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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08-29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길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비율을 3분의 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사항과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의무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9인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길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위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정책연수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정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학교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운영자 등 조례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은 매년 7월까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사회복지 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학교사회복지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까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지원 및 역할과 지원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자 선정·지원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 학교사회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과 학생에 대한 총체적 돌봄의 실현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적 성취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의안상정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송정열 의원님 등 5인 공동발의한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정열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제4조 등에 의하여 학계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통합적인 복지증진 서비스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지원계획, 예산확보, 지원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3쪽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는 1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조례안이 문화도시기반 구축과 군포시만의 특성을 살린 민간주도의 문화창출 및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족 등의 원활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법령에 의해 제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포시 문화원사,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는 추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송정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여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정열 의원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는 과정에서 송정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2건을 동시에 상정하다 보니까 1건은 일단 정리가 됐는데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가 여태껏 사안을 2건을 동시에 상정한 예가 없었는데 우리 송정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제4항, 5항을 동시에 상정하게 되었고 또한 송정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동시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송정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4항만 한 관계로 그 부분을 위원장이 놓치고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난 사항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의 과정에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정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에서 위임한 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운영과 경비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역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역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원의 주요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21조에 문화원의 시설 및 운영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에 문화원의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3조에 기금조성의 근거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군포시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문화원의 지원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원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송정열 의원님 등 5인 공동발의한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송정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5조,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는 1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조례안이 문화도시기반구축과 군포시만의 특성을 살린 민간주도의 문화창출 및 지역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족 등의 원활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법령에 의해 규정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포시 문화원사,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와는 추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송정열 의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물심양면 고생하신 송정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피력을 하셨고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문화원사 조례와 지금 발의하신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의원

문화원사 관련 조례는 지난 2010년 제2차 정례회 때 통과됐던 사항이고 1월부터 발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문화원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이것을 제출한 이유는 이 제정안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것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제 조례가 아니고 발의하신 분 한 분 한 분의 조례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사 조례와 문화원 지원 육성에 대한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사항이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의 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준 게 지방문화원 진흥법이거든요. 그런데 진흥법에는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지원, 아니면 공간의 지원, 아니면 행정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원사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규정한 각 지방문화원의 육성 발전시킴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 작은 부분인 공간의 부분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공간의 부분을 규정한 내용으로 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를 포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원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운영의 경비, 운영의 지원, 행정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범위의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이 발전하기 위한 공간에 국한된 내용이고 그 공간에 국한된 내용에 나머지 부분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간의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원사 조례하고 지금 검토보고도 나와 있는 중복성 내지 유사성 논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송정열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자식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어느 것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조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이 올바른 지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공간의 문제도 있고 경비의 문제도 있고 행정적 지원의 문제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조례가 제가 동료의원님 네 분과 이번에 공동발의하게 된 지방???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다 포괄되어 있다고 보고요, 시가 지난 2010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발의하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켰던 문화원사 조례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례였기 때문에 저는 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문화원사 조례는 당연히 다음 번 회기 때 폐기안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동료의원들과 협의해서요.

이석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보셨죠?

송정열의원

네.

이석진위원

제5조 위치에서 군포시 문화원을 군포시 무슨, 무슨 동 일원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문화원사 소재지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송정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에 문화원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원사의 운영 주체를 자처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지역의 현실적 문제구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는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화원이 10년, 20년, 백년, 천년이 되더라도 군포의 문화원으로 남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문화원사는 지금 시가 지어서 이미 준공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 한세로 56번길 12, 구지번으로는 당정동 969-2번지에 지금의 문화원사가 존재하구요. 그것은 최초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안을 집행부에 회시하는 과정에서는 명기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 네 분과 저까지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하는 과정에서 명기가 됐습니다. 제5조 위치 “문화원은 군포시 한세로 56번길 12에 둔다.”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나요?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검토 부서의견에 “시장이 조성한 기금을 기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동 위원장이, 문화원장이 관리토록 한 부분은 시에서 조성한 모든 기금을 시장이 관리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되는 사항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송정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검토의견서 제4장 기금운용 관리와 관련해서는 군포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자체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저는 문화원 기금과 문화예술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게 따로 존재했던 게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기금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문화원에 대한 기금은 문화원이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걸 분리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른데 하나의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할 때 그 사항을 다른 조항으로 분리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정열의원

네.

이석진위원

24조 2호에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송정열의원

군포에는 군포문화원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5조에 위치로 규정되어 있는 문화원에 본 건물이 있고 문화원이 운영하다 보면 여타의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시설을 임대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만든 사항이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정은 행정의 절차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동료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할 당시의 제 생각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모든 생각은 행정의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차후에 있을 수도 있는 시설임대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답변 되셨나요?

이석진위원

네, 답변 잘 들었구요. 4장 4호에 보면 “그 밖에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자인가요? 수입금이 맞는 건가요?

송정열의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8페이지 제일 하단 26조 4호에 “그 밖에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금인가요? 수익금인가요?

송정열의원

수입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석진위원

수입.

송정열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수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수입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답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이석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수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입금된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27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인원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어떤 생각에서 둔 건지 모르겠는데 5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세 분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의원

제 의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인원의 숫자, 최소의 숫자와 미니멈과 맥시멈의 수치를 놓은 것이지, 이게 악용의 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악용했을 경우에 5인으로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5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한정된 사람만 들어가지 않느냐는 게 질의의 요지인 거죠?

이석진위원

네.

송정열의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믿었습니다. 믿고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9명에서 10명 정도 더 많이 넣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한선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일단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개정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의원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송정열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군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정신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 등의 사례도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조례 미 제정으로 기능이 미비하고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 강구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정책개발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군포시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에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본위원은 우리시 집행기관인 사회복지과와 타시 벤치마킹을 수차례 다녀왔으며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팀과 수차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외 2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하여 11곳이며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2011년 7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적법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에서는 자치법규에 고용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등에 대해 본 조례에 맞지 않은 차별규정은 없는지 일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등 2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이문섭 의원님께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3페이지를 좀 봐 주시구요. 7조 홍보에서 2호에 보면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상회를 하고 반상회보가 나오나요?

이문섭의원

지금은 이와 관해서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이렇게 하게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재는 시청에서 시설물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내지는 그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홍보가 실질적으로 조례면 법인데 현재 진행하지 않은 그 부분에 어떤 회의라고 문구에 삽입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 부분에 군포시 장애인 인권보장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할 경우는.

이문섭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4페이지 10조 기능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1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기능 내지 이런 걸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장인 부시장이 응할 수 있다는 건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문섭의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근 시에 벤치마킹을 두세 번 갔다 왔고, 사실상 다른 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가지고 군포가 먼저 하려고 토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 관련이 빠지다 보니까 좀 늦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에 답변을 올리면 제7조 홍보와 관련해서는 인근 시에 또는 대구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 해온 저기고 반상회 정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인데 또 되고 있는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기능과 관련해서 2항은 전반적으로 토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인근 시에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참고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제정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문섭의원

네, 제정이 되면 실무과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7조에서 반상회는 하는 데도 있으니까 하는 데다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 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의무화되어 오는 6월 9일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장은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위·해촉과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15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위원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7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 내용과 예산학교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용흠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7쪽부터 2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시책은 1998년부터 시 홈페이지 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6곳 중 100여 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도 일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관내 각종 단체, 사업체 등의 다양한 예산편성 요구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균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의 미편성, 미반영 등 삭감조정 시 갈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등 유사 중복성 심의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의 갈등, 과도한 운영경비 지출 등이 예상되며 특히 각종 위원회 등의 활동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시장의 예산편성권의 침해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실장님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골간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토론회도 열렸고 또 그 토론회를 토대로 해서 많은 안들이 다시 입법 예고됐던 안에서 수정 발전돼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그런 목적이라면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4쪽요. 예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9조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60인 이내고 그 중에서 30인 이상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모집하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50분이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다면 모집방법, 자격요건 이런 것을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분을 저희가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을 선정하든 저희가 위원회에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여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또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물론 공개모집에 응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하기 때문에 응하는 거구요. 그렇게 됐을 때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공개추첨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위원을 위촉하는데 공개추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 아닌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어떤 위원회고 마찬가지죠.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좀 편하신 분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공정성도 떨어지고 이 예산제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이 얘기됐다면 그 목표에 맞게끔 그 부분도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공무원들 또 집행부를 믿어주셔야지 거기까지 신뢰를 않는다면 전체가 좀 그런 사항이,
모든 것을 다 믿고 가죠. 그런데도 믿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미리 예단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조례 전체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보다도,

이견행위원

네, 많이 발전됐다고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다른 데 제정된 안보다도 우리 군포시 안이 많이 발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갈 것이라면 더 발전시켜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30명 모집을 하는데 꼭 30명이 온다는 보장도 彭?60명이 올 수도 있고 100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선정과정에서 어떤 잡음이 없어야, 투명하게 돼야만 그 위원회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지역회의위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 부분도 좀 구미에 맞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회의 자체에서 추천하는 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거기다 동장을 집어넣어서 우리 쪽 사람 심기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물론 이 제도가 아시겠지만 3월 8일 의무적으로 법으로 시행돼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 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타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검토를 해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없다, 혹시 또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저희 판단에는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포시의 안이 다른 데보다 발전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틀려질 것도 아니고 이왕 그 목적이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면 그 부분에 맞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린 식으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회의 인원 15인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시보다 우리 15인은 많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이 주민예산제와 관련해서 지역회의가 활성화돼야만 본 예산위원회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조례에 대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우선 저희가 몇 달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결을 해주시면 시행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실효성이죠. 실효성이 얼마만큼 담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가 살고 죽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효성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또 당초 예산제에 대한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한다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식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이견행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안에 대한 얘기보다 총괄적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입법예고 하고 지금 2회에 걸쳐서 토론회가 열렸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처음 봤어요.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시 집행부가 연속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거의 다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기획감사실 예산팀장이 2회에 걸쳐서 참석해서 의견개진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처음에 나왔던 안에 비해서 지금 집행부가 올린 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진일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구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상태에서 믿고 우리한테 맡겨주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보완하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 때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원회의 위원 숫자라든가 위촉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촉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정말 우리 시가 여태까지 만든 조례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옳다, 네 것이 옳다” 이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구요.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나올 때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편성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은 예산의 의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셨던 부분들이 사실이구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의결권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치,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가 되겠죠. 이런 장치를 통해서 보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완의 개념으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민선시대의 가장 핵심은 소통이거든요. 행정을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 아직도 오해받고 있는 것들이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교체하면 시민들은 예산 남아서 교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 남으니까 돈 쓸 데 없으니까 보도블록 교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까지 다 평가해서 법적으로 2년이 넘지 않으면 굴착할 수도 없고, 이런 법적 장치들을 다 가지고 우리 시는 여태까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관거 매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남으니까 뗀다, 남으니까 판다, 간다, 주차위반스티커 떼면 돈 없으니까 떼나보다, 저는 이것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한 오해다,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시켜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 때 그런 오해는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이견행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위원회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요. 많으면 많을수록 토론회 수준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조례 만드는데 기획감사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팀장 정말 저는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던 전례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 수정을 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보시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 또 우리 시세규모,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안대로 갈 것이냐, 일부 수정안을 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시정과 관련해서 저도 의원 재선이구요. 의원생활 6년째 해봤고 어쨌든 저도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시 행정을 한 3년 했었구요. 시 행정에 같이 참여를 한 3년 했었고 제가 9년 정도 시 행정을 바라보면서 조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 행정이 많이 변했다고 느꼈어요. 그 많이 변한 거에 마침표를 찍어달라는 거죠, 저는. 아주 모범을 만들었어요, 이 조례는.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못해서 수정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못 했고 잘못됐어.”가 아니라 정말 고생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방점 하나만 딱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사실. 방점만 한번 찍어보자는 거죠.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잘못했으면 여기서 하나하나 법조문을 가지고 다 얘기를 했겠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기획실장한테 “바꾸자, 바꾸자” 이것보다는 바꾸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실 말씀만 주문만 하시고 질의를 계속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우리 실장께서 바꾸자고 한다고 “예” 한다고 바꿔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꾸기 싫다고 해서 안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위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위원회라든가 아까 지역회의라든가 이런 위원 수 참여부분은 저희가 재정규모, 또 공간적인 범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안대?믿고,

송정열위원

믿는다니까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과장님 믿고 담당 팀장님 믿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 행정에 9년 정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모범적인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모범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모범이에요. 이런 모범에 마지막 방점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못 믿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조금 더 많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는 생각이구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60명, 지역회의 15명…….

송정열위원

아니요.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시킬 예산의 범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제를 2003년부터 권고안으로 내려왔을 때 모범적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의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광주 북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하는 그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적게는 1년에 2~3억에서 많게는 30~40억까지, 보통 20~30억 정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로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성격은 유사하지만 제도 틀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주민의견반영사업도 저희가 건수는 100여건 이상 신청을 받아서 1년에 반영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30~40건에 30~40억, 많게는 20~30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하고 그런 부분 저희도 이미 제도 바깥에서 운영했지만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이따가 정회하면 그때 좀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하기 저기하시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6조 1항에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기존에 예산은 실과소에서 예산을 모두 모아서, 그러려면 시기적이라든가 시간적으로 기술적인 절차가 다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시기 부분이라든가 방법 이런 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년 계획을 1월달에 수립해서 1월달에는 주민참여는 뭘 하고 2월달에는 뭘 하고 공표를 하고 주가 되는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편성방향은 이렇고 또 편성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은 제 생각에는 1월에 마련해서 2월초에 공표를 하고 그래서 시기별로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주면참여 예산제 그런 로드맵이 없으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같은 경우 법정기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항에 보면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특히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이것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 범위인가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모든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경비라든가 의무적 경비라든가 경직성 경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용재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올해는 이 정도,

이길호위원

상식선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가용재원의 몇 %를 주민참여 예산제로 예를 들어서 할당을 한다거나 배정을 한다거나 그 범주 내에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거기까지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거기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시는 지금 생각해도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도 공간적으로 좁고 그러기 때문에 시 전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액을 예컨대 50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동에 얼마씩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가는 동도 있을 테고 적게 가는 동도 있고, 지금 주민의견반영사업도 그렇습니다. 신도시 같은 궁내동이나 수리동 같은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대야동이라든가 농촌지역, 앞으로도 사업을 많이 할 때 편익시설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용재원 내에서 매년 운영계획을 새롭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역회의라든가 이런 위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하나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는 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각동별 지역사업 있죠? 시에서 지원하는 것.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기존에는 통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존에 여러 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상 결정을 하거든요. 그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따로 떼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길호위원

글쎄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조례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통장회장이라든가 각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장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단체장들이 다 돼 있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부분은 지역회의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여타 아파트관리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15명 이내에서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동에서 재량껏 안배를 해서 구성하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꾸 기능이 중복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지역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조례지만 구성인원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기존 각동 조직들의 역할이 축소되다 보면 위상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자꾸 기존의 단체들이 하던 업무를 굳이 따로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조례기이기는 하지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일정부분 공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의견반영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부분 동에서 심의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구성되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성되면 또 다른 새마을이라든가 동에 활동을 하고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구성을 할 때 구성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빠져나갔다, 아쉬워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단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역단체들도 활용을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의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6조 3항 중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를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제2항에 따른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로 한다.”로 하고, 제9조 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군포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로 양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례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여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은 운영취지에 맞도록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를 「재단법인 군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학회의 보고사항과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 위반 및 장학사업의 중단, 부정한 방법의 출연금 교부 등의 행위가 있을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명칭이 그동안 특별한 의미 없이 공연장의 크기에 따라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불리던 것을 공모를 통해 우리 시의 정서와 상징에 맞는 공연장의 이름으로 정하고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의 1 문화예술회관 시설구분에 있어서 대공연장을 “수리홀”로 소공연장을 “철쭉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을 발굴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이름을 우리시의 정서와 상징에 맞도록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재식 문화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사랑장학재단을 설립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등의 정리를 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사랑장학회의 현재 기금은 109억 9,600만원이며 2011년 지원액은 131명에 1억 9,20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유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정체성과 상징에 맞게 공연장의 이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문화복지국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인용 법조문과 기능을 관련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의 2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4조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취소 및 제한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 개정사유는 2010년 2월 3일 대통령 직속기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시행을 위한 전부개정 준칙안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 억제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를 유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서는 현행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에서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제6조 2에서 청결유지책임제 도입 시행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배출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14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과 종량제봉투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 세분화하였으며 제21조 판매의 지정취소 및 제한에서는 과태료 및 판매소 지정취소와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제33조 구성 등에서는 효율적 위원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시행을 위한 전부개정 준칙안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 및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세 가지 방법인 개별계근 방식, 차량계근 방식, 단독종량제칩 방식 중 우리 시는 차량계근 방식과 단독종량제칩 방식 두 가지 방식을 겸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계근 방식은 앞으로 공동주택의 신청 추이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등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시행을 위한 전부개정 준칙안에 따른 전부개정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환경자원과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조 좀 봐주세요. 8페이지가 되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14조에 보면 10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대세대·다가구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 지역구가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인데 재궁동 쪽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죠? 양정초등학교 아래 쪽으로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자주 지나다니기도 하는데 음식물 수거통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제 눈에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은 자주 단속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동네에 잘 안 보여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궁동 양정초등학교 앞 다세대·다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가 뒤쪽에 골목이 좁아요. 차들도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아마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한번 점검을 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것 좀 점검을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5페이지 8조를 잠깐 봐주세요. 8조 3항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재원을 따로 두고 하시는 건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가 전부 개정인 만큼 통과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어떤 주문식단제라고 하나요?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각 반찬가격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식당을 전환하겠다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위생과랑 과간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 재원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아니면 지원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 본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그런 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게끔, 이것이 정말로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걸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큼 재원마련도 해야 될 거고, 이게 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해야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금,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기금도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위생과 쪽에 식품위생기금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얼마 안 되죠? 금액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예산할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기에 이게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라든가 지원규모,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개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비미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은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안 제9조 3항 특별회계에서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특별회계 재원조성 및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간사와 서기가 도시과장과 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되어 있어 행정조직 개편 시마다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칙 안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와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유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에서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조문과 기능을 관련법에 부합되는 정비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5항「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이 금년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군포시도 2010년 기준으로 7.6%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5년에는 16.4%로 급격히 증가해서 이미 포화상태인 현 노인복지관만으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문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건소가 시 외곽에 위치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서비스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 도시보건지소의 건립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본동 1096번지에 2014년 5월 말까지 총 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614.4평방미터 규모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하는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2008년 이후 운영되지 않는 조례로 폐지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업개요는 이병우 자치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보건소의 이용과 공간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보건지소를 함께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일곱 곳의 후보지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KT 뒤인 산본동 1096번지의 경우 시 소유로 접근성과 교통이 편리하며 노유자 시설 건립이 가능하나 고가의 토지가격임을 감안한 효율적인 실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여섯 곳은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공원법 등으로 용도변경이나 노유자 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연면적부족, 향후 증축의 어려움 등으로 관계법령이나 여건 등이 열악한 것으로 노인복지관 및 보건지소 신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은 복합시설일 경우 면역력이 약한 노인복지관 이용자나 유아 등의 감염에 대한 해소방안과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함께 늘어만 가는 공공건물로 인하여 시 재정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군포시의 공익증진과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때요? 이 조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폐지는 그렇게 됐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금년 5월 2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실질적인 고용직공무원은 없었는데 상위법에 살아있어서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하느라고 지금 좀 늦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폐지됐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폐지됐는데 상위법이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3일날,

김판수위원장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고 폐지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법은 그대로, 지침상에서 그렇게 구조조정 정리를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안 돼서 삭제가 안 된 부분에서,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고용직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것은 2008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상위법을 손질을 안 해서 그대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중앙에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중앙공무원들이 놀고 있었네요. 우리 자치행정과가 논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위 단체라서 말하기 곤란해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지금부터 2011~201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과 2쪽으로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해 5년간의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방침에 의한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과 증감내역, 그리고 순계세입, 자체수입, 지방세를 대비한 총액인건비 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지역여건 및 인력운용방침은 수도권 중심지역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재정비 및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야동지역의 문화벨트 조성과 기존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수도권 중서부지역의 핵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기능전환과 세태,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국책과제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규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민간부문 수용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위탁운영을 통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으로 2015년까지의 인력증원요인으로는 금년에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인력산정기준에 따라 8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감사, 전산통신, 사회복지, 청소수질 및 상하수도 관리의 소요인력 15명과 2013년도에는 부곡도서관 신축, 도시보건소 신설, 대감속달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소요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등 2014년도까지 총 47명의 인력증원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으로 총액인건비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 대비 11.8%로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편성액 대비 2011년도에 5%가 증가하고 2012년도부터는 매년 3%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은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014년도에 신축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어서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종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계획안 페이지 4쪽 좀 봐주세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4쪽요?

이길호위원

네, 이 도표 있죠? 위원들한테 배부한,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국도비는 2011년, 12년 확보가 된 걸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국비 2011년분은 확보가 지금 된 사항이고 2012년 것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도비가 2011년도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2011년분은 확보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는데 일단 받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돈이 연초에 지사님 초두방문시에 건의가 돼가지고 시책추진비로 10억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12년도 것도 받을 가능성이 다 있는 거구요? 확실히.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추진을 하여튼…….

이길호위원

좀 더 많이 받으시죠.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전종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노인복지관(도시보건지소 포함)건립】

부록에 실음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복지문화 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