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7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7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건설도시국장 김성규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과장 홍재섭 주택과장 김윤식 공원녹지과장 최광홍 재난안전과장 최우현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15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역 이래서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안양천 그 지역의 수질이 어떻게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질은 등급상 3등급 정도.

이견행위원

3등급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더 떨어지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5등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3등급 정도입니다.

이견행위원

수량은 많지 않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량은 적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량이 많지도 않고 인근에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것들도 정화도 많이 되지도 않고 수질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이 되나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이전에는 도시형 하천이라고 해서 공간 활용과 취수 목적으로 해서 여태까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고수부지가 넓으면 체육시설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은 4대강하고 시류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하천개념으로,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을 안 넣고 자연적인 생태와 취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생태하천 하면서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못 넣고 하천의 수질이 정화되거나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세밀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것이 이름만 생태하천 복원이지 주변경관, 하천정비, 이 정도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근래에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이 각 지자체마다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다가 동영상 화면 나온 것 보니까 전라도 어느 쪽인데 상태하천복원사업이다 해서 몇십 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청계광장처럼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내리고 이런 거더라구요.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물이 섞고 인근에서 오폐수가 그대로 들어오고 해서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란 말이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하천 수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양천 같은 경우는 갈수기에도 물이 흐르고 있고 현재는 피라미나 붕어도 있다 보니까 새들도 와서 먹이를 먹는 상태기 때문에 수질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생태하천이라는 게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넣는 게 아니고 각종 생물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옹벽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좋아지시겠죠. 30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연히 좋아져야죠. 좋아져야 되는데 노파심에 이것이 말 그대로 지금 제목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야 되는데 경관조성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관보다도 수질이 정화될 수 있는 시설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반월천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셨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설문조사 결과 나왔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반월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참여가 708분이 하셨는데 찬성이 70%, 반대가 30%해서 찬성이 496명, 반대가 212명해서 찬성이 70%로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 것 같던데 의외로 찬성 쪽에 많이 나왔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반월천 하천구역을 금지지역 하는 건 야영하고 취사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행위는 아니에요. 현재 반월천 하상에서 여름에 텐트 치고 계속 계시는 분도 있고 삼겹살이나 보신탕 끓여먹고 있는 이분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 거기 와서 간단하게 물놀이 정도나 도시락 갖고 와서 먹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막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야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음식 조리, 하상바닥에서 해먹고 이런 걸 금지시키는 것이지 그 외의 행위는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시에서는 그런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70% 나왔기 때문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만 지정공고를 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시다시피 관내에서 물과 같이 그러한 계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고 대부분의 가족들 또는 친구들 모임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삼겹살도 구워 먹기도 하고 간이텐트도 치기도 하고 이런 행태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것이 금지가 되면 굉장한 마찰도 많이 있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어차피 계도 쪽으로 처음에 해놓고 단속을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만 올해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계도목적 위주로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민 위주로 하겠지만 올해는 계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한데 시민들 마찰관계가 여론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장애인 유도블록 있죠. 장애인 유도블록을 본위원이 보니까 KS마크가 찍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블록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이게 KS규격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규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점자블록 같은 것은 관급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는데 관급은 조달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KS제품인데 제가 비 KS제품은 사실은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서 비 KS 같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KS고 요즘에 새로 나온 건 거기 다 미끄럼방지까지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 걸로 제품을 사용하더라구요, 요즘에 새로 가는 건. 이게 어디 부분이냐 하면 철쭉동산 화장실 부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부분에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KS품질이 아니고, 또 하나는 중간 중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깨져나가서 중간중간 다시 채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KS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공사를 하시면서 어차피 조달 등록된 제품을 쓰실 거면 이게 KS제품을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보니까 KS 아닌 제품은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그것은 애초에 시공할 때 잘못 저기된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할 때 일반보도로 많이 해서 조달 요구를 해서 쓰는데 우리가 조그만 수은고압을 쓰는데 거기에 KS라고 찍혀오고 그러는 건 못 봤는데 장애인 점자블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제가 확인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것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시공사 측에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다시 시공을 하게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본래 목적을 상실한 블록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 오래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하나 땜질하듯이 하지 마시고 연한이 다 된 거거든요. 이런 건 그 기능을 상실했으면 새로 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시각장애인이 이 블록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시에 다시 소송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마트 옆에 상설무대 열리는 옆에 그 공간 있는 데 거기가 산본중심상가 내에 왔다갔다하는 얼굴이에요, 얼굴. 그런데 이것 블록 보세요. 블록이 다 깨져 있어요. 제가 지역경제과 질의하면 이마트와 관련해서 사회 환원, 기여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마트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그러더라구요, 그 옆에 부분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에서 건축을 하면서 일반 대중들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공지로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마트에 통보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꺼낸 지가 한 달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상태로 있더라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리고 방문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포시 시내 한 중심에 대형마트가, 어느 지자체에도 중심에 그러한 마트가 들어온 데는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있고 또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매출을 자랑하는 마트예요. 그런데 사회기여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관련 자료 내놓으라고 그래도 내놓지도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일정부분 제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부분 이러다 정말 사고 나기 딱 좋아요. 특히 여성들 힐 신고 다닐 때. 또 우리 동네 얼굴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이마트에 강력하게 행정계도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수원~광명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준비한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로 하고 제가 할 게 있으면 하는 걸로 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2-138페이지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 관련해서 기존 당초액이 6,400만원이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변경액이 8,800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액이 2,400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낙찰률을 차액으로 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낙찰률로 적용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6단지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 예산이 총 얼마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억 8,000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8,000에서 6,400,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뭐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관급자재, 폐기물, 신호등 설치, 가로등 이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설을 많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액은 넘지 않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안 넘었습니다. 1억 7,800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얼마 쓰셨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억 7,850만원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8,000이니까 백몇십만원 남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설계가 대비 낙찰률 차액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낙찰률 차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시고 추가적으로 재원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낙찰률 차액에 대해서는 다 써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설계금액에서 낙찰률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써도 된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설계변경의 내역이 나오더라도 낙찰률의 범위 안에서만 해줘라, 이건 뭐냐하면 최초 설계에서부터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 달라는 거죠. 설계변경의 내용 자체가 될 수 없는 부분, 될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되기에는 정말 창피한 그런 내용까지 설계변경이 된다면 과연 최초 설계에 대한 신뢰성을 누가 갖고 있겠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사실 공사하다 보면 입찰차액에 대해서 안 쓰고 그냥 남겨놓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민원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생겨요. 예를 들면 6단지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했는데 6단지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베이 때문에 굽어 있었는데 버스베이로 인해서 한 차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차선을 하나 확장을 했어요. 왜냐 하면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육교를 철거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자꾸 해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 쪽으로 전진 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탈 수 있도록, 사실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설계변경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윗분들한테 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증액시키느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매년 윗사람이 의회 와서도 만날 혼나고 그러지만 하다보면 잘하고 싶은 욕망이나 의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두 가지의 결과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의욕 속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최초 설계의 부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설계 대충 해놓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설계변경 해버리는 거예요. 낙찰률 차액만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의회 승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낙찰률 차액의 범위를 넘어가는 형태의 설계변경이 된다면 의회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낙찰률 차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최초 설계에 대한 신중성,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올해 상반기 이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최초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낙찰률 차액이라 하더라도 아끼는 게 원칙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쓰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튼 최대한도로 성의껏 검토해서 변경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우리가 도로굴착 심의하다 보면 차선 포장하는 경우 나오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차로에 3분의 1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전면 차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차선을 하는 겁니다, 8차선 이상.

송정열위원

네, 전차선을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그려놓은 곳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중로 이상 왕복4차선 이상이고 편도 1차선들, 보통 이면도로에 개인들이 가스 같은 것 신청해서 하는 것은 전 차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전차선 해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전차선 안 하다보면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파손이 되는 거예요. 파손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시가 내는 거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사람들 편의 봐주자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다 그렇게 도로 보수해 버리면 안 되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차선은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보다 좀 더,

송정열위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3미터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잡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 강화시키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음에 도로 커팅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커팅 해놓고 공사를 안 하는 경우요?

송정열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커팅한 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커팅을 한 건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팅을 하게 되면, 제가 구체적인 구간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커팅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공사 안 할 것 같으면 늦어질 것 같으면 커팅도 하면 안 되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도로마다 조금 조금씩 파여 있는 것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다가 폐아스콘 가지고 정리하다 보면 그게 떨어져 나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비 오고 나서 바로 또 덧 메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수할 때 그냥 떨어진, 한 요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 정도만 보수하시는 거예요. 좀 넓게 커팅해서 면을 넓힌다면 우기라든지 대형차량에 의한 파손들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구멍 난 것은 대부분 비 왔을 때, 제일 많은 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 때 제일 그런 발생이 많은데 장마 때는 일단 응급복구를 하는데 포대 아스콘이라 그래서 20킬로짜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고, 향후에 일기가 좋아지면 저희가 잘라내서 도려내가지고 그만큼 조금 조금씩 하는데,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우기에 긴급보수 하신다고 하는데 긴급보수는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급보수는 동의하는데 긴급보수하고 끝나고 나면 커팅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팅 하는 게 맞다고 과장님도 느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면을 넓혀서 제대로 보수하는 게 맞다고 느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됐으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장마 끝나면 하반기에 구멍 난 것들 소파 보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상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됐던 부분들 중에서도 안 된 구간들이 많아요. 특히 눈에 띄는 구간들은 하는데 눈에 안 띄는 구간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도 전체적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겸해서 장마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이것은 조금 있다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조금만 보충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구간이 변경이 됐어요. 군포 쪽에 올라오는 공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설계변경 하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설계변경 안 하셨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진행중입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현황판 갖고 오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느냐,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느냐, 논란을 겪으면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구배가 안 되고 각이 안 나오고 이것은 될 수가 없 겁니다. 뉴타운 개발되면 도로에 차량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위원님한테 강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지금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당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셨던 부분들이 수용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일거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기술의 문외한인 것처럼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바꾸셨으면 왜 바뀌었는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현황판 갖고 오세요. 현황판 갖고 와서 최소한 이 자리에서 보고 하셔야죠. 현황판 갖고 오셔서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위원님들 생각이 틀린 것 같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변경의 비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구요, 총 공사비는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구요. 그래서 저는 현황판 갖고 오시고 다음에 지금 거기 민원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공사 중단 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공사가 우리 군포시에서 최대 규모의 공사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일사업 중에서 최대의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한 20일 정도 한 15일 정도 중단돼 있는 상태죠 ?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7일부터 중단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십 며칠 중단된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이거다는 부분에 대한 보고절차를 비록 감사장이지만 잠깐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현황판 가지러 갔어요? 갖고 오고 있어요? 오기 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오면.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도 해 보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2005년도부터 6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다른 과장 하시다가 또 언제 오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 10월 26일자로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 10월 26일자,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 모든 업무파악은 어떠세요? 좀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 미비한 상황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와서 한 공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전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공백 기간은 확실한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어느 정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한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담당과장도 바뀌었고 팀장도 바뀌었고 우리 국장님만 안 바뀌신 것 같아요, 국장님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혹시 업무파악 안 되신 부분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중앙로 외 1개소, 그러니까 일명 흥진로와 관련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살려서 실시용역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이 거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 디자인거리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설계비가 한 1억 100 정도 들어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정도 들어가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장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그러면서도 일부 공무원들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정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야지 하지도 않고 의회가 어쩌네 하면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지금 설계비 빼고 한 12억 들어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용역비 빼고 12억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흥진로 공사와 관련해서 군포시에 계셨으니까 개략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이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많이 얘기 들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특별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건축, 토목에 대해서 전문지식 그걸로 해서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없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일례로 자전거도로, 화단문제 다음에 조경문제,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공사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공사기간이 임박하다, 예산이 문제다.”고 해서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해라, 예산 주겠다, 이왕 시작된 것,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나가서 잘해 봐라, 모든 것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 설계대로 그대로 강행을 해 버렸어요. 그 부분에서 집행부가 잘한 겁니까? 제대로 잘 해 보자는 의회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시간과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제일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콘크리트 위에 규자라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조금 있다 나올 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쪽에서 걱정한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공사를 제대로 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들이 제대로 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강행한 게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서류를 좀 보시면,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자전거도로 하고,

김판수위원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2011년 3월 20일날 1차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죠? 시공사에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일차적으로 문제된 것이 자전거도로 균열, 양문교회 앞에 문제하고 퇴계1차아파트 주변, 기타 일체 균열이 발생해서 일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요구했는데 답변 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은 아니고 관급자재 납품업체에서 현장 와서 보고 일단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또 2차는 6월 22일날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6월 22일이면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바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동절기와 봄에 해빙기 때 뒤틀림 현상이 많이 나와서 3월달에 1차 보수를 했고 6월에 하자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던 동주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4월에 폐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요.

김판수위원

그래서 회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회신 안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도났으니까 안 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하자보수 요청한 게 넝쿨 일부가 고사됐다고 그랬고, 담장에다 담장 넝쿨을 심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넝쿨 펜스까지 쳐서, 이제 고사가 됐고, 그다음에 펌프식 횡단보도 경계석이 손상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에 물 내려가는 측구가 파손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우리 담당과에서 찍어갖고 하자 요청한 사진을 봐도 이것 해도 너무한 것 같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맨홀 뚜껑이 깨졌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죠? 2010년 5월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5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바로 한 지,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1년 1개월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하자를 발견한 시점은 1년도 안 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자전거도로부터 얘기를 합시다. 자전거도로를 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죠? 지금 규사를 깐 밑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2센티 정도 규사가 깔렸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나가서 이것은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철근콘크리트 전부 걷어내고 지반을 완전히 다져서 새롭게 공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이것은 부실이 생길 공산이 아주 크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거리가 한 500미터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위에다 바로 타설했습니까? 규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걷어내서 하지는 않고 일부 조금 걷어내고 나머지는 면 정도만 해가지고 바로 위에다가 규사 포장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와서 하니까 하는 척만 했네요? 쉽게 얘기해서 하는 척만.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균열이 많이 생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규사가 어떻습니까? 규사 강도가 좀 약한 편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자재 쓴 게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규사라는 재질 자체가 돌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굳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재질 자체가 너무 약해서 사실 쓰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규사포장 해 놓은 위로 아파트 진출입로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다 닳아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설계 당시에 재질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제가 했고, 다음에 그런 재질 위에는 최소한 5미터에서 6미터 정도에 하나씩 줄눈이라고 해서 시공조인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완충역할을 해야 되겠죠? 약한 대신 최소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러다보니까 겨울과 여름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크랙이 가고 솟아오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가지고 5미터에 하나씩 시공 줄눈을 넣도록 제가 해놓긴 했는데 그런 설계 잘못은 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이 뭡니까? 있는 것 있다 그래야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계가 좀 미스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하자는 어떻습니까? 설계를 잘못해서 나오는 현상도 있고 시공을 잘못해서 나오는 현상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흥진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고,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담당과장께서 그때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까? 본위원도 이것 질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이유가 있어요. 아홉 분이 제 방에 쫓아왔더라고요, 지역구 위원이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아예 잘못됐고, 이것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보수를 해도 흉물로 변할 공산이 아주 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보셨죠? 사진 보시면 보수공사 해놓은 것 보면, 이것 보세요. 명색이 군포시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했는데 디자인거리가 좀 깔끔하고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매끄럽고 보기 좋고. 이게 뭐예요? 쫙쫙 보수공사해서 하얗고 색깔이 다른데. 이게 디자인거리로서 적합하지는 않죠? 보수 자체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심각히. 그리고 화단 있죠? 화단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화단 경계석이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화단 경계석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화단 경계석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화단 쪽보다는 인도 쪽이 지형이 높습니다, 그쪽 유형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화단 경계석이 높지 않으면 물이 화단으로 쓸려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화단에 심어놓은 모든 식물은 고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화단에 있는 흙이 배수구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배수구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화단 경계석을 좀 높여라, 구분을 해라, 좀 높이고 최소한 화단에 펜스 정도는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또 무시하고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물은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 많이 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뭐 올해도 좀 오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 쓸려버린 거예요, 다 쓸려버려. 이 화단 상태보세요. 지금 느티나무가 기존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 자체도 뿌리 쪽이 많이 보여요, 옛날보다도. 그 얘기가 뭐냐 화단이 다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화단에다 맥문동을 심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심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맥문동을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갖고 처음에 200만원 정도 잡아놨다 1,700만원 정도를 심으신 것 같아요, 맥문동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맥문동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 내지 이 공사는 맥문동을 1,700만원 어치를 식재를 했을 때 그냥 죽게끔 만든 설계예요. 아예 죽게끔, 고사시키게끔. 그래가지고 다 고사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최소한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낮든 어떻든 한 단 펜스 정도는 쳐야 된다, 그래야 식물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펜스를 왜 칩니까?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미관상 치는 것도 있겠지만 화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화단에 펜스 치는 것 얼마나 가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어요? 세상에 이걸 좀 했으면 이게 보호가 될 텐데 그것마저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이 도로경계석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사를 이것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도로경계석도 안 맞아요, 좀 뒤틀리고. 이건 총체적인 부실시공이에요, 총체적인. 이렇게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총체적으로 문제라니까요,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되죠. 다른 것 또 있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 나열을 한 거예요. 설계변경 해놓은 내용 이것 쭉 보면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이제 회사는 부도났고, 하자보증서 받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자보증서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제 조경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하자보증서에 조경하고 시설물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흥진로에 조경 식재하고 시설물 공사비가 총 4억 3,400이었는데 하자보수보증금 율이 5%이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액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토목공사가 3억 500이어서 하자보증금 율이 토목공사 3%,

김판수위원

토목이 3억 5,000에 3%?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916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9백 16만원, 토목은 그렇다 치고 조경하고 시설물을 봅시다. 2,100만원이죠? 하자보증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조경하고 조경시설물이 2,000,

김판수위원

지금 회사는 부도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도났으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부도를 대비해서 보증서를 받으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회사가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법인이 부도났으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2,100만원을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맥문동을 심은 게 약 1,700이에요. 맥문동 값만 해서 25,000본 해서 644만원해서 9,700만원입니다. 이것 심고 그러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이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시민들하고 의회는 뭡니까? 이 설계하는 업체, 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중앙로 및 흥진로 시범거리 실시설계용역 위원회 위원들하고 공무원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손해를 볼 텐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결국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시민들 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업체 부도만 안 났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시키겠는데 부도나서 폐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할 때 기업이라는 것은 부도 날 수 도 있어요. 대비해서 설계부터 철저히 해서 이 시설물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관이 왜 필요합니까? 왜 돈 주고 설계 맡겨요. 이런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답답하고, 이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를 볼 줄 아는 기술직 담당공무원들도 진짜 답답해요. 비전문가인 본위원이 봐도 문제가 있는 설계인데……. 그럼 결론은 시민들 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럼 자전거도로에 줄눈은 아까 다 정리하셨다고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문제 있는 것 보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는 사업이었고,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소신을 갖고 말씀해 보세요. 기술직 아닙니까?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이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토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토목이면 더욱더 전문가이시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소신 것 말씀을 해 보세요. 앞으로 군포시 토목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도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실했는데 바닥자재도 고급을 쓰고 펌프식이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도 없고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예전에는 고무매트 깔다가 투스콘이라는 것 하다가 규사까지 했는데 규사라는 재질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하고 별도로 산본 중앙로에 보도블록 교체하고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할 건데, 기존에 보도블록은 일반적으로 쓰는 소형 고압블록을 쓰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를 검정색이 아닌 적색 붉은 색으로 나오는 칼라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자전거도로 포장은 칼라 아스콘, 보도블록은 일반 평범하게 쓰는 보도블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어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지시를 받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포시 보십시오. 보도블록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한번 바뀌면 이렇게 가고, 한번 바뀌면 저렇게 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디자인거리에 벽천분수 만든다는 것 예산삭감 한 것은 진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마저 만들어 놨으면 더 난리 났을 거예요, 더 난리나. 위원 되신 분들, 벽천분수 해서 용역한 사람들보면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명색이 교수해서 전문가들이 전부 들어와 있던데 비전문가도 문제가 있다고 본 사안을 그냥 넘기면서, 언제 시간 나시면 회의록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도 소신을 갖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앞으로는 바꾸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네’ 하면서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답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소신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특히 건설 쪽은 바꾸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고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했던 얘기들은 항시 업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부서를 옮기다보니까 자기 있을 때 진행된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동료 간 의리차원에서 자꾸 그것을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는데, 다른 과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책임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내용들의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하자보증보험에 있는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면 실사를 나와서 손해감정평가처럼 평가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것 합해서 3,000만원인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아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과정이 잘못돼서 생물이 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처리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최대한 받아내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요점은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12-1번에 보면 작년에 공사했던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뒤로 건설 쪽의 책자가 영수증이나 이런 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어제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훑어봤을 때 영수증을 보라고 첨부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인건지 할 말을 잃을 정도예요. 똑같은 품목이 예를 들어서 3,500원짜리가 3만원까지 해요, 영수증이. 이랬을 때 지금까지 관공서 공사를 하면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어요. 작년에 공사가 전반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완료됐던 공사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가시는 날까지라도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물건을 사러 가면 어느 누구든지 단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서 영수증을 첨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어느 관공서 일을 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건설과 부분만이 아니라 어느 과든 공사하는 과에서는 자재를 사오는 게 유통업체 거기서 다 사왔어요. 옆집에서 사왔는데 물건이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가서 샀다면 영수증 이렇게 부풀려서 해오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영수증을 첨부해 올 때 이런 부분부터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모든 게 똑바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책을 보다 보니까 영수증 쪽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보다 보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팀장님들은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가 공사를 줄 때 앞으로는 인식이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군포시만큼이라도 모범이 돼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여태까지 안전관리비 영수증을 받으면서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못 챙겨본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 감독들 기성이나 준공줄 때 영수증 단가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 챙기고 주지시키고 교육 시키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나마 한 개 얼마해서 가격은 엉터리로 해왔지만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대충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부터 체크를 하시면 업자들도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물품 하나를 써도 정말 A급으로 제대로 써서 제대로 해야 되고 가격만 부풀려서 하지 않고 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전반에 공사한 부분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저기가 있으시고 하니까 올해 공사하는 부분부터 철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세심한 부분부터 검토를 하시면 공사하신 분들도 세심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영수증부터 세금계산서까지 잘 챙기도록 노력하고 제가 볼 때 원래 들어올 때도 흐리게 들어왔어요.

박미숙위원

흐리게 들어 와서 제대로 안 보이면, 업자명 이런 게 제대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온 게 많아요. 이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해서 보내라, 좀 힘들고 번거롭지만 다시 해서 보내라 해야 저희들도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분들한테 앞으로는 철저하게 군포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부터 과장님이 계시는 한 건설과를 바로 잡아서 해 놓고 다른 과로 가실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2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대전광역시가 이런 발표를 했네요. 64개의 보도육교하고 지하보도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시 80년대, 90년대 개발붐이 한참 있을 때는 자동차를 피해서 사람이 지하도 내지는 보도육교를 통해서 다니는 문화였는데, 지금 현재는 육교를 하나 만들더라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만들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문화를 보면 사람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육교나 보도육교가 철거되는 추세, 아니면 지하보도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물류창고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싣는다든지 자전거를 보관한다든가 여러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하보도가 2개소, 보도육교가 12개소로 자료에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포1동사무소 앞에 지하보도가 1개 있고, 용호고등학교 쪽에 지하보도가 2개소가 있고, 나머지 보도육교가 12개인데 하나는 6단지 보도육교가 철거돼서 실질적으로는 보도육교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예전에 시설했고요,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응급 시에 전시 시에 대피소로 우리시는 지정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육교들은 현재 계속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보도육교를 다 철거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량도 밀리겠고, 보도육교라는 게 사실 차를 위해서보다도 사람이 차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저희가 6단지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했지만 다른 곳은 제가 봐서 보도육교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거나 하면 6단지 보도육교처럼 철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고 도로에는 지하공동구가 있어 지하도로를 도저히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철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하보도 2개 빼고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다시 사람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철거해도 무방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당동지하보도는 사람들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다른 용도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청 앞에 육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 선거 때마다 육교를 철거해서 시청 주차장을 지하에서 중심상가까지 지하벙커로 연결하겠다고 후보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는 현재 힘들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6단지 육교를 철거하면서 우려했던 게 교통체증이었는데 별 문제없잖아요? 지금 현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통성 했을 때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큰 문제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해서 남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 15미터 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문섭위원

소공원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시청 앞 육교는 그렇다 치고 이마트에서 중앙공원으로 나가는 육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확하게 몇 분이 이용하는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무단 횡단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육교는 사용하고 있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나 어른들이나 학생들이 무단횡단 하다보니까 철거를 하게 됐던 것이고 이마트 앞에는 도로가 넓으니까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어서 육교를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만약에 철거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이마트 쪽이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철거를 하게 되면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심상가 쪽으로.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육교의 필요성이 있는가,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둔전초등학교에 관해서는 반반이더라고요. 학교 쪽에 타진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거기가 6차선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왕복으로 보면 6차선이죠. 6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육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학교를 안 다니는 학부모 쪽이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학부모회의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동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도 회의 때 가볍게 몇 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대 50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뿐이라 다른 시에서도 모두 보도육교나 지하차도 관련해서 용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추세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어떤 게 맞는 건지 건설과에서 생각해서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2-206쪽 좀 봐주세요.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인데 기존에 불법행위 한 것은 단속을 해서 조치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속하고 조치하는 게 중요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 향후관리계획에 있듯이 정확히 단속하셔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두 번째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건하고 어제 한 지역경제과하고 주택과 소관 수원~광명간 현장사무소 맹독성 농약 살포 의혹 건, 두 가지 건 외에 다른 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안들이 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직은 없다, 뭐냐 하면 충분히 집행부 쪽에서 “군포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주민의 의견에 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민의 뜻을 잘살려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은행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도 설계변경이 됐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라는 게 집행부를 감시만 하고 질책만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힘도 실어 줄 수 있고 도움을 주는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잘못을 시인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더 질책을 하실 건데,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02쪽에 많이 혼나실 것 같은데 저는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작년 겨울은 무척 추웠어요. 그래서 도로 파손이 많았거든요.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요구해서 그런지 도로 보수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잘됐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

많이 혼나실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 가능하십니까?

이석진위원

식사 시간…….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일단 질의 하십시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97쪽에 세외수입 현황에 2010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평균 건설과 쪽에 부과되고 징수되는 금액이 17억 정도에서 더 이상 더 이하는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평균, 연 보면 그렇게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결손처리 해야 될 금액들이 나오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현상으로 나오나요? 어느 부분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변상금 부과라든지 능력이 없어서 안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액이 있지만 고액체납자들도 있어요. 공장들을 사용하다가 완전히 폐업해서 공장주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 재산도 없고 거주지도 불확실해서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기가 된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시기가 안 된 것은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변상금은 어떤 종류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변상금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금액도 상당히 많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재산도 없는 분들이니까 무단으로 사용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손처리액이 나온 것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다른 부분은 없네요? 변상금 쪽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다음 장에 2011년도 세외수입은 5월 31일까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2월 31일 돼야 금액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17억 정도 징수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채권 확보 액은 어떻게 똑같네요? 과장님. 보통 어느 정도 경과가 돼야 채권확보를 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바로 부과하고 나서 가산금 한 달 있다 고지되고 나서 계속 안 내게 되면 채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여기에는 없지만 6월달에 추가로 2건을 하고 체납액도 줄었습니다, 납부한 분들이 있어서. 채권 확보액을 지금 32%밖에 못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채권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 담당직원들한테 독려를 할 건데 올해 채권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액은 많이 늘어나 있죠, 작년보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큰 공사를 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민원도 발생되고 업무가 많다는 것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담당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현황 부분에서.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제 지역구 그쪽이니까 간과 할 수도 없고, 71페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총평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이석진위원

설명서 71페이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도 대두되고 힘드신 사항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별위원장

그 부분은 민원인이 제기했던 민원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문제제기 건하고 관련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하고의 입장만 두 가지 비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민원인하고 저희하고의 간단한 차이는 경계선에 따른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35미터 도로 폭에 고가교를 앉히는 것이고, 그분은 본인 땅으로 고가교가 이동해 왔다라는 이런 상반된 의견인데 사실 민원인도 그것은 아십니다. 저희 도로 토지 35미터 이내에서 고가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을 해도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고가교를 뒤로 물려 달라는 차이인데 저희가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해서 말뚝 박는 것과 우리가 측량 시공사에서 한 것과 차이점이 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일단 지적공사에서 지적관련 법으로 해서 측량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측량 오차나 밀림현상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측지,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것은 100년 전에 사용했던 일본 동경 원점을 쓰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세계측지에서 쓰고 있는 GPS를 기준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오차가 사실 발생해서 6월 30일날 국회법사위에서 통과됐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GPS를 쓰고 있는 측량으로 전부다 변환해서 지적도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현재 지적측량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측량원점에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 땅에 28%나 이른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세계적인 GPS좌표로 2030년까지 한 2조 이상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측량의 어떤 오차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측량한 것도 맞고 지적공사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좌표원점이라는 게 서로 사용하는 게 틀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설계나 이런 것은 세계좌표를 쓰고 있는데 지적공사는 그런 것을 쓰고, 사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저희가 기계를 갖다놓으면 좌표가 다 나온다고 해요. 위도 경도 XY 좌표가 나와서 딱딱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적공사는 개인들 면적위주로 맞춰줍니다. 만약에 개인들 땅의 면적이 줄어들면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면적위주로 맞춰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보다도 선을 따라서 정확히 맞는 걸 원하고 있어서, 그러한 차이는 저희가 지적공사에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거기서는 법에 대한 근거만 제시했고 본인 측량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확한 것도 없고, 그래서 태흥 쪽에서 돈 주고 지적공사 일 한 것 같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 감사부서에 감사청구 의뢰도 해놓은 상태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못해서……. 그런 측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공사에서도 측량하는 거나 지적공사가 하는 거나 측량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쓰는 좌표 자체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기준은 현재는 지적공사다, 땅에 대한 지적선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5미터 부지 내에다 고가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는데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금 공사는 중지를 해놓은 상태구요. 현재 비가 7월 2일, 3일날 많이 왔을 때 현장을 공사 중지시키다 보니까 우·배수관을 묻거나 옹벽, 공장하고 경계석 하던 것을 다 중지를 하다보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걸로 해서 원인규명 때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보류되고 그러면 우리시의 공사에도 막대한 지장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와서 이런 제기를 할 때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이 잘 되었으면 그분들도 이해를 잘하고 이랬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땅이 밀려왔다든지 이런 해명이나 이런 걸 하면 본위원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납득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저도 시에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다 받아 봤는데 측량에는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하는 부분도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점을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측량이 불확실해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공문 회신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사실 도로 쪽으로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밀려올라가는 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개인들이 토지 때문에.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다가 만약에 이쪽 부지가 조금 모자라면 도로 쪽으로 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명확한 판단은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원인은 판단하고 있지만 일단 지적공사 측량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고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그분들은 자꾸 그쪽으로 밀려왔다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측량에 어떤 오차나 밀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 맹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혜자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가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가건물은 진입도로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35미터 도로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진입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정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혜자인데 본인들 앞으로 개인도로를 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도로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불가하고 저희가 그분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내줍니다. 이번에 공사해서 지하차도 밑으로 해서 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고 본인 지적경계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내달라, 이게 사실 주 키포인트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저도 대충 알기로 쉽게 얘기하면 면적을 계산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은 하천이나 이런 도로 쪽으로 밀어 넣는다 그러죠. 그런 부분의 선에서 걸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분들한테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땅이 밀려왔느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모르면 법을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이 되면 서로 이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 것도 저희도 보고 또 민원인께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는 부분을 들을 때 전혀,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 하니까 본위원도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난해한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측량한 것에 더 이상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지적공사로 시공측량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측량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나와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 집만 빼고 전후로는 다 맞습니다. 이상하게 그 앞에만 그렇게 밀려가지고, 만약에 안 밀리고 들어갔으면 그분 땅으로 선이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안 밀렸다면 그분 땅이 우리 도로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땅이 밀리다 보니까 그분들의 땅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는 전체를 보고 측량을 못 하고 부분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연간 소송비용이 3,800억원이래요. 지적공사하고 개인들하고 소송 계류중인 게. 그래서 땅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전부 다 측량해서 성과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성과도 만드는 게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는 측량원점이 아니에요. 일반설계업체에서 쓰고 있는 세계측지 GPS 원점을 가지고 측량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적공사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과표를 쓰고 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런 게 맹점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공신력 있는 걸로 믿고, 또 실제로는 요즘 많이 개발된 그런 측량기술로 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맹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적도라는 게 일제 강점기에 사실 일본 원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460미터 틀린다고 그래요, 세계측지하고 길이 자체가. 그래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물론 이런 큰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한둘이 있을 수 없고, 작년에 우리 행감장에서도 몇 시간을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때문에 토론하고 언쟁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시다 마셨지만 시공사업비에 조금 절약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민원인의 피해를 줄여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211쪽 갈치호수에서 수리사 입구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여기도 보상은 다 됐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중인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시에서 감정평가사 둘, 다음에 주민 추천 한 분 그래서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한 분들은 감정평가가 나왔고 다음에 주민 추천한 분들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시에서 두 분 지정한 평가사하고 주민이 지정한 평가사하고 금액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땅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두 분은 계속적으로 했고 또 갈치호수~수리사뿐만 아니고 옆에 또 도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에 대한 형평성을 봐야지 이것만 불쑥 놓고 그러면 도립공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석진위원

근데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서로 평균해서 합산한 금액을 보상가로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래 나누기 3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평가사 세 분이면 다 틀려요, 나온 게. 그래서 나누기 3해서 평균내서,

이석진위원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별한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없고, 한 다섯 분 정도 오시는데 보상을 좀 빨리 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상을 빨리 탔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에요? 이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거의 한 50%네요? 대충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어떤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보상비가 지금 더 나갑니다.

이석진위원

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정한 보상비 71억보다 많이 나온다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보상비가 시에서 한 게 103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받아 봤는데.

이석진위원

시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03억이 조금 안 되는 102억이 조금 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석진위원

그러면 거의 100% 정도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공유지는 처음에 계획할 때 무상으로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국공유지 농림부나 재무부, 경기도 땅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면 다 유상으로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부 다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회시가 와서 당초 계획 때 무상으로 쓰려고 했던 국공유지가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돼 가지고 일단 국공유지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석진위원

그런 것은 갑자기 회신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책정할 때 잘못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많이 쓰고 받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사실 무상으로 안 주거든요. 다 유상으로 매입해라,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우리시 땅을 쓴다면 저희도 다 보상을 받거든요, 저희 시 도로나 시유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서 부곡화물기지 주변으로 상하행선 램프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저희 군포시 국유지가 들어가는데 그것 전부 다 유상 매입해야 된다 그러고, 저희도 전부 다 무상으로 안 주고 저희가 전부 다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무상으로 주는 그런 것 없고 전부 다 유상 처리하는 걸로,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안 줍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남의 것은 내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할 때 보상비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그런 금액에 의해서 짠 게 아니고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계획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상으로 쓸려고 협의를 했는데 무상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석진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제는 무상이 아니고,

이석진위원

아니, 내 것은 쓸 때 무상으로 쓰면 안 되면서 국가 것은 무상으로 써도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면 되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 이것을 무상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저한테 제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민원인과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무슨 토지라고 해야 하나요? 못 쓰게 되는 땅 보상에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잔여지.

이석진위원

네, 1,000평인데 예를 들어서 900평 들어가고 950평 들어가고 50평이 길쭉하게 못 쓰게 되는 땅이라든지, 이런 토지는 그분이 갖고 있어봐야 보상에 들어가면서 손해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 매입을 해서 원활하게 보상차원이 될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음은 12-221쪽에 2010년도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다른 토지에 비해서 똑같이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인근 토지 가격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석진위원

비율은 여기가 거의 지금 구거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린벨트인가요, 자연녹지지역인가요? 다 번지수 지번별로 다 틀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거의 개발제한구역,

이석진위원

그러면 금액 산정하는 것도 다 틀리겠네요? 점용료 징수하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어차피 인근 토지 가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평균으로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평당 사용료가 2011년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이석진위원

네, 평균 총 금액으로 해서는 한 2,000만원 조금 못 되게 그 정도씩, 이게 지가상승분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공시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석진위원

금액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죠? 이 베네스트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건설과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과도 이게 예전부터 체육시설로 있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은행간 고가도로 그 부분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단순히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민원인을 위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무슨 땡강 놓는 것처럼,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소위 얘기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은행간 자체가 설계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사적인 어떤 그 무엇이 개입이 돼서 시공자체가 잘못된다 했을 때에는 묵과할 수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단순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은행간 도로는 앞으로 몇십 년, 더 나아가서는 몇백 년까지 쓸 수 있는 도로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원칙대로 지어지지 않고 무엇이 개입이 돼서 노선 자체가 변경이 되고 시공 자체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따 밥 먹고 답변하실 때에도 그런 시각에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오후에 참고인들이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정이 밀려있는 관계로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1시 반부터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전 시간에 논의되었던 우리은행 간 고가도로 건설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측량에 대한 부분이 다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지적과에 있는 지적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잠깐 지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지적팀장 장태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가 전 시간에 지적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지적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지적계장을 불렀습니다. 바쁜 와중에 본 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와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지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1910년에서 1918년도에 토지조사부라고 그때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야는 1918년에서 1924년 사이에 임야조사부령에 의해서 임야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공부에. 그렇게 됐고 거기에 의해서 세월이 약 100년 정도 흘러서 산본신도시라든가 부곡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기 수치지역으로 우리가 지적공부 확정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1,200분지 1지역은 세부측량이라고 해서 1910년에서 1918년에 등록된 경계선대로 현재 경계측량이 들어오면 경계복원 측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에 이동되는 사항은 예를 들면 토지 분할이라든가, 등록 전환, 임야 분할, 사유재산이 이동되는 사항은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서 공부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경계라든가 현황은 지금 현재 1,200지역에서는 지적공사 단독으로 측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통상적으로 측량의 기준은 측량을 할 때에 쓰는 공법이 다 있죠?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지적공사나 시에서 측량할 때 쓰는 공법은 어떤 공법을 쓰시나요?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1,200분지 1지역은 1910년에서 1918년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삼아서 경계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지적기준점이라고 해서 지적삼각점이라고 보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삼각점을 이용하거나 삼각점에서 아파트 옥탑에 보면 보조삼각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 내려 올수 없기 때문에 삼각점, 보조삼각점, 그래서 보조삼각점에 다시 도로변에 도근점을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기지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측량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현형법을 적용해서 쓰는 거죠? 현장의 지형을 토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어떤 경우에도 현장을 무시할 수 없고, 현장을 항상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현형법” 맞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GPS 기법으로 쓰는 것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현형법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측량을 더 신뢰합니까?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려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수치지적부 500분지 1이라든가 600분지 1지역은 수지지역으로 기 등록된 지역은 측량을 지적공사 외에 개인측량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0분의 1지역은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지적공사만 할 수가 있고, 그때 만든 법령이 그때는 GPS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GPS는 최근 3~4년 사이에 나온 제도가 되겠습니? 그때는 앞에 거리라든가, 면적, 시야가 시통 됐을 때 쓰는 측량이고 GPS는 앞이 안 보여도 인공위성으로 지점을 선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준 대로 시공하는 것은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각 소관청에 등록된 지적도상 경계도로만 현장을 표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이라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공이라든가 설계는 도면에 참고자료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공과 설계는 지적도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지적한 지적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지적공사가 지정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라인을 그어 줬는데 시공사가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측량을 했는데 지적공사 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적공사 측에게 너희들이 측량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있나요?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네, 있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측량은 항상, 경계 분쟁이라는 게 물론 측량이 1+2라고 수치적으로 딱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스케일로 보면 축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00분지 1과 600분지 1을 누구든지 볼 때 10.1, 10.2 보는 눈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시야, 그게 경계분쟁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제도가 지적적부심사제도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포 같으면 대한지적공사 수원본부 중부지사가 있는데 중부지사에는 다 같은 동료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는 측량을 못 믿겠다 그러면 대한지적공사 본사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라든가 또 경기지사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측량에 문제가 있다고 의뢰하면 제3자가 나와서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지적팀장

네, 많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한테는,

김동별위원장

없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제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간살 추진현황 12-218페이지입니다. 2006년 11월 24일부터 건설과가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관련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의 입장이 뭐죠?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 중지를 요구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일부 시민들은 어떤 중단이 어렵다면 대안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당연히 뚫어야죠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 속에서 다수의 주민들은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갖고 계신데 그에 따른 주무부서 건설과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말이 부서입장이겠지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수원~광명간간 착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놓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야동 아이파크에서도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림 및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교량하부 체육시설, 생태계 요구 최소화, 경관설계, 이런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적분할 측량해서 감정평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위원회하고 이러면 공사가 추진되면서 어떠한 주민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될 텐데 저는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서부권수도고속도로(주)하고 고려개발에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저는 그게 고민이 되지 지금 안 한다, 한다는 판단할 수 없고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고속도로(주)하고 고려개발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다 관철시킬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다 하셨어요, 애매한 게 아니라. 무슨 답변을 하셨냐 하면 공사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설 수 있는 주민 피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 혹시라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군포시로의 환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는 그 부분을 얻어낼 수 있도록 고려개발이나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건설주식회사에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이미 하셨어요.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 10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 10월 26일자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갈치호수~수리산입구간 도로개설 요청,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면서 하신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오시면서 이미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셨던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시면서부터 건설할 수밖에 없다, 한다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개발이익에 대한 군포시로의 환수부분에 대해서 직접 고민을 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갈치호수~수리산입구간 도로개설공사를 요청하셨겠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하겠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렵다고 공문 회신이 왔었는데 저희가 다시 국토해양부하고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하고 고려개발하고 해서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 저희가 지금도 계속 협약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은 현재 구두상, 아직 회신은 안 왔지만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그대신 군포시에서 보상이 정확히 되는 시점만, 왜냐하면 거기도 23개 회사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지금 시기적으로 가져올 수 없고,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만 가르쳐주면 그때 피해 신청을 해서 공사비를 받아내는, 융자식이니까 그렇게 까지 일단 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협약서를 하던지 정식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건설과하고 주택과가 이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맞물려 있는 게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원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까지 4개 부서 정도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하고 혹시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보신 적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별도로 모여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허가 관련해서 시장님 방에 단체분들 그다음에 주택과장, 저, 도시과 해서 그분들의 건의사항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이런 일체감은 있어도 특별히 부서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지금 다 같이 알고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직접 협의는 안 해 보셨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설과의 입장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시의 입장도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될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우리시의 입장도 일단 주민이 원하는 사항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미 시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합화물터미널도 시장님 계실 때 23만 서명까지 해서 국토부장관 만나서 했는데도 사실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중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는 사항을 저는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고민하는 입장이지 제 입장에서는,

송정열위원

그건 건설과장님의 입장이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 입장이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낳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입장이 시의 입장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 입장은 그렇다, 제가 시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할 수는 없고 저희 건설과 입장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입장은 제가 들었고 시의 입장은 혹시 알고 계시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의 입장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이 있는지

김동별위원장

마이크를 국장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입장을.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사항이 별 사항은 사실 없구요. 다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반영해서 고려개발이라든가 수도권 본부에서 어느 정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를 건설사무실 현장 중지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항이 일단 마무리된다면 저희들도 어차피 공사 재개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우리시의 입장은 건설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이미 실시설계인가도 났고 공구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 피해의 최소화 및 이번 공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부 군포시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의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정리됐다고 보면 맞나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주택과 할 때 할게요. 주택과의 행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것에 맞게 행정지시 하셔야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입장은 확인했습니다. 입장을 확인했고 우리시는 이미 2011년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따 주택과 때 제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질의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 민원인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제방에 찾아오셔서 설명도 다 하셨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잘못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다가 그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정도는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결심하게 됐고,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공사지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당시 2011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동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제기 하셨던 것을 집행부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용을 하셨다면 최소한 문제제기를 했던 위원님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았다, 위원님들의 주장이 맞았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불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인정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맞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때 당시의 건설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개설해 놓으면 더 문제가 있겠더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뉴타운을 받아주기 위해서 했는데 뉴타운이 실질적으로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가교만 설치해 놓고 기존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이 고가도 못 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행하느냐, 그리고 주변에서 아시겠지만 국도47호에서 군포중학교, 군포1동사무소 쪽으로 피턴해서 차를 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군포역에서 산본 신도시 들어오면서 좌회전을 하는데 3개 차로로 받아주는데 고가교는 1차로만 남다보니까 교통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바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타당성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해놓고 결정적인 것은 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당말지하차도 밑에 사거리 체계를 폐쇄시키고 고가교만 의왕하고 산본 쪽만 왔다 갔다 하게 사거리 체계를 없애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도저히 답이 없어서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정하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정말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것 알면서도 자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오류들을 여태까지 많이 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비록 전임자들이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지만 현실성, 전임자들이 열심히 하셨던 것은 그 당시에 객관적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변화에 따라 가야 하는데 따라 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따라 가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모습들로 앞으로 행정을 펼쳐 가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소신 있고 원칙 있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넘어가 보자고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일부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시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서운한 것은 사실인데요.

송정열위원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말씀하셔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분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송정열위원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의혹을 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가 의혹을 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의혹을 푸는 자리가 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의혹은 아니지만 일반 행정과정에서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세심하게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적선 부분이에요. 도면을 제가 아까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도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칠판에 그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측량을 의뢰한 것은 태영에서 했고, 태영에서 중부지사에 가서 안 되서 다시 대한지적공사 본사까지 갔는데 거기서 경기지역본부로 전환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안 받아줘서 저희가 오늘 태영에서 내용증명으로 해서 본사, 아까 지적팀장이 얘기했지만 지적적부심사제도 관련해서 대한지적공사 본사에다가 지금 감사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정리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에요. 이게 도시계획선인데 도로는 36미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5미터입니다.

송정열위원

35. 7미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35미터 왔다갔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35.7이든 35미터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35미터입니다.

송정열위원

최초의 도시계획선이라는 인정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적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경계선 이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 도시계획선을 그려 넣는 이유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도로가 생기니까 이 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그어 넣는 것이죠?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당히 오래되고 이제 와서 사업 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20년 가까이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도로 이것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게 36미터로 하시자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여기에서 18미터, 여기에서 18미터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럼 지금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서 18미터가 떨어지고 여기서도 18미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는 얘기에요. 본인은 이쪽으로 21미터, 이쪽으로 15미터,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직선이든 곡선이든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원발생 부분은 직선부분은 아닙니다, 곡선구간입니다. 저희가 고가교나 교량을 낼 때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35미터 폭에 중앙으로 쭉 들어가면서 고가교가 선이 그려집니다. 선이 그려져서 저희가 표면이라고 보고 35미터로 곡선이 들어가서, 커브가 들어가서 중심선이 들어갔는데 지금 민원된 것은 35미터 중심선으로 해서 쭉 가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맞는데 민원인 발생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2미터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팀장도 얘기했지만 현재 현행 제도로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지적관련법이 최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GPS로 측량한 것도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적적부심사제도 관련해서 그것을 대한지적공사 본사에다 감사 청구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공사가 이렇다는데 저희가 하니까 이렇다더라, 이것을 결론적으로 지적공사본사에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선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선이 다른 게 아니라…….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이 도시계획선이 존재할 때 도시계획선 안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대한 도시계획선에 있어서 이 선이 도시계획선, 도로경계선, 지적선, 다 동일하냐고 제가 서두에 여쭈어 봤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치합니다.

송정열위원

일치하면 여기에서 도로는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18미터, 여기서 18미터가 되는 이 지점에 도로의 폭의 몇 미터죠? 25미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3미터입니다, 고가도로.

송정열위원

23미터를 반으로 나누면 16.5미터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갔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갔는데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측량한 게 정확히 맞는데 지적공사에서 밀려왔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규명해달라고 저희도 감사청구 해놨으니까요.

송정열위원

이것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보면 도시계획선 있어요. 이 선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인정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선대로 그려달라는 건데, 이 선대로 그리면 안 나온다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게 저희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대한지적공사 본사에 청구해놨으니까 저희도 그게 결과가 와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은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심이 되는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군포시에서 원인규명 요청을 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한지적공사에다 2011년 6월 28일날 지적복원측량결과에 대한 재측량 등 원인규명 요청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답을 줬어요. 답을 줬는데 뭐라고 답을 줬냐면 “우리가 한 게 맞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회에 걸쳐서 지적측량을 다 해서 우리가 해준 게 맞는데 왜 군포시는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제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런 답변이 왔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을 저희가 인정을 못해서 다시 저희도 감사청구를,

송정열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또 인정을 못 하겠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가 인정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자교 앞부분에도 안 맞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지적공사에 본인들이 불부합, 지금 이 민원인 소재 말고 그 앞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적공사가 여러 가지 파일에 차이가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한 공문이 온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이 민원 발생지역 말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는 대한지적공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얘기구요. 그것을 여기에 접목시키지 마시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 토지 말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만 갖고 얘기를 하게, 다른 토지를 갖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토지에서는 지적이 안 맞았으니까 이것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정하는 건 공무원 누가 A라는 공무원이 잘못하면 우리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다 잘못한 거라고 매도당해도 좋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나 잘못한 것을 왜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저는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다”라고 왔는데 저희가 이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부심사제도에 요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와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선은 어디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그릴게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지금 그려놓은 그 선,

송정열위원

이 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가운데 선.

송정열위원

아니, 선은 하나인데 이 선에 대해서 안 맞으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지적공사 측량선하고,

송정열위원

지적공사도 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지적공사 선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선, 지적선, 그 다음에 시공선, 저희는 다 맞는데 지적공사가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라고 찍어놨으니까 그걸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달라고 저희도 지적공사 본사에,

송정열위원

지적공사의 선은 어느 선이에요? 담당자가 와서 그려주세요. 지적공사의 선은 어디인지.

김동별위원장

담당팀장 와서 그리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적공사가 객관적입니까, 시공사 측량이 객관적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김동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객관적으로는 지적공사 것을 지금 우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왜 시공사 측량이 맞다고 우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적공사 측이 해준 것이 잘못됐고 시공사가 측량한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인정 못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적공사 측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시공사가 측량한 것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 말고 근접해서도 측량을 해서 말뚝 박아둔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또 측량을 저희가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좌표를 내려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데 내려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측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그 내리는 좌표가 그것 가지고 바로, 왜냐하면 어차피 분할측량하고 할 때 전부 다 지적공사에서 했던 거니까,

김동별위원장

와서 설명하시고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지적공사 측에서 측량해준 것을 신뢰합니까, 시공사측에서 측량해준 것이 맞습니까?”라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적공사 것을,

김동별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왜 시가 시공사 측을 편든다고 생각하니까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송정열위원

이렇게 그리신 것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것에 제가 하면 됩니까? 이게 시공사예요? 이게 시공사 선 맞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적공사 선이 이게 맞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니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규명해 달라, 저희가 그래서 감사청구를 한 거죠, 지적공사 본사에다.

송정열위원

아래치가 시공사 선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선, 지적선, 시공선.

송정열위원

밑의 것이 시공선이고 위의 것이 지적공사 선이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선은 이 선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적선만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선에 대해서 찍은 게 위다 이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찍은 지적선만 다 다르고 나머지 도로경계선, 도면상 지적선, 그 다음에 도면상 도시계획선은 다 일치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심사제도를 의뢰했으니까 어느 누가 됐든 제삼자가 측량을 하면 정확하게,

송정열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하시자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구요. 잘잘못이 결정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맞다면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선이 지적공사에서 찍어준 선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리고 시공사 선은 여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시공사 선은 어디예요? 좋습니다. 시공사 선을 찍어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공상이라고 해놓은 것, 파란 것.

송정열위원

시공사 선과 지적선과 도로경계선 선과 도시계획선 선은 다 일치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일치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다 일치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도면이거든요. 이게 우리 토지계획이용확인원 도면인데 이 도면상에다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다 일치해요? 다 일치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밑에 선에 시공사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시계획선, 지적선 다 일치합니다.

송정열위원

지적선, 도시계획선 다 일치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치합니다.

송정열위원

지적공사 선만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 거죠? 부연설명 해보세요.

송정열위원

속기록에 다 남으신 거예요, 이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시설팀장 최창섭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과 우리 시공계획선은 문서상에는 다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시공현장에서 시공사에서 찍어 본 우리 도시계획선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선이에요. 실질적으로 35미터에,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봐야 되니까 여기 다시 돌려봐요. 지금 라인이, 이문섭 위원님 앉아계세요. 어디가 오케이예요? 거기가 오케이예요? 거기가 오케이고 도시계획선 먼저 그려보세요. 도시계획선. 그렇게 그려졌죠? 그게 도시계획선이고 그 안에 또 선 하나 있죠? 시공사가 맞다고 인정하는 라인이 하나 있죠? 그어 보세요, 안쪽으로.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시공사, 도시계획선, 지적선이 다 이 지점에서 일치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선 그려졌죠? 보이죠?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 안으로 2.4미터 들어온 라인 있죠? 이 라인은 뭐예요?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공회사에서 도시계획선이라고 찍은 게 여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이 라인인 무슨 라인이냐고,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준 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거예요, 시공사에서 측량한 거예요?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이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시공사에서 측량했더구먼 뭘, 지금 이것을 담당과장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은 이 도시계획선 이 란이고 시공사가 시공하는 과정에게 자기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이 측량이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측량한 게 이 측량이더라 이 말이요. 전에도 나한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왜또,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5미터의 폭 중에서 고가교가 23미터가 지납니다. 센터로 23미터가 지나가는데 도시계획선과 지적선과 시공선이 일치합니다, 서류상에서. 그런데 현장에서 시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선입니다. 이 선이 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보니까 똑같은 지적선, 도시계획선, 시공선은 지적공사에서 안 했으니까. 도시계획선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김동별위원장

그 부분 다시 설명해 보세요. 어쩐다구요? 지금 말을 똑바로 해야 지 거기에서 왜 어물, 어떻게 한다구요? 그 라인이 무슨 라인이라고요?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준 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안쪽 라인이?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선과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은 일치합니다, 서류상에.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측량결과 이 선이 일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적공사에서는 이 선이 지적선과 도시계획선이다, 이렇게 양분화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고가교가 여기에서 6미터 정도 떨어져야 될 고가교가 여기가 2미터 줄다 보니까 4미터 정도 가까워지니까 그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적선하고 여기 지적공사의 지적선과 도시계획선과의 거리의 이격, 그것 거리는 얼마예요?
창섭

최창섭도로시설팀장

34미터 정도 납니다. 이 반대편에 지적공사에서 찍은 선이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반대편에 찍은 이 선은 이것도 도시계획선과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와서 말뚝이 박혔습니다. 이만치 전체적으로 이동이 된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양쪽 전체로 보면 고가도로를 못 옮기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다 다르고 이쪽 방향에서 고가도로가 센터 선이 오는데 이 선을 가지고 오다가 여기에서 2미터 40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쪽 측량한 것도 맞고 여기서 측량한 것도 맞습니다.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 됐구요. 그것은 고가도로를 옮기라는 이야기도 아니구요. 고가도로를 옮길 수도 없구요. 이미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옮깁니까? 못 옮기는 거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주장의 차이가 존재를 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장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분을 여기 증인으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의 주장을 저는 속기록에 남긴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의 주장을 속기록에 다 남긴 거고 그림으로 확인을 한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일단은 여기 A라는 분과 B라는 분의 재산권이 이번에 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일방적으로 밀려갔을 경우에는 피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그 피해를 떠나서 명확한 게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진다면 도시계획도로의 중앙은 그 도시계획선의 양 거리의 가운데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동의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원칙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원칙이고 어느 한쪽으로 밀려도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당겨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법적으로 35미터 도로 안에 고가가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적절한 발언이 아니고요. 무조건 도로의 센터점은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어야 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인정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센터점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센터점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센터점인데 이게 지적경계점하고 또 달라버리니까 과장님은 센터점인데 민원인은 센터점이 아닌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게 이견이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제는 원인은 명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선을 여기라고 인정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대로 가야죠, 다시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하신다구요? 튼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오, 지금 상태로 그냥 가야죠. 토지대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구조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구조물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행정의 저기는 잘못된 거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 개인의 피해는 최소화시켜 주는 게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이미 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니까 속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도시계획선, 도로경계선, 그 다음에 지적선 세 가지는 일치한다, 그런데 도면상으로 일치하는데 현장측량을 해보니까 현장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보니까 그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화면으로 보면 위쪽으로 있더라,

송정열위원

위쪽으로 있더라는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지적선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 지적선은 잘못된 거다, 밑에 있는 게 맞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 시가 주장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주장하는 것은 밑에 있는 게 맞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의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상급기관에 재측량 및 감사청구를 하신 상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안 받아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내용증명으로 발송시키라고 제가 지시하고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절차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원인규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 중에 측량에 사용한 도면의 브리치 3번 라인에 보면 나번에, 내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설계도는 지적도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도로공사 목적에 따라 결정된 도면임, 이건 무슨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공사가 갖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적공사 너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공사가 측량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유는 어디서 자문을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감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단이 있어서 검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월 30일자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전국의 지도를 토지지적도를 다시 한다는 게 지금 시공사가 쓰고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시공사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시공사 측의 입장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들어준다는 것은 아니구요. 모든 지형지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과장께서 직접 판단해 보니까 시공사 측량이 맞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그 근거를 감리단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감리단 자문이 맞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리단 자문, 시공사 자문, 저희가 판단했을 때…….

김동별위원장

감리단 자문이 맞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모든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공사 측의 입장도 맞고 시공사를 감리하는 감리단의 입장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맞더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서 지적공사 측에서 2005년도부터 쭉 측량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이 결론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 무슨 도면인지 모르겠네요. 종점부계단, 이것 도면 혹시 가지고 있나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지점에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설치가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처음 설계는 오케이주차장인가요? 거기가 뭐예요? 카센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카센터입니다. 공업사.

김동별위원장

오케이카센터 쪽으로 계단이 설계돼 있었고 그 반대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계가 돼 있었는데, 맞죠? 처음 설계 당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처음 설계 당시는 전부 다 계단이었습니다. 양쪽 다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김동별위원장

아니, 내가 도면 보고 있는데 도면에 계단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나와 있구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것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것으로 보면 엘리베이터 계단,

김동별위원장

맞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오케이 쪽으로 소위 계단이 나와 있었고 반대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로 도면상에 처음 도면 설계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바뀐 적 있어요, 없어요? 설계가. 오케이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가고 반대쪽으로 계단이 온 설계를 변경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고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님들,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이것 복사해서 드린 건데요. 당시 처음 설계는 이쪽이 오케이주차장이고 여기가 계단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가 반대쪽에 엘리베이터로 돼 있었는데 민원인이 여기서부터 민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엘리베이터인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가버리고 계단이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설계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 이거 뭐야?” 여기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담당과장 동의하십니까? 있잖아요, 설계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행감장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 다 자료 가지고 포인트까지 우리가 무슨…… 담당계장, 저 뒤로 가세요. 이것을 면전에서 아니라고 위증을 합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이건 현장에 가서 가져온 도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하면 설계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봅니까? 담당과장이. 그 다리가 어떤 다리인데, 우리 시에서 정말 빚 내가지고 지은 다리 중에 유일한 다리인데 세상에 그걸 지금 몰라서 뒤에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거기에서 설명을 해도 어떻게 우리가 관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왜 설계가 변경됐나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니까 다시 원위치 시켰다면서요?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제자리 찾아서 왔다면서요. 맞습니까? 엘리베이터 다시 이쪽으로 오기로 돼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대로 엘리베이터는 이쪽 밑으로 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갔다가 다시 왔나보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엘리베이터 램프 왔다 갔다 한 것은 내용 관계를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왜 바뀌었나. 됐어요. 담당과장 앉으세요. 우리가 지금 변명 듣자고, 다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이 문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처음부터 이 고가다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몇 년 됐어요? 준비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한 다리입니까? 이게 몇 년부터 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0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11년이니까 11년째 공사를 준비하는 건데 그 중요한 고가다리가 눈만 뜨면 설계도가 바뀌고, 일반도로도 아니고 중요한 고가다리인데 조금이라도 측량에 에러가 생겼을 때에는 엄청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또한 이 공사인데, 그래서 제가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제대로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거예요. 이것 뭐 민원인 무슨 재산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난 도대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다리인데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얘기한다면 고가가 오다가 휘어버린 거야. 설마 그럴 리야 있겠냐?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하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어본 얘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시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지금 그게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핵심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서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디에다가 감사청구 했다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측량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 본사에다 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에다가 감사를 요구한 것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저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김판수위원

엘리베이터를 질의를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하니까,

김동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못하니까 잠시 정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 중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회 했다가 제가 좀 확실히 엘리베이터 관계는,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당정동 청풍엔지니어하고 OK공업사 주변에 계단 부분하고 엘리베이터 부분은 변경계획 잡은 것도 없고 현재 이 도면은 저도 처음 본 도면인데 사실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한번 본인들이 그려본 것이지 저희 시에 접수하거나 저희한테 검토 의뢰한 적은 없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처음 보는 도면이고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김동별위원장

기본적으로 시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익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시공사 측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설계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겠지요.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은행 간 고가도로 만들 때 입찰과정에서 최저단가로 입찰을 받았죠? 태흥으로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그냥 일반도로도 아니고 고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위험도 있고. 그런데 입찰과정에서 최저단가로 입찰을 받은 것도 사실 우려스럽고, 그러면 회사 측 입장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최저가로 받아 냈으니까, 또 그만큼 위험부담을 안고 받아냈으니까 시공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기보다는 자기 시공사 중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해 주고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감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울러 견제기관 시 집행부의 담당과장을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오늘 우리은행 간 다리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지적공사 측보다는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시공사 측의 입장을 소위 얘기해서 더 신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행감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과장께서 대한지적공사에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시공을 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향후에 해야 할 업무가 뭐가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별도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법 관계로 전체가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가라든지 이런 게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총괄관리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과에서 총괄관리 한다고요? 도시과에서는 더 이상 없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별도의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다음에 주택과 할 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할 때 그 과정에서 LH공사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당동2지구 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당시 본부장님이셨나요? 답변하셨던 분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안양군포 사업단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단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당동2지구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당동2지구 LH공사의 개발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체육관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주장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안양군포 사업단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하고 이미 협약이 다 끝나서 우리는 당정역과 관련해서 200억을 시에 지원했기 때문에 군포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셨어요. 맞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석상에서 단장님이 얘기하는 과정에 밑에 있는 담당부장님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2008년도 12월에 협약 체결한 사항은 맞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데 당동2지구뿐만 아니라 송정지구, 부곡지구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에 관련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LH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그것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위원님들과 저도 상당히 화를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전임시장이 LH공사와 당시 현장의 발언의 내용들을 본위원이 다시 추론했을 때는 “LH공사에서는 줄 것 다 줬으니까, 그리고 군포시에서 달래는 것 다 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체육관도 군포시가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내용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 갖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협약서 없다, 단 협약은 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도시과장님한테도 확인했죠? 협약했었냐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시과장님이 협약했다고 말씀하셨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약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날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 당시는 LH공사가 아니라 대한주택공사였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협약에 보면 “군포시 관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관련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협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 협약서 맞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협약서는 군포시장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갑과 을의 관계를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의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이 협약을 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4대 국책사업 교통·환경영향분석(이하 교통영향분석이라 함)이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 당동2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군포송정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포시에서 용역시 행한 교통영향분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4대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각 평가가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의 절차,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당정역사를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원인을 제공한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당동2지구 체육관 건립 추진내용의 의회의 주장, 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묵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한 사안이 아니고 LH에서 판단한 기준이 그런 것 같았고, 4대 국책사업과 관련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5조 기타사항을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송정열위원

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5조에 있는 기타사항을 주장하는 근거가 “그와 관련되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전체 200억에 상당하는 것을 당정역사 건립비로 군포시에다 내겠다, 그 대신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그날 주장한 것 같아요.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제 유권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의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정역사 설치비용은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당정역사를 왜 만드는 거예요? 당동2지구, 송정지구, 부곡택지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기관도로망 확충도 필요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의 대중교통에 대한 확충도 필요해서 당정역사를 만드는 걸 우리시가 결정을 한 것이구요.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협약했던 것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그때 결정기준을 정했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 시에서 작년부터 계속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우리가 답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 협약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의 상황이 그렇다면 과장님이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주시고 했어야 됐는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협약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정리되는, 우리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그분은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 현장에서. 녹취록 있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담당부장이 중간에 튀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딱 어느 선을 그어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지금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협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대한주택공사가 원인발생 분에 대한 일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뿐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동의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자체를 요구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4대 국책사업과 관련되는 영향분석 자체도 우리 시에서 어떤 비용이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200억을 받으면서 기타사항에 언급을 하면서 LH 측에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송정열위원

LH공사가 지금 이율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5조에 보면 “기타사항, 동 협약 이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간선시설은 을이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08년 12월 30일날 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포시는 제5조 제2항에 근거에 의해서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갑과 을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고 돼 있는 상호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서 우리 시는 2009년 6월 4일부터 문서를 주고받았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문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협의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 이 협약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본인들이 주장한다면 LH공사에 우리 시가 협조하면 안돼요. 이후에 모든 LH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일체 협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체 협조하지 말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도,

송정열위원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LH공사의 당시 부장이라는 분은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의회를 기만하고 어디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의원들한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관성 있게가 아니에요, 과장님.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미 지어주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행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협의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 협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갑과 을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협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뭐를, 당동2지구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그러면 지켜야죠.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게 LH공사구요. 그런 LH공사에 상호 신의가 뭔지, 상호 신의를 깼을 때 돌아오는 부분이 뭔지 우리 시는 이제는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뭘 협의합니까? 뭘! 협의할 것 없어요. 협의도 하지 마세요. 공문도 주지 마세요.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지으면 준공하지 마세요. 준공승인 날 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행정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왜 끌려 다닙니까? 우리 시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사실 준공 권한도 다 우리한테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준공권한이 왜 없습니까? 우리 시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데.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어차피 사업에 대한 준공은 관계법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받는 과정에서 전에도 그랬듯이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챙겨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물 인수인계는 우리 시가 분명히 받을 권리가 있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런 게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거부하면 인수인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의 매서움을 LH공사에 보여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 협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한 담당부장은 의회에다가 사과하라 그러세요. 하시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실인 것처럼……, 하실 수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담당부장이 나왔으면 담당부장하고 정말 오늘 한바탕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안 나와서, 우리 당동하고 당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 남은 것 가지고 주차장 지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낸 비용이잖아요, 토지주가 냈든 어쨌든 간에. 그럼 그것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돈 받는다는 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주차요금 징수관계요?

송정열위원

네, 징수. 주차요금 징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원인행위를 한 부서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다른 주차장하고는 거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송죽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시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당정과 당동에 있는 주차장은 거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감보율 적용해서 공사비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차장에 대한 주인은 저는 그 동네 주민이라는 것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택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확보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 임무가 끝나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담당부서에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것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면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한테는 정말 강하게 요구하세요. 강하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강하게 요구해서 안 들어주면 정말 인수인계 받지 마세요. 인수인계 안 받으면 돼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까지도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당시 현장조사에서는 부장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송정열위원

유리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러니까 5조 해석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유리가 아니라 왜곡한 거예요, 왜곡. 왜곡한 것이고 왜곡의 내용에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5조의 제1항만 생각을 했지 5조의 제2항에 보면 자기네들은 성실신의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실신의의무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약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는 LH공사도 문제지만 행정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 저는 송정열 부의장께서 논리를 폈는데 그 논리에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앞에 조항은 LH공사가 이런 명분으로 군포시에 200억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LH공사가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5항은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 쪽으로,

김판수위원

안 주겠으니까 신의성실 지켜서 잘하자, 이런 문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논리를 펴면 결국은 군포시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러니까 200억을 줄 때 그런 개념을 담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주장은 지금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측면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리. 협약서 쓸 때 체육관이 필요하니까 체육관 추후에 하나 더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문구에다 이런 협약서를 쓸 것 같으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랬으면 확실하게 정리가 됐었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 협약서를 쓴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LH공사, 본위원도 그래요. 지금 LH공사가 엄청나게 본위원도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이 협약서 잘못 써 놓고 이제 와서 동료위원이 이것 문제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별도로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협의는 짝사랑으로 끝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당초 이 협약서를 쓸 때 당정역사 200억 부담하고 다음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육관 정도 하나 더 차후에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지, 본위원 판단은 이 문구가 더 이상 군포시가 요구할 수 있는 안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조례 법적인 조항까지 집어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5항에다 이걸 넣겠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했겠어요? 결국은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만 줄 테니까 이 협약서에 의해서 신의성실 지키란 얘기예요. 본질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죠, 협약서를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8년 12월에 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 12월에 이 협약서 작성하고 의회에 이런 협약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얘기 한번 해본 사실 있어요? 없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습니다. 2009년 6월 29일날 주택공사 경기본부장을 의회 간담회장에 불러놓고 장시간 설전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5대 의원들께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 답답한 게,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협약서 대충 써 갖고 그냥 해 놓고 의회에는 열심히 이 내용도 알려 주지도 않고 별도로 얻으라고 싸우라고 그래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진짜 보면. 그때 진짜 5대 위원들이 목이 터지라고 싸움을 했어요. 목이 터지라고. 오죽하면 본위원이 안 해준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좋은 문구가 있어서 LH주택공사가 큰소리 친 것 같아요. 그때 간담회장에 와서도. 못해 준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어요. “수지분석서 내놓자, 이익 나지 않느냐, 이익 난 것 같고 좀 해주라, 적자난다, 그러면 적자나면 적자 난 내역서 달라, 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공사가 적자가 나면 군포시가 반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군포시에 반 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따지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본부장이 마지막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군포시는 그때 뻔히 의회가 주택공사를 불러서 얘기할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협약서를 써놓고 감춰놓고 의회 열심히 해봐, 이랬던 것 아니에요. 지나와서 보면 참 억지 많이 썼네요, 억지 많이 썼어.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뒤에 살짝 해놓고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이렇게 해놓고 주택공사에서 200억 받아가지고 당정역사 했다고 생색들은 행정부에서 다 내고 위원들 의회는 뭐예요? 진짜 행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택공사 경기본부장이 와서 그때 10억짜리 해주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약 50억짜리 체육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5대 의회하고 주택공사 경기본부장하고 얘기가 끝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회의결과를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의회하고 주택공사가 협의를 봐서 50억 정도의 체육관을, 신기마을 쪽이죠. 그쪽에 지어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합의를 봤으니까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잘하라고 의회가 집행부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동안 집행부는 뭐했어요? 의회가 다시 현장 확인 가서 주택공사하고 비밀리에 이런 서류를 작성해 놓고 또 싸우라는 얘기예요? 또 싸우게 만드냐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관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에 2009년 6월 29일 날 간담회 때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LH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핑계로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협약하고 관계없이 우리시하고 주고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밀고가야 되겠다, 지금 그것을 갖고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2009년 6월에 던져줬으면 그전에 협약서를 쓰던, 집행부 협약서 잘 쓰잖아요. 잘 썼잖아요. 5항 보면 더 이상 거론 못하게끔. 그럼 더 이상 체육관과 관련해서 거론 안 하고 지어주게끔 협약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체육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 예산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위원들이 나서가지고 체육관이라도 하나 구해서 시민들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나선 거예요. 나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의회는 뭐예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본위원이 목청을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모르고 그동안 진행돼서 큰소리치고 별 얘기 다하고 수지분석까지 다 내라그러고, 전 5대 의원이 싸워서 만들어 냈던 것인데 그것은 방치해 놓고, 결국은 안 된다고만 계속 집행부는 의회에 체육관 안 지어 줍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서서 이것 어떻게 좀 만들어 내겠다고 해서 또 열의를 갖고 갔다가 결국은 이 협약서 알게 된 거에요. 이 협약서를!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때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과장께서 그때 담당과장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체육관을 비롯해서 시에서 요구한 것들이 다 일괄해서 협약이 됐더라면 진짜 좋았겠죠. 그때 어떤 사정인지 있었겠죠.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협약이 된 이후에 간담회가 개최된 일정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협약내용이 간담회 개최 시에도 얘기가 같이 논의됐더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아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6월 29일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이런 협약서를 내놓았으면 이 협약서를 가지고 의회가 대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설령 이렇게 했더라도 체육관 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방법을 찾았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 혼자 살짝 협약서 써놓고 의회는 가서 싸우든 말든 별도로 싸워라?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간담회 이후에 협약서 관계없이 진행되던 사항이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으면서 난색을 표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장 확인 때도 그런 내용으로 협약서 내용을 거론한 게 맞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 다 감안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 봐주시고, 의회의 힘이 더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해놓고 또 협조를 구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앞으로 남은 일이라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그렇습니다. 주택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공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LH공사를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군포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LH공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군포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손 못 대게 협약해 놓고, 의회가 다 집행부에 통보한 것 아니에요. 의회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불러서 이런 협의를 한다고 통보가 되 것 아니에요. 그때도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뭘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알맹이는 쏙 자기들이 다 빼먹고 오지에 가서 싸움은 위원들보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싸움이 제대로 되겠어요? 좋은 것도 같이 하고 나쁜 것도 같이 해야지,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해먹지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하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오지에 가서 싸움은 위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을 위해서 행정도 필요하지만 의회도 필요한 거예요. 시민을 위한 길이면 손발을 맞춰서 외부에 같이 가서 목소리도 같이 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좋은 것 생색은 혼자 다 내고 말이야 앞으로는 행정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알아서 받아내세요, 체육관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받아내세요. 이 협약서 같은 것 하나 더 받으세요. 답답하게 좀 하지 마세요. 오픈할 것은 하고 같이 힘을 합할 것은 합하고 이렇게 행정 좀 하세요. 본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엄청나게 자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 입장 이해하시겠죠? 5대 의원님들.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이라고 했으면 저보다 목소리 더 높일 거예요. 진짜 자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13-153쪽 봐 주세요.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조례 관련 추진경위인데 그동안 복합물류하고 군포시가 협의를 해왔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협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내부적으로 통행제한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계열사들에 대한 교육관계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확장사업에 대한 준공시점에 출입문에다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문 받았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도 살짝 조용히 있으면 그냥 준공 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니까 협의한 대로 확실히 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준공 전에 될 수 있으면 이런 협약서 하나 더 써놓으세요. 이런 것 해 놓으셔야지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협약서 쓰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 하셨으니까 믿어도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3쪽 봐 주세요. 3년간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이 쭉 나와 있죠? 현황을 보면 어떻게 당초에 정했던 금액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처음에 본 게 2009년도에 도시계획도로의 설계를 보면 1억 500이 더 증가됐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증가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의왕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종단계획고가 우리시 구간하고 의왕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종단구배라는 건 도로의 높낮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봉산 쪽으로 법면에 풍암이 있어서 잔디식생이 안 될 것 같아서 코아넷 공법으로도 공법을 변경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연약지반에 대한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서 도로포장공법을 일부 변경한 부분, 오수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설물량이 추가돼서 전반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구간을 공사하려면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돈 들여서 용역을 왜 줍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돈을 줘서 용역까지 해서 설계가 나오는 게 이렇게 엉터리로 나와서 1억 500이라는 게 추가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서 2010년 공사가 전반적으로 10%, 15% 더 증가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집을 이사해도 돈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2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중간에 도로도 도시계획도로에 1-102 있죠? 거기에 보면 오타가 났는데 2억 9,580 이거든요. 그런데 2억 6,400으로 돼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뒤쪽에 영수증을 보니까 오타가 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2억으로 책정이 됐다, 전체 어느 과든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게 없어요. 어떻게 다 증가가 될 수 있는지, 내 살림이라면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계산을 하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들도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공사요인도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챙겨서 증감 내역이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공사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용역을 줄 때 세밀하게 우리가 어떠한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니 전문가들이 해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전문가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길 때 왜 맡깁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맡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최대한 이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증액이 안 나오게, 많이 증액이 되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13-141쪽 첨단산업단지 좀 봐주세요.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왜 이렇게 딜레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GB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3차 회의가 다음 주 14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LH와의 관계가 조금 지연을 시켰던 게 사실이고, 내년도 4월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식이 됐든 행정절차를 마칠 겁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주요 요인은 LH와의 관계로 1년 시간을 허비하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2009년도 2월에 우리가 기본 협약체결을 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바로 실시협약을 다시 했어야만 LH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손을 든 것이고 LH에서는 지금 첨단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첨단산업단지만 가지고 갔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진행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기존에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형태로 됐던 정비를, LH의 힘을 빌려서라도 정비를 하자는 의지를 갖고 그것을 포함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공업지역은 따로 했어야지 첨단하고 공업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쪽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드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공사에요. 손해보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손해 보는 경우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이익이 안 되는데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럼 공업단지는 공업단지대로 따로 해야 됐고, 첨단은 첨단대로 따로 했으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세수 확보에도 많은 지연이 되고 첨단만 따로 했으면 세수 확보나 고용 창출도 이루어졌고, 민원제기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내년 4월까지 된다고 보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행정절차는 다음 주 7월 14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지 않겠나 보고 그와 병행해서 산업단지에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바로 진행시킬 겁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안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절차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4월까지 마치고 그 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첨단하고 공업단지하고 완전히 정비되리라고 판단하세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공업지역 관계는 첨단하고 연계 짓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추진하는 거죠.

박미숙위원

별도로 해야 되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첨단산업에 대한 사업성이 있다고 봤고, 토지공사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했던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검토해 달라,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시가 요구했던 것은 우리시가 토지공사의 힘을 빌려서라도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현재 무산이 되고 전체적인 사업을 조금 연장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몰라도 벌써 공업단지하고 첨단하고는 계산이 안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LH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분리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착오를 하면서 행정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첨단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대로 그렇고, 농어업을 갖고 우리가 세수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벌써 몇 년을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계산을,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봐도 그게 같이 합해서 안 된다고 판단이 나오는데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정확히 못 보고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첨단하고 공업하고 따로따로 하면 제대로 그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금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절차는 빨리 마쳐놓고 그 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행정절차가 끝나고 사실 바로 착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 어차피 행정절차를 마쳐 놓고 지금 그와 병행해서 사업시행자 선정관계부터 해서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제대로 내다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딜레이 시킨 것도 정말 여러 가지로 손상이 많은 데 과장님께서 맡은 임무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업은 공업대로, 첨단은 첨단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협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포괄적 개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 견해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갖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서 보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군포시 4대 국책사업 교통·환경영향 분석결과에 따라 군포시에서 추진중인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장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교통·환경영향 분석결과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 국책사업을 할 수가 없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4대 국책사업 관련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이 전반적인 국책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립한 영향분석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이 협약을 맺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는 정말 행정에 적극성을 띄기 위해 잘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국책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단일사업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일사업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업 따로, B라는 사업 따로, C라는 사업 따로, 따로따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가 진행한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렇게 교통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시는 도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중에서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최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화물터미널은 이런 진입도로를 추가 설치해 주십시오,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예산비용을 다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나온 게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 유입된 인구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군포역이라든지 아니면 부곡역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교통의 분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시는 교통수요가 당정역을 만듦으로 인해서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그래서 당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역사 짓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예산을 부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협약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협약서가 저는 이 협약서라는 거죠. 이 협약서의 핵심은 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약서다, 각자의 의무를 규정해 주는 협약의 내용인 것이구요. 이 협약의 내용은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여기서 보면 목적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제3조 협약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제3조 협약의 내용 제1항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결과를 해보니까 당정역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걸 갑이 시행한다, 을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얼마를, 200억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영향분석에 의한 협약의 내용인 것이지 그냥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시가 예뻐서 그냥 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행위를 대한주택공사가 했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해소의 대책을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책임을 지는 형태의 협약인 겁니다. 그렇죠?

김동별위원장

담당과장은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에 근거나 목적이나 모든 게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협약을 하면서 기타사항으로 보기로 한 사항이 유권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하나 들어가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3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을 유발하도록 만든 원인자가 그 부분에 대한 해소의 대책을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무감에서 200억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4조는 돈을 언제 주냐의 문제예요. 납부기간은 2009년 상반기·하반기 50%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행했죠? 그럼 제5조로 넘어갔습니다. 제5조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동 협약 이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간선시설은 을이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蒡防ㅏ?위원 그러면 이 간선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송정열위원

저희는 간선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요구하는 겁니다, 체육관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선시설을 요구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간선시설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분산할 수 있는 도로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5조 제1항에 대한 LH공사 유권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번째,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즉, 체육관의 문제는 이 협약의 내용대로라면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즉, 체육관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막 우기고, 주장하고, 떼쓰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상호 성실의 의무에 따라서 협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됐냐 하면 2008년 12월 30일날 됐습니다.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8년 12월 30일날 됐다면, 2009년 해가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2009년 6월 4일날 실내체육관 건립 협조와 관련해서 군포시가 LH에다가 공문 보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어 달라고, 건축현장 3,000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 이상으로 지어 주십시오 했더니 2009년 본 협약이 맺어진 후로부터 8개월 22일 만에 LH공사에서 군포시로 회신이 왔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립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협약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의성실로 서로 협의하고 결정한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그 가시적인 성과가 2009년 8월 21일날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5대 선배위원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왜 이 협약서로 인해서 본인들이 신의성실에 의해서 지키기로 합의했던 사항을 파기하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그걸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이제는 명확하게 이 협약서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잘 만들었다, 이 협약서는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단 한 번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협약서를 우리 공무원들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서 200억을 교통 분산을 위해서,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원활성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LH공사로부터 이런 협약을 만들어 낸 공무원들의 노고를 저는 치하하고 싶어요. 이 협약은 교통으로만 끝내야 됩니다. 이 협약서를 가지고 왜 체육관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아까는 하나하나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LH에 화나서 제가 소리만 지르다 끝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도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추진할 건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걸 언급한 것 같고, 작년 2009년 9월 간담회 이후에 LH에서의 주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협약서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불쑥 튀어 나온 얘기지 그걸로 문제 삼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날 간담회 현장 확인 때 불쑥 나온 게 협약서인데 협약서는 문제를 안 삼았던 거예요, 저희들도.

송정열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협약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도시과는 가져야 돼요. 도시과는 어떤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 협약서는 4대 국책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의 문제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으로 끝내주십시오, 교통으로. 교통으로 끝내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당동2지구 내지는 추후에 개발할 송정지구에 이게 질곡이 되어선 안돼요. 변호사 유권해석도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추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교통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건데”라고 제가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좋습니다. 이 협약대로라도 제5조 제2항에 보면 이게 발효된 날로부터 신의성실의 의무에 의해서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8개월 22일이 지난 후에 신의성실의 의무에 의해서 LH공사는 우리 군포시에다가 체육관을 지어 주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했고요. 신의성실의 의무에 의해서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행해 달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부의장님 충분히 이해가 간 것 같고요.

송정열위원

답변해 주세요.

김동별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LH공사가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송정열 부의장님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책임자를 불러서 의회 간담회장으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요구하시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협약서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문제를 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현장감사에서 불쑥 협약서 얘기가 튀어나왔지만 사실상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못하는 쪽으로 지금 나옵求?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약서를 가지고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의 입장,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협약서는 교통, 환경, 두 가지에 국한된 협약서고 이런 협약서를 만드신 당시 공무원들은 고생하신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부의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 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200억 줬으니까 끝났다는 그런 논리인데 자신감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감사원 핑계대고 그랬을 때에는 의회 간담회장으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네, 전체 의회가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유권해석차이인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협약서 내용이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줄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줄 때는. 그냥 못 주게 돼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3조 4항은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인 것 같고, 5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아주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봐 보면. 체육관 법령에 있습니까? 받을 권리가 없죠?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체육관을 받아야 된다는 데에는 200% 동의를 합니다. 밖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5대 의희가. 본위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런 협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글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집행부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잘했다 그러니까 5대 의원들이 아주 잘못한 걸로 돼 버렸는데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받아들일 때에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된 목소리를 내면서 해야만 효율적으로 좀 받아 낸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단체장은 협약했다고 그냥 언론플레이하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협약서를, 그러니까 언론플레이 나름대로 하면서 자기는 아주 잘한 양 하면서, 저는 그런 거예요. 5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협약서가 있으면 주공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고자료 이런 것을 의회한테 주면서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주공하고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저도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감춰놓고 결국엔 오지에 가서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도 전략, 전술이 있어야지 쉽잖아요, 싸우기도. 그 사람들은 이 협약서 써놓고 분명히 그 논리 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체육관을 10억짜리 1층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이 협약서하고 무관하게 나온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협약서의 본질은 또한 그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유권해석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엔 그래요. 우리 체육관은 법령에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제동장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 차이인데 본위원의 해석은 이거예요. 이 협약서를 놓고 3조는 돈을 주기 위한, LH가 합법적으로 돈을 주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고, 5조는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제동장치를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해요. 물론 유권해석 차이야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주택공사가 그런 용도의 생각을 하고 분명히 했을 것이다, 본위원이 서류를 읽어보고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안 했겠습니까? 단, 그런 거예요. 이것하고 별도로 시민을 위해 좀 더 내놔라,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요. 본위원은 LH공사에서 체육관을 받아 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받아 내세요, 최선을 다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 갖고 논리를 펴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대 위원들이 진짜 아무 것도 모르고 LH공사 불러가지고 목소리 높이면서 싸웠던 이 부분에 있어서 허탈감이 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막말로 그런 거예요. LH가 못 하겠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법령에 있습니까? 법에? 법에 있어요? 체육관 짓는다는 것 법에 있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놓고 냉철히 판단할 필요도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있을 때는 상대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갖고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본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 같으면 내가 좋게 해석하면 한 300억짜리 지어주면 더 좋죠. 싫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땅도 한 3,000평 유휴지 그것까지도 군포시에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이것은 협의로서 정리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당동2보금자리주택사업 자료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LH공사에서 작성한 건가요? 구분해서 위치부터 사업시행자까지 당동, 부곡동 일원, 그래서 사업규모가 131,895평, 사업비 4,540억, 용지비가 얼마, 조성비 얼마, 간접비 얼마,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LH에서 받은 자료로 정리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작성한 자료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택지, 환지라고 그러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이주택지요?

이석진위원

네, 환지 그것 혹시 평당 가격은 아시나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없거든요.

이석진위원

없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저희들 파악한 걸로는 533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나 봅니다, 평당 533만원.

이석진위원

평당 환지가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이 책자내용에 있는 금액 이게 토목공사비죠? 전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보상비라든지,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그 조성원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사업비가 4,540억이고 거기에 포함해서 괄호치고 용지비가 2,611억, 조성비 1,336억, 간접비 593억 해서 총 4,540억 들었다는 것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는 헤베수로 따지면 436,017헤베고 평당으로 따지면 평당으로 따지면 131,895평, 나누기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전체면적 중에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다 빠지고 순수하게 택지로 분양되는 면적, 거기에는 공동주택지 있고 단독주택용지 있고 준주거용지 있고, 그러니까 용도별로도 가격의 차이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이석진위원

아니, 토목공사비가 조성원가 아닌가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용지비라는 건 토지보상비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조성비가 다 간접비 포함해서 토목공사비면 이 전체를 해서 나누면 그게 그 값이지,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조성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석진위원

자기이익금만 안 들어갔겠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순수하게 면적으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누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공사비의 면적으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얼마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조성비 산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설명서 81페이지에 공업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계적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당정동 공업지역 재개발 포함해서 부곡첨단산업단지하고 용역을 해서 결국은 LH에서 용역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차선책으로 결국엔 1종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당정대영지구, 대우전자부품지구, 이렇게 한 다섯 군데 되네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차선책으로 나왔는데 나름대로 용역은 다 해서 허가를 냈잖아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문제없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 분양이 되고 이분들이 다 빠져 나가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업지역 전체가 6-70년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공단형태로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평면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규모 공장들이 막 들어와서 운영이 됐던 게 사실이었고 지금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적지가 생겨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행이랑 LS부지에 한 15만평 부지가 새로운 용지로 쓸 수 있는 게 나오면서 거기에 저희들 도시계획 앉히는 게 도로, 공원, 주차장해서 한 32% 가까이를 기반시설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동서남북으로 단절돼 있던 전체적인 형태의 열악한 교통문제가 그 도로를 통해서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두개가 축이 돼서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한 노선에 주 노선을 가지고 맞춰서 나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일부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또 떠나갈 때에는 우리가 구상한 전체적인 가로망에 의해서 도로를 확충하고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하면 지금 관리하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5, 6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설정돼서 공사가 끝나고 나가면 그것에 가로해서 나머지 43% 남아 있는 공업지역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구단위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나가고 나면 한 32% 정도의 기반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건은 나아질 거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체적으로만 낫지 나머지는 나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런데 주변의 모든 공장들의 교통망이 첫째 원활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새로이 공장 입지하면서 건축을 할 때에는 적정규모 이상의 1.5배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도 하고, 지금 공업지역을 잘 아시지만 교행도 잘 안 되는 부분, 주차문제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나머지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차근차근 이라는 게 어떤 기약도 없는, 기간도 계획도 없고 이런 상태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내에서는 충분히 주차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확보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사실 다 입주가 된다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충분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다 들어오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 43%가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차 교행도 안 되고 단지 내에 휴니드테크놀로지 개발하는 데 뒤쪽으로 들어가면 길도 들어가다가 막혀있는 부분, 아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 교행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공업지역 내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을 걸로 보고 거기 나머지 부분들도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지만 또 소규모의 택지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당장 지금 자기가 어디로 원해서 떠나갈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그와 연계되는 보조간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일정부분이라도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간선시설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것해서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43% 남은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 부지 확보해서 첫째가 교통망 확보하는 것,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대야특화사업 발전계획 수립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 보면 과장님도 업무가 꽤 많으시네요. 용역을 해서 2026년까지 단계별로 시행을 계획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냥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특화발전계획은 사실상 법정 계획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야동 일원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계획들, 4개 단계의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이 계획이 법적 계획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단계별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을 해주고,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각 분야로 공원분야, 도로분야, 주차분야, 하천분야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토대로 하나씩 해나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그 지역 전체를 어떤 구상을 갖고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활용할 것은 하고 나머지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면서 그렇게 나갈 것이고, 일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일부는 사업을 진행 못 할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수반될 수 있고 행정절차문제, 여기에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00% 다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여기 내용들 중에 상당부분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군포시의 면적도 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휴양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천연적인 자원은 반월호수밖에 없고요.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물론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무조건 개발한다고 해서 좋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본위원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나름대로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투여해서 용역을 한 거죠? 과장님. 그렇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반월호수 특화 외 6종 해서 70억 정도 됐는데 여기서 사업이 시행돼서 끝난 부분은 몇 개 부분인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지금 갈치호수 잔디마당, 반월호수 생태공원, 크게 두 개 정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대감속달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사업비 확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음벽도 사실 설계까지 했지만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조금 뒤로 연기한 상태고, 전체적으로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야특화사업팀장이라는 팀장님 계신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대야특화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각 분야별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주고 대야특화팀은 산업단지조성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산업단지 조성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야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을 각 분야별로 업무분장을 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팀은 해체된 건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해체되지 않고 명칭이 산업단지조성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시에서 큰 그림을 갖고 특화사업팀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다가 단체장 민선 제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옛날에 화성군이었나 그쪽에서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는데다가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단계적으로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계획 수립된 내용들이 각 실행하는 부서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 건설기술본부장이 와 있는데 본부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게 낳겠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답변을 먼저 듣고 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시켜서 질의를 듣는 게 좋겠습니까? 이 양반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본부장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주택과장님은 옆에 계시고, 권오순 건설기술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굳은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부장님에게 위원님들이 또는 군포시민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뒤에 직원들 같이 오셨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권오순 건설기술본부장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것이고 본부장님 위에 다른 분이 계시나요?
그럼 실무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지금 구간이 화성 봉담읍 수영리부터 광명시 소하동 구간까지인데 전장 29킬로 맞습니까?
사업공구는 몇 군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군포가 제3공구가 되는 거고요?
지금 6개 공구 중에서 착공한 공구가 있습니까?
6공구는 완료했고, 나머지 공구들은 착공의 의미를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뚫는 작업을 저희들은 착공이라고 보는데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측에서는 직접적인 도로공사 본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의 공사도 착공으로 보는 거죠?
용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데요? 알고 있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동문서답 할 일은 없고요. 그럼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출석을 요구해서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부의장님, 부의장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고, “왜 안 된 것 갔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온 이유하고 같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 하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부른 이유하고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이게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장

권오순 본부장님은 서부고속도로에 대한 총괄 본부장이니까 위원님들이 책임 있는 사람을 모시고 우리 특위장에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에는 권오순 본부장님이 가장 실무자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듣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개개인, 저를 포함한 나머지 특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은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속단하셔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실 이유가 없죠.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의 당위성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당위성에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문과 의혹을 해소해 주셔야지 저하고 감정적으로 질의응답 하실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신다면 저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됐던 부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 군포가 다른 7개 지자체 중에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체되고 지연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받으신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제 현장의 팀장님하고, 현장소장님이 오셔서 그간에 오해에 대한 부분, 오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푸시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오. 오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제도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오해라고 이야기하셨고, 왜 오해인지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걸 오해가 아니라 은폐고 왜곡이고, 그리고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아시다시피 제초제 농약 살포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어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를 봐서 농약 살포 건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려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수도권서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고려개발 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시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의혹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시와 고려개발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본부장님도 우리 수리산에 대해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속상함, 안타까움 , 화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체의 설명과 대안 없이 지금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대 시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설득을 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수리산 관통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해요.
저희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리산 관통을 당해봤습니다. 아시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관통을 한번 당해 보니까 정말 수려하던 수리산이 정말 흉물로 변하더라, 그 맑던 약수터가 물이 다 말랐더라, 이것은 군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살아오셨던 이 땅을 지켜 오셨던 원주민들의 속상함이에요. 거기다가 수리산 하나 바라보고 이사 온 주민들, 그리고 당장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옆에 대야미면 좋은 동네인줄 알고 이사 오셨던 물 맑고 공기 맑고 산새소리 들리는 대야미에서 살고파 해서 입주하신 아이파크 주민들이나 대림 주민들, 이분들이 갖는 허탈감 그리고 주말만 되면 수리산을 등산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시민들이 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건설이 된 이후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민의 피해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산이 뚫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수리산이 뚫리는 게 싫은데 그것 공사할 때 피해 최소화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뚫리는 게 싫어서 당장 이사 가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목숨을 걸고 단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향후 35년 동안 우리 군포시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설명이 되겠느냐, 안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어차피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것이고 본부장님은 “할 겁니다, 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답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원래 어제 전격적으로 소장님이 오셔서 제초제 관련한 농약 살포 건과 관련해서 합의를 안 하셨다면 오늘 정말 첨예한 논의가 진행됐을 텐데 어제 본부장님 오신다 하니까 고려개발이 놀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다보니까 맥이 빠진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 뚫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실 생각이 있나요?’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회할 생각.
우회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상황이 변화되면 우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 전 단계부터 우리시는 많이 반대했었죠.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들도 많이 반대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측이죠.
우회할 생각 없으시고, 그러면 당연히 중단하실 생각도 없으시고요? 사업을 철회하실 생각도 없으시고요?
제가 철회를 얘기하는데……, 저는 의지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철회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본부장님은 철회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저는 저 나름대로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나름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만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우회하실 의사 없으시고요?
철회하실 의사 없으시고요?
그러면 군포시에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본부를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본사를 여기다가 두시겠다?
현장 총 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과 건설 후 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야미에 지으려고 하는 감리단이라든지 아니면 총본부,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총본부 여기하고는 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저런 게 있어야 추후에 본사가 된다든지.
30년간?
8,600억의 10%면 860억이네요. 860억을 30년으로 나누면 한 20억 되나요? 한 20억 되겠네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20억에 수리산을 그냥 사 가시겠다는 얘기네요?
저는 20억에 수리산을 팔 생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시겠지만 20억에 수리산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과 관련해서 문서를 보내는 게 있죠?
이전해 달라고?
이전의 의지는 있으신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길게 해봐야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속기록에만 남겨놓고 본부장님은 본부장님하고 싶은 대로,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보면 어떤 결론이 나겠죠. 제 생각이 맞을지, 본부장님 생각이 맞을지. 그런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는 거예요.
장황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제초제 관련해서 농약살포 관련해서 처음에 고려개발 측에서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제초제라는 부분들을 시인을 했고, 그래서 성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토양의 성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절차를 밟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면 그런 내용의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출된다면 저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처받은 우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책임 통감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이 상처 입은 부분에 대해서 치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치유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관통도로가 안 뚫리는 건데 그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답변하실 수 없고,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설만이라도 빠져나갈 수는 없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그 농약의 성분이 뭐라고 보고는 받으셨어요?
뭐라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고려개발에서 뿌렸다는 농약의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검사하는 거예요. 성분만 똑같으면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농약 아닙니까?
네.
제가 주장하는 농약이 맞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현장사무소를 제외한, 현장사무소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군포를 떠나실 생각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다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뭐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 시민들이 주장하는 농약이 맞아도 우리는 그냥 맞는 걸로 넘어가겠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잘못됐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는.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부의장님, 잠깐 쉬셨다가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고 이따 또 보충질의 하실 수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30분 하셨거든요.

송정열위원

벌써 30분이나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아까 손드셨죠?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송정열 위원님이 하신 얘기나 저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언제부터 본부장님 하셨었어요?
3월초에?
소통을 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진작 그러한 노력이 없었는지 좀 아쉽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그런데 저나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 고려개발 컨소시엄에 대해서,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수리산 관통하는 도로를 뚫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혹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애초부터 그러한 의혹 불신의 소지를 계속 심어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환경영향평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부장님이 이쪽 개통에서 계속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로를 뚫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계절에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은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만 식생이라든가 동식물 그것과 관련돼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식생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올바른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은 동절기에 이루어졌어요. 동절기라고 하면 식생, 식물들이 거의 1년생 풀들은 자취를 감춘 때고 그나마 동물이나 곤충들 역시 동면기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그렇게 그런 때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갖고 그것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애초부터 왜곡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떤 협약이 되고 이 상태까지 왔는데,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농약 제초제 살포 건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분명히 다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액션이 없었어요. 그러시죠? 이제까지 그러한 액션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비쳐졌을까를 정말 모르셨어요? 3월부터 오셨는데? 왜 우리가 군포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쳐졌을까를 정말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알게 된 계기가 따로 계셨었나요? ‘아, 정말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소통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건설본부가 여기 우리 군포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본부장님 말마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까 애초에 서두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 군포에 이런 수려한 경관을 가진 수리산을 뚫고 군포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사죄하는 의미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나가서 정말 이렇게 조금이나마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초부터 생각을 했다면 그러한 모습을 안 보이셨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안 그러던데요. 뭐 아주 고함도 치고 목소리 크면 다냐, 이렇게 서로 억압도 잡고 막 이러시던데요.
건설본부가 군포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간적인 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간배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효율성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그렇게 반대가 심한 이곳에 건설본부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말로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군포시민들에게 어떤 사죄의 의미로, 환원의 의미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추후에 이렇게 불거지니까 얘기가 됐던 거겠죠. 그렇죠?
어떤 기록을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라든가 민간기업 쪽에 계신 분들이 본부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런 건설본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개념이시겠죠? 본사 개념을 여기에다 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지 건설본부 현장사무소를 여기다 둬라, 이런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본부장님께서 진심으로 소통을 하시겠다면 어제도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거거든요. 원인 제공을 했고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그 의혹을 스스로 풀어야 되고 원인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이 풀릴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는 그 현장사무소를 갔다 그렇게 1미터를 복토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렇게 가건물 세우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현장사무소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혹이 쌓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시료 채취하는 데 타공구멍이 몇 개가 됐든 저쪽에서 원하는 그것 갖고 한 달 이상을 했어요.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손해죠, 회사입장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시다가, 어제서부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열었다기보다, 마음 연 것인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그런 차에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이제 성분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성분조사해서 그것이 근사미, 스톰프가 아니라 그라목손으로 밝혀지면 그때 돼서는 더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과에서는 그 가설 건축물 허가낸 것을 취소해야 되고, 아니 취소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건설본부가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공사하는 내내 서부고속도로건설사업단은 군포시민으로부터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고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연한 모습으로 안 나오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의회에서도 행동에 나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우리 시에서 내보냈던 공문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판수위원

안 하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뵐 시간도 없고 바쁘신 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은 다 마음의 결심을 하셨어요. 다 결심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결심을 못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뭐 와 보니까 질의도 안 하고 뭐 별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우리 본부장님이 참 외모답게 유머감각도 있으시고, 이 분위기를 잘 적응하시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저도 겉으로는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 웃거든요. 즐기지 마시구요, 보낸 공문 받으셨죠?
이 공문에 대한 답변 지금 하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안 되니까 촉구요청까지 했네요, 우리 시가.
공문은 오늘 보낸 게 아니거든요?
6월 14일 날 보낸 겁니다, 6월 14일 날. 지금이 7월 7일입니다. 25일 됐습니다.
6월 14일이예요. 25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더 드리면 되나요?
본부장님,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이 옆에 계시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제 모니터 하셨다고 하셨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어제 모니터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수원~ 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답변 하는데 응답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마음 아프셨죠?
미안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마음 아프고 미안했다, 우리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의 정서예요. 아무 죄 없는 과장님들을 발언대에 앉혀가지고 몇 시간을 소리를 지르고 질책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대로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농담하시니까, 제가 그랬죠? “본부장님 즐기시는 것 같다고, 즐기지 마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생활 6년차거든요. 6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가장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 가장 제 감정을 억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본부장님하고 웃고 있는 게 아니구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웃으시니까 분위기 좋으신 것 같죠? 분위기 안 좋거든요. 질의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말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대화하다 보면 풀리기도 하고 하지만 말없이 지금 묵묵하게 계시는 위원님들이 더 무서우신 거예요. 지금 15일 전에 6월 14일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아직도 검토하지 않고 이것을 올 말까지, 그러면 23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공문 한 장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했었는데 그것을 또 23일 시간을 달라고요? 그렇게 여유롭고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본부장님! 뭔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판단을 잘못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나름대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하시면서 마음의 정리를 ‘허허실실로 가자’라고 정리하고 오셨거나, 아니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오셨거나,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낙관적 상황은 아니구요. 허허실실은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구요, 그리고 본부장님한테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질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 20일이 넘은걸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이제 답변하실 시간 됐잖아요? 이 정도면 결심 서셨죠. 그리고 본부장님 정도 되시면 그 정도 결정권들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정회를 잠깐 해서, 저는 고민하시라고 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잠깐 쉬시고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은 중복성이 좀 강합니다, 질의 자체가. 우리 송정열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생각 자체는 같습니다. 단, 약간의 차이는 개개인이 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해 보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해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도 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가면 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 사업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이유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 즉 고려개발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대표성을 갖고 법인이 탄생했죠? 이 법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시민단체라든지 일부시민들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업을 놓고 제가 제대로 순조롭게 해결되는 사항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한 단계가 넘어가면 그다음 단계가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항시 하면서 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강행한다고 칩시다. 그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는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또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는 민의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직설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의회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려서 하시라도 의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대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신 분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직시하셔서 여태 국책사업이니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행정과 함께하고 또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물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런 자세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이 회사에서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 하면 그렇잖아요. 또 하다 보면 머리 깎고 때로는 경찰서도 갔다가, 저도 경찰서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만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군포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그 피해가 첫째 뭐냐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한 거예요, 주민 간에 갈등. 이 갈등 자체가 군포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치유하실 대책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불 보듯이 뻔 한 게 이 회사는 그럴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을 업고 쉽게 얘기해서 동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 됐을 때는 극한 대립이 생기거든요.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도로를 뚫고 안 뚫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의회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회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5년이 갈지 7년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찬성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반대하시는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업무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의회 입장은 아시겠죠?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오실 때 아주 여유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여유를 갖고 오신 것 같고 말씀을 하시면서 용어 자체를 적절한 용어를 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라고 해서 신성한 의회에 와서 적절한 용어를 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사과를 하세요.
그것은 회사에 가서 쓰셔야지 여기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저희 의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서부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데 전력투구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건데 제 마음을 정리한 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한번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했던 것 6월 14일자 공문에 대한 입장, 아직도 이번 달 말까지 가셔야 결정하실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하시고 그전에 결정하시면 더 좋구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들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각과 과장님들 힘들지 않게 공문 보내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구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려개발을 비롯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우리 과장님들 월급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과장님들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의회에 와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민민 갈등을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지 마세요. 33명 명단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둔대동 주민들이시라고. 저하고 1시간 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시간 반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는 두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 하면 “화내세요. 지금은 화내실 때입니다, 참을 때가 아니고, 누구한테 화를 내느냐, 당신들의 삶의 터전, 당신들의 고향” 여기서 당신은 존칭입니다. 비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고향이 지금 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서 유린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화내셔야 될 때지 그런 회사 입장 우리한테 전달하러 올 그럴 시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돌려보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소신을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소신보다는 누군가가 뒤에서 그분들을 추동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향후에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민민 갈등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의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정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없습니까? 없다고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 바깥에 나가면 팻말이 있습니다. 팻말 보셨죠? 바깥에 시민들의 마음이 적혀 있는 팻말, “시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우리 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라는 내용의 팻말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게 생겼어요. 민선시대 가장 핵심은 상호 소통이고 존중입니다. 시민은 공무원을 존중해야 되고 공무원은 시민을 존중하고 믿어야 되는데 거예요. 그 믿음을 깼어요. 누가, 수도권 서부사업단이 깼습니다. 저는 당부드리는데 공사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공사를 굳이 하시겠다면 알아서 판단하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칼이 있어요. 칼은 자꾸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퍼렇게 날이 서죠. 강도는 세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두드림 판에 올라가 있는 칼 같아요. 자꾸 두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날 서면 어디로 날라 갈지 모르는 겁니다. 시민들 마음 헤아리셔서 수도권 서부사업단에서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우리 본부장님 연배도 저보다 위시고 사회적 경험도 저보다 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결례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구요. 젊은이가 패기가, 제가 좀 젊습니다. 아직 젊다 보니까 패기와 열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 패기와 열정을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꺾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시겠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제일 할 말이 많지만 2008년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 도로에 대해서, 저는 현대아이파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반대를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에 사무실이 들어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고려개발 측에나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뭐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반대하는 대야동에다 사무실을 들어오는 그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화해서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않고 있으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나는 지점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의 바람은 정말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그 없이 반가운 게 없겠죠.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할 때는 청정지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할 때도 시에서도 전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입주하고 몇 개월 지나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2007년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2008년도 중반에 설명회를 한다고 대야동사무소로 왔어요. 저희가 그때 저지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돌아가셔서 정말 곰곰이 많은 걸 생각하시고 군포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그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는 동료위원이 주민들 갈등 조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의하니까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대야미에 본부 짓는 것에 대해서 비대위 어쩌고저쩌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야미에 건설본부 짓는 것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한번 쭉 불러보세요.
그것을 이 특위장에서 얘기한 자체가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것이 바로 편 가르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본부장께서 정서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군포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이 공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네편, 내편이 나오는 것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것이 아주 좋을 수 있겠지만 군포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특위장에서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의 말씀중에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이 이미 상황은 끝났다, 군포시 손들어라, 이것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본부장 건설본부 못 옮기겠다, 어차피 이건 뚫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냥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냥 1분만 얘기하세요. 다 알아 듣습니다. 우리 이런 논의 수도 없이 했어요. 무슨 답변이 나올 건지 대충 압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요점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군포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게임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개발 측이 아니고 그 위죠.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리산은 단순한 관통도로이지만 29만 시민의 입장에서의 수리산 관통은 심장을 뚫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 하나 바라보고 29만 시민이 다 뭉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그것은 지켜봐?되겠죠.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만 우리 28만 군포시민도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굳은 날씨에 이렇게 특위장에 참석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모두가 충족될 수 있는 사안들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런데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10년도 때도 아마 과장님한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찌라시라고 하나요? 내지는 산본중심상가에 보면 저녁 때 과장님도 가끔 나가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완전히 난장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하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뾰족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찌라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러는 거겠죠? 음료수병 같은 것들, 컵, 찌라시. 완전히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던데 거기 CCTV를 달아가지고 적발을 하든지 단속하는 강력한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아마 개선되기가, 물론 시민의식에 관한 게 첫째 우선인데 대부분 보면 어른들이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 밤에 늦게까지 몰려다니는 청소년들이랄지 아니면 학생들이랄지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제 추측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광고물 단속업체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단속을 해서 시정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똑같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죠?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랄까, 안 되면 진짜 CCTV를 달아서라도 적발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어떤 매체가 됐든 통해서라도 이게 좀 근절될 수 있게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보이는 데서 버리거나 하면 쉽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면 아무래도 좀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민의식을 개혁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4-19쪽 봐주세요. 뉴타운 문제인데 간단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그제 시장님께서도 신문기사에 금정뉴타운지구 지정실효로 인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 해서 여기에도 나왔듯이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하실 계획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주민들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6월경엔가 결정을 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하나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건데, 기존에 반대를 했었던 그분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에 책임을 묻거나 그것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법적으로 그건 괜찮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은 특별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나중에 시에 여러 가지 청구를 하든가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확인하구요. 그럼 군포역세권요. 군포역세권은 이게 지난번에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여기는 기한이 언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기한이 작년도 9월달에 지구지정이 됐고요.

이길호위원

3년간입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지금 금정하고 14개 지구에서, 금정지구 4개 지구는 연번부여를,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연번부여 신청이 없고 당동에는 10개 지구 중 8개 지구가 연번부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개략 어떻습니까? 지금 구역별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구역별로 보면 8구역인가 거기는 거의 50% 받았다는 얘기 듣고요. 다른 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받았지만 찬반양론이 아주 대립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현재 실제 상황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실제는 앞으로 좀 더,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1년 이상 지나봐야 정확한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뉴타운이 김문수 지사도 사실은 이걸 포기한 의사를 밝혔구요. 그런데 이게 현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어떤 것을 볼 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이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2년 정도는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됐을 때는 개인재산이 또 2년 이상 묶인단 말이죠.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주민 의사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만 그러기에는 주민들끼리의 어떤 대립이 너무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도할 필요성 있지 않는가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직 군포지구는 없고요. 거의 2년이 지나야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든지 의견을 물어가지고 앞으로 뉴 타운을 더 할 건지 재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길호위원

현재로서는 안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냥 한 2년간 지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할 걸.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혹시 반대쪽 주민들의 의사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시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시에도 정비업체를, 본인들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비업체를 끌어다 하기 때문에 그 정비업체를 끌어다 하는 데는 단속을,

이길호위원

정비업체라뇨?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그런,

이길호위원

시행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시행사요. 그런 업체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못살게 구니까 그것 단속 좀 해달라,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게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통제가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정확한 물증을 잡으면 단속이 되는데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지만 금정역세권에서 봤듯이 주민들에게 맡겨놔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좀 더 어느 정도의 안을 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조정하고 또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 관계는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저희들이 무슨 대책을 세우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그 이후에나 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금정역세권은 이미 그게 끝났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유보됐어요.

이길호위원

이제 금정역세권에서도 안들을 마련해내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금정역세권은 저희들이 장기발전구상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에 준용해서 군포역세권도 나중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준용해서 하겠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원~광명간 도로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고려개발 컨소시엄 측 인사들과 참고인들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는 좀 파악이 되셨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행스럽게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간, 비용, 노력을 다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다행스럽구요. 또 하나는 아까 여기 공문에도 있지만 건설본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정리를 못 했다고 얘기를 했구요. 이달 말까지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 뜻이 어떤지, 의원님들 뜻이 어떤지 전달해서 이상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만 좀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마이크를 국장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의 체계를 보면 지금까지 건설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사실은 국장님 관할 하에 있는 과에서 이번 관련된 제반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들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장 건설사무실 축조허가라든가 이것은 별도의 절차 이행을 갔기 때문에 유기적인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든 하나로 통일된 창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도시과에서도 GB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수원~광명은 현재 주택과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계 때문에 허가 관계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것만 끝나면 주택과는 좀 빠지시는 거고,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전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보니까 건설과에서 할 일도 많고 도시과에서 할 일도 많고 이래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것은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국장님 주관 하에서 어떤 지속적인 토의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뮌?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만 이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 의원님들 생각과 또 시민들 생각과 또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창구가 일원화가 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같이 손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렇게 같이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5-1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쭉동산.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철쭉동산 리모델링하시면서 좀 아쉽다,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공과정에서 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빠트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올라가면서 경사로가 구배가 더 완만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이 아니라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오던 거기 때문에 구배를 잡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바닥재질이 미끄러운 건데 그게 겨울에 아마 뭘 깔아야 되겠죠? 겨울에는. 그냥 그 상태로 눈이 왔을 때는 시민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끄럽지 않게 임시로 해놨는데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해서 그렇게 보강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안전펜스만 하면 된다?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요? 눈이 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다 생각했을 때 한 손은 유모차를 잡고 한 손은 펜스를 잡는다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눈이 왔을 때 그런 현상,

이문섭위원

뭘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솜 같이 생긴 것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번 철쭉축제 때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니까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유모차를 한번 갖고 올라갔었어요. 유모차를 갖고 올라가서 이것을 어떻게 내려갈까 해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만약에 유모차를 놓쳤을 때 도로로 나올까봐 펜스를 쳤잖아요? 도로 쪽에 펜스 쳤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어마어마하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남자가 유모차를 하나 갖고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애기엄마가 임신한 상태로 유모차를 갖고 올라갔을 때는 과연 이것을, 올라갈 때는 좀 되는데 내려갈 때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은 못하겠지만 진출입구 동선을 폭포 쪽으로 커브를 돌아서 꺾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방향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펜스 하나 가지고 과연 그게 양이 찰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사도는 비슷한데 그쪽으로 분수 쪽으로 했을 때 밤에 사람이 몰리고 몇 천 명씩 있다가 몰려나왔을 때 이게 구부려놓으면 그게 안전사고 문제도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처럼 놨을 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이 돼가側?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11미터 정도의 안전펜스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해보시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견이 되면 개선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아쉽구요. 그 다음에 마감할 때 바닥면하고 잔디면하고 같이 붙였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마감을 할 때 대체적으로 잔디면이 바닥면보다 더 올라와야 됩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바닥면보다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각이 지면서 바닥면하고 일치가 돼야 사고가 안 나는데 잔디바닥면이 오히려 10센티, 15센티가 낮아요. 낮으니까 턱이 생겨가지고 잘못해서 거기에서 넘어지면 아마 발목에 부상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처음에는 맞추느라고 맞췄는데 그게 침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침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침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바닥면보다 더 높여놔야 된다, 바닥면보다 높여놔서 자연스럽게 바닥면 턱하고 붙게끔. 오히려 높으면 사고가 안 나요. 그것도 꼭 숙지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은 다시 공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그렇게 잘 됐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다 밟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여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바로 보완하도록,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계단을 보니까 철도나무목이 돼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안 쓰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카페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안 쓰는 추세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래도 뭡니까, 아스콘 재질 같은 게 약간 검은 색깔은 덜 묻은 건데, 어떻게 보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TV에서도 나왔어요. 문제가 있다고. 물론 그것 한번 쓰면 10년, 20년 가죠. 그것은 10년이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아쉽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철도 꺼먼 침목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설치된 게 아니고요,

이문섭위원

당초에 있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있던 건데 우리가 사업비를 아낄 겸 해서 촘촘하게 저희들이 깔고 옆에 배수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문제도 다시 재활용하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나중에 철쭉동산을 손 볼 계기가 되면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도 쪽에 장흥이나 고흥, 장성 이런 데, 경상도 남해 이런 데, 창원 같은 데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어서 이게 아토피하고 하여튼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게 편백나무 숲을 보려고 아토피 환자들이,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우리 8단지 같은 데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좀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막골 숲복원 장소에 편백나무 숲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년 앞을 내다본다면 상당히 우리 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8단지 쪽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하나 또 여쭤보면 우리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건설과에서 살포를 하는데 그것 염화칼슘 비용이 2억 8,000만원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게. 물론 폭설이 오게 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면 나중에 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나 아니면 회양목 같은 것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이 하도 독하다 보니까 가로수 내지는 회양목이 거의 죽어갑니다. 오히려 염화칼슘 2억 8,000 뿌리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지금 쓰는 재질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재질을 써야 되겠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과에서 구입 당시에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국장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구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지금 염화칼슘 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경수가 고생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염화용액,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이번에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올 겁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반영해 주신다면 최대한 염화칼슘은 적게 뿌리고 염화용액을 살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비용이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보다 조금 높겠네요?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염화칼슘은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염화칼슘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물에다 소금을 타서 교반해서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수 주변에 있는 회양목 등에 관리비용이 덜 들어갈 테니까요. 또 환경적으로도 이롭구요. 하여튼 그건 다행입니다. 182쪽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군포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총 89개소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은요?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시가 따로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게 있고, 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본예산 했을 때 자료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해서 65개소를 관리해서 나온 게 있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이문섭위원

관리는 안 하는데 현행법이 내년 1월부터 바뀌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인 것 아닙니까!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89개소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89개소. 안전기준이 미흡해서 내년도 1월 말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잖아요. 이게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이걸 2년 정도 유예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국회 통과된,

이문섭위원

통과된 게 몇 년까지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3년 유예된 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이걸 동대표협의회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주택과에 5억 예산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를 받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5개에서 20개 아파트단지가 오던 게 50개에서 60개가 왔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때문에. 이걸 금년 말까지 시정을 안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되니까. 다행이네요, 2015년 1월 26일로 연기된 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전국적인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거죠. 우리 시에서 일단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를 안전점검 해봤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총 89개에서 65개소가 그때 당시에 불합격이 됐었는데 논들공원은 2010년에 정비해서 현재 64개소가 불합격입니다.

이문섭위원

문제가 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15년까지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 10억 선 것 가지고 25개 하고요.

이문섭위원

금년도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나머지 39개소는 내년 이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2015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불합격 판정 사유가 되는 게 뭐, 뭐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조합놀이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격거리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조합놀이대도 두께나 규격 같은 게 그렇고요. 그네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다른 것과의 이격거리 문제, 바닥재의 두께,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바닥재 고무가 노후화되어서 단단히 굳었을 때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합격 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바닥재는 아마 고무재질로 탄력적인 것 그쪽으로 하는 추세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모래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필요한 건데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고무재질로 넘어가는데 군포에는 모래로 된 곳이 없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11개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모래를 뭐로 바꿀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추세가 실질적으로 탄성포장재가 깨끗하고 아주 청결한 부분이고 당장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단단해지고 물 같은 게 밑에서 섞고 엄마들이 하이힐 같은 것 신었을 때 구멍이 잘 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무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시 모래로 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예전처럼 모래로 쓰면 아주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고 정서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문제는 모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생충이라든지 병원균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고, 다만 어머니나 주변 분들이 탄성포장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면 탄성포장재로 해주는데 굳이 저희들이 모래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바꾸어서 탄성포장재로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단은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흔들놀이라 그러는 게 있습니까? 흔들놀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흔들놀이와 주변 다른 놀이와의 이격거리라든지 주기적인 정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간에 안전검사에 미흡하지 않게끔 2015년까지 3년 동안 기간이 유예됐으니까 시간은 좀 있네요. 있으니까 그 안에 2014년까지는 완료하셔서 사고 안 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가로수보호판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보호판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가로수 보호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인도 폭에 따라서 가로수보호판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1.2곱하기 1.2 정도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곡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작아서 1.17곱하기 0.87로 해서 거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군포에 오래 됐지 않습니까? 나무가 커서 전지전정을 2년에 한 번 할 걸 1년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왔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가로수 판을 밀고 올라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뿌리가 올라오면 훼손이 되는 부분은,

이문섭위원

그냥 가로판 없이 바닥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구요? 아닐 텐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호판을 걷어주죠.

이문섭위원

걷어만 주면 끝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마사토를 살포합니다.

이문섭위원

마사토는 비 한 번 오면 쓸려나가는데 오히려 하수도만 막히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마사토만 깔아서 마감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세요. 뒤에서 주는데 가만 계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뿌리가 안 올라온 것을 심으면 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뿌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호판을 걷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판 걷고 거기에 마사를 뿌리든지,

이문섭위원

과장님, 저하고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나무 조금 자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것도 다 벤치마킹 가서 봐야 돼요.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부분에 굴착을 했을 시 대부분 보면 마감이 덜 되어서, 처음에는 굴착해서 원상복구가 그대로 됐는데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지나든가 아니면 비 한 번 오게 되면 공사부분이 쭉 침하가 돼요. 침하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보호판도 흔들리고 옆에 있는 보도블록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호판이 다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굴착을 했을 때 꼭 업무협조를 하셔서 보호판 이런 게 제자리에 있을 게 막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보도블록이 없어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대부분 보면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련 과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김동별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건데 여쭤만 보겠습니다. 181쪽에 이것 인공폭포 설명 좀 해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 인공폭포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2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폭포만 약 30억 정도 되고 그 부분의 땅을 매입하려면 2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동근린공원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 당정근린공원이나 초막골근린공원 이런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철쭉동산에 벽천분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공사할 때 10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0억은 안 들어가고 8억, 거의 9억,

이문섭위원

지금은 여기에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벽천분수보다는 규모가 큰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인데도 이렇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규모가 50미터가 올라가니까 많이 크죠.

이문섭위원

넓이도 넓고 높이도 높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넓이는 비슷한 규모인데 높이가 2배 됩니다.

이문섭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하실지 모르고, 예산 때문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팁 하나 드리고 질의할게요. 제설작업과 관련된 천연소재로 제설작업 하는 부분은 경북 안동시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쭉동산 리모델링 시책교부금이라고 해서 10억 갖고 작업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쓰신 건 8억 5,000 쓰셨고, 다 안 쓰셨네요? 모자란다 그러시더니.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7억 4,985만원,

이견행위원

토피어리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해서 9,000 얼마 들어갔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외에 토피어리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해서 9,000 얼마 들어가서 8억 5,000 쓰신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한 순 공사이고,

이견행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10억 시책보전금으로 갖고 작업하신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 안 쓰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많이는 안 남았고 9억 3,668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철쭉동산에 계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7억 5,000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썼고 9,000 얼마는 토피어리나 안내판 교체하는데 썼고 나머지 8,000 정도는 어떤 걸로 쓴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나머지 6,331만 3,000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리모델링비가 7억 5,000 들어갔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토피어리라든가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억 8,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억 8,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토피어리라든가 안내판, 이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토피어리, 안내판, 철쭉 구입, 청사초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견행위원

그게 9,971만 5,000원이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해서 순 들어간 돈이,

이견행위원

7억 4,900.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7억 4,900이구요.

이견행위원

종합안내판, 토피어리, 청사초롱 등 9,971만 5,000,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철쭉 구입하고 맥문동 심고 초화류 심고 이런 부분 토털해서 1억 8,6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쭉동산 이번에 새로 식재한 부분이 이번에 비에 무너진 것 같던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철쭉동산 리모델링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이견행위원

그것 복구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식목일날 직원들하고 시민들, 위원님들 다해서 심은 장소인데 이번 곤파스 태풍 때문에 나무가 다 쓰러져서 그걸 비어낸 자리인데 층이 져서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해서 말목으로 다 심었는데 비가 무려 400밀리가 오다 보니까 일부 슬레이딩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다시 말목 300개를 사서 원상복구 해놨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그 비용으로 소요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보행로에도 부직포 깔아놨는데 제가 엊그제 비올 때도 가보니까 물이 흘러서 보행로도 많이 쓸려나갔어요, 부직포 밑으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04년도 아까 이문섭 위원님이 인공폭포 조성공사가 10억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10억 맞습니다. 9억 4,000 들어갔어요. 그것해서 전기요금, 폭포 수도요금해서 해마다 삼사 천씩 들어가더라구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2010년도에는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용이 1억 5,000이 들어갔다구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는 전정하고 제초작업 하는 데 890만원이 들어갔고, 철쭉동산 시설정비, 전기, 방송, 음향장치, 계단해서 1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리모델링하고 계단 이런 부분과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니었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10억을 미리 받는 게 예견이 안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복된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중복된 건 없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언급하겠지만 당정근린공원도 인공폭포를 30억 들여서 조성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이 조그마한 것도 전기요금이 4,000 이상 나오는데 거기는 1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뭔지 아시죠? 안 보이시나요? 이게 중앙공원 북카페입니다. 이것도 중앙공원 북카페, 이건 철쭉동산 북카페입니다. 철쭉동산 북카페는 400 들어갔고 중앙공원 북카페는 얼마 들어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7,615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기공사가 1,49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견행위원

설계비가 400 정도 들어갔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한 9,5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 승인 얼마 해드렸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8,000만원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갔다 쓰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고 해서 설계비해서 8,000만원 맞췄다는 얘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북카페 만드는 것 정책비전실하고 협의하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북카페를 만들려고 중앙공원에 상징형 하나하고 일반형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북카페를 만든 시가 있는 데 굉장히 조잡스러웠어요. 네모박스로 해놔서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획대로는 못한 것은 시인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예쁜 중앙공원에 조잡스럽게 3,000만원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작품이 안 나와서,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셔야죠. 이것 400만원짜리인데 어떤 건 조잡스럽다면 이건 쓰레기입니까? 3,000만원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3,000만원짜리가 조잡스러우면 이것 400만원 들인 건 쓰레기예요? 이것 뭐 하러 만들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400만원짜리는 일반형이고 중앙공원에 하는 건 상징형으로 크게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정책비전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공원은 바로 도서관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1억씩 들여서 만들 게 아니죠. 전기공사 별도라구요? 전기공사는 왜 별도입니까? 거기에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들어간 비용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북카페 8개 만들겠다 그래서 8,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한 군데에다 1억씩 집어넣으면, 그것도 예산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전기는 별도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산림욕장 맨발 걷는 것 거기서 좀 남아서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와서 다 쓴 것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저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돈 들여서 잘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돈 들이면 다 잘 됩니다. 엊그제 청소년교육체육과 할 때도 5억 얼마를 카트장 만든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임의로! 그러면 정말 의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예산 이렇게 쓴다고 언제 얘기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 하는데 1억씩, 물론 자재 값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도 좋고 하더라도 적당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보시면 시민들이 아주 잘했다, 예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나머지 산림욕장이라든가 쉼터의 나머지 북카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만족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책비전실하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상사업비에서 3,000만원 받기로 하셨다면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받은 건 아니시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예산 이 부분이 엉망이 돼버릴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책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디자인 결정에서 여러 가지 에러도 있었고 하여튼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 애초에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3,000만원 삭감됐던 거예요. 8,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해가지고 5,000만원짜리였어요, 이 예산이. 작은 북카페가. 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5,000만원으로 승인 났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위원님들이 3,000만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만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떡하니 1억씩 들여서 거기다가 갖다 만들 생각을 하세요? 규모에 맞게 짜여진 틀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것, 그게 정말 보람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특히 공원녹지과는 외부와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가봐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여기서 구구절절 다 안 드리겠지만 관련된 부분들 너무 엉망인 데가 여기저기 있어요. 이번 사무감사 끝나면 일제점검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쭉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정말 시급히 손대야 될 데가 많을 겁니다. 이런 데 상징적인 거라고 이렇게 쏟아 부을 게 아니라. 과장님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179쪽 좀 봐주세요. 지금 초막골 보상이 끝났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미숙위원

얼마나 안 끝났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학교용지 2필지 편입됐던 부분이 약 7,200만원 정도 아직 보상금 수령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카라농장 영농보상금 1,100만원 남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본인이 지금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초막골 공원 안에 아직 철수 안 된 곳이 몇 곳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어장 한순교 씨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세 군데가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한 군데는 보상이 6월 말에 나가서 올 연말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또 양어장은 지금 법적으로 소송중에 있고,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소송중에 있으니까 언젠가 시비가 갈리면 끝날 것이고 그럼 카라농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카라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장물 보상금이 3억 2,300만원 정도가 책정돼가지고 2억 8,500만원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서 다른 채권자가 그걸 수령을 하고 본인이 6,000만원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농보상금 1,100만원 정도 수령을 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가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딱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빨리 보상금 타고 빨리 이전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보상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나중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돼서 계속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보상금을 공탁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2008년 7월에 보상이 다 나갔어요. 나가고 마지막 지금 영농보상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만 3년을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개인 땅을, 지금 1,000평이에요. 1,000평인데 개인 땅을 시에서 1,000평을 3년을 그냥 쓰면 가만히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 땅이라면 1,000평을 3년 동안 쓰면 그냥 봐주고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허용이 안 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재 서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박미숙위원

그런데 보상이 지금 작물에 대한 것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작물은 공무원이 산출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보상을 가지고 자꾸 협의를 합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카라라는 식물이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장물 영농보상 하듯이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집행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할 때 보면 집행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박미숙위원

지금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는 뭐했냐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당장 내년 봄에라도 공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공사가 들어가면 빨리 저희들이 행정,

박미숙위원

그때 가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우리가 말로 해서 될 게 있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 땅을 3년을 거의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땅 1,000평을, 10평도 아니고 우리가 농장을 5평 해도 1년에 10만원이에요. 남의 땅 가서 1평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시 땅이라 해서 3년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카라라는 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시에서 강제집행을 해서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역으로 엮입니다. 그러면 법적 자문을 구해서 근거를 계속 남겨서 그분이 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계속 가서 말로만 몇 번 가서 하고 오고, 하고 오고, 그게 나중에 말로 그분하고 “우리가 공사 시작되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가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당장 내가 갈 곳이 없는데,

김동별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 질의내용을 충분히 아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법적자문을 구해서 어떠한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 입법에 대해서 바짝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라구요. 15-194쪽 봐주세요. 반월호수공원이 작년에 조성이 다 됐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조성이 다 되고 나서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워서 드렸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왜 지금까지 화장실이 지어지지 않고 있나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금 추진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진흥공사하고 협약서를 하는 게 3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이 될 시에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났나요? 공문으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인가계획이,

박미숙위원

났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6월 22일입니다.

박미숙위원

6월 22일날 인가가 났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순서를 보니까 인가가 나서 매입을 해야 화장실 지을 수 있죠? 절차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작년 12월달에 집행을 했으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부터 신청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월 15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월달에 났어요. 그 전에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 결정이나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 이걸 먼저 실시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농어촌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게 해야 되는데 절차를 너무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 감정평가의뢰가 들어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럼 평가가 언제쯤 나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곧바로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지연돼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반월호수공원 내에서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2월부터 협의매수하면서 이게 안 됐을 때 공탁처리를 강제매수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왔었던 거구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시계획인가가 6월 22일 완료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9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하고 농업기반조성공사에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감정평가요청 촉구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박미숙위원

요청을 지금 네 번 하셨죠? 여기 보면 네 번째 하셨는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문상에 그렇구요.

박미숙위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바로 한 번에 거기 쪽에서 해서 보내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사에서 해서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이 금액 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걸 공탁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정평가법에는 3인 이상 3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가 선임하는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만약에 거기에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지 말고 빨리 당신들이 1개 감정평가 회사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이게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최종통첩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한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의뢰가 나오면 그 뒤에 조치가 당시하고 어떻게 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바로 저희들이 공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탁을 해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는 동시에 착공을,

박미숙위원

착공을 할 수 있다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시점이,

박미숙위원

그러다 보면 여름 다 가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늦어도 9월중이면 착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처음에 공사를 작년에 할 때 협약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협약서를 써서 이렇게까지 해줘놓고 그걸 그렇게 딜레이시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서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셔야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박미숙위원

벌써 여름이 돌아와서 반월호수 쪽을 가서 보면 어디 물 하나 나와서 손 하나 씻을 데도 없죠. 아이들하고 여름에 주말이 되면 놀러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주변 인근의 식당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공원화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가 나오면 바로바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좀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마음은 급하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9월까지 시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빨리 감정평가 1개사를 선임해서 협의매수가 되면 의외로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더 바짝 신경 써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15-197쪽 좀 봐주세요. 2010년 3월부터 5월 3일까지 우래산로에 회화나무, 이팝나무 해가지고 공사를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이게 나무를 심어놓고 그 위에 덮개를 해서 기둥을 세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쪽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것 하나 팀장님 드리세요. 그게 보면 규격이 맞지도 않고 보행로가 2미터입니다. 2미터인데 이게 덮개가 1미터 30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 사진 보세요. 똑같아요.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서 이게 나무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가운데에 세 군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받쳐가지고 세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구멍은 2개밖에 없고 그 2개마저도 활용이 안 되고 이 보호판은 비가 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 인도를 절반 이상 침범을 했는데 여기를 걸어가면 100% 넘어집니다. 돈을 지금 2억 9,000을 들여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놓고 미관상 이게 좋습니까? 돈은 돈대로 갖다가 투자해서 이게 한 번 투자할 때 제대로 해놔야 최하 10년, 20년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엉망이에요. 미관상도 안 좋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지금 하나 쓸모없는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가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올해 그 밑에 보면 태을초 사거리 한양아파트 밑에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한 공사인데 이것은 보면 너무 잘 해놨어요, 깔끔하게. 사진상으로 봐도 이게 모든 덮개와 틀을 다 맞춰가지고 제대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해놓은 것은 돈은 정말 배로 들여서 이렇게 해놨을 때 규격도 하나도 안 맞아요. 앞으로 1미터 50이 나오고 옆으로도 또 1미터 50이 나온 게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규격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공사는 안 하셨으면, 더 세심하게 보고 정말 이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과장님 그것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녹지과가 일이 많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하는데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공사하시는 것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고생 또 많이 해 주시고 세심한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저도 묻겠습니다. 15-177쪽에 학교숲 만들기 사업 조성현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6년도인가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없어요. 지금 2009년도에 없고 2010년도에 딱 1건 있고 이것도 나무 정도 심은 것 같은 그런 것 같고요. 2011년도에도 현재까지는 딱 1건이 있구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009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 했던 거고요. 1명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그렇게 나오고 우리 부담률을 합쳐서 한 학교만 나오다 보니까 한 학교가 된 거구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서너 학교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한 학교 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산이 한 학교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내려온다? 그래서 그렇게 한 학교씩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녹화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학교숲 선정기준에 보면 녹화위원회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 녹화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건가요? 모르시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설명서 95쪽에 당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었잖아요,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서 건의드린 사항들은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용역심의 나온 대로 그대로 설계 나온 대로 집행하시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수렴을 해서 큰 문제는 2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무대위치를 소음이 적은 데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동선을 좀 바꿔가지고, 무대가 4단지 그 앞쪽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림에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로 4단지를 피해서 이 앞쪽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더 틀어가지고 철도 쪽으로 약간 정철도가 아니라 비슷하게 봐서 일반 우리 아파트하고 저거는 소음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을 하구요. 다만, 야외무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냐하면 이게 큰 이런 무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좁은 200석 규모의 야외무대에 위에 지붕을 캐노피를 설치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송시설 이런 부분이 더 출력을 요구하고 큰 공연을 많이 하고 이럴 부분이 있어서 4단지, 3단지 아파트에 굉장한 소음민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무대가 없이 그냥 간단한 야외무대를 해서 길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만약에 그것이 해 보다가 더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게 해보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할 때 어차피 이게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할 때 잘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공연이 됐든 큰 공연이 됐든 어차피 공연은 공연이고 그쪽 지역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없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공연하다가 비 같은 것도 올 수 있구요. 또 햇빛도, 예를 들어서 낮에 공연을 한다면 햇빛도 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지 그냥 할 것 같으면 거기 현장조사까지 나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더 고민을 좀 해보시구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도, 또 더 좋은 게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람의 좋은 아이템을 가지면 훌륭한 그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외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항상 와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15-186쪽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186쪽에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사업을 쭉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수주라고 하나요, 계약이라고 하나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혀 이 업체들하고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것 사업 추진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넣을 필요도 없는 걸 넣었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안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 도·농이 상생하는 숲체험 쉼터조성공사, 사업위치, 사업내역, 사업비, 시공사, 이런 것 선정하고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과업내용은 부여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입찰로 해서,

이석진위원

거의 전자입찰인가요? 금액에 따라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도 참고만 하세요.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요즘 일자리 창출해서 말로만 창출, 창출하는데 이런 관내 관급공사를 금액단위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8,000원이면 8,000,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관급공사 때 50% 이상을 지역주민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업체에서 계약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을 나중에 시에서 청구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서면경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50% 쓰기로 했는데 30%만 쓰고 20%는 안 썼다,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인원만큼 20%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금액이 나갈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그 금액에서 제하는 거죠, 공사를 계약할 때. 그러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걸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말로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하면 그게 일자리 창출이 되어 지나요? 본위원이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권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건 제가 회계과 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수주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지금 다 안 들어오셨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재난안전과는 말 그대로 만약에 재난이 나면 큰 사고잖아요. 첫 번째도 예방이고 둘째도 예방, 셋째도 예방, 그렇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관내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 요새는 일본이 지진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과에 협조를 해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협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건축 주택분야는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내진 7도까지도 설계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나 이런 건 없고 법에 건축법이나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저희한테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건축물 이상이면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검토를 받을 때 어느 기준에 이상 되는 건물에만?
최우

최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6-17쪽에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시설물 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야는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공동주택분야는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5층 이하?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15층 이상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15층 이상은 시특법이라 그래서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만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시설물 특별관리법이라 그래서 시특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또 그렇게 돼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15층 이하짜리만 관내에 2009년도에는 53개, 2010년도 276개, 2011년도는 283개,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15층 이하 아파트.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09년도에 53개인데 2010년도에 갑자기 276동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건축을 준공하고 난 다음에 15년 이상이 경과가 됐을 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그전에는 아니고 15년이 지나면?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점검횟수, 지적건수, 지적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점검을 하기 시작하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줄어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점검을 거듭할수록 위험에 대한 요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죠.

이석진위원

이쪽 관리하는 주체들이,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 아파트면 그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난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요소를 줄여 나가니까 지적 건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만약에 지적이 되면 어떤 행정지도를 내리나요? 아니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제재가 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 계도를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마트 지하부분에 크랙이 가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갔으니까 정밀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받아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위험한 수준 정도로 올라가면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의뢰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짚고만 넘어간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근래를 보면 곡란중학교 외벽 옹벽에 약간 3센티 정도 크랙이 가서 우리가 약간 의심스럽다 해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하는 사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 안전진단 그런 데에서 점검을 나와서 점검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많으면 공사를 다시 하든지 보강공사를 다시 하든 해야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바로 교육청하고 당해 학교장한테 바로 시정조치를 때리죠.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 사항 외에는 특별하게 위험한 게 발견된 건 없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는 특별히 위험한 곳은 없구요. 재난안전시설물 D급이라고 해서 요주의가 되는 시설물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산본1동에 원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야미 신안아파트라고 있는데 대야미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재건축 승인이 나갔구요. 산본동 원일연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정뉴타운 하고 같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마 금정뉴타운이 어려울 것 같고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해서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로 시에서 철거를 해 줄 수도 없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없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위험에 따른 감수는 결국은 여기 사는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택과에서 나가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변이상태를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라고 계속 건축주한테 권고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저희 관내에는 특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것에 관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은 어떤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특별히 피해를 막 입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지대 지하 주택들이 지난번에 182밀리로 많이 왔습니다. 그때 지하실에 물이 조금 들어왔다는 정도, 그게 2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하 쪽에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나머지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지하 쪽에 물 들어오는 지하가 혹시 주택인가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택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겠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한 집만 발목 정도로 찾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지하 저지대 주택에는 미리 수중모터를 전부 배치를 시켜놨어요. 10개 정도 배치를 시켜놓고 있는데 시우량이 30밀리 이상 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피해보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이니까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송정열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데 확인만 해볼게요. 16-16쪽 방독면 보유현황 자료요.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0년?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98년도 것도 2,230개나 있는데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98년도 이전에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전 것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왜 교체를 안 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이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약 22,000명 정도 됩니다. 22,000명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7,300개 정도로 30% 정도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이 과거에 국도비로 해서 국가에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국비가 2003년도까지 계속 지원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보유한 방독면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7,300개라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 계 부분에서도 1,400개 정도가 빠져 있는 부분이네요? 총계, 98년 이전 것이라 그래서,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98년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그게 빠져 있으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93년도 것도 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제대로 작동은 하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작동 여부는 행안부에서 매년 지금 말씀하신 98년도 이전에 것부터 현재 것까지 샘플 모델을 행안부에서 위탁을 줘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 모델 중에서 불합격된 모델은 전국 시군으로 몇 년도 어떤 모델이 불합격 됐으니까 폐기시켜라 하고 우리한테 떨어집니다.

이견행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이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샘플을, 예를 들어 93년도면 93년도 무슨 제품해서 샘플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일선 시군까지 다해서 폐기하라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건 국가에서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되는 것을 국가에서부터 93년도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된 제품부터 샘플 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서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보면 2001년 이전 건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것보다 더 10년 전 것까지도 보유하면서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폐기 처분하라 이러면 국가에서도 1993년도 것 제품을 행안부 차원에서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국가부터도 직무유기네요, 안 바꾼 건.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국가 전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행안부에서 화생방 운영지침이 매년 떨어지는데 표본샘플 조사를 해서 불합격된 샘플에 대해서는 몇 년도 언제부터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시키라고 지침이 떨어지는데 올해 떨어진 걸 보면 91년도 제품을 폐기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방독면 하나에 가격이 얼마씩 하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가격이 4만 5,000원 내지 4만 8,000원입니다.

이견행위원

너무했네. 국가적으로 행안부 차원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20년짜리를 갖고 그렇게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목적을 상실하는 거네요. 그런데 또 하나 실과소별 보유현황에 1개도 보유 안 하고 있는 과는 뭐예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자주, 또 많은 과가 생기고 많은 과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수조정이 제때, 제때 못 됐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수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조정은 새로이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과소는 받아서 없는 실과소로 정수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견행위원

조정중이구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 차원에서 정비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방독면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견행위원

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방독면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보수현황 정도,

이견행위원

보유현황 개수만 파악하는 거죠? 그것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고장 났는지,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검사하는 종목도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등해서 11개 정도를 전문기관에서 정화통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행안부가 주관해서 제품 샘플만 채취해서 시군으로 폐기처분 지시내리는,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렇게는 안 돼요?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것 정말 문제 있다 해서 위로 올리고 하는 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꼭 굳이 한다면 저희 제품을 가지고 행안부나 소방방재청 쪽으로 의뢰를 해서 국가에서 정한 검사 지정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굳이 한다면,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면 행안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개수만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7,000개 있으면 절반 이상이, 그렇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야, 이것 정말 큰 문제네요. 나라운영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올해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6년도까지는 절반 정도를 새로이 한번 해보려고 계획안은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입하는데 10억 가까이 이상 드는데,

이견행위원

이건 해마다 100개씩이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가는 방향이 낫지 않겠어요? 점검하셔서. 이 부분 너무 방치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행안부에 그런 질의도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런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