해요. 의욕은 인정하고 그 당시에 의학적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붉은 네온사인이 보면 멋있잖아요. 멋있거든요. 저는 그 당시 선정할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간판정비 사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강렬한 불빛들을 다 없애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것 자체를 당장 고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장 고칠 수 없으니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시에 대한 알림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의 홍보물을 부칠 때 거기에 군포8경은 잠시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적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홍보가 지금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온라인 홍보는 주로 어떤 걸,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터넷 배너광고나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사항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트위터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이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네이버, 다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뜨면 그게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배너광고가 있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제가 와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에서 우리 시 홍보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치면 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네이버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다음하고. 그래서 저희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도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제가 몰랐네요. 저는 그냥 검색해서 군포시청 그러면 홈페이지로 바로가기만 떠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블로그도 운영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한번 확실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홍보도 오프라인 부분보다는 온라인, 그리고 통신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페이스북도 좋고요.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운받으라고 하고 거기를 관리하면 사실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스마트폰들 많이 쓰고 계시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처음에 바뀌었다고 인사 오셨을 때 “왜 감사를 앞두고 이리 오셨습니까?”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웃음이 사실 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전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도움을 좀 받으셔서 저는 사실관계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쉬운 것부터 가시죠. 문화원 향토사료관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최초에 설계됐던 게 98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8평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희 자료 7-253쪽에 있는데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1층에 사무실이 들어오면서 사료관이 48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1층에 사무실이 들어오니까 사료관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봐서 알고 있구요. 그러면 당시에 배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향토사료관이 사실 문화원사의 핵심적 공간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가 단순하게 그냥 관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 지역의 혼과 역사와 전통과 이런 우리의 과거와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담겨있는 전시공간이 저는 향토사료관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향토사료관이 처음에 98평이었다가 48평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 저는 질문을 하는 거구요. “사무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왜 처음에 계획에 없던 사무실이 그리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죠.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들어와서 줄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정확한 사무실이나 향토사료관,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축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변경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셨으니까 줄은 거죠. 검토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우리는 줄였다, 그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송정열위원

속기록에다가 묵묵부답 이렇게 적으라고 할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참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청소년국제문화교류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몇 회까지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국제문화교류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 횟수는 잘 모르겠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문화원에 말레이시아를 갔든가 그런 교류한 것을 자료 어디선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몇 회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몇 회까지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반기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백연 계장, 과장 옆에 앉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먼저 기구에서는 청소년하고 문화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 업무여서 그쪽으로 업무가 남게 된 거구요. 저희는 문화만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만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무슨 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입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 거기서도 없어진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구요.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15명이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15명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7월 25일부터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 25일부터 15명이 어디로 가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소는 미국으로,

송정열위원

미국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미국 조지아 주로 가는 것으로, 애틀란타 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예산은 얼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이 자료에서 봤던 것은 문화원 주관으로 갔던 거구요. 지금 업무 자체는 그쪽 청소년 거기에 남아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해서 그쪽 청소년교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지는 저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월 25일날 15명의 학생들이 미국 조지아 주로 가는 사업과는 저는 아닌 것 같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자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회인가 7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회가 어디서 했었냐면 군포문화센터가 1회를 했구요. 1회로 해서 스타트를 끊고 2~3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이게 문화원 사업이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에는 문화센터가 했었고 두 번째는 수련관이 했었고 세 번째는 문화원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의 주관부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던 사업이에요. 문화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제가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소중한 경험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과에 다시 확인을 하고요. 위원님 그 사항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이 혹시 문화원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했고 금년에는 문화원 사업에 안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금년에 문화원 사업 예산 승인할 때 그 사업 포함 안 됐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토를 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내일 전달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례 보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수정안 냈던 것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수정안 냈던 게 제1조하고 제3조, 제1조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원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이었구요. 제3조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6조요?

송정열위원

제3조 제1항 제19조, 이 내용은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구요. 제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정안 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정안 냈던 것은 모르구요. 입법예고 하고 또 의견이 변경되고 최종 의결되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수정안도 제가 내서 수정안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서 부결이 된 상태였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례에 넣으라고 이야기한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때도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를 수 없다면 어찌 자식의 도리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인데 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우리 아버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조례를 안 넣는 게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대부분의 시군에서 그 조례에 조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했고 안산시만 우리 같이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발간한 조례입법절차 안내서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과거에는 꼭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던 적도 있고 2009년에 발간된 걸 보니까 인용하는 내용은 언급이 없는데 위임받은 사항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결론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논쟁이 있으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다음 번 임시회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먼저 조례할 때 많은 검토가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을 내기에는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가 모든 사항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의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개정안을 내시기에 조금 갑갑하다라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군포문화원과 관련해서 시와 문화원 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전해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다 안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안 들어온 건지, 제가 못 찾은 건지. 저도 설계변경 이런 자료는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것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서류만 잔뜩 책 한 권을 만들어가지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쨌든 상당히 자료가 방대하고 그래서 전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들은 사실 불과 15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주 책 한 권을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저도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 아니구요. 과장님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우리 시에 징계 요구하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징계요구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징계요구서요?

송정열위원

네,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징계요구를 하잖아요. 징계 요구할 때 “중징계해라, 경징계해라”라고 얘기가 내려오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파면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송정열위원

내려오기도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감사원 같은 데서는 파면하라고도 보냅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안 내려오죠? 중징계요구, 경징계요구, 경기도에서 우리 시 감사할 때 중징계요구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중징계할 권리가 없으니까 상급기관으로 다시 올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징계요구를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경징계는 우리 시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견책을 할 건지 경고를 할 건지 결정하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복사문이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안 보이는데 아무튼 보낸 공문입니다. 보낸 공문은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징계조치 협조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공문 혹시 보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청에 대한 최종입장 완료,

송정열위원

그것 말고, 최종입장 전에 간 거죠, 전에. 최종입장서에는 이 징계요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사무국장이 해임되어야 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포문화원 사무국장 징계조치 협조라고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서류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서류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서류를 왜 첨부를 안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졌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문서가 빠졌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문서에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정리돼 있습니다. 첫 번째 넘어가구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확대 운영돼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나오죠. 세 번째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던 사항이고요. 네 번째 이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형사적 처벌을 받은 법률적 판단을 받은 부분을 제외, 그것뿐만 아니라 기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명칭은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시설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례제정 절차인 입법예고 기간을 사전에 안내하였음에도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정조례안이 군포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마치 문화원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려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문화원 관계자들을 동원하는 실력심사로 조례제정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라는 해고의 사유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을 비롯한, 당시 논란을 겪었던 동료위원님들은 아무런 판단 없이 한 분에 의해서 의회가, 조금 심한 표현으로 좌지우지된 거예요. 조금 더 심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 징계요구하실 거면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 요구하실 거면 그걸로 징계 요구하셨어야지, 왜 의회 고유 업무인 조례제정 절차와 관련한, 심의와 관련한 행위를 이 내용대로라면 사무국장의 주관적 해석으로 마치 문화원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려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파, 누구한테? 의원들한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문화원 사람들을 대거 동원해서 의원들을 겁박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했다, 이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그러면 본위원의 명예는 뭐가 됩니까? 수정안 낸 본위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수정안을 냈어요, 본위원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것을 제가 목격하거나,

송정열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본위원의 심정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세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의 입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 당시의 정황만 가지고 실무자가 기안을 했고 그것이 공문화 되어서 전달이 됐습니다. 일부 표현이나 이런 것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수정안 제출했고 수정안을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원에다 보낸 내용에 의하면 문화원 사무국장을 징계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적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한정이 있었다면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판단보다 더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조례제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표현의 격함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질의를 할까 말까. 질의를 안 하고 이 문서가 영구히 우리 시에 보관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받을 명예 실추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사무국장 한 명에 의해서 군포시의회가 좌지우지됐던 거예요. 사무국장 한 명에 의해서 군포시의 문화원의 모든 임원들이 좌지우지 됐던 겁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공식 문서를. 과장님은 안 보내셨죠. 과장님 앞대 과장님이 보내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걸 가지고 핑계를 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당시에 있던 실무팀장 의견이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깊이 사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수정안 낼 때 이것도 제가 역사에 자료로 남겨놔야 되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뭐가 당혹스러웠는지 아세요? 제가 문화원 조례를 수정하기 전에 정말 죄송하지만 문화공보과의 실무진들과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수정안 내도 좋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해서 저 수정안 냈어요. 전혀 문제없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조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자의적 판단이고 주관적 판단 하에 조례를 인식하고 한 행위라고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 과하고 협의한 건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의회에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수정안을 냈던 게 아닙니다. 수정안을 내기 전에 담당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검토 받았고 충분히 이것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당일날 현장에서 변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그래도 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송정열위원

어떤 행동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용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 여러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한 걸로 되니까,

송정열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에 방문한 건 한 번이 아닙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에서만 해도 본인들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방청하셨어요. 많이 방청하셨어도 위원님들은 당당하게 다 표결하셨고 질의응답 하셨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는 해 달라고 피케팅을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방청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 방청하면 안 되네요? 저희 의회 공식적인 입장은 많은 시민들이 의회 방청해 달라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 방청해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의회 개방하고 있어요. 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의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있는 공간마다 다 개방하고 있어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적인 내용은 공문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잘못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전임자들이 한 걸 제가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잘잘못을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과장님하고 질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었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보고 나서는 이건 질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질의안 하면 진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결심했던 것이고 질의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방청하는 것은 의회가 권장할 사항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의회는 권장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라고. 저희는 행감 있으면 행감 있습니다라고 플랜카드까지 걸어요, 방청하시라고. 그렇게 방청하신 걸 가지고 징계의 사유가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저 개인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조례가 이렇게 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후에 법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내가 홍길동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담당과하고 협의도 했고 동료위원님들하고 대화도 나누었었구요. 전혀 문제없다고 검토해 주셨던 담당과가 당일날 현장에서 입장이 돌변해 버렸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문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다 일어나서 의회에 나와서 수정안 냈던 것 아니에요. 담당과하고 분명히 협의했습니다. 담당 과에서 분명히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은 군포시 제6대 의회가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회 개방 공개 이런 부분에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는 그 누구도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문제제기 할 수 없어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정회를 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차수변경도 해야 될 것 같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하여튼 차수변경 되니까 마음껏 질의하시고 잠깐 쉬었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25분 감사중지

23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에 따라 금일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