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이재영위원장
위원님들 요즘 여러 가지 공사 간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타 위원회는 휴회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의 일정으로 휴회를 못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오늘 의사일정으로 잡아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비파괴검사를 위한 현장방문의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제 저녁에 시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현장방문의건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시 하수도법 및 조례상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불부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발생량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2p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3p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5조의 2(배수설비 준공공사)에서 준공공사라는 말을 배수설비 준공검사로 개정했습니다. 이 용어를 검사로 바꿨습니다. 21조(원인자부담금) 현행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장은”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항과 2항까지 같습니다. 3항을 신설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정된 수량으로 한다라고 변경했습니다. 종전의 3항을 4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현행 제22조(가산금)을 개정안에서는 22조1항 가산금에서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법이 2001년 3월 28일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동년 9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조례 기준안이 올 1월 14일에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덕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납부기한 경과시 5/10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2001년 3월 28일 하수도법 제38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1차 가산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에 따라 중가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체납자의 부담이 더 커지므로 연체금의 납부를 촉진하는 효과와 더불어 하수도공기업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익순
안익순위원
잠시 3항을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이덕현위원장대리
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계약자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GBT사하고 12월 14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PMC사로 다시 저거하는 동의안인데 지금 시간이 며칠 안 됐는데 이 PM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하고 대화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부시장 간담회 때 무슨 특별한 얘기 있었습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없었어요.
익순
안익순위원
변경 얘기 있었습니까?
건웅
윤건웅위원
변경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만 따로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연찬을 하자 그랬죠.
혜성
김혜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덕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외자유치계약자변경동의안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재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바 계속심사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심사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
「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상택
김상택출석위원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