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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75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8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자치행정국장 이병우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회계과장 권중환 민원봉사과장 이민행 세정과장 이병호 정보통신과장 조남 산본도서관장 강문희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어제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중부일보에 군포시 공무원노조 행감의원활동 평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들도 다 봐서 알겠습니다만 아주 그냥 우리 시의원님을 난도질을 해놨네요.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납작 엎드린 상태로 잠잠하다는 표현도 썼고 괜히 나섰다가 공무원들에게 찍힐까봐 몸 사리고 있다는, 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도 있다는 이런 표현도 나왔고 또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에 꼴찌로 뽑힐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스스로 제 발 저린다는 소리가 들릴까봐 전전긍긍한다는 표현도 썼고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아주 훌륭하신 기자분이 써서 세상에 알려버렸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멘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으로서 개인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장 개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감사대상기관인 의회를 갖다가 증인의 입장인 수감기관에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서열을 매기는 기준이 뭐냐, “잘했다, 잘못했다”의 기준이 뭐냐, 의회에서 공무원들에게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소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복질의를 하는 의원들에게도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런 논리예요. 감사장에서 오랫동안 질의한 의원들은 소위 얘기해서 못마땅하다 이거죠. 의회가 감사하는데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데 그런 것들을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잘못된 의원들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기는 거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어찌됐건 간에 그것은 우리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논리는 상식 이하의 논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이런 것을 지금 기사라고 냈습니까? 이러한 사실도 설사 공무원들이 이러한 여론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참 우리 군포시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행감 진행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도 문제고 평가하겠다는 공무원들도 문제고, 시의원들을 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말이 됩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현장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전혀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농락하고 이런 것은 정말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군포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일반시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어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은 시민들이 평가할 문제지, 공무원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싸움 붙이고 이런 걸로 기사화해서, 이런 것을 가장 우려했어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건데, 이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의회나 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누구를, 무엇을 위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행감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오늘도 행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7-114쪽요. 앞뒤로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참고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국 린이시하고 우호교류합의가 1월 19일로 돼 있네요? 스케줄상으로 보니까.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린이시에 가는 코스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104쪽에 있는 린이시 청소년교류 일정표를 보니까 청도공항에 도착해서 청도공항 출발한 게 9시에, 그러니까 인천공항 출발해서 8시 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15분 만에 도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일정표가. 그 다음에 물론 여기는 대한항공 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14쪽을 보니까 대한항공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청도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코스가 청도공항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다섯 시간을 자동차로 이동해서 가는 스케줄이 있었고 또 125쪽에 보니까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1시 20분에, 거기는 아시아나항공인데 북경공항에 도착해서 북경공항에서 4시간 정도 체류해서 린이시로 갔는데 이게 이렇게 자동차로 가는 것과 중국 내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서 국내선으로 가는 것과 특별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난 6월 20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채 보름이 안 됐는데 일정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이용하고 또 최근 2011년도에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사정이 원체 좋지 않아서 2011년도에는 북경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도로로 자동차로 갔을 때 1인당 비용과 비행기로 국내선을 타고 갔을 때 비용이 어떻게 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항공기 이용할 때는…….

이문섭위원

뒤에다가 정확히 물어 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실무자도 항공기로 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아마 한배 반이 더 들어갈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럼 104쪽에 있는 청소년교류 일정에서 이것은 그럼 오타로 봐야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차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차로 계산한다고 간격이 15분, 20분 됩니까? 오타면 오타지. 이게 어떻게 시차에요? 시차가 되더라도 시간당 간격은 똑같이 나와야죠. 출발시간만 시차고 도착시간은 한국시간인가요? 됐습니다, 그 정도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차로 두 시간 정도 갭이 되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세부적으로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시차라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무역박람회를 2010년도 언제 갔었죠? 2010년도 9월에 갔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9월 초에 가서 1회 박람회를 참석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9월 초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린이시에서 초청해서, 아니면 그쪽 시에서 요구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우호교류 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초청도 있고 우호교류 차원에서도 박람회에 참여하는 걸로,

이문섭위원

두 가지다……, 그럼 지역경제과 예산을 집행하면서 갈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그다음에 기업체가 8군데 가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정된 게 7개입니다.

이문섭위원

꼭 상공회의소에서 가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쨌든 산둥성의 린이시가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다보니까 경제교류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도 지역교류만이 아니라 경제교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하는 행사인데 중국 내에서도 특별히 무역박람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여기로 말하면 도 단위로 산둥성 이런 데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단위에서 아니면 여기로 말하면 그쪽 상공회의소 내지는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가는 기업체를 봐도 특별히 중국 내에서 서로 벤치마킹 할 정도가 되냐, 예를 들어서 칫솔·치약을 만드는 회사가 가는데 그게 우리 시 홍보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기업체가 방문하는 것은 시를 홍보한다는 차원보다 어쨌든 목적은 경제교류 차원에서 무역이나 수출 상태에 중점에 두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짜 맞추기식 중국방문이 아니고, 상공회의소 기업체도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경제교류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국제교류가 해마다 많은 지적도 받고 했지만 축제 때 서로 상호 방문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미약했던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교류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교류까지, 청소년교육 분야까지 이런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이번에 경제교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린이시에서 우리 군포시 행사할 때 그쪽에서 대응적으로 우리 쪽에 와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철쭉대축제 때 저희 시를 방문해서 축제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최근에.

이문섭위원

그 외에는 기업차원에서 박람회와 같이 우리시도 그와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같이 이런 행사를 할 때 그쪽에서도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 시에서도 꼭,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도 경기라든지 이렇게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분들도 우리시에 행사가 있으면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기꺼이 우리 돈 2,500만원 플러스 또 기업인의 여러 가지 항공료, 체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쓰면서 상호교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갈 때는 그들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군포에 올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없나,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철쭉축제에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오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바로 항공료하고 체재비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게 한 2년 됐어요, 못 온 지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정작 통역사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여기 올 수 없는 형편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시가 그 사람들 통역사까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항공권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문섭위원

그렇죠. 린이시 역시도 처음부터 상호주의원칙으로 가야 되겠다, 최소한의 비용은 우리시가 집행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캐나다에서 못 온 원인이 항공료 때문에 못 왔는데 이것 역시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린이시 방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호주의에 입각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기업체에서 방문하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무역이나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모든 국제교류의 원칙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어느 정도 교류를, 이제 앞으로는 교류를 넘겨줘야 돼요.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교류를 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행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군포상공회의소도 그만큼 여러 가지 행사 내지는 교류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시가 안고 가서 그들이 따라 오게끔 만들다 보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방문하는 큰 틀에서 주관하지 지금 업체를 선정하거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모든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스 설치하는 것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회의까지 하고, 방문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에서만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상공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면 우리가 행정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상호 방문했을 때 경제인들도 모시고 가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적어도 교류협의회 회장단은 가시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무역박람회를 참가를 못 하는 게 다른 방문단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문섭위원

그분들만이 그쪽의 경제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방문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배려하고 경제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을 의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역경제과 행사가 하나가 빠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지역 경제인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좋은 방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추경에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배려, 당부가 아니고 이것을 상공회의소한테 미뤄버리세요, 지금부터 논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지원만 해주면 되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행정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단이 방문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일곱 분, 여덟 분이 따로 가고, 또 시에서 방문단이 따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방문단에서 경제교류를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상공회의소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런 게 아니고 방문단을 같이 구성하고 모든 주관을 준비하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행사 때마다 침범하지 않습니까? 이번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절대 간섭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고 방문단만 함께 구성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걱정되는 게 뭐냐면 9월에 가시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9월 6일입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저희 추경이 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해 줘야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교묘하게 비슷한 시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행사 참가인데 우리 시에서 조금 밀어 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일부예산이 아마 준비과정에서 집행됐다고 봐야죠? 최소한 경비는 집행됐을 걸요. 준비과정에서 안 됐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천만 다행이네요. 하여간 이 문제는 잘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럼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수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뿐이 안 되니까 우리상공인이 1,200개 기업체가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상공회의소에서 되니까 상공회의소에 의뢰해서 교류협의회 회장님을 통해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없는데 남의 과 예산을 갖다가 쓰는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간다, 이것 큰일 났습니다, 우는 소리 한번 하시라고. 우리 가게 되면 예산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보류 내지는 취소될 것 같다, 그럼 그쪽에서 거기 가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지 이번 한 번만 하면 매년 가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알아서 한다, 우리가 행정지원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안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까 설명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보니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회의비 정도라도 나가는 게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의논을 드려서 최소한 회의할 때 동정이나 이런 것을 설문을 받고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런 상태니까 필요하면 석식비나 이런 정도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일관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17-132쪽 통장 임명현황, 이것은 공히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는 거라든지 통장을 임명하는 거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임명현황인데 각 동별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도 일선에서 두 개 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같이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 2기, 3기에는 동장에 전국 최초로 선출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7~8년간을 지속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통장님들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낮다보니까 선출한 이후에 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민선 4기에 다시 임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은 공모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출하고 면접이 당사자로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서 면접결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공히 마찬가지죠?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거라든지, 통장들 뽑는 것이나 공히 똑같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누가 와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할 때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각동의 동장님들이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휘둘러서,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객관적이지 않으면 객관적인 임명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객관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가능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못 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행정지도와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문제의 발생 요인이 객관적이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객관적인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저희만이 아니라 일반 조직,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치화해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석진위원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고 공인으로서 정말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그래도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염려하신 사항을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통장 임명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해 드렸는데 이게 대통제를 시행하느니 어쩌느니 해서 통장 숫자를 점점 줄인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통장이 4명이다, 그러면 대통제로 하면 2명을 뽑는 겁니까? 1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다시 예를 들어서 임기 만료되면 다시 뽑고 그러던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법 규정에 나온 것 있나요? 대통제로 간다는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법 규정이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제가 하루 이틀에 나온 게 아니라 97년부터 행안부에서부터 하나의 지침으로 대통제를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통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위로 해야 되는 데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렇게 되어 있어서 500~600세대의 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을 한 통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그런 400~500세대들을 통장이 관장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시의 방침은 대통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대통제로 해서 통장을 없앤다고 한 군데 없애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하던 통장이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만들고, 행정의 일관성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대통제 개념 없이 그 통장 그대로 임기되면 다시 뽑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금년도에 대통제가 무리하게 추진해서, 어쨌든 대통제를 하면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행정 효율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저희가 지금 지적해 준 대로 무리가 따르고 통장 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대통제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잠정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만 해도 1년 전 아닙니까? 1년 전에 그렇게 대통제로 해서 말들이 많게 만들고 또 1년 새 금방 대통제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행안부 지침이 있으면 지침사항을 보여 주든지, 그러면 의회에서 작년에는 그냥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임의대로 대통제하겠다고 한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과장이 대통제를 추진하고 안 하고를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대통제가 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됐고 지금도 대통제를 저희 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제만 고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본1동, 금정동 이런 단독주택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대통제를 강행해서 무리를 둬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를 대통제로 해서 통합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 그런 데는 정말 해도 되는 데인데 그런 데는 안 이루어지고,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 단독주택이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단지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추진해 오던 사항을 뒤집어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일부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대통제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싶은 데는 안 하고 그대로 뽑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면 무리가 생기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제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석진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업무방향을 선회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대통제를 97년부터 해왔으면 해오는 대로 정부지침대로 따르시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1년 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의 말씀은 대통제가 가능한 데는 안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던 데를 굳이 해서 잡음을 일으켰느냐,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투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할 수 있는 데는 안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1개의 통이라는 게 문제죠, 여러 통이 아니라. 아주 그냥 확 뽑아버렸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송정열위원

앞으로 안 하는 건 좋은데 뽑힌 사람은 뭡니까?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그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임기 바뀌시면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체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동장님이 갖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과에서 다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되면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별도의 기준은 하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별도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동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신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동은 연세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뽑아버리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동의 문제입니까? 우리시 전체의 문제죠. 임용의 기준은 우리시 전체가 돼야지 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잡음이 생기는 건데. 그런 잡음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민원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민원은 아직 들어본 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전임자가 보고를 제대로 안 해 주셨거나, 우리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말을 해주셨어야지, 얼마나 시끄러웠었는데요! 지금도 시끄럽고 있구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그 지역에 그 동에 모든 일어나는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그 동의 자치를 주민들이 직접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우리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이건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먼저 시행한 시가 우리시 아닙니까? 모범적으로 진행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 타 지자체 모범으로 인식돼서 견학까지 오고 방문까지 오고 했던 우리 시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뽑는 과정에서 서로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을 하고 동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것을 단순하게 한 동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시에서 지침 주셔야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정확한 지침을 주셔야 단일화니까, 예를 들어서 “연령으로 60세 이상은 안 뽑습니다.” 그랬는데 저 옆에 동 가 보니까 65세, 70세 되신 분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안 뽑습니다.” 했는데 옆에 동에서는 본인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분이 받는 속상함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어느 동인지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동이나, 어느 동장이 하거나 또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 세부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기준을 내리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장으로 두 개 동을 지나오면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됐던 분들은 항구히 하고 싶고, 또 새로운 동장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선한 분들을 새롭게 위촉을 시켜서 신선함으로 새로운 사고에서 운영을 하고 싶고 이런 게 상충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필요하면 말씀하신대로 조율도 하고 일정부분은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못하게 되신 분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동장님이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세대교체의 대상인 것처럼, 발언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촉되고 해촉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아무래도, 저도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송정열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으신 내용이에요, 지금. 세대교체 하는 과정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세대교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해촉 과정에서는 항상 이렇게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랜 시간 동안 동에서 활동하고 노력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하여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동정에 장애가 되셨던 분들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 동정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속상함을 겪고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 세대교체 하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니 잡음이니,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그것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참 속상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기존에 속상하셨던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참 속상한 거죠. 린이시 무역박람회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감사장이 아니라 제 사무실에서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누거나 동료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대화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속기록에 남는 사안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2회 중국 린이시 무역박람회 우리시 참가를 언제 결정했죠? 잠정적으로 참가해야겠다고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월 12일날 린이시 무역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또 교류협의회 관계자와 만남이 있었던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월12일, 린이시에서는 언제 공문이 왔죠? 초청공문.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별도 초청장은 없고 전화상으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린이시에서 유선상으로 우리 시한테 이렇게 린이시에서 무역박람회를 하니까 자매도시인 군포시도 기업체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방문단이 확정이 되면 초청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두안내를 받으시고 우리 시에서 5월 12일날 협의를 해 보니까 갈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신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방문단의 규모 및 내용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월 15일자로 계획을 수립한 거죠.

송정열위원

5월 15일자로 무역박람회 참가계획을 수립을 하신거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획에 수립된 내용이 8개 업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7개 업체가,

송정열위원

최종 이것 보고서 갖고 오실 때까지만 해도 8개였는데 1개가 줄었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개 업체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참여업체를 추천받으신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천을 처음에 8개 받으셨다가 지금은 7개로, 확정된 것은 7개 업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은 7개 확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린이시 린이상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시회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하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역팀하고 같이 가는 거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제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의 역할. 아까동료위원님께도 장시간 질의하셨듯이 이것과 관련한 상공회의소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지금 참가업체 선정 그 다음에 참여 기업체에서 무역박람회 참가하는 규모나 그 부스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우리 직원이 엊그저께 그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다 부스 설치까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3일까지, 최소한 6월14일까지는 상공회의소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적극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회의를 참여하고 이런 얘기를 실무자한테 듣고,

송정열위원

실무자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적극적이었는지 아니면 덜 적극적이었는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초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초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역박람회라면 당연히 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시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실무, 행정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실무는 우리 상공회의소가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는 상공회의소가 관여를 한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 부스규격이라든지 이런 모형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못 가지시다가 나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공회의소가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무역박람회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하고 예산의 일부,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매도시와의 자매 교류의 핵심은 행정교류가 아니라 민간교류예요. 민간의 교류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교류도 있고 기업인 간의 교류도 있고 예술인간의 교류도 있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양한 교류의 핵심은 각계각층에 그 계층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 그 교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교류협력팀은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런 모범의 선례를 여기에 남길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시 공무원들 혼자 할 수도 있었겠죠. 후다닥 해서 갔다 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성과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하시고 상공회의소와 같이 논의하셔서, 상공회의소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 주도 할 수 있고 우리 시는 행정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우리 시가 자매도시가 몇 개죠? 지금 정식적으로 자매도시를 맺은 것?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국내, 국외로,

송정열위원

국외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캐나다에 벨빌시하고 미국의 크락스빌시, 그랜트카운티시, 일본의 아츠기시, 그렇게 4개국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해외우호교류도시로 정식 자매결연 체결은 안 됐지만 지금 2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의 산둥성 린이시로 방금 말씀드린 데와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추가적으로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맺을 대상국가나 시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린이시 언제 우호교류협력 체결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월 19일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수리스크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 10월 7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린이시는 1월 9일날 했고 우수리스크시는 10월 7일날 우호교류를 체결할 예정이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호교류는 해외자매도시 간 교류와 관련한 자매도시라든지, 우호교류라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 자매도시 체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호교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니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매도시는 자매교류를 맺고 하는 건, 저는 대한민국 행정이 외국에서 배울 것 별로 없어요. 이제 잘해요, 잘합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노력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류는 다양하게 해야죠. 그것은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문화의 좋고 나쁨은 없어요. 각 나라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혐오스럽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그게 문화라면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여태까지 자매도시의 벨빌시, 크락스빌시, 그랜트카운티시, 아츠기시 4개 시에 이런 문화·예술, 경제인, 예술인, 학술인,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교류를 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우호교류 도시가 생겨버리면 앞에 것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오랜 친구보다는 새롭게 만난 친구가 더 애틋해 보이고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보면 기존에 벨빌시나, 크락스빌시나, 그랜트카운티시나, 아츠기시는 교류의 대상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호교류는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꾸 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해외교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이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린이시에 무역박람회 참여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하고 린이시하고 아츠기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교류나, 민간부분을, 축제 때만 오가는 이런 게 아니라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청어린이집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몇 개관이 있습니까? 지금 실무자 안 계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있으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한 사항을 지금 질의를 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료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자료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건물을 신축할 때 정원이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55명의 원생이 있습니다. 지금 6개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미달된 반이 몇 반, 몇 반이예요? 몇 세반이 미달입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반은 원내 취학에 따라서 반을 구성하는 의미고 학년 반처럼 딱 구성이 돼 가지고 몇 반 이렇게 된 것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5세반, 6세반, 7세반,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몇 살 연령대가 지금 미달이냐는 거죠? 1학년 몇 반이란 얘기가 아니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령대 별로 반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전체 정원이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 형성은 자체 원생에 따라서 반을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원래 1세는 5명을 한 반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2개반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거든요. 영유아보호법 상에 한 반은 선생님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학생의 숫자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5세반, 6세반, 7세반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6세반, 7세반 유치원 기능할 수 있나요? 우리 어린이집이? 못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제 7세반은 없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만 5세반 7세까지 취학 전까지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만으로 안 하고 그냥 나이로 할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6세 같은 경우는 20명당 1명이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명이 채워져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기는 20명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9명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명 있죠? 5세반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세반은 20명인데 지금 14명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4명 있죠? 6세반은 9명밖에 없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혹시 어린이집은 직장탁아의 개념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직장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직장탁아의 개념이고 혜택도 많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만 본다면 시청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우리 여성공무원들 내지는 남성공무원들 중에서 맡기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시청어린이집이 더 싸니까,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바깥에 사설 어린이집을 보내는 우리 공무원들은 지원을 얼마를 받죠? 7만원 받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습득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만 질의를 할게요, 포괄적으로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50%, 30%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보다, 내 아이를 우리 시청어린이집으로 보낼 거냐, 민간 어린이집으로 보낼 거냐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 측면이라면 시청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상당히 유리 합니다. 돈이 덜 들어가요. 맞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어머니들은 시청어린이집을 안 보낼까요? 우리 공무원들은. 직장탁아인데. 직장탁아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육아의 문제 고통을 조금은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직장탁아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탁아시설인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무원들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안 가고 있다, 저희가 그래서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된 자료가 요구된 게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이 원생에 대한 얘기 나올 때도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니까 저희가 79명 정원에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정으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한 직원이 한 2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사정에 따라서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나이가 0세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출퇴근 때 차에 일반 민간인이나 가정 이런 데서는 아파트까지 와서 데리고 가는데 저희는 본인이 직접 아침에 준비하면서 애를 데리고 근무지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송정열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이건 개인의 불편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숙지의 수준은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실 수 있다, 포괄적인 거야 오랜 시간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두루 섭렵을 해 보셨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처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사설 어린이집이 시청어린이집보다는 조금 더 보육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연령대가 조금 높은 5세, 6세가 미달되는 이유는 부모들이 원하는, 그리고 아동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커리큘럼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시청어린이집도. 그런데 시청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념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하드웨어적 측면이었어요. 직장탁아시설 만들어라, 내가 출근하면서 우리 애 데리고 여기다 갖다놓고 최소한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안전한 곳에서 얘가 내가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고 싶어 했던 욕구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요구의 지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맡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동이 커가면서 자신의 자아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에 맞는 교육을 요구하는 시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반성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어제 실무자들하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신다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민하셨다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1시30분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고 들어오기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갖고 의사과에서는 2시간 정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면 1시 반에 시작하면 맞나요? 오후 일정은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지금 정회를 해갖고 들어오면 어차피 30분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을 갖고 1시 반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7-142쪽이요. 과장님이 6월 26일날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 업무를 잘못했을 때는 물론 질책을 받으셔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뒤에 팀장들한테 받으시고요. 지금 새터민인데 용어가 바뀌었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 현재 252명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보통 국가나 도에서 할당을 하나요? 시․군별로? 거주하는 것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게 되면 12주 교육을 받고 본인이 희망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할것인지 지방에 연고가 있어서 갈 것인지를 희망하면 수도권에 신청하면 주거형태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역에 있을 때 그때 연고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때는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도 가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자의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온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 정주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143페이지 보면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 도, 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알선을 하거나 주민등록을 한다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거주지 편입 후 사회복지, 생계급여, 의료보호,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자유총연맹사무실인가 거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이탈주민들은 자의적으로 군포시에 왔다면 더더군다나 군포시에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어떻게 왔던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정주하도록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차후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안들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다행히 금년도 1월 24일자로 통일부 지침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침이라는 게 마련됐습니다. 저희도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통일부에 이 협의회 운영경비를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협의회도 운영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다문화 지원조례도 만들었듯이 최소한 그 정도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보겠고, 아무튼 이분들이 내려와서도 계속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계속 하는데 참 미묘한 사항이죠. 이분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계속 감시받는 것도 심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45쪽이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 배낭연수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포상개념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포상개념이라서 따로 보고서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포상개념이지만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도 반드시 준비하고 사례를 핸디나 이런 데 올려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느 때는 월례조회나 이런 석상에서 발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고서도 제출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공무 포상개념이라지만 어떤 공무연수로 봐야 되는 개념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공무연수로 가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인솔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그래도 공적 신분은 항상 현장에서나 근무하는 것이나 변함없이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가족과 같은 이런 여행하고는 달리 공적인 임무가 부여된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여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연수관련해서 불미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근래에 있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초기에는 3일 가는 것을 이틀 가고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그 결과에 증거자료까지 다시 확인하고 사후 여비에 대한 정산까지 철저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뜻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서 확인차원에서 문의를 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종합검진 서비스 부분은 2010년 격년으로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체 총 인원 1천명으로 잡아놨는데 1천명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상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일반직은 700여명 되는데 상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천 명 정도 그렇게…….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단체상해보험 가입해서 942명, 97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원기준이잖아요. 그것도 범위는 똑같은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인원수가 차이가 보여서 그게 무슨 차이인가 궁금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1천명하고 973명은 확인은 됐는데 제가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뒤에 팀장님들한테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전출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한 변동사항이지 대상자가 차이가 있어서 되는 변동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1,000명으로 딱 떨어지기에 일괄 계약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8-18쪽에 최근 3년간 계약현황들 쭉 나와 있죠. 수의계약 내지는 용역, 제가 뽑아 봤습니다. 상당한 양이고 그랬다고 해서 큰 금액이 돼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계약에 관한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다 일괄하시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의계약이 됐든 전자 입찰, 요새는 거의 전자입찰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은 얼마 이상이 전자입찰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2,000만원 이상 입찰입니다.

이석진위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고,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시 자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포시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똑같은 기술력이나 이러면 관내의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고양시에서 1월부터 계약을 하는데 특수계약을 맺어서 관급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의 50% 이상을 고용해라, 이런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침에 그것을 인지를 해서 고양시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전화상으로만 확인이 됐는데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고양시에 한번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좋은 안 같으면 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 관내의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경제적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괜찮은 계약조건이라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면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할 필요는 없고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우리 공무원들을 진짜 존경하고 이럴 수 있는, 또 요즘 말로만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 제도나 홍보나 이런 것은 됐는데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이 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수의계약 하는 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나름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는 가능하면이 아니라 기술력이 같다는 전제 하에 관내 업체에 주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자료 보면 사실 아닌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닌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문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니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가 자신 있게 공사 잘 마무리하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관내업체 줬다가 문제 생기면 그것에 대한 특혜의혹도 생기고 하니까 사실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기술력에 있어서 추호의 차이가 없다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과가 주무부서라 제가 몇몇 과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정열위원

저는 이번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전 과에 설계변경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에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저는 설계가 완벽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전제는 깝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충분히 예측됐던 사항의 설계변경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몇몇 과들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의 내용이 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인지했다면 설계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계변경 했다고 하면 누구나 다시 고개를 꺄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설계에 대한 부분에 검증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공과정에서도 회계과 내에는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하는 게 안전관리비를 김판수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안전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유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총액계약을 할 당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특별나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부분들이 안전관리비는 그냥 대충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게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동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내 관급 현장에서는 그나마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들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안전관리비는 공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에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안전관리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제가 과는 특정 짓지는 않겠는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지급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했을 경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직접 고용이 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고용이라 함은 대부분 교통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용인부로 유도원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데 실내에서 하는 공사들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것은 좀…….

송정열위원

말이 안 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2.48%를 쓰겠다, 2.5%를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원가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쓰는 것 과감하게 회수해야죠. 돈이 비록 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저는 과감하게 회수해야 되고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관성화돼 버린 것 같습니다. 실내공사에 유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도원이라고 해 놓고 인건비 받아 가면, 유도원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안전관리자 인건비해서 받아 가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앞으로 안전관리비 정산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산할 때 세심하게 해 주시고, 이게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도 하나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청사 창호공사비, 지금 회계과가 사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가장 모범을 창출해야 되는 과예요.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가능하면 회계과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도 완벽하게 받아내야 회계과의 행정의 시스템을 롤 모델로 삼아서 다른 과들이 모범을 따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회계과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비 총공사비해서 157만 7,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죠? 계산된 안전관리비 하고. 이것은 그럴 수 있으니까,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실내에서 창호공사 하는데 랜턴이 왜 필요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밤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밤에 했는데 불 키고 하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밖에서 하기 때문에 불을 킨다고 해서, 낮에 공사를 못하고 밤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밤에 한 건. 제가 사진을 못 찍어놨으니까, 제가 현장 공사하는 것을 봤었어요.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랜턴을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검증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냐 하면 며칠부터 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8-7 페이지 거래명세표에 보면 12월 23일날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금계산서는 12월 31일날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닐 수 도 있어요. 별 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는 12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안전관리장비는 다 어디에서 갖다 쓴 거예요? 구매는 저기 했는데. 12월 23일까지는 안전관리장비 하나도 없이 공사했다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창호공사는 공장에서 창호를 해 와서 현장에서, 蒡防ㅏ?위원 직접 시공을 며칟날 했죠?
현장에서 하는 게 안전이 필요하지,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직접시공 며칟날 했어요? 직접 시공한 날짜.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직접 시공한 날짜를 말씀해 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2월 30일에서 1월 1일까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 30일에서 1월 1일까지 3일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3일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 금액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받을 때 제일 잘한 과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무엇을 썼는지, 이 사람이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사진까지 다 첨부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다 첨부를 했어요.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무엇을, 딱딱 다 찍어서.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매뉴얼로 해서 주세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회계과가 통합관리하시죠? 계약. 7월 1일부터 통합관리,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약이라기보다 입찰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서는 회계과가 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약서는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실과에서 쓰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왜냐하면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시스템에 입찰만 해주고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그것을 몰랐네. 저는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왜냐하면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난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경리관은 한 분이 아니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저는 한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그 과에서 질의를 안 하고 회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계과에 질의하려고 놔뒀던 것인데, 그냥 여쭈어 볼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의 계약은 누가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잘됐네요. 그럼 내버려둔 게 맞았네요. 15-128페이지 4권인데 의사과 직원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저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의 최근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2건, 2010년 1건이에요. 2009년에 2건은 전자입찰입니까? 뭡니까? 계약의 형태가 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금액상으로 입찰입니다.

송정열위원

금액상으로 저도 입찰로 보여요. 그럼 2010년 것은요? 업체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금액상으로 입찰인데요.

송정열위원

입찰이죠. 그럼 이 업체가 다 입찰을 제대로 받은 거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금액상으로는.

송정열위원

그런데 15-128페이지,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는데 A라는 업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12381-9455로 나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송정열위원

128, 129 사업자등록번호 한번 봐주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업자등록이요?

송정열위원

네. 사업자등록번호 맨 위에 있는 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23-81-94 뭐로 나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123-81-94 뭐, 뭐, 뭐로 나가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똑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법인명칭.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인 명칭이 어떻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명칭은 틀린대요.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30, 131페이지 하고 명칭이 똑같고요, 법인 명칭이.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28페이지 명칭은 좀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28페이지와 130페이지를 객관적으로 똑같은 서류양식이니까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사업자등록번호 같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자 법인명칭 다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송정열위원

주소 다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성함 다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다릅니다.

송정열위원

전화번호 다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죠? 그러면 세무신고를 어떻게 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도 좀 그러네요.

송정열위원

어떻게 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것은 세부사항을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이게 상당히,

송정열위원

납득이 안 되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 사항을 제가,

송정열위원

그리고 1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129페이지 하고 133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사업자등록번호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자등록번호 같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소 같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것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송정열위원

주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건 주소가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다르죠? 이름 같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화번호 다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기 법인 명칭은 똑같은데 지금 주소가 달라지고 전화번호는 주소 다르니까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계약서의 신뢰성이 저는, 이것은 이사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주소지를 이전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A라는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가 B라는 업체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를 전공하셨던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동료위원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송정열위원

뒤에 한번 여쭤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가 추적을 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실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업자 번호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같을 수가 없구요. 한 사람이라도 사업자번호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발생을 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행정의 착오라면, 행정의 착오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봤어요, 사실. 이렇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일 수 있어요. 한 분이 이름을 두 개로 해서 사업자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니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착오는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사람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계약상대자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가 오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계약부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만약에 오기다 하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지탄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적인 착오였는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니겠지만 이건 상당한 문제다, 왜, 회계과는 이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업체가 같은 거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18-48쪽에 있는 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243번 연번 244번이 똑같은 사업이고 업체명, 대표자가 똑같은데 또 주소명이 틀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인데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체가 양쪽 다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계약일시라든가 금액도 똑같은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 어린이놀이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나 세 군데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전부 교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전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계약건 명도 똑같고 계약일시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자의 주소만 틀린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항도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회계과면 사실 이런 금액, 숫자 갖고 하시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각 과에서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계약건과 금액과 업체와 이렇게 해서 회계과로 보내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업체는 안 옵니다.

이견행위원

업체는 그럼 무조건 회계과에서 지정하는 것이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업체는 지정은 하는데 사업부서 의견을 듣죠, 저희들이.

이견행위원

수의계약은 그렇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민간위탁이요?

이견행위원

네, 그런 것도 계약 그런 것은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민간위탁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이견행위원

사업부서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사업부서 전적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금액만 지급하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한번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민간위탁은 관계는 그 사업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회계법에만 위반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회계과에서 간섭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수의계약은 핸들링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핸들링을 하셔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8-49쪽 봐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최근 3년간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납현황인데 임대료 수납현황에 2011년도에는 토지는 없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반기에 발생합니다.

이길호위원

2011년도 상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반기는 그러면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반기는 토지가 두 필지인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자료 요구한 것하고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에서 건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매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올해에만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어떤 매수?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한 의도는 사실은 조금 약간 과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각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시도 아주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각 봉사단체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다면 시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데 지원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싸게 나온 건물이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시 재산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수를 해서 그런 단체가 사용하게끔 해 준다든가, 이런 의도 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의원의 의도를.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길호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사실상 건물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서 무상임대가 가능한 단체가 있고 유상임대가 가능한 단체가 있어요. 만약 돈을 내고 올 수 있는 단체는 크게 드물 겁니다. 무상임대자가 상당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무상임대자를 위해서 건물 산다면 유상임대자가 돈 내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상당히 회계과장이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건물도 상당히 지금 회계과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자꾸 밀려 가지고. 그래서 현재 과장으로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런 단체한테 내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건물 사서 단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현재 재정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이게 과장님 담당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협조가 가능한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경우 빈 파출소가 많이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길호위원

5단지 가야입구에 있는 파출소도 그렇고 또 그다음 수리동사무소 옆에도 지금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논의할 가능성의 여지는 없습니까? 혹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글쎄요, 사실상 재산 총괄관리를 하는 건 회계과가 맞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하고 협조는 해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건,

이길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특정단체라고 하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지, 큰 틀에서 봐야지, 본위원이나 과장님이나 또 특정단체를 언급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방향의 문제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재산 자체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독립체제기 때문에 시장님 생각과 시민들의 의견이 맞으면 되지만 경찰부터는 국유지거든요. 국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경찰서장님 판단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이길호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고, 여하튼 충분히 논의는 해 볼 가능성은 있고, ○회계과장 권중환 네.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일단 한번 시도는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하다기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어제 제가 녹지과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앞으로는 입찰이 됐든 수익이 됐든 정말 군포시만큼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입찰이나 수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서류 하나도 제대로, 우리 쪽에서 잘못을 했는지 그 쪽에서 잘못을 했는지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공사도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회계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른 부서에 이런 공사를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면서 정말 군포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질의를 하고 지켜보고 공사장에도 직접 가서 보고 할 겁니다.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관공서의 일을 하면 그냥 얼렁뚱땅, 영수증이고 정말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철저하게 힘드시지만 검토해 가지고 군포시에서는 한번 공사를 딱 하고 나면 그걸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어느 누가 봐도 100만원을 들였든 1,000만원을 들였든 1억을 들였든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민행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파악도 아직 다 안 되셨겠네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감사드리고 제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이나 준비는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19-9쪽 세외수입현황에 우리 민원봉사과도 부과액은 많은데 징수액은 실적이 저조하네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것 보면 4억 6,800 정도 금액인데 그대로 체납액에 남아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과징금으로서 6건의 금액이 되겠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혜경 씨, 송미선 씨, 한 3,120만원 정도는 부동산을 압류했고, 또 한 분 배인석 씨 9,300여만원은 2010년도 3월에 부과를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2010년도 12월 18일날 저희가 승소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의뢰중에 있으며, 하여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징금이라고 돼 있는데 과징금은 어떤 류의 과징금인가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맨 밑에 기타과징금이요?

이석진위원

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일부 결손처리 하고 한 4억 400만원 정도가 채권으로 확보 돼 있고요, 그렇죠?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이 4건에 4억 8,940만 8,000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에 박홍식 건이 등기위반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이석진위원

등기위반이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등기위반으로.

이석진위원

네, 됐습니다. 2011년도에 넘어와서도 금액이 체납액도 한 12억 6,000 정도 되고, 거기에 한 6억 8,900 정도 채권확보액이 돼 있고 또 회계처리법상 5년인가요? 경과하면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방자치 수입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충당을 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19-19쪽에 최근 2년간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실태인데 저희 관내 10개소에 설치돼 있는 거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한 대당,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자동판매기에서 뽑으려면 증지료라고 그러나요? 그게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증지수수료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한 대당 구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혹시 산정된 금액 나와 있는 것 있으신가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10개소가 설치돼 있고 10개가 한 66,078건이 발급이 돼 가지고 금액으로는 1,271만 5,000원의 수수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1,200만원이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1,270만원이요.

이석진위원

1,270 정도?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대당 연 120만원 정도 꼴이네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연 120만원?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완전히 민원인을 위한 그런 서비스 차원이네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완전히 민원인 서비스 차원이고요.

이석진위원

밑에 소요예산 보면 유지비, 보수비하고 전기통신료도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유지보수료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 정도 들어가네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완전 서비스차원에서 또 추가할 계획이 있는 거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당정동 그쪽 문화원사 내에,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문화원사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한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금액이 다 다른가 봐요? 설치비하고 이런 게 포함이,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설치비 포함해서 대당 2,670만원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당 유지보수료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문화원사에 추경에 확보해서 한 9, 10월 달에 설치가 된다면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을 향후 계획에 한 3,0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19쪽에 이석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보수비가 7,0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올해? 작년에는 5,900이 들어갔고 올해 7,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10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 발급소를 보면 정말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기계를 빼서 설치 꼭 필요한 데로 옮길 수는 없나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제가 보면 설치를 안 하시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야미역 같은 데가 한 1,200여건 또 부곡2단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900여건, 당정역이 한 700여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장소에 설치를 필요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고 원하는 데가 있다 면 그 의견을 한번 받아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새로 사서만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새로운 기계만 사서 설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9-17페이지 하고 주요업무 118페이지네요. 이게 최근 한 2년 정도 늦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이.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고시를 해서 즉시 시행이 되는데,

이길호위원

올해 2011년 7월 29일,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2011년 7월 29일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건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이 되겠고, 그 시행일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이외에는 병행사용이 가능하고 연장된 것이 1년이 더 연장되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인도 다 같이 새 주소나 기존 주소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도로명들을 결정할 때 본위원은 그 과정을 모르니까 2010년 2월 26일날 도로명 결정고시를 하셨는데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이전에 도로명 같은 건 무슨 위원회라든가를 개최해서 도로명에 대해 결정을 하신 거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까?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의 주 내용이 명칭사용을 바꿔 달라는 것하고 제도 홍보를 더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민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 50여 건이 들어왔는데 1건은 서류로 들어와서 명칭변경에 반영을 했고 49건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그건 안내, 설득, 이해를 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명칭에 대한 민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법정동하고 행정동 개념 있죠? 그것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 건지. 본위원이 오금동 다산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주소에는 금정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본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개념을 설명을 해 주세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행정동은 법정동 내에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지역이나 구역을 정리해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포1동이다, 군포2동이다, 당동이다, 그렇게 행정동은 된 것이고 법정동은 법에 의해서 동 명칭을 불렀던 것이고,

이길호위원

행정편의는 시민들은 오금동에 사는데 주소가 금정동이란 말이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행정편의는 시 집행부에서,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헷갈려 한단 말이죠. 도로명 주소할 때 실제로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일치시켜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안 됩니다.

이길호위원

왜 안 되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그건 안 됩니다. 기존에는 땅의 번지에 의해서 번지수만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핵심내용은 도로 번호하고 건물번호하고 이것만 바뀌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이길호위원

예를 들면 새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주소 하나가 생겼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주소가 되는 거죠?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당동에 100번지라면 당동 100번지 내에 당동 100번지 용호대림 몇 동 몇 호, 기존에는 이렇게 됐던 거죠. 지금은 당동에 무슨 도로, 숫자가 들어가는 도로, 다음에는 건물도로, 그 뒤에 가서 111동 몇 호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처럼 법정동, 행정동은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국가가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이길호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료위원이 국가사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그건 맞습니다. 도로명사업도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거기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용도 줄이고 찾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도입하면 국민 전체적으로 편리하다는 판단이 서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도로명 주소사업은 공감을 하고 본위원은 법정동, 행정동을 굳이 만들어서 하는 게 사실 헷갈리고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동료위원이 잘 가르쳐 주셨네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시 쪽에서는 그걸 조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진급 축하드립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고향에 플랜카드 하나 붙었습니까?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저를 아는 지인들이나 동료 다 기뻐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후배들이 진정으로 축하를 해 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0-15페이지부터 보면 시설감면 징수결정 현황에 납세지 착오로 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납세지 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지 착오는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전체 다가.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부분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납부일이 신고일 또는 결정일일 때 현재 주소지에서 지방세를 내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내신 분이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연도 12월 말에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 와서 내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납세지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한쪽에서 납부를 했는데,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다른 시군에 내야 될 세금을 우리 시에다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을 착오로 적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보니까 마포구, 동안구, 서초구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그쪽에다 내셔야 될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셔서 저희들이 내주고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징수결정 됐다고.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금 정보화마을에서 화상통화를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동남아 쪽 국가가 그쪽으로 한두 개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되어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몽골하고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는 교포가 더 많은데 중국은 배제가 됐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국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건 거점지역으로만 4개국으로 했지만 실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거점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4개 시·군 외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저희로 따지면 PC방 가서 저희하고 접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우리 시에 접수를 해서 외국에서 온 다문화 그분이 본국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화를 할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서로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자국에 친지나 가족들한테 시간이나 이런 걸 약속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무역센터에 거점지역이 설치되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정통신 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거점지역으로 하나씩 정부에서 거기에서 다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예산 갖고 그쪽에 일정부분 시설을 했겠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전체 다 거기를 거점센터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동남아 여기 4개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상황 봐서 하실 예정은 되어 있겠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건 정부계획이니까,

이문섭위원

그렇죠, 정부계획이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부에서 아마 세계 인프라 쪽으로 해서 대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로 해서 타국 이주여성들 아니면 이주민들하고 인터넷으로 화상 채팅하는 쪽으로 해서 영상회의 하는 쪽으로 해서 우수시책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이쪽에서요.

이문섭위원

특별히 통화하는 데 시간제한은 없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인이 10분, 20분을 하더라도 제재 안 하고 비용 내는 것도 아니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체육대회를 했는데 3~400명 왔어요. 잘되고 있더라구요. 매년 가보면 다문화 관련해서는 군포1동 주민센터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 말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미처 이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는 아마 중국 사람을 위한 신문이 나올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포신문 비슷해서 몽골이나 캄포디아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도 중국 정도는 그들만의 자국어 신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아시아창을 이용한다든가 여성회관 지하에 있는 건강지원센터를 활용한다든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정보화마을에 화상통화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를 해서 다문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니까 우리는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참고로 6월 19날 외국인 체육행사 때 4개국을 원어로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500부를 그날 외국인들한테 줬습니다. 현재 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도 500부를 비치하고 가장 많은 접하는 데가 지역센터여서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아주 잘하셨네요. 4개 국어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성가족과 질의응답 때 보면 만남의 광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물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오금정보화마을로 갈 수 없으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같은 시스템인데 그것 역시도 물론 오금동하고 시청 내지는 여성회관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정보를 교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5쪽 업무책자에 CCTV가 360도 회전했을 때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을 예를 들면 9분에서 12분 정도 360도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한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데 제일 긴 시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10분이고 통산 반 이상은 1분에서 2분 간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당겨놨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10분 돌아가는 데는 어디예요? 아니면 기계가 구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외곽지역이 조금,

이문섭위원

일단 노후기계가 어느 정도 있겠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점차 환경이나 이런 걸 봐서 경찰서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상황 봐서 언제든지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분대는 어디예요? 신형으로 나온 것.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신형 쪽의 주택가나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1분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CCTV를 개선할 때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고 안에 부품을 갈아서 하시는 겁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통째로 가는 것도 있고 CCTV 안에 비디오 서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장애 나는 부분은 비디오 서버만 교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행이네요. 2-3분대로 돌아가게 되면 큰 무리가 없겠는데 10분 정도의 텀을 주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사고 내지는 범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운 좋게 범인이 1분대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 완료하고 갔을 때는 나머지 몇 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찍히지 않지 않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사각지대가 엄청 많죠. 거의 다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었는데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통합센터가 다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물론 교통과 주관으로 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기존에 방범통합관제센터 운영중에 있는 상황에서 UTIS라고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서버실이나 이걸 일정부분 공간을 줬기 때문에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CCTV 화질을 봤는데 밤에는 불이 밝을 경우에는 잘 보이고 좀 어둡거나 아니면 가로등이 시간대에 보면 밝게 비치는 시간이 있어요, 처음에 켜질 때부터 밝은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주위가 어두워야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건데 밝을 때 어느 정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비치는데 나머지 상태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더라, 두 시간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마 점 하나 있어도 찾는다 그러는데 저희 같이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내가 찾고자 하는 물체가 긴가 민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 화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엊그저께 준공식 할 때 보면 화질이 아주 잘 나온 걸로 그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근래에 교체한 CCTV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CCTV 판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인지, 예산의 문제인데 정보통신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CCTV의 신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면서 CCTV를 보정하는 장비가 요새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빛이 없는 상태 하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걸 보정장비 하나를 중간에 매치해서 설치하면 다시 화면을 깨끗하게 하는 장비가 들어와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2대 정도를 시험운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물론 그게 100%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존 화질을 개선 업그레이드 시키는 면은 있어서 그런 것도 장비 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전체 장비에다 보정장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기존에 어떤 CCTV 1대에 보정장비 1대가 아니고 CCTV 10대면 10에 1대의 보정장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니까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거리를 보게 되면 상황이 좋을 때는 100미터까지는 잡을 수가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360도를 회전하면서 필요 없는 각도가 가끔 생기더라구요.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랬을 때 필요 없는 각도를 빨리 돌아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너뛰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 없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다 조정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정작 비치는 게 도로가 있는 부분을 많이 비춰줘야 되는데 옹벽 같은 데를 비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360도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저희가 조정작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꼭 필요한 같아요. 안 비추어도 되는 방향 쪽에 똑같이 시간이 가게 되면 오히려 필요한 쪽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10분대로 돌아가고 있는 노후된 CCTV는 특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10분 정도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허락이 되면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오히려 CCTV 많이 달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판인데,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여기 CCTV가 필요하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문섭위원

대기하는 데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금년에만 접수된 게 60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 60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에 게재해서 60건 접수가 됐고 그중에는 금년도에 60대를 설치하는 데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구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국도비하고 시비까지 해서 7억 5,000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거기 60대를 7월달이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1억 7,500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요. 도에다 국도비 남은 것은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겠다 해서 공문으로 군포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추가 설치를 해라해서 추가 작업으로 해서 10대 이상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1년에 60여 대를 각 동주민센터에서 CCTV를 요구했을 때 우리 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60대를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연 계획으로 말하면 10대 정도에서 20대 내외로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생각하기 몇 대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최소한 3-40대 정도는 되고 60대 추가 설치 요구를 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을 얘기하지만 50미터 전후방에 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능한 중복으로 해서 최소 100에서 200미터 반경 내에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문섭위원

다음에 CCTV 기둥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는데 비상시 누르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비상시 누르면 바로 관제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먼저 갑니까?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콜합니다.

이문섭위원

관제센터에서 상황 판단해서 경차로 연락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경차는 아니고 관제센터에 모니터 요원이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일단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냐 해서 그 전화내용을 갖고 어떤 시급성 이런 유무를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눌러지나요? 아니면 애들이 장난삼아 하는 경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거의 장난은 없고요. 작년에 제가 10군데 다녀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군데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인지를 못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빨간 버튼을.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수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한 적도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눌렀는데 작동이 안 돼. 소화기 같은 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찍어서 한번 실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밤에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가장 좋은 것은 작년에 점검을 다니면서 느낀 게 수작업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상황실 센터 모니터에서 예를 들어서 수시로 10분 간격으로 어떤 CCTV 230대에 대해서 작동유무, 되나, 안 되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각 동별로 1~2개 한다든가,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옛날에 설치했던 CCTV를 점검 삼아 샘플을 군포시 전체 10개를 찍어서 한다든가 해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CCTV가 필요한 지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고요. CCTV를 계속 설치하다 보면 각 집 대문 앞에 각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은 점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개인의 필요성으로 해서 하는 데는 파악을 잘 하셔서 설치를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21-39쪽에 보면 중간에 미비점해서 보완사항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CCTV를 가로수가 가리고 있는 데는 다 전지가 됐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 유지보수계약을 맺었어요. 유지보수업체에서 2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지치기, 청소까지 유지보수계약을 맺었어요.

박미숙위원

그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금년 1월에 유지보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에서 바가지차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박미숙위원

그럼 1월부터 했으면 봄에 새싹이 나서 한두 번쯤 하셨겠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보통 5월부터 해서 8~9월까지는 나무가 수시로 무성해 지잖아요. 그때는 두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겨울에는 또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름에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상의하셔서 가로수에 가리지 않고 CCTV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혹시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그게 제대로 CCTV가 역할을 못했을 때 사고가 있으면 정말 난해하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업체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보완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고생 많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현황 127페이지 동주민센터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이 다 된 거죠? 과장님.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7,6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인터넷전화는 일반 사업장들은 그냥 해 주던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개인집으로 따져서요?

이석진위원

사업장 이런 데 다 그냥 해주던데. 이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7,600만원이 전화기하고 설치비 이런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전화기에다가 물론 통신회선 망 구성하는 것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서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 같으면 기존에 KT면 KT, SK면 SK 시설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접속만 하는 상태인데 저희 같으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그래서 11개 동사무소별로,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망이 동사무소에 안 들어오나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망은 들어와도 전화기 자체는, 이 인터넷망이 기존에 데이터하고 통신하고 한꺼번에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7,600만원 들어온 것은 저희 행정기관 관내 본청, 본청은 내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회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한축으로 해서 본청에 인터넷 교환전화기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요.

이석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용은 타 측에서 인터넷전화 쓰는 통신사라고 하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데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 시 같으면 의회도 그렇지만 11개 동사무소에 130회선이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1개 동에 130대를 설치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통신사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좀……, 왜냐하면 저희 자체 서버를 갖고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해야지 어떻게 보면 통신보안이나 이런 쪽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전화를 쓰면 오류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인터넷전화는 많이 발생하죠? 오류라든지 이런 게 발생 안 해요? 갑자기 통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인터넷전화가. 그런 것 없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것은 접수를,

이석진위원

얘기를 잘 안 하는 모양이네요. 어떤 때는 제 방에도 인터넷전화가 잘 안 되던데요. 그것도 인터넷전화 같이 설치한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동시에 설치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인터넷전화가 대부분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라고 년 2,500만원 정도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고 1년이 지나서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충 2,500만원 절감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화회선 쓰는 쪽에 다중화장비 그런 쪽에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쪽에서 절감이 되고 회선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절감이 돼서 년 2,5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이석진위원

예상이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거의 맞다고,

이석진위원

맞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와 보지도 않았는데 뭐……, 알겠습니다. 21-37쪽 좀 봐주세요.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과정 쭉 보면 2단계하고 3단계에 보면 CCTV 설치장소 선정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때마다 하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1년에 한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정식 위원회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올 2월 달에 저희가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회를 한 번 한다는 것은 금년도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다섯 명이 위원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 누가 들어와 계신 분이 있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운영실적해서 설치장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방범용, 차량인식용 해서 총 238개소에 275개 CCTV가 달려있다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적당한 건가요, 많은가요? 아직도 민원은 더 달아달라고 하고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향후 추가 설치계획 보니까 49개소에 60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소요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일정부분은 계속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화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도 해야 되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21-39쪽 보면 동별 방범 CCTV 설치현황 보면 군포1동, 2동, 금정동이 많고 나머지 동들은 몇 대 안 되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데들은 우범지역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49개소 60대 설치하는 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나 궁내동이나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단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주택가보다는 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군포1, 2동이나 산본 그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기에 좀 불편한 그런 주택가 등에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이게 활용도가 거의 범죄 방범용, 차량에, 예를 들어서 사고를 치고 이런 뺑소니를 친다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교통과에서 엊그제 관제센터인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거 새로 하셨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는 주로 교통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범 CCTV까지 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거기는 교통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나머지 방범용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군요. 우리 정보통신과가 사생활 침해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로 인해서 민원이나 그런 건 없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는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이 수량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조금씩은 더,

이석진위원

조금씩은 더 늘어나야 된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늘어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방범 CCTV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009년 11월까지 되어 있고 2010년 12월, 2011년 5월까지 발생건수 이것은 뭔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발생건수는 그 기간 동안 군포시에 5대 범죄 발생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지금 금년 같으면 5월까지 1,123건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5월 말일 현재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금년도 같은 경우.

이석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중에 검거율은 CCTV 달아놨어도 17% 그건가요? 예방도 17건?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1,123건이 발생했는데 나머지는 이것을 활용 안 하고 잡았다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1,123건 중에서 검거율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단지 검거를,

이석진위원

CCTV를 활용해서 한 게 검거를 17명 했고, 예방을 42건 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대신에 영상 활용은 265건이 되는 거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영상 활용 중에서도 어떤 단서를 일부 잡아서 검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확히는 모르시겠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활용해도 잘 못 잡더라고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설치함으로써 검거하는 율이 높고 낮음은,

이석진위원

당연히 높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높고 낮은 건 판단은 못하겠지만 사전 예방효과라는 게 상당히 클 겁니다.

이석진위원

예방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저도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상도나 이런 게 떨어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지 못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금방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건수 대비해서 검거건수가 떨어지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범죄예방 쪽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발생건수 보면 2008년, 2009년 이렇게 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증가율로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건수 보면 크게 줄거나 이렇게 한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데이터 상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찰관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건수나 검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지만,

이견행위원

수치상으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건수로 1,100건이 상반기 중에 나왔는데 활용건수는 265건이다, 이것은 A라는 지역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5대 관련 범죄행위가 일어났으면 먼저 그 지역의 CCTV 데이터부터 확인하지 않나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영상 활용 건수도 1,100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1,123건 발생건수라는 게 영상시스템이 사실 27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100%, 100대면 당연히 영상 활용이 발생건수하고 같아야 되겠지만 사실 설치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견행위원

영상 활용이 265건이면 CCTV 설치된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게 265건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17건이 검거가 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활용도가 높게 되는 거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학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학교지역의 CCTV는 일반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설치된 CCTV와 종류가 다른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화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마 2년인가 3년 전에 한참 초등학생들 성범죄 일어났을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급히 학고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라고 해서 당시에 학교별로 500~6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500~600만원이면 지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1,100만원이거든요. 한 대 값도 안 되는 것 갖고 일단 정부에서 지원했으니까 설치는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500~600만원 갖고 설치한 게 1대가 아니고 7~8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봐도 영상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상당히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견행위원

일반 근거리건물 단층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고정식으로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준비한 예산이나 지원되는 것은 없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금년 말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통합관제센터를 본청 5층에 구축할 것인데 1차적으로 초등학교 CCTV가 1차적으로 본청으로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초등학교에 CCTV 1대 정도만 저희가 설치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향후 설치계획에 49개소 60대 거기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일단 15억 예산해서 금년에 5억 2,300 국비 지원 받았고, 시비 10억 정도 있는데 그 15억으로 초등학교에 60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성범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성능 좋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중앙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중앙도서관장 주장희

김동별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인데 26-18쪽 부곡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과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5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진행과정 이런 것은 아직 관장님께서 모르시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 초안이 안 나와서 7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본실시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중간보고회 같은 형식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처음으로 기본방향에 대해서 면적이랄까, 층수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인가요? 그럼 여기는 용역해서 5월 19일이면, 업체가 선정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도 안 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용역업체는 선정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상 1,2,3층에 대해서 면적이랄까 그런 게 도면이 거의 예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실 배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용역하고 나서 처음 보고회가 되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대부분이 용역보고회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요. 기본과 실시설계용역보고회.

이석진위원

일단 그럼 나와 봐야 알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도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면적이랄까 그 실의 용도랄까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안 될 뿐이기 때문에 7월 11날 보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1,650헤베 중에 500평 이게 건축 연면적이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부지면적은 1,060평을 다 쓰는 게 아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 면적의 딱 절반을 구성해서,

이석진위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연 면적이 500평이면 층수는 몇 층 정도로 짓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층수는 지상 3층으로 짓습니다.

이석진위원

지하는 1층?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하는 안 하고요.

이석진위원

지상 3층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1층 면적이 150평 정도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는 1,650평방미터 500평 규모였는데 지하를 구성했지만,

이석진위원

500평은 연면적이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건축 연면적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층수별로 평수가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대충 나온 게 1층은 195평, 평방미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알기 쉽게 평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2층은 234평, 3층은 174평해서 60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03평 정도, 층별로 주요 용도는 기계실, 다목적실, 창고, 어린이실 돼 있는 대로 쭉 용도 나와 있는 대로 층별로 들어가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완전히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고 반 정도 남은 거에는 거기에 다른 용도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은 것이 맞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용도서관이고 나머지 반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 대비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규모에 맞게끔 그쪽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도서관만이라도 계획된 대로 적기에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준공이 2013년 4월경으로 돼 있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순수 시비로 한다면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국토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조달계획에 따라서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국도비가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까지는 도서관 건축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25%, 도비 25%, 초년도에 60%, 다음연도에 4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어질 수 있게끔 우리 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화를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러죠?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어요? 부곡도서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하가 없다면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거기에 인구밀도라든가 이용대상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상업지구라서 4층 규모 이내의 건물입니다. 도시계획상 4층 규모 이상을 지을 수 없는데 그게 지하가 파기가 앞으로 관리운영 비용이라든가 이용자의 편의라든가 또 건축비용이라든가를 검토했을 때 지하를 팔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지상으로 더 올리면서 면적을 당초계획보다 더 약 50평 더 늘렸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규정 때문에 그런 거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지상3층, 지하는 없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상 토지이용이 4층 이내로 해야 한다면 최대 4층까지 들어 갈수 있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차는 몇 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법정주차대수는 9대인데 현재 25대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정주차대수 9대, 25대, 두 배 반 정도 더 추가 확보하시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은 앞에 부지 530평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 530평에 얼마를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충분한 면적이고 또 거기가 인구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공터가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크게 인구가 상주하기 이전에는 주차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금 당장보다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무리 많이 지어도 부족한 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도 나름대로 주차장 많이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겨서 유료화까지 가고, 유료화하고 나서 민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가 지금은 많이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안정을 찾긴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안 겪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넉넉하게 주차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구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건물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0평의 여유공간은 뭔가 푸름이 남아있는 그런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대 설치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녹지공간을 헐어 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도 흉물이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은 근본적으로 도서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또 이용자의 쾌적성이라든가를 봐서 주차는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저는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맞게 운영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교통 이용에서 잠깐 자료 검토라든지 책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빨리 빨리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부곡동에 위치할 도서관이 단순하게 부곡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택지개발 사업하는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주민편의시설의 일환으로 도서관이 건설이 되는 거잖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이 그만큼 활성화가 돼야지만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실 거예요. 대중교통수단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분들은 승용차를 끌고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주변에 공터가 있으니까 주변의 공터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주변에 공터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다 지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모든 건축물 지을 때 장래 10년, 20년 다해서 해야겠지만 그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주어진 예산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을 때 많은 예산으로 분명히 지하를 파가지고 건축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도서관의 건축비와 국도비 지원의 범위랄까 우리시 예산이랄까를 봐서 지금의 구상이 더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송정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부분들,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야기했던 게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였거든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넓혀주십시오.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인근공터가 있으니까 인근공터를 매입해서 라도 주차장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몇 대는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기는. 하지만 관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주차장을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거기는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차 갖고 올 일도 없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시청에다가도 차 대고, 감히 거기 주차장에 차를 댈 엄두를 못 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시청주차장에도 대고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있는 동양센트로빌 바로 옆에 공터에 이용객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대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누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활용도가 나오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제는. 도서관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시설계 중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중이니까 저는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대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곡동의 위치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그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교통의 변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사실적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곳을 찾아가기는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승용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해서 거기를 가실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공간의 부족은 이건 명약관화한 거거든요. 거기 부곡도서관 만들어지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차 가져갈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출근할 때 만날 걸어서 고통 분담하라고, 고통을 공무원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공무원도 차 갖다놓고 하다보면 주차공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맞는 말씀인데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그 건물의 면적에 비해서 주차면적지로 법정배수의 3배수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한 것이고, 만약에 거기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먼 길을 오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다면 100대, 200대도 부족하겠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당연히.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본래의 도서관 목적보다는 주차장 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용의 한계를 느껴서 국도비 지원도 줄어들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시비를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있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서관 건축은 또 계속 미뤄질 것이고 더 늦어질 것이고, 그래서 시예산 적정 규모라든가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그 근방의 인구밀도라든가 또 앞으로의 장래의 계기를 봤을 때 우선 법정배수의 3배수를 이용해서 하고 또 그보다 더 남는 공터 530평에 녹지화 주차장을 적절히 활용하다 보면 최근 한 20년까지는 아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정말 거기에 도서관에 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안 된다면 그 근방에 적정한 곳에 또 다른 도서관을 지어야 할 정도로 이용률을 분산시켜야지 한 군데 밀집해서 거기다가 지하를 많이 파서 주차장을 100대, 200대 짓는 것은 도저히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현실 여건을 다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열람석이 몇 석이 나오죠? 거기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열람석은 원래 열람석 없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이용자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70평이니까 한 180석 정도 나올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열람석을 안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열람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 부분까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열람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고충. 그러니까 관장님이 처음에 열람석을 안 만들어야겠다는 고민의 중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행정이라는 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열람석을 한 180석 정도 만드는 부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180석을 만들면 거의 차죠? 거기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동 같은 규모가 저희 도서관이랑 같은 규모인데 당동이 약 100평에 206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기간 때는 거의 100% 차는데 평소에는 한 60%밖에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관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서관이 180석을 만드는데 반 밖에 안 차는 90석이 찬다라고 답변하실 수는 없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80석을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당동도서관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0석이 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차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라는 부분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분명하게 저는 나중에 한 5년이 지나면 주차문제로 분명히 고통을 당할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들여서 지하를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주차장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안 갖고 오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실 속에서 나서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이 자리에서 관장님이 짓겠다고 얘기하지도 못 하는 것이고, 또 저 입장에서 계속 더 지으라고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검토해 봐주시고요. 우리가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산본도서관, 당동도서관, 대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장소는 다 학교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도서관이 지금 37개 학교에 약 78만권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장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서 학교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달라고 얘기를 드린 것 기억하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 중이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고민중인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수반되니까 지금 시행을 못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제 얘기는 맞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맞는데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면 학교도서관 열람실은 잘 이용 안 하는데 책은 많이 빌려봅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도서관에 책이 75만권 있는데 그게 학교까지 갈 수 없는 게 일반 시민들이 부족해가지고 책을 현재는 작년도 5월 1자로 3권씩 빌려주다가 5권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7권 빌려달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경우로 볼 때는 지금 공공도서관 도서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학교까지 다 커버하기는 힘들고 학교에 공공도서관보다 더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학교별 네트워크가 됐을 때는 좀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종이라 그러나요? 책의 종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서종별 분류에 있어서 명확하게 학교별로 분류가 되면 균등하게 분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없는 경우에는 책을 구매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는 형태가 지난 2010년도에 제안했던 네트워크라는 기능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전산네트워크를 하다보면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검색이라든가 그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에 3,000만원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한 대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한대에. 3,000만원 드는데 학교에 그것을 보급해도 정식사서가 수시로 그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정리 상태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기능이 가능한데 그럴만한 정식사서들이 많지 않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현실 대안으로 순회문고라 해 가지고 100권에서 500권까지 3개월 단위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고 산본, 수리산에 있는 군대, 거기서 한 주기적으로 5회 정도 이용하고 있고 관내 병원이라든가 조그마한 문고에서 한 4, 5회에서 지금까지 금년에 한 10회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순회문고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회문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하셔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인력을 충원하려면 또 비용이 들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순회도서관이라면 순회도서관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려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서종에 대해서는 협의하나요? 구매할 때? 지금 각자 구매합니까? 아니면 협의해서 집단구매 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직까지는 공공도서관도 도서관별로 수서위원회에서 별도구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최소한 우리 공공도서관은 협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각자 책을 구매했을 경우에 구매단가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되다 보면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면 구매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이야기한 5개 도서관에 실무책임자들이 책을 구매하는 시기가 되면 그 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송정열위원

아, 하기로 하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산본도서관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중앙도서관이 생기면서 각자 부서원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못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에 협의를 해서 국장님 총괄하에 내녀부터 도서 구입을 협의해서 하자라고 지금,

송정열위원

잘하셨네요.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실 얘기 있나요? 저한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15쪽이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금정 작은도서관하고 재궁꿈나무 리모델링 지원한 것의 예산 국도비 받은 내역 있잖아요? 지난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도비를 어떻게 해서 받게 되셨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문광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매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시청 현관에 작은북카페에 경기도 도서관과에서 받은 5,000만원하고는 별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같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게 선정은 하지만 시군구별로 적절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선정이 많이 될 수도 없고 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1년에 한두 군데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실과에서 확보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 온 것이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 중앙도서관 운영현황, 이따 제가 산본도서관 쪽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조금 줄였죠? 지난번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3개실에서 1개 줄여서 2개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더 줄일 계획 갖고 계신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은 없으시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도서관이라야지 독서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열람실을 더 줄여서라도 어떤 도서관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도서관으로의 제 기능을, 제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나마 중앙도서관은 열람실 이용 인원보다 오히려 종합자료실이라든가 이런 이용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본도서관, 당동, 어린이, 대야도서관 보면 거의 몇 배가 전부다 열람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그러한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람실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것 대신에 도서관 본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독서실 기능은 민간이라든가 개인의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다보면 아까 송정열 부의장께서 얘기하셨던 주차 이 부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어요.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열람실 기능은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을 더 확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열람실 기능도 물론 꼭 구성해야 할 기능이겠지만 도서관 전체 면적상 적정비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서관이 예전에는 도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람실이 3개실이었는데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 이번에 특색 있게 인문학자료실을 만들면서 열람실을 하나 줄였는데 그 정도라면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약 30만권 정도의 책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이용이라든가 또 다른 문화행사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 문화행사와 자료실 이용과 열람실 이용을 적절히 배분하고, 추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도서관이 독서실이 아닌 전문도서관이 된다면 독서기능인 학생들 수험공부라든가 일반 독서기능은 일반 사설 독서실이라든가 학생들은 학교라든가,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고 도서관을 정말 자료실로 운영하면서 도서관에 있는 열람실은 그런 시험공부 공간이 아니고 자료를 순수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형적으로 운영해야겠죠.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당분간은 크게 구성의 변화는 없고 운영의 방법만 아까처럼 문화행사라든가 자료의 충실도라든가 해서 좀 더 자료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그러한 문화, 그러한 프로그램, 이런 것 확충에 뒤에 산본도서관장님 계시니까 따로 이따 질의 안 드리고 같이 묶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고, 자료 구입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죠? 무슨 총판이라든가 일정하게 도서구입 하는 것을 계약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때, 도서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총괄 입찰로 정기수서하고 수시수서가, 정기도서는 도서관 사서들이 정말 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 구성해가지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신간 나오는 순서별로 해서 구입하구요.

이견행위원

총판이랑?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총액 입찰로 하면 납품만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한 때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희망도서라고 해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는 전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희망할 때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수서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과연 희망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비치할 공공도서로 맞는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간에 구매해줘야 되기 때문에 2주 이내에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입찰가는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도서다 이렇게 하시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보통 86% 정도.

이견행위원

86%?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신간이나 좀 인쇄 세에 따라서 가격변동도 차이가 있고 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전체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총액 기준으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나와 있는 정가에서 보통 86% 선에서 일괄 납품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책은 우리가 목록을 쫙 주면 그 목록에 맞게 현재 발행된 책 중에서 마지막 찍은 걸 가져오고 가격 86%로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이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한 최근 걸로 해서,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도 알고 관련 철학도 알고 계신 것도 알고 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별도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장

네, 어린이들을 위한 것.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어린이도서관에도 전용으로 어린이프로그램 개발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에서는 안 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각기 각 도서관에 어린이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실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유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자료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그것이 교육프로그램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어린이들의 문화행사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김동별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책 대여하는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도서관 실질적 기능은 그런 기능이 아닌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