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7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성남시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7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심사하여 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특히, 성남시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비공개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고희영·최만식·정채진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개인별로 5분으로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7월 1일 MBC TV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파리의 ‘특별한 녹색 도시계획’입니다. 상황의 설정이 우리 성남의 1공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린 이 화면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1공단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 및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신 바대로 프랑스 파리에 가면 공장이었던 곳에 공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미테랑 정부의 고집스런 녹색계획과 녹지정책 덕에 파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보다도 인구밀도가 높고, 땅값이 비싼 파리에 지금 성남의 1공단과 희망대공원을 합친 규모의 공원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미테랑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하고 결정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1공단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들이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공단은 결코 개발업자의 배불리기를 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남시민의 애환과 삶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우리 후손들과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업자들 중심의 재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과 집행부는 프랑스 파리를 교훈삼아서 1공단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미래의 녹색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1공단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한 용역에 즉각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필요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의 예를 한 가지 더 들고자 합니다. 센트럴파크는 센트럴파크를 짓기 위한 재원, 돈, 그 재원이 무려 미국이 과거 알래스카를 사려고 했던 돈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지금 뉴욕에 센트럴파크를 만들어 놓았고 그 센트럴파크가 지금 미국의 시민에게, 미국의 국민에게, 뉴욕시민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장께서도 성남의 1공단을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지금 프랑스 파리의 녹색공원처럼 프랑스 파리의 미테랑 정부가 정치적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듯 1공단도 성남시민과 성남시민의 애환과 삶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전체 공원화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지금 화면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28번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 건설, 이미 100% 완료된 걸로 이 추진현황판에는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판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번에 있는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이 분산처리로 그때 당시에 완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에서의 하수 분산처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친환경 하수 분산처리장 설치의 당위성을 외치고 외쳤지만, 불가능하다는 녹음테이프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본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안 된다니 참으로 이상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백 억 원을 투자해 놓고도 제대로 가동 한번 못해보고 고철더미로 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인근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에 성남시가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본 의원의 지역구에 어떻게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 기인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극심한 민원이 예상된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 등 이런 저런 안 되는 이유만을 들면서 최종적으로는 도촌지구에서 써먹었던, “입주 시기에 맞춰 하수처리장을 완공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시나리오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계부서 간 협의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여 받아 봤습니다. 환경 관련부서는 당연히 분산처리해야 함을 주장했고, 하수처리 관련부서도 도촌지구와 관련하고 4대 시의회의 탄천특위의 활동을 들어 적극적 반영을 요구하였지만, 웬일인지 정작 이러한 의견들은 본 사업에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수지구 하수 분산처리가 반영이 안 된 결정구조의 공직 시스템을 감사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현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여수지구의 친환경 하수 분산처리가 복정 위례신도시의 선례가 되고, 친환경 도시 성남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하수처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수지구 친환경 하수 분산처리 문제만은 이대엽 시장님께 빠른 시간 내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이주로 시작된 성남은 현재는 천당 밑의 분당, 미래형 첨단도시 판교가 들어섬에 따라 눈부신 외형적 성장을 일궈왔습니다. 그러나 성남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은 과소한 필지, 협소한 도로, 과밀한 인구, 경사지형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의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기성시가지의 두 주거환경정비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가 제출한 태평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보면 태평2구역의 경우 191%의 용적률과 14.12%의 건폐율을 적용해 총 2,553세대를, 태평4구역의 경우 205% 용적률과 15.27% 건폐율을 적용해 총 2,135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2010년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태평2구역의 경우 250% 용적율과 50% 건폐율을 적용해 총 3,170세대를, 태평4구역의 경우 250% 용적율과 50% 건폐율을 적용해 총 2,50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부담률이 높아져 재정착보다는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0년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달리 용적률 저하의 원인은 익히 알다시피 고도제한으로 인한 제약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비행 활주로의 변경,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2중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성남시에서는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확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확장이 결정된다면 건우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물론 태평2·4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청 행정지침-제25호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개선안의 중소도시형의 건물 밀집지역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높이규정, 즉, 앙각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 경기도는 미반영하고 있어 주거환경과 재건축사업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용역중인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개선안의 가안에는 고도제한의 경우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을 1구역에서부터 6구역까지 나눠 구역마다 층수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하는데 또 다시 건축규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고도제한인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천안시의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도 서울과 같은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27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앞장서 문화재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달성공원 인접지역을 18층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지차체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남시 또한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지사에게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알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도록, 더불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출신 도의원, 국회의원을 추동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 성남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주민 대책회의를 마련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도제한 관련해서 2007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고도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200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다고 실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이제야 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남시의 늑장행정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방부가 555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를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할 경우 태평2·4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당한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재건축이 진행 중인 건우아파트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태평2동 일대의 경우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수평규제와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정상 5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직규제마저 받는 바람에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와 더불어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으로 태평동 일원이 비행안전구역 5구역에서 4구역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초 설계와 많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은 물론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의 생사를 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책임 추궁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 태평2·4동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적극적인 예방행정, 통합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의혹 쇠고기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지속된 촛불시위를 통하여 미국의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쇠고기의 추가협상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보증한다는 정부 보증과 광우병 위험물질인 속칭 SRM에 대한 수입금지를 분명히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7월 9일 발표한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규제 고시안을 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를 수출 규제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도 양국간의 합의가 아닌 상업적 이해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민간 합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민간업자들이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미봉책이라고 생각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쇠고기 리콜 조치 등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한국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등 그들이 말하는 식품의 안전성은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정부에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도축장 가운데 O157균이 발병하여 매우 위험한 경우인 1급 리콜 조치가 내려진 작업장 내브래스카 비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예일대학교와 피츠버그대학은 연구에 의하면 치매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 5%~13%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고 알츠하이머성과 또 광우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추가협상을 통해서 당장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은 막았지만 광우병 위험의 수입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원천봉쇄와 폭력적인 진압으로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가 하면 한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회를 열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식회에서 모 국회의원은 한우쇠고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훨씬 더 맛있다는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이에 따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통장 모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공무원과 통장을 동원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하는 불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을 호도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후대에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시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라도 성남시민과,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민의 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7월초부터 쇠고기 및 가공품을 사용한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성남시 관계부서는 분명한 조치를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정당과 정책에 관계가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것이 진정한 동맹이나 균형있는 경제계획이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성남시장은 국민과 성남시민이 먹거리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정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 용어를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일치시키고, 폐기물관리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경제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를 조성하고, 시스템의 운영사항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등을 제도화하고 지속발전을 강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시 및 구에 두고 있으나, 시청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정산방식을 개선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기에 수질검사 관련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를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수질검사 범위의 확대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성남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문화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 단체에 사업자금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등 성남시가 3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수입으로 융자금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에 지원요건과 금리 적용을 5%에서 3%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자활후견기관 등 저소득층 자립기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복지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단위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 설치가 우리시 현재 5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가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관계, 사업내용, 수탁자 선정 등 관계법이 미흡하여 상위 법령을 근거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제10조 위탁기간에서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여 기간을 명문화시켰으며, 명칭에 대하여도 찾아가거나 사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종합 검토하도록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도로망 확충 개선계획에 의거분당~수서간 도로의 일부구간(백현사거리~수내사거리)의 마루공원을 변경하여 도로를 확장,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주변도로의 교통량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별표2의 비고 제12호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 구획 수의 10%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본다.’를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5%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본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태평2동의 기반시설 부족,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화재 현상용역 및 고도제한 완화의 용역결과에 의거 국공유지 사용실태 조사와 공적자금 투입방식, 공원 위치 변경 및 교통흐름문제 등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태평4동의 기반시설 부족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계획 및 정비를 위한 것으로 아파트 하수처리방식, 공원 위치 변경 및 교통흐름문제, 종교시설과 도서관 위치 변경 등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의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4.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한구입니다. 지난 6월 23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조 8336억 2356만 4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1조 9766억 179만 3000원, 세계잉여금은 8570억 2177만 1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4786억 541만 1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2123억 3900만 1000원, 세계잉여금은 2662억 6641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550억 1815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7642억 6279만 2000원, 세계잉여금은 5907억 5536만 1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사고이월·보조금 등 2870억 924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699억 293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 감소한 규모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3조 569억 7691만 2,000원 중 수납액이 2조 8336억 2356만 4000원, 불납결손액이 107억 9603만 1000원, 미수납액이 2125억 5731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8%로 작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2조 8453억 8915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조 9766억 179만 3000원이고, 미집행액이 8687억 8735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액 8687억 8735만 8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2.3%인 2808억 266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67.7%인 5879억 6074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0.5%로 작년 대비 16.1% 감소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운영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하여 사업 취소 등의 미집행 사업은 추경시 감액 편성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말 기금결산내역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73억 6559만 7000원으로 전년도말 3264억 656만 1000원보다 1509억 590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말 현재 채권 채무액으로 채권총액은 342억 7870만 8000원이며, 전년도 말 317억 9625만 6000원보다 24억 8245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총액은 312억 7860만 원으로 전년도말 4367억 6900만 원보다 4054억 904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성남시결산검사위원들이 일반회계 세출의 적정규모 및 중장기 재정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세출예산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세출예산 편성과 운영에 철저한 준비 필요, 공원로 확장공사 등과 같이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설득작업과 사전 합의 내지 동의의 확보 등을 전제로 한 사업 시행,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집행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작업 실시 등을 결산검사 의견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재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45억 521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4119만 9300원으로 불용액은 1093만 9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금 324억 6500만 원, 직제개편에 의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20억 7219만 93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00만 원 등 총 35건을 지출한 것으로, 이중 업무추진비 7건 331만 8000원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예비비 지출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2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의장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황영승의원 등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다음은 성남시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19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어서 성남시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무더위 속에서 제5대 후반기 첫 회기인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경제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의회가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폭염에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김대진출석의원
김유석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이수영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유근주 지관근 고희영 한성심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남상욱 윤광열 안계일 정기영 홍석환 박권종 이형만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