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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7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10-11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석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의원

이석진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등 조례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을 바꾸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안 제5조 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이석진 의원 등 9인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이석진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띄어쓰기 등 개정된 조례 제정 형식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표현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용어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표기를 순화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의원

이석진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진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및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3조에 사용료감면 추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3조 4항 중 사용료 전액감면 대상의 구체적 명시,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와 관련법을 명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를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계형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제1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지역경제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사용료 감면의 내용을 조례 제13조 사용료 등의 사용료 감면 추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 기준의 개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기준 등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부합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감면조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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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복지법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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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이 세 가지 법에 준해서 올라온 건데, 이러면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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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을 다 적용했을 때 1,800에서 1,900명 정도의 수혜의 폭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1,800명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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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1,800에서 1,9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매월입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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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연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은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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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주로 대다수가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50% 감면하다 보면 2만원씩 계산하다 보면 근 4,000만원 가까운 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요. 지금 조례는 근로자종합복지관만 하지만 수영장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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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이렇게 감면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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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항목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해주고 근로자종합복지관만 감면하고자 올라온 내용이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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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비교해 봤지만 노인복지법 적용하는 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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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두 군데인데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로 따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 두 군데 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영장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감면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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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같은 게 형평성 차원에서 좋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서는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게 있어도 괜찮을 걸로 보고요. 근로자복지관은 다 똑같이 가는 것보다도 조금 일부 차이가 진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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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근로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근로자라는 게 연령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된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설립목적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수영장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아요. 아주 극히 일부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수영장 이용에 관한 연령대의 구분이 명확하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는다, 입장을 못하게 했다라면 근로자종합복지관만 이 감면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제한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에요. 이게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기업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의 대상 자체가 차이가 존재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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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노인어르신들한테 50%씩 감면해 주는 데가 안양, 시흥, 부천, 광명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하고도 형평성 차원 때문에 저희가 감면조례를 작성하게 됐고요.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시와의 형평에 문제로 했다면 최소한 군포시 관내에서도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저는 청소년수련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이런 식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만 올라오는 것은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확인 잠깐만 할게요. 65세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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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감면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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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조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감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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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조례도 안 올리고 감면은 감면대로 이미 해 주고 있고 그것 문제 될 것 같으니까 조례 올라오고, 조례도 실질적으로 협의도 안 하고. 감독부서는 과장님 부서라 과장님도 좀 속상하시겠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속상하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하여간 현실에 맞게끔 저희는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속상하시죠? 이런 것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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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해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주는 만큼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라면 그 이익의 폭을 줄이는 차원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계속 예산을 여기에 주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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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면은 곧 우리 시 예산으로 대처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남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수지는 맞아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혹시 철회하실 의사는 없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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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인근 시에 다 해주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운동할 기회를 드려가지고 행복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비용을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형평성도, 저희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시설별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송정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규칙 심의할 때 같이 논의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액감면 부분 나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전액감면이 있어요. 그 정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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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단체라는 것은 한국노총, 민노총 이런 단체를 말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는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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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규정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나요?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만 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일반적으로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다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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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개최하는 교양교육, 전시회 등 이런 사업이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시행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체는 모든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포함한 기업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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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50% 감면이 되는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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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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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노동조합 설립이 두 사람 이상이면 설립이 되고 지금은 복수노조까지도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이 없는 데서 요구 들어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저희가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수요가 생기거나 예측도 한번 해봐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근로자복지관의 목적이 그것에 준하게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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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기존 현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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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는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기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해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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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속상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속이 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께서 뭐가 속이 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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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조례가 마련된 후에 감면절차 이런 게 맞는 사항인데요,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감면을 해줬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속이 상하냐구요.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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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빨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감면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고치기 전까지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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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뭐가 속이 상해요?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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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못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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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속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게 과장께서 담당업무를 제대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셨다는 얘기에요.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죄송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을 통감한다, 늦게나마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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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이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분담금도 부담 안 하고 있죠? 의회에서 물론 못하게 해서 난상토론 끝에 분담금이 제외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본위원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절차에 의해서. 그게 행정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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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자 하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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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협의합니다.

김판수위원

협의할 때 어떻게 승인해준 거예요? 구두로 “그렇게 감면해줘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감면을 해 주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이런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논의할 때 저희 시도 참여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인지를 하고 계셨네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 시점 이후부터 운영위원회 이후부터 언제부터 감면을 해 주겠다고 결정이 됐네요? 그 결정사항은 담당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그러면 결정할 때 그냥 그렇게 감면을 해 주자고 같이 참석하셔서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런 감면절차가 논의된 후에 바로 관련 조례를 고쳤어야 되는데 그게 늦은 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이 거기 참석해서 아무리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이 부분은 모법을 개정하고 나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건의 정도로만 하고 모법이 바뀌고 나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께서도 참여하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묵인하셨다는 얘기예요.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면하라 그래놓고 뒤늦게 한참 있다, 이것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감면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년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2년요.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 기억으로 담당과장으로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관련 조례를 고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난 걸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냥 계속 가지 뭐 하러 개정을 하냐고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마세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증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물론 조례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만 그 부분은 계속 계획을 갖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도 그렇고 자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키고 추후에 다른 요건을 봐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2년 있다 이걸……, 참 진짜 답답한 게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왕 2년 지났으니까 그대로 가십시오라고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하다니까요.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안 계시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뒤늦게 의회에 와서 질타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는 모든 업무가 안 되겠죠? 비단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체 집행부를 상대로 본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을 꼭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수영장 시설물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용을.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의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강사가 보조를 해 주든가 보호자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물을 수영장에 설치를 해서 장애인이 강사나 보호자 없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국에 10곳에서 15곳 정도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예산상 우리 군포시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법 없이 감면운영을 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그다음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당초에 개인택시하고 1톤 이하 용달차량은 면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게 1.5톤 이하 개별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면제하는 게 핵심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정안 제4조를 보면 현행에는 제4조가 행정처분대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개정안 제4조는 뭐죠? 이것 한번만 읽어 보실래요? 점점점점 해놓은 것. 제4조를 전체적으로 읽어봐 주세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자동으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좌측과 동일하다고 해놓은 건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차고”가 “차고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4조에서는. 제명하고 “차고”로 되어 있는 걸 “차고지”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어를 옮겨가는 건데 이번에 면제의 대상이 예전에 개인택시나 이런 거였다가 최대 적재적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의무 면제대상이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달은 기존에 면제대상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대 적재적량인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면제대상이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아닌데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5톤 이하 개별화물이 하나 추가되고 “차고”가 “차고지”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차고”하고 “차고지”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용어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러니까 1.5톤 개별화물만 추가되고 “차고”가 “차고지”로 변동되는 사항 그것만 변경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기존에 4조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그다음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이렇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가.

송정열위원

기존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하고 개인택시 만이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적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도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차고지에만 주차하게 됐는데 이제는 굳이 차고지에 대지 않더라도 정식적인 주차공간에만 대면 문제 삼지 않겠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 됐습니까? 정회 안 해도 되겠어요?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위법이 바뀌면서 바뀌었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실제 혜택을 받는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1.5톤 이하가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혜택 보는 자동차가 관내에 52대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 차들이 차고지 없이 일반 주차공간에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52대가 혜택을 받는데 기존에 52대 중에 77%인 40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주소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은 12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차들은 어디에 대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택가하고 일반 주차장 같은 데 대면 되고 이면도로 이런 데,

이길호위원

1.5톤 이하는 차량이 작으니까 일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대도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대형 화물트럭들이 불법주차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 부분들도 본위원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1.5톤 이상 되는 트럭들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주차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 예를 들자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존 주차라인은 대형트럭들이 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크게 한다든가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하고 현실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노상주차장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면수를 크게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어서 별도로 거기다 주차면적을 크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현재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이 내년 10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 정도면,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어떤 걸 협의 중이라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복합화물터미널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 봄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협의 중이라구요? 복합화물터미널에?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몇 면 정도를 협의 중이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면수는 확정은 안 됐는데 보세창고부지가 공간이 많이 남아서 거기에 일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와는 약간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대형 화물트럭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는 사항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대야동에 보면 조금 한가한 지역이면 1.5톤 이상 차량들을 군데군데 다 세워 놨어요. 특히 보건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꽃 파는 농장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면 버스까지 다 들어오는 차선이에요. 한 차선에 1.5톤 이상 화물차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각 빌라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나갈 때 반대쪽에서 차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제 경찰서장님께서 대야파출소에 방문하시는데 시간이 맞아서 가서 인사드리면서 파출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야동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는 심각하다 하니까 시에서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화물차량을 대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다른 한가한 길에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댈 장소가 없으니까 이해를 한다 하지만 버스부터 해서 그 구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 차선을 다 물고 있어요. 나중에 거기 나가서 보시면 심각할 거예요. 1.5톤 이상 화물차들을 내년부터 화물터미널에 협의 중이시다 하니까 저기하지만 정말 화물터미널에 그분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구간구간 차선에 화물차를 대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1톤 용달화물자동차하고 개인택시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추가된 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건 그냥 일반사업자라고 보는 건가요?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규모가 작은 것을 일단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은 차들 1.5톤 그 정도는 아파트에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는.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차고지 증명이라는 걸 이 차들도 무조건 다 떼었죠? 영업용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을 생계형이다 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1.5톤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차종이 2.5톤, 3.5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들도 사실 개별적으로 보면 개인별 생계형 사업자이고 대단위 운수사업을 하는 사업자 외에는 개인적으로 1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총 1.5톤 이상 관내에 되어 있는 차량대수, 영업용, 버스 포함해서 몇 대나 돼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000대 조금 넘습니다, 화물차만.

이석진위원

버스는 아니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달하고 1.5톤 이상.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1.5톤 이상.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3,000대 정도,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3,200대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버스 빼고 화물자동차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고지를 뗄 수 있는 면수도 없죠? 되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실하고 법이 안 맞는 게 영업소나 주 사무소 있는 데 하지 않고 주 사무소가 군포에 있다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공용차고지나 공동차고지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오면 되고, 인접 시도, 충청도에서 해와도 법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인접 도까지.

이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법하고 현실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3,000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상의 의미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게 맹점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관내에 세워놓는 화물차 대수를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주소가 어디로 됐든 간에 차고지 증명을 어디에서 떼어왔든 그것은 사실 별의미가 없구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화물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면수는 혹시 있나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복합터미널이나 일반 사설 주차장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댈 수 있는 면수가 1.5톤 이상은 몇 대 정도나 있는지는 파악은 못하셨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복합터미널하고 일반 사설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시행규칙 개정이 국토해양부령해서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괴리가 많은 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5톤 이상 보통 개별화물들 개인이 갖고 있는 차들이 2.5톤, 3.5톤 있죠, 4.5톤도 있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차고지를 어디서 떼든 떼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분들을 위한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서 따로 우리 군포시에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 보유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중국 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도서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요건에 대한 연면적, 열람석, 장서 수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등록·폐관 및 등록취소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와 중국 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국 린이시는 산둥성에 소재한 자치단체로서 2008년 11월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금년 1월 19일에 우호교류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경기도와 산둥성 산하 34개 자치단체가 중국 지난시에 모여서 도시연합총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포시와 린이시는 경제, 청소년,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부분까지 교류범위가 확대되는 등 국제교류 내실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발전된 자매결연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소관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중국 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우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4조, 제17조 등과 시행령 등에 의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는 27곳의 작은도서관과 미니문고 25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서를 보면 112,300여권에 1일 이용자 수는 2,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서관법 및 시행령에 의한 시장의 책무와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에 충족되며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의 일부 지원 등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린이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인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중국의 린이시는 농업과 공산품이 발전하여 있고 상해, 광저우, 북경 등 대도시 접근이 용이하며 3위 도매시장을 통하여 중국 전 지역과 물류환송이 활발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농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양 도시는 2008년 11월 18일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후 경기, 산둥, 도시연합총회, 린이시 무역박람회 참가 등 도시·민간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내 자매결연단체 5개 지역과 국외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외 4개 도시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단체임을 감안, 교류사업의 내실화 등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 타당성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군포시-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란 누구를, 그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소유자라든가 또 법에 나와 있는데 운영자라 함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설립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지금 도서관법에도 나와 있고 작은도서관의 2조 2항에 정의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에 신청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법인이나 개인에 특정한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종교단체, 또 아파트부녀회, 아파트 주민대표회 그런 현황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건물의 도서관이라든가 일종의 그런 데를 지금 다 작은도서관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시에 협조를 요구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6조에 근거해서, 거기 6조의 범주 안에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전문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군포에 25개 정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쭉 한번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28개가 있는데요.

김동별위원

8개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28개 중에서 공립이 7개인데 공립은 주민센터 3군데,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군포2동의 꿈나무도서관이라든가 공단에 3군데가 있고 또 문화원사에 한 군데 해서 공립이 7개입니다. 사립은 21군데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가 9개,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 10개, 새마을이 1개, 순수한 개인이 1개 해서 2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8개 중에 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도서관은 몇 개나 되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7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최근에 SK하고 경기도하고 문광부 협약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에 6개 해서 13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원내용은 어느 정도 돼요? 범위는. 토털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 1개 도서관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개 도서관에 보통 500만원 꼴인데 작년에 2010년도에 2,300만원 지원했는데 금정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도비 1,150만원하고 시비 1,150만원 해서 2,300이 지원됐고요. 또 금년에 재궁동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인데 역시 국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2,800만원은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각 작은도서관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책의 목록정리라든가 지원했고 순수하게 책을 구입 정리해 준 데는 아파트도서관이구요.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생활공간 가까운 데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은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그 안에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포함해서 거리상으로 약간 멀어도 그런 사항으로 별도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별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게 모두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여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다만, 공공기관 소유”, 다만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3호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 있다는 그런 건데요. 자체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의 운영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한 법인단체, 또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하여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시설, 그런 데에 대해서 자체운영비가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

김동별위원

제가 아이큐가 짧아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공공기관은 별도 개념으로 둔다는 것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공공기관은 별도의 개념으로 둔다, 제가 이 부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군포시에서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학교도서관 자체로만 그냥 끝내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별다른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서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서관장께서는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장님과 교육장이 상호 협의 하에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회원증을, 어차피 도서관 이용하려면 학생이 됐건 성인이 됐건 회원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회원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구요. 그 회원증을 가지고 학교도서관이나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그 회원증을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에 있고 그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협약서는 구체적으로 없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업무상으로 봤을 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어차피 관리라는 게 시비예산과 자료의 공동 이용인데요. 시비예산 지원과 자료의 공동 이용인데 자료들이 보면 공립 5개 도서관에 약 65만권, 사립학교에 약 70만권이 있는데 사립학교 도서관은 학교의 설립범위에서 몇 권 이상의 장서를 둬야 한다는 제한규정 때문에 권수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에 이용가치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많이 제한받고 있구요. 또 학생들도 학교에 있는 도서는 너무나 일반적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일반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 도서관을 이용하는 율이 높지 일반인들이 학교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도서관도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율이 적다고 본다면, 아파트단지 내나 기타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지 않겠어요? 장서라든가 도서라든가 모든 상황이 학교도서관은 그래도 굉장히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에 비하면 굉장히 잘돼 있는 곳이 학교도서관인데 그런 도서관을 이용하는 율이 적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으니까 본위원 판단에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서 시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보다도 우리 군포 관내에 대학까지 해서 45개가 있어요. 이 좁은 면적에.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도서관이 그나마 조그마하게 다 있단 말이죠. 그 45개의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학생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한다면, 또 시가 일정부분 그것을 보조해 나간다면 정말 책 읽는 도시하고 도서관하고 엄밀히 보면 매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군포는 책 읽는 도시라고 말만 해 놓고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 깔려있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선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도서관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책을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책을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난 다음에 책 읽는 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제 판단에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거창하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신청해라.” 그러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내 판단에는 그래요. 아파트단지에 조그마한 도서관들, 우리도 사서 지원해줘라, 책 사줘라, 이렇게 신청들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 것도 물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하되 학교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청소년과에 위임하지 말고 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는 학교만큼 가장 밀접하게 접근하기 쉬운 동네가 없어요. 두 집 건너 하나가, 몇 미터 건너서 있는 게 학교 아닙니까? 그곳에 도서관이 있단 말이죠.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 보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냥 사랑방처럼 해놨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지금 대체적으로 학교도서관들이 3층, 4층에서 거의 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 거기다가 멍석만 좀 깔아주면 굳이 이렇게까지 운영자 모아가지고 너희들 지원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또 요즘에 학교도 중앙부처에서 일반 시민들하고 시설을 많이 공유하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군포는 책 읽는 도시다운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관계하지 않고 책 읽는 도시 시책사업상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지만 정책실에서 하고 또 중앙도서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통합회원증을 발급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라든가 또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도서관 사서들을 목적으로 직원 워크숍을 실시해서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또 시민들 이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또 자료의 공유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아마 더 활성화될 것 같구요. 우선 학교도서관의 주체는 학생들이고 학교장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시의 지원도 받지만 먼저 주체가 돼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도 시에서 협조공문을 띄우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아까처럼 하나하나 학교하고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 게 사서부분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군포시에 고급인력들 많이 있잖아요? 40대, 50대에 정년 하는 교사들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재교육시켜서 사서로 투입하는 방법도 적은 인건비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꼭 정규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어도 사서는 되니까 그런 고급인력들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그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예산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책 읽는 도시를 선언하고 그 도시로 가고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5,000? 아까 재궁꿈나무가 5,000 들어갔다고 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9조 4항을 보면 “등록이 되면 자료구입비라든가 인건비,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장님 그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수반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은 도서구입비를 개소당 5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그 500만원을 순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면 그쪽도 500만원 지원하는 쪽으로 같이 공동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하구요. 또 무작정 도서를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 약간 여유 있는 도서를 지원해서 각 도서관에 2~3개월씩 대여했다가 회수하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대여하는 방법도 하고 해서 다각도로 도서는 항상 새롭게 변화되게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소요될 것 같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년에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에 저희들이 9,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9,500?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사서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든가 도서지원 전체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 전체에 다 골고루 책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다는 지원할 수 없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활용도가 높고 또 시의 어떤 정책에 맞는 도서관을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3~4년 주기로 한번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게 등록된 도서관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 몇 억은 되지 않겠나 했는데 보니까 골고루 똑같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형평성 그런 상관없이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곳은 폐관도 하고요, 또 잘 되는 곳은 새롭게 등록도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6조 면적이라든가 도서관 안에 구비되는 사항들, 장서부분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게 도서관법에 최소한 문고의 면적기준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최소 면적을 정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맞는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28곳이 이 규정에 다 맞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맞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면적도 그렇고 장서부분도 그렇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최소 이상의 면적들이고 장서고 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우리 시 자체로 한 것은 없고요. 금년에 SK가 기금을 지출하고 문광부하고 경기도가 공동 분담하는 걸로 해서 3자 협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부문이 직접 지원하기로 한 뒤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 공문 온 것도 있고 또 특히나 첫 번째 설립발표식을 5월 13일날 우리 군포2동 부곡휴먼시아 1차 아파트에서 협약식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업에 국가적으로 또 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조례에 해놨습니다.

이견행위원

일정 비율에 따라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항목이 있다? 따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사서 확보에, 여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학교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는 아마도 사서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학부모들이 사서도우미로 들어가면 청소나 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또 사서 분들도 그런 저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저는 이 부분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 인건비 지원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사서자원봉사자 모집활용을 하고 있는데 참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현황을 보면 대학도서관 빼고 44개 도서관 중에서 교육청 포함해서 45군데인데 정식 사서교사로 발령받은 사람은 두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기근로, 사서자격증이 있되 정식이 아니고 무기근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학교도서관 담당사서들에 대해서 워크숍을 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또 중앙도서관의 연계라든가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갈 목적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그러한 자원들은 언제 어느 때라도 계속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 등록을 제대로 한 이런 작은도서관에는 이 조례의 내용으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7조나 8조 등록 및 폐관, 등록취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원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론 여기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자료구입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애매모호한 이런 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은 9,500 정도를 예상해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그것 갖고 등록이 현재 돼 있는 곳도 그렇고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단지 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하면 이 금액 갖고는 금액이 너무 조례내용과 맞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글쎄요,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했지만 예산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운영평가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목적으로 활성화된 도서관을,

이석진위원

물론 객관성 있게 하시겠지만 너무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11조 운영시간을 보면 보통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시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운영시간 같은 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자료실의 경우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일반 열람실 공부하는 곳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17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을 이렇게 규정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특별한 이용이라든가 기준내용은 없고 그동안에 전담 운영자에 없다 보니까, 또 전담 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자가 순수하게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만 도서관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도서관이 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어떤 기준 정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참 이게 본위원이 볼 때도 애매한 게, 물론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4시간이면 연속해서 4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관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정에 따라서 운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2시간, 저녁 때 2시간,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인건비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그래도 8시간 정도는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매하네요. 법으로 정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본위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해서 시민이든 학생이든 전 시민이 책을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게 이런 법을 만드는 건데 이건 형식적인 이러한 법 수준에 불과하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면으로 보면 학교도서관을 더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접해서 개방해서, 거기는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그런 시스템은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학교도서관도 지원하지만 작은문고도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아까 이용시간 같은 것은 경기도 표준시간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운영자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목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최소 면적, 최소 기준에 다 이상으로 근무하고 운영하는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조건으로 정해놓은 것이구요. 대부분 현황을 보면 다 이보다 더 이상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는 여기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는 모르는 거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앞으로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한다거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규제를 위한 법이 돼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운영시간이나 작은도서관의 형평으로는 주 5일 이상 개관하고 1일 4시간 정도 이상 개관하면 운영시간은 거기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안 만들어도 아마 스스로 그렇게 오랜 시간 정기적으로 개방할 걸로 믿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중국 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중국 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중국 린이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복지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