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중동 3번지 중3동 편입과 관련해서 주민투표 없이도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 지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 없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2000년 11월에 의견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그 당시에 1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 지역 간 조정에 따른 공감대 형성 등 의견일치를 위해서 내년 1/4분기까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도 합의가 어려울 때에는 주민투표나 또는 조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실시 방법은 도나 행자부의 자문을 얻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시가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정보화 종합컨설팅을 위해서 산·학·관이 협동해서 21세기 부천시가 1등 정보화 도시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큰 관심을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3년도 확정된 정보화 종합컨설팅 예산은 2억원으로써 우리 시가 1등 정보화사업을 구축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토록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산·학·관의 협동사업 추진은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펏펏게임장과 관련해서 50개 문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다섯 가지 유형으로써 당초 계약서 작성과 관련, 임대료 부과 징수와 관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와 관련, 음식점 영업신고 그리고 재임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질문을 합하여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50건에 대한 문답은 유인된 답변서를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1번에서 8번, 13번에 해당하는 질문의 요지는 펏펏골프게임장 유치계획서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펏펏회사라고 하였는데 개인인 차종복과 계약한 사유, 실체도 없는 가보실업과 계약 변경한 사유, 이러한 계약서가 유효한지, 재계약시 일부 문구 추가삽입 이유, 임대계약서 작성시 토지규정상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동 토지의 매각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는지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펏펏은 미국 캐롤라이나주 훼아트빌시에 본사가 있고 차종복이 한국 판권자인 안준섭과 계약을 체결해서 Putt-Putt Golf & Games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 임차 계약은 99년 4월 14일 차종복의 임차 신청에 의거 1차로 99년 4월 20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식계약 체결은 99년 4월 29일 했으며 당초 계약자 차종복이 99년 5월 19일 법인을 설립한 후 99년 5월 25일 명의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서 99년 5월 25일 명의변경 재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착오로 변경계약서에 당초 계약날짜인 4월 29일로 기재한 후 추가로 (5월 25일 명의변경)이라고 괄호 내서로 기재한 것으로써 실체가 없는 가보실업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은 유효하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최근에 파악됐습니다. 다음, 임대료 관련 추가 문구 삽입은 3년 후 재계약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당시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 58조6항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임대료에 도매물가 상승률, 지가 변동률,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공유재산은 중부서 앞 상업용지가 유일하고 이중 펏펏 및 다목적 체육시설 일대 열일곱 필지는 우리 시가 공공용 부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첨단종합위락시설, 문화예술거리, 주거복합단지 조성 안이 제시된 바도 있고 날로 증대되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현재 매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질문 두번째로서 임대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답변서 질문 22번에서 35번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임대료 면제 사유, 임대료 책정시의 문제, 임대료 납부사항, 임대료 체납시 조치사항의 질문 요지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펏펏아시아리미티드사에서 자재대금을 송금하였고 자재는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4개월간 무료 임대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 감사시 주의 지적을 받은 바 있었고, 토지규정 72조는 토지매각시 매년 토지가를 감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매년 감정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없으므로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책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지난 3년 동안 총 납부한 금액은 4억원이며 이중 연체이자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연체된 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임대료 체납시는 우선 임대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한 다음에 자진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매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강희 씨는 분기마다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공매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자 소유의 아파트 압류는 체납액 1억 2000만원 중 6500만원을 납부하여 잔금에 대해 압류를 하였던 것이며 이후에 더 확실한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파트 압류는 해제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와 관련한 답변서 9번에서 12번 또 14번에서 21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가설건축물 허가시 미관정비 필요 적용사유, 원미구에 가설건축물 관련조례 개정 건의 처리사항, 허가기간의 연장사유, 3층으로 허가된 사유와 전기·수도·가스시설 등이 설치된 이유, 허가된 건축물 이외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총 열두 건에 대한 질문 요지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펏펏골프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호텔 유치와 부천시 이미지 홍보 및 새로운 문화를 제공한다는 유치목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써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5항제5호 규정에 의거 도시 미관과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법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처리한 것입니다.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건축조례 개정 건의에 있어서는 검토한 결과 구청장의 건의를 수용할 시에는 공공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자유롭게 축조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의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동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사항이 아닌 건축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한시적 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중 신고 대상 가설건축에 있어서는 수도시설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건축허가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상수도 관선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공사가 가능하여 수용가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전기는 임대계약서와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현재 사용하는 가스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무허가건축물 발생 이후 총 13회에 걸쳐서 시정,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및 금년도 8월 23일에는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서를 반려처분하자 건축주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답변서 38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계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1일자로 한시적 영업신고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주에게 자진폐쇄토록 계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아서 금년 10월 16일 동 업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제폐쇄조치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희 씨가 민사소송과 함께 원미구청을 상대로 두 건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답변서 36번에서 37번, 39번에서 50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음식점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위 계약인은 수없이 계약위반을 하였는데 소송까지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임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바란다는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 동 건에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 네 분과 부동산전문변호사 두 분에게 계약기간 연장이라든지 임대료 책정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기간은 3년으로 연장을 하고 대부요율은 시의 관련 조례에 근거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이강희 씨에게 계약기간 3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3%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통보를 하였으나 이강희 씨 측에서는 당초 계약서 13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계약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과 담당 변호사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본 임대건을 매듭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