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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10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3-01-18

한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도 2월 27일부터 시햄됨에 따라 기존 구청에서 위임 처리하던 단위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통보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과징금처분 및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는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2002년 8월 26일 공중위생업소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고유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인 공중위생의 신고에서 제1항의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는 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또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호의2인 공중위생업의 승계, 동법 제9조의 보고 및 출입검사, 동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동법 제11조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동법 제11조의2 과징금의 처분, 동법 제11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동법 제12조 청문, 동법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포 등, 동법 제22조와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시장의 고유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의거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 주요이유는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인쇄되었는데 99년도가 아니라 95년도입니다. 95년 12월 29일에 개정돼가지고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조례와 목적, 기능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유사함으로써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고치고 목적을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장 및 위원수와 위촉대상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이유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에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조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용어를 조정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신설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는 현재의 조례인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준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협의회, 지역보건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상의 기능은 유사하고 본 조례 제1조인 목적에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사항으로 제2조의2항을 신설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구성을 현 조례에서는 30인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라서 20인으로 조정하고 위촉대상자를 상법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본 조례를 2000년 5월 24일 공포하여 운영함에 있어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보다 친근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용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신보건센터라는 명칭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에게 접근성과 친근감을 주고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용어와 관련된 사항을 제명부터 본문의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원미구 심곡1동사무소에서 중동농협으로 이전하여 임차건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1년 이내에 신축되는 원미구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부칙에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입니다.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이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결론적으로는 그걸 통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이 쓰는 걸로, 두 개 조례를 하나로 명문화해서 합치겠다는 얘기인데 신구문대조표를 보니까 2조에 신설된 내용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합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삽입시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없던 것을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합쳐서, 그러니까 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없던 사항이 신설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있던 조례를 가져다 삽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두 개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것만 삽입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합치는 사항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없는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결론적으로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조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건강증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삽입해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는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국민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게 있었는데
성국

조성국위원

우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있어도 조례는 없었다, 그것을 명문화해서 합치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위원회는 조례도 없이 10조에 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삽입되는 사항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쓰던 문안을 더 삽입시키는 거냐?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없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지금 30인으로 되어 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3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병행하면서도 20인 이내로 하겠다, 이건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했는데 30인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하는 데 너무 많은 분이 와서 같이 하기가, 그래서 20인으로 할까 30인으로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0인이 가장 낫겠다. 현재 건강실천협의회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회의를 하는데 가장 좋을 것인가 판단한 결과 20인 정도가 좋지 30인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책임감도 결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의견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소장님, 그건 지역보건법시행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그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명을 그 조항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세분화해서 30인보다는 20인이 운영상에 묘도 있고 전문인을 위촉하기가 사실 더 용이할 거예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하고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있으니까 실천협의회 위원들이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것은 공무원 직제상으로 봤을 때 협의회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위상에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사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만들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모셔서,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민선1기 때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장님께서 자기가 전문가니까 거기서 당당히 이야기하시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일관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장에서 규정하는 용어정의, 조경범위의 책임과 의무는 녹지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정하며, 제2장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은 부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와 연계한 것이며, 제3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서는 제7조에서 관리책임자는 부천시건축조례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이행하는 것이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제한, 관리청의 의무, 원상회복,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제12조의 나무은행에 관한 사항은 수목의 재활용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나무고아원을 정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장은 녹지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관리와 보호에 원활을 기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고, 제5장에 보호수 및 보호수림의 지정관리는 희귀수종, 대형목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장은 시민녹지와 제7장 녹지협정은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제8장 녹화추진지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하고, 제9장은 녹화지원을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제10장 녹지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도시녹화 및 경관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적합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는 물론 건축과, 도시과, 환경부서, 경실련, 푸른부천21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다만 녹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원·녹지·조경전문가 각 1명과 교수 2명,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각 1명, 시의원 3명, 관련 부서 국장 3명으로 하였을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18명 이내는 과다한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부천시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며, 제11조2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2조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2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6조제1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8조제1항에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자문 또는 시민을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제2항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정이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 제정하는 거죠?
전에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전에 있던 조례명이 뭐예요?
부천조경관리조례는 뭐예요? 그거였습니까?
녹지가 아니죠. 부천시조경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무엇이었느냐면 실지 이것을 제정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정은 없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이 제정이죠. 맞죠?
그런데 저희한테 올린 조례안 맨 아래 부칙에 보니까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조경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그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부천시에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2조 용어의 정의 9항에 보니까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산림기본법 및 관련 법령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녹지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죠, 지금 말씀처럼 그게 시장이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호수나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겠죠. 보호수와 녹지대는 보호수 책임자를 다 두었는데.
그래서 관리청은 시장이다?
또 묻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구성인원도 공원·녹지·조경전문가 각 1명과 교수 2명,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각 1명, 시의원 3명, 관련 부서 국장 3명으로 했을 때 조례에서 정하는 18명 이내는 과다한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아까 18명으로 한다고 하셨죠?
위원회 구성이 18명이죠?
18명으로 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겠죠? 관련 부서 국장 3명이나 환경단체와 사회단체 각 1명, 시의원 3명 해서 18명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녹지추진기구 내 녹지위원회에 18명이 있는데 그 안에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녹지위원회라는 이 문안 자체가, 그렇게 되면 수정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총위원회를 하든가 자문이 아니라 소위원회 쪽으로 해서 급한 사항들은 그분들 모아서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어야지 녹지위원회 18명 중에 또 자문위원이 된다면 그 녹지위원회 위에 기구를 하나 더 둔다는 것인데 그러면 녹지위원들이 할 수가 없죠.
자문위원회를 빼고 소위원회로 해서 녹지위원회 내에 전문분야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녹지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자문기구를 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녹지위원회로 변경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성국

조성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제정할 때 타 부서, 옥상녹화라든지 보호수라든지 녹화할 수 있는 것이 실지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각 부서와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 있는지
민원 발생소지를 우선 관에서 접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런 소지발생의 요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심의를 다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나 도시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제정이 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 그분들 갖고 계세요? 그것까지 논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의 소지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환경단체만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공람은 안해 보셨죠?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제정하면 공포를 할 것 아닙니까. 공포 전에 수렴을 안 거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15일 이내 공포인데 공포하면 시행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의견수렴 했느냐고 했는데 이걸 하고서 의견수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제정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 전문인들한테 실지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수렴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통과가 되면 의견수렴 한다면, 통과되면 15일 이내에 공포인데 공포면 시행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시민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왕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수정할 사항이 있고 변경이 되더라도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조에 녹지실명제 관리부터 질의드릴게요. 가로수나 녹지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한테 실명을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 실명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미구 중1동 관내에 자전거도로, 일명 먹자골목 거기 나무가 다 죽어 있어서 조사했더니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반대를 해요. 기존에 고사한 나무 빼내고 다시 식재한다고 해도 다 싫어해요. 차라리 그걸 다 없애달라 이런 상태예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탁자를 깔기 위해서 그러고 2층이나 3층에서는 간판을 가리니까 없애달라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명제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사해 봤던 사항인데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이 실명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8조, 39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푸른부천21에서 녹지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위원회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은 공원이나 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환경단체, 사회단체, 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인물이 그 인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천시 어떤 어떤 위원회에 서너 개씩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할 때 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인물 중에서 구성하는 것은 완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로 위원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장 바라는 바가 그것입니다.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 또는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을 가게 업주가 실명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바라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싫어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로수하고 조화가 맞나요?
그런 데 있는 나무는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원형 벤치라고 하나요?
원형 벤치가 있는 나무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게 없는 것은 말뚝 하나 박아놓은 듯한, 다 잘라버리고 그러한 실태인데 과일나무나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값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심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었을 때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도 동시에 강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단순하게 지지대가 아니라 경관도 고려한 그러한 수목보호대를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9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세 개씩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환경단체나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가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른 위원회인데.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라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런 위원회는 완전히 배제해서 새로운 인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분히 논의되어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은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은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때 논의되어진 바와 같이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부천시녹지위원회로 하고 제11조제2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2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2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6조제1항에서 녹지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8조제1항에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녹지위원회를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녹지위원회로, 제38조제2항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로, 제39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03.업무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상적 업무는 예산 심의와 감사 때 충분히 파악되어졌고 또 예산안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기이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나 지난 감사 때 지적되어서 업무보고에 연계하라고 했던 사항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사업 중 변경된 것이나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진료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에 공통되는 업무,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의 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신년 업무보고시 연계하라고 이야기 했던 사항들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는 업무보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장윤희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황정환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 중 주요사업 내용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1통 1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쌈지공원은 구도심권에 녹지공원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데 구도심권의 자투리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통 코너의 대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지를 사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것은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서 매입을 결정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매입할 그런 생각이신가요?
가격과 상관 없이?
모 일간지에서 서울은 현 시장께서 각 구도심권에 있는 빈 땅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무조건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공간이 나도 시에서는 감정가대로 매입하려고 하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정가로 안 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시와 대지 주인과 적절한 의논을 통해서 매입을 하실 그런 의사도 있나요?
감정가가 아니더라도, 높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중공원이라고 아시죠? 우리 동네 어린이 공원이 있고 소중공원이 있는데 현재 소사대공원으로 조성한 그 부지 바로 옆에 보면 소중공원 내에 고물상이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는 시에서 임대를 한 건가요?
거기가 도심 복판이고, 물론 한복판은 아니지만 주택가
그게 공원부지가 아닌가요?
그게 공원 옆 또는 주택가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내지는 주인이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불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시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권 쌈지공원도 적극적으로, 감정가가 낮다, 꼭 감정가대로 사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30대 과제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도심권에 있는 공원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공원은 공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공원을 확대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산 주변이라든지 주택가에다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순수한 공원으로서의 기능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2쪽에 있는 활터마을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주택가 쪽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이 단순하게 공원으로서의 기능만 갖는 것보다는 주차장이라든지 좀더 다목적시설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인가요?
설계시에 반영이 돼서 공원이 많은 도시도 좋지만 공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심곡공원 새싹마당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비에 10억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삼중

김삼중위원

펄벅기념관 들어가는 데?

이재진위원

성주산을 넘어서 소사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골짜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심곡본동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구역이.
위치에 보니까 심곡본동 산 74-6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비도변경을 하실 예정인데 원래 어느 항목으로 내려왔던 건가요?
예산 중에 보면 기이 확보액이라고 해서 보상비들이 한가족마당지구 2억 그리고 새싹마당지구 5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들하고의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나 진척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사업기간 내에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과 주차장, 또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공원이 조성될 때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동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새싹공원이라고 제가 동장한테 작년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이게 행정구역이 방금 담당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사1동인데 심곡공원 새싹마당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소사동에 맞는 명칭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저는 이 내용을 오늘에야 보고받았는데, 이게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제가 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 명칭을 앞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구역은 소사본1동인데 심곡공원으로 명칭을 짓는다면 소사지역 사람들이
네. 다 해당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과 지역과 주민과 명칭이 어우러져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부천의 3대 공원으로 중앙공원, 레포츠공원, 도당공원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당공원 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당공원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군부대를 시장께 건의하고 부천시장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군부대 초소를 옆 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공원의 구심점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 초소 이전에 대해서 그 옆의 여월동 산꼭대기로 대안을 제시해서 도당공원이 명실공히 부천의 3대 공원으로 비약할 수 있게끔 시장께 건의하고 시장은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해서 그 공원이 제일가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의견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기록에 남겠습니다.
시장께 시장이 새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과장님이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아울러 그 지역 출신으로서 다음 회기 시정질문 때 이 내용을 강도 높게 하고 또 의회에 청원이라도 해서 부천시의회 이름으로라도 이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관계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시장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당동의 어느 한 공원이 아니고 부천시 공원입니다. 동네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시 공원으로서 또 지면에서 보다시피 부천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공원으로서 부천을 대변할 수 있는 공원이 그렇게 변형적으로,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못 개발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해 업무보고 때. 관련 과의 팀장 여러분도 함께 저의 뜻과 같이 해서 명실공히 좋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약 30억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쓰자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