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시중 의원 발언

김시중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최순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교 직원의 특별휴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중간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10월 13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으며, 오후 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1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0월 2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3일까지 2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24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끝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김시중간사
고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시정질문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56회 임시회를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바가 있었고 무려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157회 임시회를 열게 되는데 이 100만 성남 도시에 40여일 동안 우리 36명의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할 현안 사항들이 그렇게 없었겠습니까? 이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질문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간사
예, 고희영 위원님이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을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이 의사일정 중에 시정질문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사일정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 협의를 하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각 교섭단체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은 존중되어 왔고 그것이 지켜져야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교섭단체하고 협의가 개별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같이 된 건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 당시에는 의장실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한나라당 교섭단체 협의회와 민주당 협의회에 보내서 양당이 협의를 해서 합의한 것으로, 이번 157회 임시회인 10월 13일부터 24까지 기간으로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적인 의사일정이야 그렇지만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적인 것은 좀 교섭단체 협의과정에서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시중간사
전문위원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이번 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우선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의사일정을 정해서 양당교섭단체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양당교섭단체에서 지금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시정질문 등을 포함해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협의결과가 저희 의회사무국에 통보되었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협의를 하셨겠지만 사실 운영위원회는 양당의 대표단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도 사안을 추가하자고 하면 변경이 가능해야지 이미 결정된 것이라 바꿀 수 없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고, 이 자리에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정질문을 추가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 가능한 것 아녜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지금 저희 회의규칙상 가능은 합니다만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 양당 교섭단체 협의내용이 존중되어 왔고 그 존중된 부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셔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양당 교섭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교섭단체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저는 고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40일이 넘었는데 지역의 현안 사항이 그렇게 없겠어요? 시정질문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간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교섭단체에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교섭단체에서 합의하려면 각 당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 부분을 들 수 있는데 회기중에 시정질문을 뺀다는 것은 뭔가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해서 지금 민주당 쪽하고 한나라당 쪽 두 분 교섭단체 분이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김시중간사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이것 분명히 말씀 좀 해주세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김시중간사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양당의 교섭단체에서 어쨌든 지금 이 일정에 대해서 합의해서 넘어온 안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과장님께서 지금 그 이유를 양당 교섭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합의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냥 합의된 사항이라고만 해서 당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협의 문서를 보내고 협의 보낸 문서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설명은 드리지 못 했습니다. 다만 그 의사일정이 첨부되어서 양당 교섭단체에 갔고, 양당 교섭단체 협의 내용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보고드릴 수가 없고, 또 협의된 공문에 의해서 같은 내용으로 협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말씀에는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내용이 거론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정질문은 의원의 고유의 권한으로서 앞으로 활발하게 계속 그 장을 열어드리는 것은 정말 맞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임시회 성격과 또 하나는 이게 행감 바로 직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사유로 생각을 했고,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총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총을 거칠만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중요도 정도는 대표단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발한 시정질문의 일정을 계속 더 확대할 거고 또 먼저 번과 같이 폐회식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별도의 시정질문 일정을 따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으로 인해서 정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감안하셔서 이 일정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물론 예정된 상황입니다만 금년 연초에 작성되어서 보고된 연간 계획에 의하면 10월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시중간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방금 얘기가 임시회 때 안 하게 되었다는 원인을 우리 간사님께서는 별도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욱
남상욱위원
그건 이번 회기가 아니라 앞으로 회기에는, 먼저 번에는 폐회일에 폐회식하면서 시정질문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정질문을 따로 별도로 빼서, 다음 회기에 관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회기 일정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계일
안계일위원
회기 중에 본회의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회기 중에 따로 시정질문을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시정질문을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전에는 폐회식 하는 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했었고 또 예전에는 별도 일을 빼놓기도 했는데 별도 일을 빼놔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시정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 날 많으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분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시중간사
남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시정질문을 앞으로 의회 회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넣고 별도의 시간으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 다만 이번에 없어진 것을 중간에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임시회나 정기회가 있을 때 시정질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창근
윤창근위원
회기 중에 하는 거지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회기 중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회식 한 번 하지요. 그날 없지요. 그럼 폐회식 때 안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회기 때 시정질문 때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욱
남상욱위원
시정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별도의 날짜로 하겠다는 거지 회기 외에 별도의 회의를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사님께서 정리를 잘 하주셨듯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시중간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우리 간사님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얘기가 되다보니까 “양당대표, 양당대표” 그러는데 지금 한나라당에는 운영위원장이나 부대표, 대표가 안 계신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표님들 부대표님들 다 계시거든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는 지금 계신 지관근 대표님께서 쭉 한번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간사
지관근 위원님 잠깐만요. 박영애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김현경 위원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의사일정이 올라왔고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면서 시의원들 중에 시정질문을 몇 건이 되었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수정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교섭단체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대화체 회의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중간사
박영애 위원님, 지금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고 듣는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영애위원
정회를 하고 하지요.

김시중간사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안이 왔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잠깐 정회를 하는 사이에 의회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양당 대표단에 다시 한 번 그 의견을 전달해서 구두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와 협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추가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만큼은 양당 대표단에게 협의된 내용을 존중을 하고 또 한편으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긴급현안 질문이나 또는 5분발언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시정질문을 추가하는 안은 철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자체 의원님들 간의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 과정 거쳤습니까?

김시중간사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안을 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약 40여일만에 열리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성남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 내에서 40여일 동안에 정말 시정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없었겠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문제는 양당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면서 이런 현안이 분명히 의회운영자체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에서 오늘 이 상임위 자체에서 거론된 내용을 보면 심도있는 의사일정을 짜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하면 교섭단체라 하면 교섭단체가 있는 의미는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를 보다 효율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의사일정과 시정질문이 빠져있는 이런 의사일정이 양당 간에 석연치 않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오히려 교섭단체 자체가 개개인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 끝에 마지못해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합의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앞으로 양당 교섭단체가 정말 성남시의회를 전국 제일가는 의회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한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중간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다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만큼은 양해를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고희영 위원님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의안 말고 별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사무국에서 임시회 부의안건 내용을 정리해올 때 조례안의 명칭과 동일하게 명칭들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사회복지정보쎈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같은 경우는 ‘쎈터’와 ‘센터’는 다른 경우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명칭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누가 나와서 답변할래요?

김시중간사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의안건 유인한 걸 보면, 아시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조례심사를 할 때 대표 발의하거나 이런 경우에 중복된 시간에 조례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조례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복지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순서를 시차를 두어서 미리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위원회 일정을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기획, 조직, 인사분야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 조례 개정은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을 개정했나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조례에 다른 규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규칙이 없으면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와서 조직, 인사파트를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연기관에서 재단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감사를 앞두고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줘야 출연기관에서도 조직, 인사파트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라든가 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도 해당 상임위원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리고 기존에 위원회에서 조직, 인사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기획이나 총무파트에 대한 내용을 자의적 해석들을 통해서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보고나 행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되게 정리를 해서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에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취지가 조직, 인사, 총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직, 인사, 총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당시의 개정된 취지, 또 운영위원회 운영회의록을 기초로 해서 재단 공단의 업무를 세밀하지는 않지만 가능성 있게 업무를 분담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현황보고서를 만들도록 재단에 있는 실무책임자에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회의 겸 통지를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조직, 총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를 명확하게 재단 공단의 업무를 선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 간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를 청취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까지 준비를 한 것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렇게 상임위원회 역할 변경을 한 취지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자 하는데요, 이 조직, 인사 영역에 관해서 거의 집행부의 주도적인 것을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는 상황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출연한 재단이나 공단의 조직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또 인사가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이 아닌 철저하게 능력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조직과 인사 문화를 바꿔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다 따로 떼서 준 거고요, 총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출연한 재단 공단에서는 각종 총무 영역에서 감사 기능이 되었든 혹은 그 조직을 전체 다루는 기획 기능이 되었든 이 기능들이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총무파트도 전문성이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별도로 출연한 재단 공단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분장을 한 겁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총무 영역이나 인사 조직 영역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영역이 있고 기존 해당 업무와 관계된 이러한 인사, 조직, 총무 부분과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을 잘 구별되게 정리해서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조직문화나 인사문화도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충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시중간사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들면 청소년육성재단에 인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의원이 3명인가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싶고 지금 또 예산이 불거질 겁니다. 사업예산하고 운영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부서에서 쓰는 예산하고 사업부서에서 쓰는 예산하고 서로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대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결산을 다룰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한 예로 든다면 공연국 예산을 우리가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총무파트에서 쓰는 예산은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인사위원회라든가 그쪽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이번에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임시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재단 실무책임자를 의회사무국에 오시도록 해서 업무분담을 분명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 조직, 기관운영에 관한 예산, 또 거기에 관한 업무는 분명하게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하도록 하고 재단에 관한 본연의 사업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업무를 분명히 분리해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업무협조를 구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육성재단과 같은 인사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의 배속 문제에 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같은 경우를 사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당초 취지들은 그런 의미도 있었단 말이지요. 이게 그동안 신규 임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연임동의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의견을 주고 권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저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저희 의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처럼 집행부 인사라든지 집행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청문회 관련된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단순히 임명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청문회하듯이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시중간사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아까부터 행정기획국장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찾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획국장이 청내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단 시의원들이나 기타 요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에서의 내빈 소개나 시의원들의 인사말 등 의전과 관련해서 행정기획국장이 전담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챙겨줘야 되는데, 아침부터 호출을 했는데 행사 관계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행사들 중에도 몇 개가 그랬고 들려오는 행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내빈 소개를 하는데 내빈 소개의 순서가 좀 바뀌거나 아니면 누구누구를 소개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는, 그래서 그 얘기가 우스개소리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행사가 있는데 의전행사를 잘 못 하면 행사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그 행사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간사
의회사무국장 하시기 전에 다른 국장들을 하셨니까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 오시는 손님들이 별로 불편함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챙겨주시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장님이 꼭 집행부로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간사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황영승 위원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처음으로 사회를 보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김시중출석위원
남용삼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김재노 박영애 남상욱 안계일 김현경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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