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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17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1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보건소 세입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74만원이 증액된 49억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금 보조사업인 지역단위 DMAT 재난관리지원팀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역단위 DMAT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7,8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 9,944만원이 증액된 105억 6,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8쪽 보건행정예산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지역단위 DMAT 운영비로 4억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지역보건예산은 트리플검사,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난임부부지원사업,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비로 5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0쪽 건강생활실천 예산으로 기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방문건강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여비 등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만성질환관리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3쪽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반시트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2010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738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358만원, 국도비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7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출산장려, 방문보건사업 등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4,074만 2,000원을 경정하여 49억 1,4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9,9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05억 6,6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시설비 3억 9,500만원, 출산장려금 3억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1억 9,494만 6,000원 등을 증액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6,000만원 감액 등 기금, 국도비 사업 등에 대한 증감 경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난방기 구입하고 밑에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누수방지공사,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2,4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는 따로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난방기 구입은 보건소 1층 민원대기실에 출입문이 자동출입문입니다. 장애인분하고 어르신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자동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겨울에 자체 난방이 되고는 있지만 잦은 여닫음으로 해서 대기실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온도 내려가는 걸 보완하고자 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누수·방수공사에 대한 건 보건소 지하에 검사실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 검사실이 있고,

이석진위원

뭘 검사하는 실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혈액이나 소변이나 이런 검사실에 금년 우기철에 누수가 되어서, 조금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양의 빗물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하2층 기계실에도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누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는 보건소 냉난방이 중앙공급식하고 개별식하고 이중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의 사무실이나 치료실, 진료실에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한 다음에 중앙공급식 사용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구요. 누수방지공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게 잡기가 쉽지 않고 지하1층, 2층이 다 새면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대충 응급조치 하는 용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방수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공사나 이런 것들은 1년 정도 괜찮을까요? 또 그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걸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는 물리치료실, 금연상담실 이런 설치장소가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세우는 이런 형의,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천정에 매립형으로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설명서에 있듯이 7개 장소에 대한 것은 중앙공급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 7개 장소 때문에 중앙공급식과 개별 냉난방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앙공급식 자체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냉난방을 설치를 했죠.

이석진위원

따로 이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된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추가로 더 설치하고 나서 중앙공급식 사용을 중지할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가능하시겠어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261쪽 좀 봐주세요. 재활보건사업 자산취득비에 보면 은침전기자극치료기, 공기압치료기 1,200만원, 155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는 기기가 노후됐지만 사용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입한 게 공기압치료기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전기자극치료기는 94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기간이 경과됐지만 사용은 하고 있었고 조금씩 손을 봐가면서 사용을 했었지만 수리가 불가능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정도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94년도면 얼마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건데 내용연수는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입하면.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내용연수는 5년에서 6,7년으로 보고 있는데 사용연도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요.

이석진위원

그렇겠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오래 경과된 치료기기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라도 치료기기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시 쓰는 거잖아요. 환자,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그러면 기기가 작동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금방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 할 때 어떤 기기의 내용연수가 된 것의 순서대로 해서 쭉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쓰는 만큼 쓰다가 결국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조치를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환자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64쪽, 265쪽 보면 보조금 등해서 반환하는 금액이잖아요. 암환자 치료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2,570만원 정도, 시도비보조금해서 1,300만원 가량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된 경우인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이석진위원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기준 얼마 이상 안 되는 분들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일방적으로 얼마해서 내려오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국고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응사업비로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판단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석진위원

보건소에서 대충 암환자가 우리 시에 몇 분 정도라고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딱 맞추어서 내려 보내주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석진위원

여유 있게 내려 보내준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도 것 반환하는 금액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겠지만 국도비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님입니다. 보충질의만 잠깐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암환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자체가 일몰이 된 겁니까?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암환자 지원금.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건 매년 연속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것 2011년도 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분 반납입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도 반납이라구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히 과장께서 와서 설명을 해서 다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요. 기존에 수요예측은 다 됐던 부분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수요예측은 됐던 부분인데 추경에 3억이 올라온 것은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다시 올린 거라는 얘기셨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고,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는 어제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는 이 금액 갖고는 조금 모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비가 7,500 정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를 책정한 건데 시비 책정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비 부담비율이 높아지지 않죠, 이 도비 지원사업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전액으로 주는 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시에서 전액 부담을 따로 하고 있고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견행위원

도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부담비율은 저희가 60%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기준 되면 맞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팀장도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수요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꾸 일을 두 번, 세 번 처리하다 보면 일하는 분들의 업무효율도 안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이런 건이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몇몇 과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뻔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부분을 굳이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짚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대행사업 수입에서 3억 7,27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5,1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1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109억 3,0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의 조정에 따라 인건비에서 2억 4,928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제세 2,495만 9,000원, 보험료 5,366만 2,000원, 지급수수료 2,564만 4,000원 등을 감액하고 수도광열비 8,515만 4,000원 등을 증액하여 경비에서 1억 1,912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여성회관 1층 화장실 개선사업비 900만원, 시민체육광장 인라인 중앙펜스시설비 4,002만 1,000원 등 5,1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지출예산은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인력조정 경비절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62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 쪽에 4,000만원 추경 세우셨는데 인라인 중앙펜스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 못 쓰게 된 건가요? 운동장 내에 운동기구 시설비 이것 얼마나 된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은 담 벽이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45도 각도로 누워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급히 금년도에 보수가 되어야 할 문제고 나머지 부분은 각 체육기구 등에 부서진 것 훼손된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인라인 벽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동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석진위원

밑에 침하현상이 일어났든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밑에 전부 다 삼각대를 박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운동장 내 운동기구시설비 같은 경우는 파도타기, 허리돌리기, 이런 것들은 몇 대씩이나 있는데 이게 1대 정도 다시 시설하는 비용 같은데요, 수리가 아니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리도 하고 3개를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수리 포함 못 쓰게 된 건 아예 가는 걸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기구 설치한 게 얼마나 됐는지는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개장되면서부터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운동기구들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년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65쪽 보면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해서 원래 기정은 41명인데 39명으로 2명씩 다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은 저희가 100% 다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결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생복리비라든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이번에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이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보면 주차관리팀은 처음에 예산을 41명 세웠다가 39명이고, 환경자원팀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도 들쑥날쑥해서 9개월 한 사람 있고 12개월 채운 사람 있고 이런 정산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된 부분이 있고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 예산이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52명에 대한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143명입니다. 해서 연말이 오기 전에 나머지 정리해서 미리 반납 조치해 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서 연말에 불용액 처리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또 금년도 연말 되면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다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무기계약직이라 그런 가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요즘은 사실 경제도 어렵고 실업률, 인력, 뭐라 그럴까요? 남아돈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사장님 말씀처럼 다 돌아가고 인원이 유동적이지만 이 인원 갖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채워서, 거의 우리 시민들을 무기계약자 근로자로 쓰는 부분 아닌가요? 맞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편성할 때는 정원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 줬으면 이런 부분은 감액하고 남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80억 9,846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청원경찰 인건비 조정 및 누수탐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인건비 1,000만원, 공기업자산 재평가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400만원 등 시설비 등에 5억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충당금에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29억 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본적 지출이 당동우체국 앞 하수관거 오수공사비 4억 7,040만원 등 시설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이 시설충당금 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집중호우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해당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수익적 지출에서 기정예산보다 3,619만 1,000원이 증가한 182억 9,083만원으로 요구되었으므로 주요 사업으로 누수탐사 기간제근로자 고용 1,000만원으로 현재 누수탐사 운영은 직원 1명이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열악한 어려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한시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는 더 확대하여 체계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619만 1,000원이 감액된 247억 6,272만 5,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면 부적정 상수도 정비공사 3억원,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억 468만 4,000원, 노후관 CCTV 촬영용역 3,200만원, 급경사지 보강공사 3,000만원, 응집지 및 침전지 상판 통행로 보수공사 3,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적정상수도 정비공사 3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자본적 지출이 당동우체국 앞 하수암거 보수공사 4억 7,040만원, 산본천상류 우·오수 분류공사 1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본천상류 우·오수 분류공사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지금 2012년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2억 400만원 들어왔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노후관,

송정열위원

네, 2억 400만원짜리. 2012년도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금강1차아파트 사업은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2012년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용역비요?

송정열위원

네, 2억 400만원짜리.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노후관에 대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총 8건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수율을 분석해본 결과 노후관에 의한 누수율이 많은 것으로, 약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이상 된 그런 배수관들은 연차적으로 총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건을 하고 또 2014년도까지 38㎞ 구간을 모두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놓고 내년 해토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기 계획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위원이 요청드렸던 게 상하수도에 대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노후관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정밀점검을 해서 그것에 맞게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그것을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CCTV 내시경 사업비를 3,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노후관 CCTV 촬영용역비가 그거라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래서 건당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 정도 해서 3,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 구간이 다 가능한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 구간을 하기에는 너무 물량이 많아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구간을 우선적으로 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도에 할 구간보다는 내년도에 하지 않을 구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할 구간은 이미 교체가 결정된 거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먼저 해보고, CCTV 촬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원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삭감하시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원수관로 그것은 이번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사실상 안전정밀하고 안전점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서 수도시설물, 토목이라든가 건축, 원수관로까지 포함한 게 안전점검에 7,50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했고 또 곁들여서 원수관로 안전정밀점검 용역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다 보니까 7,500만원 용역비 가지고도 원수관로 안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원수관로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 예산 잡힌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합칠 수 있는 사업들은 합쳐서 추진해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일반주택 주거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 가정으로 들어오는 상수관의 수압이 약하대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우리 군포 지역에 수압이 약한 데는 지대가 높은 곳은 그런 경우들은 발생하고 있는 크게 수압이 약해서 어려운 데는 부적정 상수관로공사를 통해서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서 한번 봤어요. 특정 지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물이 졸졸졸 나와요. 이게 전혀 수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지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지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아직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저희들이 해소해 드리고 있긴 한데 만약에 지대가 낮은 곳에서 수압이 낮으면 가정급수 내에 급수관이 좀 노후됐거나 누수가 이루어고 있거나 또 속에 스켈이 많이 삭아가지고 수압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정 내 배관에 대한 부적정 부분을 우리 시가 판단할 수는 없나요? 판단할 장비는 없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가정 인입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만한 장비도 갖추지 못했고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뭐냐하면 가정 인입관 부분의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압이 약하다면 그건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민원인들이 “우리 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느끼는데 민원인들은 우리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시에서 들어오는 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수도사업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가정 인입관까지 같이 교체를 검토해서 누수도 방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수압 약한 것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을 교체할 경우에는 가정 인입관까지 포함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시는 게 나을 것 같구요.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안 94쪽요. 산본천상류 우·오수 분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저희 산본천에는 거의 우·오수 분류지역인데 하류에는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옛날 서진산업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민원의 주 내용은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확실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류부터 우·오수를 확실히 관거까지, 박스관거까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분류가 돼 있지 않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분류돼 있는데 오접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류에서 맑은 물은 안양천으로 나가게 두고 오수는 차집관거로 확실히 하게끔 계속 분류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과에서 거기 산본천 복개구간 확인해본 게 언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금년도에도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시로 들어가시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것 들어간 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갔다가 큰일 날 뻔 했어요. 오수 따로 해놓죠? 관로를.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맨홀뚜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맨홀로 쭉 빠져 들어갔었는데, 그것 아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만약에 뚜껑이 있었는데 빗물의 수압에 의해서 역류돼가지고 떠내려갔든가 그런 거지 저희가 뚜껑 없이 시공을 한,

이견행위원

지금은 그것 다 보강해 놓으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것 시정은 금방 할 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기시설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전기시설까지는 저희가,

이견행위원

거기 전구 달아놨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만약에 했으면 작업중에 자기네가 한 거지,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전기시설 해놓은 게. 박스암거 내에 전기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선이랑 전구랑은 쭉,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 당시에 누군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했을 겁니다, 임시로.

이견행위원

임시로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평시에는 저희가 전기시설을 안 해놔서 거기 조명을 밝힌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임시로 그 당시에 설치한 전기시설이 아니던데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면 그게 공사를 하면 그대로 제거를 안 하고 놔뒀다든지 그런 거지 저희가 전체구간을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수시로 확인하신다면서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래서 그 지점만 설치를 해놓고 놔뒀지 전체구간에는 저희가 전기시설 한 게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기시설이 아마 저쪽 입구부터 해서 산본시장 구간까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기시설이 선하고 전구가 달려있는데 달려있기만 하고 그것이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녹슬고 선이 훼손돼 있고 이러더라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가 옛날에 보수공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옛날에 거기다 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설치를 했든가 그러지 저희가 우·오수 때문에 전기시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맨홀뚜껑은 압력에 의해서 날아갔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수하셨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우·오수가 분류가 안 되고 그게 막 그냥 내려오더라고요.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은 관리는 잘 돼가지고 되는데 일정구간에서 아주 오수냄새 때문에 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류까지 안양천 합류지점까지 전부 다 보수하고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이견행위원

사실은 우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처리하시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이견행위원

꼭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1회 추경 예산 대비 227억 3,819만원이 증가한 4,104억 58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09억 2,734만원 증가한 3,198억 9,376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 없이 기정예산 245억 1,157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또한 예산액 증감 없이 기정예산 660억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세외수입의 증액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2,39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편성해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과 관련하여 북콘서트 관련 민간행사보조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민체육광장 음향시설 교체사업비와 하절기 야외영화제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품의 사양, 사업 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하며 6억 4,639만 6,000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구조안전진단비는 시설 증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공간 활용의 재검토와 사업 추진시 미래 예측의 가능성을 갖고 공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하며 2,000만원 전액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예산안의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도시미관 등 장기적인 안목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도시 운영을 위하여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의 작은 북카페 설치 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3,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초막골 도로 및 환경정비 사업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3,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으며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수영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공원 운영에 따른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므로 시의 건전재정을 위해 유지관리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본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투자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