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6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이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넘쳐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철도레일도 아니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도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듯이 공문서는 역사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일부 후대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풀고 가는 것이 맞다, 저희 의회가 그것을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속기록에 남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해요. 군포시에서 문화원에 보낸 모든 공문에 팀장님 이름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 팀장님도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할 거라는 것 저도 압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린지 다시 한 번 각자의 위치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문을 보낸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구요.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저는 그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문화원이 정말 군포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정확한 절차가 아니면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직무대행체제에다 예산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무대행체제에서 정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의결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안 밟고 있는 거잖아요. 성년의 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불법적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힘들겠지만 둘로 나누어져 있는 문화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 잘 아시죠? 양쪽을?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그 자리를 맡기신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잘 알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고 생각하고 담당 국장님도 오랫동안 군포시에 근무하시면서 양쪽 체제들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의 과거를 그리고 현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담당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머리를 짜내셔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묘안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전혀 모르는 내용, 글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본위원과 장시간 질의 응답하시고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언성이 좀 높아졌다면 과장님한테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마음고생 많으신 담당팀장님 머리 한번 짜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간단히 저도,

송정열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공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관계 그런 걸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공문을 보낸 본의는 그런 점은 아니다, 문화원 관계에 있어서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문이 나갔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시가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확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문화원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만들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어지간하면 질의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7-492쪽 보시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보낸 회신이 있을 겁니다. 그 회신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같이 그분들하고 일도 많이 하면서 존경도 했던 부분이에요. 하는데 지금에 와서 봤을 때 그 고생한 보람이 정말 군포시를 위해서 군포시 문화를 위해서 하셨는지,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신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정말 군포시 문화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 마음으로 하셨다면 지금 이런 사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사심이 있기에 이런 사태가 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사태가 왔겠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본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걸 지금에 와서 이원화되어서 하신다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회신에 보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날 회신이온 거예요. “원장이 직무와 관련, 형사소추가 되어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정관 제17조(임원의 사퇴) 제4항에 해당되기에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원장직이 상실됩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그동안 군포문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하신 부분은 정말 다 인정합니다. 불미스러운 이런 당신의 행위가 아니었겠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되어서 형이 됐으면 정말 문화원을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밑에 후배님들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회원으로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으련만 이원화되어서, 지금 시에서 과장님이 가서 뭘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서 하실 겁니까?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양쪽을 만나서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직무대행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 것도 100% 잘못됐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가서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많이 지체할 필요 없어요. 없고 백지화하고 다시 새로 선출해서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더 상처 입지 않고 군포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백지화해서 구성하면 정말 군포시 문화를 위해서 일하실 분은 다시 들어오셔서 하실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은 해보세요. 노력은 해보시되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머리 맞대셔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재 구성이 되기 전에는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집행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본인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문화원이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문화를 위해서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와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쭉대축제 행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저는 그때 몸이 아파서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고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건 먼저 있던 부서에서 환영만찬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며칠 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참고가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메인행사 시 비가 왔었는데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서 비가 와서 그때는 못했더라도 다음 날이든지 기간 중에 날을 잡아서 가두퍼레이드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견행위원

전체적인 부분 말씀 마시고 총평을 간단하게 얘기하시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은 했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소 산만한 부분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결과보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자료에 의하면 16일 동안 72건의 행사가 치러졌고 연인원 18만 6,000명이 참여한 걸로,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인원 18만 6,000이라고 따지면 군포시민이 다는 아니겠지만 군포시민 3분의 2 가량이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인원도 1,600여명 가까이 되고 공직자가 그 중에서 1,000명 정도, 저도 축제장소, 철쭉동산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참석해 봤는데 보시면 공직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봤어요. 늦은 시간에 각 실과별로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6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엄청났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도 나왔지만 조정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다음 예산부분을 한번 보면 철쭉대축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철쭉대축제가 3억 4,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3억 4,000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철쭉대축제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3억 4,000인데 실질적으로는 3억 4,000이 아니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 시책사업들을 그 기간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단체 보조라든가 문화활동 보조라든가 기간이 16일이 되다 보니까 그 16일에 맞게 행사프로그램을 넣다보니까 여러 관련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다 그 기간에 집중이 됐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비용이 4억여 원이 넘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언론 홍보비는 어느 정도 쓰셨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언론 홍보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신문광고라든가 그런 건 행정예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어요.

이견행위원

파악 안 되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00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보니까 4개 방송에 신문 29개해서 8,020만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구요. 그렇게 따져 그것까지 하면 8억원이 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 규모에서 어떤 단일행사를 치르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가 필요한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철쭉대축제는 3억 4,000 집행됐다고 보고드렸고 다른 시책사업이나 다른 행사를 그 기간 중에, 그것은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집중해서 하면 철쭉대축제라는 타이틀을 빌어서 더 행정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있는 걸 다 철쭉축제로 하자, 이렇게 시의 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각 부서에서 골고루 추진하다 보니까 단위부서별로 따질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데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8억여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행사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들이 거기에 집중됐었고 집중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행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시민대축제가 네 가지 콘셉트로 갔어요, 4색이라고 해서.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중의 하나는 소통이거든요, 시민들과의 소통.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행사를 추진했던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축제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겠다 해서 차라리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안배를 했으면 그 행사가 민간 주도로 되는 거죠. 민간 주도로 정말로 민간 참여형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축제 행사를 하면서 축제가 해마다 바뀌다시피 그렇게 했었고 철쭉축제는 금년에 정말 이 축제를 우리 시의 전통 고유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정체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규모도 크게, 기간도 길게 갔던 게 사실입니다. 축제를 하면서 외부기관의 평가도 받았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차로 개선이 돼서 정말 우리 철쭉축제가 10년, 50년, 100년 가면 갈수록 발전이 되고 내실화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함평 나비축제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함평 나비축제 며칠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간요?

이견행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나비축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성공축제로 자리매김을 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참여인원만 해도 몇 십만이 되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열흘인가요? 함평 나비축제가 열흘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정확한 기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동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 가서 그 축제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날씨 기후관계도 받쳐주지 않았겠지만 저도 영화제 하는 것 몇 번 가보고 아이들이 끼 발산하는 것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 비오는 와중에서도 아이들 그거 할 때 아이들 응원하느라고 100여분 오셨었고 영화할 때는 닥터지바고나 이런 것 할 때는 이삼십 명에서 끝날 때는 열 명 이렇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 행사들이 어떤 보여주기식 심사가 되니까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걸 만약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했다면 적어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계속 주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선된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자꾸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안 되고 지금 그 시행착오를 짧게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이번에 올해 16일이라는 기간을 갑자기, 보통 수리수리마법축제 이런 것 며칠 하다가 갑자기 늘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시행착오도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도 많았구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했으면 좋겠는데 지휘체계부분이 일사불란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막하는 날도 우리 기후를 담당했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2주 전부터 날씨를 계속 시간별로 체크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날도 비가 오고 그날도 비가 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체크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휘체계에서 거르고 조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지휘체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그런 의견도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 그런 논의를 한 것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얼마나 지휘체계가 안 돼 있었냐면 그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영만찬하고 그런 것 할 때 그때가 3시~4시 이때예요. 그런데 문자가 들어와요. 3시, 비가 와도 우천에도 퍼레이드를 강행합니다. 3시 반, 또 문자가 들어와요. 계속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4시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가 와서 퍼레이드는 취소합니다. 그때 행사 한두 시간 전에 퍼레이드가 취소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준비는 각 동별로 고적대라든가 스텐바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가 오는데도 계속 스텐바이하고 있었어요. 계속 한다니까. 이것은 정말로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반성하거나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팀이 꾸려지면 그 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개선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축제의 의도라든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십분 공감합니다.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터무니없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고 시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가 함평 나비축제만큼 축제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축제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지, 만들어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축제를 정말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그 시민들로부터, “우리 이 기간 동안 군포시 축제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와서 어느 장소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문화행사, 문화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펼쳐보십시오.”라고 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에서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거라든가 그런 쪽에서 한두 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애초부터 그 기간에 맞춰서 행사들을 다 짜맞춰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많지 않고 또 행사 자체도 빛이 안 나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다시 철쭉대축제를 올해 했으니까 하시겠죠. 제목을 어떻게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적정선에서 예산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적정성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걸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는 공무원들도 안 생길 것이고 시민들도 적절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정말로 소통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히 그런 부분은 주문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저희 자매결연단체 축제도 다녀봤고 해외축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점도 많고 생각하는 바도 많습니다. 우리 축제를 정말 훌륭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느끼는 것을 현실에 접목시켜야 돼요. 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교육하면 북유럽, 핀란드 이쪽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교”자 꺼내는 사람치고 거기 안 갔다 온 사람 없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육행정 하는 사람들 다 갔다 와요. 가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와서 접목을 하나도 안 시켜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비행기 값만 날린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불편함 몸을 이끄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진짜 많으십니다. 물론 이번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잘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군포시 현주소를 놓고 과연 축제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 저희들도 5대 의회에서 군포에 그 전에는 4대 의회는 철쭉축제가 아니고 수리산 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리마법축제,

김판수위원

마법이 아니고 그 전에는 수리축제인가 뭔가 됐을 거예요. 태을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태을제도 했었고요,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태을제를 하다 보니까 태을제가 매끄럽게 되지 못했다고 5대, 그러니까 민선4기죠. 4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예요.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수리수리마법축제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마법축제인데 그 마법축제 또한 본위원은 그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는 답답한 게 축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줘도 만들어 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군포의 현실이고 현주소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축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쭉 축제를 봐오는데 도심이 그래요. 아까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특수성 때문에 멀리 가고 하는데 군포는 누구를 불러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이 군포시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노력은 하되, 노력은 해야죠. 당연히 하되 큰 기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하겠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포시는 외부인의 관광적인 축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함평 나비축제나 이런 것은 지역 특성화된 상품이 있어서 이 수도권의 많은 인원들이 그 지역으로 외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고 올 수도 있고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활성화가 되는 거죠. 저희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렇게 체류하는 그러한 축제,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수리마법축제가 됐든 철쭉제가 됐든 시민대축제가 됐든 그 전에 태을예술제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계속 축제가 명칭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정체성이 없는 그런 축제가 돼버린 거죠. 금년에 철쭉축제가 시작됐으니까 이것을 우리 고유축제로 만들어서 내년도 철쭉축제를 하되 우선은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안산이나 안양이나 서울이나 인근도시에서 찾아오는 축제, 그런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철쭉축제로 해서 올해 시작이 됐는데 현재 면적 케파를 갖고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점점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당장 많은 인원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내실 있는 행사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현황이 군포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도 만들어 내지 못했던 데가 군포시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축제기간 같은 경우는 좀 긴 것 같아요. 길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수리수리마법축제 할 때도 예산 그때 3억 4,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수리수리마법축제 할 때도 그때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 당기고 뭐하고 신문 내고 하면서 그때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수리수리마법축제 할 때 사람 제일 많이 왔을 때가 딱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김연아 선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잔뜩 온 거예요. 군포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축제가.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이벤트성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인위적으로 모으는 방법 이런 방법 외에는 지리적인 여건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군포는. 그래서 군포 현실에 맞게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간단명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왕 철쭉축제로 만들어놨으니까, 군포는 내가 봤을 때 철쭉축제 아니면 수리산, 산이야 여기저기 가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그것 하나, 적은 면적에 그것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쭉축제를 앞으로 하려고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쭉을 많이 심어서 진짜 철쭉도시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제하는 과정에서 아까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좀 어렵죠? 꽃피고 시기 맞추기가. 저도 보니까 우리도 수리동에서 지역구에서 축제를 계속 합니다만 저희들은 꽃피고 나서 마지막 지면 뒤에 살짝 어떻게 얘기 좀 해가지고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만 진짜 맞추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꽃이 1주일 빨리 피었다가 늦게 피었다가 저것 맞추기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힘은 들지만 내년부터는 잘 좀 맞추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꽃 축제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개화시기 맞추기가 가장 어렵다고,

김판수위원

온도가 낮아버리면 늦게 피어버리고 또 온도가 높아버리면 빨리 피어버리고, 물론 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하고 노력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조건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내년엔 꽃 안 필 때 축제하시면 책임질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동산을 관리하는데 꽃 피는 시기나 이런 것을 잘 알 겁니다.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원녹지과도 잘 모르더라니까요. 더 전문가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공원녹지과가 없어서 축제기간에 꽃이 안 피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철쭉은 좀 낫습니다. 벚꽃이나 이런 것은 정말 개화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 철쭉은 그래도 깁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저희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봄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기후관계로 인해서 꽃이 피는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가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날짜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은 케파를 갖고 하더라도 이왕 하면서 타이트하게 하세요, 타이트하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집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넓게 벌려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간소화시키면서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해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잘 하시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까지 과장으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 바뀌어버리면 나는 작년에 잘 모른다고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 참 갑갑해지고. 혹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잘 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감사 받을 때는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있는데 감사 받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 받을 때는. 아까 보세요. 문화원사 얘기 나올 때 과장님 안 계셔놓으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마침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천만 다행인데 꼭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아기자기하게 군포시민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이나 규모에 맞는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욕심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국립문학박물관,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550인데 이것은 18대 총선,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한 3년 3개월 전인데 당시 군포시 문인협회에서 양당하면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에게 국립문학박물관을 군포로 유치하는 데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양당 후보께서 공약을 채택해가지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용역 끝나고 나서는 흐지부지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45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면 그때 검토해야 될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문인협회에서는 소단위모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가지고, 본위원도 두세 번 정도 회의는 아니지만 회의 말미에 가가지고 문학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의 하고 있는 대응, 아니면 문인협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행부 내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고 언론사하고 토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은 문학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군포 유치하는 문제를 접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3년 3개월 전에 18대 총선후보 공약을 채택할 그 당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런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19대 총선에서 재공약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말하자면 흐지부지됐던 게 다시 안 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냥 계속 같은 답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연구결과에 대해서 문인협회 관계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분들도 한번 만나 뵙고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용역과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정치적 효과가 많고 경제적 효과가 숙박, 교통, 식음료 등의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많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도 상당히 많다, 군포에 대해서 지역 내의 인지도도 제고가 되고 또한 정체성도 제고 되고, 지금 이런 토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 효과가 큰데 한국의 근현대문학 자료를 집대성하여 문화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군포의 역할이 크다, 물론 군포로 유치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또 문화의 보존연구, 창작활동, 한국문화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육적 효과를 보게 되면 문화교실,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게 되고 문학자료 전시, 체험활동, 학습프로그램 운영, 교육수준을 제고한다, 이런 여타가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9대 총선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천 받아서 나온 후보가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니까 이 국립문학박물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가 2008년부터 모임 결성해가지고 2009년 8월까지 해서 노력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먹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인협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을 좀 더 제가 파악해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대처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관계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축제날짜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년에 철쭉 피었던 시기를 봐가지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봄 날씨가 이상 한파, 상당히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화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통상적으로 4월말, 5월초에 축제시기를 정하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시기 기준이 철쭉이 필 시기를 봐서 하는 거고 4월말, 5월초에 대체적으로 토요일에 정한다,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군포시 축제를 매년 거의 10여년 이상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날짜를 저는 5월 5일로 딱 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5월 5일로 정하자. 첫째, 가장 많은 인원이 시내로 쏟아져 나온다. 둘째, 어떤 시기에도 그 시기에는 철쭉이 핀다. 셋째, 공휴일이다. 넷째,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5월 5일이 토요일이 아닌 이상은 평일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군포시 자체 내에서 움직인다.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기에 3분의 1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그것은 축제프로그램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 축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 문화를 시민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그랬을 때 타이밍을 어떤 것으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적어도 기본은 할 수 있는 5월 5일이 나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이 제 결론이거든요. 저는 5월 5일날로 매인 날짜를 정하게 되면 기본은 한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오면 꽝이지. 축제 때 딱 하루 “우”소리 나는 것은 시민운동장에 가수 불러다가 노래할 때 그때 좀 몇 백명 모이는 것 외에는 사실 동네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어느 행사, 철쭉동산 몇 천만원짜리 행사 뿌려놔도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5월 5일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왜냐하면 첫째는 어린이날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은 애기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청소년들도 그날은 바깥으로 나온다고, 집 바깥으로. 어른들도 그날은 하루 쉬니까 집에 있다가도 프로그램 있으면 나오고, 왜냐하면 군포시 내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진짜 문화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문화행사 같은 것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극소수고. 전혀 이 지역에서 문화활동도 하지 않고 그럴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뽑아내어서 당신들이 군포에 살고 군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즐겨보십시오, 이런 문화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언제 대형가수들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그러한 문화들을 잠시라도 단 하루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나는 5월 5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할 때마다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나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도 좋은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걸 나누어서 하다가 너도 하나 해라, 너도 하나 해라, 너도 하나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길게 만든 건지, 그러니까 행사가 지루하고, 나는 축제가 솔직히 개막식한 날 그날만 축제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15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내가 15일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메인 개막식 날을 5월 5일로 잡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5월 5일날로 잡아서 그날 되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시내에다 깔고 나머지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정작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없어요. 없어! 그래놓고 청소년과학축제니 무슨 축제니 3,000, 4,000 이런 행사들은 아무도 없는 공터에 가서 혼자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뭐 없는가, 어디 갈 데 없는가, 그때는 극장도 못 가요. 어린이날은 극장도 안 되고 애들 데리고 대공원도 못 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자꾸 들로 산으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프로그램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어린이날 행사하면서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어린이날은 뭐가 있냐 하면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손잡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시민운동장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쫙 깔아줘 보십시오. 수리사에 갔는데 거기는 산사음악회가 있고 철쭉동산에는 철쭉축제를 하고 시민운동장에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고 중심상가에 가면 품바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쫙 깔아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죠. 내가 축제위원장이면 정말 멋들어지게 하겠던데 제대로 못 하더란 말이죠. 멍석을 깔아줘야 될 때 못 깔고 엉뚱한 데다 까니까 3억, 4억씩 갖다 써도 표시도 안 나고 자기네들은 3만, 5만이 왔다고 결과 오지만 내가 봐서는 턱도 없어요. 어린이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날을 택해야 된다는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마는 행여나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축제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청소년축제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실적에 잡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철쭉축제 날짜가 그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5월 5일로 잡아라는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정 잡을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그 행사의 반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만날 열심히만 한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과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닌데 의회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인데 고생 많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는 것, 그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2010년도 세외수입 보면 체납액이 100만원 정도 있고 그게 시·군·구 재산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임대료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임대료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회관에 임대를 준 게 몇 군데 있는데 그 임대료입니다. 지금은 다 납부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구체적으로…….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97만 2,000원이 체납된 건 예총 임대료가 미납된 건데 부과를 하고 납기가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돼 있는데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언제 납부가 됐어요?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요? 2011년도에 2010년 이월액 보세요. 97만 2,000원.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2010년도 초에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1년도 초에?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전기사용료인데 세종국악관현악단 전기사용료인데 이것도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 항목 보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인데 그런 것도 체납액이 있나요?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것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2011년도도 다 납부가 됐는데 저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때 자료 낼 당시는 납기가 안 되어서 체납으로 됐다가 현재는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다 납부가 되고 체납액이 현재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없는 걸로?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5월 31일자,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징수결정을 했는데 세정과 총괄부서에 그때 당시 5월 말 현재는 체납으로 서류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이 됐는데 현재는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납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다 납부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이 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의식행사 하면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하고 묵념하고 그러잖아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럴 때 국악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안 되는 건 없죠.

이석진위원

제가 옛날에 군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 학교에서는 애국가나 이런 것 틀어줄 때 국악으로 틀어주더라구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건 긍정적으로,

이석진위원

그걸 쉽게 속된 얘기로 하면 지금 하는 건 서양음악이고 국악이 우리가 하는 전통음악이잖아요, 옛날 선조들이 하던 것. 그래서 그런 의식행사를 할 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장님 권한으로 가능한 건지.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제 권한은 아니고 그건 어디든지 좋은 의견이시고 행사하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이석진위원

그것을 국악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늦은 시간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늘 오전 10시까지 중지한 뒤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1시 00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선서! 우리는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경제환경국장 이경철 지역경제과장 심규형 환경자원과장 김진호 위생과장 정해수 교통과장 이세창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떻게 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큰 시민 작은 시”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일련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시민이 주인이라는데 어떤 시민들과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시료채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농약이 살포됐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애초에 문제제기가 됐던 게 날짜가 언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농약은 아마 5월 20일경 그때쯤 살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5월 20일경에 살포가 되고 공사 중지된 게 지금,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공사 중지는 주택과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바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한 달이 넘게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을 검사하고 검사한 성분을 알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 바 있고요. 검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농약을 살포했다 안 했다, 주장부터 시료채취를 어떻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실 줄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도,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설전이 있었던 것도 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농약을 살포했건 안 했건 어쨌든 한쪽에서는 농약을 살포했다고, 그것도 맹독성인 농약을 살포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료 채취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혹을 해소하자고 해서 거기까지는 일단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까지 시료 채취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동의가 된 사항이구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단 그런 것은…….

이견행위원

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시료 채취하는 것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시료 채취 방법에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직 시료 채취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간에 큰 비가 두 번씩이나 왔었고.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그 성분이 검출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좀 나중의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환경부 토양환경보존법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과장님이 기존에 얘기했던 어떤 시료채취를 타공을 하는 것을 10군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농진청 소견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농진청에서 지침자료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농진청 지침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농진청은 내부지침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농진청에서 토양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는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그런 안이 제시돼가지고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책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이 언제인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쯤 아마 그렇게 국회도서관에…….

이견행위원

그 워크숍 한 게 언제인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최근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건데요. 2009년인지, 하여간 제가 그 연도까지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지침 전부개정 자료예요. 이게 2010년 8월 17일 자료입니다. 여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대야미지역 건설본부 및 건설현장사무소 들어오는 지역에 그 지역은 1만 헤베가 안 되고 8,200 몇 헤베죠? 그렇죠? 정확한 것은 아니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럴 경우에 500제곱미터당 1개를 일반적으로 타공을 해서 시료 채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500헤베당 1개씩만 따져도 1개 이상이에요, 1개 이상. 1개씩만 따져도 17개의 타공을 해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야미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의도에서 했건 1미터 이상의 땅을 복토를 했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아까 1만헤베 이하일 경우 50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서 10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지난번에 시료 채취하는 건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진청 그 자료에 의해서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 또 그 도로 자체를 반대하는 공대위 쪽에서는 60개를 해야 된다, 50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서로가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럴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고 의혹해소가 쉽지 않을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을 연찬도 하고 또 관련기관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더 나아가서 100헤베당 1개씩 했을 때 83개 정도 타공을 해야 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또 시료채취도 1개의 타공지점당 3개의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센티까지 하나, 50에서 100센티까지 하나, 100에서 150센티까지 하나 구간별로 시료를 따로 따로 채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농진청에서 어떤 기계를 빌려와서 시료 채취를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기계라기보다 기구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기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기구인데 토양을 뜨기로 한 건데 손으로 돌려가지고 아래에 흙이 퍼지는 게 한 30센티쯤 흙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구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런 기구로 해서 시료 채취가 제대로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1미터 이상의 땅을 복토를 했고 또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손으로 그것이 타공이 돼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미터, 아니면 낮게는 50센티 정도 복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안 친 지역에 대해서는 포클레인으로 복토한 것을 다 걷어내고 바닥 흙이 나올 때까지 잘 걷어내서 바닥 흙 있는 데가 나왔을 때 바닥 흙에서 뜨면 정확히 떠질 걸로 보고요. 콘크리트가 된 지역은 콘크리트를 뚫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기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뚫어가지고 바닥 흙이 나올 때까지 뚫은 다음에 바닥 흙이 나온 것을 가지고 바닥하고 구분이 된다면 그 바닥 흙에 대해서 뜨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콘크리트 안 친 지역에 일정부분 흙을 걷어내고 얼마나 50에서 1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복토됐는지도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얼마를 걷어낼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거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도를 3개 구간을 나누어서 맞게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그렇구요. 또 하나는 콘크리트 타설지역 같은 경우는 기계가 있어야 되죠. 제가 여기 보니까 기구가 채취장비가 유압타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압축공기타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축공기타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장비가 크네요,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밀장비를 통해서 해도 의혹이 해소될까 말까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30센티, 50센티 시료채취해서 그것을 시료결과라고 내놓으면 그것을 다 인정을 하겠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비부분은 좋은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장비를, 아까는 빌려온 것은 기구라고 하고요. 사실상 콘크리트를 천공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뚫고 들어가면서 하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더 좋은 장비가 있는지를 알아봐서 검사가 제대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면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아마 고려개발 측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원인제공자예요. 원인제공자라면 제가 만일 고려개발 입장이라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면 “내가 돈을 내서 이 장비 드릴 테니까 빨리 시료 채취하세요.”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약도 뿌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거리낄 게 있어서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말을 편애를 할 수 없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죠. 객관적인 의혹해소는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어떤 원인 제공자로부터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얘기를 따라줘야 되죠.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든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구요. 제가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련의 행위가 있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 후에 시민단체 분들 뵌 적도 있구요. 고려개발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 그런 요구도 받은 게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서로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기준에 지침 같은 것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해관계인들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관련해서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저희가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여러 축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의혹은 의혹대로 쌓여가고 불신은 불신대로 높아져만 가고 이렇게 갈등이 계속 조장될 걸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빨리 갈등해소를 마무리 짓고 소통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얼마나 행동하느냐,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갈등해소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전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위인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고민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가지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 간담회 때도 과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가졌었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랑 저랑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랑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불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시는 그냥 그게 불법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군포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시 행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척하구요. 농약살포와 관련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구요, 시가 비호한 것도 아니구요, 방조한 것도 아니구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처럼 맞은 겁니다, 시가 지금. 그리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우리 시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납득할 수 가 없어요. 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지, 우리 동료 이견행 위원님하고 왜 그런 형식의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농약을 농민들이 계속 끼고 있고 그게 일정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고 소멸되는 약재인데 이게 이런 문제로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거기 농약이 살포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됐어요. 그렇죠? 고려개발도 인정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인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농약의 성분이 뭐냐에 있어서만 주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처음에 거기 농약이 살포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주장했을 때 고려개발은 물을 뿌렸다고 주장을 했죠? 주장이 아니라 말릴 때 “뭐하는 거예요?” 했을 때 물이라고 했었죠. 그것도 사실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 후에 들은 얘기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고려개발에서도 인정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고려개발에서 인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럼 저하고 질의답변 오늘 한참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것은 고려개발도 인정한 거죠.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조사 나가셨을 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려개발 측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인근 주민,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인정했던 것을 못 들으셨다고 얘기하시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때 고려개발에서 처음에는 물을 뿌렸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현장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현장에 있었는데,

송정열위원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사건의 히스토리를 쭉 설명하니까 고려개발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때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확실히…… 하여튼 고려개발에다 물어보면 그건 아마 그분들이 답변했으면 그랬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농약 검사하는 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면 아마 사실대로 답변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물어보시고 저랑 질의답변 하시죠. 고려개발하고 확인하시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고, 저는 지금 본 질의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신뢰를 누가 깼느냐의 문제에요. 신뢰를 깬 사람은 신뢰에 깬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우리 시가 디펜스 하죠? 지금. 현장에서 다 같이 들은 얘기를 과장님이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무 대화도 못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왜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28만 시민을 섬기고 28만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공무원이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것, 이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방임하고 방치한다면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예요. 가장 서두에 들어가야 할 “물을 뿌렸어요, 농약을 뿌렸어요?” 마저도 지금 담당과장님이 모른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미온적인 모습이 물을 뿌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온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농약을 뿌렸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또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고려개발에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하셔서 거기다가 처음에 물 뿌렸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저하고 다시 질의응답 하시죠. 가능하시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잠시 중단하고…….

김동별위원장

담당과장 잠깐만요. 뒤에 담당팀장은 고려개발 측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소장한테 전화하셔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여쭤보고요. 행감 위원장으로서 담당과장이 못 들었다니까 제가 증인을 서겠습니다. 물 뿌렸다는 말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인정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하도 많은 말씀이 오가서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장님이 증인으로…… 처음에는 물을 뿌렸다고 했죠. 물을 뿌렸다고 하다가 정황 증거들이 쭉 나오니까 “물은 아닙니다.” 로 바꾼 거예요. 입장을 바꾼 거고, 그래서 농약의 종류가 쟁점이 됐죠.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고려개발 쪽에서 주장하는 일반농약이냐,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뿌린 성분에 대해서 물이냐 농약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어요. 고려개발은 거기서 첫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일부만 뿌렸다고 했죠. 그랬는데 그게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수로 근처까지도 다 뿌려진 게 확인이 됐죠. 풀이 다 죽어있으면서. 그게 두 번째 거짓말이 된 거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한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려개발의 이야기를 들으셔야겠어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겠어요?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중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까지 중립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입장이 변했어요.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 타협하라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했었죠. “시민단체와 고려개발과 공무원이 합의해서 타공의 장소 및 규모를 결정하고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입장을 변경하겠습니다. 고려개발의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제는 시민들의 주장만 듣고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하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시민이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알았습니다.”는 지금 계속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뿐만이 아니라 간담회 석상에서도 알았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전에 현장조사 끝나고 위원장님하고 고려개발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자리에서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려개발이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3가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것은 과장님 지역경제과에는 하나가 있죠? 농약살포건. 그리고 주택과는 허가 전 착공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자원과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의 의혹도 있어요. 저는 당장 과장님 과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과 환경자원과에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제가 갖고 온 것. 그것 다 확인했어요. 보이시는 것, 이런 것 이게 다 현장에 매설돼 있습니다. 매립돼 있어요. 건축폐기물이에요, 건축폐기물. 현장에서 갖고 온 겁니다. 과장님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할게요. 환경자원과니까 환경자원과에 질의하겠지만 이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업자가 건축폐기물 매립이나 재활용이 지정된 장소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공사 끝나면 떠나야 할 사람들이 다시 농토로 쓰여야 할 땅에 이런 것을 매립하고 있어요. 이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에서 결론 지으시자구요. 속기록 앞에 갖다 놓고 속기록 앞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론 정확하게 지으시자구요. 지금 과장님하고 몇 차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어요. 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였어요. 그리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콘트리트를 타공하고 안 하고가 우리 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고려개발이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걔네들은 공사를 했으니까 콘크리트 타공하면 또 거기 메워야 되고 돈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 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장에서 어떤 형태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불합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판을 내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그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결판을 내고 싶습니다. 결론을 내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우리 시민들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서명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올리고 있는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착공 반대한다고 평범한 일반시민이 16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몇 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뭐하고 있죠? 시에서 이렇게, 주택과에서는 지금 공사중지명령 내렸죠?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들으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주택과, 환경자원과는 아직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은 거니까 환경자원과도 건축폐기물 관련해서 수면위로 올라오겠죠. 주택과, 지역경제과 두 개 과가 농약살포 및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몇 번 같이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번 만나서 대화하셨는데 과장님 공사중지된 것에 대해서 그냥 “들었습니다.” 라고 전혀 관계없는 부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신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결재라인이 없다 보니까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결재 난 것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못 봤습니까?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 보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를 깬 사람에 대한 배려와 신뢰를 깬 사람에 대한 옹호와 신뢰를 깬 사람에 대한 협조는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신뢰를 깨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신뢰를 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의 타당성 유무를 확인해서 통보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겠죠? “어느 가게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술을 판매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가죠? 현장을 가서 담배를 판매했는지 술을 판매했는지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죠.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무기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통보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통보를 하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결과통보를 하죠? 그래서 민원인이 납득을 하면 정리가 되는 거고 납득을 못하면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민원이에요. 거기에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살포된 것 같습니다.” 라는 민원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10여 곳에 대해서 타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약이 살포됐는지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살포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 했으니까, 나 열 군데 했으니까 맞습니다.” 라고 정리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일반민원도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데 이것은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농약검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침대로 하는 게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한 시민들이 합의된 좋은 안을 주면 그것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생각을 어떻게 달리하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 동네 분들은 문서로 시에다가 그런 거 안 하고 동네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민원서류 제출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른 세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명 받아온 분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서른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다가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제기해 달라고 촉구서한 보내주신 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 말고 또 있으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그분 만났어요, 1시간 넘게.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방청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신 게 “그라목손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도 뿌린다.” 건축폐기물 보여드렸더니 “건축폐기물 묻을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라목손은 설령 뿌리셨어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앞에 가서 “나 그라목손 뿌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불법이니까. 맞죠? 그라목손 뿌리면 불법이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냥 그라목손 아무 데나 뿌리면 불법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목손은 우리한테 신고하고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라목손에 대해서는 뿌리기 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안전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라목손을 사용할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 교육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농약판매상,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도 있어서…….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라목손이라든지 맹독성 농약의 살포에 대해서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라목손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논밭에다가 뿌렸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앞에서는.” 그리고 “환경자원과장님 앞에서는 이런 식의 건축폐기물 우리 집 앞에 묻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불법이니까.”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고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가 법을 지키고, 서른 세 분의 서명이 소중하듯이, 지금 둔대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서명 받아가지고 왔어요. 둔대초등학교에서만. 우리 군포시에는 서른 세 분의 주민들이 중요하듯이 지금 학부모들한테 받아온 서명만 지금 이만큼입니다. 이것은 뭐에요? 도대체. 이게 갈렸다고요? 여론이 갈렸다고요? 여론이 갈려서 고통스러우시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여론이 갈려서, 시민의 의견이 분열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 그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니에요. 인터넷 댓글 올라온 것 보세요. 지금 상황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제가 그 서명용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서울시에서도 무상급식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검증절차 밟고 있는데 검증절차 한번 밟아볼까요? 서명의 가장 핵심은 도덕성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서명하면 안 돼요. 몇 십만명 서명을 받고 있는 서울시의 서명운동도 몇 명의 이중 등재가 문제가 돼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있어요. 서른 세 명의 서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왜 이런 대화를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속상함을 표현을 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과장님 하시죠. 그냥 고려개발에 묻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대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 시민이 원하는데.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정열위원

제가 정회 동의할게요.

김동별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감사진행 도중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관련 직원이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 출두 대기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담당과장의 답변에 대해 부족한 사항은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관련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지금 대기하고 있죠? 들어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비키시고 참고인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개발주식회사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 근무하는 이재석 관리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관리팀장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관리팀장이면 거의 실무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담당과장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서 근무한 참고인의 진술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를 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광명간고속도로 시공사업단 관리팀장인 이재석 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켰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재석 팀장님이 관리팀장님이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우리 군포공구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있는 시공사업단은 3공구를 관할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단의 업무를 관장해서 조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를 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얘기를 듣고 가서 다시 또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겁니까?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타공, 농약살포건과 관련한 타공과 관련해서 타공의 위치, 개수 이 부분을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결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하시는 이재석 팀장님의 모든 답변은 고려개발의 공식적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다 녹취되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상황은 다 알고 계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대야미 둔대동 일원에 저희가 농약을 살포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마을 앞에 나대지로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정리를 해 보겠다라고 예초기를 사용해서 일단 절취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농약을 살포를 해서 마저 제초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경관을 위해서 그나마 좀 미관에 신경을 쓰겠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농약 뿌리신 거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농약의 성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농약 뭐 살포하셨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농약을 살포,

송정열위원

공식적 입장입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관계자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사미하고 스톰프를 뿌린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계자도 같이 오셨나요? 오늘. 농약 직접 뿌리신 분.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만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농약 직접 뿌리신 분 지금 출근해 계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분은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농약 직접 뿌리신 분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와서 그분 얘기도, 직접 뿌린 사람도 얘기를 들어야 정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아시다시피 사실상 중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일용직들이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는 현장 주변에 상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의혹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내일은 출석시키실 수 있으세요? 다른 과에. 다른 과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른 과의 증인으로 출석을 좀 시키고 싶은데.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뿌린 분은 근사미하고 스톰프라고 이야기를 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스톰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송정열위원

스톰프라고 얘기를 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조사를 받을 때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재석 팀장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거 뿌리셨다는 분 성함.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은 가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분이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출석이 가능하다면 내일 출석시키는 것을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릴거구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출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농약 살포할 당시에 주민이 문제제기를 했었죠? 사실관계부터 히스토리부터 정리를 좀 해 보시자구요. 그것 모르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입회를 해서 확인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마저도 확인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질의답변이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외람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좋습니다. 처음에 뿌릴 때 주민이 물어봤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물을 뿌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은 저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 저희 공사과 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답변은 농약을 저희가 근사미와 스톰프를 뿌리면 두 가지 종류의 농약을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물을 많이 흘려놨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농약을 밑으로 많이 버리느냐, 흘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약 흘린 게 아니라 물을 흘린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있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농약을 하면서 물을 뿌렸다라고 하면 어느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안 믿죠, 당연히. 저희도 안 믿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네. 안 믿죠? 그렇죠?

송정열위원

안 믿고, 저희도 안 믿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은 농약을 하면서 안 했다고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물 뿌렸다고 그랬고요. 물 뿌렸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농약 뿌렸다고 입장 바꾸신 거잖아요. 우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자구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뭐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당신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내 시각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시각과 견해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생각한 것은 오해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서운한 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위원님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처음에는 물 뿌렸다고 해서 사실은 상황이 더 확대돼 버렸어요. 처음부터 “우리 농약 뿌렸습니다.” 농약뿌린 이유는 지금 이재석 팀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좀 지저분하고 해서 제초작업 했는데 제초작업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농약을 좀 뿌려서 이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을 좀 살포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 뭐 뿌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물 뿌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거기가 도시였고 농약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였다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농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일부분인 지역에 가서 농약을 갖고 물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황당하신 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분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지금 근사미하고 스톰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주장하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라목손이라고 주장을 하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근사미하고 스톰프는 맹독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라목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라목손도 다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을 하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내년부터는 사용 못하게 돼 있고요. 올해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단, 구입이라든지 살포에 있어서 상당히 절차가 좀 까다롭죠. 근사미에 비해서 그라목손은.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인정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그라목손이 뿌려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이 말도 뿌린 사람이 저희한테, 저희가 사실확인 과정에서 들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라목손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도 근사미와 스톰프를 뿌린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근사미 뿌렸다, 한쪽에서는 그라목손 뿌렸다, 그런데 그 오해를 촉발한 게 누구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물론 당사자들이죠. 저희 고려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당사자 고려개발이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할 의무,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야 할 권리, 권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 의혹이 풀려야 한다,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답변을 받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우리 시민들이고요. 의혹에 대해서 풀어야 할 의무, 의무를 갖고 있는 건 고려개발이에요.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불법 농약을 했다라고 판단하면 그 말씀이 옳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고 일반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농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뭐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사를 하겠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원한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 하나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타공을 해 보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뚫는 것도 그렇고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대한 비용 및 절차, 인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개발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용을 부담하면 우리 시와 문제제기를 한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비용은 고려개발이 부담하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 점에는 일부 동의는 하나 전적인 면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동의하는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농약 검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약 관계하시는 그쪽에 가시면 시료채취만 해주면 무료로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비용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채취하는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됐든 무료를 찾아내시든, 무료를 찾아내셨는데 그 기관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가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한테 갖다주고 저 보고 “검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공인된 기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인된 기관에서 무료로 검사해 준다면 그것 말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료로 한다는데. 그것 말릴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공인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라면 돈을 안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의뢰하시고자 하는 곳이 국립, 그쪽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저한테 어디냐고 묻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머릿속에 없다니까요. 저는 의원이에요, 의원.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원으로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데가 어디냐고 얘기하면 제가 업자입니까? 그거 아니구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그쪽은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하고 시민들이 동의하고, 우리 여태까지 아무 죄 없이 저하고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질의답변 하셨던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기관에 토양 채취해서 그 기관에 의뢰해서 성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고려개발이 부담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모든 비용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어떤 비용,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채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클레인이나 그런 장비를 협조하는 것은 저희가 비용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외람되지만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불법행위 안 하셨다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안 하셨다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농약을 살포한 게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농약이라 하더라도 그 농약을 살포할 경우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있어요. 그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의 관련 부서에서 이미 조사도 완료했고,

송정열위원

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게 불법이에요. 행정처분이 나가는 게. 그럼 뭐가 불법입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농약살포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 행위, 농약살포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하는 과정,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조치 받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바깥에서 파는 것은 다 갖다 써도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정말 곤란하신 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불법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농약 살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법이 있는데, 그런 불법을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뿌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지만 그건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지겠지만, 책임졌으니까 뿌린 모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논리는 어느 나라 논리예요? 그게 지금.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제가 뿌린 행위 자체를 모두가 불법이 아니라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근사미, 스톰프는 고려개발 주장이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그라목손이에요. 성분을 확인해야겠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성분을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비용을 다 부담하시라는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별도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지금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농약성분 검사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있다.” “몇 군데를 뚫을 겁니까에 대한 결정권도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다.” “모든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비용부분은 장비를 저희가 아는 기관에서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를 무료로 갖고 오시든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싸게 빌려오시든지 그것은 고려개발이 해야 할 역할이구요. 그런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조사의 방법, 기법, 그 조사기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 시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구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은 권리가 생겼어요, 이제. 시민들한테 의무를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권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권리가?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해소 받아야 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고려개발은 그런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한 해소시켜 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시라는 거예요. 어거지 피우는 게 아니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의무이행 하실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비용 다 부담하실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시 행정에서 처분하는 대로 저희가 비용부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무료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무료의 판단과 유료의 판단은 고려개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은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기회비용 아시잖아요? 네? 100원이 들어가서 의혹이 생긴다면 200원을 들여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100원보다 200원이 비싸지만 기회비용으로는 200원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무료라고 이야기하시면, 경제학에서 기회비용도 아시는 분이, 기회비용적 측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가 어떤 방식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행정지도를 하면 다 따르실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생각하는 조사방법은 관련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르면 12에서 한 15공 정도가 나온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타공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말자구요. 왜? 고려개발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국방의 의무는 이유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권리는 일부 침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공의 위치, 숫자 이런 부분들은 고려개발이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법 좋아하시는 분이 일단 행정처분까지 받으실 정도의 위법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 법” 하시면, 이것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의사과 직원, 이것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이거 한번 보시구요. 이것 고려개발 현장에다 복토할 때 깐 거예요.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그 현장에서 수거해온 겁니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면서 재생골재를 사용한 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골재 들어간 것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골재로 공급원 승인이 나 있는 정상적인 업체에서 제공한,

송정열위원

아니, 정상적인 업체가 제공을 했든 안 정상적인 업체가 제공을 했든 그것 깔려있는 거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재생골재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갖고 오세요. 저것과 관련해서는 거기다가 매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환경자원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려개발은 법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상황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시가 얘기를 하겠죠. 행정지도를 하겠죠. 그 행정지도를 따르실 의사가 있냐 없냐만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시가, 우리 시민들이 몰지각하게, 우리 시가 몰지각하게 정말 고려개발현장을 난도질을 쳐 놓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 그러지 않을 분이라는 것 믿어요. 우리 시도 믿고. 고려개발도 믿으세요.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5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몇 개를 뚫으면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동의하실 의사가 있냐구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 점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행정지도하면 다 받아들이실 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저희가 벗어난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판단은 고려개발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판단을 고려개발이 하세요? 납세의 의무를 내가 지킬까 말까 판단합니까?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내가 지킬까 말까 판단을 합니까? 안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는 거예요. 지금 의무라니까요, 지금 권리가 아니라.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런데 저희한테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게,

송정열위원

네, 말씀드리고 수용은 하시겠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불합리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라면 나는 다 수용하겠다? 우리 고려개발은.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시정요청을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시정요청을 시가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팀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런데 일례로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민단체에나 시에서 만약에 저희가 알기로는 법에는 12에서 한 15공 정도, 많이 해봐야 20공 내외인데 그 범위를 초과해서 50공, 60공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범위가 아니라면 저희는 수용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토양정밀조사지침 전부개정안 2010년 8월 17일자 환경부장관의 명의로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자료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10,000헤베 이상에 대해서는, 10,000헤베 이하까지는, 우리 지금 8,300헤베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8,000헤베는 조금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 조금 안 되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7,900헤베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확인한 것은 8,300헤베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8,000이라고 하자구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8,000헤베 이하에 대해서는 500헤베당 하나씩을 뚫게 돼 있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그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 500헤베당 하나. 하나 이상입니다, 이상.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이 뭔지 아세요? 더 하라는 거예요. 최하.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최하를 이야기합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법리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 이상이에요, 이상. 이상은 백개도 될 수가 있고 천개도 될 수가 있고 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법리해석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 이상 동의하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이상은 하나를 포함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당연히 포함을 하죠. 전혀 문제가 안 될 때. 전혀 문제가 안 될 때는 뚫으라고도 안 그러죠. 그러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하나 이상 동의하십니까?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바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면서요? 결정하시겠다면서요? 오늘. 지금 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 제가 주장하는 법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10,000헤베 이하일 경우에는 500헤베당 한 개 이상의 타공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이에요. 지금 팀장님은 최하의 포션을 이야기한 거구요.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한 이 법 조항의 적용은 최하의 포션을 적용했을 때는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고.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를 방기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닐 거라고 믿어요. 믿는데, 믿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2개~3개 뚫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개발이 거부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자꾸 우리 공무원들 나쁜 사람 만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이 “상”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럼 2개 이상이 되겠죠? 또 다시. 그러면 지금 17개 정도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17개 곱하기 2하면 34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곱하기 3하면 더 들어가겠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공무원들은 저는 분명하게 이상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50개, 60개를 뚫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개발이 “법에는 1개 이상이니까 1개를 포함하는 거니까 1개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납득하겠어요? 납득 못하는 거죠.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납득하시겠어요? 민원이 발생한 건데, 이것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 적용에 1개 이상이니까 1개를 적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납득 안 하죠.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을 뭘로 보시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규정에 따르면 농약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농약 얘기는 그만 하자니까요. 잠깐만, 팀장님. 정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쟁하지 말자고요. 지금 정리했죠? 신뢰 깼죠? 신뢰 깬 것 인정했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신뢰 깬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고, 고려개발은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의무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면 의무를 이행하셔야죠. 의무를 이행하시는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도 1개 이상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거고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이상에 하나를 적용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적용할 것 같아요? 적용 안 해요. 왜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세요?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위원님 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의 기준은…….

송정열위원

그러면 고려개발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계시다면 “1개 이상인데, 이거 1개 가지고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3개씩 뚫죠.”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의혹을 해소할 의사가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3개 뚫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 뚫어요” 라고 얘기하면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은 뭐가 됩니까? 샌드위치 되는 건데. 지금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여기에서 샌드위치 되셨어요,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혹은 다 고려개발이 만들어 놓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은 고려개발이 원인행위 해놓고 아무 죄 없는 공무원들이 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자원과가 대상 과예요. 내일은 행감 몇 시에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 시 행정을 가지고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고려개발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야단맞고 있어야 돼요?

김동별위원장

질의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쟁점이 위원님이 요구한 만큼 뚫을 것인가 못 뚫을 것인지에 대한 쟁점인데 못 뚫는 이유는 뭐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못 뚫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문에 대한 상식은 1개가 아니라니까요. 상식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1개가 어떻게 상식입니까? 민원이 있는데, 의혹이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법조문에서 1개 이상, 여기에서 방점은 뭐예요? 이상이 방점이에요. 1개가 방점이 아니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위원님 그 말씀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상에 동의하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에 대한 오염의 정도가 법에 규정하는 내용에는 농약은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500헤베당 하나라는 것은 대한 기름이나 기타 다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준을 삼은 것이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팀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질의하면서…….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것 먼저 꺼내놨습니까? 제가 이것 먼저 꺼내놨어요? 팀장님이 이 조문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장하시는 조문이 이 조문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확인했죠? 맞다고 말씀하셨죠?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이 조문은 빼고 다른 것으로 빼고 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조문으로 얘기하자니까요. 제가 꺼낸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얘기해서 저는 이 조문이 맞냐고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문이 맞으면 여기에서 방점은 당연히 1개 이상이 방점이죠. 이상이 방점이예요, 1개가 방점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 케이스죠, 지금.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최하에다 미니멈에다 맞춰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의혹을 해소해 드릴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가 행하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듯이 이것을 법률적으로 17개 정도가, 미니멈에 맞춰보니까 17개가 타당한데 17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법리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많이 뚫림으로 인해서 현장이 파손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저희 조사할 범위를 거기 법에 정하는 기준대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법에 정하는 기준이 1개 이상이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20개 내외,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 법이 이야기하는 것에 미니멈이 최하가 20개예요. 17개.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최하를 적용해 달라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최하를 적용해도 성분검사의 영향에서는…….

송정열위원

그 판단은 고려개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분검사의 타당성, 그리고 신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얻어야 할 부분이지 고려개발이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권리를 주장하세요?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분이.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로만 해서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약의 성분은 다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사람을 바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같으니까.

김동별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송 위원님한테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을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5분 하고 다른 분이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치, 포지션 고려개발은 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이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민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고려개발은 토양성분과 관련해서 토양정밀조사지침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가지고 17개를 주장하고 있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민들은 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만들어지도록 지금까지 이끌고 온 고려개발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은 법조문에 의해서 1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미니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맥시멈을 적용해야 한다, 이 맥시멈은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1,000개, 10,000개 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합리성, 우리 군포시청의 합리성을 고려개발은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동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무조건 동의가 맞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확인할게요. 비용은 다 부담하시는 것 맞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지역경제과에서 결정된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다 부담하시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혹시 부족하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막판에 비용을 전부, 시청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신다고 지금 대답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한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방법은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나요? 그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비용을 전부 댄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

고려개발

이재석 시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개수를 우리 시민단체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뚫는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게 맞냐구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방법에 대해서 결정하신 사항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다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럼 고려개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비부분은 거기서 장비를 댄다고 했고, 조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든지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많은 게 있을 텐데 고려개발에서 어디까지를 부담할지 명확히 주셔야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은 내가 단순하게 묻는 것은 타공 개수요. 시민단체에서 이 정도는 뚫어야 정확하게 농약을 살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타공 개수라는 말이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시료채취에 관련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팀장님 얘기는 단일창구를 시청을 지역경제과로 창구를 단일화시키겠다, 그 얘기잖아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식적으로 관에서 이런 사항들을 부담하라고 하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하세요.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타공하는 대로 다 요구를 하실 거죠? 고려개발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맞습니까? 그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타공 개수로 뚫는 비용을 고려개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시료채취,

이길호위원

시료채취만요? 시료채취 부분만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상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이견행위원

상식이라는 것은 뭐죠?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로 입증이 돼야지 그게 상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보통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이견행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죠. 객관적 사실이 상식이에요. 주관적 사실은 상식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객관적 사실이 상식이라는 그러한 명제 하에 몇 가지만 잠깐 질의 먼저 하고 갈게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가 위원들이 현장확인조사 나가서 얘기하는 중에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왜 풀을 제거하고 농약을 뿌리고 했느냐고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경관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분명 사전 건축행위다, 사전 건축행위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가 임대받은 땅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어떠냐”고 큰소리까지 뻥뻥 치셨어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날 우리가 임대받은 땅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큰소리 치셨잖아요? 본인께서. 지금 참고인께서 그렇게 큰소리로 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원들한테 그렇게 억압을 주셔서,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이 아니고 또 하나 상식이 아닌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농약살포와 관련해서 근사미하고 스톰프 뿌렸다고 했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근사미하고 스톰프가 잡초제거용으로 약효가 그렇게 뛰어난 농약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사미는 입과 뿌리에 동시에 작용하는 제초제이고 스톰프는 땅에 떨어진 씨앗의 발아를 억제하는 발아억제제입니다. 이것을 섞었을 때,

이견행위원

잠깐만요. 근사미나 스톰프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라목손은 누구나 농촌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구입해서 뿌리는 농약이 그람목손 이에요. 근사미나 스톰프가 아니에요. 가장 쉽게 농사지을 때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논둑의 풀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구해서 뿌리는 게 그라목손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일부러 풀과 입과 뿌리와 발아 어쩌고 해서 근사미하고 스톰프를 섞어서 뿌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농사지을 때도.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저희가 농약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약상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톰프는 발아억제제이기 때문에 근사미와 섞어서 써야 효과가…….

이견행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상식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로 해야 된다고요. 상식 좋아하시잖아요? 상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으면서. 어떤 게 상식인지는 객관적으로 보면 될 것 아닌가요? 주관적 사실이 들어가면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직접 농장에 뿌린다고 하면 근사미하고 스톰프 섞어서 뿌리겠어요? 아니면 그라목손 그냥 사다 뿌리겠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제가 농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견행위원

제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 요. 무슨 전문지식을 자꾸 얘기합니까? 제가 전문지식 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전문지식 있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농약판매상에 문의해서 추천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원론적인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상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니까요. 왜 자꾸 거기다 원리를 갖다 들이대고 그러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제가 농약에 전문적으로…….

이견행위원

저는 농약의 전문가예요? 저도 농약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의혹이 생기니까,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 의혹이 생기니까 자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뚫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가장 심했던 곳이 군포입니다. 그런데 군포에 건설 본부가 들어와요. 이유가 있죠? 군포에 건설 본부가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고려개발이 정부도 아니고 민간기업 컨소시엄입니다. 그렇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데서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지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료채취 하는데 그 장비랑, 시료채취 하는 시간, 노력 이것 해서 비용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정확히 산출을 안 해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정확히 산출해 안 해보셨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그 장비 가지고 해도 돈 천만원이면 됩니다. 지금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의혹이 부풀려지고 비도 두 번씩 왔고 하니까. 상식이 허용이 안 돼요.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공사 한 달 반 동안 중단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입는 경제적 손실 그게 돈 천만원만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상식 좋아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직접 원하는 장비 어떤 것 고가 장비, 여기 유압식도 있고 공기압축식도 있어요. 이런 장비 저희가 댈 테니까 거기 참관해서 같이 하시자고. 100개면 100개 뚫고 하자고 해야 돼요. 그것 못하면 “무슨 의혹이 있네. 왜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정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원인 제공자에요, 고려개발은. 원인 제공자면 원인을 해소해야 할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 노력, 비용 그 해소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하시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공무원들한테 무슨 집 한 채씩 안겨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왜 자꾸 그런 것으로 의혹을 사게 하고 골탕을 먹이고 그렇습니까? 원인 제공자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다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의혹을 가져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못 하겠다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행감특위에서 조사특위 꾸립니다. 고려개발 공사 언제까지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조사특위 꾸려서 한번 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하시자고요, 상식적으로.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 그때 설명하신 분이세요? 본위원은 부득이하게 시청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얘기만 들었는데,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상식적으로 잘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날은 경황이 없고 흥분된 상태라서 차분차분 잘 설명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흥분하는 게 상식이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여러 사람이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 상식이 되는 것이지, 성질낸다고 상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식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임대한 곳에 풀이 나있었고 풀이 나 있는 데에 제초제를 뿌렸고 뿌린 장소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그럼 전체 면적에다가 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셨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아닙니다. 전체면적에 다 한 게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몇 %나 하셨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일부 건물이 들어갈 장소이니까 40% 정도 될 것입니다. 건폐율이 35에서 40%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뿌린 장소가?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살포한 장소는 전반적으로 다 뿌렸죠. 지금 위원님께서 콘크리트를 다 쳤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5%만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지금 건물이 들어설 자리 기초만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35% 정도는 빼고 뿌렸어야죠. 건물 지어버리면 건물 밑에 풀이 살아납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는 환경오염을 생각하고 했어야죠. 국책사업이라고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농약을 살포할 때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건물 지을 자리에 건물을 지으면 풀이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 봐야 풀이 뭔 힘을 쓰겠어요. 그게 미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개발은 아무 생각없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하면 된다는 얄팍한 논리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왜 생긴 거예요? 팀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가 주변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덮어버리는데 주변 환경하고 무슨 상관있냐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거기도 잡풀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김판수위원

나 있었더라도 콘크리트 타설하면 덮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럼 미관상 뭐가 보여요? 건물만 보이지.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그것이 그 당시 인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사전 저희가 환경정리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독선이라니까요. 고려개발의 독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최소한 환경을 생각했다면 건물 지을 수 있을 정도는 제외를 시키고 했어야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워낙 우리 팀장님께서 상식 좋아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제초작업을 시키면서 건물자리를 빼놓고 하면 드문드문 보기가 더 흉할 텐데,

김판수위원

흉한 게 아니라 그 자리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제외시켜 놓고 하면 최소한 그 자리를 예를 들어 35%라고 하면 30% 정도라도 남겨놓으면 토양오염이 덜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했으면 될 텐데, 그것을 갖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전부 뿌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큰소리치면서 언성 높인 것 아니에요? 팀장께서. 뭘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뭔 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다 고려개발 때문에 이 자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점심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도 못하고 전 위원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좀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지 상식이나 찾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원인제공을 해놓고 원인제공에 대한 해소를 할 생각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러겠어요.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하면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말끔하게 의혹제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하겠어요. 그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다른 데는 상식잣대를 대고 당연히 해야 될 상식은 잣대를 대지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부 하신다고 했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이 시간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의무를 다한다, 이런 일념으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사특위 꾸려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시간 끌어가지고. 6개월, 1년 끌어볼까요?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시는 위원들 앞에서 큰소리치지 마세요. 저도 큰소리 안 치고 좋게 얘기하려다가 큰 소리쳤다고 해서 맞대응하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조근조근 얘기하세요. 위원님들 오시면.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님들이 우리 팀장 큰소리치는데 들으려고 거기 간 줄 알아요? 시민들 대변하러 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의무감을 갖고 신속하게 했으면 이런 자리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은 양면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 면은 맞을 수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아우르고 가면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상식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좀 잘하세요. 그리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행하세요, 앞으로. 이행이 안 되면 특위구성해서 다시 부르든지 할 거예요. 오늘 우리 팀장님이 큰소리친 분이 마침 오셨는데, 얘기하게 뒀는데 앞으로는 높은 사람 보내세요. 위원장님이 사람이 좋아서 팀장 온다고 하니까 덜렁 받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높은 사람 좀 보내요. 물론 팀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사장을 보내세요, 사장을. 별로 사장 높지도 않은데 말이야, 오라 하면 오지도 않고 말이야. 내일은 될 수 있으면 사장을 보내세요. 의회에서 그러더라고, 가서. 앞으로 의혹은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업은 그렇잖아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물론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그에 반해서 상대가 있을 때는 상대를 아우르고 가는 것도 기업이 해야 될 일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릴게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갔으면,

김동별위원장

네, 3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고요.

송정열위원

네, 한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시가 요구하는 형태의 조사, 비용 전부 다, 비용과 협조, 행정적 협조 다 하실 의사 있으신 거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송정열위원

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인 말고, 이제 참고인 나가도 좋구요.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참고인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감사장이라는 데가 뭐하는 곳인지 아시죠?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의혹을 해소시키는 곳입니다. 다소간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시민을 향해서 해소시켜 주는 장소입니다.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요점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해소를 시켜 달라,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담해라, 그것이 요점이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득이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장소가 필요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정부분 또 시민들에게 환원해야죠.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창구는 단일화시킨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담당과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요.
재석

이재석고려개발기획관리팀장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저번 자리에 결례나 무례한 점 있었으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고 송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답변하는 것 다 들으셨죠?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심판관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권리를 취득하신 거예요. 지금 순간부터.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시민들이 원하는 조사의 방식과 조사의 내용, 그 다음에 토양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주세요. 돈도 이제 안 들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고려개발이 다 한다니까. 하실 수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시민들이 하여간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개발에서도 상당부분, 어디까지 수용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요구한 사항을 고려개발에다 이행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고려개발한테, 자신감을 가지세요, 과장님. 고려개발이 이 자리에 속기록에 다 남았어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다 남았고 마지막에 확인도 했잖아요. 시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요구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고려개발에다 통보를 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받으셔서 정리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통보를 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건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다른 것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밥 먹고 해야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을 갖는데요, 한 시간 반 정도 2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갖고 계세요? 165쪽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165쪽.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감자료 8-23쪽을 좀 봐주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창업보육센터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립목적은 하여간 좋은 중소기업을 창업 지원해서 군포시의 재정적인 측면, 또한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취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죠 ?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만든 연도가 99년도에 만들어서 약 12년 됐네요, 횟수로 봐서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졸업한 업체가 한 30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군포 관내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매년 한 1억 이상 돈이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계속?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독립업체가 2001년도에 신광하이텍이 하나 입주돼 있고 그 다음에 2011년 5월달에 졸업을 해서 하나를 신설했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본래 취지 목적하고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현재.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도 주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출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게 지적을 잘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를 이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난 4월인가 그때쯤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전문가 두 분이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규모가 적고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답을 못 내리고 간 상태구요. 그리고 그 시점에 경기도 산하에 테크노파크라고 한양대학교 안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도 의뢰했더니 그 기관에서도 온다고 그래서, 그럼 그 기관에도 한 번 더 자문을 받아보고 하반기 한 9~10월쯤 해가지고는 여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문가, 또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거기에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원점에서부터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적은 공간에, 거기에 비좁은 사무실에, 참 어떻게 답이 나올지 여러 가지 부서 직원들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가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늦게나마 그런 생각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재검토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늦게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포커스를 담당과장께서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내부시설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하고는 본질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 그 자체도 물론 좁고 열악한 환경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환경 속에서도 30여개 업체가 졸업을 했어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졸업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1개 업체, 2011년도에 1개 업체가 군포시에 지금 사업장을 안착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30개 이상 업체를 졸업을 시켜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외지로 떠난다는 이 부분이 본위원은 더 본질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담당 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을 받고 졸업한 업체가 군포시 관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 본질을 저버리고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건의처리 결과에 대해서 쭉 보니까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돼 있네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지적한 내용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이 뭐가 완료됐는지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요. 지금 본질적인 내용은 정리되지 않고 창업보육센터가 마치 좁아서, 아까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창업보육센터가 비좁고 열악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양 이렇게만 지금 해 놨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질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좁은 이유가 다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다시 졸업한 업체가 관내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의미에서 2008년도 말부터는 입주할 때 각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타지역으로 가서 창업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입주했던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받겠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남긴 각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반기에 토론회 해가지고 거기서 발전방안이 나오고 그런다면 그것을 하여간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놓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각서를 받고 이 자체도 불가피하니까 방법의 하나로 가는데 그것은 원천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궁여지책으로 그냥 가는 방법이구요. 사실 이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장부지를 매입하든 임대료가 싸든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타 기업들도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니까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열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해결돼야만 창업보육센터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생각 자체가 마냥 창업보육센터 시설 자체가 본질인 양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냐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시각을 좀 바꿔서 창업보육센터에 보육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좀 열악한 업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창업보육센터를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데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아주 좋은 조건에서 관내에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한다든지 또 때로는 중소기업자금과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가야만 이 졸업한 업체들이 군포시의 관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함에 있어서 그 본질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가야만 이 창업보육센터가 고유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센터 문제에다가 보육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전부인 양 시각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쪽에, 좀 더 열악한 업체를 군포에 독립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보육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계획이 헛되지 않고 진정한 보육센터가 군포시에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냉철히 판단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창업보육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늦게나마 본위원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8-41쪽 관내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의회 간담회장에 와서 설명을 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달 정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그동안 하신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8-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고로 인근 시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안 갖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하고 틀린 게 뭐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전액감면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 치안·안보·국방 등 국가적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전액감면이 되어 있고요. 반액감면은 가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 다음에 다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그 다음에 라항에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받는 모부자가정 세대원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특이사항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10% 감면 사항이 신설이 됐어요.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 중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감면조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수원시 조례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50% 감면, 전액감면도 있고, 그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50% 감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는 지금 우리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만큼도 못해요, 지금. 지금 수원하고 틀린 게 뭐냐면 국가유공자 란이 빠졌고, 우리 시 조례가. 그 다음에 임산부에 관한 게 빠져 있습니다. 또 모부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세대원 이게 세 개가 빠져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한 두 개 뿐이 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두세 개 정도가 조례사항에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개정할 시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왕이면 우리 수영장이 군포에 두 개뿐이 없는데 그래도 청소년수련관하고는 거의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감면대상에 대해서만, 일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우리경제연구원이 작년도 한 9월경인가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영과 헬스에 치우치는 수익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에 대한, 수영에 대한 비율이 2007년도에는 82% 이상이 나왔습니다. 수영에 한해서만. 2008년, 9년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금을 보게 되면 수영하고 헬스 부분을 합치니까 수익금이 9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8-33쪽에서 34쪽을 참고해 보면 구분한 게 보면 수영강습, 수영, 자유수영, 헬스는 빼고요. 아쿠아로빅도 수영장에서 하는 겁니다. 유아스포츠단도 수영하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수 대비해도 거의 6~70%는 프로그램이 수영 쪽에 치중돼 있다, 이것은 우리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수영을 포함해서 체육부분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고 복지관 운영자 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장 욕구가 들어오는 아이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공간의 한계성이 있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포2동에는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취미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장소의 어려움하고 또 지금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수영과 관련해가지고 수강료를 어느 정도 내리라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이미 할 수 있다라고 타진이 왔는데 근로자복지관이 안 되는 원인이 수영과 헬스에 치중돼 있는 게 90% 이상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답은 안 했지만 이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수영에 치중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수영장 분위기가 나는데 8~90%를 수영쪽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영이나 헬스 쪽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군포2동사무소 위에 주민센터 위에 문화센터가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수영하고 헬스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적어도 인근 시하고 수강료 같은 것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것 같으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해서 올해 67개 업체를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추진 개요가요. 주요업무추진현황 48페이지.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자금 67개 업체에 200억을 융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추진이 잘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정도 여력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다 안 돼도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특례보증지원사업 해서 목표가 올해 20개 업체에 20억 정도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작년 실적은 6개 업체에다 6억 1,500만원 정도 지원하신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잖아요, 특례보증사업 지원은? 맞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소상공인이 아니고 중소기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체고 특례보증사업 지원은 소상공인들 아닌가요? 작년 행감자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에 대한 건 4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석진위원

다른 점이 뭔가요? 중소기업운전지금 지원하고 특례보증사업 지원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식당을 한다든지 제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제조업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반 상점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특례보증사업 지원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옷가게를 한다든지,

이석진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시라 그래요. 소상공인 특례제도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43쪽에 있는 소상공인은 일반 상점, 식당, 옷가게, 이런 작은 가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48쪽은 기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업요.

이석진위원

밑에 부분도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말고 추진실적을 보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다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이쪽은 다 기업체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48쪽은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43쪽으로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어 창업이라든지 경영 지원이 되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작년 통계라든지 올해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통계에 있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는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2억 5,000을 출연해서 10억원에 상당하는 보증을 시민들한테 설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됐고요. 현재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36개 업체가 5억 5,000만원, 한 업체당 1,500만원에 대한 보증을 받아서 돈을 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에서만 처음이고 경기신용재단 이쪽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안양 같은 데는 우리보다 빨리 했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본위원이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중·소상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서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아요. 접근하는 방법이 여기 가서 대출받으려면 얼마씩이나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서류도 많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군포시 관내에는 물론 중소기업 공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기업도 많고 비례해서 안양 같은 데보다는 적지만 정말 필요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받을 수 있게끔, 물론 제도적으로는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들도 정해져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서류도 너무 많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혹시 서류가 뭐뭐 들어가는지 다 알고 계시지는 않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신보가 군포에 없어서 시민들이 다 안양까지 가서 보증을 서러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불편을 더 느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초 농협 2층에 군포출장소가 개소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까운 데 가서 자문도 받고 보증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류 같은 게 그분들한테 부담이 간다면 저희도 내용을 살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받기에는 쉽지 않은 제도예요. 말로 허울뿐이지. 그걸 살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설명서 49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검토를 부탁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총 30개교에서 초등학교가 25개교고 중학교가 5개교인데 초등학교는 전면 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잖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25개 학교 외의 학교는 초등이 25개 학교면 전체 다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5개가 다 포함되고 중학교가 5개인데 5개는 주로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장기에는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체력도 비축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니까 중학교 쪽하고 고등학교 쪽으로 지원금을 배려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초등학교 25, 중학교 5개 이렇게 지원대상을 하나요? 이게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학교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침을 줄 때 초등학교가 1순위고 남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범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중학교도 다섯 군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급식을 할 때 친환경농산물 보면 주가 쌀이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가 쌀입니다.

이석진위원

군포농협, 반월농협에서 하는 부분들에 거의 친환경농산물 쌀이 들어갔을 텐데요? 그 전에도. 일식을 하면 초등학교가 232원인데 쌀은 32원만 지원되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3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금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99% 대다수가 정부미를 사다가 급식용으로 썼습니다. 정부미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미도 쌀은 좋지만 아끼바리 이런 쌀만 못합니다. 3월 2일부터 공급되고 있는 건 아끼바리쌀, 그것도 최근에 가공한 그런 우수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부미를 살 때는 가격이 한 포당 20킬로로 따지면 3만 3,370원이었는데 일반미로 사다 보니까 4만 3,000원이 되어서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밥 한 그릇에 초등학생은 32원, 중학교는 53원을 기준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지침에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초등학교 우선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서 이왕이면 중·고등학교 쪽에 지원이 되고 어차피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이 되니까 그런 무상급식의 질을, 친환경이 아닌 그냥 정부미로 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무상급식의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쌀만큼은 좋은 걸로 공급해서 학생들이,

이석진위원

과장님, 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좋은 걸로 해서 먹여야죠, 어차피 먹이는 것.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쌀은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요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생들도 거의 위탁이 아니고 다 직영으로 학교 내에서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은 두 끼를 먹죠, 점심·저녁. 보통 초등학생은 점심 한 끼, 중학생도 점심 한 끼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그런 식의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8페이지하고 주요 업무보고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사자료를 잠깐 확인할게요. 민간부분에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 23,000건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이 상담을 하셨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방문상담, 전화상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70건 이상 정도,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정도 방문상담을 하거나 전화상담이 있는 거네요? 상당히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구인등록이라는 건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등록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시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취업실적이 1,631명, 상당히 고무적인 명수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업한 자료입니까? 일시적으로,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취업 1,631명 중에 일용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대략 내보니까 7대3, 6대4 정도로,

이길호위원

일용이라면 어느 쪽, 일반 사기업에 일용으로 취직한다는 얘기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런 데 일용도 있고 2개월, 3개월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일용인 것이고요.

이길호위원

일반 사기업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빼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말고요.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에는 구인등록이 551명인데 초과됐어요.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이 취업이 됐네요. 계속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치인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해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센터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동사무소까지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서 지금은 대다수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네요. 아래쪽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 대책에 공공분야 일자리 500개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일시적이고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한시적인 일자리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다 보면 무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단 말이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관내 업체들 쪽에 항구적으로 장기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업을 알선해 주고 구직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겠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8-35쪽하고 8-37쪽에 보면 군포시가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지원을 잘해 주는데 실제 관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군포시에 해 주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관내에서 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군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가 세금 내는 정도인데 세금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저희 사업 중에 주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35쪽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사업을 할 때 관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점수를 줬는데 배점을 높였습니다. 기업한테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해야 이익이 간다는 이미지도 줬고 중소 자금 심의할 때도 우선 관내 채용한 걸 비중 있게 봐서 기업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걸 누누이 설명해서 기업인들이 관내 실직 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말씀하셨듯이 해 준만큼 우리도 강하게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된다고 보구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 구인구직을 연결을 시켜주다 보면 구인하는 사람들하고 구직을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눈높이가 다르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알선하는 사람들이 중장년층입니다. 중장년층이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에 들어가서 단순 일을 하는데 아마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130, 150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은 별로 많지 않고 100만원 주는 데, 110만원 주는 데, 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미취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주 구인하는 분들이 40대, 50대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청소년층은 없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청년도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서 청년들은 집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오는 건 노약, 정보화에 어려운 분들,

이길호위원

정보화를 통해서 관내 기업들의 정보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말씀인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군포 시민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8-40 예비 사회적기업인데 운영실적에 보면 아래쪽에 군포사랑의 손길 노인복지센터 작년에는 매출이 8억 정도 되는데 2011년 상반기에 1억 2,600밖에 안 되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군포사랑의 손길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막 만들었는데 실제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나 되어야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매출 대비 고용인원을 나누어보면 실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 빼고 나면 실제로 임금이 상당히 적게 돌아가는데 계산을 해보면 수혜를 주는 일하는 분들 인원 대비 매출 가지고 고정비용 같은 것 빼고 그러면 실제 돌아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미미한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를 하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인당 97만 6,000원의 월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매출에 관계없이 따로 나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여기 취업된 사람은 97만 6,000원씩은 받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건 본위원이 몰라서, 이 수치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견행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요. 부식을 클린팔당에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바뀌었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업체가 바뀐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업체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클린팔당이라는 데에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학교 학생 수가 많은 데에서는 부식이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가 되니까 거기 정해진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면 그만큼만 오는데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이니까 주문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아니면 몇 달치를 묶어서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납품계약을 맺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 영양사들에게 확인하면 그 부분이 쉽게 나올 텐데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없는가 파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마트에 대해 과장님, 팀장님한테 자료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마트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으로 현금이 관내 국민은행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얼마 동안 현금이 머물렀다가 다시 본사로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영업비밀로 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기여와 환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연간 얼마나 되는가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자료 내용이 역시 맞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달라했더니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느냐, 또는 알려주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뭔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제재한 내용들이 그동안 과태료 몇 번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나지 않고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것도 미미한 실정이고,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제재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대형점포 제한에 따른 조례를 하나, SSM 관련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유통업상생협의회라고 있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도 그 협의회가 꾸려져서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제어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도 그렇고 천안시, 전주시 자료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제재라고 하면 뭐하지만 지역사회 기여라든가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법에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권고 같은 건 지역발전 차원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받아 들이냐가 문제지만 권고 같은 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저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이마트 차량 출입로가 당초 건축승인 날 때 모양하고 지금하고 좀 바뀌었다고 얘기하던데, 저도 아직 확인 안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얘기가 들려요. 저도 교통과 쪽으로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그런 쪽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 시정요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태클을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그 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면 지역사회에다 그만큼 환원하고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주 출입로 등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환경미화타운 외벽공사 하시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미화타운이 외벽 판넬은 끝났고요. 창호작업까지 해서 약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외벽작업은 다 끝나셨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궁금해서 사진 한번 찍어왔던 건데 다 끝나셨다, 판넬작업은? 그리고 창호공사 하신다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공사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그동안 악취 이런 부분까지도 잡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환경미화타운이 좀 낡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판넬 작업을 함으로써 차단이 되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낫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작업환경이나마 깔끔하게 진행이 돼서 악취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작업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공사하는 것 좀 깔끔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편의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건행

이건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9-25, 9-26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많은 과에 속하죠?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액도 많고,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보니까 결손금도 꽤 되고요. 채권확보는 15억 정도 현재 되어 있고 전년도에 확보돼 있는 채권확보액하고 같이 누계해서 기장이 돼 있는 건가요, 과장님? 2010년도에 체납액이 18억 3,773만 4,000원이고 채권확보액은 15억 1,879만 6,000원.

김진호환경자원과장

84%의 채권확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액으로 남는 것은 연수가 경과되지 않으면 그냥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게 또 채권확보를 하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채권확보는 고지행위를 한 이후에 1차에 한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나서 즉시 납부가 안 되면, 즉시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수율이,

이석진위원

체납액이 징수되는 금액이 퍼센티지가 채권확보만 돼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권확보액이 8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84%의 채권확보액은 징수는 안 됐지만 여러 여건상 실질적인 징수가 안 되는 관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16%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확보는 못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경제사정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84% 채권확보와 관련 없이 저희 실무선에서는 징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작년도 행감자료에도 보면 최대한 노력하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지금 이게 누계인가요?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현재 2011년 5월말 체납액이 15억 2,386만 7,000원, 이게 5월 30일 기준이죠? 그런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2010년도까지 누계해서 체납액이 넘어온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노력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2009년도 3월 29일 이후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과태료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 세입이 되는 만큼 하여튼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전 직원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9-46쪽에 하천수 수질오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 향후 개선방향 자료가 쭉 있는데요. 하천수질조사는 매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9-47쪽에 보시면 열일곱 지점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매월 하게 돼 있냐, 아니면 법적으로 돼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거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적으로는 기준이 없고요? 그래도 1년에 몇 회 정도 하라는 그런 법은 없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 17개 지점을 하는 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기준점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일곱 지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부 보면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수온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쪽에는 수온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P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이 항목 다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기준은 알고 계신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0년과 2011년도의 측정항목은 다 있는데 2010년도랑 2011년도 용역업체가…….

이석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이 순서가 밑에 내려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 요지는 이게 예를 들어 PH는 6.8에서 7점 몇까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W-1지역이면 안양천하류 대림머주식회사 앞 거기를 측정한 거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1년 1월달 보면 PH가 7.2, COD 8.8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을 검토를 기준이 있어야 "아 여기는 지금 수질 상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알지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기준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석진위원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료에도 이왕이면 제출해 줘야 검토하면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반월저수지의 어느 항목이 기준치보다 오버고 수질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돼야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적도 할 수 있고, 맞죠. 과장님?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얕은 상식으로 크게 오버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한 것 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죠? 한번 여쭤보세요. 양 팀장님 어디 가셨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만…….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송정열 위원님 이따 하시구요.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책자 51쪽 봐 주세요.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녹색성장 주요사업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 31개 사업을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하고 있으신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발굴을 2010년도에 작년도에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금 준비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탄소포인트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EM을 활용한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관리도 있고 배출건거래제 시범사업이 있고 자전거 출․퇴근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후보호해설사 양성을 위한 군포기후학교 운영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2쪽에 보면 CCTV 추진실적에 제일 밑에 보면 247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CCTV를 설치 안 할 때와 설치해 놓고 지금 단속을 할 때 결과가 어떠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의식을 많이 합니다. CCTV 설치목적이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느니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247대가 제대로 다 활용을 잘하고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쓰레기 투기단속 15대는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32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설치 안 할 때 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형태와 설치해 놓고 난 후에 효과가 크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참고로 쓰레기투기단속 15대는 가변식입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CCTV를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버리지 않지만 주택가 쪽이 아무래도 그런 게 많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아무래도 주택가가 많죠.

박미숙위원

그럼 거의 주택가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목 이런 데가 많죠.

박미숙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주택가 쪽을 다니다 보면 함부로 쓰레기가, 요즘 같은 때 특히 버려져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지나가면서 냄새 같은 거나 이런 게 환경에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주택가 쪽으로 많이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56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구역표지판 추가 설치가 30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설치를 함으로써 어린이들한테 팔지 않아야 할 음식물이 많이 규제가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아, 그건 위생과네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환경 때문에 연수 가서 봤을 때 거기는 대단히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포시도 잘 돼 있지만 지금 환경이 보면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소각장을 둘러보는데 정말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왔을 때 군포에 여러 가지 소각장에 우리가 분리를 하는 데도 가서 보면 아직은 많이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건강하셔야만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마음속 깊이 새겨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아침에 지역경제과 질의하기 전에 담당 과에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설치공사와 관련한 골재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제가 드렸었고 그 검토의뢰 한 결과를 계속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상당히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처음 봤어요, 공무원 중에서. 네다섯 시간밖에 안 되는 같은데 정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찾아오시고 현장 가서 사진 찍어 오시고 채취하시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오늘 아침에 지역경제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한데 결론을 못 짓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네요. 저도 어렵고 공무원들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환경자원과 직원들을 지금부터 100% 신뢰하겠습니다. 100% 신뢰할 테니까 오늘 가서 현장 확인한 것에서 순환골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납품받은 업체가 순환골재용에서 도로포장용만 지금 품질인정을 받은 업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공사용 성토에는 성상과 규격이 달라요. 그건 지금 뽑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뽑아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신뢰를 하겠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도 신뢰를 할 테니까 그것을 뽑아보시고 기준이 맞는지,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그쪽 고려개발 측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재생골재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담당 박사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세현 박사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재생골재라는 표현은 쓰지도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재생골재인지 순환골재인지 지금 저희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납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다원’이라는 회사도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지, 건설공사용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도로 골조용 순환골재와 건설공사용 성토를 위한 순환골재는 형상도 다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되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법사실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꼭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의원생활 6년째인데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갖고 네다섯 시간 만에 공무원들이 뛰어다녀서 자료 갖고 온 것을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으니까 믿고 맞기겠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아침나절에 이거 확인하시느라 식사도 못하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책자 5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어린이 식품안전구역표지판 추가설치 30개가 있거든요. 이것 추가설치를 함으로써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아무래도 설치하게 되면 주변의 상가라든가 식품업자들이 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설치를 해놓고 업소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있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그 업소 주변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도 주고,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팔지 못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학교주변에 문방구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먹는 것을 많이 팔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데는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월 1회 가서 점검했을 때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그분들이 판매를 자제를 하나요, 그대로 하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에 73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된 업소는 61개소고 부적합 1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계도를 하고 차후에 다시 발생이 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식품판매업소 물품구입지원 해가지고 5개 업소에 6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식품업소를 지원해 주는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직원이 점검을 해서 우수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5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보면 군포고등학교 매점하고 “아딸”, “한라김밥”, 수리고 매점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50만원 상당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다섯 개 업소 해가지고 25만원인데 무엇을 어떻게 보수했기에 25만원으로 다섯 개 업소를 보수를 해 주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5개소에 50만원씩 250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개보수 내용이 식당의 반찬냉장고라든가 업소정비를 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준 겁니다.

박미숙위원

250만원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개 업소에 25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 줬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맛있다고 사먹지만 그게 먹으면 아이들 성장이나 몸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이에요. 거의 가서 보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문방구에 가서, 제가 학교주변을 지나갈 때는 문방구에 일부러 가서 봐요. 봤을 때 물어봐요.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많이 사먹어요?” 물어봤을 때 애들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이런 걸 안 파셔야 되지 않느냐, 웃으면서 그냥 한 마디 던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시간이 없지만 자주 다님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강제성을 띠어야만 제대로 실천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심에 맡겨놓으면 실천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 1회 하는 것도 벅차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한두 번 더 추가해서 자주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업무추진현황 57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 우유급식은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한부모,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무상급식이 되면서 우유급식은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안 하는 학교의 대상자 아이들은 어떻게 우유가 지원되는지?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지금 총 44개 학교에서 31개 학교가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인데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유를 받게 되면 자기 신분, 소득층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꺼려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우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또 학교에서 배달해서 먹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 대상자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한 학교에 한해서 지원된다는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 따로 우유급식을 지원받게끔은 안 한다는 얘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 애들 받는 가운데 그 애들도 같이 비용은 지불 안 하고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이요. 지난번에 본예산 통과됐을 때하고 예산이 좀 틀려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도비 6,720을 포함해서 2억 2,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도비 100%로 해서 3억 9,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설명되시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1회 추경에 보면 수정예산에서 3억 9,0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견행위원

1차 추경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왔었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

이견행위원

소리소문도 없이 수정예산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도비로 100% 지원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책정했던 것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삭감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비 삭감하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액 도비로?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100% 지원되는 걸로 해서 1회 추경 때 조정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근거로 도에서 내려온 거냐고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아직 파악 안 되신 거구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안심식품, 알맞은 영양, 건강한 어린이 해가지고 추진실적 나와 있고 추진개요가 관내 초·중·고 해서 44개 학교를 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71개 업소, 위생업소 50개, 우리 관내에 문구 21개 이게 다인가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하신다는데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다 위탁해서 하시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담당직원하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시원이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구역별로.

이석진위원

감시원들하고 해서 매월 1회씩?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적발된 업소는 없나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6월달에 한 중에 12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나 뚜껑덮개 같은 것을 안 덮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식품표시 그런 종류로 해서 부적합사유가 나타나서 그것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고 또 차후 다음 점검시에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불량식품 팔고 이런 부분은 없구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특별하게 유념해서 해주실 것은 어린이들의 어떤 먹거리, 식품에 대한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57페이지 우수축산물공급 학교급식 품질향상, 이게 지금 3억 9천이 도비가 100% 내려왔잖아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10-10 예산서에는, 감사자료에는 축산물 도비에서 지원금액이…… 이게 그러면 현재 사용한 금액인가요? 10-11 맨 하단에 4,400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3억 9,000 중에.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요 질의는 그게 아니고,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될 수 있으면 건의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는 2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여기는 그러면 초등학교를 우선해서 지원해라, 이런 항목은 없는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적당하고 오히려 커가는 빈도를 보면 중·고등학교 때 사실은 더 잘 먹고 성장기가 거의가 보면 중·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중·고등학교로 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4개 학교를 다 지원을 한다 해도 3억 9,000이면 한 학교당 88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현 상태로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지급할 때는 1,300만원 꼴씩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다 그래도 한 880만원 정도의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면 나름대로 학교에서 전부 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전체가 다 그래도 우수 축산물로 많은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우수축산물 공급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데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축산물 공급을 받기 원하는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교육청에서 어떻게 공문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학교가 많아요, 이것을.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자체 급식이거든요, 직영이거든요, 위탁이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도 거의가 직영급식을 하는데 이것을 도비로 해서 우수축산물을 공급해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학교가 있을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학교를 보면 위탁업소에서 가격이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가격하고 또 신청 안 한 학교에서 어떤 업체로부터 사오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한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9월중에 신청을 받을 건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여부를 오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는 학교가 많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진짜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으로 해서 공문이 가서 신청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모르는 학교가 많아서 못하는 거고 대부분 직영급식이기 때문에 이 우수축산물을 시에서 주겠다는데 안 받는 학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오늘 행감은 지금 처음이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아주 훌륭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여기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08년부터 받아가지고 보니까 파손된 게 39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11년까지 나오다 보니까 29건이 나왔네요. 파손 원인 분석이 된 게 보니까 대부분이 교통사고보다는 노화로 인해서 파손되는 확률이 가장 많더라,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순위가 나왔고 세 번째는 태풍, 낙뢰, 폭우로 인한 파손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에 나왔어요. 우리 시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29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 보는 거와 같이 교통사고도 물론 있지만 노화로 인해서 파손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검침을 해가지고 미리 파손에 대한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관리는 지금 육안으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때로는 우리 시하고 같이 해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한 것을 자료만 받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예산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관리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때 이상이 있다 하면 그 예산편성해서 경찰서로 보내주나 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볼까요? 교통약자. 이것 보면요, 아주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어도 버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를 도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버스 노선도가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의 경우, 하다못해 마을버스 한 대가 지나가더라도 버스정류장에 버스노선 안내도를 꼭 해 놓으십시오. 아마 규격이 있을 겁니다. 너무 적게 하면 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도 안 돼 있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정류장에서 서는 것 딱딱 돼 있습니다. 스티커 식으로 붙게끔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혹시 그게 하게 되면 인근 시에 가면 다 돼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좀 해 주시고, 그 정도는 쉽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건 적어도 1~2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할 때 안내방송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벌써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하여튼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또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이 이야기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4~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늦어도 올 12월까지는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땜질 형식으로 중간에 음성을 넣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지워버리고 다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BIS 문제는 좀 해결되는 추세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심상가지역 주차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4면을 175면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다 보니까 뭐가 또 하나 중간에 나오냐면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가 주차장 면적이 또 틀려요. 5,373평방미터인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는 1,886평방미터, 약 571평입니다. 당초에 준공받을 때 자료는 5,373평방미터 약 1,600평입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 쳐요. 이것은 또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또 수정하시고. 그러면 지금 일단 164면이 현실적으로 175면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제 아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수정까지 다 됐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동에 있는 송죽 같은 데 주차장이요. 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관리공단에서 하죠? 이것도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건물 자체가, 옥상에 사람 하나 올라간 자국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자동차는 마찬가지고 타이어 자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감이 방수인지 뭔지 몰라도 다 올라와 떠 있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것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2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거기도 보면 일렬주차 통 있죠? 통. 통이 한 20개 정도가 막 돌아다녀요. 이게 무료주차다 보니까 내 앞에 차는 스크래치 날까봐 못 대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그 통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깨끗한 것을 사다주셔서 남 보기도 좋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을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요. 중심상가 쪽에 보니까, 물론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다시 할 일인데 면수는 조정이 됐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불법주차를 산본역 쪽에 당초에는 서클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항상 네 대가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쪽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분수대 쪽에 양방이 돼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양방이 돼 있는 데는 불법주차가 12대가 돼 있습니다. 최대한 10대에서 12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10대에서 12대요. 이것은 교통과도 가서 확인을 했을 거고 또 의사과 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갔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두 번 가서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를 세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쪽으로 가게 되면 5대에서 최대 7대가 댑니다. 거기에는 항상 가보면 아주 최고급차 항상 대 있어요, 거기는. 왜? 거기 서클이 가장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최고급차가 항상 대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이마트 쇼핑카가 10대에서 12대, 20대까지 항상 대 있다, 그러면 입구가 들어오는 데가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도가 없어요, 차만 들어올 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유스럽게 쇼핑하는 사람들이 쇼핑카를 가지고 차 있는 데까지 와서 그냥 거기다가 방치해 두고 차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서 딱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렇게 차분히 해 놨다, 이게 원래 끼워야 100원씩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이것을 딱딱 끼우면 100원씩 나오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참고를 해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또 관리공단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서 드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장장 94년부터 했을 때 17년 동안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두 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 한두 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64면이 당초에 166면이 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10면 정도가 17년 동안 방치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민간인이 위탁돼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할 때 그거 불법주정차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아마 지역경제과로 나오는데, 인수인계서 보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지역경제과로 나오네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거기에 꽉 차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장애인협회에서 또 한동안 운영을 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때도 당시에 교통지도과가 될 겁니다. 교통지도과가 지도감독을 하는 상태에서 불법주정차가 많지 않았다, 이게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나서 거의 그 사람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마트 쇼핑카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것도 아니야. 실례로 이마트주차장 쪽에서 우리 지하주차장 다가가는데 거기에 택시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택시가 항상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마트 정문 앞 쪽에. 그러면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려 가지고 정작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다려가지고 차 흐름을 막아버려요, 정체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한테 거기에 택시가 설 수 있게끔 정지선을 해 달라, 정지선. 그 정지선하고 “여기는 우리 시청의 공영주차장이다.” 라는 것을 표기해 달라, 그것 하는 데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그 푯말 두 개 하는 데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가 좀 깨끗한 편이예요. 왜 그러냐면 한 2주 전에 미화원분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마트 쪽 출구 쪽에, 입구 쪽이 아니라 출구 쪽에. 그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깨끗해요. 사무실 오고 나서. 그 전에는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거기. 건설과 자재가 거의 차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건설과에 계신 분들한테 “왜 여기를 안 치우냐, 비상시에는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치우냐?” 했더니 중심상가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를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거기다가 쌓아놓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미화원 사무실 오니까 싹 치워버렸어요. 깨끗하게. 페인트칠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주차해서 수입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한번 얘기합시다. 보험을 들었는데 주차선에다 주차할 시에는 보험의 혜택이 있고 주차선이 없는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럼 보험에서도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는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만차되는 확률이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포시 주차장 수익이 25억입니다. 25억인데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만 3분의 1입니다. 8억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주차장 세 군데 있죠? 원광대병원하고 주유소 뒤쪽, 그 다음에 6단지 옛날에 육교 앞에 있죠? 그것을 다 하니까 54%입니다. 그럼 우리 군포시 주차장수입이 중심상가 지하와 지상에서 54%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차가 될 확률이 24시간 중에서 점심 때 한두 시간씩 만차입니다. 저녁 때 한두 시간씩 만차입니다. 적어도 24시간으로 봤을 때 6분의 1 정도는 만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불법 주정차한 그 공간 20개 공간을 포함해서 만차가 되는 겁니다. 관리공단에서 경영실적보고 한 것도 164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있는 게. 그럼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마 적어도 0점 몇 %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교통과에서도 각 주차장 면수 내지는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공단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장애인주차지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군포시 전체 3분의 1을 돌아다녔습니다. 당초 목적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을 법적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보다가 우연스럽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164면 대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5면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5면이 돼 있는데 11면이 늘었을 때는 0.12가 올라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0점이 사사오입이 안 되어 있는데 해석 나름인데 그게 다섯 대가 되냐, 6대가 되냐는 사실상 애매모호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20면을 불법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잣대가 되냐는 거예요. 6면이 되는 건지 아니면 7면이 되는 건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6면 정도가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해석 나름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11면을 십몇 년 동안 사용을 해 왔다면 어느 정도 장애인한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바로 그게 175면이 상태가 십몇 년이 된 게 아니고 2009년 이후에 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된 것은 과장님 감이고, 지금 현재.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95년도 3월달에 주택공사에서 166면을 인수해가지구요,

이문섭위원

그것은 166면은 나왔으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2006년 7월 1일 건설과에서 2면을 사용해서 164면으로 관리해 오다가 2008년 7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164면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쨌거나 몇 년 동안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속기록을 남기셔서 면피하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줘봐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나 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검토 좀 해보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17년 됐다고 하시니까,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2009년도에 저희가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공사를 했는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준공도면에 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준공도면은 좋아요. 그럼 그때 당시 몇 면이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64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문섭위원

164에서 175면이 됐다는 얘기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게 2009년 이후에 된 것으로…….

이문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166면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됐잖아요? 과장님하고. 그렇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준공서류에. 그게 중간에 164면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다 수정이 됐으니까 주차장면적도 수정을 해놓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면적은 맞게 되어 있는데요.

이문섭위원

이것도 오타에요 ?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기하는 과정에서 당정주차장을 친 겁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이문섭위원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틀리네요, 보니까. 하여튼 쳤다 하면 틀리는 것 같아요. 제대로 쳐 놓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 계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칠 때 잘 치십시오. 하실 말이 없다니까 관리공단에 더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앞으로는 다행히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하다가 알게 된 것이니까 이번부터라도 정확히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과나 의사과, 저 또한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되었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아마 잘못되고 있는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본위원은 이번에 2011년만큼은 장애인전용주차 관련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포시 교통문화를 위해서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심상가 현재 주차장 면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몇 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175면으로 다 수정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수정이 언제 됐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번 감사자료 낼 때 수정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1-162쪽이요. 과장님 우신버스 차고지, 현재까지 현황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금년 2월에 우진버스 차고지 매매약정서를 체결한 후 3월 7일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4월달에 차고지 내에 지하유류탱크를 철거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시에 건물매수 청구를 했다가 반영되지 않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어제 각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어제 날짜로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리고 현재 건축주와 토지주 간에 법적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9월까지 철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심판에서 각하가 됐으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안 사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당장 4단지 주민들은 거기를 빨리 환경정리를 해야,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러면 9월까지는 정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우신버스 회사에서 9월까지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9월까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구두로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온 게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계속 자주 왔다 갔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법적 분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때까지는 완결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하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업무는 끝난 거고요. 우신버스하고 건축주하고 분쟁도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바로 철거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빨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이길호위원

그것은 계약상에 구체적으로 없어요? 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것.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계약서상에서 1차 중도금 낼 때까지는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길호위원

지금 1차 중도금 안 넘어왔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계약금만 준 상태고요. 하여튼 거기 우신버스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우선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철거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빨리 좀 정비해서 주민들 그런 민원이 자꾸 안 들어오게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이후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절차를 밟을 것이며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내년 본예산에 중도금 50%를 반영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지급을 하면 소유권을 군포시로 이전해서 우신차고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후 저기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 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빨리 절차를 진행하셔서 정비를 빨리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두 개가 통합되고 또 차량등록소도 따로 관리해야 되고 이래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는데 과중해도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처리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04페이지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해서 완료된 부분, 10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 12월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완료돼서 어떤 자료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완료는 되었지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 연장 관계가 부곡에서 군포역까지, 대야미에서 산본까지, 5단지에서 산본 수리동사무소까지, 6~7단지에서 산본역까지 지금 건의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노선을 연장하려면 버스를 더 구입해야 되고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회사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오, 중기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 수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거기 평가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안 돼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노선을 확장해도 되는데 그러한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회사여건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계획에는 신설해도 이상이 없고 더 원활한 교통이 된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32쪽이요. 환경자원과하고 교통과가 거의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주를 이루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 상당히 부과액도 많고 징수액도 많고 체납액도 많고요. 채권확보액이 올해 것이 5월 31일 기준인가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5월 31일 현재 61억 2,400 맞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채권확보액이 72억 정도 되고요. 결손처리액도 2억 3,000 정도 되고. 제가 예전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따로 징수하는 직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독촉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거 하나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 담당직원이 일반회계 1명, 특별회계 1명씩 있었는데 6월 24일자로 교통체납T/F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교육을 갔습니다. 체납세징수기법 교육을 갔는데 오면 다 정리를 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보면 연도를 더 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런데 주정차과태료를 만약에 20억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55% 정도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체납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아는데, 한때는 그런 직원들을 따로 뽑아서 전담을 시켜서 그래도 회수율에 성과가 좀 있지 않았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전담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알아보세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 저희 직원도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저희 직원별로 건수를 나눠줘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원들을 나누어서요?

이석진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T/F팀 구성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거기에서도 하고 직원들도 맡아서 같이 독려를 할 겁니다. 전화로 독려고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이 특히 교통과에 주를 이루니까 그 부분이 물론 업무가 많지만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165쪽 하단에 증차계획에 7번 군포운수 2대 증차 및 노선연장, 그 다음에 5531번 군포교통 15대 증차 및 노선연장은 된 건가요? 아니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것은 군포교통에서 서울시에 신청했었는데 6월 30일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서울시에 올렸는데 부결이 됐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7번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7번은 회사사정이 있어가지구요, 하려면 차를 2대 구입해야 되고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준비되는 대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준비중이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직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계획만 되어 있는 거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55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55번이 계속 회사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양시에서 범계역에 교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번 GS스퀘어, 롯데백화점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양시에서 버스노선을 전체적으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하는 신규노선은 지금 허가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을 변경하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회사에서 다시 노선을 조정해서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삼영운수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요, 회사에서 노선 조정하고 이런 걸 다시 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세 군데 다 불투명한 상태네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7번만 하반기에 준비한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7번 2대 증차해봐야, 그리고 노선이 여기 부곡 아파트단지에서 산본시장으로 오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마트까지 오던 걸 산본시장 쪽으로,

이석진위원

군포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55번 삼영운수 부곡단지에서 이쪽 군포 구도시 용호고 쪽으로 오는 이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셔서 빨리 신규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1-171쪽에 보면 주차장 당동 쪽하고 당정주차장 쭉 있는데 무료인데도 사실은 안 차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의 어떤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계획하면서 주차장 부지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주차장을 건설을 한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건데요, 개발지역이라 어느 정도 되면 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는 그냥 답보 상태네요. 어떤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가끔 가보는데 무료인데도 텅텅 비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11-173쪽에 1번에 대야특화에서 반월호수주차장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둔대동 500번지 일원이면 어디쯤이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반월호수 돌아가다가 매점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유수지 공터 남아있는 것 있습니다. 물 자주 고이는 데.

이석진위원

이것은 계획만 있는 거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저희가 빨리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협의는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 하고 협의는 돼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여름이 다가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거기 교통이 그쪽으로는 그래도 길이 나서 그런데 주차장이 좀 문제고, 실질적으로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이 하나 생겼지만 도로가 제일 문제고요. 이 주차장은 그쪽에서 협의만 되면 바로 수리산 입구에 있는 그런 식으로라도 주차장을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해소될 것 같은데, 빨리 가능한가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게 2014년도인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자료를 못 봤는데, 대야특화개발사업하고 어느 정도 시점을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중기계획이 됐든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급한 대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기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1-169쪽에 보시면 CCTV 설치운영 현황에 올해 26대가 전반에 고장 나서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밑에 22번부터 26번까지 작년에 설치한 CCTV거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고장 난 게 아니고 지금 설치한 CCTV가 총 26대입니다.

박미숙위원

26대에서 5대가 작년 6월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지금 딱 1년 됐는데 고장이 있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고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이게 26대를 전반에 고장 나서 저기한 거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것은 총 현황이고요. 여기에서 노후된 것, 과거에 설치했던 것 몇 대 수리하고 이 정도 있지 작년에 설치한 것은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지금 보면 설치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설치일자가 나와 있는데 22번부터 26번은 같은 날짜에 작년 6월 10일날 설치한 걸로 돼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뭔가 고장이 나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고장 난 거 아닙니다. 신규 설치한 거라 고장 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는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월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장 난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비용.

박미숙위원

지금 유지보수 26대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거기서 총괄 관리해 주고 프로그램 관리해 주고 운영하게끔 와서 계속 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고장 나서 한 게 아니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26대가 한 회사에서 계속 점검을 해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경찰서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가서, 교통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군포 교통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CCTV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자세히 알아본 결과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는 고장 난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이것을 면밀히 지금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내력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CTV가 정말 하나도 고장 없이 그렇게 잘 유지가 돼야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고장 나 있었다, 그러면 그 질타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한 거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알아본다고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뭘 보고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하시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68쪽에 양지공원은 용역기술자문단 구성 단계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구성 단계니까 지금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본신도시를 설계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현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해 의원입니다. 이분이 군포 신도시를 전체 설계할 때는 그분의 기술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신도시를 설계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또 양지공원을 공원화하면서 거기를 해 놨을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군포시가 있는 한 다른 건축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가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자문을 한번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양지공원을 해 놨을 때 앞으로의, 지금은 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홍수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해서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반영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용역도 좋지만 그분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나오기 전에 자문을 한번 구해서 그 용역 나오는 것과 그분의 내용과 한번 비교도 해볼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한번 꼭 그 의원님하고 연락을 취해서, 이 도시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을 내주시라고 믿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