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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75회 제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2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그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요구된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보건소장 김규태 보건행정과장 백경혜

김동별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2-9쪽 좀 봐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에 결손처리액이 있는데, 50만원요. 이것은 회계처리법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된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년 정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005년도 1월달에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이석진위원

과태료인데 무슨 과태료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거든요. 그래서 관련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바로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2개월 후에 폐업신고가 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추적조사 결과 대표자 주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해가지고 체납자 신분파악이 안 돼가지고 5년 경과 후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 중에 보면 이런 류는 뭔데 체납이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착오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징수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업무착오로 해가지고 2011년도에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중 부과징수가 돼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실은 체납된 게 아닌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음 22-10쪽에 증지수입 같은 것도 체납이 됐다가 또 납부가 된 걸로 돼 있고 이러네요. 이런 부분은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증지수입도 기타수수료 수입도 마찬가지구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담당자 착오로 해가지고 증지수입 수수료를 저희가 징수하면 그 다음날 익일 수납을 해야 되는데 수납처리가 하루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말일날 것이 5월 30일날 징수결정 돼 있는 것이 6월 1일날 납부처리 돼가지고 체납으로 지금 5월 말일 현재로 뽑은 거기 때문에 체납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증지수입 같은 것은 증지를 사서 서류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체납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내부 사무실수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기타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체납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기타사용료 수입은 노인보건센터의 입소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체납되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 한 달, 두 달씩 지연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현재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체납률은 거의 없는 부분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건소 세외수입 현황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전년도까지는 좀 있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금년도 6월말 현재로는 체납액은 다 정리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음 22-36쪽, 보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경로당이 105개소가 맞다고 얘기하던데 여기는 107개소라고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은 105개소가 맞고요.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회까지 비상약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총 약품 지급되는 데가 107개소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걸 경로당 수에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또 어느 경로당이 갑자기 나 모르는 사이에 두 개가 생겼나 그래가지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부기를 해 드리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때요? 과장님. 이 약품현황은 경로당 측에서 만족을 하시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이석진위원

그런 데가 대부분 많지 않을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의견들은 많으셔요.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상약품이다 보니까 비상약품의 개념으로 사용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그다지 부족한 양은 아니지만 경로당 거주시간들이 길어지시면서 상비약 정도로 사용하시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이석진위원

물론 노인네들이 무조건 약을 드시지는 않겠지만 어떤 한정된 것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쌍화탕이라고 돼 있는데 쌍화탕도 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금년도에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약품은 약품이죠.

이석진위원

그럼 여기 보면 1병인가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단위가 10병이니까 1상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만한 것?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많이씩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 그렇잖아요? 보통 쌍화탕이나 박카스 이런 것은 글쎄요, 이건 뭐 약품으로 분류하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한데 보통 보면 사우나라고 할까요? 이런 것 들어갈 때도 보통 한 병씩 드시고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경로당에 최하가 제가 볼 때는 20분 이상인 것 같은데 이것 10병짜리 한 박스 약품이라고 지급되면 좀 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한 두 박스, 이것 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되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상·하반기로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상하반기로 6개월에 한 번씩?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병씩 정도는 드시게, 이게 큰 약 품도 아니고 박카스가 됐든 쌍화탕이 됐든 이런 부분은 그래도 경로당에 계신 분들 오시는 분들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한두 병 정도는 드실 수 있는 양이 지급이 돼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형식에 짜맞추기식 정도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으시구요. 저희가 약품선정을 할 적에 그동안에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해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구요. 스토자임, 콜그린, 뉴스탈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하다가 2011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는데 금지된 건가요? 아니면 재고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재고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조금 전문적인 감기약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양을 하고 그냥 처방 없이,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약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전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지급해 드렸었는데 전문가의 의견 없이 지급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안 된다기보다는 좀 염려스러워서,

이석진위원

염려스러워서 지양을 한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2-40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잔고로 가지고 있는 양을 표기를 해놓으신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재고가 아예 없는 약품들도 있어요. 그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경로당,

이석진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급판단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기 때문에 구비를 안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책자 147쪽을 봐주세요.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가 2011년도 4월 18일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했는데 굳이 여기를 월요일을 선택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요일인데요.

이문섭위원

4월 18일이? 그래서 지금 달력을 확인했는데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하는 게 맞는데 월요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법무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로 돼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왜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은행이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오타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요일날 실시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하여튼 날짜가 틀리든지, 그래서 이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셋째주 일요일로 되는 게 돼 있어서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군포1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외국인체육대회에서 무료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 외에 또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기 군포1동에서 하고 있는 체육대회는 별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군포1동하고 사업이 병행되는 게 아니라 별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원광대에서 나온 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장소를 원광대에서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이문섭위원

아니,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일반 간단한 진료를 혈압도 재고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 것을 봤거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가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 군포1동 체육대회 때 저희가 나가서 진료를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에는 안 했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체육대회 날짜하고 저희 외국인무료진료 날짜하고 같아서 원광대병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료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건 또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대회의실에서요?

이문섭위원

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문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2-20쪽, 보셨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금연 관련해가지고 국민건강증진법이 8월말에 시행이 돼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흡연자 단속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조례가 금연예방교육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 역시도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조례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예방 쪽, 홍보 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단속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이라든가 시민체육광장 또한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에 돼 있는 금연과 관련된 스티커 내지 안내판이랄까요? 이런 게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우리 시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지난 4월달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개정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입법예고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문섭위원

안 한 상태에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못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서울은 1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경기도 표준조례안에는 7만원으로 지금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가 꼭 7만원을 고시할 필요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내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했을 적에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근 시하고 균형을 또 맞춰야 되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조례는 사실상 어떻게 합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겠죠. 별도 조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왜냐 하면 조례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제정하고 있는 조례에 맞춰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2-10쪽을 봐주세요. 기타수수료 수입에서 2010년도에 이월액이 1,849만 2,000원이 이월됐는데 감액처리를 했거든요, 2011년도에. 사유가 뭐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앞서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진료비 청구하는 것을 이중으로 징수결정을 한 사항이라서 2010년도에 발견이 돼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중이 가능해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2010년 기준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큰 액수가 가능해요? 1,800이 이중부과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징수결정을 한 것을 착오로 또 징수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착오로 소액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징수결정을 해서 또 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물론 보건소 문제만은 아니고.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세수입과 관련해서 검토를 좀 했어요.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인사권자가 들어야 될 문제인데, 마침 이중부과를 해서 착오가 생긴 시점에서 주문을 드리겠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업무를 오래 해 오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임용돼서 오면 이 업무가 무엇인지 막 오면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위원 막 했을 때 행감이 오면 엄청난 압박이 와요. 본위원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업무를 전부 신입사원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개념도 없어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제 막 와서 내용을 파악을 잘 못 하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업무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소가, 저는 각 실·과·소 책임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담당 과장들이. 몇 년을 의회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잘 받으라고 잘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도 이 자리만 지나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 자리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해도 가면 끝나요, 가면. 최소한 중요한 세외수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돈 들어와야지 봉급 타실 것 아니에요. 복리후생비도 받고. 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과장님들이 책임자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돈을 지출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세정과에서 돈 받아주면 예산 세워서 승인해 주면 쓰는 데는 익숙해 있는데 돈을 거둬들이는 데는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물론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업무는 앞으로 과장님부터 업무 경력이 많으신 이런 분한테 맡기세요. 보건소도 물론 주사 놓고 약품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책임자들은 별로 개념이 없어요. 이 자리 지나가면 세외수입이 얼마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행감장에 오면서도 얼마가 모른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개념을 갖고 어떻게 세수를 확보하겠어요? 그럼 세수 안 들어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봉급 못 받으면 내가 세외수입 못 받았으니까 봉급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급여는 받아야 되잖아요. 원활한 지출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원활한 수입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우리 백 과장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들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가 잘하시는 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력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력이 있고 이쪽에, 숫자개념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조금 능통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별을 해서 사무를 맡기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입사원들이에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당 과장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 과장들이 개념이 없으면 업무처리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발달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맡겨서 아무 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념해서 사무를 맡기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주어진 여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내년도 감사 때 다시 물어 볼 거예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지금 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2-5쪽 좀 봐주세요. 노인전문보건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010년 11월 19일부터 2011년 11월 18일까지 용역비가 1,045만원, 용역기간이 1년이네요? 맞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이것은 저희가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제는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용역기간을 30일.

김판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작한 것은 맞고 11월 19일부터 약 30일 정도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고 계신 분 계시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담당 팀장님이 바뀌셔서 정확하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100% 완벽해야 된다는 논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행감장에 올 때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면 질의는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다,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오셨어야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계약서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했지 거기까지는 제 불찰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끝났고 용역결과는 B등급 정도 받으셨네요. 신축을 몇 년도에 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007도에 준공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3년이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8월에 준공했으니까 3년이 조금 경과된 후에 진단을 한 거죠.

김판수위원

그런데 준공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A등급을 받아야 되죠? 더군다나 관급공사인데, 그렇죠? 그런데 B등급 나왔고, 답답하네요! 신축한 지 3년 된 건물이 벽체가 균열이 가고 누수가 나고, 창문까지 누수가 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창문틀에서 이제,

김판수위원

그럼 환자분들은 비 맞고 이런 것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들이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틈 사이에서 마감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비가 들어오는,

김판수위원

행정직이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상황을 보고 행정직으로서 감회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다른 시설도 아니고 노인전문센터기 때문에 어르신들 모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된 계기가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진단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옥진종합건설이 어디 있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서울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건물은 지어졌고, 돈 다 지불했고, 돈이라도 안 줬으면 주지 말라고 얘기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자기간은 아직 남아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하자기간이 짧은 것은 3년이고 긴 것은 5년이라서 그 안에 모든 하자들을 정리를 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균열 가능합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균열도 안전진단사항에서 보수하면 괜찮다고 해서.

김판수위원

안전진단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하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자가 나왔는데 하자 나온 내용 중에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하자 나온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받을 수 있다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벽체가 균열됐고. 그렇죠? 누수 비새고 다음에 창문 비새고, 그중에서 건물 조적벽체 균열 및 누수, 누수 2개는 완료한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수까지 다 보수를 끝냈고 창틀하고 조금 남아있는 게 아직 완벽하게 보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오는 중이라서 조금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창문은 장마가 끝나면 하자 처리해 줄 테고, 누수 부분은 어디에서 물이 새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옥상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났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것도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옥상방수도 지난 5월에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으니까 이번 장마 때 다시 점검해야 되겠네요, 하자보수 했다고 다 완벽한 게 아니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근본적으로 건물은 그런다고 해요. 저도 건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쪽을 막으면 돌아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 누수 보수 또한 이번 장마를 지나봐야지 가부가 결정 나겠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하자가 발생됐던 것은 지금 다 점검해서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직원들이 육안을 발견하고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의 육안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진단을 받은 상황이 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직원들 육안하고 전문가 진단하고 같이 나왔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육안으로는 벽체 균열하고 누수하고 그 정도였거든요.

김판수위원

그럼 용역 줘서 다른 하자 나온 것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용역 주기 전에 아파트 품질검사단원으로 계시는 기술사 분들이 봐주신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김판수위원

용역한 것 하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용역결과 벽체 균열하고 누수 정도다, 그 외는 없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외에는 하자가 전혀 없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B등급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도 B등급 이라고 해서 건물이 오래 안 돼서 놀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 없는, 아주 양호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이 양호한 상태로 됐을 경우에 B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관급공사 3년 만에 B등급 받은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입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문제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등급기준을 보니까.

김판수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된 건물이 B등급 받은 것이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잘 좀 지어야죠. 옥산건설 같은 회사 오면 혹시 얘기 나오면 보지도 마세요, 이런 업체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부분 그래요. 관급공사를 어떻게 해서 대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급공사는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설계변경하고 어떤 분들은 안전관리비가 이익금인줄 알더라고. 우리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하신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장에 임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신경 좀 쓰셔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시는 이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김판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정기적인 점검인가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정기진단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벽체 균열이 약간 있고 제일 큰 것은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아파트 품질검사단원의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특별히 받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작년 행정감사 때 노인전문요양시설 그쪽인가요? 본 건물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센터.

이길호위원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당시 테라피를 카페 식으로 면회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옥상조경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옥상조경의 선행조건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도 있구요.

이길호위원

그런데 B등급이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옥상조경은 가능하죠. 그런데 2010년도에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의 보조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안전진단 거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연도가 경과돼서 사업예산은 반납했고요.

이길호위원

그럼 추후에 재요청이 안 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한 번 반납이 되면 근시일 내에는 다시 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이길호위원

테라피 그쪽은 아직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쪽 면회소로 만들려는 것.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면회소를 실내에 만들어서 드리면 더 좋은데 현재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면회장소가 우천시, 폭염시, 한파시 그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때는 불편하시더라도 그 외의 날은 실외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그런 것들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불편해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불편하신 건 있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추후로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하는데 구조상으로 B등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1페이지요. 군포시 사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있죠?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센터는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일반 사설 요양원들은 노인복지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자격요건 있잖아요. 시설이 합당하게 지어졌는가, 면적이 되는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단속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데 실제로 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원이나 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없을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쪽 해당 시설에서 저희 시설을 견학을 하시거나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교류가 없죠? 있나요? 그쪽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고 가시는 경우는 한두 시설 정도는 보고 가시는데 체계적으로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도 과중한 것은 아는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민간시설도 저희 시에 시설만큼 따라 와 주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통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저희하고 협약이 돼서 하는 데가 두 군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기에는, 그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추진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국가예산 어렵게 통과되고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 드렸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서 보건행정 관련해서 부족한 것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중의 하나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었는데,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자료 22-22쪽 보면 5월 말일까지 해서 3만 3,845명이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진료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올해 예산이 9억원 정도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명당 평균적으로 8대 필수접종 대상을 갖고 하는 건데 접종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각각 다르죠.

이견행위원

이 예산이면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올해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육만 육칠천 명 그 정도인데.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9억 정도 갖고는, 물론 그 예산에는 국도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은 조정이 돼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될 부분도 있고요.

이견행위원

국비 내려온 게 있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도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9억여 원이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 저희가 전액지원을 하다보니까 수요도가 높기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번에 조정이 돼서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국비는 지금 현재 저기한 게 추경자료를 제가 확보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견행위원

9억여 원 갖고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차 추경에서 국·도비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도비,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되겠죠.

이견행위원

같이 증액이 된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부담비율에 의해서요.

이견행위원

국비는 아니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국비는 현재 아직 조정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가 내려온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도 도비 1억 1,600이 반영된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된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8종 접종을 다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비용은 1인당 8종을 다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게 1인당 47만원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평균 내기는 뭐하지만 한 가지씩만 해도 5만원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3만원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접종비용을 계산할 때 추가 접종이 있기 때문에 1회에서 5회까지도 접종이 되는 것이니까, 종류별로.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연인원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치로만 계산해도 9억여 원 정도 갖고는 1인당 1만 3,000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예방접종을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금액이라는 거죠. 이 금액 가지고 맞는 거냐, 이것 갖고 되냐고 확인한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얼마가 올라올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부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도비 예방접종사업비가 부족해서 접종을 못 했다는 사례는 없고 국가에서도 그 사항들을 조정해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여태까지 조정 안 해주시는데 뭐를 판단을 해서 조정해요? 그래서 삭감된 사항인데. 추경자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가사무고, 지자체의 단독사무가 아니라.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가사무라고 보시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런 게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머지 추경자료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이즈 관련이에요. 지금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누적환자가 지금 6월 30일 현재 28명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28명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치료자는 14명이예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나머지 14명은 지원 거부자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14명 중에는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연락이…… 상담조차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견행위원

지금 거주지 파악 정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주지 파악하고 상황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죠.

이견행위원

관리감독은 못 하시잖아요? 인권문제도 있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독은 못하지만,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접근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검진은 받고 계시는지, 건강상태가 어떠하신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절반가량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28명 중에서 14명은 연락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연락은 하고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이견행위원

다섯 분 정도가 연락이 안 되신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관련치료, 진료 이것들이 전액 무료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진료를 거부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부하신다기보다는, 거부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검사기준의 한계선 이하가 되시면 치료를 안 받으셔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균자라 하더라도 전부 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 아니지 않나요? 지금 에이즈가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보다는 전염병 감염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분류가 만성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나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나요?

김동별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에이즈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감염이 되고 나서 바로 증상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잠복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치료를 특별히 할 필요는 없구요. 그런데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발현됐을 때 그때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잠복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에이즈는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치료자와 미치료자로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누적환자 이 부분은 양성반응 나타내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28명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28명 중에서 14명은 확진이 돼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만성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완치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입한다든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열네 분이고 다섯 분은 거주지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아홉 정도는 보균자 정도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보균자.

이견행위원

확진을 해가지고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양성반응자,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네. 요즘 최근에 에이즈 추세가 꾸준히 관리를 하면 질병이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의 완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정복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계속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시 과장님……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치자도 나오고 있고 또 확진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항생제, 물론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로 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르지 않고, 그 균은 갖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생활은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사회문제가 나와요. 에이즈 환자 관리가 엉망이어서 사회적 앙심, 이런 사회적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죠?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교육하고 저기는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 성교육 하면서 에이즈 전염병 문제까지도 같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은 저희가 자주는 못하고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여기 환자로 나오신 분들 연령대는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연령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20대에서부터 4~50대까지도.

이견행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지금 4~50대 분들이죠.

이견행위원

나이 드신 분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한 분 돌아가신 분은 에이즈로 인한 사망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게 딱히 원인은, 사망상태로 발견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때문이라기보다는 원인 불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환자라면 본인이 보균자임이 밝혀지면 아직까지도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포자기 심정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환자에 대한 어떤 진료, 치료, 물론 약으로 하는 치료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상담치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접근할 수만 있으면 연계라든가, 이런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접근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다 연계가 되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기피하시고 지금 행방불명되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에이즈가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의 하나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상담치료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병행해서 진료를 하셔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아무래도 길어지겠죠? 그럼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잠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적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서 관리주체라 함은 보건소가 되겠죠. 보건소가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재해 및 재난예방, 안전성 확보에 좀 이게 필요하겠다, 추가적으로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제7조 제3항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어진 지, 준공난 지 3년이 채 안 됐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3년 넘었어요.

송정열위원

3년 넘었나요? 2007년이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2007년 8월이니까.

송정열위원

3년 넘었네요. 거의 만 4년 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하자보수는 1년부터 5년까지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적벽체의 균열, 누수의 흔적 내지는 창문누수 이런 부분은 5년에 해당하는 거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5년에 해당해요. 그건 5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을까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안전진단을 하게 된 계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옥상녹화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육안안전진단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서로 안 맞으니까. 시공업체가 옥진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옥진하고 대화를 풀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법적근거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하자가 고쳐주시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화가 됐다면 이걸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하자가 보수가 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대화로 됐다면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한 거니까, 그러면 이 안전진단에 대한 원인제공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비용도 당연히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우리 얘기를 안 들으니까 우리 주장에 대해서 당시 시공업체가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용역을 통해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대화로 해서 벽체균열이라든지 누수보강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줬다면 우리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렇게 정밀까지는 갈 필요는 없었고 옥상녹화에 따른 필요 부분만 했었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인을 제공한 당시 시공사에서 1,045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를 하셨으면 환수하러 가셔야죠. 이거 있잖아요. B등급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B등급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당시 시공회사가 너무한 거예요. 당시 시공회사가,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6대 의원 되고 나서 쭉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감사라든지 질의응답 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에 대한 파악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과장님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참 좋은 분이 보건소에 가서 보건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신뢰,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B등급이냐는 거예요. 등급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어요. A등급은 우수에요. B등급은 양호에요. C등급은 보완이에요. D등급은 관찰 및 보완, E등급은 소산입니다. E등급이 걸리면 무조건 다 관공서에서는 주민들 대피시켜야 돼요. D등급은 지속적인 관찰이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E등급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C등급과 D등급의 차이는 구조물에 대한 메인, 그러니까 건물로 얘기한다면 건물기둥, 메인 기둥이 문제가 생기면 D에서 E등급이에요. C등급에서 D등급은 조적벽돌에 균열이 많으면 D등급이고요, 균열이 적으면 C등급이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는 조적벽체 균열이라는 것은 C등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데를, 지금은 4년 됐지만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건 3년 때 아닙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전부터 사실 문제제기는 있었고. 그러면 이게 관급공사다, 아니다를 떠나서 최소한 지은 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등급별로 평균 A등급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짓고부터 향후 5년간은 A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10년이 지나가면 B등급이 된대요. “양호”, 그 다음에 10년에서 15년이 지나가면 C등급이 되고요. 15에서 20년이 넘어가면 D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D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재건축 년도 20년을 상정하는 이유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고민을, 정밀안전진단을 고민을 한 게, 짓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그리고 지은 지 만 3년만에 정밀안전진단 비용 1,045만원을 지출할 당시는 B등급이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A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B등급이래요. 그래서 B등급이 맞나 봤더니 조적벽체의 균열이라든지 누수방수의 하자는 C등급이라는 거예요. 등급 자체도 저는 신뢰할 수 없다, 등급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C등급이든 B등급이든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시공회사가 저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저는 과장님은 동의하실 걸로 봐요. 동의하시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하자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보건소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높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자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성과도 낸 거잖아요. 성과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죠. 마침표 찍는 방법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원인제공을 한 시공회사가 1,045만원에 대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보건소는 환수해야 한다, 그게 마침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공업체하고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추진을 해서 꼭 받아내세요.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작년 추경 때 국비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 추가 확보해 줬어요. 시비를.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달았었지만 제가 달았던 주문의 핵심은 뭐냐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무관심 내지는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삶과 관련한 문제다, 신체적 삶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도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병․의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받아서 대상아동 및 접종아동의 현황을 체크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아동 대비 접종률은 몇 % 정도나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92% 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만 6,76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만 6천명인데 92%면 1만 4,500명 정도가 접종했다는 얘기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1,500명 정도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지금 접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됩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접종받는 어린이까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로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연구하고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접종 1,500명의 아동에 대해서 대안이 뭐가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자를 정밀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1,500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것도 주문을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아동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본인의 권리거든요. 권리를 무료로 한 거예요. 유료로 하다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이 아동이 건강하게 커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접종,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놔야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하려고 하고 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시에서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작년에 2010년도에 국비가 일부 삭감되니까 우리 시비까지 추가로 투여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1,500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1,500명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 시에 1,500명이라면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에 무료접종 안 하는 시·군들까지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그렇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의 1,500명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동원해서라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보호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예방접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런 아동들의 부모, 보호자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그런 예방접종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최소한 이런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의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8%의 아동이 최소한 본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어떤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다른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하셔서 1,500명의 아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게 접종의 시기를 놓치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가 있는 건데, 접종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것은 한 생명으로 태어난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가 챙겨주지 못하는 권리를 우리 행정기관이 힘들겠지만, 힘들다는 거 인정해요. 보건소 업무 많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저는 그게 보건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렵던 시대의 보건소는 직접 치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보다 첨단의 장비를 갖고 있는 병·의원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진료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업무에 보건소가 자기 중심을 찾아가줘야 한다는 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 충분히 인정하고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제가 이렇게 당부 안 드리죠. 제가 한 마디 했죠. 그런데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비는 환수하도록, 원인제공을 시공사?했으니까 환수하도록 노력하시구요.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소외받고 있는 8% 1,500명의 아동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책자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섭위원

군포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년도 것을 비교 검토해 봤어요. 근래에 나온 것을 보니까 총 9개 부분 104개반 3,00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고 지금 계속 2~3년 동안에 비슷한 종목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몇 년 전에 우리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사교댄스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것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대회의실에는 30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시청에서, 그것도 대회의실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사교댄스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우려였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동 주민센터 몇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었냐 하면 거기에서 하는 인원이 꽉 찬 상태에서 대기자가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3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안주하지 말고 그와 같이 남이 우려했던 프로그램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근 시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항은 제일 먼저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이다 보니까 김이 빠졌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오해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보에 의해서 했던 게 아니고 이번 행감에서는 주차문화 개선에, 그중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위치는 적정한가, 법적 기준에는 맞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중심상업지역 지하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 과연 몇 면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다가 우연히 거기에 있는 164면이 되는 주차면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세어 보게 된 겁니다. 세어 보니까 11면 정도 차이가 나서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감장소에서 속기록을 남기게 되면 여러 가지가 정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1면인가보다 생각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가다가 결국은 주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중심상가를 포함해서 전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교통과에서도 가서 세어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나왔고, 저를 포함해서 의사과 공무원하고 갔는데도 또 틀렸고, 3개 부서에서 세어서 결론적으로 잘못된 게 나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정합니다.

이문섭위원

그 문제는 고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11면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당초 164면이었을 때는 5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분 3이니까요. 그래서 164면해서 곱하기 0.03을 하면 4.92가 돼서 5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175면이 되니까 5.25가 나와서 아마 6면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계속 검토만 하시면 됩니까? 요즘 근래에도 저희가 행사와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내지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마트 쇼핑카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20대까지 할 수 있는 불법 주차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신문에 나왔고 교통과에도 질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별다른 어떤 게 있는지 의아심도 들고, 이 문제는 이사님께 질의를 다시 한 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쇼핑카트라든가, 회전할 수 있는 빈 공간에 불법 주차하는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홍보물들을 설치해서 ‘이곳은 정차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동차들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오뚝이 시설물을 주변에 설치해서 철저하게 불법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마트 쪽에는 이마트 쇼핑카를 포함해서 그쪽에도 7면 정도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분수대 쪽으로 봐도 최대 12면을 하고 있으면서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데 그쪽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담배피고 있습니다. 물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본역 쪽에 돌아서 나오는 4개면에 불법주차 역시도 거기에 면이 4개가 되어 있으면 후진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차 수입으로 보게 되면 25억 정도 되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8억, 3분의 1 정도 되고 지상 세 군데 합치면 54%가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 계시고, 그만큼 중심 상업지역이 전체 주차수입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원광대 쪽에 있는 주차장과 성원주유소에 있는 주차장이 법적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다 이상 없는데 폭의 차이가 15센티 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원광대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면당 하루수입이 1만 8,000원입니다. 성원주유소 쪽에는 폭이 기준에는 맞지만 백미러 하나 정도로 10~15센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는 하루 수입으로 계산하면 1만 3,000원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원광대로 치우치는 게 뭐냐면 법적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반시민은 모릅니다. 그것도 균형 있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아니면 교통, 주차, 이쪽으로 해서 말씀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한 지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두 번, 세 번을 확인해 봤고 지적해 주신 곳이 다 맞기 때문에 100% 수용해서 그런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전임자분들에 의한 제보로 인해서 제가 안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가서 알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근래에 본위원이 보니까 공단이 체질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시민 봉사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 본부장도 새로 오셨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업무 인수인계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인계인수 받고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공단과 관련해서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5대 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공단은 결국 물먹는 하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를 했고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도깨비방망이인양 홍보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숫자 논리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탄생된 공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아까 모두에도 말씀 하셨듯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단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68쪽 공동주택 재활용 영업을 통한 수입증대와 관련해서 이 사안 또한 5대 의회에서 엄청나게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본위원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물론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지만 또한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어요. 이것 또한 1억 5,300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파악 하셨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어때요? 이사업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절망적인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다하면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4개 아파트에 3,400세대 정도 계약을 하셨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7개 아파트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만료 돼서 재계약한 부분도 있고 12월까지 계속해서 가는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7개 단지입니다.

김판수위원

몇 세대나 돼요 ?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4,99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약 8,000세대 정도를 해서 진취적으로 해보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거의 2년이 돼도 결국은 반 정도 목표달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너무 올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물론 옛날에 고철 판매해서 돈 버신 분들도 많지만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엄청나게 영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세한 업체들도 공기업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그래요. 대기업이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단은 대기업으로 분류하면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차원으로 비유를 했을 때 국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나 공단에서 하는 정책이나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이왕 시작은 하셨지만 이것은 진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위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결국 이런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면서 군포시민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가는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쪽으로 너무 침범해서 수입증대 쪽에 올인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쪽에서 수입증대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확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것까지 점유하면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옛날부터 갖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사업하는 영세사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우리 군포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여기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경쟁력 붙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관내 거주를 하면서 재활용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도움은 못 주더라도 침범하지 않게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같이 붙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선별해서 군포시민이 피해보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은 태동 단계에서부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현재도 본위원이 결산서를 보니까 약 45억 정도 군포시가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군포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 태동된 것,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눈에 보이게끔 하시는데 힘드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셔서 공단이 시민복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정확한 명칭이 시민체육광장 맞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시민운동장이다,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던데 군포시 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적인 운동장으로 보면 거기 시민체육광장밖에 없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실정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모든 시의 행사는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고,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시의 부시장님으로도 계시고 행정 경험이 상당하신데 이 운동장에 관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에 대한 견해를,

이석진위원

명칭도 그렇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식명칭은 시민체육광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사용함으로써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 이렇게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시민체육광장’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바로 잡아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민체육광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오픈해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시설에 대한 정비도 철저히 해 나가고 부족한 점도 시의회에 와서 협조도 구해서 설치도 해 주고 이래서 많은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그런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계획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리고 그 과가 워낙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까요? 보면 군포시가 교육특구로 해서 교육적인 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다가 체육까지 곁들여서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은 질의를 안 하고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 나름대로 군포시에 부시장님으로서도 상당한 기간 계셨으니까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갖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운동장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민체육광장처럼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나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에 되어서 정착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그 과에서 개선해서 운동장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전반적인 것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서 건의를 드리면 현 시점에서는 종합운동장이 됐든 시민체육광장이 됐든 이것을 새로 다른 곳에 유치해서 할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체육광장을 개선해서 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할 권역은 아닌데 과에 건의를 드려서 어떤 집행부에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가교역할이라고 할까 이런 역할은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이고 거기에 전반적인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더 운동장으로서 내지는 체육관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모든 시설, 여기에 보면 문제점 같은 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제가 봤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이고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체육관 뒤쪽에 폭우로 인해서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큰 사고가 터지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반적으로 나름대로는 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고생도 하고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본위원이 볼 때도 미진하고 어차피 운동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계획을 용역을 실시하든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건의를 드려서 운동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축구장 사용이 대부분 보면 거의 1년 전에 사용계약이 마감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전부터 예약해가지고 마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터넷 접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석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축구장이 꼭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느냐”,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30일 전부터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민원이 가끔 올라옵니다. “니들이 짜고서 고정적으로 대관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이나 어제 같은 때도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약했던 축구팀들이 그런 장대비를 맞으면서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운동장이 조금 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그런 예약부분은 저희가 30일 이전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건 소문이 무성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축구장 사용에 지금 이사장님 말마따나 참 말들 많아요. 본인도 참 축구를 좋아하고 현재 축구협회 부회장도 한 10여년 이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운동장에 클럽축구팀들 유소년 지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코치들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타 시군 쪽에서 와서 관리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학생들은 관내겠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감독이나 코치되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수고비 정도의 이것은 받고 물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영리사업 목적으로 요즘 보면 클럽축구 어린이들 유소년 지도하는 게 그런 걸로 지금 전향돼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런 문제일 겁니다. 유소년축구를 지도해 주는 지도자는 군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소년축구단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대 뒤에서 연습을 시키고 또 별도로 골망을 설치해 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민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민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유소년축구를 육성, 발전시킨다면서 우리는 골대 뒤에서만 연습해야 되느냐” 이런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들은 그 유소년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아마 어떤 일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료와 오픈해 주고 있는데 다만 정규 코스에는 다 예약이 대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못하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들이 가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사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관내에 있는 지도자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지요. 그 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골대 뒤에서 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도 안 내고 가르치면서 비용은 영리목적으로 거의 코치들이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얘기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운동장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요. 이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청소년, 유소년들 클럽축구를 하면서 너무 이게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뜻이야 좋은 뜻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선생님이라는 이런 걸로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 목적이 영리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또 주위에서 보는 시각도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생각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8-4쪽 봐 주세요, 이사장님. 본위원이 여성회관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쪽 여성회관 대회의실을, 지난번 예술회관 행정감사 때 결혼식을 딱 한 번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도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시설보완을 하고 그러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과거에 저도 여기 부시장으로 있을 때 예식장화 해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그걸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름으로써 지금 웨딩숍 이런 데 같은 데는 너무 휘황찬란하게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과연 저기다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준까지는 못 가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애프터서비스도 좋지만 단순히 그것보다는 수지타산도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새로 시설을 다시 해줘야 되고 폐백실이라든가 신부대기실 여러 가지 대수용을 할 수 있는 음식점 주변의 이러한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계시다면 저희가 시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 음식점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은 대세가 거의 뷔페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 뷔페음식 비용은 비싸고 보통 하객으로 가는 사람들도 이것 가서 참 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와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예전 모습들은 국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면서 부담 없이 하면서, 또 그 쪽에 돈도 주고 서로 품앗이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본위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가면 늘 같은 음식을 계속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청 뒤쪽에 있는 음식점들도 상권을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고 그런 곳에서는 메뉴도 적정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대회의실이 결혼식장으로 활용이 된다라면. 그리고 부대시설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웨딩옷 그런 옷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일반 업체에다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게 좋은 데 가자면 한없는 거고 일반 서민들이나 저소득층들은 맞게 타깃을 정해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만큼 또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실버가요제라든가 한 200명씩 모여서 열심히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참여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그러한 실버가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우리 여성회장팀장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어차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휴관하는 상태 아닙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때에 따라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운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길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다라면 추진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전임 이사장님도 부시장님 출신이시고 신임 이사장님도 또 부시장님 출신이시고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안정화를 찾아야 할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올해 비 많이 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체육관 몇 번 쉬었습니까? 지금까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휴관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에 의해서 오늘 하루 종일 250밀리가 온다고 그래서 1관만 빼놓고 2, 3체육관은 오늘 휴관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이 처음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늘이 처음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 체육관을 지은 이후로 최초로 오늘 휴관이 됐는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이유는 뒷산에 올라가 봤더니 벌써 흙탕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안전이 제일이다” 해가지고 아침에 급히 본부장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휴관조치를 내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전이라는 것은 0.001%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확률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만드셔서 추후에는 휴관 안 하고 하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오늘 휴관하신 건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 제가 도시과에서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동주차장하고 당정주차장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남은 비용을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주민 거라는 거죠, 그 지역의 주민들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비를 주민들로부터 다시 받는다라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네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니까, 외지인들도 들어오셔서 주차를 하신다라고 봤을 때 주차요금을 징수 안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에 대한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와가지고 그것은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감보율을 부담해가지고 시민들이 냈기 때문에 그런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시에서 구입을 해가가지고 지어줬는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선행이 돼가지고 됐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시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라는 부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수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했던 것을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 수익비율이 떨어지고 했을 때 경영평가에 있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해요, 이사장님. 거기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감보율 적용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남은 비용 가지고 쓴 것 맞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도시과도 인정하는 거구요. 그렇다라면 명확하게 그 주인은 주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장님이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검토는 빨리 하시면 좋거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휘 검토할 권한은 아니고 시하고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과 감사할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유상·무상에 대한 결정, 감면액에 대한 결정 이런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없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한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시하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얘기가 돼줘야 맞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우리 주차장 중에서 일부 만차 안 되는 곳들 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주 피크타임에도 만차가 안 되는 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것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만차가 안 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월별 주차료를 현재 규정상 5만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할인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주차장, 어디 주차장 만차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렇게 빈 공간을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난번에 이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송죽주차장 문제도 옥상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비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빈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월정주차할 수 있도록 할애하시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구요. 그리고 금정동이나 산본1동이나 아니면 군포1동이나 군포2동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 보면 장기방치차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업용 차량들의 주차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갖다 세워놓는 거죠, 좋은 길목에다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일부 변경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송죽주차장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송죽주차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시간에 보면 0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야간에는 21시 이후에 개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들어오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퇴근하고 오면 한 20시 정도부터는 일반시민들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영업시간을 좀 단축하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송죽주차장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이면도로에 다 주차했었어요. 그렇죠? 그 동네 주민들이. 그런데 송죽주차장 딱 들어오면서부터 거기다가 다 분리대봉 박아놨습니다. 주차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거기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다 지정해 놨어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리고 돈은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아주 부유한 동네고 하면 몇 만원 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좀 그렇지는 못한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배려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생각 저도 같습니다. 같은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수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항시 머릿속에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만차가 안 되고 이런 데는 뭔가 주민들한테 오픈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평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의 중요한 부분들이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혜 차원에서 풀어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위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겼는가. 태생적 이유부터 저희는 간과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하겠다는 이유를 달고 저희 5대 의원님들이 찬반이 아주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에서도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탄생을 하고 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은 그 당시 찬성하셨던 의원님들 그리고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기우였다라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좀 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그 기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중심상가에 보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는 경우에는 거의 만차 되죠? 그 만차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표시가 됩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심지하에는 만차표시가 돼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만차표시가 돼 있는데 만차표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하는 방법이요?

송정열위원

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중심지하주차장에는 매표소 외에 한 사람이 근무를 더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육안 확인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데이터가 있다든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데이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육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육안 확인하는 직원이 잠깐만 신경을 못 쓰면 들어오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들어와서 쭉 그냥 몇 바퀴 돌아보고 없으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문섭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듯이 불법주차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빠져나가기 뭐하니까 그냥 갓길에다 세워놓는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원의 애경백화점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애경백화점을 가보니까 그 애경백화점 주차장에 센서로 돼 있더라고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상단부에 조그마한 전구 같은 게 다 걸려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그 센서가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일 때는 차가 들어와 있는 거고 파란불일 때는 차가 비어 있는 거고, 이것을 표시해 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애경백화점을 갔을 때 저는 되게 많이 헤맸었어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불빛을 보고 금방 찾아냈다는 거죠. “저기 가면 차를 댈 수 있구나, 저기 가면 차를 못 대는 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상가 지하주차장도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도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들어가면 차 댈 데를 막 찾아요. 찾다 보면 회차하는 데가 가운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지나가버리면 매표소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들어오는 차하고 엉켜서 정말 복잡할 때는 정말 이렇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의 인건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 시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그래서 그 불만 보고 “저기는 비었으니까 저기다 대야겠구나”,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야 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 가지고 한참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어떤 만차표시가 자동화해서 매표소에서 돈 받는 데에서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설이 지금 어디가 돼 있는지 그런 데 견학을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수원에 가니까 수원역전 주차장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주로 백화점을 다녀봤는데 백화점에서도 역시 그런 시설이 없이 일일이 사람이 확인해 가지고 “여기 만차입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서가 달려있다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 봐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부분 검토해서 큰 비용이 안 든다면,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인건비 드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12일 의회사무과장 권태승

김동별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우리 위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의원연구단체 구성했잖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4월 1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현재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고, 물론 의사과도 바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사일정이라든지 지역에 가서 활동들을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런데, 사실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있고 이게 정말 적절하고 필요해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는데 3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특별한 활동이 없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들어가 있는 연구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상반기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도 바쁘고 의사과도 조금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 생각하구요, 하반기에는 더욱 신경 써서 의원연구단이 구성되어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시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년 전부터 군포시 의장배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안양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8-9년째 하고 있고 엊그저께 장애인단체, 종목은 잘 모르겠어요. 잊어먹었는데 제1회 안양시 의장배 장애인 어떤 종목 대회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이 문제를 1년 전부터 검토했기 때문에 안양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에서 대회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육회나 생활체육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각 시·군·구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다하고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7월 1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7월 18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