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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3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셨고 동료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결산 의견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명시이월이 얼마죠? 38억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고이월은 6억입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고이월 6억의 내역에 대해서 큰 것만 한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큰 것만 한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다 하실 필요는 없구요.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실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 4건이 있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금정고가교 교량받침 교체공사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과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 4건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통 예산에서 이월을 하면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계속비 이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계속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간 예산의 범위를 책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비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회계절차라고 생각하고, 명시이월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사고이월은 아니잖아요. 예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고이월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 동의절차 안 거치고. 과장님,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타당성 있으면 사고이월을 협의해 주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붙잡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이월의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 시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중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제로화 운동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이월의 제로화를 위해서 기획감사실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94억이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전년도에 보통 얼마나 됐죠? 일반회계 예산의 몇 %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보통 7%에서 8% 사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송정열위원

7-8%?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3,300억 일반회계 예산 중에 290억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8-9% 정도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약간은 높은 형태가 될 수 있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기냐를 보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세입 예측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책정해 놨던 예산이 예비비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정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290억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세입·세출 예측 및 집행의 적절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동의를 하구요, 앞으로 세입 추계라든가 세출 편성에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들 그리고 우리 실과소의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과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 하기 전에 정책비전실도 그렇고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제가 4대 때 의원을 해보고 5대 때는 의원 생활 못 하고 6대 때 들어와 보니까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마무리 추경을 거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떨어내는 노력들을 하더라구요. 그게 또 다른 추경재원이 되는 거니까. 제가 4대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추경에서 거의 떨어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나름대로 집행잔액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몇 과에서는 집행잔액 부분이 과하게 남는 경우들이 일부 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무 책임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조기반납해서 이런 예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결산검사위원 보좌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적하신 사항은 책자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미 다 지적받으셨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현황에 미환부 건수가 1,700건이 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1,700건에 형태를 분석하면 왜 미환부가 이렇게 많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세정과,

송정열위원

세정과 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러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할게요. 이건 미환부 내용에 대해서는 세정과 때 질의하는 걸로 하구요. 아무튼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었고 동료 김판수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장 하시면서 나름대로 결산검사를 상당히 잘해 주셔서 자료도 많이 나왔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지적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4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나와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7억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퍼센티지로 따져 보니까 17%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 내역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 규정이 있습니다. 정원하고 평균 호봉수를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원 유지를, 예를 들어서 152명이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0에서 142명을 유지했습니다. 결원부분에 대한 인건비, 대부분 그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인건비 차액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 관련해서 계시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단전출금 관련해서는 다른 여타 과에서도 최소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의견서에 낸 것 보면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봉투제작 비용을 일반 과로 돌리면서 수지비율을 높인, 경영수지를 왜곡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평가에서 이것들이 성과급으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경영성과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경영평가 하는데 수지비율이 평가항목으로 차지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도 적정한 것 같구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여타 기존에 저희보다 먼저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기관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결산서상에. 아직까지는 그런 여타 시군에서 그런 걸 지적을 못 받았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결산상에 그렇게 표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한대로 정리하고 경영수익평가상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평가적으로 하고 등수도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00원이면 되는 예산을 150원 전출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50원을 남겨놓으면서 이것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을 효율화시킨 측면으로 부각이 된다면 그것이 경영평가에서 우수적인 포인트로 인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경영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출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봐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150이라고 해서 예산을 짜놨는데 100원 뿐이 일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 기획하고 할 때는 공단전출금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위원님께서 말씀사항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 부서별로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결산을 저희들이 한 20일을 했는데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이. 우리 실장께서, 이 지적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맞고 경영평가상에 행안부에서 그걸 어떻게 제도 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행안부에서 이런 거예요. 쓰레기봉투 판매액 23억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을 시켰던 것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에요, 시가. 쓰레기봉투는 공단이 안 팔아도 다 팔립니다, 기존에 해왔고.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전출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죠, 23억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응원가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대응원가가 있는데 원가는 빼버리고 수익만 편성해 놓으면 당연히 경영 상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결손이 나면 평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체문제가 나와요, 경영평가 미흡하면.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그쪽에다 귀속을 시킨 거예요.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최소한 수입에 비례해서 대응원가 정도는, 수입만 공단에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수입과 관련된 쓰레기봉투 원가 있죠? 원가가 약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그 원가만큼은 빼고 수입을 잡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로 공단 쪽에다 편성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수입은 공단수입으로 잡아버리고 대응원가는 시가 지출해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경영평가에 확실하게 반영이 됩니다, 행안부 공단 평가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공단으로 이관해서는 안 될 사항까지도 이관시켜서 간 것 아니에요. 지난번 기획실장이 그것 때문에 했다고 또 답변도 하셨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실장께서는 뒤늦게 오셔서 업무를 파악 못 하셨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있는 그대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부기를 해 주는 것이 공단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수치상으로 정확성을 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본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실장께서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양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대응원가가 제외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 상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하기도 지적사항이 일단 검토해 봤는데 맞는 것 같고 행안부 평가 상에 있어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기 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평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김판수위원

저희들은 회계상 회계 원리에 의해서 지적해 놓은 부분이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방법은 기업회계 기준에 아주 가까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이 너무 좋은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은 될 수 있으면 정확성을 기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난해한데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은 총괄부서가 세정과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예산을 갖고 편성하는 데는 기획실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세정과장한테 본위원도 해야 될 얘기인 것도 같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총괄 부서장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문 차원에서 간략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군포시 세외수입과 관련된 미수납액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미수납액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업무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새로 임용되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맡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거슬러서 무슨 얘기냐, 각 실과 과장님들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7-8년을 의회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존경하는 이석진 위원께서 도맡아서 제대로 걷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신데 보면 좀더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면 끝이 나버리는 같아요. 다음에 오면 또 몰라요. 미수납액이 뭐가 얼마인지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 미수납액 확보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입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책임자로서 세수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돈이 있어야 전부 이것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편성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하든 무슨 전체가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담당자도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에게 업무를 맡기는, 분장사무를 그쪽으로 경력이 많으신 분들에게 맡기셔서 효율적으로 미수납에 대한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좀 주문을 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 주문사항이 어떻습니까? 난해한 점이 많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맞고요. 저희는 각 부서장 회의 때 부시장께서 주관해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회의 때 각 과별로 보고회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체납이 많이 되고, 물론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느슨하게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분들이 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직원들로 세외수입,

김판수위원

저는 능력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는 그래요. 좀 그쪽에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가 필요한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공직자 중에서도 그쪽에 좀 밝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수 확보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그 개괄적인 질의는 송정열 부의장님하고 김판수 위원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45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1,800만원인데 4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60만원 남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한 해 동안 예산절감 실적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심의를 거쳐가지고 채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4건이 채택되어서 격려금으로 4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이게 한 2,000이었던 것 같은데 1,8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201-02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1,800만원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네, 그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보니까 공공요금이면 세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도 한 200만원 삭감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부분별로 보면 기관공통운영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예측치 못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자금배정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건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부서에서 부족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48쪽에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301-12 기타보상금 300만원,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30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공직부조리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전년도에는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008년, 2009년도 예산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쭉 보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안 쓰고 반납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다계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규모라든가 세수규모라든가 해서 그 적정에 맞게 지침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든가 밑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발생이 많이 되면 다 집행하고 부족한 것은 또 추경예산서 세워가지고 집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지만 효율적인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면 많이 잡아도 변명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적게 잡아도 변명의 여지는 다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예산편성을 제가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연례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예산은 지침에 의한 거라도 예산을 조정하는 금액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이 주지하셔서,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다예산을 잡아서 잘못한 과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인센티브나 페널티? 이런 것은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심사를 하고 그럴 적에 우리 예산팀에서 과다계상하거나 이럴 때는 다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할 적에 분명히 실무진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말 그대로 예산이라 사실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그렇지만 정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주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너무 잘못한다고 뭐라 그러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페널티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물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465쪽 좀 봐주세요.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 편성하시는 것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465쪽에 군포시 현재 채권이 한 50억 되네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채무가 한 360억 되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순 채무가 한 31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것 채권 빼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통상 300억 정도면 우리 군포시가 채무를 떠안고 가는 데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채무인가가 궁금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합니까? 충분히 떠안고 갈 수 있는 규모의 채무입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다면 걱정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죠? 대형 사업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굳이 거론치 않아도 다 아는 바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채무도 이렇게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대형 사업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적절성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예산 대비 새로운 사업들이, 물론 당장 필요한 것 아니면 시 운영을 하는데 사업들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주문도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할 될 것이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예산을 점검하면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무리를 주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해서 집행잔액 5,100만원이 남았거든요. 한 12% 정도 남아서 예산결산의견서 24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5,100만 원정도 남았거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630만원,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6월 말로 넘어간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넘어가는 인수과정에서 철저히 2010년도 지적사항인 만큼 그 부서에 가서는 제대로 이 분야가 잘되도록 인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는 어떻게 잘됐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네, 부장님께서 꼼꼼하셔서 인수 잘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50쪽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으로 긴급기초생활보장지원하고 위기가정무한돌봄 그 부분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들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대상자 발굴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규정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 재산기준이 8,000만원 이하, 또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이고 이래서 지침에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했고 지난번에 위기가정 일제조사 할 때도 6월 23일 현재 300건이어서 경기도 내에 3,000건 중에서 10%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정작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한 18%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뒤에 계신 사회복지과나 사실은 우리 시의 복지의 첨병역할들을 해 주시는 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일을 안 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저 알고 있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복지첨병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이런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들을 반환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79쪽에 보면 중간에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지원금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작년에 드림스타트가 금정동 센터에서 우리시청 구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집기하고 공공요금 그런 것을 전용해서 예산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예산을 처음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비로 하신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예산을 저기했던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금정동에서는 별도 예산을 했었는데 청내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반영이 안 돼 필요가 적게 돼서 그 부분에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집기비에다 필요해서 썼습니다. 테이블하고 의자 또는 드림스타트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전용해서 썼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저기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88쪽 좀 봐주세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집행잔액이 7,356만 8,000원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0세아, 23개월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양육수당 개념인데 이것은 작년에 190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190명에 월 10만원씩, 이것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3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인원이 200명에 못 미쳐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기준이 되면 지급하고 그 부담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해서 예산편성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3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190명밖에 안 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을 예상을 못했거든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2005년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09년이요.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대상수를 파악하는데 예상치가 좀 정확치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되면 다 지원되는데 그 이후로 수혜대상에 대해서 는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이런 게 지나고 나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못 받았다고 혹시 나오는 것 있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0세부터 23개월까지 속하면서 지금 기준 말씀하시는 120% 이하로 되는 사람은 관내에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린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월10만원 씩.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19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는데 못 찾았을 수도 있다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집행된 게 190명이었고 금년에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반기 정도니까, 7월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에는 예상인원을 저희가 350명 정도 잡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한 400명 정도 예상한 대로 찾아서 되는 거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요?

이석진위원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190명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이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한 400여명 1년에 되는데 2009년도에 시작할 때, 작년에 190명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예상인원은 한 35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지원범위가 사실 조금 확대돼버려서 예산이 좀, 시설을 이용하는 애들도 많아지면 오히려 지원 범위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것은 어차피 국도비로, 사실은 양육시설에 맡기지 못하고 직접 보는 분들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우면서도, 형편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남았는데 왜 더 있는데 못 찾았냐, 이런 걸로 말씀 드린 게 아니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98쪽 좀 봐주세요. 도단위 생황체육대회 출전 지원해서 총 3,7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생활체육 출전하는 생활체육 단체들을 대부분 보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열악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예산이 남아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체 계획보다도 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 도단위 기본계획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했던 것입니다. 도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출전을 안 했거나 예산집행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했던 것보다 대회 자체가 줄어서 그렇게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시비라서 집행잔액도 도비 남은 것은 도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98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이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되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코드번호 좀…….

이석진위원

307-02 맨 상단 밑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7-02 부분이 실질적으로 총괄예산 자체가 8,7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2,900 정도 되는 거고요. 생활체육 육성 민간이전 경상보조도 1,400 정도 되고, 그런 금액들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부족하다는데 금액을, 예산이 그렇다고 전년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몇 년 동안 체육예산은 똑같은데 그 금액도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석진위원

아닌 부분도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비 집행하고 잔액부분이라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변경 설계됐다든지 하는 부분도 일부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했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은 없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예산을 많이 책정해라 이러면 우스운 건데 책정된 예산마저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고, 또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가면 다 적다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 바쁘시지만 넉넉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결산서 94쪽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성립 후 변경된 11억 2,600만원 이게 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인데 국제교육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협약하기를 투자금액 원금을 6년간 균분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간 11억 정도 이내에서 무상교육생을 운영하는 그런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추전을 받아서 체크한 결과 거기 GGC를 이용했던 학생들한테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민간경상보조하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처음에 308-06에 나와 있는 것을 줄여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자치단체 이전에서 원래 포함해서 30억 이렇게 나가기로 한 건데, 상환금하고 같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에서 11억 2,600 저소득층 관련 지원된 내용을 민간경상보조로 간 것이고, 거기에서 4,800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들 수에 따라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맞지 않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1억 2,600만원의 위탁경비 중에서 잔액이 1,850만 4,400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영어카페 운영비에서 남아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800만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게 상환금 18억 5,000에다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무료 시에서 하는 게 11억 5,000 정도 됐잖아요, 협약서상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30억이 지원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줄인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남은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닌데요. 11억 5,000 지원되는 것에서 남은 금액이 아니죠, 집행잔액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이전에서 1,852만 4,400원 잔액부분은 순수하게 원금상환금 말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위탁교육경비 11억 2,600 중에서 집행잔액이 1,852만 4,400원이 남은 것이고 그 밑에 부분에 교육기관 보조금에 4,822만 5,390원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중에서 원어민교사사업이 15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그 집행잔액이 4,822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한 11억에서 1,8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소득층 수강 관련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출석 여부를 파악해서 지출하고 남은 이것을 파악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수강생 내역들을 제가 쭉 뽑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100% 출석하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100% 출강한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교육비가 선 지급되고 나서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 학기 때 차감 정산한 금액이 다시 뒤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

이견행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수강료를 선지급 12월에 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대상자 파악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6월 끝날 때쯤 파악해서 거기서 출석이 안 된 친구들은 그다음으로 미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기, 반기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수강생 결석생들이 예를 들어서 6억 중에서 2억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6억 중에서 2억이면 그다음 반기에 다시 12억 5,000이니까 5억 5,000이 나가야 되는데 3억 5,000만 나가는 거예요. 맞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빠진 아이들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속 연계가 돼서 뒤로 넘어가서 정산이 돼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학기가 아시다시피 3월부터 8월 이후에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비 선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산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석체크하고 다음 분기 때 차감정산해서 정산해서 그 부분만큼 모자라면 다시 주고, 그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11억 5,000 나가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해 보자고요. 상반기에 6억을 줬는데 4억을 쓰고 2억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럼 하반기에 3억 5,000을 주죠?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적으로 GGC한테 준 금액은 얼마에요? 9억 5,000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4억 나간 것하고 나머지 차감 이월된 것 3억 5,000, 2억해서 9억 5,000입니다.

이견행위원

9억 5,000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 금액이 천몇백만원이 남는다는 게 맞지가 않죠. 지금 과장님도 저하고 확인하셨지만 결석생들하고 100% 수강생들하고 반반뿐이 안 돼요. 결석생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11억 5,000이 다 이월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하고 여기 남은 금액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똑같은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장부에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끝나서 정산한 것은 이월금으로 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남아있는 이월금 자체는 표기가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 넘어간 금액이 지출이 만약에 1,000만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200만원이 남아서 차감해서 다음 달로 넘어간 것은 여기는 표기가 안 되는 거죠. 장부상에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 통장에서 군포시에서 명의가 빠져나간 금액만 표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어쨌든 11억 5,000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지원해 준 게 6억을 지원해줬는데 4억 밖에 안 썼어요. 애들이 빠져서 2억을 안 썼어요. 그럼 하반기에 7억 5,000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반기 지원될 때는 합계를 통해서 수강생을 받은 금액만큼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월된 금액 플러스 나머지 수요까지 플러스시켜서 넘어가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6억원을 지원해 줬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80명이 수강하고 20명이 안 했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원된 게 실질적으로 6억을 지원했지만 아이들은 받은 게 4억이에요. 그럼 하반기에 2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이들을 추가로 더 뽑았냐는 얘기에요. 하반기에 5억 5,000이 나가야 되는데 5억 5,000 나갈 아이들에 플러스 2억에 나갈 애들을 더 뽑았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월된 금액만큼 학생 수를 더 뽑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견행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뽑기 위해서는 절차는 아시겠지만 학기를 통해서 받은 인원들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반기에 받았던 학생들보다 만약에 이월이 20%가 돼서 하반기에 120% 충원한 것은 아니고.

이견행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6억을 지원했는데 4억밖에 아이들이 수강을 안 했고 2억이 딜레이가 됐으면 하반기에 5억 5,000을 지원했으면 총액 지원 된 게 9억 5,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천몇백만원이 남았다는 것 갖고는 말이 안 되죠, 11억 5,000에서. 왜냐하면 수강생 내역 알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확인해 했잖아요. 보면 빠진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금액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20%가 이월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11억 2,600만원 중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상반기에 6억이 나갔었는데 4억을 쓰고 2억이 남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11억에서 4억이니까 7억 정도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반기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7억 범주 내에서 모집했던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래놓고 나서 또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하는데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분명히 많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인원이 추가적으로 모집한 부분이 없다고 하셨다가, 그럼 이게 안 맞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어보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10쪽 봐주세요. 402-01 맨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2억 6,000만원 예산돼 있고 집행잔액은 1만 300원 남았죠? 111쪽 맨 상단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원사 집기구입하고 도서구입하고 이런 것에 2억 6,000인 것 같은데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이 있네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맞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알뜰하게 잘 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집행잔액이 적다는 것은 저희가 집행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으로의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전을 해줘서 거기에서 집기나 책이나 것을 사서 나머지 정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원에서 샀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집행은 거기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나간 것은 금년 2월에 나갔고 이것은 2010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신문화원사 들어간 집행금액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자료 다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그것은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500만원이요?

이견행위원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전체 시정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다른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선거 때문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축제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문화공보과가 할 일도 많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서 그런 데 사용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뜻이 있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