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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희영 의원 발언

15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8-08-20

고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성하의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8월 26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당일 오후 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8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8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월 1일까지 토요휴무,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

제1차 본회의 내용 중에 어제 저희 한나라당 의총 중에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과 성남하수 및 음식물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 되었는데 여기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황영승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금 양당 대표단께서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 의총에서는 양당 간사님께서 의총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접수를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 접수가 미리 되어 있었나 봐요. 의원님들이 열두 분씩 사인을 해서 발의를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상의하는 중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굳이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인쇄되어 온 자체가 아침에 안 되어 왔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황영승위원장

그래서 어제 우리 한나라당 의총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아침에 저도 와서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이게 접수가 나는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접수가 되어서 그걸 아마 양당 합의 하에서 본회의장에서 하느냐, 지금 여기서 사인을 받아서 철회하느냐를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김시중 간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중위원

일단 제가 양당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의안은 저번에 14일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고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 그렇게 된 내용을 전달 받고 우리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한나라당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하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특위에 대한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먼저 하고 나서 정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의사일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건 정회를 해서 그 안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황영승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위원장님, 이런 내용이 의사일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나중에 같이 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게 지금 임시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은 뒤로 미루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의장께서 우리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가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을 내주신 윤창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소관 상임위가 애매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속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왜 행정기획위원회가 맞느냐 하면 이게 대외기관과의 업무 중에서도 법원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은 예산법무과하고도 관련 있는 것 같고 정책기획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기획국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관련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밀접한 곳은 행정기획국이 아닌가 싶어요. 전문위원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만약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문위원 얘기를 좀 들어 보고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지요. 박창훈 전문위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먼저 성남지원 이전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단대동 소재의 성남지원 및 성남지청 청사는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로 인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분당구 구미동 청사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설계 예산 등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2013년 입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지청은 법무부 검찰 1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법원 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동시에 이전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원 청사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청사 이전부지에 우리시에서는 여성테마파크, 시민회관 등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럼 전문위원 말씀은 해당 상임위원회 배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안건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저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가서 심도있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법원이 이전되면 우리시에서는 법원 이전 부지에 여성테마파크, 시민회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법원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그쪽에 법원 부지에 준비되고 있는 여성테마파크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중요 정책사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 정책사업을 다루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서로 토론도 하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게 굳이 어느 상임위원회를 정하라고 하신다면 정책사업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 그렇다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획위원회가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습니다.

박영애위원

금방 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테마파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지면 그런 얘기도 충분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지요? 어떻게 여기서 촉구결의안을 현재 얘기는 어디 상임위원회에 줄 것이냐만 정하면 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렇지요. 우리는 그것만 다루는 거예요.

박영애위원

그런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행정기획위원회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간다면 이런 전반적인 얘기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박영애 위원님 말씀 다 똑같으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전 반대 촉구 결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쭉 하다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8년 8월 26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양당합의서 보셨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교체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의원들은 양당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왜 의장이 임의대로 결재를 해서 위원회를 바꾸고 그러십니까? 그게 국회도 도도, 국회가 한나라당 의원 숫자가 적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한 게 아닙니다. 또 의장 권한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회의규칙상 양당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의장에게 줬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왜 그것을 번복하고 의장 임의대로 위원회를 바꿀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항간에 성남시 의장이 두 명이라는데 두 명이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한 명은 김대진 의장님이시고 한 명은 또 누구예요, 의장이? 성남시의회에 두 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그런 말이 왜 돕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보필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회 의장을 저는 한 명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명이 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없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단 의견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끝까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갈 테니까 이건 해명자료를 주시고, 왜 의장이, 지금 계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안 계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장이 올 때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장이 출석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원래 의회운영위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의장이 의회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사무국장이 안다면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양당합의서를 무시하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알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전반기 때 한나라당이 했어요. 그런데 합의도 없는데 민주당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좀 알고 싶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의장이 추천해 달라고 위임한 것이고 최종 결재자는 의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고, 또 질문을 하도록 할 테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회의규칙상 교섭단체에 협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에서는 다른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안을 재협의 통보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부동산평가위원회요.
권종

박권종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가 대신 올렸던 부분이 있고, 건축심의위원회. 김시중 간사님, 우리 양당 합의문 하나 있으면 주세요. 건축심의위원회는 황영승 위원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존재하고 있지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의장 사인하셨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사무국장이 한 업무는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의장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로 나오셔서 말씀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 그것은 의장님을 불러주세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의원 생활하면서 서로 의원들 존중과 애경사 이런 부분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에게도 부의장 하면서 케익도 보냈고, 그런데 갑자기 의장이 생일날 케익을 보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그걸 보내서, 그것도 2시경, 3시경에. 내가 그걸 받으러 집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돌려보냈다면 왜 돌려보냈는가 이유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저 의회에 처음 나왔어요. 7월 14일 의회 끝나고 처음 의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케익 보내란 사실도 없어요. 국장님, 제가 케익 보내라고 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분이 10년 동안 소주 한 잔이라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전라도 광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받으러 오겠는데, 얼떨떨해요. 그리고 의회 직원이 보냈다는 거야, 의회 직원이.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걸 받으러 가야 됩니까?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그것을 뭐 감정적으로, 제 마음을 읽었습니까? 그것도 사무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케익을 의원님들 생일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김대진 의장님께서 부임하면서, 계속 전반기 때도 그랬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전반기 때 저는 안 보냈어요, 김대진 의장한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아니, 전반기 때 의장님이,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받아본 일이 없어요. 사람 보고 보내나 보죠? 그리고 내 생일 전에 의원님들한테 확인해 봤어요. 안 보냈어.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김대진 의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의원님들 생일에 축하하는 의미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파리바게트에서 하는 건데 명단하고 생년월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만 방침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인에게 전화도 해봐야 되고,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게 예의지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아까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 아무도 없는데 돌려보내야지요. 그걸 받으러 옵니까? 제가 거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언론플레이를 하냐는 얘기예요, 응?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내가 박권종이가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해야지요. 두드려 맞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보내란 것도 아니고 전화 받아본 일도 없고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 받아서, 아무도 없는데, 내가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사무국에서 보낸다고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보내지 마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 분명히 사과하라고 하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홍보계장 좀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사소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감정적 대립했다는 것. 나는 어제 건축심의위원을 양당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격분되었었습니다. 대표단을 없애버리든지. 당연히 양당대표단에서 위원회까지 하게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업무는 회의규칙상 의장의 업무를 이런이런 부분에서 열거주의로 해서 의회 추천이 거기 있습니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던 사항이고 또 의장님이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단 의견은 양당합의서도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협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을 다 없애버리든지, 저희가 양당합의서 내용 외에 이의 제기를 해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이건 해명이 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무슨 이유로 양당합의서를 무시했는지까지 분명히 저는 알아야 되니까, 또 여기 민주당 대표단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의장 오라고 하세요.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 안 계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황영승위원장

그럼 몇 시쯤에 들어오시는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건 연락을 해봐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반기에도 말이 많았었어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양당대표단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존중해 달라고, 그게 의회정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의장이 의회 내부기관의 설치나 의원 위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당대표단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분명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의장의 협의라는 것은 가능한 한 양당대표단의 합의를 존중해서 그걸 존중해 주는 게 협의지 양당대표단의 협의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일고의 가치 없이 무시해 버리고 본인 의견대로 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의장의 어떤 독선이지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최소한 양당대표단이 합의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존중해 주라는 것이 협의정신이지 양당대표간 합의한 것이 내 맘과 다르면 양당대표단을 설득해서라도 의견을 조율하든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자기 생각대로만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이것은 의장의 독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사안에 따라서 분명히 콕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회의규칙에 오죽하면 의회 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의 확정,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 의원 배정 및 추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콕 찍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많은 사안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 위촉 이것만 콕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안입니까? 협의사안이에요, 아니면 의장이 독선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상은,
창근

윤창근위원

틀리는지 맞는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상은 협의하도록 분명히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돼 있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분명히 돼 있고요, 협의는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느 조항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양당이 합의를 안 했을 때 의장이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 질의까지 넣어놨어요. 국회도 회의규칙 없습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장의 직권으로 갑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빠졌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모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어디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원안대로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양당합의 사항이 아니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글쎄, 협의라는 것이 교섭단체하고 협의를 하는데 교섭단체 소집은 제1교섭단체 대표가 소집을 하게 돼 있고요, 성남시의회는 양당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의장님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이, 의장님이 안을 변경해서 올라왔을 때는 또 다시 협의를 해서 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재협의를 보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의장님이 그대로 쫓아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다만 이제 그 안건을,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 가지고 그것은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당교섭단체에서 합의까지 한 사항을 그것이 의장과 생각이 다를 경우 의장이 독선적으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고 내가 아까 물은 건데, 지금 여기 회의규칙에서 얘기하는 양당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양당교섭단체의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양당교섭단체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당교섭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회의규칙에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들까지, 아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까지 우리 교섭단체에서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우리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한테 협의하자 협의하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협의에 콕 박혀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주라 이런 얘기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협의가 안 됐다고 안 되면 의장이 맘대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생각이 다르면 맘대로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양당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라는 것은 늘 무용지물이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고희영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국장님한테 왈가왈부할 것 없이 의장님을 자리에 한 번 모십시다. 모셔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지 뭐.

황영승위원장

그럽시다. 의장님한테 통화하세요. 통화하셔서 출석을 시키시고, 내가 사무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할게요. 이 안이 본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양당합의 하에 그 상임위원회에 그냥 있는 사람은 그 심의위원회에 놔두기로 합의를 해서 보냈는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난, 솔직히 얘기합시다. 김대진 의장이 잘 모르고도 할 수 있지만 사무국장님이 보필을 잘 하셔야지. 이제영 팀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보필을 잘 해야 돼요. 의장이 못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합의한 이유가 다 있어요. 뭐냐하면 원래 그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 2년 동안의 경험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원래 상임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그대로 두고 교체된 의원 중에 다른 상임위원회로 갔을 때는 대신 들어간 위원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숫자도 양당에 위원회 들어가는 숫자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원래 거기서 일하셨던 분은 경험을 존중해서 두고 새로 바뀐 의원만 바꾸면 서로 부딪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당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맘대로 해서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김재노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 추천을 어디서 받아서 올리지요? 추천 받는 것.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이.

김재노위원

해당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 아녜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의장이 양당대표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요. 다만 의장님이 임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추천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한 것 아녜요? 추천을 안 한 사람을 그 위원회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그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의장한테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집행부의 추천 요구가 옵니다.

김재노위원

집행부에서 상임위원장한테 추천 의뢰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천을 하는 사람이 해당 상임위원장이 아니냐 이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아녜요. 의뢰를 하는 거야, 의뢰를. 의장이 위원장 입장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지 결정은 의장이 하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의장한테. 그러면 의장이 그 건을 가지고 양당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그 추천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위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교섭단체한테 협의를 보내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에 협의를,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의장님이 보내는 거지요. 의장님이 상임위원장 의견을 들어서 보내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그냥 구두로 추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서를 써서 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황영승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사무국장님, 의장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연락해 봐야 됩니다. 연락을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의장님의 출석요구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오지 말라는 근거 규정도 없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거고 그렇다고 안 오신다면 의무적으로 오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이 잘못되어서 요구하면 당연히 나와서 해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의장으로서의 도리예요. 양당의 교섭단체 협의내용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의장은 당연히 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고요.

황영승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설위원회만 있는데 그 진의가 뭐냐 이거예요. 양당대표 합의서를 해서 그리로 보냈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워서 4꿔는 원인이. 무슨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거기 위원회에 맞지 않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자기가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무국장님, 상의했거나 지시받은 사항 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럼 이건 천상 본인한테 들어야 되겠네요.
권종

박권종위원

정회를 하자고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요,

황영승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어차피 운영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이걸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좀 할게요. 이 위원회에 대한 것을 각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추천은 대표단에서 하든 안 하든 공개가 되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합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공개를 안 하고 어떤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한 사람이 몇 군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야말로 좋은 위원회를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에서 이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관련 조례를 연구하시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매번 전반기 후반기 바뀔 때마다 계속 문제가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안계일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순서대로 무조건 9명이 차례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자리 좀 바꿔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하자.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정종삼 위원이 그 일을 하니까 건너뛰어서 그럼 당신이 하시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서 원칙을 정해서 하니까 절대로 그런 문제가 없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위원회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위원회에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없어진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는 그게 기본인 것 같고,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한 것은 그 도시건설위원회 문제에 우리 위원장님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분은 하나도 안 맡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관계에 의해서 지금 제 순간적인 생각에는 황영승 위원장은 그렇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을 주로 다루는데요, 정회를 선포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다루면서 특위 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한데 저는 어제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의총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회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성남시 행정에 대한 어떤 문제 있는 점들을 다루고자 양당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 이 안건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 시대에 성남산업단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특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성남 하수정책과 여기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특위 자체를 또 대단히 시급성을 요하는 이 특위 자체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무산시킨다든가 지연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을지라도 성남시 발전을 위하고 성남시 행정, 성남시민을 위한 부분인데 양당간에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특위 자체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다투는,
권종

박권종위원

고희영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협상 중에 있고,

고희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당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단을 떠나서 성남시의회 의원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아니면 성남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두 개의 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 출범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던 것이 있는데, 홍보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케익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 보고했지요?
위성

김위성홍보자료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성

김위성홍보자료팀장

보고는 안 했습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용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반려되고 보내고 반려됐던 사항을 몰랐던 사실인데요, 제가 안 시점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제가 성남시의회 의원을 10여 년 하면서 의장이 매년 이렇게 한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저는 관례적으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홍보계장을 오라고 한 것 아니냐고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신문에 떴기 때문에, 받으셨는지 의원님께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또 반려가 되었는지 그것은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잘 하세요. 알면서도 다 그렇게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황영승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장님을 26일날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출석을 시켜요?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양당에서 합의한 원칙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한 원칙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만든 원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추천은 교섭단체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상임위가 바뀌지 않은 위원은 기존의 위원회 위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원칙을 정했던 이유는 한 분이 바뀌더라도 한 분이 계심으로 해서 2년 동안의 경험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도 존중을 해드린 거고요.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정한 것을 이 원칙에 따라서 의장이 하겠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굳이 의장이 이 자리에 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양당의 합의를 무시하겠다고 하면 의장과 얘기를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이지 우리는 보좌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현재 회의 실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된 건지 지금 진행중인 건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각종 위원회 좋은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자리싸움처럼 비춰서도 곤란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상호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을 정했던 것이고 합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한 의미를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굳이 오실 필요 없이,
권종

박권종위원

결재가 나버렸다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결재가 난 게 이 원칙에 의해서 재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다른 건은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건에 대해서는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었고요, 다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양당 합의사항 전달을 언제 받으셨어요? 7월 31일로 돼 있는데 지금 기왕에 결정된 위원회의 결정사항 후에 전달된 것입니까, 그 전에 전달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결정하는데 건축위원회 위원 결정하기 전에 이게 전달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전달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황영승위원장

한참 전에 전달이 되었지.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건축위원회는 7월 23일날 결정되었고요, 양당 위원의 추천 관련해서 교섭단체에서 온 것은 7월 31일날 그 후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에 구두로 보고 못 받으셨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협의가 와서 1차적으로 수정을 했지요? 그때 양당 간사님 그 내용을 설명하시라고요. 1차 협의, 2차 협의.
창근

윤창근위원

1차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협의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양당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양당으로 협의한 것의 협의 결론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니면 협의하고 다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책임 못 지실 것 같으면 의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하실 거면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 협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위원들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한 거니까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 원칙을 좀 지켜주셔야 되고 지켜달라고 각 위원장한테 사무국에서 다 이 양당합의서를 주시고 위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몇 가지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장 대신 국장께서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의장을 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충분히 얘기를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정회하고, 의장 올 때까지 정회 합시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의장을 위원회에 출석시킨다는 것은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으니까 위원장님과 양당대표들하고 같이 의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장을 오라가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주선을 해서 양당대표들하고 같이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어쨌든 간에 이것은 협의서를 배제하고 의장이 임의대로 결정을 했어요. 의장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단이 의장방에 가서 말한 부분은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그리고 지금 원대복귀 시켜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합의서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양당 합의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석을 할 분명히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황영승위원장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합시다. 26일날 우리 1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날까지 사무국장님이 의장님한테 오늘 나온 얘기를 다 진의를 물어보고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가, 몰라서 한 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가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그 답이 안 나오면 그날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이 들어오셔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른자 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본 의원 이름이 뉴스넷에 떴어요. 나는 거기 간다 소리 한 적도 없고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자기가 갈아치웠어요, 이수영 의장으로. 그래 놓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케익 사건도 그렇고. 의원을 감싸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의장인데 의원을 갖다가 그런 인식공격이나 하고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면 되겠어요? 사무국장님하고 분명히 직원들에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의장님한테 어떤 보고 사항이 있으면 양당교섭단체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운영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양당대표하고 합의해서 하게끔. 거꾸로 하지 마시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에.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의회회기 일정하고 조례안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본론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이걸 끝내고 나머지를 하든가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박영애위원

다 끝났잖아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일날 나머지를 다룰 거니까 그걸 분명히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 답을 얻어내세요. 그래서 명쾌한 답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26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그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황영승위원장

26일날 상임위원회가 없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지금 각 상임위 위원회에 위원 추천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황영승위원장

예, 그 명단을 다,
용삼

남용삼위원

무슨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그 명단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26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전부 다 보고를 하고 교섭단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의회 체제는 사실상 의장님 권한입니다. 원론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의 권한이고 거기에 회의규칙에 직무협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사항이고요. 또 사무국장의 직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서 의회사무를 처리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을 위해서는 좋은 의견도 위원장님한테 듣고 하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보좌를 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좋은 의견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한 중에 우리 대표단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의장이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순간 이후에는 이 교섭단체를 폐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회의규칙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가 뭡니까? 협의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의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합의한 내용을 서로 삼자 대표단,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의장이 최종적으로는 결정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성남시의회를 전부 끌고 가게끔 회의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양당교섭단체라고 회의규칙에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버 발상이시고, 하여튼 모든 회의규칙대로 협의를 해서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든 또 민주당하고 협상이 결렬되어서 의장이 결정을 하든 그것은 의장 맘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협의 거치게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란 게 뭡니까? 서로 의논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걸 중재를 좀 잘 하세요. 이 사항은 양당하고 협의를 꼭 해야 합니다, 하고.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들어왔던 사항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황영승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그만 하시고 26일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 나왔던 얘기를 국장님이 잘 정돈하셔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어떤 힘겨루기를 하거나 무슨 자기 의장에 대한 파워를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협의하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 의장님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하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한테 제안을 하려는데 건축심의위원은 다시 공문을 띄우세요. 번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황영승출석위원

김시중 남용삼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김재노 박영애 남상욱 안계일 박권종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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