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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용삼 의원 발언

15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0

남용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연일 계속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끝내고 다른 분들이 모두 쉬는 이 시간에 다시 이렇게 모여서 결산 심의를 하시게 된 수고를 하시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결산 심의입니다. 여러 가지 혹시 진행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리고 격려해 가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0일과 11일 2일간 예정된 회의를 오늘 1일간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일정이 이틀로 잡혀있고요, 또 그것을 하루에 마치려면 미리 위원들에게 얘기라도 해줘야 결산을 준비해 올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을 하루에 나머지까지 다 마치겠다는 것은 결산을 좀 심도있게 못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사일정 결정이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급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지만 지금 결산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이미 심도있게 다뤄서 올라왔고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왔고 또 예산을 다뤄봤고 결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로 오늘 하루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안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다뤄서 상임위에서만 끝낼 수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 자체를 따로 둘 필요가 없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 것은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그것으로 대체하기에는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건 상정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본래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잠시 서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본 위원생각도, 저도 사실 처음 예결위 들어왔고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일정을 축소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대하는 만큼 좀 여유를 가지고, 물론 하루가 더 허비가 되기는 저는 좋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대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작하자마자 정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존경하는 강한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제·개정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예산절감 미비, 또 사업 우선순위 미결정 시책 등 충분히 예측행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과 충고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향후에 세심하게 보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모처럼 부시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총괄질의하시거나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부시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으로 의회 의견청취안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공공시설들을 북측에 배치하고 하고, 3가지 사유가 있는데, 단지 중심에 공원을 배치할 것 공공시설물을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고 자체 하수처리 시설을 하라는 등 한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 시의회의 의견들을 얘기한 거고요, 궁극적인 것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부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의 긍극적인 시행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고도제한 문제가 걸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아시다시피 봉국사 대광명전으로 인한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태평2·4동, 특히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 상황으로는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사안들이 거론된 것인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예술과와 관련이 있고 또 건우의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와 관련이 있고 태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부서와 과들이 서로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 한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개발구역도 그런 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주지를 명확히 하셔서 도시개발사업단이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명확히 그 책임을 지워주시고, 도시개발사업단 주재로 그런 문화예술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고도제한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라든지 주거환경과라든지 도시개발과, 이런 유관 과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우리 시장님이 엊그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열심히 지금 순환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전혀 순환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 사업이 엊그제 착공이 되었지만 그것 하나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이 순환이 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성남시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각 과별로 별도로 진행한다면 도저히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 없고 진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은 원성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여기 결산자료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을 하나하나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하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고 숙지가 되었다면 이런 사업 굳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뭐하러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그 돈 다른 예산에 투입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성남시에 체계상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저는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답변드릴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홍철

최홍철부시장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도제한 관련된 부분, 또 문화재 규제, 이런 두 가지 커다란 규제가 우리 구시가지 특히 태평동 지역의 재개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우리가 관련되는 법도 우리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만 이것을 추진한다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도문화재 심의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용역결과보고 회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론상으로는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5사단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그러니까 55사단 산하에 10개 시군하고 55사단하고 관·군협의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15혼성비행단 부단장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언론에 의하면 555m에 이르는 제2의 롯데월드는 허용할 움직임이 있으면서 50만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성남구시가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 추이는 앞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로서는 계속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공군에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즉 고도제한 또 문화재 관련 규제, 이 불필요한 두 가지 규제를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니지만 관련되는 상급기관하고 관련기관에 최대한 이론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부분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 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액이 많아졌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다만 우리 성남시가 워낙 10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규모가 크다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 간에 협조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부서들 간에 서로 수평적인 대화채널 개선하는, 또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과간 협조할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좀 명확히 지시를 내리셔서 그런 부분은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책임 과를, 책임부서장을 지정하셔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각 과간 유관기관과의 이런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각 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만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실국장 구청장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좀 해주시나 했는데, 지금 저도 얼굴 모르는 국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장, 실·국장께서 소속을 밝히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소속 상임위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가능하지요. 그러면 직제순대로 차례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상입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보건소장

분당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시사업소장

맑은물관시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종창

박종창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박종창입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대식

최대식중원보건소장

중원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소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네요. 수정보건소장님은 안 들어오신 겁니까? 좋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소개를 받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오늘 모처럼 예결위원님들 다 이렇게 뵀으니까 부시장님을 우리가 사실 자주 못 뵙잖아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본시가지, 일명 구시가지, 본시가지, 이렇게 명칭을 정께서 부르는데 기존에 있던 틀을 바꾸는 큰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형사업일수록 여러 시민들이 관련돼 있고 주민들의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켜본 것을 보면 주민의 이해랄까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의사소통 내지는 대화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특히 부서 간에 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 혼선을 빚고 또 조금 전에 예산문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부서간의 업무협의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의사소통은 잘 되지만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간부회의가 열리고 있고 또 어떠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그 개별현안사안에 맞춰서 관련 국·과장이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과장간의 업무협의,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도 있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입안해서 의회의 심사를 거치고 관련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 당초에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한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료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심도있게 한 번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예산심의, 특히 결산심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금 전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다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물론 부시장 주재로 각 국장님들 회의도 있고 국·과장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거른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겠다니까 미리 어떤 내용인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2007년도 세출예산이 2조 6310억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불용액이 5879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판교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 그걸 빼더라도 일반회계에서만도 890억 정도가 아직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일부 줄어든 금액이기는 합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줄어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만 아직도 이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그랬을 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줄여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정종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일반회계 부분만 하더라도 약 890억 가까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 소위 시차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를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업무적인 실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통제를 좀 강화를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단계에 있어서도 상하반기에 재정경제국상황이 경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전망 같은 것을 분석을 실시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하고 또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책임의식의 결여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를 강화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보다 더 줄여나가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요, 거기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다보면 정작 꼭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지 못함으로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예산 쪽에서 올리는 예산들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계획성 있게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명시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보니까 2870억 정도 돼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명시 사고이월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사업들이 진행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늦어진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좀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게 여기 사례들 보니까 정보통신 예산들 이월된 금액이나 문화의 거리, 이런 사업들 보면 중앙로의 지중화사업과 연계돼서 지중화사업이 늦어짐으로서 이 사업비들이 이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예고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서와 좀더 면밀히 협의를 했으면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다른 사업들도 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자기부서만이 아니라 성남시 내의 부서하고도 필요하지만 아닌 다른 정부기관과도 이러한 협의를 통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올해는 명시이월된 것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자각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승인을 안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것이 혹시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총평을 읽어보시면,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읽어보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부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보고서 의견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정종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투융자심사라든가 사업시기 순위 조정,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다. 제가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이라 것이 지금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이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몇 개월 전에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했고 이 책자를 각 구청, 그리고 각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된 것 맞지요? 부시장님, 이것 혹시 보셨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그야말로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순위 조정, 사업시기, 그리고 유사사업의 통폐합, 이런 것들이 용역회사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도까지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당연히 이 책자는 특히 각 구청, 그리고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반드시 보고 숙지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매뉴얼로 놓고 이 순서를 정하고, 환경에 따라서 물론 조금은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라갈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이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자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어떤 보고요? 우리 도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도로과에서. 이 책자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가, 사업에 이것을 참고서로 놓고 보고 있느냐 이랬을 때 이 책자의 정체부터 아예 모르는 구청장이 계셨고, 그리고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전혀 한 번도 이걸 숙지는커녕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2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런 숙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이라든가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다시는 업무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의 10배 20배 이상의 효과를 저희들이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진열해 놓는 책자로 하나 남겨버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대단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산을 하다가, 또 예산을 쭉 하다보니까 인사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출장이라든가 연수 견학 등을 그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견학을 보내고, 그 보내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혹은 거기 가서 배우고 온 것을 자기부서에 접목을 시키고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그 일을 더 한 차원 높은 배움을 가지고 해달라는 뜻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냥 놀러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상하게도 한 분에게 수백만 원, 많게는 600에서 800만 원을 들여서 연수를 보내놓고 돌아오면 일주일 내로 타 부서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름 동안 20일 동안 배워가지고 온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이 성남시, 건축이면 건축, 건설이면 건설, 복지면 사회복지에 접목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돌아오면 그 보고서를 쓰기도 전에 복명서 채 완성도 하기 전에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또 그분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은 그날로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관광성 외유를 시켜줬다 하는 지적을 면지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연수, 혹은 견학을 할 때는 인사하고 병행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내일모레 인사 발령날 간부를 수백만 원을 들여서 혹은 천만 원 이상 들여서 내보내봤자 그것은 거리에 뿌려지는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지적이 맞습니까? 누구냐고 하면 제가 바로 무슨 과장이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있었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0여 공직자를 인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물론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다 감안해서 인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부분을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날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본인이 다녀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녀와서 모든 본인이 벤치마킹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반드시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갔다 왔지만 가보지 않은 그 부서 사람들도 그 사람이 만든 동영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에 의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인사시기상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녀와서 복명서를 제출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은 작은 중소기업이나 작은 가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이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성남시가 생기면서 그것은 시작되었어야 될 것이고 다만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본인의 머릿속에 가지고 온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수를 내보낼 때 생각을 깊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는 우리 성남시가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로전선지중화사업을 예로 든다면 보통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승인받고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면 중간에 어떻든 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다시 추가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전선지중화사업을 보고 있으면 공기를 사실 단축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공기가 늦어지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낮에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작업을 해보니까 낮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간작업에 드는 비용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고 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거비가 추가상승을 해서 추가편성을 하게 되는, 3대 협약사하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우리 요구사항을 협약시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정서를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집어넣고 여기는 대낮에는 할 수 없는 부분,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대한 공기라든가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기지연과 또 예산의 추가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고속도로 이런 것은 그야말로 140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명분과 형식에, 시간에 쫓겨서 졸속협약을 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용인~양재 간 고속도로라든가 은행2구역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인 협약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향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를 않고 있고 또 거기에 추가로 시민의 세금이 더 투입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검토되고 반드시 협약에는 풍부한 실력을 가진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형식적인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졸속협약은 좀 피해주는 것이 우리의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 예산결산은 궁극적으로 저는 숫자의 꿰맞춤이라든가 숫자를 파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예산은, 그리고 결산은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효과가 시민에게 만족도로 돌아갈 수 있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은 앞으로 그 점을 중시해서 과연 이 예산이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올라왔지만 실지로 이 예산이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인가 시민을 위한 쓰임새인가. 그리고 집행이 되었을 때 처음에 우리 목표한 대로 쓰이게 집행이 되었는가 이것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 점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시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부시장님께서 메모하셔서 업무숙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홍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사실 바쁘십니다. 현안업무로 지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계시면 뭐하니까 오늘 별도로 자리를 비켜도 될까 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부시장님 시민을 위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고맙습니다.

11시 00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한구 위원장님과 정기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만 및 14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해주신 안계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남용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용삼

남용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용삼 위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40억 2212만 7000원, 지출액 38억 1249만 5000원, 불용액 2억 963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은 없으며 불용액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인건비가 1억 810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6142만 3000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가 617만 3000원, 의정활동 의회비 3392만 7000원 등 총 2억 963만 2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이 결산 의견에 대한 총괄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질의도 물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안 물어 보셔서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는 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후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먼저 재정경제국장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질의토론을 해서 끝을 내고 나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향기기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잠깐 바꿔서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 후 총괄 질의가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만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빠른 답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출 불용액이잖아요. 결산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에 8570억이면 2조 8336억의 30% 정도가 세출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대비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매번 결산심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도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융자심사 철저라든지 또 재정전망분석이라든지 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점차 그런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은 2006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쭉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국장님 말씀하신 게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하겠다. 부서별 재정운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2006년도 답변과 2007년도 답변이 똑같은데 별반 진척된 조치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2008년도 결산할 때도 똑같이 이런 답변을 계속 되풀이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결산 때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되면,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결산 심의인데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결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은 백 번을 해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간 노력한 부분이 있고 사실상 2006회계연도보다 2007회계연도에는 상당 부분이 줄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면 저희가 시설투자충당금을 미 사용했다든지 예비비를 미사용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하여튼 이것은 어느 한두 해에 해서 해소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번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들을 좀 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예산 심의가 좀 심도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금이 꽤 많죠? 11개 기금이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현재는 10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조성기업육성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 상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으로 가능하도록 해 놓아서 실제로는 여기 보니까 수익개선 효과가 작게는 20억 크게는 100억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달았는데, 다른 기금들이 조례상 이렇게 성남시금고로 지정하는 상위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금별 성격에 따라서도 사실상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 사업을 담당하고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판단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세정부서에서 자금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자율이 높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적금에도 넣어 놓을 수 있고 조금 중기적으로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이율이 많은 쪽으로 놓고 또 급히 써야 되는 자금들은 그냥 보통예금에 넣는 그런 자금운영의 하나의 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기금은 이자가 많고 어떤 기금은 이자가 적다는 것은 이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각 기금 개인의 성격과 또는 자금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금, 민간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추후 관리감독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고 예산이 잘 쓰이고 있고 수입처리 된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솔직히 제가 재정경제국장으로서 하나하나 별도의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총괄 세입관리를 하고 지출을 담당하고 사실상 재정분석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운영 또 예산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 주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보조는 사실상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나하나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각 부서에 전달해서 향후에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대형투자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하나가 시청사와 의회 건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시청사와 시의회 건립비용이 계속 사업이라서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실제로 이 자리에 시립병원이 들어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본시가지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시민회관이 없어짐으로 인한 시민회관에 대한 건립 문제, 그리고 중원구청도 여수지구로 옮겨갈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 누가합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청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도 향후 어떤 세입전망이라든지 세출전망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 계획을 또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추후에 이런 대형사업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된 사업들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발생할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저희들한테도 밝혀주셔야지 그런 사업들이 진척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주는 것이고 대책이 없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마 참고하시면 향후의 세입전망, 향후의 세출전망 같은 것이 충분히 판단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회관을 새로 건립해야 되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마스터플랜이죠. 그것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건 있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계속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 예산 때 저희들이 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승인안이기 때문에 미수납액 처리과제 결손처분이 있잖아요. 결손처분이 107억 9600만 원인데 그 원인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서 왜 결손처분을 했는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가 많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큰 것만 불러주세요. 왜 부득이 결손처리를 해 야 됐는지 사안별로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서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액은 94억 840만 550원입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이 71억 4412만 6,930원이 무예산으로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고 행방불명된 것이 6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시효완성된 것이 11억 8800만 원, 공매 시 배당금이 없어서 부득이 결손처분한 것이 2억 9200만 원,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 1억 3700만 원으로 총 94억 정도를 저희가 결손처분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재산이 71억이면 무재산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라는 게 있죠? 재산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저희가 개인재산 조회를 합니다. 비록 결손처분을 해서 결손처분이 끝났다 하더라도 무재산으로 판단된 사람은 향후 5년간은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무재산이라도 보면 가족도, 한계가 있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본인한테 지금 저희가 하는데 혹시 엊그저께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에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무재산인데 그것이 부인이라든지 자식들 앞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상 받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 그런 것을 통해서 라도 저희가 일부 받고 있고 또 분납하는 것으로 약속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재산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각별히 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해서 추적해서 추징하는 쪽으로 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5년 간 관리합니다.

유근주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적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반드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하고 예산이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업무 소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결산을 잘 함으로 인해서 다음 예산이 훨씬 더 충실하게 쓰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숫자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한 %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악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격과 맞지 않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말하자면 미리 예산을 가볍게 확보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전행이 안 되어서 계속 이월시키는 명시이월의 비중이 58.4%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계속비 사업 같으면 철저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구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도 많이 지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이 비율을 10% 정도 줄이는데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정종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금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각 구청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210억 5813만 2,000원이며 총 규모의 7.6%이고, 지출액은 1670억 5354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57억 3305만 4,000원이며 , 불용액은 482억 7153만 5,000원 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각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나 불용액이 아직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전산통신 예산 중 인터넷과 관련 하여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대처 미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반영 시 사전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주지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세 분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계신데 이렇게 위원회별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청별로 구청을 총괄해서 전부다 하고 먼저 구청장님들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본청 것을 나중에 하고 구청 것을 먼저 하자는 겁니까?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에 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구청이 안 돌아가죠.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최성은 위원님께서, 그런데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우리가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것을 끝내고 나서 오후에 구청부터 먼저 하는 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당당관실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감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감사담당관이 누구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지난 4월 2일자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신중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들이 질의와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올라오시면 소속과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공보담당관실은 누구셨어요? 나가셨어요?
상복

박상복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상복 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미리미리 그런 것은 올라와서 관등성명을 밝히라고 미리 교육을 시키세요. 비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에는 질의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좀 알게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지적 좀 해 주시죠. 그러면 너무 빨리 지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2500여 공무원들에게 목에 거는 명찰을 비전추진단에서 계획해서 만들어 준 거였죠? 제가 알고 보니까 주관은 총무과였지만 비전추진단에서 비전 있는 실적이다 해서 만들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기억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3월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에 거는 명창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명찰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4월에 대규모의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모 과장님께서는 4월 인사를 하나님만 알고 시장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항변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 당시에 성남시민이라면 국민학생까지 4월에 대규모 인사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구청장님들이 많이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 목걸이가 지급되었는데 거기에 공무원 표시하고 성명만 들어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완전히 지울 수 없는 소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대규모 인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소속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이런 것을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아주 기획을 해서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거 대단한 발상이다.”라고 2500여 공직자의 목에 다 걸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에 거는 목걸이를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목에 걸면서 다 있었느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거의 걸지 않고 그냥 책상서랍 안에 넣어 놓았던 사항이에요. 제가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지적했고 행정기획위원회의 우리 안계일 위원님한테 “이거 좀 문제가 많다. 내일 모레면 버려질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도대체 누가 기안을 했으며 주무부서가 어디인가, 반드시 알아내고 버려지는 명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가지고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비전추진단에서 나중에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비전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비전에 대한 계획을 내 놓는데 이거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000~6,000원인데 한 달 목에 걸고 있다가 바로 버려지는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였어요. 그때 대규모 인사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그래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 거의 몇 백 명이 움직였어요. 코앞에 그런 인사를 두고 그것을 만들어서 목에 걸어 주었다. 내 돈 같으면 절대 그렇게 쓸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바뀐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로 소속을 적는 부분에는 테이프를 붙여 바꿔서 패용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됐다.” 어차피 2500개는 언젠가는 버려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그 소속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소속이 바뀌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내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장님,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분 내로 해 보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1분 내로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공무원증 속에 직 성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내용물은 전부 총무과에서 기안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총무과에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는 CIP만 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미안합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누가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비전추진단에서,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장한테 얘기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비전추진단장님, 남한산성 입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비전추진단에서 짠 게 있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가 나왔냐하면 실개천사업이 하나 계획되어 있죠. 그리고 실개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지금의 4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줄어들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편도4차선 왕복 8차선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편도 4차선에서 몇 차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짰었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2차선 정도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에는 넣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거기에 2차선을 줄였을 때 그쪽에 교통통행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교통난, 주차장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는 좀 했는데요. 중앙로 쪽에 또 남한산성이라는 성남의 정체성, 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수정·중원구에 어떤 랜드 마크 같은, 그래서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조금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개발을 한 것이고요. 타당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정책개발을 할 때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책개발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비전추진단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비전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무리 비전이라고 해서 현실에 접목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1차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요. 거기에 필요 없는 에너지소비가 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4차선이 2차선으로 됐을 때 그곳에 우회도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다는 것은 그냥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1차선만 줄이려고 하는데도 경찰서에서 반대해서 교통과 쪽에서 반대해서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전추진단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 계획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계획보다는 현실에 접목이 가능한 지도 좀 판단을 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개발을 할 때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현실적인 이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그런 면을 굉장히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정책개발이 나오지 못 하니까 그것은 크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처음에 정책개발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지만 어쨌든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확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현실적인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담당부서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실성 없는 그 계획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보상금이 있는데 4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세웠다가 지출액은 한 1855만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지금 219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 보면 35건, 은상, 장려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창안이 채택되어서 실제로 업무라든가 여기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게 35건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런 우수사례는 지금 전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부서 통보를 하고요. 저희가 중장기라든지 단기과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에도 통보를 합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의회 쪽은 통보를 못 하고 상임위에 보고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에도 통보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반 정도 썼다면 원래는 여러 가지 제안이 4000만 원 어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실무에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0초 기다렸다가 없으시면 넘어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하여간 전체 집행잔액이 1차가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원 잔액이 1500만 원이고 순수하게 집행되고 또 반납된 잔액이 3300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반납된 잔액의 주된 항목들이 어떻게 해서 그 반납이 됐는지,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각 단체에서 쓰고 난 다음에 정산한 후에,

정기영위원

물론 각 사회단체에서 쓰고 남은 돈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단체에,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지원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심사를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실제 집행 반납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새마을 같은 경우에 반납액이 83만 6,000원이고 바르게가 11만 4000원, 자유총맹이 29만 3000원,

정기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할 때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큰 예산이 남지 않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제안할 게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심의를 몇 월에 하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연초에, 1월경에,

정기영위원

올해는 1월 언제쯤 하셨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1월 중순에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은 각종 여러 단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분명히 11월 말, 12월 초에 다음 년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정을 제대로 빨리 진행만 해주신다면 1월 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면, 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기관 중에서 근무자들의 급여가 가장 문제입니다. 1월에 지급이 안 되고 2월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심의위원회를 1월 말 정도에 하는데 1월 초로 당겨서, 이왕 주는 거 기분 좋게 주고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서 예산 집행이, 특히 1월에 인건비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올해부터는 1월 초순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법무과, 예비비 심사를 나중에 따로 전체적으로 하긴 할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 국장님들이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편할 거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죠, 그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2개 항목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게 되면 일반사회복지에서 노인장애인과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예비비 지출이 70만 원 되었죠. 그 다음에 구미도서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로 해서 5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심의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이 됐고요. 사회복지에 수정구 경제교통과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27만 7000원, 그 다음에 중원구 경제교통과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7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몇 건이냐 하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방금 얘기했던 보조금이나 예비비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다섯 건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된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정이 지난 해 11월에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호명해 주신 부서. 부득이하게,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서 신설에 따라서 또 저희가 11월에 그 부분만 갖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시기였고, 또 마무리 추경에는 12월 20일이 지나야지만 예산이 승인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도 부서 운영비는 기준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수 부서 경비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실무진하고 협의도 해가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당시에 달리 부서 운영비 예산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충을 중앙부처에도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점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요. 법적으로 예비비 중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것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서가 새롭게 생긴다든가 했을 때 이 사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법을 계속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시기가 지난해에는 11월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든가 하다못해 7, 8월만 해도 하반기 추경에 넣어서 반영을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 11월 중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조직 개편을 예비비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대책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조직 개편을, 추경 전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법을 어겨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으면 이 이후에 이것을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한 개선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질의도 정식으로 올려놨고 향후에 예산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완화시켜줄 수는 없는지, 실무진하고도 협의도 했습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런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안부 지침을 완화시켜 달라는 거 말고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서 지침이 완화가 안 되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행안부 실무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예산 실무자들의 의견은 인정을 하면서도 완화가 되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이러는 전용제도 이런 건 있는데요. 전용도 못 하게끔 업무추진비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비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세분이 됩니다. 일반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 경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 일반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에도 기준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 운영하는데 필수 경비다 이거죠. 그런 경비는 지침을 완화해서 개선점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행안부에도 의견을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서가 쪼개지긴 했지만 그 전에 어쨌든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라고 하지만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 내에 같이 들어있었으면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부 여기에 쓰는 것보다, 그러면 전용이 되는 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부서별로 최소액이 있고 몇 인 이상은 얼마씩 가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됐다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를 일정 부분 쪼개서 다른 부서로 쓰게 하고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서 몫이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부서숫자가 줄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인원이 좀 준 것은 맞는데, 그 부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한두 명, 몇 명 준 것 가지고는 2개월 치 그런 정도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썼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의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최종적으로 좀 있다가 결론을 내기 전에 저희가 따로 해봐야 되겠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고, 심도있게 토의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행정기획국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 다 따져보신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행정기획위원회 예비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 예비비가 1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일단 예산법무과,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법무과가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현황, 81페이지 보면 작년도 결산 때도 지적됐던 건데 또, 보니까 2007년 정책토론회 참석자 시비 보상이 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859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결산할 때 이 지적이 됐었죠? 그런데 또 다시 이런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때 “예예 ”대답만 하고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만 하고 넘어가버리면 올해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과별로 정책토론회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정책토론회에 참석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매년 다음 해 년도 업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전에 정책토론회를 과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참석자 식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국 사정에 의해서 국별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잔액이 과하게 남았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 올해 신청하실 때는 감안해서 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나오세요. 집행내역, 108페이지를 보세요. 분당구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시민 여론조사 용역 3000만 원 들여서 하셨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분구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분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서축으로. 동서축이든 남북이든 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 조사에 나온 것이고, 시민여론 조사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민 1400명, 판교 예정 입주자 600명, 수정, 중원구민 429명, 성남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면접도 하고 전화 조사 했죠. 여기서 결과치가 어떻게 됐어요? 대다수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교구로 되는 것이 맞다는 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썼단 말입니다. 썼는데 저번 시의회에서 그 안이 부결되고 내일모레 15일에 분구에 대한 공청회를 또 하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써서, 그러면 3000만 원 그냥, 예산 버린 거네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버린 것은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의견도 안 따르고 다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3000만 원 버린 거죠. 예산을 3000만 원씩이나 길거리에 버려서 되겠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업무에 참조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어쩔 때는 용역조사 결과에 나왔으니까 가야 된다고, 입게 맞게 좋을 때는 가야 된다고 하고 안 맞으면 그건 참고용이지 강제는 아니라고, 집행부에서 보면 각자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답이 달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3000만 원 중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버렸어요. 이 버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분당 분구에 대한 명확한 절차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버린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분당 분구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예산을 버렸다, 예산 낭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집행부에 대한 질책은 정확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약서 보면 'U-City 성남 프로젝트 통합 실시설계 및 시범 서비스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월 사유가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발주 지연이죠? 정보통신 과장님.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쓸 수 없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고 예산을 한 번 명시이월 시킬 수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 할 수도 있죠, 사고이월은 몇 번 가능합니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죠? 사고이월 한 번밖에 못 하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 이유가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발주 지연인데, 그러면 'U-city 성남 프로젝트 통합 실시설계 및 시범 서비스 구축'은 2008년도 올해 못 하면 예산 날아가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하고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출 이월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데, 자신 있게 올해 안에 완료 돼요? 명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월시킨 금액에 대해서는,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주지하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별 일이 없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음 예산을 얼마나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가장 우선하는 예산을 잘 세워서 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산을 심도 있게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예산편성 지침도 있고, 그런 예산이 잘못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들과 지침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지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이 되고 우리 시민이 만족하리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편성 과정에 사전 심사제도 절차도 다 지켜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괄 때도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잉여금이라든가 불용액 이런 것이 적지 않은 수치가 불용액 발생도 되고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투자심사라든가 용역 업무는 용역심사도 별도로 하고 중기계획도 예산편성 전에 다 확정하고 이런 식을 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다음 해에 가서 집행이 되는 관계로 100% 딱 맞아떨어지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용액, 잉여금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지표상으로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고, 불용액이 작년보다 줄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본 위원은 불용액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절감해서 알뜰하게 써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돈을 잠겨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불용액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어쨌든 추경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의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지침을 꼭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산이 많다는 하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구청 예산은 저는 지금도 많은 부분, 예산법무과 자체든 어쨌든 많이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민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잠겨있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많은 절차들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점점 안정이 되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래서 절차대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같은 예산일지라도 훨씬 이상의 행복체감이라든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다 숙지하시고, 다음 본예산 편성 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입니다. 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은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최성은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각 구청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중식 후에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최성은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상임위를, 예를 들어서 수정구청이면 수정구청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 것을 다,
만식

최만식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5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계속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최성은위원

일단 산회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께서 일정을 변경하여 각 구청을 먼저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성은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각 구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각 구청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유근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은 4731억 3691만 8000원으로 총규모의 16.6% 이며, 지출액은 3131억 8728만 8000원으로 총규모의 15.8%이고, 이월액은 674억 8494만 원이며, 불용액은 924억 6469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114억 780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17.4%였으며, 특별회계가 1017억 926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13.3%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924억 6469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6억 387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18억 2589만 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도 이월액은 총 58건, 674억 8494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6건, 375억 1189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1건, 211억 134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건, 88억 7170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시 쟁점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과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 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 2조 8453억 8915만 1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현액은 3699억 1517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3390억 8596만 6000원으로 총규모의 17.2%이며,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현액 대비 91.7%에 해당합니다. 이월액은 132억 4614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75억 8843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들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반납액을 줄이도록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김해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위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7772억 5679만 5000원으로 총규모의 62.5%이고, 지출액은 1조 1534억 6787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1943억 6247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4294억 2644만 7000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의 쟁점사항으로는 매년 결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 역시 불용액과 이월사업 금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태평 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문제, 중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과의 협약, 은행 제2구역 환경개선사업에 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대해서 차후 협약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건의하기로 하였고, 또한 각종 용역에 대한 부서 간 공유에 대한 미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대로 예산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와 세밀한 사업계획을 검토 수립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의나 중복 답변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시민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는데요. 일반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시민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몇 페이지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734페이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각 구청별로 달라서, 민간인 상해 치료비, 보면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을 구청마다 해석을 달리하죠?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중원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도 다친 사람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는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업무를 추진하다가 상해를 입혔을 때만이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임규훈 총무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원구에서 제출한 설명서에는 각종 체육대회나 이것을 통해서 부상당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저희는 체육대회 할 때 다쳤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을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비용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다고요?
규훈

임규훈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원구 나와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분당구 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해석이 각자 달라요. 똑같은 예산이 전부 다 하나도 안 쓰고, 500만 원씩 세었다가 전체 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써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 구청이 다 달라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세 분 다 나오세요.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우리가 설명서 제출한 것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했을 때 다친 사람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은 체육대회 때 보험을 따로 들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 선수들이 다쳤을 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체육대회를 하는 건 이미 사고가 발생할 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험이 가능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분들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공무원이 상해를 입혔을 때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각종 행사를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은 예산을 놓고 해석이 달라요. 수정구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필요한 예산이고, 여기는 공무원이 어떤 행사를 하다가 공무원이 스스로 상해를 입었을 때,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이나 민간인 다,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시민이요. 공무원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이죠. 제가 보기에는 수정구 쪽이 맞는 거 같은데,
병상

조병상중원구총무과장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이 공무원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구정 업무추진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당구나 중원구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이 들어있었나요? 부상자가 속출을 했는데도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비용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 이 비용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500만 원씩 3개 구 다 공히 불용액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동별로 치료가,
종삼

정종삼위원

동별로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널리 하세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수정구 질의를 하면 위원회 순서대로, 한 개 구청씩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수정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없으시면, 수정구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요약서 보면 남문로 인도정비 공사는 끝났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거 관련해서 하나를 물어볼게요. 저번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 2005년 탄리로 인도정비 공사했을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이번 남문로 공사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탄리로가 어디냐 하면 태평지구대에서 건우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그게 탄리로예요. 건우아파트에서 태평2동 쪽하고 3동 쪽으로 그때 공사를 했는데, 2동과 3동의 보도폭이 달라요. 3동 쪽은 보도폭이 짧고 2동 쪽은 보도폭이 넓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보도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하는 보행자가 좀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행폭이 크면서, 거기가 원래 개구리주차를 했었는데 개구리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다 세워서 새롭게 정비공사를 했는데, 정비공사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계석을 개구리주차하는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높이다 보니까 그 구배가 상가 쪽으로 주택 쪽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보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도 쪽으로 쭉 내려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졌어요. 그게 2005년도에 공사한 것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수정구 건설과에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면 아니까 태평오거리에서 건우아파트 쪽으로 약간 앉아서 비스듬히 딱 위에를 보시면 구배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집 앞에다 시멘트를 구입해서 쭉 도랑을 쳐놓았어요. 그러다 미관도 안 좋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었고 해서 건설과에서 한번 나가서 그렇게 일부 구배가 심한 부분만 정정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유사한 사례가 또 이번에 남문로에 발생했는데 남문로는 시청 윗길입니다. 최근에 태평초등학교에서 태평오거리쪽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 민원이 주차를 못하도록 경계석을 높게 쌓다 보니까 또 구배가 다 상가나 주택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우기철 아닙니까. 마른 장마시기인데 조금 있으면 우기철 시작되면서 비가 다량으로 내릴 텐데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책과 시정을 하셔야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보고 금년에 할 수 없으면 내년에라도,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설명들을 해 주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후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인도정비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민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 시행한 공사업체한테 명확하게 하자보수공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2008년 본예산 세울 때 지적해서 그래도 경제교통과에서 내 집 주차장 마련을 좀 해보겠다고 7대, 10대, 5대 이렇게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해가지고 거의 한두 대 정도는 주차장 마련하는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예산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 지원이 1500만 원 다 불용돼 버렸어요. 이 부분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올해 4건인데 올해 안에 4건 대상지를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지가 있어서 그때 예산 세워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예결위 첫 회의에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면 각 과 과장님은 소개는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얼른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청장님 나오시면 각 과 과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게 기본적인 첫 회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각 과 과장님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과장님들은 나가계십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도 참석을 해 주셔야지요.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수정구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면 관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좀 많이 남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님 대신 답변해 보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현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지금 지출액이 92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게 불용액이 많으냐면 저희가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중원구청에 학교 앞에는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어린이보호구역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애초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로 6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실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시설하고 예산이 겹쳤다는 것이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거네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참, 애초에 성남시 재정 관련해서도 이월액도 많고 재정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 세울 당시부터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에 시에서 44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미끄럼방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정구에서는 따로 6000만 원을 세웠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기획과에서는 44억을 세워서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에 업무협의가 있었다면 6000만 원을 여기에 세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서간의 업무협의,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에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칼같이 잡아내서 그것은 예산 승인을 안 하겠습니다. 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마무리하자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와 의결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애초에 예산 수립되는 과정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업무에 대한 긴밀한 상호협력이 없다보니까 서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시나리오가 엉켜서 그러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총괄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 문제가 된 사항이 있었는데, 미리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 예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편리하게 편의대로 예비비 지출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를 테면 도촌동주민센터가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그쪽의 일종에 업무추진비랄지 아니면 구미도서관이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그쪽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랄지 이러한 것들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 사안이라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고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제가 국장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직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것에 따른 소요경비가 얼마가 들 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최성은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지만 실제 예비비 지출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곳으로 옮겨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금액은 업무추진비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썼었는데 저는 미리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러한 것보다는 미리 담당자께서 워낙에 인사가 잦아서 미리 예견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산으로 잡아놓고 우리 사실 불용액이 정말 많잖아요.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을 못하는 것인지? 사실 업무상에 일정 정도 공백이 아닌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원래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못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이 6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야만 의회에서 조건부로라도 승인해 주지, 불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의회도 불법적인 것을 계속 그냥 승인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과장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저도 그게 다인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저 나름대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이 아마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해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최성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최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8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보문화센터, 중원구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총규모는 지출 결정액이 6480만 5000원으로 총 규모의 0.18%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6156만 5720원이고, 불용액은 331만 928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예비심사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며, 각 구청 공히 예측 가능한 사안에도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지적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 예측을 토대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안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이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정기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정기영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 962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8897만 6,580원으로 불용액은 731만 1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본청 및 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14억 982만 8,720원과 사무실 시설비 및 집기구입 5억 4242만 6650원, 도촌동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가 3672만 1210원으로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심사결과를 박영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위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8년 7월 3일부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과인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와 3개 구청 경제교통과의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총 154만 5000원으로 이는 시 본청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 직제 분리와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로 문화체육팀의 직제분리에 따른 사무실 설치공사와 집기 구입으로 지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심사결과를 이재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56만 원이며, 지출액은 625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30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07년 11월 6일 건축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은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4가구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24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4억 6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지출내역은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금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비와 결산승인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답변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예비비와 결산승인안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비와 결산승인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와 같이 참석한 분당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구청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계속)
다음은 결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직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생활경제과로 바뀌었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생활경제과로 바뀌었고, 기업지원과가 지식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은위원

결산과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최근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 때문에 국민여론 간에 좀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쇠고기 관련된 내용이 정부에서 추가 협상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전단이 집집마다 돌려졌더라고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보신 바가 있으시죠? 직원들에게도 배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단을 못 가져왔는데 A4 정도 크기의 전단이고 가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집집마다 전단이 돌아간 것은 저희 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관련해서 축산물 관련해서 교육은 저희가 한 장짜리 유인물로 해서 직원들한테 돌린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 배포용으로 제작이 됐고 그 제작을 생활경제과에서 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까지 확인했고 배포는 생활경제과에서 만들어진 것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각 동으로 내려가서 배포가 됐다고 했는데 맞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안 받고 저희가 만들어서 직원들한테만 배포한 것까지만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직원배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집 가가호호 배포가 됐다고요. 전달이 됐으니까 각 동에서 받아서 가가호호 배달을 했을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각 가정에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배포한 뒤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이양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그것은 배포했고, 우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그 전단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얘기가 달라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이 전단을 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전단을 어디에서 제작했나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했지요.

최성은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제작하신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는 배포를 했고 그 전단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전단을 제작한 부서 자체가 자치행정과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최성은위원

여기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만 분명히 그날 확인하기로는 생활경제과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저는 확인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제작하신 게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간에 서로 얘기가 달라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게 옳은지 지금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는 결산 예비비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행정기획위원회 때 혹시 말씀하셨던 사항 아니에요?

최성은위원

예, 의견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결산안 심의하는데 이것을 꼭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최성은위원

의회 회기가 열리는 기간 중이고 지금 아니면 책임 있는 답변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오셔가지고 책임소재만 확실하게 하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그 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누구 한 분 가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모셔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일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서 맡은 사항은 기존에 상인 55명에 대해서 저희가 상점을 배정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서 1차, 2차에 걸쳐 28명에 대해서 기 저희가 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분은 포기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8명이 배정이 된 것이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나머지 지금 완전히 포기각서 내신 분은 일곱 분인가 아홉 분이 포기각서를 내시고 나머지 분들은 1차, 2차 배정하는 그 장소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 배정되신 분들한테는 절차가 7월말까지 계약금의 10%?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계약금의 10%를 내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주택과에 통보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기 배정받으신 분들이 불편을 좀 호소하셨지요? 8월 한 달 정도 더 연기를 해달라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조금 연기해 주십사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좀 적이 판단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어차피 우리 재정경제국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일단 주택과에서 주도가 돼서 분양관련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이 7월말까지 계약금의 10%를 내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했지만 기 배정받으신 상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8월말까지 연기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일시장을 새롭게 지은 부분의 의도 중의 하나는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이라든지 안정된 그런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기 배정받으신 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8월말까지 그런 입장을 좀 들어주시고 선처를 많이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로서는 충분히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생활경제과장님, 그 부서 소관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단위사업명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억 9000이 잡혔고 불용액이 30% 정도 발생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본 사업은 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수한 우리의 축산물을 먹이고자 하는 도 특색사업으로서 원래 당초에는 3등급을 먹이던 것을 G마크, 경기도에서 인정한 1등급 한우로 먹이기 위해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에서 기 음식점 납품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예약변경이 수월하게 원활하게 된 데는 바꿔서 먹였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못 먹였는데,

박영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13억 정도가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타이틀이 똑같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쪽 사업 목적은 혹시 위원님 아십니까? 저희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등급 먹이던 것을 1등급으로 먹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같이 연계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연계되는 것은 저희가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은 그것이니까 혹시 이름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래도 사업목적이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그쪽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같은 목적이라면 저희가 잘못된 것이지만 목적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박영애위원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도 저는 똑같은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지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 권장할 만한 일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같은 항목이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학교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축산물이라는데 중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하여튼 의논되는 부분을 다음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부언으로 좀 하자면 농산물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은 축산물인데 경기도의 축산농가를 위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G마크 관련해서 제가 그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허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G마크를 사실은 획득하는 업자들한테 발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쩌면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실제로 우수한 축산물이 아이들한테 가는데 목적에는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G마크가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마다 갱신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점도 보도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한 바에 맞게 잘 쓰이려면 거기에 맞는 관리라든지 그런 게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것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우유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희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도 같이 부담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8페이지에 보면 우호자매도시 교류단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놓고 초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가 초청하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그쪽 사정도 있고 저희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초청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를 다시 한번 전면 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국가하고 도시하고 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도 받고 또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개념만 가지고 접근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초청도 하지 못하고 또 초청을 하려고 해도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이런 곳에서 초청에 응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누차 총론적인 부분에서 거론됐던 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회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결산심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당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데, 우리 집행내역서 19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활동비에 집행된 게 285만 원인데 불용액 집행잔액이 214만 7,400원이네요. 많이 불용처리 하시는데, 이것 시장님의 시정방침이신데 이것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신청사 건립에 따라서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서 5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집행은 222만 6600원밖에 집행을 못해서 약 2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100% 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껴서 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껴서 쓴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좀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돼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그 열의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가 애초에 설계했던 것과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 되는 건이 많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직은 설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요인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차피 설계변경 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집행은 하겠지만 또 수반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꼭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득한 후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잠깐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임소장 왔는데 인사 좀 받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생활경제과 정순방 과장님.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최성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고 답변으로는 생활경제과에서 제작을 했고, 배포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를 통해서 통으로 배포했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생활경제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작을 생활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셔서 진위파악을 위해서 확인차 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위원회 할 때는 위원님께서는 배너관계를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성은위원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질의는 그것대로 했고 그 이후에 전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반상회보를 저희가 배부할 때는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할 때 제작한 것은 아마 생활경제과에서 제작을 했을 겁니다.

최성은위원

반상회보를 제작할 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직원 배포용으로 할 시에는 생활경제과에서 제작을 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제가,

최성은위원

아니오. 전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최성은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제작을 생활경제과에서 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생활경제과에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다시 속기록 확인하셔서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반상회보는 도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제작해서 세대별로 돌렸던 것이고,

최성은위원

아! 그러면 그 사항이 도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 지침으로 전달된 저한테 공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남시민 전체에게 가가호호 집집마다 전단을 배포하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큰 역량을 발휘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책임이 모호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선임구인 수정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그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안이 평상시 그냥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광우병위험쇠고기로 인해서 많이 국론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배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민 항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려져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것을 시민의 항의로 삭제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공문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반상회보 관련 자료는 일단 중앙에서부터 전국에 동일하게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공문을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좀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한 내용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봉투사용량 감소’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재활용의 비중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봉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랫동안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10년이 넘게 하나의 봉투를 사용하면서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을 새롭게 다른 형태의 봉투를 제작을 한다고 벌써 시장님 결재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새로운 봉투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찌된 일입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김해숙 위원님,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실 때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시범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유통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정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해숙

김해숙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그때 보고드린 대로 7월 중에 해서 유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관리과의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현저수지 사전환경성 검토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이월 사유가 사고이월인데,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했어요. 행정절차는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것 아닌가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서현저수지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줘서,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과 관련한 환경성 검토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용역 아닙니까?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의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용역 준 것을 우리가 완료가 되어야,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하는 그게, 저희 환경 파트에서 끝나서 넘겨야 되는 건데 저희가 늦어진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행정절차 지연도 있고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유를 단 것을 보면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해서 특별한 용역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용역 완료시기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지연이 돼서 이 사업비를 쓰지 못 한 건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십시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저희 용역이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그 후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행단계가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표기를 용역지연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위원님이 이해가 훨씬 빨랐을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완료시기가 좀 지연이 되는 것은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발주시기가 예산 집행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시기가 늦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이와는 다르게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진행하지 못 했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 내용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유를 달아서 제가 분명히 알고 싶고, 또 내부적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업 관련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의회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놓고 내부적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예산을 사용하지 못 했다면 분명하게 보건환경국에 귀책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걸리는 용역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연초에 12개월을 넣으려면 연초에 1월이고 2월이고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1년이 걸리는 것을 계약을 8월에 했어요. 그래서 익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집행이 준공시기가 1년간 주는 시기가 모자라니까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2008년도로, (정기영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분명하게 누가 봐도 1년 가지고는 절대 부족인 사업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결산심의 때 항상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한 가지 덧붙여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1년 소요되는 것이면 1월이라도 해가지고 연도 폐쇄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용역을 중간에 추진하다보니까 1년이 가니까 이월 연도폐쇄기 이전에 지출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선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심사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650페이지 소하용수시설물 지상물 정비공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소방서에서 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의뢰를 할 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물이 말라서 작동이 안 되는 시설물에 대한 처리가 여기 부서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소방서에서 상수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주는데, 그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관리책임은 없는 건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관리책임은 소방서에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옹달샘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에서 40개소 43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옹달샘 시설물에 대한 조사 관리가 된 게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동네에 36개소가 있었습니다. 36개소에서 지난번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가 불량으로 나온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는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물 정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저쪽에 태평4동 영장산에 있는 것도 조사를 하셨어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데도 지난번에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질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약수터 지정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못하고, 아울러서 수온도 약간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통보를 해주셔야지, 여기 와서 알게 되네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수도관 교체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3억을 편성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집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아파트간의 평형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할 요인이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수도조례에 의해서 25.7평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 서고 있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그게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표준급수조례안이 내려오는 것을 상위법으로 놓고 저희들이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할 겁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3억이 서 있다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서울특별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25.7평 미만에 대해서 노후수도관 교체를 아주 활발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불만사항 같은 것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당지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분당지역의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에 아파트의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은 조례 상정됐다가 조례가 부결이 됐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건인데,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어디냐 하면 저쪽 저수조에서부터 아파트 옥내 관에 공동관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옥내급수관이라고 해가지고 계량기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실내에 있는 그 관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또 영구임대아파트 이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는 지원할 근거의 조례가 있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 조례는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있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신청이라든가 요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표준급수조례안이 내려오면 일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세정과에서 취합한 자료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신청 감소해서 마이너스 2억이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감소 3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예측의 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관 누수급수 신청을 저희가 건축수요를 예측해서 기준을 잡을 때 전년도 기준에 비해서 약간의 증감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추정했던 건축공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연말쯤 해가지고 건축공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탁건수는 돈을 100%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건축건수가 줄다보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연동되는 것이고 어쨌든 예측을 잘못 한 거잖아요. 근거는 건축 그 한 가지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건축건수에 비례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사실 만성적인 그런 마이너스회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예측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누차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을 잘못 함으로써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좀 더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과 결산 그렇게 같이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당에 우수관 오수관이 구별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수관 우수관이 중간에 같이 섞여서 탄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분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접이라든지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관 일제 정비공사를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오접된 부분이라든지 잘못 된 부분, 노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사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철저관리를 해야 됩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분당동의 지하에서 침수사고가 났는데 거기 원인이 하수도가 막혀서 우수가 하수관에 들어가서 하수도가 넘쳐서 침수가 됐다는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다면 대단한 문제다 하고 짚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수 오수가 섞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준비가 될 때까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주십시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결위가 10시부터 장장 다섯 시간이 넘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 할애를 예산 결산 쪽이 아니고 업무 쪽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업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목적이 결산 쪽이기 때문에 결산 쪽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해주시고, 업무 쪽은 직접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국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 결산심사 시간에 업무 쪽으로 심사를 할애하면 정작 해야 할 결산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을 주로 발언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렸고 중복질의라든가 중복답변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623페이지, 공원배드민턴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5억 5,000만 원이 집행을 했고 이월이 3억 8800만 원이 됐어요. 이 공사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어서 질의합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각 공원에 일반적으로 일반이용자들이 배드민턴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던 건데, 이것을 울타리, 지금 까만 천으로 해서, 농사지을 때 보면 차단하는 까만 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벽을 둘러서 배드민턴장을 해오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정비해가지고 바닥과 또 지주를 세워서 바람막이시설을 해주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이 목적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까만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바람막이를 해줌으로써 기능을 낫게 하는 목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첫 번째 목적, 미관을 좋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를 했는데 높이를 6m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류상태가 공중에서 아마 회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이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고 왔다 갔다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기역학을 저희가 연구를 못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2m를 더 올려서 8m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m로 더 올리면서 창문을 좀 군데군데 내서 바람소통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공기역학 쪽에도 일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소통구멍을 뚫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살을 전부 다 냅니다. 창살을 내면서 높이도 2m 더 올려서, 금년에는 그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한 군데에 얼마씩 들었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두 군데 3억 8,000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혜공원에 만들어놓은 배드민턴장은 만들어놓기 전보다도 더, 만들어놓기 전에는 공이 일정하게라도 가다가 휘어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공이 가다가 춤을 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디로 올지를 모릅니다. 묘기를 합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기능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나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2m 더 높이고 창문을 만들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자문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이나 기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가 전혀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동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공사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코트장을 다 엎어놓고 한 2, 3개월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던 그 동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동호회가 깨지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기능을 개선하지 않는 여기 배드민턴장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개선이 되지 않는 이 공사는 더더욱 원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기능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원에 그물을 전체 올려서 씌우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전체 그물을 씌워 버리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 일부 씌웠다 걷었다 할 수 있는 개폐식으로 하게 되면 그 개폐식에 관한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도 안 듭니다, 미관상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개폐식으로 지금 상단에다가 뒤쪽에 양쪽에서 올라가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보를 설치해야 돼요.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보를 설치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2,000만 원이.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하나의 길이가 기둥과 기둥간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코트장 전체를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되고 위에다 씌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 예산까지 하자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만들었던 것은 예산낭비로 되었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도 예산낭비를 또 초래할 수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진행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폐식을 제안하시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그것을 현재 여기서 답을 듣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업무적인 것은 정종삼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기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너무 느려요.
용삼

남용삼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해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닥과 바람막이만 해주시다보니까 동호인들이 거기에는 고마워하지만 실질적인 부대시설, 그 옆에 벤치라든가 그런 것도 이왕 해주시는 김에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동호인들 바람이거든요. 그 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해주시는 김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람막이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을 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뜻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개폐식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탄천관리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고 실지로 2007년도에 71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보기에 인건비, 또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가 한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약 60억이라는 돈은 거의 다 탄천관리, 탄천의 모든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시설관리에 다 들어갔다고 통계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탄천에서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렇게 많은 시설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보기에는 하나 부족한 면이 전체적으로 보면 탄천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라든지 또 자연생태복원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정작 탄천 물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업을 벌여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탄천물을 근본적으로 맑게 하는 항목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투자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분이 얘기했다시피 우수관 오수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미 썩은 물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흘러들어 온 물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상을 정비하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돈만 쏟아 넣는 결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 물 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물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저희는 하수를 전부 다 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하천으로 나가는 물은 우수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시고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실지로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물이 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탄천 본천에 대한 물입니다. 탄천 본천의 물은 상당히 지금도 더럽습니다. 지금 용인시계로 올라가 보면 용인시계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용인이,

박영애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흘러들어 온 물은 그런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분당에서 상가다른지 병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새로 조성되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거기에서는 하수가 전혀 주택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그냥 바로 탄천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자면 이매촌 자연마을에서 탄천으로 들어오는 물 3,000세대가 입주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호과 주관해서 탄천 악취저감대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업은 주로 분당천에서 악취가 나는데요, 저희가 각과, 저희 과, 하수과, 환경보호과로 나눠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분당천, 효자천 바로 위에 보면 우수관이 중간에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하천바닥으로 낮췄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집합되는,

박영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내역은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든지 정리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퍼넣기 식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친환경적인 하상정비공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 가지 생태계 복원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천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 호안블럭 있는 데다가 어떤 친수적인 것을 할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물이 내려오면서 자정능력이 확보되면서 악취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일단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보시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효과는 저희가 수질을 분석하면 상류쪽에 용인시계는 약 20 정도 나왔고요, 그게 내려오면서 지금 이매동하고 코리아디자인센터, 그 다음에 여수대교 아래까지는 약 18 정도, 그 다음에 백운교부터는 20 정도가 내려갑니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좋고 성의는 대단한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탄천관리과에서 탄천 조성이라든지 녹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정말 잘 하고 있고 정말 뛰어난 탄천으로서의 노릇은 톡톡히 우리 성남시에 효자노릇을 한다고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관리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 양해해 주세요. 우리 탄천에 녹지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어우러져 있지만 또 탄천에는 예술동호인들이 많아서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예총이나 어디 다른 데도 안 들고 자생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아마 운중천에서 탄천으로 들어오는 방아대교인가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이라든지 토요일마다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탄천 제방쪽으로 관람석같이,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청계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계단식으로 자리에 앉는 다리 밑에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거기서 굴러가는 부분에 계단을 몇 개만, 아마 물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 지장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단식으로 해주면 나름대로 음악회 활동을 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하면 전혀 관계없이,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 하면 물놀이장에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푹 들어갔지요. 코너가 아니라서.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주탄천로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제가 볼 때는 경비도 많이 안 들고 계단식으로 하면 물 흐름하고도 전혀 관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누누이 주민들이 저한테 오랫동안 주문하고 있는데,
상선

이상선탄천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국장님 되도록이면 그 점에 좀, 그것까지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청계천에도 그렇게 된 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벤치마킹 해보셔서 우리도 그런 상품을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냐 하면 탄천에 조금만 손을 보면 문화공간으로 충분하게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탄천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용인에서 질나쁜 물이 오고 지금 현재 수량이 적지요? 그래서 탄천의 질은 수량과 물의 질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좋게 나갈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용인이 6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인시 어디께.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용인시 죽전이요. 죽전에서 총괄을 하는데 용인 전체의 탄천으로 들어오는 지류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게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죽전 것이요. 그게 저쪽에 성북지역, 마북지역, 전체 다 총괄합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완료됐는데 관 연결작업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들어오면 탄천이 맑아진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까지 갈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현재 거기까지 알고 계시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1일 하수처리되는 물이 몇 톤 정도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탄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 지금 용인에 군량뜰입니다. 죽전에다 한 것이 거기가 군량뜰인데 군량뜰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4만 5000톤의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고 6월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고 용인은 지금 12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블록블록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용인하고 우리 성남이 다른 것이 우리 성남은 1일 40몇만 톤, 50만 톤을 복정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용인은 난개발을 했지만 이거 하나만은 잘 했어요. 굽이굽이마다 블록마다 분산처리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정화된 물이 지류를 따라서 탄천으로 흘러들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12군데가 올 9월이면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내년 6월부터는 1일 11만 톤의 물이 우리 탄천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11만 톤의 물이 유입되면 현재 우리 수량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이고 2급수 정도의 물이 유입됩니다. 따라서 우리 탄천의 장래는 굉장히 맑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군량뜰이에요. 그리고 1일 4만 5,000톤, 그런데 11군데가 다 생기면 원래 17만 톤인데 약 5~6만 톤은 저쪽으로 흘러가고 11만 톤 정도가 우리 탄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제가 알려드린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있습니다. 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의 입을 자꾸만 막으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문제를 지적해줘야 예산낭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그대로 얘기된 부분이라고요. 그걸 또 계속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결산은 언제하느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임위에서 얘기된 부분이라면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원래 내일까지 결산심사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당겨서 하려니까 그런데 시간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피크닉파크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가 그대로 5억 600이 이렇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추경 때 얼마나 절실하게 예산을 종용을 하셔서 얻어낸 귀한 돈인데 이렇게 한 푼도 안 쓰셨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때 예산 가지고 실랑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돈을 어떻게 이렇게 안 썼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 이미 5월 26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가야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개월 더 당겨서 1년만에 용역을 완수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결산에 보면 사실은 2007년도에 써야지요.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2008년에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2007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요, 2007년도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추경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가 아니고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때 네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때 예산이 측량 및 기초조사로 해서 별도로 있었고요, 영향평가, 그 다음에 GB 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비까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자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굳이 뭉쳐서 가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묶어서 간 것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부지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별도로 또 저희가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할 말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하는 게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이월액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행정하기 편하게 묶어서 가고 그러면 그 돈이 계속 잠겨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데 꼭 필요한 돈을 쓸 수 없게 된다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한 돈만 세우자고 했던 거고, 과장님이 행정편의인지 몰라도,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십시오. 공원과, 녹지과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19건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조성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비 성격이라든지 분명히 나눠서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구분도 분명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돈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한정된 돈이 있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요. 행정편의적으로 하면 승인받기 쉬우니까 묶어서 가야 되고 이러면 그 돈이 1년 2년 잠겨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분명히 의회 승인입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올라오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좀 해주세요. 보니까 녹지과, 공원과가 제일 많아요. 물론 의욕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돈을 마구 끌어들여서 이렇게 잠재우지 마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욕은 좋은데요, 돈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잘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잘 측정해야 하는지. 그 한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분명히 구분해서 그 분명한 이유에 맞게 표기를 해야지요. 우리 계속비사업 딱 두 건이에요. 그런데 설명에는 보면 계속비가 꽤 많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돈을 효율적으로 써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특히 공원과 부서는 예산이 너무 크고 용역비라 할지라도 다른 부서보다 정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푸른도시사업소에 꼭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 정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특히 신경 써 주십시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내년엔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숙 위원님 지적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고 당해연도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사업의 성질을 갖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추경에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추경에다가 이렇게 당해연도에 다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올라와서 꼭 필요하다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조금 전에도 김해숙 위원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640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남문쉼터 조성공사도 있고 시계등산로 유지사업도 있고, 등산로 실태조사 용역도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등산로를 만들거나 등산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등산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등산로는 신규는 지정이 거의 없고 기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실태조사 용역은 금년도에 등산로법이 개정되어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용역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관리를 하잖아요. 새롭게 개선을 하는데 개선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집행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성남시에 등산협회라든가 등산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 분들이 등산 다니실 때 불편사항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했다고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를 보면 약사사라고 있지요? 남한산성에 사람들이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는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동량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등산로가 약사사 좌측 등산로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그 당시에 모니터링도 했는데요, 주등산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가 새로 만든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령층이 50대라든가 50대 후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셔서 자문을 했습니다. 만들었더니 미끄럽고 한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등산로를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구간에 했는데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억 들여서 여기 공사를 한 거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2억 들여서 주되게 공사한 게 여기 나무계단 몇 개를 만든 겁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2.8㎞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8㎞를 거의 나무계단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그 전에 여기 등산로를 개선하기 전에 다니던 인원하고 만들어놓은 이후에 다니는 인원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것도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50대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2007년도 사업중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등산객들이 잘 이용하는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부 다 나무계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도 이용하지 못 하는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길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계단이 수백 개 되는 계단을 어떻게 이용해서 좋아합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나이 드신 분들을 노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분들은 그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그 등산로가 10m~20m짜리를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원차원에서 5m~6m로 줄이고 나머지는 생태복원을 겸했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생태복원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생태복원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나무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등산로도 망쳐놓고 예산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심사하면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하고 징계 요구할까요? 결산에서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2억을 거기 다 쓴 게 아니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아니요, 생태복원이라든가 같이 다룬 거지요.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정종삼 위원님이 대단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지금 남한산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청계산 올라가는 나무계단은 우리가 놨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청계산도 우리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한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연차별로 해가지고, 청계산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던데,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박충배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있을 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등산 다니시는 분이에요,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누가 도대체, 등산이란 것은 자연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한 천 개 정도 되요. 그리로 다니면 관절 다 부서져요. 노인이고 젊은이고 계단을 밟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한산성에까지 이런 것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쓴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무계단을 만들겠다 해서 예산 승인을 받은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등산로 정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등산로 정비. 저는 그쪽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고 다만 참 그걸 보고 무지하게 분노했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찍어주시네요. 그런데 저는 놀랬습니다. 어떻게 등산로 그냥 돌 밟고 흙 밟고 나무뿌리 밟고 올라가는 등산로에다가 수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나무계단을 해서 완전히 관절병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남한산성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남한산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많이 훼손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산로 정비할 때 전문가라든가 이런 자문을 확실히 받아봤느냐 했는데 받아본 게 지금 이래요? 등산을 하는 전문가가 자문을 나무계단을 만들라고 했을 리도 없고, 그것 절대 했을 리가 없어요. 나무계단은 예산낭비 사례의 극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등산인들을 성질나게 만들고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서울 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올라가면서 이거 서울 쪽에서 한 모양이다 했더니 나중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남시 관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등산로는 저도 자주 다녔던 등산로인데요,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제가 그 주위에서 안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지켜서 쭉 봤더니 거기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등산로는 거의 폐쇄된 등산로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복원하실 겁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 부분이 그 등산로뿐만이 아니라 등산로 폭이 20m 되고, 아시지요? 올라가는 데.
종삼

정종삼위원

예.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것을 전부 다 복원차원에서 과감히 줄이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등산전문가라든가 모니터링을 할 때 거기가 상당히 훼손 부분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가 나무뿌리가 일부 나와 있고 일부가 좀 파이고 했었어요. 그럼 그것만 흙으로 채우면 되는 거지 거기를 계단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훼손된 부분은 흙으로 채우고 돌로 채우고 하면 되지 누가 거기다가 계단을 만들어요? 잘못된 부분이지요. 거기다가 2억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폐쇄시키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래서 한 부분만 했고 그 이후에는 한 부분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박 과장님 같은 분 청계산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그 몸으로 못 올라가요. 중간에 다리 다 부러져요. 그렇게 등산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등산하라고 거기다가 시민의 혈세를 처바르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계단 때문에 여름에도 어쨌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이 됐을 때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아니, 제가 여름이건 가을이건 등산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우려하시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시키느냐 하면요, 계단을 없애세요. 옆에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일부를 줄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등산로예요. 성남시에 두 개 등산로가 제일 많이 다녀요. 거기에 계곡 말고는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시민들이 다니지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은 원상복구하십시오. 계단 없애고. 그리고 시민들이 다시 찾는 등산로로 만드십시오. 그게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없애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없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바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어떻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업소장님, 언제 이리로 부임하셨어요?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세정과장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세정과장을 하시다가 사업소장은 언제 되셨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4월 21일날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3개월 되신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관내 순찰을 3개월 동안에 다 해보시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든가 혹은 이런 민원이 있다는 데는 한번 돌아보셨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많은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골짜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가 탄천관리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최소한도 탄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라면 용인에서 지금 정수한 물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어떻게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탄천에 대한 내일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하는 것은 최소한도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시의원인 제가 쭉 외워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탄천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거예요. 지금 남한산성이라는 것은 거기가 도립공원인가 무슨 공원이지요?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가장 가까이 접하는 등산로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원성이 자자하고, 그건 지금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놓으면. 그런데도 소장님께서 가서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이제 가서 보겠다면 3~4개월 동안 뭘 하신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듣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용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바로 갔다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귀를 열고 인터넷도 보시고 ‘성남시에 바란다’를 보시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우리국 소관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고 하는 것도 체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계셔서 국·소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하루에 반은 출장을 다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박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박 과장님 굉장히 일 잘 하시고 저는 평소에 상당히 우리 과장님 중에서 굉장히 성실한 분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는데, 이 등산로에 대한 것은 아주 잘못하셨네요. 등산로가 망가지면 거기에 돌을 채우든지 흙을 채워서 메워야지 계단을 놓는다는 발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세세하게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고 예산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냥 ‘등산로 정비사업’ 하니까 아, 거기다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넘어가버리면 이런 계단을 만드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예산낭비의 가장 이번 경우에 최악의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산은 계단 놓지 마세요. 계단 놓는 순간에 산은 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무릎 다 망가져요. 제가 우리 박충배 과장님께서 그걸 하셨는지 몰랐는데 제가 아주 청계산 가보고 놀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건 속기하지 마십시오.

18시 06분 기록중지

18시 06분 기록계속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환경위원님들께 내가 부탁드린 것, 반드시, 특히 등산로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런 건은 그야말로 징계 내지는 더 큰 걸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등산로 계획 세우고 계단 할 때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용역사에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용역사에서는 전문가한테 했을 것 아녜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모니터링 같은 것 계획합니까, 안 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하는 데만 돈 벌어주는 거야.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한번 제안해 주신 정종삼 위원님하고 시간 있으면 토요일날 가서 모니터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녹지과장님이 진짜 전문가신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지 못 하셨다는 건데,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거기가 굉장히 비탈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박 과장님, 등산로는 계단 놓는 게 아니에요. 기본 상식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거기가 바로 저희 집 앞이어서 수시로 다니던 곳인데 지금 계단 만들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몇 시간을 서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계단 만들어서 더 좋아졌냐고 해서 좋아졌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등산로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전문가 개인이 아니라 그것을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등산을 하는 사람 누구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라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든 뭘 해서 거기서 시스템화해서 거기서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등산로에다가는 단 한 개의 계단이라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자문받도록 하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학교에서 원하고 학교숲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와 상의없이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학교수업 선정방법은 절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절차가,
용삼

남용삼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데 학교의 주변 여건상 운동장에다 하지 않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학교 미관상 보기 좋게 해야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할 때는 학교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해놓으면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학교숲은 나름대로 두 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 특히 구도심에, 학생들한테는 자연체험학습장 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취지에 어긋나게 학교정문에 해달라든가 그 분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못 해주고 말 그대로 자연체험학습장, 그리고 시민들의 쉼터, 두 가지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학교숲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의 뜻을 전적으로 들어줘서 거기서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우리 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되 학교에서 원하는 쪽의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해놓고 나서는 골치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해주시는 것 학교 미관상도 보기 좋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쉼터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녁이나 학교 애들 수업이 끝났을 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범지역이 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그래서 야간에는 불을 환하게 밝힌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 들어온 것이 조명을 좀 환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저녁에 가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정서적으로 해야 하는데 술을 드시고 술병을 깨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앞으로 학교에서는 좀 미관상 좋고 지역주민들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학교에서는 미관상 보기 도 좋고 지역주민들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셔서 학교숲 가꾸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다면 학교숲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운동장이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데 운동장에 대한 것과 학교숲에 대한 설계를 진짜 잘 하지 않으면 남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보다는 많이 우리가 예산결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많이 제도가 바뀌었지요? 지금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성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전환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 바뀐 게 그런 면이고, 그런 면에 비추어볼 때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보는 겁니다. 평가를 보고 정말 성적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사업은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단지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유지관리라든가 어떻게 더 시민들 속으로 이게 더 극대화되고 사랑받는 사업이 되는가를 고민하셔야지 항상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예산을 따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하는 생각은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불곡산 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자를 바꿨는데 나무정자가 아주 튼튼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 하에서, 바꾸려면 싹 바꾸든지 그 나무정자를 뜯어서 초가지붕으로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전체 이미지를 그렇게 초가지붕으로 가는 건지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바꾸려면 앞으로 새롭게 짓는 데 대해서는 그런 컨셉을 갖고 가더라도 왜 멀쩡하게 비도 새지 않고 잘 있는 튼튼한 나무정자를 지붕만 뜯어서 초가지붕을 하셨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인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사례인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게 사업만 너무 하려는 데는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원도 조성하고 녹지용지도 마찬가지고 학교숲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또 용역을 하고 위탁업체를 줍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어쨌든 거기에서 보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묻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업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맡은 것은 여기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어떻게 그 분들이 관리되고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새롭게 사업을 많이 하려는데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어떻게 잘 유지관리를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여기에 좀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애써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런 공간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곡산 정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불곡산 매일 올라가는데 못 봤는데.
해숙

김해숙위원

약수터 위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상 정자를 건드렸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 밑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붕만 바꿨다.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640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남문앞 쉼터 조성공사 해서 4억 39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가서 보면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참 보기 좋게 해놨는데, 그리고 거기서 저쪽 매표소까지 가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또 등산로를 만들어놨지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기존 등산로요? 유원지 입구에서 남문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남문 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지요.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는 잘 연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하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은 잘 해놨는데 거기까지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보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성동 폭포수 있는 데부터 사람들이 등산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매표소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매표소에 가면 어떤 팻말이 있느냐 하면요, ‘더 이상 등산로가 없으니까 그 밑에 계단을 이용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십시오.’ 하고 써있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연결을 위해서 밑에 용역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너무 깊어요. 위험요소가 너무 많이 내포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남한산성을 올라갈 사람은 밑으로 해서 완전히 올라가라는 뜻에서 했지, 그 길로 전혀 길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올라가다보니까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잘 해놓은 데가 어디냐 하면 폭포수에서 올라가다 보면 매표소 바로 가기 전에 도로좌측,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을 거기다 적용하면 되지 않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거기는 낮고, 낮아서 안전했고. 깊이가 한 30m 이상 된다니까요. 너무 위험성이 많아서 위험성 때문에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 계단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미완의 작업이고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이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있으면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불가능하고 너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위험이 있는 요소에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원해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낭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데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게 연결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 보시고 해서 더 한 데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찾아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시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차하고 섞여서 올라가요. 과장님께서 그 팻말을 붙여 놨지만 팻말 그 밑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너무 너무 위험해서 팻말을 붙여 놓은 건데 노인네들도 올라가시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올라가려면 등산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면 안전하다는 뜻에서 했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팻말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팻말을 해 놓아도 결국은 거기로 올라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기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불용액이 15억 9200만 원 돈인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얘기되었던 부분이 있겠지요. 있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근주위원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시행 기간이 짧아서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사업시행 초기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기관을 통해 홍보를 해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기간이 짧고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짧고 홍보할 기간이 없었으면 예산 자체를 조금 작게 편성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일찍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 지자체에 시달해서 준비를 하게끔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국비지원사업 시행시기라고 해서 좀,

유근주위원

오히려 국비 같으면 진짜 기간이 좀 짧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들이 많아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될 부분인데,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아마 금년 말에 성과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국비라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쪽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순번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입니다. 요약 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면 고령친화제품임차료 보증금에서 445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작년 10월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신한타워에 저희가 임차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 5억에 월 3850만 원씩 계상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요. 이 집행잔액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10월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월임차료가 남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월임차료가 처음에 계상한 것보다 많이 줄어든 금액이죠?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5월부터 다시 변경 계약을 해서 원래 3850만 원씩 들어가던 것을 면적을 좀 축소해서 2412만 원씩 약 14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1억 5000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본사까지 찾아가서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850만 원에 우리가 면적을 빌려 쓰던 것을 필요 없는 면적을 줄이고 248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다는 내용이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가족여성과 과장님, 잠시만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엄명화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3억 6100만 원이 불용처리되고 이것이 성남동 동사무소 위치에 세울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당초 성남동 동사무소 부지에 지을 계획이었는데요. 거기에 보육지침이 좀 강화되어서 그 근처에 주요소가 있는데 주유소가 50m 이내에 있으면 시설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도비인데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판교보육시설을 또 지을 계획에 있어서 반납하지 않고 그냥 남겨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다른 장소를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파악은 했는데 지금 시유지는 없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건축해야 될 상황이라서 사유지를 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일단 판교쪽으로 쓰고 다음에 성남동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지으면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판교는 최첨단도시라고 해서 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많이 들어오는데 본시가지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를 파악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판교로 옮겨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본시가지에 세워져야 될 보육시설이 판교로 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장소를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본시가지에도 시설이 좋고 잘 된 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고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엄 과장님, 처음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계획했을 때 구 성남동사무소에 계획했던 것이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쉽게 말해서 구시가지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죠? 지금 여기 보육시설이 열악하지요. 그리고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될 환경적인 여건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판교로 옮겨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판교는 이미 기반과 인프라가 다 깔려서 들어오는 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남용삼 위원님 지적이 맞고 성남동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수정구든 중원구든 이쪽을 다시 찾으셔서 실제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수정구, 중원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을 보면 불용 처리된 부분의 불용사유를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사실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사전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에 대표적인 예가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운영에 따른 용역, 이런 경우에는 보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산도 예산이고 절차도 많이 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보면 가족여성과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 금방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타놓고 이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서 예산을 전부 불용처리를 했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그 외에도 체육청소년과의 아시아태권도대회기념 성남시태권도대회,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취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 보면 협회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해당부서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내부사정으로 사업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성남종합운동장 복합체육회관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전액 명시이월인데 불용사유조차 지금 달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계속 은행동 관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불용처리 된 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다,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걸려서 불용사유가 되고 또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회의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요구 때부터 주도면밀한 검토와 세부내역까지 세밀히 확인하고 예산요구를 정확히 해서 지적하신대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도 세밀한 노력을 경주해서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불용액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사유를 보면 사전에 사업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서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업무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없었고 또 그런 것을 주무부서인 사업부서에서 미리미리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불용사유가 되고 전액 불용처리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당장 시급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다른 시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제가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도청에 갔다 오셨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도청 앞에서는 우리 건우아파트 주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요약서를 보면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 작성,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건우아파트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아침과 점심 때 도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건우아파트를 재건축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항변들을 하고 계시는데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 자리에 우리 과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행정들은 참 좋은 행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태평 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회 의견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처음 에 도시개발과하고 주거환경과하고 사전 상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속 이런 회의들이 진행이안 되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과에서는 문화예술과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문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는 사업은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 업무가 틀리다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성남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서 영역을 떠나서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현상변경처리지침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도조례 상 300m 이내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우아파트가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2004년도에는 75m의 이격거리를 두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1:1일 안 되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에 위치하고 있는 정사각형의 보호구역이 넓어지는 보호구역 확장조치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역행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7월 18일에 있을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건우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봉국사 주변 300m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1·2·3·4·5·6구역으로 나누려고 추진하고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현상변경안에 대해서는 1·2·3·4·5·6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별 계획을 나름대로 한양대문화재연구소에서 마련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을 문화재변경안과 맞물려서 그 계획이 돌아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가’안으로 1·2·3·4·5·6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각 구역마다 층수 제한이 있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3구역이 대략 몇 층 정도 됩니까? 3구역이라고 하면 건우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5층까지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구역은,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4구역은 공원조성이고, 5구역은 13층, 6구역은 15층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시의원을 대상으로 고도제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건데, 현재 저희 성남시가 고도제한 45m로 묶여 있어요. 이것은 45m이상 60m가 되었든 그 연장선 높이인 193m가 되었든 이렇게 지금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한 쪽에서는 건축과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아직 확정된 안이지만 1·2·3·4·5구역으로 해서 각 구역마다 층수를 제한다면 고도제한을 해결해 봐야 태평2동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동도 마찬가지에요. 4동은 일부가 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물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보호법 자체에 도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내에서는 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제한규정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준수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도시가 있으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도 보호해야 되고 또 도시가 낡았으면 그 낡은 도시를 재생해야 되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참 어느 것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정말 건물에 금이 가고 녹이 슨 물을 마시고 있고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어떻게든지 개선시켜 주어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의 그런 고충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적어도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6m, 요즘 건축법상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2.8m정도를 한 층 높이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현재 고도제한선인 45m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지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정말 이것을 지켜주셔야만 건우아파트 주민들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 태평2·4동 주민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지켜진다면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태평2·4동 건우아파트주민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권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차피 권한은 우리 경기도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까지 해 왔던 앙각을 적용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가 말했던 적어도 45m정도는 지켜주시는 선에서 우리 모든 연구용역결과라든지 우리시의 의견들은 동까지 심의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야지 그것은 과장님이 해 오셨기 때문에 하셔야 할 일이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 창당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몇 번 왔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뵙고 저도 그 분들을 몇 번 뵈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저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힘을 더 북돋아주셔서 정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계를 풀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부터 해서 도지사, 우리 시장님, 도의회는 그래도 전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한테 그리고 도의원들한테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우리시 집행부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5자회담이라든지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현재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한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도의원들에게 많이 전화하셔서 독려 좀 해 주시고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제안하셔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도지사 밖에 없는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가서 사정도 하고, 왜냐 성남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부 몇몇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성남시의 역사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지금 까지 고통 받아왔던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부분들이 또 다시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또 다시 고통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이왕이면 잘 될 수 있도록 7월 18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7월 18일 이전에 이것이 다 끝나지 않으면 이런 노력들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7월 18일 이후에는 태평2·4동 주민들과 건우아파트주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저도 주민들 편에 서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방법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 주민들의 진짜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부서가 맞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출액이 없는 부분이 꽤 있어요. 부서별로 쭉 있는데 어떤 것은 이월사유를 다 기장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1년 동안 지출이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출이 전혀 없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 봉국사 화장실 재축이라든가 약사사 화장실 신축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법상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법규를 다 검토하고 세우는 거지 무슨, 법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법이 바뀐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이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계획하고 할 때는 법규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법이 바뀌어서 못 한다는 것이 국장님이 대답하실 말씀이에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어쨌든 아까 봉국사니 뭐니 해서 몇 가지 이재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으리라고 보는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진짜 우리 주민들 청소년부터 노인장애인까지 전부 관련 된 예산이에요. 장애인 관련 예산도 보면 이월액이 또 많고 그렇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근주위원

문화예술 쪽도 이월액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이 뒤에 보면 불용액 중에서 특히 소규모 요양시설 같은 것은 3억 3800인데 불용사유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가 늦어져서 미집행 했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요양시설 집행시기에 시설 보수하는 사정이 늦게 발생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를 따로 하기로 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닌가요? 3억 3800이 불용사유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가 늦어짐에 따라 미집행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보수인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료 13페이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기존 용양시설사업비에서 소규모 요양시설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건 집행잔액이 아닌데,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집행인데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기존 요양시설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결국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항이 이것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많아요. 조그만 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서 그래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출하신 요약서 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과별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청소년과가 유독 불용액이 46억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45억 정도로 전체 불용액의 거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유독 체육청소년과에서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대부분 인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장 큰 사유는요. 저희국의 예산 중 체육청소년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집행사유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하고 유근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 시라든가 집행에 좀 부득이한 사유로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좀 있고요. 가장 큰 사유는 우리국의 총 예산 중 50% 이상이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쓰여 있는데, 실제 요약서 19쪽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해서 불용사유에 보면 보조금 교부 후 집행잔액으로 된 것이 대략 5건 정도가 있는데, 이 5건에 대한 금액을 합치면 2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본 위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19쪽 요약서에 있는 항목 중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급식시설지원, 문화체육시설건립 및 보수, 교육환경개선사업 농수축산물지원사업 이것이 모두 보조금 교부 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금액을 다 더하면 2100만 원으로는 턱도 없거든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앞에 4페이지에 집행잔액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보조금교부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예산 포함해서 우리가 위탁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 그러면 민간위탁금하고는 다른 건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도비보조금과 저희가 자체 예산을,

최성은위원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는 저희시가 받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위탁 준 민간단체, 체육회 단체라든가 그때 쓴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실제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 같은 경우에 잔액은 거의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끌어오지 못해서 안달인데,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냥 반납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 사항하고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초등학교무료급식지원으로 불용액이 1억 9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할 때는 현재 내년도 추계되는 학생 수로 소요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결산과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일수도 있는데, 이번 2008년도 예산에 학교급식지원예산 중에 안전급식교육 항목이 한 5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교육기관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현재 도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예산이 불용처리 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사항을 확인하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불용되는 사유 없이, 제가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에 대한 기본 관점을 세우고 자기가 먹는 것을 선택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19쪽에 보면 중간에 영어마을입소수급자 등 보조에서 쭉 내려오면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우리시에서 지원되는데요. 교육청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지금 혹시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도와주는 형편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을 저희한테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육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인재양성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 주는데 교육청은 저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이 시가 추구하는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우리 교육청 관계 부서와 관계국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말을 짧게 하시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200억을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이 우리의 말을 잘 듣느냐 그거예요. 잘 듣는다, 안 듣는다고 말씀하시면 하지 왜 이렇게 길어요. 질의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듣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현실인데, 이게 무상급식이 가면서 더 높아집니다. 300억이 넘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도 계속 그냥 우리는 돈만 주고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지는 우리 국장님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시정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한 예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지급, 국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단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민들, 또 그 자녀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간섭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도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성과가 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 소관 업무가 민생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결산이라는 것은 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근주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이월된 금액, 불용액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이월된 거, 용역비를 안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박물관 건립 마스터플랜 기본 용역, 수정, 중원 문화의 거리 실시설계 용역, 또 성남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입찰 안내서 등 작성 용역 등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출이 이월됐습니다만 이월 사유를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만 하고, 용역비를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용역비에 관련된 것은 그 해에 소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까 남용삼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 성남동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험시설물 50m 안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아서 편성이 안 되어야 됐을 부분인데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같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신경을 더욱 더 써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건립이 됐는데,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짚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개관 안 하고 있습니까? 이유 세 가지만 대보십시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 채용이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원 채용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 채용은 아직 안 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직원 채용, 상임이사?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직원 채용을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물 관리업체 미 선정,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미 선정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프로그램까지 아직까지,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이 채용되어서 그 분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직원들이 채용되어 있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부가 되어 있고, 사무국장 다 선정되지 않았어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정은 됐는데 임용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용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분들 지금 실업자네요?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원조회를 해놓고 6월 30일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 채용을 7월 말 중으로는 다 완료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개채용이죠?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용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1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9월 초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수정청소년 직원하고 공무원 19명이 파견이 되어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빨리 개관해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끌면 끌수록 행정에 대한 질책이 뒤따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수정, 중원, 분당구보건소 한꺼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선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3개 보건소를 같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보건소 나와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소는 과장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순번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들은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 이게 모자보건 관련 담당자가 기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해외연수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불용액이 300만 원 발생했어요. 모자보건 담당자가 한 분이에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벤치마킹을 당초에 보건소장이 가기로 했는데 중앙 방침이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이 대상이라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재호

이재호위원

미집행 사유에 기재한 내용하고 지금 답변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보건복지가족부에 2007년도 선진 보건행정 벤치마킹 해외연수 취소로 미 집행됐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가요? (박석홍 수정구보건행정과장, 이재호 위원에게 가서 설명)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미집행 사유로 모자보건 관련 담당자가 기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그것도 2006년도에 해외연수를 기 실시해서 2007년도 해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함에 따라 미집행 했다고 미집행 사유를 달았는데, 소장님 말씀은 저희가 갖고 있는 회의자료 내용과 전혀 다르잖아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불용액 발생 내역 4페이지에,

정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진들이 내용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할 때는 수정된 자료로,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이 선진 보건행정 벤치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취소 때문에 미집행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자료에 의해서 질의도 하고 심사도 하는데 회의자료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자료를 고쳐가지고 상임위원회에 결산심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도 자료를 갱신해서 새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이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세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분초를 다퉈서 자료를 새로 갱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료 깔아놓고 예산결산심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사유별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위원들한테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제출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산심사를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당초에 자료 낸 것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자료를 다시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는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을 했다면서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갱신된 자료에 의해서 결산심사를 받았다면서요. 그 이후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불용사유라든지 아니면 미집행 사유, 그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본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의 자료를 던져놓고 심의를 받겠다는 자세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주의하세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중원구 보건소 담당자, 예산에 노인복지센터랑 중원보건소 개소식 하셨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공연 섭외는 누가 담당자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행사 전문 업체, 외주를 노인보건센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소장님하고는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저희 예산 집행한 것이 아니고 노인보건센터에서 집행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연 섭외를 하셨는데 공연 팀 책임담당자가 있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원래 계획에는 모든 행사의 부분마다 전부 담당자는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를 하면서 저희도 느낀 점이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신 탓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성남초등학교 사물놀이팀 초청을 하셨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어린이들이 어디서 공연을 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1층 현관 앞에 바닥에 앉아서 한 것으로,
용삼

남용삼위원

어린이들을 그 땡볕에서, 그것도 수업까지 빼먹고 공연 섭외를 해가지고 와서 공연을 했는데, 시간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원래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은 일부 의전 행사가 끝나고 나서 2부 행사 때 거기서 테이프 커팅식하고 제막식하는 그 장소가 혼잡하고, 예를 들어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려면 그 앞에 그 분들이 정렬하고 서있을 그 순간 공백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장소는 어쩔 수 없이 현관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피한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어린이들인데,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른들이면 이해를 하지만 어린이들인데 너무 심한 거 같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학교에도 우리 과장님 직접 가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사과도 드리고, 이런 행사를 또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담당 직원을 한 분은 붙이셔가지고, 섭외를 했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섭외 팀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건 너무 도가 지나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구나 어린아이들한테는 큰 꿈같고 본인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을 어르신들한테 보여준다는 자신감에 차서 왔다가 실망만 하고 간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보건소 했고, 중원보건소 했고,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전혀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회의중지

19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로정비과는 폐지됐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로 이관됐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건축과로 이관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해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더우신데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시정질문에서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완료시점이 7월 말 아닌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7월 말경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저번에 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용역사에 지시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고도제한 용역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들한테 설명회 하실 예정이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그 결과물을 봤는데, 나름대로 성남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결과물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결과물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기에서도 1, 2, 3안을 제시가 됐잖아요. 3안을 우리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한, 9월 20일자로 시행되는 법 그것에 대해서 기지별로 특성에 따라서 합참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는 그런 법령이 있잖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9월 2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한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기지별로 특성상, 서울공항에 대한 특성상 우리 주변의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실제로 우리 성남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항공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9월 20일까지는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참산하 심의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다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의 특수성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 뭔가 우리 지역이 이렇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있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성남시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서울공항으로부터의 우리의 그런 영향평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런 특수성을 합참산하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됐지만 9월 20일 시행되기 전까지 건축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용역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일부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국방부라든가 공군본부하고 접촉을 할 때 성남시의 지형적인 특성이라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간에 간단하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결과물이 그쪽에 어필하는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분당지구단위계획 7월말에 끝나기로 했던 거예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7월 말이면 종결편이 나오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무순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8페이지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뭐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준공 사용승인이 되면 거기에 들어간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시에서요.

유근주위원

예측을 못 하나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이게 재작년까지, 해마다 건수가 다르거든요. 작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 대비를 해서 전년하고 비슷하게 예산 편성하시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거 같아요.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부분도 이건 집행 사유 미발행인데, 그 이유가 뭐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산상에는 1,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5,800만 원이 옛날에 건축과 이전에 주택과,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합쳐져 있을 때 5,8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3,800을 쓰고 남은 불용액 1,800이 우리 건축과로 자금 전도되면서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건축과로 나중에 이관된 거네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죠. 불용액만 이관된 거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괜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불이익은 아니고 집행은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집행을 했으면 도로과?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주택과에서 한 거죠.

유근주위원

주택과에 합해졌으면 지출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됐으면 지적을 안 받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보면 CAD프로그램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3,200만 원인데 쓴 것은 480만 원, 또 밑에 광고물 일반운영비도 역시 300만 원인데 쓴 것은 120만 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안 한 거 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당초에 8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를 가지고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한 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그 부분도 당초 가로정비과에 있다가 폐지되고 건축과로 이전되면서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분장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얘기네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근주위원

아무튼 조그만 부분을 봐도,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같은 예산은 큰 예산이 많긴 많지만 작은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해놓으면서 집행은 적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없도록 국장님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전년에 의한 대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CAD프로그램 구입하려고 하셨던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이 과장님은 건축 담당이시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CAD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나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CAD는 잘 모르는데, 한 대 가지고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성을 인식해서 수량만 생각하셨지 구입하려고 하는 CAD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예산을 신청하고 그럴 때 필요로 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CAD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을 알면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보다는 연배로 봐서는 실무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부서 내에 잘 걸려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해 놓고 필요 개수만 산정해서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8쪽에 보시면 분양주택건설비가 있는데 이게 신축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 처리된 겁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일프라자 신축에 있어서 분양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많은 대립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8개 상가가 분양이 됐는데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죠?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1층도 상가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공영주차장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 지역은 죽은 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계되시는 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쪽을 상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5페이지 고도제한 완화추진 학술 연구용역에서 이월사유로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공항 이전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활용방안 관련해서 활주로 방향을 틀어서 하겠다는 계획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성남시에는 큰 영향을 미쳐요?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롯데 100층짜리 때문에, 그런데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어렵다고 하는 거 같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해 준 연후에 그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에서 가만히 안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활주로가 틀어진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방향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방향을 정하고 있을 때 시에서도 의견도 내고 하면서 그것이 성남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을,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먼저 100층짜리 짓는다고 했을 때 시에서 건의를 했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용역한 것을 가지고 건의를 했고, 다음에 시민연대를 통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일수록 민간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민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이 해야 될 역할이 제가 볼 때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성남시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지도과 이병각 과장님은 도 회의에서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주무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정문태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무순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탄천도로를 개통을 했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며칟날 했죠, 3일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시민들이라든가 중앙의 교통체증은 물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시민들도 무척 좋아하고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탄천도로가 어렵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의 노력으로, 또 시의원들도 힘을 같이 합쳤고, 그렇게 개통된 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축하를 드리고, 탄천도로 개통에 대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함을 표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도시주택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시장 신축으로 인해서 28개 상가가 분양이 됐는데, 주차장에 있어서 1층을 전원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 사이가, 상가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상가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을 설계 변경해서라도 상가로 전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달리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용삼

남용삼위원

담당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 하면 불용액이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른 국은 4, 5%대인데, 착실하게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잘 된 거 같은데, 특별회계인데 교통기획과 명시이월, 실시설계비가 주민 의견 재수렴 후 설계착수라는 이월 사유인데, 이것을 1년씩이나 의견 수렴하는데 이렇게 이월시킬만한 이유가 있나요? 하대원동 공영주차장 설계, 양지동 공영주차장 설계, 성남동 주차장 부지 매입 건, 그 다음에 서현2동 공영주차장 건립, 그 중에서 하대원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양지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실시설계 부분을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주민 의견 재수렴 후 설계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다른 시설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 착수를 하다보니까 대개는 주민들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동도 그랬고, 서현동도 그랬고, 대개가 주민 협의 때문에 바로바로 착수가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민들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안 됐다는 건가요? 주차장은 보면 어느 곳이든지 주차장을 하려면 주민들 협의가 안 된 경우도 비일비재하긴 해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두 번만 의견 수념 쪽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번을 했는데 재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설계나 어떤 설치에 관한 것을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수시로 의견수렴을 갖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는 조금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차년도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필요한데 내집 앞에 주차장 때문에 매연이나 소음은 싫다 이거죠. 바로 접해 있는 사람들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내 앞에 매연이나 소음은 싫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정대로 공영주차장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웠잖아요.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가 8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을 연기했다는 부분, 버스승강대 같은 경우 동절기 공사하고 별 차이가 특별히 없을 거 같은데, 버스승강대 한 개소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몇 가지 형태던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성남시 표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버스승강대는 실질적으로 동절기 공사도 있지만,

유근주위원

얼마 정도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나당 3000에서 4000정도,

유근주위원

하나당 3000에서 4000이면 8200만 원이면 두 개 정도 모였다는 얘기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버스승강장 셀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하나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승강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베이가 필요한 데는 베이까지 포함해서 승강대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베이가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인도하는 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버스승강대가 골목길까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대가 엄청 많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0만 원, 40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유근주위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2억인데 2억이 몇 개 예산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은 이 앞전 인사 때 바뀐 김갑식 과장입니다.

유근주위원

팀장님은 버스승강대 하나에 대충 얼마인지 몰라요? 정확한 가격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가격을 모른다고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인사로 다 바뀌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8000여만 원 동절기공사로 준공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1년 동안 예산을,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2억의 이월된 승강대가 총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19개소면 400~500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3000~40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놀래버리지.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버스비 포함된 것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팀장한테 자료도 받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3000~4000이라 해버리면, 우리 성남시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795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세운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존 새로운 디자인해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그 자리의 것을 없애고 다시 집어넣는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2억은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 교체하기 위해서 한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동절기공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한겨울이 아니라 한밤중에라도 파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시킨 것은 잘못된 거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바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왜 겨울까지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겨울까지 가지 말고 빨리 집행했으면 이것은 완전 100%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물론 담당팀장이나 담당자 전출관계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겠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각별히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버스승강장이 실제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795개소입니다.

유근주위원

버스정류장이 총 몇 군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버스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이 같은 것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아니 설치된 것이 795개소이고 설치가 안 된 데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있나요?

유근주위원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리해서,

유근주위원

그 숫자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자립도나 경제면이나 모든 것이 그래도 앞서 가는 성남시라고 하는 곳에서 국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버스승강장이 버스 노선이 많고 큰 도로임에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꼭 써야 할 곳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버스승강장이 보면 글자 그대로 버스가 오는 동안 기다리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고,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지금 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변에 없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월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이 돼서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성남시에 맞는,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까지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시가지 수정·중원지역에 그래도 대로변에 2차선 되는 지역에는 가능한 설치를 많이 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는 불용액 발생내역과 관계없이 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기준이 우리 성남시 일원입니까,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해당 사업구간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사업구간이 여기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주변하고 정든마을,

박영애위원

성남시 전체가 아니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전체가 아니고 이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구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만큼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도로 측량 및 실태조사용역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처음.

박영애위원

아직까지 조사돼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나 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방침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중앙부서 지침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일원의 도로에 대한 측량실태조사는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ABN방송을 보니까 주정차감시카메라를 택시 승강대 앞에 설치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모범택시 승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모범택시 승강장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범택시구간에 택시를 기다리는 건데 왜 촬영을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는 정차구간이지 일종에 대기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범택시는 실질적으로는 일반택시에 비해서 콜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주로 대기 장소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 게 CCTV에 장기주차로 찍혔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분들의 항의를 어떻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만의 특성인데 모범택시의 경우는 원래,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대로 밀고나간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조정을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관광지나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 모범택시가 그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모범택시는 필요는 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찍혀서 가져오는 고지서는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찍힌 것은 달리 어찌할 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좀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이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범택시 승강장은 참 행정의 모순이에요. 승강장을 만들어서 모범택시를 거기에 정차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한 옆에서는 또 단속을 하는데, 원래 모범택시는 콜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에 대기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 요즘같이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이 대단히 비싼데 손님 없이 빙빙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행정의 모순을 좀 개선하시고 탄력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양지동 62번지 공영주차장 명시이월 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몇 월 며칟날 주민의견수렴을 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난 3월 5일에서 3월 19일,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3월 5일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반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는 뭐했습니까? 12월까지는 아무 의견수렴 않고 지금 명시이월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 한번 예산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서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3월 5일날 의견수렴하고 거기에서 부결 나오고 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설득작업을 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설득작업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서 그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그 사항은 서류나 이런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각자 한분 한분만 나서 했어요? 아니면 몇 명만 났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몇 명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것이 심각하느냐 하면 3월 5일날 의견수렴해서 부결이 나왔으면, 아니면 여기 주민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야지, 그 작업은 하지 않고 그냥 12월까지 내버려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명시이월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주차장계획 세운 것은 또 특히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 설득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거기 주민들은 유언비어 같은 잘못 이해된 부분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지어주면 현금으로 몇 십억을 주민들에게 지원해 준다더라, 그런데 우리한테는 돈도 안 주고 설문조사하냐?’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데 그만큼 주민들은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양지동 62번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이재호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적하셨고 아까 유근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설치계획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또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후에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물놀이장 설치된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의해서 관계부서에 동의해 줬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동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협의도 안 들어왔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파악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면 한 곳에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다른 곳에서는 거기에다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워놓고 그만큼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산결산하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대개는 투융자심사라든지 몇 개 절차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바로 지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건을 보니까 각자 추진이 됐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됐고, 이재호 위원께서 아까 이것을 노리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따지겠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특히 찬반을 묻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찬반을 물으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유언비어가 있다 할 정도라면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나는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아서 마침 또 박영애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공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중앙공원 외에 몇 군데라고 했는데 대부분 분당지역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3억 6487만 원 이게 분당지역에, 왜냐하면 제가 자전거도로 정비내역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07년도에는 많이 됐네요. 이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정·중원구 지역에도 자전거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폐쇄된 지역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깔면서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 다시 보수예산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제조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초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 같더라고 요. 탄천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수정·중원지역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타천까지 가려면 위험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일반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행인하고 접촉사고가 나면 교통법규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것 아시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줘서 전용도로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계획을 세울 때는 수정·중원지역에 우선 중앙로하고 수정로 보도블록은 구청에서 깔은 건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해놓고 또 자전거도로 하면 이중으로 공사하잖아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업무관계를 분명히 좀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못 만들기 때문에 하다못해 보도블록 교체해서 자전거도로가 안 됐으면 라인만 그려서 자전거도로 표시만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니면 도로 가에 차 주차하시는 차선하고 주차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라인을 쭉 표시를 해서 자전거하고 자동차 겸용도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민원출동을 자전거를 타고 한다고 하는데 수정·중원도 좀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보면 CCTV, 주차발매기, 바닥용접, 비상계단조명 등 각종 시설물이 노후가 많이 돼서 있는데, 시에서 관리는 해 주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난 게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4개 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무순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포장들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들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도 같이 옮겨줘야 되는데 전봇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포장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전봇대들이 대부분 안 옮겨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둔 상태에서 포장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옮기려면 이중으로 또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는 넓어졌는데 가운데에 전봇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날 것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단장님, 6페이지에 도시개발과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제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용역 안 끝났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끝났는데 구역 지정 시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처리 안 합니다. 구역 지정할 때 또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고시까지 하고 나서 준공처리를 용역준공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정고시를 언제쯤 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지금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에서 상대원3동도 당초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이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역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다시 또 추가로 상대원1동을 예정 고시했다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지역은 당해구역만 가지고는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확대 내지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 기본계획 시 예정구역 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 시에 그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돼서 같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2단계 사업은 아니죠?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2단계가 원래 주택재개발의 5개 지역이지만 다른 4개 구역은 아무래도 좀 상대원2구역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상대원2구역은 3단계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지만 기존 2단계보다는 좀 늦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유근주위원

3단계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게 확실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대원1동 구역까지 편입이 된다고 그래도 3단계보다는 빠르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대원1동이 편입되는 그 결정은 언제쯤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봐야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언제쯤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010년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주민들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단장님한테 한번 상의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상대원1동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예정지구로 고시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건축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문제는 지금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제한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통 구 가옥 한 30년 이상 된 옛 단독주택들은 지금 집이 무너지려고 하고 수도관 터지고 다 터진단 말이에요. 집이 붕괴될 위험까지 있는 집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편입예정지구로 했다가 기본계획 변경 시에 편입대상지에서 제외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재산피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는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물론 당장 붕괴 우려라든지 빗물이 샌다든지 하는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낡은 집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집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파악은 좀 안 됐습니다만 어차피 주택 재개발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행위제한을 안 해놓으면 여러 가지 세대수라든지 지분쪽에 이해가 성행이 되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맞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론 주민들이 좀 불편,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지금 시간이 9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이것 중요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결산승인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근주위원

따로 받으면 근거가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정도면 근거 충분히 남겼고 제가 증인을 설 테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재개발 반대한다는 서명 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서명 받고 있어요, 상대원1동지역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추가로 더 해달라고 저희한테 제기된 것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는 환지지역 가지고 계신 분들 주축으로 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태파악을 못하셨는데 하다못해 그런 위험한 집이라든지 그런 집을 파악이라도 한번 하셔야 나름대로 시에서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행위제한을 부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단장님께서 업무처리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좀 원활히 해결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하고 진짜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태 파악하시고 그리고 검토의견도 좀 내시고 하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그런데 이제부터 발언은 1분 이내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판교지구 우리 문화재 발굴을 어느 기관에 맡겨놓고 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지구의 문화재 발굴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얼마만큼 많은 수량과 건수 또 그 문화재를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사업구간에는 존치문화재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사업구간의 일부를 가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다 보관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전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대형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공사에서 문화재 관련업체에 돈을 주고 위탁해서 보관하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발굴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사업구간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라든지 실적 같은 것 또 관리상태를 나중에 박영애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심사를 마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 8336억 2356만 39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766억 179만 341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570억 2177만 58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 8336억 2356만 39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766억 179만 341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570억 2177만 58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5분 회의중지

20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45억 521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45억 4119만 930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은 345억 521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45억 4119만 93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1분 산회

한구

강한구출석위원

정기영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유근주 김유석 박영애 김해숙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이향미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