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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7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1-12-02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판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은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의 요구에 따라 시의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각종 사회적 갈등의 표출 및 논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예방 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보와 화합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갈등의 조정을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는 협의된 내용에 관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김판수 의원님 등 4인 공동발의한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판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는 33쪽입니다. 동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이 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안 이유와 같이 군포시와 주민이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예견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때 동 조례안의 제정의미는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수 의원님 등 4인 공동발의한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의원

김판수 의원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에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김판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김판수 의원님께서는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또 원래 적용대상은 행정기관이 원래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령에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민민갈등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갈등해소가 좀 될 것 같으세요?

김판수의원

민민갈등 부분은 일례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위원회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군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례로 우리은행~의왕시계 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효율적으로 전문가,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이해당사자하고의 관계가 깊다 보니까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인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공무원이라든지 현실에 맞는 전문가를 추천해서 효율적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가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취지는 본위원도 잘 알겠는데 이게 조례인데 사실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해당사자들한테 사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있고 그냥 권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판수의원

그런 것은 아니죠. 일단 이해당사자가 상충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자기주장을 펴고 있다 보면 서로 문제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람이 참여해서 양쪽을 설득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좁혀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법 자체가 강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례 많이 보셨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강제를 해서 법을 만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3항 2호에 보면 군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되는 거죠?

김판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의원이 아니고 다른,

김판수의원

아니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요?

김판수의원

의장이 의원을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문구가 이게 맞나요?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추천한 의원”이 돼야지 “추천한 사람”이면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가능한 걸로 문구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김판수의원

이것은 이렇게 광의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면 그에 해당되는 의원님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의회가 아주 객관적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니까 아니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김판수의원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판수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본 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박미숙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박미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이문섭 의원입니다.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各?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추가로 보상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청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발전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사자 및 의사상자라 함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 적용범위는 군포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사업은 의사자 특별 위로금으로 2,000만원 이하, 의사상자 위로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예우 등에 대하여는 군포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과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하는 예우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본의원은 우리 시 집행기관인 주민생활지원과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의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는 9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의사자 및 유족과 의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범위 내에서 예우와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사업으로 특별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등의 수혜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군포시에서 의사상자는 1명으로 그 수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나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 발의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이문섭의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궁극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더해서 그것을 보상이라든가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이런 내용이시죠?
네.

이견행위원

의사상자의 명예를 높이거나 그것을 위로하는 차원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조례 심의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두는 것이 실효성입니다. 과연 이 조례가 정해져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과연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문섭의원

이 조례는 우리가 TV 내지는 방송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떨어진 분들을 구하려다가 본인은 사망 내지는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TV에서 보게 되면 특별위로금을 걷어서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서울에 보게 되면 한두 군데 구청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없게 돼 있는데 그런 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조례가 있게 되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보건복지 관련 조례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에 더해서 군포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할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문섭의원

이 문제는 저희 시만 된 게 아니고 인근에 시흥시 의원님하고도 같이 資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흥시에서도 이번에 정례회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도 내 이것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더 있나요?

이문섭의원

없습니다. 없는데 시흥시하고 저희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인근 성남, 용인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의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래에 시흥시하고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떤 관련돼서 예우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는 것이 모자람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 조례로서 그것을 정해서 이것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소수고 국가에서 관련 예우라든가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조례라면 제정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문섭의원

그게 그렇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관련 팀장님, 또 기획감사실의 법무팀, 전문위원님께서 세 번 정도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18개에서 20개 정도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네다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인근 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우리 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인근 시 담당 의원님도 소속돼 있는 시에서 이것을 제정하겠노라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사항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의 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던 것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실효성 문제가 먼저 고려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바구요.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 제2조 6호에 보시면 의상자 가족이 나열돼 있고 제3호에 보면 의상자를 열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조 지원에 보면 의사자하고 의상자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의상자한테 예를 들어서 특별위로금이 지급이 되면 되는데 그 가족한테도 지급이 되는 건지,

이문섭의원

아니, 의사자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의사자요?

이문섭의원

네,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의사자는 가족한테 지급을 하면 되죠?

이문섭의원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런데 제2항 2호에 보면 의상자도 돼 있잖아요? 특별위로금 지급을 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그 가족도 해주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상자는 다치고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의상자 가족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제2조 6호에 나열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걸 제가 여쭙는 것이구요. 4조 2항 2호에 보면 의상자에게도 특별위로금을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항에 보면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에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신체상에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는데 경미한 것은 어느 정도를 경미한 거라고 보며, 기준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수가 쭉 나열돼 있는데 1급부터 9급까지 그 급수에 해당하면 의상자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문섭의원

경미한 것 같은 것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석진위원

위원회요?

이문섭의원

네.

이석진위원

우리 위원회가,

이문섭의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석진위원

급수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문섭의원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제4조 3항에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이런 글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성이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문섭의원

그 문제는 아까 전국적으로 18개에서 20개 정도의 조례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 내에서 다른 조례도 검토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만 빼고 넣는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이 관련한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그 문제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도 그 문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 시에도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가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결국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해 주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조례가 보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2조 6호를 보면 굳이 의상자 가족을 나열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4조 3항도 “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는 제외한다.” 이걸 꼭 다른 시군이 넣었다고 해서 넣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문섭의원

그 2조 6호에 대해서는 “의상자의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는 우리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다 나열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중으로 되는 겁니까?

이문섭의원

아니죠. 이중이 아니죠.

이석진위원

의사상자가 무슨 보훈법인가요?

이문섭의원

국가보훈법 대상자요.

이석진위원

그 대상자도 예속이 되는 건가요?

이문섭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건 뭔가 애매모호합니다. 거기에도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또 따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또 하고 이중삼중 아닙니까?

이문섭의원

아닙니다. 여기 조례 4조에 표시를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한 것은 사실상 3만원을 주는 건데 3만원 표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걸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다는 표현을 미화시켜서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는 3만원입니다. 그 문제를 토의 과정에서 조례에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매월 3만원에 준하는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우리 조례와 관련법이 있으니까 그 조례를 여기다 넣어서 어차피 줘도 3만원 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주는 걸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지원을 하는 금액이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이문섭의원

사실상 액수문제를 집어넣기보다는 이 조례를 집어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상 내지는 사망자가 TV에 발표되는 건 극히 드문데 사실상 좋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문이 안 났다 뿐이지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문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취지나 뜻을 이해를 못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상자는 쉽게 얘기하면 다치신 분 본인이 살아있는 겁니다. 본인한테 지급하면 되는데 그 가족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이 문구를 보면 해석이 되고요. 의사자는 본인이 없으니까 가족한테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문섭의원

예를 들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의상자로 있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상자로 계시다가 사망할 경우에 보훈대상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구요?

이문섭의원

네. 지금 상태에서는 장애인 내지는 다친 경우를 여기에서 표시하는데 의상자가 어떤 일로 해서 사망할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도 보훈대상자가 되어서,

이석진위원

그럼 기간도 표기가 되어야죠.

이문섭의원

기간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이석진위원

그러면 의사자죠. 다쳐서 돌아가시면 의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문섭의원

의사자는 바로 사망할 경우로 표기를 해 주고요.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위원

보충질의,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견행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자가 국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의사자나 의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자와 의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걸로 정해지잖아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민 누군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기나 해서 그것을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 됐어요. 의상자로 판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군포시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문섭의원

아니요. 의상자로 되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군포시민의 의로운 뜻을 기리고 그걸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의사자나 의상자를 우리가 발굴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문섭의원

다쳤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경미한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실례로 보게 되면 산본2동에 통장 오빠가 당말터널에서 애들을 구하고 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능안공원에 의사비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 때는 보상을 못 받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부상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한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군포시 조례에도 그 의사자나 의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이 조례가 의도하는 취지대로 목적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의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지하철에서 사람 생명을 구하고 본인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그 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마 특별 위로금이 상당수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의원님이 발의했던 이 조례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군포시에 관련해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더 명확하게 하고 더 충분히 하자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 위원회에서 정한 의사상자가 아니면 새롭게 군포시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취지대로라면 이 조례에도 군포시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군포시 자체적인 의사상자를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문섭의원

그것은 관련 과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그 관련해서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단 군포시에다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복지부장관에 의한 의상자·의사자로 판정이 되면 판정되신 분들을 군포 관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도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군포시 입장에서도 뭔가 기여하자, 이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아니에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별도로 군포시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많은 예산 부담도 있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강해지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군포시 관내에서 기여하신 분에게는 군포시가 그분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례제정을 한 거죠?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2조 6항에 보면 가족범위를 나열해 주고 4조 3항에 보면 시행령 16조는 결과적으로 경미한 부분을 표기한 거죠?

이문섭의원

네.

김판수위원

경미한 부분들까지 주다 보면 예산문제도 있고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경미한 사람들은 빼고 좀 경미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하자, 이런 생각이시죠?

이문섭의원

네.

김판수위원

이 조례를 왜 발의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문섭의원

이 조례는 당초에는 통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빠가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공원에 의사비까지 세워 있고, 인근 주위에서 군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사망 내지는 부상을 많이 입으신 분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우리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인근 시도 그런 과정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를 제정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제정하신 이유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신 분들에게 뭔가 기여하자 이런 뜻이네요?

이문섭의원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본위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박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계속 각박해지잖아요. 이런 걸 유화적으로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행정이 하든, 국가가 하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군포시는 현재 의상자나 의사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이문섭의원

현재는 한 분 계십니다. 의상자는 1분 계시고 의사자 돌아가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김판수위원

그분도 해당이,

이문섭의원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되는 건 아니죠?

이문섭의원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일어났을 때 그런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이런 취지죠?

이문섭의원

네.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박미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선배위원이신 이문섭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의사회를 구현코자 하고 어떤 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잠깐 동료위원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심의위원회라든가 군포시 자체적인 이런 걸 좀 더 보완하고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그냥 여기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다시 조례안을 재 발의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을 제안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6인으로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계로 회의진행을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문섭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문섭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문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 제안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에 대한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의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가 나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제안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어 실천과 성과 중심의 제안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외에 지방행정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제안내용과 관련된 실무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제안실무 심사를 하도록 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그동안 제안처리기간,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하여 제안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21조까지는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과 부서 및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채택 제안에 대한 보상금액 조정 및 참여제안 규정으로 제안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되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5,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비용추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측되는 비용의 계량적 결과를 기술하고 추계기간을 5년으로 잡는 등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비용추계서의 내용상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용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9쪽, 15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에 대한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확대 및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함에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고 현행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안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민, 단체, 공무원 등의 활발한 제안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개정하고 부상, 상여금은 공무원의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의 3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자료의 작성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토록 돼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고양시 등 20개 시군이 연평균 비용은 1억원, 한시적 경비는 3억원으로 하며 의왕시 등 11개 시군은 연평균 5,000만원, 한시적 경비 1억 5,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우리 시는 연평균 비용 5,000만원, 한시적 경비는 1억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규모와 인근 시 등과 형평성에 맞게 하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동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쪽을 잠깐 봐주세요. 제21조 상여금의 지급 부분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21조 2항이죠. 상여금 지급액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상여금 지급액을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3,000만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공무원 제안 규정에 지금 행안부령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공무원 규정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제안할 경우에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민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포함이 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별표 부분에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3,000만원까지밖에 포상鳧?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최고액은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0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억 한도 내의 예산절감이었을 때 3,000만원이 맥시멈이고 2억이 넘어가면 포상금 지급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다면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구요. 이 별표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별표하고 상관없이 맥시멈은 그냥 3,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런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포상규정에 의하면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처음 제안 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제안 규정이나 공무원 제안 규정도 그동안 많이 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국민 제안 규정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또 국민들도 많은 참여를 위해서 부상금을 공무원 제안 규정의 근거만큼은 해줘야 많이 참여도 하고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것보다도 이게 저희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국민 제안 규정은 이런 규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포상만 하게 돼 있지, 실시 성과에 따라가지고 성과가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은 국민 제안 규정에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제안 제도를 시민들이나 국민이 냈을 경우에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안을 낸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이것 말고 다른 사항이 또 있나요? 시민들의 제안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같은 것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 쪽에서는 처음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던 게 안양시 포상금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놓고 나서 그런 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거기는 기업유치 건입니다. 기업유치 시민한테 5,00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지난번에 인터넷에 한번 나온 걸 봤는데 그렇게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3,000만원 이상 예산절감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자치단체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산 사정 말씀하시는데 예산 100억 절감해서 포상금 한 10억 줬다고 치면 90억이 그래도 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제안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컸던 게 얼마였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이런 포상금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예 없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없었고 채택이 되면 창안등급에 따라서 부상을 지급하는데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이었는데 장려상까지만 해가지고 30만원, 50만원까지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금년에 제안제도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200여건이 들어왔는데 6건을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시민도 있고. 노력상으로 해가지고 6건을 채택해서 부서에서 안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그것 심의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도 관련예산이 제안 제도 관련해서 600만원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전년도하고 같이,

이견행위원

같이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상여금은 별도로 예산절감에 포상금 부상금으로 2,000만원은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정책제안하고 상관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포괄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취지가 어떤 이런 정책제안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관련해서 우수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포상하자는 개념이니까 아까 실장님이 공무원 규정에 3,000만원까지 제안이 있다고 하시는데 관련해서 시민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융통성이 있으면 관련해서 검토를 추이를 보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일부 개정조례도 올리실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의 제안 아이디어 중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에 비중을 딱히 두는 것은 아니구요. 똑같이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공무원들의 제안도 저희가 정책제안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반반씩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을 표현하기는 그렇고 똑같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올해 시민 제안 들어온 게 건수가 어느 정도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현재까지 196건입니다.

이길호위원

그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6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집행부 쪽에서 들어왔던 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냈던 제안,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이 제안해서 채택한 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3건이고 시민들이 제안한 게,

이길호위원

총 몇 건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196건에서요.

이길호위원

196건 중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3건이 채택이 됐고 시민들은 6건이 됐다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민들도 3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시민보다 정확히 알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의 일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시 정책이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됐다면 당연히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본연의 업무에 포함된 그런 영역이라면 공무원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더 비중을 두는 조례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실질적인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비중을 시민 쪽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더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운영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향유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 청소년 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을 위한 역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포시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시설,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청소년문화 관련 시설을 문화의 범주에 포함하여 문화재단법인으로 전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단설립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재단의 기본재산을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두 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18조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다른 단체의 문화재단보다 우수한 재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재식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는 18쪽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가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될 문화재단은 군포 문화예술과 국가 100년대계를 짊어질 청소년 육성 발전에 중심이 되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문화예술의 발굴, 보전, 계승토록 문화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화예술, 창작을 통한 예술인들에게 활발한 문화예술의 장을 열어주고 청소년에게는 미래지향적인 도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 8월 11일 문화재단 설립추진계획 수립, 2011년 5월 17일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차세대 예술인 발굴 등 특화된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나 현 체제는 기본적 행정중심의 정책 시스템으로 현 체제의 관리, 유지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책임운영체제를 갖추어 당면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재단 설립 시 장점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인 확보로 문화예술,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기금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앙 및 광역 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적극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관 간의 통합 과정에서 조직간 갈등 야기에 의한 조직 안정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청소년 고유문화 및 교육의 독자성 등의 퇴보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례안 제4조 사업에서 여성회관, 청소년 관련재단 등의 편입시 기관과의 융화 여부와 조례안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례안 제15조 결산서 제출 등에서 기본재산조성 등 시민세금이 투입된 재단에 대하여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시장만이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책임운영제로 자율권은 주되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여론조사 했던 결과를 당시 용역을 맡았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회사에 연락해서 오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쯤 출발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우리 담당 계장이 위원님 지시를 받고 연락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회사가 방배동이니까 퀵으로 지금 보냈다고 하니까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금방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이 질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구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분하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저희한테 주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달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고 검토보고도 하셨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최종본이라고 또 나왔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당시에 문화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사전 보고할 당시에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최종본에서는 수정 보완됐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수정보완이 됐는지, 어느 지점이 수정보완이 됐는지 그것부터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의견이 나왔었는데 우리 관내 주민과 다른 단체 주민들이 같이 섞여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군포시민과 주변지역 시민들로 구분을 해서 정정을 했구요.

송정열위원

몇 페이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구 보고서가 65페이지구요.

송정열위원

구 보고서 65페이지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다음에 새로운 보고서가 6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이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위축이 될 것에 대비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초막골 근린공원 눈썰매장이나 가족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던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건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안을 한 게 첨부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7월달에 가칭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그것을 의회에 와서, 당시에 비공개로 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할 당시에 본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책자를 받은 지 불과 일이십 분 만에 보고를 받았어요. 책자 받고 일이십 분 만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억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일이십 분 만에 위원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문제점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불과 일이십 분 본 위원님들이, 당시에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의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있느냐, 도대체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 근거가 여론조사였는데 그 여론조사의 객관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역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론조사 다시 안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기본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65페이지에 보면 찬·반·보통으로 나누어졌던 게 군포시민 중에 찬·반은 어떻고 군포 외 지역의 찬·반은 어떻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만 들어간 거죠? 군포시민 것만 쪼개놨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또 보완됐다고 얘기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의 위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보완의 문제제기를 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구 보고서 125페이지 제4절 기타 고려사항 시설관리공단 활성화 방안 해서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으로 군포문화센터 및 여성회관의 문화재단 이관으로 사업규모 및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됐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이 용역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위탁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초막골근린공원 눈썰매장(겨울), 초막골근린공원 가족캠핑장(여름)”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겨울에 하는 눈썰매장, 여름에 하는 가족캠핑장 다 경영의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몇 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영수익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평가할 정도라면 과연 이 기관의 용역보고서 자체가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군포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최종 납본 분에는 이게 싹 빠졌습니다, 이 내용만.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용역보고서 신뢰하시겠어요? 우리 시는 문화재단을 이 용역보고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뢰가 되십니까? 이 용역보고서 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고, 그리고 시민의 의견 자체, 여론조사 자체의 객관성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용역보고서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적들을 해 주셔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정말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관계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론조사 하는 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의욕만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543명이나 되는 많은 시민들이 답을 해주셨고 그중에 찬성의견이 많았기에, 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더욱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언론사에서 또 시민의견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재단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해서 저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찬성은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찬성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 훌륭한 보고서가 나와서 아무런 문제없이 우수한 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뒷받침을 못해줘서 이 기관이 진짜 아주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저도 나름대로 안타깝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할 때 정말 우리가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론조사의 샘플 500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는 기본대상의 1%가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야지만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500샘플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500샘플을 만들 때 500샘플의 완성 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샘플의 연령대, 성별, 직업별, 우리는 동에서 받았잖아요. 동별 분류까지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건 의욕이 아니죠. 동사무소에다 딱 올려놓고 오신 분한테 가져가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의욕입니까? 의욕이 아니에요. 의욕이 아니고 여론조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조사원의 교육입니다. 조사원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분에게 본인의 의사를 타진함으로 인해서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올려놓고 가져가서 써서 주세요,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설문이죠. 그건 설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론조사라고 안 돼 있잖아요.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포시에서는 문화예술 고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 등 민과 관이 함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긍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가칭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이건 설문이에요, 설문. 설문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글쎄요. 여론·설문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경험과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나름대로 신뢰를 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올라왔을 당시에 반대했었죠. 반대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한번 예산을 줘봐라, 예산을 주고 나서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고 연구용역 하겠다는 건데 그것까지 막는 건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누가 저한테 충전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상당히 심하게 예산편성에 반대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집일 수도 있겠다, 내가 독단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마지막에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 결과서를 상당히 기다렸었죠,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그리고 이걸 보고 저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보고서를 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과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자체와 설립되지 않는 우리 시와의 비교분석들을 통해서 재단이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었더라구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자체가 저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기관에서도 분명하게 문서로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설문조사”라고 분명히 본인들 스스로가 명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들어가기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재단을 만들면 정말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는 것처럼 해놓고 설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찬성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좋게 했는데도 저는 90% 이상이 안 나오고 50%밖에 못 나오는 것은 이 50% 자체가 허수일 수 있다, 여론조사의 가장 핵심인 허수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해달라 그랬어요.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비교서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된 여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서 있습니까? 있으면 몇 페이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못 찾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접 비교하지 않았고 다른 단체의 현황을 기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뭘 근거로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규모나 도시의 규모나 이런 사항을 했는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 저는 구권 72페이지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 본으로 보시나요?

송정열위원

아니요. 구본요. 최종 본으로 할까요? 최종 본으로 하면 82페이지에 있겠죠. 어차피 구본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바뀐 게 없고 거기에 보면 운영 주체별 공연 평균가동률 해서 구분, 기초자치단체, 재단법인,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2007년도 32.8%, 재단법인 62.5%, 2008년도에는 31%, 59%, 2009년도에는 50.3%, 54.9%,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0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비고 부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 시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있죠? 우리 시설하고 비교한 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0페이지 중간쯤에 운영주체별 공연장 평균가동률 보시면 다른 기초단체 평균이 50.3% 나오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 46.2% 나오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0%죠, 100%. 가동률 100%예요. 그렇죠? 신권으로 본다면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은 100%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권으로 보시고 얘기하시자구요. 2010년 기준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 100%, 그런데 재단법인이 있는 다른 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기획공연하고 다해서 다 100%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신권 몇 페이지 보시나요?

송정열위원

80페이지. 대관 및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다 100%예요. 우리 시도 100%구요. 문화재단을 설립한 여타 지자체도 100%예요. 다 100%예요. 이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5.2% 이렇게 나오는데 왜 100%로 되어 있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영주체별 공연장 평균가동률 위에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하고 밑에 있죠? 운영주체별 기획 및 대관 평균비율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는 평균비율 100%예요. 그렇죠? 다른 데도 100%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주체별 공연장 평균가동률에서 우리 시는 표 5-4에 보면 45.2%라고 되어 있죠? 2010년 기준. 이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또 45.2%의 기준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나 이런 공연장을 얘기하는 거죠,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낸 거죠.

송정열위원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시의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왜 다른 지자체의 데이터를 여기 다 집어넣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자체 비교가 재단법인을 만든 것과 우리 시와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 재단법인을 만든 시와 우리 시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시의 규모,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이런 것하고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세종문화회관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들 자체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현황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적을 당해서 수정했다는 것이 그 정도로 데이터를 넣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타 시의 사례를 보시면 21페이지 국내외 문화재단 사례가 있어요.

송정열위원

21페이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권 21페이지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 본.

송정열위원

최종 본에 21페이지가 어디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책자 보시는 것 아니에요? 23페이지 보세요.

송정열위원

23페이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단체 문화재단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뒷장 보시면 기초단체 종합적으로 해놓고 성남이나 쭉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만 제시를 했고,

송정열위원

23페이지부터는 분석이 아니고, 분석을 했으면 본위원이 동의를 하죠. 분석을 한 게 아니라 현황을 넣은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의 현황, 주요 연혁, 조직의 인원 규모, 이런 것만 들어가 있죠. 성남 것, 안양 것.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비교는 안 해놨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이 아니라 일반현황을 넣어놓은 거라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자료입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무슨 변화의 가능성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 자체는 부실한 게 맞지 않냐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동의하실 건 동의하시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실한 건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미흡합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미흡하기는 하지만,

송정열위원

제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른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첫 단추니까 첫 단추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는 결격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미흡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재단 용역보고서 예산이 올라왔을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뭐냐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였어요. 문화재단은 우리 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세워줬던 이유는 어떤 분의 충언이었어요. 일단 자료나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독단이고 독선이고 아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내 나름대로 객관성들을 가져보자, 객관성들을 가져보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받아보자, 보고서를 받아보면 그 보고서가 우리 시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 우리 시의 문화역량이 강화되는지의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의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이해와 요구의 지점이 어디인지도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시가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문화영략은 어떻게 강화될 것인가도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단추를 잠급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럼 그 단추 풀어야죠. 단추 잘못 끼웠는데 밑에 쭉 하면 정말 그 옷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 옷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라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운영했던 단체들이 운영 전과 후를 대비해서 성과 분석한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입수를 못했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저도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성과를 분석하고자 노력했었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딱 나온 것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는데도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첫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용역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판단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죠. 첫 발 잘못 디딘 것 인정하시면서 왜 터벅터벅 지나가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안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송정열위원

이 용역보고서에서 痢?시가 얻고자 했던 내용이 뭐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역보고서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건 그대로 타당성 조사인데 다른 시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현황이 나오고 제시가 되고 우리 시의 필요성이나 성과나 이런 걸 제시를 해줬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우리 시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타당성 연구조사에 대한 과업목표가 있죠? 과업 목적을 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하는 거예요. 과업 목표가 뭐였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찾으세요. 여기가 조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과장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범위가 군포시 일반현황 및 문화예술 여건분석, 그 다음에 가칭 군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여건 등 분석, 그 다음에 재단의 설립 기본방향과 추진, 운영전략 설정, 문화재단 입지분석, 문화재단 설립성과와 문제점 분석, 문화재단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문화예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효율적 운영방안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업의 목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건분석 어떻게 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건 분석요?

송정열위원

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좀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사분석이 있습니다, 7페이지. 어쨌든 연구의 배경목적, 범위, 방법 다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7페이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종 본 7페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7페이지가 없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 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9페이지.

송정열위원

9페이지는 우리시 일반현황인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다른 자료입니다.

송정열위원

최종 본으로 얘기하시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6월 말에,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종 본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최종 본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과업 주요 내용이 군포시의 일반현황 조사,

송정열위원

아까 불러주신 건 뭐였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데 제가 있는 자료를 검토하다가 담당 실무자하고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가지고 왔더니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과업지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업지시가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계획안이 있어서, 네, 따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분하게 찾아보세요, 차분하게. 뒤에서 팀장님이 찾아주시고요. 찾기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갖고 질의 한번 하시죠. 과장님, 그것 뒤에서 팀장님이 찾아주실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을 몇 번째 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처음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2년도,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문화공보과장님을 하시는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이전에도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했다가 포기하신 적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도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8년도입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 그때 주무부서가 어디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 내지는 문화공보과,

송정열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 저는 아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누구였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송정열위원

우리가 2008년도에 만들려고 했다가 왜 포기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 시장 지시사항으로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추진된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중단이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사유나 이런 건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도 모르시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보니까 추진할 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에 당시 시장님이 갑자기 지시를 하셨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뭐 제가 확인은…….

송정열위원

갑자기 지시를 하셔서 문화재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시 문화공보과장님이 추진을 하시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갑자가 추진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도 안 되고 계획도 미진했고 주민여론들도 좀 안 좋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하니까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의 변화가 있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건보다는 추진절차가 그때보다는 좀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변화가 아니고 용역도 거쳤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계자라든가 이런 의견수렴도 했고, 또 그런 내용을 알다 보니까 관내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시민의견이랄까 이런 조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기관에서도 한 사례도 있고 해서,

송정열위원

그때도 주민여론은 수렴했죠. 주민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특수 관계인, 특수 관계인이라 함은 문화재단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관계자를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도 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를 했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 의회나 이런 건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구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최소한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장님이 입안하신 것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입안하신 게 아니고 입안된 이후에 과장님이 들어오셨다면 이 문화재단에 대한 역사와 전통, 흐름,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쯤은 전임 과장님한테 보고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2008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포기를 했었다, 새롭게 추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수인계는 없었고 우선 과장이 바뀌었을 뿐이지 실무자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흐름을 유지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2008년도 당시 담당 팀장님들 그대로 다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신다고 표현하시더니 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왔을 때 현재 팀장이 작년 7월달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팀장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 근무하셨던 팀장들 안 계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쭤볼 것은 여쭤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그때 분들이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에 이미 추진하려고 했다가 기본적으로 당시에 반대여론, 의회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반대하시고 또 특수 관계인들이 반대를 하고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지 않으니까 폐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때 최초 용역보고회 하실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현장분위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타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결과 변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심하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면 그 여론을 반영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왔을 때 현재 팀장이, 그 당시 가장 질타하셨던 게 그 이전에는 설문조사 부분이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변화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게 사실은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500샘플은 하루면 만들어냅니다, 하루면. 하루면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2시간이면 분석이 끝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는 게 말씀이 되십니까? 지금. 이 책자 편집하는, 이 책자에서 지금 변화한 것, 최초 안, 그다음에 최종안에 컴퓨터그래픽 첨삭하는 시간만 투자를 했어도 여론조사는 다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론조사 500샘플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면 하루면 끝나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 치를 때도 후보단일화 할 때 여론조사 하는 것 보셨죠?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에 따뜻하게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발표해서 한 명의 후보는 사퇴를 하고 한 명의 후보는 최종으로 가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이것을 하루 시간을 못 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찬반이나 이런 걸 묻는 것에 그치는 거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용역회사에서는 그래도 10일 이상 기간을 가지고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것도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과장님,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대선후보가 됐든 뭐가 됐든 여론조사 하면 문항이 보통 한 10여개 돼요. 우리 지금 여론조사 문항이 11개예요. 첫 번째 당신의 성별은, 여론조사 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귀하의 연령대는, 여론조사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거주지는, 직업은, 이것 다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기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 6, 7, 8, 9, 10, 11번까지 7개 문항이에요. 이 문항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다 주관식이라면 여론조사가 어렵죠. 그건 1대1 개별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주관식이 많으면. 여론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화면접 방식이 있고 1대1 개별면접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래서 용역회사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절충하는 식으로 해서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도 하에 그렇게 한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매일 저녁에 7시 20분부터 KBS 제1라디오에 보면 시사토론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꼭 듣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보면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야기해요. 뭐는 몇 %, 뭐는 몇 % 그러면 사회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관을 알려주시고 여론조사의 샘플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오차범위대를 말씀해 주시구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다수 50% 이상이 찬성합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50% 이상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의 근거에 의해서 50%가 찬성합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거가 없다, “500명을 했습니다. 500명을 했는데 그 500명 중에서 50%가 넘게 찬성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의 방식, 1대1 대민 면접방식이 됐든 전화여론 면접방식이 됐든 아니면 여론조사에는 집단샘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단샘플링을 하는 방식이 됐든 그 모든 방식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다 돌려놨어요. 그렇죠? 동사무소에다 올려놓으면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한테 “이것 하나 갖다가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저도 그런 일부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구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일부가 아니죠. 대다수가 그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디펜스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펙트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제가 관계자, 조사했던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잘못이 아니다”,

송정열위원

500샘플에 대한 출처를 밝히실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몇 샘플을 만들어냈고 동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서 몇 샘플을 만들어냈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은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입장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됩니다.

송정열위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답답하지만 인정해요. 하지만 펙트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인정하고 가가자는 거죠. 펙트마저도 부정해 버린다면, 펙트마저도 합리화의 대상이 된다면 대화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말고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몇 샘플을 만들어 냈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없다니까요. 동사무소에 다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봤다니까 왜 그러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시설에서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아요, 그래요, 시설. 동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수련관 그런 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정열위원

그것 말고, 그것 말고 받은 근거가 있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시기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올려놓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예술회관이나 이런 관련기관 단체에도 놨었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용역수행자가 직접 조사를 한 샘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서 몇 샘플을 했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그렇게 동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다 올려놓고 “저것 하나 갖다가 써주세요.”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제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저는 펙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잘못됐죠? 이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의 여론조사는 문제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전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도 일부 매끄럽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다고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 용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느냐, 정말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느냐라는 부분들과 문화재단을 만든 지자체와 우리 시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문화재단의 만듦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싶었어요. 첫 번째, 여론조사는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이 자료에는 그 어느 곳에도 타 문화재단을 만든 지자체와 우리 시를 비교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종본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한 건만 돼 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문화재단에 소속되는 기관이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회관, 수련원도 포함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죠? 군포문화센터, 7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7개 기관에 대한 비교분석 데이터를 찾아주십시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내에 설립돼 있는 단체는 시세나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성남이나 안양이나,

송정열위원

아니, 아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다 보니까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적다고 봤구요. 이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설치된 단체가 이를테면 설치 전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과 설치한 이후에 숫자적으로 실적치가 나온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구하실 책무가 없습니다. 누가 구해야 되냐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추진하면서 책무가 아니고,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송정열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도 거의 올 때가 됐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할 필요가 있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론조사 590샘플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구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신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성 그다음에 샘플에 대한 공정성, 조사원에 대한 합리성, 이 세 가지가 결여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그분들도 열심히 한 거고, 참여했던 분들도 열심히 했는데 매끄럽고 완벽하고 더 좋게 하지 못하고 지적을 당하게끔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객관성, 동사무소나 문화예술회관에 비치해 놓고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아무나 갖다가 써서 제출한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정에 관심이 있고 관여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답변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 집단을 산출함에 있어서 특정계층을 표본 집단으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정집단을 샘플링에 참여를 시켰다는 건데 그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구요.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라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시정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일반 시민 누구든지 표본 집단으로 차출된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어쨌든 그 기관이…….

송정열위원

객관적이지 못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전문기관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객관적이지 못했구요. 그다음에 표본의 합리성도 맞지 않다. 왜, 우리가 표본을 산출함에 있어가지고 동별·인구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남녀별·연령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학문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제가 깊이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여론조사는 학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의혹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구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기도 제가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설문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샘플의 객관성에 대한 진위검증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서 두 번째로 얻고자 했던 지점들이 뭐였냐면 이 자료에는 우리 시의 7개 기관이 문화재단 소관으로 들어갈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한 발전의 방향들이 여기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서 재단을 만들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여기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있구요.

송정열위원

일부 어디가 있죠? 7개 기관 중에 있는 곳이 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료 좀 하나 보겠습니다. 최종분 125페이지부터 시설관리공단 활성화 방안,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개 기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기관을 문화재단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의 소속기관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이 용역보고서 그 어디에 “7개 기관이 문화재단이 됐을 때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라는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 용역보고서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했던 부분들이, 이 용역보고서의 가치는 어디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냐면 시민의 정확한 여론,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설립됐을 때 문화재단에 포함된 7개 기관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합니다.”라는 비교분석표가 이 용역보고서의 가장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 용역,

송정열위원

저는 용역보고서의 가장 핵심은 그 두 가지라고 봤어요. 맞습니까? 그 두 가지,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두 가지라고 봤는데 그 두 가지가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 어느 곳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보고서는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이 용역보고서에 뭐가 담겨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효과나 이런 게 많이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타당성, 필요성이 어디에 있죠? 타당성이 어디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문화재단을 만듦이 타당함으로 사료됨”이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75페이지부터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최종분입니다.

송정열위원

75페이지부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간지가 있기 때문에 7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나오고요. 쭉 분석이 됐습니다. 문화환경분석부터 해서 다른 지자체의 재단설립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사례로 나오구요.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의 환경분석이 81페이지에 있구요. 이렇게 해서 분석이 돼가지고 85페이지를 보시면 설립필요성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87페이지에 기대효과까지 다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있잖아요. 77페이지에는 경기도 내 문화재단의 현황이 있구요. 78페이지 다 현황이구요. 79페이지도 현황입니다. 문화재단,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 없고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없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없고 문화예술회관 없고 청소년수련원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연장 하나에 대한 운영주체, 객실수, 전시시설, 직원 몇 명, 공연일수 며칠, 이용자 몇 명, 운영비 얼마, 일반현황이에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타당성을 평가합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만 얘기하자니까요. 이 책은 정말 부실한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운영주체별로 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설립된 것과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를 비교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이 설립된 곳과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재단으로 갔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기에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을 문화재단에 포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 연구용역 자료에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넣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비교는 그렇게 했지만 87페이지부터 보시면,

송정열위원

87페이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문화재단설립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정상의 기대효과, 행정역량도 강화되고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 보시면 7개 문화시설을 통합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게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89페이지에 기대효과, 문제점까지 다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요, 과장님. 7개 문화시설 통합의 기대효과, 첫 번째 통합의 양적 기대효과, 이게 교과서지, 우리 시의 현실과 맞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시설관리 및 문화정책, 기획, 집행을 통합하게 되면 혁신적인 CEO형 기관장 혹은 관리자들 양질의 인력을 영입하여 관리운영 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이게 우리 7개 문화시설을 통합하는 것과 무슨 타당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구요. 7개 문화시설의 통합운영은 군포시 문화시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케 할 것임, 이로 인해 군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게 지금 7개 시설을 통합하는 데 기대효과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다음 90페이지부터 보시면 그 시설을 분석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설, 여기에서 90페이지…… 지금부터 저하고 하나하나 하시자구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시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자료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90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일반현황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일반현황. 개관 1998년 5월, 소재지 어디, 시설규모 어떻게 됐고 주요 시설은 뭐가 있고 위탁기관은 시가 직영이고 인력은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311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9억인가요? 29억. 이거예요. 기획공연 몇 차례 했고 클래식 뭐 했고 이거예요. 문화센터 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3페이지 문화센터 일반현황, 개관 며칟날 했고 소재지 어디고 시설규모 뭐고 주요시설은 뭐고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인력현황은 총 11명인데 직급별로 몇 명이고 소요예산 얼마 들어갔고 몇 명이 등록해서 몇 명이 수료해가지고 수료율 몇 %고, 이게 문화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네, 운영 이렇게 하고 있쨉?좋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단을 설립해서 더 효율적으로,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도 똑같은 형식으로 자료가 돼 있어요. 수련원도 똑같은 형식으로 자료가 돼 있구요.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단을 만드니까 나아지는 게 어디 있죠? “문화재단을 만들면 이렇게 나아집니다.”가 어디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04페이지를 보시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대상시설,

송정열위원

거기 보면 장단점, 104페이지, 장단점 7개 기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장점 문화재단에 일괄 위탁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제고, 중복적인 업무 최소화와 업무의 집중화 가능, 관리직 등 가능직군의 순환근무로 직무다양화 및 직무확대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단점, 다양한 조직의 통합으로 조직 안정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 우려, 의사결정의 신속성 결여 가능성 우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인데 이 결과를 보자고, 이게 문화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예시된 장점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개선을 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이 자리에 저를 디펜스하실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인정을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저는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빠른 거예요, 사실은. 시장님이 시키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실 수 없다면, 아닌 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다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좌하는 참모로서 당연히,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한 장점, 단점에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내용,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한 내용이 군포시에서 문화예술 고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여 다양한 지원사업 및 연구개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 등 민과 관이 함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책임을 나눠가지는 긍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칭 군포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내용과 여기에서 장점, 문화재단에 일괄 위탁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문화재단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면서요. 여기에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구요. 우리 전문 예술인들을 강화하고, 우리 전문예술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일반 순수예술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줄도 없다라는 거예요. 관리의 효율성, 업무의 집중화 가능, 관리직 등 직군의 순환근무로 직무의 다양화 및 직무확대기능 강화, 이게 설문의 내용과 뭐가 맞냐구요. 장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문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업수행자의 입장에서 했다고 보구요. 137페이지를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또 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결론과 정책적 제언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37페이지,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결론이 나오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적 제언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결론, 지금 문화재단 설립은 책 읽는 군포의 이미지에 더해 문화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함, 추진하는데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결론만 이렇게 지으면 뭐하냐구요. 그리고 주민여론조사에 48%가 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용 보면 100% 찬성 나와야 돼요. 100% 찬성 못 나오더라도 최소한 80~90% 찬성이 나와야 돼요. 왜, 이 설문조사는 이미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역량은 강화됩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어놓은 내용의 설문조사예요. 결론을 지어놓은 내용의 설문조사도 불과 48%밖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8%의 찬성을 가지고 결론을 지었어요. 48%가 찬성하니까 하자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48%는 넘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민의 48%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군포시민 및 주변시설 이용자 54% 찬성이라고 나왔구요. 이건 인쇄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8.2%네요. 이런 설문에도 48.2%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문조사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48%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정책적 제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귤화위지」라는 말처럼 같거나 비슷한 조직이라도 이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귤화위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거예요. 이 “귤화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다 해지해야 돼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탁해지요?

송정열위원

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난다고 했어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귤화위지”라는 고문을 써가면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 회수해야죠. 문화재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정동, 광정동,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네 군데 위탁 당장 해지하셔야 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보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책적 제안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보다 발전되고 잘해보자는 의도로,

송정열위원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전국 청소년문화의 집 평가에서 1등한 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잘했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잘했는데 거기를 왜 “귤화위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을 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잘하는 부분을 그렇게 모욕을 했다고는 안 보고, 전체적으로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문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옷을 입는 와이셔츠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잘못 끼워진 단추를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서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조례가 나온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미흡하다고 했지 아까도 잘못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랑 저랑 지금까지 질의응답 하시면서 잘못됐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정도 잘못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 지금 솔직히 울고 싶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역도 있고 주민의견도 있고 관계자 의견도 있고 많은 부분들을 다 수렴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발전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또 이 용역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필요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도 제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이 설립 추진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일부는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을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 이 용역의 타당성 연구결과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운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게 한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속기록 다시 한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조례를 하신 거고, 조례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해서 추궁을 하신 거구요.

송정열위원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단추라고 표현을 했구요. 그래서 이 단추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1시간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한 것이 구요. 그래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니까 이 조례도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는데 미흡한 점은,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그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이 용역 왜 합니까? 비싼 돈 들여서 용역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 시민 예산 1,800만원 들여서 만든 게 이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이 부실해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과장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1,800만원 주고 만드니까 부실하더라, 우리 5,000만원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역해서 그때 우리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조례 이번에 자동 폐기시키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회수해 가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근거인, 이 책은 우리 군포시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관통하는 흐름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 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잘못됐는데 일부 잘못된 것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첫 단추는 잘못됐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7개 기관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시설 2개가 들어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성회관하고 군포문화센터.

송정열위원

두 군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에 대한 경영진단 해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경영진단은 해보지 않았고 일단 이런 용역과정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영진단도 안 해보셨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판단이 안 서세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합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전국에서도 1위하고,

송정열위원

잘하죠?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송정열위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왜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고 더 잘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과 의회 또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동안 용역도 하고 의견수렴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많은 검토도 해봤었는데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것은 재단에 포함시켜서 시민교육이나 여성 발전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분야를 집중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4호에 보면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국내 교류 및 정책사업”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이 이 조례에서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단 한 줄도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전체 시설을 넓은 의미로 문화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봤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논쟁을 또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서 찾아왔어요,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 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보시자구요. 이 조례 제4조의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정·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 2호에 들어 있는 관리·운영밖에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후에 정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계획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영시키고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는데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당정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런 사업을 지원받고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문화예술회관은 이런 사업을 지원받고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한 줄도 없다니까요. 여기서 있는 건 문화예술회관 하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되면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없잖아요? 그걸 정관에 넣겠다고 말씀하시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하셨다시피 2호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이렇게 쭉 7개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있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나 그런 분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뭘 도와주느냐니까요? 잘 추진하고 입안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뭘 도와주냐니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관이나 나중에 사업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당정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여성회관이,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지역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을 합니까?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분야별로 다 틀리죠. 그런 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이것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단이 되면 각 시설을 통할할 수 있는 기능·기구,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재단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아울러서 정책도 수립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고 조직이 나와야 되겠고,

송정열위원

여기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의 기본은 뭐에 대한 거냐 하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적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사업 자체가. 이게 당정동·광정동, 청소년수련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4호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조사·교육·연구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업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 범위 내에서 문화진흥을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이나 이런 건 그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상관없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무슨 상관요?

송정열위원

아니,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 및 관리, 보급 및 조사, 교육연구가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것도 정관에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 예술회관이나 이 7개 시설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4호에서도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계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급하고 조사한다는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관계의 업무와 광정동·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사업을 정해놨다니까요? 목적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답변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이 되지만 세부사업으로 열거를 하고 또 맨 밑에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에서는 제8호 같은 경우 조문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예전에 조례들이 대부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랬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도 동의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조문 잘못됐다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8호 조문 잘못됐죠?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여기에 포함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조문은 잘못된 조문이에요. 재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8호는 삭제되어야 되는 조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호, 몇 호에 비교해 볼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한 건도! 그리고 아까 정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관에 포함된다, 제6조 정관이 있습니다. 제6조 정관에 보면 제9호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에 관한 사항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와 정관이.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결론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이 조례 그 어느 곳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포함을 시킬게요. 이 조례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은 이 조례의 그 어떤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에 대한 넓은 의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해서 거기 “문화”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해서 “문화”자가 들어갔으니까, 문화예술회관해서 “문화”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은 어떻게 볼까요? “문화”자가 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여성문화회관입니까? 여성회관은 2012년도 업무보고 할 당시에 주요 업무보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여성인력에 대한 전문성들을 강화해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관계있습니까? 문화재단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오히려 교육 쪽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교육문화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교육문화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추진할 때는 분야별로 전문화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는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문화가 도대체 뭔가! 문화는 사상· 언어·종교·의례·법·도덕 등 규범·가치관과 같은 것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도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만들려고 하는 문화재단은 문화의 어떤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분야를 특화시킨 재단이 문화재단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맞죠?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청소년문화가 왜 들어갑니까? 지금 당정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간이 좁아서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해요. 정말 길거리를 방황하던 우리 청소년들이 쉴 곳이 없어서 거기를 가고 싶어도 공간이 좁아서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정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해줘야 할 일은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넓혀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김동별위원

잠깐만요. 한 위원님이 질의를 거의 2시간 이상씩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진행을, 계속 중복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송정열 위원님께 쪽지는 넘겼어요, 보충질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보충질의보다도 중복된 내용들이 계속 오고 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문섭위원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위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못다 한 이야기는 보충질의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 받았을 당시에 많이들 안 계셨어요.

김동별위원

다 듣고 있었어요.

송정열위원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송정열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黴윱求? 아까 조례상에서 보면 없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했다고 보고요. 운영에 더 구체적인 것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착실히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6조 정관을 봐야 되는데 정관 제9호에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 9조에 들어가는 사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조례 제4조에 근거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6개 시설에 대한 발전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괄호에 재단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 그 분야에 넣어서 세부적으로 정관에 기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까 제4조 사업 제8호에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사업, 이것은 제6대 의회가 조례 올라오면 이런 조문들은 다 삭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례들 같은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도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광의의 개념이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에 좀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이유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거의 많이 삭제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8호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광의로 해석을 해서 조례안을 성안하고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참고로 해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을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했고요. 어쨌든 저희 실무부서 입장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시 재단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에서 우리 재단의 사업, 그러면 다른 시 재단의 정관이나 조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온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분을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없잖아요. 없는 건 없다고 사실관계는, 펙트는 펙트대로 인정을 하자는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상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재단은 그런 광의의 개념의 문화를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협의의 개념의 문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협의의 개념의 문화냐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우리 전문 예술인들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사업들도 그렇게 잡으셨구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포함되는 시설을 문화예술회관 하나로만 규정을 한다면 이 조례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조례 자체는. 그런데 여기에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당정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정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호에 있는 사업은 우리 시 조례 제4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포괄하고 있는데 존재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4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1호부터 8호까지 쭉 체크를 해봤잖아요. 없잖아요. 각 호에 있어서 가장 목적사업들 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이에요. 그런데 당동,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여성회관 이런 데가 문화예술 진흥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당동이나 당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이 협소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좀 넓혀주는 그런 게 그 시설의 운영을 도와주는 측면이지 저는 재단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에 다 포함된다고 봤구요. 예술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문화에는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4조에 보면 각 호에 다 문화예술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 따로, 예술 따로가 아니구요. 문화예술이라는 주 목적사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례 보시면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구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이사장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이사장이신데 제14조, 15조, 16조, 17조에 보면 재단은 다 시장님한테 예산서 승인받아야 되고 사업계획서 승인 받아야 되고 결산 승인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점유 부분에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시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구요. 제17조에 보면 감사, 조사, 검사,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해야 돼요. 그러면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을 텐데 이걸 또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군포시장으로서의 시장이구요. 또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시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장으로서의 시장직은 저희 공보과가 됐든 청소년과가 됐든 부서에서 역할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거고요. 이사장으로서의 시장 임무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보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나 결산 이런 승인들이 그 재단에 지원되는 시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나 결산이나 얼마든지 의회에서 검증을 해야 되구요. 그런 절차로서 다 처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기는 의회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요. 의회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제13조, 14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예산서를 만들 때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 재단의 이사는 실질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재단이 규정한 업무 제4호에 보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포함이 돼 있어요. 이사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 그걸로 이사회 승인이 된 겁니다. 그 이사회의 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입니다. 그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다시 시장한테 보고하고 예산 달라고 요구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승인을 받는 것은 이사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우리 관계부서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최종안을 승인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지적하신 의회승인이나 그런 것은 지원금 예산승인이나 또 우리 지휘감독부서 결산, 업무보고 이런 것 할 때 충분히 의회에서 다 걸러지고 승인되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14조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이라 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14조의 예산은 문화재단의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승인 나는 거잖아요. 瀏망?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사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예산도 심의하고 또 그 예산도 승인하고 이런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구요. 군포시장으로서의,

송정열위원

이사장으로서의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군포시장으로서 돌아와 보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군포시장 밑에는,

송정열위원

사람은 한 명인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군포시장 밑에는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예산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이것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그런 거구요.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이사회에서 시에 요구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다시 승인을 해 주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또 받는 거고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는 거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송정열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재단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부시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는 부시장이니까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14, 15, 16조의 시장의 역할은 중복이 된다, 이사장으로서의 시장, 군포시장으로서의 시장. 조례로만 봤을 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 1개 시설만 조례를 만든다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런 중복의 개념이 아니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이사장의 역할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이사회 이사장으로서의 시장이 예산을 만들어서 군포시장한테 예산승인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사회 가서 예산심의 한 분이 시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뀌냐는 거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포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그것을 문화공보과가 담당직원이 “이것 예산 잘못됐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있고 승인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이 예산 심의한 걸 가지고, 저는 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얘기는 돼요. “시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기는 돼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한 명입니다. 한 명. 시라고 이야기하면 담당 과에서부터 다 포괄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가 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구요. 문화재단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7개 기관하고 협의하신 적 있나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역수행도 나갔기 때문에 공식적이 되는 거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 모아놓고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역수행 중에 했구요. 그다음에 제가 문서를 통해서 의견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조례 만들면서 의견제출 했던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전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은 우리 조례에서도 나왔듯이 비영리 재단법인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법에 의해서 규정된 재단이기 때문에 이건 비영리재단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비영리재단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민법에 규정하기 위해서 민법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적 절차는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민법적 절차는 설립발기인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립발기인 모집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만들었는데 민법적 절차인 설립발기인 모집을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은 민법적 절차를, 행정의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법적 절차와 행정 절차 선후가 명시돼서 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민법적 절차에 의한 설립발기인은 뭐냐 하면요. 어떤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설립발기인으로 모입니다. 설립발기인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설립발기인도 법적 사무예요. 정관 등록하실 때 등기소에 등기하실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럴 때 그 서류가 다 부속서류로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립발기인들이 모여서 이걸 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민법적 절차에 의하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 절차는 하나도 안 된 거죠, 지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절차가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절차가 먼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규정은 없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규정은 없는데 그게 행정의 절차죠.
해서

병행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병행의 사유가 아니에요. 그건 병행이 아니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추진계획 수립이 행정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구요. 거기에 의해서 용역이나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진행된 거구요. 지금 단계는 조례를 승인받게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발기인이나 추진위원회에 이런 것을 민법적 절차를 추진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구요. 그게 선후 규정이 명확한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추진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방식의 추진이 맞는 거구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법률적 하자는 없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이 맞는 게 아니고. 절차는 제가 맞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시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건너뛰고 있는 거죠, 지금. 복합적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냥.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적하시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순수 민간인들이 먼저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민법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절차를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승인하고 행정기관의 설립승인하고 절차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기인 만들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이사회 만들고 이사회에서 정관 만들고 사업계획서 쭉 만들어서 경기도에 승인받고 승인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하면 법인은 설립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게 민법상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게.

송정열위원

재단설립준비단 구성하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제 구성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립단 구성을 1단계로 했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립단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느 계획서 보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최종안 120페이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0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우리 시 계획에 다 돼 있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 계획이네요, 보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1페이지에,

송정열위원

120페이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설립절차.

송정열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시 계획서에 있네요. 1단계 건너뛰고 2단계로 가신 거네요, 그냥.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12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송정열위원

121페이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도식화 한 것, 도표.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례 및 정관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발기인,

송정열위원

과장님, 정관 구성은요, 정관 구성하기 전에 이미 추진단과 발기인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부속서류로 재단법인 경기도에 등록할 때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절차를 안 밟으면 서류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정관 만들기 전에 발기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발기인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그 추진단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사회도 구성이 되는 거구요.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0페이지 절차는 단계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송정열위원

제 얘기에 동의하시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안 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의견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이 법적으로 절차나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대한 하자는 아니에요. 그건 인정할게요. 중대한 하자는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인정해요. 중대한 하자는 아닙니다. 이게 재단법인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는 데 있어서 절차의 하자로 승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천히 가라는 의미예요. 건너뛰지 말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준비단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우리 팀, 예술팀 직원들이 준비단의 역할을 다 수행했다고 보고요. 정식 준비단은 12월 중으로라도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계획을 보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제 절차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긴 시간 동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문화재단 설립타당성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만들려고 하는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는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리로 제출된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새롭게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들은 지금 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문화재단에 포함되는 7개 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조례 그 어느 곳에서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한 발전을 도와주고 내지는 조금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시 조례에는 단 한 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자동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토대, 연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체계적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은 저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설립을 안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라고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7개 시설, 조례에 어느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포괄적 의미로 봐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사업계획이나 또 우리 행정이나 의회, 시민들의 지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로잡아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여기서 또 반박하면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루 종일 가야 되니까 제 견해 말씀드렸고 과장님 견해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시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했으면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으면 하는 우리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지는 시의 최고 책임자가 지시하는 형태로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공직사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과장님한테는 이게 과장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답변 뻔한 거기 때문에 정말 과장님 하고 싶은 일만 신명나게 하시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거기서 한 마디 더 하시면 또 해야 되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런 공직사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잘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 검토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복합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타당성 용역에서 그야말로 충분한 경비 비용과 시간이 돼서 완벽하게 나왔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무자 또는 다른 전문,

김동별위원

요점은 그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정책을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스스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성 검토의 본질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문화재단의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곳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용역보고서 자체가 약간 다소 미진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제가 봐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게 짜깁기를 해도 좀 표시 안 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불성실하게 타당성 검토가 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부분은 나는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포시가 군포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을 잡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화재단에 대한 전문성을 띤 사람들도 헷갈려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그 시민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다른 시도 것 검토해 보고 그래도 판단하는 기준이 정말 어려운 건데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시민들이 뭘 알겠냐구요. 그것도 교육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여론조사의 선정대상이 잘못됐다, 이것은 군포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군포 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었는데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이건 타당성이 없다, 고로 선정대상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재단으로 만들었을 때 7개 단체를 재단으로 고용 승계한다고 나왔던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승계했을 때의 봉급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승계 인수인계 시점에서는 현행대로 갑니다. 현행대로 가고 인원도 최소화시키는데 재단을 운영하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봉급수준이나 체계나 이런 것을 타 단체 재단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승계하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봉급수준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같게 해주고 나중에는 다른 단체의 재단이나 이런 비교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쪽의 봉급체계하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당동문화의 집 이런 데하고 또는 시민회관의 직원들 봉급체계가 다 다른데 고용만 승계했을 때의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 받았는데 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가지고 150이 될 수 있고 또 150짜리가 200도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 답변은 고용은 승계하되 봉급체계는 다 떨궈놓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같게 하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검토 하고 해서 편제를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체계를 일원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기존보다 더 불리한 여건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 200만원 받았죠? 문화재단 예를 들어서 팀장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팀장이 1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봉급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같습니다. 인력들이 업무공백 방지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당분간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봉급체계까지 그대로 승계한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음에는 재단 운영 조직진단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편성해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은 준비단이나 설립추진위원회가 편성되면 내년에 다 검토가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재단으로 들어왔을 때 봉급체계가 다 다른데 고용과 봉급체계까지 그대로 승계하고 재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리할 수 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지금 기본입장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준비단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정동 문화의 집 두 곳을 재단에서 예산 지원과 감독을 하고 운영은 현재와 같이 위탁방향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7개 시설을 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본질적인 청소년 보호·육성, 교육의 기본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으로 지금처럼 계속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러한 전문 인력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이런 차원이 됩니다. 예산을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지휘관도 그렇고.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시에서 다이렉트로 두 단체에 위탁비를 바로 줬는데 그 비용을 재단으로 해서 재단에서 위탁비가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위탁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단에 소속이 되지만 그 시설은 위탁으로 간다 이런 거죠. 재단에서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재단에서 위탁이 된다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정식 재단직원이 아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런 게 다 검토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부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고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가고, 이런 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도 검토사항이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단체가 재단에서 위탁을 가는데 재단직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단직원으로 임용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 그것은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도 당동 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에요. 명문대 나와서 거기에서 스물여덟, 스물아홉도 있고 서른, 서른둘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봉급체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가끔 가보면 보였던 직원들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가버리고, 120, 130,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관장은 조금 연봉이 되는데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내가 봐서는.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 군포에서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시 재정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그게 늘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5대 때도 줄기차게 당동 문화의 집과 광정동 문화의 집을 수련관으로 합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라, 제가 줄기차게 제기했던 부분이 청소년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광정동 문화의 집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당동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행사장에 가보면. 그래서 수련관으로 하나의 틀에 묶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군포시 청소년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재단으로 합류를 시킨다 했을 때에는 어차피 시 방침이 그렇다 했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동 문화의 집과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원과 수련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은 재단으로 속하는 게 훨씬 낫죠. 직업이 보장되고 자기 생계도 보장되는데 그 직원들은 재단으로, 내가 만약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는 근무자라면 나는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거기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재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직원들이야말로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개인적 판단에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재단을 만들면 군포 문화발전에 어떤 도움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재단에서 문화예술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의 질이나 삶의 질 나아가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7개 기관이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성문화라든가 청소년 육성이라든가를 이렇게 각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연계망을 구성하게 되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의 집끼리, 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고급화할 수 있고 전문화할 수 있고 특성화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우선 재단으로 하기 전에는 사실 관료형 중심 조직이고 행정 관료형 조직인데 변화가 되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 시민서비스의 질적 양적 증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또 조직이 유연화될 수가 있겠다, 또 재단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에도 기여를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오히려 경감시킬 수 있겠다, 이런 목적까지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담당 과장께서 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쪽 재단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세 분, 지역예술인 그 다음에 각종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도 검토를 참 많이 했어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0명하고 미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단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단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 운영방법이라든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점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가장 좋은 게 내가 들어 봤을 때 뇌리에 탁 스치는 것은 문화의 연속성이 있더라구요. 아, 재단이 설립되면 그 지역의 그 시의 문화의 연속성 그것은 굉장히 가져올 수 있겠구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철쭉축제 하다가 시장이 바뀌면 수리수리마술제로 가버리 고 마술제 하다가 시장이 바뀌면 또 철쭉제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 낭비일뿐더러 시의 정체성마저도 상실돼 버리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전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문화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가장 큰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예산에 대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구요. 일본 아츠기시를 가보니까 아츠기시 축제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폭죽축제예요. 폭죽을 쏴요. 그게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불꽃놀이.

김동별위원

불꽃을 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원어치 이상을 쏜대요.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그러니까 아츠기시에 있는 기업들이 댄다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도 외부로부터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재단 이사장님은 시장이니까 상근 대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그래서 축제가 예를 들어서 3억 들어가면 어디 가서 1억 정도 받아와서 축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금을 기부 받을 수 있고 협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폭이 다양하면서 좀 그런 면이 있더라구요. 문화예술에 필요한 예산에 융통성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으로 제가 이해가 됐구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 예술인들 국악, 음악, 미술 단체장들하고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동조하지만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역 예술인들이 운영 주체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상위 포인트는 아닌데 운영자로 일부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의 예술인들 일부가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예술인들이 정말로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이 사람들이 꼭 재단에 들어가서 군포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들어갔을까 했을 때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그 예술인들의 우려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전문 경영인들을 뽑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포 정서는 좀 모르겠죠. 그러면 지역 예술인들하고 짬뽕시켜 놨을 때에 재단이 원만히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려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지역 예술인들의 입김이 굉장히 셀 것이다, 그 사람들은 큰 틀에서의 문화예술을 생각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지역 정서에 맞는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업무를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데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연속성, 아주 공감을 하고 좋으신 지적,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라도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나의 장점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검토가 안 된 건 아닙니다.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요즘 기업이나 이런 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준조세 이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기부나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불꽃축제 이건 사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지역 예술인들, 운영자에 어느 누구는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할 텐데 어느 누구는 못 들어가서 자기 분야는 위축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큰 틀은 전문경영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대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지역보다 더 수준 높은 공연이나 이런 걸 유치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예술인들을 육성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성남 같은 데서는 재단에서의 사업으로 지역예술인 동아리나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1,000여개 이상 되는 클럽, 동아리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보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설명을 잘 들었구요. 제가 끝으로 재단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면 시 자체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콘셉트를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 자체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시가 그야말로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 재단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대줄 수 있는 그런 시의 의지가 없으면 이 재단은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유치하자, 저것도 유치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재단만 달랑 만들어놓고 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러면 이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우려스러운 바가 참 많아요. 일부에서는 이 재단을 만들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말 저런 말들도 많아요. 원래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 콘셉트를 정확하게 정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야말로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참, 조례를 보니까 재단의 예산은 의회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네요? 없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김동별위원

그래요? 내가 못 들었나 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단의 자체 수익부분이 있어서 기본예산은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비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분은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쭉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크게는 아니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이 문화재단 꼭 설립해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간절하게 설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지금 민선5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년이 흐르는 동안 필요성이 더 느껴졌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사항을 걱정하다가 안 하기보다는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립을 추진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4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때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제반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것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송 위원도 지적했듯이 객관성이 결여된 어떤 용역결과물, 이것을 바탕으로 타당성이 있다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라고 추진하는 지금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배어있는 행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용역에 대해서 일부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구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더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서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말씀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했던 답변하고도 비슷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면 그것에 맞는 준비도 같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간절한 만큼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는 게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셨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설립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아홉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여기서도 설득이 안 되고 신뢰를 못 주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설립을 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각모음들을, 형식상의 조각모음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절차이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시설관계자님들 의견도 들었고 또 대상자, 우리 예술인들 전문인들 의견도 들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전개해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자문회의 한 번 개최하시고 의견청취 한 번 하시고 그 의견청취도 어떤 용역과 관련해서 의견청취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도 “문화재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일체의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신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다? 이건 맞지 않잖아요. 용역사항이죠. 용역사항에서용역이 들어가니까 용역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 한 거지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담당자들은 했구요. 이사장님과 직접적인 대화나 이런 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 시의 시책이니까 인지를 하셨거나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나 공고절차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술하다는 얘기에요. 소위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있던 두 곳이 빠져나가게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고 또 그 외에 5곳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정말로 아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면 선제조건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야만 어떤 신뢰도 줄 수 있고 “아, 정말 가야 되는구나” 또 용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술하게 갈 것이 아니라 한번 깔끔하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한번 도출해봐라, 너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그래서 이 용역이 아까 참고사항이 업무참고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실질적인 업무참고용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용역결과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나왔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걸 그냥 단순히 업무참고로 가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용역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물론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또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지는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금 본위원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구요. 진정성을, 정말 간절하게 필요에 의해서 진정성으로 접근했으면 이렇게 결과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은 크게 저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올 때, 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센터가 그 속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는 공청회도 했었어요. 제가 공청회에 그때 민간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문화예술 부분을 시설관리 부분에 편입시키나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모른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 빼구요. 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고 나서와 되기 전의 어떤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또 다시 문화센터를 빼서 문화재단에 편입시키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키는 데 논란이 많았다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위주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문화센터를 문화에 맞는 재단으로 다시 편입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고 문화관련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구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이유로 문화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상식선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무슨 거기에 다른 생각을 내포하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식으로라면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또 양쪽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그 부분이 문화재단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다르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다, 틀리다를 그렇게 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건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건전한 문화활동이 뭐예요? 청소년들이 문화활동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교육만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견행위원

그것을 문화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과장님. 그러시죠? 이런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일은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나와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도 이 책자에서도 설명하고 또 과장님이 따로 준비한 이 자료에서도 설명했듯이 정말로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적인 문화정책 관련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기관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육성 정책이죠. 틀리거든요. 다르잖아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과도 지금 청소년과가 따로 있는 거고 문화공보과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은 데 묶어서 같이 가겠다는 것은 어떤 획일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안 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질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구요. 저희 시 규모 같은 경우 청소년 수련원·수련관 그렇게 있고 또 문화재단이 설립됐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서로 묶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라는 법인이 문화재단이라는 법인으로 조금 규모가 커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같이 묶어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컨트롤해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용역자료에서도 보면 서로 다른 기관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꼭 청소년관련 기관들이 거기 문화재단에 들어가야 될 그 이유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청소년수련재단과 문화재단 둘이 존재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견행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같이 묶어버리시죠, 그냥 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쪽은 다른 시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하나로 묶으려면 다 같이 묶어버리죠. 뭐하러 그건 따로 따로 가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시설관리 쪽하고는 분야가 전혀 다르고요. 문화나 청소년 이 분야는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이 크게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거하고 크게 다른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센터라든가 여성회관 경영하는 거나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여성회관 경영하는 거나 크게 다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원론적인 얘기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이 상태에서는 그게 노력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관련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추가재원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추가재원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구요.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준비단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가면 지금 있는 시설들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고 해서 예산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그대로 갑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가고 운영을 하면서 점차 개선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복지에 대한 어떤 의지가 결국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문화재단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도시로서 어떤 탈바꿈이 군포시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 자주재원이 넉넉한 시도 아니고 문화복지도시 구현, 좋은 사항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도시 규모인가라는 부분이 본위원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대로 가겠다 하면서 인건비 부분만,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만 한 4억 4,000인가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억 3,000으로 용역에서는 나왔는데 인수 시점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최소화해서 어느 정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금액이나 이런 것을 답변은 못 드리겠구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내년에 준비단에서 다 검토가 된다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나왔던 증원문제 4억 3,000은 인력이 12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건 정말 우리가 잘 운영됐을 때 얘기고 처음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사업실적 분석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이 문화재단 조례건과 관련해서 5시간 이상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조례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 다 아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재단 운영에 따라서 또 다시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이 지금 편하게 어떤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4억 3,000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바짝 줄여서 가다가 그게 확대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더 신뢰 못 주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조례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거냐, 이러한 최소한의 범위를 방침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받는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 이후에 정관이나 다른 사업계획안이나 사업계획이나 얼마든지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까 조례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방안을 찾아가면서 우선 조례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고쳐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않거든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자신을 하죠. 그리고 잘못되는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게 저희가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희가 군포시 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그 제반적인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조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준비가 준비단이 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는,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하셨었는데요? 처음 이 문화재단 얘기가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해왔는데요? 엉터리 이런 용역 하나 달랑 한 것밖에 더 있으세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제까지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해 왔는데요? 무슨 일을.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과정이 부족하니까 보완해야 되는 거고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위치에서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필요한, 간절하게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이면 정말로 그것에 맞게끔 준비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해 주시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대부분 우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는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행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도 지지 못하는 사항이 생기고. 그런데 이것이 작은 일이라면, 정말로 작은 일이라면 저희들 중에 눈 딱 감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의 재단이 생겨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군포시에 그 재단이 존재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간곡한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근본 조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의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청소년관련 시설과 여성회관을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만으로 문화재단을 만드실 의사는 없으신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7개 시설이 같이 가도록 좀 해 주시구요. 다른 큰 시에 있는 그런 재단들도 청소년시설이나 여성회관들을 다 같이 운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과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과 과장은 저희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국 회의 같은 것 할 때도 대화를 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독립재단으로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독립재단은 해산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산이 되고 문화재단으로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만들 때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단위사업들이 사업의 목적이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목적을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2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부라고 얘기를 하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개의 본부가 있는데 하나는 경영지원본부하고 하나는 문화예술본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관련 시설들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본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의 기본적인 업무분장의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에서 문화예술진흥 이런 부분이구요. 재단운영, 경영분석, 규정 이런 거고 행정지원 같은 경우는 총무업무,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후원회라든지 기업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4개의 청소년시설들을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문화재단 동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동의하는데 청소년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 준 자료를 아무리 쳐다봐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조직체계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와 문화예술본부라는 큰 두 개의 본부를 두고요. 문화예술본부는 문화예술회관, 지금 그 체제가 되는 것이고 경영지원본부에서는 7개 시설을 망라한 전체적인 기획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되 이 밑에 있는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수련관, 이 시설은 현 체제를 존중해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현 체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영지원본부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있어서 도약하는 부분들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부족한 공간을 넓혀주는 부분 하나와 아까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의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는 문제,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데 주면 진짜 1억씩 더 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인건비도 현실화 될 수 있고 그분들이 사명감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재단 안 만들면 그것 가능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단 안 만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같은 재단 범주에 들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인건비나 이런 게 비교가 되고 수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진다고 봅니다, 재단을 함으로써.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아까 이견행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논리하고 달라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논리는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4억 얼마인데 4억 얼마도 안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화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면 그 현실화는 즉, 급여의 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재단 동의하는데 대신에 청소년 관련 시설은 제외하고 동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제외되고 문화진흥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문화예술회관, 예총 전문 예술인들이 지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는 동의를 못해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화재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어서 우리 시의 문화역량 강화시키고 시장님이 2002년도에 민선3기 들어오실 때, 그리고 민선2기 들어오실 당시에 핵심적인 게 교육특구였어요.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위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청소년수련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이에요. 거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청소년재단을 만드시는 건 어떠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얘기가, 아까도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의 규모나 시설의 규모를 볼 때 2개의 재단까지 만들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송정열위원

재단이 안 되면 그 안 맞는 문화재단에다가 청소년 문제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진흥·발전이에요. 청소년들도 문화생활을 영위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은 프로페셔널 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꾸 제 의견만 고집하게 되는데 청소년 시설이라 하지만 넓은 범위의 문화에 포함시키고, 또 그 시설에서는 청소년 어떻게 보면 성인까지도 다 이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청소년보다는 전체적인 문화와 연계시켜서 연계한 시설을 네트워크화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진흥의 핵심은 프로페셔널입니다.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은 프로페셔널한 문화를 다루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청소년들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청소년들의 쉼터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각자 특성에 맞게 그룹별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이나 시민교육, 평생교육, 청소년 육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 제가 압니다. 과장님, 정말 일 맡기면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것 아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 부분을 제외하고 문화예술회관 하나만으로 문화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회의하다가 중간에 잠깐 정회도 할 것 같은데 정회할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재단은 하면서 고치지, 이게 아닙니다. 하면서 고치는 게 재단이 아니에요. 일반 조례 같은 경우는 하면서도 고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른 큰 시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이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하고 장시간 질의응답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권고 드려봤던 것이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4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의원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4조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할 것과 제15조 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1항 중 “시장은” 을 “시장과 의회는”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미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